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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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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09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4. 3.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4.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6. 5. 여주군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12.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4. 13.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14.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7. 16.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8. 17.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 18.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 19.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20.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2. 21.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3. 2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5. 2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6. 2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6. 이천시 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4. 3.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4.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6. 5. 여주군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12.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4. 13.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14.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7. 16.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8. 17.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 18.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 19.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20.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2. 21.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3. 2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5. 2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6. 2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6. 이천시 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접수상황에 대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해준   
 의사계장 이해준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월 10일 신승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이천시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건의문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9 

2.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19 

3.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9 

4.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19 

5. 여주군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9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19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9 

9.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 

10.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9 

11.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9 

12.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19 

13.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9 

14.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19 

15.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19 

16.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9 

17.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19 

18.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9 

19.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19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부 회부한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외에 13건의 조례안과 9월 3일 회부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31일 제출된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월 3일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돼서 의장이 이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상정,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를 마쳤으며 9월 5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삼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중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결하였고,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과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여주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조문이 있어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기타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주군의 원안에 이의없음을 의결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 

21.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21 

2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22 

(10시 18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내무과장 민병득입니다.
의안번호 512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극복과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의 군정이념을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개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여주군보건소설치조례, 여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여주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여주군북내면오학출장소설치조례를 통합해서 1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군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직속기관, 사업소등 소속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2개소로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입니다. 사업소는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면출장소는 오학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부군수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제5조 내지 제18조에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과소는 13개 실과소로서 실과소의 직재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순이 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안 제18조 내지 19조에는 군수소속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에는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조례를 폐지하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에 24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 주요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2실 13과에서 1실 12과로 개편했고, 그 신설되는 것은 수도과가 되겠습니다. 통합되는 과는 산업과+산림과를 통합해서 농림과로 2개 과를 1개 과로 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과는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2개 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3과 1소로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내무과를 지방행정과로, 지적과를 주민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분장사무조정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써는 자치12200-1739호로써 98년 9월 3일 조직개편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3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 경제위기극복과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의 군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주군행정조직개편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도모하고자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직 정원이 저희가 722명에서 88명이 준 634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군본청은 283명에서 307명이 되므로써 24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122명에서 103명이 돼서 19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27명에서 28명으로 돼서 증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279명에서 185명이 되므로써 94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2항에 정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와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7페이지에 "직속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직속기관중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24조에 보면 보건소 소장 및 지소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여기는 20조에 소장에 대한 업무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농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상담소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안들어 갔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이 안을 저희들이 하면서 대통령훈령으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소설치를 추가로 규칙을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남 의원   
 그러면 보건소의 지소장은 조례에 넣고 기술센터의 지소장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내무과장 민병득   
 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사무실을 완전히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여러명이 되면서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무실이나 위치가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지도소는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하므로써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읍면에 하나의 상담요원으로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윤태남 의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것도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8월 29일자 이것은 상담소는 조례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십니까?
○내무과장 민병득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무과장 민병득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   
 수정안을 내달라...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것을 삭제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일자에 보면 농민상담소에 대한 얘기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허위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실지로 보면 거기는 지소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지 몇몇 농촌지도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천시 장호원지소라든지 이런 식이지 농민상담소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관보 대통령령 제15875호를 이거 끝나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여주군의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태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원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보고하였을 적에도 농민상담소를 일단은 존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는 규칙으로 정해서 읍면장님들 산하에 두시겠다 이런건대 이왕 농민상담소를 존치를 시킬려면 농촌지도소장 하에 둬야 맞는 것이지 읍면장 하에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따지자면 현행 여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나와 있고, 농민상담소가. 또 보건소에 대한 것도 현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설치, 그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치면 그 29조에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것을 보건진료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보건진료원 정도는 규칙으로 둬야지 형평의 원칙게 맞는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초과인원이 88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88명이 일단은 정원에서 빠지는걸로, 현행 정원에서. 그렇죠?
○내무과장 민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러면 현 구조조정에서 88명의 정원초과인원에 대한 즉, 퇴출이죠? 퇴출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 우리군의 기초적인 자료가 준비됐을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먼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88명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유예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88명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항목을 정해서 일단은 본인이 그것을 제출하도록 했고, 거기에다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가감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고요, 다음에 각 실과소장, 그 다음에 직급별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읍면을 포함해서 직급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이 15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럼 우리군의 기초자료는 돼 있을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민병득   
 기초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의원   
 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느 분들이 계십니까?
○내무과장 민병득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과소장님을 포함해서 6급, 그 다음에 읍면에 기능직... 하여튼 직급별로 총 망라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러니까 공직자 분들로 구성이 됐네요?
○내무과장 민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래도 거기서 물론 선정기준도 내고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관행에 보면 그래도 본청에서 기획파트라든지 내무파트에서,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우선 최고 고유권한자가 군수님이니까 보안이 있을거예요. 기초자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 민병득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목에 대해서 가감점을 자신들이 제출하도록 일단은 표를 만들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료에다가 부군수님이 거기서 또다시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기초자료는 물론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15일날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과연 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기준설정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객관성있고 공평성있는 기준의 설정에 의해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너무 기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하시도록 하고 조금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예, 김경래 의원님.
○김 경   
래 의원 : 김경래 의원입니다. 98년 8월 4일 의정대화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주군에서 기구정원 조정계획안이 나왔는데 그때는 축소인원이 8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저희들이 정원이 722명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것이 7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의가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722명으로 정원이 되는 바람에 5명 차이가 났습니다. 728명으로 5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정원조정을 해줄 것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승인 났기 때문에 722명으로 되는 바람에 5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   
 이건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여주읍의 사회계는 일반 면의 복지계하고 업무량이라든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주읍은 현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 전체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중에 44.2%를 여주
읍사무소 사회계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군전체 25%, 장애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가 37%,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가 35%, 공중위생업무가 약 80%, 그 다음에 현재 생기는 실업자대책문제라든가 근로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등 그 업무가 또 과다하게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의 사회복지 관련업무도 44.2%를 기초적인 업무를 여주읍사무소 사회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실 때 이것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분 없으시죠? 예,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이나 인사담당 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항상 뒷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50%를 잘했다고 하면 잘 했다는걸로 감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되도록이면 그 틀을 공개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수 있게 또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누구나가 스스로 명퇴를 하거나 자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틀을 의원님들께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민병득   
 그 안이 결정되면 별다른 대외적으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될게 아니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   
 미리 좀 달라구요. 하시기 전에.
○내무과장 민병득   
 미리 드릴수 없는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일날 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준안이 설정되면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남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감원대상을 정해놓고 나중에 통보하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틀에 의해서 우리가 감원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미리 달라는 말입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예. 기준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것으로 내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2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5 

2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25 

2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25 
○의장 한정길   

(10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이천시 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26 

(11시 5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신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문은 현재 이천시에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에 설치중인 이천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시설부지를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시설을 환경부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남면 은봉2리앞 도로변에서 볼 때 가시권을 완전히 벗어난 지역으로 시설부지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최첨단 저감방지시설을 이용하여 배출기준치 이하로 대기중에 방출되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최신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볼 때 다이옥신을 100% 연소되는 완벽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완벽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타 좋은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에게는 하등에 무관하며 여주군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계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봉2리 지역에서 볼 때 가시권을 완전히 벗어난 지역으로 시설부지를 이전한다면 환경적인 면이나 주민의 위생적인 면에서 볼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바 이를 감안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과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동 시설설치가 법에서 정한 300미터를 벗어난 지역이라도 여주군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호와 민의존중의 민의행정실현 차원에서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여주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듣기로는 동 시설들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조 6항에서 정한 협의대상에 포함되자 300미터를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여주군과 협의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협의하고 나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목적을 위배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군은 지난 91년 이천시 상수도취수장설치와 관로매설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협의시 주민통행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응하여 지금의 이천시 상수도취수장이 설치되었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동 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여주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주군과 이천시가 장기간 구축하여온 신뢰와 협조가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동 건의안의 내용이 관철되어 주민복지의 지방자치행정구현에 함께 이바지 하는 계기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의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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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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