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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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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09월 03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5. 4.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6. 5.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3. 12.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7. 16.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1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5. 4.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6. 5.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3. 12.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7. 16.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19.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해준   
 의사계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5일 김경래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7일 집회공고한 제7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김경래 의원외 3인이 제출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 그리고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태남 의원님과 권재완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15 

4.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15 

5.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5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15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15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5 

9.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5 

10.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5 

11.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15 

12.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15 

1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15 

14.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15 

15.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15 
○의장 한정길   
16.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2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학술연구 및 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므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제공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2조에서 도서관의 위치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도서관의 업무를 정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서는 도서관 근무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안은 별도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를 보고드리면, 관계법령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준수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종목별 내용은 특위에서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7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주군군립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므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서관시설사용료를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입관제한규정을 제4조에서 제안했으며 제8조와 9조, 10조에서는 도서자료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6페이지 이하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를 보고드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 제24조 2항, 동법시행령 제25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고들 드리면,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일비지급에관한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여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준수해서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종목별 내용은 특위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고 이 자리에서는 유
인물로 대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과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내무과장 민병득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각 항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99호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지역의 정보교류 및 정보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등 지역졍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제10장 37조로 구성되었는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과 시행, 둘째,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셋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 및 구성, 넷째,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 다섯째, 정보화 용역에 관한 사항, 여섯째,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98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본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식   
 세무과장 김봉식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50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 임대주택, 공공주택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501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에 근거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징수하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항목을 동법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신청자로 하여금 정보공개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의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수료액은 32페이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사회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내용이 기금관련 상위법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기금의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했고 제11조에는 회계공무원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제13조는 결산과 보고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제110조, 동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3호가 되겠고,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내용이 기금관련 상위법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기금의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고 제10조에는 회계공무원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신고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04호가 되겠는데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정했고, 4조와 5조에는 신청 및 우선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7조에는 시설사용료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정조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장
애인복지법 26조, 노인복지법 25조, 모자복지법 제2조, 15조에 참조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없고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등 장애인우선허가활성화계획을 시달하는데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사회65150-888호로 98년 4월 24일자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95년 4월 14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다음 조례안 설명할 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한정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조례안과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도시과장 박상욱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제505호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모법이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분리되어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 제정되면서 종전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는등 법체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게 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는 조례의 명칭을 여주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하고 사업의 범위와 환지교부 및 정산방법과 보상금의 징수.교부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시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62년 7월 30일 제정되어 운영돼 오던 여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06호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이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편 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과 근거조문을 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 제정되면서 법령명칭과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중 금번에 변경되는 것은 제3조 사용료중 제2호가 당초에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500톤마다 당해 시설 목리지의에 10a에 해당하는 조합비와 동일금액의 사용료, 동일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용량 1톤당 수혜농지 1000㎡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평균 조합비와 조합운영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1/6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는 금액으로 하는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그외 조문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페이지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공표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79페이지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9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4-H연합회의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한 동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부 불일치하는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므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에서 군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탁을 군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페이지 80부터 83페이지까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18조, 133조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 64조, 11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나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6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10시 4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8 

(10시 4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등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8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인근 이천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점 질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19 

(10시 4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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