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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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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7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
  3. 1.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4. 2.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5. 3.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6. 4.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5.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9. 7.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0. 8.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9.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10.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3.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2.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채택의 건
  15.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
  3. 1.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4. 2.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5. 3.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6. 4.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5.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9. 7.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0. 8.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9.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10.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3.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2.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채택의 건
  15.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원섭   
의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 발의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1 
○의장 김규창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시 설치는 여주가 발전하기 위한 일련의 한 과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환설의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주의 미래를 위해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주가 번뇌와 혼돈 속에 있는 듯이 비쳐져 매우 유감스러우며, 시 설치를 위한 시 설치로 여주가 발전에 대한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요즈음 어떠한 이들은 마치 시 설치가 되면 자라나는 미래의 자녀들이 희망이 없는 듯이 호도하는 저의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설치에 대하여 대안을 제 때에 내 놓지 못했던 여주군의 행정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참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 설치에 대한 시설치를 위한 미래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마스터플랜을 우리 11만 군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통해 자신들의 충족욕구에 부응하지 못 할까 굴욕감의 발상에 기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구심도 또한 가져 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의 실질적인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위해 염려하고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농어촌 특례입학만이 희망이 있고 장래가 보장되는가? 저 마다의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일찍이 교육열에 대해선 엄청나게도 남달랐으며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기에 “맹모삼천지교”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집착하며 그래도 좀 넉넉하다고 하는 집안들은 앞 다투어 보다 나은 교육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질적 향상을 향한 서울로, 대도시로 지금도 유학길에 오르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6~70년대만 해도 또 다른 자녀들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서울로 대도시로 향한 보따리를 꾸렸던 자녀들 이제금 감출 수가 없는 기억들에 대한 우리네의 암울했던 역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농어촌 특례입학 그리고 농어촌 의료보험 감면 또한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세율 감면 그리고 농어촌 각종 인·허가에 따른 등록 면허세 감면 등 이러한 혜택 속에 안주하고 있는 반대만을 주창하는 분들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애당초 시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탁상위에 올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생력을 위해 무엇이 우리 모두에 이익이 되는가를 고민하고, 이러한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게 진정한 여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민ㆍ관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해서, 도농복합시를 향한 우리 여주인 모두가 지향하는 발전 방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지 진정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군정질문 서두에서도 지적했듯 시 설치를 위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하여 도농복합도시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대한 방향설정을 제시함으로써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시 설치를 위한 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여주는 미래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대강에 따른 남한강개발사업으로의 친수법에 의한 도시공간의 확보, 이에 따른 3개보를 연계한 수변구역 내 관광자원화의 수상레포츠에 대한 문화 창달의 활용도 그리고 문화재의 보고로써의 유적지에 의한 문화관광 자원화의 활용방안,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지역적 특성화를 살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성남~여주 복선전철 그리고 제2영동 고속도로를 더한 사통팔달의 인적 물적으로의 물류중심의 인프라 구축 또한 시 설치에 따른 환경적 변화의 자긍심, 그럼으로 도·농 복합 시로서의 시 설치에 대한 명품적 위상 등 이 모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주의 밝은 미래가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영광된 여주의 목을 다시 찾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본 의원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 설치를 평가하며 이에 합법적이고 슬기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바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저러한 구실을 내세워 사적 이익에 융합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분들도 혹여 계시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대의명분에 입각한 공익차원의 이익에서 보아 주시고, 진정 우리 여주의 여주인 모두에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 한다면 반대만을 주창하지는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중지를 모아 화합해야 만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 설치란 그 어느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여주가 발전하기 위한 일련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주군민이면 그 누구나 찬반을 논 할 수가 있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며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 볼 겨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시 설치에 대한 시행착오와 반대하시는 분들의 충돌 속에 확대되는 커다란 불협화음의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발전에 대한 전진을 다함께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여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6 

2.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6 

3.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6 

4.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님 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2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여주군수가 6월 8일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종결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환설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환설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11676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사건인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5개 주식회사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간의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2012년 6월 22일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시행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는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됨으로 나누어 드린 수정문 대비표와 같이 부적합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중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군수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각1호와 2호의 조문을 간략하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수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환설 의원님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1 

7.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1 

8.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1 

9.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1 

10.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8억 9,731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25억 688만 9,607원이며, 불용액이 3억 9,042만 393원입니다.
다음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8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3,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세입결산액은 5,021억 2,484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51억 7,640만 1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1,069억 4,8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381억 1,908만 5천원이며, 세출액은 201억 1,685만 8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180억 222만 7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76억 3,993만 6천원이며, 세출액은 64억 1,858만 8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2억 2,134만 8천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8일 여주군수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7월 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면적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에 구애받지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타 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이고 순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MOU 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MOU 체결도 공유지와 관련돼서는,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길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군정 질문·답변에서 느낀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퇴하는 공직자 자세는 없어져야 되겠다. 여주군의 큰 미래를 보면서 여주군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눈에 띄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채택의 건@13 
○의장 김규창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서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9일 동안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보면서 일부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만 감사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장에 오는 걸 봤을 때 진성성이 없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앞세우고 앞뒤가 안 맞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고, 또 자기가 불리한 때는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얕은 수작을 쓰는 공무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은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발전도 없습니다. 또 상사가 인정도 안 해줘요. 또 부하가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쁜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볼 때 여주군민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월 25일에는 금사면 기만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의 조경석 설치공사의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세굴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할 것 등을 포함 모두 8건입니다. 또한 실·과·단·소, 읍·면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335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82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주요감사 지적사항 내용 및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그리고 실·과·단·소장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업무 미숙지에서 비롯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둘째,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의 재산이면서 아울러 여주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축 및 취득 했으면서도 등기치 않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여주군 소유 건축물 중 미등기된 공공건축물이 49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철저입니다.
여주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되어 99억원이 되는데 체납액 징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63억 여 원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 징수독려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단체 활성화 기여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단체에 사무원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외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위탁 업무의 철저입니다.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도 없이 위탁을 주거나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자를 결정하는 등 민간위탁업무 처리에 하자있는 업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산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18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시키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9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하여 200㎜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많은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태껏 그래왔듯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여주 도농복합도시 시 승격을 위해서 집행부나 군민, 우리 의원님들 다같이 열심히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군민들 모두는 축제 속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분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정말 우리 여주 11만 군민이 축제 속에서 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환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주 11만 군민이 똘똘 뭉쳐도 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184회 정례회를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협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주군과 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18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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