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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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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6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21 ~ 7. 1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5. 4.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6. 5.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7. 6. 여주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18. 휴회의 건(6. 22~6. 24)

  1. 부의된 안건
  2. 1.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21 ~ 7. 1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5. 4.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6. 5.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7. 6. 여주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18. 휴회의 건(6. 22~6. 24)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원섭   
의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184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학교 : 여주대학)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1.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21 ~ 7. 1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7 

4.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7 

5.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7 

6. 여주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7.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안녕하십니까,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6대 의회도 2년이 지나갑니다. 그 동안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함께 호응해주시고 함께 염려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의 직함으로 조례를 제안설명 드리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전반기 부의장을 하면서 여러 모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길두호 의원, 박용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여주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등 절차와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대지가 말라가고 농심도 말라가고 군민들의 민심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한해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한해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 이환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의원,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이 지원하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및 공고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을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원한 동일 내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용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될 것인 바 개정안에 대한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의안번호 1677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9.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10.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1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12.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13.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8억 9,700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5억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  5억 8,300만원, 농작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1천만원, 구제역 방역추진비 15억 1,700만원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억 9,7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5억 7백만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결산사항 중 제일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5,302억 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6억 7백만원이 증가된 5,478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017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60억 9,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1,00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4,217억 1,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71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5억 5,6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58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61억 7,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46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5억 3,9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423억 1,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 316억 1,800만원, 사고이월 33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 223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4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3,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의 자산 총규모는 2조 5,166억 1,100만원, 부채 총규모는 270억 1,700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규모는 2조 4,895억 9,400만원이고,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수익 총액은 3,837억 100만원, 비용총액은 4,320억 5,3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0호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명건설(주)과 계약하여 시행한 「본두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건번호 2010가단 12601 전부금 청구소송(2010.11.) 결과에 따라 결정금액 3,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제1681호, 제1682호 2011년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2. 3. 1일부터 3.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용량은 1일 50,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25,765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21리터입니다.
급수 인구는 80,197명으로 계획급수인구 대비 보급률은 71.81%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381억 1,900만원, 지출이 201억 1,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0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77억 4천만원, 비용은 87억 3,3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9억 9,3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133억 6,400만원, 부채는 140억 5백만원이며, 자본은 99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0,559톤, 1일 하수처리량은 22,550톤으로 1인 1일 평균하수처리량은 325리터입니다.
하수처리인구는 69,250명으로 처리구역 인구 대비 보급률은 6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76억 3,900만원, 지출이 64억 1,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54억 2천만원, 비용은 68억 4,9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419억 9천만원, 부채는 3천만원이며, 자본은 419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인 ‘태평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후 장기미집행 상태에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공원조성 시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의 여건변화로 공원을 조성할 시점이 되었고,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요구가 있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가남면 태평리 95-1번지와 2번지, 1,110㎡이며, 장기미집행을 위한 민원해소와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및 인근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17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군 관리계획(학교:여주대학)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군 관리계획 여주대학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여주읍 교리 454-4번지 일원에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에서 여주대학 사업면적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454-4번지 일원에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 여주대학에서 부지면적 당초보다 5,757㎡가 감소한 45만 6,344㎡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7월 13일 여주대학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그간 금년 5월 25일까지 오염배출부하량 할당량을 부여받아 지난 5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를 설명 드리면, 지방일간지 2개소, 군청게시판, 여주군홈페이지에 금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변경(결정)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군유지 일부 부분 제척 및 동신교육재단 소유 토지 추가편입 등 당초보다 5,757㎡ 감소한 456,344㎡로 부지면적의 변경과 골프학과 연습장 신설 등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군계획시설(학교시설) 결정(변경)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상단 파란부분이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척되는 부분이 되겠고, 좌측 37번국도 옛 태흥무역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파란부분에 대해서 동신재단의 사유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당초의 조성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변경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건축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교통편의 계획은 대상지 주 접근도로는 국도37호선을 이용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지내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보행자동선 계획은 학교정문 및 후문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계획은 계획주차대수가 680대로 법정주차대수 530대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였고, 또한, 장애인의 효과적인 주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총 계획대수의 4%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급처리 계획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은 신규 건축물 이용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기존 대학교와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관개용수는 1일 4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개용수는 기존 지하수 2공과 저류지 1개소에 626톤짜리와 오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지구내 우수관 및 집수정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내 저류지는 총 1개소, 면적은 626㎡로 계획하였습니다.
오수처리 계획은 1일 발생량이 기존에 725톤과 추가로 늘어난 면적에 대한 1,013톤 해서 1,738톤이 되겠으며, 거기에 필요한 시설용량은 2천 톤으로 기존 천 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천 톤을 추가 설치해서 2천 톤 용량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처리방식은 병열형 교대반응조, 침식지 중 공사정밀여과막 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리수는 관개용수 및 화장실 세척수로 재활용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오염총량을 받는데 두 번 보완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과장 권오경   
오염총량을 일정 소규모 양에 대해서는, 1톤 미만에 대해서는 바로 협의하면서 했는데, 1톤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청 받은 총량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3월달에 심의를 해서, 그래서 오염할당량을 배정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1톤 얘기는 뭡니까, 그게?
○도시과장 권오경   
소규모 1톤 미만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바로 협의가 되는데, 1톤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총량에 대상신청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용량범위 내에서 그래서 할당을 배당받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에 대해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의원   
지금 보면, 5.25㎏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1톤보다 훨씬 많은 건데? 문제는 없는 거죠? 오염총량 부하량 받는 데에 대해서는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할당 받은 겁니다.
박명선 의원   
받은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줄이는 이유는 뭐가 돼요? 핵심적으로? 왜 줄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면적을 줄이는 것은 5페이지 학교시설 변경(결정)도에 보면, 제비골 쪽에서 가업리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군도?
○도시과장 권오경   
예, 군도로 해서 제비골 쪽에서 가업리로 가면서 우측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을 시키고…….
박명선 의원   
거기 떨어진 데를 왜 제척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학교에서 당초계획이 거기까지 계획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보면, 국도 37호선이요. 국도 37호선 태흥무역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 태흥무역 자리. 그쪽으로 대학교에서 토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시설하면서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쪽의 토지를 샀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의원   
최근에 사신 건가, 그러면? 거기는요?
○도시과장 권오경   
조금 됐습니다, 산 지가.
박명선 의원   
조금 됐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겠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그래서 저쪽 좀 떨어진 데는 제척을 시키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의원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기 보니까, 주민의견청취 14일간 했는데요. 의견이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문에다가 지방일간지에다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한 결과 기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견이?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부의장인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군유지를 제척했다고 그랬는데 군유지가 어느 부분을 제척했다는 겁니까? 군유지 제척부분이 어딥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면을 보면, 가장 빠른 부분인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던 제비골 쪽에서 가업리로 가는 도로 우측으로 파랗게 표시된 제척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두 개가 다 군유지예요? 아니면, 큰 것만 군유지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두 필지 다 군유지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두 필지가 다 군유지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제척시키면 지금 여주대학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제척시키면 다시 임대 반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는 관리계획 결정만 되어갖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해서 점유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점용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점용은 안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군유지잖아요. 군유지를 임대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이쪽에는 저희들이 학교 시설로 해서 관리계획결정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실시계획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임대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관리계획으로만 잡아놓은 거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그 관리계획으로 잡아놓으면 결국은 군유지를 일 개인한테, 아니면, 사단법인한테 여태까지 맡겨놓은 땅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저희 도시계획 하다가도 도로시설 결정하다시피 시설결정만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지 집행이 안 된 상태죠 그게.
○부의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를, 군유지를 가지고 학교부지로 사용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부의장 장학진   
그렇다면, 관리계획이 잡혀있든, 도시계획이 잡혀 있든간에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뭐를 행위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것은 임대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임대조건이 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은 아직 안 했던 사항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아니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렇다면, 지금 계획 변경해서 제척시키기 전까지는 만약에 그 계획이 들어와서 여주대학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그러면, 임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토지에 대한 임대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래요, 법령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법령을 한번 찾아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행령 14조인가, 17조2항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 내지는 판매시설 할 수 없는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더 땅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고 축소하는 이유, 이런 이유는 왜 축소를 해야 되는지? 제척을 한다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유지를 도로가 아마 있기 때문에, 제비골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는 빼버리는 현상인데 왜 더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시설을 또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로 빚어지는지? 더 나중에 편입할 수 있는 건지?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학교가 나중에 계획에 의하여 확장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시설 계획이 있다라면 학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갖고 해서 최대한 그 부지가 필요하다라면 확장하는 것은 학교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보면, 태흥무역 있는 자리에서 현재 가보면, 당초는 학교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해서 지금 학교시설 건물하고 운동장하고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환설 의원   
정규대학이 틀리고 전문대학, 지금 ‘전문’ 자를 빼고서 그냥 ‘대학’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이환설 의원   
그러면, 학교규모를 만약에 진짜 정규대학으로 4년제로 가고자 할 때 이렇게 제척을 시켜놓으면 만약에 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서 이 빼는 이유가, 여기서 제척을 시키는 이유가 더 학교를 확장하고 늘리려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척했다가 다시 꼬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앞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라면 주변토지 이렇게 해서 확장계획은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면, 지금 ‘전문대학’. 지금 ‘대학’이라고만 하는데 이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몇 평방미터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학교 보면, 4년제 대학 같은 것은 현재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환설 의원   
정규대학은 못 들어오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정비법상에 학교마다 ‘학생수’ 이렇게 해서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전문대학은 어느 규모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요,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것은 명시를 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다뤘으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정규대학에 대해서도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왜 그런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휴회의 건(6. 22~6. 24)@1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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