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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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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0일(토)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9. 8.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9. 8.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 안건 접수상황을 의사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원섭   
추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여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3 

2.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3 

3.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12월 5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5.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6.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1,800만원이 감액된 4,116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억원이 감액된 3,438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3억 1,800만원이 감액된 677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38억 7,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7.9%인 1,304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는 26억 3,500만원이 감액된 927억 6,6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 5백만 원이 감액된 376억 5,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134억 5천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21억 8,200만원,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7억 9,6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총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900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내시분 15억 6,700만원과 목아불교박물관 시설개선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 원이 각각 교부되어 총 17억 1,7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억 4,7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5,500만원이 감액된 95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억 9,800만원이 증액된 251억 9,400만원으로 7.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9억 1,400만원으로 7.0%, 환경보호분야는 8,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6,300만원으로 4.7%,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억 9백만 원이 감액된 747억 3,800만원으로 21.7%,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6억 5,400만원이 감액된 538억 7,400만원으로 15.7%,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천 5억 3,800만원으로 29.2%,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25억 3,100만원이 감액된 495억 5,300만원으로 14.4%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763억 5,800만원으로 80.4%, 재무활동이 7억 4,500만원이 증액된 223억 6,300만원으로 6.5%, 행정운영경비가 18억 2,500만원이 감액된 451억 5,300만원으로 13.1%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2,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6백만 원이 감액된 2억 5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감액된 437억 8,4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39억 8,200만원,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억 8,300만원이 감액된  15억 7,500만원,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된 5억 9천만 원, 법무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액된 10억 1,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된 17억 6,9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1,100만원이 감액된 99억 2백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9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6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15종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1,800만원이 감액된 677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1642호, 제 1643호 2011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4억 9,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2억 8,200만원, 자본예산이 28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6억 1,800만원 증액된 75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6억 1,800만원 증액된 5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7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100만원이며,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600만원 증액 계상한 28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800만원 감액된 62억 2,300만원으로 사업예산 56억 4,400만원과 자본예산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800만원 감액된 53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2,800만원 감액된 5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 또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5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9 

8.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9 

9.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9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58억 1,900만원이 감액된 4,116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감액된 3,438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43억 1,800만원이 감액된 677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438억 7,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7.9%인 1,304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6억 3,500만원이 감액된 927억 6,6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 5백만 원이 감액된 376억 5,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134억 5천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9억 7,800만원 증액된 900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17억 1,700만원 증액된 280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 5,500만원 감액된 95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억 2천만 원 감액된 2,763억 5,800만원으로 80.4%, 재무활동이 7억 4,600만원이 증액된 223억 6,300만원인 6.5%, 행정운영경비가 18억 2,600만원이 감액된 451억 5,300만원인 13.1%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43억 1,800만원이 감액된 677억 7,8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2,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억 5,600만원 감액된 39억 8,2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5억 8,300만원 감액된 15억 7,5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가 42억 1,100만원 감액된 99억 2백만 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불용예정액, 경상이전비, 민간대행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시설비, 공기업자본 전출금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잦은 추경을 억제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4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75억 8,500만원, 자본예산이 243억 9,2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신설공사수입 6억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800만원,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52억 8,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82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수도신설 공사비 6억원,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비 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만원이 감액된 62억 2,300만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수입예산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00만원의 감액에 따라 지출도 함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1회계년도 추경은 3회 이내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7쪽에서 9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상단에 지방세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6억 3,500만원을 감액한 92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9천만 원, 지방소득세 6억원, 지난년도 수입 4억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31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에 대한 부과분은 4억 증액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은 35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흡연 인구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도 6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531만 5천원을 감액한 376억 5,7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은 남여주IC 부지 등을 매각함에 따라 8억원을 증액하였고, 98쪽 상단 전입금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폐지됨에 따라 잔액 1,468만 5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준설토 판매가 저조하여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출금을 금년도에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3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29억 8,5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9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잡수입 중 과태료와 과징금은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 각각 8천만 원과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농정업무평가 최우수 포상금을 2천만 원을 기타잡수입에 계상함으로써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사업수입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48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48억 감액된 게 뭐가 중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업수입이?
○세무과장 김남신   
한강살리기사업단에 준설토에 따른 감액된 금액입니다. 30억원을 삭감해서 29억 8,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준설토 사업의 매각 관계에 따른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남여주IC 매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건 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으로써 남여주IC 부지를 저희가 군유지가 매각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수입입니다.
장학진 위원   
군유지가 매각된 게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보상금이요. 토지매각에 대한 보상금.
장학진 위원   
토지매각에 대한 보상금?
○세무과장 김남신   
그러니까 남여주IC 부근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토지로 매입보상금이 매입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도로 부분에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98페이지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과태료는 어디에서 나온 과태료를 받은 거예요? 대부분 받은 것도 1억 1천만 원이라는데…….
○세무과장 김남신   
능서에 있는 주유소가 불법 판매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그거 하나 적발된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발이 됐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어디어디 주유소인지는…….
○세무과장 김남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능서에 있는……. 그런데 정확한 명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능서 어디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청기와 주유소」라고요…….
김영자 위원   
「청기와 주유소」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김영자 위원   
「청기와 주유소」가 이게 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교리예요, 교리. 능서가 아니라 여주 교리에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1억 1천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거기는 7,500입니다. 다른데 거 수입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군데는, 나머지는?
○세무과장 김남신   
산북에 있는 「바다주유소」하고 「여주환경」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환경」이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여주환경주식회사」…….
김영자 위원   
「환경주유소」라는 게 있어요, 여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전체적으로 한강 준설토 매각대금은 3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매각이 1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네.
장학진 위원   
일반매각 수입금이 11억이 줄어든 거는 왜 그래요?
○세무과장 김남신   
매각수입이 당초에 6억원에서 저희가 11억이 증가된 17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장학진 위원   
아, 11억이 늘었군요. 늘은 게 뭐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게 아까 말씀…….
장학진 위원   
아까 그것만 늘은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그러니까 남여주IC 토지매각수입이라든가 복선전철 편입된 토지매각수입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장학진 위원   
토지매각 건수는 몇 건이죠? 그거 1건이었어요? 몇 건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남신   
건수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99쪽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900억 1,98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7억 9,600만원 및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특별교부세 21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731만 2천원이 증액된 280억 9,431만 2천원으로 내용은 2010년도 지방재정보전금 정산 내시분 15억 6,731만 2천원과 목아불교박물관 시설개선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518만원이 감액된 953억 3,623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4,687만 6천원이 감액된 633억 2,934만 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169만 6천원이 증액된 320억 688만 2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목아불교박물관 시설개선비가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부분을 개선해 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시설을 개인으로 하시는 건데도 이렇게 도비라든가 군에서 지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무형문화재도 그렇지만 사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립박물관도 지원이 되나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3만 7천원이 증액된 112억 248만 9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공통 사무관리비, 공통 공공운영비, 공통 여비, 공통 용역비의 집행 잔액 총 8,500만원의 공통 운영경비를 감액한 내용이며, 하단 부분에 구제역, AI 매몰지 인근 상수도 보급 7억 9,600만원은 금번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공기업으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비가 이쪽에서는 7억이 줄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는 7억이 줄었는데 아까 예산안 보고할 때는 전체가 그러면 행정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행정운영비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쪽에 뒤에 보면 또 행정운영비가 451억 5,3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가 잡혀서 행정운영경비가 설명서를 보면 18억 2,500만원이 감액된 451억 5,300만원이라고 그랬고요, 그 위에서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5억 3,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가 얼마, 기타경비가 얼마?
아까 보고 자료를 보면 보고 자료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비비는 44억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공운영경비는 인건비하고 일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행정운영경비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중간에 예비비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5억 3,100만원이 감액된 495억 5,300만원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행정운영경비가 18억 2,500만원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뒤에 거는 일반행정운영경비 안에 인건비 포함된게 18억 2,500만원이고요, 그거 플러스(+) 예비비에서 감액된 7억 496만 3천원을 합해서 앞에 25억 3,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중간에 있는 예비비하고 기타행정운영경비, 그 행정운영경비 항목을 목을 뭐 뭐인지 써 주시고, 뒤에 나오는 행정운영경비는 뭐 뭐인지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3페이지 여주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03쪽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여주읍만 해당이 되며,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주읍 청소차는 중형 2대, 대형 13대, 특대형 1대 총 16대로 유류비 부족분 차량수리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13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1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310만원이 증액된 8억 2,860만원 9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지원사업비 기금 7억 1,31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이포보 소수력발전소 1억 5,410만원, 여주보 소수력발전소 2억 9,100만원, 강천보 소수력발전소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수력발전소 준공 관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공사기간 중 단 1회만 지원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자치단체 전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고, 2011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보 주변 5㎞ 이내의 지역만 지원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매년 지원되며, 지원 예상액은 3개보를 합쳐 3,830만원 정도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2012년도에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특별지원사업비로 보별로 주변 읍·면의 면적, 인구수, 주민숙원사업비 배분 기준 등을 감안하여 10개 읍·면에 적의 배분한 내용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이포보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흥천면 5,810만원, 금사면 4,800만원, 산북면 4,800만원, 여주보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여주읍 1억 4,500만원, 능서면 6,400만원, 대신면 8,200만원, 강천보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점동면 6천만 원, 가남면 8,800만원, 북내면 6천만 원, 강천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발전소 지원사업이 그러면 특별지원은 지금 현재 공사 기간 내에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있죠.
이환설 위원   
한번만 딱 있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보 주변에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보 주변으로부터 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읍·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팔당수계와 관련해서 팔당소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연 8,200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포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반경 2㎞ 이내 되는 읍·면만 해당이 돼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만 해당이 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지원이 되어 왔는데 거기는 8,200여만 원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환설 위원   
팔당수계자금하고 이포보 그쪽하고 중복이 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거기는 중복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수력발전 관련해가지고 그쪽만, 그전에는 10개 읍·면을 골고루 다 하다가 이게 위에서 방침이 바뀌는 바람이 4개 면만 해당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거기다 중복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하고 방침을 받기를 그 4개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을 골고루 연차, 3,100만원씩이거든요. 3,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걸 배분을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면씩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3개보에서 어느 정도의 ㎾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강천보가 4,995㎾이고, 여주보가 4,950㎾, 이포보가 3,000㎾입니다.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용량이 2,000㎾를 초과하는 발전소에 대해서 지원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10,000㎾ 이하인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에 해당돼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를 매년 개소 당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포보 같은 경우가 양평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또 그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위원회 배분율이 있습니다, 시·군 간에. 그 배분율 적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약 3,200여만원 정도 기본사업비가 앞으로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 드린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 7억 1,310만원을 4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은 이월을 해가지고 사용코자 이월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45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골재판매수입이 당초보다 42억 4,314만원이 감액된 87억 5,68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860만원이 감액된 5,73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명예감시원 간담회 급식비 126만원 전액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급식비 420만원도 역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적치장 임차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당초 61억에서 6억이 감액된 55억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적치장 유지보수가 5억 4,700만원이 감액된 3억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6억 2천만원 감액된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예비비가 4억 5,797만 9천원에서 6억이 증액된 10억 5,7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타회계전출금이 30억에 대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사업 수입하고 지출 보면요, 이게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고 계획을 잘…….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이거 이렇게 많이 차이나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세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재판매 대금이 일정부분 저희가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액을 저희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세입이나 세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잘 짜야 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골재판매수입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예요, 이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골재판매 대금 관계입니다.
이환설 위원   
판매가 미진해서 그런 건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내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골재를 신속히 팔아야 되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사실 농지임대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판매계획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저희가 일반골재를 골재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원석을, 지금 전체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원석을 파는 거니까 골재업자가 판매를 잘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라든지 광역 시·군에다가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나온 준설토를 적극 활용토록 해달라는 협조를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개발여건도 주위에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고 이천 인근에 대규모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쪽에도 좀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영동고속도로 내지 이런 거에 앞날을 내다보시는데 사실상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이런 현상으로 본다 이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가 골재를 가보면, 부위별로 틀려, 구간별로. 자갈이 많은 데가 있고 또 내지는 점질이 많이 섞인 이러한 유형의 골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물밀어서 이쪽에서부터 팔아오지 말고 그것도 선별을 해서 사실상 업자들이 빨리 사가면 좋은, 질 좋은 제품의 골재를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물밀어서 저 밑에서 하다보니까 골재가 나쁜 것은 덜 선호할 거란 말이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19개인가? 18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총 1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한군데는 지금 복구하는 걸로 해서 18개소로 운영…….
이환설 위원   
그러한 걸 봤을 때 구간별로 질이 좋은 골재를 먼저 내보내겠다 하면 또 그러한 업자들이 대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조기 빨리 판매를 하셔서 우리 수익도 나고 우리 여주군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구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감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도 골재관리 판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적치장 임차 영농 및 지장물 보상 11억이 감액되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억…….
길두호 위원   
6억을 합쳐가지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임대료가 인하가 되어서 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 영농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데가 있고 추가 적치장이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정확한 단가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었던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추정을 잘못하셔가지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저거 했던 건 아니고요.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 하천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9억 9,370만원이 잡혔다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3억 7,370만원이 되었는데, 이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어떤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주민편익시설이 저희가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 자체도 어쨌든 골재수입금액도 저희가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중에 일부를 계속 경기도나 서울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한 게 이 3억이라고 쓴 부분이 여기 현암지구하고 양섬지구 경기도구간이 있습니다. 전북지구가 있습니다, 2공구. 경기도 구간인데요. 거기에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벤치, 파고라 등.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해서 설치를 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가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 다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군데군데 영릉 밑으로 벤치 같은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시설해놓으신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추가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다가 최근에 부족하다는 여론 때문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은 저희가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으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액시킨 부분까지도 더 쳐서 나중에 추가로 시설을 많이 할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내년도 예비비에 저희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국가사업이 끝나고 나봐야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3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남한강 섬 둔치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세워서 용역 5억 2,800만원 중에서 선금지급을 하고 잔액 2억 1,12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내년도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2011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85만 7천원이 감액된 67억 6,61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증액분은 구제역 방역 지원으로 구연산, 유산균 화학제제 재료비조로 도비에서 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액분은 하단에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9,48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과학영농기술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지난번 조례심의회 때 말씀드렸던 센터 내에 각종 연구실에 운영 지원비가 되는데, 거기 유용미생물실에 생산하는 재료비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유용미생물을 여기서 지칭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것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9,4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총원이 33명인데 현재 한 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써 저희 축산담당직원이 환경위생과로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본청에서 나갔었고요. 또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공석이 4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1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보다 2억 2,044만 3천원이 감액된 700억 4,3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주 사업이 국도비 내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연말이 되면서 국도비 조정을 위한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고요.
특별히 설명 드릴 사항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밑에서부터 다섯칸 째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당초예산액……. 이것은 순수군비 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이었었는데 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인원을 덜 잡았었기 때문에 열 명, 12월달에 지급할 열 명 추가 예상분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55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신륵사 인근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유부지에다가 재활시설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착공을 못 하고 금년도에는 문화재현상변경 개발행위허가 행정행위를 마친 다음에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이유는 이 사업비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으로써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사기간이 절대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부지는 신륵사에 있는 부지로써 여성장애인 가정피해자 보호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14일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땅이요, 그게 신륵사 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민자보로 그쪽으로 넘겨줄 거죠,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거 지금 노인복지센터 앞에로 들어갈 거죠? 신륵노인요양원 그 앞쪽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 앞쪽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앞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예.
장학진 위원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관련 그 가까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대요? 아직 모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신륵사하고 문화재하고 가까운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재활시설센터 착공이 늦어지는 게 인허가 관계 때문이죠? 그 절차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3월달에 착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내년 3월달에 해토가 됨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6월말 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6월말까지 준공을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또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노인회관도 내년도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요, 내년도 7월 중순경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7월 중순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끝났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관계 등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을 사업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하고 같이 청소년 미혼모까지 하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 사업은 전체 사업성격이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는 사업이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만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청소년 미혼모도 시설이 여주에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청소년 미혼모 시설은 지금 우리 세림주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30가구…….
김영자 위원   
미혼모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5만 8천원이 감액된 140억 3,7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05목 자산취득비에 인쇄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발간실에 인쇄기가 두 대가 있는데 2004년도 2월달에 구입한 인쇄기가 오래되어가지고 다시 교체 구입하는 예산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55만 8천원을 감액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시설관리공단 고용승계에 따른 예산지출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왜 2억씩 줄어들었죠? 명 수는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다시 임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그 퇴직금을 계상을 했던 건데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출을 안 하게 되어서 남게 된 금액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 지출된 것은요? 어디가 기 지출된 거죠, 그러면? 퇴직금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 지출된 거요?
장학진 위원   
예.그러면 이것은 어디 무기계약근로자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서 퇴직한 사람이 한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 중간정산을 요구해가지고 3,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단 100% 지출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사회단체 건전육성에서 6천만원 넘게……. 6,558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5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650만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저희가 열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네 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 네 명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새마을에서만 그러면, 그 지도자들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원들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요.
김영자 위원   
지도자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17페이지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지난번에 조례로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8쪽에 1,468만 5천원 그 사업비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을 우리가 폐지시켰잖아요. 기금은 어디로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회계로 나머지 잔액이 1,468만 5천원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기금을 폐지시켰잖아요. 기금조례를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붕 뜨잖아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 기금에서 남은 잔액 1,4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금은 정산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없어지는데 그게 어디로 갈 거냐고요? 일반회계로 붙일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아예 폐지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데 여기 기금이 2억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금이.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1억 9천만원은 일부를 지난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거고요, 나머지 금액만 1,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예산에 세웠던 것을 기 전출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400만원 남았어요.
장학진 위원   
조례가 폐지도 안 되었는데 먼저 전출시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돈이 있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 조례가 있었잖아요. 기 조례가 있으면 기금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기금 자체는 있는데 사업비만 줄어들었던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차피 그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원래 장소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으로 돈이 얼마가 됐든 그 기금상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어느 기금이라도 그 기금 지원규모로 다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주는데 그게 기금이 없어졌어. 뭐, 한 30억짜리가.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집어넣느니 그 30억을 기금이 있는 거니까 다시 어느 기금으로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기금에서 기금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요, 기금에서 일단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기금으로 갈 수는 없겠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절차상이잖아요. 그것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기금으로 집어넣든간에 기금을 보강시켜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야 기금이 늘어나는 거지, 여태까지 모아둔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썼다가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기금 총 운영금액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금에 묶어놓으면 예산에 대한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미리 전출을 시켰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원래 기금이 폐지가 된 다음에 전출을 시키는 게 맞지만 2억원이라는 돈이 기금에 남아있으면 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전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절차상의 문제잖아요.
나 지금 헷갈리는 게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조례가 있는 동안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기금을 먼저 폐지시키고 조례를 폐지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예산수요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미리 기금을 넘겼는데, 현재까지 2004년도 이후에 신규 신청자가 없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놔두게 됐던 것은, 기금을 폐지시키지 않았던 게 체납자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존치시켜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융자수요가 발생이 되었다면 계속 그 기금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금을 기금에다가 그냥 계속…….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인 건데 절차상의 문제는 한번 이거 끝나고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순서상으로는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기금을 변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기금을 먼저 이전시키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법령을 따져보든가 해보도록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3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35쪽에 시설비로써 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 사안은 별도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여주 지원·지청이 내년 연말 이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사용하려고 용도지구변경을 하려고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법원하고 법무부의 사전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직 이사도 안 간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다, 자기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협의가 온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연말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후년 상반기 중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35쪽부터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지금 11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12억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시간외근무가 금년도에 구제역 연초에 근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역 근무를 전직원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좀 늘었고요. 봉급은 호봉 높은 분들이 갑자기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봉급이 많이 남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구제역하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거군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구제역 근무를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257쪽에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예상 배상금입니다. 이게 이포CC인데요, 22일날 의결을 해주시고 22일날 쯤 되면 다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요청할 당시에는 언제 판결이 될지 몰라서 이월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소송되어 있는 게 1심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포CC요?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는 지금 1심에서만 끝나질 않고 상고심까지 다 갑니다. 최종선고가 22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고등법원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대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대법원에 가는데 그러면, 두 번째 다 1차, 2차, 대법원까지…….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됐어요?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예, 1심 판결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 반환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139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도자기축제할 때에 점동IC 옆에 있는 야립간판에다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엑스포재단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다시 할 게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말에 인터넷 도자쇼핑몰을 4천만원을 세워주셨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3개 시·군이 공히 해가지고 3천만원이 금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양리 및 신륵사지구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7억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한 3억 4,700만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살리기사업이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동절기고 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수석박물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11억 1,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설계비는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주차장정비 및 광장정비요. 본예산에 6억 9,500만원인데, 이월금액이 3억 4,7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집행을 했죠.
장학진 위원   
어떤 것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신륵사에 포장, 신륵사 엑스포 지구에 주차장 포장 같은 것은 했고요. 이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만큼 벌은 돈입니다. 사실상 7억을 가지고 신륵사지구하고 연양지구를 다 포장을 할 계획으로 7억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 현장공사에서 ‘너희들이 공사를, 차량이 다니면서 망가졌다.’우리가 아주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이게 벌은 거예요. 벌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벌었다고 그러지만, 당연히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이걸 벌었다고 그럽니까?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하는데 그 공사를 다니면서 차로 다 엉망진창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부의장님, 그런 것은 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증인이 계시잖아요. 먼저도 이 공사하기 전에 아주 남루했잖아요. 그런데 그 떼를 써가지고 해서 이 4억을 벌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떼 써가지고 하면 능력이 부족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설득을 했죠.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장학진 위원   
떼써서 했으면 능력부족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면 능력이지 그것은. 뭘 떼써가지고 해요? 떼 안 써도 걔네들이 해줘야 될 걸. 수자원공사에서 했으면 국비 가지고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빼와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못 하면 뭘 그래요, 그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실무과장이 해줘야 될 사항인 걸 자꾸만…….
그러면, 이거 나머지 3억 4,700만원 가지고는 어디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해가 바뀌면 지금 경관분수 같은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등 주변의 여건을 봐서 이건 우리가 심도있게 많은 의견 들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벤치라든가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겨울내내 자문받고 해가지고 돈을 합리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잘 기억해 두겠어요. 3억 4,700만원을 잘 기억해뒀다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써야만 떼쓴 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금액을 1,224만 8천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224만 8천원을 증액하는,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자료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금년도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감리용역 계획금이 일부 조정되어서 그 조정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224만 8천원을 증액하고 또 시설비에서는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학진 위원   
잠깐!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만 지금……. 그런데 여성회관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여성회관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감리가 같아요. 감리단이? 그런데 감리단이 같으면 여성회관에 모가치가 있을 거고 도서관의 모가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교육체육과에만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도서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감리단을 한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합감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장학진 위원   
통합감리를 해도 감리비는 당연히 예산에 시설비에 감리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성회관의 시설비가 따로 있는 거고 도서관의 시설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항목이 지정되어서 1,200만원이 증감이 된다면 여성회관에도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데 그게 시설비 자체는 여성회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리비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저희 금액에서만 그냥 상승하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시설비에 감리비가 항상 몇 프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따로따로 되어야지, 한꺼번에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59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페이지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송리 여성회관 옆에 짓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9억원인데 금년 10월 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부족으로 일단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강천면 체육공원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6억에 대해서도 현재 착공이 11월 10일날 했는데 이게 5억 7,437만 8천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대신면은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이거 1억 2,422만 3천원도 내년도에 동절기가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세종국악당 운영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15억 683만 2천원 중에서 6억 5,104만 5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달에 준공을 하고 3월달에 개관을 하는데 차질이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6억 5,104만 5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강천면에 짓는 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기금이요.
장학진 위원   
기금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표준형에 우리 복지체육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1차 추경으로 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을 우리가 11월 10일날 착공을 한 것은 돈은 내려온 게 4월 5일날 주민의 의견수렴, 그 다음에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4월 10일~6월 20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 8월달에 받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계획심사 9월달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월 18일날 공사발주 건의해서 계약을 11월 10일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것은 사실 1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두르면 겨울공사는 아니겠지만, 늘 명시이월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일찌감치 예산이 성립된 건데 이게 너무 늦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는 다 있는 거고 부지도 다 있는 거고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그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보니까 실시계획 용역하고 이런 게 체육시설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은 사항인데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능서체육공원에 50m 돌멩이 공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길두호 위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수해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태 공사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마무리 추경 때,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대신 것은 착공을 해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 거기 것은 설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또 이게 겨울에 하다 보면 저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봄에 하는 게 그쪽에 테니스장 옆에 물하고 이런 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 체육시설 수해복구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1억 2,422만 3천원. 이게 그냥 명시이월 됐어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수해가 난 지가 언제예요? 이월이 안 되게끔 빨리 신속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내년 3월로 넘어가면 공기도 늦어지고 다른 거하고 중복되고 이렇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서두르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환설 위원   
늦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그간에 설계는 다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환설 위원   
설계는 다 완료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봄에 시작만 하면 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공기는 사실 많이 잡아먹을 공기는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전액이 이월이 되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걸 설계해놓고 지금 추진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강천 국궁장에 뒤쪽에 있는 거 이것은 겨울에도 포장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봄에 하는 포장이 오래 갈 것 같고 해서 봄으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금 더 일찍 강천공원 시설할 때 같이 해서 했으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환경위생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147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억 2,387만원에서 8,201만 1천원을 증액한 147억 588만 5천원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기정 3천만 원에서 1,488만 6천원을 감액한 1,5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교체, 보수, 전력비 기본요금 인상 등 시설운영비가 증가됐고, 주민편익시설 5개 시·군 보조금 인상, 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 분담금 등으로 우리 군 추가부담금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48쪽까지 내부거래지출의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10만 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278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일반)의 산북면 지방상수도 수도시설 설치공사는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4억 6,276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에 보면 농정업무 종합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2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2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한 금액이 조금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5,656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또 친환경 직접지불제,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153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대형관정 3공에 대한 게 지금 1억 7,7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당우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시설비를 당우권역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추가로 3억 5천만 원이 조경분야하고 안전관리시설을 하는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품실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설비 1억 8,700만원을 갖다가 체재형 주말농장과 비품구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4쪽에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감리비를 갖다가 좀 줄여서 시설비와 비품구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2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하단부에 배수로 정비사업은 가남면 양귀리 일원에 재해위험배수로가 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8천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155쪽 수리시설 수해복구(국비)가 미배정으로 인해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축산 소 귀표부착하고 전산관리하는 내용과 다음 장 넘기셔서 젖소 고능력우 보상은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3억 5천이 증감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군비로만 3억 5천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군비로다가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애초에 이거 설계할 때 그런 게 안 들어갔어요, 조경이?
○농정과장 김문섭   
조경이 들어간 게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인 것이 일부 포함이 됐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화단을 별도로 위험시설에 대한 방지책으로 인해서 화단을 일부 설치하는 관계로 하고, 또 당초부터 그 조경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경분야하고, 또 진입도로를 갖다가 야외결혼식장 그쪽에서 이 행복센터로 내려오는 진입도로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로 안전시설이 거기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3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본설계에는 분명히 나무 심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경이 다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 조경이 다 들어갈 텐데? 기본 조경이 다 들어가는데도 지금 조경을 한다는 얘기는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조경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 조경이 있는데다가 추가로 하면 기본 조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뭐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기본 조경이 돼 있을 텐데, 분명히, 설계도면을 보면. 그런데 다시 조경을 한다, 1억 5천씩 들이고?
○농정과장 김문섭   
기본계획수립 할 적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 나무 좀 일부만 마을에서 식재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변종이 됐습니다. 당우행복센터 짓는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또 그런 것 때문에 조경시설이 지금 현재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기본설계에 조경이 시설이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기본설계에 조경이 돼 있는데 그 조경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운치가 안 난다. 이건 조경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는 차원에서 그게 된다면 가능하지만 기본조경이 있는데 조경이 지금 아직 완공상태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조경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상에는 야외예식장에 떼 식재하는 것만 돼 있었던 상태이고…….
장학진 위원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럼 설계가 잘못됐지. 산림훼손을 하고서 건물을 짓는데 조경이 일반 개인집도 조경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큰 건물을 짓는데 조경이 안 들어가.
○농정과장 김문섭   
기본계획에 대한 조경분야에 대한 거는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기본설계에 조경이 얼마나 들어간데서 부족한 거,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성이 다 안 됐잖아요, 거기는. 그거는 좀 확인 좀 해줘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쌀 보전직불제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인상이 됐는데, 늘어났는데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는.
길두호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인증면적이…….
길두호 위원   
줄어서?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줄어서 3억으로 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품실권역 거기 회관은 허가가 났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변경해서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허가가 났느냐고?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건축물대장 작성하시는 문제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 마치면 바로 변경 건축물대장을 등재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건물 자체가 허가가 안 난 상태 아니에요? 면적이 초과돼가지고.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 건축물에 대한 게 당초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돼야만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등재시키게 되면 또다시 변경등재를 하게 되면 약 2백만 원 정도에 또 다른 설계비가 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등재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품실권역에 비품구입이 374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757만 5천원이잖아요? 154페이지.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월을 보니까 이게 다 이월이 되데? 구입을 안 하고.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이게 4회 추경에 목을 갖다가 변경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12월말에 일부 비품같은 경우는 구입될 수도 있고, 또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거 전액 다 이월이 되더라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구입을 못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는 구입이 예산이 통과가 되다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혹시 구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을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전액 이월을 시키면 올해는 구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요 국비 있지 않습니까, 9억 1천만 원. 그거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 국비는 수리시설, 이번에 금년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 국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건 삭감을 해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2012년도…….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배수로 정비사업 8천만 원 있죠, 그걸 여주군비로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골프장에서 하도록 좀 지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산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축사라든지, 일부…….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이 현지를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골프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여주군에서 기반시설을 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골프장 건설하면서 골프장으로부터 벼랑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지금 8천만 원 들여서 하려는 위 상부까지는 골프장에서 다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벼랑물 내려오는 걸 감안을 못해서 정비를 안 했을 뿐인데 이런 사항은 골프장에다 위임을 시켜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맞는 사항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개발에 따라서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계속적인 민원이 있다보니까 그 사항을 갖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일   
골프장에서 지금 “나 몰라라” 하죠? 자기네 책임소재 아니라고 떠밀죠? 앞으로 이런 개발행위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전부 협의가 있을 때 농정과 기반조성팀에서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원인자가 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런 사항이 개발자는 따로 있어서 저거하고 여주군비가 거기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개발행위하는 사람이 이런 시설을 다 갖추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저희가 권유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최대한도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금 1억 7,900만원이 늘어났고, 부대비에서는 지금……. 아니 민자보에서 지금 2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된 거예요. 민자보 이전이라는 것은 이미 민자로 내려준 거 아니에요? 안 내려줬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아직 내려주지는 않고 이게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감리비거든요. 감리비인데 내년도부터는 그 감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감리비에 대한 거를 시설비로 돌리고, 내년도부터는 직접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설비로 일부 돌리고, 또 일부는 자산취득비인 비품구입비로 해서 일부 돌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되고 감리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도농교류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감리를 했고, 지역역량개발사업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농촌공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촌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된다면 다른 업체 내지는 우리 군에서 직접 기술적인 쪽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감리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권역 농촌마을센터를 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추진한 사항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한번 전체를 훑어볼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센터는 해바라기권역별 센터 강천리에 있는 거 그건 아직 준공 안 떨어졌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준공 다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다 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준공됐어요, 완료가?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준공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감리비가 안 들어가서 그거를 민자보로 이전해서 쓰겠다.” 그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전체적으로 해바라기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쭉 해서 이게 과연 2억 4,200만원을 시설비로 들어갈 게 맞는 건지? 더군다나 시설비가 들어가면 이게 시설비가 왜 여태까지 책정 안 되고 결국은 민자보 이전할 거를 빼서 이쪽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2,400만원도 아니고 2억 4,200만원이니까 큰 돈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거를 전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 예산 결산,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 보셔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우권역 종합개발에 감리 선정시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선정이 됐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당우권역을 감리하는 건 농어촌정비법 상에 농어촌공사가 감리대행이라든지 위·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마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감리를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감리를 해야지 정해져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한다면 그 법령이 그게 제대로 돼 있는 법령입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당우권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감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용일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해바라기, 강천면 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감리를 갖다가 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1단계 할 적에 지금 현재 감리를 했었던 거고, 해바라기권역 같은 건 2단계 사업에 넘어가는 감리에 있는데 그 감리를 안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고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집행부에서 그걸 감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혹시 안 되는 그런데 대해서는 다른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수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좋은 것이 시설비 쪽으로 변경을 시키다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좀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에 대해서는 2천만 원, 4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요, 중간 부분에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1개소는 통합RPC에 대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업이 조금 추가적으로 4회 추경에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있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이 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민자보로 내려갈 4천만 원이 본예산에서 주는데 이게 컨설팅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지금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이 통합RPC가 건립이 되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일반 현대화사업 컨설팅……. 시설이 돼야 컨설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시설 성능검사부터 컨설팅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 정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7페이지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농촌 테마공원사업에 대한 계속비로써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5,523만 5천원이 감액된 359억 3,487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 및 홍보물 제작에 순수 도비로 1천만 원이 추가 배부된 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류보조금은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추계한 게 320억입니다마는 중간에 자동차의 이동이라든가 신규 등록 등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4억 6,52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좀 예산이 아닌 건데 지난번에도 2012년 본예산 할 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느끼는 중앙통 상권살리기에 향후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이제 거의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 물론 하리시장을 포함해서 4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됐다면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인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촌을 한군데로 몬다든가, 아니면 의류가게를 명품의류가게를 도입하고 일반 재래시장표하고 같이 어울려서 선택폭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신발가게 하면 한쪽으로 집중화를 유도해서 명품구두부터 싼 운동화까지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로에 가보시면, 위원님도 가보시겠지만 전부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최근 입정되는 게 할인점 몇 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화가게가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막상 가서 사고 싶은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나, 박 회장님이나 하리시장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유인책을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375아울렛 관련해서 군수님 면담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한 사항이 포장마차를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는 도로법상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드린다고 회신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타 시장을 좀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최근 활성화를 띠고 있는 그런 시장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건물주가 다 틀리고, 거기에 우리가 입맛에 맞는 업종을 입주를 시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인근 지역 시장보다 여주가 제일 높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근지역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어떤 여주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고향 차원에서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과거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할 때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중앙로에 블록이라고 그래서 한 두 블록짜리가 그 당시 월세 2천만 원에 3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올라서 6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양평이라든가 원주시장 가면 절반 가격에 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입주한 상점주는 물건을 하나 팔면 거기에 더 많은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가 좀 결속력을 가지고 어떤 계획, 아니면 의도적으로 접근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여주상권살리기 용역보고서를 할 때도,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집 전세금하고 월세, 이거는 너무 비싸다. 이걸 자구책으로 떨어트려야지 중앙통이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허가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통 상권살리기 단체가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375 근방에 영업을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 여주군청에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큰 것까지 4개가 들어와 있는데 3개가 지금 2개는 동의서를 중앙통 상권살리기에서 동의서를 해줘서 허가가 났고, 하나는 동의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제가 이 법 적용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아마 저촉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법률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쪽 첼시 방향에는 물류단지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다면 중앙통살리기는 이제는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뭐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꾸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요즘은 이상하게 이마트 들어올 때는 관, 시행업체, 그 다음에 중앙통살리기가 셋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합의 도출을 해서 그걸 중앙통상권살리기에 40억 이상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 빠졌어요. 당사자들끼리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군에 관청에 내면 동의서가 들어오면 허가증을 내주고,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증을 안 내줘요. 지금 한 군데 허가증을 안 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려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오늘 그래서 한번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업무에 저희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부서에도 제한할 수 있다면, 지금 동의서 받고 허가 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래요. 외국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갔을 때 신사바이시 거리를 가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것도 알았고, 가보니까 신사바이시 거리가 캐릭터 위주의 간판들이더라고요. 상가마다 캐릭터적인 이런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삐끼라고 그러는데 식당가에 안내장, 그걸 뭐라고 그래, 전단지를 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 과연 우리 중앙로도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정도의 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체적인 천장이야. 천장이 양쪽으로 입체적으로 천장을 했는데 상가와 상가 사이를 모두가 천장을 했어요. 품목을 우리처럼 명품브랜드화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아주 각양각색의 가게가 있는데 모두 일용품들은 거의가 중국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그렇게 미어지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어떠한 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꼭 거기를 이용하고자, 거기도 첼시아울렛처럼 명품상가가 있다고 그래요. 명품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사바이시 거리가 그렇게 미어지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얘기, 그리고 또 제품도 중국산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형성이 돼서 잘 돌아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지적한 대로 상인들의 의지가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관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장날 되면 제가 한바퀴씩 일부러 돕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는가 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야 10명에서 1명이 사는 거하고 100명에서 10명이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버글대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판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상인들끼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지금 2013년 계획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문제는 중기청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자부담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자부담이 상인들 부담을 좀더 없게 하려면 자부담이 없는 행안부 쪽 사업비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은 또 도시과에서 합니다. 중기청 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래서 도시과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식당에 전단지 문제는 저희는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래서 밖에서 “어서 오십시오. 저희 뭐가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부 호객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천장문제는 지금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관련 소방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때 소방서에서 동의를 안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관련해서.
이환설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톰보리 재래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장이 입체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근사하게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기존에 있던 시장을 개량하는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신축하는 시장들은 전부 비가림 시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 건물 사이에다가 이걸 설치해야 되니까 기존에 또 도로로 돼 있고,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고 해서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활성화하는 방안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업종 이런 게 있으시면 권고를 해주시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앞으로 첼시가 두 배 이상 키워진다고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 상인들은, 중앙로 상인들은 “자기네가 죽는다. 자기네가 침체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고, 또 거기의 동의를 얻어야 큰 대형 상가 내지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리라고 봐요, 물류센터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제가 중앙로 상가활성화 시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최근에 쇼핑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죠, 선진국처럼. 물론 선진국에도 재래시장처럼 이런 골목시장 이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쇼핑패턴이 프리미엄아울렛처럼 대단위 쇼핑센터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라든가 이런데 보셔도 재래시장에서 물론 가격이 20~30% 싸다고 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재래시장에 가면 일단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쇼핑카트도 대여해 주고, 짐도 날라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은 이게 일자형으로 쭉 늘어서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도입하기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정사각형 형태로 시장이 돼 있다면 쇼핑카트를 가지고 가서 일정한 곳에 놔두면 상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회수해 오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환설 위원   
글쎄요, 편리성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지만 대형 물류센터라든가 대형 첼시아울렛처럼 이러한 상점들이 들어오면 패턴이 바뀐단 말이야. 시장경제가 바뀌어간단 말이야. 바뀌어가서 어떠한 상황이 오느냐 하면, 상권이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상권이 옮겨가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먼저 중앙통에다가 더 커다란 액션을 관에서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서를 맡아갖고 들어간다. 그건 무슨 법에 있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안 변하는 게, 제가 쭉 시장을 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먹거리 쪽은 아울렛 쪽으로 거의 안 갑니다, 지금. 보시면 창리 뒷 골목, 터미널 뒷 골목에 보시면 지금 먹거리 촌은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로 쪽에도 먹거리를 집단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인 권고라든가 의견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있고 건물주가 다 틀린데 거기다 “우리 이거 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양해는 구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의 거래관계거든요, 건물 임차하고 하는 것도. 그거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관에서 인지해야 될 게. 물론 대형 이런 마트나 대형 상권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침체가 된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의서를 해줘야 된다.”, 물론 여기서는 불하처분을 내리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걔네는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지. 왜 정당한 방법으로 넣었는데 하냐. 그거는 우리 군에 수장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지 그건 하나의 자구책이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인 여기에 액션을 취해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래시장에서 뭐를 요구하나, 진짜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구미에 맞는 컨셉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확충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실천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리, 지금 위원장님이 수시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리 재래시장에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그거 주차장 누가 쓰고 있습니까! 상점주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객이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상인들의 어떤 사고가 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환설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최근에 박흥수 회장님 구둣가게 하던 데를 다이소라는 할인물품을 취급하는 업소로 바꿨는데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하던 장사를 “내가 이거 10년 해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더 한다.”라는 생각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상권의 흐름변동에 자꾸 적응을 해 나가셔야 돼요, 상인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제가 두세 번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거기는 그래도 사람이 항상 차 있습니다. 그런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가급적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거기를 하게 되면 육성하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 관에서 사실상 자기네 자구책만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모든 게 이렇기 때문에 자구책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헤쳐 나갈 수 있는 입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에서 진짜 참견할 건 참견하고 챙길 건 챙겨서 잘 컨트롤해서 원만히 갈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본두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333 지방도 확포장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구간하고 교차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난 10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7,118만 4천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기업환경 근로자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네오시스라고 삼군리 230-4번지에 소재한 네오시스에 기숙사 신축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고요.
점동면 원부리 477번지에 소재한 뉴세일식품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여주군에 배정받은 사업비니까 내년에 다른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대상지를 재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11월 12일날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청구분은 12월달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할 테고요. 12월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서류 검토라든가, 작성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51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평2교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교량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용일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여기서 가다 보면 금강 KCC 지나가지고 우측에 여주 테라조 등 기업밀집이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데 입구 교량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현재 333지방도로 현장사무소 들어가는 길이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게 화평교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용지정리를 하면서 병행 개수교량을 놓은 건데요, 화평2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일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박용일   
거기 지역이 본두리인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아마 겸해서 하면서 화평지구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량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하천도 본두천이고, 이게 화평교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163쪽 산림공원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총 기정예산은 74억 977만 2천원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2,362만 5천원을 감액해가지고 73억 8,600 여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 사업에 인건비 중 수목원 일반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1,310만 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에 결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에 맞춰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일자가 남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수목원에 지금 총 9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대가 지난 8월 낙뢰에 의해서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에 52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 보호기 설치는 낙뢰가 수목원에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뢰침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이것은 금년에 재료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지원으로 다음 장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기정에 1,78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294만 8천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전자장비 보호기 설치하는데 지금 그쪽에 피뢰기가 있어요? 그쪽 단지 내에?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피뢰침이요?
장학진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없는 줄 아는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전압 방지는 피뢰기는 별도로 낙뢰방지용으로 해야 돼요. 그냥 과전압 방지용만 놔도 낙뢰를 받아도 순간전압이 들어가면 과전압방지도 그냥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60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건데 피뢰단기를 해서 땅으로 접지를 다 잡아줘야 돼요. 이것은 올해 겨울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전기적인 관계는 그래요, 전기적인 관계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무실 근방에 한다면 그게 벌판이기 때문에 낙뢰가 잘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낙뢰 피뢰기를 설치를 해서 그 피뢰기를 설치한 다음에 대지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전선에 의해서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피뢰기가 다른 데에서 맞아가지고 과전류가 들어왔을 때는 과전압 방지가 효율성을 발휘해준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피뢰기를 달고 과전압 방지를 달아야만 정확히 맞아요. 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1차 추경 때나 피뢰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600만원이고, 기정 3천만원에서 6백만원이……. 그런데 인건비는 내렸는데 재료비는 추가가 되고. 이거 왜 그러는지? 공사를 안 할 텐데 어떻게 된 이유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인건비는 저희가 250일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시기에 맞춰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이 봄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더 고용을 하고요.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1,3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재료비들이 많이 올라서 그러나? 아니면,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럴 텐데 인건비들은 줄고 재료비는 늘어나고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중에서 여주 IC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이라든가 상징조형물 선정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박물관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서 지금 11억 5백 여 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전시물 용역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금년말이나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박물관 내에 집기나 그 다음에 방송시설 이런 게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하고자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는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군비는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 사업발주는 연말에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사업은 아마 3월달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   
황학산 수목원 거기 조형물이나 크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황학산이요, 이게 11억 579만원인데, 여기도 진짜 폭포 내지 박물관 옆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이환설 위원   
분수대 크게 컨셉할 의향은 없으신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 우측으로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인공폭포 식으로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면부분이 많이 도로 쪽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중단을 했던 건데요.
이환설 위원   
왜?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게 되었고요. 거기 외에는 아마 지금 저희가 수목원 내에는 그러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고, 장소가요. 불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수대는 관리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매룡지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을 매룡지라고 그래요? 매룡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이환설 위원   
그게 좀 협소하잖아. 협소하고 분수대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조형물이 됐든 폭포수가 됐든, 또 분수대가 됐든 하나 컨셉을 멋있게 해놓으면 잘 짜여진, 우리 수목원이 다른 데 보면 짜임새가 상당히 좋아요. 짜임이 잘 짜여진 데 사실 포인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예산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의 당우~장암간 군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통합감리를 위해서 감리비로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기본 자체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1억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구)여주대교를 포함해서 총 6개소의 보수공사를 금년에 집행을 했고, 입찰잔액과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 공사는 연양리 유원지 및 호텔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 당우~장암간 도로와 같이 당초에 감리비 7,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자체감독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의 신진교 호우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신진교 수해복구를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260m의 접속도로를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강천보 진입도로 공사와 일부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원 절감이 되어서 절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4차례에 걸친 집중호우 시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가 발생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특별교부세로 21억 8,200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67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267쪽의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우~장암간 10억 9,995만 5천원, 오계~화평간 6억 3,382만원의 군도 확포장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계림~율촌간은 설계완료 후에 행정절차 완료 후 측량 및 생태보전금을 납부코자 부득이 5,598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미불보상금 1억 401만 6천원은 현재 8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의 간매~가야간 2억 830만 4천원과 율극~내양간 5,560만 7천원은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이월사항이고, 가업~월송간 2억 7,763만 6천원은 농지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측량 및 생태보전금을 납부코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금 2,240만 9천원은 현재 세 필지가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협의 완료 후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신진~단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측에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완료를 했는데 그 토지 일부의 가압류 관계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일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757만 5천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강변도로 정비사업 4억 7,326만원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는 4억 7,326만원입니다마는 금차분 공사가 지금 준공계가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준공금이 지급이 되면 약 6천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1,824만 7천원은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의 신진교 호우피해복구는 현재 편입토지 일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미협의된 사항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 사항도 공사가 지금 준공신청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10월달에 준공검사 해서 집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3억 5천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회 추경에 확보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해복구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3,636만원은 가남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흥천면 귀백리 도로포장 공사 마무리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24억 6,607만 2천원은 3회, 4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용은리~죽당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환경성 검토 지연’이라고 했는데, 지연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용은~죽당간 말씀이시죠?
길두호 위원   
예, 그 이월사유를 보면, ‘환경성 검토 지연’ 해가지고 이월사유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환경성 검토는 일부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용지보상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안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년도 보상으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측량 농지평가는 실시 안 한 거죠, 아직까지? 감정평가?
○건설과장 최진오   
감정평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길두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섰더라고 10억이? 지장없게 조치를 빨리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신진교 토지보상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박용일   
5억 7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박용일   
그 토지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량을 설치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토지사용승낙은 다 해줬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위원장 박용일   
사용승낙은 해주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일부 토지에 일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일부 걸려있는 게 있고, 상속문제 일부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박용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사용동의는 다 받아서
○위원장 박용일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로군요, 그러면?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사용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171쪽 도시계획기반구축 사업을 위해서 이포보주변 경관개선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된 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5,458만 6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 전출금이 당초보다 4,500만원 감액되어서 5,50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2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청산금 수입금인 여흥 토지구획정리와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6,099만 3천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이 줄은 만큼 예비비에서 1억 5,599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29페이지부터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리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당초 계획보다 5억 7,700만원이 매각이 부진해서 5억 7,700만원이 감액된 1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6백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넘기셔서 그 세입에서 줄은 것만큼 5억 8,3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3페이지부터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수입이 당초보다 1,60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45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248만 7천원이 감액된 751만 3천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입에서 늘은 것만큼 1,356만 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7페이지부터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세입이 당초보다 3,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2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한쪽 넘겨서 238쪽에 세입이 감소된 것만큼 예비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41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2,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한쪽 넘기셔서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2,100만원 만큼 줄은 것 만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72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외3개 노선은 이마트 뒤에서 도장골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에 2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 결과 일부노선이 6m~8m로 확장되는 구간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금년 12월부터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3류7호외1개 노선은 하리에 보면 하리셀프세차장하고 배수펌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공사기간이 내년 4월 29일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공정이 9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계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1억 안팎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외2개 노선은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간, 천송사우나 뒤, 또 세종상가 뒤편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하고 3회 추경에 8억 2,55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벽산~삼진 아파트간의 현암리 지역에 보면, 두 필지를 보상금이 상당히 큽니다. 2억 6,100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게 법원경매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경매진행을 유예시키고 보상을 하는 방법을 협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6월 20일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3호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옆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40m 사업구간인데 이것이 토지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지만 지장물 1건이 형제카센터 마정엽씨의 지장물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신을 해서 11월 29일날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받았지만 재결을 받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순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순수한 공사비만 되겠습니다.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공사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토지필지가 26필지 중 16필지는 현재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장물도 15건 중 8건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한 사업으로 일단 동절기~내년 봄에 걸쳐서 보상을 하고, 2012년도에 시설비 공사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호외1개 노선은 금년도에 3천만원 본예산 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951만 8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기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먹자골목’이 되겠습니다. 먹자골목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9월 14일~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간판에 대한 도안은 다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받고, 또 관련행정기관인 경기도에 협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5월 30일까지 이월해서 추진코자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73페이지 하단에 먹자골목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거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쪽의 동의는 다 들어온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신청 받을 때 동의서를 전부 다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받았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안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시안은 간판에 대한 시안을 갖고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과정을 밟아가는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시안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시안은 안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서너 가지 해가지고 가서 본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입장에서는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는 간판을 207개를 철거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철거를 해서 84개를 붙이는데, 그러면, 한 업소당 한 개씩 붙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1업소1개 원칙으로 하고요. 각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만 한정해서 1업소2간판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입간판이 있을 거고 네온간판이 있을 텐데, 형광간판이나. 입간판은 그냥 간접조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시안 잡은 것은 뭐예요? 어떤 것으로 잡은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것은 LED로 해서 조명을 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안도나 계획서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시안, 저희들이 예상했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좀 줘보시고. 이왕 해주는 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기가 워낙 짧아놓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쉬운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0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철강’이 아직 철거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2억 1,2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여주철강이 이전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마무리코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1페이지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법무지구는 금년도 5월 30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고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년 2월쯤에 체비지매각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8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삼교지방산업단지가 금년도 7월 5일날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해서 2013년 6월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도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날 착수를 해서 2012년 9월 30일까지 과업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 입지부분에 대한 위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하고 교통성검토하고 해서 저희들이 12월달에 과업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9월까지 과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춰서 사업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주변 불량주택 정비 기정예산액 4,800만원 중에 1,560만원을 감액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당초 16동에 대한 불량주택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외지주택 소유자가 부동의 하는 2동이 있었고, 또 소유자가 주택을 수리해서 사용하겠다는 2동 등 총 4동을 정비하지 못 한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유사시 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하여 교육비로 도비 2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중 국비 4억 2,2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내시되었던 금액이 2012년 본예산으로 변경 내시되었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4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먼저 여주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 7,179만 3천원이며, 인근 농경지로부터 토사유입으로 인한 침수현상이 계속되어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월액은 7억 8,813만 5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 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원심천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5,775만 2천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3억 4,170만 5천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7억 3,819만 4천원이며,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 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용강골천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0억 5,626만 8천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소하천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감사합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한전사거리에 배수문 설치하는 거 지금 이쪽에 교리 올라가는데 작업하는 거 배수문 거기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그겁니다. 그거 지금 했는데 오수관이 도로로 묻혀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 하다가 지금 중지……. 그거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 봐갖고 지금 하려고…….
장학진 위원   
이쪽에는 안 하죠? 백악관웨딩홀 들어가는데 거기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거기는 안 합니다.
장학진 위원   
자연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는데 한전사거리에 그 안에 맨홀 안에 흙 찬 거는 뭘로 뽑아내요? 그거 전체적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이 이월사업에는 내년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태를 봐갖고 그건…….
장학진 위원   
그거를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흙이 내려온 거, 흙이 내려온 것만 펌프해서 빼주는데 기존에 굳은 거는 못 뽑아내잖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올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침사지를 인삼밭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하나 또 만들었고요, 삼양목재 있는데 하나 있는 걸 또 하나를 또 만들었고, 저 위에 고구마 밭에서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크게 침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침사지를 만들었으면 앞으로 흙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기존 안에 떡이 돼 있는 그거를 퍼내야 되잖아. 뭔가로 퍼내야 되는데 그게 읍사무소에서 소관인데 그거를 다 퍼내야 된다고, 내년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읍 소관으로 읍사무소에서 할 건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읍에다가 내려 보내줘서 읍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얘기 좀 해줘요. 거기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떡이 져가지고 많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월된 공사를 신속히 봄 되면 서둘러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83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억 4,215만 4천원이 감액된 74억 9,4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관리에서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0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267만 8천원은 도비의 증액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는 1,40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현재 1,4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목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반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재난의료지원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다시 재공문 온 거에는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로 세우도록 요구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문에 의해서 부기변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금액은 동일하지만 장비구입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비로 150만원을 쓰도록 그렇게 변경이 왔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로 부기변경을 해 주시고, 그러면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위탁교육기관에서 한국재단법인 응급의학연구재단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전체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 2,400만원은 어떤 거에 쓰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일부 그걸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동절기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소모품하고 홍보물하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기변경, 그거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안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만 해주면 유인할 때 정상적으로 하면 될까? 그럼 되겠어요? 다른 절차는 안 밟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래서 회의록에 남기고…….」라고 말함)
회의록에 남기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건소장 이현숙   
예, 부기명만 변경되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최종 월요일 날 결정할 때 이걸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한 테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는 기정예산에서 2억 1,032만원이 증액된 44억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신륵사 심검당 증축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심검당은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요사채의 다른 명칭으로 지혜의 칼을 갈아 무명의 풀을 벤다는 뜻을 지녔으며, 총 사업비는 자부담 4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목아불교박물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목아박물관에 주차장 포장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3,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신륵사 심검당 증축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6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심검당이 요사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요사채라고 해서 극락보전 우측에 보면 주지스님이 거처하고, 또 승려의 생활공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기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억 6천이면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증축이 되겠습니다. 맞배지붕으로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다.
장학진 위원   
거기 두 군데라고요. 하나는 지금 세영스님 있는데 있고, 하나는 식당 겸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식당 하는데 거기를 더 증축해서…….
장학진 위원   
그거를 보강하겠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예. 그 다음에 주변정비는 담장이라든지 배수로 그런 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4천만 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목아박물관 1억 5천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목아박물관의?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자부담 3,900을 부담을 하고요, 본인이 거기 논을 사서 성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고, 그 지원받은 금에 대한 자부담 3,900만원을 박물관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 다음에 조경이 들어가고…….
이환설 위원   
조경하고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276쪽 문화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극락보전 조립공사에 있어서 3억 7,672만 5천원을, 여주향교 부속 건물 공사에 있어서 1억 8,627만원을, 방금 예산심의해 주신 신륵사 심검당 증축 및 주변 담장정비에 1억 6천만 원을, 목아불교박물관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신축에 1억 5천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회사무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2만 7천원이 감액된 11억 9,0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 405목 자산취득비로 의원휴게실 체력단련 장비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벨트맛사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있어 101인건비로 예상 보수잔액 4,01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부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32만 3천원이 감액된 274억 1,180만 9천원으로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832만 3천원이 감액된 85억 5,900만 7천원으로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기초시설사업 수계관리기금 조정 확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43억 5,100만원이에요, 그죠, 예산액이. 222페이지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12월 달에 대충 보면, 내가 2012년도 예산 따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에 32억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43억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요, 아직 결산은 안 봤지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외 다른 부분,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기금이 들어가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아까도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올해도……. 정밀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 대수선비에 포함이 돼 있고요…….
장학진 위원   
하여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3억이 지금 여기 보인단 말이죠. 다른 게 더 포함이 됐는지 모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포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포함이 됐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걸 빼고 진짜 우리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은 얼마가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알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결산 때 한번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79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신면 보통리에 위치한 군부대 20사단이 되겠습니다. 하수 연계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도로굴착 협의, 도로점용허가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가 돼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도로굴착하면 그게 이쪽에 남한강 쪽에 4대강 사업하면서 높아져서 더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어쨌든 관로의 연장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굴착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를 새로 놓고 하는 과정, 그 부분에서 지금 덧씌우기라든지 이걸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늦어지고, 저기서는 아예 상수도든 하수도든 국도로는 가지 말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교통량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월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늦어지니까 그쪽에 왜냐하면 남한강 사업으로 이쪽으로 어차피 하수관거를 강 쪽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이게 지금 하수관거를 다 늘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군부대에서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협의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에는 협의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계속 미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늦어졌는데 지금 다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군부대 앞에 국도 안으로는 군사시설 매설돼 있죠? 군사에 대한 선이라든가 관 이런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환설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아마 통신관로라든지 있을 건 같은데 저희한테 그게 현황이 없으니까요.
이환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 기존 우리 일반 도로보다, 일반 국도보다, 그걸 뭐라고 그래, 콘크리트 표피층이 상당히 두껍거든. 그래서 군사시설이 매설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안 건드리느냐 하는 얘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거는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 군부대가 연관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통신관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군 시설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감독도 군부대에서 과거에도 보면 철저하게 군부대에서 나와서 직접 보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래요. 공사하다가 또 관로 잘못 건드리면 문제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8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88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가남면과 흥천면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말 완료 예정으로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수계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확충은 점봉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 대상사업으로써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3,4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능서하수처리장이 2011년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0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2년 말 준공계획이라서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내양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290쪽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각각 2010년 6월과 금년 ’11년 6월과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요, 삼교리, 신근리, 그 다음에 291쪽 하단에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2012년 착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1쪽 상단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계획이며, 설계 완료 후 사업추진 예정으로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4억 9,751만 8천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2억 8,232만 9천원, 자본예산이 282억 1,51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75억 8,596만 5천원으로 증액사유는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6억원 및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8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52억 8,232만 9천원으로 신설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쪽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600만원을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75쪽 건설개량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용수 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하는 사항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급수취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능서면 백석리 급수취약시설 확장공사 도급자의 공사 포기로 인한 공사지연 및 천송리, 계신리 등 급수취약지역 시설 확장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차 사업비를 3회 추경 및 4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2012년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흥천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9월 16일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12년 5월 20일 완료 예정으로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도37호 관로 이설비는 국도37호 확·포장 공사 구간에 매설된 여주군 지방상수도 관로이설에 따른 관계 자재구입비로 본 공사일정에 맞춘 구매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시설 확장사업에 지금 도급사가 바뀌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어제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석리 지역에 업체가 지금 공사 포기를 해서 못하겠다고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업체를 보증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장학진 위원   
공기가 얼만큼 진전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현재 한 60% 정도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금은 얼만큼 남았는데요, 공사대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도급액이 2억 7천인데 1억 3천 남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1억 3천, 그러면 그거가지고 공사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나머지 부분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32만 1천원이 감액된 62억 2,330만 3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56억 4,427만 7천원, 자본예산은 5억 7,90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32만 3천원이 감액된 53억 7,380만 7천원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보다 2,832만 3천원이 감액된 56억 4,427만 7천원으로 처리장비 일반운영비는 8,53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9,895만 7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복합 악취농도측정비 760만원 감액,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8,944만 6천원 증액, 하수 슬러지 처리비 310만원 증액, 자동차보험료 40만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연구개발비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보다 566만 9천원이 감액된 6,6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기정예산보다 1억 8백만 원 감액된 40억 9,378만 9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에 당초 계상했던 여주증설에 따른 인건비 미반영으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하 41쪽 자금운용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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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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