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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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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9일(금)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3. 가. 보건소
  4. 나. 문화재사업소
  5. 다. 의회사무과
  6.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7. 라.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3. 가. 보건소
  4. 나. 문화재사업소
  5. 다. 의회사무과
  6.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7. 라.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2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2011년보다 8,059만 6천원이 증액된 72억 8,92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능서보건지소 개보수와 생화학 분석기, 그리고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1억 9,70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는 예년에 세우지 않았던 비데설치 및 유지비를 보건소에 1층과 2층, 그리고 보건지소 9개에 대한 각각 남녀화장실을 해서 22개에 대해서 959만 2천원의 예산을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1쪽입니다. 431쪽 저희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북내 보건지소가 2011년 계속 강수가 될 때 산지역이 무너져 내리거나 이러면서 일부 배수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다시 재설치를 해서 길가에 있는 큰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공사비로 1,500만원, 그리고 대신 보건지소에 지속적으로 방수를 보수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진료실 쪽이 누수가 됨에 따라서 지붕방수공사 636만원, 그리고 강천 보건지소가 배란다에 창호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겨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창호를 설치하는데 5백만원, 토탈 2,636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2쪽입니다. 432쪽에서는 심혈관질환 예방관리가 지난해보다 백만원이 삭감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3쪽에서는 암 조기 검진과 관련해서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비가 작년보다 1억 7,769만 1천원이 감액된 3,29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탁한 돈에서 현재까지 쓴 돈이 2011년 예산에서 2억 1천의 예산에서 지금까지 쓴 돈이 거의 5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탁금 남은 것과 관련해서 2012년에 검진을 진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3,295만원이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쪽 넘기셔서 43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난해에 추경에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3억 5백만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비로 내려와서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35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비나 기타 나머지 사항은 예년과 동일한데 천식·아토피 질환 관리만 기금에서 천만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저희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 지원이 5,250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약제비는 현재까지도 현재 지침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그 약제비 지원하는 게 36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1인당 치매약에 해당되는 비용만 보조를 하다보니까 충분히 이 돈을 가지고도 전체 치매환자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37쪽에 출산준비교실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597만 4천원 계상을 하게 되었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438쪽입니다. 2012년부터 엽산제를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와 함께 엽산제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는 올해보다 1,463만 7천원이 증액된 8,06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나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2012년에도 지금 예산으로는 충분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441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는 272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돈으로 검사를 하면서 약간 예산이 모자라서 추후에 도에 더 예산을 요구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42쪽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 600만 2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품구입을 하는데 일부 예산이 도에서 보조되는 1,6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게 되면서 군비 자체는 1,1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서 1,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 600만 2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43쪽에 있는 사항들은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일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약품비가 예년보다 3,847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만 구입하는 돈으로 민간에서 민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이 뒷 페이지에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인구를 감안을 해서 삭감을 시킨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예년과 같이 대상인구는 똑같이 했지만 8,280만원으로 2010년보다 2011년 예방접종 약품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시면, 무료 예방접종비에 독감 외로 써 있는 4,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돈에서는 65세 이상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면서 60세 이상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돈으로 3,700 정도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들에 무료 예방접종으로 그 돈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은 1억 5,52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예방접종 행위 중에서 만원을 더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만원을 더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결핵 입원환자명령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생긴 사업으로써 작년보다 1,162만 9천원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서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은 도에서 행위료 중에서 만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5천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서 주민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8,2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서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는 3억 2천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10명의 운동, 영양, 간호사 인건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7,04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447쪽에 한방건강 증진 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작년보다 2,980만원이 증액된 1억 4,228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료의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는 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 진료비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고, 중간에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치료비, 진료비 이런 것들은 다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448쪽입니다. 한센병 피부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2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25만원을 더 증액시킨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48쪽 일반운영비와 449쪽의 인건비의 일부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450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게 하고, 거기에 인건비로써는 2억 2,290만 2천원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서는 재가암사업을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단위 D-MAT 운영은 순수하게 재난현장출동의료지원을 위한 직원의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1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예년과 같이 330명 대상과 금액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돈으로 예년보다는 98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교육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행하기는 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용액 분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소용액 분배기가 한 대 당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관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 관내에 있는 한센인 진료비로 144만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재활보장구인 안경이나 지팡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6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청소년산모가 생겼을 때 그들이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할 때까지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52쪽, 453쪽, 454쪽과 455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한눈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 인건비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성이 사업별로, 또 예산 선 것별로 해가지고 몇 명에 얼마인지 쭉 한 장에 뽑을 수가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뽑아서 주시면……. 인건비가 이게 몇 명 정도예요?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센터에 10명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6명,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건강증진사업에 10명,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2명,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에 1명…….
박명선 위원   
하여간 수 십 명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내역을 뽑아서 줘 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는 429페이지인데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데설치와 렌탈비가 9,592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959만 2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959만 2천원?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비데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건소에는 비데 설치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불편하시고, 익숙한 습관에서 바꿔야 되니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까지, 그리고 남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고 렌탈비를 1년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95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에는 사실 비데가 세균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가정에서는 쓰지만 공동으로 쓰는 데 가서 이 비데 한 데 가가지고 정말 마음놓고 저희들이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보건소에다가, 지소 같은 데 잠깐 왔다가는 손님들이 꼭 비데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거의 다 보면, 소변 같은 것은 휴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데 세균 때문에 잘 안 앉게 되는데 꼭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 소장님은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그런데 위원님, 저희 민원인도 있고 저희 직원도 있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다른 관공서에 읍·면이나 군청이나 다 있는데 보건소만 없게 되니까 왜 보건소는 왜 이것도 안 해놓느냐고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신다면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건소 전체적인 직원이 있는 데는 몰라도 보건지소는 정말 시골에 가보면 손님 한 열 분, 많이 오셔야?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렌탈비가 상당히 비싸요. 1년이면 630…….
○보건소장 이현숙   
739만 2천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는 630 얼마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렌탈비를 주면서까지 꼭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4급이세요, 지금?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15호봉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소장님 되신 지 오래 됐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보건소 직제상 보건의료 사무관과 서기관이 보건소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무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경력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저는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신 줄 알았더니 15호봉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5급은 지금 없잖아요, 5급?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계약직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5급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5급 대우로 있게 되는……. 어차피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에 있는 의사 자리는 5급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자리는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보건소에 5급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없는데 내년부터 있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 의사 인건비로 아마 세우게 된 걸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에 있는 지소는 몇 급이에요? 지소 보건소 있는 사람들?
○보건소장 이현숙   
지소 저희 직원은 지금은 다가 7급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온 직원도 승급을 했기 때문에 다 7급입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세외수입 107페이지거든요? 세외수입을 보면, 자비접종약품대(일본뇌염)가 2천만원이 줄었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그 정도로 약을 구입을 해도 별 문제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예산이 좀 남았는데 약들을 보통 1년에 한번을 만드는데 지금 예산 남았다고 약을 많이 사게 되면 유통기한이 내년 3~4월까지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년 예산으로 약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43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그게 매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매년 하고 있고, 매년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월말까지 조사는 끝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3월 쯤 됩니다. 다음연도 3월에 보고서가 출간이 됩니다. 위원님께 2010년에 만든 보고서는 지금도 당장 갖다드릴 수 있고요, 2011년 것은 2012년 3월이 되어야 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조사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직원들 교육하고 사업하는데 참고자료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일부 보도자료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정책 같은 데 반영된 건 없고?
○보건소장 이현숙   
정책은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 시·군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것을 가지고 각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448페이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위원회는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입원을 시킬 건지, 아니면, 퇴원을 시킬 건지.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담당의사가 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참고로 해서, 그리고 보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입원을 한다거나 이러면 퇴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고, 보통 한 달에 한번씩 시행하게 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시행을 하면서 한 40명~50명 정도를 심판위원회에 대상자로 하고, 그 중에서 한 두 명 정도 퇴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퇴원해서 가족들이 돌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속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길두호 위원   
매달 한번씩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매달 한번씩 합니다. 마지막주 화요일날 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길두호 위원   
여기 수당을 보면, 추가 3만 5천원은 뭐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두 시간까지 심의하는 데는 8만원이고요, 추가해서 그게 환자수가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져서 좀 더 길게 하게 되면 추가되는데 대해서는 3만 5천원을 더 줘서 최대 11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431쪽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 북내지소옆 배수로 설치공사 1,500만원, 대신지소 지붕방수공사 636만원, 강천지소 베란다 창호공사 5백만원. 지금 이게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인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해서…….
이환설 위원   
비닐로 막아야 되나? 틈이 났을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방수공사, 특히, 지방방수공사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방수는 잘 해야 돼. 지금 동절기 방수는 안 되는 얘기고요. 방수할 때,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냥 제물방수라든가 특수방수 이런 거 갖고는 2년 정도도 못 가요. 또 들고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철판이나, 녹 안 나는 철판 이걸로 그냥 덧씌우기를 해버리는 거야, 반영구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역서도 없죠, 아직?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견적을 받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감광을 이용한 그런 방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우레탄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방수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때 견적받을 때 견적서 좀 한번 줘보세요.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견적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더 좋으신 안을 내주시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우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거 증감이 있다 할지라도 반영구적인 걸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또 방수해야 되고 이런 사항보다 반영구적인 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요.
그리고 북내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500인데 한 45m, 60m 되겠네, 보니까요. 이것 좀 해서 내역서 좀 한번 해줘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거 베란다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둘러줘야 될 거야, 이거는. 동절기라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에 469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에 보면,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1억 1,200,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2,900,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3억 5백.
박명선 위원   
예, 3억 5백.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요, 여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방문보건센터 운영도 거기도 인건비란 말이에요, 1억 2천이?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아니라 2억 2,290만 2천원은 인건비가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맞고요? 그리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것은 인건비가 맞고, 1억 1,200은 거기에서 일부 여비라든가 일부 나가는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있기는 하지만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일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게 다 포함이 됐겠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인건비를 떠나서…….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사업명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해서 1억 1,2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내역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방문보건센터 운영 1억 1,200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보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준 건데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3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3개가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병원에,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여주대학에…….
박명선 위원   
여주대학?
○보건소장 이현숙   
예, 현재는 상생복지회에서 하고 있지만 위탁기관이 재선정을 해서 여주대학에서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시범으로 하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세 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세 건 올해 추진한 내용을 줘보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방문건강센터 운영,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줘보세요. 자료를 좀 줘보시고, 이것은 방문보건센터는 전액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 거고 다른 것은 기금 뭐, 이런 거 비율별로 되어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한 것도 한번 줘보시고, 3억 5백만원에 대한 그 내역도 줘보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가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도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인건비가 2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인건비로……. 총 예산은 3억 2천인데 인건비는 2억 80만원이 나가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여비까지 합치면 거의 2억 2천입니다.
김영자 위원   
실지 운영비는 7,0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여비하고 뭐 전부 합쳐도 1억이 안 되거든요? 1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12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일단 복지부지침에 있는 인원이 그 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뽑아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한 팀으로 해서 관리·상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사업이 다른 것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의 경비들이 이렇게 대단히 많이 계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인건비로 2억이 넘게 나가고, 일반운영비는 7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얼마까지 쓰고 뭘 어떻게 쓰라고 복지부가 지침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도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한테 1인당 150만원에, 그리고 1년 이상 지속고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퇴직금 포함해서 아예 인건비를 다 거기에다가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줄이거나 이러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내일 마지막 추경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좀 늦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각 시·군이. 전국에서 16개 시·군 보건소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다 쓰고 반납하지 말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 맘대로 옮기거나 줄이거나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는 삭감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일반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라는 건 느끼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일용직 인원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정규직화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정규직 직원 한 명 가질래 일용직 다섯 명 가질래 그러면, 모두 다가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만큼 또 책임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용직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일용직을 저희가 쓰는데 대한 지침을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1년의 수입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대체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 하는데 보건소하고 포함해서 하면 기타 잡수입까지 거의 합치면 6억쯤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6억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진료,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만으로는 3억 한 5천 쯤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수입이라는 게 그러면, 6억 중에 3억 5천이면 2억 5천이 일반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증명하고 이런 거 발급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자비 예방접종도 기타로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비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2억 5천? 순수진료비는 3억 5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3억 5천에 1억……. 왜냐하면, 지금 질의를 드린 게 보건소 수입 카드수납이 1억원을 잡아가지고 2%를 잡았어요. 그래서 전체수입은 수입계상에 보면, 보건소 수입의 수입개념을 보면, 보건소 수입이 1억 4천,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수입이 3억 9천. 그래서 5억 3천이 보건소 진료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세입란에 보면. 그런데 5억 3천에서 1억밖에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았는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3억 5천에 1억이면 이해를 해요. 나머지는 일반 수입료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저희가 보통 진료비를 5백원을 받기 때문에 5백원을 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수입에서 5백원을 받고 나머지 4,4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는 것까지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서 카드를 쓰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소에서는 거의 안 하시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만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여럿이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주로 카드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를 최대한 잡아도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더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1억보다도 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5백원밖에 안 받는데 5백원 카드 긁어주세요,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전체수입이 얼만가 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인원 기간제가 많은데 그것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부터 FTA가 발생이 되면서 보건소에 문제점이 보건의료의 약값이 인상이 되고, 여기에 보면, 약값 인상된 것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FTA가 발효되면 보건소에서 약값이 상향될 텐데 얼마나 상향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는 FTA 발효되고 나서 다국적기업이 하는 데들은 일부 다 약값이 상향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입찰목록을 정할 때도 다국적기업을 제외한 일부 국내 업체들이 만든, 원래 본래의 약품이 아닌 그것을 일부 염기서열을 약간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들로 거의 입찰목록을 심의를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거의 국내 약값은 복지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약업체들에게 거의 약값을 깎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올해 정도의 예산이면 그냥 올해 정도로 많이 내려가야, 복지부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10% 이상은 내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국적기업도 현재는 원년이기 때문에 바로 약값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값의 인상은 그렇게 별안간 올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에도 여러 가지, 똑같은 약이라도.
그렇다면,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약의 효율성?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거란 말이야. 떨어진 거 쓸 수 있는 게 뭐,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보건소를 찾는 진료원이나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런 거, FTA에 관한 사항에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났다고 얘기를 해요, 큰일났다고. 결국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물론, 농업인에 대한 문제는 제껴놓고 있는데 의약분업에서는 약값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진료소를 찾는, 보건소를 찾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일반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는 게 훨씬 잘 듣는다고. 그거 인정하시죠? 그 만큼 보건소에서는 약의 질이 높아진 것이고, 약국에서는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약의 질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국에서는 야단 나겠구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가 처방하는데 약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떤 때 보면 약간 더 고가의 약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환자 주머니를 생각을 해서 약을 생물학적 동등성은 인정되지만 약간 약효가 떨어지는 약들을 쓰게 되면 환자 주머니는 조금 부담이 덜해지지만 약효는 약간 덜 나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내년도에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72억 정도 되는데 약값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값의 비율이?
○보건소장 이현숙   
약값으로는 저희는 의약분업 예외에서만 약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게 2억 8,800이 계상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FTA랑 관련있는 보건의료 약값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거의 한 7천 정도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 3억 6천? 하여튼,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FTA가 발효되면서 약의 질의 떨어지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또 그럼으로 해서 보건소를 찾는 많은 군민들이 진짜 효율성 높은 약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429페이지를 보면요, 생화학분석기가 9천만원에 들여오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 생화학분석기가 없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검사가 자꾸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생화학분석기가 여태까지 보건소에 없어가지고 구매를 하는가 해서 했고요.
방문보건 차량 두 대를 하는데 소형차 같은데, 두 대가 어디 방문보건 차량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때요? 방문보건 차량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 세 대가 있고요. 방문보건센터에 저희가 관리전환 해서 방문에 쓰는 차량이 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7대가 있는데, 그 중에 2000년에 구입한 방문차량과 2004년에 구입한 방문차량들이 지금 노후로 계속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이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새로 사게 되면 거기를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노후교체라면 이해가 가고요.
보건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이 나가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 예산에 보면, 그냥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염려가 안 되는데, 늘 얘기지만 민간위탁에서는 예산집행에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게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감 때 되면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결산을 보고 거기를 따지고 그러는데 많은 민간위탁이 있어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신중하게, 또 결산을 보실 때 물론, 결산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보려면 제대로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격년제로 해서라도 그 한 것을 돌아가면서 예산결산을 명확히 해서 정말 그게 실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는가. 늘 얘기지만 민간위탁금을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절감효과를 내고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건 안 하고, 계속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상승이라 해서 올라가고, 사실 많은 민간위탁금 저도 보지만 사실 ‘이건 더 줄여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만 보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반적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43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 등록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방접종 인원 1명 보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접종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받아가지고 등록하고 이런 거를 해주는 인원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원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접종한 거 어떤 접종이든지 다 전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장학진 위원   
인건비는 거기 써놨으니까 인건비인줄 아는데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대설치 건에 대해서 사실 지금 비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내에 김영자 위원님은 “비대설치가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비대설치를 여태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보건소 내에 시설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산을 몇 번 올렸었는데 계속 삭감 당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어디가나 비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화장실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여태 안 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431쪽에 지붕방수가 있는데 대신보건소가 몇 년도에 건립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2009년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2009년도.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하고 뭐 하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약간씩…….
○위원장 박용일   
강천보건소는 몇 년도에 건립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2006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2006년. 글쎄요, 강천보건소는 2006년도에 했으니까 창호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신보건소는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옥상이 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위원장 박용일   
아니 다가 아니라도 새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그 당시는 잠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한두 달 지나면 또다시 또 그러고, 그래서 다시 또 하자보수 시키고 이러기를 거의 내내 하자보수하고 괜찮았다가 다시 또 그랬다가 이런 사항이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방수공사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방수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는 우레탄 방수였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요즘 민간인들도 옥상이 새면 지붕 덧씌우기인가 그걸로 하는데 매일 방수공사 해야 또 몇 년 안가서 또 샐 텐데…….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좀더 많이 검토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된다면 다시…….
○위원장 박용일   
글쎄 행정에서 하는 일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뒤져가고 있어서……. 예산낭비 또 될 거예요, 이거.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도 진료소는 일부 2003년 정도에 준공된 진료소들이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붕을 씌우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수를 해야 되는 게 1층하고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사 있는 데를 포함해서 방수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붕을 씌우기가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2층에 있는 관사는 지붕을 씌울 수 있지만 밑에 바닥, 1층 옥상인 관사 바닥인 데는 지붕을 설치하기가 조금…….
○위원장 박용일   
계획을 세웠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 계획을 바꿔서 새는 곳이 영구적으로 새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436쪽에 치매 치료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치매환자들의 관리, 치매환자들의 어떤 보조라든가 그런 것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 부분이 치매 치료관리비가 약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약을 먹게 되면 치매 약으로 분리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종이 있는데 그 약이 처방전에 들어가 있고 치매로 검사를 해서 진단받은 게 의원에서든 어디서든지 하여간 한 기록이 있으면 그 치매약값을 모두 다는 아니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정도의 경제력이시면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치매환자들이 자녀분들이 모시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 나가는 실정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 이 양반을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모셔가고 하는 게 뭐죠?
○보건소장 이현숙   
주간보호센터…….
○위원장 박용일   
주간보호, 그런데 그런 시설에 하는 것도 좀 사업비를 세우는 게 어떻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리고 자체 군비로 세워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전체를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다음 번에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것도 국·도비 좀 내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워낙 치매환자 비율이 노인 인구의 65세가 넘으면 8%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지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도 울지 않으면 젖 안 줘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매년 방역소독을 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박용일   
방역소독을 하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구입약품에 대한 걸 기억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박용일   
매년 같은 약품을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매년 약을 바꾸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부 계속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성분이 또 똑같은 명칭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제 내성이 곤충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성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식약청이 그 해 그 해 다른 약제로 바꿔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산다 할지라도 곤충이 내성을 획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도 사지만 새로운 약제를 지속적으로 일부는 섞어서 반반으로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그렇게 해서 곤충의 면역성을 감안해서 약품을 교체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임산부·아동관리인데 임산부·아동관리는 보건수첩이나 앰블렘…….
앰블렘이 뭐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동그랗게 “저 임산부입니다.” 이런 거 같이 달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일괄 제작하는데 저희는 일단 돈 받았다가 다시 그냥…….
○위원장 박용일   
철분제, 엽산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TV를 보다보니까 임산부의 아기가 기형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업에 포함 안 시키나요? 검사비.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검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검사비는 비싼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어차피 그런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명칭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운맘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임신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4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그런 걸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옛날에는 아기가 있는 부위에까지 해서 뭘 했는데 지금은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아기 있는 부분에 하면 낙태위험이 있어다는데 지금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했는데,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노인 의치시술비요, 틀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틀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니하고 일부, 전체 틀니이거나 아니면 보통 치과에서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 하나가 영 안 좋아서 일단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를 걸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의치…….
길두호 위원   
전체는?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든지 부분 의치든지까지는 해드리는데 임플란트를 박는 비용은 어차피 이게 최대 지원하는 비용이 235만원이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한 사람 앞에?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그럼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65세 이상, 그것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길두호 위원   
수급자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대상자가 수급자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가장 노인들이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한정 해주는 건지, 우선순위가 있는지 해서……. 하여튼 이거는 노인 분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확대를 하셔가지고 많은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암 조기검진사업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금액이? 1억 8천.
○보건소장 이현숙   
1억 7,700이 줄었는데 현재 저희가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탁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거의 7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정도가 현재 예탁금에서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다시 2012년으로 해서 쓰는 걸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2년에 쓸 수 있는 돈은 1억 7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암 검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더 많이 요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추세들이 사망했다 하면 거의 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노인성 질병 같은 거보다 사실 암으로 죽은 분들이 더 많아요, 암하고 교통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전 기금들이 이거는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의료 검진을 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하고,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암을 검진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 돈을 주게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3,295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돼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주군민이 어디에서 받든지 그 국가암 검진의 형태로 검진을 받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보조내시 형태로 갖고 있다가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하여간 사실 그래요. 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 사실상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암 때문에 유전인자가 더 강하다고 보건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더 크게 벌여서 거의 다 쓸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보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시고 해서 암 환자들 치료, 또한 조기검진 이런데 개가를 올려주세요, 넓게 보셔서.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2010년, 2011년도 방역약품 구입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는데 보건소에서는 출산 전,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육아정책, 이거는 보건소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보다. 그래서 이 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예산에 있지만 임산부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관리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출산해서 출산장려금을 줘서 또 아이들 낳으면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또 산모교육, 이게 정책이 맞아떨어져 가는데 뚝 한 개만 떨어져서 주민생활지원과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향후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출산에 관한 정책은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을 따진다면,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한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아까 내가 나열한 그런 문제가 쭉 있으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있잖아. 예산의 집행성에 일관성도 있고. 그래서 언뜻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런 업무는 업무정책에 의해서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위생과가 환경 쪽으로 가가지고 환경에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갔는데 그거……. 그래서 한번 정책을 그런 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1 

가. 보건소@2 

나. 문화재사업소@3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0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3,919만원이 감액된 35억 6,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고달사지 발굴조사 및 발굴지 복토에 3억, 신륵사 공간화사업 불이문 건립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 김영구 가옥 화장실 신축에 6천만 원, 원종대사탑 비신 복제 복원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조사업으로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조경정비에 2억 5천만 원,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 지붕 보수에 1억 1,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천서원지 주변정비에 3,500만원, 포초골 미륵좌불 광배 보수에 4천만 원, 문화재 상시 보존보수에 3천만 원, 대로사비 협문 보수에 1,900만원, 여주향교 정비 및 보수에 2,500만원, 강한사(대로사가 되겠습니다.) 대로사 강당 창호 보수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흥왕사, 흥왕사는 북내면에 있는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흥왕사 관음전 단청에 8천만 원을, 또한 명성황후생가 CCTV 보강 및 불꽃감지기 설치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기로연이 되겠습니다.) 4백만 원, 또한 향교와 서원 제향행사 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용역비로 경기도지정 문화재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용역에 2,5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및 안내판 제작에 3천만 원, 김영구 가옥 광채 및 이인영 생가 초가지붕 보수에 1,700만원, 매산서원 화장실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성황후 숭모제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박물관 유물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3천만 원, 또한 연구용역비로 언론기사로 본 여주 100년사 편찬에 2천만 원, 원주원씨 기증유물 보존처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여주박물관 시설 보강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에 1억 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511~512쪽은 인건비, 기본경비로써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적으로 예산보다는 문화재사업소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문화재사업소가 없어지게 됐어요. 물론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사업소가 없어지는데 예산이 오느냐” 그런 농담도 했지만 문화재사업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주는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가면 인기성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문화관광특구를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화재 없는 우리 문화관광특구가 과연 존재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업무가 다른 과로 가서 행해지는 건 행해지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여주에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있을 때 문화재사업소가 생긴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문화재사업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화재사업소가 한 8년 됐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2005년도에 했으니까 한 6년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6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해서 여태까지 오고, 많은 것들에 성과도 있었는데 그게 바뀐단 말이죠. 예산을 물어보면서 정책적인 걸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문화재사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관리 측면에서는 문화재사업소장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자기 의견이 있으시면, 자기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심의 이전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참 조심스럽고 민감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주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입니다. 금년도에 이인영 생가도 향토유적 지정이 돼서 우리가 보유한 문화재는 77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는 용인, 안성 다음에 많지만 사실적으로 관리의 영역은 아마 우리 여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안성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거고, 저희 여주군은 각지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느끼는 실정이고요, 우리 도내 문화재사업소적인 기구가 있는 데가 수원시하고 연천하고 저희 여주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 같이 해서 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가 없어지더라도 그 기능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재개편은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 또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의결까지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특구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별로 보면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문화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거를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기능을 합치면 기능이 또 더 나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관리상에는 전문화, 기능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문화관광과에 같이 합치더라도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 유지보존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관리 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수석박물관이 생길 때도 질문을 드렸고 또 문화관광과 예산을 할 때도 질문을 드렸고, 문화재사업소에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주박물관 건축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179회 회의록을 봤더니 문화관광과장이 분명히 수석박물관 지으면서 “박물관 신축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신축 박물관이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 시정연설에는 박물관 신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사업소에서 박물관 신축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없어요. 박물관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여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거,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시겠지만 건립목적은 우리 여주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고, 또 그 위상에 걸맞는 공립박물관을 건립해서 여주를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목표에 의해서 여주박물관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주박물관은 기존 박물관 앞에 여주읍 천송리 561-27번지에 당초 부지면적 7천㎡, 건평은 연면적 2,500㎡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이거를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 타당성 용역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신륵사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된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를 맡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석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10억에 대한 예산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이 70억까지는 정액 보조로 해서 70억까지는 국비가 40%, 도비가 30%, 군비 30% 이렇게 되는데 110억까지 하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61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관계, 또 당초에 원래 박물관은 수석박물관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양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큰 규모의 박물관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4천㎡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 가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마 2014년도 목표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당시만 비켜가려고 했어요. 아마 수석박물관이 생김으로 해서 본 여주박물관은 아마 설립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돼요. 수석박물관을 19억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 분명히 그랬지만 여주박물관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수석박물관 지을 때 “여주박물관의 신축 건물은 보류됐습니다. 짓기가 어렵습니다.”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알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관광과장은 기록에 의하면 담당자가 “신축이 어려워서 박물관 짓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석박물관도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살릴 겸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기록에 남아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사업소하고 좀 매칭이 안 된 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신축 건물이나, 지금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축소하는 문제, 지금 박물관 짓게 되면 수석박물관하고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3갈래로 갈라져서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합니다만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냐, 왜 늘어 나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의회에서 다 집행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집행부에서 잘 해서 그게 분산되지 않아서 한 군데에 모아져서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본예산 들어가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숭모제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죠? 주된 상승요인은 뭐죠? 한 2천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3천만 원 예산할 때는 작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추모제를 해가지고 헌다례하고 공식행사만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숭모제로 계획을 잡아서 헌장례와 또한 거기에 대한 헌장례에 따른 궁중 예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요, 또 공식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다른 것은 올해 또 양로연을 열었습니다, 양로연. 참석자들, 모인 분들께 국수대접해서 금액이 4,200만원 늘었고요, 그 4,2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획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몇 개 기획사가 “그 행사를 그 금액 갖고 되지 않겠다.”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8백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그때 마침 숭모제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연수를 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참석을 못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꼭 밥을 줘야 되는지, 국수잔치를 벌여줘야 되는지? 숭모제면 숭모제답게, 추모제면 추모제답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군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잔치를 벌여주는 게 됐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 놓으니까 또 명성황후기념사업회 거기 계신 분들이 기관단체 다니면서 또 손을 벌려가지고 그분들이 또 나중에 그런 거 하는 것까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서 그걸 시행하느냐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또 이게 음식잔치, 기로연이 됐든 노인 위로잔치가 됐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추모제 때는 공식적으로 양로연을 안 했고요, 이번에는 생일잔치이기 때문에 생일잔치에 겸해서 이렇게 옛날로 얘기하면 백성들을, 노인 분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예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까지 다 질의해서 문제없는 걸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식사, 국수대접은 그냥 명성황후기념사업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공식적으로 양로연 행사를 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김영자 위원님께서 대표로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명성황후 숭모제에 같이 함께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헌장례를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궁중제례 인간문화재, 그분의 고증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형화시켜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국수 정도 잔치는 좀 있어도 괜찮다고 들거든요, 탄신일이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또 고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향토유적 보수 정비부분에 보니까 매산서원 화장실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생가에 가보면 화장실이 마루 앞에, 대청마루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화장실은 뒷간인데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문화재로 지금 이인영 생가가 됐는데 그 화장실도 좀 뒤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은 안채만 지정을 했고요, 그때는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거기다 앞에다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인영 생가가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해서 그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인영 생가는 앞으로 더 후손들한테 독립정신, 그런 거를 좀 후손들한테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성역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지원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확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거기가 발전적으로 이인영 생가가 크게 성역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문화재사업소, 글쎄요 어쩌면 간판을 내리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수장이 바뀌면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의 사견도 들었는데 어떠한 질의를 해야 될지 참담한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라 함은, 우리 엄청난 우리 문화재의 보고인 우리 여주가 아직 근시안적인 이러한 실태에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백년대계, 천년대계의 농사를 져야 될 문화재사업소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이게 이관이 돼서 문화관광과로 간다 할지라도 세분화된 정책에 있어서 저 역시도 다시, 우리 의원들은 아마 채찍질을 해서 더욱더 잘 가게끔 이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4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48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사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708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4,5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 201목 일반운영비에 8,814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신문대금과 지방자치지 구입 등에 5,155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휴대전화요금 등에 3,659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202목 여비로 국내여비와 한 장 넘기셔서 488쪽 국제화여비에 1,728만원을, 다음 중간 부분 301목 일반보상금에 있어 1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모의 어린이의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5목 자산취득비로 806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TV 및 사무과에 노후복사기 교체 구입과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 201목 일반운영비에 6,65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4,719만 5천원을, 이것은 의정예고수수료와 의정소식지 발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맨 하단 공공운영비로 1,9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물 발송대금과 다음, 489쪽 상단에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회선요금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202목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1,452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9,00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내용은 두 번째 통계목인 월정수당이 1,008만원, 중간부분 여섯 번째 통계목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05만원이 전년 본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인력운영비는 다음 장 490쪽에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와 그 다음, 491쪽 상단에 직무수행경비로 생략하겠고, 마지막 491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도 일괄적인 부서별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문대금 지방지가 25종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에 대한 신문이 많다, 왜 많이 받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부터 그것을 실천하면 안 될까요? 의회부터, 의원부터 줄여가지고 보자는 얘기지. 우리가 먼저 욕을 먹고 나서 잘 된다면 행정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참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문을 이렇게 많이 쓸데없는 걸 갖다놓고 보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서 줄여보자 하는 게 저의 취지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들으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차 승합차. 승합차가 바꿀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보면, 또 우리 의회 자체로 예산을 깎는 입장에서 내구연수 안 된 것을 승합차를 바꿔라 말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저희가 우리 승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입년도가 2003년도 2월 3일자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구년도가 그게 7년인데 2010년 2월자로 해서 내구연수는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거리를 11월말로 따져보니까 한 48,820㎞ 운행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내구연수만 경과되면 교체가 가능했었는데 사실상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금년도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갑자기 변경되어가지고 운행거리가 10만㎞ 이상이 되어야지만 교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교체조건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행정에서는 난처한 쪽에 몰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해당도 안 되는 걸 자꾸만 바꿔달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있죠? 의장님 288만원, 부의장님이 1,19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405만원 있는 거 아니에요? 월 35만원씩.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하고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차별있게 운영을 하시잖아.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게 여기 있는 그대로 자구대로 똑같습니다. 의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님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것은 부의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예결특위 위원장님은 작년에 2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시킨 건데요. 이것은 이번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 박용일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그 81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타 시·군을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쓰시는 것은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그런데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협조부서에 같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쓰실 수는 있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써도 카드로 써? 어떻게 써?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카드는 저희한테 있으니까요, 법인카드가 있으니까요.
길두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의장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써야 되고, 또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부의장이 쓰고, 특별 나머지는 의장, 부의장을 빼고 나머지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게 아니라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쓰시는 거니까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만 업무추진비 쓰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의원도 다른 면에 가면 의정을 위해 쓰는 것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의장, 부의장만 업무가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죠, 의정활동 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정활동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장님을 선출해주시고 부의장님은…….
길두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돈에서 우리 의원들도 그 카드로 뭣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의원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요,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한대요. 의원이 어느 지역에 나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되면 의장 카드로 가든 부의장 카드로 가든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시·군별로 실정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장님하고 부의장, 의장님 것은 카드를 무슨 쓸 일이 있으면 제가 빌려서 썼는데 부의장님은 당이 달라서 그런지 한번도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필요할 때 부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로 카드가 갔지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것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저쪽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저쪽에서 군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우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그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 부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쓰신다 그것은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원칙에는 어긋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느 의원이 “의장님 저도 누구누구 좀 만나야 되겠는데 카드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쓸 수도 있는 거…….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사무과장이지만, 업무성격은 틀림없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업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대외적인 활동 이런 데 필요할 때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있잖아요? 그게 9백만원하고 의원들 180만원씩 5명하고 250만원 의장, 부의장인데 이번에 나가서 갔다 온 후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데 없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지금 그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재가 되면, 의원님들께 아마 한부씩은 전부 다 나눠드릴 것 같고, 그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은 각각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과에다가 의뢰해서 써주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성과라든가 뭔가 느껴서 여주군에다 접목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이게 군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런 여행성으로만 비춰지는데 본인 개개인의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낭비성이 아닌, 정말 의원들이 필요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군민들이.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매스컴에 내보내면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맨날 지탄감입니다. 성과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 온 것으로만 끝낸다면 이것은 저는 문제있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의회활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저희들 의원들도 축제장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잘 된 데를 모범사례를, 하다못해 지금 여성회관을 지으니까 여성회관이 잘 된 부분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내 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들이 배워서 여주군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 제안을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사안은 진짜 필요하니까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여성회관 관계도 그것을 추진하시려고 그러다가 전부 다 일정들이 안 맞아서 못  하셨는데 그것은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잘 된 단체의 축제장 같은 데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좀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절실하게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2012년도에는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번달 14일날 일본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실지 경험해보고 몸소 체험해본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가 견학할 데도 많겠지만 그래도 참 쉽지 않은 이런 결단으로 처음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11만 군민의 우려와 염려 속에 갔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이 어떤 건가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리포트 형식, 기행문 형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갔다 온 경험들을 몸소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와야 될 것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11만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효과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홍보도 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우리가 갔는데 이렇다 해서 꼭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우리 의원들이 그 넓은 세계에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오지 않는다면 참 오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더욱 더 이런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우리가 선출을 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그 카드를 빌려다 쓰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여주군 10개 읍·면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어느 한정된 곳에서만 지출이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 그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10개 면에 활동하면서 여론수렴 차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지출이 되니까 추진비 사용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서 쓰는지.
본 의원이 가끔 농담 삼아서 업무추진비 사용된 내역 좀 달라고 얘기하고 말았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은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좀 의장님, 부의장님을 지도라는 것은 모르지만 성격상의 그런 것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의원님들도 다 이런 사항을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같은 동료의원끼리 그 사항을 카드를 빌려다오, 의장님이 김영자 의원님하고 지역구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의견수렴 차 할 때 의장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전혀 그게 없고, 그것을 뭐, 카드를 얻으러 다니고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의사과장님도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장님은 10개 면, 부의장님도 10개 면 다 다니셔서 그 지역의 여론수렴 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친구 몇 명하고 맨날 술이나 밥이나 먹는데 쓰여져서는 의회의 위상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같이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꼭 질의가 아닌 거지만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5 

라. 상하수도사업소@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9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1,412만 4천원이 감액된 18억 1,866만 3천원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에 14억 3,163만 2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553만 1천원,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관리에 2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대신면 옥촌2리 등 3개 마을의 취수원과 관로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5억 7,1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6,550만 7천원, 496쪽 마을상수도 시설의 관로 누수 등 긴급보수비 3천만원, 그리고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관리를 위해 1,664만원, 소규모 시설의 배수지 청소, 소독 등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1억 2,344만원, 금사면 도곡리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 2개 마을에 대한 수도시설 신설을 위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 호우피해 수해복구비는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주읍 천송리 강북배수지의 수해복구비 1억 8,5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533만 5천원이 감액된 9,5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한강유역청으로부터 2012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가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어 예년 수준인 3억 9,500만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내용은 201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을 위해 8천만원,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자가관리가 어려운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로 2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무균 채수병 구입비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따로따로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강북배수지가 지난번에 물이 찼던가요? 강북배수지가 어디죠? 위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천송1리에 있는 거, 시설에 나간 게 아니고 벽 비탈면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학진 위원   
비탈면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1억 8,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옹벽을 설치하는데 41m, 7m 뭐 이렇게 길게 나간 거예요? 41m짜리 옹벽을 쳐야 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게 일부만 피해시설은 그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요. 그게 사면이 움직이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장학진 위원   
수해복구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다 군비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전액군비입니다. 자력복구가 되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자력복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요. 그것은 능서, 흥천, 금사, 대신, 강천이 해당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여주군 상수도지역인데 강천면 가야리, 적금리 지역입니다. 단현리, 우만리 그쪽. 우리 여주군 상수원보호구역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길두호 위원   
강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여주읍도 있습니다. 단현리하고 우만리.
길두호 위원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매년 기금으로 나오는 건데요, 기금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4억인데 지금 금회 예산서에는 9,500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억 정도가 깎인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팔당 7개 시·군이 다 공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6일날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3억 9,500만원, 올해보다 한 4백만원~5백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올해 수준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수정예산으로 진행을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거 사업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직접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540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농기계라든지 건축물 수리, 학자금 이런 용도로 용도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이 3억 5백 깎인 것은 위에서 국가에서 깎은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거기에서 내시하는데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9,500만원이 깎인 것도 아니고 3억이 깎였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이 다 공히 대응을 해서 12월 6일날 경기도로부터 가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9,500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런 걸 잘 가져와야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따와야?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한 강천면 가야리 사람으로써 나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어요. 사실상 우리 강천면 가야리, 적금리 일원, 그 건너 우만리, 단현리의 농가들이 불합리함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고, 농가주택 외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참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싸여 있는데, 농기계를 살 때는 괜찮은데 사실상 그래요. 이 자금을 주다 보니까, 어떠한 관례가 있느냐 하면, 집의 가전기구라든가 이런 걸 바꿀 때 이게 있는 것을 또 갱신을 한다고.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요, 또. 사실상 이것을 실질적인 유용적으로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어요. 내심 바람은 이걸 진짜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데 그러한 법조항 같은 게 없을까요? 이거 뭐, 해가지고 동네에 어떤 하수도, 우리 강천면은 개인정화조가 없잖아요? 그냥 펌프식으로 해서 뽑아올려서 정화되는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그런 데 수리·보수,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마련은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 말씀은 참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지로 주민들께서는 아마 저희가 내용파악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보면 쓸 만한데도 바꿀 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직접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그것도 일종의 가전제품 사고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당대에도 그렇고 후세에 물려줄 때도 그렇게 시설이라든지, 어떤 자립기반이라든지, 마을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을 상당히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하는 바, 수질개선, 한강에 흘러드는 농약이라든가 내지 이런 수질개선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한 유용자금으로 이런 기금을 썼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 그것은 거의 매매가 안 될 정도의 가격이에요.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강 유역으로 경관이 수려함에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땅값이 없으니까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데, 그러한 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가, 나는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그렇게 검토도 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결정하는 자체는 우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가겠다, 모아서 나중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계자금도 그렇고,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2,500만 수도권 이런 맑은 물 공급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좋은 안건들을 상부에 질의하셔서, 또 내지는 이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걸 모색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수질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과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상부에 많은 조언도 하고 질의도 좀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환설 위원님이 하신 수질개선검사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2011년보다 2012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약품가격이 올라서 증감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서 535쪽에 보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요. 매룡리 수도사업소에 2년에 1회밖에 안 해요?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2년에 1회라고 써 있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하고요.
김영자 위원   
저거는 연수가 안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수돗물을 항상 우리가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유한락스라든가 세제 같은 이런 게 다 한강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서 정화를 해서 한강으로 간다고 해도 그 약품 그런 게 진짜 다 걸러지는 건지, 수돗물을 먹으면서도 늘 의심을 해서 맨날 정수기물로 밥물을 붓고 그러는데, 진짜 안정성이 믿을 수 있는 건지 늘 걱정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5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년 하거든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세계공통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세요? 부족한 수질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가 유지관리비만 해도 8백만원이 전기요금만 해도 60만원이고 경관연출 전기안전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출이 나가는데 지금 강천보, 여주교, 이포교도 앞으로는 여주군으로 언제 넘어오나요, 그게? 그런 것까지 다 떠안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
보 관리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직접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자력발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전기는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제가 내용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지출이 나가는데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에서 보니까, 64곳 농가들이 1억 8천인가요, 이게? 예산액인데, 이게 2012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절감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아마 예산 가축 두수를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그걸로만 갖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도에 가용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군에서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 차례 저희가 도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아까 이환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한강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영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의 환경이라든지 수질오염에 굉장히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건이 된다라면 저희가 더 한번 도에다가 다음 추경에라도 요구를 더 할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안 되면 군비로라도 일부 넣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상하는 것도, 개인주 좀 부담해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64농가가 선정기준이 되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신고대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영세농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농가들은 자기 자비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다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런 허가대상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가 항상 걱정되거든요. 정말 이것을 관리를 해서 수질오염 되지 않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 감독은 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매년 나오는 문제가 인력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고대상뿐만이 아니고 허가대상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나고, 터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고 순찰 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소양천에 비만 많이 오면 축사 그런 오염된 시커먼 물을 떠내려보낸다고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쪽을 가축농가를 조사 좀 한번 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소양천변에 상류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 그게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시커멓고요. 그런데 그게 퇴비시설에서 퇴비화를 시켜서 밭에다가 시비를 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쌓아놓거나 그러면 비만 오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으로 갖다놓은 건 아니고 퇴비화를 시켜서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큰물이 떠내려갈 때 비 올 때 악취가 그 만큼 나오면서 시커멓게 내려갈 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대부분 쌓아놓은 거 보면, 도랑 옆이나 밭 옆에 이런 데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보거나 그러면 치우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는데, 알았다고 밭에다가 펴겠다고 해놓고 며칠 놔두고 그 사이에 비오면 그냥 도랑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에는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수질 완전 오염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그것도 똑같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더군다나 그거는 엄청 많이 감액이 됐는데, 1억 6,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이거는 여주군민들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규제만 많이 하고 이런 예산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하라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무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국·도비 내시되는 거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죠? 2건가지고 벌써 2억 8,7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민간위탁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더 도에 얘기를 해서, 항의를 해서 좀더 많이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도비 내시 줄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 하기 전에 국·도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방안을 우리 의회에 다시 좀 도에 상의하셔서 답을 새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안에 잘못되면 여주군에서 쿠데타 일으킬 겁니다. 아주 기록에다 둘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27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억 7,158만 1천원이 증액된 380억 9,884만 4천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정비비 288억 9,300만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비 35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 56억 1,4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정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2억 3천만 원, 점봉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3억 1,200만원, 628쪽 점봉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37억 8천만 원,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0억 9,400만원, 629쪽 수도권 매립지 설치 중인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2단계 공사비 분담금 1억 2,7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개선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29쪽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는 내양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억원, 630쪽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원,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8억원, 631쪽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8억 1천만 원,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억 8,100만원입니다.
632쪽 재무활동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4억 2,164만 3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 9,320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어요. 1억 1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3억 5천만 원이 예산인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 엄청 많이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는데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알겠지만 우리 해양투기 가축분뇨도 못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못하면 우리가 시설이 더 확충이 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지금 어떤 시설 확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감액이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거기 좋아야 냄새나는 것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다른 거, 인분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가축분뇨가 들어갈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쪽에 하리에 현대아파트 분들이 그게 날아가 가지고 강 건너 아파트까지 날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가 자꾸만 일부 지역에서 편중돼서 나가니까, 이게 30%가 주민지원사업비 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지역에 해줄 게 아니라니까. 여주군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공공시설에는 안 들어가고 맨 동네 뭐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데 30% 떼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공공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동네에 나가지 말고. 그런데 동네에 “자기가 돈을 많이 뗐느니” 이러면서 자기네 동네 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하는데 이거는 공히 다 똑같이 앞으로는 주민지원 30% 떼는 거는 고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서로 다 의견을 조정을 좀 해봐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거기 올라가셔서 책정을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공공사업으로 써야지. 그래서 그 공공사업이 진짜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확충하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 시설개선을 하는 돈으로 들어가서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협력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선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공개입찰로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대부분 공개입찰입니다.
길두호 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 보증금은 몇% 받아요, 사업비의. 공사비 할 때 보조금 받잖아, 보증금, 공사비. 하자보증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예치금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팀장 안문환, 「예치금은 없고요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라고 말함)
길두호 위원   
보증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못해 줄 때는 그 보증서 가지고 다 충당이 돼요?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보증금액을 보증보험에다 예치를 할 때는 전체 계약금액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몇%에 대한 보증금을 거기서 내고,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그 보증보험에서 전체 금액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다든지 하면 그 전체 금액을 저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기간이, 만약에 부도났을 때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 법적으로 하는 조치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렇죠.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능서 어디 리도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있다보니까 지역주민이 진짜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현재 2개 업체죠. 2개 현장이 지금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저희도 제반절차,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보증보험에 지금 청구한다든지 하는 거를 신속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8월 달인가 부도가 난 것 같은데. 8월 달인가 9월 달에 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업체를, 의정부 업체죠, 거기가. 의정부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찾아가고,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촉구하도록 하고…….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지역주민만 골탕을 먹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길두호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방안은 지금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절차 “이행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주민불편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가 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자꾸만 그 얘기가 퍼지고 그러면 이게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소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지연이 되느니만큼 그거를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될 때까지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억 1,787만 9천원이 증액된 249억 2,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42억 9,481만 5천원, 자본예산이 206억 2,89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27쪽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307만 7천원이 증액된 67억 9,422만 9천원으로 영업수익이 65억 5,482만 5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3,9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31쪽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2,974만원이 증액된 42억 9,481만 5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37억 2,233만 6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등 영업외비용이 1억 5천만 원, 특별손실 6천만 원, 예비비 3억 6,247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정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로써 먼저 31쪽 정수비는 23억 3,321만원으로 보수, 수당 등 인건비 6억 5,947만 3천원, 34쪽 직무수행경비 3,012만원이며, 35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3,199만 4천원입니다. 38쪽 국내 및 월액여비 1,254만원,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재료비 5억 8,250만 3천원, 40쪽 급수개량기 수선교체비 1억 9백만 원, 상수도 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758만원이며, 일반관리비는 7억 7,912만 6천원으로 보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6억 1,396만원, 42쪽 직무수행경비 4,548만원, 43쪽 일반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9,080만 6천원, 48쪽 국내 및 월액여비 1억 9,038만원, 46쪽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9,050만원, 급수공사비 6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영업비용, 특별손실,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가축 매몰지 수도사업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 5천만 원, 대신정수장 폐쇄에 따른 철거공사비로 특별손실 6천만 원, 예비비 3억 6,2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억 9,480 2천원이 증액된 177억 4,650만 3천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39억 1,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8억 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7,050만원, 공사부담금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억 8,813만 9천원 증액된 206억 2,891만 7천원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노후관 개량사업 등 구축물 시설비 61억 1,100만원, 60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368만원이며, 61쪽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액 139억 4,400만원, 62쪽 예비비 5억 5,0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부터 91쪽 자금운영계획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자원공사 및 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탁교육비이면 교육비이지 여비는 왜 들어갔죠? 30만원씩 서 있는데. 45페이지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위탁교육비하고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비는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납부를 하는 교육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말씀 그대로 왕복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얼마예요, 일인당?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거든요. 상수도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교육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교육과정별로도 다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일반여비로 우리 출장여비로 달아서 나가는 거 아닌가? 교육비는 교육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비하고 분리해서? 같이 묶어놓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여비가, 여기서도 여비가 따로 분리돼 있는데 그 교육비만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묶어서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47페이지에 대신정수장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거 철거하는데 6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거기 지금 정수장 구조물하고 이런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철거하면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가겠죠. 그런데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부숴서 덮어씌웠다가 하면 그만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6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데? 몇 평 철거하는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서에 보시면 있는데 토공이 약 5,7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이 콘크리트가 329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이 한 780톤 정도.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개략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0페이지에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직원들. 상수도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무기계약자가 2명, 기간제가 2명인데 지난번에 7명이 가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9명이 전출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7명 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9명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수도가 7명이고 하수도가 2명……. 7명 가가지고 현지에서 시설공단에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늘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전체 검침원이 8명이었는데 지금 기능직 한 사람은, 나머지는 무기계약이고, 지금 현재 1명이 저희 사업소에서 거기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검침이라든지 이런 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제역,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침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검침원이나 상하수도검침원들이 공단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받는 게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시를 받는 게 있죠, 시간적으로. 지시를 받는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시받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단순 검침업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PDA를 갖고 와서 검침이 되면 PDA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업무협조……. 아니 거기 검침원들이 거기를 매일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은 안 올라갑니다. 고지서 작업할 때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지서 작업할 때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며칠 걸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한 3,4일 정도 걸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공단에서 그 검침원들이 거기 올라가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터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그쪽에 업무, 이게 상하수도 검침이 있으니까 거기 업무를 지원받는 거 아니냐, 지시도.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그걸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7명분 다 와서 항의를 우리 의회에 와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때 분명히 신분보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른다고 엄포를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7명으로 아는데 기간제가 2명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당초 예산액이 작년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세항 자체가 전출금으로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전출금으로 되니까 없는 걸로 빼놨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기존에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던 건데 지금은 전출금으로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때요, 먼저 예산하고. 기간제 2명 4,400만원만 늘어난 거예요? 기간제 2명이 더 늘어나니까 2명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 정도 2명에 대한 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쪽 공단하고 업무협조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공단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가 다 돼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별도 지시 내리는 거는 없고, 오히려 저쪽의 협조를 받는 거죠. 그쪽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하여간 원만히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그쪽에 가지만 무기계약자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소에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 신분보장은 해줘야지. 문제가 되면 같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야지 내 식구 나갔다고 그래서 나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2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2,611만 3천원이 증액된 73억 3,8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60억 1,421만 5천원, 자본예산이 13억 2,402만 8천원…….
○위원장 박용일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빨리 하시지 마세요.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25쪽 하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2,611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7,824만 3천원으로 영업수익은 8억 8,260만원이며, 사용료수익은 7억 2,260만원, 영업수익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54억 9,564만 3천원으로 수입이자 2,4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54억 2,164만 3천원, 기타 영업외수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7,411만 1천원이 증액된 60억 1,421만 5천원으로 영업비용이 58억 1,407만 3천원, 예비비는 2억 14만 2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처리장비 분야는 47억 6,944만 2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복합 악취농도측정 수수료, 슬러지 처리수수료,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8,545만원, 30쪽 여비 585만원, 31쪽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등 수선교체비 5억 9,984만 9천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40억 7,829만 3천원입니다. 32쪽 일반관리비는 10억 4,463만 1천원으로 보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7억 5,480만 8천원, 34쪽 직무수행경비 4,896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운영경비 1억 4,860만 4천원,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 지하수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경상이전비 9,225만 9천원입니다. 38쪽 예비비는 2억 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 없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5,200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2,4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2억 1,154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기술진단, 대수선비 등 시설비 9억 1,154만원, 50쪽 하수도시설의 고장, 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3억원, 예비비 1억 1,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영업용 하수도요금이 작년보다 2,700만원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하면서 인상을 할 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인상안이 유보되면서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좀 착오 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오래 예산액이 하수도사용료를 15% 올려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가정용은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5천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GS건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저희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뢰에 대한 검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5천만 원이 청구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계상했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별도 설명자료 주신 거 있어요. 570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해가지고 전체 소요예산이 55억 2,100만원이에요.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이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제목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9쪽에서부터 32쪽, 49쪽에서부터 50쪽까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기금이 포함돼 있는 사업은 전체를 합해서 지금 넣은 내용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을 그 55억에 대한 내역을 쭉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뭐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55억이 나올 테죠? 그래서 한 장이나 두 장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그건 금방 나오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방 나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내년도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수록돼 있는 걸 보니까 물론 그래요. 이게 특별대책지역, 그 다음에 한강 주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각 읍·면별로 골고루 필요한 것은 적절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잘 집행을 하시고, 2013년도부터는 그래도 각 읍·면별로 적이 안배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하수처리시설의 위탁비용이 금년도 예상치가 얼마 정도예요, 금년도 위탁비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한 37억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내년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위탁비용은…….
장학진 위원   
소장님! 그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에 결산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3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32억 3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런데 2010년도 결산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때는 늘어난 게 없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11년도, 그 이후로 계속 져왔잖아, 그죠? 그럼 그걸 지어오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 이게 그러면 결산본 게 32억을 봤는데 지금 37억이 되면 5억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5억이 엄청 크게 늘어난 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늘어나고 유지보수가 늘어나고 위탁관리비가 분명히 또 정산하다보면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10년도 결산본 게 32억인데 지금 37억밖에 안 되면 늘어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늘어나는 거는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수선비는 따로 있습니다. 결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위탁비는 지금 제가 기억으로 올해 변경 계약까지 해서 33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좀 잘 아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주 증설이 6천 톤 늘어났고 후포, 복대, 다대, 주록 소규모 시설이 지금 늘어나서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변경이 되는 사항은 나중에 운영계획에서 기금 운영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거기에 정확한 금액은 그때 가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총 따져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리비는 별도로 5억을 잡아놨죠? 수리비는 별도로 5억을 잡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긴급보수비 3억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수리비도, 수선비도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3백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고, 3백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지원해서 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관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거기서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비 보수를 하는 부분은 여기서 지출을 하고 그렇거든요.
장학진 위원   
민간위탁에 액비 민간위탁비는 1억 9,800만원인데, 기금 포함해서.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액비 민간위탁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양돈협회로 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양돈협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양돈협회가 농정과에서도 주는 게 있는데. 그럼 엄청 많이 가네, 양돈협회도. 이건 별도로 양돈협회 가는 건 한번 따져볼게요. 농정과에서 양돈협회에 가는 게 있던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위탁비는 아직 안 나올 테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맞춰서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부탁하신 서류를 짜서 좀 배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25페이지에 목욕탕 1종이 2,7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은 2,600만원인데 이 목욕탕에는 일인당 내는 액수가 똑같아요, 목욕탕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김영자 위원   
왜 줄어들었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것도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작년도 지출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영업용은 식당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산업용은 공장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장이 이 목욕탕보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1,0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장이 숫자가 엄청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 쓴 양이 많지 않은가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렇죠. 공장은 많아도 실지로 수도사용하는 부분,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이 좀 그 공장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목욕탕보다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안 나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호 예산에 국·도비 내시 감액분에 대하여 사후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12월 12일 오전 예산결산 심의 의결 전까지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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