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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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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5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세무과
  8. 나. 기획감사실
  9. 다. 주민생활지원과
  10. 라. 자치행정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세무과
  8. 나. 기획감사실
  9. 다. 주민생활지원과
  10. 라. 자치행정과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겨울날씨가 겨울날씨다운 날씨가 되고 쌀쌀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7백 여 공직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군민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5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5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5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920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3,052억 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86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5,900만원이 증액된 40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 1,800만원이 증액된 24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7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설치 및 지역개발 SOC 확충 등 시급한 현안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남한강 정비와 함께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여주발전을 견인할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줄이고 정책사업 예산을 늘리고자 자체 심의를 강화하여 내실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에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로 복지분야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재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7% 증가에 그쳤으나 다행히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각각 13% 증가하여 여주군 재정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예산안은 여주발전을 목표로 문화 관광산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읍·면간 균형발전, 사회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부분에 재정 수요를 늘리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6% 증가한 964억 1천만원으로 주민세 3천만원, 재산세 23억 9,4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지방소득세 16억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5.8% 감소된 226억 4,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액이 크지 않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 25억, 기타회계 전입금 46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39%인 1,190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 8,200만원이 증가한 800억 8,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4억 1,900만원 증가한 209억 4백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55억 8,300만원이 증액된 851억 6,4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61%인 1,86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억 2,400만원 증가된 181억 9,500만원으로 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3,100만원 증가된 17억 4백만원으로 0.6%, 교육분야가 10억 8,800만원이 증가한 26억 3,800만원으로 0.9%,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억 6,600만원 감액된 120억 2,600만원으로 3.9%, 환경보호분야는 60억 4,400만원 감액된 74억 3,200만원으로 2.4%, 사회복지분야는 25억 2,700만원이 증가한 645억 9,500만원으로 21.2%, 보건분야는 1억 3백만원이 감액된 40억 6,600만원으로 1.3%,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백만원이 감액된 450억 5,600만원으로 14.8%,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억 4,100만원 감액된 11억 9,600만원으로 0.4%,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551억 5,100만원으로 18.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9억 4,300만원이 증액된 408억 1,300만원으로 13.4%, 예비비, 기타경비는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23억 3,600만원으로 17.1%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470억 8,300만원으로 81%, 행정운영경비가 486억 5,800만원인 15.9%, 재무활동이 94억 6,700만원으로 3.1%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 증액된 1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액된 7억 5,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액된 5억 7,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1억 5,400만원 증액된 497억 5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6억 8백만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3억 3,800만원이 증액된 61억 3,2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36억 4,200만원, 신설된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억 6천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억 6,900만원이 증액된 9억 5,800만원, 신설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0억 3천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5억 7,400만원이 증액된 36억 2,500만원,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1억 5,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46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900만원 감액된 3억 3,2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5백만원이 감액된 116억원으로 16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868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증액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자체적인 심사 강화로 물가상승이 예상됨에도 인건비와 행사성 경비를 줄여 건전 재정을 기하려는 노력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운영경비가 지난년도에 비해 7.2% 증가하고,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가 25.3%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중 행사운영비가 841% 증가, 국제화 여비가 35.9% 증가, 전산개발비가 3,534% 증가, 행사실비 보상금이 260%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감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지방세가 4.8%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5.8%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는데 적정하게 추계된 것인지, 적절한 대응과 세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입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맞게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적절한지,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적정시기, 사업량 등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인 논의와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여주군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운용되는 12개 기금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계획 400억 8,100만원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한 407억 4천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 3,900만원, 보조금수입 2천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5억 2,600만원, 예치금회수 375억 6,4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13억 9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3억 5,200만원, 기본경비 1억 7,200만원, 예치금 381억 8,100만원, 기타지출 3,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백만원 증액된 5억 8,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9백만원 증액된 11억 3,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4,100원 증액된 22억 4,800만원, 청사건립기금은 7억 4,700만원 증액된 272억 1,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800만원 증액된 11억 5,2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천만원 증액된 10억 7,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500만원 감액된 2억 1,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억 4,500만원 증액된 5억 8,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5,200만원 증액된 5억 7,3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7억 7,300만원 증액된 34억 4,900만원,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3백만원 증액된 1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1억 3,200만원이 감액된 23억 3,5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49억 2,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42억 9,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06억 2,9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73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60억 1,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3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계획과 연간 이행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가정용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의 계상은 적정한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선교체비와 민간위탁비의 증액이 적정한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예산이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6 
○위원장 박용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99쪽부터 10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42억 2,400만원 증가한 96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천만원, 재산세가 24억 9,4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지방소득세 1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예상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78억 6,700만원 감소한 226억 4,8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100쪽 하단에 사용료수입 중 도로점용료를 1억 8천만원 감액하고 하천점용료를 3천만원, 황포돛배 운영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수수료수입은 전자정보 이용에 따라 인증기 수입이 감소하므로 7,1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3쪽 중간부분에 이자수입은 1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터 107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하단 재산매각수입은 5억 2천만원 감액하였으며, 104쪽 잉여금 25억은 전입금 46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7쪽 지난년도수입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78억 6,700만원이 지금 작년대비 감액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78억이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건데 이것 줄어드는 내용을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도 줄어들고 수수료수입도 줄어들고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게 76억 정도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를 지금 제가 나열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해줘보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말씀하신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천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가 또는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감소된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년도보다 사용료수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세입이 좀 1차적으로는 감소될 것 같아서 일단 3년치를 평균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기 도로사용료는 왜 그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도로사용료가 해마다 사용하는 것은 다 정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료도 내리지 않았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도로에 대한 사용은 해마다,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용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감액이 돼요?
○세무과장 김남신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도 세외수입이 한 2억 5천만원을 포함했던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세무과장 김남신   
기존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세외수입이 2억 5천만원이 포함됐었는데, 이게 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게 감액되어가지고 그런 게 좀 참고가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 세외수입?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세무과장 김남신   
당초에는 저희가 도 세외수입인데 이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입을?
○세무과장 김남신   
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의 예산세입을 잘못 잡았다? 그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지난해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올해 잘 했다는 얘기인가? 이건 말이 안 된는 소리죠.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세외수입은 우리 군 세외수입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요. 이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도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작년도에 세입 잡은 거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에서 세입 잡은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가져 와봐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되겠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건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이해가 가요. 인증기 수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을 같이 보시자고. 103쪽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대비 76억이 줄었어요, 76억. 예? 8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줄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줄었는지를?
○세무과장 김남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먼저 재산매각수입이 이거 자체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금년도 4회 추경에서 3억원이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 시에 어느 정도 파악해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좋아요, 재산매각수입은 그렇다 치고, 또 다른 거는요? 순세계잉여금 25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왜 줄어들은 거예요? 25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것은 전년보다 잉여금이 적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4월에 금년도 게 결산이 끝나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결산이 끝나봐야?
○세무과장 김남신   
예,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25억을 적게 세우는 게 적정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현재 예비비 잔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집행할 것은 아직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적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따져볼 사항이고, 끝으로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47억이 이것도 적게 세웠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 사항은 제가 좀 부족해서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세무과장이 해야지.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하는 거지, 예산계장한테 왜 밀어요 그걸? 말이 안 되죠.
○세무과장 김남신   
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일반회계가 국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46억 9천만원을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46억이 저쪽 예산인데 아직 안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국비 대체했다는 게 늦게 내려온 상태에서 군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내용을 갖다 주시고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약간의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돼요. 하여간 같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저희가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조금 짚다가 마셨는데, 지금 104페이지 보면 잉여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잉여금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잉여금이 150억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11년도에 125억으로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 100억으로 편성되어서 2년 새에 50억이 감소된단 말이죠, 잉여금이.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 왜 잉여금이 갑자기 해마다 떨어져요? 어떤 때는 그 전 자료를 보면 잉여금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잉여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답변을 못 하시면 직원들 시키셔서 왜 감소되는 이유를 좀 받아주시고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액이 총 13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상된 게 12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5억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서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진 위원   
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잉여금은 잉여금이고 예비비는 예비비일 뿐이지.
예산계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예산계장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고, 그래서 세무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굉장히 어려우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각 과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9페이지를 보시면 전에는 재산세 수입과 도시계획세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냥 재산세수입으로만 잘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유가, 도시계획세를 따로 잡고 재산세를 따로 잡고 그랬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잡으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남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세목이 과세특례로 되면서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계획세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지방세 과세특례, 먼저 보고 드린 사항대로 이 자체가 재산세로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약 14억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제 항목을 나누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포함된 거니까 그냥 재산세 항목으로 한 거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예.
장학진 위원   
향후 도시계획세는 없는 걸로 본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향후는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에 아가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인데 하천사용료도……. 세무과장님은 하천사용료 수입만 들어온 것만 알지 하천사용료 그거는 모르죠, 그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상세한 사항은 인·허가 관계라든가 수입관계를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천사용료는 재난안전과에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하천사용료가 3천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용료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지금 우리 군세 수입이 있었었는데 하천수입을 다 매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물었는데 주무과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나 각종 사업 추진여비는 금년도 예산 매뉴얼보고 참작해서 한 거이에요, 아니면 기준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세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명”해가지고 35,000원으로 해서 12월로 계산했는데 여기는 42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세무과장 김남신   
위원님, 지금은 세입 관계…….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올해 좀 올라갔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세무과에 세입은 우리 세무과장님보다는 각 과에서 더 세밀하게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세무과에서는 오실 때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세무과장님이 막히지 않게끔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계장님의 몫이 아니에요? 만날 세무과장님 보면 그전부터 보면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 못해서 원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는 담당계장님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왔을 때는 미리 서류를 검토해서 모르는 거는 각 과에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세무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막히는 게 없이 답변을 해야 여러분들도 떳떳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답변을 못해가지고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그러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거가지고 더 공부도 하고, 모르는 거는 각 과에 물어봐가지고 여기 와서는 모르는 일이 없게끔, 또 물어보는 일 없게끔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앞서 박명선 위원님께서 도세 편성된 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2억 5천이 도세가 포함됐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2억 5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2012년도 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5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상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744만 9천원을 감액한 5억 9,1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240쪽 중간부터 출연금은 2011년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으로써 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읍·면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는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세정전산의 유지관리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되고,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은 2,491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242쪽 상단 체납세 징수 강화에 있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설치, 체납세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위하여 1,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에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과 하단에 세외수입 운영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변동이 없으나 244쪽 하단 세외수입 관리비는 세외수입 고도화 사업에 따라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정원이 30인 이하인 실·과·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월 35만원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35만원이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245페이지에 35만원씩 12월로 하면 4,200아니에요? 그런데 420으로 돼 있어서. 35만원에 12월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420만원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제가 오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도.
○세무과장 김남신   
네.
김영자 위원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세정평가 있죠? 그런데 운영목적을 보면 세수증대의 목적과 잘 하는 데는 읍·면장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평가방법이 이거 지방세 지수실적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을 가지고 시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징수실적과 그 다음에 또 수입관계,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작성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각 읍·면에?
○세무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걸 가지고 몇 점 몇 %를 회수를 해야…….
○세무과장 김남신   
징수비율을 그것도 계산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몇 %가 돼야 돼요, 최하? 최우수, 우수, 장려…….
○세무과장 김남신   
최우수, 우수, 장려로 3개 부분을 주는데 거기서 비율이 높은 데를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써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목표 계획도 없이 그냥 거기 읍·면에서 제일 많이 한 데는 최우수, 두 번째 우수,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종합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징수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과 내용, 그 다음에 징수,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책자를 보면.
○세무과장 김남신   
그런 것도 있고, 이 세부적인 거를 표시를 안 했지만 다른 홍보라든가 또 읍·면에서의 활동,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항목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면 평가가 목표, 계획없이 하면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을 따지실 때 최우수는 회수실적이 90% 이상을 한다든가, 우수는 80% 이상을 한다든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돼야 올바로 추진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해에 제일 많이 한 데는 최우수, 두 번째 우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세무과장 김남신   
예, 그런 말씀은 맞는데 상세한 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한 데는 혜택을 주는데 반면에 못한 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세무과장 김남신   
못한 읍·면에 대해서는…….
길두호 위원   
아무 제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그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하나에 경쟁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3개 분야만 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잘 한 데는 잘 한대로 칭찬을 해주고 못한 거는 못한 대로 독촉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평가를 하고, 또 상벌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남신   
참고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시설비로 이걸 세워줬어요? 이쪽 뒤에서 포상금으로 세워줬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 내려주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세무과장 김남신   
읍·면에서는 사업같은 계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읍·면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데 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세워준 게 타당한 것인지? 과연 이것은 공직자가 세금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적정한지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왜 줄였어요, 작년보다?
○세무과장 김남신   
제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상금 일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그 일부는 포상금으로 전하는…….
박명선 위원   
아니 포상금 내용이 여기 별도로 또 있어요, 예산 올라온 게?
○세무과장 김남신   
그거는 도비보조시 추경에 반영할…….
박명선 위원   
추경으로 또 세우겠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워요, 그거를.
○세무과장 김남신   
이게 도비가 보조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도비 내려오면 같이 믹스해서 세우겠다, 군비 플러스(+) 해가지고?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세금 받는데 고생하는 것은 공직자가 많이 받고 그 지역에 이장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읍·면에 주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은 노고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상금을 주려면 이왕 많이 줘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이게, 포상금이.
○세무과장 김남신   
5천만 원…….
박명선 위원   
5천만 원 주고, 또 그 다음은 얼마 주는 거죠? 3천, 2천이죠?
○세무과장 김남신   
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거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2천만 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세무과장 김남신   
위원님, 적은 예산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억 5천에서 5천 줄인 거는 직원들 간에도 있고, 물론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아요. 아는데 하여간 그건 적정하게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시상금은 거기 포상금으로 세웠어요, 244쪽에 보면.
그냥 다 할게요. 보충이나 다 플러스(+)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가 70만원이고 장려가 50만원이고 이래요, 지금. 1개 부서, 2개 부서, 3개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390만원을 세웠는데 세외수입은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 세외수입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도 아니고 엄청난데 이거 시상금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세워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포상금을 주면 직원들 그냥 유용하게 쓰게 주는 거예요,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세무과장 김남신   
이것도 읍·면 저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읍·면이 아니고 실·과·소로 하는 거지, 이거는.
○세무과장 김남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지방세보다 이 세외수입을 더 잘 걷어야 돼요, 지금. 이거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나는 그래서 지금 시상금 제도를 올렸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과에 전담팀을 만들든지, 팀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이런 지경에 오는데 이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세무과에서 정말 징수하느라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일을 잘 해 주시도록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군 금고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금년도에 여주군 군 금고를 입찰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비록 조례에는 공개입찰로 돼 있고 “군수가 지정한 업체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냥 지정 업체로 줬는데 이왕 선정위원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선정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여주에 많은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농협, 그 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군 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율이 높은 데는 공개입찰을 해서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이자율이 낮으면 공개입찰에서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 우리가 잠깐 돈 몇 천억씩 갖다 집어넣고 있는 게 이자수입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보통 본예산이 4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4천억에 의원들이 1%만 줄이면 40억 줄여가는 거예요, 1%만 줄여도. 그 1%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심의할 때 얼굴 붉히고 삭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군 금고는 40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이자율의 수입이. 그래서 금년도에 주무 과가 세무과죠, 이게?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군 금고선정을 하는데 세무과가 주무부서가 되는데 금년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정말 공개입찰이 돼서 이자수입이 많은 데가 우선 배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거를 비교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150% 올랐어요.
아, 이건 별도로 다뤄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0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706억원보다 94억 8,200만원이 증액된 800억 8,2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774억 9,700만원, 분권교부세가 2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180억 8,500만원보다 24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9억 4백만 원으로 2011년도 11월 4일 경기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795억 8,103만 9천원보다 55억 8,328만 5천원이 증액된 851억 6,432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31억 6,412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24억 1,916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3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37쪽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702만 1천원보다 2억 2,093만 5천원이 증가된 86억 2,795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37쪽과 138쪽에 군정의 종합기획과 제안제도 활성화, 의회 협력체제 구축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하며, 업무의 평가 및 환류에서 감축된 730만원은 인쇄비 640만원과 개인별 포상금 9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에 군정 홍보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보다 7,173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 인터넷, 통신, 라디오 방송에 행정예고수수료 3,460만원과 군정홍보 PDP 유지관리비 1,380만원,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비용 3,21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나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비용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6개월분 예산만 편성된 사항으로 12개월분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252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40쪽에 감사행정 수행 예산도 금년도와 별반 다르지는 않으나 자체 종합감사 수행을 위해 2005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노트북을 교체 구입하여 원활할 감사행정을 수행하고자 자산취득비 7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법무행정 운영 예산은 금년도와 상이하지 않으나 직원들의 법제업무 연찬을 위한 법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강사료 등 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정확한 통계운영 예산은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 통계조사가 내년도에는 미실시되고, 경기도 사업체 고용 동향조사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원 수당 등 6,204만 3천원이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정책기획 종합추진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인구 10만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에 해당되어 배정된 금액으로 매년 변동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과 144쪽에 건전 지방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예산은 금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공통운영경비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1,048만 2천원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반영되었었으나 내년도에는 실·과·단·소, 읍·면별로 배분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증액된 8억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전출금이 신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39페이지고, 설명서 책에는 3페이지인데 행정예고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보니까, 인터넷 통신에 보니까 6개 회사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6개 회사를 썼는데 동아방송, 대한방송, 남한강뉴스, 새로나신문, 여주타임즈까지는 있는데 이 통신사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없는데 이 통신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지금 현재 ‘연합통신’이라든지 ‘데일리안’, 또는 ‘아시아뉴스통신’ 등 이렇게 지금 그 언론매체가 굉장히 다양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그냥 일반 ‘지방지’나 ‘지역지’, ‘인터넷’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왔었는데 이것도 더 포함이 돼야 될 사안이고, 거기서 그냥 저희가 안분해가지고 예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제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통신사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세부적인 명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부적인 명칭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홍보 행정예고가 나가고 있는데, 홍보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행정예고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문화관광과에…….
김영자 위원   
문화관광과 159페이지에 거기도 홍보비가 나가고, 축제 홍보비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홍보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우리가 예고수수료로 홍보로 나가는 거하고, 여기는 조금……. 저희가 여기서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적에 저희가 안분을 해가지고 저희 예고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중으로 돈이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행사비로 예고를 하면 저희 행정예고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걸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 행정예고가 군 행사가 무엇이 있는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 홍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거 말고도 우리가 쌀 홍보라든가 각종 우리가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꼭 행사만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거 행사경비는 각 축제를 여기도 총괄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다” 하면 현수막도 하나의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플릿 만드는 거, 축제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이고 저희는 언론에 보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홍보비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맡아가지고 각 신문사, 또 언론기관으로 이렇게 안분을 해서 해주되 저희 행정예고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2억 3,100만원이 나가고, 또 여기 6천 6천, 1억 2천이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이거는 꼭 행사예고비만이 아니니까, 저희 기감실에 있는 거는. 이거는 축제행사에 관련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없을 때는 저희 예산에서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겠지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축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많이 예고를 하고 있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얻은 효과가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럼요, 여주를 많이…….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사실 저희 여주군은 인근 이천시에 비하면 아주 진짜 얼굴 들지 못할 정도로 만날 오면 이천하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럼 저희는 그러죠. “원래 재정규모가 적다보니까 이해해 달라”…….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축제하고는 전혀 별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아주 별개는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지금 문화관광과에 축제행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축제. 그 쭉 나열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여기서 홍보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저희 홍보비에서, 예고수수료에서 예고를 하죠, 여기와 중복이 안 되게끔. 이거 갖고도 충분하게, 전 언론사, 방송사니 이것만 하려해도 진짜 중앙지 같은 데는 한번 해도 5백만 원 이렇게 갑니다, 예고 한번 하려면, 최하가. 그런데 이 지방지는 최고 많이 해야 220만원…….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필름사진 디지털 전산화, 여기 설명서에는 5페이지인데 이미 시행되었거나 이번에 실시할 디지털 전산화 작업에 결과물들의 활용방법이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에 사진으로, 필름으로 담겨있던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관하면 굉장히 이게 우리 역사가 나중에 훼손이 될 우려성이 있고 과거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디지털화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총 한 것이 5만 매가 금년 말로 5만 매가 90년대까지 10년 동안 거를 다 디지털화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마지막 저희가 남은 것이 2001년도까지의 90년도부터 그 필름을 다 디지털화해서 그게 약 5만 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자료제공 같은 거, 어디 방송이라든가 관내 언론이라든가 어디서 요청이 되면 그 자료를 저희가 몇 년도 연대를 발췌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죠. 역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군정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도 있고, 싸이트도 있고, 저희가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사진전이나 이런 것까지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과거사…….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행정예고수수료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골치 아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솔직히 골치는 아픕니다.
장학진 위원   
골치 아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학진 위원   
예산도 적고, 또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토당토한 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금년도 행정예고수수료 다 삭감합시다! 그럼 달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많은 신문들이 지금 많이 쌓여서 각 실·과에서도 신문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자를 수는 없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장 편해.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다면 의회에도 몇 가지 삭감을 할 거 있으면 의회도 행정예고수수료 삭감하고,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고쳐가는, 그리고 여주군에 많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다시 새롭게 해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터넷 하나 올려놓고도 행정예고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언론사와 지금 신문을 발행하면서, 지면을 발행하고 인터넷을 쓰는 신문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두개를 줄 겁니까, 하나를 줄 겁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것도. 인터넷이 하나를 준다면 만약에 모 신문사에서 신문 지면이 나오고 인터넷 나오면 2개 줘야죠, 그것도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어느 신문을 자를려고 하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거 자르기도 어렵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행정예고는 없다.”,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금년 한해 한번 해보자고요. 금년 한해 예산 딱 한 3억 정도 없애고, 우리 의회도 행정예고 딱 없애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1년을 한번 보고 내년도에 진짜 그 방법을 한번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늘 행정예고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이것저것 따질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역발상도 정말 좋은 발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좀더 행정예고가 어느 편견을 갖지 않고, 어느 신문사에 치중을 하지 않고, 지방지나 지역지나 인터넷 신문이나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이 정말 공감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행정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돌아가는 정세라든가 주변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다 접수를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둬서 지금까지 금년도 한 해 동안은 진짜 연초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적게 받았다든가 이러면 불만이 있는 거고, 자기들의 발행 부수 그런 걸 기준을 둬가지고 줬는데도 그런 걸 생각은 안 하고 “남은 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준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세분화시킨 이유도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통신사하고 일반 일간지하고 똑같이 그냥 지역지라고 해서 똑같이 금액을 배정을 한다든가, 이건 좀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 끝에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내가 각 시·군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여주군이 상당히 빈약한 게 사실이에요. 빈약한 게 사실이고, 이 행정예고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 위원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군민, 도민, 국민이 알 권리를 우리가 예고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특히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새로운 것이 더 들어갔어요.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눈여겨보는 인터넷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그런 데는 잘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중앙지는 여태까지 안 했었어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중앙지는 안 했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되면 중앙지에는 어떤 유형인가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예고수수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지는 최하가 5백만 원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다보니까 저희 110만원, 220만원짜리 두세 개 합쳐야지, 110만원짜리는 5개 합쳐야 하나 광고 주는데 지방신문에 몇 개를 줘야 될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군정에, 무슨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군 단위 축제,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전국단위로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에 꼭 등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 해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아주 큰 거에 대해서, 2회입니다. 그것도 1회도 아니고 2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고비는 그래요. 사실은 이게 알리는 거 신속하게 알려주고,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하여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건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신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상 매스컴도 다변화 돼 있고, 사실상 옛날에는 라디오에 의존했다가 현대에 오면서 TV 내지 신문 또 인터넷 매체들이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사실상 한 2,500부 발행하게 되면 한 발행할 때 한번에 한 125만원에서 135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신문기자들 3,4명을 두고 하다보면 한 달 운영비가 1,350만원에서 1,45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지역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지방지도 그렇겠지만 신문을 해서 돈 버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왜 신문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느냐?” 사실 신문도 읽는 사람만 읽죠. 신문도 보는 사람만 보고, 인터넷도 열어보는 사람만 열어보는데 제가 했을 때 인터넷에 들어오는 게 하루 평균 750명 들어와요. 그거는 보는 사람은 몰라도 저는 확인이 되니까, 체크가 되니까 클릭이 한 750회 이상 클린이 되는데…….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예산 아닌 얘기는 간단히, 예산 편성과 별개이면 보충설명은 짧게 해 주시고, 예산서 아닌 걸 가지고 오래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환설 위원   
나는 보충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고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효과는 상당히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한다.” 그런 데에서 작년도 1,994만원인가요? 여기서 3,900만원. 2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건 참 고무적인 일로 봐요.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2억 3,100만원 정도, 이거 갖고 어떻게 그만큼 홍보할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걸 대폭 올릴 소지도 있다, 난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홍보의 효과를 더욱더 넓힐 수 있는 여주군청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왜 자꾸만 저지를 해요.
○위원장 박용일   
아니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환설 위원   
앞으로 우리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것인지? 지금 중앙지도 들어와 있어요. 더욱더 우리 여주를 알리는데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예고라고 하는 것은 잘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아까도 중앙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지에 예고하는 것은 아주 큰, 전국 단위로 알려야 될 그러한 행사를 사전에 예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여주의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든 해서 그 행사가 빛날 수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앙지에 게재해야 될 사항이고, 지역지는 역시 우리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야 될 내부적인 행사라든가 또 내부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네, 사실상 홍보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거 갖고 “우리 여주를 알린다, 우리 여주를 홍보할 수 있다” 신문 봐 주는 거 이게 엄청 손을 보는 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주를 알리고, 우리를 선양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홍보뿐이 없어요. 거기에 더 집중해 주셔서 우리 여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고장을 만드는데 매스컴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12년도 예산은 기획계에서 다 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총괄은 하는 거죠.
길두호 위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면 저희가 조정을 하죠.
길두호 위원   
2012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3,920억 정도가 되는데 각 읍·면·과에서 처음 당초 들어왔던 예산은 얼마예요? 얼마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때그때 사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거든요. 부서간에?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약 4,700억 정도…….
길두호 위원   
몇 % 삭감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삭감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비를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천원이 줄어가지고 깎는다 그러면, 삭감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삭감의 우선순위을 어떻게 따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같이 예산을 놓고 검토를 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여기에서 무작정 자르고 삭감하는 게 아니니까…….
길두호 위원   
예산계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깎고 그러는 권한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은 하죠.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나도 군의원을 1년 6개월을 하다보니까, 군의원이 지역의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짓말 의원이 되더란 말이야. 거짓말 의원들이. 나는 분명히 주민들의 약속을 가지고 과장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나는 그것을 믿고 주민한테 염려 말아라 해주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보면 끝에 가서는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오히려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의 오해를 많이 받는 지금 의원이 현재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 좀 해주시고, 아까도 행정예고 수수료 있는데 이런 데는 힘이 있는 데 아니에요, 힘이? 그래서 여주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39페이지 남한강 소식지 보면, 2만부를 배부하잖아요? 2만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출향인사에 우편발송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장소에 갖다놓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한강 소식지가 금년에는 3만 부였는데 내년도에는 2만 부로 축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갖다 배부하는 것이 이렇게 외지 분들한테는 우편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우편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다중집합장소라고 신륵사관광안내소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고려병원, 이마트라든가, 농협 등등 해서 저희가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로 해서 하고, 또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발송우편요금이 2만 부를 발송비용을 이번에 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우편발송요금을 출향인사 그것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2천부죠.
길두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남한강소식지 발송 2천부예요, 2천부. 2만부가 아니고, 2천부.
길두호 위원   
2만부 아니에요, 2천부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에는 소식지발간이 2만부.
길두호 위원   
산출근거를 봐요. 거기는 소식지 발간 있잖아요? 또 발송봉투 제작, 또 발송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설명서를 보시는 건가요?
길두호 위원   
예, 예. 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숫자가……. 죄송합니다, 2천부입니다.
길두호 위원   
나는 그게 2만부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오자가…….
길두호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행정감사에 말씀을 했듯이 남한강소식지 제작을 여주업체가 아니라 외부업체로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소식지 질을 봤을 때는 여주 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주 업체를 안 주고 왜 타 업체를 줘가지고 발간을 하느냐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우리가 관내 업체를 안 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입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질을 낮춘 것은 그 만큼 갖고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늘리면서 이런…….
길두호 위원   
그것을 여주군 업체만 입찰보면 안 되냐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게 원래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소식지를 보면 여주군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주 업체를 제외하고 외부 업체를 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질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안 주려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여주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한을 둬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이시죠?
길두호 위원   
입찰 말이에요, 입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이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단위가 아니고 아마 규모가 적어서 경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타지역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경기도 전체 입찰을 봐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길두호 위원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여주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봐서 여주군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예.
그 다음에는 노트북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구입인데, 4대가 내용연수가 되어가지고 폐기를 시키는데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그래도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쓸 수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가지고 잘 켜지지도 않고 오래 걸리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능률이 안 나고 감사를 가서 해도 그전에는 수기로 모든 걸 했는데 지금은 노트북 갖고서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도…….
길두호 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교육용으로 주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한번 교육하는 인원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면 또 거기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서요, 노후화 되어가지고 종합감사수행용 전산장비를 교체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 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팀입니다, 감사계.
김영자 위원   
감사팀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노트북은 감사팀만 지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저희 것만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는 노트북 구입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5만원씩인데 뭐 차이예요? 121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감사팀 것은 일반 노트북하고 달리 무선인터넷망까지 같이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차이가 그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더 질이 더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재활용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폐기처분이 안 되고 일정금액 이상은 다시 입찰에 의해서 한다든가 재활용한다든가 그것은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통사무관리비가 다른 부서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사무관리비를 또 세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위에 목적에서도 했지만, 저희가 예비비 집행이 불가능한 별안간 예기치 않았던 행정수요 발생할 때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 과는 기존의 업무 갖고서 사업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세우지만, 그 예기치 못한 새로운 신규 이런 업무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경비는 별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또 증감도 많이 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저희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까지도 되기 때문에 다 총괄적으로 했다가…….
김영자 위원   
부서에 그게 공통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본청은 하지만 읍·면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재배정을 급한 사항이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세워준 것에서 모자라는 것을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그 부서에다가. 저희가 품위 돌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타 과에서 행정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 저희가 그 해당부서에다가 사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증감이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액이죠.
김영자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40페이지를 보면, 군정 IPTV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IPTV의 홍보자료는 계속 몇 시간 정도 나가죠? 140페이지 중간부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본청 민원실하고 세무과하고 읍·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계속 상영은 하고 있는데…….
장학진 위원   
보통 몇 시간 나가요? 하루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거의 일과시간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서 의회활동이 몇 시간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거기까지는 제가…….
장학진 위원   
1분도 안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군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장학진 위원   
의회도 주민들이 알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군수하고 군정질문 한다든가, 또 군정답변을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군민들이 알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보내야 돼요. 타 시·군 가면 군정질문 하는데 바로 쏴서 바로 나가요. 민원실로 바로 내려간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의회에서……. 도만 해도 각 상임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직접 각 실과소로 텔레비전에 연계가 되어서 방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을 특별히 편집을 하고 그러면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편집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편집비가 없으면 모를까 편집비 들어가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의회의 활동도 그런 데에서 군정활동만 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남한강홍보지가 왜 자꾸만 삭감이 되고 6개월치를 해야 되고 격월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늘 그러잖아? 왜 우리 군의회 홍보는 왜 한 장이냐, 반 장이냐, 왜 반쪽밖에 안 되냐,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의 활동성은 다는 아니지만 1/3은 보여주도록, 또 이 IPTV 어차피 군정홍보 나갈 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주민들의 민원실에 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홍보지지. 만약에 진짜 아닌 말로 그런 게 지금 시·군 단위별로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행정예고수수료에. 그러면, 2천부 가지고 6억 4천 해달라는 거예요? 6억 4천 올려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같은, 의회를 존중한다면 나는 그렇게 진짜지 이런 것도, 의회활동도 거기에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해주는 게 당연히 맞고, 남한강소식지도 다 군수홍보지로 나가는 거지 뭐, 의회의원들 홍보지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이해하게끔 해준다면, 뭐,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들 상생을 하고 서로들 좋은 거 홍보하겠다는데 그거 브레이크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대당 10만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런 데에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 5천만원을 세워주는데 작년에도 5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후집행이 된 거죠? 전체 다 합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년에는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워놓고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집행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게 한 천만원하고 3백만원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2011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2010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11년도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금년도요.
장학진 위원   
그것밖에 안 나간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한 게 없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결정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맞아서 가는 것이 5천만원이 맞는 건지?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 용역비도 선용역비를 해놓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해놨는데, 정말 이것도 아마 예산상의 문제니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서 5천만원 더 이게 늘 항상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5천만원에 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보통 3차 추경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3차 추경까지 가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편의성으로 봐줘서 5천만원 저희들이 세워줬는데 그것도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 1년에 1,400밖에 안 되면 반만 줄여도 한 2, 3천만 가지고도 추경 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불시에 예기치 못한 큰 금액의 그런 사건이 생긴다라면 또 대형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세워드렸는데, 이게 과거를 보면, 데이터상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간 게 아니니까 그것을 분기에 추경이라는 게 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줄여가는 것도 예산상의 편리성 아닌가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5천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 적기에 지불을 못하면 이자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비 내역을 쭉 뽑아주셨어요. 맨 뒷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21억 정도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훑어보려고 그랬더니 세부적인 게 더 없어서 지금 각 실과소 것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도 잘 잡히는 게 없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내역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지금 각 실과소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야별로, 업무별로 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여기 취합을 할 때 더 자세한 내역이 있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0쪽에 뒤쪽엔 보셨지 않아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 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내역이 있었으면 판단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해서…….
박명선 위원   
더 보충된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할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주실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나열했느냐 하면, 다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업별로 해서 내역을 부기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 앞으로 공단관리의 예산은 지금처럼 실과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 넘어가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공단 예산을 세울 겁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과에서 전출금으로 넘길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주무부서가 되든 예산을 공단에 넘어가는 전출금을 한 군데에서 예산을 짜서 그쪽으로 넘겨야만 맞는 게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향후 어떻게 짜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각 실과소별로 업무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리 넘겨주고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각 실과별로도. 그래서 취합을 해서 문제점을 총괄적인 것은 저희 기감실에서 하지만 사업이 여러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챙겨야 되는 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항목이 나열될 거라고요. 각 실과별로. 그러면, 실과별로라면 전출금을, 우리도 별도로 전출금을 실과별로 뽑아야 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어떤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에서 한번 세워가지고 공단으로 넘겨주고 그 공단에서 업무적인 문제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뒤의 내역에서도 보시다시피 회계별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부서마다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장학진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잠깐 내가 기획실이니까 예산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비가 3,9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공영주차장의 인건비가 2억 2,400만원이 들어가요. 견인사업 위탁관리비가 940만원.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만 3억 1,382만 6천원이 들어가게끔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가 되냐 하면, 그리고 이 3억 1,382만 6천원을 지출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나 잡혀있느냐 하면 우리 수입계산서에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3억 8천 정도가 수입금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를 줬을 때는 얼마에 줬었냐 하면, 1억 7,600만원에 줬어요. 위탁관리를 줄 때.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보는 거죠. 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비를 금년도 예산이 7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1억 7,600만원에 위탁을 줬어.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얼마예요? 7억이 되면 이게 얼마예요? 5억 3천 정도의 수익금을 장애인단체에서 가져갔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따질 것도 많고 그래서 향후 어떤 예산적인 입장에서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적인 입장에서는 전출금으로 한군데를 잡고, 그래서 그 전출금을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분석을 하고 예산상에 분석을 할 때는 과별로 분석이 가능해도 전체적인 예산은, 공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은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넘어갔듯이 간편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짜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우리 행정기관의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당부서별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했을 때하고 공기업을 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하여튼,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앞으로 두고두고 검토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05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60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2011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12년도에는 회수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8,600만원은 팔당수력발전소에서 통보된 2012년도 기본지원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대상의 기준이 댐의 상류지역 만수위 선으로부터 2㎞이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우리 군 해당지역이 대신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등 4개 지역으로 좁혀짐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4개의 지원대상지역 중 연차순위에서 다음 순위인 금사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금사면 이포리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 농로포장 공사비 4,600만원, 금사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비 2천만원, 금사면소재지 주변 옹벽 벽화 정비사업비 2천만원으로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대상지역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 외에 산북, 금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종전에는 10개 읍·면으로 다 했었는데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개 지역으로 2㎞ 이내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대신, 흥천, 금사, 산북 4개 면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상지역이 2㎞구간이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만수위 되었을 때. 팔당상수원에서 만수위가 되면 대개 이포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방으로 2㎞ 하게 되니까 산북이 일부분 걸리기 때문에 전체가 산북면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금사, 흥천, 대신면 이렇게 2㎞ 범위 직선으로 됩니다.
장학진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먼저는 10개 읍·면에 돌아가서 일을 했는데 이게 또 한정된 걸로 하면 물론, 거기 4개의 면은 좋겠지만 이게 어쨌든간에 혜택을 보는 게 줄어드는 입장이 되는데 그거야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부터 시작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17페이지 여주읍부터 596페이지 강천면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517쪽부터 596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본청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는 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단가인상분만 소폭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전년대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신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먼저 읍·면 공통사업으로 격년제로 실시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읍·면 동일하게 각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 신규사업으로는 여주읍은 오학체육공원 준공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2,7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점동면은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회의용 의자 및 탁자 등 기본 비품 구입비 3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면은 염화칼슘 투입시설 호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투입시설 지붕이 반만 설치되어 있어 추가설치를 위한 시설비 5백만원 및 민원실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서면은 면사무소 부지내 설치된 열린 독서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책상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7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흥천면은 면사무소 회의실에 낡은 탁자를 교체하기 위한 사무용 탁자 20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5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사면은 민원실 노후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신규 구입비 450만원과 금사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의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비 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은 금년에 준공된 산북체육공원 유지관리비 1,2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대신면은 면사무소 회의실에 노후된 냉방기 교체비 5백만원과 면장실 책상구입비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천면은 면사무소 소회의실 회의용 의자 및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로 857만 4천원과 피서철 장수폭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분 안은 서면으로 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으며,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예산설명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뭐, 질의 안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2,500만원씩이고요. 그렇죠? 읍은 빼놓고. 면 단위는 2,500이죠? 그렇죠? 면 단위는 2,500이고 여주읍만 3,500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요, 그게 여주읍이 지금 오학지역과 여주읍 지역과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별도고 여주읍에서 운영하는 게 별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원만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학지역에도 2,500만원 주고 여주읍에도 2,500만원이 적으면 여주읍에 3,500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금액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2,500을 여주읍에 계상했던 것을 천만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물론, 인구수로 보나 여주읍에 금액을 더 계상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주읍도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2년 되어 가는 걸로 아는데, 2~3년. 타 면보다도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발굴해서. 예산도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라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다시 더 좀 추가로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 기본은 해주고…….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여주읍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 오학지구는 12,000명이에요, 12,000명. 12,000명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남밖에 없어요, 면 단위에는 지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을 오학지역에서 별개로 하는 건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수 년 전부터. 북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가 보면, 탁구 하는 사람들도 복합시설에 가 보면 자리가 없어 못하고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또 이쪽도 그런 식이고. 또 돈은 올해 천 만원 인상한 건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아요, 궁여지책으로. 3,500을 해준 건 천 만원을 더 해줘서 여주읍에서 알아서 올해 3,500 가지고 쓰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가활동 하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구 많은 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읍하고 오학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여주읍에 예를 들어 3,500 세워주고 오학은 12,000명인데도 그냥 2,500을 세워주면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하게 여건을 뒷받침 해줘야죠, 저희가. 그게 공직자들의 역할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면 단위는 사실상 면민들이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읍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면 단위에서는 다 하는데, 여주읍만 해도 노인복지회관이 사방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엄청 여러 시설이 많은 걸로 지금 타 면보다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탁구 동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체육으로 가야지, 그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 동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북내면장 할 때도 탁구 동호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박명선 의원님께서 위원장님 하실 때 그렇게 되어서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오학출장소 관할의 서예가 참 그것은 본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여주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읍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인구에 비례해서, 또 그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또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라면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추가로 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면,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예산계에도 분명히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깎아야 돼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못해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산북 같은 데 2,500명 되는데도 똑같잖아요. 인구수를 비교하면 여주읍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지만, 도자기 축제 하는데 공히 다 면에는 2백만원, 여주읍은 3백만원. 2,500명 있는 데나 54,000명이 있는 데나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를 준다면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면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예산을 이왕이면 오학지구하고 여주지구 해서 2,500씩 두 개를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요.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지금 각 읍·면 단위에 다 그렇게 배당이 된 거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53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10개 읍·면에서 가남면만 2천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왜 유독 가남면만 나간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이것을 별도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2천만원을 민자보로 빼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편성을 한 것이지, 별도로 자료 내용을 보시면 그것만 민자보로……. 그 총 범위 내에서 민자보로 2천만원을 빼놓은 겁니다.
또 해당면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2천만원이 주민지원사업비에 빠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그 금액만큼은 민자보로 빠진 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7억에서 2천만원을 빼주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민자보로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마을창고 건립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비로 하면 면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마을로 민자보로 줘서 마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민자보로 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아마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학진 위원   
어디 무슨 리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대신3리입니다. 마을창고 건립.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보면 여주읍의 포괄사업비가 읍장이 2억 2천이고 다른 면은 다 1억씩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면이나 큰 면이나 똑같이 면장님한테 배부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차등 배분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은 인구라든가 행정리, 그 다음에 리 수라든가 면적 이런 거를 비율을 합해가지고 나름대로 등급을 5등급화 금년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변함이 없이 똑같이 그거에 준해서 배분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는 그런 계산이지만 편익사업비는 읍·면장님한테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편익사업비 관계는 여주읍이 좀 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이 리 수도 그렇고, 잘 아시지만 여주읍이 60개 리가 넘지 않습니까? 그게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포괄사업비는 여주읍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한 편성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여주군은 수변구역에 수변자금 나오죠, 광역지원사업비. 그러다보니까 수변구역 내에는 기반시설이 여주군비 외에도 기반시설이 또 조성이 됐고,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기반시설이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주군에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거의 다 된 데도 있고, 아주 뒤떨어져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이 전부 농로포장 이런데 산북 같은 데는 그런 거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농로포장 같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렇죠, 산북 같은 데, 금사 같은 데.
주면 다른 면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조그만 면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같은 액수의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벌써 그러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어느 쪽은 그냥 1개 부락에서 사업을 1년 2건씩 하고 3건씩 하고, 어떤 면에는 3년이 가야 사업 한번 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다보면 그건 행정의 틀이죠, 행정의 틀. 틀을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주군이. 행정의 틀을 좀 벗어나서 현실을 파악을 해서 현실감각 있게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런 예산편성이 돼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좀 이런 사업비 같은 거를 편성을 현실감각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가남면이 수변구역자금이 유일하게 없는 면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수변자금이 없는 대신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거를 배정할 적에 외 지역으로 해서, 원래는 가남도 C등급 정도에 하면 대신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수변자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외로 3% 정도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거기 배분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5천만 원가지고 차등이면 1년에 5천만 원이 그게 어떻게 차등이에요. 우리 여주군 예산이 현실감각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4억이 증가된 644억 7,6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액이 원채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큰 목별로 증감 사유가 큰 부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지난해 예산이 126억 8,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 5,114만 5천원이 감된 1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내려오셔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억 2,796만 8천원이 감된 68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복지부서 예산부족과 또 사통망 운영으로 인한 수급자를 철저히 감정하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감소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서 두 번째 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마찬가지고 3억 1천만 원이 줄어든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윗부분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아동 건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5억 5,324만원이 증액된 금년도 예산은 1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변동사항이 큰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 중증장애아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4억 8,260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9,1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등급 1급으로써 인종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게 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늘고, 9명이 늘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단가가 지난해 시간당 8천원에서 8,300원으로 300원이 인상이 됐고,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보조지원 시간확대가 많게는 80시간에서 10시간씩 지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시간 당 사업비 때문에 약 4억 7,400만원이 증액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161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960명에서 987명으로 27명이 사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9,798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6,857만 2천원이 됐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중증장애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순수 사업비가 3,74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가셔서 16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7,060만원이 증액된 2억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 2,275만 3천원이 증액된 32억 76만 6천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11년에는 호봉제였는데 금년 10월부터 연봉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주 생활시설은 「여주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서 165쪽 맨 위 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533만 1천원이 증액된 3,073만 1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장애인복지관」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표에는 2,533만 1천원이 증액이 됐지만 실지상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개소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부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에 오셔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금년도 6억 7,972만 5천원 사업비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 156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8,1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종사자 인건비가 종전에 사업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봉제 급여체제에서 연봉제로 바꿨고, 장애인 공연단 지원 등 이런 사업이 새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지난해에 1억 2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출산장려금을 지원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금년도에는 171억 7,371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억 9,867만 3천원이 증액된 183억 7,238만 3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175쪽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인회관 증축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은 원래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에 7억을 확보해서 있고, 내년도에 5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노인복지관 옆에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8,724만 4천원이 증액된 1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령인구 증가가 내년도에는 7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176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노인생활 안정 도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3,557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1,753만 2천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무료급식 대상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원이 금년도 추경 때까지 약 350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제 인원이 늘어서 늘은 인원만큼 3,6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 공설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의정대화의 날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본두리 공설묘지 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 기본조사 등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7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칸,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여가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보다 사업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그 동안에 공공요금, 특히 수도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오셔서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2억 2,448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9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일인당 109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이용자가 금년도 95명에서 15명이 증가된 110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3칸 더 내려오셔서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용자가 증가가 돼서 금년보다 1억 5,65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1만 3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3억 2,657만 1천원이 줄어든 8억 2,819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한 장 넘기셔서 182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 큰 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마을기업지원 육성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억 2,411만 6천원이 줄어든다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칸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 9,65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232만 5천원이 줄어든 5억 6,417만 5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맨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둘째 칸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망위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자. 이분들에 대한 15만원씩 60만원을 계상을 해서 9백만 원이 증액됐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한 장 넘기셔서 첫 번째 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끝줄이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가 50만원씩 해서 월 12, 이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건너편 쪽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관련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비가 지난해보다 약 2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이 돼서 일부 국가유공자로 보훈단체가 들어온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쪽,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설명 드린 두 칸 건너뛰어서 그 다음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보다 1억 9,283만원이 증액된 내년도 사업은 168억 1,964만 7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한 장 넘기셔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맨 하단 여성회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3,4월 개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인해서 총 8억 2,270만 3천원이 새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을 분류별로 나눠보면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 맨 위 칸, 인건비 계상을 대충 5명해서 8,527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 밑으로 내려 오셔가지고 일반운영비 2억 9,378만 9천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써 수용비와 강사수당 1억 4,131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 장 넘기셔서 위에서부터 열 번째 줄 정도 되겠습니다. 공히 공공요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4,6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오셔서 191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칸,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비로 9,150만원을 올렸고요, 거기서 두 칸 더 내려오셔서 자산취득비 3억 3,35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 맨 위 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금년도보다 1억 6,09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757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요인은 운영인력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지원이 되고, 방문교육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거기서 한 칸 건너뛰어서 내려오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 칸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옆으로 가셔서 193쪽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304만 8천원의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신륵여성쉼터를 금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9,3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비나 보호시설 운영비는 전액 다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19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여주군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육아 및 가족교육진행 체험활동 등 품앗이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2천만 원의 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옆으로 가셔서 195쪽 맨 위 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강천보가 준공이 돼서 그 옆에 문화시설, 보 시설이 있는데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의 면적이 1층에 약 85㎡의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다문화가족 마을기업사업으로 통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인테리어 주방공사비로 8천만 원, 기구 구입 등 3,600만원,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기반을 도울 수 있는 단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장 넘기셔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198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보다 9억 3,267만 1천원이 증액된 111억 5,599만 2천원의 사업으로써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바로 밑 칸으로 내려오셔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이 증가함으로 해서 3억 6,100만 4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억 2,198만원이 증액된 8억 3,001만 2천원의 사업비로써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써 농어촌 양육수당을 0세에서 5세까지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있겠고요, 장애아 아동도 0세부터 만 5세까지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해당이 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보다 3억 6,609만 6천원이 줄어든 8억 2,819만 2천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농정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서 감소된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7,074만 8천원이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우리 여주군에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이 4개소는 98인 이상인 시설이 2개소, 77인 이상인 시설이 2개소, 그래서 98인 이상은 월 9백만 원씩 지원이 되고 77인 이상인 시설은 월 6백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옆으로 오셔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3억 8,771만 6천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5세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운영지원에 있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잖아요. 그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임금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비교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얼마나 임금상승이 되는 건지를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성폭력 상담소에 담당계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원금이 지금 그쪽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예산을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희한한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가정성폭력이나 일반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사후관리는 돈을 지금 엄청 많이 들이고 있어요, 물론 국비로 되는 거지만. 그런데 사전 예방은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 고정치료프로그램 1천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9,3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1,3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지원비 5백만 원,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57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사후보전비예요.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서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이나 이런 성폭력에 관해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사후관리란 말이죠. 사후관리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사후관리로 이루어져서 어느 단체에서 정말 그게 성폭력을 위해서 그분들이 불쌍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몇 개나 되냐고요!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산에 지침이 없습니다.” 또 “상부의 지시가 없습니다. 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합니다.” 얘기하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책이 바뀌면, 주민생활정책이 바뀌면 정말 실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봉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성폭력 사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치료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는 신륵사에서 중앙정부 특색사업으로 있는 사업을 하나 끌어와서 우리 여주군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도 별로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 번 예산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에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방차원의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가정성폭력 지원금 때문에 도 의회의원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도의 예산을 끌어올 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안 내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의원들을 상대해서 의원들이 누르면 “그거 아직 예산이 없고 밑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몇 건이 지금 그래요. 각 실·과마다 한번씩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 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금도 사실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도 예산이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실·과에서 예방 차원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복지 부분에 너무 많이 깍여져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되고요,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 사유가 복지부서 예산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과 대상자수는 똑같은데 실질적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실지상 우리 사통망이라는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검증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러 감춰놨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발견이 안 됐다든지 이래서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수급을 받던 분들이 지금은 일부 다수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어들고요, 또 일부 모자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는 이렇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시·군별, 시·도별 예산을 맞춰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수급자인데 수급을 못 받는 이런 사항은 없게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 예상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복지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몰라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부족하면 군 예산이라도 늘려서 그 부분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렇게까지는, 글쎄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김영자 위원   
군비가 올라가면 도비는 저절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아니죠. 저희 국·도비 내시이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군비를 먼저 올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런데 현재까지 예년에 비하면 국·도비는 맞춰서 나중에라도 추경에라도 맞춰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또 하나 질의할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해당 가구가 323가구로 되어 있는데 선정 근거는 무엇이죠?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323가구를? 위기가정 무한돌봄.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마이크 좀 잘 사용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거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사업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 각 시·군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 배정표에 의해서 비율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요, 이 사업도 사업을 하면서 시·군간 정보를 교류를 하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사업을 많이 해서 추경에 갖다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가 있어서 거기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전부다 나가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이장님이나 주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를 해서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정말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홍보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양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없어요? 그럼 또 해요?
○위원장 박용일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인원이 16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서 42쪽 책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부분 생활 장애인수는 가중지원치가 2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같은 시설에 수용인원이 다른데 정확히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정원이 200명인데 지금 입소자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현재는 100명이라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37페이지는 16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42페이지에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200명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요원과 장애인시설 운영요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 현황표 좀 받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번에 여쭤볼게요. 설명서 9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코디네이터 2명이 지난번에는 933만 9천원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751만 8천으로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3% 인상된, 전년 대비 인건비 3% 인상 반영인데 이 코디네이터가 3%는 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당초 예산액은 지금 예산 세우는 것마냥 본예산에 있던 게 있었고요, 추경에서 중간에 들어가면 별안간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산 코디네이터가 2명이 필요해요? 예산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전산코디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하고 분야가 다르죠. 분야를 다른 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 식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장소 때문에. 대개 보면 여자 분들은 차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남편들이 차를 갖고 나가서 여자들이 없는데 거기는 차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길을 건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얻을 수 없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 있어야 될 이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접근성이 있고, 정말 모이기 쉬운 그런 장소로 선택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저도. 가려면 거기는 꼭 차가 있어야 되고 길을 건너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거 불편합니다.” 늘 불평불만들을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그건 염두에 두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여성회관 신축에서 다른 것은 어차피 챙겨야 될 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 구축이 이렇게 비싸요? 홈페이지 구축비가 9,100만원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란 말이죠. 지금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 가는데, 이거 9,100만원씩 홈페이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방화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구축비가 별도로 그것도 한 3,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장학진 위원   
방화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물론, 공개입찰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공개입찰의 장단점이 있어요. 정말 공정성을 기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굉장히 또 배 이상 비싼 게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우리 군청 거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방화벽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설 한번 딱 해서 바꿔달라 그래봐요. 5천만원 안쪽으로 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는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담당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정말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방화벽까지 만드는데 지금 시장 돈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마을기업 사업장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강천보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강천보 휴게실에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1층 홍보관 옆에 약 한 2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림주택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납품업체에서 그래도 한번 예산이 어차피 우리가 집행되니까 하는데 정말 예산 짜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왜 세림주택에 물건 들어오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만 들어오냐 이거지. 예? 똑같은 돈을 주고 하는데도 음식 식료품이 들어와도 유효기간 지난 게 대부분이고, 반품은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군 돈으로 지급해서 그게 업자가 선정되어서 그 업자가 납품을 하는 거지만 그 납품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돈을 주면 담당자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신성한 물품이 들어가는 건지.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유효기간이 지났고 식품이 시원찮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여기에 다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지만 정말 그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명확히 따져야 돼요. 자활센터에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이 자활센터가 13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센터를 한번 하다가 정말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하질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엄청 조사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에서는 돈의 흐름, 진짜 요즘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카드로 많이 쓰고, 그래서 돈이 공적으로 써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공적으로 크게 써지는 것. 그런데 개인적으로 통장이체를 시켜줘요. 개인적으로 통장이체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건데요, 쉬운 얘기로 예를 들게요. 이 과 아닌 다른 과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의 광역 그게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들이 돈을 받을 때 10만원씩 떼고 받아요. 그런데 통장으로 10만원씩 다 들어와요. 120만원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10만원을 관리운영위원장한테 줘야 돼. 그러면, 자기는 10만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생난리가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일부는 시정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 같은 데도 돈이 13억 정도가 나가면 사실 큰……. 카드로 쓰는 것은 별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것, 돈이 개인적으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집행하는 데에서 명확히 잘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봐주실 수 있으면……. 그런데 너무 많아서 주문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지도 감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6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45%, 도비가 22%, 군비가 29% 정도가 되는데, 군비·도비는 매년 보조가 줄어요, 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지금 현재 추세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비가 시작은 중앙이나 도에서 해놓고 예산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군으로 부담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길두호 위원   
처음에는 보조가 많았다가 가면 갈수록 군 부담이 더 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주군에서도 대안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도 대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이쪽에서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부세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부세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이게 혼자 단독대응이 아니라 대응을 하려면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 230여 개가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모양새가 좋다가 가면 갈수록 군 부담이 가니까 군 예산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78페이지 공설묘지 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정의 날 참석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자연장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장으로. 자연장이면 수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자연장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목장이 아니라요, 그냥 평장입니다. 잔디. 자연장하고 봉안당 두 가지로…….
길두호 위원   
수목장은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수목장은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거기 묘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거의 만장 상태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공설묘지를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 기억에는 약 저희가 3천 평 이상을 국유지하고 개인 사유지를 취득을 해서 매입을 하면 부지가 좀 늘어나고요. 현재 매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연장이나 봉안당으로 하면 현재 면적에 1/1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분이 10,000기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만약에 거기가 사업을 해서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군에서 직접 하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또 이게 하면 여주군민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우선순위가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타 시·군에 보면 조례로 정하고, 또 관내 사람은 이용료가 싸고 외지인도 받습니다. 외지인은 이용료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외지하고 여기 여주하고 차별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했듯이 지금 이천시에서 여주 인근에다 화장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길두호 위원   
거기에 대한 여주군의 대안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이천시에서 지금 화장장을 만드는 장소 전체가 다 우리 여주군 경계지역에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주체가 이천시가 되고, 또 경계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천시나 우리 여주군민이나 같이 보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천분들이 시설을 하면 이천분들이 주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피해는 우리가 보면서 좀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여주군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요. 18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거기에 보면, 의자 임차료가 있어요. 의자 임차료. 그죠? 5백개 해가지고 100만원이 서 있네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길두호 위원   
그 의자는 우리 여주군의 축제에 쓰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쓰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례로 하던 거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써봤습니다.
길두호 위원   
우리 여주군에는 그런 의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주군에 사놓은 게 없다고요? 왜 없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알아보시고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내년도 행사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면 이 사업비는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잠깐 김영자 위원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설명서를 보면요. 91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91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우리 별정직의 공무원들 호봉승급이 몇 호봉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것은 제 기억에는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같은 직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0%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 황 센터장님이 예전에 10년 아마 이렇게 우리 센터 관련 일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50%인 5호봉을 적용한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왜 임명할 때 6급 2호봉을 줬어요? 그거 다 알고 준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처음에 임명을 할 적에 그것을 미처 점검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 보면, 점검을 못 했다는 이유는 거기는 분명 조례에 재단법인운영위원 규칙에 보면, 그것을 승급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규칙에 보면? 운영회칙인가 그 법인 그걸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여기에 나온 것은 임명한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경력직이 될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타난 거고 당초에 임명할 때 6급 4호봉으로 임명을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6급 5호봉은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봉급 수준으로 해서 6급 5호봉으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됐어요. 6급 2호봉이죠? 별정직 6급 2호봉인데 별정직 6급 5호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호봉이 올라가는데 임명할 때에 임명자료를 보면서 그것도 2호봉이 되는지 3호봉이 되는지 5호봉이 되는지 모르고 임명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당초에 임명할 때 6급 4호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6급 2호봉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것은 우리 자료를 만들 적에 임명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산상의 자료입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 8월달에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작년 8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금년 8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금년 8월. 예.
장학진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 8월에 2호봉인지 3호봉인지 4호봉인지 모르는 게 말도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아니, 예산을 세운 다음에 임명을 했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말고 추경에도 이거 호봉이 잘못 되었으니까 추경 때 해야 원칙이죠, 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가요? 추경 때 해줘야지. 호봉이 승급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본예산에서 올라가지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짜가지고 임명하고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 그러면, 추경 때 올려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봉승급이 3호봉이면 호봉승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호봉이면 5호봉 되면 1호봉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824만원씩 1년에 급여가 올라가야 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산설명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설명 자료에 지금 우리는 주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설명서가 내년도 예산에 자, “사유. 별정직 6급 2호봉에서 6급 5호봉”으로 되는데 센터장 봉급이 1년에 820만원이 올라가고 사무국장은 4백만원이 올라가고 운영위원은 340만원 올라간단 말이죠, 1년에. 세상에 1년에 이렇게 봉급을 많이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보라니까요, 그것을. 1년에 145만원 우리 의원들 했다고 생난리 났는데, 1년에 820만원씩 봉급 인상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에 부의장님 질의하신 대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치면, 위에가 작년도에 초임이 6급 4호봉을 받았기 때문에 6급 4호봉으로 위에가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밑에는 내년도에는 1년이 지나기 때문에 1호봉이 증가된 6급 5호봉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6급 2호봉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호봉 당이 얼마길래 824만 6천원이 올라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것은 지난해는 임명을 늦게 했기 때문에, 8월 1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약 한 5개월치 봉급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 봉급은 내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봉급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5개월치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갑자기, 아니 세상에……. 만약에 2호봉이 그걸 주면 밑의 사람들은 형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은 1호봉밖에 안 올라갔는데, 운영위원도 1호봉밖에 안 올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센터장만 3호봉을 올려주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자원봉사센터장들이 거의 다 5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기도만 해도 열네 군데가 5급이고 6급은 겨우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이게 자원봉사센터장들은 거의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주는 그것을 줄여서 주는지? 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당초부터 6급으로 모집을 한 거고요. 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세로 봤을 적에 우리가 현재 중간 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급으로 대우해주는 데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4개가 되어 있고요, 6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인데 그 중에 우리 여주군이 낀 거고요.
김영자 위원   
양평도 5급이에요. 이천도 5급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일부 시·군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무급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 임명하신 지는 저하고 같은 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지나셨는데요, 저희가 시차를 두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음 다른 것,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유기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여주에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이게 설명서가 46페이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것은 아직 저희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자 위원   
네트워크 하게 되면 앞으로 한 100여 군데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인데 거의 다 81% 정도가 경상비로 나가요.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학습비로 나가는 것은 2,752만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런데 이게 사업 취지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는, 소양을 넓혀주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부모 세대에는 저소득입니다마는, 향후 세대에는 이 사람들이 중상위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정신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경상비로 다 나가버리고. 1억 5천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담공무원이 최소 세 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민간인 세 명은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사업이 더 확장이 되어서 사업비가 한 1억이 넘는다든가 2억이 된다든가 했을 때 민간전문인력 세 명을 뽑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전담공무원 세 명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 또 뽑아놓고 나면 인건비가 또 엄청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전담인력을 세우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어린이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음으로 해서 질 높은 지도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더 질이 높아야지, 이 인건비 쪽으로 치중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게 진짜 제대로 감당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위원님,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인재 키운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 사업이 중앙 지원사업으로 별안간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예산을 부랴부랴 세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 같은 게 명확하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꼭 1억 5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게 내년도 2~3월달 되면 시작이 될 사업이거든요.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다라고 치면 이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또 늦어지니까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려니까 방법이 없고, 또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출발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완전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공설묘지요. 공설묘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의왕 「하늘공원」이나 아니면, 광주 「중대공원」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 지금 계획은 작품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해서 좋은 점을 요약을 해서 하는 건데 주가 지금 우리 견학하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 광주에 있는 중대공원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공원에다 다른 데 있는 장점을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중대공원에 견학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사실상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내 조상이면 과연 여기다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또 거기 내려오면서 커피숍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거기 있습니다. 관리동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또 빵도 팔고 하는 제과점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 그 수준으로 할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 수준 이상으로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 수준 이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하늘공원 같은 데는 납골탑이라고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납골담입니다.
이환설 위원   
납골담, 납골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가서 보니까 자연장이라고 하나요? 푯말 하나 이름표만 있고, 아주 협소하고 누가 거기다 갖다 모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거예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설계비 해서 하면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4년이나 2015년이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군에 공설묘지가 몇 개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전체가 제 기억에 지금 6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챙겨서 그중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지가 본두리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연장하고 봉안당하고, 해야 될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자연장하고 봉안담.
이환설 위원   
담? 봉안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늘공원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약 1만 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몇 평방미터나 되는지,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한 만 평 정도 안팎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봉안시설이 5천 기고요, 자연 기가 7천 이렇게 해서 약 12,000기 정도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12,000기 정도? 1만 평방미터당 한 12,000기 정도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래서 면적은 42,000㎡니까 약 1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평으로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60개를 정리하는 차원이야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거는 아니고요. 향후에 우리 공설묘지가 일부 여유지분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만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률도 높아지고 자연장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우리 공설묘지 중에서 개발할 가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금 새로 되는 시설로 다시 옮겨서 모시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장을 하고 한쪽으로 몰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여성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거기 지금 여성회관에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시장이 있고요, 큰 공연장이 있고, 또 조리시설이라든지 강의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서 더 확대해나간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미용이라든지 이런 분야, 다방면으로 분야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한 8억 2,200 정도 들어가는데, 차후 이게 올보다는 덜 들어가겠죠? 올해는 시설비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집기며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 실질적인 내후년부터는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집기 같은 것을 안사도 되니까요. 내후년부터는.
이환설 위원   
뭐, 항간의 소문에는 거기 여성회관에 수영장도 없다고 그러는데, 수영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수영장은 국민체육시설이 그 옆에 바로 생겨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단지가 되겠어요. 국민체육시설, 우리 여성회관, 그 뒤편에 도서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타운이 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소문으로는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여성회관으로 문화원이 간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일부 공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이 정도의 8억 정도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산출근거로 따진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글쎄, 지금 딱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또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게 있으면 혹시 다음번 추경에 올리면 그때 잘 반영 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증액이 되면 됐지, 애초에 이게 세부적으로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최대한 누락됨이 없도록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요…….
이환설 위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올해 신규사업들 잘 점검하셔서 누락된 것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현황을 지금 현재로……. 그거 주실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보육교사 현황을 세부적으로 좀 뽑아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7억 8,1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셔가지고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것은 세부내역이 바로 나와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걸 바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거기도 노인복지관 운영 해가지고 노인여가활동 해서 5억 3,300만원이에요. 그것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하겠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것도 바로 가능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세부자료에 70쪽에 보면요. 다문화 가족 지원이 있어요. 거기를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설투자를 해주는 건 잘 해주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자체운영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체운영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꿈을 높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나 접근성 관계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거기 사업하면 사업성과가 그래도 좀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 계획은 수익이 창출되면 될 수 있으면 다문화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용도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기 몇 명이 운영을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되고요, 그 사업비로 해서 일자리 창출된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소득이 있는 거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면 우리가 시설은 정비해주고 여건은 갖춰주지만 앞으로 잘 됐을 경우, 또 안 됐을 경우를 따지면 안 되겠죠? 잘 됐을 경우를 따져서 그런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앞으로 그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구두로만 왔다갔다 하는 얘기지 아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건 아직 안 만들어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한 게 나와야지, 그분들도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저렇게 가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계획이 나와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그것은 다문화센터 지금 운영주체 센터장이 여주대 김성희 교수입니다. 그분하고 해서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저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81쪽을 보시면, 거기에 군비가 한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거기에 뭐, 간식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냉·난방기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있겠죠?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현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 데 안 되어 있는 현황 이런 게 나온 게 있을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그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자료 제가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은 좀 바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차량이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영업용도 아닌데 8년밖에 안 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게 지금 14만㎞인가 탄 걸로 되어 있는데…….
김영자 위원   
14만㎞면 한 2년 더 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이 타고, 또 다수인이 타는 것은 안전관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군청에서 쓰는 관용차량도 보통 한 10년 이렇게 타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얘기도……. 저희도 좀 더 탔으면 해서 해봤는데, 차가 많이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노인네들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꾸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차도 있던데 사야 될 차가요. 위기청소년 민들레 학교 그런 데는 차가 막 가다가 서고 서고, 차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해달라고 그래도 안 세워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쓸 만하게 탈 만한 찬데 이런 건 바꿔주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안 해주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진짜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차 쓸 만하면 한 2년 더 타라고 그러세요. 급해요? 보통 뭐, 영업용 아니면 10년 더 타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우리 실무계장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실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공장에 갔었는데 정비공장에서 기술진들이 수리해서 타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팝니까? 아니면, 폐차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폐차를 해야죠.
김영자 위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설묘지개발 재개발인데요. 우리 공설묘지 재개발을 위해서 본두리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우리 회의자료가 결과보고서에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회의자료는 저희가 설명회를 세 군데 가졌거든요. 처리, 본두리, 가업리.
○위원장 박용일   
우선 재개발지역은 본두리 공설묘지를 재개발 하니까 거기 것만 하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설공동묘지가 이루어진 지가 엄청 오래 된 것인데 대략 보면, 공동묘지를 이용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임야나 이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공설묘지에 갔고, 또 공동묘지에 간 분들이 또 자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 동네분들이 갖다 모셔준 이런 묘가 나중에 조금 자녀들이 어리니까 와보고는 어떤 묘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자가 없으니까 빈 공간에다 타고 이 봉분은 헤쳐버려가지고 묘를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장이 되어 있지만 만장 사이에도 시신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떠냐 하면,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서 파다 보니까 밑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그냥 갖다놓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녀가 성장한 사람들 같으면 모르는데 자녀도 없고 뭐, 이런 어렵고 이런 데는 동네 사람들이 가서 하고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매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동묘지 재개발하다 보면, 묘지가 아닌데도 많이 들어있고, 있는데도 이렇게 층으로 있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실정들을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사에서 그런 것도 다 알고 감안해서 용역을 했는지?
지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주민과의 대화한 것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참 사실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막 하다가 헤쳐지면 어떻게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예.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09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7억 6,743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1,420만 4천원이 감된 금년도 세입은 7억 5,3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3,0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20만원, 전입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규칙심의 때 물어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5억 2,732만 7천원, 기타 부당이득금이 120만원 또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08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5,322만 7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사업은 세입명세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1,420만 4천원이 감된 7억 5,3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두 칸 건너뛰셔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칸 건너뛰어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중간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이거는 저희가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억 1,81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칸부터 보면 인력운영비로써 저희 사무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2명을 채용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15페이지부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보다 6,295만 5천원이 감된 금년도 세입예산은 5억 7,9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1,628만 8천원,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43만 2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85만 6천원에서 1,628만 8천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융자금 지원금수입이 5,488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백만 원, 이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6,288만 7천원이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넘기셔서 616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세출예산은 6,295만 5천원이 감된 5억 7,9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가구당 1천만 원씩 해서 15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1억 5천만 원을 세웠고, 예비비로 4억 2,9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얼마나 줬어요? 지금까지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올해 9천만 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9천만 원이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6천만 원이 남았으면 그게 왜 남았습니까? 희망하는 영세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희망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만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희망자가 없어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억 5천 세워도 충분하겠네요, 내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정도 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제약을 많이 받는 거로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거 예비비는 다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박명선 위원   
이자 해야 얼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연리 한 3%…….
박명선 위원   
3%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가지고…….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없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운영돼 오던 기금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또 그 대상자가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융자금을 받아서 요긴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1천만 원가지고 뭘 하죠? 이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미납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못 받고 상환이 좀 미루어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납도 있을 것이고, 또 융자를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잘 검토해야 할 사항같아요.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혜택 받는 게 이거 저거해가지고 세분화되게 많이 받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9페이지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 기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632만원, 지출이 1,63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5억 6,900만원해서 5억 6,9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쪽과 11쪽은 표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금년도 사업비는 5억 8,509만 7천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사무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중학생 16명 20만원씩 연 2회 지출, 또 고등학생 30만원씩 16명 연 2회 지출하는 걸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각 기금에 대한, 지금 예치된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각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금년도에 현재 이자율은 얼마다.” 그래서 그 이자율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자를 늘려가야만 우리는 되는 거고, 이자가 싼 데는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입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세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 군 금고가 변경이 되는데 이자율에 대한 변동사항도 저희들도 파악돼야 되니까 향후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꼭 옆에다가 이자율에 대한 것도 함께 기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예치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1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금년도에 수입이 3,197만 4천원, 지출이 3,100만원 그래서 97만 4천원이 남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2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수입계획이 수입액이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3,197만 4천원 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11억 256만 5천원, 그래서 수입 합계가 11억 3,4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808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총 113억 4,539만원 중 예치금을 11억 353만 9천원을 예치를 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지난해보다 4백만 원이 줄은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지원 육성사업으로 1,500만원, 성인지 양성평등교육으로 4백만 원, 여성주간 문화사업으로 7백만 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성인지 양성평등교육은 1백만 원이 줄고 또 여성주간 문화사업은 3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총 4백만 원이 줄어든 3,100만원을 지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육성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돌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업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이 사업비를 여성단체나 이런데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육성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구가 하도 광범위해가지고요. 이것은 하여간 세부적인 계획 세우신 게 지금 없는 거 같은데 그런가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못 세워 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모를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공모계획이 있고, 예산을 세울 때 어지간히 나와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 문화사업 7백만 원 올린 게 있어요. 저희가 여성의 날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여성의 날 행사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여성주간행사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여성주간 행사하는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성의 날 행사. 본예산에 있나요? 본예산에 어디 있어요?
장학진 위원   
187페이지.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있는 여성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사업비가 적어서 통상적으로 여기 여성발전기금에서 그쪽으로 보태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태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저기 여성주간 기념식은 5백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여기는 여성주간 문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7백만 원을. 이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거 떳떳하게 예산집행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양쪽에 세워 놔서 5백만 원 세우고 7백만 원 세우고, 여성의 날 행사하는 게 다 그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두 군데 세워서 예산 지출하기도 그렇고 그럴 텐데요.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보세요. 이것을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그렇게……. 이걸 7백만 원에 대한 내역은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그건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다른 예산도 제가 훑어보니까 기금에 대한 거, 또 본예산에 대한 거, 또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한 공기업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공단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을 좀 훑어보니까 조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5백만 원, 7백만 원 그럼 1,200만원인데 뭐에 쓸 것인지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올려야죠. 이거 그냥 막연히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잘 검토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백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여성주간에 행해지는 일들이 4백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여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의 문제를 여러 가지 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 나온 거가지고도 그냥 8백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왜 4백만 원을 절감, 절감도 아니고 왜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좀 늘려주시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줄어들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5백만 원과 또 여성발전기금에서 7백만 원, 문화사업에 대해서 7백만 원인데 합치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검토는 여성의 날 행사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고 이건 기금인데 이 기금운용을 문화사업에서 그리 같이 포함하면 그 날 다 써버리잖아요, 그 행사에. 이 문화사업에는 문화사업 대로 또 쓸 항목이 있는 것인데 그걸 검토해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본예산에 선 거는 기념식 행사비용으로 지출을 하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에 선 예산은 2부 행사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하는 데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거 한꺼번에 편성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검토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채택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용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페이지부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2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금설치 개요, 2번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은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억 4,154만 9천원, 지출이 1억 3,663만원 그래서 491만 9천원이 잉여가 되겠습니다.
25쪽으로 넘겨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총 금년도 수입액이 1억 4,1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654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기타회계전입금이 8,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1억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22억 4,7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보다 4,050만 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26쪽,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22억 4,752만 9천원 중에서 예치금이 21억 1,0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으로 1억 3,663만원이 지출이 되겠고, 세부내역으로 가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을 2회 하는 걸로 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적 이전사업비로 1억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밑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지출계획이 있어요. 지출계획에 825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뭐죠, 작년도하고? 825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노인지도자교육이 강사수당으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나가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식대하고 해서 200만원이 감이 되고요…….
박명선 위원   
노인 강사수당이 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노인지도자교육 강사수당…….
박명선 위원   
지도자교육?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 다음에 경로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순회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경로당 순회교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게 6백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이 됐으면 기존에 해오던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 해오던 것을 지도자 교육하고 경로당 순회교육을 안 하면 이게 괜찮습니까? 노인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거는 저희가 이 지출예산을 세울 적에 사전에 노인회 임원진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봐서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기능보강 3,500만원, 그거는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이거는 저희가 노인회관이 신축이 되면 쓸 사업계획인데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에 책상, 의자 이런 기구를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5억 3,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그걸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받아서 보고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받아서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계상된 총 예산은 143억 3,2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15억이 증액된 금액이나 추경예산 대비로 볼 때는 약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큰 변동 없이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10쪽 기록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2011년 예산과 큰 변동이 없으나 기록물 관리 분류체계 변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3억 9,500만원과 발간실 정합기 구입예산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1쪽은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과 당직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종전에 읍·면에 편성하던 행사지원비 1억 2,500만원을 우리 군에다가 계상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연결된 당직비는 금년도까지 당직비가 1일 4만원이던 것을 1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계산해서 약간 오른 금액이 되겠고요, 타 시·군 당·숙직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여주군 한군데만 4만원 씩 지급을 하고,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18군데, 5만 5천원이 한군데, 6만원이 11군데, 6만 5천원을 주는 데가 한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 방범지원사업은 방범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비로 금년에는 신규 설치를 작년보다 1개소 증가된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결연도시 협력지원 사업비로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국제화 여비를 예년에는 공무원 여비하고 한꺼번에 편성했었던 것을 분류하여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240쪽에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 예산은 총액 대비 2,586만 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자율방범대 1개소가 줄어들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에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은 24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필수운영비나 법정비용으로써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217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1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1년에 저희가 전출금 소요액이 약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거는 작년도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1억이 늘어나서 작년도에도 2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직원수해복지 지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가 10억 1,600만원으로써 약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포인트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219쪽에 구내식당 인건비 지원과 비정규직 4대 보험 지원비가 1일 최저임금 단가조정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U-정보화사업 추진 중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자산취득비가 1억 3,275만원, 1억 460만원이 각각 증액됐고, 행정전산장비 운영비는 실·과·소로 분산 계상했기 때문에 8,281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21쪽에 전자정부통신망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1,153만 8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222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비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3억 2,987만 1천원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각종 전산환경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비는 50가구 미만의 농촌지역에 대해서 통신망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우리 6개 마을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4,184만원이 계상됐고요,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최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작년보다 축소가 돼가지고 1,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224쪽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비용은 지원대상이 4개소에서 6개소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50만 9천원이 증가가 됐고, 예산은 9,86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9,676만 7천원, 성과상여금 17억 7만 9천원, 연금부담금 등 55억 7,9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 예산은 세수사항을 감안하여 2011년 수준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그거는 2년에 한번씩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격년제로 군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각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하는 해, 그 다음에 한 해는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체육행사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해의 군민의 날은 세종국악당에서 기념식하고 끝나는, 이렇게 좀 건전한 행사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 위주로 하던 것을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행사로 해서 매년 개최를 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 읍·면, 군에서 포함해서 예산이 들었던 게 아마 한 3억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비용은 종전에 든 비용을 한 반 정도로만 편성을 해도 충분히 군민화합을 위한 기념식, 그 다음에 화합한마당 또 노래자랑,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 면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많이 더블될 텐데. 그런데 그걸 읍·면장하고 다 그렇게 협의를 본 거예요? 진흥회장, 다 같이 여러 사람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먼저 번에 금년에도 체육행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체육진흥회장, 그 다음에 읍·면장, 또 군에 체육 부서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회 쪽에서는 군민의 날을 그동안에 체육대회를 하던 거를 종목을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인데 이걸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비췄었는데 현재 이런 체육행사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보다는 일부분의 선수가 나와서 운동장에서 뛰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본다는 거는 좀 여러 사람 참여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다 수긍을 하셔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 때에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고, 체육행사는 4월 달이나 5월 달에 종목별로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장하고 각 면에 진흥회장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매년 군민의 날을 행사를 개최하기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리고 체육행사는 4월이나 5월 달에 날을 잡아가지고 일시에 다시 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길두호 위원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군수님의 의지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당초부터 군수님이 계획을 가지셨는데 각 읍·면에 진흥회장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체육대회를 같이 겸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는 체육대회는 축구하고…….
길두호 위원   
다 했죠. 골프도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의 날 당일 날은 결승만 올해…….
길두호 위원   
일단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올해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해도 각 읍·면에서 진흥회장이 불만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아니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매년 한다는 거는 화합차원에서는 좋지만 면민의 날, 군민의 날을 매년 하면 읍·면에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체육행사 이런 걸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또 체육대회 하기 전에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군민의 날은 그런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 해주는 게 1,100만원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1,100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그거 복지제도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포인트가 일인당 6만 2천원이 인상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거기 근로포인트, 가족포인트는 인상된 게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는 기본포인트만 인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종전의 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를 인상한 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먼저번에 내가 6월달인가 7월달에 행정감사 할 때 각 읍·면 재택근무수당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각 읍·면에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의견이 좋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재택근무수당이 반영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직하고 관련돼서 당직비하고 재택도 일종의 당직근무를 축소한 근무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재택수당은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재택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급여하고 관련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여러 부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 당직비를 4만원 이었던 걸 1만원 씩 인상해서 5만원으로 올리고, 이 5만원 올리는 금액만 해도 이게 상당히 금액이…….
길두호 위원   
읍·면에는 당직이 없잖아요, 읍·면에는. 군청에만 있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런데 지금 재택근무수당을 주는데 안 주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재택수당을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려가지고 재택수당을 주는 부분은 일단 한꺼번에 비용지출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3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재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복리후생하고 관련해서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따르는 수당을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재택수당을 적용하는 걸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먼저 번에 각 읍·면의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되면 분명히 “내년도에는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에 해당 없는 당직수당만 올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또 가뜩이나 읍·면 직원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자꾸만 약속은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읍·면에 직원들의 근무상항이 사실 지금은 군하고 읍·면하고 수시로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읍·면 직원들을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는 대개 1년에 한 30% 정도는 군하고 계속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군에만 적용을 시키고 읍·면에만 그걸 빼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면 재택수당을 안 주는 데가 우리 경기도 내에도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3년부터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안 되면 2013년도에는 꼭 반영이 돼가지고 소외된 부분을 감안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잠시 쉬었다고 하시자고요. 다음에 질의 순서 바로 드릴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30명 이상 해외시찰. 거기 예산지원을 보면, 1인당 3백만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사람이 1회를 가게 되어 있네, 2회. 선진지 견학을 2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회입니다, 1회.
길두호 위원   
그 밑에 2회 아니야? 산출근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회는 부부동반 가는 거기 때문에 2회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부부동반 하면 이게 두 사람 다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6백만원.
길두호 위원   
여기 예산지원을 보면, 3백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백만원씩 20명 해가지고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명이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를 곱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직원 부부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나는 여기 2회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 가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에 이장연찬회를 보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4천만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장리더십 함양 연찬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식사 중식하고 교수인지 뭔지는 작가하고 박사하고 두 명이고, 강정숙이 국악공연 이거 딱 세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외주를 줬습니까? 현대인재개발원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요?
김영자 위원   
예. 이것을 직접 하면 돈도 덜 들고, 차라리 여기에 남는 돈은 이장들에게 뭔가를 더 심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이날 프로그램이 별로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에 갖다 맡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프로그램보다는 예산이 우리가 직접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장협의회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한 데로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 사실 금년도에 1박2일간 설악 썬밸리 리조트에서 연찬을 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래저래 하다 보면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직접 영향력 있는 그런 강사초빙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맡겨서, 아무래도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자기네가 이득을 먹었을 거란 얘기예요. 간단하게 숙박시설, 강사초빙, 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 비용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설악 썬밸리 리조트가 우리 여주군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했음에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렴한 금액으로 직접 썬밸리를 이용을 하고 식사도 거기서 다 하니까 거기서 계산을 하고, 진짜 유명한 강사진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날 저도 강정숙 국악공연 봤지만요, 이장들이 아주 흥미 하나도 없어했어요 이거. 아세요, 그날?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도 그날 거기 갔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공연 보려고 들지를 않고 전부 나가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지금 행정감사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내년에는 차라리 이거를 관에서 좋은 강사도 모셔오고, 그 귀한 시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가면 뭔가 즐거워야 되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국악은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에 이 예산을 진짜 유효적절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올해 잘못된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제가 참석해보니까 이순신 리더십 강의하고 서진규 박사가 강의한 것은 일부 시간에는 기립박수도 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요. 국악공연이라는 것은 취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때가 배가 고팠잖아요. 제일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흐트러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여튼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이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데다가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고요, 직접.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직접 하면 이장협의회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업무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군청에서 너무 관여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왜 공무원들이 더 똑똑하신데 이런 데다 맡겨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돈을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먹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이장님들 어차피 나간 거 그날 하루는 뭔가 좀 많은 걸 얻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을 보면, 이 복지제도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상향조정도 인정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주에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이나 여주경제가 엉망이고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구매권으로 주면 어때요? 상품권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지금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구매하는 것은요,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여기 여주 관내에도 이 카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뭐, 식재료를 사고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권으로 한다고 치면 상품권 또 발행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산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해나가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구축. 이게 처음 듣는 거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몇 페이지요?
이환설 위원   
210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가본데 견적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구축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예, 처음 듣는 용어라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쓰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이큐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처음 전자결재 시작할 단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삼성SDS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했는데 이 업체의 사업부가 없어졌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전자결재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온-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완료된 데가 6군데고 금년도에 하는 데가 6군데, 내년도에 19군데가 추진하게 되는데 2013년도부터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기록물 관리체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분만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된 산식이 되겠고요.
이것을 만약에 내년까지 환경구축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환시키는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르는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그 뒤에 소프트웨어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다고, 3억 5,900만원이. 그래서 이게 어떤 도비나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또 신규사업이고. “온-나라”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고, 견적의 근거가 하드웨어, 또 여기 소프트웨어, 기타 해가지고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방식이 행정전산이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예산 설명서 102쪽에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 언급을 했는데요.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6단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새로운 환경구축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을 구축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각 시·군하고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 위원님께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이게 격년제로 하던 행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작년도 1,300인데 열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 이게 왜 이 정도 증액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요, 금년도까지는 행사비용을 면에다가 세웠었어요. 금년도에는 2,500만원씩 면에 세웠던 것을 여기 군에다가 전체 다 세우는 겁니다. 이 예산이 읍·면 예산에는 없어요.
이환설 위원   
그 내용은 군에다만 다 세워서 어떠한 행사를 끌어나가겠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그 행사비용이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읍·면 예산에 읍·면당 2,500만원씩 세우고, 그러니까, 그게 2억 5천만원이 되겠죠. 2억 5천만원 플러스 우리 군의 비용 해가지고 약 금년도에 3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읍·면 보조예산 2억 5천씩 세우던 것은 읍·면에다 안 세우고 여기에다가 이 1억 2,500만원 중에서 그 비용의 일부는 군에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집행을 하고, 읍·면에다가 1,10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행사비용으로, 읍·면에 1,100만원 비용은 여기 설명자료 104쪽에 보게 되면 각 읍·면마다 약 5백명씩 참여하는 것을 봐가지고 식대, 그 다음에 유니폼비, 기타 행사 관련된 준비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천 이상이 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매년 화합 차원에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이환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군민의 날」을 별도로 해서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1억 5천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각 면 단위에 2,500만원 달라는 것을 1,100만원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2년차면 2,2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2년차면 2,2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죠? 그러면, 3백만원밖에 안 줄은 거예요. 뭐, 2,200만원이 줄은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금년…….
장학진 위원   
금년을 주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해서 2,500만원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예산을 줄였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예산 줄었다 그러는데 하나씩 하나씩 파 봅시다, 예산 왜 줄었는지.
자 그러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뭐뭐 할 거예요? 1,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던 것을 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도 1억 2,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110만원씩 읍·면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을 가지고 노래자랑하고……. 체육행사는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금년도에 군민화합 하는 행사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굴리기라든지, 아니면, 피구라든지 종목은 그때 정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노래자랑도 금년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 세운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는 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군민의 날 노래자랑을 한꺼번에 했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자랑을 낮에 하다 보니까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흥이 덜 나고 분위기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 각 읍·면에서 각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초청가수들 노래도 불렀지만, 어떻게 보면 초청가수들보다 각 읍·면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더 흥을 잘 돋우고 이렇게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그런 초청가수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노래 잘 하는 사람들이 끼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분위기를 돋우는 이런 행사로 가면 좋겠다.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그전에 「군민의 날」 행사하게 되면 행사 다 끝나고 나면 껌껌해지고 그래서 가다가 술 먹고 사고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일찍 끝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더 잘 끝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 비용은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1억 1천만원 배부하고 1,500만원 가지고 이 1억 2,500만원은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올릴 때 군민의 날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군민의 날이 확정이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될 거고, 또 「군민의 날」 지금 9월달, 9월 25일이 될지……. 9월 25일날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9월 23일날이요.
장학진 위원   
23일인가요? 그 전후해서, 전에 10년 앞으로 10년 해서 한번 뽑아본 거 있습니까,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의 날」이요?
장학진 위원   
양력 9월 23일을 전후해서 음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뽑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요, 저희가 40년 치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9월 23일이 추석하고 겹치는 날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고요. 앞으로 천 년 동안도 추석하고는 합치는 날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합치는 날이 없으면 전후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전후로는 짧게는 이틀도 있고, 거리가 멀게는 23일로 볼 때는 한 15일, 16일 벌어지는 데도 있고 전후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민의 날」 관계는 이것은 날짜에 상관없이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될 거니까 예산계상을 한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군민의 날」이 정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방침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서 예산만 승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 내년도에 추석 3일후에 「군민의 날」이 들어오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해에 이틀 후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명절 전후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군민의 날」 하는데 명절 전후해서 들어오면 사실 면 단위에서 인원이 들어와야 「군민의 날」도 인원 동원해서 잘 되는 거지, 그게 날짜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명절 세고, 또 거기 들어가고, 그날 또 체육대회가 있으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는 총체적으로 정말 한번쯤은 통틀어가지고 격년제로 했을 때의 장점은 뭐고, 「면민의 날」을 홀수년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짝수년도에 「면민의 날」을 하는데 짝수년도에 「면민의 날」을 할 때 체육대회를 면에서 할 때 면의 장단점은 뭔지?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이런 예산을 우리 「의정대화의 날」이라든가 해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딱 갖다가 1억 2천만원씩 이렇게 한다라면 과장님 얘기는 “2,500만원인데 2년에 한번 주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지만, 2년에 주면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되 면은 면대로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죠.
「면민의 날」 같은 데는 2년에 한번 하니까 면민들을 위한 체육대회 할 때 정말 면민들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하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정말 많은 경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매년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군민의 날」하고 「면민의 날」하고 겹치는 날, 그 다음에 이 명절하고 겹치는 날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한번 더 「군민의 날」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런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9월달이면 지금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삭감조치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나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은 삭감했다 이거야. 타당성 있죠.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왜 예산을 올렸냐, 그러고 삭감조치 하면, 1억 2,500만원하고 세부 돈 1억 해서 1억 4,500만원이 예비비로 책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예비비로 갖다 잠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당장 예산만 올려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에 관해서는 「군민의 날」 변경에 따른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게 될 부분이고, 저희 「군민의 날」이 만약에 9월 23일날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도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꼭 그날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저희가 타 시·군의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 보면, 「군민의 날」이 정해졌으면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루나 2~3일 늦추든지 당기든지 대부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민들의 참여도 관계는 그전에는 체육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해봤지만 체육대회를 위해서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선수 모으고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매년 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준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해서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예산서는 말 그대로 견적서기 때문에 집행을 위한 어떤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미리 계상을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낮에 하는데 꼭 LED 전광판이 한 개당 3백만원씩 이것을 갖다가 붙여놔야 되는 건지? 우리 전광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써먹으면서, 공설운동장에. 금년도에도 그거 제대로 못 써먹었잖아요, 그죠? 전광판도 카메라만 들이대고 카메라만 잘 운영하면 그 큰 전광판에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하나 못 써먹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좀 더 「군민의 날」은 정말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6차 사업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돼요, 6대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이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방범용 CCTV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것은 한 20대 정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형편상 그렇게 계상을 못 했고요. 우리가 인근에 양평군 같은 경우만 해도 87대가 설치가 되었고, 이천은 96대, 우리 여주군은 금년도까지 설치한 게 51대거든요. 그래서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해서 범죄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방범활동이라면 치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안양에서…….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의 면 단위에 자체적으로 동네에 CCTV를 설치한 데가 몇 개 면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면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역적 주민사업비로 일부 설치한 데가 있고, 읍·면 부락별로. 자체사업비 가지고 설치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짜리 기록유지가 안 되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고요? CCTV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우리 여주군에 읍·면 단위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락에서 자체 설치한 것까지요?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51대였고요.
장학진 위원   
그것은 군에서 했고, 각 주민지원사업비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 할 거라고요. 그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백만원짜리하고, 지금 여기 대당…….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 2,500 정도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2,500만원 대당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CCTV를 동네에서 싼 것을 했든 비싼 것을 했든 설치가 되면 광역적으로 경찰서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네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돈도 절약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길목마다 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짤 때보다는 그 면단위에서, 면단위 아니면, 동네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경찰서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굳이 별도로 설치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수 늘어가고, 우리가 지원금도 적게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그런 기존의……. 왜 굳이 면단위에서나, 또 동네에서 별도로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냐고요? 그 설치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그래서 방범 CCTV를 정말 효율성 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경찰서하고는 지금 면단위에 CCTV 설치 100대고 200대를 해봐야 그냥 동네 이장들이 볼 거, 그냥 아니면 기록남을 거 그냥 달아놓고 무용지물이라고요. 달아놓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왕 계획을 짠다면 경찰서하고 아니면, 파출소하고 연계되는 광역케이블화 되어서 우리가 경찰서한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함께 이루어줘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CCTV 설치를 해서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하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CCTV가 CCTV 설치한 것만으로 인해서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 3백만원짜리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는 기록물이 저장된 것을 판독을 해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락별로 설치된 CCTV하고 경찰하고 연결되어서 설치한 거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락에서 설치할 때 그런 부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런 적은 금액 가지고 부락에서 나눠쓸 돈을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런 설치를 하려면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이 되어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그 CCTV 설치를 해야 되는데 CCTV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개발하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난립이 되어가지고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세워놓으면 수 십 개 업체에서 컨텍(contact)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을 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조달청을 통해서 이런 호환될 수 있는 장비를 조달을 통해서 구입,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호환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행정적인 동원력을 해서라도 면단위에 CCTV 3백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길목마다, 아니면, 면소재지 앞이라도, 차가 지나가는 진짜 방범용으로 찍히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돈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나간 건데?
왜 내가 내 과에 있는 것만 예산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면 단위에 나간 돈은 예산이 아니냐고? 그러면, 그 면 단위 나간 돈도 그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을 막아가지고 호환적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앞으로 사용되는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면 단위에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호환되는 작업을 해서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주군에서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 교체하고 배정을 여주군 자치행정과에서 모두 관할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군 전체의 컴퓨터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250대가 있고, 지금 노트북 6대가 있는데 이 6대는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금 컴퓨터 총 가지고 있는 게 자료에도 있듯이 1,077대가 있고 노트북이 75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살 필요가 없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여기서 다 사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보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것을 질문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산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실과에 아마 여기에 현황에 없는 장비가 특히, 노트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비를 가지고, 또 특수한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사용 노트북 같은 게 별도로 가지고 있을 게 있고요. 일반 업무용하고 관련된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용연도라든가, 또 그 다음에 기기상태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모든 걸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250대하고 6대하고 교체를 하셨을 때 어느 부서로 가는지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주시고, 컴퓨터 이거 지금 250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저희가 회수되는 장비는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조금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일반단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라도 보내주고, 우리가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돌파구를 찾으셔가지고 이것을 기증하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125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의 사업량이 정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요, 정해진 겁니다. 이게 KT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국비 15%, 군비 25%, KT에서 50%를 부담하는 건데 우리 여주군 관내에 6개 마을이 KT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장안3리, 장안4리, 복대리, 후포리, 주암2리, 서원1리 6개 마을을 KT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런 데는 오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통신망연결이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지역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KT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것은 우리 사업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KT라는 통신사업자가 자기네들도 예산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KT라는 통신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통신사한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KT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급적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된 동네도 있으니까 그게 옆 동네에서 굉장히 이것을 부러워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왜 그러냐 하면, KT에서 광케이블을 깔았는데 그 광케이블이 미치지 못 하는 데 보조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4~5월달에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행사가 두 번 세 번씩 더 들어가는 거네요?
됐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런 방침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번 나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봄에 나와야 되고, 가을에 나와야 되고.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4~5월달에 한다는 체육행사는 체육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거지, 면 단위 전체 행사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두 번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봄에는 체육행사 때문에 나와야 되고, 가을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봄에 행사하는 것은 종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날짜를 당기고 늦추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할 사항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30년 이상 공직자 거기에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 공직자 중에서 안 갔다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내년도까지 치면…….
박명선 위원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30년 이상 공무원이 전체인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 기 갔다온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안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산출하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탈리아하고 하는 자매결연이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저희가 이탈리아의 오르베트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지금 서로 의견교환 중에 있는데 그 이탈리아가 오르베트 시라는 데가 도자기가 아마 특화산업이고 그런데 거기하고 일단 컨텍(contact)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거기가 선정이 되면 일단 거기에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 교류를 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아직 자매결연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매결연을 확정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전교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고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장연찬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 281명 중에서…….
박명선 위원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44명 참석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여기 244명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읍·면 전부 확인해 볼까요? 몇 명 참여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확인해 보세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주신다니까 됐고, 이것도 아까 답변했으니까 됐고.
예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경찰서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다가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이걸 동네별로, 강천에 살다보니까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갖고 “경찰서하고 공유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식별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 식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장비구입비가 2,500만원씩이면 상당히 비싸요. 사실상 이게 경찰서에서 요망하는 사항이거든. 자기네 실적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요구 때문에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질서유지는 또 우리 주민들이 다 바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인 영구적인 장비로써 쓸 수 있는 그런 체계화 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야간에 차량번호도 인식하고, 또 어떤 범죄차량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려면 130만 화소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시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사실상 시골에서 놓는 몇 십만 원 짜리 장비도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정주권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로 하느니 마느니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운영비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보다 우리 면단위로 배정을 해서 진짜 도둑이 끓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런 거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단현리 일원, 이쪽에 좀도둑이 많이 끓는다고 그래요, 단현리, 신진리, 우만리 일원. 그런데 그냥 싼 장비라도 여기서 오히려 이런 장비보다, 이런 거 하면 몇 동네를 할 수 있거든. 6대 갖고 이렇게 형식적인 걸 갖추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작은 장비라도 해줘서 관리운영비 자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될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가 장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하면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과거에 아마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과속측정용 장비를 많이 설치했다가, 그 카메라가 붙지 않은 가짜 장비를 설치했다가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싹 철거를 했어요. “그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 옛날에 속도감지기를 가짜 순경 세워놓은 적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장비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장비를 여러 군데 저가장비를 설치해서 예방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장비가 식별할 수 없는 장비라는 걸 알면 그게 또 허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장비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2억 7천 정도면 상당히 많이 깔 수 있는 거거든. 천차만별의 장비가 있는데 잘 동네마다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렇나 좀도둑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적절히 잘 지적하셨는데 노후장비교체, 이게 보니까 1,077대, 이중에서 백분율로 하니까 51%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549대인데, 컴퓨터가요, 노트북 말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아무리 내구연수가 4년이다 5년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많은 목돈을 들여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난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데스크탑이 1,077대인데 이번에 250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그 컴퓨터 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549대입니다. 그런데 549대 중에서 약 50%를 교체하는 거지, 전체로 보면 1,077대에 한 24%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교체대상 장비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이 프로그램 열리지 않는 컴퓨터도 많아요. 최근에 보급되는 새로운…….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장 박용일   
한꺼번에 많이 50%를 교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50%가 아니라 25%…….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지 그 부수적인 답까지 하다보면 어느 철에 끝내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진작 컴퓨터를 많이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 210대밖에 교체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노후장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250대가 아니라 사실 500대를 교체해야 되는 건데 우리 예산형편 때문에 지금 250대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해도 이렇게 250대씩 한다 해도 상당한 연(年)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한 4년에 걸쳐서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 구입할 때, 처음 구입할 때 이걸 왕창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경과를 빚거든. 그래서 내구연수가 돼버리니까 교체해야 되고. 이걸 조금 1년을 더 써서 늦춰서 1년에 한 150대 정도 가량 해 나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컴퓨터가 1,077대로 보면 250대씩 바꿔야지 4년에 한번씩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4년이에요, 4년.
이환설 위원   
4년인데 글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250대 사는 게 최소로 구입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사야죠.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러면 불변이네. 해마다 250대씩 사야 되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그렇게 사야 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산 게 210대밖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대씩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후장비가 계속 쌓여가게 되는 거죠.
이환설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자금 투여가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구연수를 꼭 5년이다, 꼭 진짜 갈아야 될 거, 거기에 장비가 진짜 노후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만 해놓고 한 150대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세요. 4년이니까 이건 꼭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년 쓰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5년 썼다고 해서 금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까 광대역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름하고요, 아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현재 223페이지요. 보시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3,200얼마씩? 3,208만 9천원이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 3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리?
김영자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3,517만 7,700원이라는 게 여기 환경구축 할 때 들어간 하드웨어 부분의 비용인데 그거에 대한 13%를 유지보수비로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57만 4천원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유지보수비가 3,500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거의 13%.
김영자 위원   
13%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비는 그 시설비의 일정한 %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를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를 적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동네마다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동네마다 시스템 설치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간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설치한 게 아니라 연도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설치할 때마다 비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심의수당이 배로 올렸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몇 페이지죠?
박명선 위원   
107쪽이에요, 보충서류 준 거에 대해서. 107페이지이고, 본예산은 214페이지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수당 관계는 단가는 차이가 없는데…….
박명선 위원   
왜 두 번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심의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전에는 보조금 책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확정을 할 때 한번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박명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보조금을 쓰고 나서 평가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는 일단 보조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럼 당초에 줄 때 심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과평가 할 때 한번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럼 언제 해요, 성과평가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성과평가는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때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과평가를 다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게 성과평가가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1년 내내 쓰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또 집행부에서 정산검사를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올해 했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 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박명선 위원   
아니 뭔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는 9월 달에 했어요.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전년도 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성과평가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당년도에 보조금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거를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성과평가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년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하셨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안 맞네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경우에 그냥 성과평가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전년도거.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2010년도 거 한 거고, 내년도에는 2011년도 걸 하게 되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요. 2010년도 걸가지고 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럼 1년 전 거를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금년도에 그러한 지침이 새로 내려왔어요.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배로 늘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두 번하게 돼 있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건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이 6백만 원이 늘었어요. 그 6백만 원이 늘었는데 그거는 주는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이 6백만 원이 늘어난 거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 보조금 총액 예산이 작년 기준보다는 612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풀로 늘어났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풀로 늘어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단체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단체는 현재 42개 단체가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단체를 금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또 신규단체가 있으면 그 신규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신규단체는 어디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지금 한두 개 단체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내년도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내년도 사회단체금 보조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됐고요.
박명선 위원   
집계는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나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가에서도 이 짓거리를 했으니까. 여주군도 아마 그랬을 텐데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보조금을 지원을 안 한 단체가 있죠, 여주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이거는 지원은 금년도 지원결정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 일단 지원 결정이 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일단 지원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정책이나 여주군의 정책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을 들어주고, 그 안이 틀리든 맞든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꼭 어떻게 여주군 말을 다 듣고, 그 시행청을 다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관변단체도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그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안 줘도 되지만 군 정책을 가야 되는데 군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심의할 때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주고 안 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주아카데미 교육하는데 아카데미 교육할 때 탤런트 같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은 하나도 없어. 다 공무원들만 가. 사실 이 아카데미교육을 만든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보다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역동적인 여주 생활을 하기 위한, 또 여주군의 정책,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러는 아카데미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낯익은 얼굴이라면 안 오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거기 가서 아카데미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카데미교육도 정말 하려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야 1,100만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없애시든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시간에 거기 가서 그거를 듣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19페이지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한 100여 명씩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도, 금년도에 지원되는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좀 볼 항목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군청에 부가 됐든 모가 됐든, 그리고 자녀이름으로 해서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금에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일반설명서에도 빠져있고, 예산설명서에도 빠져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인건비하고, 지금 정보화마을 있는 거에 있는 인건비, 그 내역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그게 없으니까 지금 몇 군데 줘야 될 건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컴퓨터 안 샀습니까?
작년에도 250대 산 기억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하고 재작년 합해가지고 200대 샀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250대 안 샀어요? 작년에 250대를 본 거 기억이 있는데 안 샀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태 동안 산 게 210대 샀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태 동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210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그 답변은 안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에 100대…….
장학진 위원   
작년에 100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작년에 100대 사고 이렇게 사고 했다는데 500대 중에서 250대만 사고 50%만 산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그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보화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은 자꾸만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화예산은 굉장히 예산 다루기가 힘든 거에요. 늘 보는 예산이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꼭 돼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이거는 안 해도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정보화 계통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별도로 이거 예산설명이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담당자하고 좀 물어서 꼭 이게 예산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18억 4천, 전체적인 거, 그냥 정보화추진에 18억 4천만 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정보화에 의해서 우리가 군청 행정이나, 아니면 면단위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발전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 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이런 것들이 담당이 예산편성 할 때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좀 지양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정보화추진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주는 컴퓨터 6대 중에서 150만원짜리, 기획감사실에서 달라고 그러면 줄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여기서 사는 노트북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원하건 다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기획실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사실 컴퓨터 자체보다도 프로그램을 특정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과에서 상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노트북컴퓨터는 우리가 통합된 이 비용에서는 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실·과에 특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여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부서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대여라는 게 컴퓨터가 지금 각 부서에 필요해서 사 주시려고 하는 건데 대여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놓는 거는 그거는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컴퓨터는 다른 부서에서 원하면 대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컴퓨터 6대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원해서 주문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노트북이 오래된 거, 오래된 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에서 6대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글쎄 그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대여도 해주고 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트북 같은 거는 그전에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감사라든지 출장 가서 직무수행을 할 때는 이 노트북을 가져가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격년제로써 2,500씩 주던 거를 매년 1,100만원씩 주니까 경비가 절감됐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숫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숫자가 아니라 당연히 절감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하고 면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던 이유를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왜 격년제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격년제로 한 거는 읍·면에서 매년 행사를 두 가지씩 치르다보면 비용부담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사실 군민의 날은 차수가 오래 됐지만 면민의 날은 사실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면도 있고 오래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면마다 면민의 날 행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면 면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면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면에서도 일단 면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해왔으니까 격년제로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매년 하면 면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매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면민의 날 행사도 체육행사 하는 거하고 기념식만 하는 거하고 격년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에서 조정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면민의 날 행사에 각 면마다 비용 지출되는 거하고, 또 우리 격년제로 해서 군민의 날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면마다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관여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민의 날 행사에 2,500만원씩 읍·면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거를 매년 1,100만원씩 지원하면 군 예산은 2년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되는데 지금 4월 달에도 각종 행사를 하면 지금 축구대회를 해도 군 체육회장배, 또 축구협회 회장배, 클럽·단체하고 또 그럼 4월 달에 읍·면 대항 축구대회 또 할 거 아니에요? 읍·면 대항이 없으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안 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죠? 또 군민의 날 읍·면에서 2,500만원씩 받아서 하던 거를 1,100만원을 주면 그 부담은 또 면에서 져야 되죠, 그 만큼 더 모자라는 금액은?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던 거를 매년 하면 지금 읍·면에서는 면 체육대회, 군 체육대회 격년으로 하니까 1년에 한번 하니까 읍·면 읍면·면민들이 그 행사 때 출연하고 뭐해가지고 해서 그 행사가 1년에 한번씩 치러지는데 지금 면민의 날 행사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1년에 몇 번씩 출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비를 누가 어디서 출연해서 행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면민의 날을 간단하게 하고 한다지만 면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행사 치르는 비용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도 면에서 두 군데 면장을 했고, 또 과거에 면에서 총무팀장도 하면서 이런 군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순 그런 경기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화합차원의 그런 행사로 돌리고, 그 군민의 날 하던 체육행사는 그 체육행사를 4월 달에 한다는 의미는 종목별로 순수 체육경기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민 전체가 동원돼서 군민의 날 마냥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 대회로 변화를 시켜서 간다는 그런 취지로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용일   
글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각종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면민이 들고 일어나서 공설운동장에 모이는 것이지 이 체육행사가 없으면 사람 안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면민의 날을 지금 종전과 같이 격년제로 해서 면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사람 모이듯 할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군민의 날 행사 쓸쓸해져요.
이거 인원 동원시키라고 또 각 읍·면에 면장님 들볶아가지고 강제로 또 끌어내는 이런 행태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용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는 읍·면에 면장한테 지시해서 사람 끌어내라고 안 할 줄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군민의 날 군민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로…….
○위원장 박용일   
축제의 날인데 말이 축제의 날이지 체육대회가 빠져버리는 날이면 젊은이가 올 거야 뭐가 올 거야. 안 와요, 안 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올해 체육대회 안 했어도 상당히 재미있게 잘 된 걸로 평가들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용일   
체육대회를 왜 안 했어요? 축구경기하고 다 했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결승전만 잠깐 했잖아요.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읍·면의 고충이 도저히 읍·면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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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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