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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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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9. 8.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9. 8.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 안건 접수상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여주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3 

2.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3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12월 7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5.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6.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70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94억 1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억 2,700만원이 감액된 976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694억 1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40.4%인 1,495억 8,900만원으로 지방세는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02억 3,400만원, 세외수입은 4억 4백만원이 증액된 493억 5,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6%인 2,198억 2,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8,700만원이 증액된  964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일반재정보전금 내시 정리분을 반영하여 16억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 35억 6,1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9억 6,100만원이 증액된  255억 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6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5,600만원이 감액된 97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8,800만원이 감액된 235억 6,700만원으로 6.4%,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8천만원이 증액된 247억 2,700만원으로 6.7%, 환경보호분야는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92억 5,400만원으로 2.5%,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9,100만원이 감액된 753억 5,800만원으로 20.4%,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555억 4,600만원으로 1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251억 4,400만원으로 33.9%, 예비비, 기타 경비는 8억 6,700만원이 감액된 558억 1,400만원으로 15.1%.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7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9,700만원으로 82.4%, 재무활동이 6,2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400만원으로 4.3%, 행정운영경비가 17억 3,100만원이 감액된 492억 4,900만원으로 13.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억 2,600만원이 감액된 551억 1,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1,900만원이 감액된 17억 5,3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2억 7,100만원이 증액된 46억 7,7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42억 9백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8,700만원이 감액된 117억 8,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5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11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16종의 예산 규모는 예산 대비 25억 2,700만원이 감액된 976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9억 9백만원, 자본예산이 23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4억 1,200만원 증액된 75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4억 1,200만원 증액된 49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 없이 183억 8,100만원이며, 세출 또한 기정예산 대비 변경 없이 231억 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365만 6천원 증액된 79억 5,353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62억 6,792만 7천원, 자본예산이 16억 8,56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2억 365만 6천원이 증액된 65억 8,189만 9천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20만 6천원 증액된 62억 6,7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경 없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대비 9,945만원이 증액된 16억 8,56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9 

8.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9 

9.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9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70억 7,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55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94억 9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25억 2,700만원이 감액된 97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백만원이 증액된 7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3,694억 9백만원 중 자체재원은 40.5%인 1,495억 8,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02억 3,400만원으로 27.1%, 세외수입은 4억 4백만원이 증액된 493억 5,500만원으로 13.4%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소득세 수입이 20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8,8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9.5%인 2,198억 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억 8,600만원 증액된 964억 2,200만원으로 26.1%, 재정보전금은 19억 6,100만원 증액된 255억 7백만원으로 6.9%, 국·도비보조금은 2억 5,600만원 감액된 978억 9,200만원으로 26.5%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7억 7,700만원이 감액된 437억 6,400만원으로 12%, 물건비는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238억 1,500만원으로 6.5%, 경상이전비는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1,318억 6,700만원으로 35.7%, 자본지출 예산은 67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23억 8,500만원으로 41.2%,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증감없이 83억 3,700만원으로 2.3%,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9억 2,600만원이 증액된 92억 4,200만원으로 2.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억 2,700만원이 감액된 976억 6,4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8억 2,600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 분야, 농정사업, 경제교통, 산림·축산, 재난분야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부담비율 증감액을 조정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삭감, 성립전 예산의 반영, 과다 책정된 인건비 등의 불용예정 예산 삭감 등이 정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5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영업수익 4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비 4억원과 예비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4백만원을 증액한 79억 5,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의 영업외 수익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영업비용으로 운영경비 3억 8,6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고, 경상이전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5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매년 반복되는 신설 급수공사비와 하수도 긴급보수비 증액 등은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마무리 추경 이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9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계∼화평간 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스콘 관급자재 조달가격이 당초보다 톤당 3,300원 인상되었고, 민원사항에 따른 농경지 진입로 5개소 포장과 옹벽 50미터를 보완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증액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내년 계속사업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은∼죽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코자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은 조기집행 시상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억원이 지원되었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보 진입로 가로등 설치 및 여주대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5억원 지원되었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많은 강설 시 제설작업이 어렵고 통행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코자 도비 2억 5,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동염수 분사시설이 어디어디예요, 2개소가?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천송리 고개하고 지금 금사면 상호고개, 심석리 고개를 지금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심석리?
○건설과장 최진오   
가남면 심석리 고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북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가 있죠?
○건설과장 최진오   
후리, 상호요?
장학진 위원   
네.
○건설과장 최진오   
후리고개하고 상호고개, 거기?
장학진 위원   
예, 거기는 없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리하고 심석리 고개 병행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개소밖에 안돼서……. 거기는 정말 눈이 오면 진짜 어려운 고개인데 그런 데에다가 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 2개를 선정할 때 좀 더 효율성이 어디 있는지 챙겨가지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점봉리 일월에 진출입로 정비공사가 용역은 다 끝난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까지 끝나갖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허가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되면 내년 2월달에 발주해서 3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발주는 2월달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2월에 발주하면…….
김영자 위원   
내년 2월이면 다 끝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니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한 5,6월, 6월 안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점봉리 원룸 촌의 사람들이 숙원사업인데 이게 이루어지네요, 이제.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건 김영자 위원님과 이환설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 좀 차질 없게 바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간매∼가야간(강천203호) 도로 확포장공사, 199페이지.
이게 지금 도로폭이 10미터예요,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10.5미터입니다.
이환설 위원   
10미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10.5미터.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 10미터.
이환설 위원   
10미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저번에 10.5미터라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확인을 하니까 10미터로 돼 있더라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10미터라 할지라도 그쪽으로는 농경지가 거의 없어요. 그 밑으로 농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야.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거기다 설치만 해주면 가야리 구간을, 4대강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가야리 구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강천면사무소 앞에서부터 2.37㎞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3㎞로 기재가 돼 있는데 2.37㎞인데 그것만 같이 병행해서 연결을 해주면 바람직하다고 민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차피 공사기간도 있으니까…….
올해 10억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저거 받아온 거 아니야, 시책추진사업비.
○건설과장 최진오   
10억이 지금 확보되는 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환설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도면에 삽입만 해주면, 조금 보완만 해주면 거기서 별 차이없이 신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도 덜 들어가고. 다시 이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내달라 해갖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병행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설계 할 다시부터 양측에 농기계 통행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자전거…….
이환설 위원   
농기계 통행로로 하지 말고 차라리 자전거도로. 농기계가 그리 넘어갈 일이 없어. 거기는 긴등길로 해갖고 이쪽 농경지는 이미 농로포장이 돼 있어요, 그 밑으로. 급경사 밑으로는 이미 다 농로포장이 돼 있고 지금 기존 도로 긴등길, 이걸 긴등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농기계가 지나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설계도면에 그것만 삽입을 해준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도 민원들이 들어오고 “무슨 농로길이냐, 거기에 자전거도로로 해서 가야리 구간으로 연결해 달라”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미터 도로를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농기계 병행도로로 양측에 1.5미터씩 포장을 해서 하면 충분히 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전거도로도 폭이 1미터50이면 겸용도로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전거와 농기계가 도로 가측에서 병행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금회에 비포장 공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전용 자전거도로 설치는 어렵고요 병행도로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가 병행을 해서 다녀요, 시내도. 거기는 우리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타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무리가 없을 거다, 거기 자전거도로라는 거 표시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에 반영만 하면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진오   
농기계와 자전거 표기를 병행을 해서 자전거와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 200페이지, 이게 2억 5,970만원이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많은 강설 시에 고개에다가 자동염수를 담아놔서 강설 시에 내려 보내서 이걸 분사시켜서 도로에 압에 의해서, 자동유압에 의한 압에 의해서 분사시켜서 조기에 눈이 녹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 저희 여주군에는 주요 고갯길이 9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 2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내려왔고, 연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제일 시급한 데가.
○건설과장 최진오   
금회 거는 일단 여주읍 천송리 고개하고 가남면 심석리 또 금사면 상호리 고개를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금사면 상호리 고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거기 차량도 많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거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염수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286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다음은 286쪽에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중 계림∼율촌 간은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코자 2억 5,772만 7천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암∼가산 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억 7,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미불용지 예산 1억 3,714만 7천원은 신청이 일부 지연되었고, 보상가격 문제로 아직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장∼은봉 간 도로 확포장 예산 4,788만 9천원은 일부 보상합의가 안 된 사항은 토지수용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매∼가야 간 농도 확포장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추경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이 지원돼서 반영됐기 때문에 16억 2,835만 6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극∼내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16억 6,201만 2천원은 내년도 8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3,579만 2천원은 현재 2명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수용해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코자 이월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은 2억 3,143만 3천원은 일부 보상가격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보상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당진리 진입도로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고,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용은∼죽당 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11억 8,018만 5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본두1리 확포장사업 6억 381만 9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다음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2억원과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건설과는 업무특성상 명시이월이 많죠. 당연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봐도 80억의 이월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약 20% 정도가 이월되는 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맞죠, 80억이니까. 80억의 이월이, 20%의 이월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들 여기 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는데 보상 중인 것도 있고 협의 중인 것도 있고, 나중에 추경이 반영된 것도 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금액은 많은데 마지막 추경에 시책추진비라든지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공사 추진하는 거에 대한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는데 그러한 사업비가 집행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약 한 40억 정도로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40억?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명시이월금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책추진비를 따올 때 정리추경이 아니라 그 전에 좀 따다가 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흥천 외사리와 가남면 심석2리…….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2차 추경에 된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마을회관 신축비가 2차 추경에 돼서 지원이 나갔는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기초만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 한 5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먼저 일요일날 거기 한번 외사리를 가게 돼가지고 얼마나 됐나 가봤더니 일체 안 했더라고요. 그게 왜 지연이 된 거예요? 허가 과정이 길어서 그런가?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축허가 이런 사항,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착공을 먼저 검토하다가 지금 착공해야 동절기가 돼서 일이 안 되니까 아예 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마을에서 의견을 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난 어떻게 다 됐나, 어떻게 잘 지었나 해서 가봤더니 하나도 안 돼가지고 무슨 이유로 안 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유는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명선   
네,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추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첫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많이 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다른 일정으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에서 이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눈이 내린단 말이죠,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여주에 제설작업차가 2대뿐이 없어요, 그죠? 2대죠, 여주읍에. 몇 대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제설작업차가 일단 염화칼슘 살포기는 읍면을 포함해서 13대가 있고요, 읍에는 지금 청소차에 매달아서 하는 게 3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3대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폭설이 내리면서 본 위원이 느꼈는데 염화칼슘하고 차하고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그건 진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팀장도 여기 있지만 이거 안 해놓으면 기후가 변화돼서 얼마나 폭설이 내리느냐 하면 하루 폭설이 더 내리면 난 진짜 여주에 어떻게 다닐지 망막하거든요. 여주에 이번에도 큰 도로만 해서 이면도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말씀드리지만 금년도는 갔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설차 또 염화칼슘, 이런 월동 장비를 비록 눈이 안 오더라도 확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지장이 없게끔, 우리 군민들이 진짜 이동 간에, 아니면 집 앞, 요즘 이기적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집 앞 안 쓸더라고요. 쓸게끔 돼 있는데도 안 쓸어. 결국은 군한테 맡긴다고.
이번에 눈 많이 와서 수십 통화 전화 받았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인 입장에서 가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제설차, 염화칼슘, 월동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내가 이번에 첫눈 내리면서 우왕좌왕하는 걸 봤어요. 건설과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건설과장님이 좀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갑자기 내리는 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3년 평균, 저희가 염화칼슘 사용량을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1,200톤 정도를 3년 정도의 평균으로 보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약 1,500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눈은 금년도에 몇 회 올지는 추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4,5회 정도 적은 양의 눈이 왔고, 금년도에는 이번에 3일 동안 계속 오면서 한 번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한 200톤 정도 소요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좁은 골목 도로까지 다 하면 좋습니다마는 아주 골목 도로까지는 좀 손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읍·면의 마을에서 쓰고 있는 트랙터 부착용 삽날이 여주군에 약 178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비도 일부 노후돼서 교체 시점이 됐고, 부족한 것은 저희도 현재 시점에서 사기는 좀 늦었고 다음 내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소요량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더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구입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라도 염화칼슘과 마을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부착용 삽날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더 나은 제설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저도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할게요.
용인이나 원주 같은데 가면 제설작업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여주가 너무 제설작업이 안 돼 있다라는 오늘 아침 당정회의 때 거기서 나왔는데 제설작업은 좀 부지런히 여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게 용인이나 원주 같은데 시가지는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을 대부분 거의 뿌려서 많이 제설작업이 되는데 교외 지역, 여주같이 농어촌도로가 많고 교외 지역까지 전 구간을 염화칼슘을 뿌린다면 1,500톤이 아니라 5,000톤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외구간은 가능하면 언덕길, 고갯길 위주로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시내구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김영자 위원   
시내에서 우리가 눈 쓸어놓은 거 그거 제설작업은 안 해가지고 가요? 그것도 얘기들을 하던데.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 시점에서 많은 제설이 있을 때는 실어내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녹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항은 저희 수로원을 통해서라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설작업은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내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 여주구간만 제설작업이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안한 데가 많이 있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그날 식전에 나와서 전화 통화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눈이 계속 올 거니까. 건설과 직원, 읍·면 공무원만 제설작업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책임담당제를 부여를 해서 하든지 또 지역주민이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눈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선점을 좀 찾아서 아까 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제설작업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불평불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한 번 개선점을 이 기회에 찾아보시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에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안 976억 1천만원보다 26억 2,450만 2천원이 증액된 1,002억 3,4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9천만원, 재산세 3억 5천만원, 자동차세 중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1억 8,450만 2천원, 지방소득세 20억원, 지난년도 수입 4억원을 증액하고, 흡연인구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는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89억 5,097만 3천원보다 4억 387만 9천원이 증액된 493억 5,4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8억 1,642만 5천원보다 9억 8,767만 9천원이 증액된 88억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145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2,6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억 8,143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5,42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2,291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7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5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 1억 5,382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2억 2,290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1,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감소에 따라 1억 3,378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1,744만 1천원이 증액된 26억 9,39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2억 1,822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9,12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411억 3,454만 8천원보다 5억 8,380만원이 감소한 405억 5,0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삼교리 산업단지 군유지 보상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부족으로 금년도 세입이 불가하여 6억 339만 1천원을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7,339만 2천원이 감소한 22억 2,6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95억 4,362만 5천원을, 전입금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8억원 감소함에 따라 16억 3,620만 1천원을 감액한 23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8,065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5,74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8,700만원, 변상금 및 위탁금 수입 6,500만원, 과태료 수입 2억 7,012만 8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9,282만 8천원 등 총 11억 4,514만 1천원이 증액된 27억 7,0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159페이지 세무과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159쪽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발전 출연금 정산후 추가 납부할 금액 81만 8천원을 증액하고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메모리 보강 미집행분 24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7억 2,018만원보다 158만 2천원이 감소한 7억 1,8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입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원이 늘어났어요, 수입 부분에. 그런데 2억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은행이자는 감소가 됐는데 왜 2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51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 1,822만 6천원이 증가했는데 세무과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평잔액이 예치금이 늘어나서 그에 따라 늘어났고요. 회계과 평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3,177만 4천원이 감소되어서 종합적으로는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쓸 거를 쓰지를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평잔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계획된 예산을 쓰는 건데. 2억의 이자라면 한번 따져보면 엄청 많은 평잔액인데?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예산 지출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조기집행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었는데 하반기 때는 여유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늘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은 11월말 현재 2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2억, 특별회계 4억 5천, 기금이 9억 9천만원 해서 26억 5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고요.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당초계획보다 2억 1,822만 6천원이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세히 따져봐야 될 사항 같고요.
10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6억이 감소가 됐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감소된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것도 있겠지만 6억 정도면 우리한테 승인없이 되는 것 같은데 계획 잡았던 게 잘못돼서 아니면, 누락돼서 6억이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예상대로 떨어져서 6억이 감소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51쪽 하단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서. 예산설명서 51쪽 하단에 보면요, 별도책자.
장학진 위원   
예산설명서?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입예산 설명서 이번에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것은….…
○세무과장 이해준   
공유재산매각 계속금 수입금이 6억 339만 1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삼교리 산업단지의 군유지 보상금 6억 4,512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관계로 거기가 파기됐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별도로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하신 거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163쪽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28억 1,681만 5천원보다 14억 6,480만 5천원이 감소한 31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용은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에 인건비를 14억 6,480만 5천원을 감액한 269억 7,04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월까지 인건비를 산정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10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110쪽 지방교부세 및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8,634만 4천원이 증액된 964억 2,163만 6천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2억원, 영유아보육료 시·군비부담 부족분 보전 6,800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정자금 1,900만원, 용은∼죽당간 도로 확·포장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 65만 6천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19억 6,086만 6천원이 증액된 255억 686만 6천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2012년도 일반 재정보전금 내시 정리분에 반영하여 16억원을 감액하여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5천만원, 과수낙과 피해농가 지원 1,043만원,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10억원,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강천보 진입로 및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 5억원, 여주도시계획도로(이마트 뒤∼도장골) 개설 10억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43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556만 1천원이 감액된 978억 9,193만 7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73만원이 감액된 685억 7,723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17만 9천원이 증액된 293억 1,4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재정보전금에 우리 시책추진보전금이 군민의 날 5천만원 수입됐어요. 기획감사실 창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조기집행으로 들어온 금액인데요, 5천만원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민의 날 자체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존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하다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 항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정말 여주군이 도에 대해서 정말 창피한 얘기야. 군민의 날이라고,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을 여주군의회에서 어떻게 됐든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 와. 얼마나 창피한 얘기냐고? 그것도 5억이 아니라 5천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상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반성 좀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 “야, 여주군은 어떻게 된 게 군민의 날 행사 5천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요, 냉정하게 판단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욕 먹였고, 이건 진짜 불통이라니까? 고집통. 나는 이런 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5억도 아닌 5천만원을 여주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한 집행부는 뭐고, 여주군의회에서 삭감하는 조건은 뭔데 그것을 도에 가서 손을 벌렸어. 여주군민의 날 행사한다고. 그거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건. 돈 5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경기도의회 모 의원이 이 얘기를 나한테 그대로 했어요. “집행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설득을 해서 다시 5천만원을 세워야지. 그래, 그것을 여주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군예산을 못 잡고 그것을 도의 시책추진비로 받아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이건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각성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장학진 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각성 한번 해보라니까, 이거는. 창피하다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국고보조금 여기 증감되는 내용은 다 내시의 증감내역이에요. 거의 다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국고보조금은 마찬가지 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군수가 중앙정부에서 일 했다고 국고보조금 많이 따온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갖고 어떤 해당부처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서 사업도 따올 수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얼마 따왔어요, 군수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일일이 군수님이 가서 따온 거에 대해서는 잘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그거 안 하면……. 국고보조금에 여기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정부내시 비율에 따라서 줄고 올라간 것뿐이에요.
군수가 그렇게 자랑했잖아. “내가 중앙부처에 있어서 돈 가져오는 것은 나한테 맡겨 달라.”,  가져온 게 뭐가 있냐고?
말로만 하지 말자고요, 말로만. 최소한의 군수가 자기가 입으로 벌렸으면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늘어나야 돼, 국고보조금이.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재정기획원에서 돈을 만졌던, 시·군에 돈 줬던 사람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도 마찬가지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이 많고 어떤 맥락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년보다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액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뭐냐고? 거론 한번 해보자고. 거론 한번 해봐요. 군수님이 정말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돈 따온 것을 거론 한번 해보자고. 그 돈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나는 좀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만 그러지 말고 정말 뭔가가 한번쯤은 여주군민에 대한, 또 여주군의 군수로서 자기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다뤘던 사람이 정말 1년을 평가하면서 돈 가져온 게 얼만지, 물론, 돈은 그 양반 한 사람만 돈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도의원도 필요하고, 우리 같이 군의원도 예산을 따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항목적으로 군수가 지난 1년을 보면서 내가 중앙부처, 그 전에도 마찬가지야. 2년이 넘어가서 3년차 들어가면서 돈 따온 거 쭉 한번 나열 해봐요. 김춘석 군수가 군수에 취임하면서부터 그 공약을 내세웠던 중앙부처에서 돈 잘 따온다는 그것을 나열 한번 해보자고. 돈 얼마 따왔나.
정말 내 이 두 가지만, 두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진짜지.
말 함부로 나서지 말고, 정말 돈 따오면 명확히 돈을 따오고, 그리고 창피하게 5천만원을 시책추진비로 도에 가서 손 벌리고 달라는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가. 반성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홍보관 유지보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직 거기까진 안 갔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다음에 해주세요.
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1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열린 군정 운영에 의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를 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세 가지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두 번째, 군정홍보 업무지원에서 공공운영비 군 홍보관 유지보수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군 홍보관이 7군단이라든지 3901부대 2대대, 또한 62여단, 한국노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제가 기획감사실 와서 한번 홍보관을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현재 사진이 노후되고, 또한 퇴화되었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62여단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쇼케이스나 그런 것이 여주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텐데 62여단이나 한국노총 같은 데는, 한국노총 같은 데는 각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여주를 정확히 알리려면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법무행정 운영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이 2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에 패소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1,500 정도가 나가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1,500 정도는 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2천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이 연말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8억 6,379만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가 65억 6,54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군 홍보요. 지금 보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군부대라든가 한국노총 이런 데보다 종교시설, 우리 대순진리회라든지 오순절, 또 천주교 각 종교시설들 있죠? 그런 시설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포함해서 넣어드릴 생각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의사타진을 해서 거기도 일정공간을 주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450만원이라야 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장부의장님은 내가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삭감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요. 여기서 “증액 좀 해라.”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이 자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시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해당 대순진리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절충을 해서, 왜냐하면,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환설 위원   
상당히 올 때는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요.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 또한, 오순절도 그렇고, 장애자시설 북내면 라파엘의 집 여기에도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고위공직자들도 오셔. 와서 거길 보고, 또 특히, 경찰 경무관급 이런 분들이 수 십 명씩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겠습니다. 내년에 해당기관에 절충해서 한번 설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강천면 진입로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요. 성립전예산이 5억이 올라왔어요. 강천보 진입 주변이라 하면 어디야? 이쪽 연양리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신진리에서 강천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대한 가로등은 지금 거의 다가 됐습니다. 시책보전금이 왔기 때문에 그 시책보전금 갖고 여주대교하고…….
이환설 위원   
그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건설과에서 설치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강천 집에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불이 켜져 있어요. 강변로로 쭉 가면서 자전거도로에 불들이 엄청나다고. 기존 다리는 소등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도 소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환설 위원   
원자로도 망가지고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 그런 거 소등들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소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어서 233페이지 여주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읍 예산에 대해서 233페이지 주민제일의 여주읍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현재 월동이 되기 때문에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천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량유지비 1억 8천에서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 천만원은 스노우타이어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어서 2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는 저희 풀 용역비에 세워 있지만,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업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어서 296페이지, 가남면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남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도로포장에 대해서 상대편과의 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끝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현재 조정을 한 내용하고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재판해서 다시 조정하겠다는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됐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당초에 그 사업을 할 적에는 4년 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았지만 본인이 “내 땅인데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은 것은 무효다.” 해서 경사면에 그 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걸린 걸 갖다가 다시 찾고자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8월달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고 소송의 관계에 있어서. 참 그래요. 우리가 부자간의 일 아니야, 이런 경우는요. 비일비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만약에 아버지가 승인을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식에게 승계가 됐어요. 승계가 되어서 자식 입장에서는 “내 소유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승소확률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접근성을 승소를 할 수 있느냐를 보고서 응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게 판단해야지.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승소할 수 있느냐, 괜히 돈만 들이는 거거든,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무를 정확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 사항도 마찬가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게 당초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잠실유로폼이라고 해서 대신1리인데요. 거기서 원인을 해갖고 나중에 도로포장을 그 사람이 승인하지 않고 했습니다. 다만, 경사면에 최두선이라는 사람 소유의 토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상해주고, 다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계면에다가 옹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 사람과의 어떤 먼저 조정한 내용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번에 며칠 전에 2∼3일전에 명확한 그 내용을 통지해줬고, 이젠 앞으로 그것을 마무리 이전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마찬가지 해토가 되게 되면 3월달에 종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비일비재한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그 당사자의 감정을 일으켜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친절본위로 어떠한 행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맘대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유발이 돼요. 분명히 이러한 건은 우리가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맘대로 해라, 국가를 위해서 소송해라, 아니면, 여주군을 상대로 해서 해라,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해라, 이러한 안이한 생각 속에 민원처리 본위의 마음을 갖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줌으로써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담당자들한테 아주 친절본위로써 할 수 있게끔 대화로써 풀 수 있게끔,  우선적인 게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러면, 서로 시간낭비 안 하고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낭비 안 하고 풀을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숙고 해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잘 슬기롭게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것은 당초에 잠실유로폼과 최두선이란 사람과의 분쟁이 있다가 잠실유로폼이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3에 있던 가남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 끝났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도 법원에서 명쾌하게 이틀전에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토가 되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면, 예산팀장이 보조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한 2∼3분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보조사업 관련해서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은 대상사업이 법령이나 경기도조례에 부여사업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된 다음에 도나 또 중앙부처 각 부처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해달라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특정수요나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간부회의에 참여를 하지만 매번 하시는 말씀이 보조사업이든지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신청이 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쪽에서 저도 그렇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국도비 본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군수님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아무 사업이나 막 이렇게 가서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국도비 본사업은 보조사업 조례에나 법령에 대상사업이 딱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확보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는 거고요. 또 군수님도 누누이 간부회의 때마다 나를 이용을 해라 이용을 해라 실과장님들에게 계속 지시를 하십니다. 우선 밑에서 사업계획이 발굴되어가지고 신청이 되어야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수님이 가서 방문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실정에 안 맞는 국도비 본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청을 한 상태에서 군수님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깊게 따져보면 저희 실무진에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적게 된 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행정의 난맥상을 지금 시인을 했어요, 지금. 공직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군수님과 직원들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나 업무나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시인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여주군정을 위해서 누구든지 저희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공직자나 자기 임기 내에, 자기 재직기간 내에 이런 것을 하라고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개선할 점을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당연한 얘기죠. 계획서를 올려야 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왜 계획서 안 올려요?
내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내가 그 돈을 정말 몇 번 따오려다가 내가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실무자도 도에서 안 올려주고 한다고 해서 말았는데, 내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황학산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우아파트에서 황학산 올라가는 길이 끊어졌죠?
○예산팀장 최영호   
네.
장학진 위원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거 2006년부터 내가 실무진하고 얘기한 거예요. 올려라 이거야. 누가 올려줘?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군수님이 지난해부터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려고, 또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과에서 하는 말이, 특별교부세만 갖고 활용하지 말고 군비를 매칭하는 계획을 다시 해서 일부 최소한 설계라도 한 다음에, 설계라도 한 다음에 요구를 해 달라,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액 국비로 다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그 설계비를 일단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비록 군의원으로 있지만 나도 인맥을 통해서 건설교통부, 행안부 있어요. 가져오라는 얘기야. 왜 안 움직여 주냐고. 나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들 이것은 우리가 군의원 되면 당정이 필요해서 요즘 당 때문에 가서 유세도 하고 그러지만, 여주군민을 위한 모든 사업은 여야가 없잖아요. 나 진짜지 돈 나한테 맡겨주면 나 여태까지 펑크 난 적이 없어요.
우리 박명선 의원님 잘 아시지만 북내 사업 70억 따온 거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박명선 의원님이. 나 전화 한 통화 했어요. 가지고 들어갔어. 그때에 농림수산위원회 국회 위원장한테 직접 내놨어요. 그 서류를.
우스운 말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때 당시 집권여당인데, “집권여당에 쪽팔려서 못 하니까 이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70억 내려온 거예요. 이천 마장면으로 갈 거예요, 그게. 농림부장관이 이천 마장면으로 결정됐다고 농수산위원장한테 전화한 것을 틀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 옛날 비화지만, 진짜지. 써먹으라고, 그런 거 있으면 왜 안 써먹냐고?
나는 그러고 싶은 게 군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올려서 그게 국도비가 꼭 타올 거라면 해야죠, 그거는. 나는 그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정말 국도비가 그렇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밑에서도 보좌를 해줘서 그러한 사업들, 많아요 지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용은∼죽당간 10억과 그거 18억 해서 28억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했는데 용은∼죽당간 5억만 내려오고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정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좀 신경써서, 예산 우리 없잖아요.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못 하니까 국도비라도 많이 따오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주의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따와서 시행을 해보자고.
그리고 그거 있으면 주세요. 줘서 나도 가서 들이 디밀고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우리 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주시고.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됐음 좋겠다, 아주 기획감사실도 기획조정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감사기능이야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여주군에서 자료 갖다 주는 게 없어서 예산을 못 챙겨주겠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그러는데, 정말이지 활용을 해야 돼요. 뭐든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3,58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3/4분기 끝나고 10월달 쯤이나 11월 초가 되면 도에서부터 국도비 보조내시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집행실적,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집행해야 될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각 시·군 동, 전국에 재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넘기면서 제가 증액된 것만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증액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래서 132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하단부분에 4대강쪽 수해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2,700이 감소가 됐고, 133쪽에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왼쪽에 132쪽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고, 133쪽에 있는 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34쪽 가운데에 자활센터운영,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6쪽 상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좀 늘어나가지고 거의 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42쪽 하단 부분에 공설묘지 재개발 기본조사 등 용역비는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00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145쪽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인데 이것은 여주군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등 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제일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10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복지정책실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내시가 되어서 수정 변경할 사항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진짜지 복지정책실한테 지난번에도 201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실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정책실의 활성화, 아니면, 진짜 이것도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내시되어서 변경되어서 맨날 하고, 마치고 하는 그 사업들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추경을 보면서 많은 변경을 하면서……. 비록 내시가 떨어졌지만 복지정책실에 개선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말고라도 실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복지정책실에 향후 우리가 예산에 대한 문제, 내시되어서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개선될 점이 뭐가 있으면 개선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글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한테 사통망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착오가 발생하면 다시 또 회수하고 이런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시·군이 갑작스럽게 생기고, 도시 같은 데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감액을 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위탁보조금이 복지정책실에서도 꽤 많이 나가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복지정책실에서 관리 감독을 참 못 해. 정말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소개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복지정책실장님, 소개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소개비요?
장학진 위원   
못 들어봤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장학진 위원   
위탁금이 나가는 모 단체에 소개비가 있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다 못 하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사람을 가져와요. 다 챙겨온다고. 해당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거기에서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에서 떼어서 소개비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건 잘 챙기는 건 좋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문제가…….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걸 다 못 짚어내잖아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지정책실에서 결산을 보면서 민간위탁업체한테는 세밀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하도 민간위탁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 복지정책실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실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늘 하는 말이지만 각 단체, 위탁 줘가지고 관리 감독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앞으로 누리과정으로 일어나면서 영유아보육비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진짜 현장에 나가서, 어느 날 가르쳐주지도 말고 보육시설에 딱 가가지고 아이들 세보고 선생 딱 세보라고. 우리 김 팀장 있지만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희가 자주는 못 하고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걸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지 못 해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 자주…….
장학진 위원   
인원도 없는데 뭘 자주 해요? 자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산이 밖으로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시설장이나 보육장들이 정말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복지정책실의 책임이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잠깐 늦더라도 복지정책실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아동보호시설 지원도 ‘우리집’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증감이 됐거든요. 1억 9,994만 2천원이 증감이 됐는데 아동 인원이 112명에서 120명으로 빠른 증액, 8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8명 때문에 1억 9천 얼마가 늘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한 아이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아이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 8명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생님들이 더 늘었겠네요, 그러면? 8명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전체적으로 선생도 늘어나고요. 그 외에 아이들한테 주는 운영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 제한이 없이 계속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제한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몇 명까지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120명이 정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0명 넘으면 못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못 받는 아이들은 여주에서 어디로 가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다른 시설로 들어가야죠.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으로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여주 「우리집」이 시설이 굉장히 근방에서 좋기 때문에 많이 그쪽에 많이 꽉꽉 찹니다, 항상.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에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요, 상당히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역아동 아이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42쪽에 공설묘지 재개발 기본조사 등 용역비가 1억 2,500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증액됐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전영향평가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에 보면 팻말이 다 꽂혀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묘지를 전부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을 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 난맥에 부딪힐 일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지금 연고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연고가 빨리빨리 확인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장이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긴 됩니다. 순조롭게 나가진 않을 걸로 봅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보면 무연고도 많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무연고도 많은가 하면 봉분이 없이 매장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무연고 분묘가 되어버리면 주변에서 봉분을 없애버리고 옆에다 바로 또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이게 사실 이 사업이 착착 가기가 엄청 어려운 사업인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연고자하고는 다 연락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지금 연고된 것은 다 연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박용일 위원   
연락이 되었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것은 이장을 시켜야죠.
박용일 위원   
아니, 연고자들이 다 묘지를 다 이전하겠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전 일단 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화장해서 다시 자연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박용일 위원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걸 어디다 보관해, 그분들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당분간 다른 데에다가 보관했다가 오는 수밖에 없죠. 다른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일부 어디에 여주군에서…….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현장 어디다…….
박용일 위원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 것부터 해놓고 가묘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점동면에 골프장에서 새로 조성해서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분이 계시면…….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순조롭게 갈 텐데 연고자가 파멸을 해서 화장을 했다든가 보관할 장소가 없거나 그러면 쉽게 개장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연고자가 편리하게 우리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박 위원님이…….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래요. 지금 1억 2,500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시설 이것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차장시설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거기에 성묘객들이 와서 휴식공간 같은 거 이런 것을 컨셉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여주 유공자탑도 지금 500기라고 그러셨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이환설 위원   
500기인데 그것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질 않거든. 그런 많은 유공자도 없고, 사실. 그래서 한 100여 기 남짓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그것 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먼저부터 계속 심의 시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성묘를 왔다가 금방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가 항상 잠겨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진입로 자체도 바람직하질 않아. 거기가 협소해, 들어가는 폭이.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명절 때 그런 때 보면, 또 벌초 때 이런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일시적으로 좀 몰릴 경우는 있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일시적으로 몰릴 걸 대비해서 그래도 주차장이 더 넓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유공자 500기는 과하다, 이게 앞으로 62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걸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몇 개 더 세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감안을 해본다면 유공자비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이거죠. 정돈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하는데 공기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4억 2천 중에서 2억 7,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47만 3천원이 감액된 144억 2,8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모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자가 4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부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41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해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4,784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7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선진지 시찰은 저희 공무원 중에 기능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대상자가 13명인데 그중에서 병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올해는 시행을 못하고, 올해 대상자를 내년도에 같이 합해서 시행을 하려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부분도 3천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무원 30명에 대해서 20년 이상 공직자 해외시찰을 가는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일부 공무원이 가정사유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5쌍이.
그래서 3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인건비 부문에 있어가지고는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이 출산휴가를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10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작년도에 이장연찬회를 안 했죠?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건 그런데 왜 삭감조치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부는 집행을 하고요…….
장학진 위원   
일부는 집행을, 옷 같은 건 집행했지만 나머지 잔액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잔액 일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왜 정산처리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일단 이장협의회에다가 교부를 했다가 다시 우리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그 부분을 현재 잉여금으로 남게 됐는데 그게 추경 전에 아마 반납을, 추경작업을 하고 나서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한번 보라고요. 이장연찬회가 엊그저께 연찬회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여름에 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태풍 때문에 연기했던 거지 안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이 3차 추경이라는 거는 계수조정 아닙니까? 계수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 반납조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연찬회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12월달에 할 거냐 말 거냐, 이장님들이 협의를 했는데 선거 전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선거 끝나고 12월 19일 이후에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냥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게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감액조치를 안 한 겁니다. 이장님들이 각 읍·면 이장님들 협의회를 해서 할 거나 말 거냐 하는 그런 결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장학진 위원   
우리 길두호 위원이 들으면 화딱지 나요. 정말 화딱지 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길두호 위원이 각 협의회에서 각 면단위 이장들이 각계 이장님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주지도 않고, 예산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정산예산에서는. 누가 떼어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예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뭐를 지원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이장협의회에서 “연찬회가 안 되니까 옷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면단위 이장협의회로 지원을 달라” 그래서 길두호 위원이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 얘기도 듣지 않았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초 계획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연찬회 올해 안 하겠다는 결정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장학진 위원   
회의록 줘봐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가 핑퐁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3차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그걸 왜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미 벌써 결정돼서 여기 올라와야 될 사항이 올라오지도 않고 결정도 안 하고. 정말 의회를 진짜 사흑사리 껍데기로 보는 거야,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가 결산서가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거 반납했잖아. 다 수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찬회가 언제였냐고. 여름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름이었는데요 이거를 금년도에 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예산이 우리가…….
장학진 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정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결정을 저희가 하나요? 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늦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장학진 위원   
진짜 삼자토론을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
그래요. 알았어요. 그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이장협의회장들이, 여주 협의회장들이 얘기한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그따위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들한테 보고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위원님도 말씀 좀 고쳐주세요. 그따위가 뭡니까? 그따위로 한다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면 그릇됐잖아. 분명히 그릇된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결산서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결산서가 아니라 수정안인데 시행을 안 했잖아요. 시행을 안 했죠? 예산서에 세워놓고서 시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와야죠, 당연히. 엊그저께 결정을 했다고? 아니 그게 엊그저께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름철에 이장단 연찬회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장협의회장이 10명인데 이장협의회장한테 확인을 해봐도 언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게 3차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말고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충분히 얘기해서 올라올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지금 3차 추경을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 예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장협의회에 나가있던 겁니다, 돈이.
장학진 위원   
나가있던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 결과 처리를 늦게 했다니까, 늦게 해가지고 여기 안 올라왔다는데 안 올라온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늦게 온 사항이 없어요. 거기서 결정을 늦게 해줬다니까요.
장학진 위원   
주무부에서, 관리 감독할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글쎄 이장협의회에서 대선 끝나고 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 이유가 12월달에 마을대동회를 하는 부락이 있어가지고 이장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바뀐 이장이 참석할 거냐, 아니면 부이장이 참석할 거냐, 이런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금년도에는 이장협의회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정이 나고 나서 거기서 정산을 해가지고 군에다 반납을 받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이장협의회에서 그것을 각 이장 면단위로 배분을 해달라는 건 얘기는 들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확하게 시점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시월 정도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때 벌써 결정해 두면 3차 추경에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는 그거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결정사항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이장협의회에서 얘기가 “지금 바쁠 때니까…….”, 시월달이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쁠 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 가능하냐?” 그래서 “이거는 연찬회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장님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또 선거 때가 돌아오게 됐고, “그럼 선거 끝나고 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결정이 이장협의회에서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저희한테 반납을 안 했잖아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부됐던 돈은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리고 독촉하고, 그것을 예산에 다시 반납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장협의회에서 잘 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3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난 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저희가 200만원짜리까지 왜 여기다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겠어요? 최소한도 불용예산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200만원 400만원짜리도 넣은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고, 늘 이장연찬회에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됐으면 그 집행을 빨리 주무부서에서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바깥에서 듣는 얘기는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여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그 돈을 우리가 반납으로 세울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여기다 편성을 했겠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일단 마무리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100%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는대로 맞추는 거고,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3,4백억씩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1억 3천이에요. 저희도 최대한 예산 대 집행을 맞추느라고 편성을 한 거에요.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본예산 다룰 때 얘기했지만 “잉여금이 300억씩 되는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의회에서 제시했죠? 그거 왜 제시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다뤄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여주군 4,000억원 예산 중에서 불과 2,3천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걸, 그것도 저희가 일부러 빼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4백억씩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무부서장한테 얘기하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덜 되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주무부서하고 얘기하잖아요, 잉여금이 많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덜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무리 추경에 1억 3천도 계상을 했잖아요. 이장연찬회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무부서에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최대한 정리를 한 게 이렇습니다. 추경예산 요구할 때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다니까요.
장학진 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구해 달라, 그렇게 면에서 면 협의회장들이 안건을 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고, 그 결과를 수정예산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물어봤고. “늦었다.”, 그럼 늦었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장연찬회 예산은 늦고 빠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추경예산을 감액예산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장학진 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결산을 늦춰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저쪽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결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결정이…….
장학진 위원   
아니 결산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냐고요. 여기 자치행정과장만큼 못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되니까 추경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질의할 수도 있고…….
○위원장 박명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발언 중에 “저의를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저의를 모르겠다…….” 무슨 저의를 모르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여기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군정에 돌아가는 거 다 알아보기 위해서 또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예산안 설명드린 거 외에 여기에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길두호 위원님이 화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길두호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길두호 위원님 여기 계시니까 길두호 위원님이 그 부분이 궁금하면 저한테 질의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학진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저의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두호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논의하시다가 나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위원장 박명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문구를 써가면서 위원님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그 자체가 참 모양새가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55페이지 선진지 국내외 시찰지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함양 및 고취 차원에서 이걸 실시를 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이환설 위원   
여기 그런 말은 없어. 그런데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하고 해서 대상인원이 25명이에요. 13명과 참여인원 8명 감소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업추진이 2013년도에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이 되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일반직이 아니고 기능직공무원들, 하위직 기능직공무원들 수상을 한 사람들, 연내에 상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하게 되는 건데 금년도에 13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13명이 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8명이 올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상은 13명이 받았지만 5명밖에 못 갈 형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1인당 30만원씩 세운 건데 5명이 가기 위해서 버스임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내년도 상 타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에 못 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가려고 계획을…….
이환설 위원   
인원감소가 되니까 경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차원이니까 내년에 또 상 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같이 취합을 해서 가겠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75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삭감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삭감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이환설 위원   
이 양반들은 여기 갑작스러운 질병, 입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상 탄 사람들 중에서, 지금 13명 중에서 8명이 가정사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데 한꺼번에 여행다니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하고,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명이 다 간다고 그랬으면 시행을 했을 텐데 8명이 금년도에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기능직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장연찬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 아니에요? 원리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인데 이장연찬회에 예산이 섰잖아요. 예산이 서면 그 전체를 이장협의회에 예산을 넘겨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알아서 해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길두호 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금액을 이장협의회에다가 전액 교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교부를 했다가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츄리닝을 다 해 입었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원래 8월 28일날…….
길두호 위원   
츄리닝 해 입었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해 입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을 썼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그게 행사가 안 되면 그 츄리닝값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장연찬회를 못하게 된 사항이…….
길두호 위원   
글쎄 알아. 첫 번째는 태풍이고, 두 번째는 장소를 못 잡아서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농번기, 선거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연찬회 목적대로 행사를 못했으면 전액을 회수를 해야 맞는다 이거야,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시행을 바로 2,3일 앞에 놔두고 미리 집행이 된 금액을 사실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집행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당연히 그걸 못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나는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상황으로 볼 때는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두호 위원   
일단은 그 이장협의회에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행을 못하신 거 아니야,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행사를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100% 이장협의회에 있다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그거를 선집행한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귀책사유가 꼭 거기만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길두호 위원   
이장협의회에 몇 %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50은 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길두호 위원   
그 이후는. 장소를 못 구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두 번째는 장소를 못 구했잖아요, 이장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장소를 못 구해서 안한 건 아닙니다. 장소를 못 구해서 안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장소 다 정해가지고 노총에다가 다 계약까지 다 하고…….
길두호 위원   
그건 첫 번째이고. 해놨다가 태풍 때문에 못한 거고, 두 번째는 하려고 그랬는데 노총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소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사항은 이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래서 안한 거지, 그 결정이 늦어서 안한 거지 장소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첫 번째는 태풍 때문에 못하고, 두 번째는 하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이 못한 것만큼은 츄리닝대를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맞는 건지, 내가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그때 당시에 귀책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반납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집행한 사항은 인정을 해줘야지 맞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형평성에 맞는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485만 8천원인데 그런데 이게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일종의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했을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는데 다른 장학금을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에는 금년도에 대상자가 4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는 다 주고, 이게 남는 금액에 대해서 도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는데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학자금까지도 대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이게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장학금이라고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세목이 학자금 및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간에 군민의 날 성립전 행사 5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7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이건 문체부에서 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공사 3천만원 또 관광안내소입니다. 지금 여강길 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 하는데 8,300, 그 다음에 ‘반납금’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성립전 예산’ 그래가지고 군민의 날 경축음악회 5천만원이 있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을 군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사용한다고 우리 군에서 올렸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창피한 생각 안 들어요? 군민의 날을 하는데, 경축음악회를 하는데 여주군에서 5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고 그럴 때 창피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하여튼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진짜 도에 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시책추진비 5천만원 주십시오.” 사실 낯 뜨거운 거죠. 우리 자체에서 그거를 군민의 날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는 거,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성립전 예산 세워줄 수도 없어요, 창피한 얘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신륵사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요? 오늘 그 문제에 정확한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청원서를 가결을 해야 되는데 청원서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또 다시 다루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신륵사 주차장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여러 날을 끌어왔습니다. 신륵사에서 찬성을 하면 관광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관광협회에서 반대하면 신륵사에서……. 공이 신륵사가 관광협회로 넘어왔습니다. 공이 넘어왔는데 그 내용인즉슨 지금 기존 주차장을 포장을 하되 반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하고, 파고라는 녹지로 하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되 단 들어가는 것은 순례자라든가 장의차, 이런 건 들어가고 그리고 큰 차는 못 들어가고. 승용차라든가 일반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가고. 단지 키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걸로 해서 신륵사도 신도, 회장까지 다 해서 그렇게 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도 또 신륵사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냥 일곱분 중에서도 또 아우성치고 그랬었는데 이 안을 누가 냈느냐? 관광협회장님이 “좋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이 제일 좋겠다.” 했어요. 했더니 소위 임원진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임원진들은. 그런데 거기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합니다. 몇 분이 “그걸 왜 하느냐?”는 쪽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럼 좋다. 내 생각은, 임원진 생각은 이게 옳은데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하겠다. 마을회의, 주민들 회의를 해서 이것이 회의를 해서 구두로 되면 되고, 안 되면 투표까지 가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이 안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하고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 없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정해지면 이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일 저녁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오늘 저녁이요.
장학진 의원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청원서를 발의를 해서 그걸 다시 다뤄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늘 그쪽하고 정확한 매듭을 지어서, 이게 서로들 양보하면 돼요, 서로들 양보하면. 서로들 고집피우면 문제가 생길 거고 조금씩 양보하면……. 지금 신륵사에서 반 정도는 그냥 주차장으로 하고 반은 녹지로 하겠다면 신륵사에서도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쪽 관광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했으니까 들어줘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잘 매듭을 져서 14일날 군정질문, 본회의장에 결과를 상정해야 되니까 좀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황포돛배 영릉선착장 설치, 한강살리기 준설토로 해서 이게 지금 264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단에. 그러면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야,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이게 찾기가 난해했어요. 그건 그렇고, 봐요. 그전에 황포돛배 운영비가 연간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그랬었잖아, 그죠? 그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한강에 볼거리가 황포돛배뿐이 더 있느냐? 왜 기존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봐요. “위상제고” 아니야, “여주 위상제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손쉽게 행정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남한강을 바라볼 때 볼거리가 아무 것도 없잖아. 물 흘러가는 거 그리고 풍광 보는 거 아냐. 거기에 가미된 게 황포돛배 하나 아니야,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 와서 선착장까지 만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예지력이 있어야 돼. 군수님이 그 때도 없앤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러신 거야, 그 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때 미루어 생각할 때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포돛배뿐이 더 볼 게 강에 뭐 있겠냐고, 풍광 외에는. 그 배를 타고 바깥을 보는 풍광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우리가 강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보니까 “선착장 설치” 해갖고 1천만원, 선착장 지지대 설치 3천만원, 기존 선착장 보수 4천만원, 화장실 설치 2천만원 해서 이게 1억이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란 말이야. 그때 없었으면 이런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할 거 아냐. 그리고 볼거리 제공도 못 했을 거 아냐. 이런 걸 볼 때 하여간 어떠한 일이든 조금 심사숙고하셔. 내가 여기서 질의할 때는 내가 과장님이 돼보는 거야. 과장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 내가 과장이라면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떠한……. 특히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은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이리로 가져 올라오셔야 돼. 반문 식으로 하면 여기서 반문 식으로 하고 나중에 감정이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과장님은 싹싹하고 어르신들 늘 잘 모시고 하는 거 인정해요. 축제 때마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해도.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덧붙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강사업단에서 모래 파는 대금으로 이리로 왔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황포돛배가 30분 이상을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30분 이상을 가게 되면 배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배를 몇 번 끌고 내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주보부터 사고가 많이 나니까 1㎞ 지점까지는 접근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구역이 능서구역입니다. 또 1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가고 여주지역에서 선착장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니까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속으로 가도.
그래서 왕복 하면 1시간 이내 되는데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면 영릉에 오는 사람은 영릉에서 거기 와서 차에서 내리면 빈 차가 신륵사로 가든 연양리로 오고, 그 배가 쭉 오는데 뭐냐,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연양리에서 떴으면 다시 연양리 접안시설로 귀화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인 시설이 있습니다, 신륵사 지구에. 그래서 우리도 민간이 시설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릉에서 타는 승객이 신륵사에서 내리기를 원하면 빈 차는 신륵사 주차장에 가있고, 배가 신륵사 민간이 하는 접안시설에서 내려주면 거기 가서 하고 또 민간인 역시 영릉을 가고자 하는 손님이 있으면 태워가지고 연양리섬을 간다든가 아니면 영월루로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오면서 쭉 해보니까 상당히 얘깃거리가, 상당히 스토리텔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면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우리 한강에 가장 이용할 수 있는 볼거리나 특별한 관광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관계부서에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앞서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과거에 좀 좁은 생각에서 그걸 폐쇄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보완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기재가 돼서 이쪽으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참 찾았어요. 거기서 물어보고, 준설토 판매금액 갖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걸 여기다가 해서 명시해 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금세 264쪽에 나오잖아. 위원들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고 들쳐봐야 되고, 이런 결과를 빚잖아. 여기다 명시를 해주면 좀 좋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거 준설토 팔아갖고 첫 사업이야, 이게? 준설토 팔아갖고 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준설토 팔아서 다른 부서로 간 적 있어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최영호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첫 사업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나중에 어떤 사업이 계기가 될 때는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별도로 표기를 해줘요.
○예산팀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첫 사업으로 준설토를 팔아서 한다……. 하여간 잘 짜임새있게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준설토 말씀이 나왔지만 264페이지 보면 준설토 적치장을 이용한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5천. 이것도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지금 모래썰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모래썰매장을 전국에 있는 모래썰매장 실태를 다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당히, 대신지역이 되는데 시설은 한강살리기지원단에서 하면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혜를 모아서 이게 정말로 우리 4대강 유역에, 특히 우리 여주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걸 감히 계획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주에도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설명을 올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또 있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야. 이 나룻배에서, 돛단배에도 이야기꺼리를 입혀요. 많잖아. 얘깃거리가 얼마든지 많잖아. 그럼 그 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꺼리를 들려주면 체험을 한단 말이야. 그냥 배가 떠가는 게 아니고 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그래서 이야기를 입혀. 그래서 외부인들이, 주 목적이 뭐야. 외부인 끌어들이는 거 아냐, 관광객. 이야기꺼리를 입혀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가면 “야, 여주 가니까 나룻배를 탔는데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꺼리를 만들라고요. 누누이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냐. 외부사람 많이 와야 우리 경제 살지. 쌀농사 한계 있는 거야. 거기서 금싸라기 안 나와. 나중에는 우리가 문화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돼. 안 그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환설 위원   
그런 것좀 머리 좀 짜내고 외주를 줘서라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놓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황포돛배 영릉선착장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선착장이 군청 뒤에도 있으면 시내사람들도 수시로 신륵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은 편 오학지구, 도예단지 쪽으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선 하는데, 단기적으로 우선 지금 돼 있는 영릉하고 신륵사 지구하고 연양리하고 삼각을 우선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관광객도 타면 좋지만 여주 사람들이 자주 타면 그래도 그게 계속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입장료는 얼마나 받을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입장료는 별도 받는 건 아니고 승선료는 받는 거죠.
김영자 위원   
승선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승선료는 3천원…….
김영자 위원   
그렇게 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관광안내소 신축을 영월루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월루 어디 쯤에다 지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일단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있는 초소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있는 초소, 거기를 지금…….
김영자 위원   
그 주차장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것도 상당히 위치를, 우리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잘 했구나”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내소 신축인데 이거 신중을 기해서 자리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거 잘못 해놓고 괜히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김영자 위원   
거기 차타고 푹 지나가면 못볼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용객도 없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위치 선정, 크기, 모양 이런 모든 것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용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에다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표지판을 보면 종합안내판, 차량유도표지판, 관광해설표지판, 안전표지판인데 혹시 여주에서 좀 가볼만한 먹거리식당표지판, 이런 건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이거는 여강길과 관련된 겁니다. 55㎞ 여강길과 관련된……. 그건 별도 충분히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거 되면 그건 수행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뭔가 소비가 될 수 있는 꺼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어서 274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는 관광자원 안내표지판, 시설비 이거는 3회 추경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고달사지 발굴조사, 복토, 신륵사 공간화 사업, 김영구, 원종대사탑비, 신륵사 다층석탑 안전진단 및 계측조사 쭉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사업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민들 동의 받고, 문화재청 내지는 도의 심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만 늦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 올리고요, 그 다음에 원호·원두표 주변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주민들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도에 올렸더니 현장 와보니까 “그건 안 된다.”, 또 해서 하고, 왔다갔다 계속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내삼문 해체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문화재 업무는 그렇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또 흥왕사 급수시설은 또 위원님들이 먼저 해주셔서 말씀올린대로 그 높은 산에 관정이 됐습니다. 아주 물이 충분히 나옵니다. 물도 좋게 나오는데 이제 관로매설 하려니까 또 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한번 설치하기도 어려운데 동한기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아주 완전하게 하려고 이것도 지금 이월을 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정비 또 영월루 정비. 영월루 정비는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이 먼저 8월달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군청 정문이었던 걸 1925년도에 옮긴 건데 정말로 영월루는 성지와 마찬가지지요, 여주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개방을 원하고, 과거부터도 2009년도까지는 개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심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 개방이 되면 또 보완해서 하려고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주박물관 건립 기본 및 수당하고 시설비는 아시겠지만 기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영월루 정비는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1,500만원 중에서 설계를 해 놔가지고 한 1,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난 8월달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더니 부결이 됐어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또 도를 방문했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과거처럼 신륵사 지구나 여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물론 밑에서도 보입니다마는, 과거부터 복원관계에서, 이거 올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이른 시기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 봄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가능할 걸로 저는……. 그거 하다보면 예산은 조금 더 추가 소요될 필요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보면 2층에 의자를 앉도록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소 예산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건대 어제도 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잘 될 걸로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군민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개방을 군민들이 원하니까 이거는 개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신륵사주차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민하고 타협을 잘 해서 하셔야 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그 사람들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륵사 편 들어가지고 하셔서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은 신륵사 편이라고 그러고 신륵사는 주민 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양쪽의 명분을 갖게끔 이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합의를 해라.”,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절차를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이번 계기가 아니면 저거 수 년도에 포장 못하고 그야말로 흉물이 됩니다.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는 결론적으로 “여주군청 뭐 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위원님들이 3억 2천을 세워주시고 또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심한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무리 없도록, 오늘 저녁이 고비인데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해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의 예산액은 기정 157억 5,536만 4천원에서 3억 692만 7천원이 증액된 160억 6,2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가 6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까지 1,33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뒤에 장애인체육대회 비용으로 892만 9천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성립전으로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사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2백만 2천원을 잔액으로 892만 9천원에서 692만 7천원만 계상을 해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172쪽을 보시면,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이 저희가 9억원이 171쪽 앞쪽에 보면, 지방체육시설건립 및 리모델링으로 9억, 여기에 3억을 증액한 12억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서에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강천면 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거리가 멀다고 거기에 짓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하고 공설운동장 내에다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족구장 있는 쪽으로 하고 그 옆에 공터에다가 족구장을 옮겨주는, 또 그만큼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에 먼저 일부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공사하는데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되어서 12억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방체육시설건립 리모델링 시에 족구장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족구장 쓰는 거. 지금 거기 테니스장은 옛날부터 저쪽으로, 능서 체육공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 때문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하고 세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아마 능서구장을 확보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쪽에 치시는 분들, 주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거기에 동호회 30여 명 팀들이 3개 팀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기수 군수님하고 만나서 여기서 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거기서 치기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도저히 못 나간다는 거야, 그분들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등 떠밀어서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조율을 하다가 도저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 방안도 마련도 했었어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테니스장을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데 2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3면을 더 만들어서 확보해서, 가까우니까 그쪽에다가 해주겠다, 그거하고 몇 군데를 물색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종합운동장 이따가 명시이월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용역 먼저 제가 의정대화 때도 보고 드렸듯이 용역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종합계획 용역에 의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장학진 위원   
글쎄요, 여주의 유지급들, 목사님들이면 유지급들인데, 유지급들이 군에서…….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테니스코트장에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그것은 영원히 건드리지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장학진 위원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면, 부지를 한번 보라고. 그 부지가. 그것을 내보내고 바
짝 붙여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지. 그것은 나는 참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래서 이게 이쪽 하면 이 핑계를 대서라도 그게 안으로 붙여야 된다고. 그거 안 붙이면 중간에 테니스코트장이 남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실내체육관 앞에다가 다목적 체육관으로 하나 짓고 그 옆으로 족구장을 지어주면 그쪽 일대는 테니스장, 족구장, 다목적 체육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군수님도 그분들 좀 오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나누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완강하고 그냥 있는 걸…….
장학진 위원   
그건 아니죠. 공공시설을 다시 짓기로 우리가 군에서 하면 그것은 그쪽하고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몇몇 분들 때문에 공공시설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 계신데 외람되지만 이게 사실은 당초에 그쪽에 먼저 탁효식 회장이 있을 당시에 강천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갔다면 사실 그쪽으로 밀어부쳐야 된다고 저는 소신있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배드민턴 회장인 최윤호인가 이 녀석 말이지, 전부 다 산북 간다는 둥, 거기 다니는 동호인들이 다니는데 무슨 1년에 기름값이 3억이 더 든다는 둥 이래가면서 말이죠. 동호인들을 전부 다 선동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간다고 먼저 그 양반들이 서명서까지 받아서 갖다 제출하니까 군에서도 사실 이게 체육인들한테 체육관을 지어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럴 입장이라 상당히 저희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정을 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도 그러면서도 어차피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나는 그쪽에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승인이 되면, 그러면, 용역보고서 떨어져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여타 주차장 하는 부지라든지 그쪽에 있는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스페이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용역에 따라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테니스코트가 종합운동장이나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그런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테니스코트를 그쪽에 지금 옆에 주자창, 먼저 군청사부지 있는 데라든지 그쪽으로 10면 정도로 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또 나중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짓는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해놓고 전반적으로 여주체육을 어떻게 앉혀야 될까 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용역보고서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안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억 예산이 심의가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고요.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역보다는 늦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나와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할 수 있게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면은 남겨놓고 앞면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나는 도저히 구상이 안 맞을 것 같아. 그 뒤, 모든 건물은 뒤로 해서 경계선에 가서 딱 붙여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코트장, 족구장 있는 데가 전부 다 사실은 다목적 축구장, 그 다음에 그 옆에 족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코트장 하다 보면 체육관 앞에 사실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 들어가는 입구가 적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거기를 좀 확 틔어서 안에까지 들여다보이게끔 같이 전부 다 하려고 계획은 올렸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삭감을 해놓고 용역보고 나오면 예산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그 배드민턴, 축구장. 그 강천에다가 지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으려고 했던 거죠.
길두호 위원   
먼저 준공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것은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고요.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은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옆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거죠.
길두호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을 때 족구장하고 거기 있는데, 주차장 옆으로. 그 면에다가 지어서,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까서 거기 또 넓히고 다용도로 쓰려고 사실 계획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길두호 위원   
아, 거기다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구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나는 거기서 뭘 짓고 또 반대가 이리 옮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아닙니다. 거기다 두 개를,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강천면이 쓰고, 다목적체육관은 각종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했던 부분이죠.
길두호 위원   
매년 주민들이 목소리 크고 이렇게 하면 지는 이유가 뭐예요? 뭘 했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는 뭐 이기고 싶은데 기름이 한 3억씩 들어간대요, 기름값이.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거 반대하는 사람 이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그게 뭐 할 때는 군수님이라든지 담당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배드민턴장을 구상한 건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매년 그런 사람…….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뭘 하면 이걸 강력하게 해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대부분 한 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거의 지더라고 져. 지고, 복종하게 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요. 이어서 272페이지와 278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렸을 겁니다. 건전 지방재원에서 연구개발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비.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과 그 다음에 여주군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이것을 용역을 착수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278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청안리 게이트볼장 설치와 그 안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그 다음에 청심정, 흥인정, 북내게이트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라 혹시 몰라서 전체 예산액이 9억 7,900만원에서 5억 942만원만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것은 추진하면서 절대공기가 동절기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준공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4월달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이것은 14억 6,318만원에 대한 동절기공사로 명시이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체육시설건립 및 리모델링 이것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것 11억 7,472만 6천원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수상레포츠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억이, 그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로 통해서 저희한테 11월달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이 먼저 기재부에 올라가서 10억, 그 다음에 국회에서 10억 해서 지금 20억이 올라가서 예산결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사업비가 20억이 더 내려올 건데 그거하고, 이건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하고 이런 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 이런 걸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35억 군비 15억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 청안리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건설에서 입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를 밑에 군유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쓰던. 그래서 그 묘목 심어놓은 것을 전부 다 캐는 정도로 하고, 날씨가 안 추우면 사실은 거기 기소까지만 해서 겨울작업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발주해서 지금 현재 동산토건 입찰자까지 해서 착공계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원래는 언제까지 마감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설계심사라든지 이 기간하고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때 추경으로 세웠다가 시간이 설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설계 심의, 그 다음에 이행감사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다 보니까 또 별안간에 추워지네요. 그래서 이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완벽하게, 부실공사 하는 것보다는. 청안리 분들한테도 그렇게 양해는 구했습니다. 우선 착공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안 하는 줄 알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1억 2,090만 3천원에서 2억 3,178만 4천원을 증액한 73억 5,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기후변화대응 홍보 및 교육은 도자기축제 환경의 날 행사 시 기후변화체험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주의제21에서 보조사업비로 기후변화체험 부스 운영 등 동일한 행사를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참가자 보상금 등 52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인센티브 발생금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적어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금년 하반기 석면질병 피해 인정자의 요양생활 수당 지급을 위해 37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은 가을철 수확기 집중 수거기간 운영 등 읍·면 폐비닐 발생량 증가로 4,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 주변 쓰레기 운반·처리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발생된 쓰레기량 감소로 국비보조 사업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1억 3,7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는 가연성 폐기물 및 그 반입량 증가 및 시설장비 교체에 따른 변동비 증가 등으로 3억 3,45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1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이자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자반납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등 2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어서 243페이지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3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년도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에서 여주군이 기관 영향평가 1위,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부문 1위를 하여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 환경보호과에 1,400만원, 농업기술센터 4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2백만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8억 3,848만 1천원에서 1억 2,601만 9천원을 감액한 117억 1,246만 2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운용 성과 포상금은 환경오염방제용 피복비 3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비 4백만원, 매연점검용 비디오판독실 설치비 5백만원, 재활용선별장 물품 구입비 등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질개선 예비비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4,001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요. 이어서 2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의 매연단속 카메라 구입은 조달청 낙찰자의 공고된 규격 카메라 납품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시설개선공사는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이 음폐수시설 개선공사로 2회 추경예산에 성립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하여 내년 3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7,200만원. 10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1억원이 감소가 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쌀 가공업체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낙과 처리 제비용에 따른 과수낙과 피해농가 지원 사업에 1,223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9,912만원, 또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52억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2,46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증가가 6천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9,8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로 해서 푸른들가꾸기 지원 사업에 7,800만원이 되겠고요.
해바라기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하고, 또 시설비하고 2억 5천만원을 갖다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시설비. 한해대책 용배수로 설치 정비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원이 되겠고요.
효지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2억 5,300만원이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선박구입 유람선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농정과에서 유람선을 왜 구입하죠?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강천면 강천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사업이 안 들어갔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강천섬 권역을 활용을 해서, 또 도농 교류센터를 준공을 하고 나서 내방객들을 위한 유람선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체험시설로 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 유람선을 우리가 소득개발로 농촌개발용으로 사준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유람선 구입해서 운영하는 관계에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라든지 거기에 승선하는 유도선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박에 대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포나루 사건 알죠? 조포나루 사건?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거 여주군에서 다 물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돈을 벌어도, 돈을 벌 수 있고 농촌의 소득을 올린다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지, 배에 해서 배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사줘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인데 왜 생각을 여기밖에 못 하죠?
아무리 그쪽에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배를 사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 더군다나 우리 황포돛배도 여러 가지로 매해 예산안 다룰 때도 안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있고요.
180페이지에 밭농업직불제는 그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산이?
○농정과장 김문섭   
네, 내려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배분은 안 됐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1억 4,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왜 그래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당초에는 7,636㏊였었는데요, 사업량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해서 돈 지급을 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35㏊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농식품 디자인 개선사업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2,250만원이 늘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뭐 때문에 늘은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가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화요라고, ㈜화요에서 쌀가공제품을 해서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도에 쌀가공제품 품평회에 출전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해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포장용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사업비를 주면 브랜드개발에 따른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용기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을 줘도 그런 데로 안 쓸 수도 있잖아.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데로 안 쓰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사업비 정산 봤을 적에 집행을 안 하죠.
길두호 위원   
추가로 2,250만원이 더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술 포장재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수출하는 건 아니고…….
길두호 위원   
아니, 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술.
길두호 위원   
뭐예요, 술 이름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화요, 화요.
길두호 위원   
화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많이 나가나?
○농정과장 김문섭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잡숴 보셨어?
○농정과장 김문섭   
예, 도수가 소주보다 한 1, 2도 높은 것도 있고요. 또 한 43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아마 2종으로…….
길두호 위원   
이것은 쌀로 하는 거다? 쌀?
○농정과장 김문섭   
정부미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쌀이 아니네, 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정부미보다도 여주쌀로 쓰게끔 하는 게 타당성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단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주에서,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우리 여주쌀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효지권역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지권역에 대한 복지회관 행복센터 식으로  현재 설계실시 용역 중에 있고요. 체육공원 내에 시설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는 관계로 해서 겨울철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짓는 과정에서 북내 행복타운은 가보면 굉장히 부실공사가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감독을 좀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 현재 보완이 되어서…….
김영자 위원   
그런 거 짓는 거 가정집 짓는 것보다도 더 관리들을 안 하죠?
○농정과장 김문섭   
우리 회계과에 건축직이 전담으로 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북내면에서 먼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울삼아서 흥천면 효지권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라든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면서부터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여기는 아주 잘 짓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배 유람선. 그런데 여기는 농촌체험 활성화인데 배를 유람선을 꼭 하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김문섭   
체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체험하는 것도 농촌체험에 따른 농사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체험이 있습니다마는, 온 분들에 대한 관광 차원에서 또 선박을 갖다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우리 강천섬 권역에 대한, 또 강천섬이라든지 인근에 주요한 관광자원을 유람해서 관광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일부는 거기에 따른 주민소득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다른 권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충청북도 괴산군에 갈은 권역이라고 해서 괴산댐 바로 위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거기를 답사를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강천섬 권역에도 그러한 것을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사업비 저희가 56억에 대한 총사업비,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강천섬 권역에서 법인화를 해서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다 관리·운영을 하고, 거기에 소득이 창출되는 것 가지고, 또 도농교류센터를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까지도 그 권역에서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험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거기 보면,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된 원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많이 늘었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면적도 늘고, 친환경 하는 사람들도 늘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양평을 보면, 친환경으로 상당히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하고도 가끔 대화를 해보면, 여주는 맨 논밭 보면 풀 안나는 제초제를 많이 뿌려가지고 시뻘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그 소리 들으면 여주쌀 안 사먹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데 이 친환경을 점점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여주에서?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조금씩 증가가 되고, 또 안전먹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께서도 많은 친환경 쪽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한 농산물들 찾기 때문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강천섬에 여울이 있죠? 이번에 남한강 사업으로 그 여울이 없어졌나요, 강천섬 옆에?
○농정과장 김문섭   
거기는 여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강천섬 옆에 여울이 있죠. 도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강천섬 밑에서 우만리 쪽으로는 여울이 없지만 도리 쪽으로는 여울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쪽에는 삼합리 쪽에서 아마 내려오는, 청미천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물 쪽인 것 같은데, 이 유람선을 하게 되면 그쪽 방향 쪽으로는 가진 않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강천섬에서 강천보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지금 해바라기권역에서 강천섬까지 오면 또 버스가 필요해. 어쨌든간에 섬까지 나오려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천보 그러니까, 우만리 쪽에 거기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강천보 앞으로 내려갈 수 없고, 또 그 위에 도리쪽에 가보면 거기엔 여울이 있어서 얕잖아요, 거기. 물길이 세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농정과장 김문섭   
강천섬 주변으로 하고, 우만리에서부터 가야리, 일종의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운행을 안 할 거고요. 보가 보이는 적정한 장소에서 다시 회항을 해서 그 주변을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지만 관련된 교수들이라든지 자문한 데에서도 상당히 아이템이 좋다, 다른 지역에서 이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크겠다는 쪽으로 자문도 해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구두 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 다 듣고 해가지고 구두 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는 없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문서상으로 딱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일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안전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배제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사업효과만 좋다고 해서 하지는 않았던 상태고, 그런 문제까지도 다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데 모든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에 하나 때문에 그래요. 법에 의하면, 행위를 제공한 자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위를 제공해줬어요, 우리가. 배 사줬단 말이에요. 행위로 걸려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익사사고 났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가 배를 사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니까? 그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책임질 사람이? 과장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아이템이 몇 개 아이템이 들어왔어요? 거기 사업신청서가 몇 개 정도 됐었어요? 몇 가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막 그래서 강천면 이장이 나한테도 얘기한 게 있었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예, 여러 가지가 소득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짓는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지침상 자부담 20%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짚풀공예 전시관이라든지 민물고기 전시관 이런 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남한강정비사업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 아이템이 도출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배 사주고도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해놔야 될 거예요. 위험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른 분들 안 계시죠?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위험한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가 유람선이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관계법을 갖다가 다 해서 저촉 받지 않는 것으로, 다만,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관련법에 대해서는 다 저촉받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정과장 김문섭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굴암리에 한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서 소득하고 결부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교육 내지는 면허를 한 두 사람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까 답변 중에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배를 못 띄운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 어디를 띄운다는 얘깁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만리부터 가야리 이쪽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운행을 안 하고 그 위쪽으로 해서 강천섬 둘레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 쪽으로 안전하게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거기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보려면 보를 보러 옵니다, 보를. 그러니까, 거기는 못 띄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현실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보를 보는 것은 보까지는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처음부터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운행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도 아마 명시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아니고 강천섬 있는 그쪽에서 보다 보면…….
○위원장 박명선   
현실을 보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서 주면 그것도 또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28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명시이월 사항으로 3회 추경에 방금 설명 드린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1식에 대해서 2,250만원이 사업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고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이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정비사업이 1,200만원, 또 해바라기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15억 2,1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을 못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흥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6백만원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4,400만원도 동절기 절대공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래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일부 하다가 상반기에 농작물 수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 여건상 늦춰져가지고 그렇게 되겠고, 또 입찰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 사업지를 다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약간 늦어가지고 시기가 조금 늦춰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추경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선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것도 사업시행을 못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187쪽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566만 7천원이 증액된 390억 1,300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선 관련해서 도에서 일정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시애노 노인병원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시스템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자부담분을 착오 계산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당초 시설비로 버스노선도 제작 및 홍보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단이라든가 이게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쪼개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택시법」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택시 등에 운행기록을 전부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버스는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씩 부담해서 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밑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저희 관내 법인하고 택시에 대해서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85대, 개인 166대인데 우선은 법인 85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치를 하고, 개인택시 166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당초에 안분액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배분된 1억 8,400만원을 더 합산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9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11월달에 운행할 걸로 예측을 해서 두 달분 1억 2천만원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에 불가피하게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2천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도예명장선정 조례에 의해서 도예명장 선정을 금년에 추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연구활동비라든가 상패제작비를 삭감하는 게 되겠고요, 하단에 시설비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는 물가관리에서 인센티브로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는 도자체험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국고보조반환금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화물차 감차사업을 추진한 게 있었습니다. 그 추진한 거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몇 회나 돼요, 올해? 한다고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다시 한 번…….
길두호 위원   
여기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몇 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매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시월이나 11월 중에 개최를 해서 도 대회에 출전선수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금년에 도에서 일정 조정을 잘못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너무 촉박하게 해서 저희 군에서 미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를 못해서 삭감을 하는 게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를…….
길두호 위원   
도에서 개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했어야 됐었습니다, 대선도 관련하고 그래서. 그런데 11월달에 갑자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선수출전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저희 여주군 웅변협회에서 일정 관계상 개최를 못한 게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선발은 1년 중에 아무 때나 해가지고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도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도 계획이 확정이 돼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금년에는 도 계획이 한 일주일 전에 내려와서 바로 출전시키다보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촉박해서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도 계획과 상관없이 1년 내에 아무 때나 해서 출전선수만 확정시켜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래도 되는 사항인데 매년 도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 전쯤 개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해오던 어떤 관례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요. 이거 또 하려면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건너뛰다 보면 활성화가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 착안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6,389대나 되는데 이거를 1년에 분기별로 줍니까, 나눠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매월 지난달 사용한 걸 이달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적정하게 신청이 됐는지 해서. 그러면 신청한 달의 말, 아니면 그 다음 달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 기름값은 다 대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톤급별로 지원기준이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톤이면 한달에 120리터를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톤급별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수량이 돼 있고요, 택시 LPG같은 경우는 100% 사용량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순전히 군비가지고 100%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재원이 지방세 세목, 「지방세법」상 세목이 군세로 분류가 돼 있지만 이거는 원천징수를, 기름 파는 데서 원천징수를 해서 군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같은 것까지도 해줘야 돼요? 여주군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군비부담이 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차고지가 많다보니까 전세버스 같은 경우 등록대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나가서 하지만 저희 군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버스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된 시·군을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770대가 여주군에 등록돼 있는 버스입니다, 특수여객 포함해서.
김영자 위원   
군비로 나가는데 여주 차가 아니면서도 여기 와있다고 해가지고 다 물어줘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등록이 여주군에 돼 있고 다만 몇 푼이지만 세금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5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1,950만원이 감액된 17억 5,3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수입은 5백에서 1백만원으로 4백만원을 줄였고요,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도 2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도 7억 4억 5천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천만원에서 이건 1,600만원으로 좀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8천만원에서 1억으로 2천만원을 상향 조정했고, 지난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도 1천만원을 상향해서 6천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세출은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무상 구축해 주기로 협의가 돼서 그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프로그램 구축하는데 2천만원으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고요, 예비비는 조정을 해서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서 2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금년도에 예산은 반영됐지만 청구 시기가 전 달 거를 이 달에 청구하면 검토해서 통상 시차가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11월 12월 청구될 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78억원을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입니다.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213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 1,58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1,045만원이 감액된 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금보조금의 비율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급식대상 학생수가 110명 정도가 감소가 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7,400여만원이 증액된 8억 4,30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상품리에 양계농가에서 화재로 인한 축사가 3동이 전소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급식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지원하고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삭감된 10억 5천만원을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이 부족한 관계로 도에서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액비시설 예산을 깎으면 못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지금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그냥 불용으로 해가지고 반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불용이 되면 과장님한테 저거 되는 거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보다도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여주군에서 다음에라도 신청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지원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4개 마을 주민들이 극렬적으로 반대하는데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만 떼를 쓰고, 달래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2차 3차해가지고 하나도 더 이루어진 게 없잖아. 만날 그 중간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군수님까지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길두호 위원   
했어도 아무 성과가 없잖아.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했는데 괴산에 견학을 가셔가지고 그때 브리핑 할 때도 아마 반대가 심했다는 것을 거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과정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들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사업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성립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신상이 편하니까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보니까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관계는 집행부에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줘서 원만하게 추진 안 되면 의원들만 욕을 먹는 거 아니야. 거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핑계는 우리한테 또 전부 떠밀 거 아니냐 이거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저희는 장학진 위원님이 안을 주신대로 따라가되 3개월 정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후보지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지역이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면 그 4개리 범위 내에서 괴산과 같이 산속, 이런데도 후보지를 찾아가지고 그쪽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개월 후에 또 군수님이 이장님들하고 면담 시에도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3개월 동안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길두호 위원   
그거는 먼저 기감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했는데 세 분하고 군수님하고 말이 다 틀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마 군수님이 의도하시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길두호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한테 얘기한 게 이 말이 그 사람들한테 안 갈 것 같아요? 가지, 그 얘기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약속을 못하면 우리는 해줄 수가 없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부터 공모사업으로 갔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1년여를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인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업추진도 늦어질뿐더러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어디서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들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은 예산만 승인해 주면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하고 똑같다 이거야, 내가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말로는 주민들하고 3개월 동안 대화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도 현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에서 먹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액비시설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여주군 전체로 보면 있어야 되는데 거기 4개리에서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승인이 되면 내일 우리가 의결할 거 아니야. 할 때 행정하고 의원하고 4개 마을 주민대표하고 3개월 후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한다는 그 약조를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부군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4개리 이장님하고 어차피 먼저 건의사항 또 숙원사업,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면담일정을 잡아서…….
길두호 위원   
아니 그건 내일 해야 돼, 내일.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만나서 이게 합의가 돼야 우리도 해주던 안 해주던 뭐가 되지 그것도 없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는 우려스러운게 그렇습니다. 3개월 후에 그거를 내일 의원님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약속을 하시자고 그러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지역주민들이 초기보다는 지금이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많이 강경 쪽으로 선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이게 민원이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행정소송에 걸려있고,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준공 전까지는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은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2개 정도를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의 그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군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일단은 군수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은 군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님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내 얘기를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과장님 얘기는 “아니다” 이거야. 기감실장하고 군수님은 “좋다. 그럼 내일 3자가 만나서 합의를 하자” 얘기를 한 거거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중복됩니다마는 일단 3개월 동안 노력하고, 그다음에 최종 주민들의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경해 진다고 그러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지 지금 내일 당장 이장님들하고 3개월 후에 아니면 사업을 접겠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부결이지 뭐 부결. 못 해줘요, 그럼, 못 해주지. 알았어요.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나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참 아쉬운 게 이 돈은 삭감이 돼도 안 되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민은 반대하고. 그렇다면 양돈협회에서는 뭐 하냐 이거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양돈협회에서는 거기 말고 자리를 찾아서 이사를 가라”, 왜 그런 조건을 못 내주냐고,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테니까 양돈협회는 장소를 옮겨라.” 왜! 이거는 지금 예산을 반납하면 향후는 못하니까. 그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가지고 먼저 다른 지역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또 4개리 지역도 지금 이장들하고 아마 접촉이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부과장이 “답변을 못한다.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누구하고 해. 군수님 오시라고 그래, 이 자리에 지금. 군수님 불러.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저는…….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든 살려주든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조정안을 내놓잖아. 그러면 지금 실무과장도 3개월 동안에 거기서 반대를 하면 옮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답을 못준다 이거야, 군수가 결심을 해야 되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지금 그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그 지역 대화 자체가 3개월 동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3개월 동안 조건없이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 후에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군수님도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자, 봐요. 그런 선행조건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럴 건데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밀고 가겠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절대 그것만은 아니고요 어차피 군수님이 이장님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납득을 해야 그 지역에다 하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 강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강행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군수가 여기 와서 답변을 해줘,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아니 의회에서 군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게 과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이 그 답변을 못주면 군수 여기 오라고 그래야지, 설명을 해줘야지, 예산 설명을.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그 얘기가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3개월 동안 대화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뿐이 그 후에는 얼마든지 제가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드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대화가 안 터지는 거야. 자, 지금 저쪽에서 조건이 걸려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장학진 위원   
군수가 그 조건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못해주면 저기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군수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 아냐. 그러면 자리를 양돈협회보고 “여주군에서 이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으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서 집행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 뜻과 우리 집행부의 뜻이 이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우리가 예산은 승인해 주마” 이게 왜 소리가 안 되냐고. 난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이상해요. 대화라는 거는 꼬불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돼. 대화 첫 번째가 그런 거 아냐.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어차피 여기까지 양거리에다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토지구입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그래도 위원님께서 주신 그 안대로까지는 노력하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을 꼭 고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자고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주면 주무과장이나 양돈협회에서는 “의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시행하겠습니다.”야. 그러면 반발이 더 나지. 우리 위원님들은 죽일 놈들이지. 왜 그 한 자락을 깔고 가느냐고. 다 털어놓고 서로 합의를 해야지. 그럼 양돈협회도 일부 양보하고 주민들도 양보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양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는 아니라도 그 네 동네에서 산자락이 있는 데는 승인해 줘라…….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다른 지역 이전을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거리도 어떻게 보면 제일 반대하는 게 아시잖아요. 냄새나고, 그다음에 혐오시설이고, 그다음에 주변 땅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주요 반대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저는 똑같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사업장을 옮기는 한이 있어도 3개월 동안은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이러한 사항이 똑같이 반복돼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오늘 길두호 위원님이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이장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안 듣는다. 합의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뭔가를 이뤄줘야지.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양돈협회 회장하고 주민들을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다 들어오시라고 그럴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지 않고 양돈협회에서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삭감이지. 양돈협회에서, 자기네가 사업하는 건데. 분명히 자기는 들을 거라고. 그렇다면 주민들도 서로 양보하고 들어줘야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하여튼 양돈협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리에서 주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저도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도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에 양돈협회나 주민들 모시고 위원님들께서 중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다른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겠다. 먼저 저번에도 했지만 분명 우리 280개리, 분명히 있어요. 할 데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야, 그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이환설 위원   
우리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해양투기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과연 어떤 게 이익인가를 먼저 봐야 돼. 물론 이기주의에 편중돼서 우리가 수용 못할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길두호 위원님 계시지만 반드시 이거 승인부터 해줘야 돼. 이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그 돈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야, 이게. 그러면 그 마을의 이기주의만 따라갈 거냐고. 분명히 해줘서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해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이환설 위원   
만약에 거기가 결여가 됐어. 결여가 되면 다른데 공모를 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이환설 위원   
한번 공모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번에도 내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해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수그러지지 않고 더 반대가 심해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그때는 양거리 지역이 포기가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후에는 다시 공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문제의 요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셔. 그럼 우리한테 공을 떠넘겨 버리잖아.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 의회가 안고 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이 이리 넘어와 버렸잖아. 이 공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한테 던져놓고 “너희 의회가 알아서 해라. 이건 우리 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3개월 동안 하고 군수님이 이장님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쪽에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꼭 한다는,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지역에 제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환설 위원   
그런 각서라도 하나 받아와요, 군수님한테. 그래서 서로 공유해야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재검토해서 그 지역 안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꼭 고수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각서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사항이에요, 그거는.
이환설 위원   
우리가 여기서 공을 딱 받는 순간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거봐라.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거야.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그게 주민과의 대화와 동시에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 사업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안 해보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공모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고 그 후에 끝까지 반대하면 그 지역에다 안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환설 위원   
아니 시간은 임박하잖아.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가지고 거기 꼭 고수하겠다는 그러한 뜻은 아닌데…….
이환설 위원   
여기 우리 회의하는 날 이미 여기 난리들을 치고 와있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답변드린 사항이 내일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될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때 끝까지 반대하면 그때 가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고 나중에 소명해서 다시 의논을 하자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삭감하면 이 사업은 아마 5년 이내에는…….
이환설 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우선 조건부로 가자고, 우선. 여기 와서 군수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내일 제가 이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화 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장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해보고 그래도 반대하면 다른 지역 검토할 수 있다…….
이환설 위원   
저는 그래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는 승인해. 내가 돌팔매를 맞아도 내 성격상 하고 말아. 왜! 해야 되는 거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너무 그 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는 1차적으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거기 반대가 격렬해가지고 거기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환설 위원   
가만히 앉아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냐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공모로 가야죠.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단지 한 3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환설 위원   
이거 어디다 해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명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생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주시고……. 괜찮겠죠?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박명선   
그 정도 해주시고,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이환설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명선   
마저 하세요.
이환설 위원   
193페이지, 아까 얘기들으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불이 나갖고 전소돼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추가로 한 농가가 사업이 확정돼가지고요…….
이환설 위원   
이게 4개소라 함은 뭐예요? 이게 “4개소”, 이런 식으로 올라와? 농가라는 개념이에요, 4개 농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렇죠. 4개 농가에…….
이환설 위원   
노후된 축사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물 국제 경쟁력 제고,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게 아니잖아?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게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니까…….
이환설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FTA현상에 대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것도 있고, 축사시설이 현대화되면 그것도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환설 위원   
1억 7,430만 8천원, 이게 증액이 됐다…….
이게 상당히 많네요? 4개 농가가 이렇게 많은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지원이 좀, 농가당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환설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그렇다……. 이거 말이 아까 설명하실 때하고 조금 말이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G마크 또는 친환경인증 받은 축산물을 갖다가 학교에 공급하는 것 같은데 어디예요, 여기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경기도내에…….
김영자 위원   
여주가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생산한 G한우나 친환경, 이러한…….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 사서 보내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서 다 학교마다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일단 여주군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그러니까 경기도내에서 생산된 그러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G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입했든 간에 그거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먹거리가 그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학교에 육류 같은 거 보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과에서 나가서…….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저희도 하고…….
김영자 위원   
세균 같은 거 있는 거 기준치…….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그게 학교급식에서 외국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급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가지고 국내산, 이게 보급되는 건지…….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자체로 유전자 검사 가능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 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도하고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학생들 먹는 것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안정된 축산물을 공급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3쪽에 1억 7,400이 왜 증액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상품리에, 산북 상품리에 이진구 씨라고 계사가 3동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당초예산보다 4개소는 마찬가지인데…….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기존의 사업비 가지고 4개 농가를 지원해 준 거고요, 이거는 추가사업비가…….
박용일 위원   
아, 추가사업비…….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질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사업에 대한 10억 5천에 대한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20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외3) 개설 사업비는 여주군 홍문리 이마트에서 도장골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원 중 금년도까지 3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 제작비는 2012년 여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면소재지 준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여주 등 도시계획과 점동 등 면소재지 총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 제작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시설비로 반영된 2,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2013년 초까지 도면을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어서 255페이지부터 하리1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255페이지 하리1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12억 7,121만 4천원을 반영한 32억 7,121만 4천원을 편성하고 25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리1지구 예비비 12억 7,121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3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59페이지부터 법무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259페이지 법무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1억 3,404만 6천원을 반영한 31억 7,666만 2천원을 편성하고, 26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1억 3,404만 6천원을 추가 편성, 3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89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28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외3) 개설 사업은 여주읍 홍문리 이마트에서 도장골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2013년도에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잔여사업비 16억 7,543만 6천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 도시계획도로(중로2류16호) 개설 사업은 여주읍 삼교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나 토지 보상 협의 중이므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 도시계획도로(소로1류4호외2) 개설 사업비는 여주읍 현암리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 천송사우나 뒤, 상리 세종상가 뒤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점동 도시계획도로(소로3류3호외1) 개설 사업은 점동면사무소에서 점동초교간 사업으로 금년도 11월부터 보상 협의 중이며, 2013년도에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가남 도시계획도로(소로2류16호외1) 개설 사업은 가남초교 뒤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토지 협의 시까지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능서 도시계획도로(소로2류7호외1) 개설 사업은 능서 신지리 마을회관 앞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부터 보상협의 중이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흥천 도시계획도로(소로3류8호외2) 개설 사업은 흥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로써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사 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 개설 사업은 금사면 소재지 장터입구에서 국지도 70호선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산북 도시계획도로(소로2류8호) 개설 사업은 산북면 소재지 상품장로교회 옆에서 유림반점까지의 사업으로 금년도 11월부터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초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신 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외1) 개설 사업은 대신면 소재지 국민주택 앞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부터 보상협의 중이며, 2013년도에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북내 도시계획도로(소로3류5호외1) 개설 사업은 북내양조장에서 북내초등학교 옆까지의 사업으로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천 도시계획도로(소로1류2호외1) 개설 사업은 강천면 간매리 강천초등학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완료 기간이 미도래되어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사업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변경 이력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 잔여사업비 2억 4,041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어서 298페이지부터 하리1지구 도시개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298페이지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2년 8월에 공사 완료되었으나 환지처분에 대한 금전 청산금 6,998만 4천원에 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9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4년 6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8억 7,258만 8천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안 계시죠?
그러면, 300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300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1억 374만 천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30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301페이지 강천산업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강천산업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6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분양되었지만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단지 분양수수료 및 관리비 1,987만 4천원을 이월코자 하며, 삼교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3년 12월에 공사 완료 계획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11억 4,886만 8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요, 이어서 302페이지 법무지구 도시개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법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2년 10월에 공사 완료되었으나 환지처분으로 인한 금전청산금 1억 4,334만 4천원에 대하여 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올여름 무더위 쉼터 냉방기 가동에 따른 보전금으로 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도비 포함 6백만원이었으나 소방방재청에서 9월 20일부터 보험가입을 일시중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삭감하여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당초 9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과 청미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이어서 2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월액은 9억 762만 8천원이며, 이월사유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 전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0억 2,345만 3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3,303만 5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청미천 및 복하천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환경정비공사가 발주되어 유지보수 대상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63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은 기정보다 32억 5,200만원이 감액된 8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가하쳔 유지보수사업은 1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억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 시행분이기 때문에 4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편익시설 설치공사 해서 10억 4,622만원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준설토적치장을 이용한 관광자원 조성사업 2억 5천과 황포돛배 영릉선착장 설치 1억 해서 3억 5천을 별도로 계상을 하고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10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수해예방 및 복구 참여자 인건비는 미 시행분이기 때문에 1,249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2,6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265페이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2,996만 5천원을 감액을 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추가로 2,500만원을 국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8,620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25억 2,28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4,745만 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7,89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62페이지 제설기는 3대 해서 2,03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금년도 28억 중에서 18억이 감액이 되어서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어서 303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30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단현, 신진 적치장 수해피해 원상복구 비용으로 3억 6천을 11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성격 준설토적치장을 이용한 관광자원 조성사업 아까 2억 5천과 황포돛배 영릉선착장 설치 1억 해서 3억 5천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유지보수 사업비 남은 것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게 20억 9,0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5,383만 9천원이 감액된 82억 8,8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대민활동비는 350만원 증액하여 1억 9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초에 위생팀이 환경보호과에서 보건소로 전입되고 신규직원이 증원되어 이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3,380만원이 감액되어 9,62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13쪽 하단에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에서 675만 1천원을 감액 총 4억 3,695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를 반영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간병의원접종비가 2천만원 감액한 2억 706만 8천원,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2,010만 8천원이 감액된 6,2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총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를 2,800만원 감액하여 저희가 목 변경을 하여 일반운영 사업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10명분을 보조내시 분으로 하여 인력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였지만 인력이 미 보충되어 이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222만원이 증액된 973만 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금이 2,500만원 반영되었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240만원 감액된 6,64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으로 2백만원이 감액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요.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 있죠? 240만원이 깎였네? 보조제가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금연보조제 해서 저희가 니코틴패치라든지 니코틴 보조제 예산입니다.
길두호 위원   
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개당이라기보다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류를 다양하게 구입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게 덜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240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국도비가 저희 쪽에서는 사업량이 변동되어서 반영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반영을 했는데 이걸 다 쓰지 못 하고 반납이 됐잖아요, 240만원이?
○보건소장 함진경   
이 정도 하더라도 저희 사업에는 충분히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전 지자체로 해서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남는 이유는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분이 있는 시군구는 재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금연보조제를 쓰면 담배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 좀 갖다 줘서 담배 좀 끊게 하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중요한 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도움은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의지는……. 의지가 약해서 못 끊고 이런 걸 의존해서 끊을 수가 있으니까 의원들 좀 몇 개 갖다 주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저희 청사 서쪽 벽면 드라이비트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로부터 공제금 1,200만 2천원을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안 계시면, 이어서 243페이지와 2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사업비 성과금으로 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예산으로 받았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성과금 4백만원을 직원 견학비로 1백만원, 그 다음에 연구실에 인터폰 설치 2백만원, 그 다음에 정수기 구입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2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2012년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5만원이 증액된 21억 9,290만 5천원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산북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도서관재단에서 산북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2백만원을 지정 위탁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맨 아래 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여 인문학 강의, 여주 문화유적 답사, 우수 평생학습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어서 2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294쪽입니다. 산북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2백만원이 추경에 확정될 경우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여성회관 전산 개발비는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24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98만 9천원이 감액된 427억 5,340만 3천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는 274억 8,6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14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9,500만원이 감액된 66억 3,500만원입니다.
점봉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40억 4,100만원입니다.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44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8,655만 5천원입니다.
247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포상금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지금 설명해주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293페이지와 2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93쪽입니다. 금사면 도곡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공사로 이월액은 2억 4,228만 8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도곡리 일원 채수량 부족 및 수질 부적합 등으로 취수원개발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어서 307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0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점봉지구 하수관거 처리장 사업, 308쪽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9쪽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10쪽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11쪽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9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490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이 49억 884만 5천원, 자본예산이 231억 8,60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4천원으로 증액사유는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4억원 및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49억 884만 5천원으로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없이 183억 8,100만 3천원이며, 세출 또한 기정예산 대비 변경없이 231억 8,606만 1천원입니다.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지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71페이지 건설개량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71쪽입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국도37호 관로이설비는 국도37호 확·포장공사 구간에 매설한 여주군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에 따른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억원과 관급자재 구입비 6억원으로 본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2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365만 6천원 증액된 79억 5,353만 7천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62억 6,792만 7천원, 자본예산 16억 8,56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억 365만 6천원이 증액된 65억 8,189만 9천원으로, 증사유는 타특별회계전입금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억 36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20만 6천원이 증액된 62억 6,792만 7천원으로, 처리장비 운영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8,579만 4천원 감액된 2억 5,735만 5천원이며, 처리장비 경상이전비는 기정 예산보다 5억 9천만원 증액된 46억 6,82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변경없이 1억 5천만원이며,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9,945만원이 증액된 16억 8,561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건물에 시설비는 기정 예산보다 55만원 감액된 9억 8,899만원이며, 구축물에 하수도 긴급보수비는 기정 예산보다 1억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설명을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익부분에서 신설공사에 4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에 4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그 4억원 늘어난 것은 분기점에서 자부담 내는 게 4억이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몇 페이지죠?
장학진 위원   
2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도요? 이거는 주 관로에서 가정까지 신설되는 공사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자부담을 내는 게 4억이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요. 가구당 100만원 내외로 자부담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통일된 거예요? 100만원이 딱 통일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에요. 평균을 잡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계량기 이후에서 들어가는 게 결국 자부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자부담이 결국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설치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계량기 내에서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연결하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이 수입부분이 어디냐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입부분이요? 수입부분은 개인들이 미터당 단가를 내면 거기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다. 하수도 연결 받으려면 자기가 미터당 단가를 얼마를 냅니다.
장학진 위원   
내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균 여기 100만원씩 100자를 발행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 수익적수입에 신설공사 수입으로 25페이지 잡혀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수익적수입을 잡든 뭐 했든 좌우지간 수입이잖아, 그거는. 수도공사를 해서 수입이 잡혀졌다는 얘기는 계량기 이후에……. 그러면, 이 4억이 수입된 게 계량기 이후에 자부담비 돈을 낸 걸 수입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 가정에 상수도를 처음 설치할 때 주관로에서 계량기까지 끄는데 자기가 자부담하는 겁니다. 얼마를 내고, 미터당 단가를. 그게 수입입니다. 그걸 수입을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계량기 이후에는 업자가 가져가고, 돈 내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내가지고 도로에 주배수관 관로는 깔아놓죠. 그러면, 관로에서 대리 경계선까지 끌어가는데 돈을 내는 겁니다, 자부담을.
장학진 위원   
그게 100만원씩이에요, 한 가구당?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균이면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길래 100만원이냐 이거지? 거리에 관계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m에 10만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계량기부터 주방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으로 내는 거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건 자기가 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기가 내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는 어차피 공사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본인이 하든 누구한테 보일러업자한테 맡기든 거기까지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주한 업자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69페이지 건설개량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69쪽입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환경기초시설대수선비는 관급자재 구입비 1억 6,060만원을 조달계약 지연으로 인한 본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229페이지 산림박물관 개관행사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간소화하느라고, 행사를. 그래서 5백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어서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사업내용은 여주IC일원 환경정비사업과 태평어린이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이월하는 금액은 1억 2,284만 8천원으로써 여주IC 환경정비사업이 7,840만 9천원, 그 다음에 태평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4,4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주IC 환경정비 공사에 추가로 보완할 공사는요. 배수 및 관수시설 즉, 스프링클러를 내년 봄에 설치를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가 우려되어가지고 초화류를 못 심은 것, 또 조경수목을 보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날개 부분에 조명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거 세 가지를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태평어린이공원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도시계획도로를 측량을 해보니까, 한 12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내년도 시설비의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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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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