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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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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07일(금)


  1. 의사일정
  2. o.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o.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4. 가. 개발지원과
  5. 나. 재난안전과
  6.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7. 라. 보건소

  1. 부의된 안건
  2. o.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o.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4. 가. 개발지원과
  5. 나. 재난안전과
  6.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7. 라. 보건소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1 

o.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2 

가. 개발지원과@3 
○위원장 박명선   
먼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407페이지부터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2013년도 개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개발지원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3,021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1,92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으로 실무종합심의위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25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넘기셔서 40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등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를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비는 금년보다 1,575만 7천원이 증액된 2,10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에 금사면 상호리하고 주록리만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산북면 하품리가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409페이지 상단부에 채석장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위해서 238만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보조사업이고요, 그리고 건축행정 운영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4,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41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보수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본 사업비는 없었고요, 당초에 3천만원을 올렸다가 장학진 위원님께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한바 올해는 사업을 못했고 내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보다 1,950만원이 증액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금년에는 30건의 빈집 정비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1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개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금,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에 접수가 돼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억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야만 공동주택……. 지금 여주에 공동주택이 거의 낙후가 돼서 거의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됐으니까 지원서가 와서 그거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예비비로 나중에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개발지원과에 예산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개발지원과에서 모든 업무, 양평하고 여주하고 하면 양평도 잘 한다고 그러고 이천도 잘 한다고 그러는데 왜 여주만 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을 얘기한다면 민원인들이 중앙부처나 행안부나 많은 고충처리가 올라가.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이 뭐라고 그래.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답이 나와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해주라는 얘기야. 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얘기 좀 진짜 하고 싶어.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그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하급기관에서는 해주라 이거야. 자기들 책임 안 지겠다. 이거는 법령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겠지만 그냥 해주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냥 법 붙잡고 또 물어보고 몇 수십번 물어보고 이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개발지원과도 말 그대로 개발하는 여주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진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아주 그런 거 오면 무조건 해줘. 상급단체에서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그렇게 위임하면 안 되는 것도 해줘야 돼. 법률적으로 위반돼도 해줘야 돼.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국 여주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책임은 자치단체장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명칭에 걸맞게 “개발지원과” 그래서 여주가 개발하는데 진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요,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몇 동이나 정비를 해주신 거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올해는 30건입니다.
길두호 위원   
30동?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현재까지 여주에 빈집 정비할 게 몇 동이나 예상이 돼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계속 나옵니다.
길두호 위원   
매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그렇지만 한 120여 채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몇 동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120여 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50%밖에 못 해주는 거겠네, 내년에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정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안이 있어서 사업물량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길두호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정비를 하면 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털어내는 거죠.
길두호 위원   
대지가 되는 거 아냐?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럼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소유자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 동당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이외에 추가로 드는 건 본인 자부담이 되죠.
길두호 위원   
아 아. 그럼 이래가지고 빈집 털이를 하면 15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더 들어갑니다.
길두호 위원   
더 들어가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소유자가 자부담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못해주겠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그런 집도 몇 집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대부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이? 대부분 해당되는 거 아닌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은 크게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50% 정도 이내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 매년 예산이 증가가 돼야겠네, 매년 늘어나니까. 올해도 30에서 51이니까 20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는 28동이었고…….
길두호 위원   
그거 해마다 늘어났잖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올해는 30동, 내년에는 51동…….
길두호 위원   
그래도 50%밖에 못해준 거 아니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경기도내 현황을 보면 여주군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하여튼 농가한테는……. 이게 또 가다보면 빈집 있으면 약간 흉물스러워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150만원가지고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군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원래는 이게 도에서는 100만원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50만원을 군비를 더 붙여서 그래서 150만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도비가 1,500만원하고 군비가 6,100만원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원래 도비가 30% 보조사업인데 군비를 50만원 더 하니까 도비가 20%로 떨어지는…….
길두호 위원   
떨어지는 거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더 했습니다. 군비를 부담을 하는 거죠.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장 위원님이 좋은 걸 제안을 하셔서 했다고 그랬나요,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공동주택.
이환설 위원   
공동주택, 이게 15년 이상이 되면 정비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 1억을 세우신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1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사업비를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사전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편성이 되게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1억원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장학진 위원님께서 그 때 3천만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또 다시 세우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돼서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현재 3군데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월송주택이나 하리 현대아파트나 또 현암빌라 같은 경우 대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이 최고 한도 지원이니까. 2,000만원 정도 사업대상지로 이렇게 3군데는 들어와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고 다시 사업물량을 받을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에요, 신규사업이니까? 많아질 텐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거는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환설 위원   
글쎄, 사업물량이 많을 테니까 늘려갈 거냐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앞으로 15년 이상 되는 건물은 자꾸 늘어나겠죠. 현재 90개소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되는 것만.
이환설 위원   
파악한 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15년 이상 된 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요구가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례상에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사업비나 지원가능 금액, 이런 걸 조례 개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정비 보수를 함에 있어서 방수도 해줘야 되잖아? 방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슬라브들, 슬라브는 방수가 아마 중점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대개 어린이놀이터나 울타리, 주차장 포장, 방수 이런 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빈집 정비사업, 410페이지, 이거는 얼마나 파악을 했어요? 51개 동이라고 했는데 이것뿐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니요.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51동입니다.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여 동 되는데 그중에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51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건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다 해 버리셔가지고…….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는 그러면 이 빈집을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 해주는 겁니까? 신고 안했을 경우에는 전혀 안 해주는 겁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니 그게 아니라 빈집 전체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 희망을 하느냐, 그걸 파악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빈집 사는 사람들이 다 외지로 떠나서 생전 오지도 않는 분들이 있는데 빈집이 너무 동네에서는 흉가니까 좀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먼저 안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연락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를 흉가로 만드는 집은 좀 헐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희도 군 입장으로 보면 빈집이라고 그럴까 흉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당장이라도 정말 철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없이는 절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120여 채가 밀려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제대로 빨리 빨리 이런 거를 해결하시지 언제까지 해결하시려고 올해 30동뿐이 못하시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바로 그런 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을 증감시켜가지고 더 확보해가지고 많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실태조사를 잘 해서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수 지원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올해 처음 예산세운 거라서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 어디 해준 데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닙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쭉 세워서 사업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다 신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런데 작년 예산안 설명할 시에 3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장학진 위원님께서 “3천만원가지고 그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다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비를 올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금년에는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는 3군데가 일단 희망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김영자 위원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월송주택하고 하리 현대아파트하고 현암빌라인데…….
김영자 위원   
하리 현대는 그래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래도 이건 15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희망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 군데가 다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니오. 월송주택은 외벽 도색하고 옥상 방수, 그걸 원했고 그 다음에 하리 현대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 그 다음에 현암빌라는 우수관로가 노후가 돼서 우수관로를 교체해 달라,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군데는 아마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다른 데도 있으면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리고 채석장 관리지원에서는 환경NGO 모니터링 활동비, 인건비만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감시활동에 따른 여비 성격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비 성격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2명.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환경연합들이 그거를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래서 이번에 감시활동 요원으로 여주환경연합, 그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김영자 위원   
채석장이 지금 여주에 몇 군데나 있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돌을 캐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장안산업개발하고 영일(주)라고 해서 북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 흙이나 이런 토석채취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는 문 닫았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요즘 재정운영 상에 문제는 좀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확실히 닫은 거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채석장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들은 많이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제가 개발지원과로 온 이후로는 민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돌가루이기 때문에 군민들 건강이 굉장히 문제시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박명선   
네.
이환설 위원   
지금 건축허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환설 위원   
철근콘크리트.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글쎄요……. 매일 한 다섯 건 정도씩은 저희가 건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나 변경, 허가나 이런 거…….
이환설 위원   
아까 팀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슬라브 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야로……. 고야슬라브라 그러든가 그런 걸로 해야 나중에 차후에 방수문제도 대두가 안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지침서 같은 거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설명이 약간 길어지겠지만 모 지자체에서는 각 마을을 특색있게 가꾸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주관 하에 해서. 그것이 실무자들의 창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한 사업이 여주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자체의 특성을 가진.
일예로 우리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강변에 건축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건축규정에 맞는다고 해서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관과 조화로운 모든 것을 따져서 건축 모형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위치라든지…….
이환설 위원   
우리보다 후진국 몽골이라든가 태국 같은데 가보면 똑같은 건축물이 없어. 그래갖고 건물의 다양화, 조화, 이런 걸 감안해서 다 컨셉이 돼갖고, 똑같은 건물이면 허가가 안 난대요. 우리 여주 관내에서 그런 지침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근콘크리트에 있어서는 평 슬라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지양하는 지침 같은 거를 명시해 줬으면 하는……. 평 슬라브가 아니고 고야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방수 같은 걸……. 한 2,3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나면 옥상도 샌다고 예산에 이게 올라오고, 보건소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함석철 그걸로 다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애초에 개인이 됐든 공공주택이 됐든 그런 평 슬라브는 지양할 수 있는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다양한, 과장님 말마따나 다양한 건축들이 들어서서 우리 여주 특유의 색깔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해 줄 수 없나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고맙습니다.

나. 재난안전과@4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41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160억 2,060만 6천원에서 49억 2,661만 8천원이 감액된 110억 9,3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증감폭이 적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예방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수벽 설치 등 대책사업은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3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난 구조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및 대기실 누수에 따른 보수를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가스타이머 설치와 안전점검의 날 홍보비 등 3,1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경연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사업으로 1,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인건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사망사고 발생표지판,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 구조함 설치 등 도비 포함 6,1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1,044만 8천원과 활동지원을 위한 장구 등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1,8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3,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을지연습을 위하여 1,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점동면사무소를 포함 5개소의 노후된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 1,200만원을, 후포천 개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배수문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원심천에 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추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소하천 수해피해지역인 용산천 수해복구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쟁이천, 오학1천을 대상으로 33억 3,151만 2천원을,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촌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1,029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331만 1천원을 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보통세액의 평균연액의 1/100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사업이요, 415페이지, 저지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수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지금 도에서 도 기금으로 구조적으로 큰 기반시설을 할 수 없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하라든가 상가라든가 침수되는 지역을 차수벽을 설치를 해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군민회관 뒤쪽 또 알파마트 쪽, 그 다음에 가남면 일부, 이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2개소를 파악을 해갖고 도에 신청을 해갖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설치는 지하 같은데 내려가면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걸로 해갖고 평시에는 그냥 다니다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칸막이를 집어넣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42개소지만 설치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길두호 위원   
상습지역이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상습으로 차는 지역을 선정하신 거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주로 저희 지역도 군민회관 뒤 같은데 거기 보면 지하에 항상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설치를 하면 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앞으로 비가 와도 많은 폭우가 오잖아요. 하천 침수지역도 좋지만 계곡 산사태도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런 차원에서는 좀 재난안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길두호 위원   
뭐든지 여기서 신청을 해야 예산이 떨어지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그거는 산림축산과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절개지, 그거는 건설과에서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천만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에 대한 총괄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세부사업별로 들어가면 그 해당 실·과·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요새 비가 폭우가 오니까 산사태를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용산천 수해복구인데 지금까지 신지2리 다리까지는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 6천만원은 다리에서 그 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위를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마대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에 6,7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 금년도에 발주를 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마대 쌓는데 그쪽 위주로 하려고 하고, 보니까 또 그 위에 마대 쌓은 거 위에 표시는 안 나지만 석축으로 된 게 밑으로 세굴이 된 게 있어요.
길두호 위원   
있어요, 있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6천만원 중에서 그쪽으로, 전체적인 거는 정비를 못하지만 피해 난 거는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남은 거 7천하고 내년에 6천만원하고 1억 3천가지고 공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정도 돼요.
길두호 위원   
그거 1억 3천가지고 전체 못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건 못해요. 밑에 같이 그렇게 쭉 한다면 몇 억 소요가…….
길두호 위원   
새로 한 거 같은데 또 새로 하고 나면 그 옆에가 터지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전체를 다 해야 오래가는데 그거 댐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피해를 본다고, 농가에서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전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민방위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이 났을 경우, 전쟁이 났다고 예상했을 때에 가장 시급한 게 뭐가 있어요, 민방위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전쟁이 나면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를 해갖고 군 작전에 대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주 임무거든요.
길두호 위원   
내 얘기는 시설이 어떤 것이 시급하냐 이거지. 민방위 차원에서 전쟁이 나면 여주군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이 뭐냐 하는 얘기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시급한 시설로 대피시설하고요…….
길두호 위원   
대피소예요, 대피소.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다음에 물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주군에는 대피소야, 대피소. 만일 전쟁이 났을 때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여주군에서 해결하기 힘든 건데 내가 보기에는 여주에서 막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피소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공식적 행정기관에서 저기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민간시설의 지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대피소로 지정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실효성은 없잖아. 괜히 형식적인 지정이지 막상 났을 때 그리 대피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지로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접적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대피시설을 하거든요. 대피시설을 해서 그 안에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숙식이나 화장실 설치까지 다 하는데 그런 게 아직 현실적으로…….
길두호 위원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만 향후는 여주군에서 가장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에서 지금 방독면을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800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현재 여주에서 방독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면단위까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7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용으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총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 5,757개를 갖고 있거든요, 일반 방독면을.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 공무원들은 쓸 게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우리 직장 민방위대원이…….
김영자 위원   
직장 민방위대원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직장에서도 그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인데 금년도부터는 10년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10년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10년으로 늘어났고, 5년이라도 사실 평상시 밀봉돼서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필터거든요, 그거 정화하는 통이. 그래서 그거를 화학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고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서 그거를 그 해 연도에 설치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화학방제연구소에서 시험을 해갖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몇 년까지 연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금년도에 5년은 돌아오는데 그렇게 저거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도 안 쓴 거 5천 몇 개는 써먹을 수는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럼요. 써먹을 수 있죠.
김영자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제일 오래된 게 5년 됐는데 그게 아직 저희는 위에서, 중앙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폐기하라고 모 모 모 몇 년도 제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그거를 폐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금년도부터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거를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정에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지금 북한에서는 만날 호시탐탐 전쟁 일보직전까지 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군민들은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전쟁이 막상 났을 때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를 홍보로 알려주시든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한번 우리가 읍·면에…….
김영자 위원   
이런 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민이 많거든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한번 파악을 해갖고 만약에 원하면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놀이 사고예방 시설설치에서 인명구조원들이 늘 상주를 하나요? 여름만 상주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2개월 동안 상주합니다.
김영자 위원   
2개월 동안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418페이지. 설명서는 535페이지인데요 작년보다 2,362만 5천원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인원이 세 군데가 우리가 전북리하고 부평리하고 연양리 쪽에 하는데 인원이 줄어갖고 감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원래 이거 해병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봉사, 구조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일용을 채용을 해서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상주시켜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놀이 사고예방에도 철저히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415페이지, 이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라……. 어디 어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어디를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시설이 수해가 나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막혔다든가, 어떤 조그만 시설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모 하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이환설 위원   
예비 성격으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래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직 현장파악은 안 해보셨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이환설 위원   
현장파악은 안하고 예비비 형식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수해에 대비해갖고 그런 게 들어오고 그러면 즉각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의 예산입니다.
이환설 위원   
2억갖고 되겠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일반 배수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리고 원심천, 이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원심천이 개수 길이가 3.4㎞네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3.4…….
이환설 위원   
그리고 교량이 2개 있는데 이쪽이 저쪽 도전1리 도계 마을 그쪽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그쪽이에요.
이환설 위원   
도계 마을 끝부분 자락에? 지금 원심천을 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교량 놓은 데가 커브, 그러니까 도로하고 하천 길 나는 쪽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쪽이…….
이환설 위원   
밤상골 들어가는 쪽에? 그 위치를 모르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지금 거의 한 50%가 기 투자가 된 것 같아? 2012년 현재.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했고요, 기 투자가 금년도까지 56억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5억 정도 투자하면 후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이환설 위원   
내후년까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배수문 관리를 몇 개 합니까? 펌프장이나 배수문이나 통틀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총 우리가 배수문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105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수동이고요, 전동이 지금 한 15개소 있는데 이 예산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동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도에다 요구를 해갖고 지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동에서 자동으로 좀 전환되는 율이 우리가 좀 늦어요. 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수동은 꼭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 얘기지만 하리 배수펌프장에 순간적으로 정전되는 바람에 펌프장이 가동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물아 찼잖아요. 인위적인 됐든 자연적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보다는 큰 거, 그러니까 모타가 마력 수로 얘기하면 한 150마력 정도 되는 것들은 다 자동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타 과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있죠? 펌프장.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건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농어촌기반공사…….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왜 펌프장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 농업시설로 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학진 위원   
나는 그런 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곡리나 이런 게 일괄성이 좀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만 일괄성이 있는 거라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타 부서에서 이거는 농업적인 문제니까 농정과에서, 이거는 다른 거니까 다른 데에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요, 그거는 재원 자체도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농수산부 쪽에서 재원이고 뭐고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그쪽에서 재원도 유지비이고 뭐고 다 지원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상대를 해갖고 주로 시내 쪽에 침수되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주민과 생명과 재산에 중점을 두는 거고 그쪽에서는 기타는 여러 가지, 재난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타 재난은 해당 부서에서 저수지라든가 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시설이 농업용수하고 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것을 얘기가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서 어디가 좋은 방법인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인데 예산을 잘 세웠고요, 이거를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저지대에 가장 큰 문제는 하수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가 모래가 차이고 그러면 1,000미리짜리이면 거의 한 500미리는 흙이 차여있고, 그러니까 물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지금 읍에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일 그런 지역이 한전사거리라든가 군민회관 뒤쪽인데 한전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저거를 해갖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는 이게 항상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를 다 개선하기 전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수시로 수거하는 수밖에, 그때그때 바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갖고 찼으면 바로 수거하는 방안…….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 아는데 한전사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한전사거리의 문제점이 지금 침출수를 저 위에 2개를 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흙이 거기에 빠지고 물만 내려오게끔 해놨는데 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전사거리에 맨홀의 흙을 좀 파내자고. 지난번에도 가을에 파낼 때 가보면, 투시경을 보면 맨홀 자체에 50%는 굳은 흙이라고. 그런데 이게 빨아들이는 거는 그냥 거기 모래에 있는 것만 빨아들이지 그 굳은 흙은 못 빨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기 예산이 없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 이건 좀 세워서 사람이 들어가서 파 헤집어 놓으면 그리고 흙차가 빨아들이든가, 아니면 흙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파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파내잖아, 지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저걸로 하수구 흡입하고 계속 파내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고, 먼저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금년도 갈수기에는 한번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장학진 위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어차피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 갖고 인건비를 더 주고 하더라도 그거를 파내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1차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시설이 잘 돼 있어도 흙이 차서 배수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하리에 하리펌프장을 개보수를 좀 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하면서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개보수를 하면서 좀 더 개선된 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리펌프장만이 아니라 진짜 다른 데도 점검을 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재난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틀에 박힌 예산,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올해 처음 그래도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예산이 좀 나와서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별안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가 올 때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그거 가남사거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그런 용도로 해서 2억원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쓰려고. 그래서 거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하셨는데 421페이지 대원용 방독면 확보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천재지변 지진이 났을 때 이것은 예산이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와 있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지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 이런 거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기금에 지진에 대한 시설을 몇 도 하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우선 그렇고요. 먼저번에도 조례로 했지만 안전진단, 최근에는 안전진단 밖에 없습니다 안전진단 해서 만약에 그게 발생이 되면 재난으로 해서 예비비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이환설 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평상시에 각 법에 건물 같은 거, 건물을 지으려면 내진설계를 한다는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같은 경우 터널 이런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법에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별도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없고요. 다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난 차원에서 대처가 되어야 되겠죠.
이환설 위원   
재난 차원에서 한 대도 지금 현재 무방비 아니야. 무방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자금을 세워놨다가 안 쓰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본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진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래서 우리가 기금에 응급복구비로 지금 10억이 됐지 않습니까. 10억이 되어 있는 게 그게 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응급복구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응급복구비가 더 이상 되면 천상 예비비로 사용하든가, 또 그 이상이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조가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게 될 성질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뭔 소리야, 우리 지자체에서 갖출 건 갖춰야지. 건의를 하고 해야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니, 갖출 건 갖추는데……. 그것은 관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이환설 위원   
그게 예산에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기금으로 10억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지금 재해대책에 대해서 집중호우에 대한 것은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이런 지진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복안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리고 그건 그렇다고 쳐. 어차피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해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세워보시고, 그 방공호. 방공호 점검해보셨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개인 건축물에 그러니까, 민방위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 전에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집집이 집을 지을 때 방공호 식으로 지하를 만들게 했거든, 그 당시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전혀 무방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공영방공호 시설도 그렇고 아주 미비하단 말이야.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거야? 유사시에 어떤 저게 없잖아. 어떤 기반시설도 없고, 진짜 대비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야. 아주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 차를 몰고 가면서 신흐등 안 지키고 안전띠 안 맨 거나 똑같은 거야. 점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무슷 뜻인지.
이환설 위원   
그 방공호 점검한 데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개인시설은 우리가
이환설 위원   
개인시설 말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개인시설 말고 방공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 지하 일부외에는 건물 내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시설물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해서 진짜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도 안전에 대한 것으로 소하천 수해복구 423페이지.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일원, 용산천 수해복구. 길이가 25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올해 사업완료예요? 12월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공사를 할 거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지금 오학1천 공사도 올해……. 이건 2014년이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금년도부터…….
이환설 위원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요.
이환설 위원   
너무 늦어지는 공사들이 있던데……. 2016년에 운촌리 거였는데, 지방하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운촌리 하천은요……. 운촌천은 2㎞입니다.
이환설 위원   
2㎞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늦어져?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 총사업비하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고요. 그 뒤에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환설 위원   
50% 50%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이거지, 공사 자체들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이환설 위원   
서둘러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이환설 위원   
공사추진이 2016년인데 12월이면 이 기간이 얼마예요? 앞당겨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416쪽에 수난구조장비 창고 및 대기실 보수가 있어요, 2,300만원.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수상스키, 또 제트스키, 또 일부는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 지금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최적인가를 해서, 일단 누수가 되니까, 비가 새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고하고 대기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는 읍사무소 뒤쪽에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읍사무소 뒤쪽이면 지대가 높아서 재난 때 큰 위험은 안 되겠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박용일 위원   
장소가 어딘지, 우선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청소차 놓고 있는 데 읍사무소 그쪽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저지대에 있으면 물이 먼저 거기 들면 장비고 뭐고 다 문제가 되니까 장소가 더 중요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이제 없으시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위치는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417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있어요. 의소대 재난대응능력향상 해가지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의용소방대에서 매년 금년도에도 강천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명선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편성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세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단체니까 경상적보조로 해서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편성지침을 잘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그 다음에 418쪽 하단부에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방재단원 활동 간식비, 급식비. 이것도 편성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더 안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92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9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념 및 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012년말 현재 22억 4,926만 5천원에서 수입액 9억 5,331만 1천원, 지출액 13억 5,243만 2천원으로 ’13년말 현재액은 18억 5,01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자금수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이 예상되며, 지방세로 충당되는 군비 출연금이 9억 331만 1천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22억 4,92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720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25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금년도 수해피해가 적어 응급복구비 등 지출내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쪽으로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적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96쪽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비로 630만원과 법적 의무사항인 청사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전년대비 8억 3,700만 2천원이 증액된 18억 5,01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양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5천만원 세웠는데,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데 양수기 한 대 사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읍·면에 양수기가 2대∼3대가 재난 저걸로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이 건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더 이것보다 대형으로 났을 경우…….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대형 한 대 사는데 얼마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해마다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면 10년이면 5억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박명선   
해마다 임차를 하면 임차비용만 나가는 건데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수해가 안 나면 이 임차비용은 안 나가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많아진 게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라든가 또 아니면, 재료비에 마대들 자재라든가, 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니,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나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냥 계속 빌려 쓰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서 비치해뒀다가 쓰는 게 좋은 것인지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몇 도 난 거를 청사내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하남시에 신문에…….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그것은 배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5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42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429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3,16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2,14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699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699페이지 2013년도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11억 6,387만 5천원이 증액된 127억 6,3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골재판매수입이 전년보다 25억 3,612만 5천원이 감액된 90억 4,3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씩 각각 편성을 했고, 제일 밑에 마지막 국고보조금 한강살리기 관련 국고보조금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이 37억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980만원이 감액된 4,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는 인원축소 관계 때문에 360만원이 감소된 2,376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3,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 관련해서는 월액여비가 청경이 당초에 골재판매관리에 여비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청경의 업무가 캠핑장 운영관리 쪽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증액되어서 1,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6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보시면, 한강 유지관리 및 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3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사업에 총 35억 5,077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보시면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3,45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라든지 해서 공공운영비 1억 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02페이지. 재료비는 수목관리용품이라든지 둔치청소용품 재료비로 해서 5,21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0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섬·둔치 시설설치 및 전체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총괄금액으로 저희가 세부내역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3억 2,8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1,1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브로워 4대 400만원과 전동카트 1대 해서 총 2천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캠핑장 관리로 넘어가시면 캠핑장에 총 1억 4,9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해서 4,0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총 9,6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등 이런 소모품으로 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시간제계약직 마급 금액이 5,124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9,973만 5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12명이었습니다. 마급 시간제 계약직이 10명으로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감소분으로 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올해 골재판매수입을 115억을 잡았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길두호 위원   
지금까지 골재판매수입이 얼마나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골재판매수입이 정확한 것은……. 저희가 기금받아서 하는 것이 70억 정도로…….
길두호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 거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는데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보다는 한 5억 정도 덜 판 거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무래도 예산 세입·세출이 왔다갔다 했던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도 2013년도 목표를 덜 잡으셨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산에 맞췄던 사항은 맞는데요, 정확한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12월말에 추가매각을 하거든요. 매각하고 나면 그때 또 한 군데 하고 이래서 그게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관련예산에 맞춘 거고요. 매각대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올해가 몇 년 차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3년차입니다.
길두호 위원   
3년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를 평균을 내가지고 골재판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을 평균 해가지고 1년에 평균 따지면 얼마 판 게 있잖아. 그렇게 따졌을 때 앞으로 몇 년이 돼야 다 소진할 수 있는 걸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최초하고 많이 틀려지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8년에서 늦어나면 10년까지 가지 않겠나,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팔면 더 늦을 수도 있는 거야. 10년이다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년, 7년 봤었던 사항이었었는데…….
길두호 위원   
10년 후에 다 소진된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까지 판매계획으로는 마이너스 되지는 않죠.
길두호 위원   
10년 후에 팔아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길두호 위원   
남는 건 없을 것이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왜냐하면, 적치장 임대료가 감소가 되니까.
길두호 위원   
감소가 되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다만, 판매 금액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밑으로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은 좀 줄어들 수 있고 최소화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판매기간이 6년, 10년이 되면 밑지는 건 없지만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저거는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있는 적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신 적치장하고 삼한 적치장 두 군데는 거기는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은 매각을 나중에 임대료 지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되는 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위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운반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빨리 팔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702페이지 상단을 보면, 차량 앰프 및 진공펌프 설치가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차량에 앰프 설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진공펌프는 왜 차량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내용이 아니고요. 차량 앰프……. 진공펌프 관계는 당남지구에 지하수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 설계할 사항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차량 앰프는 별도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차량 앰프하고요 별도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703페이지를 보면, 이건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줘야 할 문제야. 위원장님이 맨날 얘기했던 거니까.
엔진 브로워가 똑같은 게 문화관광과 어저께 하면서 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1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품샘표를 보든, 아니면, 어떤 가격에 물품단가 가격도 있죠? 이 만한 책. 그걸 보고 정하든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월까지 예산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예산서 6월 7일을 기준해라.”, “물품단가를 6월달로 계산해라.” 해서 어차피 그걸 보면 단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단가가 이렇게 각 실과마다 틀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준을,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 기준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예산 짤 때 내려주면 그거 보니까 예산은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디는 70만원 되고 여기는 100만원 되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브로워라 하는데 내가 브로워를 잘 몰라서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청소하는 거라고. 그래서 70만원을 기억해서 보니까 여기는 100만원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대개 별도로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예산설명을 할 때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늘 이번 회기 때 전부 다 보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틀리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면들을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캠핑장 안내 홍보물 제작하고 남한강 섬·둔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거의 국고에서 다 내려와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전체 국고입니다. 군비는 저희가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2년 정도 다툼이 되다가 원래는 50% 군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전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행이네요, 진짜.
이포 캠핑장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용객이 많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9천 명?
김영자 위원   
돈 받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돈 안 받습니다. 그 관계는…….
김영자 위원   
계속 안 받을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1년 동안만 우리가 운영해보고 시설 보완작업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것은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돈이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죠.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영자 위원   
수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남한강 섬·둔치 시설설치 하는 것은 전부 국비로 하는데 이것을 이포쪽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구간입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보까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전체 구간인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그쪽은 아마 덜 되게 되겠죠. 둔치 같은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에 보충질문 드려요.
703페이지에 남한강 섬·둔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가 그래요. 수목, 관목, 초화류 그런데 이쪽에다가 어떤 수목들 심으려고 그래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것은 초화류를 심겠다는 게 아니고요. 심어져 있는 초화류, 수목, 교목, 관목들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용 현황은 유지관리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거기 다시 그쪽에다가 메밀이라든가, 갈대, 보리, 밀 이런 것을 컨셉해서 심을 수가 없어? 그것을 외부인들이 제안을 해오더라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전문부서는 아닌데 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그것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환설 위원   
전액국비를 지원해서 하니까 좋은데, 사실 국비가 아니고 우리 부담하라고 하면 가서 투쟁하려고 그랬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에 성립전 말씀드렸죠. 13억 6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던 사항이었고…….
이환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셉을 밀, 보리, 메밀, 갈대 이런 것으로 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메밀, 보리 같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하천법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갈대나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메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관계는…….
이환설 위원   
저는 둔치 내에다가 제안했던 게 생태축 시키자, 어차피 우리 하천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고라니도 내려와 살게끔 하고 야생동물도 살 수 있게끔 해서 그러한 생태축을 한강 둔치에다가 강천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친수공간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살리기사업단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금액이 얼마였었죠, 처음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총 58억입니다
박용일 위원   
58억인데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28억을 전출하고 내년도에 30억을 전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지금 전출된 금액이 10억입니다. 아직 18억을 전출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계획은 30억…….
박용일 위원   
내년도에는 판매를 90억을 팔아서 60억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팔아가지고 얼마 안 남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기판매가 되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적립이 되는데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60억이라는 돈 지출되어야 될 돈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죠? 더 늘어날 수도……. 늘어나지 않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늘어날 수도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 30억도 불확실한 금액이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억을 저희가 전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요. 운영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더 팔면 더 남을 테고 못 팔면 모자랄 테고 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적치장이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게 내년도에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금년도 지금 12월달인데요. 귀백 적치장이 시작을 하고 천송 적치장, 그 다음에  금사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원장 박명선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년에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가능한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귀백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데는 못 하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천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그쪽 지역으로 나가는 추이를 봐서 시기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거기는 임대를 또 줘야 되겠네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가 저희가 계약관계에서 기간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업체에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원상복구 할 때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토지 소유자들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703쪽에 보면, 섬·둔치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 요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0.33으로 적용을 했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맞는 걸로 확인해서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명선   
제가 파악하기에는 틀려요. 50억 이상은 0.27로 적용을 해야 돼요. 0.33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6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3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13억 3,469만 9천원이 증액된 86억 7,6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 촬영장비의 노후화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흥천보건지소 외벽 및 난간 도색, 구내식당 주변 트렌치 주변 누수로 인한 방수, 보건소 후면 선흠통 동파방지열선 설치공사 등으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7,8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2년부터 보건사회부 훈령 제688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진료소 업무에 대한 회계가 처리되었으나 동 규정이 상위법 저촉 등으로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2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비로 680만원 증액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전립선암 검진사업으로 2012년도 당시 추경에 추진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암 환자의료비 지원금으로 5천만원이 감액된 1억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은 2,35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660만원이 증액된 4억 1,1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에는 저희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비로 도비지원 3천만원, 자살시도자 등 치료비 지원비로 16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7,5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382만 4천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4,645만 2천원이 증액되어 1억 6,2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또 주요사업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2,83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억 1,380만원을 여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저희가 총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당시에 복지정책실에서 책정이 되었던 것이 6월 15일자로 이관되어 재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쪽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사업은 108만 5천원 증액된 2억 8,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비로 1억 2,667만원이 증액된 1억 6,642만 2천원을 저희가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분은 내년에는 뇌수막염, 그 다음에 노인의 경우에는 폐구균 예방접종 백신비가 추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7,639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2,374만 5천원이 감액된 5,840만 5천원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거는 각 지역마다 차등 보조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 결핵예방 및 관리에 1,8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홍보, 검체배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9쪽, 내년도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총 6,200만 8천원이 감액된 8,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거는 2012년 7월 1일자로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부 의치가 건강보험으로 돼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49쪽,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는 1,411만 4천원이 반영된 걸로 저희가 2012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환자진료 운영비로 1억 9,176만원이 증액된 6억 1,797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2억 3,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에서 58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저희가 3,425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9,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총 13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된 내용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6,728만 6천원이 감소한 4억 8,273만 8천원으로 저희가 계상하였고, 구강 보건사업은 4,292만 4천원이 증액된 5,350만 4천원,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9백만원 감액된 1,100만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 89만원 감액된 2,119만 6천원, 치매 예방 관리비가 9백만원, 방문건강 관리비가 2억 1,890만 2천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식품위생관리 내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비로 저희가 194만 9천원이 증액된 1,488만 1천원 그리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431만 1천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24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에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냥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433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2억 5천만원이요. 작년도에 1억 1,5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뭘 샀죠?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도에 산 거는 생화학 분석기하고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차량?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방문보건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별도로 이 뒤에 또 차량구매가 있는 건데…….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신규로 집어넣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로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전에 측정한 거는 저희가 직접촬영기, 간접촬영기 해가지고 거의 내년 되면 10년이 넘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장비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필름을 갖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산화돼서 방사선 장비가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저희가 결핵협회 등으로 해서 직접 사진을 전송을 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마 사진 찍는 필름값이라든지 현상에 따른 폐기물 등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기계는 그러면 필름으로 찍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디지털화 되니까 전부 디지털로 하기는 하지만 이게 국·도비가 내시된 건데 정부에서 디지털화 바꾸라는 게 뭐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보다는 저희가 간접촬영 장비를 갖고 보건증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향후는 그 간접촬영 10㎝짜리 필름이 점차 수입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간접촬영을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이런 디지털 장비, PACS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대부분 보건소가 지금 한 80% 이상은 전환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사야 되는 거는 맞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됐단 말이죠. 1억 4천이 국비가 됐고 도비가 내시가 된 건데 그 내시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요청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4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정신보건센터의 심의를 했는데 어제 프리젠테이션 나올 때 3억 5백만원으로 나왔어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두 개의 업체들한테 왜 기본적으로 4억 1천만원이라고 얘기를 안했어요? 3억 5백만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중간에 저희가 국·도비 반영분이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검토계획을 할 당시에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해서 일단은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2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저희가 중앙에서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줘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 공시서가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내시 공시서 좀 줘보시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적으로 따져보면 약 35%의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한 단일 과목에서 35%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지만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은 하나도 증감이 안 됐어요, 그대로 해주는 거고. 다문화 가정도 그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잘못하면 보건소장님 오해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사업체가 바뀌었죠? 어제 심의위에서 바뀌었죠, 그죠? 바뀌면서 어제 프리젠테이션에 3억 5백만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4억이 넘어가고, 35% 증감이 됐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증액된 거는 생명사랑 프로젝트하고 자살시도자 치료지원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중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증액된 건 아니고 금년 사업의 연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증액분은…….
장학진 위원   
잠깐! 소장님 잠깐! 그렇다면 어제 프리젠테이션 PT 설명할 때 4억으로 설명이 됐어야 되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 말이 맞다면 어제 심의의 자료가 4억짜리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3억 5백만원으로 나왔냐 이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그 당시에는 확정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단서조항으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이럴 때 변동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는 예산 변동폭 때문에 저희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보자고요. 이 예산서 올라오면 9월달 10월달에 올라오죠. 그러면 이미 9월달 10월달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위탁에 관한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은 지난 임시회에서 위탁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이 자료는 올라온 거고, 위탁 자료로 된 거고……. 그러면 어제 PT를 보여줄 때 분명히 4억 1천짜리로 어제 보여줬어야 되는데 왜 3억 5백만원짜리로 보여줬냐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이 내시 반영이 확정이 된 게 11월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는 그 내용이 사실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예산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는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다 확인해서 공고문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제 심의회를 하면서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의 채점표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걸 어제 분명히 제시를 했지만 나는 이게 35%의 증감이 된다는 것을, 그 35%의 증감이 된 것을 여기 우리 예산에는 있는데 그 민간위탁 주는 자료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안 맞는다는 거지. 내가 어저께 내 성질 같으면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심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심의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어제 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심의하면 절대 올바른 심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위탁심의 하는데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씩 나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잘 주는 사람은 10점 주면 캡이 10점 나와요. 그러면 3개 항목이라면 얼마 나와요. 30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60점 만점에 30점 캡을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예산서를 한번 보면 도대체 소장님은 무슨 생각을 PT에 4억 1천으로 안 하고 3억 5백만원으로 넣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렸는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어제 좀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PT 자리는 그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인건비가 60%를 넘어간다, 70% 가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35%의 증감률을 보일 때는 분명히 뭔가가 새롭게 위탁을 줄 때 35%의 증감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이 나와야지. 그거 안 하고서 민간위탁을 어저께 PT를 심의하면서 여기는 35%가 인상이 되는 거라면 민간위탁심의위원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죠.
○보건소장 함진경   
어제 그런데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
럼 공고 당시에는 이게 아직 그때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예산안으로 사실은 저희가 공고를 했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걸 기준으로 했고, 이거는 2개 업체에 다 동등하게 저희가 다 공지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등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 심의를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했어야지, 정확히 하려면. 예산심의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고 자체는 3억 5백만원으로 하고, 그 3억 5백만원 가지고 두 업체가 그걸 가지고 자료를 내놓는다고 그러면 전부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62%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한 팀은 68%의 인건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자문을 구해 주신 분은 70% 넘어간다고 했고,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 행정 다 점검을 하면서 다 읽고 있는데 어제 심의를 하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거를 예산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민간위탁에 4억 1천이라는 건 얘기를 해주고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줬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3억 5백만원으로 하면 예산이 올라오지 말고 그냥 3억 5백만원으로 가야지.
○보건소장 함진경   
이런 시기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많이 이런 변동의 폭이 저희가 예측 못한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증액이 돼서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면은 저희도 다음에는 조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그분들, 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심의위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바뀌면 바뀜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자체는 어떻게 변할 거 같아요? 어차피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6년 동안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심의를 존중하면서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그럼 그 경험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여기 예산이 35% 인상이 되면서 그걸 어떻게 살려줄 건지 보건소장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2개 기관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위원들 선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센터장으로 내정돼서 어제 프리젠테이션 한 사람은 우리 군 주민입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 듣기로는 정신보건센터가 초반에 설치를 해가지고 2년 정도 이상은 그 사람이 팀장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한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적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거는 고용 승계를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 자료를 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여주대 측에다가도 그렇게 입장을 빨리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민간위탁 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왜 이거 조례를 바꿔가면서 심의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조례가 바뀌어져가지고 중간 중간에 재계약 할 때도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에 정신보건을 위하든 건강가정을 위하든 다문화가정을 위하든 이런 것들이 다 위탁이 나가면서 정말 연속성이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냥 넓히기 사업이 아닌가…….
하여튼 35%의 인상을 하면서, 이 자료를 좀 줘보세요. 어떻게 돼서 35%가 갑자기 인상이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민병원에서 운영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주대학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세민병원에서 3년, 그 다음에 2년하고 9개월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돼서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대학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대학교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에 센터장을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자문, 그 다음에 여주대에 어제 완전한 100% 확정은 아니지만 그 안에 저희 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거를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또 한 분이 여기…….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과는 자문으로 해가지고 지침에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정신보건센터장은 현재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는 관내 정신과 의사 분 중에 한 분을 촉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그래도 지금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 예방뿐이 아니라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센터는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재활,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치료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정신과 전문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주군에?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등록은 지금 199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거로는 한 1,000명 정도가 아마도 환자로 발병이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저희 사업에 본인이 일단은 등록의지를 보여야지 저희가 하고, 이제는 환자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행이 관내에 정신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받아왔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인이 나는 정신이 이상이 있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은 가족들이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일부는 예산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알음알음해서 많이 알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남 세민병원은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 때문에 많이 가지도 못했겠네요, 여주읍에 사시는 환자들이.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읍에도 정신과 의원이 있고요, 병실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남에 있는 거는 입원 때문에 보통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지금 대학교에다 맡기면 더 체계적으로 잘 할 것 같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도 행정적인 지원이 좀 더 철저하게 될 것 같고요, 대학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어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암 환자들은 일반인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암 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희가 매년 암 검진사업 대상자가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중에 폐암의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이 1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한달에?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오.
김영자 위원   
1년에?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렇게는 어렵고요…….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44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인데 여기서 체외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외수정. 체외수정은 뭐야? 인공수정은 알아도 체외수정……. 그 밑에 또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감액이 됐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증액이 됐어요.
체외수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 체외수정.
○보건소장 함진경   
잘 아시다시피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불임부부들한테 하는 시술인데 이게 체외수정은 실제적으로 비쌉니다. 1회에 저희가 한 최대 15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차이가 많은 거는 시술비 자체에 차이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거고요, 인공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는 난자를 배란을 빨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 시술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42만 5천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체외시술보다는 좀 덜 복잡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지만 체외수정 시술비는 항상 각 시·군·구마다 예산이 부족하고요 인공수정 시술비는 약간 여유가 있거나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정산을 해봐서는 체외수정 시술비가 좀 부족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되면 아마 금년 부족분까지 해서 내년에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명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75명, 산출근거에. 이거는 뭐로 파악을 한 거예요, 명수는? 어떤 데이터로 해갖고.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 각 지역마다 출생아수, 그거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평균적으로 예산 배정 인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기기가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황수관 박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난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실제 정자를 넣어서…….
이환설 위원   
기계에다가…….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부인과 쪽에서 굉장히 이건 정밀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술하는 의원도 전국적으로…….
이환설 위원   
그럼 의사도 보건소에서 픽업해 와야 되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면 지정 병원에다가…….
○보건소장 함진경   
개인들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환설 위원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다 지정을 해서 151만 7천원씩 보조를 해준다, 네 번에 걸쳐서.
○보건소장 함진경   
총 네 번까지 가능한데 본인부담이 사실은 150만원보다 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총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출산장려금은 이것도 명수를 어떻게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거야,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파악을 한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100% 군비로 시행하는 걸로 출생아수가 보통 1년에 몇 명,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게 변동이 아직은 없어서 금년 예산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럴 거다라고 해갖고 파악을 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만약에 부족이 되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 아마 추경에 저희가…….
이환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섯째 이상, 물론 극히 드문 일인데 한 명뿐이 안 된다고, 여기 기재가 된 게. 그래서 예상을 다섯 명까지 낳는 사람이 우리 여주군에 한 명 정도, 다섯째 아이까지는 한 명뿐이 안 되나 하는 생각에…….
○보건소장 함진경   
홍보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내년에는 하여튼 좀 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액수가 적어. 이걸 더 장려하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52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 그래서 1억 1,300만원이 있죠,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45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중간에 민간위탁금. 똑같은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 이건 또 2억 1,200만원 올라왔어요. 한 군데에 왜 두 개씩 위탁금을 줍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예산 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아까 458쪽에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은 국·도비 반영 분으로 해서 이거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방문보건에는 10명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2억 1,200만원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52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군비를 추가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위탁을 하는, 그러니까 사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소위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위탁금에 대한 계약을 맺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 따로 위탁계약 맺고, 운영비 따로 계약맺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는 총액으로 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국·도비하고 군비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예산계장님! 보세요. ‘민간위탁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면 하나라고. 거기에서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들어가서 이 전체에 민간위탁금이 몇 억이다,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영호   
국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 세부사업을 통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내시율에 따라서 세부사업단위로 정산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사업비로 그쪽으로 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지난번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두 개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도 저희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작년에도…….
○보건소장 함진경   
2개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게 더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452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위탁금 1억 1,300만원 삭감해. 그리고 뒤에 것은 살려줘, 국·도비 내시됐으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이거는 예산의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금에 대한 문제예요. 예산은 전체적인 위탁금액이 나와야지 이거는 우리 군비인데 이거 우리가 삭감조치해. 그러면 국·도비 내시된 2억 1천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런데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방문보건센터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 하지 못하고 예산 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항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예산이…….
○예산팀장 최영호   
위원님!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문건강위탁’인데 그게 ‘보건센터위탁’으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예산팀장이 예산계 부기가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해. 그렇다면 소장님은 지금 설명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보건소장 함진경   
같은 겁니다, 이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나가는 거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예산만 다르고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한 개는 국비로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는 예산팀장하고 내 자료하고 비교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질의하다보면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요, 방역소독 인건비 있죠? 108만 5천원이 인상이 되는데 어떤 게 오른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방역소독 인건비요?
길두호 위원   
예. 방역소독 인건비, 거기 보면 전년도보다 108만 5천원이 인상이 됐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인건비가 저희가 매년 국가에서 책정하는 비용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직원 인건비예요? 업체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소장 함진경   
업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약간 증액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인건비가 올랐다?
○보건소장 함진경   
기간제가, 거기 인건비가 약간 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상한 거를 반영한 분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일인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업체당?
○보건소장 함진경   
업체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인당 기준급이 지금 2012년도에는 36,6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약 2,240원 정도가…….
길두호 위원   
일인당 2천 얼마 올랐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길두호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의약품업소 지도 단속이 있잖아요. 몇 명이 있어요? 단속요원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 내에? 거기 ‘의약품업소 지도 단속’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잖아, 3명. 단속요원이 있는 거냐 이거죠.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저희 의약품 단속하는 직원의 급식비입니다.
길두호 위원   
직원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나가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별도로 단속요원을 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그 얘기이시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럼 차량위치 단말기는 누가 달고……. 12대가 있는데 그건 누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사람 추적하는 거 아니네요, 차량?
○보건소장 함진경   
차량에는 요즘에 이거는 위탁업체들이 방역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일일이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차량에다가 이 단말기를 달아서…….
길두호 위원   
그러면 3대만 해야지 왜 12대예요? 업체가 3군데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오. 저희가 업체는 3개를 해서 권역을 나누는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는 거는 1년에 6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개월 이상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6개월로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한 6대 정도가 달고 있는 거죠. 한 업체당 1대가 아니라 연무소독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산출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소독은 10개월 하잖아, 6개월이 아니고.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기준을 저희가 10개월로 안하고 6개월인데 보통은 6개월 곱하기 2해서 개월 수를 저희가 산출기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길두호 위원   
단말기는 1년 더 쓰는 거지 6개월뿐이 못 쓰는 게 아니잖아?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저희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단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단속요원이 있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역, 자꾸 내가 방역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방역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예산 지출을 일시불로 해요, 나눠서 지급을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용역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실적을 확인을 하고 청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매달 준다고?
○보건소장 함진경   
네.
…….
죄송합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분기별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준다는 얘기를 하던데? 한번은 70% 주고 또 끝나고 나서 30%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아는 건가?
○보건소장 함진경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그거를 채근을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실적을 나중에 받은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70%를 먼저 선지급을 주고, 방역이 끝나고 나서 30%를 주고.
○보건소장 함진경   
실적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미지급한 거에 대한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주는데 만약에 소독 기간이 9월말까지 아니에요? 9월말까지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10월까지…….
길두호 위원   
10월말까지 소독이 종료가 되고, 잔금은 규정상 몇 개월 후에 주게끔 돼 있는 거야, 몇 개월 안에? 아니 주는 거야 주는데 그것도 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적으로는 그 업체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 청구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지급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1개월 기한이 없이?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계약할 때 저희가 조건을 같이 달아서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좋은 방향이 아니고 업체에서 요청하면 바로 주면 잘 하는 거지.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한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보면 방역하는 과정을 보면 무연, 연막 두 종류를 하잖아요, 방역을, 그죠? 연무, 연막으로 하잖아. 그런데 보면 둘 중에 효과는 어느 게 더 있는 거야? 연무하고 연막하고. 연막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요즘에는 연막을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충구제라고 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데 장구벌레, 이런 거를 잡는 게 사실은 거의 80%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방역 전담 담당자를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황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유충구제 쪽으로 많이 지원을 나가려고 합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그게 방역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일일이 보건소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연막으로 했을 때는 그게 스스로 지역주민이 감독·감시원이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표시가 나니까. 지금은 보면 연기가 안 나다보니까 왔다갔는지, 왔다갔지만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차량위치확인 단말기라는 게 저희가 그래서…….
길두호 위원   
단말기를 뭐해요. 돌아다니면서 소독 안하면 그만이지, 빈 차를 끌고 다니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연막으로 하면 그 업체를 주민들이 감독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 왔다가도 이게 연기가 안 나면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보건소장 함진경   
효과는 지금 연막은 사실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요…….
길두호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경유하고 약품을 다 쓰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보면 농산물 재배를 한다든지 양봉업자라든지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피해야 하는 입장도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는 이천이나 이런데 저도 벤치마킹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는 유충구제와 비위생적인 부분에 분무소독이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아직 연무소독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연기를 내면서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길두호 위원   
농촌…….
○보건소장 함진경   
농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구벌레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유충구제를 좀 강화를 하면 성충 숫자 자체가 그래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보다는 효율적인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길두호 위원   
2가지를 60:40으로 하든지 70:30으로 하든지 좀 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건소장 함진경   
하여튼 이번에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조사를 조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 444페이지. 우리 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산지부락이에요. 이 방역소독 하시는 분이 다니는 길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길목길목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길로만 방역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연막으로 했을 때는 그게 바람에 날려서 동네로 흩어져서 들어왔는데, 큰길로만 다녀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먼저 소장님 계실 때에 제가 집을 막 들어가는데 나한테 경상도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야. 그런데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의원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군수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 거야. 인터넷으로 올리든지 막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라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오히려 여기다 열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 이장까지 또 합세를 해서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골목골목 그래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연막으로 안 하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나는 거지. 그분들 믿어요. 다녔으리라고 봐. 그런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당신이 여기 몇 년을 내려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여기는 안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 지도 감독, 이런 것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난감한 입장에 있었는데 형식적인 방역이 안 되게 올해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젊으신 패기로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보건소장 함진경   
참고로 말씀해주신 저희가 방역이 취약사무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태까지는 방역전담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 내에서도 소규모 조직개편을 해서  특히, 이런 전염병 관리라든지 주요사무에 대한 것은 책임 전담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방역이 관심을 주시는 것처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47페이지. 65세 이상 노인들 12,696명인데 이 예방접종 백신 단가가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매년 조달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차액분이 약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해마다 약값이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국가에서 이게 입찰단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단가에 준해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몇 백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워낙 저희는 물량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환설 위원   
차액 대비해서 감액이 된 거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해가지고, 452페이지예요. 여기 진료약품. 이 약품을 저는 문외한이라 전혀 잘 몰라요. 이것 좀 자료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약품구입 관련…….
이환설 위원   
약품구입 관련해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금년도 저희가 구입을
이환설 위원   
이걸 봐가지고는 어떤 약이 들어오는 건지, 뭐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 또 약품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니까 이 자료 좀 한번 요청해보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잠깐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줬는데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1억 1,378만원 이것은 이 앞에 452페이지에 되어 있는 자료고. 그죠? 그러면, 이 돈이 왜 안 맞죠? 예산현황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예산을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이것은 2013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린 거고요. 1억 1,200만원에 대한 거, 그러니까, 2012년에 1억 1,200의 운영비로 세워있던 부분은 2013년 예산 세워진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452페이지에 2013년 예산서를 저한테 사용내역을 줬잖아요. 1억 1,378만원에 대해서. 1억 1,378만원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쭉 다 더하면 1억 1,3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밑의 것까지 더해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전체적인 액수만 확인한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452페이지하고 458페이지 1억 1,300만원하고 2억 1,200만원이 합계되어서 3억 3천만원 정도가 부기가 되어야지.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제가 드린 자료는 순수한 군비에 대한 예산현황만 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두 개 합해진 내용을 줘야지.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그건 따로 해서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이거 주시고요.
○지역보건팀장 윤희숙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센터의 방문사들이 다 간호사예요? 9명, 10명 되는 분들이?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사하고 물리치료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국가지침상 80%를 간호사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간호사 아니야, 80%가 간호사라며?
○보건소장 함진경   
8명이 간호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당연히 있습니다. 채용할 때 자격증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의 인건비를 보면, 방문보건센터의 인건비가 간호사를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도에?
○보건소장 함진경   
시간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일로 얘기하면? 38,880원이에요? 그걸로 계산했잖아요, 방문보건 간호사를. 일당을.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이게 국가에서 호봉이라든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방문보건센터의 방문관리사들이 물리치료사가 됐든 영양사가 됐든, 아니면, 간호사가 됐든 그분들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주냐고?
○보건소장 함진경   
국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분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걸 감안해서 하고요. 아마 최저더라도, 처음 하더라도 5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단가가.
장학진 위원   
여기 지금 보건소의 모든 자료들 보면, 일당이 38,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그러면 다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아닌가?
○보건소장 함진경   
38,000 그것은 기간제고, 시간이 예를 들자면, 짧거나 자격증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단가가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다루려면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저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자료를 다시 주고요. 이왕 주시는 거 9명, 10명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일당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줘보시고요.
아까 잠깐 우리 이환설 위원님이 언급하다 마셨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 조례 아십니까, 보건소장님? 조례? 출산장려금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셨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냥 조금 보기는 봤는데요, 어떤…….
장학진 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출산장려금이 조례가……. 업무인수 언제 받았어요?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업무?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 아마 중간에 6월 15일날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된 걸로…….
장학진 위원   
업무이관이 되면 조례가 보건소로 넘어가서 조례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6월달에 업무인수를 받았으면?
○보건소장 함진경   
관할 부서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 조례 있어요? 그 조례가?
○보건소장 함진경   
군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이관이 되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관리, 앞으로 개정을 하거나 그러면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업무인수가 된 줄 알고 출산장려금 그래서 보건소로 간 줄 알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조례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관리를 누가 해요? 보건소에서 해야죠? 그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실에 조례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조례가? 아직도 복지정책실에 관련된 조례안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얘기해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스템을 아직 이관을 안 한 겁니다. 시스템상에서 옮겨줘야 되는데 보건소로 넘겨야 되는데 복지정책실 항목에 있는 게 아직 정리가 안 된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거 조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빨리 이관을 해야지. 내가 궁금해서 지금 딱 치니까 아직도 복지정책실에 조례가 되어 있어.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업무이관을 받으면 정확히 업무이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업무이관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출산장려금이 들어왔어.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왜 보건소로 갔을까. 그래서 한번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도 복지정책실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435쪽에 시설에요. 보건소 후면 선흠통 동파방지 열선 설치공사가 있는데 언제 시설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처음 지을 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박용일 위원   
그런데 예산은 365만원이지만 겨울에 얼었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얼어가지고 아마 중간에 물이 새거나 그래서, 그 밑에가 또 민원인들이 다니는 통로여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여태 방치했었어요?
또 436쪽에 운동교실 강사비가 있는데 강사는 몇 분을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보건진료소마다…….
박용일 위원   
운동분야가 좀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은 것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각 진료소마다 자기네들이 섭외를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보건소장 함진경   
1회에 한 명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 분야, 분야. 분야는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이 아무래도 노인이시니까요, 어르신에 맞는 요즘에 그런 운동강사가…….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가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운영회의를 하면 회장, 총무는 그런데 이게 진료소의 운영협의체는 거기서 참석수당을 주기로 했나? 어떻게 했지 우리가?
○보건소장 함진경   
조례 아마 중간에 개정안에서는 이 참석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회장단선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박용일 위원   
옛날에는 진료소마다의 운영을 했으니까 필요했지만 이제는 통합이 되어버렸잖아요. 진료소의 운영이 거기서 운영위원들의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은 통합이 됐는데요. 예산은 통합이 됐는데,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마을마다 회장단들의 협조가 많이 독자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런 예산은 조례로 계속 남아 있고, 그러한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마을단위의 특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439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 환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올해 1억 2,600인데 작년도부다 9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환자가 줄은 거예요,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내시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요, 예산에 대한 것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 사업비 자체가 약간 감소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국비 내시되기 전에 여주군에서 사업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상자가 그렇게 빨리 느는 질환은 아닙니다. 여기 제목처럼 희귀하고 난치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으로 해서 약 98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최근??지 총 집행액이 1억 3,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감소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442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2013년 42명에 대한 것을 편성해놨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2012년도 저희가 금년 총 실적은 27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여태까지 집행액은 2012년도 총예산이 2,910만원 정도였습니다. 집행액도 역시 대부분 저희가 증액분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아동에 대한 것은 거의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443쪽에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또 장학진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난임부부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체외수정 시술비 자체가…….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난임부부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소에서는 그 원인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 역시 국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꾸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늘어나는데 대한 원인도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아마 국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한 겁니다. 아마도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것, 먹는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출산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점차 들면서 점차 임신이 어려워지는 사회풍토적인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다 개인 돈으로 하던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이, 그러니까, 임산부의 노령화가 제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구입, 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그 감염병에 대한 약품은 미리 구입하는 건 아니죠? 어떤 지역에 감염되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만 약품 소독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방역소독 말고 감염병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방역소독 약품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박용일 위원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무조건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방역약품입니다. 아까 한참 말씀하셨던 연무라든지…….
박용일 위원   
아니, 감염. 그것도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섞어서 주는 약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뒤에 전염병 그거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도비지원 약품입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7,810만원의 경우는 100% 군비고요, 뒤에 1,6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영세민들 대상으로 해서 바퀴벌레 구제라든지 개인 기피제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감염이라고 그래서 지역에 어떤 돌림병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452쪽에요.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고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서도 2012년도 구입액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저희가 별개로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네 군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2억 8,800만원이었고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독립회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예산의 경우는 총 2억 6,42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환자도 줄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안 설명서에다가 참고자료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증감내역을 알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작년대비 증감내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방의약품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한방진료에 쓰는 약품은 일반 진료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의학 제제로 따로 저희가 구입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한방의약품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탕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팩으로 해가지고 과립으로 되어서 포장단위로 해서 한방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한의 계통에 계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공중보건의?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456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거 외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토피·천식이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일반 재료구입 같은 경우는 비누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처방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의료적인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관리입니다.
박용일 위원   
일반 병원에 가면 처방하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진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아프다 해서 하면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거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하면 안 되나, 처방?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전문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자 위원   
45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는 예산을 보니까, 감시원 활동보상금하고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비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주군의 막중한 식품사고 같은 거 사전예방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세균 같은 거 이런 것도 기준치 넘게 나오고 그런 검사도 해줍니까, 여주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음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음식물 만들어내는 데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안 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라든지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의뢰를 보냅니다.
김영자 위원   
주로 하면 여주에서 어떤 것을 조사를 주로 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특히, 학교정화구역내에 애들한테 파는 그쪽에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몇 가지를 수거항목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으로 의뢰를 보냅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참기름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거 볶는 식품 가공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위생업소들을 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간단하게 기준치 검사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없고요. 보통은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단속하면서 손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소비식품 수거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중앙에서도 역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 자체보다도 중앙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김영자 위원   
여주지역의 문제점은 여주보건소가 더 잘 알 텐데 중앙에서 하는 건 큰 공장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주에도 김치공장이라든가 반찬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군민들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데도 기준치 같은 것을 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번에도 해찬들 같은 데서 고춧가루가 농약기준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하는데 그렇게 유명한데도 기준치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주에서 만드는 두부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없어요? 그런 기계 좀 사다가 보건소에서  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인증이 필요한 데에서 나와야지 저희도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김치나 이런 것도 역시 중앙에서 추석 등 해서 시기별로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가 위생업소를 할 때 공무원 수가 저희는 담당자 1명, 아니면 2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당연히 공무원의 업무고요, 이분들은 같이 다니면서 계도활동을 같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보건소장 함진경   
공무원 업무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438페이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기 보니까요. 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기발견 필요성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암 조기검진 사업비 이것은 680만원이 증액이 됐어. 그런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5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1억 7천에서 1억 2천으로 됐어요. 이게 밸런스가 맞질 않잖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사업량을 국가에서 여주군은 감소를 해준 겁니다.
이환설 위원   
왜?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구대비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보조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는 680만원이 증액이 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5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암 치료비 지원비가 2012년도 총예산이 1억 7천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7,400만원 밖에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되면 부족분이 생긴 데에는 남는 데에서 빼서 재분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여주군 같은 경우는 의료비는 여유가 있었고 검사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분이 되면 증감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저희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금년에 여유가 있으니까 반영을 시킬 수 있다?
○보건소장 함진경   
반납을 저희가 5천만원 정도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검진대상자에게 홍보하고 교육, 추적관리 대상자 추후관리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거 참 밸런스가 안 맞는다,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고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중앙에서 사업량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암 환자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지 말아야지.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게 최우선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돈이 남아서 보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쓰세요. 환자 더 발굴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36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그래가지고 1억 7,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보건소 진료가 1억 7,8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5억이 넘어가는 돈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1억 7,800만원을 가지고 다 분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5억이 드는지 4억이 드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보건소 진료하는 거 1억 7,8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갖고요. 이게 아마 분산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측면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주된 것은 아까 의료의약품 같은 경우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쪼개져서 있는 측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독립채산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어.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 할 때, 또 아니면, 행정감사를 할 때, 결산보고를 받을 때 ‘아, 진료소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뿔뿔이 갈라놓으면 보건진료소가 지금 13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장학진 위원   
13개의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예산을 어떻게 각 진료소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러냐고요?
예산팀장님, 이것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돼. 보건소 진료가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명확히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 보건진료소 부기를 밑에다 다 달아줘야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 자체를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걸 통합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요구 자체가 약품비면 약품비 이렇게 또 사기가, 탄력성 있게 쓰지를 못 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약품비는 남는데, 또 보건지소의 약품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약품비는 약품비 쪽으로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진료소 예산에서 빠진 게 인건비, 보건진료소장들 인건비하고 약품비가 주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1억 7,800밖에 안 돼 있어요. 작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5억 정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7,800만원이면 나머지 3억 3천만원은 어디 가 숨어 있어요? 약품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예산팀장 최영호   
5억 넘어올 때는 예치금이, 진료소마다 조금씩 예치금이 2천∼3천씩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넘어왔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컸던 거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조금 서로 틀린 게 금년에 저도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보니까요. 진료소 관련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액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노후됐던 것을 공사하는 것을 여기에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들었고요. 제가 금년도에 총 예산 보니까, 거의 세출은 보건진료소는 3억 4천만원 정도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비가 1억 천만원 정도고 아까 의료비, 약품구입비가 약 한 2억 3천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빠지고 대부분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산서를 어떻게 짜야 되는가. 분리를 해보면, 우리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료 달라 그러면, 다 끄집어내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13개의 진료소의 예산 세출내역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꿰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으로 해서 물론,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문제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만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걸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다 뜯어 바치면 어떻게 뜯어 바치냐고?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하여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들도……. 이게 예산뿐만이 아니라 진료소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감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할 거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난번에 작년에는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갔지만. 그러나 내년도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거를 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그건 보건소가 힘들어. 우리야 자료 달라면 그만이지. 그래서 예산팀보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뽑아 달라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보건진료소, 보건소하고 예산심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보건소만 힘드니까 그것은 예산팀하고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취약지만 하는 방역약품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전 지역에 있는, 취약지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2013년도에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용일 위원   
취약지라고 그래서 또 취약지는 별도인줄 알고요…….
그런데 보면 약품비가 물가상승해서 인상이 안 돼요, 내년도에, 2013년도에?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단가조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샀던 약도 약간의 여유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변동폭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2012년도에 구입해 놓은 방역약품이 남아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약간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하고, 아마 약값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년 산출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방역소독 민간대행 용역비가 있어요. 그것도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인데 그 비용은 더 인상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금년에 준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가 좀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보고 드리고 다시 예산조정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대행업체에서도 충분한 어떤 보수가 지급이 돼야 여주 관내에 방역소독을 성심성의껏 하지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불성실하고 또 제대로 골고루 방역이 안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주군민의 어떤 보건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 업체에서도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액수를 가지고 매년 하면 그분들도 불평불만이 있을 테고 또 방역하는 자체도 미진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단가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간이라든지 유류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양평이나 이천 이쪽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은 여주군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좋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 액수 자체가 부분 방역만 위탁을 하다보니까 총액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 발굴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예산에 대한 거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분야는 예산반영이 잘못되면 그것이 곧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59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래에 대왕님표 여주쌀밥집 홍보물 제작 7백만원, 그 다음에 지정표지판 8백만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홍보자료만 있는데 이 집은 여주쌀을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여주쌀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그런 일반운영비로 해서 3,500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사실은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1만원 정도, 20㎏ 한 포당 구매에서 1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서 조금 저렴하게 여주쌀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에서 여주쌀 차액 보조를 해줘요. 보조하는 집이 다섯 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개소란 말이야.
○보건소장 함진경   
지정을 한 거는 작년에 두 군데를 했고요, 금년에는 두 군데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거?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 두 군데를 지정을 했고요 금년에 추가로 두 군데 지정해서 총 네 군데가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쌀을 지금 농정과에서 차액분을 지원해 준 거기에 홍보자료를 주는 거라 이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주쌀집”이라고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니까, 농정과에서 지정해서 차액분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또 이쪽 홍보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냐구, 똑같은 집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쉬운 얘기로 해서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 두 군데 해줬으면 농정과에서 차액 보조를 해주는 네 군데를 작년에 두 군데 해줬으면 이 네 군데에서 두 군데 해줬고, 금년도 예산으로 또 두 군데 해주는 거냐고, 우리 차액 보조비를 해주는 게.
○보건소장 함진경   
농정과는 네 군데를 아마 2년 동안인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정을 한 첫 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첫 해만.
장학진 위원   
첫 해만?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여주쌀이라든지 고구마, 이런 거를 판매하는 판매대하고요, 여기가 여주쌀밥집이라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아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는 2개소에 한 번을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장 함진경   
한 군데에 1천만원 정도의 물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하죠? 금년도에 감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몇 명 했어요, 총?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금년에 60세 이상을 무료로 확대하면서 토탈로 할 때는 19,500명분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다 접종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19,500명…….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줬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소, 진료소를 다 포함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진료소까지.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왜 올라왔죠?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텐데.
○보건소장 함진경   
구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목 자체가 약품 구입하는 거는 민간이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작년도에 비해서 줄였어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보건소장 함진경   
도비가 약간 저희가 변경된 거를 반영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변경내시가 돼가지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가 스물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29명인데요 지금 고려병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립 노인병원에 5명이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지소에는 24명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파견?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정을 그렇게 해서 여주군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결국 29명을 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5명은 병원에 파견근무하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안 줘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분들은 병원에서…….
장학진 위원   
병원에서 줘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별도로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분들 우리가 24명을 관리하면서 24명에 대한 분들 숙소가 다 여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관사로 별도로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보건소 관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소에 대개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중에는 여주군에 거주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어느 때인가 한번 말씀 나누다보니까 공중보건의가 T.O상에…….
T.O가 몇 명이에요? 정식 T.O가 우리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함진경   
T.O개념은 아니고 해마다 중앙에서 그거를 조정을 하는데 나오는 인력 수가 굉장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는 추세인데 주된 이유는 의과대학이 의전원(의과전문대학원)으로 변경으로 되면서 공중보건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수도 좀 느는 추세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주군은 당장 직격탄은 안 맞더라도 경기도의 경우 예를 들자면 도시화된 도농복합 쪽은 지금 다 줄이고요, 여기도 도립병원의 경우는 지원이 아마 거의 끊어질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군은 의료시설에 진료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보건지소, 그분들한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예우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보면 월 1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그 10만원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감사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제 어지간히 다 하셨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36쪽을 보면 중간에 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가남, 흥천, 강천. 그런데 내역을 보면 가남하고 흥천만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다른 데는 저희가 매년 조금 시설보강을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장 박명선   
아니 아니 거기를 보고 얘기하시고요, 책을. 가남하고 흥천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강천까지 돼 있고.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강천은 지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보건소장 함진경   
강천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강천은 안 사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거기가 별도 그게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조금 조정해서…….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강천은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흥천하고 가남하고 왜 이렇게 단가가 틀려요?
○보건소장 함진경   
평수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명선   
평수?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틀리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시설이나 그런 차이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그건 알고, 그러면 이거 강천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잘해야지, 이런 것을. 보건진료원 진료복하고 그 다음에 가운인가, 그게 금액이 상이한테……. 가운 구입, 그건 5만원이고 이건 10만원인데 왜 그렇게 틀려요? 가운은 5만원으로 돼 있고 진료복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아마 보건지소·진료소에서 가운하는 건 아마 일반 흰색 가운으로…….
○위원장 박명선   
아니 가운하고 진료복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진료원들 옷 입는 거는 근무복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하얀옷 그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상·하의로 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달라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5만원 계상하고 10만원 계상하고 이렇게…….
○보건소장 함진경   
5만원은 그냥 전체 가운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명선   
그냥 이렇게 내려입는 거…….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겉에 걸치는 가운이 되겠고요, 진료원들은 근무복으로 해서 상·하의…….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3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90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중앙에서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조사하는 샘플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명선   
우리는 대상이 그럼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상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907명이 정확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위원장 박명선   
아니 예산은 그렇게 내려오는 우리 대상은…….
○보건소장 함진경   
똑같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니 내려오는 건 아는데 대상은 몇 명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907명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건 맞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건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명수가.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442쪽에 보면 맨 위에 ‘모자보건수첩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위탁.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중앙에서, 거기로 위탁을 하게 위탁금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각 보건소로…….
○위원장 박명선   
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비용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위탁’이라는 거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느 기관에 이거를 위탁금을 걸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쪽에다가 예산을 보내면 수첩을 보건소로 일괄 배정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 돈은 어디로 보내요?
○보건소장 함진경   
중앙에서 지정된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위탁’이라고 쓰지 말고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이렇게 해야지 위탁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거 본예산 작성할 때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443쪽 맨 위에 보면 청각 선별검사 홍보물 제작 예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탁금, 이게 뭡니까? 어디다 예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탁’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문구가? 문구가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실제적으로는 이게 위탁을 하는 건데 예탁금을 그쪽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탁금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위원장 박명선   
이것도 저쪽하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돈 자체는 저희가 예탁금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구입비’ 이런 게 맞는 거지 돈 보내는 건데…….
그리고 453쪽을 보시면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13개월로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12개월을 저희가 연속 고용을 하면 한 달 정도의 퇴직금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개월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는 퇴직금 한 달 분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이거 부기를 잘 달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3개월 곱하기(×) 얼마’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12개월하고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예산 정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퇴직금? 퇴직금을 다른 데는 안 주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이건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것만?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이거 걸립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부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게.
○보건소장 함진경   
보통은 1년 이상을 못 쓰고 중간에…….
○위원장 박명선   
예산팀장이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된 건지.
○예산팀장 최영호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년을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개월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1년치를 다 산정을 하면 예산이…….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280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됐네?
○보건소장 함진경   
이건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이 부기 자체도 보조내시에 이렇게 딱 부기가 명기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13월로 돼 있는 게.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산팀장 최영호   
다음부터는 분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5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이것도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죠, 지금, 여비가?
예산팀장!
○예산팀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있지?
○예산팀장 최영호   
이쪽은 대부분 다 방문보건이나 출장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01페이지부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보전지출에서 보시면 총 1억 1,578만 5천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 예산은 6,546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사고 예방사업에 대하여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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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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