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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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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3월 31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길두호 의원 발의)
  3. 2.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5. 4.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박명선 의원 발의)
  6.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
  15. 14. 2010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길두호 의원 발의)
  3. 2.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5. 4.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박명선 의원 발의)
  6.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
  15. 14. 2010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환설 의원)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4대강 사업에 따른 로드맵을 11만 군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환설 의원입니다.
우리 여주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4대강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강 개발사업이 여주발전의 황금 같은 기회라며 찬성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 파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비쳐져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찬성과 반대를 뛰어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으로 공사의 공기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근심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에서 남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질 여주의 꿈과 희망을 담아 낼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라는 구호뿐만 아니라 남한강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담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한강에서 어떻게 날아올라 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 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 내고 실익을 챙기는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큰 틀에서 대책이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군수님께서는 남한강 개발사업이 1500여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승화·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11만 군민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정도시 여주, 문화관광 여주’ 여기에 4대강 사업에 따른 남한강 프로젝트를 접목시켜 여주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여주의 백년대계가 바로 설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여주는 이제 자족도시 여주로 우리의 자존심을 우뚝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한강 개발사업 여주구간 38.9㎞ 구간을 여주의 영혼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변구역이니까, 각종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서 우리 스스로 걸어 나옵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척자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수한 고민의 고민을 해가며 이호대교, 여주대교, 이포대교에 서서 홀로 고민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호대교 밑을 생각도 해 보았으나 “강천섬이 이에 적합하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가 이것저것 의견을 듣던 중 강천섬에는 항공레저타운으로 적격이라 항공레저타운이 활성화 되면 특목고 항공 고등학교까지 유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항공 고등학교가 경북, 경남, 전북 세 곳에 있고 수도권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 항공레저타운을 유치시키면 전국의 경비행기 애호가들이 여주를 찾을 것이고, 항공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장이 되고 또한 관광명소가 되어 여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보며, 김문수 도지사님의 공약사업과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엔가는 수상 비행기를 비롯한 호버그래프트를 띄워 여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오고 갈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항공기이기 때문에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주무부서 과장이 직접 경비행기를 타고 체험을 해 보았는데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정도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남한강 3개 보 주변에 레일바이크를 강천보~명성황후생가를 경유한 여주보~영·녕릉~이포보~파사성으로 연계한 레일바이크를 유치하여 자전거 도로와 병행한 혁신적인 관광 산업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레포츠 프랜 등을 신설하여 앞으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대 중국의 관광객 유치로 이에 따른 획기적인 관광자원화를 꾀하고 앞으로의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남한강의 강천섬을 항공레저타운, 레포츠프랜 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3개 보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신설 유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를 잘 설득하고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길두호 의원 발의)@8 

2.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8 

3.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8 

4.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박명선 의원 발의)@8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8 

6.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8 

8.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장학진부의장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3월 22일 제출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3월 7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군청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취득재산은 개별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감정가 등을 토대로 하여 적정가격에 매입을 하여야 하고,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 후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부대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2 

11.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2 

12.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2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3월 7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2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835억 9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170억 6천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6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3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ㆍ과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3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등 사업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3억 9,34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 9,34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4 
○의장 김규창   
2010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박명선 의원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선봉식 부지부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상리 201-17번지에 거주하는 권영주 씨를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장애인협회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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