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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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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3월 24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4~4. 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길두호 의원 발의)
  5. 4. 여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7. 6.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박명선 의원 발의)
  8. 7.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제출)
  20. 1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21. 20. 공군사격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2. 21. 휴회의 건(3. 25~3. 30)

  1. 부의된 안건
  2. 1. 제1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4~4. 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길두호 의원 발의)
  5. 4. 여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7. 6.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박명선 의원 발의)
  8. 7.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제출)
  20. 1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21. 20. 공군사격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2. 21. 휴회의 건(3. 25~3. 30)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8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공고한 제176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여주군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공군사격장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공군사격장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1. 제1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4~4. 4)@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길두호 의원 발의)@10 

4. 여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10 

5.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10 

6.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박명선 의원 발의)@10 

7.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0 

8.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0 

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0 

10.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그 동안 구제역으로 지난 12월 25일부터 11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구제역 방역활동에, 또 살처분에 그 동안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산농가에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로 여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면 사업주체가 되고, 안 제5조에서 보호자 취업 및 경제적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을 이용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삼았고, 예산수반사항은 정확한 지원금액이 정하여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미정으로 표기하였고,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봄철 산불예방과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여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재정을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의원 스스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여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 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안 제7조에서 방문기간, 목적, 필수인원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 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의정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백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 와중에 또 구제역이라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이나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께서 여러 모로 고생과 애들 많이 쓰셔서 그나마 구제역에 전면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겨울 우리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을 위해 여주군 공직자로 20여 년 이상 열심히 일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 제2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응 기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퇴직예정자 및 재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1조 9항을 신설하여 정년·명예·조기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준비 특별휴가 2월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봄이 새롭게 다가온 3월에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또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군의회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면제 조항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1급~3급)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7조 제1항 제2호 중“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을“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으로 개정하고, 제3호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제4호에서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5호에서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제6호에서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제7호에서는「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제8호에서는「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3급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8개 법률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중앙부처에서 아마 국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군수님이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다녀오십시오.
(군수 이석)
다음은 실과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제정과 제정안에 대하여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61호 여주군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7년 7월 23일 「여주군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여주군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으나 정책자문단 활용 결과 일부 실과소만 정책자문을 이용하여 활용도가 미비하여 여주군정책자문단을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여주군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고, 폐지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특별한 의견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562호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여주군의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공단의 목적, 명칭 등 정관의 기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첨부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발췌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4억 3,399만원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563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으로 종전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이란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토지면적 기준을 종전 2,000㎡에서 3,00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함으로써 1급 관사의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40쪽입니다. 의안번호 1564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안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등록조건을 안 제14조 및 15조에 담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해당됩니다.
별도로 발췌하여 7월에 제정한 뒤에 송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12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설명  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군청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지역경제과 및 문화관광과 등 일부 부서가 별관에서 근무함에 따라 민원인 및 직원들이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군 청사 이전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청사 신축 표준면적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어 현 청사 인근에 빈 건물을 매입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읍 홍문리 15-4 영무빌딩으로 매입면적은 전체 지하3층, 지하7층 중 지상4층 1,265.98㎡이고, 토지 지분은 1,288㎡ 중 188.841㎡로 매입가격은 17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청 근거리 내 사무실 확보로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불편을 감소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6 

1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6 

16.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835억 8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170억 5,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170억 5,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39.5%인 1,252억 3백만 원으로 지방세는 증감 없이 921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5억 2백만 원이 증액된 330억 1,7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0.5%인 1,918억 5,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4억 9,7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23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24억 3,300만 원을,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일반재정보전금 변경내시분 20억 9,200만 원과 구제역 방역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25억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총 4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2,700만 원을, 국·도보조금은 국비 20억 2,500만 원 증액과 도비 46억 9천만 원 증액으로 총 6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6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0억 4,200원이 증액된 230억 8,600만 원으로 7.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700만 원으로 5.3%, 환경보호,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4,900만 원으로 20.6%,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3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98억 2,700만 원으로 2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9,200백만 원으로 28.5%, 예비비, 기타 경비는 23억 4백만 원이 증액된 518억 2,800만 원으로 16.3%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2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11억 7,800만 원으로 79.2%, 재무활동이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5천만 원으로 5.9%, 행정운영경비가 1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3,100만 원으로 14.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6,400만 원,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억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 없이 21억 6,600만 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확정측량수수료 1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없이 1억 8,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인상분 54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 없이 5억 9천만 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강천섬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7억 5,5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6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9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15종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1553 호와 제 1554 호로 상정한 2011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 본 예산보다 32억 9,666만 5천원이 증액된 156억 251만 8천원으로 26.7%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억 5,484만 2천원이 증액된 40억 1,991만 7천원, 자본예산은 30억 4,182만 3천원이 증액된 115억 8,2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 예산 보다 3억 1,518만 7천원이 감액된 62억 5,596만 5천원이며, 세출은 본 예산 보다 2억 5,484만 2천원이 증액된 40억 1,991만 7천원으로 6.7%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인건비 8,401만 9천원과 예비비 1억 7,082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 예산보다 26억 7,500만원이 증액된 78억 2,670만 1천원으로 52%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4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본 예산보다 30억 4,182만 3천원이 증액된 115억 8,260만 1천원으로 35.6%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28억 7,600만원과 예비비 1억 6,5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6,750만 4천원이 감액된 61억 4,462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 5,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05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 예산보다 5,700만 원 감액된 52억 9,513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본 예산보다 1억 6,750만 4천원이 감액된 56억 7,260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 3억 3,600만 원, 일반관리비 6,08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 3,19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5천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억 7,202만 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3억원, 예비비 1억 7,202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제출)@1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의안번호 1555호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군 군세조례 제14조에서는 군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고시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여주읍, 능서면 일원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추가 대상 지역으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재산세 관세특례지역을 기정 23㎢에서 여주읍 2.3㎢, 능서면 0.5㎢추가한 25.8㎢를 고시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16조, 여주군 군세조례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행정예고는 2011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채택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도시계획에 지금 공고, 공시가 돼서 부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주로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을 도시계획세 과세특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오늘내일 될 거는 아니고 지금 시간이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공고, 공시만 했다고 그래서 주민한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확정도 안 지어놓고, 언제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공고, 공시만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세를 발부한다면 주민들은 세금만 더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남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능서면 신지리와 여주읍 일대를 고시를 하고요, 또한 그 외에도 미진한 지역에 같이 고시안을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이 진행은 사업은 안 됐다 해도 특례에 의해서 저희는 고시를 함으로써 이게 발효되고요, 또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선처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수입이 1억 5천 얼마죠? 1억 얼마죠?
○세무과장 김남신   
1억 4,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의장 장학진   
1억 4,700만원인데 1억 4,700만원의 수입을 올리자고 주민들한테……. 이게 1년 후에 도시계획 돼서 된다면 그분들은 이해를 하겠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1억 4,7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고시하는 것은 좀 부당한 처사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설명해 주신 우리 군세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부결을 해야죠. 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군민들한테 수입을 1억 4,700만원에 대한 수입을 얻는다면 이거는 좀 부당한 처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부결을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라는 거를 저희가 선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고시함으로 해서 세액도 증액이 되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 여주는 아파트가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는데 따른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한성이나 예일쎄띠앙 같은 데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안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거듭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적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파트만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독주택도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무과장 김남신   
예.
○부의장 장학진   
그럼 실질적으로 제비골은 2년 계획이 있는데, 제비골은 교2리입니다마는 행정구역으로는. 교2리는 역세권으로 다 이주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고지서 내보내가지고 도시계획세를 내라고 그러면 누가 그 고지서를 받고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집행부에서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내에 지정이 되면 지가 앙등이 되죠? 지가 앙등이 될 거예요, 실질적인 거래에 있어서.
○세무과장 김남신   
지가가 상승될 겁니다.
이환설 의원   
상승효과가 있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이환설 의원   
그리고 아파트도 역시 더 상승이 될 테고. 그거에 따라서 1억 4,720만원을 더 매기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아니 증액된 예산을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환설 의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지가앙등이 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가도 앙등될 테고, 아파트값 상승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특례가 더 매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지가에 고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이니까 그 지가가 상승됐으면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수가 계속 추가로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가가 상승되면 저희도 같이 고시가 됨으로써,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저희도 같이 특례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럼 도시계획이 성립이 됨으로써 지금 쎄띠앙 같은 경우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같은 지역으로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으로써 제정을 하는 거니까 이미 올라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환설 의원   
그러면 더 과세특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아니,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고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아파트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환설 의원   
지금 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완전 저거 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더 받아들이는 것은, 4억 4,720만원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모호하지 않느냐,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더 과세특례를 매기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김규창   
지금 세무과장님이 세무과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 분들은 이환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세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제외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전이나 답, 과수원, 목장이나 이런 것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지 같은 것이 아마 증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사항을 숙지 못 한 점 사과드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고시안 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여주군의회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1년 4월 1일과 4월 4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군사격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2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0항 공군사격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공군사격장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여주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군 사격장 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 구역을 현재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써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4대강 사업으로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동 계획의 철회는 물론 사격장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공군사격장의 소음 및 폭격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여주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그 동안의 피해보상과 이전을 수차례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진정과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밀실행정의 산물인 금번 여주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계획은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지역사회발전 저해와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수 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온 여주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또 4대강 사업을 하면 관광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던 정부의 설명과 전혀 동떨어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 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사격장 확대 철회가 아니라 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공군사격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격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3. 25~3. 30)@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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