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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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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3월 03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월 20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봄을 시샘하는 눈이 아침에 내렸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눈이 내리니까, 또 새로운 면도 좀 있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박용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4.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6.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7.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8.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6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안 제5조에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 심사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을, 안 제7조에 재심사 기준금액을 도 심사대상 사업은 당초 사업비 대비 증가액을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7호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쟁터에 참여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전투에 임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여 삶의 의욕을 드높이고 후손에게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 명예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지급일 기준 여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망, 전출 등에 의한 수당지급 중지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9호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 8월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에 따른 주민 배출편의를 위해 소용량(2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를 추가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판매, 매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및 별표 2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리터의 소용량 봉투판매를 추가 신설하는 것을, 안 제18조 및 제23조에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판매, 매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제1항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특례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0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개정(2008. 2. 22)으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제2항에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범위를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 층수·높이·연면적 상한의 2배 이내 규모의 건축물”에서, “상한이상의 건축물”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하는 것을, 안 제49조 제1항에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범위 안에서 21층으로 산정한 용적률 이하 규정을 삭제하여 층수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사도 산정기준을 경사도 15도에서 경사도 25도로 조정하고,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명시하는 것을, 안 별표 5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1조 제3호 및 별표 4부터 별표 21까지와 별표 24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로 정하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별도 제28호의 건축시설로 신설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8호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관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동절기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책임순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을 개인소유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을, 안 제8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1호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향후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수요 증가 등 인상요인 발생으로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르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급수 조례안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조항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급수설비 소유권 변동 시 수도요금 정산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26조 및 별표 2에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하는 것을, 안 제32조에 수도요금 체납 연체금 적용비율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38조에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ㆍ보완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2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정수처분 시 저소득층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43조에 부정급수 및 누수 신고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2호 여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1997년 하수도사용료 징수개시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상태 악화 및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지방 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공공복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 부과구분 기준을 일반용, 영업용 1종·2종, 욕탕용 1종·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에서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별표 2에 톤당 평균단가를 92.3원에서 184.6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입니다.
첫 번째로 1호에서 자체심사는 현행은 “1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시·군청사를 100% 시·군비로 부담을 하면서 크게 지을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 심사를 받도록 그것만 예외조항을 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백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5백억 원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은 군에서 투자심사를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목에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 이것은 이제까지 도의 심사를 받던 것을 군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도 의뢰심사‘ 이것은 이제까지는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시켰고, 그 다음에 그 행사성 경비는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갖다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으로 그렇게 상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라」목에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갖다가 군비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도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심사는 이제까지는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었었는데,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으로 했고, 행사공연은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 있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의 절차에서 일부 개정된 게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8억원이거든요. 8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20%면 2×8=16, 1억 6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 이상은 3년에 한번씩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이것도 전부 다 금액만 상향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만 상향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투자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공무원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요, 민간인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분 있어요. 공무원이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이 저고, 그 다음에 군의 과장이 3명, 민간위원들이 전부 다입니다, 나머지는.
경익수 위원   
그러면, 50%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50% 이상이 민간위원들이에요.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써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수당 지급에 있어서 “군수는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지급일 기준 여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12조에서 지급 중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13조, 14조, 15조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여주군의 경우 분기별로 1인당 4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1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여주군 982명의 대상자가 있으며, 1인당 연간 1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을 보면, 19조에 지원내용이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요. 보훈처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8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19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9조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 5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줬어요, 그러면? 4년, 5년 동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의 예를 참조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4년 정도 늦었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우를 그 만큼 못 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그건 아는데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한 4년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줬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2006년부터, ‘07년, ’08년 계속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늦는 겁니까, 빨리 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각 시·군이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의 비슷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게 그 보상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수당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수당? 수당의 뜻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유공자에 관한 그러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당으로 주는 게 맞는 것인지,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산요구 할 때요, 과목에 관한 해설을 보고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보상금 신청을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수당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훈명예수당으로…….
박명선 위원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수당이 맞습니까, 보상금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는 수당으로 여기에서 명시했습니다. 19페이지에 지급신청서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그게 보상금 신청서가 맞는 것인지, 수당 신청서가 맞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명칭을 8조에서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국가보훈법 제19조를 보면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당은 그렇습니다. 수당은 내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정한 급료 이외에 주는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당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9조에서는 보상금이라고 했는데요. 또 우리 앞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서식에도 명예참전수당, 고엽제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법령에도 수당으로 명시되었고요, 또 각 시·군 같이 수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 좀 어디 봐 보세요, 어디 좀.
(서면자료 전달받음)
예,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수당이나 보상금일 때 어떻게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수당이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은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보상 성격이 아닙니다. 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보상금이 될 수 있지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은 수당으로 개념을 줘야만 분기별로 줄 수 있고, 이것을 만약에 몰아서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몰아서 한꺼번에 주는 것을 보상금 지원조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수당의 개념이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 법무팀에서 그거 논할 때 보상금이 맞는 건지 수당이 맞는 건지를 답변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19조 보시면, 국가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이고 국가적인 전체,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의 지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법에서 자치단체마다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되, 자치단체마다 예우를 해줘라, 예우를 하도록 하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주는 돈은 수당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수당이라는 표현을 해서 명예수당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박명선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때늦은 감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분기별로 4만원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액은 안 정했고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겁니다. 1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 예산범위 안이라는 게 딱 잘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자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수당이라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그래도 분기별로 한 50만원, 한 20만원 이렇게 좀 드렸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일단 이 분들의 공로나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여주군의 재정여건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우도 분기별로 3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또 매월 2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의회의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뭐, 1만~2만원, 몇 만원 이렇게 줘갖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낫습니다. 흡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0만원 이상은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옳지, 다른 데에서 뭐, 만원 준다면 한 5천원 주겠네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10만원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다른 데는 이벤트성으로 많이 주면서 왜 보훈 이런 데는 예산을 쫀쫀하게 쓰려고 하십니까. 이런 데일수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앞으로 수반할 때 본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10만원 이상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예산수반에 대한 것은 조금 동감을 하고요.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데,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신청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명예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군요. 그래서 예산수반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예산이. 조금 더 증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이 조례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요.
본 위원이 2007년도 사회복지과 시절에 제가 이 조례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나눌 때, “아직 여주군은 이게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산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올라오는데, 어쨌든간에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한계에 있으면서 이게 당장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타 시·도보다는 월등히, 주면 당연히 주겠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검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우리가 조례심의 하는 동안에 각 시·도별로,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개 시·도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프린터 해서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도 있게끔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경에나 아마 확보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미리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를 해주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의원발의 조례를 얘기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봐줬으면 아마 이게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첫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게 통과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9조에 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상금을 받다가 타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1년 이상 되어야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것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여주군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이사 왔을 경우에 1년 후부터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여기서 받다가 가면 바로 끝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는 그만이죠. 그러니까, 일할계산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금액이 결정되면 날짜 계산해서 월 금액으로 나눠서 정산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질의가 이거하고 좀 틀리겠지만, 지금 우리 여주군엔 광주항쟁 때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여주에 와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5·18광주항쟁 때 혹시 여기에 와서 지금 계신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가 별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관리를 안 하는데 혹시 광주항쟁 때 정부에서 그 분들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상받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에 등록한 분이 없으세요?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존해계신 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지금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보상을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거기에다 여주군 지방자치에서 좀 또 보상을 하자, 이런 차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야지. 분기마다 4만원 이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재정부담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지금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항쟁 때 희생자들에 대한 지급도 여주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주에 와서 사시는 분은 여주에서는 다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여기에 해당되니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조례에서는 그것은 대상으로 안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대상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대상으로 안 했습니다. 독립유공자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분 그런 분들이고,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자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도 보훈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다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여주군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각 시·군이 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된 데도 있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앞으로 6·25참전, 또 일제탄압에 해방운동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매년 1억 5,700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게 982명이 파악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해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 텐데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79호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에 따른 주민배출편의를 위해 소용량 2리터짜리 음식물전용봉투를 추가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리터의 소용량 봉투를 추가 신설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특례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 제1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용량 등에 3항4호에 음식물전용봉투 2리터짜리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하게 된 배경은 독신가정 등 인원이 적은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18조 현행 2항에 “쓰레기봉투와 P.P마대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쓰레기봉투 등은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9%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표기를 삭제를 하고 “9%”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부분에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대상자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특례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배경이라든가 대상인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최근에 와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저소득 영세민의 빈곤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저소득 영세민인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수급권자 3,789명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572명,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34명, 실지로 늘어나는 인원은 606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급권자가 3,789명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606명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제23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군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종량제봉투 판매상 가게에서 봉투판매를 그만둘 경우에 잔량이 남을 겁니다. 이 잔량을 공급가격으로 행정기관에서 매수한다는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이 산만하니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은 판매가의 9%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판매이익을 판매자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판매가격을 어떻게 하려고 삭제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는 뭐냐하면, 여기에서는 판매각겨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판매상에서 판매이익을 9% 이익을 받는다는 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27페이지 제18조 2항 개정안에 “쓰레기봉투 등은……9%……”그것을 명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그거였다가 그 말을 바꿔가지고 “9%……”로 바꾼 겁니다. 그 별표 사항에서는 9%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거고요.
9%에 대한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가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해가지고서 판매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내용이 18조에 들어간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판매가격이 만약에 230원이면 9%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판매마진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를 들어서 일반용봉투가 10리터가 23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9%를 빼고서 판매상에다가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9%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230원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380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제1항에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써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상한으로 한 2배 이내의 건축만 허용하던 것을 상한 이상의 건축 신청 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문화재청의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상한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49조 제1항의 기타 용도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법령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제2항의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용적률 범위 안에서 21층 이하로 건축토록 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 기준을 15도에서 20도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군 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여주군 관내 측량사무소와 건축사무소 등 38명으로부터 25도로 개정하여 달라는 의견사항이 제출되어 경사도를 25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5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반영하고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 상에서 의료시설로 정하던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장례예식장으로 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개정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제40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제2항 제1항1호의 층수, 높이, 연면적 상한의 2배 이내의 건축물을 상한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건축 연면적 200㎡ 미만은 가능하고, 도시계회 심의 시 400㎡ 이내로만 가능하던 것을 당해 용도지역에서는 군 계획 심의를 득하고 문화재청 협의를 득할 경우에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상한 면적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제4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의 건폐율은 수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구역, 농공단지는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상한까지 군 계획조례를 개정·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로, 일반 상업지역을 700에서 1,300%로, 일반 공업지역을 200에서 350%로, 준공업지역을 250에서 400%로 용적률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2항2호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21층으로 산정한 용적률 이하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주군이 도시지역 확정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신설될 경우와 여주읍 천송리 일성콘도 일원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층수 제한 관계를 폐지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나”의 경사도 기준을 15도에서 25도 이하인 토지로 개정하고 50페이지 별표1의 제2와 같이 경사도 산정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사도의 산정방법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한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은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한 경사도 산정방법을 정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에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기타 용도지역 안에서의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상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장례식장으로 분류되는 종목 변경으로 조례개정안에는 일반주거지역, 당초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장례예식장을 허용했습니다마는 개정 이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을 불허하고 준주거 및 상업·녹지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페이지수 71페이지를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어 자체가 “시행령 및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시행령이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 시행령이?
○도시과장 최진오   
네, 시행령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군 조례에서 만약에 층수가 올라간다면 그건 시행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도시과장 최진오   
네,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책자를 보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의 건축물에 한한다” 그 말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자를 보자고 해서 지금 계장님이 주셔서 보고 한건대 이 계획조례에 “별도의 층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에 층수를 6층으로 한다 그러면…….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4층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층수 이하라는 것은 시행령 층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경사도를 우리가 지난번 20도 했던거 아닌가요? 몇 도였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걸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2008년 12월 22일날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안을 잡았던 것은 경사도 당초 15도에서 20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 때 토론 과정에서도 25도로 하면 좀 경사도가 많이 세지고, 산지 같은 경우에 산 위까지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때 20도로 자문을 해 주셨던 게 맞습니다. 그 자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주읍 창리 양진모 또 여주읍 측량사무소 및 건축사 등 37명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개정하여 달라는 의견사항이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검토한 사항은 90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저희 여주군이 2008년 12월 31일날 세분 확정이 됐습니다.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세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산지도 세분 전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내지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세분된 이후에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25도까지 전용허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는데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도 이내로 제한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과 국토이용법 상에 법률상 상충이 되고, 더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더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은 것은 20도입니다만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25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25도로 적용하는 시·군이 이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이렇게 25도로 적용을 하고 있고, 20도로 적용하는 시·군은 포천시, 안성시, 광주시가 20도로 적용을 하고 있고, 김포시와 화성시는 15도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25도로 개정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게 그건데 결국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를 안 드리면 빼놓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산지법에 대해서 다 통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박용일 위원님하고 계획위원회에서 들어가서 그게 그렇게 된건대 25도로 변화되니까 이상하다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 던졌더니 그런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사실 건축법, 이 시행령이 굉장히 군 계획조례가 힘들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고 그래서 큰 것, 꼭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법이 상충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의안번호 1378번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책임순위로써 건축물 내에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건축물 내에 소유주가 비 거주할 경우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책임범위를 보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을,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와 구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는데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칠 때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개인 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도구의 비치·관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대책법 제27조가 해당이 됩니다. 별첨으로 발췌해서 첨부를 했고요,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4쪽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2호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표준안에서는 이면도로의 중간 부분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갖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1미터 구간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7조는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제설·제빙작업 책임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책임순위를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있으나 우리가 법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놨지만 법적으로 시행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안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우리가 조례만 세워놨을 뿐이지 별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홍보와 계도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 모법에서 정한 자연대책법을 계속 검토를 해봤고요, 별도로 눈을 치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나마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각심을 가지고 최소한 내 상점 앞이라도 지나가는 군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내 집 앞 쓸기는 내가 하고 남에게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왔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조례를 세워놨어요. 조례를 세우기 전에도 거기 낙상을 하는 그런 사고가 나서 문제가 돼서, 다쳤거나 그랬을 때 군에다 소송 들어온 건 있나요, 그 동안에?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방법에 홍보와 계도 그리고 건축을 지을 때 군에서 알려줘야 할 의무사항일 수밖에 없거든요. 의무라기보다는 홍보·계도 쪽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네, 그런 쪽으로 하고요,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건축물이 주택의 경우에는 상점에 임차한 경우에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주의 경우에 건물이 상당히 클 경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지 이걸 군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가 되고, 또 꼭 반드시 그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최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책임소지, 그러니까 건축주에 대한 책임소지이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이 조례가 만약에 성립이 됐을 때 1미터 안에 지나가다가 눈을 안 치웠어, 건축주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어요. 이 조례가 있어. 내가 건축조례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군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누가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소송의 대가를 군에서 지고 가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줘야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의 관리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관리 주체가 대부분 이면도로에다가 이런 거를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를 볼 때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도 심해지다 보니까 한 두 분이 낙상사고를 당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상이나 이런게 아니었고 경상으로 끝나서 그냥 설명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도로의 주체,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보면서, 물론 조례라는게 군민들한테 보편적이고 편하게 하기 위한 조례인데 물론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책임소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조례 하나로 해서 군에 책임이 떠넘겨 지든가, 아니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 하나로 인해서 건축주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건축주가 나중에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건물주로서 아까 최예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 집 앞 눈 쓸기, 청소하기” 이런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 군민 홍보를 해야 되겠죠. 군민홍보를 해서 최소한에 내 상점을 찾는, 아니면 내 집 앞을 찾아오는 군민들 또는 이동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설작업을 권고하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중상을 입었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도로, 보도블럭 개·보수 하느냐고 뜯어놓은 자리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엉치뼈가 완전히 나가셔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업자를 만나서 많이, 속된 말로 혼을 내주려고 그랬는데 연로하시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고, 92에 넘어지셨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안 했는데 정말이지 나쁜 표현을 한다면 물고 늘어지면 이건 다 손해배상을 물어 줄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그것을 건축주나 관리하는 관공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모법에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27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처벌규정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책임소지를 따지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었다면 공사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런 사정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24개 군이 제정·공포가 됐고 나머지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지도 없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는 여론도 있었고 그렇지만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서 이걸 강제규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하여야 된다”라고 넣었거든요.
장학진 위원   
아니 강제규정이 아니예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여기 법령에 보면 재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정한다”로 돼 있구나…….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건 2항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1항에 보면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의무가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사상 책임은 질 수 있겠죠. 민사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책임의 범위”, 책임이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책임을 조례로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형사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민사상에서는 책임이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 돼, 누구든지. 그런데 그 책임이 이 조례상에 3조부터 4조, 5조까지 보면 건물관리자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안 해도 되는 거야.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거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민사상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의 반경이면 굉장히 많은 이면도로가 있을텐데 경사도 높은 이면도로도 있을 거고 계단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조례인데 검토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검토를 한 건대 이게 법무담당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일단 건물을 갖고 있는 관리자는 눈을 치우게끔 강제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이 대책법에 의해서 이미 관리자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웠기 때문에 나는 다쳤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대책법에 의한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것을 봤을 때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대책법에서 이미 벌써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과연 그러면 건축물관리자가 어느 한계까지, 어느 범위까지 내가 눈을 치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만 조례에 정해 놨을 뿐이지 이미 책임은 부과된 것이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책임을 정해 놨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강제죠. 대책법에 의하면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물주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제빙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고. 자, 여기 보면 이게 “건축물의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그죠?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거리가 없단 말이지. 거리가 없어요. 내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은 해야 되죠, 내 경계선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란 말이죠. “대지에 접한”, 그러면 최소한 대지 경계선이 건물에서 3미터 이상으로 가야 돼. 그게 대지선이죠. 이거는 그 바깥까지의 책임을 부과하는 건대.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법에는 그걸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 주변의 보도란 말이죠. 이면도,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할 때 만약에 민사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따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서 이미 이거를 정해놨단 말이지. “대지 경계선”이라는 데서. 대지경계선이라는 거는 대지경계선의 각도에 딱 나와서 보통 건물에서 2미터인가 3미터가 나와야지 대지경계선이 나오는데 그거 이미 해야 되잖아, 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별첨된 별표에 보시면 예를 들었습니다. 도로가 “건물의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하고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그 다음에 “보도에 접한 경우” 해서 제설·제빙 구간을 설정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A” 건축물의 경우에는 밖의 외곽선이 대지경계선이면 그 밖으로 1미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구간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면도로의 1미터인데요, 이면도로의 1미터. 이게 예시도 아닙니까? 예시도인데 여기에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이란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르지. “대지에 대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 그러면 “대지”하고 “경계선”이면 보통 각도에 나와서 선이 있잖아요, 대지경계선이.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이거하고는 달라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미터라는 것은 그냥 그 앞에 건축물에 대해서 1미터는 보통 화단으로 되어 있고 보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대지에 접한 경계선”은 거기서부터 더 나간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렇죠. 그러니까 제설구간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주한테 매우 불리한 거라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불리한건대 통상 대중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안으로 다닐 경우는 없습니다. 담장이 돼 있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화단이 돼 있든. 그러니까 그 경계로부터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라 하면 경계로부터 1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면도로 상이 되거든요.
장학진 위원   
이면도로 상은 되는데 그 이면도로 상에 내가 책임이 될 이면도로가 있고, 내가 책임이 안 될 도로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딱 정해 주면 “건축물의 대지선”, “대지에 접한 선”을 딱 주어지면 내가 하지 않은, 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대해서 다쳐도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거예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되어 있는 27조1항 같은 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적인 이면도로여서 거기 책임은 광범위하게 질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되어 있는 이 사항일 때는 건축주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책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던 없던 지는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조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건물로부터 어디까지”를 정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책임의 한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없을 경우 그게 소송이 걸렸을 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제가 보충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 표준안에는 도로의 중앙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이면도로가 있고 양쪽에 건물이 있으면 양쪽 쌍방이 이 도로를 제설작업을 다 해야 되는, 이게 오히려 저희들은 건물주한테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에 그 사람이 상식선에서 치워야 될 부분을 정하려고 해서 1미터로 한 겁니다,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두고 건물이 2채가 만약에 있다면 두 사람이 중앙까지 다 치워야 되는, 그건 오히려 건축주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장학진 위원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중앙통 같은 도로에서는 양쪽이 나와서 보면 가운데가 되니까 그걸 양쪽 사람들이 다 쳐 나가는 되는 입장이 되지만 정말 큰 도로, 4차선이나 2차선이 된 도로, 그 도로상에 볼 때 그 도로상의 이면도로, 앞의 도로 말고 이면도로 경계선이 없고 그게 관계치 않는데 자기가 건물만 크게 돼 있어가지고 대지 경계선이 딱 잡혀져 있는 데서는 이게 된다니까요. 이 사항 때문에 괜히 건축주가 걸려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례가 정해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런데 자연대책법 제20조2항에 보시면 “구체적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한다”고. 이것도 정해야 되거든요. 1조도 강제조항이고 2조도 강제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는 걸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그냥 재해대책법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좀 광범위한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거 엄청 많이 따지는 거예요, 이 법 조항이. 아닌 말로 진짜 넘어져서 뇌진탕이라도 돼가지고 만약에 의식불명 상태가 왔을 때 이렇게 정해놓고 누가 할 건대요! 이건 아니거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혀 공감을 못 하는건 아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면도로라고 해서 양쪽에 건물이 있으란 법은 없고 한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이 주로 다니는 최소한 1미터 폭은 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해가 법령적으로 조례로 딱 못을 박으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뭔가가 주민들이 목 메이지 않아야 되고 규칙을 정해 주는 건대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서 해야 될 도의적인 책임을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꼭 일부의 사람이지만 이거를 넣어야 되는가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본 위원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명시해 딱 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보다는 그 지역을 통행하는 다수의 군민들한테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과정에서 모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위법에 강제조항을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좀 부여를 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이행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어 넣는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빼도 좋은 것인지……. 왜 그것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건축주한테 규약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지금 그 조례가 제정·공포된 24개 시·군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아까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책임 구역을 1미터라고 지정 안한 시·군은 안산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1미터에서 1.5미터로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 준칙안에서 “중앙까지”로 지정한 시·군은 지금 5개 시·군이 중앙까지 제설·제빙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시·군은 1미터에서 1.5미터 기준으로 했고, 저희 실무 선에서는 나름대로 건축주들한테 그나마 제설·제빙의 부담을 좀 적게 주고,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미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 건지는 한번 우리가 보고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2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책임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책임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책임범위는 95페이지 5조1항에 보면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항에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 그럼 여기다 더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항목을 더 넣는다든가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보강해서 이 부분이 꼭 전체 도로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쉽게 설명드리면 보도에 야립 광고물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불법 적치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례를 들어서 세세히 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건축물이라 하면 도시지역만 건축물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다 건물이 있는 것은 다 건축물로 치는 거잖아요. 치는 건대 이게 지금 그냥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저도 시골에 삽니다마는 거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시가화 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제설·제빙이…….
최예숙 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걸 첨부를 한다든가 해야지…….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관리자는 통용적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상가를 말하는 거겠죠, 관리자니까. 아니면 건축물관리자는 주인도 되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최예숙 위원   
지금 특별하게 제안이 지금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보도라든가 이면도로가 있는데 시가지 뒷골목을 가보시면 작은 골목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건물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안건별로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한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건물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지역이나 시가지 지역으로 구분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실 눈 치울 여력도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시가지 지역이라는 문구를 어느 조항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것이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안 하고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 “건축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구간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81호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요금 인상 이후 계속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향후 시설 확충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다르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급수설비 소유권 변동 시 수도요금 정산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6조 및 별표2에서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하고 안 제32조에서 수도요금 체납 연체금 비율 적용을 종전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8조에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안 제39조에서 전자고지 참여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2조 제3항부터 6항까지에서 요금 미납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최소량의 수돗물 공급 조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사항과 안 제43조에서 부정급수자 제보 시 처분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8조에서 수도요금 등 이의신청 기간을 종전에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0조에서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3년, 그 밖의 징수금은 5년으로 하는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별지로 해서 첨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2조1호에 현행 “급수장치라 함”에서 개정안에서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로 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제7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해서 제1항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한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는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는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한테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중간 부분에 제22조 “수도요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상호 정산하도록,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정산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26조에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항에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3항에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제32조에 “연체금 및 독촉” 해갖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5/100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38조에 “요금 등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으로는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네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다섯 번째는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9조 “요금의 할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두 번째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이체·납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42조 “정수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된 것을 거기에서 “기타 이 조례를” 갖다가 “그 밖에 이 조례에서”라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4쪽이 되겠습니다. 3항에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부서에 통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서는 “제1항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3조 “포상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제48조 “이의신청”에서 당초에는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0조에서 “소멸시효” 사항에 대해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시효 소멸은 「민법」 제1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별표2에서 “업종별 요율표”가 “수도사용요금 요율표”로 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137쪽에 현행과 개정안에서 별표4가 “급수장치손료”가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요 어차피 개정안의 조례 내용은 거의 상위법과 맞춰 가는건대 지금 요금의 조정을 볼 때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심의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심의했을 때 거기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서 의견 나왔던 것이 2002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인상 안 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업무에 좀 태만한거 아니냐”, 그런 사항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30%를 인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크다”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2002년 이후 여태까지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다보니까 재정 적자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현실화는 어느 정도 가는 쪽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의 현실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데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군 자체에서 조례로써 정해서 공공요금을 상수도는 30%가 인상이 되고 하수도는 100%를 인상을 심의를 하고 조례를 한다면 과연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맞느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인근 시·군 같은 데는 매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인상을 해 와서 어느 정도 현실화에 갔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인상을 사실 못 했던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조금 미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자체가 지금 나눠져 있는 데서도 보지만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화율이 100% 된 데도 있고, 거의 75, 80%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2%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 시설 배수관로 확충하고자 해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실 공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걸 수익자가 그만큼 수도요금을 내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결산보고할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건대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이거죠.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여주군의 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지금 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감안했으면 더 좋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 인상 시기를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고 7월달부터 인상하는 걸로 시기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조금 늦췄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때가 때인데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필 경제가 나쁜 이 시기에 이걸 위원들 보고 조례를 심사를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걸 심의해야 된다는게 참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 전체적으로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서 요금만 뺄 수 있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기존에 조례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전국의 시·군에 있는 조례가 거의 같은 내용이면서 말도 다르고 그래갖고 표준 조례를 조사를 해서 표준안을 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똑같이 표준안, 그 말이나 이런걸 갖다가 같이 맞춰서 해서 표준안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맞추는 사항인데 그러면 요금 조정만, 상하수도 요금 조정하는 것만 여기서 딱 떼서 이것만 다음에 할 수 있는 안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수도요금 자체가 우리가 보면 여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단은 주민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30일 이상 유예하도록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것도 해서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모르는건 아닌데 다른 시·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조례를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다른 조례는 상위법에 맞아야 되고 문구 수정도 해야 되고, 그건 다 이해한다 이거죠. 다만, 상하수도 요금 조정에 대한 문구만 딱 빼면, 그래서 조정 시기를 좀 늦춰보자 이거야. 그래서 전반기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면 후반기에 가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다른 시·군에서는 경제가 나쁘다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판에 여주군의회는 그 대책은 못 세워 줄망정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조례에 넣고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 동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이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년도에도 10군데가 인상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3군데서 1월달하고 3월달하고 3군데에서 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은 얘기하지 말자니까. 자꾸만 소장님은 타 시·군을 얘기해. 우리 여주군의 현실에 맞게끔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예산이라는게 여주군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그러는 거지 타 시·군 예산을 우리한테 줍니까? 그건 안 주는 건대 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보니까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부결을 놔야 원칙인지, 아니면 이것만 조정하는 것만 빼고 수정해서 조례를 내 주는게 좋은 건지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 비교해야 될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 이거지.
자, 이 조례를 가지고 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조례 여기서 심의해서 부결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요금 조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다만, 어떤 안을…….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하반기로 한번 늦춰보자는 얘기이고, 요금조정은. 아직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럼 이것만 빠지면 이 조례 수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건지, 이 시기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논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답해 달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요금적용 인상 시기를 좀 전체 흐름을, 분위기를 봐서 시기를 좀 늦췄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됐을 때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경제가 3월 위기설도 나오고 무슨 위기설도 나오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여주군의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 입장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조례를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들 관계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선택할 조정안이 있냐 이거죠. 비공식적으로 논하자면 이거 끝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논할 수도 있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 수도요금 자체가 전부 다 해당되는게 급수구역 내에 있는 실지 수도를 공급받는 그런 전체적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장학진 위원   
좋아요. 그럼 지금 금년도의 예산에 7월부터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수입 금액이 얼마나 더 수입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7월부터 적용했을 때는 5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5억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1년을 재투자를 못 한다 말이예요? 5억원에 대해서 여주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5억이 늦춰진다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자를 봐가지고 그게 공기업이지만 누가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하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 하는 경영개선 권고도 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또 이걸 갖다가 세입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일단 잡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대 다만, 시기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말을 합시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장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꼭 이 대목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 회기나 2006년도, 2007년도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너무 조금 받는다”라는 거는 그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걸 공감을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7월달부터 징수를 하면 한 5억 정도가 추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정말 우리 여주는 복 받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도 물을 못 먹습니다. 우리 이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어렵지만, 또 이거 나눠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논의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7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이렇게 나와요. 거기 4항은 관리규정이예요, 보니까. 그렇죠? 4항은 관리규정인데 그것에 11조에 관리규정이 또 있어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4항이 11조로 가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어려운 문구가 많아요.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 103쪽에 보면 제5조에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22조에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저 자신도 무슨 문구인지 한참 찾아봤는데 이런 것은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7조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는 일단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박명선 위원   
아니 4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이러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 4항에서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4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급수공사 및 급수관리” 이쪽으로 가갖고 같이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한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4항으로, 그렇게 표준조례안대로 해서 저희들도 이것도 한참 알아보고 또 환경부도 전화해 보고 도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4항이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같은 이러한 경우에 여기 가는게 맞다고 표준조례안에 나온대로 저희는 따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 7조 4항을 보면 문구가 조금 이상해요.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게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야 맞는 것 같고요, 또 11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등등 해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참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설치 등” 해갖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하여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를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위원이 문제 제기한 위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 2009년도 위원을 새로 어디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최예숙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닙니다. 그건 지역경제과 내에 거기에서 해서 위원회…….
최예숙 위원   
예, 그 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리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로 조정 표준요금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산 원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생산 원가는 저희가 그 표를 갖다가 해놨는데 이천이나 광주나 안성같은 경우보다 저희들이 한 300원 정도 비싸거든요. 거기는 이천같은 데하고 광주하고 안성은 광역상수도를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가 좀 쌉니다. 왜냐하면 도시화 돼갖고 밀집돼 있어 갖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수관로 까는 것도 얼마 안 들거든요. 저희는 자연부락 한번 가려면 한 30호, 40호 가는데 그런데 3㎞, 4㎞ 가려고 그러면 보통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가 농촌 지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양평이나 가평같은 경우에 저희들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하수도처리 원가도 똑같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처리는 처리장에 대해서 거기도 똑같습니다. 밀집되는 데는 찻집관로나 이런 관로가 좀 덜 들어가는데 원거리 있는 데는 그만큼 부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그럼 하수도의 사용 계량치를 어떻게 따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사용료 하는 거는 지금 상수도 쓴 것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계량기에 따릅니다.
장학진 위원   
수도계량기에 쓴만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만큼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게 하수도로 들어간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래서 고지도 같이 병행해서 고지합니다.
장학진 위원   
영업용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용으로 가고 큰 건물은 애초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건축물 들어갈 때, 준공검사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준공검사 할 때요?
장학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때는 준공검사 할 때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해갖고 같이 의제처리 해갖고 들어가는데 그때도 수도계량기에 의해서 그거 하고, 원인자부담금이죠, 그 돈 내는 거는. 배수설비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으로요.
장학진 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이 2월 5일부터 2월 16일 너무 짧은 기간 아니었나요?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이거 인상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거 일단은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권고를 하셔갖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갖고 이장님 회의 때 이런 때 가갖고 면에 가서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미리 했습니다. 사전에 전부다 설명드렸는데 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사항 들어온거 없고 그래서 그때 질문하면 질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고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했을 때 이의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제가 해당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 회의록은 안 받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 회의록은 결과만 지금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인상하면 5억이라는 수익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5억이라고 계산한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7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했을 때 5억이 세입이 발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결론은 1년이면 10억이라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10억 정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5억이라니까 1년에 5억 생기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럼 결론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5억이면 2010년도부터는 10억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수도요금 부담을 안고 가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의안번호 1382호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997년 하수도사용료 징수개시 공고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및 국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공공복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부과구분 기준을 단순하게 조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톤당 평균 82원에서 184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구조문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3조에서 1항에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현행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에서 “현행”, “개정안”에서 “일반용”이 “가정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이 “일반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1·2종이 영업용”, “욕탕용 1·2종”이 “대중탕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일반용이 기본요금이 없습니까? 일반용 기본요금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반용이라고 당초 돼 있던 것이 가정용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별표2를 보면 가정용이 얼마 돼 있고 영업용이 얼마 돼 있고 그런데 일반용은 없어요, 기본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이 일반용이 두 번째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기본요금이 없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기본요금은 일반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명선 위원   
그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표준안에 그렇게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표준안에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표준안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상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당초에도 보면 현행에 하단에 보면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이렇게 해갖고 톤당 요금으로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요금은 얼마, 이렇게 없습니다. 당초에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136페이지에 개정안을 보면 요게 신설이예요. “학교(초·중·고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최종단계 요율을 업종별 1단계까지만 적용한다”는 말을 집어 넣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 말고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이게 상수도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예숙   
박용일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0.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1.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3.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4.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5.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위원장직무대리 최예숙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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