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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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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6일(화)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5.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6.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주민생활지원과
  9. 다. 자치행정과
  10. 라. 비전정책과
  11. 마. 민원봉사과
  12. 바. 회계과
  13. 사. 문화관광과
  14. 아. 환경보호과
  15. 자. 농정과
  16. 차. 지역경제과
  17. 카. 산림공원과
  18. 타. 건설과
  19. 파. 도시과
  20. 하. 허가과
  21. 거. 재난안전과
  22. 너. 보건소
  23. 더. 문화재사업소
  24. 러. 상하수도사업소
  25.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6.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5.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6.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주민생활지원과
  9. 다. 자치행정과
  10. 라. 비전정책과
  11. 마. 민원봉사과
  12. 바. 회계과
  13. 사. 문화관광과
  14. 아. 환경보호과
  15. 자. 농정과
  16. 차. 지역경제과
  17. 카. 산림공원과
  18. 타. 건설과
  19. 파. 도시과
  20. 하. 허가과
  21. 거. 재난안전과
  22. 너. 보건소
  23. 더. 문화재사업소
  24. 러. 상하수도사업소
  25.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6.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입니다. 오늘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4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4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4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각각 12월 11일, 12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보다 1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085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68억 6,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억 8,900만원이 감액된 616억 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8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68억 6,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5%인 1,406억 3,100만원으로 지방세는 주행세가 6억 8,500만원이 감액된 930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8천만원, 지역경제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4억 6,200만원이 증액되고, 점봉~가업 간(농도208호) 도로 확·포장 부담금 18억 8,400만원,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 21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9,300만원이 감액된 475억 7,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5%인 2,062억 3,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999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추가 내시되어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249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3억 7,600만원, 도비 7,400만원이 증액된 81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71억 3천만원으로 7.8%,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174억 3,700만원으로 5.0%,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28억 9,500만원이 증액된 648억 9,500만원으로 18.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569억 2,200만원으로 16.4%,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억 4,900만원이 감액된 1,324억 3,200만원으로 38.2%, 예비비, 기타경비는 13억 3,900만원이 감액된 480억 4,800만원으로 13.9%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796억 5,100만원으로 80.6%, 행정운영경비가 14억 4천만원이 감액된 421억 4,400만원으로 12.2%, 재무활동이 20억 3,900만원이 증액된 250억 6,900만원으로 7.2%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00만원이 감액된 9억 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액된 7억 7,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00만원이 감액된 6억 6,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점봉하수처리장 설치 도비보조금 2억원이 증액된 394억 2천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800만원이 감액된 80억 7,700만원,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5,700만원이 감액된 12억 7,4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2억 3,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23억 3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억 7,400만원이 감액된 12억 3천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 8,900만원이 감액된 6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실·과별로 심의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2만원이 증액된 4,085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만원이 증액된 3,468억 6,400만원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없이 616억 8천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액 2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44만 5천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로 상정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7억 3,6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6억 5,900만원, 자본예산이 14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총 49억 7,100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급수수익이 2억 4,5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3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46억 5,9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22억 7,6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2,700만원, 급수공사비가 9억 8,300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1억 3,300만원, 예비비가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의 변동없이 총 99억 1백만원이 되겠고, 세출도 증감 변동없이 총 140억 7,7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등설비자산 구축물에 125억 6천만원, 공기구비품에 3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의 지역개발기금에 14억원, 예비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373호로 상정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71억 7,1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8억 4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이 2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51억 7,200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기타 영업수익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회 추경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48억 4천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3억 7천만원, 일반관리비가 9억 9,400만원, 예비비가 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은 들은 4건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25 

가. 기획감사실@6 
○위원장 경익수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15페이지부터 세입 부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유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11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수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4억원, 그 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1,435만 6천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금년도에 체납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5,500만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도 체납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지가상승분이 반영되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대략 한 5,5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걸로 판단이 돼서 더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사소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 116페이지에 재활용 수거용품 판매도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이번에 6,5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걸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전자정부민원증명도 이게 건축민원이 이제까지는 여기서 증지를 붙여가지고 직접 발급하던 것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니까 전자우편수수료가 더 늘어나서 그것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도로사용 징수교부금도 우리 42번 국도에서 지방도로 폐지된 구간이 37번  국도 대신면에서 오면서 이쪽 월송리 그쪽으로 가는 그쪽이 지방도로 편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건물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도로점용료를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이거를 도에다 납부를 해가지고 30%를 우리 여주군이 받는데 그래서 4,6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공 이자수입도 2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해서 2억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도 국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 정도를 우리 여주군으로 징수교부금을 주는 거죠. 매각귀속금으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공공재산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데 들어가는 국유재산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아서 납부를 하니까 우리 여주군에 3억 7천만원 정도 돈이 더 내려와서 이번에 다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도 공공사업에 편입되면서 1억 1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지역경제기금은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청사관리기금에다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도 이 개발이익환수금을 갖다가 받으면 50%는 국가로 들어가고 50%는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데 상당히 개발이익환수금을 갖다가 부과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그 돈이 좀 더 들어와서 8,600만원 정도를 돈을 더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점봉~가업 간 농도208호 도로 확·포장 공사부담금은 그게 31억을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건데 금년에 12억 1,600만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아직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8억 8,400만원은 내년도에 납부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18억 8,4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거는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은 이거는 저쪽에 이안아파트, 성일아파트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작년에 7억원을 납부하고 금년도에 6억원을 납부했답니다. 그래서 13억원 납부하고, 공사는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변상금 그런 것도 전부다 많이 추가로 들어온 거를 전부 잡아줬고요, 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1억 2백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마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명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낸 게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산지 3년 안에 등기를 내지 않으면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상당히 많이 물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우건설에서 4,500만원, 임광토건에서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걸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과태료는 어떤 방지시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지를 작성 안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번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휴면계좌 정리 등” 이거는 여기 13억 3천만원을 갖다가 12억 2,5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신세계 물류센터에 부담금 12억 1,600만원을 냈는데 이걸 갖다가 밑으로 잘못 세입을 잡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번에 정리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만 계산하다보니까 12억 2,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도 세입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추가로 한 게 있어서 8,300만원을 추가로 잡았고, 지방교부세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재해위험 하천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5억 3,800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그런 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도 추가로 내시된 8억 3,827만 7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했고요,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변경내시된 것을 24억 5,1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세입부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명실상부, 거기 21억 5천만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도로가 공사가 안 되면 준공검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공사를 직접 하면 공사비를 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준공검사 전까지 도로를 갖다가 자기네가 닦아놔야 된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거 확실하게 구두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상으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협약을 체결했어요.
박명선 위원   
협약을 체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거 협약체결한 거를 봤습니다. 일부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박명선 위원   
가져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21억 5천만원이 안 들어와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준공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걱정이 돼서 어저께 물어봤더니 손계운 계장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협약을 처음에 체결했었고, 지금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돈 낸 것만 닦고 나머지 부분 공사비는 자기네가 공사를 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준공검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답니다.
박명선 위원   
그 협약된 걸 1부 좀 카피를 해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강제성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요?
장학진 위원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애초에 명실상부에서 아파트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좋게좋게 한 거지, 명실상부에서 기본 도에서 승인난 도로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돈은 뭐냐 하면, 확장해서 나가는 거 그거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요구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나도 그걸 이 책을 보면서 도시과장하고 손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구속력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자금이 회전이 안 돼서 납부를 못 하니까 자기네가 축소해서 나가면 “니네 왜 도에서 승인받은 대로 했느냐, 우리 군에서 지시한대로 하지”, 그런데 구속력이 없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시과 예산심의 할 적에 도시과에…….
장학진 위원   
도시과장하고 별도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걸…….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34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비 8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 우리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군정뉴스」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정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그거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해에 만들었던 군정뉴스를 쭉 찾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8천만원을 절감을 시켜서 2천만원에 그거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설명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정사진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나서 아주 못쓰고, 지금 현재 1대를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요새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1대가 들어가 있고, 1대가 마저 고장나서 요새 계속 수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1대를 더……. 2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더 사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카메라 세트 구입은 우리가 비디오카메라가 대형 1억원 이상 되는 큰 카메라가 1대가 있고요, 소형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카메라가 비를 맞아가지고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됩니다. 녹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찍어갖고 오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로 송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서 소형카메라를 1대 사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인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국비로 31만 5천원, 도비가 10만 5천원 해서 42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된 부분을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페이지 여주읍 소관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03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여주읍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주민자치센터에 물품구입비를 2,880만원을 갖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1회 추경에 오학복지회관 증축공사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그게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알아보니까 내년 5월경이 돼야 준공이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7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36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30억 7,900만원 중에 금번에 4억 3,723만 7천원이 감액된 526억 4,178만 9천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은 9,87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경로당 난방에너지보조금 지원은 먼저 보고 드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각 관내 305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별 114만 7,500원씩 3개월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로 이번 군비보조금은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는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는 기존 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보건복지 평가에서 여주군이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 시상받음에 따른 6천만원 시상금에 대한 계획입니다. 내용은 복지관련 세미나 1,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복지업무에 따른 연찬회 1천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교실운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이동 복지상담차량으로써 소형승용차 1대 1,550만원, 「사랑의 빨래방」은 각 읍·면에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일부 5개면에 대해서 저희가 세탁기 등을 사주고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줄 계획은 여주읍 오학출장소, 흥천면, 북내면, 가남면, 대신면에 세탁기를 1대씩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근로소득사업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써 2백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자활사업 중에서 여주군에 지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151만 5천원 증액이고요, 그 다음 중간에 그리스군 참전비 계단보수 3천만원, 무어장군 전적비 보수 1,800만원은 보훈처로부터 국비확보가 12월 5일날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금은 187만 5천원이 증액이고요,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080만원 감액,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 급식비는 당초 12억원이었으나 6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8,900만원이 예산에 성립됐으며, 연말까지 약 5억 5천만원이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6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2억 7,50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질조사비가 발견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가로 2,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있는 것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는 716만원 감액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만5세아 무상교육은 2,800만원이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795만 2천원 증액, 그 다음에 여성자녀보육료는 2,662만원이 감액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육시설 전문교육은 40만원 증액, 영세아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494만 8천원 증액, 민간교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310만원 감액입니다. 149페이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60만원 증액,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는 193만 2천원 감액입니다.
150페이지 차량운영비는 1,954만원이 증액인데 이건 40개소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은 342만 8천원 감액이고,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는 2,334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는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전출금이 3,916만 6천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23만원 증액해서 총 3,9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2,600만원이 지질조사로 나왔어요.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당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여성회관 부지가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지질이 좀 약한 연약지반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8개 8공을 뚫어서 지질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사결과 혹시 연약하다면 파일을 박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방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설계도 지금 안한 상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하면서 지질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설계를 하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질조사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결과에 따라서…….
김규창 위원   
지질조사를 지금 예산에도 안 세웠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김규창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한다……. 거기서 문화재 같은 건 안 나오고 지질조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문화재 지표조사도 별도로 하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별도로 하고, 지질조사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지질조사를 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그 시공은 파일로 박아갖고 밑에 조사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뚫어가지고 그 밑을 조사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국·도비 내시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정리추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면 애초에 예산 세웠을 때에 삭감정리를 어떻게 해요? 개인당 나가는 지급비용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당초에 1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내시해 주고요, 지금 연말쯤 부족되는 예산은 우리가 요청하고요, 또 남는 예산은 도나 중앙에서 삭감해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1인당 만약에 1만원 준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 자녀교육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원비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럼 “1만원씩 준다”라고 해가지고 예상해서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가 적게 떨어지면 100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일단 기준대로 집행을 해주고요, 만약에 부족되면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다시 증감을 시켜 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인데 그게 다 집행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은 부족분 내려주는 거고요, 또 많이 삭감되는 거는……. 여기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장학진 위원   
거의 다 삭감부분이라 그래요. 이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4억 3천 정도 되는 건대 결국은 4억 3천이 다 정리를 해서 지급받는 사람의 불평이 없이 다 정리가 돼서 반납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없는 겁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의 경우 당초 12억을 계상을 해줬는데 우리가 학교나 다 통해서 집행을 해도 5억 8천이면 집행이 끝납니다. 아니 5억 5천만원 예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반납하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정리가 될 때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한다면. 잘못 편성했으니까 폭이 클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에서 내시할 때 많이 내시해 줬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있고, 또 예상해서 계획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내시도 도에서 그냥 내시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각 시·군의 분포비율을 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 6억 5천이 삭감이 되는걸 보면 너무 많이 삭감이 된단 얘기예요. 반이 삭감이 되는 건데 반 삭감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긍하느냐 이거지. 어딘가 뭔가 통계자료를 잘못 뽑았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를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비슷하고요 급식대가 많이 좀 남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넉넉하게 세워서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넉넉하게 세웠으면 다 지급하지 왜 반납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더 지급하지, 이왕 내려온 건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이왕 내려온 건데 더 지출하면……. 물론 근거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겠지만 많이 반납조치가 되니까 그거는 어떤 거, 도가 잘못했든 우리 군에서 잘못했든 간에 누군가가 통계를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정이 빨리 되도록 도에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내년도에 얼마인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박명선 위원   
13억…….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이 13억이면 이게 또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년도도 도에다가 미리 바로 삭감되도록…….
장학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도 주는 항목이 많으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반납하는 조치가 생기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억이면 금년보다 증액된 예산을 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금년에 6억을 반납했으니까 그거는 예산상에 편성이 또 잘못된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이 계상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에다가 다른 시·군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3억 2,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반 정도 감액해도 되겠어요, 저희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감액을 해도 국·도비는 그대로 세입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를 갖다가 다시 또 반납을…….
박명선 위원   
그게 도비+군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일정금액, 군비 일정금액 감액하면 안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비가 세입예산에 보조금 세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박명선 위원   
그럼 군비만 감액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가능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군비 감액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거 문제없습니까, 진행하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보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집행사항을 봐서 바로 도에서 조정이 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원안인 것 같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 1년 치 수요조사를 여주군에서 도로 아마 올려서 이게 내시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 결식아동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도에서 예상해서, 이게 교육청하고도 아마 협의돼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럼 그게 이상한 게 아무렇게도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금액이 내려와야 원칙이지 그걸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수요조사가…….
박명선 위원   
교육청이건 우리 군청이건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년도분은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분을 예상해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잘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학교 다닐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데 방학기간에 결식아동한테 도시락 있잖아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방학동안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방학동안에 하는 거는 군비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배달서비스…….
그럼 이걸로 남은 잔액가지고 예산 변경해서 하는 거 도에다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예숙 위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방학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여기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집행되는 거 있고 12월에 집행될 거를 예상해가지고 한 5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까지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3,93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 7억 7,9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916만 6천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군비부담금 23만원 해서 3,939만 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20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6,106만 8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1,120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106만 8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민간융자금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한 78명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78명……. 회수 날짜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원금이? 9백만원이 회수를 못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4,800을 회수할 계획인데 3,800만원 회수됐기 때문에 900만원 삭감하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77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총 명시이월 금액은 32억 8,010만 8천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교실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관 협력증진 연찬회 1천만원, 복지관련 공무원 세미나 1,800만원 이 3건은 지난 보건복지부 시상금으로써 11월달에 내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그리스군 참전비 공사 3천만원과 무어장군 전적비 보수공사 1,800만원도 국비내시가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추진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따른 설계비 2억 7,500만원과 금번 수정예산에 요구한 지질조사비 등 2,600만원은 현재 설계비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돼 있고, 지질조사비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7억 7,600만원과 재가 기능센터 5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15억 8,441만 4천원도 이월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자부담 확보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부담이 얼마인데 확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가 노인복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신남리에 있는 시설인데요…….
박명선 위원   
어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북내면 신남리요.
박명선 위원   
신남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런데 거기 현재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설계내역 검토나 그런 것이 좀 덜 됐고요, 당초 설계했는데 금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업비에 조정을 하고, 자부담도 아마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 확보한 다음에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하겠다고…….
박명선 위원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산액의 10%가 자부담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도 좀 늦었고요, 자부담도 확보가 덜 됐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 바로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설계가 늦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자부담이 10%인데 그 자부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얼마나 짓는 거예요,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781㎢ 되겠습니다. 한 500평 정도…….
박명선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요 자부담 확보방안을 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된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부담 확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8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55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20억 9,100만원보다 1억이 감소된 11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외여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외연수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1억원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보화마을 이용환경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시설비 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자보로 4천만원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2페이지~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이라든지 체험관광을 위한 기자재 구입, 또 마을진입로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정비, 이런 사항으로 4천만원을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자치행정과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방문에 1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2억원 책정되었었는데? 1억원은 어디에 쓴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상반기 중에 1억원은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연수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우리 일부 배낭연수 갔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말고, 그것은 공무원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 있잖아요. 올해 자매도시 방문을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1억원을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전체가 국외여비 중에서 자매도시 방문만 1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당초예산을 못 봐서 그런데요. 그 2억원 중에 1억원이 자매도시 방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과장님은 해외연수 비용을 자제를 해서 줄었다고 그랬고, 거기에 또 1억원이 자매도시에 1억원을 삭감한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게 진짜 맞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자매도시 방문 그게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매도시 방문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237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백만원 감소되었고요. 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20만 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850만원 감했고, 지난년도회수수입 49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78쪽입니다. 방범용CCTV 구매 설치 사업인데, 이게 2차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는데, 10월 4일날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날에 와서야 겨우 계약이 되는 바람에 도저히 금년 안에 방범CCTV를 설치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도 역시 2회 추경에 되었는데 이것도 용역기간이 절대부족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이용환경 조성사업은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 시설비를 민자보로 변경해주시면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고생하셨습니다.

라. 비전정책과@9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79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79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에 6,529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조서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도농복합 시승격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를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회나 중앙에서 지금 행정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로 넘겨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11월 25일날 심사를 해서 1등을 도전2리, 2등을 왕대1리, 3등을 금사2리 해서 2,500만원과 1,500만원, 1,000만원씩의 상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2009년도에 하려고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비전정책과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10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10억 3천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0억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업무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11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163쪽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9억 8,148만 7천원보다 7억 5,348만 1천원이 증액된 317억 3,4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중 노후시설물 철거비 천만원을 삭감해서 우리가 먼저번에 용역결과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측량 수수료 예산에 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가 없는 야간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천정에다가 냉·난방기 1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에 6개 사업 7,350만원을 증액계상 했는데 기 나누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청, 읍·면, 복지회관에 노후된 유도등 300등을 갖다가 전기절약형 LED등으로 교체코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본청 대회의실 무대기계 작동이 순탄치 않아서, 이것은 플랭카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냉·난방기 보강 전기공사에 2천만원, 물탱크 교체공사에 5백만원, 군민회관 무대기계 보수공사에 1,100만원, 또 본청 화단 소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3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년도에 신규자가 33명이 증원이 되었으나 임용되기 전에 남은 기본급 예산액 2억 3천만원과 또 봉급에서 지출되는 수당 4억 4천만원, 명퇴수당 6억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 4천만원, 수습행정원 수당 5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금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최종예산액으로 자치단체 부담률이 계상되므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민원봉사과 여권 발급에 따른 인건비로써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6,378만 1천원이 교부되어 사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298만 1천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이번에 20억원을 추가로 출현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본청 트리 설치공사 있어요. 1,500만원.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중앙로에 다 한 게 4,800만원 들었는데 본청 그거 한 게 1,5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는 저희가 현재 청사 전면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시설확충한 것은 소나무 한 22그루가 있는데, 여기에 본청 전면에 1,000만원 잡고, 또 새로 우리가 심은 데 거기 한 5백 정도 잡아서 1,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본청 트리 설치공사는 이거는 지금 설치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아직 안 했습니다. 소나무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소나무?
○회계과장 이근태   
요 앞에 있죠? 화단에 보면, 소나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예산 요구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1,500만원을 들여서 그걸 하겠다?
그리고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있어요, 20억?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지역경제육성기금 폐지해서 14억이 있는 거 말고 20억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0억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20억으로 해야 될 예산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작년에도 20억 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금년도에 30억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30억 했는데, 그것은 기금에서 전출 온 건데, 그거 별도로라도 20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 14억하고 또 군비 5억하고 해서 20억 추가로 한 거고요. 우리 기본에는 한 30억 정도 되어 있었죠. 추가로 20억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0억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도 서늘한데 본청에 트리까지 청사 내에 해놓으면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데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연말연시 본청에서는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세종로에만 해놔도 충분하잖아요, 볼거리가?
○회계과장 이근태   
세종로 관계는 저희가 여주 전체로 보는 거고요, 청사 관계는 여기 청사를 보는 시각적인 그러한 면을 표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28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건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군민문화시설부지 매입으로 8,200만원을 계상해서 4,794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필지에 대한 미보상비로 3,406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학복지회관증축 및 보수공사는 금년도 10월 31일에 발주해서 11월 19일 착공 공사기간이 120일로 2009년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저희가 시설비 1억 5천만원하고 부대비 108만원, 감리비 277만 2천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 부지협의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 부지관계는 전체적인 것은 다 끝났고요. 우리가 신륵사 들어가는 데 그 우측에 9평 정도 되는 땅이 옛날에 지청용이라는 사람이 아마 타임캡슐 그걸 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먼저 민영준씨하고 정재익 선생님 땅 관계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9평이 어디 쪽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게 신륵사 세종문 들어가는 데의 우측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깊은 데…….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큰 저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만 다 사놓으면 완전히 저희 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박용일 위원   
먼저번에 이거 대두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최예숙 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 주소는 하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부관계는.
최예숙 위원   
언제 나타난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 축제 처음 할 당시의 타임캡슐 한다고 와서 몇 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개인 거기 때문에 호응을 안 해줘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토지주 주소지가 하리로 되어 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최예숙 위원   
아직 만나보진 않았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아직 만나보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12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9페이지부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169쪽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기정예산액이 133억 9,902만 1천원이 기정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이 8,459만원이 되어서 전체예산이 134억 8,3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예술 운영 관련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신년음악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년음악회가 기 5천만원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섰는데 이것을 3천만원만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악당 운영 관련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무대 바텐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으로 시설비로 해서 냉방기 설치 전기공사로 4대,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사기 구입으로 4백만원 1대, 공기청정기 구입 148만 5천원, 2대 해서 297만원을 세웠습니다. 냉방기 구입으로 4대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해서 여흥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부대시설 공사 운동장 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로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ENG 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 잔디깎기 구입으로 해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취기 구입으로 해서 3대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양궁선수 숙소 전자경비 수수료로 해서 88만원을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양궁부 차량관리 운영비로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국악당 운영에서 시설비로 35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저번에 리모델링 작년에 전체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는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대에…….
김규창 위원   
국악당 실내의 리모델링을 전체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은 커텐봉이 있어요. 일부 굴절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커텐봉하고 그 일부 레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전체 리모델링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의 추가질문인데요.
그러면, 커텐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부속품만 교체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무대의 커텐봉이라고 있는데 이게 굴절이 되었어요. 그거하고 레일하고 일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것만 교체하는데 3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350만원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민간행사보조에 송년음악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5천만원을 지난번에 승인을 했는데 2천만원을 깎고 신년음악회를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송년음악회를 다 5천만원 해 드렸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당초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KBS국악관현악단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초대가수하고 지휘자하고 해가지고 금액을 그쪽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3천만원에, 될 수 있으면 경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애쓰셨습니다. 5천만원에 맞춰가지고 더 비싼 연예인을 오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애쓰셨고요.
송년음악회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최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반박논리인데요.
저는 이거 참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문제화가 된 거예요. 문제화가 됐던 건데, 그 문제화 됐던 것을 다시 반납조치 하고 다시 다른 항목으로 쓰겠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전체 5천만원이 삭감이 되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삭감이 되었으면 당초 계획된 음악회는 못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이번에도 삭감당할 수도 있어요. 아직 심의 안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장학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란 말입니다. 삭감이 될까 뭐, 될까? 논의를 많이 하다가 원안가결로 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건 예산절감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예산절감을 했으면 신년음악회 하지 말아야죠. 그냥 3천만원 반납해야죠. 그게 예산절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천만원은 신년음악회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한다면서 신년음악회는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할 때 그게 과연 우리 현실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걸 해야만 맞는지?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심의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천만원 반납하고 신년음악회 하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초 추경예산 때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경기도내의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러면, 더 좋은 거 따라가죠. 31개 시·군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주군에 맞게끔,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의 의원들이 31개 시·군 의원들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여주군의회는 여주군의회 나름대로 예산심의 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왜 31개 시·군을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사실 어려운 때일수록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이런 음악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심의를 할 때는. 그리고 이게 심의가 어떻게 됐든간에 원안가결이 되어서 나갔으면 한번쯤은 이해를 해주셔야죠, 위원님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쯤은 위원 입장에서 이게 삭감이 될 건데, 어떻게든 살아났어. 예산이 원안가결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위원님들을 생각해줘야지. 이것을 반을 뚝 잘라서 송년을 하고 반을 잘라서 신년을 한다?
그거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주군의회 의원들 자존심 상해서 이거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차별화된 그런 송년음악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1천만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누구 어느 선수한테 지급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게 군 단위만 나오는 장학금이 되겠어요. 4개 군인데, 경기도 내에. 마사회기금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이. 그래서 매년 10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10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1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매년 12월말 경에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꼭 이달 안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장학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31개 타 시·군을 말씀을 하시고 거론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도 그러려면 예산을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 세울 때 스케일을 크게 해서 정말 여주군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크게, 정말 여주군을 홍보를 하시려면 내년에 군민의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몇 천만원 하지 말고 차라리 2~3억 딱 세워가지고 크게 양평처럼 「열린음악회」 같은 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케일을 좀 크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렇게 졸막졸막 2천만원, 3천만원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크게 정말 전국방송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여주군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여주군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게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송년음악회가 12월 23일로 계획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신년음악회를 한다면 언제쯤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월 구정 전에, 1월 한 20일께 무렵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송년음악회고 바로 또 신년음악회고 이런 것은 좀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말 아끼려면 2천만원 반납해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너무 집행부 입맛에 맞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요.
또 여흥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부대공사라고 그랬어요.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2억 8천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오고 1억 2천이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전체 4억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은 인조잔디 조성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흥초등학교가 보면, 운동장이 사실 규격 운동장은 안 나옵니다 크기가. 그런데 그쪽에다 하다보니까, 우레탄까지 그 트랙까지 해서 4억에 설계 가능하게 나왔는데,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인근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농구장, 시소 해가지고 진입로, 그런 게 도심 같은 데는 인조축구장이나 우레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 까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왕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안에 몇 회에 걸쳐서 추가지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2천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지원을 해주면 전체적인 사업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게 어떤 거 어떤 거냐를 지금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다니는 진입로 그런 데도 우레탄으로 깔고, 그 다음에 농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우레탄으로 깔고, 일부 시소 이런 경우도 다 우레탄으로 깔게 된다면 인조잔디조성에는 인조잔디구장까지도 서로 그게 망가진다든지 그런 염려도 없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마무리를 해주신다는 그런 차원이죠,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해주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 공사비 자재대 인상으로 사업비 부족, 또 소요자재 아스콘 및 우레탄 시공비 부족,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은 기존 예산 가지고 다 했어야 되는 거고 다 했겠죠?
그리고 추가로 부대설비 하는 그런 예산이 3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자재대 인상 이런 게, 사업비 부족 이런 것을 왜 예산증감 사유로 써놨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나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자재가 오르고 그런 사항도 5천만원 중에는, 3천만원하고 2천만원 중에는 일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2천만원 자부담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3천만원을 뭐뭐뭐 하는데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야 옳지, 이것은 기 그래서 좀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잔디깎기 구입 기계를 3대 하고 예취기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NG 카메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디깎는 기계 구입으로 해서 지금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에 나눠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일부 면에는 면사무소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조례로 공포가 되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그런 시설 하는 그런 쪽에만 하고 제초작업이나 이런 쪽에서 기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현재 7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또 필요시 이것은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풀로 관리해가지고 비치했다가 읍·면에 그런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긴급히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쪽에 깎는데 같이 동참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풀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걸 자산취득을 하신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거론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 천연잔디를 한 곳은 아직은 금사면 하나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금사면은 금사면 나름대로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언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줄 것인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잔디가 아직 조성이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일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조잔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변에 운동장이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같이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맨 꼴찌 줘가지고 보충질의만 하게 되었습니다.
냉방기 설치 전기공사가 4대를 놓는데 그렇게 3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4대를 놓는데 기계값은 들더라도, 그러면, 전기선 갖다가 이어서 하는데 30만원씩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설치공사비가 바로바로 한군데에서 연결된 게 아니라 도서관에 보면, 층별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배송관계나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다 전기코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도 놓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부속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냉방기를 놓으면 다 거의 콘센트 있는 쪽에 갖다놓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1대 놓는데 30만원씩 전기 설치 공사비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하여튼 예산을 잘 감안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흥초등학교는 그러면, 학생들이 흙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실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깔면, 도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스팔트에다가 도로에 보도블럭이라 거의 도시학생들은 못 밟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주 같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정도까지 염려할 정도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그 예취기가 가격이 정확하게 2백만원, 4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견적을 받은 건데 금액의 약간 차이는 받으면서 실지 구매할 때는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하겠지만 계약준수를 해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예취기 같은 것은 40만원이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질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요.
박용일 위원   
구입하실 단가를 아주 맞춰서 해놔야지.
그리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아까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이라고 그랬는데, 여주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여기에 선정된 저희 10명인데 이포고등학교 1명 있어요, 김아람이라고. 골프. 그 다음에 여주중학교에 육상이 있습니다. 투포환이 1명, 그 다음에 여주중학교에…….
이걸 해서 그것은 추가로 해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종목별 그 다음에 주소, 학년 해가지고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1, 28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명시이월조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1쪽에 산북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억 5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체육공원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는 안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선급금으로 해가지고 5,825만 6천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억 9,17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남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선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7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로 해가지고 한 게 1억 8,324만 4천원, 지출된 금액이 5,4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급금으로 30%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업기간의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는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일부 그 안에 지출원인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서 4,958만 6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흥천조명, 화장실 관리, 그 다음에 능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관계로 해서 일부 집행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7,541만 4천원은 저희가 체육시설관리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유휴시설 관계 이런 관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정 이전사업은 1억 4,4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동절기 도래에 따라서 건축하고 전기·통신공사를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산북면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도 2억이 섰습니다. 2회 추경에 10월 30일날 섰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고, 신륵사관광지 소나무 식재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7,400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비엔날레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개최되기 이전에 적기에 내년 3월 정도나 그때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보강개발 공사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50, 25, 25%가 되는 사항으로 이게 14억 1,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일부 실시설계비로 해서 3,834만 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공기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양리유원지 상가건물 매입인데 이것은 저희가 일부 상가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되는데 약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소나무 식재 있어요. 2회 추경에 이게 의결이 된 건데요. 2009년도 도자비엔날레가 있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그 도자비엔날레 전에 그래도 올 가을에라도 소나무를 식재를 했어야, 소나무는 주로 겨울에 많이 나무들은 가을에부터 옮기는데, 도자비엔날레가 4월달 후반에 있는데 그때 후에나 소나무를 심는다는 건 그 주변의 경관을 위해서도 지난번 2회 추경에 해준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납품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납품대로 하고 이게 설계가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입찰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 3월이면 도자비엔날레 이전에 다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라는 게 산에서 직접 갖다 심는 게 아니고 일부 산에서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심기 때문에 절대로 생장이나 뭐,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월 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2회 추경에서 미리미리 이런 일을 하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연양리 유원지도 1회 추경에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버리면 또 이게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협의지연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문제점이 더 따를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단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여기 내용에는 사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4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문화관광과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 안에 사실 우리가 행정절차는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그 전에 이게 보류됐던 사항은 일부 뭐, 이 내용 중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지만, 대운하 관계도 일부 이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된 그런 이유로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걸 업무를 받으면서 추진사항을 보시겠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 착수 완료,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예숙 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산북체육공원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납품이 되면, 그게 되어야만 수용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게 납품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수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텐데, 행정소송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처해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법절차를 그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우리가 강천체육공원 관계도 수차례 최종단계 수용까지 갔었지만 그게 그 단계까지 가면 그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더라고요. 강천도 저희가 사실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기까지 안 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자꾸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걸 왜 승인을 해드렸을까. 쉬운 예로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하고 얼굴 붉히면서까지 과연 이런 사업비를,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급한 거 아니니까, 3차 추경에 집어넣든 다음번에 합시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합시다.”
어쨌든 좌우지간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 걸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나는 그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업무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정말로 어떻게 봐서 이러는지, 내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상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 관계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충분히 먼저 추경 때 논의가 됐었는데 강천면장님이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충분히 강천면장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업, 그 다음에 했을 때의 예산낭비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충분히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지체되는 명시이월 되어서 사유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예산을 그냥 다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라니까요. 예산을 올릴 때 생각없이 예산을 올리고 생각없이 명시이월로 한다니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죠. 아니면, 그 집행한 시기가 겨울철이 돌아와서 안 할 것 같으면 설명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충분한데 그 얼굴 붉혀가면서, 큰소리 내가면서 예산 승인해줬더니, 결국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앞으로 정말이지, 예산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계, 이런 거 명시이월 하면 세워주지 말아야지, 예산 올려주지 말아줘야지. 명시이월 하는 게 뭐, 그냥 툭탁하다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해주고. 정말 위원으로서의 자존심 상해서 심의 하겠어요,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연양리 유원지도 그래요. 이거 연양리 유원지 2건이잖아요, 그죠? 몇 건이에요, 연양리 유원지에 매입 안 되는 게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건이에, 2건. 2동이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의 수긍해가지고 합의되는 건데 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가 저희가 가온하고 대영감정평가사에다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그 일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 중에…….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담당이나 본 위원한테 거짓말시킨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감정평가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박효식씨라고 그러는 분은 보상가 협의에 한분은 의사가 있고, 현재. 그것은 계속 저희 감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이봉성씨라는 그 분이 보상가에 대해 자꾸만 이유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감정평가 나오는 거와 맞춰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물어봤을 때 담당은 감정평가 나와서 하는데, “감정평가 적게 나왔는데 일부가 수용을 못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한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의 나올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학진 위원   
아니, 이해할 게 따로 있죠. 이해할 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하게 자꾸만 과장님한테 부딪히는 이유가 그건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만 과장님이 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문화재사업소장님한테도 얘기했던 거고, 빨리 매입해서 마무리집시다 하고, 귀찮지도 않냐고. 그래야만 여주군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대들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두 군데에 사람들이 있으면 한 군데 수용하겠다고 그러면, 돈 주고 절차를 밟아가야죠. 둘이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말 예산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의 예산의 명시이월은, 예?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로 넘겨가지 말라고. 명시이월을 할 때는 정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승인해주고서 계속 사업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걸 설명만 해주고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보호과@13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자치단체부담금은 동부권 공공설치위원회에서 감시위원 수당과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폐기물 반입처리 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어 삭감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자원화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여주읍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1명에 대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3페이지 명시이월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진입로 920미터를 확·포장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100%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월 31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공사 완료예정으로 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점동면 처리 마을상수도 가정급수관 지원사업은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가정급수관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1월 17일 발주하여 2009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점동면 처리 마을상수도 가정급수관 지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도 2008년도에 이걸 해주는데 2009년도에도 창고 짓는 거 또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몇 년 동안 해주기로 약정이 돼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단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고, 마을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돼서 창고는 2009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약속을 정확하게 한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2009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해줄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가 나오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상수도시설하고…….
최예숙 위원   
상수도는 이미 추경에 된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됐고요, 마을공동창고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해주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몇 년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년에 걸쳐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2010년에는 안 올라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건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4, 30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3건의 사업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이 중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은 07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09년도 8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의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북 소교량 설치사업과 금사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은 08년 6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공사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이월하여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업으로 연구용역 추진 및 주민공청회는 09년 4월 완료계획으로 시기 미도래로 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북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3건의 사업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용담리 마을공동건조장 설치사업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하품2리 마을회관 신축과 백자리 마을공동창고 신축은 사업비 부족으로 09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신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8건의 사업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대신면 하수관거 정비 및 배수로 정비, 후포1리 복지회관 신축, 상구1리 마을회관 신축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하림2리 마을회관 증축, 장풍3리와 계림2리 마을창고 신축, 보통2리 저온저장고 신축은 사업비 부족으로 09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으로, 율촌2리 마을창고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은 토지주의 상속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강천1리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09년 11월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으로 09년 사업비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대신면에 있는 여러 개 마을이 있어요, 명시이월 되는 게. 맨 처음에 추진하실 때, 군에서 추진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이월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각 이장님들한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서 대신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은 총 8건의 사업을 이월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월시킬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김규창 위원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하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그래서 늦어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12월 이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12월말까지요.
김규창 위원   
12월말까지 이걸 다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원인행위만 해 놉니다.
김규창 위원   
원인행위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김규창 위원   
계약이나 그런 거 해놓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김규창 위원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해갖고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그럼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 하셨어야지. 무조건 홍보할 때, 본 위원도 거기 있었는데 홍보할 때 거기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는 1년이 넘으면 절대로 반환되니까 이거는 그 해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군에서 할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지금. 그거 확인됐죠? 자기네 동네 마을포장 그런 거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그건 군에서 해야 될 텐데, 주민한테 넘어온 그 돈을 군에서 할 부분인데 이장님들이 그런데 포장을 군에서 할거 했단 말이죠. 그런 건 홍보를 환경보호과에서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특히 마을, 리단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잦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홍보를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월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명확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걸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방향제시를 해 달라 이거지. 무조건 “올 1년 끝나면 다시 환원조치 된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환원조치 된다니까 이걸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에서 해줄 포장도로, 아니면 토관을 놓고 그러더라고, 이장님들이. 그런 거 보셨잖아요, 대신면에. 그런데 그런 거는 지양해야지. 군에서, 그건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지. 이거는 보상차원으로 내려온 건데 그걸 거기다……. 군에서는 좋죠.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게끔, 시 승격에 대한 것 각 팀장님들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요즘 수질오염총량제를 마을대동회 때 설명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설명 안 합니다.
장학진 위원   
설명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에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그때 설명회를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설명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안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절대 하지 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안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을 다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오염총량제 들어오면서 도시……. 아니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여주시 승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오염총량제를 더불어 한다고요. 오염총량제 받으면 시가 금방 되고, 오염총량제 받아주면 여주가 금방 발전되는 걸로, 그렇게 오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용역 나오고 검토 끝난 다음에 홍보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대동회 가면 전부다 팀장들 나와가지고 여주시 승격에 대해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오염총량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오도해가지고 설명하지 말라 이거죠. 좀더 오염총량제 용역이 나오면, 여주군에 대한 제반 확고한 용역 나오면 설명할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14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위원님들, 매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농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헥타 미만 농업인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더 반영하는 게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1월달에 돈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돈이 또 너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조정을 해줘도 연초에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농정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최우수로 해서 시상금을 2천만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써 특근매식비, 농업발전계획서 제작, 복사용지 구입해서 저희가 농업발전계획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간을 저희 농정과에서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특근매식비는 요즘에 연말 들어서 저희 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야근을 하는데 사실 밥값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반영을 시켰습니다. 복사지 구입, 그 다음에 포상금은 지금 690만원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최우수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자치단체에 가장 우수한 시범지를 견학을 해서 우리 농업에 한번 반영을 시켜볼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디카라든지 네비게이션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울까 하다 우리가 시상 받아온 걸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국비 50%, 도비·군비 25%씩 해서 3억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는데 시·도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기본설계비 1억 5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취소시킨다 이런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촌테마파크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으면서 한번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지난번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쌀직불금 조사에 따른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가 면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또 위원회 개최수당, 또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추가로 사업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농협에서 본 사업을 추진키로 농림부에서 계획이 섰었는데 중간에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행정기관으로 다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당초에 우리가 282,500포를 농협에서 다 배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돈이 저희 행정기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비가 당초에 정액지원으로써 700원씩 계산이 돼 있었는데 460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는가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가 배정분 48,000포를 추가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농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농협에 돈을 줘서 거기서 정산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마지막으로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5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소가 한 8평 되는데 150마리의 돼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보조가 되겠고,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84페이지부터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284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매년 6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연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업무평가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단체의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이 되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금년에 FTA사업 과수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신면에 인봉농원이라고 이용수씨가 하는 데인데 거기서 사과나무를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정박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선착장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추가 사업비를 반영을 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입찰자가 낙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봄에 정식으로 한번 잘 해보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이월해서 내년에 설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지구, 품실권역이라든지 당우권역,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업용수 공급용 사업에 이르기까지는 사업이 전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 봄부터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춥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세워줬는데 이게 왜 여태까지 못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 6월달에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다음 해에 6월달까지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를 해서 내년에 끝마치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산농가가 5농가가 있고 원예가 2농가 해서 7농가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지금 현재는 사업기간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본예산에 세워줘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1월달부터 해야 될게 있고, 또 중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중간에 봄 이후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에 계속사업이었을 때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이 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단기성으로 돼 있는 것은 조정해서 명시이월을……. 이게 지난번에 결산 때도 명시이월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명시이월이 자꾸만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입장인데 그런 거는 많이 지양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건 상부기관에 한번 같이 건의해가지고 그런 모순점을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지역경제과@15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1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지열 4식이 있고, 또한 노인전문병원과 골든밸리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6%, 저희 군비가 14%를 지원해서 민간인 수혜자가 20%의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4인에 대해서는 시설지열, 4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난 영농교육과 또한 각종 농업인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신청한 사업이고, 또한 우리노인전문요양원과 골든밸리, 파티마 성모병원 이런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도를 통해서 국가에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확보돼갖고 국비와 지방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한 나머지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파티마 성모병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하우스 개인에 대한 4동과 또한 우리노인전문요양원, 골든밸리는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이고, 파티마 성모병원만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멱곡리 진입도로 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공장진입로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5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셔갖고 현재 감정을 하다보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와 가격이 반 이하로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이 현재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해갖고, 등기가 현재 여주군수 앞으로 등기이전까지 마쳐갖고서 현재 나머지 돈을 지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억이 감액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선 예산액에서 11억이 감액되고, 다음 장 189페이지 운수사업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액이고, 이거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은 뭐냐 하면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것은 1,800원, 유가가 경유값이 1,800원 이상이 될 때는 1,800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 내년 초까지 저희가 발굴해갖고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에 이 업체선정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업체선정은 민자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에 대해서 자본적보조로 주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금액에 따라서 많을 때는 공개경쟁이 되고, 적은 금액일 때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장학진 위원   
아니, 이 선정된, 시설지열 4식 박효순 외 3인, 우리노인전문병원, 골든밸리, 성모의집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초에 있는 영농교육이나 각종 농업인에 대한 회의나 교육을 통해갖고 홍보를 해갖고 신청을 받은 곳이 4곳이 되겠습니다. 4곳이 돼서 그 4곳이 된 것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선정된 사업이고요…….
장학진 위원   
언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인가 10월달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너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우리한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선정이 될 때는 많은 지원자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없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가 20%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먼저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내년도에 많아질 텐데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지열이라는 게 알아요, 뭔지. 이게 에너지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일반 관공서,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인집 같은데 이런 큰 시설에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건대, 나는 이게 “여주도 이게 들어오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떨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홍보활동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저거에서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것이냐”라고 개별통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를 통해서 신청이 된 거고요, 개별통지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시설만 올해 시범적이기 때문에 통지가 가갖고 거기서 신청된 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시설 4군데는 박효순이라든지 김민식, 남기룡, 남기순은 그거는 영농교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했는데 없어갖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은게 9월까지 마무리 해갖고 4명이 확정됐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찍어줘서 내려주고, 여기서는 그냥 “심부름만 하라”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우선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했답니다.
장학진 위원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월권이지. 여주군에서 일어나는 건 여주군에서 해야지 받아가지고 역으로 눌러가지고 우리보고 교통정리만 하라면 우리가 짱구냐고요, 교통정리하고 앉아있게. 만약에 전액 반환시키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글쎄,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이게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각종 유류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꺼번에 홍보하다보면 저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해갖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라니까요. 우리가 등원의 날도 있고, 의정대화의 날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면 어떻게든지 되는데 예산이라고 딱 올라와가지고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을 텐데 지역경제과장님도 한마디 없고 예산서만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게 뭐냐 하면 저희보고 대상을 선정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이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긍하겠다라는 저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널리 확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에도 안 알려주고 거기서 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내년에는 안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개별통지가 아니라 군을 통해서 확대되겠죠.
장학진 위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현실도 그렇게 하는건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이 그러면 이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고,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하고 자꾸만 복지, 다른 사람들만 들먹이냐고요. 어차피 이거 받았으면 예산작성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전혀 모르는건대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이런거 또 떨어지면 사전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등원의 날이 있는데 일주일에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28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중앙로 상점가 루체비스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도안을 작성하고 결정짓느냐고 좀 기간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되도록이면 설날 전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절대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명시조서에다가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다가 넣었습니다.
세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돼갖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다음번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저희 예산에 8천만원을 해 주셨지만 그 사항이 올해 처음 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법에서 올해 금년 2월 29일날 제17조 제1항에 의해서 개정되면서 이거 교통안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갖고 1차 추경 때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만 현재 그 예산이 경기도내라든지 각 시·군이 똑같이 그것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시달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군만이 그런 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금년 내 시달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12월 중에 시달돼갖고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 물의회랑에 대해서는, 5억과 4억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가 거의 저희한테 금주 내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가 발주가 됐지만 그 A동에다가 마찬가지 도자전시판매장을 짓고, 또한 B동 후면에다가 현재 도자체험장을 건립해갖고 도자기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갖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가보조금이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다 지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12월까지 안된 것은 내년 3월까지 개개인에게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내년 2월부터 모든 유류보조금이 카드로 정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월되는 금액이 적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물의회랑 리모델링 사업하고 도자체험장 이전건립에 지출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설계가 되게 되면 위원들한테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안을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뭐 그렇게 설계가 길어, 2회 추경에 해준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2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 그 설계가 5억과 4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보니까…….
장학진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설계줬 으면 설계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설계비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계비가 아직 납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죠.
장학진 위원   
지출이 아직 안 됐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관리전환은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거는 도자기조합장이 지난주 목요일날 문화관광국장하고 통화를 해갖고 이번 주 내에 A동만, A동이라도 우선…….
장학진 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아직 관리전환이 덜 됐지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주긴 해준대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B동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두 달 있다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A동이지…….
장학진 위원   
이왕 받을 때 A동, B동 다 받아야지 A동만 받을 필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그렇습니다. B동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산림공원과@16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공사 사업비가 당초 20억원이었으나 임야 3,005㎡ 매입과 묘지 3기 이전비 5,268만 6천원이 추가된 20억 5,25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나무은행 굴취· 이식비가 당초 5,200만원이었으나 헌수목 수량감소로 굴취·이식 잔액이 발생하여 3,686만 9천원이 감액된 1,563만 1천원입니다.
다음 영월근린공원 토지매입비는 도시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 시 대장상에 미보상 토지 2필지 588㎡를 인수받아 추진하였으나 당초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코자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 중 제출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경기도 향교재단 426㎡에 대한 보상금을 ‘90년 1월 9일 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나머지 1필지 169㎡, 5,162만 5천원을 보상하였기에 6,837만 5천원을 감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영월근린공원 토지가 지난번에 명의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상이 되었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영월근린공원이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상속을 밟아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건설과에서 기 ‘90년도 1월 9일날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증빙서류를 찾다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을 안 해서 그게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다른 건을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정말 그 실무진들이 누구였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때 당시의 실무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지급대장만 인수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증빙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기 지급된 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예산요구 할 당시에는 이런저런 거 다 검토하고 결재 맡고 해서 그렇게 했을텐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산림공원과에 있는 직원들만 있었다고 그러면, 이중중복이 되어서 지급도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 있던 김정근 우리 주사가 산림공원과로 와가지고 그 전에 지급한 것이 기억이 나서 혹시 몰라가지고 재차 그 증빙서류를 확인한 데서 확인이 되어서 지출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나쁘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보상을 해주고, ‘09년도에 했으면 등기관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행이 되고 그랬을텐데, ’90년이면 지금 18년이나 됐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향교재단에서 보상을 탔는데 아직까지는 명의가 향교재단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등기이전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의 난맥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급대장 이런 거 한번만 떠들어봤으면, 그게 보상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떠들어봤으면 금방 나올텐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만 이런 일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챙겨보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5,200만원 수목원조성에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3,500㎡ 매입관계는 프랑스 타이티에 나가 있는 장영보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임야가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송을 해서 금년도에 압류해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거 말고는 묘지 3기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묘지 이장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묘지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14-1번지 내 면적이 큰데, 저희 당초에는 공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산책로라든지, 이런 주변에 직접적인 게 아니었으면 지급을 안 했는데, 다소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를 수목원을 조성해서 휀스를 쳐놓고 이런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를 드나드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려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89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다음,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공사는 2009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며, 창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의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명시이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창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지출원인행위액 있어요. 699만원이 뭐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건 설계비…….
장학진 위원   
설계 끝났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봐요. 조금 전에 어느 과장은 “설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은 설계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설계 안 끝났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설계비를 지급을 하고 어디는 지급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비가 설계 받고 나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고 나서 그게 얼마다 그러면, 돈을 지출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것은 거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준공되어서 납품받을 때에는 그 때는 완전히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한번. 내 진짜지, 이런 거 정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중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느 게 맞는 거냐고?
왜 그러냐 하면, 지출행위 되었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출행위 되었으니까. 한번 이거 끝나고요 찾아보자고요. 누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산림공원과장님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까 지역경제관가?
○예산담당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건설과@17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부터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봉~가업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여주읍 점봉리 코카콜라 앞에서 신세계 물류센터까지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신세계와 미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가사업비 31억원 중 12억 1,6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금년도 신세계의 회사 사정 어려움으로 미납분인 18억 8,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삭감된 금액은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결재 중에 있으나 금년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제2여주대교는 다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은 여주읍 홍문 사거리 외 4개소에 6억 7천만원 중 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 사업대상지 중 여주읍 교리 낙원주택 입구에서 세종초교 사이에 340m, 폭은 2.5m를 수원국도유지에서 지원, 시행해주는 바람에 금년 추경에서 2억 6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여주읍 중앙로 등 6개소에 6억원 중 4억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 사업대상지 중 대신면 장풍리 2도 203호 1㎞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원, 시행받아가지고 추경에 그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부분 보수입니다. 구 여주대교, 일명 연인교를 개선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6억 2,1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전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한전지중화 사업은 청호마트에서 군청 삼거리까지 1.25㎞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추가로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사사정으로 자금악화로 연기를 해 옴에 따라서 저희하고 한전하고 50:50 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금년 추경에 사업비 11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양리 유원지 시설부대비 648만원 편성했으나,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85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아랫부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당초 8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신호등 및 철물 유지관리 미수탁 계약체결액 1억원을 입찰차액입니다. 감액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교통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한전 사거리까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연간 약 9억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점봉~가업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게 19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보가 내년도 초에 가능한 겁니까, 정확히?
○건설과장 원종영   
예, 신세계에서 12월초에 납부를 해준다고 했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현재에 회사 내에서 결재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우리 예산에 안까지는 들어오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감액을 시켰다가 내년 봄에 다시 증액편성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에서 협약은 맺었으니까 주기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금사정이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19억을 못 내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다 냈고, 추가로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가 개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만 됐지. 옛날에 개량했는데, 그게 추가사업비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꼭 잘 추진토록 유념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인교가 6억 2천 정도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연인교 위에는 상하수도관, 오수관로관 이런 게 난잡하게 있어가지고요. 걸어가는 분들이 좀 보기도 싫고, 또 가끔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용역을 해서 용역사한테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지, 저희들은 하여튼 정비만 해야겠다 해서 여주읍에서도 지시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정비해주십사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직통으로 지시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정비는 해야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관을 안 보이게 경관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여주팔경을 갖다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해서 좀 정비는 해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6억이라는 그 커다란 예산을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비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그래도 6억 7천이라는 것을 올렸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원종영   
6억 2천을 계상한 것은 양쪽 출구하고 입구에 파고라나 벤치도 설치하고 중간에 쭉 화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 7천이 나왔는데, 그건 하나의 안이지, 전문가의 설계를 해봐야 또 심의를 해보고 그래야 정확하게 최종안이 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가설계를 해본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내용을 좀 한번 줘보세요. 과연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과연 어디까지 타당한 것인지?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원 이상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이게 잘못하면 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워 오셨던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들이 판단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자료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추가로 좀 주세요. 시간이 오늘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여주대교는 저희 거고 왼쪽에는 건설본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아닙니다, 거기는 지방도 345호선으로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연인교 연인교?
○건설과장 원종영   
연인교는 저희들이 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사업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연인교를 임대를 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인교를. 임대를 주면 거기에다가 정말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건설과장 원종영   
글쎄요, 임대는 거기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모든 사항을 유지관리를 하고 안전을 책임진다면 한번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안전이야 그거야…….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그런데 그 교량이 원래는 여주대교를 놨을 때 본 목적은 철거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상하수도관 이런 게 많이 가는 것이 너무 부담줘서 보도가 없고, 사람만 가고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지난번에 2006년도 홍수 시 논란을 겪고 나서 그걸 지하로 저 위로 넣어서 강 밑으로 건너가는 것. 아주 교량설치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사고라는 것은 누가 사고를 나면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어. 한강에서…….
○건설과장 원종영   
이게 사람이 뛰어내리고 그런 사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육안검사 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거기에서는 댈 수가 없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야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서 거기를 조경을 꾸며서 거기에서 어떤 볼거리가 된다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볼만 해요, 그게. 그 다리가.
왜냐하면, 지금 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진다 하면, 6억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못 만들거든요. 저는 가끔씩 가다 그 얘기한 사람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오늘 얘기 나오니까 한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정말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원종영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정비를 해볼까, 지금 이게 그 안입니다. 이게 그 안인데, 그런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늦게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장학진 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돈을, 우리가 6억 아니라 10억을 들인다 하더라도요. 겉보기가 좋을 뿐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볼거리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그러나 개인이 만약에 볼거리를 할 때는 거기에다가 수익성이 있는, 수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이 예산을 다루니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 한번 해보셔서 임대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중에 한번 위원님하고 그 분하고 만나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만나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마이크 저한테 왔으니까, 제2대교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2대교에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8억인데, 나는 누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엊그저께 며칠 전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아마 기자양반 같은데 모 기자님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용역을 왜 하냐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용역을 왜 하냐고? 타당성 조사 이미 다 끝났는데 뭣 하러 기본설계용역을 주냐고 그러셨다면서요?
○건설과장 원종영   
듣느니 처음 얘긴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막말을 했는데요, 누가 그랬냐고. 분명히 기자분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들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내려와서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통화한 적이 없어요.
장학진 위원   
내가 그러면, 그 기자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과장을 만나보라고 그럴 테니까요.
○건설과장 원종영   
용역을 왜 하느냐? 지난번에 했는데? 쉽게 말해서요.
장학진 위원   
물어봤대요, “이번에 이 건이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8억 서고 실시설계비 17억 섰는데 8억 되는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타당성 조사는 이미 다 끝나고 기본설계가 된 건데 뭣 하러 하냐고…….
○건설과장 원종영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변을 했는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잘못 얘기한 거다. 그러면, 또 우리 의회를 속이는 입장이 되는데 내가 그거를 밝혀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답변하신 분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저희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본설계가 8억이 세워졌는데 저는 이것을 요즘 천 억 이상이 되는, 지금은 8백 몇 억으로 되어 있지만. 천 억 가까이 되는 것을 행안부나 조달청에 용역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설계를?
○건설과장 원종영   
당연히 도 심의 받아서 중앙의 심의 받아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 중앙심사까지 받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진 위원   
기본설계를 할 때?
○건설과장 원종영   
전체를 다요.
장학진 위원   
아니, 기본설계를 할 때. 아니, 전체는 하는데, 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자고요.
기본설계를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승인이 되면…….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이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설계비하고 2009년에 실시설계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왜 분리를 해놨냐 하면, 예산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건설과장 원종영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를 해놨는데,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면 다시 시설비로 다 합칩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2009년도의 매뉴얼 보면, 기본 첫 장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은 다 분할이 되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에는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함께 묶여졌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맨 뒤에 넘기다 보면 항목상에 가면, 거기에 항목상에는 그대로 있어요. 매뉴얼 상에는. 내가 오늘아침에도 여기에서 찾아봤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안이 결정이 되면 조달청 입찰로 가는 겁니다. 심의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안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도 의뢰할 수 있는 거고 조달청에도 의뢰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승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25억을 다시 살려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얘기가.
그러면, 8억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기본설계조사비를 우선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실시설계는 하지 말고요?
장학진 위원   
예, 하지 말아야죠.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주라고요. 그러면, 승인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이거 딱 꼬치꼬치 묻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에 바뀌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 딱 해놓고 그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하자?
장학진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러면, 예산이 나중에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장학진 위원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건설과장 원종영   
상관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하면 얼마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그 기본설계 가지고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우리 군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붙여보자 그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추진계획에도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일단은 설계가 발주가 되면 기본설계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고 2차 또 설명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본설계가 들어가니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면, 홍계장님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봐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기본설계가 8억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17억이 있는데 2개를 다 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따로따로 줬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됐을 때 매뉴얼 상에는 많이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7~8억 정도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것은 요율이 중복되어 있을 때 예산지침에도 있고 기본설계 반영하는 거하고 실시설계 반영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따로따로 했을 때에는 약 7억~8억 정도의 예산을 더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나 항만, 교량이나 고속도로 할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합니다. 예산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본설계를 우선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이나 안을 확정짓고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자는 의견도 틀리는 말씀은 아닌데 예산절감 문제하고, 또 하나, 같이 동시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설계상 안이 확정이 안 되고 실시설계 진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거죠. 어차피 다 그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에 발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모든 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안을 갖고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거는 절차를 밟아 검토라든가 주민들에게 1차, 2차. 초안 갖고 1차 하고 보완해서 2차 하고 필요하면 3차, 4차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는 어차피 이 25억이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하면 끝나는 거야. 제2여주대교도 앞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다만, 25억의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한번 진지하게 다리놓는 걸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줬을 때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그게 어떻게 안전장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안전장치가 뭐로 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가니까 기본설계를 처음에 해서 주민공람 하고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을 때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안 됐을 때는 진행이 못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토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그러면, 다리놓는 게 타당성이 없다, 만약에 했을 때는 실시설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 만큼 정산해버리면 되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가 한번 나가되, 기본설계 후 기본설계를 가지고 토론회를 붙여서 그 토론회 가부간의 여하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어차피 그 과정은 거쳐야 되니까요. 이래도 그 과정이 가고 저래도 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토론도 거치고 어느 다리가 더 정확한 건지? 지금 1안도 있고 2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도 한번씩 더 군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어차피 승인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지만 25억 승인은 한번 떨어지는 건데 내부적으로 발주를 줄 때는 그렇게 줘서 명확히 하자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그러면, 검증받고 총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장학진 위원   
계약서상에 특수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의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변경될 때는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면 조건부 승인이 그렇게 달려지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기본설계 해서 그 토론회를 다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는 것. 그런데 예산은 따로따로 지금 여기서는 뭐, 8억 세우고 17억 세우는 게 아니라 25억을 승인해주지만 절차상은 그렇게 가는 거라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데 조건부 승인해서 실시설계 따로 발주하고 본설계 따로 발주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안 돼요. 집행은 같이 한다……. 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를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을 또 나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의회승인 받고 하라고 해주십시오. 기본설계 해서.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조건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승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90페이지부터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은 대상이 37건입니다.
이월사유를 분석해보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27건입니다. 27건이고, 작년도 사업이 9건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이 7건, 시기 미도래가 7건, 행정절차이행 중이 6건이 있고, 용지보상 중이 5건, 입찰중 완료된 것이 8건, 기타 4건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추경 상사업비 확보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되어서 복대리 배수본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관 미설치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직 미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장~은봉 도로구역결정 중입니다. 행정절차이행 중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원부~관한 공사시기 미도래로 역시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우~장암도 공사기간 완료시기 미도래로 부족한 상태이고, 오계~화평 이것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림~율촌간 공사발주 완료에 대해서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군도 미불보상은 연중 집행하는 사업으로 연차적 지급으로 해서 이월되겠습니다. 화평~상활간은 용역발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중으로써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교리~매룡간도 공사시기 미도래고, 율곡~내양간 도로구역결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간매~가야, 번도~왕대도 간매~가야는 토지감정평가 완료되어서 고시 중에 있고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번도~왕대간 도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로 현재 보상이 37%로 공사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다음에 292쪽 점봉~능현간 도로 용지보상 중으로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교리~가업 단가보완 중으로 이것도 공사시기 미도래, 가정~이호, 능현~연양간 도로도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신지~본두간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겠습니다. 관한리 진입로 도로구역결정 중으로 농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다대리,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시기 미도래로 곧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점봉~가업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도 2회 추경에 완료되었으나 농어촌도로 입찰 중에 있고, 점봉~가업은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당진리 진입도로 용역발주로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대당~신근리도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진입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신근리~국도, 장흥리 진입도로도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계약 완료 모두 되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지방도 접도구역 표지설치는 완료하였으나, 도시구역경계지점 등 표지판 설치가 덜 된 상태로 이월되겠습니다.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도 도로구역결정 했고 법적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침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법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295쪽 장암리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은 도로구역결정등 법정절차이행 중으로 토지매입비 변경 등 용지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연인교 명물화 사업은 금회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여주대교 가설공사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흥로 교통혼잡지역.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장흥리 진입도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장흥리 진입도로 입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예숙 위원   
지금 입찰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계약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 토지보상비는 안 나가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용역이 나가기 때문에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보상이 덜 된 거나 더 된 거나 찾아가지고 보상되는 건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신지~본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먼저 행감 때 중단되었다고 그랬죠? 행감 때. 뭐, 환경성 때문인가 중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데 환경성검토를 3회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들어옵니다,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박용일 위원   
들어와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하나도 안 된 게 있어요. 그죠?
291페이지에 화평~상활간 군도. 그죠? 지금 용역발주를 줬잖아요? 291페이지 중간. 아래에서 세 번째.
거기에 보면, 2억 6천의 용역인데 용역발주가 끝나서 거의 들어올 때가 되었다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건설과장 원종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 중이라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차 추경 10월 30일날 예산편성을 해주셔갖고 늦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넘어서 한번 보자고요.
넘어서 한번 보면, 2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관한리 진입로. 이것은 본예산 때 얘기한 건데, 도로구역결정을 해서 행정절차이행 중 그래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중인데?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이것은 농림부가 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요?
○건설과장 원종영   
농지 때문에요, 농림부에서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들하고. 설계는 끝났지만, 설계가 끝나고 농림부 협의 중에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는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여기 지출원인행위를 안 쓰면 이것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을?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비는 별도로 서가지고 완료가 되어서 없어졌고 보상비만…….
장학진 위원   
이 10억이 보상비라고요?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예.
장학진 위원   
아니, 거기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되어 있잖아.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공사보상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상비라고요, 10억이?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예,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보상비 세워놨는데 농지산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커서 도에 올라갔는데 행정행위가 아직 절차가 안 끝나서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어야지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보상비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예.
○건설과장 원종영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이번에는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같이 짬뽕해서 안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이왕이면, ‘도로 확·포장 공사’ 그러지 말고, (보상비) 이렇게 해놓으면 보상비는 아직 원인행위가 생길 수가 없지, 10억이 원인행위니까요.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다음부터 종목별로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을 보면서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게 원인행위를 나중에 다음에라도 명시이월조서를 꾸밀 때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기입을 해주셔야지, 아,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도시과@18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호선 개설사업비는 능서면 신지리 도시계획도로로써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35호선 외 3개소 개설은 이안아파트 주변을 개설하는 도로로써 현재 명실상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결과 당초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중하게 산출되었고, 최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 부과한 보상비를 제외한 18억 5천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은 우리 군 총 면적 608㎢ 중 50.4%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면적 307㎢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고, 세분된 내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전문용역에 의뢰하여 지형도면 고시 등 민원발급 전상 상에 구축코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지역세분을 완료한 용역업체로 하여금 캐드도면을 국토이용정보체계와 연계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담당자의 용도지역 속성교육 등을 통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일부 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은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등재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절감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도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금년말까지 모든 법에 의한 지역, 지구 등 등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료를 캐드자료를 활용해서 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를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203쪽에 보면 시설비에 관리지역세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반납을 해요? 어떻게 그게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당초에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전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면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이게 리모델링 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전에는 이것을 원래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지역세분이 12월, 조만간에 완료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도면도 전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환작용을 해서, 그전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호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소의 힘은 들지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삭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직접 하시려고?
○도시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비에 능서도시계획도로요, 레포츠공원에서 능서초교 후문으로 나가는 거, 추가비용이 1,5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관급자재가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10월 22일날. 그런데 여기 포장을 11월달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상된 분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명실상부 주변도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에서 사업성에 의해서 자금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자금을 못 이관시키는 건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정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하고 맺은 협약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현재 협약체결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문도 받아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가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러면 최소화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시행을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낙찰률 정도만 감액이 되는데 직접 시행하면 그거보다도 좀더 하도급 주는 대용만큼 감액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방법 등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교통영향평가에 돼 있는 사항은 보증회사로부터 그것은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여기 교통영향평가 외에도 또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서금석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나중에 보증하는 회사들도 그런 부분들은 원래 이행해야 되지 않고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럴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면서 “왜 부당하게 부담을 시켰느냐”라는게 대두가 되고, 그게 처분이 된다면 사실 그런 부도 이전이라도 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형편에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도나,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입금하는 게 협약이 깨지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 받은 그거는 꼭 하실 수 있는, 그거는 꼭 주무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빼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협약체결 했는데 그걸 임의로 뺄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해서 빨리 정리가 되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협약을 변경해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부담을 시키면 유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라서 놓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안 들어오는 거니까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질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그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것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이고요, 지금 시대상황이 그렇다보니까 또 이해도 가고요. 그래서 서로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는 완료하는 방법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사항으로써 25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금년도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징수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 일반운영비는 태평1지구 체비지 매각 시 사용한 감정평가수수료와 매각공공수수료를 조정 반영한 사항이며, 환지청산금 징수 및 독려 출장여비는 미집행 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는 환지청산금 교부액 1,062만 1천원을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기개발사업 추진 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세입에 따라서 80억 6,045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259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매각예상액 3억원의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60쪽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미매각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공고수수료,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세입 감액으로써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공사비, 확정측량비 및 처분용역비로 활용키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다음은 263쪽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매각예상액 3억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미매각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와 매각공고수수료를 감액한 사항이고, 시설비는 시가지 조성사업 잔여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세입 감액에 따라서 2억 3,80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다음은 2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금년도 기반시설부담금 국세분 부과징수 위임수수료 2,209만 8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331만 4천원을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부담금과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율을 고려하여 5억 393만 8천원과 3억 323만 5천원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여비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독려 여비와 기반시설 설치사업 부대비의 미집행에 따라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고, 기반시설설치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집행된 7,829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향후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세입에 따라서 22억 1,30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다음은 27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은 강천지방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라서 매각예상액 20억원의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72쪽, 일반운영비는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미실시에 따른 참석수당 64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며, 지방산업단지 추진여비는 미집행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강천지방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성사업 보상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세입 감액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교산업단지 실시설계비는 현재 군 기본계획 변경 중으로 2009년도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과 31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296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총 15건으로써 127억 3,9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는 율촌리 일원 소로2류4호선 외 1개소로써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48%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2009년에 공사비 4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1월경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호선 개설공사는 보통리 진입로로써 2008년 8월 설계완료 후 비관리청 등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중입니다. 2009년 4월에 사업착수 하여 2010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4호선 및 소로2류5호선은 북내면사무소 뒤 보건소 진입도로로써 현재 용지보상이 52.6%이며, 2008년도 11월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27호선은 태평양약국에서 얼짱라면 간 도로개설공사로써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35호선 외 3개소는 이안아파트 인근 도로보상비로써 현재 33%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3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는 유성건재에서 태평교 간 도로개선공사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설계완료 후 현재 국도접속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완료 되는대로 공사착수 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3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는 현암리, 율촌리 개설공사로써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09년 3월에 공사발주 하여 2009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쪽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43호선 개설공사는 귀생이골 도로개설공사로써 추가보상 및 공사비가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5월까지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선은 연라리~유통단지 간 도로개설공사로써 1공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2공구는 보상협의 중이며, 3공구는 2회 추경에 보상비가 반영돼서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흥천 준도시 도로개설사업은 흥천초교에서 복하천 간 도로개설공사로써 2008년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점동 준도시 도로개설공사는 면사무소에서 치안센터 간 도로개설공사로써 현재 보상완료하고 공사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천송2지구 대수리천 정비사업은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하천개수사업으로써 2008년 7월 7일 착수하고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조성사업 완료시 200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추가세분 용역으로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용역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주역세권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36억원 중 6억원으로써 용역기간이 2009년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6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쪽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으로써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로써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2008년도 42억원에서 54억원으로 조성하고, 2009년도 계획은 33억원에서 60억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국도에 갔다면 거기도 국도에 도로를 연결을 해서 협의를…….
○도시과장 서금석   
국도에 접속하기 때문에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도 철물점이 있는데 접속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에 도로부지로 활용해서 차선만 하나 만들어 주는데 비관리청 사업으로…….
박용일 위원   
그래서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도시과장 서금석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랬어요. 4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60%가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아직 수용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조속히 해가지고 수용절차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수용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잘 원활하게 하셔갖고…….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바로 수용하면서 바로 그냥 작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아니요, 그런데 그건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할 정도까지 그렇게 불응하거나 이런 것은 안 나타나 있고…….
김규창 위원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거는 지금 50% 정도 되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김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하. 허가과@19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207페이지 허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허가민원 전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동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 짚차를 1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밑에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를 기정예산 6,100만원인데 이것을 3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차량구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6천만원 구입한 것은 검사대행할 때 건수를 한 300여건 잡아가지고 수수료를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건수는 400여건 됐는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허가과에는 차가 없었나요?
○허가과장 이상춘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2대가 있어요?
○허가과장 이상춘   
예, 2대가 주택팀하고 농지관리팀에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가 부족해갖고 개인차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차를 구입하면 전담처리차량으로 해갖고 현장에 투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거. 재난안전과@20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11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21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5억 3,89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중앙입교자 여비잔액 50만 2천원으로 민방위 활동복인 조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3,89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이는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잔여사업비가 발생됨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으로 하천 내 재해유발이 높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허탕천에 교량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 외에 4건에 44억 3,310만 1천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소양천 정비공사는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양거천 정비사업은 현재 50%의 착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몰골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양천 정비공사는 수해복구 공사로써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너. 보건소@21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1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대신보건지소의 주차장 매입으로 2억원과 주차장 포장공사에 2천만원 그리고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을 더 증액해서 새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는 75만원 감액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가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16쪽은 모두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에서는 재료비로 세운 6,654만 9천원 중 남아있는 1,7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에서는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하고 5,576만 6천원 중에서 입찰 차액으로 남은 77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일반보상금에 있는 7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엘립티컬싸이클론 외 2종의 운동장비를 구입하여 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는 인건비에 남는 예산 330만원을 삭감을 해서 219쪽에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구입이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중에 여비에 있는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이나 팜플렛, 강사료 등을 증액을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9쪽에 있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보조내시 증액에 따른 증액사항으로써 기정액 500만원에서 328만원이 증액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220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1인당 6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2명이 공중보건의가 2008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예산 586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대신보건지소 주차장부지가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352㎡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평당 한 20만원 꼴…….
○보건소장 이현숙   
평당 거의 150만원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일반 상업지역이어서 다른 데보다 감정가액이 좀더 비쌉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이 얼마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감정을 저희가 실시를 하지는 않았고, 도시과에서 같은 사업으로 했던 거에는 ㎢당 45만 9천원 나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주는 얼마 달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걸로 지주와 협의를…….
박용일 위원   
얼마 달라는 소리도 않고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평가액대로 저희한테 매도하는 걸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내로, 다음주 중으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집행을 다 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만 나오면 쉽게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주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별도 관리, 수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현숙   
에이즈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격리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대상은 아니고 단지 치료비라든가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한달에 한번씩 면담을 해서 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따로 격리를 시킨다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는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생긴지가 그전까지는 없었고 한 3년 전쯤에 에이즈환자가 처음 생겨서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는, 최근에 환자 사망이 1명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억이 됐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건립을 하기 전에 이걸 추진을 했으면 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 임자가 지가보상 감정평가 나온 거 보고 빨리……. 뒤에 땅이 필요도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응달이 지니까 이 양반이 부랴부랴 아마 토지를 팔려고 자기가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지주들하고 충분한 타협을 해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토지수용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도 알다시피 군 땅 거기에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건물을 건립을 할 때에는 이웃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 돈으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매립되고 지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우리 것 좀 사 주세요 하는 부분인데, 미리미리 이런 걸 같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담당자들이 상의도 안하고 그냥 덜렁 집만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추경에 3차에 2억이라는 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거는 좀 시정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무슨 담당이시죠? 안경 쓰신 분.
○진료민원담당 인영자   
진료민원팀장입니다.
김규창 위원   
진료민원팀장님?
○진료민원담당 인영자   
예.
김규창 위원   
이거 지가 할 때 담당은 누구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토지매입 하는 거요?
김규창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행정팀장님 누구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쪽에 계십니다.
김규창 위원   
솔직히 이거 말씀 안 하셨죠? 인근 토지주들한테.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지주는 안 만났고요…….
김규창 위원   
못 만났죠?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네, 못 만났고, 거기 인근에 물어봤더니 200에 매매가 됐더라고요.
김규창 위원   
어떤 게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그 뒤에 거요.
김규창 위원   
매매가 됐대요?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은.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거 그 옆에 거요.
김규창 위원   
신동관네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떤 걸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지금 보건지소에서 우측으로…….
○보건소장 이현숙   
291번지이고요,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코너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규창 위원   
옆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옆에 바로 붙은…….
김규창 위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좌측이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아니, 지소가 이렇게 있으면 지소 바로 우측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소 앞에서 제가 서서 보면…….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서서 보면 우측이고, 여기서 보면 좌측…….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거기 지금 메꾼 데, 지금 차 세워 놓은데, 그죠?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저희 조경한데 그 옆에…….
김규창 위원   
그 옆에 이렇게 길쭉한데 그거…….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길쭉한 게 아니고 둥글게 생겼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창 위원 좌석에 와서 도면으로 설명)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문화재사업소@22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2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 3회 추경안으로 올린 시설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불교 제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 주변정비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신륵사내 참회비 건립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가 삿뽀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그런 참회와 태평양 전쟁 참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인류화합 공생 기원비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때 여주 신륵사에 건립키로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륵사에 참회비를 건립하는 주변정비 공사비 지원요청이 저희 군에 접수가 되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와 일본종교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도자 비엔날레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 일본의 침략실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코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시는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장소는 신륵사 들어가서 매표소 뒤쪽에 약간 땅이 구릉지처럼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100평 정도 면적의 거북이형의 기단부를 조성하고 비각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 불교계가 공동으로 1억 2,30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기초정비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막식은 제5회 세계도자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5월 14일날 대회와 겸해서 이 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3일날 행사에 참석하는 주요인사는 한국측 스님, 또 일본의 각 종단대표 분들 해서 2백명 해서 총 5백명, 일반참관인이나 관람객은 여기에 주요참석인원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주에서 1박을 하고 숙식까지 하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쯤에 실무선과 저희가 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이 참회비 건립 지원계획이 언제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협의가 들어온 것은 한 보름 정도가 미처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참회를 일본의 종교단들을 대상으로 해서나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오면 명성황후 생가에 참배를 하고 가실 건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 분들이 어차피 하루를 여기서 숙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식민지배를 하고 일본의 입장…….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건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그 분들이 이런 참회를 한다고 보면 어차피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명성황후 생가에 가서 참배하면서 사죄하고 그런 것도 연결을 해야지, 그냥 불교하고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하는데, 거기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7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서원지 발굴(시굴)조사 용역 조사지 학술 연구용역은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고, 절차상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그 절차상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주교 순교비는 장소와 또 천주교 삼극 승인관계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어서 타 관련부서와 협의 때문에 시일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월코자 합니다.
영월루 단청 및 계단 보수공사, 이인영생가 화장실 신축 공사, 한·일불교 제30주년 기념비 주변 정비 공사, 신륵사조사당 방재시스템 구축 공사 등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일 소요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인영 생가는 문화재청의 승인대상은 아닙니다만, 동절기이고 또 설계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를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추진하는 것은 동절기에 해토되는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러. 상하수도사업소@23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점봉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대비 2억원이 증액된 240억 3,790만 8천원입니다.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면, 점봉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도비 2억원이 증액된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부터 251페이지까지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는 총금액 변동없이 다대, 도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점봉 하수처리장 설치 예정부지가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과업을 갖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충 어디인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본계획상에는 지금 명성황후생가 하단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 수립 하고 지금까지 여건변화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위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위치를 갖다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점봉권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거기는 능현리까지 해서 포함되는 사항이 됩니다. 상거리부터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부영아파트 거기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영아파트까지, 그러니까, 여주대학교 육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도곡리 부지매입을 못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하수도 금년도에 추진한 5개소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총량제관리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 도곡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금사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유지관리 측면이나 그 비용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유지관리비나 또 시설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금번에…….
최예숙 위원   
그래서 다대리 것도 그렇고 도곡리 것도 그렇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다대리는 거기에 보면, 배수펌프장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유분으로 한 5백 평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주군에서 배수펌프장 하면서 매입을 해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유수지로 필요없는 면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과 30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갖고 본예산에 섰던 사항인데요. 거기 중에서 저희들이 후포리 지역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관로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포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같이 관로를 병행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마을하수도 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저희들이 과업을 2006년도에 하수도사업 과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오염총량관리계획 때문에 과업중지 되었다가, 그래서 오염총량관리계획도 지금 여기 과업수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다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과업을 재수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계획하고 공정을 맞춰가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현재 설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항이라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후포리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있어요. 그게 명시이월 됩니다. 전년도에 발주된 건데 지금 상수도관로가 지금 본관로가 묻혀져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본관로가 묻혀져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보면, 저희들이 대신면 지역 공급하기 위해서 천남리부터 후포리까지 그것은 대신소재지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런데 후포리 지역 중에서 건너마을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관로개량 해주는 소규모 노후시설입니다.
김규창 위원   
관로개량?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을 내에 있는 것.
김규창 위원   
마을내에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전체를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은 후포리 본 동네는 관로가 그래도 좀 양호해가지고 그 건너부분에 대해서, 수촌 부분이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관로개량 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수촌 지구에만 관로교체를 하는데 명시이월 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하고 같이 추진해야지, 다시 골재하고 또 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312쪽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다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13쪽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도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까지는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해서 계속 금년도, 또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총량제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보류해주고 있어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되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달에 그 과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10년까지 해서 194억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수처리장 확충 해가지고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내 하수처리장 사업은 총 84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점동 하수종말처리장도 또한 그것도 2010년까지 해서 113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2010년까지 186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11년까지 총 160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06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점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처리장과 같이 2010년까지 총 80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북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북내 처리장 사업과 같이 2010년까지 1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시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2억 4,500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외수익이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억 4,125만 8천원이 증액된 49억 7,0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으로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2회 추경 예산보다 2억 4,456만 7천원이 증액하여서 37억 2,6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 영업외수익은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가 614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영업외수익인 상수도 관로 파손에 따른 변상금으로 283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억 4,125만 8천원이 증액된 46억 5,9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상수도검침원 교통비에 대하여 1,00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잔여세입 2억 3,117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40억 7,650만 5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7,495만 6천원이 증액된 125억 5,994만 4천원이며,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인 천남~후포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의 관급자재비, 단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1억 1,4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금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취수장에 토사준설 사업비를 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충당하고 7,495만 6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1억 1,4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77쪽 건설개량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남~후포리간 공사구간으로써 현재 9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물 공사 관계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확장사업은 복대리 마을하수도사업, 하다리 마을하수도 사업, 후포리 마을하수도 사업 등 마을하수도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 마을하수도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태양탑스~일성콘도간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9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북배수지 수도용지 매입은 총 12필지에 7,66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7필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어서 2009년도에 협의 보상코자 명시이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지방상수도 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현재 설계용역 과업 수행 중으로 2009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요, 거기 인건비에 교통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통비 12만원 7명 해가지고 천만원인데, 이게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원 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 교통비를 12만원씩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여태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지급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달부터 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편성해서 지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월액여비 성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지 않았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성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에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분 봉급분에서 사실은 지급한 결과가 되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 좀 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교통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인건비성인 교통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월액여비 안 줬다면 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 돌려줬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인건비성 근로자 인건비 목이 한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지급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예산 허점을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저희들 쪽에서 예산편성 할 때…….
박명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잘못한 걸 테지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이 있어요. 페이지가 77페이지인데, 지금 천남~후포간 하는데 포장은 아스콘 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로 해서 포장이 되고요, 일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고 이런 구간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어떤 구간은 아스콘으로 하고 어떤 구간은 시멘트로 하고,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데는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열대성이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사를 시멘트인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공사 하면서 저희들이 기온을 봐가면서 온도기온을 봐서 타설시간을 맞춰서 날씨 좋은 날만 우선 노견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담당자가 나가서 날씨 측정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요즘 춥잖아요. 영하 몇 도 내려가면 공사중지가 되죠? 지금 건설과에도 공사중지가 내려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사중지는 전부 다 지금 계약부서에서 17일부로 일단 공사중지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17일까지 해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날씨가 추우면 안 되고요.
김규창 위원   
소장님은 지금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데는 공사중지가 되었는데 유난히 거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공사중지는 지금 저희 군 전체에 안 내려져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해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요, 날씨가 추우면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규창 위원   
이거 얼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에도 안 덮었어요. 거적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안 덮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다시 채근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끝나면 흙으로 덮어지면 다 보나마나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요. 소장님 가서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중지를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규창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71억 7,1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총예산액은 51억 7,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가 당초보다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를 당초보다 3백만원을 감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회 추경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48억 4천만원으로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6,480만원이 감액된 6억 4,766만 6천원이고, 환경기초시설 복합 악취농도 측정수수료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요금및제세로 46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6,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비 목으로 해서 5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12월 민간위탁비와 4/4분기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7천만원이 증액된 2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예비비는 4백만원이 증액된 4억 7,6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9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환경사업소 관리사택이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시작은 했나요? 전혀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회 추경에 확보해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지출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자금지출은 안 되고? 설계 중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25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25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식   
전문위원 정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085억 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68억 6,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24억 8,900만원이 감액된 61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7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71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468억 6,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5%인 1,406억 3,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6억 8,500만원이 감액된 930억 5,800만원으로 주행세 6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억 9,300만원이 감액된 475억 7,2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4,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9.5%인 2,062억 3,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억 3,800만원 증액된 999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은 8억 3,800만원 증액된 249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4억 5,100만원이 증액된 81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 (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71억 3천만원으로 7.8%,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174억 3,700만원으로 5.0%,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28억 9,500만원이 증액된 648억 9,500만원으로 18.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569억 2,200만원으로 16.4%,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억 4,900만원이 감액된 1,324억 3,200만원으로 38.2%, 예비비, 기타경비는 13억 3,900만원이 감액된 480억 4,800만원으로 13.9%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796억 5,100만원으로 80.6%, 행정운영경비가 421억 4,400만원인 12.2%, 재무활동이 250억 6,900만원인 7.2%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 사업비의 감액과 제2여주대교 가설공사, 연인교 명물화 조성사업, 대신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8,900만원이 감액된 616억 8천만원이며,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00만원이 감액된 9억 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을 3,9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진료비에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00만원 감액된 6억 6,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점봉하수처리장 설치 도비보조금 2억원이 증액된 394억 2천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800만원 감액된 80억 7,7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5,700만원이 감액된 12억 7,400만원, 천송 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2억 3,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23억 3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억 7,400만원이 감액된 1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원 증가한 187억 3,6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급수수익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가한 71억 7,1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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