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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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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환경보호과
  4. 나. 농정과
  5. 다. 지역경제과
  6. 라. 산림공원과
  7.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8.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환경보호과
  4. 나. 농정과
  5. 다. 지역경제과
  6. 라. 산림공원과
  7.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8.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357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비용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국비와 도비가 계상된 비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여주의제21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지원액과 동일하게 1억 2,351만 8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연휴식지 이용권 제작은 유원지 입장에 따른 입장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각종 사업추진 여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료비. 국토대청결운동 마대 구입 및 청소도구 구입비용은 봄맞이 대청소라든가 각종 행사 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시 사용하는 마대, 장갑, 집게 등 청소도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사용 신고자 보상금 지원 관계는 환경부 지침 폐지 및 우리 군 조례가 지난 12월 5일 개정되면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계상한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확정된 다음에 보상금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와 시기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에 있는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개당 20만원씩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10개소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20개소로 총 30개소에 대하여 경고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비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부 1명을 연중 200일 동안 사용코자 하는 비용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는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당 1~2명씩 20일 동안 시설물조사 인부를 1월과 7월에 2회 이용코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송달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이를 송달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참여자 급식비와 단속용 피복비는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와 폐수배출시설 등을 단속 시 지도·점검 직원에 제공하는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실명제 서식 인쇄 비용과 성능검사 수수료, 소모품 구입은 지도·점검에 필요한 실명확인용 서식과 장비운영에 필요한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는 관내 취약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안건심의 위원수당을 각종 개발을 위한 군 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수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을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 회원 중 일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재료비와 361쪽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시 시료채취에 필요한 채수병과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용하는 방제 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비용입니다. 다음, 소음측정장비 구입은 각종 소음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에서 362쪽 상단의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쪽 상단에 있는 봉투반환금은 이사 등 거주지 이동으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금액을 반환해주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비용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363쪽 상단의 재료비인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구입비용은 종량제 규격봉투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8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2억 7,200만원, 군비가 4억 8백만원으로 ㎏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총 6,800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청소차 시설장비유지비 디자인 개선비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은 녹색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이 노랑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차량 6대에 여주군의 상징과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차 디자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료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용은 개당 15만원씩 50개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배치하여 폐형광등을 분리수거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거함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리 쓰레기통 구입은 시가지,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작은 담배꽁초 등 부피가 작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차 디자인 개선공모 시상금은 청소차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모전에 선정된 분에게 지급할 공모시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교체 비용 및 신규 구입비용과 압롤박스 구입비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의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과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이천시 동부권 자원화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용이며, 압롤박스는 청소차량에 부착할 압롤박스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지원 보상금은 각종 행사 시 행사장 내외의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매립 및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되는 위탁처리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와 행사장 청소 및 폐기물처리 위탁 비용은 차량 등을 이용 불법 투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각종 행사 시 행사장 내 청소 및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시설 위탁처리 비용은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위탁처리한 비용을 운영업체에게 지급하게 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분부터 365쪽 하단부분까지는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서 366쪽 중간부분까지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는 일반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활용품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 선별된 재활용품을 매각 처리하기 위한 전자입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한 연료비, 차량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고, 다음에 있는 재료비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부분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선별 컨베이어벨트 교체 공사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로 벨트가 노후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대 설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을 한 곳에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쓰레기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를 시범설치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관대 설치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은 재활용품 중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감소시켜 운반을 손쉽게 하는 장비가 감용기인데 이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사용하기가 어려워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배수펌프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8년 11월 20일 준공되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소각시설이 가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처리 하고 있는데 공공설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반입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잔여지 공원조성 사업은 점동면 사곡리 테마공원 잔여부지 팔각정자, 파고라, 벤치, 간목식재 등 녹지공원을 추가로 조헝하기 위하여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있는 점동면 처리 주민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에 설치된 음식물류 자원화사업장 주변주민의 환경영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창고를 신축지원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369쪽 하단부분까지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거 편성된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은 총 1억 5천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기준은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기금의 7%, 쓰레기 반입수수료 기금의 10%와 군비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있는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점동면 처리 주민지원사업 창고부지 있죠? 창고신축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처리 주민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창고신축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요. 우리가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뭐냐하면, 일단 상수도시설을 보급해주기로 했고, 또 이거 창고관계 신축해주는 걸로 해서…….
최예숙 위원   
창고 1동 신축해주는 걸로 그렇게 주민회의에서? 그러면, 불평이 더 이상 안 나올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 상태로는 당초에 그렇게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처리 주민들이 그 동안에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대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거 어디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인가요? 2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최예숙 위원   
계획이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지금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밀집지역 그러니까, 우리 여주읍 시가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형태가 승강장 형태의 클린하우스입니다.
최예숙 위원   
모양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쁜데,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장소를 어느 쪽에다가, 그냥 지금은 암시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시설을 할만한 부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시내 여기 어디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부지는 읍·면에다가 수요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대로사 옆이라든가 그런 데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그게 타지역하고 어떻게 돼요, 형평성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형평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장려금 지원은 모든 시·군이 아마 ㎏당 다 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도에서도 보조금 지원해줄 적에 ㎏당 100원으로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여주가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특작물 같은 경우 고구마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런 게 재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여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가 타 지역보다 특수작물을 많이 하셔서 폐비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지금 수거율이 좀 낮죠? 예년에 비해서. 200원대 할 때보다 낮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수거량은 보통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 맞춰지더라고요. 점점 양은 많이 수거가 됩니다, 일단은.
김규창 위원   
지금 비닐 안 씌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 구입이 있어요.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그러면, 거기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 기사아저씨들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1대 사면. 그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대타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충원을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기서 차는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 차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지금 기사분이 계신데 연도수가 다 지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5년이 다 지났습니다.
김규창 위원   
5년이 다 지나서 차량 다시 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년 8월 5일부터 이천에 있는 동부권 광역화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천으로 동부권 쓰레기가 전부 다 가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새차로 가겠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압착 진개차라든가 그리고 또 대형차로 한 군데에다 모아가지고 가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367페이지를 보면요.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그것을 부셔갖고 압축시켜서 하는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게 구입되었는데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폐스티로폼 감용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서 녹입니다. 압축을 시켜서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내구연한도 5년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잦은 고장도 이있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고장이 자주 나서 구입을 다시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수리 같은 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못 해요? 닳아서 고장이 나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감용기 같은 것은 계속 매일매일 쓰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만 되면 금방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로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비가 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요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런데 거기 동물 한 부분이 있나? 치료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해가지고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가다가 어디에서 어느 차에 고양이가 치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걸 연락을 받고 가서 고양이를 해가지고 동물병원에다가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동물병원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건 저희들이 그것을…….
김규창 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위주로 해서…….
김규창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천연기념물 그런 거 조류조 해서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4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사진으로 다 해놓으셨겠네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갖다줘 보시고요. 그러면, 동물병원에 그게 있겠네요.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만약에 독수리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동물병원 내에 그런 걸 사료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치료하려면.
여주에서는 어느 동물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태오 동물병원입니다.
김규창 위원   
태오 동물병원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터미널 뒤쪽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터미널 뒤쪽?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처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창고를 지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처리 음식물처리장이 구역상만 처리지 사실상은 삼교1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사항 아닙니까? 처리는 멀리 떨어져있고 삼교1리는 가까운데. 삼교1리가 사실은 옛날 지렁이 사육장부터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삼교1리에 불편을 줬지 처리에 불편을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리는 이런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천씩 해서 창고를 지어주고 삼교1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세우질 않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삼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냄새가 주로 처리쪽에서 조금 많이 나고, 삼교리 같은 경우에 적은 것 같은데, 삼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읍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숙원사업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삼교1리에서 더 난리 아니에요? 처리는 사실상 자기네 동네땅이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주민이 거주하는 거리상으로나 모든 걸 농지경작을 하거나 이런 데는 삼교1리가 다 거기 주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삼교리 이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읍에서 도로라든가 그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삼교리 쪽을 지역발전 시키는데 많이 숙원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를 개인들이 아마 다량의 폐비닐을 개인이 수집을 해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폐비닐 수집차량이 와서 이렇게 부락에서 조금씩 수거를 한 것은 수집장소로 가지고 나가는데 원래 많이 수집을 해놓은 것은 차량이 와서 현지에 와서 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보통 마을리단위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든가, 아니면, 마을리단위에서 직접 자원재생공사 쪽에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 쪽에서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용 사업장에 갔을 때 톤당 처리비용을 7만 얼마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요?
박명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93,000원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때 내가 갔을 때는 7만 얼마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 들었나요, 그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을 말씀드리면, 약 한 93,000원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3만원 정도는 우리가 민자유치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회수비용이고, 나머지 차액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7만 얼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닙니다, 예. 7만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준공을 하기 전에 이천시에 있는 푸른환경에다가 74,000원에 위탁처리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 얘기를 들었나요, 내가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톤당 93,000여 원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요, 선별장하고 인원을 어떻게 쓰시고 계세요 지금? 재활용선별장하고 농어촌 폐기물장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저희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이 6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분이 9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세척하는 분이 2명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책 보고 얘기하세요. 36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환경미화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6명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재활용선별장에 9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세척 인건비가 2명이 되어 있고, 다 여기에 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재활용선별장이 그렇게 많은 거냐고요, 인원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 6명……. 잘 얘기하시라고요. 뭐 얘기한다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을 왜 재활용선별장에서 써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읍·면에서 미화원이 그만둔다든가 비어있다든가 그러면, 본청에 우리 환경보호과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사업소라든가 거기에 있는 직원을 미화원을 빼가지고 읍·면에 배치하고 본청 실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무려 11명, 음식물쓰레기 세척 인원까지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매립장이요?
장학진 위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매립장에는 기능직이 2명 근무하고요.
장학진 위원   
기능직이 뭐예요? 일반 기능직이에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일반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2명, 그 다음에 청경이 3명.
장학진 위원   
인원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서로들 도와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매립장이 있고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나눠가지고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정확합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36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지 근무자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죠? 피복비 중간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8명 피복비는 누구누구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최근에 와서 음식물쓰레기 규정에 자원화사업장이 민간위탁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갔다가 최근에 또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그 직원 하나가 다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최근이 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인사발령이 11월 21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일반 기능직 작업복하고 방한복이 같아요, 거기는? 말을 확실히 좀 딱 떨어지게 해봐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이 피복비는 같은 걸로 사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청원경찰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청원경찰이 어떻게 작업하는 사람하고 옷이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뭐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무복 같은 것은 틀리지만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따뜻한 걸로 입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 좋다 이거예요. 방한복 포함시키자 이거예요. 작업복하고 작업화는 왜 포함시키냐고요, 예산을 짤 때. 돈의 가치를 떠나서 대가리 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예산을 짤 때.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8명이었다가 1명이 11월 21일날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1명 빠졌어. 그래서 행정감사보고 때 기능직 2명, 기사 2명, 청원경찰 3명 해서 7명이 보고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 전에 인사발령 났다고 8명 칩시다. 그런데 방한복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런데 작업복은 아니라 이거지, 작업복은. 청원경찰한테 폐기물처리장 기능직 사원하고 옷을 똑같이 입힌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돈의 개념을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한번쯤 세워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작업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해석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근무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 빠져가지고 7명입니다. 7명이 어떠한 일을 할 적에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을 색깔을 틀리게 우리가 구입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나름대로의 근무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근무복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나름의 근무복을 입어야지, 청원경찰이 작업복을 입고 거기 있으면 돼요? 문제가 있지. 청원경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근무할 적에는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또 근무 안 할 적에는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서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의 근무복을 주는 걸 안 줘도 되겠네,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근무복이요?
장학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근무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작업복하고 근무복하고 방한복은 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방한복은 이해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러는 거예요. 방한복 같은 거야 겉에 입고 할 수 있는데 작업복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작업할 때 입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청원경찰이 작업복을 입을 이유가 없고, 또 청원경찰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피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피복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개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중으로 잡지 말라 이거죠.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잡초라든가 풀 같은 게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 미화원들이라든가 기사들이라든가, 또 우리 청원경찰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풀을 베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항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청원경찰이 같이 선별도 하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매립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갑자기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수거하자.’ 그러면, 같이 수거하고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복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잖아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나름대로의 피복비가 있고 기간제 근무자는 기간제 근무자 나름대로 근무복이 있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나름대로 피복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그걸 거기에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말이 틀린다면 본 위원이 한번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한 건데 방금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인데, 선별장에서 지금 15명이 근무하는데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15명이 근무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차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죠? 더블차이 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거기에는 미화원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주신 대로…….
장학진 위원   
이거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고, 내가 2년 6개월 전부터 예산다룰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지금 현재 한꺼번에, 지금 미화원이 우리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에 6명이 있는데 6명을 무턱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에 자리가 비면 하나하나 메꾸고 우리 본청 실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울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 사람들은 로테이션이 주기가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실지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데 한번 온 사람이 보통 계속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을 인사를 받아가지고 인원을 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써야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과, 또는 읍·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미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채용을 했고, 읍·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인원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나오고 일용직 근무자하고…….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보면, 정식 기능직 사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퇴직금까지 타고 있는 양반이고, 기간제요원은 똑같은 일을 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있는 거고. 차이는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간제 근무를 줄이든 환경미화원을 줄이면, 예산삭감 하면 ‘쓰지 마시오.’ 그러고. 방법을 찾으라면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서. ‘방법을 찾으시오.’ 그러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세워놓으면 방법 안 찾지. 2년 동안 안 찾은 건데 지금 당장에 찾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인원은 단계별로 저희가 줄여나갈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안 한 거를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말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8명이었는데 2명을 여주읍에 2명이 비워져가지고 거기에다 2명도 저희가 충원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본청에 있는 실과에 있는 미화원을 각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서 돈을 아껴쓰는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인원을 갖다 쓰는 것도 예산절감이라니까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절감은 10% 예산절감 아닙니까, 무조건. 절감을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10% 절감을 해보자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강요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갖다 집어넣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자연적으로 10% 절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을 내줘야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좀 내줘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언제까지 좀 하겠다는 걸 한번 서면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3조사구에 1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3조사구면 3군데인데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다, 그 정비공장에 가서 세군데 지점을 구멍을 뚫어서 토양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조사구라는 표현을…….
장학진 위원   
그래서 3조사구에 10개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이런 거는 적은 거 아닌가요? 개수가 많으면 물론 배출업체에서는 부담은 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많으면 많은 거에 가서 개선시키고, 어떤 지원방법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많아야 더 효율적이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도 막상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데, 예를 들어서 폐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토양 정화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나가서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기준초과가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 1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토양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박용일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골프장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최하단 배출구에서 토양오염을 하든 시료채취를 하든 좌우지간 그게 많이 채취를 해야만 어떤 문제가 도출될 거 아니냐 이거지, 개선점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과태료를 매기는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면 많은게 더 좋지 않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보통 시·군별로 한 10개소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가려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유치원도 지하수를 쓰면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도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거 수질검사 내면 지적받으면 진짜지 강한 지적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게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토양오염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에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에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및 다음 장의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사업비 86억 9,965만 5천원과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보에 지원하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 상단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9,965만 5천원이며, 이 중 광역사업비는 20억 4,172만 9천원이고, 읍·면 추진 일반사업비는 66억 954만 3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사업을 설명 드리면, 여주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10억 9천만원, 금사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및 국궁장 설치사업 4억 5,172만 9천원의 3건에 대하여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부터 750쪽 중간 부분까지 읍·면 추진 일반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읍·면 지원사업은 총 509건에 66억 954만 3천원으로 747쪽 하단의 재료비는 4건에 8,688만 8천원이고, 748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91건에 16억 4,46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749쪽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보조는 339건에 36억 5,959만 2천원이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75건에 12억 1,8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50쪽 중간 부분부터 752쪽 중간 부분까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인건비 및 운영지원경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750쪽 중간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1,955만 8천원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이며,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2,882만 5천원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본청 및 9개 읍·면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상단에 팔당수계 정화활동비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한강지키기운동 지역본부의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비 2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보면 대신면이 1/3을 차지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김규창 위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대신면이 1/3 이상을 차지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이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말씀들이 많아요, 슬슬. 이게 군에서 이거 할 부분이 아닌데 개인 앞으로 들어오는 거 군에서 지금 착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거를 잘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말씀만 일달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광역지원사업비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나갔다 왔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도 자료를 잘못 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가 잘못됐다”고 행정감사에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줬단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장학진 위원   
자료를 갖다 줬는데 그 자료에 보면 가격이 너무 1억 9,500만원이면, 이 자료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확한 재료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정확히요?
장학진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단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초 가설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하고 문화관광과 토목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 체육공원 설치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북내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그거를 고려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억 9,5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조명타워 그런 거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조명타워가 1억 9,50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장학진 위원   
북내체육공원 조명타워 이설은 1억 1,200만원이고……. 그래서 거기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 주면 참…….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게요 북내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공사…….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는 1억 7,8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나한테 자료 준 거예요, 이게. 북내체육공원 조명타워 이설공사는 1억 1,1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서 여기에 1억 9,500만원이면 충분히 하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는 1억 7,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30미터 타워 새로 세운 거, 4개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1억 7,800만원의 자료라고,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조명타워 4개소, 20미터 짜리를 4개 세우면서 1억 9,500만원이라면 종합운동장보다 더 크다는 얘기라고. 이런 자료를 주고서 지금 어느 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능서 인조잔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명타워가 20미터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미터이고,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는 30미터이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30미터 있고 35미터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준거 보면 1억 7,800만원의 자료를 줬단 말이야, 공사비 전체 자료비가. 이거 자료를 준거 아니에요. 예산집행 행감자료에 준 거라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 룩스도 700인가 800룩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학진 위원   
메탈등 하나에 얼마예요? 메탈등 하나에 얼마 들어가냐고, 자재값이? 메탈등 하나에? 나트륨등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직접 가설계를…….
장학진 위원   
과장님은 자재비까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나가서 이거를 보고, 나가서 또 자료를 보니까 어디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이 예산을 세워야 될지가 막막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행감보고 자료에는 종합운동장의 조명타워 설치공사가 1억 7,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데 여기에 자료는 1억 9,500만원으로 나한테 잡혀져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능서가. 시설은 종합운동장보다 적게 하는데. 그럼 깎여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니까 5억 6천만원……. 어저께 5억 6천만원 올라왔나요? 5억 6천만원 올라왔다고. 그거는 어디까지냐 하면 토공하고 트랙공사까지 5억 6천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인조잔디구장 4억, 토공하고 트랙이 4억 해서 8억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이 헷갈려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각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취합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누가 자료를 믿느냐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처음에 우리가 이 광역사업을 선정을 하고 나서 능서 인조잔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학진 위원님이 많이 염려를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 조명타워를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걸 많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체육공원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조명타워 설치하는데 추경까지 2억 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 9,500만원가지고 모자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는 종합운동장하고 북내체육공원하고 합산이 된 거니까 분리를 해서 자료를 또 갖다 준 거예요, 이거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비교표를.
장학진 위원   
이 자료를 갖다 준거야. 그런데 이 자료 갖다 주고,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게 행감자료거든요. 행감자료 보니까, 종합운동장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다고, 지금 이게. 그럼 나는 뭐라고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입장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이 조명타워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도 1억 9,500만원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명타워를 설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낭비될까봐 염려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승인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광역지원비를 이렇게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를 했는데 이젠 본예산을 다루잖아요. 이번에 예산승인 해줘야만 이게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광역지원사업비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지만 본 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 10억 8,500만원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5백만원 부대비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준거 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안 맞으니까 심의를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는데 어떤 걸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요. 이 계장님이, 주무계장이 이 계장이니까 한번 이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정말 어떤 근거자료가 맞는 건지…….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언성이 높아진다니까. 어느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건 없고요, 하여튼 지금 자료가 문제가 생겨서, 다 주는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감사의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면 행감 허위사실로 이거는 5백만원 과태료 벌금 물릴 수밖에 없어요, 보고를 잘못 했으면.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정확히 한번 빼보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보면 예산심의 하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885쪽 하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억 3,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3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1,5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한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액은 총 1억 5,302만원으로 수입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가 302만원, 기금전입금이 1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3,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8만원이고,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으로 2,60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732만원,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지원비로 2천만원, 강천면 주민복지상가 창고신축비로 6천만원, 컴퓨터 보급 구입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게 감시요원 운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감시요원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뭘 합니까, 2명이 나가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레기가 반입이 될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근무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상주를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나서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은 정착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차라리 주민협의체로 그냥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예산을 내가 그쪽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은 그래도 거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감시요원 2명씩을 매일같이 배치를 해서 한다는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가. 환경보호과@2 

나. 농정과@3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75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쪽에 대왕님표 브랜드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6억을 반영을 시켜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15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해갖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됐었는데 지금은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81억 정도를 우리가 군비를 절감을 시키는 사례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추경 때 1억 5천을 반영을 시켰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3억의 예산을 이 설계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꼭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장소는 저희가 첼시 명품점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한 24,000평이. 거기다 하는 걸로 군수님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을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25억, 도비를 12억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37억 5천만원이 되는데 이거를 받아오면 저희가 군비는 한 20억 정도 들이고 민자유치를 한 12억 5천 정도 들이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86쪽에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지난해만 해도 국비,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50:5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돼서 군비부담이 좀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7쪽에 병충해 방제사업도 지금 우리가 농협을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못 돌아 가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수를 좀 높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0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밑에 보면 공동육묘장 설치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07년도에 저희가 2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동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1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저희가 282,500포를 금년에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늘었는데 저희가 지금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한 65만포 정도가 되는데 이번 겨울철에 영농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3쪽에 원부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면적이 59.3헥타인데 성신, 당진 부근이 되겠고요, 지난해에도 면적이 99.5헥타에 사업비 31억을 들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5쪽에 당우권역, 품실권역, 강천권역까지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사업기간 내에는 다 마칠 걸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3쪽에 하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축산농가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로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쪽에 보시면, 중간에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내에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매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거는 일반회계로써 그에 못지않게 특별대책 외의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쪽에 410쪽에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 지난해에 15억, 30억이 지금 통장에 있고, 금년에 또 15억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30억을 농가한테 대출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님들 아직 준비하시기 전에, 377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보화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 사무장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주면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는 못 파고들었지만 체험마을 사무장이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사무장으로 뽑히면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보화를 알기 때문에, 인터넷을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정보화마을을 못 한다고요, 조금 인터넷이 달려서, 컴퓨터를 다루는 게.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이직률이 낮은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정보화마을하고 겹치는 마을은 임금을 한 사람 앞에 양쪽 임금을 다 지급하더라도, 임금을 늘려서라도 좀 확고한 인력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걸 해줘라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도 써야 되고 정보화마을 인터넷관리자도 써야 되고. 그럼 인터넷 관리자는 안에서 업무를 봐야 되지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주로 바깥일을 많이 보는 입장이고. 그런데 임금이 적으니까 전부다 이직률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농촌체험마을, 자치행정과장한테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으니까 농정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뭔지, 그래서 이직률이 없는 게 뭔지…….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농촌체험마을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죠.
장학진 위원   
수익성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수익성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요.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2군데는. 우리가 예산 지난번에 감사 때 쭉 한번 따져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녹색체험마을이 됐으니까 그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조치 한다든가, 예산을 안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자구책을 연구해 줘라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한 거면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해마다 주지 말고. 과감히 우리가 여기서 지금 5개 마을 검토해서 예산절감하면 농정과장님 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농정과에서……. 작년에도 내가 이 얘기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올바르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농정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올바른 인건비가 지급되고, 농촌테마파크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라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주문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민자보에서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축산담당 어디 계신가? 지금 낙농 파트가 지금 낙농만 하는 거죠?
○축산담당 권병렬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한우 번식은 안 하죠?
○축산담당 권병렬   
젖소 농가에 일부 한우는 몇 마리씩 하는 데는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낙농 파트만 이거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또 한우와 같이 겸해서 기르는 데가 있어서 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축산담당 권병렬   
아니오, 한우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는 거고요.
김규창 위원   
낙농만…….
○축산담당 권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낙농만 지원 있고 한우는 지원이 없다…….
○축산담당 권병렬   
예.
김규창 위원   
지금 인근에 보면, 횡성같은데 보면 한우도 축산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낙농하고 한우농가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 여기 좀 빠졌더라고, 한우 정액사업.
○축산담당 권병렬   
인공수정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인공수정료만?
○축산담당 권병렬   
예.
김규창 위원   
정액이 좋아야지 좋은 한우를 생산하거든.
○축산담당 권병렬   
국내 한우는 정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액을 일괄적으로 정해주니까 근친계수가 높아져가지고 소가 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량이 많이 돼 있다 그러는 양평하고 가평이 근친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몇 % 안 돼요, 저거 받는 분들이. 이거를 좀 늘렸으면 하는…….
○축산담당 권병렬   
검정사업은 사실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주군이 최초로 이거 지원사업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전체 농가가 60%가 검정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농가는 전부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고요.
톱밥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쪽으로 나가서 톱밥지원사업에 지금 각 농가들이 부족하다, 이거를 좀 올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톱밥지원사업은 지금 축산농가가,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거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책정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특별대책지역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매년 하고 있고, 특별대책 외 지역이라도 그 정도 돈은 가져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금년에 한 몇 천 만원 더해서 1억 3,600으로 올렸습니다.
김규창 위원   
몇 천 만원 갖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양만큼…….
김규창 위원   
추경이라도 좀 세우셔갖고 이걸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민간자본에 나왔네요. 이게 낙농체험목장 조성지원이라고 나왔어요, 1억 2천. 그게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선정이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낙농 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하여튼 잘 된 일 같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에는 은아목장 같은 데는 다른 데서 체험을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신고등학교 앞에 영동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축산농가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여러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농정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32.8% 정도, 33%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증감된 정책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단가 기준 이런 게 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공급이 금년에 28만포에서 한 150만포로 늘었다든지, 그 다음에 홍보 쪽이라든지, 저희가 농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이번에 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햇사레」로 쓰다가 「탐스레」로 저희가 브랜드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저온저장고가 지금 작목반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추가로 반영을 시켰고, 신규사업 늘어난 거하고 사업비 단가가 오른 거, 이런 거를 전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이런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특정하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10%를 절감하는 정책이 중앙부처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보면 지금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그냥 일회성, 홍보성이나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됐어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된 거를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좀 앞으로 농정과의 예산은 정말이지 정책적인 입안을 해서 그 정책적으로 해서 향후 1,2년은 힘들겠지만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농업인이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것도 한번쯤은 이제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하도 많이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서 탕감하는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농촌탕감이 거의 다 없어지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향후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이 개선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쌀산업특구화가 우리 여주가 됐어요. 그런데 쌀산업특구화를 하기 전에 여태까지 다 행해 온게 그대로 행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쌀산업특구가 변형이 됐을 때는 지금 2년차로 들어서면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비전정책과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고, 홍보나 어떤 일반지원은 농정과에서 내놓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도 그냥 한해한해 머물러 갈게 아니라 쌀산업특구화를 하기 위한, 이제는 2년 동안 경험을 쌓아가지고 쌀산업특구를 위한 개선방안도 예산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상에 그런건 없어요. 한 예로 홍보비가 수시로 1년에 한 1억 이상씩 계속 늘어가는 건데. 본 위원이 의원돼가지고 초선할 때 2년 전에는 3억인가 홍보비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6억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때의 쌀 홍보나 지금의 쌀 홍보나 다른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예산상의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보면 쌀산업특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정책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회성은 하지 말고 좀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쌀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아직 공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쌀은 이천에 뺏겼죠, 이번에도. 모 신문사에서 히트상품 하는데 쌀은 이천 「임금님표」한테 뺏겼죠? 여주가 뺏겼죠? 아직 정보 모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아직 어떤 건지 모르는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출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에서 「중앙일보」 등해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한 자치단체만 갖고 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등수에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그렇게 비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히트상품에, 경기 지역신문에 히트상품으로 이천하고 여주가 출품이 됐는데 여주의 쌀을 밀리고, 여주는 고구마가 히트상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쌀산업특구로 해놓고서 그거 뺏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쌀산업특구로 해가지고 무지무지 발전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쌀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하게 정책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좀 한번…….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거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행정을 하다보면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 절감차원에서 꼭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줄이게 되면 절름발이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반영을 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는 12월 19일날이면 특구지정 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고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특구지정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1원 한 푼 없습니다. 순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군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내려오는 국·도비를 가지고 그 특구와 관련돼서, 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국비를 지원받는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건의도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는 그런 대답은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쌀특구와 관련돼서 우리 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7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참가보상금” 해가지고 전국 경기도 대회에 6회, 여주군 대회에 6회가 있어요. 횟수가 어떻게 돼서 6회가 되는 거죠? 전국 경기도대회는 한번 뿐이 없을 거고…….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1년은 도대회, 1년은 전국대회 이렇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평가도 해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여주가 좀 인근 시·군치고는 좀 적은 편이라 이번에 밥값의 단가를 조정했는데 거기 6회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6식입니다. 6끼 먹는 걸로 계산한 건데,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다 6식이에요, 여기?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 행사 기간동안 6끼를 먹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회”로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380페이지에 똑같은 거예요. 「대왕님표」 브랜드탄생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마케팅에 4천만원, 그 다음에 「대왕님표」 브랜드 매뉴얼 제작에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농정과장 이두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를 만든 지가 내년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3월 5일날 저희가 출원했는데 3월 5일날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출하시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행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행사비용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기념행사도 물론 들어가고 세미나라든지 이벤트, 마케팅, 그날 저희가 홍보비를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4천만원을 홍보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지에 있는, 서울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우리 「대왕님표」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이벤트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한번 해볼까…….
장학진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벤트성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마케팅, 장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마케팅이면 장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홍보성 이벤트면 차라리 행사비용이라고 그냥 집어넣든가, 그냥 “마케팅” 해놓고서 마케팅도 홍보비용에 포함이 되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기념행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게 다 포함이 돼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장학진 위원   
그게 4천만원, 「대왕님표」매뉴얼 4천만원, 앞에 들어가 있는 증정용 쌀 4천만원 그래서 1억 2천만원 짜리 행사란 말이죠?
○농정과장 이두환   
여기에 홍보쌀 4천만원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거 행사의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1년 중 모든 행사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보다 엄청 늘어났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증정용 쌀 제작에 2천원씩 2만 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전년도 대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세요, 예산서를.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올해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추경이라는 개념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쌀은 예상하고 증정용 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2천만원으로 홍보 쌀 500그램짜리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다보면, 나눠주다 보면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받고 그러는데, 의원님들도 동대문 그쪽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나눠준다, 여주쌀이다” 하면 가던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행사 때 너무 양이 좀 적다보니까 홍보에 미진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추경 때 저희가 2천만원을 더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금년에도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80쪽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교체인데, 지금 문제가 됐나요? 갈 때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간판이 휴게소 쪽으로 상행선에 하나 있고, 하행선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주쪽으로 가다 보면, 적금리에 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퇴색이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게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아니, 고속도로 화평교 있는 데…….
○농정과장 이두환   
아, 그거 말고요. 적금리에 있어요, 적금리에.
박용일 위원   
아니,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있는 데는?
○농정과장 이두환   
휴게소 있는 데는 상행선, 하행선 2군데 있죠. 그 다음에 여주에 톨게이트 들어가면서 대왕님표 여주쌀 큰 거 하나 있고.
박용일 위원   
큰 간판 있는 거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런데 그 큰 간판 하는 거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하행선에는 무슨 대학교 간판이…….
○농정과장 이두환   
큰 간판이 있으면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대」, 「관동대」 써붙이는 게 있고, 그 밑에다가 우리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건 한 오륙백 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2년 가면 바로 퇴색이 되어가지고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주 좋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퇴색도 안 되고.
박용일 위원   
그 간판에 대해서 인근 농지에서는 얘기 안 해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전에 한번 하행선 쪽으로 할 때 그 주위에 옮길 때 밭에다가 나무를, 그 간판이 잘 안보여가지고 지주하고 승낙을 받아서 벤 부분이 되겠는데, 하여간 문제가 좀 있어서 협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금리 같은 데도 산이 개인 산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간판을 새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임야 토지주하고 협의를 봐서 나무를 어느 정도 베어서 잘 보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390쪽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우리 여주군에는 쌀산업특구지정도 됐고 했는데, 농민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못자리 상토라도 어떻게 100%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네요? 차라리 홍보비를 좀 줄여서라도 농가에 직접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농가에 직접 소득이 가는 일은 없고, 말로만 쌀산업특구지정을 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논면적이 9,217㏊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면적 전부지원을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보조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100%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6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예산이 풍족하면 차츰차츰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더 올려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39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벌써 타지역에서 유기질비료를 마을에다가 몇 십 포씩 갖다놓고 막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농가나 마을의 이장님들은 그 퇴비의 질에 대한 것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역의 유기질비료가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축분은 소화가 안 되고 외지에서 들어오면 외지에서 축분이 다 여주군으로 반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료의 질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지원에만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비료의 어떤 성분분석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것이 그 만한 가격이 되는 비료인지, 아닌데 지원이 된다니까 유기질 비료값을 상승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지 이런 점도 우리 농정과에서, 아니면, 기술센터와 서로 병행을 해서 퇴비가 정말 그 만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료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전자에도 얘기한 대로 비료공급 업자가 지금 마을에 갖다 선심쓰고 몇 십 포씩 갖다놓고 나누어주듯 농협의 어떤 로비성 이런 걸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농가에는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본연의 그런 사업보다 빗나가는 농협의 어떤 잘못된 사업으로 변경이 되거나, 또 아니면, 비료공장의 어떤 그런 폐단 이런 것이 노골화되면 안 되겠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잘 좀 가려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알겠습니다. 먼저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28만 포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해가지고 농협에서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공급량도 많고, 또 먼저 불미스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비료선정을 할 때 우선 비료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비료가 나은지 선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올해는 지난해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적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생각했던 것 외로 많이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깎여서 내려올 줄 알고. 그런데 금년엔 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업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으로 보면 다 충당을 못 시키지만 그런 우리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성능검사나 이런 걸 확인해봐서 좋은 비료라면 우선 그쪽으로 먼저 쓴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외지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405페이지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톱밥지원사업. 이 톱밥이 양축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톱밥이 사실상 부식시키는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완전히 부식이 된 후에 농지에 살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식이 되지 않은 톱밥이 살포가 되면 그 톱밥에서 농지에 들어가서 뭐, 멜라민, 무슨 그 나쁜 성분이 발생된다고 그러죠? 뭔 성분인지? 내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톱밥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비료공장은 허가를 안 내준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임야에서 벌채된 나무에서 톱밥양이 적으니까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목에는 전부 방부제 처리가 다 되어서 그런 방부제가 되어 있는 나무의 톱밥이기 때문에 토양에 들어가면 사실상 토양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양축농가는 그 축분이 질고 그러니까 톱밥을 집어넣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이나 왕겨를 희망하는데, 사실상 이 톱밥이 정말 수입목이 아닌 우리나라 산에서 벌채된 나무의 톱밥이라든가, 또 그 톱밥도 부식과정이 6개월 이상 부식이 된 다음에 농지의 작물에 살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양축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톱밥만 지원해줘가지고 그것이 부식이 안 된 상태에서 전지에 농작물에 시비가 됐을 때는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작물에 위해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농가별로 저희가 톱밥 신청량을 받다보면, 톱밥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외국에서 들여오는 톱밥도 있을 수가 있고 국내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있잖아요. 융자를 해 주는데 여기 별도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금리 7.5%가 발생되는 이자로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융자를 하실 때 7.5%를…….
○농정과장 이두환   
그 이자가 융자했을 때 그 때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자만. 원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최예숙 위원   
원금하고는 관계없이 이자를?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런데 영농융자 받을 때 보면, 그 해에 또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오르는 비율에 따라서 이자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농협중앙회로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건데, 7.5%라고 되어 있어서 이자율이 너무 비싸지 않나. 더군다나 이게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나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자녀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좀 까다롭습니다.
최예숙 위원   
융자를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데 받지를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을 작년에도 해가지고 못 받고, 올해는 특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 융자신청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페이지 385페이지 하단에 보면,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체제형 주말농장 이거 경기도에서 권장사업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맞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도리에 이 농장을 짓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잘 해결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클라인가르텐 사업은 통나무로 짓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부지관련 되어서 잘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에 도리가 제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1동당 350만원 이렇게 임대가 되는데, 여주 것은 한 400~450만원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도에서 엊그제 또 내려왔다 갔습니다. 제일 잘 지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사면 전북리로 하게 되어 있던데.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전북리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 내년도의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적정한 데 신청을 받아서 올립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두환   
신청을 받아서 하죠.
최예숙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하단에 지역문화축제 참외축제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산물축제로써의 도에다가 도비가 하나도 없이 지금 현재 군비로만 3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도비지원은 못 받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먼저 도비지원 받았을 때는 지사님이 내려오셨을 때인데 도 특별보전 그걸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농산물축제로 해서나 경기도에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농산물축제를 하는 건 여주군에서는 참외축제가 유일하게 하나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경기도로부터 농산물축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어떻게 도비를 포함을 해서 해볼까 노력을 했는데, 이 행사성 그런 것은 아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도 좀 사정이 나아진다면 저희가 지원을 같이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395쪽 품실권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실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적이 지역의 경제기반을, 어려운 농촌의 경제기반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사업배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할 시에는 꼭 권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사업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어떠한 사업을 집행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나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가서 참여도 좀 하고, 꼭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나름대로 권역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늦춰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협의회하고 아주 정확히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81쪽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인데요. 작년도에 RPC 예산 세워준 게 농협에서 집행됐나요 안 됐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농협에서 다 집행이 됐고, 여주읍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주 RPC만. 여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던 RPC 업자가 4,600만원을 아마 선급금으로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도를 낸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고, 다른 조합에는 다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 5억 5천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점동하고 여주인데 400톤짜리 건조기를 각 2개씩 설치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된 여주읍에는 사업자의 부도 사항은 어떻게 될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나가서 조사 중인데, 금년에 그 사업이 도저히 못 끝날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사업비를 아주 회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회수조치 하면 전액 다 회수해야지 뭐…….
○농정과장 이두환   
전액 다 하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박용일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손실보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두환   
봐도 뭐,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가서 봐가지고 도저히 금년 내에, 또 아니면, 늦게까지라도 연도폐쇄기까지라도 도저히 사업완료 가망이 없으면 저희가 돈을 회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광대2리가 신설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내년에요.
장학진 위원   
거기 1리는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1리는 안 됐죠.
장학진 위원   
플랭카드를 본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요,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된 거죠. 정보화마을은 먼저 됐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가남 갔다오면서 그리 돌아오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붙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거 내년에 하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벌써 된 것 같은데? 자금이야 지금 해주는 거지만 이미 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내년에 한다고 아마 플랭카드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 한다고 아마 마을에서 경사난 뜻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확인해보세요. 나는 됐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 지금 보니까 이게 있는데, 뭐,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그 광대2리가 녹색체험마을 말고 다른 걸로 지정된 게 있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어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부락에다 또 녹색체험마을을 또 지정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거기에서 이장이 맨날 뭐, 주차장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우리가 집행권한도 없는데 자꾸 뭐, 요구하려고 자꾸 와라, 뭐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정보화 마을, 이번엔 녹색체험마을?
○농정과장 이두환   
대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들어가는 부락이 대개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홍보라든지, 또 판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들어간 데에서 정보화마을이 안 들어간 마을은 나중에 또 그쪽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저희가 한 1억 5천을 특별회계에서 특별대책지역내의 농가들한테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거에서 모자라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톱밥은 농가별로 2차 기준을 해서 4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왕겨는 4차. 1차에 한 10만원씩 해가지고 4차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하고 좀 다른 건데요.
내가 놓쳐서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이 있어요. 후포리 오이작목반에.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여기 뭐 지원해준 것 같은데? 왜 오이작목반만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죠?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요, 오이 뿐만 아니라 가지 이런 데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또 오이를 단지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비닐하우스가 오래 되게 되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래서 막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덮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 거고, 이번에는 개폐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이 옆에 열리고 닫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어느 쪽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후포리 오이작목반 비닐하우스를 지원했으면, 그러면, 금년도에는 오이작목반이 아닌 다른 데에도 작목반이 있을텐데 그런 데 지원없이 오이작목반만 연달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는 작목별 과수, 화훼, 채소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지금 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치중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작목반에도 이거와 못지않게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더 할 데가 없는 거고, 앞으로 할 데는 노후화되거나 이런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많이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게 요즘에 고장이 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치중해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 어느 작목반이고 여주에 속해있는 작목반이면 저희가 언제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농가보급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더 붙이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그런데 1농가가 예를 들어서, 비닐도 하고 개폐기 그것도 하겠지만, 대개는 지원신청농가가 많으면 한 가지밖에 못 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안 되게.
장학진 위원   
농가 수는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 10농가 해주는 거고요.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은 30농가를 해주는 건데, 그게 다 시설채소인데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있는 사람이 쓸 만한 데 개폐기를 하는 한다고 그러면 개폐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데 개폐기를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자료를 봅시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저도 좀 놓쳤습니다.
394쪽에요, 수리시설이 있는데 수리시설 정비. 거기에 보면, 가남면 양귀리도 들어있죠, 그 속에?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용일 위원   
그 양귀리는 지난번 수해장마 때 산밭을 물이 덮치고 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거기 양귀리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하단부에 축사 그 쪽…….
박용일 위원   
우사 있는 데?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 우사 있는 곳에는 사실 그리 물이 내려와가지고 또 한다 해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윗부분에서 수로를 새로 만들어야지, 지금 그 부분에 만들어가지고는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직각으로 들어가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 수로를 한다 해도 또 넘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가서 더 위에 컨테이너 그 윗부분으로 수로를 하던가 해야지, 이게 사실은 애초에 골프장이 무슨 골프장이더라. 아리지?
○농정과장 이두환   
아리지요, 아리지.
박용일 위원   
아리지 골프장에서 거기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구획정리, 농지정리 할 때 축사 있는 부분에는 농지정리 할 때 한 부분이고 그 위 상부로는 골프장에서 쭉 내리 해놓으니까 거기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해서는 또 물이 넘치지, 하천으로 물이 유입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의 상부에서 골프장이 내려오는 직선으로 높은 지대에서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지. 이거이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골프장 건인데.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를 제가 수해나고서 한번 가봤는데, 골프장에서부터 지금 인삼밭, 그 축사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폭이 넓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데, 거기에서 직각으로 틀다가 하천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는 건 그 구간만 했고,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골프장에서 바로 직선으로 하천으로 뽑는 방법은 그쪽에 물론, 토지가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토지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빨리 진행이 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장은 그 위로 하는 걸 원하는 것 같던데?
○농정과장 이두환   
이장도 먼저 거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하천으로 빠지게 되면 하천준설을 해주려고 갔었는데, 하천을 준설하다 보니까 물이 빠지는 부분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를 더 파면 물이 더 안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천준설 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사업은 잘 챙겨서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했다가 올 금년도에 또 봄에 했다가 여름에 장마 때 또 문제가 생기면 예산낭비니까요. 잘 챙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891쪽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전액 군비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구연수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구연수의 농기계값의 50%를 나누어서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단들은 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게 되어 있고, 1㏊ 미만 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10호 이상이 모여가지고 영농단에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그것은 보기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요. 4번에 보면,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 9,6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금년말에 따지면, 지금 우리가 농기계 매각대금하고 지금 농기계임대수입이 한 2억 7~8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합치면 3억 5백만원 정도가 금년도말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영농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1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89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5억, 금년에 15억 해서 지금 30억을 예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15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45억에 총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09년도에는 30억을 일반농가들한테 발전기금을 융자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요,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30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금년에 들어오는 수입 15억 말고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농가당 대출한도를 저희가 5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5천만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천 만원, 2천만원 들어오는 농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향후 기금을 융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융자는 군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저희가 농협에다가…….
장학진 위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농협의 대출조건에 맞아야만 융자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맞으면 어떠한 조건도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우리 군청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다 농협에 위탁관리를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그 위탁관리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조건에 안 맞으면 안 줘요. 무용지물이라니까. 지금 모든 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조례를 만들 때, 좋은 발전기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조례에 찬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금을 전부 다 결산을 보고 기금에 대한 조례검토를 쭉 해보면, 조례내용은 좋게 되어 있죠. 융자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 때 저도 본 위원도 알았지만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안 맞으면 전혀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조례개정을 못 하면 이건 활용도를 아마 다른 활용도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대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본청에서 관리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은 짰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될 입장이라 이거죠.
아직 위원님들하고 깊은 얘기는 안 되었지만, 이 농업발전기금을 올해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기금 자체가 유용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또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한번 주무과장으로써의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방안이랄까 어떤 방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4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1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예산설명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같은 항목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해갖고 2006년도 연말 추경에 중앙통 활성화 용역사업으로 해갖고서 국비요청한 게 이제야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 해갖고서 사업이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통 뒤에, 「동방빌딩」뒤 후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매입입니다. 또한 옆에 보면 중앙통상점가 루체비스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이거는 올해 3억 5천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금 신청할 당시에 루체비스타로 신청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우선 중소기업청에 했더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변경을 갖다가 요청하면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60%, 15%, 15%, 10% 됐지만 예산이 확보된 내년 3월달 이전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해서 다시 중앙통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이 있습니다. 1억 8천이 되는데 올해에는 1억 7,200을 해갖고서 88개 업체가 44억 8백만원의 신용보증을 해갖고 돈을 융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출연해서 더 많은 여주군 기업체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 2천만원을 도비를 더 해갖고 어떤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쭉 가다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416페이지 가운데쯤 있는데요, 이것은 여주대학에 있으면서 금년까지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같은 데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종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1,500씩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설치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각 읍·면에 버스승강장 실태조사를 하니까 58개 개소를 해달라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2회 추경에 20개를 해주셔갖고 여기 25개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3개 정도가 남습니다. 그건 추후적으로 하는데, 다시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건 신설보다도 보수라든지 미관상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택시정차대 설치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택시정차대가 마련돼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택시정차대가 있지만 보기에 흉물스럽고 또한 폭이 짧기 때문에 매번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갖고 내년도에 터미널 앞에, 또한 「제일약국」 앞쪽에 지금 택시가 정차돼 있는 곳, 그리고 농협중앙회 건너편에 택시정차대 있는데 있죠, 옛날 극장 앞에. 3개소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택시정차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한 정차대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금년도와 똑같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맨 밑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7억 9,300만원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올려갖고 한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사님 특수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버스기사는 여성분들을 많이 해갖고 직업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여성운전자의 폭을 넓히자” 라는 취지아래서 각 시·군에다가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금년도에 여주읍 하리에 사시는 분 한명을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입교해갖고 거기서 대형면허까지 따시고, 또한 버스 저거에도 일반적인 지식을 함양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버스업체까지 취직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1명이 가는데 그 1명에 대한 대형면허 따는 비용과 숙식하는 비용 합쳐갖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비 40%가 있고 군비 40% 해서 80만원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25만원과 15만원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마찬가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넘기셔갖고 422페이지 피견인차량 훼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만원 세웠는데 만약에 저희가 견인차로 이동하다가 그 차량에 손실이 있을 적에 그 보상을 주기 때문에 예의적 차원에서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자기축제가 도비가 지원이 4억 그리고 군비 4억인데 인근 이천이나 광주의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에는 10억, 광주는 9억 이렇게 올해 예산으로 상정,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자기축제 지원 말고도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갖고서 홍보비라든가 이게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주IC 옆에 있는 대형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홍보탑에 저희가 산림조합 임협중앙회, 거기도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보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갖고 멀리서도 잘 눈에 띌 수 있게 하고, 또한 도자기축제 명칭과 기간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갖고 축제가 비엔날레 기간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글자나 문구를 수정할 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에 보면, 국내축제 박람회 참가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같이 토야페어전처럼 도자진흥재단에서 고양의 킨텍스라든지 이런데서 할 적에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반기에는 도자기비엔날레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도자진흥재단에서 도자기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각종 도자기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 농특산물을 갖다가 함께 홍보를 했는데 이런 홍보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 내지 2회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토야테이블전 참가비라든지 그건 한번 참가할 적에 저희가 80만원씩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인터넷 도자쇼핑몰 운영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자진흥재단에서 「도자기 토야샵」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각 시·군에서 1억 3,500만원의 출연을 받아서 토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 초기에는 2,500만원, 올해 3천만원, 내년도 4천만원, 2010년도에 4천만원을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아니, 총 참여가 95개 업체 중 저희 여주에서 29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많은 업체가 더 참여돼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갖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야외공연장 방음목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가서 차량의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70데시벨이 나옵니다. 평상시 한가할 때 가서 보면 57데시벨, 그래도 공연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산림조합에서 자문을 받아갖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음이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도 있고, 또 공연장의 면모도 갖춰야 되고, 또한 소음도 줄이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도자기비엔날레 이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방음목을 한 6천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방음목을 어떻게 해야 소음이 저감되고, 그쪽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가리고 이게 관목과 교목으로 어울려갖고 심어야 되는데…….
박명선 위원   
관목, 교목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관목은 키가 좀 작은 겁니다. 또한 교목은 좀 큰 거. 크고 작은 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미터 정도 하면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마 수치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수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방음목을 하고 나서의 수치, 이런 것이 비교된 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금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70데시벨이나 57데시벨이 차량이 많이 지나갈 때가 70데시벨, 또 한가할 때, 가끔가다 지나갈 때가 57데시벨, 이렇게 저희가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는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음목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놨다 그러면 얼마만큼 저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거기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더 경관이 저해되는 건지, 경관이 더 좋아지는 건지,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주변환경에, 거기가 공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로 인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냄새 같은 것도 차단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 옆에 완충작용을 해서 나무를 심거나, 이런 작용이 소음을 저감시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야외공연장이 도로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공연하는데 지장을 크게 못 느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거기 행사 기간이 한달 정도, 쓰는 기간이 그런데 과연 그런 분석자료가 혹시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가 잘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나무를 심어서 그런 자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최대한 나무 식재해서 소리가 저감된다는 저거라든지, 또한 그런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륵사 관광단지가 묘하게 3개 부서가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재사업소,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엊그저께 문화관광과장께서 나무를 심겠다고 추경에 1억 7천만원을 요구해서 나무식재를 하기로 해서 승인을 해줬다고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좁은 바닥에서 3과가 이렇게 통하지 않고 나무 1억 7천만원은 부결될게 졸지에 살아서 1억 7천이 살아갔는데 그럼 1억 7천이 살아갔으면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다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산림공원과하고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난 이거 6천만원짜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6천만원을 쓰겠다고 그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1억 7천만원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예산지침에. 예산계장이 어디 가셨어요? 예 하시는 분, 정말 이거 다른 과에서는 신경을 못 쓴다고 그러지만 예산계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문화관광계장도 했었고, 지금 현재 도예팀장도 해왔지만 도예단지 내에서 그전에 엑스포단지, 주차장을 벗어난 엑스포단지라고 해갖고 옛날에 엑스포를 했던 그 장소와 뒤에 주차장 후면에 들어오는 입구에 잔디로 공원 만들은 건 저희가 문화단지라고 해갖고 문화시설지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신륵사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적인 예산을 짜고 있냐고요, 집행부에서. 난 그거를 묻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한 신륵사 단지라는 것을 하나 놓고 세 군데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물론 방음벽과 경관 보는 거하고 나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1억 7천만원 승인해 줬다고요, 나무 심는다고, 식재한다고. 그 나무는 거기서 1억 7천만원으로 나무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럼 예산절감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무조건 삭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과장이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거기하고 거기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은 예산절감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산절감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애기할거 없는 거지,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왜, 과장님들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쪽에서 1억 9천 정도를 했으면 계획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한 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다든가, 그렇게 답변해야 긍정적인 답변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중앙로상점가에 우리 이번에 돈 투자하는 게 엄청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상점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마트가 들어오고 이래서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 해가지고 이게 살려주는데 중앙통상권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는 뭐 한데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권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자체에서는 먼저 2001년도에 자체 상인회를 구성해서 조직한게 있습니다. 작년 초에 상인회가 법인등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지난번에 35억 승인해 줬죠, 루체비스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3억 5천…….
장학진 위원   
3억 5천, 그 다음에 1억 4천 또 달라는 거죠, 여기 주차장에 25억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차장도로, 소방도로 개설해 주죠. 그럼 돈 얼마 들어. 100억 이상 투자해주는 거예요, 거기. 그렇다면 중앙통 상권살리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중앙통상권살리기 추진위원이나 상인들은 뭐를 할 것이냐 이거야, 상권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앞으로는…….
장학진 위원   
앞으로 말고요! “우리가 중앙통상권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중앙통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는 뭐를 하겠냐”, 내가 분명히 이거 상권살리기 용역보고서에서 말씀드렸죠. “중앙통에서 뭘 할 것이냐!” 그럼 주인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집세를 낮추든지 물건이 싸진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로써는 나온 게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돈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 맡아야 되는데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는 뭐 할 것이냐!” 왜 말 한마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목도 있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지역경제과에서 정책이 나온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보다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상인회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서비스라든지, 좀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보름 전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같이 하자고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물건이 싸졌다라고 하는건 느낄 수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이게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통상권살리기 여러분들이 어떤 안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의회승인 못 받는다, 중앙통상권살리기가 정말 다른 데보다, 이마트보다 장사가 잘 되고 중앙통이 살아달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와라” 해야지 얘기가 되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먼저번에 “화장실 개방”과 또한 “물건을 저렴하게 하자, 서비스 개선하자”, 그 외에 “물건의 질을 향상시키자” 라는 4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리에 “내집 앞에 청소는 내가 하자”는 5가지를 우선 결의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쪽에서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거 해지고, 저희도 상인회에서 기본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업을 참여라든지 이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도 여주읍 출신이고 당연히 뭔가가 나오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개선점을 왜 군에서 찾아주려고 해요. 개선점은 거기 사람들이 찾아줘야지. 추진위원이 군비만 갖다 쓰면 상권추진위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처리하고 내가 머리 써야지 상권 살리는 것이지 군에서 루체비스타, 주차장 해주면 상권이 삽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돈 줄 때 내가 이 얘기해서 바깥에 나가서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억 가까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중앙통상권살리기에. 그럼 말이 100억이지 100억을 거기 투자하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투자를 하면 뭐해요. 정말 그건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도 어차피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중앙로 상인들의 참여를 저거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닌 말로 나는 그러고 싶어요. 어느 의원이 됐든, 여주읍 출신 의원이 됐든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런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안이 있어야 우리도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해, 자기네들은. 그래놓고서 예산을 이렇게 해와. 그러면 승인 안 해주면 당장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을 갖다 줘도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다 일러바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어차피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면 그쪽에서도 뭔가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만 돈을 투자해 주고 같이 살 궁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맨날 사업 안 된다고 그러고 장사 안 된다고 그러면 뭐를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집세 내줄 건가?
나는 이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이면 이렇게 돈을, 도시과에서 나중에 도로비 몇 억, 이렇게 따지면 한 35억 정도 지역경제과에 돈 주시는 건데 큰소리치면서 뭔가 거기다 해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신이 나서 하지. 이게 예산을 삭감하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잘 되는 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짜증스러운 입장이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도 마찬가지 현재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뭘 한번 요구를 해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또한 어떤 성과가 없다보니까 저희도 마음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해갖고…….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주에 골목마다 상권 장사 안 되는데 다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 또 한마디 해줘요? 터미널 뒤에 왜 정비 안해 줘요, 그러면. 그 터미널 뒤에 지금 난리가 났더만.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상인회에, 중앙로가 지원받게 된 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받는데 작년부터 뭐가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는 하리 제일시장과 중앙로 상점가만 그 법에 대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돈 아니에요? 국·도비를 가져왔으면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가 나가니까 거기 맞춰서 그분들이 정말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게 목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 돈으로는 못 낼망정 자기네들이 뭔가는 앞장서서 보여줘야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앞장서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원을 계속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향후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얼마동안의 계수조정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중앙통상권살리기 추진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산설명 들어갔다가 혼만 났다”고 그래요. “장학진이 그랬다”고 그래요, 가서. 뭔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그렇게 하고,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중앙통상권살리기」에 아는 사람들이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혼자 승인하는 거 아니라고, 위원님들하고 심의해가지고 승인해 줄테니까 기다려보라고. “그 대신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 뭔가는 하나 내 놓으십시오”,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아냐고! 나는 이 예산을 알고 있는 자체가 난 싫어. 공무원들이 가서 다 준거죠. “이거 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붙어서 통과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오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찾아와가지고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압력 넣고.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거.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장학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당신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자기조합에 도자기 상인들이 그 많은 인력들이 거기다 돈은 고하간에 봉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건비 하나도 안 받고 다 자원봉사에서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같이 살리는데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도 몇 년 동안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자기네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스스로가 잘못된 거고요, 지금 상권살리기도 이건 당연히 “군에서 해주지 않고 도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거다”, 그게 내 돈이 아니고 어찌됐든 주민들이 다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의식을 과장님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입니다. 몇 일전에 중앙통에서 옷을 샀는데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사가지고 와서 부모가 가서 “안 맞으니까 바꿔 달라”, 끝까지 바꿔주지 않고 결국은 팔고 일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 파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키를 쥐고 있으시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뭔가 변화가 돼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건 누구나가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와서 해주길 바라는 거는……. 예전에 항상 몇 %는 자부담을 하고, 몇 %는 지원을 국가에서나 군에서 해주거나 해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선은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키를 쥐고 있을 때 확실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중앙로 상인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쪽에서 달라지도록 한번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15쪽에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가 있습니다. 여주군에 공장이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각종 인허가라든지 여기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공장이 들어올 때 서류가 경제과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는 마지막에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뭐냐 하면 각종 공장을 유치하자면 농지면 농지 부서, 산림은 산림 부서, 그 외에 땅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모든 게 처리된 후에 저희한테 공장승인 서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땅과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뒤에 저희가 공장승인을 해주고, 그리고서 일정기간에 공장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등록도 그 일정기간이 다 지나서 모든 게 다 끝나야지 등록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기업유치활동이 안 되네요, 맨 나중에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상담은 저희가 해서 “이쪽으로 유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각종 저것도 해당 부서에다가 권유도 하고 있고, 농지 부서나 이런 데의 어떤 저것도 실무종합심의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최종적으로 서류가 온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최종적으로 서류가 오지만…….
박용일 위원   
다 접수돼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다 처리돼서…….
박용일 위원   
다 처리가 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한테 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기업유치활동을 어떻게 해요? 다른 데부터 다 경유가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기업유치라는 건 사전에 저희하고 상담이 돼서 그 사람이 여주에 어떤 매력과, 또한 이쪽으로 희망할 적에 그 사람이 추진된다면 그 모든 서류절차기 이렇게 들어오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맨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서류가 넘어와서 최종 결정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승인을 내줍니다.
박용일 위원   
승인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저희가 내줍니다.
박용일 위원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심석리 건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도 마찬가지 토지 부서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마찬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경비도 다 대고 서는데 그냥 다른 부서에서 다 해왔다고 해서 그냥 해줄 것이 아니라 최종 점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이 들어오든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그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 흔들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꼭 주민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면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매도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런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각 업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좀 유치활동비를 쓰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된다면 기업유치활동에 예산 세워줄 필요 없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마무리 하는 데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23쪽에 “도예명장 선정”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423쪽에 도예명장 선정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예명장이라는 것이 매년 선발을 하면 도예명장이랄 게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도예명장에 대해서는 매년 한다는게 없고…….
박용일 위원   
“도예명장” 하면 한 사람이 정말 도예명장으로 있어야 그게 도예명장이지 매년 뽑아 놓으면, 집집마다 다 도예명장 돼버리면 명장이랄 게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가까운 이천이나 광주에 광주는 1명도 명장이 없고요, 이천은 8명이 있습니다. 이천은 또 대한민국 명장이 7명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시에 100명이 있거나 말거나 정말 도예명장이라면 최고의 1인자가 도예명장인데 매년 뽑아 놓고 도예명장 되면 도예명장이라는 값어치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꼭 명장을 1년에 1명씩 꼭 배출해야 된다는 “꼭”자를 빼더라도 그래도 어떤 심사를 했을 적에 “아, 이 사람은 명장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선정하고, 우선 안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할 적에 자격이 다 없다고 그러면 뽑지 않더라도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어느 해는 도자기 만드는 원료부터 물레를 돌리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도예인한테 부탁을 해서 한 사람도 도예명장이 됐다고 그러는 풍문이 들리는데 이런 식의 도예명장을 선발하는 심사위원들도 필요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1명씩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선정돼서 온 후보자가 자격이 미달된다면 꼭 올해 1명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심의는 하되 명장은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16페이지하고 별지 6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500만원으로 돼 있고 지원금은 3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500만원입니다, 이게 다. 도비가 직접적으로 학교로 갑니다.
최예숙 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은걸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안 온 거고, 도비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군비로 가고 도비로 가기 때문에 1,500에서 3천이 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여기서 내려주지 않고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자금으로 해가지고 도로포장비가 있어요. 이것도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자금으로 나왔으면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조부서가 건설과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발주도 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멱곡리 어디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옛날에 콩 단지 있죠? 지금 현재 아파트 지나서 한참 가다보면 「덕윤기업」 있죠? 그 기업 일대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엉망이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포장을, 소규모 기업환경 하다보면, 이거 돈 2억 3천만원가지고 하다보면 700미터, 300미터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설과나 여주읍이나, 소규모사업이나 또 건설과에 도로포장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것도 더 바람직한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협조를 의뢰해서 거기서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설계검토라든지.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을 거기서 지원받는 걸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세계비엔날레 도자기축제란 말이죠. 과장님, 도자기 담당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재작년에 임의대로 예산이 변형된 거 아시죠, 도자기축제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몰라요? 기억을 시켜드릴게요. 도자기홍보비로 1억을 올렸다가 1억을 저희들 의원님들이 삭감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1억이 삭감 조치해서 없어졌는데 도자기축제 비용에는 1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냉정히 따지면 예산전용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의회 승인도 없이 돈을 갖다 쓴 건데 저희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홍보(액자, 동영상), 도자기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야. 왜! 이건 도자기 관련된 것은 도자기축제에 그 목이 다 들어가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어떤 예산에 축제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축제 비용에 한계가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산부서에서는 행사비가 10억이 넘게 되거나 모할 때는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하다보니까 그 외에 홍보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뺐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8억 속에 이거 들어가면 예산절감 되잖아요? 다 합해봐야 5,600만원인데 그 5,600만원을 8억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1억 이상씩 의회 승인도 없이 그 돈 주무르고 앉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똑같은 시기에 행사를 치르는 이천이나 광주에서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거기는 9억과 10억이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과장님, 자꾸만 이천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는게 효율적으로 예산 쓰는 거지 왜 자꾸만 이천, 광주를 얘기해요. 그럼 이천으로 가시면 되지. 여주 예산을 가지고 여주에 쓰는 거지 왜 자꾸만 이천, 광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하면 여태까지 2년 동안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별 탈 없이 지적사항이 잘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 1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나는 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억 가지고 해야 이것저것 들어오면 9억 몇 천 가지고, 10억 미만으로 쓸거 아닙니까, 이거를. 천막값 들어오고 수임료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거는 하지 마라라 이거야.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도자기축제에서도 도자기 홍보도 해야 되고 도자기 축제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다 집행을 하면 예산도 깨끗하고. 모 별도로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쪼개서 쓰냐고요. 나는 쪼개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로 예산 10%를 절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이천 따지고, 광주 따지면……. 그럼 이천 , 광주 그만큼 돈 가지고 이천이 10억 쓴다, 그럼 우리 10억 쓰면 절감 안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10억이 넘어가도 절감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도 다같이 축제지원에 하나에 뭉치로 주게 되면 활용되기가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데 예산을 쪼개 쓸 때에는 분명히 쪼개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금번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서는 4억이 더 플러스(+)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게 뭐 있어요? 4억 쓸 때의 축제비용하고 8억 쓸 때의 축제비용이 축제가 완전히 두 배로 뜁니까? 안 뛰잖아요. 두 배로는 절대 안 뛴다니까. 그 행사 그대로 치러가. 그런데 돈 쓰는 항목은 배가 늘어난단 말이죠. 예산을 한번 과장님도 해보셨지만 그 도자기비엔날레 예산을 한번 쭉 보시라고, 얼마나 더 쓰는가. 들어와 봐야 이벤트 1,2개 더 들어오면 몇 억 더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행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행사기간이 길었는데 밥 먹는 게 거의 몇 천 만원, 몇 억씩 갖다가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변명, 그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장학진 위원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세계도자비엔날레도 좀 예산을 절감하는, 또 그 절감한 부분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좀더 알찬 행사를 치러가면 더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24페이지에 선인도공비 이전 설치가 있어요, 8백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는 뭐냐 하면 현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 조합 건물 있죠, 저쪽에 오학리에 있는. 그 앞에, 그 뜰에 선인도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갖고 선인도공비를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현재 그거는 먼저 한번 경매로 다 넘어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자리를 비워달라는 뜻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장소가 도예단지 뒤에, 생활도자관 후면에 보면 도예의 공원처럼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도예인들의 모든 것이 “그 경매 넘어간 건물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예단지 안에 선인도공비라도 옮겨놓자”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미터, 몇 미터인지 난 보지 못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이 제가 정확히 재지는 않았지만 높이는 한 7,8미터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 그렇고, 가운데로 해서 난간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난간이 한 5미터, 3미터인가 해서 가에 틀을 짰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 이전 하나 하는데 8백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석을 잡아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거 남은 비용은 다 저거 하겠습니다.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좀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절감이 되겠죠. 그거야 남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돈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는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그거 그러면 누구한테 주면 반도 안 들어갈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과장님의 관리·감독 하에 잘 옮겨주셨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도공비를 해체하고서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7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작년과 별 반영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일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고 다만, 뒤에 내집앞 주차장 설치도 마찬가지 예년처럼 예비적 차원으로 설치가 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 금지표지판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것도 예년과 같이 매년 똑같고 이 행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주지만 간혹 읍·면장님들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해주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는 읍·면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가 그 주차장 사업만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읍·면장님께서 그걸 갖다 했는데 한 8억 이상, 10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걸 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리 공영주차장 방수처리공사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타워에 대한 방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7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게 과태료가 발부하고 나서 몇 % 정도나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원래 나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성실히 세금이나 이런 걸 내면 기분이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건 주차 불법딱지를 끊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분이기 때문에 거의 3,40%만 내고 나머지는 차량을 폐차할 때 그 때 징구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도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법이 과태료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폐차를 하는 10년이나 뒤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할증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분기에 한번씩 0.1%인가 1.몇%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가면서 그런 안내문을 같이 동보해서 보냅니다.
최예숙 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771쪽에 창리 공영주차장 방수처리공사,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얘기했을 때 의회에서 지붕을 씌워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안전도 저거 해갖고 거기가 지금 그거해서 우선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수처리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붕 씌우는 안전도라든지 모든 걸 하다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선 방수처리하는 게 나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5억 정도 들지만 우선 올리고 이러면 용적률이 조금 모자랍니다. 용적률을 거기서 한 귀퉁이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 한층 더 올리면 용적률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땅을 꽉 차게 해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층이 하나 높아지거든요, 그게.
박용일 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용적률은 더 높인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안 높였습니다. 시장이죠, 그게. 시장은 500%까지…….
박용일 위원   
건폐율은 못해도 용적률은 높였잖아요,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아니에요.
박용일 위원   
여주군 용적률을 높인 것 같은데……. 용적률은 도시과장한테 물어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겠죠.
박용일 위원   
관리지역……. 여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박용일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공원과@5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42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39억 3,276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0억 932만 8천원이 적습니다.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의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여비 420만원과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 및 수목 관리비 4천만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430쪽, 녹지관리원 고용에 따른 사업비로써 읍 지역에 한해서 가로수 실태조사, 도시녹지 자원조사, 병해충 피해조사 및 방제, 도시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용코자 하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를 포함한 1,362만 8천원입니다.
다음 431쪽, 숲길조사원 고용에 따른 사업비로써 고용은 청년장기미취업자를 숲길조사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연발생적인 숲길과 등산로 분포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 등 1,395만 8천원입니다.
다음, 황확산 수목원 조성부지 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증식, 관리와 산림문화 체험공간 및 여가활동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산림박물관 건축설계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영월근린공원 벽천분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여주군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여주로 홍보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상리 읍사무소 앞 유원로얄아파트 앞, 홍문리 반석아파트 앞, 하리 현대아파트 옆 4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놀이시설 개선 및 보수, 포장과 수목을 식재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와 부대비 3억 6,438만 5천원입니다.
다음, 녹지환경 관리 분야의 가로수 관리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각종 병해충의 방제와 전정작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방제차량 분무기 수리비, 재료비,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 걷고 싶은 거리 3개소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9,86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 및 산림욕장 운영관리비로써 산림욕장 3개소, 근린공원 2개소에 공원관리원 2명을 고용하여 인건비, 전기·수도요금과 양묘장 4개소 관리비, 근린공원 및 산림욕장 보수·유지관리비, 제초작업, 재료비 등 1억 677만원입니다.
43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써 산림 및 가로수에 발생되는 각종 병해충의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의 인건비,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흰불나방 지상방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제거 및 지상약제 살포, 기타해충방제 동력천공기 2대와 기계톱 2대, 충전식 분무기 2대 구입비 등 2억 2,652만 3천원입니다.
다음 435쪽, 하단에 보호수 관리사업비로써 보호수가 주변개발 및 병해로 수재가 약하여 이를 개선하고 외과적 수술을 하여 생육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외과수술은 번도리 향나무 외 6개소에 부패균 제거 및 살균, 인공수피를 처리하고 보호수 주변정비는 덕평리 은행나무 외 6개소에 토양개량 및 소독, 자연석 쌓기 등을 하여 주민쉼터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5,600만원입니다.
다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로써 도심주변에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원조성 및 보완,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교통선 목화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부대비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산림자원화 촉진 분야의 437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우량용재 생산 및 산림병해충 대형산불 예방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에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코하 하는 사업으로써 숲 가꾸기 교육비, 시설비로써 실시설계 풀베기 인부임, 감리 및 부대비,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민간대행사업비 등 3억 8,658만 5천원입니다.
438쪽,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으로써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유통지원에 따른 표고버섯 출하 콘티 및 종이박스를 5개소에 지원코자 하는 민간자본적 보조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써 묘포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사방사업 지원사업비로써 439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3,312만 7천원입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 사업비로써 급식비, 산림사업과 산림자원화 추진비 등 862만원입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비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따란 산림바이오맥스 사업비 2,141만 6천원입니다. 다음, 산림지리 정보 사업비로써 GIS와 GPS 구입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 440쪽, 조림사업비로써 조림지 설계·감리,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경제수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등 8,934만 6천원입니다.
다음 441쪽, 임업통계전산장비 사업비로써 국가의 산림사업대행 지자체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전산장비 구입비 103만원입니다. 다음, 묘목생산 사업비로써 묘목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475만원입니다.
다음 442쪽,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분야에 산림방지대책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 산불진화 급식비, 근무복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산불진화시 출동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1억 7,313만원입니다.
다음 433쪽, 산불방지대책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 산림보호 단속을 위한 차량용 경보장치 구입 등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444쪽, 산림보호 강화사업비로써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교육비 등 1억 9,08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단속 사업비로써 445쪽, 산림정화구역 홍보물 정비와 불법 산지전용 츨량비, 산림보호 및 불법단속과 산림 불법행위자 제보 보상금 등 1,909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강화 사업비로써 산불감시원 고용인건비 및 피복 구입비, 근무자 특근급식비,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원 유류지원, 감시탑 수리, 무전기 수리, 음성문자 홍보기기 수리, 산림가해자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 2억 1,214만 4천원입니다.
다음 446쪽, 임도시설지 관리사업비로써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9,8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력운영 분야의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공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940만 6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의 일반운영비로써 기본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유지보수, 특근급식비, 기타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2,09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아까 다른 과하고 다 연관된 건데, 그런데 이 나무심기가 2억 2천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공원조성, 보완, 녹지조성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굳이 또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 질의 응답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은 정말 나무 심는 산림공원과에 패스를 해주면 산림공원과에서 주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나무 심는다고 1억 7천만원 지난 2차 추경에 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또 6천만원 방제목인가 해서 심는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는데 2억 2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세우시는 건데 이 돈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자연적으로 되고, 또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면 군비 70% 들어가니까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넉넉한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측면에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뭐, 과장님이 타 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실 것 같고. 어느 걸 삭감을 해야 말을 잘 듣습니까 이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내년부터는 각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푸른경기 1억그루 이 나무 2억 2천짜리 삭감하면 말 잘 들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산림공원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보면, 정말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 먼저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중에서 상리 읍사무소 어린이공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이 주무과가 처음에 산림공원과에서 만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당초에는 도시과 쪽에서 있었던 건데 저희가 산림공원과가 되면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공원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 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나는 그 공원이 정말 돈 들여가지고 해 놓은 공원이 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그 나무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방이 다 나무적재로 쌓여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주태백이들만 모이는, 행려자들만 모이는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읍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은 개선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일제정비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 리모델링 하면 또 아무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관리 차원에서는 여주읍사무소에서 하면, 읍사무소에도 뭔가 얘기를 해주라고요. 예산이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잘 아시죠, 과장님? 거기, 그 왜 문제가 생기는가를?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앞으로도 리모델링 한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직접 관리는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데는 다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만, 이 상리 읍사무소 앞의 어린이공원은 이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놀지도 못 하고, 나무 하고 끄집어내고 내릴 때 거기 아무 것도 못 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좀 개선해줘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42쪽에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5쪽에 기간제 인건비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틀린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미화원이 저희 과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4월달에 읍·면으로 배치가 되고 그 2명을 대신해서 기간제…….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26명이고 26명에 대해서 1억 4,600이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것은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이 26명은 저희가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5분 대기조처럼 여기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하는…….
박명선 위원   
그래서 26명은 대기조고 여기 50명은 각 읍·면에 그렇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벽천분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이게 한 6억 5천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현충탑이 있고요. 그 바로밑에는 화장실이 있고, 또 그 앞에는 약간의 소공원이 봉그랗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벽천분수를 거기에다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연 현충탑이 있는데 신선한데 벽천탑을 분수를 해가지고 과연 괜찮은 것인지? 또 이게 아마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과연 벽천분수를 왜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소공원이 앞에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또 그 부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저희 여주군에 근린공원이 영월하고 상리 근린공원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먼저 기 위원님들께 저희가 칼라로 프린트를 해서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리 사거리에서 영월루 쪽으로 해서 분수를 설치하는데 벽천분수를 설치를 하는데 높지 않게, 그래서 높이는 대략 4m에서 6m 높이로 추진을 하고 넓이는 한 40m 정도 넓이로 추진하면 그렇게 시야에 가리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동기는 저희 여주군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36쪽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 식재하는 것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용일 위원   
그걸 어떤 공원이나 유적지에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공원 쪽에도 심을 수 있고요, 유적지도 판단해서 저희가 무리가 없는 그러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박용일 위원   
그러면, 1억그루 나무 심는 데도 소나무 같은 큰 거,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수종을 뭐라고 그러는 거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장송이라고…….
박용일 위원   
그런 것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그것은 그루당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1억그루를 운영을 하는데, 소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또는 가로수로 주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송을 심는다고 그러면, 저희 수목원에 지난번에 박물관 건립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매표소 사무실 그 앞에 심겨진 나무가 대략 그게 한 주를 갖다 심는데 한 2백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양에 아직도 저희가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가로수를 못 심고 그런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심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호수가 덕평2리 산자락 끝에 은행나무 있는 거 말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호수고, 신해리 느티나무나 뇌곡1리 은행나무는 보호수가 안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신해리하고 어디 말씀하신 거죠?
박용일 위원   
뇌곡1리 은행나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신해리 것은 저희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나무고요. 뇌곡리 것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육환경개선 7본하고 외과수술 7본보다는 아직은 급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보호수는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보호수는 대개 오래된 그러한 노령 장수목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라든지,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아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또 445쪽에 불법 산지전용 측량비가 있는데, 여주군에 불법 산지전용 한 것이 30개소나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을 여주군에서 측량을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지전용이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농지 같으면 전·답에 논·밭두렁이 있어서 구분이 쉽게 가지만 산지일 경우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나 아니면, 행위자가 서로 떠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곳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는 행위자가 산지를 전용을 할 때는 측량을 해서 산지전용을 해서 할 텐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 확실히 규명이 된 그러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위자로 하여금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박용일 위원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행위자가 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고 측량을 할 때 나무에다가 하얀띠를 돌려줘서 그 아래만 나무를 벌채하고 산림훼손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저희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아주 그냥 불법한 사람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불법을 하고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사법기관에서 어디 것을 좀 해가지고 와라 할 때에는 저희가 측량비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여주군에 30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년에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주군에 30개소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요. 441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을 줄였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1,600만원인데, 경제수를 줄였단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경제수 조림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그 목표에 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주가 외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당년에 농산물마냥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림면적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경제수 조림을 할 때는 우리 군유림에다 안 심고 개인 산에다가, 임야에다 씌워주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제일 목표량이 저희가 확보를 못 했을 때 저희 군유지도 해야 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개인 산주들이 신청하는 곳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김규창 위원   
식목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제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군유지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식목행사를 하기 위해서 남의 산에 심어주는 것보다는 저희 군유지에 심는 게 나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군유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산림병충해가 있어요. 아까 같은 맥락인데, 장학진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각 과의 실과소에서 공조체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아까 올라온 걸 보면, 방제가 나왔어요. 병충해 방제. 나무 병충해 방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공조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장학진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또 재현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아예 당초부터 저희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방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같이 각 과별로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주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정하게 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알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7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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