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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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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2일(금)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건설과
  4. 나. 도시과
  5. 다. 허가과
  6. 라. 재난안전과
  7.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8.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건설과
  4. 나. 도시과
  5. 다. 허가과
  6. 라. 재난안전과
  7.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8.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51페이지부터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에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270억 4,33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3,450만 7천원 줄어든 81% 수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은 3개소로 원부~관한간 1.76㎞에 4억 9,688만 4천원, 당우~장암 간 군도5호선 2.72㎞에 10억원, 군도 미불용지보상비 4억 7,500만원, 다음 페이지 화평~상활 간 군도3호 2.5㎞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번도~왕대 간 농로106호 0.8㎞에 11억 5,896만원, 점봉~능현 농로201호 0.8㎞에 24억 2,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가정~이호 농로210호 3.64㎞에 7억 9,222만 5천원, 다대리 농로209호 농로 확·포장공사에 0.8㎞에 21억 72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에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내 표지판 신설 및 교체비로 1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환경개선을 조성하고자 보행자 도로사업 월송리교차로 및 교리교차로 소공원 사업 공사비로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내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정비코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유지보수, 보강공사 및 체계적인 교량관리를 위하여 교량대장 전산화 작업 등을 실시키 위하여 10억 8,566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에서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관리 및 보수분야에서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소파보수, 차량유지관리,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5억 3,27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차량이 이탈되는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시·군도 14억, 지방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건설 운영비로 근로자 보수비, 운영비 3,63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 뒤 남한강변을 정비하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부분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주읍 시가지지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 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안등 확충 및 가로·보안등 8,04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억 4,13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3,200개소의 유지관리 및 정비로 9억 3,739만 9천원 편성하였고,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내 도로 차선도색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세종로 및 하리 로타리 조명시설 설치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취약 시·군 지원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일명 정주권 사업입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2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남, 흥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농어촌도로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개소에 15㎞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및 본청 직원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실시설계 설계비를 절약하고자 합동설계반 운영비로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 5억 684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차석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한 5억 정도의 차선도색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460페이지인데, 몇 % 되는 거예요, 현재. 500㎞인데…….
○건설과장 원종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갖고 129㎞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370㎞를 관리하고 있는데 370 중에서 약 60%인 215㎞가 가능합니다.
김규창 위원   
60%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렇게 되면 60%를 도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흡족하지는 않지만……. 시골은 1년 반 정도 하고 시내는 1년에 한번씩 하니까 거의 조금은 부족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좀 부족하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올해는 군민의 날이 있고, 또 올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어서 도시에는 또 할 것 같은데,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다시는 중복돼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골 단위로 가면 중앙선 같은 게 지금 없어갖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 잘 하셔갖고 잘 10개 읍·면에 골고루, 정말 안 보이는 곳에 하게끔 해 주시고요, 합동설계반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요경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면단위 건설팀장님들 말은 좀 적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각 면단위 건설팀장님들이 오셔갖고 합동으로 군에 와갖고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각 면단위로 다 해갖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워서 그분들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게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이게 그 전에는 포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포장한 부분 밑으로 도랑이 날거 아닙니까? 지금은 흄관까지 같이 해갖고 위에다 포장을 하는데 그전에는 먼저 포장을 해갖고 그 다음에 장마 때면 배수로가 파여갖고 어정이 나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배수로하고 포장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 때 잘 좀 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이 예산을 끌고 이 위원회까지 오기까지는 저희들 자체도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계 통과해야지, 여기 계시지만, 중간에 또 통해야죠, 몇 군데를 걸쳐서 걸쳐서 잘리고 하면서 수정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최대한 다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반영해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 9페이지 그리고 본은 454페이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하고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에 균열이 너무 파손이 되면 걷어내고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미리 균열이 갔을 때 덧씌우기 포장을 한다는 얘기를 행정감사 때 들었는데 여기 별지자료, 설명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추후에 읍·면에서나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하시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사업수행을 해오시면서 이거는 미리 점검이 다 돼서 어느어느 지역에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왜 미리 이거 검토가 안 됐나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절기를 지나면서 봄 되면서 추가로 파손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장도 바뀌고, 한 50%가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올리신 건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덧씌우기 포장을 못 다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몇 %가 더 증감해서 될 거라는 예산이 여기 설명 자료에 더 추가가 됐더라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백자리, 457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온 건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도로써 도에서 시행을 하다 조사하고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저희 군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군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균특회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재난과에다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설과에다 이관한 건 아니죠?
○건설과장 원종영   
재작년부터 건의가 됐었죠.
최예숙 위원   
네.
○건설과장 원종영   
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백자리에 다리 난간에 난간설치공사하고…….
○건설과장 원종영   
난간하고…….
최예숙 위원   
그거 설계 나왔나요? 설계 나왔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보상까지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그거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츄리탑을 2개소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박명선 위원   
2개소를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원종영   
이 경관조명 설치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우리가 1억 5천 예산 세웠다가 “이건 일회성 예산이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자” 그래가지고 5천만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5천만원을 갖고 추진했는데 츄리탑을 세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워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낮에 보면 모기장 같고, 제가 제 자신을 비평합니다. 밤에 보면 괜찮은데 낮에 보면 모기장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무에 있는 츄리를 싹 빼고 아예 탑 2개, 하리 로타리 하나하고 이쪽 도로 하나하고 2개만 아예 깨끗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츄리탑을 그러니까 고정으로 해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놓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현재 속안에는 스텐레스로 해서 이동식으로 돼 있고, 표면에는 한번 전기줄 감았다 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엉겨가지고. 나무에 있는 것도 뜯어낼 때는 가위로 잘라내고, 나뭇가지가 찢어지니까 가위로 또 잘라서 하고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대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정식으로 설치할 거냐, 아니면 이동식이냐, 아니면 또 그 크기는 어떤 것이냐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세운 것이 8미터 높이인데 그 수준에서 2개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첼시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첼시에 가서 단가까지 조사해보고 설치해 놓은걸 보면 “아기천사” 같은 건 하나에 1,200, 조그만 게. 좀 크면 2,500 이렇게 가는데 하나에 한 3,500, 4,000 주면 예쁘게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다가 다시 치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했다가 치웁니다.
박명선 위원   
치워놨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갖다가…….
○건설과장 원종영   
뼈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 그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군도에 보상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공사 중인 데가 아니고 그냥 현재 운영하는 도로요?
박용일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중간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박용일 위원   
아직까지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왜 보상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은 이의제기를 했다가 공탁을 해가지고 공탁을 해 놓으면 국가로 귀속이 돼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안 찾아갔습니다, 아예, 거부하고. 그래서 그 도로가 미불용지로 있고, 우리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말해서 군청 앞에 세종로에도 그런 땅이 좀 아직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군에서 그거 공탁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안 찾아가면?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는 공탁을 걸었을 때는 해결이 되는데, 미불용지를 안 세웁니다. 이거 말고 옛날에 군도를 최초 당시 할 때에 협의가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도 신청을 하면 그걸 전년도에 예측을 해가지고 쭉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62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설계자 산업시찰에. 읍·면에 건설담당들이 와서 그거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원종영   
합동설계반이요?
박용일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산업시찰에 45명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서 그거 토목직이 합동설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군 자체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각 과마다 담임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왜 이 합동설계가 중요하냐 하면…….
박용일 위원   
아니 합동설계는 많은데 그렇게 45명씩 인원이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용일 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럿이?
○건설과장 원종영   
각 분야별로 자기 일은 다 들어와서 하고, 또 계장님들이 중간 중간에 가서, 교대로 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작년도에도 여주읍사무소에서 했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보건소 2층에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에 여주읍사무소…….
○건설과장 원종영   
재작년에 보건소하고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45명씩 이렇게 많이 하나 해서…….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예산서하고는 별개이지만 도비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점봉~능현, 또 화평~상활 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점동면 흔암리는 언제 시작되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흔암리는 제가 몇 번 가고 건의하고 해서 다 인정을 받고 해준다고 했는데 “도 정책상 신규사업은 금년에는 하지 마라라, 설계를,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미뤄라” 해서 일단은 설계비가 2억 5천이 올라갔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 도로가 그 도로가 제일 나쁜데 지방도로 돼가지고 손을 못 쓰는데 기왕에 도비 얻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도로도 하는데 그건 기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빨리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겠어요.
45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451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과장님, 금년도에 08년도에 결산액을 얼마나 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추경이 들어오면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이 예산서만 갖고는 523억 정도요.
장학진 위원   
523억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추경까지 들어간다면.
장학진 위원   
2차 추경까지요?
○건설과장 원종영   
2차요.
장학진 위원   
2차 추경까지 예산이 61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원종영   
610억입니다.
장학진 위원   
610억,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럼 610억이고, 전년도 08년도의 본예산은 331억이에요, 그죠? 그렇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거의 2배로, 거의 331억에서 610억을 쓰면 거의 2배를 건설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모 모를 하겠다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렇다고 1차 추경을 보나 2차 추경을 보나 급변하게 변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집행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왜 2배씩, 더군다나 그것도 1,2억이 아닌 300억씩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계속공사가 약간 특이하게,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계속공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중간 중간에 발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화평~상활 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까지 안 세우고 보상비만 세우고, 또 마무리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많이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보상비가 다 돼야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보상비도 안 하고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시설계는.
○건설과장 원종영   
실시설계를 하면 보상비가 나오고요, 보상이 끝나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보상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할거 아닙니까? 보상비 안 주고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실행은 할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보상비를 줬으니까 실행을 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장님의 건설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1,2억이 차이 나는게 아니고 08년도에 본예산을 잘 때 331억을 짰는데 지금 2차 추경, 앞으로 결산 추경 3차 추경 남았는데 결산 추경까지, 2차 추경까지 610억이에요, 610억.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지.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인정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들어오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공사에 의해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
장학진 위원   
계속공사라는 게 계속 돈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았으니까 계속공사가 되는 거죠 예산 안 잡고 무슨 계속공사를 해요. 그러면 300억 늘어난 데에서 국·도비 지원받은 게 얼마나 돼요? 거기 책자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산계장이 책자 줬구만. 거기 보면 금년도 우리 지금 이 책자, 예산심의 다루는 이 책자에 보시고 지금 추경책자에 보시면 221억 5천, 도비는 34억 5천. 그런데 작년도에 도비 예산은 63억 3천원. 다 군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군비가.
○건설과장 원종영   
군도, 농어촌도로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됐고……. 61억입니다, 지원받은 거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예산을 짤 때……. 이게 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내가 1,2억이나 6억 정도라면 이해는 가요. 300억이 건설과의 건설과장이 컨트롤을 잘못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데 펑크를 낼 수 있는 소지가 건설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상에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300억씩 차이 나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고, 그 심의가 잘못 됐으니까 추경으로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게 그러냐고요. 앞으로 그럼 금년도에 지금 건설과 이 예산서로 보면 금년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또 똑같은 300억 정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하면.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폐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공사를 발주를 확실하게 못하는 거는 보상비만 세웠고, 공사는 공사 마무리대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최소에 가깝게 금년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의 예산은 지금 결산 대비 지금 여기 이 예산에는 안 맞는 거니까, 그죠? 지금 전년도 예산은 331억, 금년도 예산은 270억으로 돼 있는데,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금년도 예산 270억 가지면 건설과는 이 심의서에 있는 거 가지고는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예상한다면 얼마 예상해요?
○건설과장 원종영   
추가 예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다같이 집어넣었으면 331억이 2008년도보다 2009년이 넘어서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운영하는 데는 보상이 다 끝났을 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돈을 잡아놓고, 돈을 몽땅 타다놓고 운영을 못하면서 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줄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줄인 거는 이해가 된다고요. 줄인 건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잘못된 거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바로 잡지 않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쉬운 얘기로 예산을 집행한 건설과, 예산을 짠 건설과장님이 위원들을 잘못 봤는지, 우리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작년도 예산심의를 잘못한 건지, 이거는 규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래서 2008년도의 예산을 봤을 때는 본예산보다도 추경을 통해서 과다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추경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최예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획성이 없어요. 주먹구구식이야. 기분 나면 다리 하나 놔주고, 기분 나면 도로 하나 포장해 주는 겁니까! 뭔가가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건설에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거 아닙니까?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10%의 절감계획을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줬는데 이거 10%의 절감계획을 짤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절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에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 하는 것은 정말 잘 보겠지만 건설과장님이 정말 계획성 있는 도로건설, 계획성 있는 기반도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이지 이 검토를 하면서, 다른 거는 작은 거는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 됐어요. 이건 건설과의 능력입니다, 능력.
예산서 올라온 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예산서로 다루기로 하고요, 앞으로 2009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은 계획성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문을 하니까, 건설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왕 보충자료 주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점봉~능현 간 농도201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다면 뒤에다 도면 하나 붙여주면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 아닌가 봐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돋워줄 수 있는 방면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위원들이 질의 안하고 빨리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다대리 농로209호가 어디입니까?”, 이거 시작하면 답변이 길어지고.
그래서 아직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오늘 중에 여기 군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도가 꼭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 구간은 좀 표시해서 보충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도면하고 위치도하고 해서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6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가. 건설과@2 

나. 도시과@3 
○도시과장 서금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금석입니다.
465쪽 도시과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여주 중로2류11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입니다. 여주읍 현암리에 삼해아파트가 입지하게 됨으로써 부담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6억원 중 2009년도에 16억원을 부담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 소로2류57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상리 관용차고지 옆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가 10억 2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금 5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주 소로3류24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상리 부림주택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9억원 중 실시설계비 및 편입용지보상금 일부를 4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 소로3류28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행복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9억원 중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468쪽 여주 소로3류33호선 외 1개소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 부근에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9억원 중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소로3류60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만남식당 골목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9억원 중 설계 및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 소로2류1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비는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구획정리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원 중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 소로2류1호선, 소로2류4호선 개설사업비는 능서면 번도리 양지회관에서 능서 미곡처리장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13억원 중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9쪽 대신 중로2류1호선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보통리 마을진입로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29억 9,300만원 중 2008년도에 확보한 13억 4,300만원을 제외하고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신 소로2류4호선, 3류11호선, 3류13호선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율촌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15억 4,3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 확보한 11억 4,3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비는 현재 진행 중인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맞은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천송 시가지 조성사업2지구로부터 오학사거리 지역과 일성콘도 옆 구 국도37호 주변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0쪽 준도시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천 준도시 도로개설사업비는 흥천초교에서 복하천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 중 2008년도에 5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공사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금사 준도시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금사면 소재지 장터 입구에서 국지도 70호에 속한 도시계획도로이며,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주읍 소도읍 육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주읍 일원의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단지 도로개설 등 소도읍 사업 총 200억원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써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확보할 예산 60억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시된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만 우선 50억 225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확보 된 보통교부세 9억 9,800만원은 추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여주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6회 분량의 신문공고료와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인증기 및 칼라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비용 2,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71쪽에 능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능서면 신지리 능서 역세권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전환사업은 여주군 행정구역 전체 607㎢ 중에 기존 도시지역인 여주읍 외 4개 면과 예전의 준도시 지역인 점동면 외 4개면 등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여주군 관리계획 수립 시 항공측량에 의한 수치지형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가 한국 측지좌표계를 사용하여 국립지리원에 공공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2010년부터는 한국 측지좌표계 사용이 불가하고 세계 측지좌표계를 사용토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시 사용될 지형도로써 기존의 수치지형도를 세계 측지좌표계로 전환하고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72쪽 일반운영비과 기본경비는 세출예산안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세입의 90%와 개발부담금 세입의 50%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900만원으로 반영하였고, 강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삼교 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활용코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을 1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삼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사무사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삼교체육공원 있는 그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거기 그때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했고, 지금 골재장 있는데 그 옆에 공터로 깍은, 토취장으로 사용한 부지 그거를…….
장학진 위원   
토취장 사용 부지…….
○도시과장 서금석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있으면 확대해가지고…….
○도시과장 서금석   
위성사진으로…….
장학진 위원   
이거 더 확대된 걸로…….
○도시과장 서금석   
예, 위성사진하고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삼교산업단지에 6만㎡이면 주로 계획은, 단지조성 내에 입주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건 있어요?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그게 타당성만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돼 있고, 구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면 그게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주 기업을 하는 것이 우리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많이 결정이 되고, 오염배출시설 안 되는 시설로 되고 이래서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먼저 설득을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걸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강천도 그렇고 비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전자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걸 그냥 거기다 제한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시과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과도 전년도 예산 대비 2차 추경에 결산금액이 거의 2배, 전년도 예산액은 192억이었어요, 자료에 보면. 그죠?
○도시과장 서금석   
네.
장학진 위원   
맨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192억인데 2차 추경까지 마무리가 420억이 될 거라고요. 지금 예산안 2차 추경으로 볼 때. 그러면 거의 2배가, 200억 가까이 예산편성에 추가편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죠, 본예산에서.
○도시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17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75억으로 안 되면 이게 또 늘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 늘어날 것을 추경이나, 자꾸만 1차나 2차 추경으로 늘려가지 말고 좀더 도시기반적인 입장에서 1년 전후를 한번쯤 더 깊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기존, 지금은 예산심의 하고 있으니까 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차 추경이 얼마 더 들어와서 데이터가 쭉쭉 있어가지고 총 예산안 집행이 이만큼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는 자료 받으면 다 집약해야 되니까 어렵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럴 때, 심의할 때 저희들도 한번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많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과도 전체적인 여주의 기반설계를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좀더 예산편성에 명확성을 기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7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환지청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77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는 태평1지구와 하리지구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 및 사업지구 도로보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태평1지구 추진시 일반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입니다.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도로보수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서금석   
현재 발생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박명선 위원   
아, 확보하는 차원으로?
○도시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발생되진 않고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 그렇게 따지면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779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780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 및 토지평가협의회 참석 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공사비 및 환지확정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3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783쪽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시가지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가지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비 및 환지확정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8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78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 이상의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기반시설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부담금 징수 후 국가징수분에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 수수료를 위임해주는 금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부담금 징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2008년도 부과금 1,4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예정액은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본급, 급식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비는 기반시설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를 반영한 사항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와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향후 도시기반시설 추진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하나 빠트린 거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보조자료 15페이지인데, 지금 세종테마파크 조성을 금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테마파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게 지금 소도읍 육성자금 2백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수생야생화생태단지도 돈이 모자라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런 입장에서 세종테마파크 조성에 돈을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은 25억을 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사업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 중이라 지금 12월달에 될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 안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딱히 거기가 지금 컨셉이 맞는 것들이 없어요. 현재 산림공원욕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보류를 하고 있던 게 박물관이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요원한 거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계속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2월에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세종테마파크는 세종박물관 이런 문제, 연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주실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세종테마파크 조성 문제는. 그래서 그 돈이 25억이라면, 지금 기존 수생화야생단지에 기존 설계변경 되면서 부족한 사항들을 어떻게 좀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해놓고, 세종테마파크 조성 문제는 세종박물관에 연계되는, 그래서 차후에 연계되는 방안을 한번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한번 찾아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다각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영릉에 있는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시설과 여러 가지 찾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장학진 위원   
이거 아까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 항목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세종테마파크의 문제는 거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징수 독려여비가 뭐예요?
○도시과장 서금석   
그건 기반시설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많이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안 되면 차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비죠. 징수를 탁탁 그렇게 내면 되는데,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 부분이 착공이 안 되고 이러면 또 안 내고 그래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서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79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은 강천지방산업단지 사전분양에 따른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고, 전입금은 강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삼교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92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10억원과 삼교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79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전입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3억 2,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47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허가과@4 
○허가과장 이상춘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에 실무종합심의위원 선진지 견학 6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실무종합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실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위원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 연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현재 26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읍·면에서 농지의 인·허가 심의라든가 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의위원회 수당이 일일 1만원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590만원 반영했는데, 매년 불법농지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6건이 적발되어가지고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지전용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지전용을 해주면 복구비 관리 등을 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31,800원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의 산지전용 모니터링입니다. 이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지역에 사후관리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 산지사후관리 목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45,000원씩 해서 10개월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사업은 이 모니터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349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경사가 14도와 경지율이 22% 이하인 지역에 그 소득보전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당 40만원인데 여주군에서는 금사면 주록리와 상호리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정보단말기 구입 2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그러한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정게시대 보수는 저희가 공고물 게시대가 48개소가 있는데 이게 고장시에 수리비를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반건축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를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규정에 의해서 건축 사용승인이라든가 또는 현장조사를 건축담당 공무원이 하지 않고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1시간당 31,612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대한 표준금액이고 그래서 평균 한 7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주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광고물을 일반지주형 간판이라든가 규모이상 간판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실적이 하나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별지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전산으로써 관리되고 있는 이 자료를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해서 소유권 현황이 미정비된 것을 완벽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은 3차년도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건축물대장이 약 한 46,000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요통계자료를 미비된 것을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방침은 그 다음장에 용역계약 및 대행은 총괄을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400만원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줘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당 추정비용은 중간에 있습니다만, 한 1,450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발주는 내년 4월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지정게시대 2차 추경 때에 14개 증설하신다고 그랬죠?
○허가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아직 증설 안 하셨다고요?
○허가과장 이상춘   
지금 현장을 조사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내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 땅을 파는데 얼어서 못 하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게시대의 위치선정이 좀 잘 되어야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주읍내에 게시대가 불법이 많잖아요. 현수막 불법이.
○허가과장 이상춘   
예,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게시대 위치가 잘 되면 불법 현수막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집행해주시는 게 옳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읍· 면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허가과장 이상춘   
각 실과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정’이 구성되어 있고 ‘부’가 차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공무원하고 25명을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그 농지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거죠?
○허가과장 이상춘   
분기별로가 아니라 농지전용심의 같은 것은 민원처리의 신속을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내의 소위로 구성하는데, 소위는 농지전용심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시로 하는데, 그 분들 수당이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원이라면서요?
○허가과장 이상춘   
예, 만원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러 나오는데 하루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제가……. 다른 무슨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10만원, 5만원, 8만원 그렇게 주면서 농민들이 심의하러 나오면 만원을 주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허가과장 이상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에 건의도 좀 하고 예산도 넉넉히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심의가 이장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 면사무소에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 다른 데 퍽퍽 쓰면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농민들 심의한다고 만원씩……. 차라리 주질 말던지. 이거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상춘   
제가 봐도 좀 적고, 저도 2만원씩 하자고 주장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시부담이라 군비를 증액을 한다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경에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군비로 해도 되잖아요.
○허가과장 이상춘   
본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한번 군비를 하는 것을 과연 국비지시부담이 있는데 순수군비를 더 붙일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한 2만원까지, 저도 2만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2만원이고 3만원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7만원 주면 받는 분도 싫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자, 이거 1건에 만약에 심의를 할 때, 외지에서 와서 심의를 할 때 잘못되면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허가과장 이상춘   
농지처분명령 같은 것은 하루종일 걸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만원 갖고 돼요? 그게 말이나 돼요?
○허가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장님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수시로 오시기 때문에 큰 시간적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시진 않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도 적다고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장 있는 데도 있고 이장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왜 자꾸만…….
다른 건 군비로 탁탁 내보내면서 8만원, 하지도 않은 행사를 막 올리고 그랬는데, 이런 건 왜 배려를 안 해주냔 말이에요. 농민들이 그래서 자꾸만 소외당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농민의 아들 아니에요. 이런 건 해줘야지.
○허가과장 이상춘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예, 7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8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이 생기면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융자금의 일부가 도비와 군비에 보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년 5월달에 상환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800쪽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6억 4,700만원을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주택을 안 하시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주군에서 하던 수해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주택을 설치했던 거고요. 농가주택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기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부족해서 한 40기 내지 50기를 도에다 배정해달라고 한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8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5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65억 4,290만원에서 22억 1,120만원이 증액된 87억 5,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22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재난관리 업무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와 여비 등 2,223만 8천원을, 하단에 하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3,857만 1천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사유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예산에 확보하여 피해확정 즉시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풍수해 보험사업에 필요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설인 길천교 수위 관측시설을 보강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천교 수위계는 우천시 장비의 오작동이 잦고 특히, 낙뢰시에 전원이 꺼져 수위관측이 곤란하여 금번에 전용회선을 통신방식으로 무선방식으로 교체하고 상용전원을 태양열발전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6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는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풍수해 특성, 또 피해발생 원인 등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장기적인 방재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일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상습침수피해지역대책과도 연계된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예산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 방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5~6월에 도상 및 실제훈련을 하는 훈련으로써 내년도에는 봉미산에서 대형산불화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7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1.3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국도비를 합해서 4,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은 금년 7월에 여주군지역방재단을 읍·면별로 10명씩 100명을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내년 10월경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테러로 인한 건물폭발에 따른 화재예방, 붕괴, 그리고 인근야산 산불진화 훈련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1,783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708만원,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에 224만원, 민방위 날 행사 경비에 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경비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억 4,3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으로 도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4억 4,0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원골천 정비사업으로 축조·개수 800m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하천 32개소에 대한 기존제방 유지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여 침수피해예방 목적이 있고, 소양천 외 8개소를 정비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5쪽,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추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144개소가 있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천내 수목제거 등 수해피해를 사전예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통3호 배수문 외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천면 도전리 지방하천인 원심천 개수공사로 경기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려다가 용지편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민반대가 있어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금번에 우리 군에 보조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에서 다시 추진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496쪽,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9,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액은 최근 3년간 교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과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습수해지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네요?
위증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경지에 대한 거고요, 이건 하천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정비지역으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29개를 지정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정했다 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0개를 정비를 했고, 그 중에서 상리지구나 홍문지구, 또 장안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고 시행된 곳도 있고, 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해상습지는 거기에 들어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 상습피해지구는 농경지가 아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해위험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95페이지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전리 원심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도전리 원심천은 도에서 시행을 하려다가 주민반대로 시행이 안 된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1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원심천 개수공사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설계까지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유지 용지 편입관계로 도전1리, 2리, 3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직접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금년도에 저희 군에다가 보조내시가 된 사업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내려온 것을 볼 때 지금 도전리 주민들은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위치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장학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연상태적인 하천정비를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일반적인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도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걸로 추진하려는 거고, 주민들은 현 상태대로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하천하고 용지하고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상태로 요구해서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지난번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자기네들도 골치아프고 그러니까 군에다 떨어트린 건데, 이거 참 본 위원도 예산을 이게 뭔가 그랬는데, 이게 원심천이면 굉장히 예산 다루기가 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또 이게 도전리 사람들하고 자연상태…….
계획이 어때요? 과장님 계획은 자연친화적 환경상태로, 소양천처럼 자연친화적 상태로 갈 겁
니까, 아니면, 정말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설계는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주민해결이 원만히 안 될 때는 보류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됐어. 안 돼가지고 우리 군으로 떨어트린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조내시는 됐지만 이게 주민반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아마 이 사업이 다른 데로 돌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차피 내시에 의해서 1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이제 여주군에서 이걸 가지고 하천법만 따질 게 아니라 12억 타온 걸 가지고 정말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개수해야죠. 그걸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돈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법만 따지지 말고. 법 따지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과의 협의, 또 설명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하천법에 문제를 두지 말고 정말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주민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다음은 911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예치금 이자수입이 9,286만 8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군비출연금이 5억 9,926만원이고, 2008년까지 예치된 금액이 20억 6,372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27억 5,5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중 사무관리비인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5,52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인 재난 응급복구용 공구 구입과 물놀이 수난구조장비 구입에 5,020만원과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응급복구 참여 민간인 상해 치료비에 1천만원, 또 민간경상보조인 응급복구 장비 대민지원비에 6백만원과 시설비인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에 4억원, 기금예치금이 22억 3,362만 8천원으로 총 27억 5,584만 8천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방금 설명 들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양수기를 임차한다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양수기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대형양수기가 얼마씩이나 가요, 가격이? 어떤 것을 임차하려고 계획을 내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이것은 예상되는 계획이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박명선 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안 쓰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5백에서 7백만원 정도 대형양수기가 그렇게 갑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물 때는 농가에서 쓰고. 안 됩니까, 그게?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익수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은 일단 임대로 쓰는 것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별 2대 정도씩 해서 확보하는 것을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이게 과연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때그때. 뭐, 안 쓰면 더욱 좋겠죠, 수해가 발생이 안 되면. 그런데 사가지고 필요할 때 써서 또 그렇게 해야 좋은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경우하고 구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대형양수기는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중, 무게가 750㎏~1톤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운반의 문제, 또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재난발생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한 우리가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물 때나 수해 때나 잠깐 쓰는 거예요, 똑같이.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대형양수기는 그렇고요. 또 그와 반면에 소형양수기는 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형양수기가 필요한지, 또 재해라든지 아니면, 일반한해대책에 필요한 양수기는 또 소형양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양수기가 지금 말 그대로 대형양수기, 대형양수기 그러는데 몇 마력짜리예요?
○복구지원담당 연순흠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2~3마력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대개 저희가 조사한 것은 8마력~10마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중형, 소형이고. 그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8백만원 정도면 보통 한 30마력 정도가 되겠는데, 30마력 정도 되면 많은 양의 뭐, 지금 읍·면 단위에서 2개씩 보유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그거 정도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어디에 할 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양수기 한 30마력에서 50마력짜리 양수기 틀어대면 생각지도 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 두서너 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마력에서 8마력짜리는 소형이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대형양수기. 왜냐하면, 토출량이 있어야 되고 흡입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30마력 정도나 50마력 정도는 본청에서 한 3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좋으신 생각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한번 시장조사 좀 해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7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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