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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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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5일(월)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보건소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문화재사업소
  6. 라. 의회사무과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9.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보건소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문화재사업소
  6. 라. 의회사무과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9.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9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61억 2,147만 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52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의료기반시설 정비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써 금사와 산북보건지소 개보수의 비용을 상정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으로 1억 1,3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 50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고, 5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30만원씩 21대 63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포털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모니터 사양이 17인치 이상이 되어야 적정한 프로그램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서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및 노인정 이동진료에 지난해보다 2,118만 4천원이 증가한 4,014만원을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이동진료 약품구입 및 노인정 대상으로 해서 파스나 영양제 구입, 그리고 간호용품 구입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써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07페이지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과정,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 사업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천식·아토피 질환 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의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천식의 확진까지를 확실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과 510페이지 산산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511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을 비롯한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으로써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7만 2천원이 증액된 5,734만 5천원으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저희가 2008년에 진행된 것과 같이 1억 3,049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전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1,143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1,967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많은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51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3일에 한번씩 소독을 모든 전 읍·면·리에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켰고, 아울러서 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차량위치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그리고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17쪽에 있는 사항 중에서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8쪽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으며, 약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어르신 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519쪽에 군민 건강 증진 사업은 지난해보다 약간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은 5백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520쪽입니다. 금연클리닉은 8,030만원의 예산, 그리고 나머지 흡연예방 공연 등은 2008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지난해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7,8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료의치 보급을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지난해보다 334만 천원이 증액된 1,534만 천원으로써 치아당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4쪽과 525쪽은 지난해와 똑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갈음하고, 그 중에 525쪽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2009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한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연장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씩 열었으나,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26쪽과 527쪽은 지난해와 같은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있는 맞춤형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은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93만 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8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북내보건지소 추가 예산비 들어가는 거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왜 빠져서 다시 추가 신청을 했습니까? 보건지소 설치할 때에 광장에 호장공사 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설계상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옮기면서 지금 새로 가는 부지에 대한 광장포장이라든가 옆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애초 저희가 설계비를 지원받을 때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것만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은 군비로 자체적으로 더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예산만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하나 지으면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 있고, 제반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 있고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북내보건지소 짓는 것의 경비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결국은 배수로 공사가 빠져서 옹벽설치 공사가 빠져서, 옹벽설치는 이것은 건축물 하기 위해서는 옹벽설치 하는 건 당연한 얘긴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부지변경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공정이 몇 %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골조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골조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겨울공사는 안 할 거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동절기 중지시킬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데요. 보건지소 지금 여기에 보면, 금사 것도 보건지소 또 하나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개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산북 보건지소는 신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새로 짓는 거고…….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안에 개보수만 진행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신축건물을 지으실 때는 제반적인 사항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보건지소가 지어지면 토탈 건축비가 얼마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야지. 전부 다 쪼개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2차 추경까지의 보건소는 별로 오차는 없는데 편차가 없어요. 2차 추경까지는 64억 천만원 정도가 서는 건데 내년도 예산 보면, 61억 2천만원으로 3억이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편차 많은 실과도 있는데, 여기는 편차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한번으로 몰아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요, 모유수유실 설치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개정추진 중인 법령이 모자보건을 위해서 모유수유실을 거의 관공서에다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저희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까지를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 있는 주민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잠시, 모유수유실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의자와 수유쿠션이라든가 일부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해서 10군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는 일부 되어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면사무소 어디에 어떤 모형으로 설치를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주민상담실이 있는데 모유 수유실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할 아기엄마가 앉을 의자 하나하고 잠시 다른 거 올려놓을 조그만 원형테이블 작은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모유 먹일 때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팔을 받칠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쿠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만 놓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유축기 같은 것을 놔서 공무원들 중에도 아기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보통 한 평 정도만 있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주민상담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커튼이라든가 이런 걸 쳐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 좀 안심하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주민상담실에 예를 들어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한 평 정도 그렇게 하신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게 과연 거기 이용객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상담실에도 가 보면요. 그렇게 업무용으로 쓰는 차원이지, 사실은 이렇게 와서……. 글쎄요,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일단 지금은 모유수유를 더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모유 수유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빈도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명선 위원   
관공서에 와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업고 와서 그렇게 민원을 보는 사람이 과연 거기 들어가서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배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그게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일단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뭘 먹어야 끝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용빈도가 저조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내가 보건소장님보다 면사무소에 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업고 와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냥 해놓고 마는 것이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 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령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모든 공공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그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법령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포는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나는 현실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냐 그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까지 설치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아이들 데려가서 식사하면서 간혹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 모유수유 하는 게 아무래도 일단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공간을 자비부담을 일부 하고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여주군에서 내지는 거기 구에서 산모들하고 아이엄마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상담실 가 보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거기에 가 보면, 탁자도 놔있고 소파도 놔있고 냉장고도 되어 있고, 보조탁자도 있고 다 되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모유수유에 필요한 일부 품목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야를 너무 가리지 않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커튼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최예숙 위원   
통합으로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이용해서 모유 수유실도 같이 겸용으로 쓰겠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용활용도가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겠죠?
○보건소장 이현숙   
1번은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이 세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나뉘어져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방역도 있고, 또 용역을 주는 방역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역도 있나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에다 다 맡기든지 그렇게 하면 될텐데 왜 분리를 다 세세적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지?
그러면, 그 동안에는 여기에 보면, 517페이지 보면, 민간자율방역단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민간자율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용역을 다 줬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에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은 저희가 약품을 사서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마을별로 지원해주고 용역도 해서 또 방역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용청사라든가 신륵사관광지라든가 좀 더 방역이 많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최예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없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1대를 더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방역차량 있는 게 ‘96년식인가 ’97년식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방역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방역차량을 교체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단말기를 12대를 구입을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차량이 12대가 있어야 단말기를 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12대를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차량에 단말기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킬로로 어디를 얼만큼 다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규정된 속도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단말기를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단말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내년…….
김규창 위원   
차량 1대에 단말기 하나씩인데…….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하나씩이고요. 예비용으로 저희가 2~3개 쯤은 더 구입하는 겁니다. 혹시 고장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김규창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16쪽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소독을 할 때 운전자 혼자 하고 다니면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냥 분무용은 안 나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약이 떨어지면. 그게 2009년도에는 꼭 2명이 2인1조가 되어서 분무용약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2인1조가 되어서 방역소독을 할 수 있 도록 조치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될텐데?
○보건소장 이현숙   
인건비를 그래서 추가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계상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계상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예,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없었습니다. 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2009년도 7월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접종비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4종에 대해서만, 그리고 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12세까지 모든 예방접종, 국가에서 정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품비만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접종을 하고 나서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약품비를 병의원으로 배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접종비용은 지금까지는 6세 이하만 접종을 했는데 이제 12세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6개월에서 12세로 올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은 그래서 12세까지 접종비용이 새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래서 내년부터 개발될 예정이고, 현재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부는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접종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체계로 지금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은 약품비만 일단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약품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27쪽에요, 방문보건센터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읍·면까지를 다 관리를 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를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은 면단위까지를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거의 똑같은 류의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기금이랑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8년에 시행했던 거랑 똑같이 주로 여주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민간이전인데 어느 곳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병원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가 기금하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하고, 그 위의 1억 4천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 밑에 1억 7천인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1억 7,500 가지고 그게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1억 7,500 가까이, 어떤 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보조내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 간호사 인력을 뽑다보면, 응모를 안 해서 거의 한 5천만원 이상을 계속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고, 만약에 민간위탁기관이 잘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는 인건비까지를 포함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 주고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 단위로 실적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조금 전에 1억 4천이 내년부터 처음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대학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에 민간위탁을 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하게 되면 간호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간호대학이 주로 있는 대학이거나 아니면…….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대학병원?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대학병원이면 여기 인근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얘기를 진행한 것은 서울대 분당병원이랑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여주군 관내에 면단위를 다니면서 한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일부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대도시나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민간위탁을 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여주군은 면단위를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참,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모니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니터 구입을?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17인치는 안 되고 19인치는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 시스템을 다 띄우려면 17인치 모니터에는 잘려가지고 거의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사양을 올려야 일 하는 직원들이 접수되어서 그 사람 과거진료기록이라든가 검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 화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9인치 정도의 모니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컴퓨터나 모니터가 잘리는 것은 축소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 자체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걸 이행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이 19인치는 되고 17인치는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나는 그것은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잘은 못 하지만, 컴퓨터를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그러면, 그 캡쳐를 떠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9인치로 아예 내려왔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19인치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바뀐 지가 벌써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달에 시작을 해서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21대를 다 바꾸기보다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라면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잘리는 입장이니까 교체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가서 보든가 한번 봐야 될 입장이니까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제가 캡쳐를 떠서 보고자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정전 시스템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방접종 사업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519페이지에 무정전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사면에 무정전, 산북보건지소 거예요, 의료장비 구입이?
○보건소장 이현숙   
5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방접종실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에 있는 무정전 구입은요? 그건 산북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 썼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군데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방접종실 겁니다.
장학진 위원   
가격이 왜 틀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산북보건지소에는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2페이지에 상단을 보면, 330만원짜리 무정전이고…….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그 330만원짜리는 소독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이 보충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원본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2페이지 UPS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가 쓰면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5백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구입할 때도 5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 접종실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다른 예산을 쓰면서 저희 직원들이 작업하면서 일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의료장비 구입은 산북보건지소나 금사보건지소의 의료장비가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다 보건소에서 쓰는 의료장비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무정전 뭘로 하는 거예요? 밧데리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뭘로 할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밧데리를 채우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밧데리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몇 볼트 쓰는 거지? 이게 기계가 다 220짜리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리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료를 봐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정책을 내놓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형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실무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실무면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나 그 인건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장학진 위원   
지침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지침은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니까, 승인 안 해주면 그만이라니까. 우리는 여주군에서 필요없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지침 내려왔다고 다 하나?
다만,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2억원씩 들여가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실무사업비라는데 사업비가 4,7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뭔가가 개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더군다나 이 위탁을 준 인원은 다 세민병원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세민병원 인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세민병원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그런데, 아예 보건소에서 5명을 운영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의 통제하에서 정책개발을 하든 실무사업을 하든 그게 이루어져서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실무사업이 좀 원활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다만, 이게 세민병원이라는데 위탁을 주셨으면 관리는 세민병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그리 줬으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안 맞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단 지도를 합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장학진 위원   
지도 감독을 해봐야 지금 여기 우리는 이 돈을 들여서, 이 예산을 담당하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2억원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2억원을 들여서 2억을 빼면 안 하니만 못 하니까 더 이상의 우리가 실소득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간에. 그런데 지금은 그걸 위탁을 주고 나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전부 다 보면,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 빼면 뭐가 있어, 사업비가? 4,7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많은 항목 중에서. 개선 방법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아직 이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협의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비로 더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매 1년 계약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올해 2009년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2009년까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5명의 인원을 데리고 보건소에서 통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람을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이러한 특수직렬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뽑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간호사 정도는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는데 나머지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주가 인력풀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영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주의 전체적인 인력풀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민간위탁, 민간자본, 민간위탁금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한번쯤은 보건소에서도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뭐냐하면, 항목마다 다 쪼개놔서 그렇지, 결국은 보건진료에 대한 진료사업과 정책사업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항목이 달라서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보건진료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위탁관리에서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위탁관리가 있고, 하나는 정말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관리를 주는데 그 예산성도 확보하지 못 하고 예산절감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위탁을 줄 개념이 없죠.
우리가 늘,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임시사용근로자들한테, 비정규직한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데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지. 예산의 절감, 전문성 확보. 그런데 2개를 다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보건소장 이현숙   
전문성 확보는 됩니다.
장학진 위원   
전문성 확보는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뭐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빠졌지만, 1년 동안에 정신 정책, 보건진료, 정신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체크해서 보건소장님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실적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주군에 대한 만성정신장애 관련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은 1년에 뭐뭐를 해야 되겠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여주군의 현 사항이 어떤데 향후 진행사항은 이렇다, 이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이걸 가져야만 민간위탁 해서 위탁을 줄 때 보건소장님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시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인건비만 주는 거지. 더군다나 인건비가 우리가 아까 거듭 얘기지만, 보건소장님 관할에 있는 게 아니라 세민병원에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 인원을 통합적으로 쓰는 인원이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통합적으로는 아닙니다.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여기 인건비 5명으로 되어 있는 5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항상 상시 근무하고 출장 나가서 정신질환자 가정 방문하고 진료하고 상담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민병원에서 일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고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세민병원에 줄 수 있지만, 이게 참 애매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지만, 그거 외의 모든 관리는 인원통제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하면 되잖아요. 이거야 위탁줄 때 위탁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저쪽에 또 하나…….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가정…….
장학진 위원   
거기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 것은 좀 한번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항목마다 다 금액마다 다 집계를 해보셔가지고 과연 이게 한 센터에서 위탁관리를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될 거고 인원관리도 잘 될 거고, 아마 정책자문도 활발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1인당 56만 7천원. 도우미 파견을 하는데 도우미는 교육을 시켜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현숙   
도우미는 도우미 파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우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일정시간의 강의를 받게 되어 있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신생아 도우미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56만 7천원은 며칠분의 인건비인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2주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산프로그램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0부를 제작하시고 철분제는 1,600통으로 나와 있고, 또 산모 도우미는 11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를 주시는데, 면 소재지에 있는 임산부들은 어떻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보건지소에서 약을 배정을 받아서 면 소재지에 있는 임산부들한테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면 소재지에 있는 임산부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는 전부 다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골고루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분제는 임신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배부를 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20주가 지나면 한달치씩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600통이지만 그러면, 20주 지나서부터…….
최예숙 위원   
20주 지나서부터 복용을 하게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장시기가 20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용을 해서 산후 1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예숙 위원   
2개월까지?
1개월이요.
애 놓고 1개월까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 보건의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은 취약계층이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9,8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을 방문을 해서 일단 건강상태를 사정을 하고 사정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며칠에 한번 내지는 다 건강하셔서 다시 6개월 있다가 재평가를 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을…….
박용일 위원   
그러면, 8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리치료사는 뽑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못 뽑고요. 지금 현재 2008년에는 간호사 6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3사람이 지금 그러면, 9,800명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6명이 9,800명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래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무관리에 보면, 교육비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인력은 2명으로 되어 있고, 또 최고관리자 과정 교육하는 것은 또 1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비 8명은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다 채워서 뽑으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인력이나 사회복지사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전문인력교육훈련 150만원씩 2명이고요. 그 최고관리자 교육과정은 제가 1년에 한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교육할 때 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가암 자조모임 교육 홍보는 저희 암환자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장루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장루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욕창 생기거나 그러면, 관리를 해주거나 이런 모임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모아서 교육도 시킵니다. 암 종류별로.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관리대상자가 그러면, 다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백~5백명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인당 4백~5백명을 관리한다? 8명이 1인당 4백~5백명을 관리한다? 3사람이 같이 가야 된다면서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복지사.
○보건소장 이현숙   
3사람씩은 가지를 않고 저희가 간혹 환자들이지만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2인1조로 주로 갑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볼수록, 전문의가 필요하고 전문보건간호사가 필요하고, 하여튼 보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게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우미 그것도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통합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켜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제도는 전에는 저희가 군비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대학원 과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학원을 본인이 가야지 해결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정신보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간호사 제도를 간호사법에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주지역에 일반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가 더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랑 얘기를 할 때도 지역적인 특성을 인정을 해줘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래도 그 사항 자체는 일단 간호사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이 박혀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룰 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건 예산이 정말 필요가 없어. 필요없는 예산이고 이건 삭감조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마음에 두는데, 이게 또 보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요소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그걸 삭감의 조치를 못 하고 가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게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정부에서 뭐를 하고 외형적으로 보건진료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해라 그러지만, 내부적으로 파고 들면 아니라 이거죠 이게. 간호사도 갖춰지지 않은 농촌에서 간호사를 갖추라 하고 간호보조사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돈만 갖다 쓰라고 하면 펑펑 예산은 날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 뻔한 얘기지.
그런 것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 위탁금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보건소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하고요, 민간위탁금이 엄청 많아요. 한번 항목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금액이 얼마고 총 항목이 어떤 건지?
○예산담당 김성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지, 예산이 사감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면 과감히 삭감조치를 하고 방법을 찾고, 아니면,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뭔가 연구검토를 의회 차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예산계에서 하든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갈 문제 같아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별지 23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 있잖아요? 지역특화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 건강관리 걷기대회 1,8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장 이현숙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건강증진 사업의 또 다른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비만, 영양, 절주 등을 일단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를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는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안에는 개방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건강증진센터를 오후에 열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비만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식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비만으로 남고, 그게 성인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읍내에서는 여러 단체에서 생활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도 건강걷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그래도 읍·면으로 100%는 다 해줄 수 없더라도 보건진료소를 통하든 보건지소를 통하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건진료소장들이나 지소장들하고, 사실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의들은 환자가 있을 때에만 딱 나오지 방에 딱 들어가면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지소에서나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다른 인근의 보건진료소를, 내 지역을 놔두고도 인근의 보건진료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공중보건의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저는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 여성분이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참고를 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걷기대회를 일회성이 아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여주에서 걷기에 좋은 곳들을 돌아가면서 걷는 것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읍 소재지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관리가 조금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이 자발적으로 주민과 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가. 보건소@2

나. 농업기술센터@3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537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2,533만 3천원이 증액된 74억 8,154만 7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서비스 구축사업 중에 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에 2억 7,324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억 4,872만 6천원, 다음 538쪽에 여비 1,512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5백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써 9,790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는 저희가 가남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게 89년도 건물인데 이게 노후가 돼서 안으로 계속 습기가 차고 내부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벽을 수리하는 내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4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마는 본관 1층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그리고 94년도에 저희가 포장 준공한 다음에 한 마당이 상당히 지금 갈라져서 물이 스며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4,4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자산취득비로써 650만원 그리고 다음은 농촌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육성사업에 3억 1,635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4,810만원,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750만원인데 여기는 주로 정보화교육에 강사수당이라든가 기술교육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540쪽 중간에 여비가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포함돼 있고, 농업경영기술 교육 벤치마킹에 대한 여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단위 경영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그 농가에 보완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4농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주군에 9개 작목에 45농가에 대한 표본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농가에 대한 분석여비라든가 보상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 농업기술정보화 운영에 9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208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을 위한 교재제작을 80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마을에. 그래서 현장에 2개 마을에 나가서 80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재하고, 하단에 농기계 현장이용교육에 참가한 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544쪽에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육성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4-H회원의 선진농장에 대한 문화탐방 임차료라든지, 또 참가자 보상, 또 과제활동 지원 등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2,1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545쪽에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 1,415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교육에 7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가경영기술 지원사업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화상교육 운영비, 또 농업인 화상교육에 대한 참가자 급식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에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에 8백만원은 품목별연구회에 운영비와 선진지견학 임차료가 포함돼 있고, 이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에 대한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2,80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써 도서구입이라든지 정보지 구독료 그리고 공보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농업대학 운영에 2,37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능력 배양사업에 5,772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7백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4,0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에 민간이전으로써 행사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기술 지원에 2,4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써 농기계 현장수리요원의 피복비라든지 장비의 유지보수비 그리고 농기계 순회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광역살포기에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이 5백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 사업에 11억 508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여기에는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4천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운영에 1,200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 8백만원 그리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마을 강천면 도전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은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2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있고, 고품질쌀 협의체 운영, 또 거기 운영에 대한 교재제작, 현장교육에 임차료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여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벼농사 특성화센터로 선정된 내용으로써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중간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재료비로써 여주쌀 전시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여기에 3,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시관에 전시물의 수령이라든지 또 여주쌀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새로운 벼 개발재료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벼 품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여주군의 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여주쌀 관광상품화에 대한 홍보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각 학교나 기관, 우리군에도 여러군데서 관광상품화 된 벼를 전시 또는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52쪽에 민간자본이전,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명품 최고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은 그간에 3년간 했던 탑라이스단지에 새로운 차원의 단지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향후 쌀의 가공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수를 비롯해서 쌀가루를 이용한 그런 가공품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품종을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하려고 그러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기술보급사업에 3,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써 노후생활 활력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구입 그리고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에 여성전문 기술교육에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전문 기술교육에 강사수당 그리고 기술교육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교육 육성사업에 4,7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기술교육관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또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강사, 임차료, 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로써 가공상품화 연구실에 재료구입이라든가 읍·면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 등에 6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원 임원 연찬교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상품화연구실 중에서 발효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촌자원 활용사업에 8,606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강변둔치 경관조성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경관조성을 위한 농작업 임차료 그리고 555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전통농법체험 시험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문화축제육성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11회 여주진상명품축제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원은 지난해에도 4억원을 계상하였다가 3억 5천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돼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4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개발사업에 3,832만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가공개발연구회 운영지원사업과 자료제작 그리고 가공재료비가 포함돼 있고, 하단에 가공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쌀과 특산물에 대한 가공, 또는 발효식품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인데 여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에 5백만원과 편이장비 시범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37억 9,848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작물기술 보급사업에 26억 5,421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55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탑라이스생산 기술시범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1개소 1억원 그리고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8,536만 4천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탑푸루트 진흥청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에 9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유기성 자원활용화 장비구입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나 농가 과일의 폐과일, 또는 농산물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동애등애라는 그런 새로운 곤충이 개발된게 있습니다, 진흥청에. 그래서 그것을 사육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에 5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G+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기존에 1개 단지 4억원 그리고 기능성쌀 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8천만원 그리고 볍씨 자율교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4,500만원인데 여기에는 과채류에 친환경 무농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순환팬을 준다든지 자재, 즉 벌레를 농약을 안 치고 잡을 수 있는 방제용 트렉, 또는 초음파 발생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액비분석을 위한 기기구입을 3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사업에 1억 5,200만원을 계산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작물 상품성향상 시스템설치 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고구마가 여주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장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큐어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6개소에 공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생력시범사업은 금년도에 100헥타에 1억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도에서 타 군에도 시범으로 보급을 하고, 우리 군에는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 등만 지원할 수 있는 3,5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시범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찰옥수수를 비롯해서 효율적인 여주특산물의 상품화 사업에 시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9쪽에 신품종 버섯 보급사업에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신품종 보급을 위한 기자재, 즉 버섯의 새로운 종균이라든지 배기, 포장용기, 환경조절 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에 7,34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한 국가 차액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15,302포를 계상해서 7,34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7억 2,1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품질 쌀 품질혁신단지 조성사업에 6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1,70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벼 유전자원포 생산 종자시험포 운영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벼 유전자원포에 종자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에 3개소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고구마덩굴쪼김병 저항성품종 재배시범사업입니다. 고구마가 특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덩굴쪼김병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시험 결과 저항성 품종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저항성품종을 보급하는 시험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그간에 벼 조기재배를 해서 여주쌀의 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시설은 돼 있지만 운영비가 없다는 해당 농가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5백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사업에 8억 2,6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지원사업에 8억 2,6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면적을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에서 유기맞춤비료, 유기질비료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1,000헥타를 줄인 7,600헥타만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에 6억 2,780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고, 재료비로써 미생물이용 친환경농법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 재료구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 미생물을 13개 작목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용 에너지절감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7,88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개소를 계상한 내용인데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시범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수경재배 전극센서 관수시스템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288만원 그리고 체험형 3색 포도단지 육성시범사업에 1개소에 3,200만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7,342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이 중에서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기능성 특수비닐 시설하우스 실증시범 그리고 특수고추에 소득화 시범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관리노력 생력화, 밀기울 처리를 위한 연작장해 실증시범, 화훼에 우량종묘 안정생산시범 그리고 복숭아 대한 예냉, 저온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 십자화과 즉, 산북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작지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에 1억 9,5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민간인한테 자본보조사업으로 겨울철 논이용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 그리고 농가형 고체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 그리고 봉산물을 이용한 즉, 봉독을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축산물 생산실증 시범사업과 유용곤충을 이용한 소득화사업, 또 체험사업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562쪽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시범사업으로써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는 양봉에 새로운 인공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하고 냉동시설, 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에 5억 1,646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는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 3,92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검정실 운영에 대한 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에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고, 564쪽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사업에 3억 9,933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이 4,034만 2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565쪽에 재료비, 그리고 566쪽에 자산취득비가 2억 7천만원이 계상돼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는 친환경농업분석실에 정밀분석용 장비로써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분석기가 1억 5천만원 그리고 수질에 대한 자동분석기가 1억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사업에 4,506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유전자원포를 운영하는 재료비 등이 포함된 재료비 그리고 567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써 1,500만원, 여기에는 원예치료실에 대한 재료, 또 아까 말씀드린 동애등에에 대한 사육실에 대한 일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사업에 1,28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비나 추진여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마지막 572쪽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일반 사무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강변둔치 있지 않습니까? 554페이지죠, 거기에 8,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재난과에도 먼저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적법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먼저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과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 하천관리를 할 때 2010년도까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도 2008년도 4월 7일날 관리부서가 바뀌면서 “앞으로 하천경작은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재난과에 제가 얘기를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해당 중앙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답을 받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아직 공문상으로나 정식 통보받은 건 없고, 저희들도 관련된 부서로써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쪽 담당 팀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 특별한, “4월 7일 이후에 새로운 허가나 그런 것은 일체 불허하니까 그전에 받은 건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견만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재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질의를 했는지, 또 질의해서 답변이 내려왔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만약에 이게 그쪽에서 금년도부터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여기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불법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쪽 재난안전과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게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계수조정 전에 그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특별한 통보가 왔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좀 알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명선 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결정을 할 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관리노력 생력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50/100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하우스에 이거 개폐기 한다고 계획에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384페이지에 보면, 농정과 거예요. 384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이 “개폐기 지원” 해가지고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하우스에 자동개폐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측면자동 개폐장치, 천장에서부터 밑으로 개폐되는 장치, 내부에서 햇빛 차단에 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중앙으로 모으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자동개폐시스템을 1개소에 보급을 해서 기존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시범사업은 아는데요, 농정과에서도 물론 이게……. 그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정과하고 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사업이 아니고 농가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농정과는. 그런데 저희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을 이 지역에서, 또 우리 농가에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증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박명선 위원   
개폐기 해주는 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폐기의 종류가 상당히 다릅니다, 새로 개발되는 기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개발된 걸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새로운 개폐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단순히 그냥 지붕만 열어놓는 식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햇빛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차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력도 덜 들이고 개폐하면서 효과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많이 개발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에 개발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0개소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561페이지에 민자보가 있어요. 겨울철 논 이용 사료 시범포 지원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작물이 들어 갔을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2개소에 저희가 100헥타 정도를 논을 이용해서 가을에 벼를 심는 휴경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축산농가도 도와주고, 또 경종농가한테는 친환경 농사를…….
김규창 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은 그러니까 못하니까 예산이 서면 내년도 사업입니다. 2009년도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저희가 채종포를 갖고 있거든요, 종자가 문제니까.
김규창 위원   
종자는 무슨 종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종자로 호맥부터 청보리, 그 다음에 라이그라스 3가지로 해서 100헥타씩 2군데 200헥타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서 여주군에 전체 사실은 한 2,000헥타를 해야 되지 않냐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200헥타만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는 것으로……. 단지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제일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급적 집단지역에다가, 논에다가 겨울작물을 재배해서 축사농가가 이용하고, 경종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탑라이스 있잖아요, 탑라이스에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능서 탑라이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탑라이스 단지가 아시는 것처럼 능서 마래리인데 전체 도합 예산은 저도 지금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3년간 추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이 탑라이스 프로젝트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특히 전국에서 32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주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도에 1개소를 새로운 지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 지역에.
김규창 위원   
그럼 마래리 말고 다른 데로 1개소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 인근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하는 걸로…….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탑라이스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실지 그 농가들의 수입이 그만큼 돼 있느냐,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여주군 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대 주는 거냐! 탑라이스 단지에서 일반 영농을 하는 사람보다 특이하게 그만큼, 대준거 만큼의, 지원한 만큼의 자산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자금이란 말이에요, 탑라이스에. 그런데 거기다 또 다시 재투자를 한다……. 나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마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마을의 성과는 금년도에 일반 농가에 비해서 40㎏짜리 수매당 6천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탑라이스를 일단 팔아가지고…….
김규창 위원   
40㎏당 6천원 더 번게 뭐가 많이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포당 해서…….
김규창 위원   
그게 뭐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농가는 1포당 6천원 정도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여주군의 홍보차원에서 자꾸만 지원하시는지, 아니면……. 지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건 마래리에 지금 탑라이스 맨 처음에 단지할 때하고 지금하고 1/3로 줄은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 수 말씀…….
김규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는 1/3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많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많이 줄었어요, 거기.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금년에 있어서 다시 또 이런 탑라이스 마을을 다시 하나 선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알겠거든요.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 드린 가마당 한 6천원 정도 받는 거는 크지 않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이 주로 뭐냐 하면 농가들이 직접 혜택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RPC에도 색체선별기라든지 입형선별기, 또 농가에도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콤바인,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한 5,6년 이상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가 그간에 경기도에 여러 군데에 지금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래리는 지원을 안 해도 그간에 들어간 장비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계속 판매망은 확대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것은 탑라이스가 기술센터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주 홍보도 많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만 되면 뭐 합니까! “타 농가보다 탑라이스 그런 농법을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이 올라간다” 해서 농민들이 전부다 머리 싸고 탑라이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농가 수는 당초에 25농가를 했다가 지금 현재 1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수지에 안 맞아서 빠져나가는 농가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탈락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규정을 안 지켜가지고 탈락을 시켜서 운영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김규창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이 있어요. 그게 한 단지를 한다는데, 지금 민간보조가 특히나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데는 5:5, 6:4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나가는 지원사업은 지금 다시 또 위에서 내려온 지침보니까 5:5에서 6:4로 자부담이 6이고 4가 지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100%짜리도 있고 7:3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자금을 받아가면 그냥 거저하다시피 해, 농가들이. 그건 고무적인데 기술센터에서 미리 받는다 이거야. 내년 것이 벌써 다 선정이 됐어, 보면. “너 해줄 테니까, 이것만 되면”, “예산만 되면 너 해줄 테니까 염려마라라”, 그러다가 우리가 예산삭감 하면 농가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거 삭감해갖고 했다고 전 난리를 치는 거야, 보면. 그런 적 많이 소장님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연속사업인 경우는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100% 지원사업은 아마 금년도부터……. 저희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으로써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있을 땐 언제 있었냐 하면 그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타왔을 경우 그 사업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는 전부 50% 지원사업이고요, 특별한 경우, 지금 밀기울처리 연작장해 시범사업 같은 것만 지원사업이 7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넓게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가지고 그걸 검증하는 사업인데 왜 지원을 하느냐 하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이 새로 개발된 거라 이걸 시도했는데 농가들한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보존 차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민자보로 나갔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차원, 또 아직 검증 안 된 거를 농가한테 보급하면서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그걸 확인 시키코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기위 전에 있던 사업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기 수도작이나 하우스나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아, 이건 바람직하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과감하게 여기다 예산을 올려야지 농민들도 그 사업을 쫓아가서 농민들의 모든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쫓아 갈 텐데 지금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못 느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예를 든 사업은 고구마 큐어링사업 같은 것들이 그것인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맞춤비료마냥.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한다면 검증이 돼서 이게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대규모 보급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중복되는 지원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지금 작목반에 중복되고, 한 사람이 잘 하면 요리조리 해갖고 다 타가. 기술센터 실무담당자한테 가서 말씀만 잘 드리면 몇 가지를 타가. 그 집에 가보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거, 농정과에서 나오는 거, 어떤 때는 농정과에 와서 비벼대 갖고, 아주 이것만 잘하면 몇 가지를 따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저도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김규창 위원   
그런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은데 박혀졌어, 머리에. 갖다 자기네 창고에다 둬도 갖고 간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술센터에 모든 예산은 거의 토지나 아니면 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쌀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 차지합니까, 쌀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몇 %인지 내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쌀의 부가가치를 유형적으로 됐든 무형적으로 됐든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거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아까 초입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17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7억이 늘어났는데 17억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냥 쌀산업특구로 되면서 쌀 분야에 일부 좀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난번에 저희가 특성화 시·군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맞춤비료사업이 상당히 전 면적으로 가다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홍보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쌀에 대한 홍보비용은 그간에 저희들이 거의 편성을 별도로 안 했었습니다. 다만, 탑라이스 단지라든지 G+단지 예산 중에서 판촉활동을 할 때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다든가 그런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별도로 홍보비를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꼭 홍보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보면. 한 항목에 몇 억이 되는 거에 보면 다 쌀에 홍보가 내부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숨겨진 홍보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쌀을 홍보를 하는데 농정과에서도 이번에 5억을 쌀홍보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쌀에 대한 홍보는 큰 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다 보면 쌀 홍보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 돈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은 돈이 될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마 금년도 예산에서도 실제 홍보비로 쓴다고 그랬던 게 아까 5천만원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유전자원에 대한 벼를 관광상품화 하자는 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단지나 이런걸 운영하면서 그 단지의 쌀을 팔기 위한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G+ 라이스 단지하고 탑라이스 단지를 운영하면서 일부 서울 같은 데 가서 판촉활동을 할 때 홍보용 쌀을 주는 정도인데 그건 아주 예산이 별도 편성은 아니지만 적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예 농업기술센터에도 쌀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한다면 뒤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튀어나와서 홍보비용이 필요하면 홍보비 예산을 짜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 회의도 거의 다 끝나가는 데 지난번에 농협에서 1억을 지원한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원 항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에는 맞춤비료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맞춤비료”면 맞춤비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정산 시에 맞춤비료 정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군에서 요구한 게 “농협에서도 홍보에 참여를 하고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농협에서 답변이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는 자기네 예산을, 중앙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예산을 다른 재료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그 대체된 예산을 홍보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서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런 예산을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1억을 내놓고 2억을 내놓고 그럴 때에 내놓는 대로 받는 것이 원칙인지……. 전례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그냥 주는 대로 덜컹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그 방면은 잘 모르겠는데 안 받는게 원칙이겠죠. 그게 뭐 저희 입장에서도 안 받고 저희 예산은 저희 목적대로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이 여주쌀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차원으로 아마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근본적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 받는 게 원칙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학진 위원   
안 받는 게 원칙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원칙상은 그렇다면 농협에서 별도로 자기네들도 홍보를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홍보비용으로 들어왔든 무슨 항목으로 들어왔든 외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안 받는 게 원칙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글쎄요, 문제까지 검토한 거는 없는데…….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46쪽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가 1,800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다 삭감됐죠? 3천만원 세웠다가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2,800만원 세운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년도에는 추경에 6개월분만 해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을 3백명으로 줄여서 1,8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구독하던 농가가 구독을 못하게 되잖아요, 절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가지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구독하던 농가가 절반이 구독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는 아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죠. 작년도 반년치가 1,800인데 금년도에 1년 구독료가 1,800이면 반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세웠으면 금년도에 다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상 사실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이나 이런 걸 대폭 줄인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548쪽에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먼저번에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진상명품 때 하면 좀 더 행사가 값지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체육관에서 쓸쓸하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가지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먼저도 지적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농민단체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11월 11일날 지정날짜 말고 만약에 진상명품전이나 어떤 축제장소에서 같이 한다는 문제는 저희 센터만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농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51쪽에 여주쌀 관광상품화 벼개발 운영비인데, 여주에서 무슨 벼를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제목으로 봐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여주군 벼특성화 기술센터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세계의 벼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전자원보존 차원도 있고 관광형 품종도 있습니다. 그것을 화분에다가 담아서 대도시에다 홍보하는 차원의 개발, 또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 여주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특이한 벼들이 여주를 대표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개발해서 좀 관광상품화로 개발하려는 재료비하고 소재료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2,800만원씩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서울 그런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있고 톨게이트도 그렇고, 여러군데에서 저희 벼를 보고 나서 희망을 해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휴게소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 갖다놓으면 화분에다 해서 그걸 누가……. 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경기도기술원에서 개발된 벼화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만 담아놓으면 보통 15일 이상, 한달 이렇게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관리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552쪽에 가공용쌀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거 여주지역의 쌀이 질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좋은데, 이 가공용쌀을 여주지역에서 재배를 해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선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게 쌀국수 공장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게 여주쌀을 이용해서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여주쌀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주쌀을 비공식적으로 안 쓰고 다른 데 걸 갖다쓰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 여주에도 보면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모래땅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일반 여주쌀로써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좀 수량이 많이 나는 그런 여주쌀 품종을 심고 계약재배를 시켜서 이것을 가공용에 지원해주려는, 납품해주고 농가소득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재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역 사람들이 가공용쌀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거? 쌀값이 쌀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단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농가는 수량이 많이 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가격을 현재 재배하는 추청이나 다른 계통의 벼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같거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가공용쌀을 생산을 해도 일반 우리 아끼바리나 이런 좋은 쌀을 생산하는 거와 생산단가가 맞아야 하는 거지, 이게 질이 떨어지는 쌀을 재배해가지고 아끼바리나 이런 수익성이 수지가 맞는 쌀하고의 생산소득 가격이 맞아야 하는데 그걸 따라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재배경영비는 거의 같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농가수치가격인데,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것은 어떤 정부의 수매나 이런 게 저희 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소모자, 소모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업체와 가격을 협정해서 그렇게 재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57쪽에요. 볍씨 자율교환 사업이 있는데, 거기 5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자율교환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정부보급종을 100% 보급을 못 하거든요. 농가들은 희망을 새로운 품종 좋은 걸 많이 심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새로 개발된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가 아니고 한 5백만원 정도 들어가게 해서 종자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10군데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자율교환 하게 하는데, 종자단지를 하려면 그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품종과 혼입이 안 되게끔 일정부분은 격리된 지역은 베어내야 된다든지, 잡수가 들어간 것은 일부러 다 골라서 뽑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새로운 품종의 종자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되니까 종자대입니다. 또 그런 특별한 작업비 이런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특수한 좋은 벼를 단지를 조성해서 그 볍씨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비용이란 말이죠, 5천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게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보급 관련기관에서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검사를 해서. 그렇게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수문제라든지, 일정한 거리의 격리문제라든지 그렇게…….
박용일 위원   
또 559쪽에 벼 조기 재배 시범인데, 우만리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용일 위원   
하우스에 하는 데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만리 농가가 한 10여 년간 그런 사업을 쭉 했는데 상당히 여주쌀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효과가 좋다, 다만, 우리 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고 지원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들어갈 재료비라든지 행사 때 소모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하우스도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하우스는 우리가 지원했는데,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하우스에서 1년에 생산되는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기 재배일 경우에 벼가 한 2가마에서 3가마 정도 생산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5백만원을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5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게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쌀 2가마 생산하자고 5백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기타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의 재료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561쪽에 보면, 밀기울 처리 연작장해실증 시범 지원이 있는데 70%를 지원한다는데, 밀기울을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면 연작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작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일종의 미생물을 이용한 특수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연작장해를 막으려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밀기울에다가 특정한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시용할 경우에 연작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작목별로 3개 작목 골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이 되면 여주군에 고추라든가 기타 작목이 연작으로 인해가지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병해충이 많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 해서 우리 여주에 특히, 전작에 많은 확대를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아직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도 안 해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른 데에서 진흥청에서 시험만 했지…….
박용일 위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잘 해가지고 효과를 보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가 이것을 여주군에서 문제가 되는 작목부터 시험을 해서 실제 효능이 있다고 그러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박용일 위원   
그리고 557쪽에 유기성자원화 활용화 퇴비 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용일 위원   
그것이 옛날에는 처리의 지렁이사육장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거 또 어디에다가 갖다 하면 냄새난다고 난리칠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이게 작년에 진흥청 유용곤충과에서 새로 개발된 것인데요. 진흥청의 시험장소에도 제가 현장에 가봤고, 또 금년도에 이 종자를 저희들한테 분양을 해줘서저희가 소규모로 자체시험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건 종자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곤충의 애벌레죠. 애벌레를 저희가 자체 부화 시설이 없어서 부화기술을 일부 지도사가 가서 배우면서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것 가지고 처리해봤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투입한 지 한 4일 정도면 완전히 분해가 싹 발효가 되어서 부피량이 한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되고,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애벌레가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애벌레를 지금 진흥청에서는 건조해서 동물사료로 쓰거나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직접 양계농가라든가 조류사육농가하고 연계해서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박용일 위원   
처음에 냄새 안 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냄새가 약간 실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더라고요. 냄새가 없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짐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가지고 상당히 처리효과가 좋은 것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10% 절감을 해서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보자는 행정자치부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17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행정자치부의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 목적에 맞게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줄였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나머지 다만,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민생차원의 예산은 조기집행, 또는 확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늘어나는 게 주로 혁신단지가 면적이 대폭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맞춤비료도 40%였던 것이 50% 지원되는 등 주로 농가지원 차원에서 늘어났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체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민자보로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각 단체의 회원들은 거의가 다 99%가 농민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농민들인데, 농촌지도자연합, 생활개선회, 농 관련단체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농민의 날에도 이분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그 단체마다 또 하계수련대회니 여러 가지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연찬회가. 연찬회가 많은데, 농민의 날을 또 작년에 해서 시작을 또 다시 했는데, 이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단체에서나 따로따로 하는 연찬회를 한 데로 농민회 날 묶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 단체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되 연찬회 만큼은 합동으로 하면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단체별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의 날 사실은 좀 쓸쓸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단체별 행사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연찬회 부분을 말씀해주셨으니까, 최대한 그런 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각종 연찬회가 아니라도 선진지 견학이 1년이면 30여 일 돼요. 기술센터에서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한 28회 정도 되는데, 차량대수는 빼고라도. 그러면, 그걸로 한 단체마다의 갈음을 하고 연찬회는 하계수련대회를 별도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예산을 좀 절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운영 보상금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보상금이라는 얘기는 결국 식대죠, 다 이게?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식대가 있고 또 도 단위 같은 데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 보상금이 있고, 또 행사 같은 걸 외지에 갈 때는 행사경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속해있는 단체가 교육을 갈 때는 군에서 운영 보상비를 지급합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교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고 그래서 일부 식대를 하루종일 할 경우에 이렇게 드리고, 또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의 다 행사비에, 나는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작목반은 작목반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행사실비 보상금 그래가지고 또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이것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보상금 주는 건 다 식대비용으로 나가는 게 거의 다 90% 이상이 식대비로 나가는 건데, 일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단체나 농민, 아니면, 군을 벗어난 교육을 받을 때 군에서 다 식사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개 농가들이 교육에 참석할 때 보면, 자부담으로 가서 하나하나 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을 나눠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집체교육을 하니까.
장학진 위원   
각기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단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단체가 있으면 어차피 그 단체에 관련되는 회의하는 분이나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단체별로 가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저희 센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것을 각자 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불러서 저희한테 와서 식사를 배식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에 내려와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식당을 불러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장소가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다 그럴 때는 식당에 나가려면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각자 식사를 하고 오려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식사대 정도는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교육이 착실하게 잘 추진이 되고 본인들의 의사가 확고해서 자부담으로 그냥 식사를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시간을 피해서 단기간 교육을 하는 방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식대를 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는 것 같고요.
장학진 위원   
규칙이 없으면 제가 요 근래에 책을 좀 보다가 봤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이 없으면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4시간을 넘은 식사시간을 지난 교육을 할 때는 식사대를 줄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부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내부규정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늘 그렇게 우리가 중앙지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이런 걸 질의하면요. 관공서에서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한테 밥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당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집권당 아니고 한나라당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논하진 않겠지만, 근거 있으면 그 근거 내규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 밥을 줄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될 수 있지만, 아무 목적없이 교육이니까 밥을 준다? 농촌기술센터에서 밥 주는 건 이기수 군수만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할 때에는 저희는 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다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운영 보상금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당을 달리 하고 있어서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해가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풀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지난번에 군수님 직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운영비가 있어요,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영농설계 교육할 때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0개 읍·면에 2백만원씩 쓰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저희가 참석자들에 대한 교재비가 있고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 또 강사비, 그리고 참석자들에 대한 중식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참석자들의 식사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여기에 2009년도 예산은 식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교재비는 금년도 12월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활용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식대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책자를 만들기 위한 책자비용은 어디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내용을 제가 금방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찾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떤 건지, 별도로 2천만원을 밥값만 해서 재차 물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른 항목에서는 없지만, 유독 4-H에 대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사무보조비,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요. 그죠? 4-H 항목이 많아가지고. 유독 4-H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4-H뿐 아니라…….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예산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예산 쪽으로 4-H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적인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흥청의 지침을 통해서 육성하는 단체가 그 속에 4-H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장학진 위원   
4-H 하나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3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생활개선회는 교육이 많이 들어있는 건지 별도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4-H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체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3개 단체를 협동단체로 한다 그러면, 3개 단체가 똑같이 한 목적에 맞게 똑같이 지침이 되고 어떤 지출항목이 맞아떨어져야만 형평성이 있잖아요. 예산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들은 예산을 보고 있고 예산집행내역을 내용으로 알 수 있으니까 4-H가 많이 들어간다지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은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만 더 달라고 할 거고 4-H는 4-H만 더 달라고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자회는 지도자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성인들이랄까 경영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조직체기 때문에 사실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덜 됩니다. 그런데 이 4-H회는 주로 어린 사람들, 경영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그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정신훈련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업들이 편성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경우 4-H 문제가 거론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돈으로 따지만 얼마 안 돼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이게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짠다면 이게 4-H에 의한 어떤 항목으로 하나로 묶어서 4-H회 지원금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예산적인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예산지출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좀 항목을 줄여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지만, 농촌건강장수마을 있고 농촌테마마을이 있고, 전통테마마을.
지난번에 또 농정과에다 얘기를 했지만, 부가가치가 없을 때는 과감히 지원을 끌어야 되는데, 이게 부가가치를 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내야죠, 그죠? 유형적인 부가가치를 내든 무형적인 부가가치를 내든. 특히, 농촌테마파크나 건강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같은 데는 무형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한 만큼 투자가치가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예산반영이 투자예산을 해 주고 관리를 해서 1년에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아니면, 이 마을에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는가는 따져줘야 됩니다.
지금 5개의 농촌녹색체험마을이 있는데, 2개는 완전히 적자예요. 그런데도 계속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2년차 투자해주는 거죠, 지금? 2년차 투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장수마을은
장학진 위원   
1년차 처음 가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다음에 전통테마마을은 2년차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하나는 1억 5천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하나는 2억 지원해주는 건데, 2억에 관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게끔 해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문제라 이거죠. 설치해놓고서 아무 것도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끌면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가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과감히 폐쇄조치를 하고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정말 전시성 행정이 많더라 이거예요. 돈을 투자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뭔지,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면 그것을 확인·감독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어져와야 되는데, 전시적인 행정으로 가니까 그냥 투자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테마마을 같은 데 작년부터 첫 번 한 사업인데, 2008년부터. 사실은 어떤 마을의 테마를 살려서 성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3~4년, 많게는 5년까지 가야 그 주제를 이용해서 외부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체험행사도 해서 그 마을에 소득이 올라가는 건데, 첫 해나 두 번째는 그렇게 큰 소득이 안 올라가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이게 몇 년차, 3년차까지 가야 투자성이 있고, 3년차부터는 부가가치가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흔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이익이 회수율이 언제 있을 거냐? 3년차가 회수율이 될 거냐, 2년차가 될 거냐? 그러면, 투자의 회수율은 몇 %로 볼 것이냐? 이것은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하여튼 철저히 평가를…….
장학진 위원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꼭 해줘야 되는데, 그저 심의위원들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돈이 내려온 게 있고 그러니까, 국비에 군비 보태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 이거죠,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철저히 평가를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러한 효과, 규명,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벌써 그 분야에서만 몇 십 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옛날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CEO적인 개념에서 부가가치가 얼마 만큼 일어나느냐, 그것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쌀 특구개발 쌀 한다,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무형효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짤 때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얼마를 얻을 것이냐를 한번쯤은 생각해서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입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여성전문기술교육이 있어요. 3,200만원인데, 20개 과정에 6천 명을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육내용을 보면, 자격취득교육도 있습니다. 자격취득교육을 그렇게 됩니까, 그게? 교육을 해서 자격취득이 돼요? 6천명인데 일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식조리사를 비롯해서 자격증반을 한 3반 운영을 했는데, 한식조리사가 금년도 교육생 중에 지금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2차는 실기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는 90% 이상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또 실기가 남았는데, 실기까지 가면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 분들이 한번 이런 교육과정울 거치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주부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어떤 분은 창업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직장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요리의 정석을 배워가지고 와서 가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희망도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규창 위원   
교육받은 여성분 중에서 자격증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식당을 개업하신 분도 계시고 큰 단체 급식장에도 취직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봉산물 이용 안전축산물 있죠? 그거 시험을 한번이라도 해봤나요? 봉침을 돼지한테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결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항생제를 거의 안 쓸 정도로 그 효과가…….
최예숙 위원   
안 쓰고 봉침으로 굉장히 치료효과가 좋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려는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방차원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최예숙 위원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낸 건 아니고, 평가회에 저희들이 이걸 농가들의 의견이나 시행한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한번 시범단지를 해서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유용곤충 체험 새소득원개발 사업.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곤충이 상당히 새로운 소득원사업으로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에도 2개 농가 정도가 이 곤충을 길러서 저희 행사에도 나와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새로운 곤충들을 시험형 모델로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 사업의 시범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545페이지에 보면, 농가경영기술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화상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농가 벼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칭을 해서 화상으로 전자상거래 체계교육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교육하는 겁니까? 화상으로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화상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교육인데, 교육할 대상은 100명인데 사업하고 연결되는 농가는 2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545쪽에 화상교육 지원 사업은 저희가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회로 나누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한 1년에 5~6차례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최예숙 위원   
지금 화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화상교육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최예숙 위원   
화상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3개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1개소하고 농가 2농가하고 해서 3개소 이렇게 매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546쪽에 보면, e-비즈니스 브랜드화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농가. 그래서 여기에서 배운 농가들을 2농가를 그 중에서 골라서 자기 집에서 화상회의 하고 화상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최예숙 위원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몇 차례 해서 몇 농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을 한 5차례~6차례 많은 인원의 교육을 합니다. 한번 할 때마다 한 16명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간 농가들이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 집에 가서 사이버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런 걸 2농가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질개선회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에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에 기금에서 농업기술센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2억 2,200만원, 도합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형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3억 7천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를 2,080만원, 그리고 대여시스템 구축에 7백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대여은행에 소요되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계는 동력예취기하고 승용예취기를 각각 18대, 15대를 구입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요즘에 친환경적인 농법이 전부 확대·보급되다 보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밑에 초생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풀을 제거하는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연로한 농가들이 인위적으로 낫으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런 특수기계를 사놓고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6쪽에 보면, 같이 자산취득비에 크라스콤바인인데, 이것은 범용형 콤바인이라고 해가지고 벼가 아닌, 벼도 물론 가능하지만, 벼가 아닌 특수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특수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콩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 메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확할 수 있는 기계라서 이것을 사서 농가들이 지금 자꾸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친환경적 농기계를 대여를 하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해가지고는 될 거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되고, 지금은 예취기, 제초기 많이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크라스콤바인인데, 향후 이게 과연 농기계 대여은행이 기계성능을 좌우하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면에서 능률적인가? 능률적이 아닌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굉장히 농가들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사업뿐 아니라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특수한 기계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준비했던 게 휘어진 파이프를 펴는 파이프 정형기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콩 탈곡기, 콩 정선기라든지, 땅속의 돌을 부셔가지고 골라내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춘 게 거의 한 18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이 잘 갖다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없는 기종을 더 확보를 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계관리는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기계 교관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기계 교관이 저희한테 요원이 있거든요. 농기계 요원. 그 분이 관리합니다.
장학진 위원   
몇 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기계 교관하고 기계직이 있어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계 쓰는 거야 계절 따라 쓰는 거니까, 동절기에는 기계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연계로 해야 되면 이런 거 좀 관리만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관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가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안 되거든요, 20일, 열흘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쓰는 기간을 가지고 비싼 기계를 사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런 대여은행 형식으로 해놓고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인삼농가들이 인삼종자를 따면 그 과육을 제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과육제거기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없어서 금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제거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가지는 않는 거지만 2대를 해놨더니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운영은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앞서가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농기계를 물으면 의원님들도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거기도 특수기계 임대운영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농기계기술센터도 있죠? 농기계 수리해주는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용하면 대여은행이 잘 될 테지만, 기계라는 게 남의 손을 타고 나면 항상 수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남의 기계를 쓰면 고장을 많이 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농기계 교관이 수리전문요원이라서 일단 전부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대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운영비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운영비가 일부 아까 농기계 설명 드렸는데 조금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다른 지역에는 농가에 20%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취기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가남면 복숭아 작목반에서 예취기 사업을 신청을 한 건데, 여주군에서 전액을 다……, 환경부로부터 얼마 지원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억 2,200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다가 40%를 여주군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억 4,800만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60%를 받고 나머지를 여주군비가 되는 건데, 농가로써는 빌려다 쓰면 좋은데 내 기계 같으면 좋은데, 사실 다른 사과나 배나 이런 과수원은 봄부터 가을 수확전까지는 소독과 제초작업만을 하니까 하루종일 제초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확철이 시작이 되면 제초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얼마 없어요, 하루에. 아침부터 수확과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고 나면 얼마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다보면, 내일 물량이 나면 내일 또 수확해야 될 거 저녁 때 미리 수확을 하다보면, 이게 풀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많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빌려다 놓고 그냥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결론도 있고, 임대를 해서 빌려다놓고 수확하느라고 못 쓰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조금 사용하고. 특히, 그 농기계가 지금 뭐냐하면, 면세유 이것은 또 여주군에서 농기계를 사놨으니까 농가는 빌려가면 농가의 면세유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면세유 부분은 어차피 이게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전부 저희 자산취득비로 저희 군 소유로밖에 할 수 없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20%를 부담하든 부담을 안 하시든 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도록 한강수계기금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군의 저희 소유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가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농가들이 현재까지는 자기 기계라고 해서 잘 정비해서 1년 내내 잘 보관하고 쓰는 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농가들이 쓸 때만 쓰고 저 논두렁에 세워놔가지고 기계가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농가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비해서 필요한 시기에 임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려 안하셔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면세유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면세유는 어차피 이게 농가가 살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군에서 소유로 할 수 있는 한강수계기금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20% 부담해주신다 해도 군 소유의 자산취득비로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주군에도 작목반이 있고 연구회가 있고 한데, 다른 장호원이나 감곡이나 음성 이쪽에는 이런 것을 개인에게 지원을 해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마 수계기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FTA기금이라고 그래서 원예농협에서 지원한 기금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FTA기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수계기금은 여러번 설명 드렸는데 자산취득비로 밖에 쓸 수 없는 처지라서 저희들은 농가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한테 편의가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은 FTA기금 가지고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FTA기금은 검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FTA기금 쪽은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FTA기금은 여주가 거의 돌림받고 있잖아요? FTA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주가 FTA기금 사업 출발할 당시에 모 농협이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천, 여주, 양평까지 포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업의 상당히 차등이 있다고 그럴까, 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때 당시 여주군수님하고 실무담당자가 가서 너무 우유부단하게 대처를 하고 와가지고 여주가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도 그 당시에는 그쪽 실무가 아니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재사업소@4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93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시설비 목 중에서 파사성지 정비공사, 고달사지 정비공사는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총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 등을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 지정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은 저희 지역에 도 지정문화재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목 중에서 도 지정문화재인 신륵사 극락보존을 내년도에 해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면적은 약 23평 정도가 됩니다. 또한 59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대법사 화장실을 증축을 하고, 또 신륵사 강월헌을 신축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자부담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자부담분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공사는 도 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거기는 자세히 안 나와있습니다만, 여주향교, 영월루, 기천서원 등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방연제 도포공사를 실시하고, 또 도 지정문화재인 소방시설을 3개소에, 3개소는 영월루, 점동면에 있는 해평윤씨, 도곡리 석불좌에 대해서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도 지정문화재 옥외소화전 설치공사는 금사에 있는 포초골 미륵좌상에 대해서 옥외소화전 설치공사를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로써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4백만원을 가지고 기로연을 실시하고, 또 내년도에는 향교가 2군데에 대해서 춘향제, 추향제를 연 2회씩 2개소에 실시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서원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거기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비라든지 논·밭 같은 게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서원의 명맥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특히 향토문화유적 탐방교실 운영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지역주민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군청 버스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미쳐 못 가본 분들이 많은 문화재를 좀 소개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 4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문화재 심의회 관계로 해서 오는 문화재 위원들에 대해서 심의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넘겨서 59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백로, 왜가리 보호병원 운영은 북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종대왕 제향행사는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효종대왕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서희장군 묘 주차장 포장공사는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기 확보를 했고, 지금 사리부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써 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은 사람을 인부를 사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릉 망배소는 지금 거의 허물어져가고 흔적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망배소를 서서 세종대왕을 추모했다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복원차원에서 저희가 석축 같은 거하고 담장 같은 걸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행히 땅이 건교부 소관 폐도부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유토지와는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사면에 있는 삼신당에 단청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금사면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그것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단청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 및 안내판은 위치가 바뀐다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고달사지 자연발효 화장실은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고, 또 냄새가 나서 관광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목조문화재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와 청정소화기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문화재 주변에 배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조사당 감시인력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3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4사람이 배치되도록 국비 보조내시가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목 중에서 조사당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비가 3억 4,7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물인 신륵사 조사당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화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성황후유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유적관리소 운영비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옥호루 매직비젼 및 영상물 DVD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기념관, 문예관, 감고당의 시설을 유지하는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 중에서는 명성황후의 아들이신 순종황제가 국장할 때 당시에 사진기록이 소유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저희가 그 사진을 대여받아서 특별전시회를 개최코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목 중에서 조경 수목관리에 따른 물품구입, 약제방제, 청소용품 등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등에 마네킹 등을 구입해서 방을 들여다보면 좀 썰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관광객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네킹 등을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민간이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명성황후생가 연못 여과제를 교체한다든지 전시실 카페트 살균소독,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고당 및 민가 창호지는 금년도에는 명성황후생가 창호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문창호지로 하다보니까 호기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문창호지를 찢고 그래서 아크릴로 된, 문창호지보다는 좀 단단한 그러한 창호지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고당 및 생가에 잔디,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고당과 생가를 저희가 조성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 관리면적이 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인 감고당 등에 대해서 청정소화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명성황후 추모제는 작년도에 2천만원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에서 명성황후생가나 민가마을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매년 이엉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60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료관 유물보존 관리에 따라서 훈증 소독이라든지 유물보존 처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 목 중에서는 전시실 습도조절용 조습제 구입, 또 유물정리용 물품은 유물 보관에 필요한 오동나무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료관 유물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유물을 저희가 좋은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 사료관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유물을 좀더 체계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고달사지에 대한 특별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존 문화재단에서, 지금 경기도박물에서 보관해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다가 특별전을 계획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여주독립운동사 편찬을 저희 지역에 약 60여분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독립운동사, 또 의병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중에서 사료관에 전통문화교육은 금년도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문화재탐방 체험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목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는 묵사 류주현 상설전시관 설치공사를 3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석 기증자료 전시실 설치공사를 1억 6,700을 계상했습니다. 류주현 선생이 그동안 소장하셨던 모든 유품을 저희 군에 기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디다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유족들의 좋은 뜻이 있지만 향토사료관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층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류주현이 소유했던 그런 유품을 상설전시를 하고, 또 여주 사시는 김정식 선생이 저희한테 수석, 우표 이런 것을 기증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진작부터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또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태까지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증하고자 하는 뜻을 살리고, 또 앞으로의 기증문화를 좀더 확대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그 전시실에 유물쇼케이스를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쇼케이스가 유리로 되고 그런 게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603페이지 하단부터 604페이지, 605페이지, 606, 607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중에서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직원들의 의자와 책상을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명성황후 추모제요, 명성황후 추모제 하는데 왜 식사대접을 하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게 11시에 식을 시작하다보니까 시간이 중식 시간과 겹치니까 제공하는 것으로…….
장학진 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사업소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성단체에서 자기네가 봉사하겠다고 처음에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료비만 대줬다가, 이제는 다 대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죠. 관공서 행사하는데 밥을 주는 관공서 행사가 어디 있어요? 난 근본적으로 정말……. 행사를 그럼 11시에 하면 10시에 앞당겨서 해요. 11시에 추모제 하는 거니까. 추모제 하고, 정말 정 거기 오신 분들한테 뭐를 드린다면 답례품을 하나 만들어서 주든가. 순수성이 없어지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꼭 제공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문화원에다 예산을 보조한게 아니고요 그 계획서 상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보겠다니까 저희가 승인한 그런 문제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좀더 보람되고, 명성황후 추모 성격에 맞는 그러한 거를 대안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아마 사업소장님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또 문화원에 내려가서 민간행사보조비가 돼가지고 내려가서 엉망진창 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위상만 꺾여지고……. 의회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 원안통과를 시켜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주는 거죠. 금년도 예산 모자라지 않았잖아요. 넉넉했잖아요, 2천만원 가지고요. 쓸데없는데 돈 나가니까 그렇죠. 정말 추모제만 한번 해보라고요, 추모제. 그리고 그 돈이 만약에 순수한 추모제를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모자랐다, 그럼 3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전시성, 행정성, 이벤트성……. 추모제가 무슨 이벤트입니까? 순수성이 떨어지니까, 의원님들이 순수성이 떨어지니까 “예산 삭감조치해라”,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이거 예산 전액 삭감시키고 싶어요. 그런 추모제가 어디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명성황후를 추모를 하고자 하면 거기에 걸맞는 추모행사가 돼야죠. 밥 주는데 정신없고, 밥 주는데 돈 모자라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해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 걷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장학진 위원   
저희들은 이건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어요. 또 이러한 행사가 작년도처럼 벌어지면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요. 사업소장님이 직영을 하든 어떻게 됐든 정말 올바른 추모행사를 하시겠다면 위원님들하고 어떤 절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좋은 방향으로 쓰게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사업소장님의 어떤 결단력 없이, 그런 의지없이 예산만 승인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순수한 명성황후추모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601페이지에 보면 소장유물 국역편찬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옛날 고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들은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현대인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장만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를 한글로 번역한다는 뜻입니다.
장학진 위원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그게 좀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이거는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묵사 류주현 상설전시장에 3억 8천하고요 수석기증자료 전시실 1억 6천이예요. 도합 5억 4천 정도, 부대비용까지는 이게 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상설전시장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석 전시실 1억 6천, 상설전시장 3억 8천, 2군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류주현전은 2층에다가 증축을 하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2층에 증축을 어디다 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2층에 테라스 식으로 나온 부분을, 거기에다가 특별전을 할 수 있게…….
장학진 위원   
몇 평 나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면적을 저희가 판단한 거는 한 60평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 면적이.
장학진 위원   
60평 정도면 600만원 들어가는 건데요, 평당. 평당 600만원이면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설치가 어디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관공서 건물은 또……. 저희가 견적을 가견적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들한테. 이게 잘 지으면 이거 이상 들어가고. 이게 왜냐하면 박물관 이런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보다는 높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수석전시실은 지하에 있는 지하실을 저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그쪽에 상설전시장이 되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거기 자리도 적고, 진짜 문화재사업소로써 여주군의 문화재를 그냥 사무실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입장도 있는데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냥 당장만 할게 아니라.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모두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기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향토사료관 규모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박물관을 “앞으로 짓겠다” 이런 구상 정도는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고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류주현 선생이 가지고 계신 유물 양을 사실 60평에다 전시하기는 너무 비좁습니다. 또 저희가 2층에 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다가 새로 지을 수만 있다면 좋지만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살아계실 때 그 유물이 전시된걸 보고 싶어하고, 유족도 몰론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비싼 가치가 나가는 것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으로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을 짓는다는 게 확정만 됐다면 저희가 수장고에라도 보관하고 싶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박물관을 언제 짓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요원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기증문화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수석도 저희가 사실 보관하는데, 전시하는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에서 못 받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받을 데도 없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보관할 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그럼 지하실을 뜯어서라도 전시를 해보자”……. 이 수석 전시와 관련해서는 그분이 저희 군에 제안한지가 한 2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있어요. 묵사 류주현 선생이 정말 여주에 기여하고 여주에서 뭐를 했고 그 양반을 기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그것 역시 본 위원도 뚜렷하게 머리 속에 남는게 없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이분이 여기다 유물을 기증을 하면 결국은 이번에도 이 기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이분이 우리 향토를 위해서 해줘서 여주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 향토연구회에서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 염려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지만 이천에 가면 월전선생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설봉공원에. 그분이 흥천 태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천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진 유물을 전시한다는 그런 전제가 이천시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간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박물관이 큰 시설이 있었다면 월전 후손 분들한테도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류주현 선생이 가지고 계신 유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나는지는 차치해 놓고라도 이런 것은 저희가 한군데에 집약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학진 위원   
대승적인 차원, 좋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류주현 선생님만 가져오고 류주현 문학상을 만들고, 앞으로 류주현 전시실이 만들어지면 다른 분들이 내는, 여주에서 많은 향토문화를 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퇴짜를 놓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여주에 폰박물관이 있어요. 당진리에 폰 박물관이 있는데 그 폰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냐 이거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원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묘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것이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설박물관은 사설박물관대로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우리 행정기관에다 기탁한다는 경우라면 저희가 어느 공간인가 전시를 해 드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
장학진 위원   
그거는 사업소장님으로써의 입장이고,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이거죠. 쉬운 얘기로 이렇게 3억 8천, 4억 가까운 돈을 “내 돈 쓰는 건 아니잖아, 승인해 주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룰 때는. 그죠? 그럼 이게 과연 3억 8천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느냐! 투자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은 아니다 이거야.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사설박물관은 법상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장학진 위원   
아니 사설박물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분이 만약에 “여주에 향토사료관에 기증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럼 그때 가서…….
장학진 위원   
그건 또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장학진 위원   
“사설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이지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주에 자기가 소장해 있는 수십 억대, 수백 억대의 재산을 여주에다 내기로 했는데 그런 자체에서 여주군에서는 승인이 안 되니까 “유물전시장만 세워 달라, 이거 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앞으로 그런 좋은 뜻을 가지신 분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서라도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줄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런 게 있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 거지 우리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 집행부에서 올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봐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승인을 할까, 말까를 논하는 거지…….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분이 순수한 뜻으로 기증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쯤은 4억 가까이, 도합 6억 가까이 수석 기증자료하고 류주현 상설전시장을 만드는데 그게 또 만들고 얼마 안 있으면 이걸 부셔야 되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있잖아요. 청소년,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여성회관 만들어서 청소년회관이 옆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좁은 향토사료관은 어떻게 쓸 것이냐도 얘기가 돼야 될 거라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류주현 상설전시실”이라고 해서 류주현씨의 유물만 365일 계속 전시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유물도 교환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명칭은 이렇게 다뤘습니다마는 가변적으로,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건 수장고가 있으니까……. 전시하는 건 또 전시하고. 또 저희가 지금 수장고에 보관한 유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환 전시를 기획전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류주현씨만을 위한 전시실이라고만 고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분, 또 다른 유물도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상설전시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묵사 류주현 상설전시장” 그러면, 그거는 좀…….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런 보편적이라면, 증축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네, 그분만을 위한 특별전시실은 아니고 저거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전시실로 이해해 주시면…….
장학진 위원   
그럼 “묵사 류주현”을 빼야죠. 빼는 게 원칙이지.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해주셔야죠. 예산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거는. 향토사료관에 상설전시장 설치하는 거하고, 이 양반이 묵사 류주현 선생의 상설전시장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류주현씨 후손들이, 유족들이 유물을 기증한다고 그러니까 상설전시장 명칭을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팻말을 꼭 붙여서 그분 것만 전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깨끗한 생각은 안 드네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많은 분들, 또 기증하시는 분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공간활용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94쪽에 신륵사 극락보전 해체 보수공사인데 이거는 신륵사에서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거는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대법사 화장실하고 신륵사 강월헌 신축공사는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이거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향토문화재가 있는데 대법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적용을 받는 사찰이기 때문에 신륵사하고는 틀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자부담분이 대법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고요, 신륵사 강월헌은 신륵사 자부담이 4,900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4,200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4,900이요.
박용일 위원   
4,900…….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건 부담비율이 4:4:2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4, 군비 4, 자부담 2 그래서…….
박용일 위원   
그리고 597쪽에 작년도에 효종대왕 제향행사는 삭감됐었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597이요?
박용일 위원   
예, 효종대왕 제향행사…….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때는 시기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건가요? 작년도에 안 해줬어도 다 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때는 삭감이 됐습니다. 시기가 안 맞았었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계상했기 때문에 시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종친회에서 다 그래도 제향제 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냈죠. 지내고 난 다음에 예산 좀 계상해 달라고 그래서 후불제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릉 망배소 조성공사인데 망배소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여주에서 이천 쪽으로 가다보면 장례예식장 좀 지나다보면 구길이 있습니다. 모텔 바로 옆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텔 바로 옆에.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다가 다시 조성한단 말이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옛날에 세종대왕릉을 참배하고 가면서 한번 더 보고 간다고 그래서…….
박용일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은 주변이 좀 포락된 부분도 있고, 형태만 윤곽만 있지 특별하게 옛날에 시설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돌계단 정도 그런 게 망가진 게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그거 해 놓는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데 옛날에 역사 유물이랄까, 유적지 복원 차원에서 저희가 기념비 세우고 주변을 단장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 예산안이 그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록만 남은 겁니다. 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것은 폐기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명성황후 추모제, 이게 문화원으로 가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상한 행사가 되는데 이거 삭감시키면 추경에 문화재사업소에서 직접 추모행사 한다고 올릴 수 있죠? 민간이전사업 말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산 과목이야 다시 올리는 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박용일 위원   
이거 전액 삭감하면 1차 추경에 문화재사업소에서 직접 추모제 하겠다고 올릴 수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는 3천만원이 많다고 2천만원 하면 2천만원에서 문화원으로 갈 것이고, 아주 전액 삭감을 시키면 추경에 다시 해서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산을 저희를 믿고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명성황후 순수 추모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박용일 위원   
문화원을 줘야 또 그런 꼴이 나니까 그렇지. 아니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이거 문제 또 생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삭감을 시켜버리면 추경에 문화재사업소에서 명성황후 추모제를 직접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데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감안을……. 저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라가겠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에 사료관에 유물구입이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금년도에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유물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한 것 중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년도에 또 다시 유물구입 공고를 내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감정을 진품 여부를 하고, 또 가격도 그분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저의 상식이랄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적이 있는데 한문을 원래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도 모르겠대요, 내용을. 글씨도 그렇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번에 유물감정 할 때…….
박용일 위원   
그런데 안 가져나왔어요. 안 가져나왔는데…….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럼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전문적으로 그게 진품 여부인지, 내용이 뭔지를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니까…….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말로 다 번역해 주는 데가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역한다고 그러는 게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참고자료로 질의한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5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7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난해보다 1,31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지난해와 변동된 사항은 57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의회 엠프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방송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로 감액된 부분은 위원님들 월정수당이 3,451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 한데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576쪽에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가 있어요. 180만원씩 2명 1회. 그런데 왜 268쪽에 보면, 주요시책 해외전문연수가 3백만원씩 20명이 섰어요. 또 269쪽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은 350만원씩 섰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는 180만원을 세우면 어떻게 의정자료를 수집하러 나가요? 우리 의사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의원님들 해외연수 여비는요…….
박용일 위원   
아니, 의원 연수비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해외연수는 3백만원씩 1인당 세우고…….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우리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만원씩 두 분 섰고요.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의원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의원님들 나가실 때 공무원들…….
박용일 위원   
공무원은 180만원 가지고 가요? 못 가지? 다른 부서의…….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산편성이 다른 데는 3백만원, 350만원인데 의회 우리 직원은 180만원씩 세우면…….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예, 지금 파악한 사항이 없는데요. 이거 추후로 예산편성기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의회직원은 180만원 가지고 자부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울 때 아주 명확하게 잘 세워야지.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준도 그렇지, 다른 데는 해외전문연수가 3백만원씩인데 의회사무과 직원은 180만원이면 120만원씩 자부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예산계장님 좀 답변 해주세요.
○예산담당 김성구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는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의원님들께서 나가실 때 아마 그 기준이 180만원이니까 그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그걸 감안해서 180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의원 것도 다시 세우든지 그랬어야지.
○예산담당 김성구   
아니, 의원님들께서는 그 기준경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의원도 180만원이고 의정자료수집 우리 의사과 직원도 180만원이면 다른 과의 3백만원도 180만원으로 전부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그거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해외자료수집 여비는 의원님들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직원 2명 수행여비로 세운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얘기인데, 다른 데도 그러면, 3백만원, 350만원인 것을 180만원으로 전부 삭감시켜야 되겠어요.
○예산담당 김성구   
이것이 만약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시켜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박용일 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켜준다니까 넘어가야죠,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이것은 짚고 넘어갈 얘기라 보충질문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은 예산계장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전문지식 여비로 해서 3백만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장기연수 말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전문지식을 하는데 거기는 집행부는 3백만원으로 직원이 되어 있고, 우리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3백만원으로 맞춰달라는 거라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러니까, 일단 예산요구를 할 때 180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 여비로 180만원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전문지식연수를 1인당 3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그것을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우리도 의회사무과장은 180만원이 아니라 집행부에 맞춰서 3백만원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 맞춰서 3백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 되든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그래서 물론, 외국 의정자료 수집을 의원님들을 안 모시고 나가고 우리 직원들만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라면 더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의회형편 봐서 의원님들과 거의 같이 간 경우에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준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님은 우리 의회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항목이 그 자치행정과 항목이 있으니까 항목별로 해서 그거에 의해서 3백만원 1년에 1명씩이라도 집어넣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연수갈 데 있으면 보내주고…….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자고요.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하고 거의 형평성에 맞게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부족분이 있다면 자치행정과 그쪽에 있으니까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엠프 시스템만 바꾸기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추경 때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의회의 홈페이지를 좀 더 바꾸는, 그래서 홈페이지가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나 모든 기록이 자동적으로 위치해서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각 개인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회의록이나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넘어가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한 4천~5천 정도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아니면, 의회의 홈페이지가 조금 부실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셔 이것도 추경 때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예,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데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다 얘기가 다 끝났지만, 180만원 가지고, 의원들은 180만원 책정이 고시에 의해서 된 거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돈을 부담을 해서 가지만 직원들은 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은 지금 자부담을 다 그 동안에도 해서 갔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2008년도도 자부담을 해서 갔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공무원은 또 그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6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8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호 사업 1개 분야이며, 단위사업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 사업 등 3개 분야, 세부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15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6,18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로 5,465만 4천원과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5천만원, 구 여주대교에 대한 경관연출시설 2,868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1억 1,667만 9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250만원 등 총 17억 3,4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여주읍 우만리 주민지원사업으로 8,165만 7천원, 단현리 주민지원사업으로써 1,977만원, 적금1리 주민지원사업으로써 2,334만 4천원, 가야2리 주민지원사업으로 8,406만원, 가야1리 주민지원사업 8,405만 9천원 등 총 2억 9,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되겠습니다.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는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 관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으로 1억 8,20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사업으로 4억 5,50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비로 1천만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비 5,400만원으로 총 6억 9,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구 여주대교 경관연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대교 경관연출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안전검사를 대행을 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세제비용이죠. 그러니까, 거기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전기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중모터가 고장나고 해서 교체·수선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별지에 보면, 현암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가 있어요. 현암리도 아직도 군 상수도를 안 먹고 개인 지하수 먹는 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암2리가요, 현재 상수도가 하천옆에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소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취수원을 갖다가 개선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하고 일단 대화를 했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거기에서 급수공사비를 확보해보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말에 대동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 저희들 하는 농어촌상수도 여주에서 통합하는, 이것을 공급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갖다가 대동회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관내에 있는 마을상수도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수질불량이라든가, 그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이걸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대상에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왜냐하면, 면 소재지도 아니고 읍에서 지금 물탱크가 있는 관로개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이 여러군데가 나오는데, 오학지역에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수촌지역 그쪽하고 현암2리 평장 이쪽하고 오금리 이쪽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현암2리에 수촌고개 및 잿말, 평장, 오금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그 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오학지구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천송리 쪽에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천송리 쪽에는 대수리 부분에 주민들이 일부 아직까지 급수공사 신청이 안 되어서 일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예산을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1억 5,800인가 내년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 데는 광역상수도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지하수라는 것은 수질은 더 좋아질 수는 없고 수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나갈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입분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비에 1억 8,2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86억 4천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축사업에 1억,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3억 4,200,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8,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6,7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9,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억 3,003만 7천원과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액 1억 2,404만 7천원으로 총 103억 6,5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사업과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융자원리금 상환과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총 71억 1,300만원과 다음 장에 한강수계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및 국고 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른 보조금으로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으로 58억 6,6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순수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처리장 확충,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과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 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6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747쪽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75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8,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57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단위사업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104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757페이지 중간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시행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5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중 점동면 오수관로 매설에 다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758페이지 중간부분 북내면 오수관로 매설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북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다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억 6천만원, 하단부분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가남처리장 설치비로 2억원과 점봉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62페이지, 인천에 설치 중인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2단계 설치공사 분담금으로 2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내양2리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6억을 편성하였고, 763페이지 중간부분에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간부분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하단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39억 8,8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65페이지 보전지출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이자 납부를 위하여 이자보전비로 1억 2,4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간매리는 마을하수도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간매리 마을하수도가 이호1리, 2리, 걸은리, 간매리까지 면단위까지 해가지고 마을하수도 설치를 갖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서서 설계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 저희가 군에서 하는 오염총량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몇 톤이에요, 거기 용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70톤입니다.
박명선 위원   
270톤이요?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총 저희들이 최초에 톤당 해갖고 용량을 따지고 거리당 사업비 따져서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19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점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북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2009년 말에 준공 목표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총액에 대해서 예산 지원율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2010년 가야 저희들이 마무리 될 수 있고요. 현재 저희들 공정이 25%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터파기를 해가지고요.
박용일 위원   
부지매입은 완전히 마무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걸었습니다. 북내도 똑같고, 북내도 3사람인데 2사람은 협의가 되고 1사람이 안 되어서 북내 1사람하고 점동 2사람하고 토지수용을 걸어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예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48억 3,300만원, 자본예산이 7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써 급수인구는 2008년도보다 2천명이 증가된 7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생산량이 금년보다 300톤이 증가한 1일 23,200톤을 평균생산 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산평가액은 총 6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자본운영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총괄수입 및 지출은 12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분야로써 사업수익은 총 59억 5백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47억 1백만원, 급수공사수익이 9억 3,8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7백만원 해서 총 5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총 1억 5,900만원으로 수입이자 5,6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1,9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0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총 48억 3,300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정수비가 20억 5,6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5,500만원, 급수공사비가 9억 3,700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8,400만원, 예비비를 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정수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중 인건비가 8억 3,900만원으로 40페이지까지 정수비 중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수 수질검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 41페이지 수도시설 근무자 위탁교육에 따른 1,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상단부터 46페이지 상단까지 수질측정장비 및 취·정수 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 여비 목으로 2,100만원과 정수분야 직원의 직무수행경비에 따른 3,100만원과 47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운영 소모품 및 약품비, 동력비 등으로 일반재료비에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 급수계량기의 수선 교체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본급 등 인건비로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 1억 5백만원과 57페이지 여비 목으로 4,6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항목으로 9억 3,800만원,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로 8,500만원, 예비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다음 장 68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 분야입니다. 수입은 11억 2,100만원이 감액된 64억 8천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이 1억 2,1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1억 6,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8억 9,100만원, 공사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총은 78억 6,200만원으로 세항별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에 54억 8,6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금으로 13억 9,900만원, 예비비로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물 세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억 9,400만원, 대신면 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2억 5,500만원, 배, 급수관 시설확장 사업으로 31억 8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로 3억원과 다음 장 72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1억 9,900만원과 중간부분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회의실용 의자구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여주 상수도시설 확충 시 발생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1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예비비로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 및 세입예산 목별조서와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1회에 30만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4명이에요, 거긴 또? 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 해놓고 고급관리 지원이에요. 거기는 3백만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위탁교육 하는 게 저희도 공무원들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1년에 기본시간을 이수를 하려면 3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시설 운영하는 거하고 또 관리자 반하고 그거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틀립니다.
김규창 위원   
사람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위탁교육비가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교육비가 틀린 겁니다.
김규창 위원   
교육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정수장에 가는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요. 검침하는 인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그거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여기에 보면, 피복비 등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한번 공무원들이 가면 거기에서 수질검사 하고 모든 제반규칙 그런 것을.
보면, 여기도 정수장 현장확인 여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랬어요. 정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확인을 하러 가나? 그럴 때 갈 때 같이 통틀어서 모든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일률적으로 하면 원가절감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검침원들은 매일 수시로 계속 다녀야 되고요. 거기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또 고지서 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량기 자체가 고장나면 현장 또 확인하고, 또 고지서 하면서 체납요금도 같이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운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주정수장만 있지만, 배수지도 다 일단 여주의 상수도에 대한 정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도 강북 배수지가 있고, 점봉 배수지, 번도 배수지, 거기에 따른 관로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 따른 출장 관련된 여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4쪽하고요, 45쪽을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중앙제어실도 유지비가 6천만원이고, 또 정수장도 수선 유지비가 6천만원, 취수장 기계수선비도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유지보수비가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중앙제어실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중앙제어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 자체가 중앙제어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모니터하고 전부 다 교체하느라고…….
박명선 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중앙제어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다 소요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얼마 예산 섰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본예산에 4천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천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4천만원 다 소요됐다고 그래서 올해는 2천만원 더 증액시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하고 급수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자꾸 시설유지비가 노후되어서 자꾸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유지 보수하는 것은 다 해야죠. 올해 4천만원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6천만원 계상하겠다 그 얘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정수장은 어떻습니까, 정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정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6천만원 금년도 거의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썼어요, 정수장 유지비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유지비, 그 다음에 취수장 거기도 수선비죠. 수선비나 유지비나 같은 내용인데, 올해 1년 동안 쓰신 내역을 보여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이 지금 6천만원씩 섰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게 쓴 건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자료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여주군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중 2008년도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한 54%가 되고요. 2009년도에는 59.6%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일 하수처리 용량도 24,000톤으로 계획하였으며, 하수도시설의 자산평가는 올해보다 일부 증가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년도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5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수익적 분야와 자본적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수익적 분야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억 8,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영업수익이 7억 3,200만원 중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인 분뇨처리 수수료와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는 전년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4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39억 8,9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법규위반 과태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억 9,300만원으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4억 9백만원, 일반관리비가 9억 8,300만원, 예비비가 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악취방지. 악취방지법에 제4조에 보면, 분기별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관리비로 1억 4,923만 7천원, 차량보험료 등 차량의 공공요금으로 128만원, 다음 장 30페이지에 양평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슬러지 처리비가 3억 6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분야 종사자 동절기 피복비가 1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차량유지비 72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5,6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435만원이 감액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여주, 대신, 흥천, 천서 처리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경영평가 및 위탁관리비 산정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2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기본급으로 4억 1,14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수당 및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정인건비로 해서 총 8억 2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57만 6천원이 증액된 8,7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로 6,169만원과 다음 장 38페이지 하단 위탁교육으로 9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제비로 해서 195만원, 환경기초시설 공법자문 및 심의위원 수당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로 537만 6천원과 행안부 예산액의 표준시달사항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4,32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분야의 총 예산은 10억 5,62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7,79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총 예산액은 9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주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에 따른 2008년도에 하수도공기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보완사항이 일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는 기 설치 완료된 하수도의 긴급보수공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현재 운영중인 각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07년도에 실시한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의 보완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대신처리장의 탈취 설비 설치사업으로 5억 5천만원, 능서 마을하수도 펌프교체 및 유량계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 멱곡, 외사 마을하수처리장 펌프교체 및 배수설비 개선사업에 각 7천만원과 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로는 1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금운영 계획과 성질별, 과목별 조사목록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2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전기 및 통신비가 나와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30쪽 상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전기 및 통신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어디어디죠? 2개소라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여주처리장하고요, 그리고 대신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거고요. 그 통신비는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기에 대해서 쓴 정산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기요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그 환경기초시설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할 때 기존 3년치 쓴 것에 대해서 용역줄 때 평균을 해서 계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주고, 덜 들어가면 그 중에서 감액하고 그렇게 정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군에서 정산해서 납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상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항목에 되어 있냐고요, 여기? 1,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1,200만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12달 1년치 내는 예산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위탁관리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탁관리 운영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에 산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기쓴 것에 대한 평균요금을 산출해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자체가 더 나오면 그 만큼 더 지출하고 적게 나오면 정산해서 감액하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31쪽 중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24억 5천만원 속에 그게 들어갔다는 그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1,2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 위탁관리비 중에서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정산해서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면 정산을 해줘야 되고 적게 나오면 그것을 정산해서 감액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200만원 해놓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34억 5,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4억 5천하고, 슬러지 처리 3,600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넘어오는 게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또 슬러지 처리비,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또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이게 다 거기에서 넘어온 비용이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하면 맞는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경영평가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용역은 매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아니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위탁비를 갖다가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위탁 종료되기 전 해에 산정 용역을 해서 산정비를 결정하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산정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전기하고 통신비의 추가비용. 그런데 그게 데이터를 잡으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 산출할 때는 기존 자료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존에 있는 운영했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전기나 이런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요금도 인상이 되고 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작년 대비 평균 5.16%가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 23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24억 5,600만원은 금년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때는 평균 5.1%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매년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은 계산적으로 잡아볼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물가 인상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왕대리, 천남리, 내양리 3개 시설이 늘어나가지고 그 늘어난 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금년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억 2,600이 인상된 걸 갖다가 내년에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5%대에서 민간위탁비를 증액을 해줘요. 5%대에서. 평균 보면, ‘06년도부터 ’07년, ‘08년 이렇게 보면, 5%대에서 증액을 해주는데, 그 증액이 결국 데이터 속을 다 파고들어가야만 증액이 5.1%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5.1%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을 갖다가 위탁관리를 할 때 증액을 시키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년 동안 안 된다면 3년 전에 ‘06년도 말에 만약에 천만원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됐죠, 기계설비 늘어나죠. 그러면, 천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1,3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탁비에 반영 안 해주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5.1%, 그래서 매년 결산을 봤을 때 그 결산대비에 몇 %를 주겠다는 것을 해야죠. 그래야 위탁비가 산정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 위탁관리 계약한 데 보면, 전기비용에 대한 정산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탁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4월달부터 2009년도 말까지니까 2년 한 7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준다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한 금액에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의 특혜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건 잘못됐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매년 인상되는 만큼의 위탁비에 전기시설비를 줘야지, 나머지 차액분은 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3년 전 것을 데이터를 하면서 지금 차액분을 준다는 것은 그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위탁계약 할 때 그 산출자료 할 때 자체 자료가, 우리가 평가하고 자료 만들 때 그때 당시가 지금 보면,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전기요금으로 해서 산출자료를 해서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로는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니까 차액이 발생되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자, 민간위탁비의 5.5% 정도가 증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항목상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비 보면, 약품비, 수리 수선비, 슬러지 처리비, 통신 및 기타비, 일반관리비, 전력비 다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전체 통틀어서 5.16%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전력비도 있으니까, 전력비도 5.1%가 늘어나는 거라니까?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요, 전력비…….
장학진 위원   
만약에 전력비를 삐주면, 5.1%가 아니라 7%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요, 인건비 상승률하고 시설 늘어난 데 대한 인건비만 산출하지, 거기에 대해서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인상을 갖다가 변경계약 할 때 하질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말이라든지, 전기요금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탁관리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나 슬러지에 대한 정산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죠. 지금 사업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위탁관리비에 5.6%가 늘어나는 게 잘못됐다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5.6%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7%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차액분에 통신비하고 전기 설비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매해 그게 늘어난 거 프로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통신비하고 전력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올려주는 거라고요. 이미 올려주고 있는 것을 ‘06년도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또 주는 폭이 되니까 이중으로 지급된다니까, 왜 자꾸만 딴 소리를 해? 그래서 5.6% 속에 들어가는 거고, 매년 작년도 치를 가지고 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5.16%에 대한 전년대비 프로테이지가 증감하는 거가 맞는 거지. 5.6%에는 전력비까지 포함 다 했고, 일반관리비, 통신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된 데에서 5.1%를 주는데 또 거기에다가 부족분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인상율 한 것은 평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5% 정도 인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서 그거 가지고 계속 논하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고, 다만, 그것은 나하고 별도로 예산 끝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위탁 줄 때 한번쯤은 더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5.6%를 줬는데 이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 항목이 빠져야지 그러면. 그렇게 준다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데가 한 13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교체할 것도 있고 수선할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상치를, 그래서 예상치를 못 해서 이번에 이렇게 작년대비 2억 4천만원씩 감액된 거예요? 작년대비 보면, 2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가 2억 3,200만원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요. 여기에 따라서 그 만큼 정산해주면서 정산해서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서 민간위탁비로 2회 추경에, 그래서 목을 변경시켜서 거기에서 줄였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항목상으로 보면요, 30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그죠? 시설장비 유지비에 차량유지비 72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3억 5,600만원. 그러면, 토탈 다 하면 3억 6,3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6억 5백만원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2억 4,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줄어든단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2억 4,200만원씩 줄어들 만한 이유가 뭐냐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서 대수선비 쪽에 가서 줄었습니다, 그게. 지원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사업소장님께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2억 4,200만원이 절감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고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해놓고, 2억 4,200만원이 또 줄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 하지.
알았습니다. 한번 자료를 내가 보면서 좀 할게요. 보고 작년도 예산을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끝났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25쪽에 보면, 기타 영업수익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많이 붙어요. 점점 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분뇨처리 수수료가 금년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면서 조례개정 하면서 그래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인상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면, 가축분뇨가 더 들어와서 늘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상에 의해서…….
김규창 위원   
인상부분이 늘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거에 의해서 감안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요. 보면, 환경 저게 있네? 상하수도 협회비가 있어요?
예, 협회비가 있습니다.
협회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긴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원래 있는 겁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랑 협회에 가입해서요,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그런 겁니다.
김규창 위원   
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요, 상하수도협회.
김규창 위원   
협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협회비를 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7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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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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