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9월 08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군 관리계획지역 세분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6. 15.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군 관리계획지역 세분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16. 15.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 31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 

2.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 

3.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3 

4.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4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6.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6 

7.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8 

9.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9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8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9월 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문화관광과장 및 농정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중 당우행복센터 신축은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건립 예정부지인 문화시설지구 내 각종 시설의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기에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12.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13.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8월 20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49억 1,600만원이 증액된 4,225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6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535억 6,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86억 9,200만원이 증액된 690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6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월 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7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추가로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중 21억 9,955만 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1억 9,955만 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 관리계획지역 세분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지역 세분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지역 세분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12일 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룬 것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군 관리계획변경 등을 다뤘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산안을 다룬다든가 아니면 군 관리계획 변경을 다룰 때 위원님들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거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회를 하고 나면, 또 정례회를 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왜 미쳐 사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에 여주소식지가 발행이 됐습니다. 남한강소식지에 여성회관 문제가 또 거기 기재가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군 의회에서 채택한대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은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으므로 부결을 놓아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에 와 있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어떤 회관이 건립되는데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먼훗날 아름다운 회관을 목표로 해서 “지상7층 정도는 건립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하1층, 지상3층에 대한 건축 설계도면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의회에서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건축설계 하시는 분 또는 건축에 관여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계획된 도면에 4층을 더 증축하는데 24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도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개선을 해서 철근을 더 삽입시킨다든가 아니면 기반이 약하면 타일을 더 박는다든가라고 하는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24억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방법을 강구한데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성콘도 앞, 지금 저희가 매각해 놓은 땅이 5층도 못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게 5층밖에 못 짓는 지질이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질조사 하는데 1공에 70만원이라고 합니다. 5공만 뚫으면 그 지역에 몇 층을 져야 되는지,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지 하는 판단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1천만원만 들이면, 1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돈을 들이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늘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의 대상이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생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라든가 또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준비해 왔던 진상명품전도 취소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낼 때 여주의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