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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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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8월 28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21. 20.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22. 21. 휴회의 건(8.29~9.7)

  1. 부의된 안건
  2. 1.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21. 20.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22. 21. 휴회의 건(8.29~9.7)

○의장 이명환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163회 임시회가 잘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서로 토론하고 서로 협력하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언제든지 토론의 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일반 단체에서도 응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토론의 장에 나갈 의의는 의회에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한 제163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4.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5.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6.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7.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8.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9.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10.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11.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409호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사소한 권리 침해도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향 증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적극적인 응소로 행정·재정적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하며,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소송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하여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1명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 공무수행 관련 피소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민사·형사 사건과 행정심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가 불가하도록 안 제3조2항에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1명을 추가를 하니까 연간 240만원, 3명 전부 다 해서 연간 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1410호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내지 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1411호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목으로써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여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사업조정,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위탁근거 규정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읜안번호 1412호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규정,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요건 및 이용료수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관」제2조, 제59조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86쪽입니다.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13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외적 납부수수료 반환내용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6조입니다.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가 없어 무조건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신청사항 발급 처리 전이거나 군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1414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서 숙박업소에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1415호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 3월 28일 「교통안전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사항 즉,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교통안전법」에 의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회의참석수당 161만원이며,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112쪽, 의안번호 제1416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업종 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1조2 규정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2조2 규정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2 규정에 기존 건축물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2조, 안 부칙 제2조 규정에 시행령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였던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 및 다른 조례(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표 제20 제1호 차목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건축담당부서인 허가과에서 지난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대한 조례에 반영 의견이 있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1417호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상위 인용조문 및 기능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리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 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 규정에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건축위원회 관련 1개 조문을 기능별 10개 조문으로 세분화하고, ‘위원의 해촉’, ‘비밀준수’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가설건축물 등 썬라이트 구조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물을 단순 지지된 철파이트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4항에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후속 조치로 공개공지 등의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대형 규모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축조하는 경우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6미터 이상 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별표3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공지 규정 등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규정을 당초 3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경기도 건축조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7일 1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기금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여가를 활용,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은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시설 공간인 당우행복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북내면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건물 취득재산으로써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은 천송리 561-3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2,400㎡로, 추정가액은 48억원이고,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은 북내면 당우리 168-4번지로 건축 연면적은 1,226㎡로 추정가액은 20억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7 

16.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7 

17.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이 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01억 8백만원이 증액된 4,177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4억 9,200만원이 증액된 3,488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89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9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88억 3,1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4.2%인 1,541억 7,300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10억원, 도시계획세가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5천만원이 증액된 941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8억 7백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회계전입금 48억원, 점봉~가업 간(농도208호)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13억원이 증액되어 총 188억 3백만원이 증액된 600억 1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5.8%인 1,946억 5,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억 9,7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중 조기집행 우수 시·군 상사업비 등 9억 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3,500만원이 감액된 720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29억 4,700만원이 감액되고, 여주제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비 2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22억원이 증액되어 총 7억 4,700만원이 감액된 200억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50억 9,400만원, 도비 19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이 178억 7,300만원이 증액된 2,776억 5,600만원으로 79.6%, 행정운영경비가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444억 5,500만원으로 12.7%, 재무활동이 3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67억 2천만원으로 7.7%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79억 1,700만원으로 8.0%,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억 8,900만원이 증액된 236억 3백만원으로 6.8%, 환경보호, 농림,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6억 9,200만원이 증액된 892억 4,900만원으로 25.6%,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531억 3,200만원으로 15.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069억 7,800만원으로 30.7%,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479억 5,200만원으로 13.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9백만원이 감액된 6억 8,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26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5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9,200만원이 감액된 400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정비사업비 2억 5,700만원과 예비비 9억 5,600만원 등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4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 2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6억 9,200만원,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하리1지구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6억 6천만원이 증액된 37억 7,1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천송2지구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6억 6,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감없이 23억 3,1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강천지방산업단지조성 14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1억원이 증액되어 총 15억원이 증액된 28억 3,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 2억원이 증액된 20억 1,500만원으로 12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8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89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로 상정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8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43억 6,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53억 6,500만원으로 증액요인으로는 급수 공사수익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대비 총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43억 6,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4억 9,3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천만원, 급수공사비가 2억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도비 내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총 9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9억 5천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5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8로 상정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69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0억 9백만원, 자본예산이 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46억 9,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300만원이 증액된 5억 8,7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천만원 증액된 41억 9백만원입니다.
세출은 2천만원이 증액된 50억 9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4억 8,200만원, 일반관리비 10억 2,700만원, 예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원인자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9억 6,600만원으로 이 중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의 시설비가 2억원, 기계장치 시설비가 7억 3천만원,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이 4억 9,700만원, 예비비가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결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20 

20.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20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04호 여주군 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7년 및 2008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와 2008년 관리지역세분 당시 산림청의 산지이용도구분 재정비에 따라 세분되지 아니 하고 미 세분 보류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미 세분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미 세분지역에 대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세분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의회 자율등원의 날 의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 군 관리지역세분 결정안은 관리지역 총 337㎢ 중 297㎢는 08년 12월 31일 세분결정 고시 완료하였고, 미 세분된 40㎢에 대하여 금회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분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미 세분지역 총 4,070만 728㎡ 중 도시지역으로 가는 71만 4,937㎡를 제외한 3,998만 5,791㎡에 대하여 금회 세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농림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써 농업적성 및 보전적성이 강한 지역이나 기 세분된 용도지역과 토지적성평가를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44.5% 입안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세분에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은 1차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보전·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에 있는 허가받은 1만㎡ 이상의 공장에 한하여 공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 검토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유는 생산,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만큼 계획관리지역 내 활용가치가 없는 하천부지 구간을 생산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로 세분하는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이 불가한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부지에 대하여 보전관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관련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등을 설명한 자료로써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14페이지 관리지역 세분계획으로 1번, 기본방향 중 타 법령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미 세분지역을 용도지역 세분화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는 보전·생산·계획관리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세부설명 내용입니다. 16페이지는 행위제한 사항으로써 미 세분관리지역은 가장 규제가 많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적용받도록 국토계획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20페이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로써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 및 미 세분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보전적성인 우선보전, 1,2등급이 51.1%이며, 3등급은 28.9%, 개발적성인 4,5등급은 우선개발지로 20.2%로 평가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회 세분코자 하는 미 세분관리지역의 토지적성값은 설명드리면, 보전적성이 34.3%, 3등급이 28.7%, 개발적성이 37%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45.3%, 생산관리지역을 30%, 보전관리지역을 24.7%로 최대한 계획관리를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 등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52건으로써 52건 중에서 기 세분된 지역에 대한 의견제출 15건은 금회 공람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여주군 관리지역세분 전체적인 재정비 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 요청한 의견 37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토지적성값, 주변 용도지역 등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도시발전과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과 개선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관리지역에 행위제한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이나 건페율, 이하 설치기능 시설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갈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결국은 군민들에 대한 제한조건을 강화시키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분이나 도시지역에 있어서도 주거지역은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는데 상업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도시지역에 역세권이 변경되면서 이런 관리지역 세분도 좀더 상업지역에 활발하게 많이 넓혀 놓는다면 상업지역이 더군다나 여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이런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군민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그 불만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작년 이전까지는 그냥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적용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작년 말까지 세분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세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세분하게 돼 있는데 법에 의해서 세분이 1차적으로 2008년도 12월 30일날 저희 군도 완료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행위제한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런 사항으로 적용을 받고, 행위제한도 국가에서 관리지역 세분할 때 세분의 목적이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체계적인 개발을 시행을 하고, 보전적성이 강한 하천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임상이 양호한 산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보전으로 묶어서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사항, 또는 경지정리지역같은 농업 집단화 농지가 돼 있고, 경지정리가 완료돼 있고 집단화 농지가 돼 있는 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생산관리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작년말에 저희가 전체 면적 중에서 41%가 계획관리로 지정이 됐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금회 오늘 의원님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관리지역으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넘어왔고, 산림청에서 산지이용도를 재정비함에 따라서 보전산지에서 준 보전산지로 변경이 되면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리지역세분은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세분 기준은 일단 가장 중요한게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오는데 토지 이용도라든지 임상도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1,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으로 분류하게 돼 있고, 3등급은 “주변 용도지역과 3등급에 따른 개발적성으로 높으냐”, “개발적성이 낮으냐”에 따라서 50%는 보전으로 보낼 수가 있고 50%는 계획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지침과, 4,5등급은 저희가 계획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는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세분을 했고, 최대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계획관리로 많이 지정하는 사항이 개발용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참조해서 최대한 계획관리로 많이 입안을 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한가지…….
계확관리에서 보전관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을 설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계획관리에서 일부 보전관리로 가는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에 관리지역 세분을 함에 있어서 일부 공장, 우리 적성평가 이후에, 2005년 이후에 신설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부득이 생산이나 보전으로 일부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구제 차원에서도 계획관리로 해보자, 그 부분은 최대한 계획관리로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하면서 그 면적만큼은 도에 가서 심의라든지 협의 볼 때는 계획관리를 일부 줄이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하천, 준용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계획관리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낸 거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항을 보전관리로 보낸 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추가질문을 드리면, 물론 우리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미 세분이 굉장히 많이 4,000㎡ 정도가 미 세분에서 세분화가 되는데 4,000㎡의 세분화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얼마 들어가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얼마 들어가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얼마 들어갔다는게 차라리 이 데이터상에 나오면 그런 문제가 좀 덜 대두가 됐을 텐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지만 내가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나도 모르게 졸지에 생산관리지역으로 갔고 보전지역으로 가면 내가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행위제한을 받을 때는 미세지역이 어차피 여태까지 세분화 안 돼 있으니까 미세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든 보전지역으로 가든,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든 별 상관이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본인도 모르게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면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제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구제를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차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설명은 앞에서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이 보전관리로 가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지로 활용이 불가한 하천구역, 하천부지 이런 정도만 우리가 명분상으로 보전으로 간 것이고 실제 농지라든지 실제 토지이용이 가능한 전답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보전으로 보낸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금회 세분이 약 40㎢입니다. 약 4,000만㎡이 이번에 세분이 되는 건대 그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농지지역 해제가 약 30㎢, 농림지역에서 해제된게 30㎢ 정도 되고, 산지이용도 재편에 따라서 미 세분된게 약 10㎢ 정도 돼서 40㎢인데 저희가 이번에 40㎢에 대해서 세분한 사항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관리지역이 약 45.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고, 생산관리가 30%, 보전관리가 24.7%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농지에서 해제되고 산지에서 해제된 사항이 대부분이 농지적성이 강하고, 농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농업적성이 강합니다. 농업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관리로 좀 많이 갈 수뿐이 없었고, 또한 산지에서 해제된 것도 보전산지에서, 금회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와의 경계지점에서 일부씩 해제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보전적성이 강합니다마는 저희가 평가에 개발적성은 계획관리를 할 수 있다고 평가된건 약 37%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계획관리로 보낼 수 있는건 최대한 계획관리로 보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45.3% 이상의 대상지에서 계획관리로 입안했다는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예, 그렇게 많이 보냈으면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만에 하나 빠진, 세분화 작업에서 자기 자산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을 때 향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향후 도시과에서도 생각을 해 주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게 공포는 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군 차원에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관리 세분화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에 부당한 행위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가 관리지역세분이 작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이다보니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사실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공람하면서도 전부 숙지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세분에 대해서 저희 군도 앞으로 2,3년 후에는, 2년 내지 3년 후에는 추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재정비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관리로 많이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변경하는 것을 지금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토지소유자는 저희가 공람을 하면서 공람사항과 도면, 변경안에 도면을 읍·면에 전부 비치를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각종 이장 회의라든지, 각종 읍·면 간담회 때 홍보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개인별로 통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변경된 내용을, 필지별로, 소유자한테.
○도시과장 최진오   
개인별로는 원래 광범위하고 법상에 개인별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개인별로 통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토지를 활용하려면 이 변경된걸 늦게 알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나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한 사항은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공람에 의해서 공람을 하는 거지 저희가 법상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우편물이라든지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된다, 필지별로 통보해야 된다, 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개인별로는 할 계획이 없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나중에 좀 더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림지역이 농정부서나 산지부서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농림지역이 40%가 넘어요, 지금.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농림지역 면적은 제가 정확히……. 농림지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박명선 의원   
40. 몇%인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농림지역은 40.2%로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에 농림지역이 40%로 돼 있는데 농림지역이 지정사항은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용도지역 상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이런 사항만 저희가 국토계획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림지역은 관련법에서,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에서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그 법에서 해제가 돼야만 저희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의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부서, 산지부서하고 연관이 됐다는걸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농림지역이 지정된게 40%라는 것은 엄청 많은 숫자이고, 또 현지 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 풀릴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농지부서나 산지부서나 도시부서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림지역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용지 이용에 따라서 지금 2008년도와 2007년도에도 보호구역이 해제된게 약 30㎢이 있습니다. 여주에도 한 3,000만㎡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농지의 이용도에 따라서 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농림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지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림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교리1리 지역에 보면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리1리,2리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37번 도로로 해서 우측이 되겠는데 그 지역은 우리 시가화 예정 용지,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 즉,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가화 용지로 승인받은 지역입니다.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금 여주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라는 지구단위 수립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도시 외 지역에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세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용도지역이 분리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일단은 자연녹지로 보내놓고 우리 군 역세권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다시 그거는 용도지역을 세분할 거라는걸 설명을 드립니다.
경익수 의원   
그럼 차후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향후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의장님!
○의장 이명환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중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여주군에는 인근 양평군이나 타 군에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는 계획관리로 돼 있고, 다른데서는 생산관리로 돼 있는데 그 경계 부분에 타 군에는 계획관리로 돼 있는데 여주군에는 생산관리로 돼 있어요, 지금 나온걸 보면. 그거는 각 군마다 틀린 겁니까? 뭘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여주군에서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진오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서 타 시·군과의……. 우리 여주군의 관리지역 세분과 양평의 관리지역 세분, 또는 이천의 관리지역 세분을 동시에 하는건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분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분안은 토지적성평가라는 용역과 현장의 위치, 토지 이용상에 따라 하는 사항으로써 결정이 된 것이지 그 사항은 인접 시·군끼리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지역으로 보낼 거냐”, 그 사항은 협의해서 했다면 그 사항이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지역 세분에 있어서는 그것가지는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경계지역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자료를 주시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래 우리 도시관리라든지 계획을 세분을 재정비할 때 그런 자료를 축적을 했다가 그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규창   
본 의원이 타 시·군의 경계점에 우리 여주군민이 경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타 군에서 여주군에 와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네 세부적인 계획에는 생산관리로 안 돼 있고 계획관리로 돼 있는데 여주군에 오니까 생산관리로 돼 있으니까 이런걸 어디다 하소연 할 수가 없잖아요. 타 시·군 분들이 여주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의원들도 차후에 재조정할 때 그런 점은 확실히 주민이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도 각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봐서 다음 재정비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건 인근 시·군을 조사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게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적성평가에 의해서 보낼 수 있으면 최대한 계획관리로 보내는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규창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의 질의의 건을 종결하고,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계속해서 의안번호 1405호,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재정비 의무화 및 2020년 여주군 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 예정용지의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여주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관리지역 세분이 1차로 08년 12월 31일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 예정용지의 도시지역 확장과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17일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린 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1차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한 재정비안을 지난 7월 21일 사전 설명드리고,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차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1,2차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는 도시지역이 현행 23㎢에서 26.23㎢으로, 관리지역이 337.4㎢에서 334.6㎢으로, 농림지역이 224.8㎢에서 244.4㎢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및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총괄 사항이며, 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자료4페이지 시간적 범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여주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시여건 분석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자료로써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부터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은 우리 군이 입안신청에 의거 경기도에서 관련 부처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총괄 조서상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은 주거지역이 2.22㎢에서 3.56㎢으로, 상업지역이 0.2㎢에서 0.222, 999㎡ 늘어난 면적으로, 녹지지역이 19.799㎢에서 21.637㎢으로 변경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지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지역을 14.72㎢에서 17.315㎢으로, 여주주거지역을 1.4㎢에서 2.2188㎢으로, 녹지지역을 12.57㎢에서 14.389㎢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주의 녹지지역 중 88만㎡는 여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는 가남도시지역, 28페이지는 능서도시지역, 29페이지는 대신도시지역으로 변경사유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계획적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용도지역결정 조서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은 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정 8개소에서 26개소로, 2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정 42개소에서 41개소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환경성 검토 및 도시계획 자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10월경에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가남면 지역의 태평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감보율이 60%로 높고, 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폐지코자 입안하였습니다. 36페이지 능서면과 대신면은 능서역세권 및 신지지구와 율촌지구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저희 군에 9개소 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는 경기도에서 우리 군에 사무위임 되어 결정하는 건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등 5개 지구로 분류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도시지역내 11개소에서 여주군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거주지 20호 이상을 조사하여 취락지구 207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을 입안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개발진흥지구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써 기존의 준도시지역인 점동, 흥천, 금사, 산북, 강천면소재지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은 공동주택과 시설용지지구로 변경된 산업형, 유통형 등이 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1개소는 폐지하고 1개소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은 낙원주택, 장미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폐지사항은 예일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일아파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므로 인해서 개발진흥지역에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 구역인 영릉과 신륵사 구역으로 문화재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한하여 문화재청과 형상변경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상변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500미터를 넘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은 반경 500미터에 맞게 보전지구를 축소해서 개인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경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건축행위 제한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연양리 국민관광유원지 입구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입구에 4,895㎡를 자연 수변관광지구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72페이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결정된 사항은 생략하고 신설 및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불합리한 도로의 조정 및 변경사항으로 당초 도시계획도로 488 노선에서 545개 노선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노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공람 시 저희가 의원실에 세부계획안 도면을 비치해 놨습니다. 그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주차장은 여주읍, 점동면, 북내면에 각 1개소씩을 신설해서 당초 12개소에서 15개소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간시설 중 광장으로 여주읍 하리 영릉입구를 교통광장으로 신설하고, 능서면 번도리 교통광장이 국도개설시 사지교차로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교차로 없이 국토가 개설되었기에 교통광장을 폐지 조정코자 합니다. 111페이지 공원계획으로써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도장골 지역과 점동면 청안리 택지개발에 따른 필요한 어린이공원을 각 1개소씩 신설코자 합니다.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학교시설로써 각급 학교 및 여주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의 청사는 기존 공공청사 계획 부지인 하리에 군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를 증설 변경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화시설부터 1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까지는 기 결정된 사항과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사항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총 178건으로 178건 중에서 71건은 반영하였고, 5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기 반영 6건 등 124건을 주민의견에 따라서 재정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 반영 5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부분이 미 반영사항은 교리지역 도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중복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미 반영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요청이 저희가 207개소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29건에 대해서 추가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반영 요청사항을 현장 세부조사 결과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20호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호에 훨씬 미달하고,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농촌지역에 약 100미터 200미터 산재된 농가주택, 산재된 주택까지, 그 구역까지 취락지구 지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준에 불부합하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29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미 반영사항은 교리, 월송리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도로신설에 대한 변경이 폐지 요청건이 되겠습니다. 여주 역세권에서 교리 향교마을, 소방서 앞을 지나 국도42호선까지 연결되는 대로1류12호 폐지 요청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로1류12호는 우리 군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간선도로망 구성, 도시지역 확정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로 판단되었기 폐지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2차 공람을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취락지역 지정 13건, 도시계획도로 도로폐지 및 변경 10건이 접수가 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도시발전과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의 좋으신 고견과 여주 도시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재정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게 군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기초적인 거와 기본적인 거는 용역을 줘서……. 동명기술단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용역사에서 기초자료를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또한 실무부서에 검토한 사항을 저희 도시계획 TF팀을 구성을 해서 TF팀에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조정될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와 TF팀에서 회의를 해서…….
박명선 의원   
그거 용역 맡은 데가 어디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용역은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동명이요?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135쪽을 보세요. 135쪽을 보면 이게 민원이 접수된게 178건입니다. 이 공람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178건인데 1건에 대해서……. 전체적인게 178건인데 많은게 도로……. 도시지역 확정되는 지점에 도로 폐지…….
박명선 의원   
왜 이런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람할 때, 주민설명 할 때 내가 참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엉망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이게. 실 예를 들면 취락지구 지정하는거, 지금 20호 규정은 뭡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지침입니다. 20호 정도 이상 돼야 취락집단마을로 봐서 취락지구 지정 대상이 된다는 지침입니다.
박명선 의원   
어느 면을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되는 숫자가 기 조사한 거에 50%가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조사를 어떻게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그 사람들 앉아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아닙니다.
박명선 의원   
그 사람들 읍·면을 다니면서 한게 아니라 앉아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용역회사에서는 항공사진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 측에서는 실지로 밀집돼 있는, 마을에서 밀집돼 있는 가구에 한해서 20호를 기준해서만 거의 잡아서 취락지구 단지화 조사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람을 해본 결과 상당히 취락지구 중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고, 반영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회사와 다시 협의하면서 “취락 집단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이 있는 것 까지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대한 더 수용을 하자” 이런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의견 반영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 사람들이 엉터리 한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의견 나온 사항을 조금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로 부합이 되는 건대 앞으로 용역줄 때 잘 하는 데를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못마땅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잘 챙기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세요.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신륵사 문화지구 일부가 도시계획지구로 이번에 해제가 되죠? 14만 6천㎡ 정도가 해제가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물론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이게 은모래, 금모래에서 보면 맞은편에서 딱 보이는 데인데 정말 신륵사 보존해야 될 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변경되면서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도시지역 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겠죠.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게 됐는데 축소하는 사항은 현재 문화재사업소에서 문화재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한해서 문화재관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맞도록 문화재보호구역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할 수가 있고,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저희가 도시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일부 규제가 해제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장학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건 뭐냐 하면, 어차피 그게 문화재 지정 500미터 이후에 들어있으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법적근거는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게 있어요, 거기는, 너무 경치가 좋아서. 그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향후 아마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대상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게 경관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걸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경관지구를 또 어느 한 부분만 지정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되고 그럴 수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관지구로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로3-11호선을 보면…….
○도시과장 최진오   
몇 페이지죠?
장학진 의원   
페이지수는 여기 이마트 노선을 말씀을 드리는건대, 도시계획상에 애초의 도시계획이 이게 소멸됐죠? 애초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저희가 여주 이마트가 신설이 되면서 도장골로 연결해서 구 국도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입니다. 그 도로계획은 당초에 1998년도에 우리 여주도시지역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98년도 3월 16일날 여주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지역, 도장골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택지개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주거지역이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이 주거지역에 맞게 중로, 소로 그 지역에 도장골 마을과 여주해장국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그때 당시에, 98년도 당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이 앞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보율이 상당히 높고, 기존에 취락된 주택이 밀집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크게 원하지 않고, 또 사업이 사실상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사실상 3년이 경과가 되면…….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쉽게 얘기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2006년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거기 지정된 주거지역 용도지역과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돼서 자연녹지로 현재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녹지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입안하는 사항은 그 지역을 또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묶어도 감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 현재 과거에 결정돼 있던 것을 실효된 것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을 시켜서 결정을 하고,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기 군비부담해서 일부는 개설을 하고 일부는 저쪽 지적공사 앞쪽에 시가화 용지를 개발을 할 때 그쪽에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만 그쪽이 재정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당초 실효된 거를 다시 원 위치 시키는 입장에서 입안을 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효된 것을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그 옆에 지금 주거단지 지구로 묶이게 되면 별도 우리가 도시계획 도면을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것보다 더 세밀하게 짜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짜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쪽에 붙이면 향후 주거지역 지구단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옆 단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 주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가화 용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홍문지구 시가화 용지입니다. 홍문지구 시가화 용지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까지는 지정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까지는 지정을 해서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거는 향후에 민간이 됐든지, 민간이 그쪽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 도장골 마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때 일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그렇게 사료가 되고, 그 부분은 도장골 지역은 민간제안자가 하든 군에서 하든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세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학진 의원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해도 됩니까? 하나만 더.
○의장 이명환   
예, 먼저 하십시오. 장학진 의원님.
장학진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보면 역세권 지역이 특히 많은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리지구, 월송지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보면 이쪽에 도시계획지구로 산31-2번지가 귀퉁이만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은 일반 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입장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에 초안을 계획을 잡을 때 정말 한번 더 생각을 했으면 이번같이 이렇게 주택을 치고 나가는 그러한 1차 공람할 때의 도시계획은 아니었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2차 공람까지 가면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1차 공람 때는 안 들어갔던 사람이 2차 공람 때 도시계획에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이 들어가면 불만을 표시한다는 거죠, 극소수이지만. 그런데 그 극소수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의견은 또 수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주민과 안 들어가는 주민, 또 이번에 안 들어가는 주민과 들어가는 주민이 바뀔 때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데 향후 정말 이 도시계획에 선을 한번 그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설명회와……. 물론 설명회를 가지다보면 많은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러한 1차 공람과 2차 공람을 거쳐서 확정되는 이러한 것은 좀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더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군수님 인사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열하는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한테 외람되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홍문리 이마트 도로개설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시행을 했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폐기처분된 내용은 기 아시고 계시겠지만 설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좁게 계획을 짜놨던 것이 그 당시에 거기 있는 분들이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금년 초에 이 도시계획이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는 설계가 없었죠. 금년 초에 기 군관리계획 올라올 때는 이 도로가 빠졌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이명환   
금년 초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의회에 갖고 왔을 때는.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가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릴 때는 도장골 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98년도에 결정했던 거를 실효가 된 사항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회복치 않은 상태에서 엎었지 어느 노선은 빼고 어느 노선은 조정을 안 했고요…….
○의장 이명환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기 초에 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그 지역이 빠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초에 언제 관리계획 어떤 사항을…….
○의장 이명환   
그때 와서 한번 설명을 하셨죠, 의회에서.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회 사전설명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이명환   
예, 예.
○도시과장 최진오   
사전설명 때 빠졌던게 어디가 빠졌었냐 하면 상우아파트에서 여주 이마트 가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의장 이명환   
예, 빠졌다가…….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금 18억 사건이 대두되면서 추가로 설치가 된게 사실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거기는 당초에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1차 공람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상우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우아파트에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마트 뒤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연결을 해서 지적공사 앞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도 주민들이 몇 차례 방문해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주민의견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입안을 하게 됐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 의회에서는 그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으로부터 이마트를 경유해서 상우, 동원아파트에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을 보면 북내면 방향에서 오면서 그쪽 상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이 과연 가능한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우아파트나 동원아파트에서 이마트 쪽에서 나갔을 경우에 좌즉, 영릉 쪽 이천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거기가 사거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교통운영상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신호에 의한 교통체계를 줄 거냐, 아니면 지적공사 쪽까지 와서 U턴에 의한 신호를 줄 거냐 그 사항은 향후에 교통운영상에 문제지 저희가 교통운영 신호체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도로를 개통하면서 “차량을 가진 소유자들이 좌회전, 우회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진·출입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휴가철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지금 세종대왕릉이 있는 사거리는 상당히 번잡합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좌회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내를 우회해서 북내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체현상이 끝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거기에다가 진입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실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편의를 위해서 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안하무인격으로 집행하는 이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휴회의 건(8.29~9.7)@2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군수님이 개회인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잘 협조해서 정말 발전된 여주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약속이 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가 이야기 한 부분을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문제로 인해서 여성단체와 또 다른 일부 사회단체가 서로 길거리에 나가서 군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서로가 상대를 헐뜯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장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원탁에 앉아서 논의해도 충분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 변경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영장과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능한지 몰라도 제가 이 내용을 안지는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기 다른 분들이 한달 보름전부터 여기에 그것이 들어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안 역시 이번 회기에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정의 날이라도 서로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늘상 말로만 상생, 말로만 협조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서로 협력하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이 됐으면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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