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0월 01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
  3. 2.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
  3. 2.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6 

2.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3.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4.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25일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 26일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8일 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조례의 안건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심열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의견이 하나하나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은 비단 어느 한 사람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폐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정말 함께 하는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책무에 있어서 잘못됨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군정답변 중 원종영 건설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모르쇠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건설과장님이 되셔가지고 도면 하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여주군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기수 군수님,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한분 한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합된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7. 폐회의 건@7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