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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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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9월 30일(화)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9월 22일날 발생된 가남면 태평리 LP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이 빨리 쾌유되기를 11만 군민과 함께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원인, 사고발생의 원인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문제 이런 것의 귀추가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피해가족에 대한 돕기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군은 군 단위대로, 또 가남면은 가남면 단위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과 군민 모두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성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받은 이런 형태대로 지금 현재 민간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군민 모두의 관심어린 동참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도 고유가, 내수시장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밝은 여주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생명 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군정 각 분야에서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의 군정현안에 대한 고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11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최근 우리 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정사상 유례없이 유망기업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여주의 고용시장에는 청신호가 켜졌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아울렛에 선정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과 쌀국수 공장 등은 그 본보기이며, 여주 농산물은 세계 시장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강천·삼교·본두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2010년을 내다보며 건설의 톱니바퀴를 힘차게 돌리고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건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학·현암지구 종합개발계획과 하리 제일시장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고, 여주지원·지청 이전신축이 확정·추진되면서 지역개발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약의 발판 위에 더 큰 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정부의 선(선) 지방발전, 후(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지역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으고, 남여주 IC 유치, 공군사격장 이전 등 지역 현안사항 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각종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재정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인근 시군은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천시가 인구 35만, 양평군 17만, 광주시 32만, 남양주 63만 명의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시·군의 발전을 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저할 겨를이 없습니다. 설사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목표인 여주발전을 위한 군민이 희망하는 길이라면 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 여주군정과 제5대 여주군의회 임기동안 우리 모두가 여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그 결과가 군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들을 저의 업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야를 논하지 말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여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다 보면, 잘된 점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상호 보완해 가면서 여주발전·군민복지 향상이라는 수레를 힘차게 돌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여주군민과 여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 나갑시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군정시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지적과 애정을 갖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인 TV광고와 더불어 운영본부를 설립,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여주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99년도 대왕님표 브랜드가 탄생하면서 10여년에 걸쳐 군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광고의 홍수시대라 불릴 만큼 전달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홍보로 인하여 여주쌀의 홍보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주도하는 운영본부 설치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운영본부 설치보다는 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여 군수 취임 즉시 농정과에 마케팅 전문 조직인 농산유통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시의 경우 운영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설립초기부터 문제가 생겨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진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주쌀의 홍보비는 연간 5억원 정도로 타시·군의 쌀 홍보비와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메인 시간대 TV광고는 많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지하철과 택시광고를 별도 추진하고 있어 TV홍보비 편성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체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열세를 면치 못했던 경쟁지역 쌀과의 1위 싸움에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전년대비 9%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27%의 괄목할 만한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운영본부를 설립하여 민간위탁 하는 방법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행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의 조직이 홍보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진 홍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전국최초의 쌀 산업특구 대왕님표 여주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김규창 의원님께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여러 개 건설이 인구 4~5천 명 정도의 하수처리시설로 건설 확대하는 것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와 육군 제6955부대의 군인아파트 400세대 신축계획에 따른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진행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신설, 증설 등의 사업은 하수도법 제5조에 의거,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 처리시설은 2004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10개소, 마을하수도 2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은 총21개소로써 3천 톤에서 1만 5천 톤 하수처리시설 2개소(여주, 가남), 5백 톤에서 850톤 하수처리시설 5개소(흥천, 금사, 산북, 대신, 천서), 5백톤 미만 마을하수도 14개소가 있으며, 신·증설 추진 중인 처리장 4개소(여주증설, 북내, 점동, 점봉)와 마을하수도 6개소(다대, 후포, 복대, 도곡, 주록, 간매)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시설을 중규모로 건설시는 운영·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나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소규모로 건설시는 초기 건설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나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단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유·불이익을 판단해 볼 때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의 신설보다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 중규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하수처리 구역 및 시설의 규모는 시설 설치,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되 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는 경제성보다는 도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단위 소규모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가급적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규모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800톤으로 현재 처리구역내 하수처리를 위한 용량 정도로 주변지역과 연결시 증설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육군 제6955부대 군인 아파트 400세대 신축계획 등 주변여건이 국방부로부터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되면 입지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1일 800톤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300톤이 증가한 1,100톤으로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하도록 조건부 승인 되어 2006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2006년 5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중지중에 있으나, 2007년 12월 승인된 여주군 도시정비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신처리장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규모,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도록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 여주대교 건설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2020중·장기발전계획 교통부분 추진사업의 일환인 제2여주대교 건설사업은 지속적인 인구·교통 증가와 교통요충지 부상, 관광개발 여건 등 인구 20만의 경제·문화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에 대비하여 교통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은 2007년 7월 3일 제149회 1차 정례회의와 2007년 12월 6일 제151회 2차 정례회의 시, 그리고 김규창 부의장님의 질문 등 본회의장에서 제2여주대교 추진 당위성에 대한 의원님 질문 및 오학·현암지구 행정구역개편 시에도 거론되었던 바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여주대교는 러시아워 시 교통 지·정체의 반복과 홍수시 통행제한 여주읍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됨으로써 생활권 문화권 양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남한강 주변의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도시구조의 중심축 기능 역할을 수행할 제2여주대교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8월 31일 여주지원 및 지청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여주발전의 SOC사업인 오학·천송시가지 조성사업 65만㎡, 여주역세권 196만㎡, 도시화시가지예정구역 약340만㎡,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2,000세대가 2010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2012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역세권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와 연계할 교통망구축, 또한, 2007년 경기도 도로정비계획 수정계획상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으로 금년에 착수예정인 지방도 333호 노선 즉, 여주-가남간 노선을 이천시 설성면에서 가남면을 경유 남한강을 횡단하여  오학에서 양평군 단월 국도6호선에 이르는 남북10축(이천~양평) 4차로 노선 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수립되어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로망확충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주변의 변화된 모습이 예측되고 있으며, 박명선 의원님께서 10년 뒤를 예측하여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현재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읍 구도심과 오학·현암의 신도시를 잇는 도로의 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중앙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1년, 공사기간 5년 등 8년 계획으로 추진하지만 이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중앙설계심의, 예산확보 등이 원만히 추진된다는 전제이며 그렇지 않을 시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 고시·공고와 중앙부서의 설계심의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그리고 조달청 입찰까지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기까지는 쉴 틈 없이 추진하여야 8년 후의 비전이 보입니다.
현재 제2여주대교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용역완료 예정인 여주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과업목적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는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과정에 있어 문제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최적의 위치와 교량형식 등은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관련기관, 학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업비 또한 교량의 위치와 교량형식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건설 추진은 2008년도 말경에 설계용역과 제반절차가 이행이 되고 201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예정하고 따라서 8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은 투·융자 심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2년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3년 여가 소요되어 총 5년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제2여주대교가 현청사 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선정 되더라도 사업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부지는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바 군청사, 의회, 종합문화회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을 건립코자 적정한 위치, 도시발전 요인, 군민의 이용 편리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부지를 총망라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적정한 시기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오학·현암지구 발전방향과 남한강 둔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학·현암지구는 현재 이안, 신도브래뉴 등 약 2,000여 세대의 대형아파트가 건설 또는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8월 31일 여주지원·지청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등 앞으로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천송2지구 4만8천㎡를 비롯하여 천송1지구 5만4천㎡의 시가지 조성사업과 실효된 오학지역 14만㎡의 도시개발사업의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가 확보한 현암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38만㎡의 조성계획 등 지금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적절히 검토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학·현암지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주민과 의회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강 둔치 개발은 현재 경기도에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99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 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부터 시행중인 남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인 2010년 정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군 둔치 지역인 여주읍 현암리 일원에는 인근 도심과 연계된 주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생태학습장등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다음은 제10전투비행단「공군사격장 이전」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백석리 일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 비행단 여주사격장」은 195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민족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모신 영·녕릉 주변과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및 남한강 중심부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없이 많은 포탄 투하로 상수원 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위협하는 등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맑은 물 보전정책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의 수도권 규제정책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한 더 이상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안정적 국방력 증강이라는 명목아래 행해져온 공군사격장의 전투기 저공비행과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그리고 오폭 및 불발탄 사고로 인적·물적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피해보상 제도나 사격장 이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마저 박탈당한 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3월에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대신, 능서, 흥천, 여주읍(오학지구)과 양평군 개군면 등 5개면 26개리 4,500여 가구 11,908명의 주민이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도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타 시·군의 공군사격장 폐쇄 및 이전과 관련한 유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군 시설(군사격장, 군용비행장, 민군공용공항)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법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 우리 군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공군사격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피해주민을 위한 합당한 보상 추진을 위해 군민의 단합된 목소리는 물론,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관내 사회단체를 포함한「범군민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은 물론, 군민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여주군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정부 관계요로에 전달하고, 사격장 이전과 주민피해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여주군의 시(시) 승격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86개의 군(군)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 설치의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하고서도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충북 청원군과 진천군, 그리고 경북 칠곡군과 전남 무안군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 승격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칠곡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도·농 복합시 설치기준인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인구 15만이상”을 인구 12만이상으로 낮추어 완화하고자 지역구의원인 이인기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개정 노력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진천군과 무안군의 경우도 시 승격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 승격의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군 단위 자체에서까지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추세를 보면, 시 승격이 지역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얼마나 절실한 현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 시 승격 요건이 충족되기 이전부터 시 승격을 추진한 화성시를 비롯한 인근 이천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의 경우 시 승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성률이 90%에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런 주민의 열망 속에 시 승격을 한발 앞당길 수 있었으며, 시 승격을 통하여 대도시 도시민의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증가는 물론, 예산의 증가와 학교, 병원 등 공공·민간투자가 확대되어 눈부신 지역발전을 이룩하였는 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시로 승격하기 위하여는 인구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과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17%)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은 이미 인구5만이상의 읍과 도시화율이 70%를 육박하고 재정자립도가 40.3%로 시 승격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군단위 지역과 비교해도 우리 군이 가장 최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우리군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 86개 군 평균 인구가 56,367명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107,117명(‘08.8월말기준)이며, 재정 자립도는 전국 군 평균이 17%, 전국 시 평균은 39.5%이며, 인근 이천시는 38.2%, 양평군 18.7%에 반하여 여주군은 40.3%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군의 경쟁력과 시 승격 여건은 군단위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군의 시 승격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여건과 개발 잠재력은 시(시) 설치를 통하여 한층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되며 지금부터 시 승격을 추진한다 해도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결코 서두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향후, 비젼2020 여주군 중장기발전 계획과 여주군도시기본계획, 역세권 개발사업, 오학·현암 종합발전계획 등과 더불어 인구20만 여주시 승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아까 박명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의 대표, 장이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단체의 대표가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주군 선관위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정당법 제23조(입당) 및 같은 법 제37조(활동의 자유) 규정과 같이 관련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회단체 대표를 겸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가 아니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특정 정당가입과 활동에 대하여는 정당가입 여부 등을 가려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사회 단체대표가 정당인으로 시·군의원과 도의원을 겸직하며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공직기강 감찰계획을 수립,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중 군 산하 전 공직자중 불친절, 민원처리 소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수집하여 밀착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 감찰을 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을 마치 대다수의 공직기강 해이 상태로 보는 것은 성실히 참봉사하는 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전 공직자 스스로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사랑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는 각 읍·면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RPC 공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경영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RPC 통합의 목적은 경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주쌀 매입 및 출하창구의 단일화로 원료확보와 판매용이, 시설과 인력의 통합으로 운영비 절감,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여주쌀의 상품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농촌연구기관의 RPC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RPC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328개소의 RPC를 2013년까지 100개소로 통합하여 인력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유통구조의 변화와 수입쌀 개방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통합RPC 경영컨설팅을 시작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실무협의, 그리고 선진지견학 등 농협을 통한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RPC통합의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흥천, 금사, 북내, 3개 농협에서는 통합에 대해 대의원 의결을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5개 여주, 점동, 가남, 능서, 대신농협에서도 통합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통합결정은 농협별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을 하였을 시 벼 전량 수매의 어려움과 수매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 현 조합장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최고의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RPC 통합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조속한 통합을 유도하고자 RPC 통합에 미온적인 농협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원해 오던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대왕님표 여주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 다음은 공용의 청사 부지를 변경 사용시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공용의 청사 부지 주변 개발행위제한 기간 만료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주변토지 2만평 매입조건이 부여된바 제2여주대교와 맞물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용의청사 부지 변경사용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여건상 추진을 못한 것으로서 타 용도로 최종 처분 전까지는 공용의 청사로 유효한 것으로 법률자문가의 자문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05. 11. 1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이행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2005. 12. 9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토지를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며, 해제하는 문제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를 신중히 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매입부지는 사유지로서 18,000여 평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매입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어 우선 SOC사업, 주민복지 및 교육, 문화사업등 우선 여주발전에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보류한 상태임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께서는 관내 골프장 입안서 제출시 여주군의 기본조건과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Ⅱ권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민선4기 이전까지는 법적제한을 받지 않는 골프장은 적극 유치하였으나, 앞으로 수도권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대비 개발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골프장의 입안을 원칙적으로는 배제하고 우리군 발전과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제안할 경우 입안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신규 골프장 입안 제안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남면 삼승리와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일원에 위치한 블랙스톤골프장은 이천시에 제안된 사항으로 우리군 토지가 포함되므로 입안권 동의를 통해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우리군 방침에 따라 가남면 본두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입안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블랙스톤은 방침제정 이전에 제안된 사항으로 동시입안에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입안방침을 천명한 이후 공장설립을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9일 개최한 자유CC 증설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는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사전단계로서 금회 설명회시 제기된 우수 유출량 감소에 대한 의견은 관련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로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반증할 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것을 제시하여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전재해성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심층 검토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면소재지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꾸준히 늘려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면소재지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찾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고자 교육협력사업(도청+교육청+군청) 및 대응투자사업(군청+교육청), 학교급식지원, 학교 숲가꾸기 등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5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지역의 인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만족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보고자 여러 후원자들과 뜻을 같이 하여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36억여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금년도에도 8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 목표액이 적립되면 우수인재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우수교사지원, 학교급식지원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주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다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 여주군의 원대한 발전의 목표, 그리고 여주군 발전을 위한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뜻을 같이 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주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합니다. 주변의 변화와 부응해서 여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따가운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여주군 발전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포용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군정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과 그리고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보충질문 답변시 기술적인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전반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과장님이 보충답변을 옆에서 거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어제도 본 의원이 자세하게 질문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2여주대교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국사격장 이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전, 또 피해 주민을 위한 합당한 보상추진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범 군민대책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방금 동료 의원이신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장님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동료 의원 간에 이상하게 비춰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질문 드리면서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군수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을 보면 시 승격에 대하여 왜 서두르느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법적 하자가 혹시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서두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법적 하자가 없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학지구가 여주에 편입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학지구를 여주읍에 편입할 때 그날 자치행정과장인 남상용 과장께 본 의원 질문이 “오학지구 편입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인위적인 절차를 밟으면 행정자치부에 인위적인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 승격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남상용 과장께서는 인위적인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합병. “오학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시가 되기 위한 것은, 오학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오학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원·지청이 그쪽이 이사 가는 목적이 아니라 시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인위적이었습니다. 인위적인 건 시가  될 승격에 법적 절차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농 복합시에 승격되기 위한 조건, 왜 2만 이상의 읍이 2개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2만의 읍이 2개 돼서 15만 이상이 되는 것은 시에 정족이 맞춰지기 때문에 2만에서 15만으로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합병 5만이 넘어가면 충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인위적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진군에서 인위적으로 당진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바람에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사실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2만 있을 때 차라리 그랬으면 오학지구가 편입해서 승격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남 지역을 인구유입을 해서 가남이 읍으로 해서 승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여주와 가남, 또 오학지구가 같이 여주의 도시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대교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 문제 질문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의 부당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 제2여주대교가 부당성이 있는가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실 때에, 페이지 19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2여주대교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용역완료 예정인 여주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과업목적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는데 있어 경제적이나 기술적, 사회적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게 여태까지 문제가 돼 있느냐 하면 여기 예산담당 계시고 다 계신데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이게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2008년도 예산매뉴얼에 나와 있고 2009년도 예산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매뉴얼 지침사항을 어겨가면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산매뉴얼이 뭐가 필요하고 지방재정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를 하셨으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지난번처럼, 금은모래지구나 신륵사지구처럼 용역 2억짜리 수 십 번에 걸쳐 지금 타당성 나오고 회의하고, 또 다시 보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2대교 2안이 1,286억이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그냥 기술영역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만 자료 나올 때마다 틀립니까? 850억은 뭐고 983억은 뭐고 1,286억은 뭡니까? 어떤게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제2대교가 필요해서 놓으면 486만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486만원짜리 제2대교를 놓는데 1,286억이 들어가는데 그거가지고 믿고 25억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가 됩니까? 삭감의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의원들이 찾아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삭감했지 괜히 삭감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제2대교는 치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방신문도 나고 그랬는데 치적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매뉴얼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게 가져오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토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승인해 드릴 테니까. 그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틀려요. 저 많은 자료 있습니다마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2008년도 예산매뉴얼, 2009년도 예산지침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시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연구 검토하고…….
왜 의장님이 자꾸만 토론회 하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토론회 해야죠. 제1안이 좋은지 제2안이 좋은지, 제1안으로 갈 때는 그럼 군청 청사는 어디로 갈 건지, 제2안으로 하면 다리 대교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토론회 붙여서 의견 들어서 그래서 1안이 좋으면 한 안을 가지고……. 2안을 가지고 25억 실시설계 할게 아니라 한 안을 선택해서 하면 실시설계비 반으로 줄을거 아닙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1%만 절감하면 43억이라고 했습니다. 25억의 반만 줄여 보십시오. 얼마나 절감됩니까! 두 안을 다 타당성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해야 됩니까? 토론회 붙여서 하자고요.
제2대교 문제는 저희들이 박명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해 달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빨리 해야죠.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을 의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일하면서 절차법도 법이고 관습법도 법입니다. 절차에서 어긋나는 거, 관습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에 당직자……. 군수님 말씀하신 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장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역의 유지가 내가 정당에 당직자로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세출집행 기준이 있듯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를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그랬습니다. “단체”가 아니라도 “단체장”입니다. 그 단체장은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갈 공인입니다. 공인이 이러한 예산에 편성매뉴얼이 있는데도 단체장이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지지를 하고 정당 당원이 돼서, 그것도 당 간부로서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 당원이 당원생활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단체보조비, 아까 군수님께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종합자원봉사센터 황선자 소장이 운영하는 그 자원봉사센터에 도비하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억 7천 들어갑니다. 1억 7천 들어가는 센터소장이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를 지지하고 거기 가서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우리 종합자원봉사지원조례 시행령에 보면 하지 못하게끔 돼 있고요. 이런 것을 논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이런 게 되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45개 단체가 되는데 약 45억 8천만원이 1년에 들어갑니다. 장애인협회에 574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는데요, 국·도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300만원입니다. 여기 시각장애인협회장인 김진신 회장님 오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755만 8천원 줍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1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장성자 여주군협의회장 사회단체보조금 2,780만원 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한 단체에 들어가서 정당생활을 하고 부위원장이니 본부장이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정당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발목 잡는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저 이거 제2대교 문제요 건설과장님 계시죠? 엄청 많이 문제점이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지, 아니면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의 부당성이 아니기를 옳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이기수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9-4번지, 9-8번지 임야 총 37,406㎡ 11,215평입니다. 토지 기부채납이 토지주에게 무의미로 되었습니다. 근린공원 해제하는 조건에 무상 양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데 무상 양도한 토지주에게 어떠한 득이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으시는 겁니까, 저의 추가질문?
○의장 이명환   
군수님 박용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다 듣습니다.
박용일 의원   
여주군 골프장 입안 가능시설 및 입안제한 검토방침을 보면 유통업무시설에는 유통단지나 집배송 시설이나 기타 내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위생시설, 기타 개별법 등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 중에 3만㎡ 이내의 전원주택, 공장 등 이러한 입안제한 검토방침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입안제한 검토방침은 골프장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방침입니다. 인근 농지의 배수로는 기존 우수량과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계에 설치된 배수로인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배수로는 늘어나는 배수량을 감당치 못해서 농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골프장 측에 있는 것입니까, 여주군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골프장 조성 후 우수가 들어오는 곳은 한 곳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 중 전문가의 견해를 불인정 한다면 충분한 자료를 갖고 판단해서 반증할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군의원에게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군의원의 질문에 본인에게 이러한 과학적인 자료까지 제출해 달라면 여주군민이 행정직에 나와서 어떤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답변이 나갈는지 본 의원이 의구심이 커집니다. 여주군 행정의 안일무사함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방류지인 하천이나 배수로에 수질 및 바닥의 오염도 측정을 하천법을 적용하여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추가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여주대교 건설은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족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여주대교는 여주발전에 앞으로 미래 10년, 8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1957년에 사격장이 생긴 이후에 3명의 사상자, 또 11명의 부상자 그리고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된 그런 것입니다. 또 학교 시설물의 파괴, 그리고 여주지역 발전에 저해, 사격장으로 인한 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략 35만평, 그로 인한 소음피해는 김포공항과 유사한 78Leq, “dB”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소음측정치를. 78Leq,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 상태, 소음피해, 정서불안 그리고 특히나 그 지역은 돌멩이 하나, 모래 한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권역 수변구역입니다. 수질을 깨끗하게 내려보내서 수도권 주민들 2,500만 명이 먹어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고 수도권 주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포탄을 투하한다, 그것이 물로 흡수돼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정책상 모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일전에도 대신면 가산리에는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울타리 밑에 박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사병들이 와서 발굴조사해도 너무 깊이 박혀서 찾지를 못해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민가를 쳤다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력의 안전성 확보문제 때문에 우리 여주군민이 인내하고 왔던 거예요. 참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여주군민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정당한 주장을 해야 돼요. 심지어 경기도 화성 매향리 공군사격장은 그것은 바다에 있는 섬에다 대고 사격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륙지역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군민이 정말 힘을 합해서 이거를 슬기롭게 건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군수 그리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범대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2차 회의를 거쳐서.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이제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요로, 국방부 그리고 환경부장관한테는 제가 한달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석에서. 여주에 내려오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직접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환경부장관도 돕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건의한 이후에 소음측정을 즉각 내려보내서 경기도에서 와서 측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78Leq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 국방부, 합참,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환경부, 생태계파괴 수질오염과 관련되니까. 그리고 국토해양부, 국무총리 조종실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할 겁니다. 제 힘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군민이 동참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언론인이 계시지만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오학의 여주읍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인위적이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그때 당시 충분히 오학지구 편입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찬반양론도 있었고. 장학진 의원은 그때 당시에 반대했어요, 솔직히. 공개석상에서 반대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있는 좌석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또 여주발전을 위해서 오랜 숙원이던 오학, 천송, 현암지구 10개리의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이다”,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편입이 돼서 그 10개리의 주민이 삶의 질이 나아지고 도시기반시설이 현대화, 근대화 되고 정비가 되고, 새로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궁극적으로 여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편입을 하자”, 10개리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수없이 찾아오고, 그런 결과입니다. 어떤 다른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여건을 갖춰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의 강남에 있는 여주읍 도심과 새로운 여주읍으로 편입된 강북지역에 대해서 더욱 발전을 촉진시키고 개발을 촉진시켜서 정말 장차 여주가 시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오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주대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에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장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실무자한테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직접 해주세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그것이 과연 치유할 수 있고, 보완해서 여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 결과치가 여주발전과 기대이하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저한테 의견을 주세요. 전체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큰 덩어리로 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애정어린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대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에 임원이 됐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거론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지 그 구성이나 위촉과정, 이거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장이 장의 이름, 직책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한다, 이름을 표방하고, 장의 이름으로. 이것은 정당법에서 또는 일반 상식적인 법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 되지 않느냐! 제 경험에 비추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대표의 직위를 떠나서 개인적인 정당활동은 정치참여의 목적상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 선관위의 해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차별을 두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정인이 한나라당 당직에 가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적절히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공용의 청사, 하리 운동장 뒤에 그겁니다. 법원 청사부지, 여주의 군 공용의 청사로 기부채납한 그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공해 준 분에 대한 어떠한 고마움의 반대급부적 그러한 의사의 표시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린공원을 자연녹지로 해제해 주고, 또 의회에서 제4기 의회에서는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행정타운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해주신 그 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 지청 청사가 아니고 우리 공용의 청사로 양도가 돼서 와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어떠한 그런 재산적 피해가 빨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4기 의회 때 지적했듯이 그 일대를, 18,000여 평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일대를 추가 매입을 해서 행정타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난개발 방치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름은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이후에 공용의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속하게 갔느냐! 그것은 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이야기는 언론과 주민과 의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군청사 부지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와 그리고 군민의 설명회를 거쳐서 결정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익수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제 군청사에 대한 시 승격을 앞두고 시청사를 내다보는 종합행정타운으로 다시 꾸며가야 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발전을 촉진시키고 군민의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유지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위치를 선택해서 후회없는 그런 청사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청사기금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청사가 계획이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여주대교가 이쪽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그거에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안타깝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소유주에게 또 우리에게 무상으로 땅을 양여해 준 그 분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왕에 무상양여 해준 공용의 청사가 우리 여주발전과 장기 안목적인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더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지만 골프장은 입안에 관한 기준은 제가 지금까지 이행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아까 박 의원님이 쭉 열거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주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인프라, 더 많은 투자, 군민이 요구하는 그런 투자, 이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수량이 증가돼가지고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천에 대한 책임은 환경성 검토든 설계든 시공이든 현실에 당한 그런 일인데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성 검토, 재해성 검토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하기에는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민들이 어떤 특정한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 우수량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더 많은 대화,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의문시 하는 주민이 있으면 나름대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환경성 검토가 “맞지 않는다”, 단언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자료가 있고, 또 전문가의 견해가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리고 수정을 하자, 검증을 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배수량이 오버되는 거에 대한 책임문제는 당연히 의당 골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원인 제공자는 사업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수질오염도 조사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에 대해서 있으시면 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잠깐 서 계십시오. 군수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군수님이 아까 답변 중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때는 분명히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우롱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서 41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마치 대다수의 공직기강 해이상태로 보는 것은 성실히 참 봉사하는 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트릴 수 것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공직자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한두 명의 공직자 때문에 다수가 욕먹을 입장은 아닌데 군수님이 답변에는 일부 공직자가 다 그런 행위를 하는 걸로 말씀하시고 유감을 표명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 표현은 장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장 의원님 답변에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여론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도 그렇게 비춰졌고요. 아시잖아요? 그것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 골프장 입안제안서 검토방침을 보면 9가지 항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 있고, 기타 3만㎡ 이내의 전원주택, 공장, 유통 이런 시설을 갖줘야 된다는 방침이 서 있는데요, 골프장으로부터 비가 올 때 우수가 흘러내리는 배수로, 그러니까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도 골프장 내의 안에만 있지 밖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여주군에서 골프장 입안을 받을 때 골프장으로부터 골프장 밖에 간선 배수로에 대한 어떤 시설도 보완하고 골프장 한다는 전제를 달아야지 그걸 안해 놓으면 나중에 피해는 농민이 보고, 피해 본 농민이 보상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군청 공무원도 속수무책이고. 그럼 인근 주변의 농민은 정말 밤잠 못자고 그 고충을 어디 가서 얘기하러 찾아다니고 고생하고 해도 누구 하나 돌려다 보는 이 없고. 여주군 행정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주변의 농지의 배수로 역시도 골프장에서 다 다시 시설보완 해서 하는 것으로 입안을 전제조건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의장 이명환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장은 참으로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쓰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 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2 여주대교 건설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은 그것을 강력히 놔야 된다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느 한 의원에 의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형태가 저희 여주군의회에서 벌어진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어저께 안타깝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문제가 돌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여주의 신 여주대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고량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에게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문제의 절차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입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제가 지금 4부를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 대상자가 「정도엔지니어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하리 117-1번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134111-0098147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가 전년 6월 22일날 계약을 맺었고 2007년 11월 19일날 완료 용역이 되게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당사자 주소 밑에는 전화번호가 “031-388-2929”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충청남도 DDD 번호는 “041”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법인등록이 돼 있는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에 법인등록번호가 뒤에가 틀립니다. 바뀌어서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6년 11월 22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금년 6월 30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부여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 중순경에 그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무실은 안양에 있는 업체와 합병을 해서 「이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또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면 저희가 발주는 준 거는 11월 19일날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한 것이 12월 17일날입니다.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영수”가 아니라 “청구”로 찍혀 있습니다. 돈을 지불을 받았으면 “영수”로 찍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라고 하는 내용을 찍혀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도면 있는 것이 이 최종보고서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확대경으로 확대를 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일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설계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신륵사에서 여주로 건너오는 도로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여주에서 건너가서 세종대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도면을 갖다놓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의회를 비판하고 의회를 폄하하는 이러한 일이 여주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른 예산이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주민을 동원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또 모 단체에 가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여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분명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못하는 거는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은 설계비에 타당성 조사에서 본 것에 의하면 984억 3,842만 7,377원으로 돼 있습니다. 2안을 보면 1,286억 4,132만 3,868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850억입니다. 제가 몇 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분명히 설계한 데서 잘못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군민을 회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의회를 주민들에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책보전지원금 설계비 25억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 교량에 놓는 예산이 내려온 것 마냥 군민들을 호도하는 이러한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충질문은 의장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11월 19일인데 12월 17일 지급할 때 “청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는 모든 것이 제가 회계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청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추후 자료로 저와 상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갖고 지금껏 계속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제가 타당성용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술분야에서 타당성용역이란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여주대교는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가 도로를 여주읍과 오학, 현암 간을 잇는데 어디로 잇느냐!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있느냐, 아니냐,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거지 시설물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타당성용역을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체 기본계획의 틀을 그리게 됩니다. 그 틀 속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담아서 갈 수도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따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담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장학진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1안은 984억이고 2안은 1,286억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량을 대안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장교가 있고 아치교가 있고 강판형교가 있고 강상형교가 있고, 어떤 교량은 478억, 어떤건 900억,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1안 2안 검토한 것을 행정부서에서 저희들은 사장교하고 일반 강판형교를 합승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저희들은 그 기준을 삼아서 985억이라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자, 기본설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예정안을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결정 안하고 당초부터 얼마다, 어떻게 한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거기에서 노선과 형식과 길이가 모두 사업비와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타당성용역의 법적절차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주군 도로 전체를 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375㎞를 하고 있습니다. 이 375㎞ 속에는 복대~상대도 있고 명성황후도 있고 오학~현암간 그동안 변한 도로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도로도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그 남은 예산 1천만원 중에서 같은 도로기본용역비 내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여주대교도 하나의 오학과 현암을 잇는 도로 1,030미터의, 평균적으로 1,030미터의 도로입니다. 도로 안에 교량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사업을 입안하고 어느 단계까지 갈 때 까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실시되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주민과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거고, 그렇게 해야만 당연히 맞습니다.
이 점 양해드리고, 제 설명이 부족하면 이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자료로 요구하시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요, 그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륵사 쪽에서 여주읍으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진입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복사해서 의장님께서 나눠준 도로는 오학리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륵사에서 오는 거는 강변도로로 직접 올라타는게 아니고 그 안에 아파트 안으로 우회전 해서 들어가서 U턴해서 현재 여주읍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건 기본설계에서 이 자리를 크로버형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할 지, 아니면 지하로 해가지고 오르고 내려야할지, 아니면 성수대교나 서울 동작대교같이 한 차선을 공중으로 띄워서 구름다리같이 위에다가 이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길 건너가는 것으로 약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자세한 도면을 기본설계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읍에서 나가서 세종대교 쪽으로 진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세종대교 쪽으로도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이명환   
제가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의 높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세종대교나 기 있는 신 여주대교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홍수 수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해 때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면에 의하면 기존에 걷고 싶은 도로 옆 강변도로에 길을 연결토록 돼 있습니다. 교량법은 분명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식적은 도면을 가지고 군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합당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가면 됩니다. 그것이 상생이고, 그것이 지방정치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번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는 다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에 투입되는 국비, 도비, 군비가 정확히 편성될 것인가, 또한 이 다리가 국도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또한 방금 지적했듯이 도로의 위치, 주민의 교통의 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집행부는 주민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갖고 오게 하고 플랜카드를  걸게 하고, 의회 의원들을 전부 잘못된 사람들, 발목잡는 사람들로 폄하시킨 이런 내용이 저는 못내 서글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일반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가 있었다면 이것이 토론회에서 논의가 됐겠지만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치적 쌓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잘못이 있다라면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용의회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5대 의회는 정직한 의회, 열린 의회는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도면은 제 책상 뒤에 있고 도면 하나는 표지가 없고 하나는 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은 도면도 있고 공개한 도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오해를 풀어주실 건 의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은 정확한 도면을 그려내는 게 아니고 스케치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실시하면 정확한 도면 치수와 센티까지를 놓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더 늘어나면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님이 또 발뺌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청을 헐고 나가는 것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리 쪽에 가서는 “이명환 의장이 상사를 하기 때문에 하리 가는 걸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을 헐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없으시다라면 그 입에 정말 큰일 나겠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발뺌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해서 1천억 정도가 나온 것이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30%임에도 불구하고, 또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는 크로버형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부지와 얼마나 많은 도로의 길이가 늘어나겠습니까! 공사비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억이라고 하는 하향 조정된 액수를 주민들에게 유포시키는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지금 간략히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한거는 개략 공사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평균적인 데이터를 잡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 입안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두 배도 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세종대교 식으로 판형 교량을 놓으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삼는 거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발뺌하는 사람, 또 그걸 아니라고 반박하는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공직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타당성용역조사를 486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다른 설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주 관내에 행해지는 모든 농어촌도로, 이런 것에 대한 설계비도 1천만원 이하로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아닙니다. 타당성용역을 지난번에 한걸 사례를 하겠습니다. 흥천면에 농도 209호 800미터에 280만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능서면 본투~왕대 농로 106호 1.1㎞에 356만원입니다. 이게 좀 비슷한데 우리 여주대교는 구조물이라 조금 높습니다. 점동면에 203호 2.6㎞에 910만원, 흔암리에 6㎞에 2,100만원, 이건 농어촌 기초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기존 데이터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정도엔지니어링이 충남 부여군에 있던 것이 왜 경기도 전화번호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원종영   
그 용역업체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주군 관내 명성황후 진입로 공사와 오학, 현암리 도로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하고 있던 용역회사입니다. 정도엔지니어링은 도로분야에서는 명성이 좀 나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 중에 같은 사안이니까 부탁을 해서 용역을 했으며, 본사는 충남 부여에 있고 지사는 우리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간에 세월이 변해서 잠깐 사이에 어쩐 일인지 이 회사가 더 큰 회사하고 하천분야가 약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큰 회사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해서 현재 안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가 제가 아는 게 다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변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분야의 변명은 우리 군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명환   
어찌 보면 군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가 된 느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몹시 안tm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이 몇 분 남으셨습니다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지 의원님들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시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십자화과 채소의 토양성 전염병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인 배추, 무, 브로콜리 등의 작물에 발생하는 토양전염병에는 역병, 무름병, 뿌리혹병 즉, 배추무사마귀병이라고 말합니다. 등이 있으며, 1990년 이후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양전염성 병이 발생할 경우 심하면 수확이 전무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 원인균도 토양에 잠복하여 8~10년 정도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할뿐더러 농기구, 기계 등을 통한 인근포장으로의 전염성도 강하여 윤작 등 단기간의 방제조치로는 근본적인 방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십자화과 채소는 배추, 무와 산북면 일부 등의 준 산간지 양배추, 브로콜리 등 연 7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토양전염병의 발생은 약 30여 농가 연 50ha정도가 재배되고 있는 산북면의 대부분 지역에서 뿌리혹병이 발생되고 타 지역으로 전염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연평균 1,200만원씩 총 7,300만원의 사업예산을「십자화과 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으로 전용 약제인 혹안나, 후론사이드를 50~60%보조, 40~50% 자부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뿌리혹병에 대한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한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고 있어 재배농가의 안정 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그간의 약제방제 시범효과 등을 토대로 현재 보조율 50~60%, 희망 면적 50ha 중 11ha에만 시범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율 및 지원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농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것을 협의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 확대지원 추진이 어려울 경우 현행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지속추진과 윤작을 통한 작부체계개선이나 토양개량, 산성토양의 중화, 저항성품종 선택 등 복합적인 예방대책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며 새로운 품종보급 등 대체작목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최예숙 의원입니다. 토양성 전염병의 확산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에 농산물을 위해서 다른 읍·면으로 전염병이 옮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약제가 하나 밖에 지금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방제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목으로의 윤작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   
거기 대체작목을 미생물 처리를 이용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토양성 전염에 대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뿌리혹병에 대한 기량성 미생물은 아직 개발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개발돼야 되겠고, 그래야 방제효과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 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방이 되는 균은 아직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균 개발에도 진흥청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   
지금 2001년도부터 이 병이 시작이 됐단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990년도부터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예숙 의원   
90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10년이 지금 됐는데도 아직도 이 상태로 유지됐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일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병원균 자체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게는 10년까지 존재를 하고 완전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방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예숙 의원   
지금 이 약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소득에 약제비용이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전폐하지 않으면 생산에 비중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헥타당 6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에 의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자재비 급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62억 7,600만원이며, 이 중 광역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축구장 외 7종의 운동시설과 본부석 등 기타 편익시설을 2009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천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1차, 2차 후보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협의 결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요구금액과 감정가액의 차이로 매도를 포기하였고, 현재 3차 후보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사근린공원 화장실 부지매입 및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9,562만 7천원으로 현재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북 소교량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6,700만원 중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제외한 순공사비 5억 1,700만원으로 상품리 사낙골천, 하품리 주어천, 백자리 안두렁천 3개소에 대하여 교량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신청시 소교량 연장(3개소 53m)에 비해 실시설계 결과 소교량 연장(3개소 65m)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자재비 상승 등으로 순공사비가 6억 9,300만원으로 산정되어 공사비 초과로 산북면과 협의를 통하여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백자리 소교량 설치사업을 제외하고 상품리와 하품리 소교량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 추진 백자리 소교량 설치사업은 공사 추진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시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재검토, 관련 부서 및 산북면과 협의 후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광역주민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개 교량사업에 총 사업비가 6억 9,300이면 개당 2억 3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만 하고 나면 1억 7,600이 남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돈인데 사업을 예정대로 못하면, 그렇다고 보면 다음 연도에 1차 순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1순위에 넣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산북면 소교량 설치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3개소에 5억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타당성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백자리 안두렁천 소교량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통행량이라든가 이용객이…….
최예숙 의원   
통행량이 거기 백자리, 용담리, 하품리가 다니기 때문에 통행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3개리가 다 다니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산북면사무소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상품리 사낙골천하고 하품리 주어천은 통행량도 많고 이용객이 많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예숙 의원   
그 순위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개 교량만 할 거잖아요. 그럼 1개 교량이 남잖아요. 그 1개 교량 못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주민광역지원사업이 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할 때 이 사업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가 백자리 안두렁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한다든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돈이 모자라서 지금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예상 낙찰비용의 잔액가지고 돈을 썼다고 말씀하셨데 과장님도 이거 예상 낙찰가격에 남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소교량을 2개소를 추진하고 나머지 잔액은 한 4,400만원이 남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그 4,400만원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면 막상 실지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다보면 소교량을 설치하다보면 가상이에 옹벽이라든가 하천에 대한 관로 같은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설계서가 필요한 거고 기본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서 입찰을 줘야죠. 그거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2억짜리 낙찰이면 2×8=16, 1억 6천, 1억 7천밖에 더 받습니까? 나머지 3천 남잖아요, 낙찰비용의 차액이. 다른 데는 변용해서 쓰는데 과장님은 못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를 똑바로 해서 입찰을 봐야죠. 그래도 남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는 변형적으로 돈을 전용해서 쓰고 어느 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질문사항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62억 7천만원 중에서 광역적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4억 5천만원이 맞습니까? 한강수계자금으로 나온 것도 광역적사업비에 다 포함된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62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순수 군비가 27억, 그 다음에 특별지원비가 29억,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광역사업비가 4억 5천 그리고 대신면사무소에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1억 5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적사업비가 4억 5천이면 지금 특별지원금 있잖아요. 한강수계 특별지원금 준거 그것까지 포함되면 62억이 계산이 맞아서 이해를 하는데 그것만 달랑 4억 5천만 주면 나머지 돈이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맞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왕 군정질문에 답변을 주시려면 그렇게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중 그 간 추진실적과 이주민 건축물 환경정비 등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안은 총 연장 교부받은 제2여주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사업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안)은 총연장 13.94km, 도로폭 20m로 총사업비 1,49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되어 2004년 9월 22일 도로구역 결정, 다음년도에 감정평가 실시하여 현재까지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 용지보상 추진실적은 여주에서 가남 본두리까지 협의보상 진행되고 있으며, 여주읍 구간 6.3km 중 68%, 가남 6.7km 중 15%가 협의 보상되어 경기도에서 금년 10월 중에 공사추진 감리사업의 발주 그리고 11월 시설공사 발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단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 건축물은 빈 공가 2개소에 대하여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으므로 협의하여 창문을 봉쇄하든지 또는 건물이 조기에 철거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로계획 담당부서와 그간 수차례 협의 결과 여주~가남 도로를 금년도부터 사업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까지 계획추진 중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기 교부받은 제2여주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사업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읍 시가지와 오학~현암간 도로를 어디로 연결하고, 그동안 무슨 형식으로 대교를 건설해야 할지는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나 과정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 교부된 25억은 제2여주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되어야 하며,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제2여주대교는 행정부에서 입안하고 의결기관에서 예산수립 지원하여 먼 훗날 발전된 여주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333번 도로가 지금 가남은 10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남은 다 돼 가고 있는데 한 15년 전부터, 2대 때부터 산북 하품에서 양평 항금리 간으로 도로의 추진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끊겨있는데 계획이 거기에도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그 도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예숙 의원   
그래야 여주하고 양평 동북간에 도로가 다 뚫리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추진 건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각으로 고속도로가 발전되고 국도가 발전되고 기간망이 확충되는 만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   
예, 추진을 촉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인 용담천의 하천정비공사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천 하천정비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연장 10.4㎞에 총 사업비 254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 하천 개수를 실시하여 금년 7월15일 준공 하였습니다. 준공 완료 후 7월 24일 집중호우시 취수보 하단 돌망태가 일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에 하자 보수 요청하여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으며, 하자보수 후에도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된다면 경기도에 하자보수 요청시 취수보 하단부 형식 변경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각 보마다 설치된 어도의 형태가 틀린 것은 전문기술사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했기 때문이며 단순히 어도의 형태가 상이하다고 후속조치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하천의 유지보수 권한은 하천법 제8조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군으로  용담천 관리가 이관된다면 기 시공된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유지보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여주에 산재해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행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또 하자보수 기간 안에 모든 시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보는 거는 우리 여주군에 있는 군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지방비가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이 4군데, 지방하천이 용담천을 비롯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146개로 총 하천은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천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 내용 중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협력하는 이런 관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 주민들의 화합된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여기 계신 사회단체장님이나 언론인,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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