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9월 24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
  5. 4.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11.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3. 12. 휴회의 건(9.25~9.28)

  1. 부의된 안건
  2. 1.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
  5. 4.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11.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3. 12. 휴회의 건(9.25~9.28)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 탁주호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6일 집회공고한 제15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제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을 신청한 장학진 의원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건전성과 계획성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지 3년차를 맞이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재원의 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여주군 중기투자 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실시하며,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유아교육과 초·중·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의 질적 우위를 확대하여 여주군에 머무르는 공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간, 지역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잘 배분하여 편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경영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통합적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단위 소규모 공사시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의 10% 절감 및 재투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사용에 관하여 관행을 바꾸고 군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시스템을 정착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며, 절감된 재원을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절감의 계획과 추진, 평가 등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실효성 있는 사례와 제도, 시스템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요소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절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 주관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 운영비를 직접 공개입찰 하여 집행함으로써 낭비의 요소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 사용함에 따른 낭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인력의 재배치와 실·과·소 통폐합을 통한 인력운영비 절감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 하여 편성하고, 제도개선·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재정 소요를 최대한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원칙은 아닐지 모르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반드시 반영이 되어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및 계획성 없는 예산은 2009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삭감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은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 군민이 낸 혈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1.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8

4.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5.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6.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8.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입니다만,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석으로는 기온변화의 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조단체의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중 “자본적경비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내용 수정 및 제4항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31호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332호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대법원 규칙을 수용하면서 우리 군 재정여건에 맞게 수임료 조견표를 별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규정을 “월 20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명시하고, 안 별표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억 5,4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6쪽입니다. 의안번호 1333호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정광휴레나 아파트 사업지역은 법정리로 삼교리, 점봉리, 멱곡리가 상존함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멱곡리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교리 459-7번지 30㎡와 점봉리 162-7번지 152㎡를 멱곡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여비 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중앙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35호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했고, 안 제5조에는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는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구매의무의 범위, 예외규정과 교육훈련 계획안에 관한 규정했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및 융자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8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추석명절이 지나고 어제가 추분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의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중첩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밝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역차별 하여 수 십 년간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온 11만 여주군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기초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만 약화시켰다는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된 지역발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9.25~9.28)@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여나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공직자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혹여나 제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