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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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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1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발의)
  4. 3.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발의)
  15. 14.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발의)
  4. 3.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발의)
  15. 14.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탁주호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앉아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발의)@12 

3.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4.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5.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6.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7.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8.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9.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10.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11.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12.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여주군의회 최예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보조금관리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4호,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별도 계좌설정 및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에 보조사업 정산시 세제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증빙서류 첨부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5호,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운영상 불명확한 재량 행위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4호의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해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6호,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여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3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안 제14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7호, 여주군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리ㆍ반 등 하부조직에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행정리는 4개반 이상 16개 반 이하의 범위 내로,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범위로 확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1, 별표2에서 법정리 145개리, 행정리 281개리, 947개 반으로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현행 유사 조례인 「여주군 반 설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8호,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안 제5조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안 8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금고지정 절차를, 안 제14조에서 금고약정을, 안 제16조에서는 금고운용 보고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9호,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식품비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안 제16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0호,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임시시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인정시장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농어민직영매점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1호,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향후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2호,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여주군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주군을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유관기관의 참여를, 안 제9조에서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3호,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변경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변경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4호,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출산율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04호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때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일부 문구가 옛날식으로 돼 있는 것을 요즘 문구로 바꾼다든지 그런걸로 했고, 중요한 사항은 “11조의2(별도계정 설정 등)” 해서 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1항,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3항,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자가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수혜자에게 현금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13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서에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1.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자는 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보고를 할 적에 그런 세제관련 법령에 의한 그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번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좀더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개인 말고 각 보조금단체는 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사업자등록이 안된 데는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추가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세법에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에서는 환불을 받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을 받는데 지금 보조단체가 비영리단체가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환급신청을 내야 되는데 환급신청을 받으면 그게 다시 군청으로 반환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어떤 비영리단체는 부가세가 면제가 된다 이거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적에 아예 부가세를 빼버리고서 떼어주지 않나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비영리법인이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줘서 그 업자한테 세금을 주면 내가 세무신고를 할 때 “우리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를 신고를 하면 그 세금 중에 다시 돌아서 환급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1년에 두 번 받으니까 6개월 후에 환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많은 돈이 어디로 갈지 구분이 안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비영리사업자이면 반드시 환급을 받을거 아니겠어요? 환급받으면 당초 보조금이 나갔던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돈을 정산보고 할 적에 군에다가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문구를 보면 4페이지, 14조제2항 중 “감액한다”를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가세 환급금과 발생이자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발생이자, 그 다음에…….
장학진 위원   
이자하고 부가세 환급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게 정산보고를 하면서 어차피 거기 남아있는 돈은 전부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보고를 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정산을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환급금을 안 받을 수가 있죠. 제가 30년 동안 보조금단체에 많은 것을 부가세에서 파고 들어서 많은 업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손해를 많이 봤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조금 집행잔액 속에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도로 환급을 받은 금액이니까.
장학진 위원   
잔액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들어가 있는데 명시를 안 해놓으면 그 잔액이……. 왜냐하면 이건 금방 표시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신고하고 6개월 이후에 이게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이 길다 이거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볼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과연 6개월 이상의 단위로 환급받을 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한번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운영해가면서…….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실·과·소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많이 냈는데 시행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해가자, 제가 그렇게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시행을 해보면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보조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저도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보조금이라는게 전부다 세출에 의해서 사무보고에서는 이게 지출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경비지출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보면 지출을 했어요. 일반사무적으로 많이 지출을 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이런 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조항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츰차츰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조금에 “환급금액이 발생한 전액을 환급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처음부터 해야지 그게 나중에……. 그래도 착오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하고 앞으로 하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더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저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보조금 집행잔액에 속하거든요, 그게. 환급금도 집행잔액은 잔액인데 좌우간에 일부러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됐단 말이예요, 그거를. 저는 직접 그걸 안 해봐가지고 지금 내용을 몰랐었는데 알게 됐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 챙기라고 그럴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최예숙 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우선 속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교육이 돼야만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종합적인 지침을 줘요, 우리가. 예산계에서 해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 그러는 지침을 주는데 지침을 줄 적에 그 사항을 넣으면 돼요.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이 안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도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무서하고 해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고, 그래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하고 카드를 같이 발급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아마 이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보조금은 완전히 투명하게 집행이 될 거예요.
경익수 위원   
전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위원장 박명선   
경 위원님 다 끝났어요?
경익수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장위원님.
장학진 위원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상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그것도. 그런데 안해서 그런데 그 사업자등록을 하든 사업자등록을 안하든 대표자의 주민등록만 기입해가지고 세무신고를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 세무신고를 정확히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겠는데, 노인회로 보조금 나가는거 있잖아요? 각 마을별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이 노인들한테는 카드사용 하는게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산북면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면의 노인회관에 갔다가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거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보조되는 금액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고, 교육을 한다든가 일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읍·면별로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한 카드결제 하는 거는 도와주도록 그렇게…….
최예숙 위원   
일괄 같이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예숙 위원   
조례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초기 시행단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차츰 정착이 되면 상당히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조금 중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이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인등록이 안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인등록이 안돼 있어도 가능해요, 전부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법인등록…….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자하고 해가지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카드를 전부 발급을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를 사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행을 안할까봐 돈을 먼저 안 주고 이행을 한 다음에 돈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런데 돈을 먼저 줬다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이 그런걸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붙이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금계산서를 붙이면 세금탈루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이 돼요.
박용일 위원   
그런 생산자들에게 보조금 주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산자 단체나 농가를 제외한 사회단체에 지금 여주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요, 단체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42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건 전부다 확행이 돼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안되는 날이면 구멍이 새서 다 세금이 새나가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명선   
11조 2항에 보면 문구가 어떤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수입과 지출”에서 "과”하고 “및”하고 어떻게 틀린지, 어떤게 더 좋은 문구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정산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정산검사 규정이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검사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다른 거는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어떤 게 더 나으냐…….
법무담당한테…….
(신혜영 주사보, 「같은 말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함)
“및”이라는 단어 풀이하고 “과”라는 단어 풀이하고 어떤지를 내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신혜영 주사보, 「동등한 의미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문구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명선   
똑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어떤 문구가 더 좋습니까? “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명선   
“과”가 더 원안인거 같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말은 똑같은데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하여야 된다…….”
○위원장 박명선   
“과”로 고치는게 더 정답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로 고치면 조금 더 부드럽네요.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하시고, 14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산검사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위원장 박명선   
예, 예, 핵심은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위원장 박명선   
필요해요. 이게 그전에 제가 보니까 정산검사를 한달 내에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안하는 보조단체가 있고 그랬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언제까지 정산을 하라는, 사업종료 이후 언제까지 몇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라는 것을 교부조건에 넣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분명히 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교부조건에다 넣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이게 아마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는 정부에서 준칙안을 줘가지고 전국이 거의 통일되게 제정한 보조금 관리조례거든요. 우리 여주군은 이번에 개정안을 냈으니까 이런 우리 여주군 조항이 별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표준안을 줘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는걸 주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넣어서 하면 그 기간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위원장 박명선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늦게 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해태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 규정까지 거기 교부조건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교부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도 조례에 그런걸 못을 박아놓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산검사가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교부조건 해가지고 정산검사 후에 환수받은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환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거를 강행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럼요. 정산검사는 꼭 안 하면 보조금을 준 부서를 징계를 하거든요. 감사 때 도 감사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산검사 했는지 여부를 따져요. 그래가지고 정산검사를 안하면 보조금을 준 부서가 직무 해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책임을 물으니까 정산검사는 꼭 합니다. 서류만 갖춰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도 정산검사는 꼭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5호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저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사무 규칙에 의거해서 안 제11조4항 규제사항이 해제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5호를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도 우리 자치법규 상에 할 때 낫(「」)표시라든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띄어 쓰고 또 낫(「」)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14조에 보면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지금 몇 호로 돼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게 순서적으로 들어가 있을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조례 번호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4개 단체를 관리 위탁을 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6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이러한 조례가 투명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주군 우리 과장들 회의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여기서 확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15페이지에 7조에 보시면 먼저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선발하되 나눈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그 학생에게 상반기,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걸로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실·과·소장으로 운영된 이러한 것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제11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했고, 여기에는 우리 당연직과 외부인사, 다시 말해서 전문가, 관내 금융기관을 대표로 2명을 위촉하는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12조에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17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를 정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14조에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위원회 운영사항을 뒀습니다. 또 15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80일 이내에, 폐쇄기를 지나서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주군 규칙을 따라서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에 보면 2013년 3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선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섯 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두 번이요. 정기회 두 번. 그 다음에 수시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아닌데…….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5회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라고 보면 5회가 안 잡혀도 되는데 5회가 잡혀서……. 상반기에 결정하는 아이에 대해서 하반기도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상반기 결정해서…….
최예숙 위원   
그 아이를 1년을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줄건대 임시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임시회를 잡아 놓으셨는지 물었고요, 그리고 왜 2013년으로, 그때까지라고 정해 놨는지, 유효기간을 왜 뒀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은 5년 이내로 시한을 둬서 그때 또 넘어가고 그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칙에다가 이런 사항을 뒀습니다.
최예숙 위원   
5년이 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기한입니다, 기금관리는.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금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왜 5번이냐 하는 말씀은 한번 결정되면 상반기, 하반기 줍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다시 보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시 소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왜 두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위원회는 이것을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하는 거는 여주군에서 운용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꼭 민간전문가를 관내 금융기관 대표로 들어가야 되고, 또 기금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1명씩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금운용은 군에서 다 할 것이고 선발할 때 공무원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발하는데 필요한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금융기관 대표나 기금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여주군에 어렵고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로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선발해야지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지 금융기관에서 업무나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를 꼭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해당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당연직은 그렇고요, 그런데 외부인사 2명인데 우리 기금운용을 하려면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운용실태라든가 또 관리측면에서 볼 때 금융기관의 1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또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여기에 꼭 금융기관보다도 외부인사를 1명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2인을 선정한 이유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인 이유가 있겠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위원을 다 한다면 이것도 투명성이 좀 밝지 못하다 하는 외부로부터 이런 인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전문지식인 2인을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금융기관 대표가 들어오면 이 기금이 다른데로 맡길 수가 없잖아요, 위원으로 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우리가 지금 금융기관 농협에다 이걸 맡겼거든요, 출연금을. 이거 출연된 겁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박용일 위원   
관리하는 면에서 그 위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없고 꼭 거기로 가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박용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내부에서 선발하는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보통 위원회가 거의 다 외부인사를 하는 것이 통례라고 그럴까요, 우리 기금운용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융기관 대표는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보면 우리 기금법 조례에 보면 꼭 외부인사를 영입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외부인사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되죠.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민간전문가는 관내 금융기관 대표와 기금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표는 꼭 들어가야 되고 기금분야에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금융기관 대표가 꼭 필요하냐 이거죠. “사회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2명”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금융기관 빼고요?
박용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런데 자금운용 문제라든가…….
박용일 위원   
자금이야 여주군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신데 이분들과 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어디다 갖다 맡겨도 문제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단조롭고, 출근했다가 거기서 업무만 보다가 시간되면 퇴근이나 했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심의를 하는 위원이 돼가지고는 불합리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융기관 대표”를 빼고 다른 “사회에 전반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래서 박위원님, 11조 밑에 보면 “1인씩 군수가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 1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추천을 받으려면 면을 통해서 학교장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1명을 학교장 정도, 이렇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하부에 보시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1명씩 군수가 위촉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금운용…….
박용일 위원   
글쎄, 군수가 위촉하는건 맞는데 이거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점장”,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빼라 이 말씀인가요?
박용일 위원   
금융기관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은 너무 단조로워요.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물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원금을 해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는 금융기관의 기금이 들어와야 되고 금융기관의 대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설 제9조2항에 보면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만으로 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 이쪽하고 금융기관 대표는, 기금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하면 그거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원금을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금융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관한 전문분야가 맞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심의를 하고 이런 분야들은 민간을 1/3을 두도록 돼 있고, 이쪽에 결산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돼 있죠, 지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많은 기금을 우리가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 기금을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면 이런 전문 금융가가 필요한데……. 이게 1년에 이자소득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이자가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하는건데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지고 금융 쪽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사항이 뭐가 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두는 거고요 장학생 선발은 또 다르죠. 그런데 박용일 위원님은 지금 2가지를 똑같이 취급을 하는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당연직과 전문지식을 갖춘 2인이고요 또 장학생을 선발하는 인원은 민간인이 1/3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장학생 선발도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사회에 전반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지 금융기관에 있는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 보면 기금은 운용하는 데는 회계과장도 있고 그런데 장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는건데 금융기관의 지정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지 사람도 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융기관 대표는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해서 해도 괜찮죠?
박용일 위원   
금융기관 대표가 와야 위원회 할 때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금융기관 대표 1명, 전문지식 1명 해서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외부인사가. 전문지식자가 하나가 들어온단 말씀이예요.
박용일 위원   
금융기관 대표는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왜 그냥 가요. 앉아서 계속 토의하고 그러지.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이쪽에 선발은 추천되는 장학생이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끔 돼 있고, 또 이쪽에 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결산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를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줘요. 민간전문가는 “관내 금융기관 대표”가 아니라 “기금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1인씩 선출한다”로 하는 게 더 다양하지 않느냐 이거죠. “금융기관 대표”를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같은 거니까 운영의 묘를……. 만약에 이걸 “지점장”이라는 것을 명기를 안했다 할지라도 군수가 위촉할 때는 해도 되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삭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영상에 거기 괄호“()”하고 “등”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금융기관 안 해도 전문지식이 풍부한 지식인 2명을 우리가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말귀 자체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수정 가능하면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하고 “지점장 또는 출장소장”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명선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장학진 위원   
문제는 관내 금융기관 대표란 말이죠, 그게. “민간전문가와 기금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전문가”니까 그게 사회복지 전문가도 될 수 있고 다른 전문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금융전문가를 집어 넣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박용일 위원   
그걸 다 삭제를 하고 “기금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 이래도 되고……. 금융기관 대표나 지점장, 출장소장은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이해가 다 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7쪽입니다.
저희가 반 설치조례하고 통합을 하면서 27쪽에 제11조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이것만저희가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수정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기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장님하고 반하고의 통·폐합 조례는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봐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장님들하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부딪히는 것을 여기에 저도 조례검토도 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아직 좋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차후에 이장님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우선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것 말고 행정법에 의해서 우선으로 이장님 권한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문구 한두 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 또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문구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바로 개정을 해서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됐습니까, 장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반이 947개 반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산북면 상품3리에 현재 6개 반이 있는데 3개 반만 등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상품3리가 지금 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6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여년 이상 계속…….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 6개 반이라고요?
경익수 위원   
예,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위원님 다 됐습니까?
경익수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반을 구분할 때 몇 호를 규정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4쪽을 보시면, 주요내용 ‘가’항에 행정리는 4개반 이상 16개 반,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최예숙 위원   
세대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그런데 어떤 자연부락이라든지 어떤 괄호내처럼 아파트나 전원주택단지 이런 단지는 조금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우리 여주군에는 지금 군인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인 아파트요?
김규창 위원   
예, 여주군 관내에. 주택하고 관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거기에 되어 있는 조례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마을에 군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마을로 쳐서 행정리로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에 그런 문구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아파트가 자꾸 신설이 되면서요, 아파트에서 독립 리를 원할 때 그때에는 되는데 현재는 리 안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독립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 리에 속해있는 거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독립을 원한다 하면, 주민이 원한다 하면 독립을 시켜줄 것이고 군에서요, 행정리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조례에 넣었으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외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주군에서 사업을 하나 뭘 하면 소외받는 기분을 느껴서 여주군에 살지만 여주군의 행정혜택도 안 받고 무슨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조례에 그런 것을 일부분을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그런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은 그 리에서 이장하고 어떤 주민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안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반 이상 16개 반 이하의 범위내에 들던지, 들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어떤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신청만 하면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리하고 반하고 ‘4개 반 이상16개 반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개 반 이하의 행정리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파악이 잘 안 됐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반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반도 똑같습니다. 반도 이 규정에 보면, 여기에 미달하는 반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 있는 상태로는 인위적으로 조정은 안 하고요, 자연적으로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것만 이 규정에 의해서 가급적 4개 반 이상 되었을 때만 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자꾸 이게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거든요. 기존에 있는 리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반이 현실에 맞지 않는 반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3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나가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동네는 다섯 반이 있고 어느 동네는 여섯 반이 있고, 이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고, 또 2개 반만 있는 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일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례하고 반하고 거의 안 맞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리를 통합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지금 우리가 259개리인가요,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81개리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281개 부락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지금 1개 행정리가 제일 적은 데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가장 적은 세대요?
○위원장 박명선   
예, 행정리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명선   
후포2리가 18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명선   
18세대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1개 행정리로 그냥 둬야 되는 것인지, 또 반은 2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이 18세대를 2개 반으로 나누는 것인지, 정말 반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30세대에서 40세대 되는 행정리가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제조사를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두어 건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암4리가 지금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현암4리가 1,00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002세대인데, 이장이 1명입니다. 거기 반이 몇 개 반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반은 4개 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게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죠. 이장이 감당을 못 해요, 거기. 오학2리도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오학2리도 그렇고, 현암4리도……. 1,000세대면 몇 명입니까? 그것을 이장님이 어떻게 혼자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오학2리도 똑같습니다. 거기 아파트 계속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분동을 해주든지 아니면, 반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북내면하고 얘기를 해서 이장님보고 분반하도록…….
○위원장 박명선   
여주읍장이 해야죠, 여주읍장.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17조에 보면, 실비변상이 나와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조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과연 그게 상여금이 맞는 것인지? 반장에는 보상금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5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보상금이 나가죠? 포상금, 수당, 상여금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어떤 문구가 맞습니까? 상여금은 뭘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수당이나 보수나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 상여금을 받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보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는 저희가 공무원처럼, 또 회사 직원들처럼 매달 지급하는 게 보수인데, 반장한테는 보수란 말은 좀…….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그러면, 보상금이죠, 차라리 보상금. 상여금이 아니죠? 어떤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먼저 있던 조례의 문구를 고치질 않아서 먼저 상여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놔뒀는데요. 이것도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어떤 게 문구가 맞는 건지를 알아서 이것을, 상여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조례에 상여금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안 대서 그런데…….
아니, 먼저 조례 자꾸 따지면 안 되죠. 검토를 수없이 했을텐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보상금으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보상금으로 고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어긋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리장하고 반장하고 여기 보상금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 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장들한테 얼마 나가고 지금 반장한테 연 5만원이지만 보상금 차원에서 조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장은 읍·면의 면장을 보좌해서 읍·면을 이끌어가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 일부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또 반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장을 보좌하고 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는데, 지역일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굉장히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장 이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일을 하는데도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 업무 질의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 지금 이·반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새마을지도자는 당초 새마을사업 하면서 생긴 제도인데 처음부터 무보수 명예,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최예숙 위원   
다른 시·군에서 전혀 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보상금이 맞느냐 그랬는데, 이장님들 상여금도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명선   
아니 반장, 반장.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9조에 있는 이장 상여금은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다음번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고의 지정 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금고지정의 방법을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회계별로,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금고의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별표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만들었으며, 행정자치부 기준안을 토대로 해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시 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금고지정 절차로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금고약정기간 만료 100일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며, 위원회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금고를 결정해서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을 심의해서 금고만료 4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금고를 선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선정결과를 군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약정체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금고운용 현황을 회계별·기금별의 자금운용 상황을 상·하반기로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77조, 시행령 제102조, 10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여주군재무회계규칙 10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위원 심의수당으로 약 2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1번은 여주군금고의 약정기간을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3년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나 4년으로 할 것을 변경을 요구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경기도내 많은 시·군이 4년으로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4년 이하의 기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견은 여주군금고 심의에 있어서 대내외적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순수한 국내 자본비율 항목을 추가로 해달라는 항목은 저희가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공정한 심사에 반하는 사항이 되며 형평성에 결여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 항목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7쪽 제3조에 보면, 군수는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쟁방법이 공개경쟁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한다는 말은 뒤에 여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두 번 들어가게 된 거죠. 아예 있으니까,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은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상위법에 경쟁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경쟁방법으로 쓰는데 공개가 들어가는 것하고 일반 경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텐데, 공개경쟁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구가.
○세무과장 권영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방법은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모든 참가자 전체가 참가합니다. 그것은 경기도내 전체 참가자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경쟁의 경우는 경기도내 여주군내의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의 항목이고, 지명경쟁은 금융기관 중에 2개 내지 3개를 우수한 금융기관으로 정해서 그 금융기관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총괄적인 경쟁입찰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일반경쟁이라고 명시를 하면, 저희가 여주군내 금융기관으로 제한을 할 수 없는 용어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주군 관내 금융기관을 입찰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일반경쟁을 명시하지 않고 경쟁계약으로만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라는 것도 일반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제한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한다는 거지.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모든 경쟁계약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일반경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은 제한이나 지명을 할 수 없는 한 분야가 되고요, 그냥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제한이나 지명을 포함해서 그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인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문안을 만들면서 ‘또는 수의계약방법’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①번에서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제3조5의②항 ‘금고는 회계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금고(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내용은?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는 A라는 은행을 줄 수 있고, 특별회계는 B라는 은행을 줄 수 있고, 기금은 C라는 은행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이 항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금고로 운영해야지만…….
장학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는 단일금고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거기의 내에서 뭐가 없느냐 하면, 은행법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은행법에 지방재정법 제103조를 한번 보면, 「금고업무의 일부대행」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제3조2항에 대한 말을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를 모른다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2항을? 10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4페이지 보면, 103조 밑에 있잖아요, 밑에. 「금고업무의 일부대행」. 이 일부대행이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2항에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시달해준 기준에 의해서 그 항목에 보면, 금고의 수요가 있고, 일반회계 1금고 특별회계 1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같이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금고의 지정에 어느 항목이라도 조항에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근거하여’라는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상위법을 안 집어넣고 하위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게 되냐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나 77조, 시행령 102조, 103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거기까지만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는데 법에 어긋난다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제3조에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2항의 내용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특별회계도 별도의 은행을 둘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군청의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도 들어올 수 있고 단위농협도 들어올 수 있고 신용협동조합도 들어올 수 있고 새마을금고도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해놨냐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안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왜 안돼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해놓고.
○세무과장 권영주   
군 금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103조를 보세요, 103조. 내가 지금 103조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금고업무의 일부대행)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군 금고에서 지정한 다음에 읍·면 농협 같이 수납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일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조례에서 법이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안 맞으니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금고의 지정 안에 어느 항목에 103조의 항이 들어가 있어야만 2항이 맞는다니까? 2항을 왜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법무통계팀 신혜영   
2항은 금고를 지정하는 내용이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는 그 지정된 금고의 업무를 다시 대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은행법 아닙니까?
○법무통계팀 신혜영   
여기 2항에서 말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장학진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법무통계담당 신혜영   
여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학진 위원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금고도 새마을금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새마을금고는 군 금고로 해당이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새마을금고나…….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은행법은 뭐예요?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 되잖아요? 여기도 은행법이 있잖아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해놓고, 정의로는.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은행법에서 재산 최저자본금은 전국적인…….
장학진 위원   
그것은 자본금에 대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항목이 있다면 제3조2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에 의거한’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게 말이 따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정의를 은행법으로 해놓고 이쪽에 와서는 기금을 별도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103조는 은행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도 은행법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권영주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103조는 군 금고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것은 금고업무의 수납업무와 지출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수납 같은 일부 수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항목만 여기에 열어두는 겁니다. 수납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군 금고로서가 아니라 지방세 고지서를 갖고 가면 면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세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이체할 수 있게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은행법을 한번 봐야 되겠네, 결국? 은행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행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은행법에는 축협이나 이런 부분은 신용사업부만 은행으로 인정을 하고 을 인정을 안 합니다.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제2금융권도 금융기관이죠.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금고는 은행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은행적으로 들어간 데 그런 데가 자본금 같은 경우…….
○세무과장 권영주   
지금 말씀하신 2항은 특별한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을 열어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타 은행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는 농협중앙회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공개입찰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 여주군에 금고를 이용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점수에 의해서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금고를 주려면 우리가 돈을 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주는 거 아닙니까? 받고 줘야죠, 우리가 그 금융계통을 이용하면서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돈 받고 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은행을 줄 때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금고 대행을…….
○세무과장 권영주   
돈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자금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별도의 결산표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선 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는 금리라든가 공정상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받지 말고 공개적으로 받아야죠. 비공식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해 왔어요? 뭐 하나 해달라면 중앙회에서 1억 받고 2억 받고 받아왔잖아요, 군에서?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하면 경쟁입찰에서 내놔야지.
○세무과장 권영주   
지금 말씀하시는 군 금고에 농협이나 어디에 돈을 받고 금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면 정기예금이나 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받죠. 다른 것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권영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요?
○세무과장 권영주   
우리 자금관리를 해주고요…….
장학진 위원   
우리 자금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금관리를 했으면 거기 자금관리에서 수익성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금융계통에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고서 무슨 금융거래를 해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금융기관이 자기 개인자금을 예금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를 받아먹지 다른 돈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네가 자금관리 하기 위한 인력을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다른 데에서는 다 출연금을 내놓는데 여주군은 출연금을 안 받아요? 출연금이라고요, 출연금.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공개적으로 내놔야죠. 비공식적으로 내놓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출연금 내놔요 안 내놔요?
○세무과장 권영주   
출연금은 금고계약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데는 출연금 받는데 왜 여주군 금고는 출연금을 안 받느냐고요? 다른 시·군 단위는 받는데?
하여튼, 논쟁의 대상이 깊어요. 이게 금고를 원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조례 준비를 하다가 세무과에서 조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묻는 것인데, 출연금을 내놓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출연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출연금은 우리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한 문제들도 별도로 줄 수 있는데 은행법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맹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 따지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어쨌든간에 다른 것은 안 맞는 거니까 안 맞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쟁방법이 공개경쟁방법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과장님이 ‘수의방법’은 삭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은행법에 대한 문제를 3조2항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거 끝나고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56쪽 의안번호 1309호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식품비의 정의를 정함으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구입비, 그 다음,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정함으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은 안 제9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2조,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 확보로 4억 5,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4항7호에 농민단체 추천인이 있어요. 거기 있죠? 제8조4항7호 농민단체 추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단체 추천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농업인단체 추천인이 맞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농업인으로 하는 게…….
○위원장 박명선   
농업인단체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추가로 거기에 삽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박명선   
그렇고요, 제12조3항에 보면, ‘급식의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만 들어가 있고, 관련시설의 관계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보다 폭넓게 실태관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괜찮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박명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14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학교의 급식위원회는 급식영양사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패스업 인증마크를 취득한 식품제조업자가 아니면 전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무슨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요리를 해서 먹였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영양사들이 패스업 인증마크를 받은 식품재료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들은 뭐든지 다 끓여먹는 거잖아요. 패스업에서 왔어도 끓여먹어야 되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끓여먹어야 하는데 일체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데,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추가부담이 되고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 타 시·도에는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주교육청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패스업 인증마크를 받은 식품업체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게 대다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학교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예숙 위원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줄 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는 방안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일단 학교교육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됐습니까?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1310호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특별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마련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돼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난해에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여주군 실정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70페이지, 제2조(정의)에 대해서 임시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조례에다가 모두 담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상거래 할 때 준칙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페이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주차장이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여주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어떤 시설에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정시장의 기준 등)은 “인정시장은 영 제2조1항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시장에 대한 등록과 인정취소에 대해서도 정하여서 제10조에 (인정취소)가 있습니다.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는 등……. 또한 여기에 따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현재 신륵사 농산물판매장이나 아울렛 농산물판매장도 이 조례를…….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 하면 옛날에……. “인정시장”이라 하면 상가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상거래를 행하는 것과 또한 노점을 해서 상거래를 행하는 것을 인정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유통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아울렛이라든지 신륵사관광지내 농특산물판매점은 유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조에서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이렇게 쭉 해서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1부터 10항까지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까지 하면 그 내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는 건지?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까지 해놓고 2조에 (정의)가 들어가면서 쭉 나열이 돼야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특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부터 10항까지 뭐하러 풀어놨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강조하기 위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위원장 박명선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온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있고 그 밑에 있는 특별법……. 앞에 있는 그 상위법이라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 사항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 같고요, 저희가 검토시간에 검토를 다시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2016년까지인데 왜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76쪽 제25조에 “상인회 등록”인데 우리 여주에는 상인회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중앙통 상권상인회 하나만 등록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하리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하리 제일시장은 인정시장이기 때문에 법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쪽 중앙통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중앙통은 상인회가 등록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상인회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상인회가 구성돼갖고, 여기 여건에 맞게 구성되게 되면 저희가 등록증을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상인회가 그럼…….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요건이 구비되는 게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는 50개소 이상이라든지 1천 평방미터 등 이런 것이 충족되면……. 면적에 따라서 개소수, 점포의 숫자…….
박용일 위원   
점포의 숫자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제가 알기로는 2천 평방미터 이내에 5개소 점포가…….
박용일 위원   
면적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2천 평방미터 이내에 50개소의 점포…….
박용일 위원   
그럼 이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넘으면 좋습니다. “이내”가 되면 안 되죠.
박용일 위원   
“이내”면 안 되고 “이상”…….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점포수가 50개 이상…….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제3조에 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게 혹 지금 하리시장에 독소조항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12미터는 중앙통은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도로를 갖고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거리거든요,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서 중앙통에서는 거리가 12미터가 넘는 것 같아요. 가운데 독소조항은 독소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 조항가지면 하리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하리시장은 현재 인정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법인으로 등록된 인정시장입니다.
장학진 위원   
인정시장이지만 재건축 하잖아요. 재건축하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문제가지고 걸려 있는데, 거기. 군청에서 승인 안 해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어디요?
장학진 위원   
하리시장에 설계도면을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지금 현재 저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말고 도로편입 되는 데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가 도로로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군청에서 승인해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이게 끝나야만, 문화재심의 끝난 뒤에 그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구역을 집어 넣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왜냐하면 거기는 인정시장이 돼갖고 그런 인정시장이 될 경우에는 특별법에 보면 제가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하리시장 번영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조항을 보고 도까지 질의를 해서 그거는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문제하고,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권살리기회도 도로하고 일반 보행자도로하고 12미터 안 나오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먼저 한번 중앙통 상권살리기…….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현지답사까지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이건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례에서 개정을 해도 법에 있는 사항이라…….
장학진 위원   
법에 있는 사항인데 조례에 완화규정이 들어가면 좋지만 이걸 또 조례까지 규정하는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완화하면 또 재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승인요청을 올렸을 적에 그 사항에서 문구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재의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원과 부천, 의왕 3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서 본 조례 내용에는 3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준칙안은 돼 있지만, 상위법은 돼 있지만 수원과 부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갖고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라고 했더니 그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갖고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번 설명드린 거와 똑같은 사항인데 다만, 3조2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할 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라고 한 것이 잘못 됐다고 그래갖고 재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지난번 하고 이 문구 하나만 틀리고 그대로 다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 문구 하나가 틀린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대로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원안대로 준칙안이 돼 있고, 상위법이 또 그렇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해서 저희도 항의를 했습니다. “왜 수원과 부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통과시키고 왜 우리 여주 것만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미처 자기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됐는데 상위법에 위배된 것은 수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조례하고는 큰 문제는 아닌데 여기 보면 회의 참석수당을 11만 5천원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먼저번에도 그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2시간이 넘었을 적에 쟁점이 분쟁이라고 그러면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2시간까지는 8만원 정도가 되겠고…….
장학진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만 5천원이라고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의 일률성이 없잖아요. 다 8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 5천원의 수당이 초과 지급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떨어져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만 그거를 11만 5천원으로 하면 회의참석수당이 11만 5천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은 8만원이고, 3만 5천원은 2시간 초과할 때 3만 5천원을 초과 지급한다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 회의참석수당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예산편성 할 적에 제가…….
박용일 위원   
이것도 아주 수정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여기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명자료로 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의안번호 1312번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오에스(SOS)라는 것은 말 그대로 “Speed One-stop Solution” 해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번에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오에스라면 어떤 사람들은 위험구조요청으로 알고 있지만 기업의 애로점을 한번에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10월달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줬고, 각 시·군에 이 사항을 해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라는 뜻으로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그 준칙안을 도에서 받아갖고 여기에 맞게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운영, 그리고 유관기관의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각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단을 구성해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물론 기업의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저는 이 조례는 그냥 사문화되는 조례로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금 경기도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 운영되나마나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이지 이걸 조례로 정해놓고서 근무자를 평가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인 처리가 돼야지 에스오에스를 조례로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강제규정밖에 안 되고, 이거 해줘봐야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걸 근거로 해서 공무원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움직이는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아닌 말로 도에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이 조례를 만들라는 근거서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각 시·군에서 법적근거는 없지만 경기도에…….
장학진 위원   
경기도에 기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각 시·군에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공문 떨어진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가에 이것이 3월달까지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몇 점, 또한 6월달까지 조례가 제정되면 몇 점, 그래서 그 평가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까지는 제정을 못하고 6월달 안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문 내려온 거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평가표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조례가 이왕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왕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조례가 공무원을 위한 조례보다는 지역을 위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에스오에스 조례 해놓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뭐에 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도 공무원한테도 이런 근거로 해서 지원단도 구성하고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거 안하면 공무원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 말은 그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정해 놓기 때문에 공무원이 움직인다, 이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안 정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라는 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더 잘 움직이는 걸로 이해를…….
장학진 위원   
더 잘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움직일 것을 이런 조례 만들어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점수 얻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도에서는 2가지입니다. 지원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럴 때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할 적에 그때마다 공문을 구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해갖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기업한테도 굉장히 신속히 처리되니까 좋고요, 또 기업을 앞으로 여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욱 낫지 않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가지고 기업지원단도 만들어야 되고, 현장기동반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경제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거 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기업지원단은 기업지원팀에서, 여주군도 있지만 각 기관 단체 요원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안을, 과연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업을 위한 순수한 동기인가 아니면 도에서 맞춰가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에 따라서는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기업지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걸로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갖고 많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기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갖고 작년도 지난해에 민원처리에 우수시책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채점표하고, 그거를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채점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하단에 10조, “시스템의 원활환”이 맞는 거예요 “한”이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오타가 됐습니다. “원활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변경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으로써 안 제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안 제1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2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로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중에 제1조에서 중간 부분 지방공기업법 제4조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중간 부분 제11조제1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2호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발의)@23

14.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5.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6.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9.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0.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2.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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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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