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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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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 안건접수 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추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여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여주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경   
전문위원 이원경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42억 6,400만원이 감액된 3,512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4억 7,700만원 증액된 3,034억 2,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57억 4,100만원이 감액된 47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6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034억 2,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7.6%인 1,141억 5,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4억 4,300만원이 증액된 754억 8,3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7억, 주행세 1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억 6,800만원이 감액된 386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2.4%인 1,892억 7,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500만원 증액된 861억 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8,300만원 감액된 770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27억 6,200만원이 감액된 569억 2천만원으로 18.8%, 사업예산은 22억 8,200만원이 증액된 2,325억 3,100만원으로 76.6%, 예비비 및 기타가 1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300만원으로 4.6%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사업비의 감액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교량정비공사, 산북체육공원 토지매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4,100만원이 감액된 477억 9,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을 2,400만원 증액하여 의료급여진료비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6억 2,900만원 감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등 2억 2백만원을 감액하여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등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등이 19억 7,300만원 감액되어 산업단지조성 시설비 삭감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산금수입등을 7억 3,4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 9,900원이 증가한 164억 4,7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급수수익인 수도요금 조정액 감액과 공사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등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68억 5,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 영욱입니다.
여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 6,400만원 감액된 3천 512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3,034억 2,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억 4,100만원이 감액된 47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034억 2,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7.6%인 1,141억 5,100만원으로 지방세는 24억 4,300만원이 증액된 754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9억 6,800만원이 감액된 386억 6,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4%인 1,892억 7,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9,500만원이 증액된 861억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1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9천만원이 증액되어 77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27억 6,200만원이 감액된 569억 2천만원으로 18.8%, 사업예산은 22억 8,200만원이 증액된 2,325억 3,100만원으로 76.6%, 예비비 및 기타가 1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300만원으로 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4,100만원이 감액된 477억 9,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을 2,400만원 증액하여 의료급여진료비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6억 2천 9백만원 감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등 2억 2백만원을 감액하여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등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등이 19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산업단지조성 시설비 삭감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산금수입 등을 7억 3,4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입부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회 추경에 19억 7,342만 9천원이 교부가 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정산을 해서 9,516만 3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0억 6,8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괄적으로는 9,338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 8,330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99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 내시된 것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3천만원을 갖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배상금을 물어준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고용통계조사 인부임하고 기본통계조사 자료수집 인부임 해서 일부 도비보조금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천원이 더 내려온 것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본통계조사 자료수집 인부임은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아서 6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도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개최를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여비도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가 연중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매년 한번씩 행자부에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대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혁신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세워놨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에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패소한 판결은 없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배상금을 물어주는 그런 판결은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몇 건이나 계류 중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28건 정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1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1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2020 여주군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5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쌀 산업특구 조성에 대한 대형홍보판 설치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장소선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3월 정도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네 군데는 어디어디 장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가는 데 한 군데, 그리고 3번국도 술 공장 있는 데,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상활리 바로 고속도로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제방에 하나, 그 다음에 42번국도 흥천면과 능서면 경계에 있는 양화천 제방에 하나. 그래서 네 군데 장소를 선정해놨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선정한 곳이 전부다 강남이네요? 표지판 선정이? 쌀 산업특구 선정한 게 전부다 강남에만 선정이 되었네요? 고속도로 주변으로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속도로하고 큰 도로 주변에만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 쌀 산업특구가 계속 될 건데, 강북 쪽에도 제2영동고속도로가 뚫려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제2영동고속도로 뚫리게 되면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이게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있어요.
고속도로 주변이잖아요? 고속도로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고속도로 부지 쪽에다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다 세우려다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있는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 있잖아요? 사유지는 어차피 어렵고, 국·공유지 중에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장소선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우순 계장이 다니면서 전부다 선정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장소는 저희 군에서 쓸 수 있는 장소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24억 4,361만 1천원이 증가된 754억 8,323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수입이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에 따라서 주민세 수입이 7억원이 증가되었고, 주행세는 당초보다 17억 4,36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7월 20일날 주행세율이 당초 21%에서 32%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9억 6,836만 8천원이 감소된 386억 6,756만 7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리버스랜드 임대료가 금년도 8월달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5,531만 8천원이 새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입장료가 당초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60만원 감소시키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600만원인데, 이것은 여주-가남간 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10%가 여주군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넘겨서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여주-안흥 지방도 보상금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5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는 점봉~가업간 도로 확장 포장비에서 감정평가금액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초원주택~터미널 사거리간 국도37호 도로포장 공사도 5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은 당초 총사업비 17억 중에 금년도에 7억원이 부담되었고, 2008년도에 10억원이 부담될 것으로 봐서 거기가 3억원이 감소되어서 총 21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가 4,488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구입 계약에 대한 피기위약금 1,497만 5천원,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 654만원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이 새로 세입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51페이지 지방세와 55페이지, 5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56쪽 공유재산 매각을 어디 한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수입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56페이지에 초원주택~터미널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이마트의 24억에서 공사 완료되면서 18억 정산된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감정평가 해서 설계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다 집행된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도시과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사항만 보고를…….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무과 소관 금년 예산액은 총 6억 9,870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과 증감은 없습니다 단, 항목별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저희가 도에 상사업비를 탄 1억 5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표조사 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에서 감액이 380만원, 그 다음 페이지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등 구입비 감액 35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감액 70만원 해서 총 8백만원을 감소시켜서 앞에 87페이지 포상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잘 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읍·면에 1개 면에 2백만원, 우수 읍·면 2개 면에 150만원, 장려 읍·면 3개 면에 100만원씩 상금을 지급해서 지방세 징수에 노력한 직원들에게 읍·면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87페이지,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금년 포상금 있잖아요, 8백만원인데 작년에. 내년도에는 1억 잡으셨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읍·면의 시상금입니다.
장학진 위원   
시상금을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잡지 않으셨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상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금년도에는 8백만원밖에 안 잡으신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 1억은요, 읍·면에 이미 시상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받은 상사업비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읍·면에 시상을 해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읍·면에 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도시개발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여주군 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와 여주군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의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여주 소로2류34, 35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현암리 명실상부 아파트 주변도로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17억원 중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납부금액 7억원으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잔여사업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개발부담금 세입액이 당초 2억원에서 1억 6백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출금도 1억원에서 5,300만원으로 감액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세입의 50%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55페이지, 1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55쪽에 여주군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왜 남았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남은 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남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실 참석인원으로 정산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외부인원들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었는데 외부인원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거 질의를 했습니다. 참석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명시켜요.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에 큰 뜻이 없는 분들 같은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여주군에 어떤 애착심을 갖고 여주군 계획에 대한 참여를 하실 분이라야지, 이름만 걸고 참여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런 분들은 제명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향후에 정비할 때 참석실적을 검토해서 참석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교체하는 것으로…….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85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예상액 3억원을 실지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1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는 금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jr 7,550만원을 감액하고 잔액 6억 3,432만원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85쪽에 체비지 매각을 왜 안 한 거죠? 계획을 세워놨다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금년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부지가격이 더 상승될텐데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금년도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1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천송2지구 도시개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시가지조성사업 체비지 매각예산의 3억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5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다음 192쪽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미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 6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93쪽 예비비는 향후 시가지조성사업 추진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서 세입에 따라서 1억 4,83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197쪽부터 199쪽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은 강천지방산업단지 사전분양 매각예산액 20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220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98쪽 일반운영비는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미실시 함에 따라서 참석수당 64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며, 199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는 강천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등으로 355만원을 반영하고 잔액 11억 9,137만 9천원은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20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금년도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징수액 4억 5,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854만 7천원을 조성,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개발부담금 세입액 감소에 따라서 전입금도 5,300만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4쪽 잡수입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여예산액 468만 7천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205쪽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서 세입에 따라서 39억 2,063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228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본예산,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2007년 11월 19일날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집행할 예정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34호, 35호 명실상부 아파트 인근도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이행 및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4호선 개설공사는 북내우체국옆 도로로써 2007년 9월 28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며, 여주 도시계획도로 3류 43호선 귀생이골은 3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였고, 2007년 12월 3일날 공사가 발주되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동 준도시도로 개설공사는 3회 추경에 잔여 지장물 보상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점동 준도시도로 개설공사가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용지보상 중입니다.
최예숙 위원   
용지보상 중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여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인데 이것이 왜 승인이 지연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게 관련부처 협의하고 이런 게 있어서 건교부에도 올라가 있고요, 심의도 오늘오후에 가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검토합니다, 위원회에서. 가장 지연된 원인은 발령부처 협의, 건교부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빨리 가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박용일 위원   
이런 내용은 원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운 다음에 승인을 받은 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여주역사가 2010년에 준공된다라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되면 바로 그거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병행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이 그냥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러니까, 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원래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여주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계획 결정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것도 기정 승인받기 전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도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매각수입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우선 선행을 해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매각을 해야 특별회계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구성하고.
박용일 위원   
그랬다가 만약에 지정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정승인이 안 되면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앞뒤를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특별회계도 설치해야 되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있어야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도 특별회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회계 설치했고, 만약에 그게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특별회계 자체에다 운영이 못 되는 것이 되겠죠.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2007년도 11월 2일날 설계심의 결과 검토의견 보완실시 및 발주계획에 따라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이 몇 월달에 확정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1회 추경이 4월 26일입니다.
경익수 위원   
4월달에 했는데 11월달에 설계심의결과 검토되었다면 늦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설계도 추진을 해야 되고요, 이 설계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기 전단계에서 설계심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설계심의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요, 설계와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 보완을 해서 발주의뢰 중입니다.
경익수 위원   
7개월씩 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일단 설계도 보통 한 1년씩은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8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경찰서에서 요구한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운영비 54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84쪽 통신관리요금은 과거에는 4개 통신망이 있었는데 통합통신망 하나로 구축되면서 예산절감 되면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5,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인터넷건축행정 시행에 따른 전용모니터 21인치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 과거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두꺼운 설계서를 첨부했지만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려면 큰 모니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83페이지,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83쪽에 방범용 CCTV가 그 때 급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연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계속 변경변경 해서 12월 10일날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인터넷건축행정 시행에 따른 전용모니터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장비구입 관계를 저희가 통신장비를 총괄하다 보니까,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해온 거죠. 통신장비라든가 업무장비를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장학진 위원   
장비를 총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도 12월 19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금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63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09만 4천원이 삭감된 61억 4,69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1억 5천이며, 다음 넘어가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이 있습니다. 164쪽에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남은 돈 170만원을 165쪽에 비만체험 조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의료및구료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165쪽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방역소독 유류대는 현재 남아있는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6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점동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신축 보건소에 들어갈 사무집기 구입비로 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보건소 봉급이 왜 이렇게 1억 5천이나 삭감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2007년 본예산에 위생팀이 보건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옮겨가면서 빠진 인건비를 현재까지 옮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를 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로 옮겨요?
○보건소장 이현숙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30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내보건지소 신축공사 1건에 대해서 4억 6,844만 5천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사업비 1억 5,381만 1천원이 이월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내보건지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다 되어 있지만 그 건축공사 자체는 공기가 부족한 상태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보조내시 받은 1억 9,600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08년까지 그 사업비 자체를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들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북내보건지소 신축공사인데 신축공사 예산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여태 심의 중이면 예산은 줘놓고…….
○보건소장 이현숙   
실시설계 심의를 12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발주가 남아있고, 일단 부지조성이 남아있습니다. 부지조성을 하고 지금 시작하기에는 동절기라서 공사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부지조성만 올해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하고 내년 3월부터 건축공사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신축할 수 있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내려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산을 받고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 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복지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복지부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심의통과를 해야 다음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데 2007년 예산으로 받아서 2007년에 계속 진행한게 실시설계 심의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8년에는 건축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2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기본급하고 수당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만 한 30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원 과정에서 신규자가 대개 8월달에 19명, 11월달에 5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 지금 봉급이 한 4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휴직자가 8명, 퇴직자가 7명, 전출자가 9명, 이러다보니까 여기서 또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급하고 수당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92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3년에 본청내 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보상 감정평가하고 설계를 해본 결과 당초 저희가 15억 5,400을 세웠었는데 2억 5천 정도가 감액되고 13억가지고 될 수 있기 때문에 2억 5천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거는 원 단위까지 저희가 전부 정산해가지고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까지 그렇고, 그리고 삭감된 것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로 일부 보강을 했고요, 96쪽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7쪽까지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93쪽에 본청내 주차장 설치에 2억 5천 삭감시킨건데 그러면 여기 마무리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아직 공사는 시작을 못했는데요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2억 5천 깍아도 저희가 설계는 다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됩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1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216쪽에 첫 번째, 본청내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건 1회 추경인데 현재 보상이 일부 2집만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바로 상반기 중에 토지수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 도시관리계획은 3회 추경인데 저희가 이거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 전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했을 경우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그거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하면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요, 6,7개월 정도 늦어지고, 저희 단독으로 하면 한 6,7개월 정도 빨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6,7개월을 고려해가지고 1억 8천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창고 및 수로원사무실 신축공사, 이건 3회 추경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가 이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군민문화시설 부지매입비는 민영준씨 외에 한 사람이 지금 응락을 안해서 저희가 그거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시킨 것이 되겠고, 점동면 문서고 증축공사비, 이건 3회 추경인데 옥상방수층이 지금 건조가 다 된 다음에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 예비군중대본부도 역시 3회 추경인데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동절기에 저희가 발주하기는 모해서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2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16쪽 맨 위 상단에 본청내 주차장 설치에 보상이 지연되는 원인이 뭐죠?
○회계과장 김준기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뒤집하고 지금 강변에 있는 집하고 두 집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군유지하고 교환을 원해서 시내에 있는 모든 군유지를 다 한번씩 보여주고 다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보상가가 지금 더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수용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상금을 받고 군청에서 땅을 살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꿔달라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보다도 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상업무를 실제로 봤던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거를 재감정을 요구를 해서 1년이 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감정 할 수도 없고, 현재는 토지수용을 못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에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주면 올해 보상해 준 사람들은 또 불만 안 가질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1억 8천에 대해서 여주군 도시계획 재정비 들어가면 6개월 후면 이 1억 8천 예산 안 써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주군 전체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준 의미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방향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토의도 해야 되고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주군 전체 도시계획재정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중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면 내·후년 초면 다 나옵니다, 1년 조금 더 걸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과에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월해 놓고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0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 136억 1,047만 1천원보다 5억 6,782만 1천원이 삭감된 130만 4,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금 전출로 2,360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02쪽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은 3,212만 6천원이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6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금액을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된 1,1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공공근로자 참여자 인건비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비를 5백만원 삭감하여 겨울철 보일러 등 난방시설 요구 증가로 재료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02쪽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가 그렇게 여주군에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줄은건 아니고요 당초에 여유있게 계상했던 것을 그 금액을 줄이더라도 12월분 지급될 8억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조정관계로 줄어도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자 참여인건비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연금가입비를 그거를 추징해서 공공근로자 재료비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로 해서 재료비는 그 사람들, 나왔던 사람을 주는 겁니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을 재료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재료비는 수급자들한테 겨울철에 추워지기 때문에 난방용 보일러 등 설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 금액하고 똑같이 재료비로 충당해서 겨울철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재료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5백만원 갖고 여주에 수급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어요? 일개 부분 몇 사람만 이거 해당되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도 이거 5백만원 갖고 한 20가구 합니다, 재료비로.
김규창 위원   
재료비만 주고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또 별도의 지원하는 근로사업자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거죠, 재료비만 대주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2개조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만 대주면 추진하는 데는…….
김규창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리 재료비를 대줘갖고, 이거 5백만원 대주면 거기서 봉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171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5억 7,275만 7천원보다 2,360만 9천원이 증가된 5억 9,6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세출은 기정 7억 1,340만원보다 2,360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3,700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1억 9,400만원보다 5억 6,500이 증가한 24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8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이 1,459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08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9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9쪽에 경로연금이 1억 3,47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됐고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4,72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10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3,475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4,98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대해서 756만원이 감액이 됐고, 111쪽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15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비 지원에 4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2쪽에 저 한부모가정 지원이 911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808만 1천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22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13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억 1,768만원이 증액됐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4쪽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4억 3,716만 8천원이 증액됐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420만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 대체인력비가 6백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에 102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115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09쪽에 경로연금이 1억 3천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3,400이 감액이 돼도 12월까지 제 경로연금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인원수 파악이라든가 모든걸 파악을 한 뒤에 계획을 잡는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거는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일정비율 부담해서 세우다보니까 복지부나 도에서부터 정확한 우리 군의 숫자랄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조금 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예산 이외에 1회부터 3회, 4회 추경까지 계속 편성을 더 하고 감액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경익수 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4억 1,700만원이나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는 반대 현상으로써 당초에 저희 소요예산보다 좀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격차가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해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 1년 예산이 딱 서면 추경작업이 없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어떤 거는 소요예산에 반만 설 때도 있고, 또 어떤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 차감정산 보듯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경익수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억이 증감된 내용이 뭐예요? 뭐가 증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기에 어떤 특별한 한가지 사유라기 보다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영아반 기본보조라든지, 34대에 대한 차량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소요예산보다 좀 적게 책정이 돼서 복지부나 도에서 항상 매월 저희가 일부 내는 거에 맞춰가지고 더 내려 보내주고, 감액돼서 내려오고 이런 추세가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도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12억이라고요 12억. 기정이 12억, 그 다음에 경정이 16억인데 16억에 12억이면 4억이면 얼마예요? 1/3이 잘못됐는데 그거는 1/3을 도에서 잘못 준단 말이예요? 그거는 과장님의 능력이지. 그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는 1/3이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도에서 잘못 준다는 말씀보다는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도나 군에서는 부담지시율에 따른 편성을 하다보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는게 명확히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운영비가 뭐 있어. 보육시설에 운영지원이 교재교구비하고 시설장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등 몇 개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학진 위원   
차량운영비는 고정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늘 이렇게 월 20만원씩 주는건데 4억이라는 돈이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그거라고요. 전체 예산액이 조금 결산증감은 되는데 총 예산액이 12억에서 4억이라면 1/3인데 그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요, 잘못이라면 복지부에서부터 소요예산 추정을 조금 덜 했다고 보셔야죠.
장학진 위원   
그거는 추정이지만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맞출 때……. 그러면 내년도 08년도 예산에 약 4억,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4억을 감해 드리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이라는게 평균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정산예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정산예산인데 정산해서 4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2억 중에서 4억이면 1/3의 사업인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자체 재원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정확한 숫자파악하고 정확한 예산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그런 점이…….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4억 1,7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늘어나고 가감되는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부족분에 대한 내역을…….
장학진 위원   
가감된 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가감돼 있는가를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1페이지 보면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장비보강이 있어요, 6,500만원. 이거 신륵사에 재가복지시설인데 감하면 안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안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금년 11월달에 개소신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자체를 조금 줄고, 도에서 줄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고, 금년도 거는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니까 삭감됐다 이거죠?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으니까 삭감된거 아니예요? 내년도 예산에 6,5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줄어가지고 4,500으로 편성이 됐고 금년도건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게 3차 추경으로 나왔던 거예요? 3차 추경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기정으로 잡혀 있던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6,500 말씀입니까?
장학진 위원   
네. 본예산에 잡혀 있던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본예산에 잡혔다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건데 최근에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올린 거예요? 신륵사 장비보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비보강을 한다고 우리가 올려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재가복지시설 계획서 올릴 때부터 개소당 이거는 기능보강비로 편성이 됩니다. 지원돼서 내려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09쪽 하단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도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전문병원에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바우처사업인데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부터 계획돼서 내려온 인원수도 사실 못 채우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사업을 계획에 못 미친 그런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65세 이상된 노인분들로써 혼자 있어가지고 가사나 여러 가지 간병이나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월 일정액의 자기 부담료를 내면 한달에 27시간, 하루 3시간씩 한달에 9일까지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집에 가가지고 해준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그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숫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숫자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홍보가 덜 됐다기 보다는 저희가 거의 전 노인 세대가 있는 집 다 홍보전단까지 돌려드리고 했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고 하다보니까 신청을 계획했던 것만큼 노인들이 안 하시는 거죠.
최예숙 위원   
이게 독거노인 위주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구분없이 다 어느 분이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자부담이 몇 %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몇 시간을 하는데 18,000원씩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하루에 3시간씩 9일까지. 27시간 하는데 자부담 내는게 그렇게 18,000원 정도…….
최예숙 위원   
하루에 3시간 하는데 자부담 내는게 18,000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한달에.
최예숙 위원   
한달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22만원 정도…….
최예숙 위원   
22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에 국비, 도비에 따라 군비도 세우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수요가 모자라면 요청하면 더 주는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중간 중간 계속…….
박용일 위원   
국·도비가 없다고 안주고 그런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110페이지에 개인운영 신고시설에는 7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어지면 받아가려고 하는데 삭감을 시켰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도 충분히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걸 750만원 삭감해도…….
박용일 위원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 13개인가의 시설이 있는데 12월까지 다 집행 가능하고, 남는 예산 삭감시킨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도비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돼서 7,200에서 6,800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죠. 도비가 370만원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똑같이 370만원 감액시켜서 도비, 군비해서 756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먼저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18세 미만의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한달에 3만원까지 저금이죠.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본인이 한 것만큼 똑같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거는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용일 위원   
지원계좌라고 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정 취업기술비 지원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자립기반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배우겠다거나 그러한 경우를…….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는 그런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건데 한달에 한사람 앞에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최대 6개월까지 교육받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건데 사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못 시키는 겁니다. 지원을 못 해준 겁니다.
최예숙 위원   
희망자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한부모가정이 대체적으로 부모 나이가 대체적으로 몇 세가 제일…….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개 30대 중반이 제일 많습니다.
최예숙 위원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이런게 있으니까, 자립기반사업인데……”,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딴다든가, 젊은 사람들이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당사자들한테 홍보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최예숙 위원   
한부모가정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전문 자격증이 없고 그냥 소일거리밖에 못하는 사람, 그냥 단순 노무밖에 못하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그래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옆에서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대한 활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있어요. 32억 8천만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한 겁니까? 이게 내용이 뭐뭐예요? 한군데에 보육료가 32억씩 들어가는거 없을거 아닙니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층별, 잘 아시겠지만 보육료가 층별, 연령별로 25단계인가 26단계인가 지금 보육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차등 보육료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 아동수가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차등 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비슷하게 잡힙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디 잡혀요? 32억씩 잡힌 것을 본 기억이……. 그래서 가져온건데 32억씩 잡혀있는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떤게 잡힌 거예요? 통합적으로 잡힌건지……. 통합적으로 잡힌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게 그거라니까. 결산볼 때는 32억이 통합적으로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분리별로 나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32억의 예산이 없었는데, 본 적이 없는데 32억가지고 기정예산을 잡으면 분리별로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야 되지 32억이 본예산에 없는데 32억으로 정산을 보려고 그러면 다 합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죠? 예산계장님, 예산 정산을 볼 때 이동아동보육료가 32억이야. 지금 예산자료를 봐도 32억짜리는 없어. 그게 합해지면 32억이 되겠지. 그러면 따로따로 층별로, 예산 항목별로 결산을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32억을 한꺼번에 묶어놔?
○예산담당 곽용석   
과목이 같고요, 그러니까 중앙부터 내려올 때 여주군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2,100명에 대한 보육료는 총액이 얼마다, 도비는 얼마고 여주군 군에서 부담할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계층별 지원수라든가 지원사업비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32억 잡혔으면 좌우지간 32억 정도는 내년도에 잡힐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년도 이용아동 보육료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니까요? 내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찾아보는데 32억씩 잡히는게 어떤 거냐니까?
(아동청소년담당 박은영, 장학진 위원 자리에 와서 설명)
○예산담당 곽용석   
예산안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 “보육료 지원” 해서 괄호열고 “(차등분 지원)” 해서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0억 9,800만원 감액이 돼 있고요,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그게 합계액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말이예요. 여기는 항목이 보육료 지원인데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아동 보육료란 말이예요, 이게. 목이 맞는건지 모르겠어? 보육료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아동 보육료하고는 다르죠, 목이. 보육시설이잖아. 그럼 보육시설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용아동 보육료니까 보육료로 보시면 되죠.
○예산담당 곽용석   
내년 예산서 상에 보육료 지원은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는 이용아동 보육료라고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로 돼 있어요, 명시가?
○예산담당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예산담당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금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금년도에 그렇게 돼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 말을 그대로 써줘야 되는거 아닌가?
○예산담당 곽용석   
30% 정도가 사업명이 변경됐고요, 사업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내외로 보육사업 명칭이 많이 바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명이 한 10% 정도 되고요. 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1억 6,8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이 늘어난 9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도비, 군비 50%씩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민속예술제인데 저희가 수요조사시 신청단체가 없어서 올해에는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 전통 민속보존 사업도 도비와 군비 50%씩 6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 시연사업인데 지금까지 여주대에서 맡아서 해오다가 졸업생 배출관계로 이 인원을 다 못 채우고 또한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흔암리에서 그게 안 되어서 결국 시연을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간에 제10회 전국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50% 해서 6백만원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엑스포재단 내에 세라미라는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입선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품개발비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주유통단지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공사를 당초에는 실외에다 하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푸드코너 안으로 하는 관계로 한 929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광안내도도 당초에 주차장 쪽에 하려고 해서 기초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 첼시입구 광장옆에 높은 데로 하게 되어서 1,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중간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100% 마사회 기금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10명을 선정해서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억원 기금을 받아서 저희 군비 2억 5천을 포함해서 7억 5천으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자료로 기본모델을 시안까지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100평 정도 건평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초에 신청대상지가 읍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1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차등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 30~50%에 해당되어서 2억 5천을 군비로 세워서 같이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학체육공원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2쪽 상단에 ENG카메라 구입은 종합운동장내에 올해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카메라를 돈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하단에 실내체육관뒤 옹벽 수해복구공사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총 2,134만원에서 도비가 853만 6천원이었었는데 저희가 한 74% 정도 쓰고 나머지 206만 4천원 도비반납 하기 위해서 반납금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2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어느 학생들을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이것은 초·중·고로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익수 위원   
종목은 어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목에 상관없이 학생선수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00만원씩 10명입니다.
경익수 위원   
학교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가 여주군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119쪽 청소년 경기도 민속예술제 있죠?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대개 그게 학교별로 출전을 하는데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신초등학교에서 모듬북 공연을 가지고 나갔고, 2005년도에는 여주농고에서 풍물패가 나갔는데 학교별로 줍니다.
최예숙 위원   
이게 학교별로 주는 예술제 참가지원인데, 상품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전혀 몰라서 활용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 여주군 대표로 경기도 수원에 예술제 참가를 했거든요. 서울의 전국대회도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평창에 있는 전국대회에도 갔고, 또 올해도 수원, 서울, 평창 다 갔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줬어요, 차량비를. 저도 이거 몰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상품초등학교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받아왔고 그런데도 전혀 이것을 활용 못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아까 오학체육 그쪽으로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이게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여주 오학에는 지금 오학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학교시설입니다.
최예숙 위원   
학교시설인데 실내체육관이 지금 학교에 있는 데는 학교에서 사용도 하고, 지역에서? 급한 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산북만 지금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학교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학에다가 결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은 당초 신청대상지가 읍지역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 오기를 읍지역 160개소에서 유사시설이 있는 데를 뺀 32개 지역으로 박혀있기 때문에요.
최예숙 위원   
내시가 읍지역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20쪽에 민간경상보조 전국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인데, 이게 어느 단체로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물내에 디자인 전문회사 세라미라는 도자기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모에 입선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입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개빌비를 더 해주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23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그 옹벽 수해복구를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다 끝났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반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더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남겨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게 옹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유형플륨관하고 옛날 구형 하수도 치듯이 친 하수구인데요, 이것이 퇴적물이 쌓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장마 때 물이 넘어서 그렇게 크게 고장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유형플퓸관으로 완전히 설계를 해서 깨끗이 해놨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남은 거 반환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반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저희도 이것을 다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더 이상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7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217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정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장소이전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강천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23일날 용역발주가 되어서 절차이행부분인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그 다음에설계용역사업이 끝나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교리 체육공원 설치사업도 여주읍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12월 11일자로 나갔습니다. 또 나가고 나니까, 동절기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 실내 개·보수 공사는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12월중에 세종국악당 배관예약이 16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이것을 폐쇄를 못 하기 때문에 예약이 끝난 내년 비수기 때 하려고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4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세종국악당 실내 개·보수 공사인데요, 실내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할 수는 있는데요, 워낙에 학원에서 발표회라든가 이런 예약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12월달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폐쇄해야 되니까 그것을 12월달에는 하게 두고 내년도 비수기 때 공사를 하려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것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행사를 군민회관이나 그런 데에서 하면 되잖아요? 장소가 틀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국악당은 공연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군민회관에서는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삼교리 체육공원이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불편하던데 어떻게 그것은 해결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진입로까지는 저희가 확장계획은 없이 그냥 있는 도로로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담당 곽용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3.2m~3.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되고 대형화물차 장비가 들락날락거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소규모개발지원사업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 조성 완료후에 장비가 빠진 다음에 포장만 일부 확장해서 해주는 것으로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2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보급을 위해서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민간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가격차익 만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금년 10월 21일날 저공해차량 3대가 추가 배정내시가 되어서 이번 4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대를 어디어디 지원해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가 운송업체라든가 개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여주관내에 차고지 등록을 해서 신청하는 개인이나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익수 위원   
접수를 안 받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킵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안 되어가지고요, 이게 영업용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개인도 됩니다.
최예숙 위원   
이게 승합차예요 화물차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화물차입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7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멍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81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전체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29억 1,294만 8천원에서 경정예산 29억 2,263만 8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북면 송현리 마을창고 부지매입에서 마을방송시설 보수로, 금사면 외평리 마을회관보수에서 마을안길도로 부지매입 부대비 등 총 2건에 969만원이 증액되는 것이며,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기정예산 48억 2,302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 48억 1,333만 7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변경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금사면 외평리 마을회관 보수의 사업비 감액과 산북면 송현리 마을창고 부지매입에서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와 마을공동 작업장 개축 등 총 3건에 969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은 금년 10월 21일 보조금 내시지원으로 인하여 금년도말까지 사업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3단계 제방축조공사는 금년 1회 추경에 세워진 사업으로 2007년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08년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강천면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부지가 선정되었고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으나 사업부지조성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복지상가 건립은 2008년 계획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200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서울국토관리청 업무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용역중인 덕평제 보축개수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200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18쪽 맨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인데 겨울에도 계속사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11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반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절기에는 조금 중지시켰다가 한 2월말이나 3월초쯤에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마을하고는 지난번에 행감 때 원활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하고 저희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가장 급한 것, 기존에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혹시 지하수 오염 같은 것도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수도시설을 설치해주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적극 2008년도 상반기에 상수도시설 설치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창고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것도 또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은 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인데, 도시가스 관계는 각 개인 집앞에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사업비 산출은 안 했지만 도시가스 업체쪽에다가 확인해보니까, 각 개인집에다가 다 해주게 되면 약 100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위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덕평제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8억이 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줬었는데, 청미천을 크게는 덕평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덕평제 제방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관계 쪽을 용역을 준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옆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수해가 우려되어서.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덕평제 안전용역 준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보고서 진행해야 된다 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추경도 아닌데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도 덕평제 청미천 그쪽에 대해서 안전용역준 것하고 약간 우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공사를 했다가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127페이지 자동차 보급사업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차 안 사요?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 3대를 4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4회 추경으로 잡히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차 사는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대안으로써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추진이 저조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돈이 좀 남다 보니까 그것을 시·군마다 파악을 해서 그래도 보급이 가능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10월말에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추가로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선정은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저희가 4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홍보를 합니다. 개인이라든가 운수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36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합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산북체육공원 부지매입사업은 산북면에서 대상부지를 2007년 10월에 최종확정 하여 이에 따른 감정평가 28필지 및 토지소유자 11명에 대한 보상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예상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능서면은 번도2리 체육시설 부지조성 등 시설비 3건과 번도1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 민자보 5건이 ‘08년 사업과 연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려는 것이고, 흥천면은 상대리 친환경 녹색마을 조성 등 시설비 2건과 복대2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등 민자보 4건이 도급자 선정 지연 및 ’08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사면은 주록리 공동작업장 신축 및 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 민자보 1건을 ‘08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북면은 송현리 마을방송시설 보수 시설비 1건과 상품1리 마을노인회관 부지매입 등 민자보 8건이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08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신면은 율촌1리 마을가로수 식재 등 시설비 3건, 후포1리 복지회관 신축 등 민자보 19건이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08년 사업과 연계, 직접지원 대상자의 상속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내면은 가정1리 마을회관건립 민자보 1건이 사업비 부족으로 ’08년 사업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산북면에 체육공원 부지가 지금 여기에 7억 5,800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국비가 1억 2,600. 그러면, 군비가 6억 3,200 되어 있는 게 예전에 6억 예치한 그 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군비로 되어 있는 이 돈이 예전에 산북면에서 주민지원사업에 6억 예치되어 있는 돈이 이자하고 해서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같은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는 별도로 책정해놓은 게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아, 이것은 이것대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농림사업 평가에서 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밖에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에 240만원, 여비에 384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또 그 밑에 133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냉·난방기에 250만원을 들여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TV 1대를 126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는 군청이 집중난방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이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안 심의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건불리지역이 금사면 상호리하고 주록리가 해당되는데 19㏊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2㏊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29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 사업도 당초에 6백명을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570명 정도면 되기 때문에 4,3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당초에 294명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시를 하다 보니까 370명 정도가 되어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은 지원규모가 0.1㏊~5㏊ 사이의 농가들한테, 지원단가는 밭은 유기전환 할 때 79만 4천원, 논은 39만 2천원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48농가에 157㏊였습니다만, 저희가 실시를 하다 보니까, 104농가에 12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당초보다 면적이 6.7㏊가 증가가 되어서 5백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을 여주쌀 홍보로 썼습니다만, 이게 쓸 때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중간에 지역특화사업은 홍보비로는 안 되고 민자보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미 집행한 1억 3,500만원을 빼놓고 6억 4천만원을 감해서 밑의 사항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6억 4천만원 삭감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0대를 추가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집행했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사업에서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적외선 건조기로 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6,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도 사업량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당초 4,800만원의 예산을 4,400만원으로 감액해서 46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한우와 돼지의 질이 좋은 고기를 공급하고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34쪽 하단에 보면, 원적외선 건조기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줬고요, 이번에도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한 20여명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지원을 못 하고 12대 정도만 읍·면별 안배와 적정한 사람을 기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받을 때 거의 물벼로 다 받아요. 건조를 해온 건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 지금 RPC 통합문제로 해서 쌀맛을 같이 내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원적외선 건조기를 가정농가에 설치했을 때 과연 농협에서 거부를 안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벼가 생산되는 게 6만 여 톤인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한 26,000톤 정도라서 약 한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는 농협에서 취급하고 55%는 일반가정에서 취급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서도 80%는 산물벼로 수매를 하고 약 한 20% 안팎, 농협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 안팎은 건벼수매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산물벼로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55%에 이르는 벼를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건조기는 아직도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RPC 통합이더라도 농협에서 수매량이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저희가 판단할 때 50%나 60%까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 한 40% 이상이 자체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지난번에 20대를 하셨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6,4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12대인데요, 이게 60% 보조이고 3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대가 약 9백만원에 60%인 54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60% 보조해주고 자부담 40%?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1대가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약 9백만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지금 20대는 다 되어 있고, 이번에 12대 정도 더 하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돈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원적외선 살 것을 홍보비용으로 빼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홍보비를 빼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넣는 겁니다. 홍보비를 좀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2억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줄이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는 기 홍보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6,400만원은 저희가 도에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승인났는데 위원님들의 의결사항만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도에서 의결이 나도 그러면, 결국은 군민들한테 원적외선 건조기가 들어갈 것을 못 들어가게…….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홍보비로 갈 걸 원적외선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죠, 홍보비를 삭감하고 원적외선을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가 2천만원이 되었잖아요? 기 2천만원을 세워서 집행되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집행을 하다가 6천만원을 도에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남겨버린 거죠, 홍보비를. 그래서 그 홍보비를 삭감하고 원적외선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깎는 건 홍보비를 깎는 겁니다. 홍보비가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 있는 것을 1억 3,500만원은 쓰고 6,400만원을 안 쓰고 원적외선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특근매식비하고 업무추진여비인데, 특근매식비가 모자라서 그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특근매식비를 저희 직원들이 보통 하루에 야근하는 사람이 한 10명 안팎 되거든요. 그래서 특근매식비도 모자랐고, 또 저희가 냉·난방기하고 TV를 사다보니까, 잔액 자투리가 5백 여 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른 데 쓸 만한 용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5백 여 만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근매식비도 모자라고 해서 그리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원적외선기 지금 12대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도무지 저희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대상자 확정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 확정을 하고 그래도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명시이월 시켜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 매상되고 그랬으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3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이것이 겨울에 증액을 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름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인데요, 이게 저희가 봐도 이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맞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봐도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농림부로부터 제목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건 언제건 아이들은 자라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촌에는 겨울에 여주가 지역특성상 하우스도 어렵고 사실상 겨울철 동절기에는 농업에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가정에 있는데 어차피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가사도우미라는 것은 일손돕기 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로 특수농업 외에는 수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는 그런 농한기를 타지만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제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아이들 크는 데에 대한 양육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365일 커야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문안을 양육비라고 고쳐야 되죠.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봐도 제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어색해서 저도 자꾸 혼동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겨서 다 반환하고, 지금 일손돕기 지원은 늘어나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는 거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에 안 가는 아이들한테 가정에다 그냥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시설 가는 것은 따로 주고 안 가는 아이들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주는데 이 돈이 양육비에 절반만 줍니다. 예산편성이 양육비가 29만 4천원인가 최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다 보육시설이라고 괄호 해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보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도 여기에 아동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반론이 나오고 질의가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맞는 말씀입니다. 도에 고치자고 얘기는 해놨는데, 제가 약해서 그런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219페이지 상단에 있는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1억 2천은 사용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되는 6,400만원하고 또 짜투리 2백 여 만원을 합쳐서 6,60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부다 총 사업비 시책보존비로 2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설계비로 1억 1백만원을 지출원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선급금 2,9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3백 여 만원을 쓰고 나머지 19억 6,7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비도 다 지출이 안 된 것은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기술심사 검토를 받아서 약간의 보완사업과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청과의 혐의보는 과정 때문에 설계 완납 납품은 못 받았습니다. 그 쪽에서 보완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빠른 시일내에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빠르면 내년 2~3월중에 입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1억 5,900만원을 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1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선급금 4,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은 1월 14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까지 공기도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도 약간의 시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한 2월달 쯤 받는다면 보완해서 4월달에, 3월달에 기술심사를 받는다면 보완해서 5월달쯤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사면 하품권역입니다. 여기에 금년예산이 3억 9천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설계비 5,5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하품리에 주차장비용을 입찰까지는 했습니다만, 겨울이라 공사를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3억 3천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하다지구 배수개선사업도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비 5억 1천만원이 아직 자금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된 4억 9천만원은 저희가 2~3일내에, 이게 또 농촌공사로 금년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로 4억 9천만원은 2~3일내에 전도를 해줄 것이고 나머지 5억도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전도를 해줄 것인데, 여기에도 보상금이 있고, 보상금이 한 2억 여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겨울공사이고 공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서 명시이월을 승인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내년도에 당년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이 모자라거든요, 20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도비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2억 정도 배수로는 다른 사업으로 저희 배수개선사업으로 넣었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넣었고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유예를 하고 할 건가 아니면, 군비를 내년에 추가로 요청할 것을 고민하는데, 당장 5억 정도를 안 하는 것이 예비모터가 있습니다. 펌프가 800관하고 1,000관짜리가 3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예비모터이기 때문에 예비모터는 다 설치가 된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모터 문제를 내년에 할 건가 후년에 할 건가 그런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종합개발사업 있죠, 품실권역?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지금 주차장 하품2리로 책정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품실권역, 농촌개발공사에서나 교육을 할 때 교육비를 주는데 교육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상춘   
교육비를 저희가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어패는 있습니다만, 풍족하게 줬거든요. 저희가 농촌마을로 권역기획 운영비라고 해서 약 한 5천만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쓴 것이 379만을 썼고 나머지 이월을 4,600만원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 양반들이 많이 교육을 가고 세미나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비가 조금은 부족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일단 여비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풍족하게 드리지는 못 하는데 실비 정도는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배정된 사업하고 이번에 사업예산 들어간 것 좀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19쪽 하단에 하다지구 배수펌프장이 3곳인데 어디어디죠?
○농정과장 이상춘   
세 군데는 하다, 귀백, 양촌리인데 이 사업은 1단계로 금년하고 내년도는 하다지구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귀백지구에 보면 내륙고속도로 생기면서 효지리 오·폐수처리장 밑에 거기는 배수가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몰랐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경익수 위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막혀져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을 제가 못 봤는데 한번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면서는 원래대로 배수를 다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는 전액 도비였었는데 현재 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874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됨에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어린이, 유아를 함께 대동하고 있는 보호자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5개년마다 용역을 줘갖고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2005년 1월 27일날 법이 제정됐지만 그 지침이 금년 4월 10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경에 상위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갖고 각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각 시·군에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용역을 금년 연말 추경에 확보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0페이지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17억 4,361만 1천원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유류세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 주행세율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율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6,5%에서 32.3%로 인상됨에 따라서 1리터당 유가지급액이 당초 282원 12전에서 342원 2전으로 약 21%가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 1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39, 1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용역비가 군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군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수리까지 붙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산출기초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출을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면적과 거리, 인구에 비례한 것이 산출기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밑에 자투리까지 붙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6,900만원이면 용역비가 굉장히 큰 용역비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해놔서 그 용역이 된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갖고.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됐지만 상위 지침이 만들어져야만 하위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금년 4월 10일날 건교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각 시·군에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6,920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박용일 위원   
그럼 입찰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용역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4천만원이나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는데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닙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교부세를 더 주는 겁니다. 교부세가 아니라 유류세를 더 주는 겁니다. 이건 전액 저희 군에서 각 15개 단체에서 받는 유류세를 갖다가 종합해서 주게 되면 건교부에서 안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다른 지방세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유류세에서 다 충당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용역이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법령에 따라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위원장 박명선   
그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법이 위반돼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위원장 박명선   
그 법령, 지침을 한번 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된 것이 제정이 돼갖고 장애인들이 지금 도로를 가다보면 장애인 통로 있죠? 그런 거라든지 보행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주읍 시내에다가 그런 용역을 줘갖고 편의시설을 앞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법이 복지시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든지, 또한 어린이들의 통행로라든지 이것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보충자료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20페이지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22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로 입구라든지 먹자골목 입구에 대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현재 시안을 공모하고 있고, 또한 먹자골목이라든지 중앙로에서도 의견을 받아갖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조잡하게 설치하느니 아주 그 사람들이 다 상징물, 그 자체로 살리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갖고서 내년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유류세액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12월까지 있는 것을 내년에 신청을 받아갖고 그 사항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부득이…….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나 돼서나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갖고 금년도말 것은, 4/4분기는 내년 초 상반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해갖고서는 용역보고회를 저희가 해 드린바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했을 적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에서 설계를 해갖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검토가 거의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주가 금년 되게 되면 사업이 다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빨라야 하반기 초에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산북체육공원 토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그동안 산북면에 면민의 염원인 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4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써 211만원입니다. 북내면 중암리에서 강천면 도전리 간 소나무류 145본을 제거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45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북면 백자리 사방댐을 완료하고 정산하면서 감액되는 601만 7천언이 되겠고, 가남면 안금리 외 3개소에 대한 산지사방 면적이 증가돼서 827만 3천원이 증액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황학산수목원 조성사업의 2차분으로써 공기가 2009년도 12월 20일까지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신체육공원 토지매입비는 전체 토지 12필지 중에 12필지 모두 보상 완료했고, 지장물 73건 중에 12건을 보상 완료했으며, 현재 61건을 보상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태평리 제2근린공원 토지매입비는 토지 9필지 중에 7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지장물 4건 중에 3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토지 2건과 지장물 1건에 대해서 보상이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리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내년도에 재시공코자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제출시한이 내년도 10월까지이므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천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동절기에 공사를 지양하고 내년도에 발주코자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체육공원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4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내년도에 보상 협의코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대신에 토지매입이 다 됐고 지장물 철거만 하면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무 조성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나무는 계약이 돼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우리 양묘장이 오학 저쪽에 양묘장이 있거든요, 강가쪽에. 그쪽으로 이식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거기서 캐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직은 옮기지는 않았는데 계약을 했고, 아직은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약은 하고 아직 옮기지 않고 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면 공사 시작이 될거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음주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거기 나무 벌목하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요새는 저희가 이식할 대상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토관공사 들어오는 팀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24날이라고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난 12월 5일날 개찰이 돼서 낙찰이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낙찰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착공 신고를 하러 오겠다고 그랬는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에 제설기자재 설치비 9천만원이 당초 자산취득비로 성립되었으나 설계상 설치 및 공사비가 50% 이상 되어 시설비의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구조개선의 일환인 교량정비(가각정리) 공사사업비로 5억 9,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대상 사업지는 여주읍 하동교, 도장교, 북내면 당우교입니다. 금방 기자재 설치비 자산취득비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 호이스트 설치비를 재료비라고 처음에는 그냥 사다가 설치하면 되고 그랬는데 실지 읍·면에 편하게 해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립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150에서 151쪽입니다. 도로건설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34억 3,727만 4천원의 예산 중 다음 사업의 설계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18억 2,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초원주택 앞에서 터미널사거리간 국도 37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436만원, 감리비 1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 864만원 등 총 5억 3,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밑에 점봉~가업간 농로 208호 도로확·포장 공사비 중 시설비 12억 9,176만 5천원, 감리비 1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 323만 5천원 등 총 1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31건 424억 3,761만 1천원 중 국비가 4억 4,395만원, 도비 69억 5,900만원, 군비 35억 3,466만 1천원 중 지출원인을 174억 6,431만 9천원으로, 이월액은 361억 9,6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31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2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공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31번까지 저희 과에서는 장기 사업하고 용지보상, 토지협의, 공안협의 이런 관계로 장기사업으로 쭉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26쪽에 보면 소양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지보상 완료 후 2008년 3월에 착수 예정으로 도에서 일부 사업이 배정돼서 내년 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22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22쪽에 다른 사업은 월동기라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스콘 덧씌위기 사업이나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않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가 지금 막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제 끝나가지고 2월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설계가 늦게 끝나다보니까 이월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흥천 난간보수비는 어디 예산에 섰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명시이월 1번,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입니다.
15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97만 9천원이 감액된 23억 8,051만 9천원입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2006년 재난관리 평가사업비 국외여비 3천만원 중 2,816만 4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3만 6천원으로, 16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국외여비 183만 6천원을 감액해서 재난상황용 물품구입에 79만 6천원, 또 160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54만원,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50만원 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재난훈련 하면서 쓰고 남은 돈 97만 1천원하고 실비보상금에 급식비 8천원 남은 거하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59, 1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재난안전관리과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액 10억 4,300만원 중 7억 2,476만 8천원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79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고요, 이것은 사업비 부족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10억 3,820만 2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국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국비 확보된거 하고 합쳐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홍문, 상리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재료비,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 5억원 중에서 현재 지출액 1천만 7천원을 제외한 4억 8,999만 3천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저희가 건축과 전기공사 입찰 마감을 2007년도 11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건축에는 주식회사 「성룡」, 그리고 전기는 「태양전기」가 입찰이 됐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관급자재인 철근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신청 후 지금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겨울공사가 지금 12월 19일 이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 2월말부터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이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33, 23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파사산성 발굴조사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월코자 하는 금액은 7,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파사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기한의 일정 관계로 인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걸로 판단이 돼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업이고, 종택보수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여기 남은 집행잔액 2,069만 7천원을 저희가 반납하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금사면에 있는 포초골 미륵좌상 해체복원공사에 잔액을 사용하고자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사산성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공사는 저희가 농지전용, 또 도로점용허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길어진 관계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2개소에 대해서 토지규제법에 의한 지형도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많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완장군묘 주차장 조성공사는 재경부 소관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에 대한 상호 교환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초골 미륵좌상 대상사 범종각 단청공사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관계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한 장 넘겨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사 지장전 해체·보수공사는 가남면에 있는 대법상 지장전 지붕이 지금 쇠락해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긴급예산을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해토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로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을 발주하고,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득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연구용역은 3회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 추진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33, 2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문화재사업소는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협조가 안돼서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인지 전부다 지가보상은 다 됐는데 그게 안된 것 같은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한테 사전, 사후, 중간에 승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공기가 길어진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희는 기왓장 한 장 옮기는 것도 문화재관리사업소장이 옮기고 싶다고 옮기는 그런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허가를 맡아야지 옮기게 된다 이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다른데는 설계만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설계에 대한 사전 동의·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중간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또 끝나는 것도 그분들이 다 완료됐다고 동의를 하는 그 서류가 첨부돼야만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단계가 있는 부분이네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절차상 밟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2,900만원이 감액된 152억 8,600만원입니다. 감액 원인은 재정경제부와 환경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인하여 3/4분기까지 국고보조금 자금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이 일괄 조정 삭감됐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을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500만원이 감액된 44억 8,4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융자금 원리금상환은 4,800만원이 감액된 6억 7천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18억 7백만원이 감액된 3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 비율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600만원이 감액된 13억 3,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내시 비율에 따른 감액으로 176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100만원이 감액된 16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공영제 미협의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미착수 되어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북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14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 하수처리장 건설 원금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81페이지가지 다 끝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78쪽에 산북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왜 감소가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같이 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3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액은 4억 3,5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등 총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이월은 1억 9,600만원으로 당초 금사면 전북리 물탱크 공사와 가남면 하귀리 이용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지방상수도 공급을 주민들이 희망하여 대상지를 여주읍 월송리 삼밭골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공사로 변경하면서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두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이월액 3,800만원은 위탁관리하면서 점검하면서 보수사항이 발생돼갖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12월말까지 보수하는걸 보사를 해서 2008년도에 그걸 개선코자 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가야1리 주민지원에 2억 1천만원으로 지난 11월 5일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중으로 사업승인이 나야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08년도에 추진코자 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개량사업이 전북리로 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당초에 전북리에 그걸 물탱크라든가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이 사업대상지를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른데로 바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거의다 돼 가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본 관로는 됐고요…….
최예숙 위원   
포장을 지금 시작하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본 관로는 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 내에 배수관로는 금년도 저희들이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3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계량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한 백자리 노후관 계량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였으나 거기에 여주 멱곡리하고 흥천면 외사리 마을하수도에 일부 가구들이 유입이 되지 않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코자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점동·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여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건 기존 계속사업비가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비로 추진 예정으로 후포, 복대, 다대, 주록, 이 부분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코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09, 2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가 12월달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갖고 지금 감리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가 오면 본 설계서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린 12월달에 발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소 지연이 됐는데 하여튼 12월말이나 1월초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감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용역해가지고 공고 중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할지 아직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들이 동절기 기간 때 준비를 해서 내년 3월달에 해빙이 되면 본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이따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51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에 의안번호 127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7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1억 1,900만원, 자본예산이 12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총 41억 5,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에 수도료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41억 1,900만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인 정수비가 24억 2백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3,700만원, 급수공사비가 3억 3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1억 8,800만원, 예비비가 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인 원인자부담금 9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123억 2,800만원으로 세부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등에 88억 6,100만원, 고정부채금인 지역개발금에 15억 5,300만원, 예비비로 1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분야입니다.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에 대하여 수도료 변경에 따라 5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수입은 총 41억 5,600만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분야입니다.
정수비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교통비 860만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일반관리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5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910만원을 감액하여 총 지출은 41억 1,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아파트 시설 등에 따른 수입이 9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지출 분야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비로 서여주IC 설치에 따른 능서배수지 송·배수관로 이설사업비 2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억 1천만원으로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등 세입세출 예산 목별 조서 등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지방공기업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제151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1277호로 제출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68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50억 4,900만원, 자본예산이 18억 6백만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7억 4,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처리장비가 33억 3,400만원, 일반관리비가 7억 8,400만원, 예비비가 7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이 8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3억원을 증액한 5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7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일반관리비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312만원과 교통보조비 288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억 9,400만원을 증액한 7억 5,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입 분야입니다.
자본적수입 분야는 총 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이마트, 이안아파트 등에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분야는 자본적수입의 증액분 중 3억을 예비비에 증액한 총 5억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세입세출 과목 등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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