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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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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19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에 일반운영비는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인쇄, 검사위원 수당, 급식비 그런게 들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가 들어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회계장부 구입이라든지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포함돼 있고, 여비가 국내여비에 재정연감 합동작업인데 도청에서 합동작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정업무 추진으로 900만원, 방문기념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방문기념품을 일반업무추진비보다 더 높이 했습니다.
230쪽에 사무관리비로 물가정보지라든지 전자입찰 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통합재정보고서 인쇄비, 그 다음에 자문료, 강사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써 저희가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고요,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232쪽에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거의 직원 2명이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여비라든지 실태조사 여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는 매년 법에 의해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5,500인데 내년에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별도 설명드릴게 별로 없고요, 다음에 233쪽에 자동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험료 그런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지금 봉고차가 2000년도 9월달에 등록된 봉고차 1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고 차량운행 거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승합차 1대를 교체하는 예산하고요, 소형화물차는 본청에 문서수발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소형화물차 1대하고 읍·면에 9대, 산북면은 기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산북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9대 차량을 전체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자경비수수료인데 전부다 사무관리비이고요, 234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상·하수도 요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재정 공제회비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관공선·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재료비하고 시설비입니다. 재료비는 생략드리고요 시설비는 본청하고 군민회관에 보일러를 1년에 한번씩 세관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세관공사비, 그 다음에 본청에 냉동기가 지하실에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물탱크 청소, 본청에 냉동기 세관공사, 그 다음에 의회하고 신관동에 형광등을 지금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형광등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등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800만원 요청했고요, 점동면 복지회관에 창호가 이중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창으로 해서 보온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체를 요청했고요, 능서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그 다음에 흥천면사무소 외벽 도색공사, 금사면 복지회관에 지하실 방수공사, 산북면 복지회관에 옥상 방수공사, 대신면사무소 외벽보수하고 내부마감 교체공사, 북내면사무소 보일러 교체공사를 각각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236쪽부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5명에 대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수당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는 청원경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239쪽 하단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봉급에다가 주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직급보조비도 역시 봉급이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역시 봉급이 되겠습니다. 241쪽에는 저희 청사관리 일용직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 정액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에 370명이기 때문에 그 370명 분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 회계과의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월액여비, 이건 읍·면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요하기 때문에 15만원씩 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242쪽에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장을 넘겨서 230, 2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30 중간에 복식부기결산 통합재무보고서 한번에 1,700만원씩 들어가요? 1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자문료 1,700만원은 행자부 기준 최저가격이거든요. 1,700만원 이상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합재무보고서 1년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문을 해야 됩니다.전체를 싹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기간이 1달 이상 걸리거든요.
최예숙 위원   
자문위원들이 몇 명 정도 나와요?
○회계과장 김준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주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사역부가 기간제 근로로 명칭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네.
장학진 위원   
바뀌어졌는데 지금 금년도 일시사역부 금액이 3,1000 얼마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만원으로 이게 됐죠? 3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추경 때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시사역부 급여 올 때 환경미화원하고 다 오를 때 일시사역부다 올라가가지고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계속 3만원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는 3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저희는 단순노무거든요. 그게 부동산 전산운영, 토지이동 및 특성조사, 재산세 과세자료, 이런 데는 3만원이고 일반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는 33,000원, 공설운동장 제초작업은 31,000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렇다면 예산계장님, 우리 이게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산담당 곽용석   
매년 저희가 행자부에서 조정지침이 내려오면 연초에 3월 전후로 해가지고 종류별로 단가를 결정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노무를 할 때 형별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형별로 바꿔주는데 그 형별로 바꿔주는 거에 우리 본청이나 어떻게 책정이 되냐고요. 그 책정 기준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별로 돼 있든가…….
○회계과장 김준기   
업무 성질별로 틀리죠.
○예산담당 곽용석   
단순노무라든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화가 어느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최소 3만원부터 7만원, 8만원까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틀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3만원이고 7만원까지는 상관없는데 30,000원, 31,000원, 32,000원 이 차이는 별거 아닌데도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도 이게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회계과장 김준기   
업무 성질별로 좀 틀린데요 그거는 나중에 지침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33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청소차에 보면 460만원으로 2대 돼 있잖아요. 2007년도에는 7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작년도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난다고요?
최예숙 위원   
아니, 10만원 차이지만 작년도에는 47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6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동결이 아니라 왜 줄었는지?
○회계과장 김준기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지출된 금액이 470만원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60만원으로 1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최예숙 위원   
작년에 그럼 책정이 더 된 거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비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 돈을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36페이지 하단에 시간외수당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청원경찰, 현업대상자 빼고 533명인데 이게 월당 40시간이란 얘기죠,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40시간 기준으로…….
장학진 위원   
5급은 30시간이고. 지난번에 자료로 받을 때는 많이 줄어요, 이거 보다는.
○회계과장 김준기   
이건 예상되는 거고요 최대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최대치라도 한달에 40시간이면 지금 군청에 시간외수당을 측정하는 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 근무는 안 준다면서요, 시간외수당을.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2시간을 빼야죠.
장학진 위원   
2시간을 빼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 다음에 9시까지 해야만 시간을 쳐주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40시간이면 닷새 중에 거의 한주에 3일씩 해야 된다는건데 그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지출을 해보니까 7,80시간씩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해보면 시간 거의 매일 12시까지 일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저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외수당 중에는 기본적으로 15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여기에 15시간이 포함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15시간 포함이 됐고 나머지 25시간 정도가 들어간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외수당 말고 또 40시간이라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포함된거라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부 수당 관계니까 236, 237, 2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훑어보시고요.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수당이 있어요, 중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이거는 나중에 퇴직자가 있을까봐 잡아 놓은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모범공무원수당은 지금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표창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있고 대통령 포상이 있고 국무총리 포상이 있고 장관 포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범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아닙니다. 모범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상 타고 계신 분들은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대통령 표창 탄 사람들 주는게 아니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만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본청에서 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만 주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모범공무원으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이 장관 표창도 탈 수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모범공무원은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장학진 위원   
국무총리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대통령상도 아니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국무총리상만 7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여태까지 받은게 이번에 받을것까지 7명이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한번 받으면 평생 주는게 아니고 기간이 3년입니다.
장학진 위원   
3년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내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10만원 주는 내용이 있다는게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예요? 10만원 주는건 없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5만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241페이지를 중간에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4,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 업무 메뉴얼에 기본급으로 시책업무 군수 앞으로 나오는거란 말이죠,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몇 %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인구 기준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인구 기준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거 매뉴얼에 나왔어요? 예산계장님, 매뉴얼에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은 없데요?
○예산담당 곽용석   
산출하는게 있습니다. 시·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인구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문서첨부 사본을 붙여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몇 %예요? 예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에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금액으로 나오죠. 얼마를 정해서 나오죠.
장학진 위원   
금액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예산 대비로 할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한번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있죠, 밑에. 매뉴얼에 아까 내가 회계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게 맞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업무 매뉴얼에 보면 월액여비를 여기는 13만 8천원으로 돼 있고, 10만 2천원으로 돼 있고, 우리는 1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168쪽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13만 8천원은 내용을 보시면 어촌지도, 어업통계공무원,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읍·면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읍·면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읍·면은 저희가 지금 여주군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3쪽에 나오거든요, 월역여비는.
장학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 주기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내가 헷갈리는게 있는데 177페이지 업무메뉴얼에 보면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만 정해 주는게 돼 있다고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수시로 1년에 한번씩 군수 결재를 맡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변경이 있으면 증액이 될 때, 증액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죠.
장학진 위원   
그거 받고 오른거 아니예요? 내가 아까 드린거 어디 있어요? 오른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한번 올렸잖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지출기준은 상향 지출한게 없습니다. 그 전에 된게 계속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2006년도 검토보고서인에요.
장학진 위원   
어차피 금액이 변경되면 군수가 결재 라인에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회계과장 김준기   
금액 변동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죠.
○예산담당 곽용석   
기준 금액이 변경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일 여비, 식비, 교통비 이 내용이 변경이 안되고 그 당시에 변경된게 그대로 적용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비 4급 2만원, 식비 2만원, 이 내용이 상향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방침 받은 이후에. 이게 거의 2,3년간 동일 금액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5만원이 거기서 나와 있으니까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담당 곽용석   
인상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중앙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7페이지를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비 지급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읍·면·동이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 박재삼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누락이 됐냐 그랬더니 그거는 예산과목 설정에 자치단체에서 설정하도록 기 돼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지만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운영하면 지장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 상에 보면 이상하게 안맞아. 안 맞아서 기감실에도 그거 받아가지고, 회계과 것도 이게 어떤걸 맞춰야 되느냐 봤는데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건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이게 내부규정이잖아요. 내부규정 월액여비지만 급여성을 어디다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줄 거라면. 그게 문제가 생기나? 군수가 그거 해주면.
○예산담당 곽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급여성 비율은 15만원 기준한 것은 전체 소속 인원 전원이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여비지급규정이라고 내부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보시면 관내 여비의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관외 여비의 경우는 숙박료 같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세부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기준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게 읍·면·동의 경우 15일 이상 상시 근무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15일 출장을 달고 실링받은 거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없으면 거의 15만원씩 가져가는게 맞는데 본청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한달에 여비 못 받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청 직원들은 여비규정이 있으니까 거기는 얘기 안 하겠다 이거지,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여비는 어쨌든 명시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월액 기준에 읍·면 단위에 급여성 월액여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해줘야 되니까.
월액여비를 올해도 내가 자료는 받았지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안했는데 올해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의 문제성이 또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돈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거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거기다가 그냥 괄호 열고 (급여성 여비) 그러면 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국내여비규정하고 저희 내부 지급규정하고 검토를 해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후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일 그게 그렇지 않으면 월액여비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월액여비는.
○예산담당 곽용석   
그런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근거가 여비규정 29조 2항에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상급에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상시출장자들이 출장복명서하고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거기 그렇게 들어간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게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거기 들어갈래도 또 골치 아파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데 거기까지 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해 주면 무난하게 넘어갈거 아니냐 이거지. 나중에 잘못 돼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성이 발단해서 의원이 파고들어갈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왕 급여성이라면 그것도 맞춰주는 것도 예산계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검토해서 추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봉급으로 일단 주게 되면 출장 15일을 나중에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15일을 인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모순점이 있는걸 가지고 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15일 미만할 때는 계산으로 착착착 해서 시간별로 계산해서 월액여비를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급여성으로 주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출장을 100% 15일씩 다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장학진 위원   
면장님 타셨잖아.
○회계과장 김준기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 100% 나가고는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월액여비를 타가는 사람들이 출장으로 다 빠져나가면 근무하는 사람이 4,5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막으려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때 그냥 “급여성 여비” 그러면 편하지 않냐 이거지.
○위원장 박명선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9쪽 그 넘어까지 하셨는데 240쪽, 241쪽,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799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여주군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에 기금조성운용 금년도 연말 현재 166억 2,300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22억 2,500만원 수입을 봐서 내년도 연말에는 18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자하고 15억 군비출연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요게 보면 지출이 돼 있는데 이거는 만기가 돼서 찾아서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지출항목에 숫자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126억 2,033만 4천원보다 9억 3,682만 6천원이 증가된 135억 5,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750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저생계비 74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는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에 대하여 1가구당 150만원 이하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생 500명에 대해서 수업료, 교과서 등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월 가구당 4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해산 또는 장제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생계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이 없어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저소득 해산비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전한 출산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1인당 5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행여 구호 일반운영비 및 맞춤형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9쪽 하단부에 지역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행동에 장애현상이 있는 청소년에게 주 1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250쪽 보편형 아동바우처 지원사업은 표준형 사업으로 취학전까지 아동 약 708명에게 주 1회 독서지도를 제공하여 아동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동안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에 양곡 20㎏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1억 6,167만 3천원을 종사자 5명에 대한 복지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가사·간병 도우미로 선정하여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통에 필요한 무료 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5,10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2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자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노동 강도가 낮은 참여자로 환경정비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참여자 인건비 1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참여자 인건비는 저소득층 중 기술전문 인력으로 도시락사업, 간병사업, 황토사업, 전자·출판사업, 양봉사업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4억 1,850만원을, 또 복지간병 도우미사업, 재활용사업, 장애통합보조 교육사업 등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3억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7,560만원은 252쪽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되기 때문에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교육비 지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공동체 창업 등 전문기술 습득 및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작업 인건비, 현충일 충현 행사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5쪽 국가유공자 등 관련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비는 현재 우리 군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199명, 전몰군경회 107명, 전몰미망인회 100명, 무공수훈자회 113명, 준 보호단체인 고엽제전우회 105명, 6.25참전 유공자회 905명 등 1,529명에 대하여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전적순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실적 관리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및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사업비 등 1억 1,9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전담인력 인건비는 자원봉사활동에 전산화를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5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DB구축에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인건비 2,98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 근로소득이 없는 근로자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자로 월 평균 28여명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시행,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안정을 위한 인건비와 4대보험 2억 5,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8쪽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따른 예산 4천만원과 소외계층 주거활동 개선사업인 사랑의 보금자리 집수리를 위한 재료비 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저소득 취약계통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개 기관에 대정컴퓨터 및 여주간호학원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예산으로 1,7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훈련비 908만 1천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및 민간과 협력을 통한 지역정보 운영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0쪽 상단부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30세, 군필자는 32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밀착상담, 전문교육, 직장 알선 및 사후관리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6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지원생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주민생활과도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가 있죠? 작년도에는 얼마가 나갔어요, 금년도에. 예산은 6,200만원으로 잡혀졌는데 금년도에 지출된 거는 얼마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8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8천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또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추가로 이걸 반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가 있고요 이쪽 뒤에 보면 사랑의집 짓기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에서 「사랑의 집짓기」, 이게 혹시 중복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는 중복이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곁들여서 물어보면 현물급여 가구당 얼만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현물급여면 자료만 사주는 거예요? 돈으로 줄거 아니예요, 현물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집수리는 가구당 한 150만원 정도…….
장학진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면 100가구 정도가 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매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매년. 150만원 이내로다 해서 100가구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갑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별개로다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냐하면 “집수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일 해주는게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많은데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이거를 토스를 해줘서 돈을 그쪽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왕이면 그쪽에서 생활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거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서 이거는 집수리 하고 그런건 다 검증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검증을 묻는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지금 주민생활과 지원으로 보면 자활센터에 연 예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연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운영비, 집수리비 이렇게 다 따지면 자활센터에 가는 돈이 몇 억, 한 5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방만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산서만 받을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희가 결산서 받고, 또 현지 집도 봤고…….
장학진 위원   
공무원이 결산서 제대로 검토하시는 분이 몇 명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결산서 제대로 여태까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돈 물 쓰듯이 갖다 쓴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희가 결산서만 받고 끝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점검을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집짓고 확인하는거야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그 집에 진짜 150만원어치의 현물을 줬든 돈을 줬든 150만원을 일일이 계산해서 따져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건 없잖아요. 문제는 그런데서 발생하는 거지. 이왕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돈을 해주려면 정말 그게 명확히 들어갔는가, 이거를 해 주는게 굉장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원이 그렇게 충분해요? 검토할 수 있는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한군데 이렇게 자활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런 것들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까 그런 데서도 예산을 변경해서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한군데 너무…….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활센터에 운영비, 사업비 이런게 총 우리가 예산 세워준게 얼마인가,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한 군데가 이렇게 많은 돈이 가면,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꼭 관리감독이 안돼서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는 없죠? 그러면 246, 2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47페이지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다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신청이 50여건이 돼갖고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합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되지가 않습니다. 5천만원 됐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아직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12월달에 또 발생될 정황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국·도비하고 교부금이 들어온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잘못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문제성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거를 너무 돈을 움켜쥐고 선택의 폭을 좁게 하면 수요자가 그만큼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건데,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 생기기 전인가 부탁을 하나 했더니, 어려운 사람을 부탁을 했더니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분 안됩니다” 하는 통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정말 오죽하면 하겠냐고요, 그죠?
내가 남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남은 예산 반납할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잡혀졌으면 여주군 어려운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거는 다 베풀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 247 없으시면 248, 2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미취학 아동에게…….
최예숙 위원   
미취학 아동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지역맞춤형이요?
최예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는 아동·청소년에게 발생되는 정서적 문제, 성격 병리, 학습부진과 같은 품행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므로써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이게 주 1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최예숙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서 문제나 병리현상이 있는 청소년 106명에게 매월 1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군에서 저희가 사업한게 전국 전체에서도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동이나 이런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그래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문리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아이한테 교육비로 얼마씩 책정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18만원…….
최예숙 위원   
18만원씩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작년에 그 사업이 진행됐던 과정하고 대상자 서류를 하나씩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게 처음 생기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지원해서…….
최예숙 위원   
그 밑에 아동투자 바우처, 그것도 똑같이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죠, 그거는.
최예숙 위원   
그건 어디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웅진씽크빅」이라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웅진씽크빅」에 주시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건 다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웅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동방빌딩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250페이지에 보편형 아동 바우처 지원 2억 5천이 「웅진씽크빅」으로 위탁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장학진 위원   
아까 최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건강가정센터에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 지원은 결국은 저능아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돈으로 지원하고……. 교육은 공동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주고 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기관 선택은 복지부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최예숙 위원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군에서는 돈으로만 줘요? 교육은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여주군에서도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도 점검을 나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 뭐냐 하면 이 예산 18만원을 현금으로 저능아 아이들을 주느냐, 아니면 교육비로 주느냐 이거야. 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그걸 할 수 있는 교육비를 주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교육비로 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계속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건강가정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월 몇 번씩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매주 1회씩 되니까요……. 그리고 교육비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교육비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8만 2천원을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돈을 내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거 교육비로 서비스관리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그리 지출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군은 어디 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건 복지부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저희가 입금하는 데는. 그리고 여주군에서 하는 데는 사업장은 보편형은 동방빌딩에 있고…….
장학진 위원   
과장님, 정립이 안돼서 그래. 정립이 안되는게 뭐냐 하면 지금 18만원을 돈을 주잖아요. 그럼 건강가정센터에 돈을 주든지 교육비를 주든지, 아니면 부모들한테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비용은 청구하는 형태지 주는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리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원 설명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시설비에서 시·군·구에서 센터로 보내줍니다. 우측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 센터는 그게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이 센터는 공급기관이 건강관리기관이고, 이 센터는 복지부에서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돈이 지급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아, 서비스센터로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입금이 돼서 사업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센터에서도 검증을 해갖고 지급합니다, 그냥 하는게 아니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관계가 없는건 아니죠. 거기서 해야지만 되니까. 건강가정센터에서 그 치료사업을 해야지만…….
장학진 위원   
업무적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직접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받는 아이들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그것좀 하나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지금 차상위계층도 양곡을 타 잡수시나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형편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그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안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들어옵니다.
김규창 위원   
정부 양곡이라고 꺼려하는데, 그분들이 더. 그 양반들 더 좋은 쌀 사먹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런데 그것도 워낙 없는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계속 하고, 올해는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지금 남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보다 신청하는 분들이 작아갖고. 1인당 몇 ㎏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김규창 위원   
이게 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매월 20㎏씩, 1인당.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매월 20㎏씩 가구당 그렇게 드린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김규창 위원   
개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개인…….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분들 신청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나갔습니까? 그 양반들 이거 안 사 잡수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예숙 위원   
김규창 부의장님에 추가 질문인데요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1인당 매월 20㎏씩이라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이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양곡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쌀이 많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예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꼭 양곡이 아닌 다른걸로도, 돈으로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생필품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게 법적으로 양곡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올해 이거 몇 회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협의체 회의를 2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해서 충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2회를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희가 바우처 사업 선정이라든지, 협의체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걸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협의체 회원들 명단 있죠? 그거좀 한번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장학진 위원   
그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한꺼번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하면 이게 그냥 참석만 했다가 가는 그러한 협의체가 될 확률도 있어요. 이게 복지협의체는 다른 협의체나 심의위원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런 자료 있으면 주시고, 많은 활동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0페이지, 2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없으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52페이지 중간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참여자 있잖아요, 이게 연령이 주로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연령은 자활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연령층은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자활”이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장애인이 아니라 참여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또 일반 자활특례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활사업등록” 해서 저번에 장애인들이 한게 무산된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저거되는게 아닙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자활 한번 한적 있었죠? “장애인협회 일자리 창출” 해갖고…….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김규창 위원   
이게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이인수씨요.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금년부터는 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이 그리 간다면 여기는 지금 안하는 부분이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먼저는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시 넘어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던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작년에 섰었죠. 금년까지는…….
장학진 위원   
예, 금년도에.
김규창 위원   
그럼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차량만 구입해갖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몇 달 참여해요? 1년 12달 다 참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1년 12달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참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그 다음 연도에도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시가 돼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건데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은? 계산해 보니까 45명에 1억 4천가지고 한달에 26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게 늘어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내시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나중에 또 도에서 그걸 계수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장학진 위원   
이거 자료가 여기 없어요. 이 자료가 여기 안 붙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자활”이라는 말은 좌우지간 불편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예요? 뭐예요, “자활”의 개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기초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가 자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장학진 위원   
신체적 자활이 아니라 경제적 자활이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자활센터에게 군에서 계약식으로 하나요? 몇 년. 아니면 후견센터 운영을 몇 년을 이 사업체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계약을 하고,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1년 단위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예숙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해요? 위탁을 경기도하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여주군하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 공히 똑같이 23개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년 단위로 자활후견기관하고 유관기관한테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1년 단위로 군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여기 그런데 한 단체에다가 너무 많이 민간위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더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좀더 심각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언제죠? 기간만료일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12월까지입니다.
최예숙 위원   
12월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올해에 다시 재계약 했나요? 연말에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는 보충자료로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52쪽 중간에 보면 자활사업참여자가 금년보다 인원이 줄었나요? 금년에 몇 명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45명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인건비가 7,5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는 처음에 것은 230일 중 150일 해갖고 7,560만원 그거는 도비확대, 그게 부족되기 때문에 도비로 충당을 해줘서 세우게 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똑같은 품목인데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같은 품목입니다.
최예숙 위원   
추경에 나왔단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추가로 도비를 더 내려 보내준 겁니다. 국·도비 비율 따지지 않고 도비로만. 확대사업에는 도비……. 이거 자활근로사업 “확대”라고 한게 그 부분입니다. 252쪽 1억 4,170만원하고 7,560만원하고 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252쪽 오른쪽에 3백만원을 감했는데 이쪽에 또 7,500만원을 더 추가가 됐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이렇게 됩니다. 21,000×150일에 45명인데 이게 150일치에 해당되고, 총 1년에 230일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이거 7,560만원은 80일치에 해당되는 도비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내시가 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 헷갈리는게 이건데 지금 좌측에 있는 근로유지형이나 우측에 있는 근로유지형이나 돈은 다르지만 다 국·도비란 말이죠.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는 먼저 내시가 된거고 오른쪽 것은 늦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꺼번에 계산했어야지 왜 따로따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내려온게 아니라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업명은 어떤 사업이예요? 좌측에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무슨 명이예요, 사업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둘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았어요. 그거 자료를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페이지수는 넘어갔는데요 전장에 다시 한번…….
249페이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말이예요 그게 1인당 3만원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3만원씩 708명한테 매월 1:1 지도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또 보육료도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는 사회복지과한테 넘어가야 되겠지만 보육료 지원이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포함해서 전국 가구 월 평균 미만 소득자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 평균이 금년도에 353만 2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이하 가구의 자녀.
최예숙 위원   
그 이하 자녀에게만 월 3만원씩 지원해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최예숙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전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예숙 위원님도 그거를 얘기한 거에요.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 708명에게 지원이 된다고요. 미취학이라는건 학교 안 가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시설에 가면 저소득층 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 이중으로 지원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 사람들은 또 빼야 되죠.
장학진 위원   
빼면 뺀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고요.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별개 사업으로 저희가 그거를…….
최예숙 위원   
수혜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장학진 위원   
이게 지금 전산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708명이 그러면 누가 이거 3만원씩 받아. 받을 필요 없지. 이거 3만원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가정방문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가정방문 지도한다는건 겹치는 거지, 다. 3만원 주고 이거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이거 받는 사람이 보육비 안 받는건 아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별개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이건 별개 사업으로 주는 거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잠깐, 추가질문 다시 한번…….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어디서 결정을 해요? 지도교사.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지도교사는 사업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선택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부모님이 선택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지원은 돈으로 지원해 주고, 선택은 부모님이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거 보니까 천서리 막국수축제 예산안이 안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내년도부터는 축제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김규창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 하는 축제 지원은 다 중지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죠. 막국수 축제에 대한…….
김규창 위원   
그것만 달랑?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했었는데…….
김규창 위원   
여주군비도 들어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는 군비도 진흥기금입니다, 일반비가 아니라. 군 기금이 있고 도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는. 그래서 도에서 막국수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안하는걸로 시달이 됐고 또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런거를 증액해갖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별안간에 그런걸 없애면 어떡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서 그건 천서리 막국수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통보도 해 드리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규창 위원   
뭐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규창 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군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수반해야지, 군비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내년도에는 과징금이 전체적으로 덜 들어와갖고 사업을 축소를 해서 축제는 안하는걸로…….
김규창 위원   
안 하는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주민지원과에서는 축소시키면 안되죠.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장학진 위원   
예산을 다룰 때 늘 하는 거고, 이게 예산이라는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천서리 막국수축제는 어떻게 보면 대신면에 큰 축제라고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군비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이건 담당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거든요. 다른 축제는 지원하잖아요? 다른 축제는 지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5백만원이 나가든 1천만원이 나가든 금사, 산북, 내년부터는 가남 배꽃축제까지 다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대신은 막국수축제를 여태까지 하다가 진흥기금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축제를 안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전에 아마 김규창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인데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질감 생기고, “우리도 없어졌는데 그 동네 하면 뭐하냐”고, 옛날에 4대 의원들 11명이서 각 면단위 자기 면에 뭐 안주면 반대하던 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이 예산이 여기는 없다고 그러지만 한번 다시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그 사람들이야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 안 주는걸로 끝나지만 예산이라는건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담당 의원님들이나 막국수 주체 추진위원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단돈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이것도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신면에 “내년도, 차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축제를 검토해 봐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상위 부서에서 그걸 딱 끊었다고 무 자르듯 자르면 타 지역에 1회, 2회 새로 신설되는, 배꽃축제 이런데는 군에서 지원이 나가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축제는 무조건 삭감시켜야지, 여주군에 있는 축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뿐만 아니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
지금 몇 회예요,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지금 12회일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걸 무 자르듯 자르면…….
○위원장 박명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 천서리 막국수축제 같은 것은 계속 할거 아닙니까?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도 해야 되고, 후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게 안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집행부에서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 추경이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게 향토전통음식 발굴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게 2천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온건데 그런데 이게 왜 “진상명품 전시” 거기다가 붙였는지 몰라요? 2천만원 이걸 가지고 천서리 막국수에서 향토전통음식축제를 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별도로 지원을 하면 어떻게든지 금액적으로 4,5천은 그대로 나가네. 그러면 결국은 종전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를 먹거리 축제를 이렇게 변경시키면 “진상명품”은 말 그대로 진상명품이야, 향토전통음식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업소를 참여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진상명품전에 하지 말고, 어차피 천서리 막국수축제라는게 먹거리 축제 아닙니까? 그 먹거리 축제에다 그냥 붙여줘도 되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런데 거기에 주게 되면 행사장 이런 것이 거기는 축제는 행사장이 돼갖고 저희는 이걸 하는건 실지 업체들이 출품을 해서 겨루는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천서리 막국수축제 그 자리는 안되고 진상명품 할 때 자리는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꼭 진상명품만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식품기금에서는 이 사업을 업자들 참석하는걸로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발굴이란 말이예요, 전통음식하고. 그러면 현재 업소에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군민에게 지금부터 일찍 몇 월 중에 할 거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나 읍·면별로 해서 지역 토속적인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발굴을 하셔야지 현재에 식품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중요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읍·면별로 정말 촌에 있는 할머니가  정말 옛날 음식을 발굴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주에서 옛날부터, 해먹던 음식, 잊혀져가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원이 축제를 다 안 나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경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경익수 위원   
다른 도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전혀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런데 도 기금을 갖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익수 위원   
그럼 다른 기금이라도 추경이라도 다시 천서리 막국수에 대한 축제기금을 세울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께서도 “대신면에 축제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금방 다 끊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축제분위기가 최초에 식품진흥기금에서부터 지원돼서 안흥찐빵이라든가 순창고추장이라든가, 막국수 이런 축제가 제일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없어진다면 여주에 모든 축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계획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해서 대신 막국수축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254, 255쪽 없으시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예숙 위원   
254페이지 하단에 현충탑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각종 행사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재향군인회는 6.25기념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훈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충일 행사를 항상 집행부에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유총연맹에도 우리가 단체비 지원해 주는거 있잖아요. 단체보조금 해주죠? 단체보조금을 해주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행사를 하듯이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 이런 현충탑 같은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이 현충일 행사를, 다른 각 시·도별로 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6.25기념행사를. 그리고 거기에 충혼탑 관리도, 현충탑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주만 유독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이전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현충탑 관리는 3번 영월루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초작업도 하게 되는데요 현충일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직접 하시지 말고 예산을…….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차피 단체보조금을 해 준단 말이예요. 단체보조금 해주는데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거는 그렇게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우리 별도책자에 준걸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있어요. 페이지 57페이지 부록책에. 주요사업 부록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백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7백만원 합해서 1억 1,900만원이란 말이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추진비를 7백만원씩 내려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건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추진비가 내려가면 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그럼 단체보조금에 업무추진비가 내려가면 다른데도 업무추진비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예요. 이건 대민협조기관 격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은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민간이전 1억 1,936만 3천원이고, 전체는 1억 2,636만 3천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물어보는게 그렇잖아요. 내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보자고요.
자, 봐요. 255페이지를 보자고.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1,900만원, 그죠? 나가는걸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업무추진비 합해서 1억 1,900만원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산서 255페이지…….
장학진 위원   
위에 1억 2,600만원만 나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별책부록이 보고있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계장님! 이거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것만 가지고 논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금은 민간으로 가는거 아니예요, 그죠?
○예산담당 곽용석   
255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장학진 위원   
예, 그러니까 255페이지에 그거 사업비를.
○예산담당 곽용석   
그건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배분이 된 것이고요, 민간이전에대한위탁금은 1억 1,936만 3천원이 맞습니다. 맞고, 57페이지에 대한 것도 단위사업벼로 시책추진비가 배분이 되다보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배분이 됐지만 총 예산규모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7백만원이 합산 지원된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헷갈리는게 이 두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헷갈린다고. 어떤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빼놨는데 여기는 또 포함시키고, 이런게…….
○예산담당 곽용석   
단위 목은 가지고 시책추진업무를 운영하지만 이거는 단위사업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실링하실 때 하나로 분리하는게 편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과·소별로 주요사업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정책사업 중 중요한 사업이나 이걸 끼워 넣게 돼 있습니다, 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만 실지로 여기 위탁금에는 포함이 안되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6,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보험료가 있어요. 뒤에도 또 나오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예산금액이 몇 명이예요?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내년도 예산금액은…….
장학진 위원   
예상 인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1일 70명씩 15,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2억 5,400만원 가지고 3만 2천원씩 계산해 봐도 전체적으로 7,900명인데,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다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이거 갖고는 부족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자부에서 추경에 분권교부세가 또 내려옵니다.
장학진 위원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금년도 추경 세워줄 때 군비로만 추경 세워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3회 추경이죠.
장학진 위원   
3회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 이전에 또 분권교부세가…….
장학진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 07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총 몇 명을 쓰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70%밖에 못 섰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3차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군비로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분권세가 도비라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예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로 교부세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와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추경 발생이라는게 전체적인 예산을……. 이거는 그럼 확정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8,000명밖에 안되는 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8,000명 나누기 12” 하면 한달에 663명, 나누기 30일은 2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나누기 25일…….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심있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행감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늘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전원이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청했을 때 100% 다 돌려가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식으로 기간을 9개월 해야 될게 아니라 6개월로 줄여서 전원이 다 참석하는 그런걸로 해서 예산을 짜고 맞추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드리는데 258페이지요, 지금 “사랑의 집짓기”에 한 가구당 얼마 나가죠? 아까 것은 가구당 150만원 나간다는데 이거는 얼마 나가요? 가구당 나가는 금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한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30만원? 그럼 “사랑의 집짓기”가 아니지, 보수비지. 보수비도 안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재료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사랑의 집짓기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사랑의 집짓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집짓기가 아니지. “집 보수재료비” 이렇게 해야지,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장학진 위원   
30만원가지고 무슨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재료비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8, 2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259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259페이지는 그 사항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인데 2개 기관인데 대정컴퓨터하고 여주간호학원에서 합니다. 2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김규창 위원   
대정컴퓨터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여주간호…….
최예숙 위원   
간호전문학교?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거기는 학원……. 여주간호학원입니다.
김규창 위원   
여자 아이들은 간호학원에 다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컴퓨터도 여자도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규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항목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게 이것도 두가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는 지역실업자고 하나는 농어민실업자거든. 그죠? 이게 위에서부터 국·도비 내려올 때 이게 딱 잘라져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산담당 곽용석   
보신 259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도·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비는 국비에 따라서 내시를 해줘가지고 도에서 부담 안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국비는 순수 “자체 국비사업” 그래가지고 국비만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 부담 안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심사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도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 없이. 그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랄게 예상되면 군비로 해서 추가로 자기가 군비부담 시켜서, 또 시하고 군하고 부담이 따라 오는 거예요, 추가로. 도에 내시가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 내시에 의해서 구분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60, 261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260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기청년 뉴딜사업이 있죠? 거기는 남자만 되는 거예요? 취업 전에 체험하는거. 여성은 거기에 대상이 안되고 남성만 됩니까? 남·녀 다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남·녀 다 됩니다.
최예숙 위원   
30세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30세도 남자의 경우에 군필자는 32세까지.
최예숙 위원   
체험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최예숙 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네.
최예숙 위원   
취업 전에 체험이라고 했는데 남·녀가 30세부터라고 하면 그 전에 다 취직을 하고, 그 취직 안된 사람만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최예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도비사업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60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에서 단속되는 부분이 다방이라든가, 업체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공중업, 이용업, 여관 이게 다 해당됩니다. 목욕탕, 음식점 다 해당됩니다.
경익수 위원   
단속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아습니다.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0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전입금 감소로 전년 5억 5,981만 5천원보다 8,829만 1천원이 감소된 4억 7,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 7,152만 4천원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122만 4천원으로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122만 4천원의 분야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4억 6,742만 4천원, 융자금 원금수입금 4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금 120만원, 지난 연도 수입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는 금년도 보조금 수입금 총 2억 1,542만 4천원 중 국고보조금이 1억 7,95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590만 4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1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국비 1억 7,952만원, 도비 3억 5,090만 4천원, 군비 4억 7,152만 4천원을 합한 6억 8,6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4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1억 8,700만원, 다음 장 712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34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쪽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4억 5,844만 8천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억 5,720만 8천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20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예비비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1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71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2,12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8,307만 5천원, 융자금회수수입 4,823만 6천원을 합쳐 총 6억 5,255만 1천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0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치금 5억 4,833만 7천원과 이자수입 2,158만 9천원, 기타수입 9천원을 합친 총 5억 7,892만 6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중학생 20명과 고등학생 20명 등 40명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81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군민의 영양수준에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81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886만 7천원으로 2008년도 수입 예상액은 1억 2,550만원이며, 지출은 1억 3,328만원으로 2008년말 잔액은 706만원이 감소한 2억 1,088만 7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수입으로는 1억 2,550만원이며, 수입내용은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 이자수입이 950만원과 과징금수입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은 1억 3,328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 음식문화 활성화사업으로 4,440만원이고,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5,414만원이며, 군비사업으로 식품사고 예방사업 1,310만원이고 음식문화 활성화사업 1,564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반납금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82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국제식품박람회 등 참가비가 375만원이 있어요. 이게 주로 뭐에 참가하는……. 음식 내놓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건 박람회에서 저희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에 음식경진대회에 고구마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2회,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한 팀 나가는데 375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그런데 2회 두 번 나가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는데 375만원 아닙니까? 고구마 업체에서 전시회 나가는데 그럼 이거 거기 부스설치하고 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 돈으로? 아니면 음식 만드는거 출전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만드는 거하고 경진대회 거기에 업체가 참석하게 되는데 고구마를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을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 쌈장, 그라탕, 머핀 등 멱곡리에 있는 업체가 이거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게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참가비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참가비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참가비, 그 다음에 부스도 있을거 아니예요? 음식을 만들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부스비용……. 그리고 설비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에 보면 8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납금 6백만원이 있어요. 도비보조금 반납비 6백만원은 뭐가 있어서 6백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잔액분 반납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 잔액분……. 식품기금 도비를 받아갖고 쓰고 나머지 잔액분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빠지는 거죠, 예치금에서. 도비로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반납을 안하게끔 쓰는 것도 잘 쓰는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건 쓰다보면 또 반납이 나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6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224억 5,200만원보다 126억 2천만원이 증가한 35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도 83억 7,100만원보다 67억 1천만원이 증가한 15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써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써 640만원, 하단에 노인 일자리 교육형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쪽 상단,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내려가서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66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2억, 노인교통비 지원이 11억 5,800, 노인돌보미 지원에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쪽, 노인 건강진단에 93만 3천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4,500만원,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쪽 상단, 장수노인수당이 6,400만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5,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쪽, 노인복지시설이 116억 2천만원이고, 그중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7억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5억 3백, 노인시설 운영 창강요양원 지원에 2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이 1억 2백,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이 9,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5억 4,800, 노인복지시설 공익요원 지원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3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11억 1,2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5,500만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4쪽,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2억 6,500,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840만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가 957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75쪽, 농어촌 재가노인보기시설 확충이 4,200만원, 무료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8천,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15억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6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1,600만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비가 5억 3,200, 277쪽,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가한 2억 9,800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비가 2억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9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0쪽,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2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3,200만원 계상되었고,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 2,4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기 8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3쪽,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4쪽,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1,300만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이 3백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이 3,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5쪽,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1천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1,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으로써 전년도보다 75억 2,800만원보다 2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4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쪽, 장애수당 지급이 15억 7,1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 1,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7쪽,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1,10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4천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8쪽,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에 18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775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 도비장애수당이 2억 4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가 천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0쪽,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1,2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이 60만원, 중증장애 활동보조 지원이 3억 6백 계상되었습니다.
291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1,5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3,0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2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이 전년도 35억 8,600만원보다 6억 4,700만원 증가한 4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2억 5,900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8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4,10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9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8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억 4,400,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쪽,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1,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795만 8천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3천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5,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전년도 8억 4천보다 11억 6백만원이 증가한 19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슈당 지원에 2,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470만원, 소년소녀, 위탁가정 지원에 2,7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9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2억 4,2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토, 일, 공휴일분에 1억 7,900, 출산장려금 지원에 4,500만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에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전년도 13억 9,300보다 1억 6,100이 증가한 15억 5,400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아동 체육대회 지원에 6백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에 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1억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에 전년도 61억 6,600보다 31억 3,400이 증가한 93억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여성권익증진에 1억 3,200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쪽,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1천만원,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에 2,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쪽, 여성 주간행사 지원에 686만원이 계상되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3,5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강사양성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쪽,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8억 5,900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도비사업에 6,600만원, 모자 복지시설 급여에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에 9,4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4,294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8,08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400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3,800이 계상되었습니다.
310쪽, 어려운 가정 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1,500만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 전년도 37억 9,400보다 23억 9,800이 증가한 61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보육료 지원에 40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9억 8,200, 만5세아 무상분이 되겠고, 보육료지원 두자녀 분에 1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312쪽, 보육료 지원 장애아에 대한 게 2억 3,800, 취업여성 보육 지원이 1억 6백,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에 5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2,3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570만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6,35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쪽,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에 3,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02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억 2,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1,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전년도 16억 7,200보다 4억 4,200이 증가한 2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3,72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차량운영비 지원에 7,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쪽, 보육시설운영 지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이 8억 7,700, 보육시설운영 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8억 3,600,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720만원,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에 36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에 415만원, 민간시설이용 일반아동 지원에 2억 4천,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지원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전년도 7,300보다 2,200이 증가한 9,5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6,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3,0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쪽, 재무활동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사회복지과도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하단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금 몇 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읍·면에 있고 복지회관에도 있고, 노인회지부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 관내에 전체에 나가서 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도 한 10여 명씩 다 있고.
최예숙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각 경로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경로당으로는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
최예숙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외룡리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천에도 하나 있고,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공익형이라고 해서 복지회관이나 각 읍·면에서 주로 출퇴근 시간, 애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 하고 도로변 청소하고 그런 겁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죠? 전체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3,3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350억이 넘어가면 10. 6% 정도 예산대비 나가는 건데요. 제일 많이 차지하죠, 사회복지과가? 각 실과별로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국도비 내시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숫자일 거란 말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65세 이상인데 한달에 20만원씩 동절기만 제한 나머지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주로 동절기를 빼놓고 노인 일자리가 대개 한 9개월, 7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160명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7개월 하다가 말 노인네도 계실 것이고 한 3개월 하시다 만 노인네도 계실 거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돌아가는 인원이? 160명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요, 여주군 관내 15,000명에 달하는 노인네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것인데, 각 읍·면 노인회라든지, 거기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돌아가시면서 하는 형일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만 계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시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급여도 그렇게 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나눠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160명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활동성 있는 노인층들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한달에 열심히 가서 한 20일 일 하시고 한 20만원 타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매일 고정된 사람만 쓰게 되면 범위가 적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복지 전체가 다 그래요, 다. 지원금이 전체가 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셔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그 생각이 언뜻 나길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만 명이라면 만 명을 다 쓰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현지확인을 나가나요? 못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현지확인은 다 못 하는 편이고요…….
김규창 위원   
다는 아니고, 아주 못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현장확인 못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 파악만 해서 올리시는 거죠? 확인을 안 하시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의 그런 편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65세 이상이면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게 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회에 위임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노인회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이 다음에 늙으면 다 그렇게 될 거지만,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방향이 좀, 정부에서는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밑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각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이 방향제시를 잘못되게 한다보 봐요. 솔직히 노인분들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읍·면단위를 1년에 한두번씩은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사람들 명단확인, 65세 이상 좀 많습니까? 지금 고령화시대인데? 그 분들 명단만 받고 집행하는 것은 좀 모순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집행을 해도 읍면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266페이지 상단을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뭐 하는데 운영비에 10만원 되는지 모르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20만원, 운영비는 10만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앞에 265쪽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대비로 봐야죠. 각종 보험이라든지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1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쨌든간에 보수비가 인건비 차원에서 나가는 게 20만원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20만원을 드리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10만원이야. 그러면 포지션이 50%를 차지하는 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앞에 20만원은 1월 한달 급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만원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1년 제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4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한노인회 여주군지부 노인회하고, 복지회관, 또 가남 반석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신 주간보호센터, 그렇게 네 군데에서 일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송촌리에 있는 거요?
장학진 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일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체계에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주간보호센터에서 위탁형식의 일을 하는데요, 주로 식사배달 사업 같은 거…….
장학진 위원   
그것은 또 이쪽에 식사배달 사업이 나오니까 그건 붙이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비슷한 사업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대신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노인 일자리를 붙이면, 잘못하면 중복이 되어서 돈이 이중성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 않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건 아니고요,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근의 노인들에게 그런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또 집에 있는 분들 간병 같은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얘기를 하는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실제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네 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게 어디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인회나 노인복지회관 아니면, 경로당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주관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 하는데 만만한 돈은 아니에요, 7,400만원이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말씀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단일사업 가지고도 유형이 여러 가지라서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한군데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도비사업이 다르고 또 국비사업이 다르고 사업유형에 따라서 비슷한 유사사업인데 시행하는 곳이 사실 다르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영역이 다른데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네 개 사업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장학진 위원에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군단위로 하는 곳은 2개잖아요? 군 노인회에서 하나 하고, 그죠? 지금 이 사업을?
보조사업이 네 개소가 있는데 다 그냥 네 개소가 똑같이 분배원칙에 의해서 나눠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진 않고요.
김규창 위원   
인원수에 한해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한 가지 사업에 일정량의 예산이 서면 그거 가지고 지금처럼 주간보호센터에다 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에서도 하고, 또 가남에 있는 도시락 배달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닌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인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생활이 어렵고 좀 힘든 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 모시고 왔다갔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 운영이 되는 건데요?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다면, 이거 운영 잘못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차로 노인분들 모시러 다녀요. 거기에 가면 노인분들 많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인원 늘리는지 하여튼 다녀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다녀요.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차로 모시고 다니는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간보호센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니까요. 모시고 간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창 위원   
지금 가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신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창 위원   
아니 있다니까요, 대신이고 어디고? 지금 가서 확인할까요, 그럼?
만약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요. 확인을 안 하셔서 그런가본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태우러 다녀서 데리고 온 사람…….
김규창 위원   
모시러 다녀요, 그 양반들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가사환경 사업을 한다든지, 다니면서 또 어느 특정노인에 대한 도시락을 배달해 주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모시러 오는 분들은.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고 우선 대화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있어도 거기에 간다 이거죠. 돈이 있는 사람도 차에다가 모시고 간다니까. 그분들도 인원이 올라갔는지, 여기 명단파악을 못 해서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저소득층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이름을 올려서 돈을 받는다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보호센터나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데 오시는 분 중에 개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아닐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 돈 해서 명단은 안 올렸겠지만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꼭 모시고 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 시설에서도 그렇고 급여라든지 하다 못해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되는 모든 분을…….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이 명단을 보고요, 네 개 시설 명단하고 한번 봐서…….
그렇다면, 나는 그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명단을 줘서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필요한 거 나중에 말씀하시면 핵심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든지,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문제점은 있는 거고, 행감 때 못 들춰봐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267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성결교회에 위탁해서 노인대학 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그게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오고 일반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꺼리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노인대학을 성결교회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성결교회가 되었는데, 성결교회에서 상·하반기로 한 3개월씩 1년에 6~7개월 한 다음에 노인대학 수료식을 마치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색깔을 두고 제한하고 하는 사항은…….
최예숙 위원   
제한은 안 하는데 참석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유독, 유별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성결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뭐 하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는 하겠다는 데가 없었나보죠? 매년 지금 성결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몇 명 정도 수료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약 한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66, 267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게 10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 75,000원으로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왜 줄어들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단체로부터 얘기가 많으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당장으로는 어떤 조치를 못 하고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추가로라도 최소한 작년도 수준으로는 지원요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경로당 노인분들 사회활동 봉사비를 줄여서 책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될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67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었고,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5월달에 도자기박람회 행사장에서 했습니다. 무대에서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진상명품전 때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상설무대 거기에서 한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어느 행사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적다고 더 지원요구 하는 편입니다.
경익수 위원   
식사를 못 하시고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행사에 가능하면 투자 많이 하셔서 참여하신 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경익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2천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죠, 이것은. 택도없이 모자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참 그래요. 이게 관 주도형 행사잖아요, 어쨌든간에? 저는 행감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관 주도의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예산을 2천 들일 게 없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찬조금을 받고 뭘 받고 그래서 거의 3천, 4천씩 행해지는 것인데, 이게 관 주도형으로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지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면 그런 거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투명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지금 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날 많은 분이 오셔서 4천원인가 5천원짜리 식권을 드렸지만 안 잡숫고 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산을 하면서 이게 꼭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과장님들은 한번쯤은 행사 끝나면 노인회장님보고 다시 만나서 이런 데 표현이 안 되었더라도 그게 과연 돈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오버가 된 것인지 한번 안 알아보셨죠,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 찬조금 출연이 어떻게 보면,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는 찬조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관 주도형 행사가 그렇게 흐르면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셔서 이게 많이 지원이 된 것인지 적게 지원이 된 것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8페이지,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2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해요. 9700이요.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노인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건강검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우처사업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보조기구 등을 살 때 지원해드리는 금액입니다.
김규창 위원   
중증 노인분들 보조기구 타고 다니는 그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휠체어를 탄다든지 뭘 사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사는데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한분한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드리는 사항이고요.
김규창 위원   
전년도에 휠체어 모타식으로 된 것 사주고 그런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것도 거기에 가능한 사업종목의 하나입니다.
김규창 위원   
1인당 20만원씩이라면서요? 넘는 것은 자부담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죠.
김규창 위원   
넘는 건 자부담이다? 그러면, 자부담 안 하고 그냥 다 주면 어떻게 도는 거죠?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자한테는 전액보상으로 나가고 이것은 다른 것이고요? 20%만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기구를 사주고 그런 건 사업과목이 이거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글쎄, 군에서 사업하는 게 주민지원과하고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안내고 전부다 받았다는데 여기는 20만원만 지급을 한다니까, 과별로 지급액이 틀린가봐요,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업마다 다 지급기준이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그 목록을 놓고 봐야 확인 가능합니다.
김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68쪽 상단쪽에 보면, 전부 다 감이 되었어요. 점점 고령화가 더 해가고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비, 난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익수 위원   
난방비부터 교통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도 전 예산서를 보면서 파악이 된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는데, 일부는 추경예산서에 거의 필요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었고요. 또 금년 1년간 쭉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사회사업비가 1년을 두고 계속 그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또 용도 봐서 일부는 삭감되어서 내려오고, 계속 1년 내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종되면서 증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더 감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추경에 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노인교통비 지급에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2,000원씩 분기별로 36,000원씩 지급을 하고요, 수급자는 14,000원 42,000원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분기에 12,000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1분기에 36,000원, 4,2000원.
장학진 위원   
월 12,000원씩 계산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여주군은 우리 수혜대상자의 노인 연령을 몇 세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끝맺음을 잘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넘겨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장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장학진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인데요.
269쪽에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에 같이 속해져 있는데, 지도사를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집에 혼자 계신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루에 4시간씩 다니면서…….
최예숙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파견사업 하는 것도 주는 것이고 봉사원 확대 운영하는 것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봉사라고 그러기는 그렇죠? 문구가 봉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내 시간적인, 정신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을 받으면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유급 봉사원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앞에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뒤의 것은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수당이라든지 재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라고 하면 어디 훈련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도사라기보다는…….
최예숙 위원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려면 대화도 통해야 되고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고질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 의사소통 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을텐데 어느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간단한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도사, 도우미들에 대한 특별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쭉 그런 봉사원으로, 또 유급 봉사원으로, 자원 봉사자로 쭉 활동해온 분들을 모집해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이렇게 할 바에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 이관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름값 정도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어디 위탁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위탁이 아니고요, 자원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최예숙 위원   
모집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각 읍·면별로 지침을 내립니까?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복지회관에서 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인복지회관.
최예숙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걸 전혀 모르니까,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어느 기관에서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좀 추가 설명자료에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오다가다 관리가 되는데, 감시활동이 되는데 행여 집행부에서도 전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러면, 민간인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민간인들이 보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좀 서로 일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업무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감시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우리 최예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제가 질의할 걸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5억 3백만원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부수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268페이지 민간이전 노인돌보미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노인복지운영비만 결산을 하고 보지 이런 것은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예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돈 나가는 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결산서를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이것은 어디로 주는 사업이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노인복지회관 계약이 끝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개월 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공개입찰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최초 개원할 때 그 때 한번 공개입찰을 했고요, 먼저도 행감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운영조례에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약 맺은 거에서 작년 예산에서 한푼 더 올라간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예, 올라갔잖아요? 계약서 보시면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 한번 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약서를 주시면 저희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며,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올라갔으면 이 예산서에 5억 천이 됐든 2천이 됐든 올라간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짜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5억 3천 해놓고서 나중에 추경 올라와서 추경 왜 올라왔냐고 하면, 계약해서 올라갔다고 그러고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지금 90세 이상이 270분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어르신들이 270분인데, 전반기 후반기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매달 2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매달 2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   
장수수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장수노인수당은 2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적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고려해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최예숙 위원   
많지는 않지만 270명인데요, 그래도 6,400만원인데 다른 보장제도에 비해서 장수노인수당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80만 넘어가면 돈 쓸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90세가 넘으면 거의 방에 앉아계신 분인데 이거 주면 손주들 주라고 지원해주는 건가? 이것은 뭔가 좀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90세면 손주들도 다 성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잘해드릴 때인데, 매월 2만원이라는 것은 선심성,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되네요, 이것은? 90세 이상 사시는 분이면 그만큼 가정의 생활이 윤택하고 해서 자녀나 아니면, 가족이 어르신을 잘 모시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어려운 분한테 이 금액이 쓰여져야지,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예숙 위원   
반론제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분한분 다 끝난 다음에 질의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박용일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용일 위원   
본위원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수당을 준다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근거되는 법령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한 검토나 그런 심사숙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 만들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제가 27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있어요. 이게 「우리노인전문병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우리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옛날 여광원…….
장학진 위원   
거기 한군데만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2페이지, 2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으로 넘어간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가구수가 나옵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략 최근에 파악된 숫자는 88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88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월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월 20일 배달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타 종교도 여기 들어가서 지금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거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민간위탁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주간보호센터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인데 주간보호센터는 기 있는 보호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주, 중앙, 그 다음에 대신, 가남…….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가남 반석…….
장학진 위원   
가남이 반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가남이 반석, 대신 주간보호, 또 여기 복지회관, 골든밸리 이렇게 4군데에서…….
장학진 위원   
골든밸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잖아요? 그럼 주간보호센터하고 가정봉사센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각 센터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요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4, 2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6, 2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278, 2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순진리회에서 이번에 복지재단 설립해가지고 처음 이거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거기 기능보강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2008년, 9년도 사업으로 신축 국·도비 요청한건데 이건 대순진리회나 대암의료복지재단 등 2개소 중에 1개소 선정해서 지원될 겁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 2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제가 빠트려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276페이지에 재가시설 기능보강 신축이 있어요. 이게 어디 신축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가남 반석하고 대신주간보호센터 2개소에서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지금 다 신축된 장소에서 우리가 재가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승인 나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센터로 나갔죠, 승인이.
장학진 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로 나갔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재가시설로 다시 변경한다고요?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있고 재가시설 또 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재가시설 새로 짓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둘 중에서 신청이 어디가 될지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신청은 안 됐고 그 2개소 중에서 1개소 선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운영, 이런건 좋은데 축제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청소년축제가 매년 있죠.
박용일 위원   
청소년 상담을 축제를 한다는 것이 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상담도 해주고 발표나 특강,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다하니까 축제라는 얘기도 거기 전현 관계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80페이지에 상담축제가 있고 그 뒤에 283페이지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또 넘기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축제, 이렇게 축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축제가 거의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게 항상 그렇지만 국·도비가 내려온 데에서 따로따로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한건지? 그렇다면 이걸 하나로 몰아서 정말 청소년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놨다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축제 280페이지에 5백만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3,850만원, 이게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청소년 장기자랑 1천만원, 이게 전부 다 나눠가지고 해놨어요. 다 다른건지, 아니면 예산을 위원님들 보기 헷갈리게 쪼개서 나눈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행사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앞에 5백만원 예산은 상담센터에서 중앙통에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라든지 상담해주고 발표하고 그런 행사를 하루 한 것이고요, 283페이지 1,750만원 종합예술제는 우리가 5월달에 여주군 전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선을 하고, 경기도 본선대회에 나가고 하는, 각종 댄스라든지 동아리들의 동아리활동 총 종합예술제이고요, 284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문화존 운영은 다달이 기회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발표를 한다든지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월례행사로 치러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청소년들 행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각기 쪼개놓으면 행사 주관도 그렇고……. 그럼 민간행사보조는 다 어디서 할 거예요? 다 민간이전인데. 어디 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의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민간행사보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전에도 어디 줬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종합예술제는 “한국청소년마을”이라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합시다. 청소년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짜보세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축제에 5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몇월에 행사하는거, 그 다음에 종합예술제는 몇 월에 행사하는거, 그걸 쭉 짜서 한번 줘보세요. 이게 청소년축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1년에 몇 번의 분기로 잘 돼 있는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건 도표로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2페이지 2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가남하고 산북 청소년공부방 있죠? 그 운영비를 반씩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기타보상금하고 2가지 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양쪽 청소년공부방이 학생들 숫자라든지 규모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양쪽 공부방마다 소요 되는대로 정해 놓은 목에서 요렇게 나눠서 주는 형태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홍문리 현대아파트에 올라가는데 거기 공부방이 한 군데 있고요, 가남공부방이 있고 산북이 있고 3군데서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이거 원어민교사가 와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 287페이지.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284페이지 차세대위원회가 어떤 층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청소년들 중에서 차세대 위원이라고…….
최예숙 위원   
학교에 회장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지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최예숙 위원   
중·고등학교 회장단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구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중·고등학교 회장단 대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290, 2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2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292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금년도 첫 번째 시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도우미 뽑는 것은 읍·면장이 뽑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읍·면에 3군데 지금 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근무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벌써?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도에도 있어가지고 하반기부턴가 시행이 돼 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4, 2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6, 29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 2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적립금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각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후원자와 체결을 해가지고 3만원 범위 내에서 적금을 하면 국가에서 똑같이 그거에 의해서 넣어주는, 적립을 해주는 그런 매칭 적립제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각 개인당 적립금이 성장할 때에, 향후 보상차원에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럼 만약에 없어도 해주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자기가 실적이 있어야만 국가에서 그만큼 매칭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매칭 연계가 된 사람이 없으면 못해 주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죠.
장학진 위원   
어떻게 보면 매칭이 안되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자기가 일정 부담을 해야만 국가에서 그만큼 도와준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본인은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장학진 위원   
“아동” 그러면 몇 살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8세까지, 퇴소할 때까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시설에 입소한 현 시점에서 18세 돼서 퇴소해 나갈 때까지.
장학진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쉽게 얘기하면 “여광원” 이런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여주에서 이게 300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후원자와 90% 이상은 다 결탁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매월 해주면 36만원 아닙니까, 그죠? 1년에 36만원 적립해 주면 10살짜리에서 한 5년에서 10년 해주면 굉장히 자기가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은 만들어 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기금이 몇 백만원씩 되죠.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3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3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3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99페이지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해 주는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들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 6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660명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동센터에는 약 절반 정도…….
장학진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결식을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더 잘 먹는거 아닌가? 세끼는 줄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까지는 1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 한끼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2식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굉장히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좋은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이리 나가든 저리 나가든 지원비가 나가는데 아닙니까, 그죠, 지역아동센터에는. 후원자들이 있든 지원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럼 지원이 나가면 거기서는 거의 다 밥을 먹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은 중식을 도시락을 못 싼다든가 이런 쪽의 결식이 아니예요, 이 취지는? 저녁을 먹는 아이들이 결식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을 못 먹는게 660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넘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전체 결식아동이 660명이라고 저희가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생활하다 저녁을 먹고 나가는 인원이 한 절반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계산을 한번 따져보면 알겠지만 12억 4천만원이면 한끼당 얼마 계산했는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500원입니다, 우리는.
장학진 위원   
3,500원이면 엄청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한번 제가 다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박명선   
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결식아동센터에 저녁에 밥을 먹고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인당 저녁 먹는데 3만원씩 내던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학생들이요?
최예숙 위원   
방과 후도 거기다 지원해 주죠, 아동센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방과 후 지원이라는건 없고 지금 아동센터에 월 2백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2백만원만 지원해 주고, 지금 아동식사대금 지원은 안 해주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건 별도로 지원 해주죠.
최예숙 위원   
별도로 지원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거기 대상자 아이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그럼 대상자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 아이나 저소득층 아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서 혜택받는 아이가. 그런데 그 외에 밥 먹는거 3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은 7만원. 일반인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밥 먹는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수혜자가 한 부모 가정의 아이와 저소득층의 가정이죠? 그리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가게끔 해놨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08페이지, 3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312페이지, 3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어떤 대상을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도시근로자가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수입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육료입니다.
최예숙 위원   
평균 수입이 3백 얼마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액은 제가…….
최예숙 위원   
3백 몇 십만원……. 정확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이게 최저소득 금액이 소득에 평균 얼마라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4인 가족으로 156만 7천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소득이 이 이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5세아는 무상 보육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4, 3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13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라는게 있죠? 평가인증제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평가를 하는데 군비도 여기 들어 가는게 있거든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자기네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내시돼서 이거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주에서 평가인증 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8군데입니다.
장학진 위원   
8군데면 1개소당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50만원씩 주는데 한번에 주는게 아니라 25만원씩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인가필증을 받으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받은 다음에 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받은 다음에?
네.
이거를 보다보니까 쓸데없이 돈……. 이거 원래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각 보육시설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지원을 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해 주는거는…….
그런데 그 밑에 평가인증 지원금 94명은 시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시설장 포함해서 인증시설 받은 8개 시설에 교사 숫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교사들도 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인증 받으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한번만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한번입니다, 받은 해에.
장학진 위원   
이거 내시하고 내용 내려온거 있죠? 이것좀 한번 사본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정부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보조비, 보존지원금…….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따로따로 분리돼 있고, 8개에 53개……. 정부지원이 8개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56개, 5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56개인데 여기에 지원한 종류가 있어요. 쭉 보면 교재교육비, 차량운영비 이렇게 지원하는게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원금이 한 보육시설당 지원금이 엄청 많이 내려가요. 저도 행감 끝나고 몇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각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보육시설에는 정부 단가가 돼 있잖아요, 급여표가 내려와 있어서.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그게 없어요, 급여표가 없어요. 중구난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없는게 아니고 일정액이 규모가 나와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한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거는 나와 있는데, 급여 24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각 보육시설마다 가면 보육시설마다 급여 차이가 많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육시설에서는 그 급여표가 없잖아요. 왜 그걸 보육시설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서 급여를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 선생이 3년 됐는데 교사봉급의 데이터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봉급을 낮게 줄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깊숙이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거 시설장에 배부르게 해주는 거냐, 이 지원금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학부모한테 돈이 적게 나가야 할 목적이 된건데 그건 아니고 학부형들한테 나갈 때는 똑같이 나가고 시설장만 배부르게 해주면 문제가 있는 지원금이 된다 이거죠.
내가 엊그제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공문 받았는데 사립유치원은 18만원인줄 알았더니 17만원 받는데요, 월 보육료를. 그러면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23만원 받으면 6만원 갭이 생기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거라고요, 이게 6만원이라는 돈은.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찾아 보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 준게 잘 가서 정말 순수한 취지에 학부형들한테 주머니돈이 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여주군에서 보육료를 지정해 줘야 돼요, 차후에.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보육료를 자체로 결정한다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17만원, 23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6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물론 원은 거기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양쪽 부처에서 아마 심도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생각돼서 그런 가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는 28만원 이상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장성에 맞춰서 28만원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거 가장 말하기가 어려웠던건데요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데 시장성 원리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각 시설장이나 각 유치원 원장들이 더 잘 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육료 조절을 해 준다니까. 여주군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분당같은 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허 계장님이 담당이니까 한번 이거는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보육시설에 시장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앞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318페이지 맨 하단에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지원 있잖아요. 대체인력비는 어떤 상황이죠? 많지도 않은 거지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든지, 잠깐이 아니라 몇 일씩 장기간 결석이 될 때 대체…….
장학진 위원   
출산으로 봐서는 24일이 적고……. 삼칠일을 본건지……. 이게 엄청 적잖아요, 24일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기 20명 24일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기일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편의상 아마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2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828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요, 829쪽에 기금조성 현황에서 이거는 2007년 금년말 현재 5억 3,500으로 봤을 때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 1,600만원에서 내년도 각종 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고 2백만원이 남아서 내년 말에는 5억 3,700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말 현재 13억 6,500인데 내년도에 1억 5천만원 수익에 3,900만원을 쓰고 1억 1,100만원을 남겨서 2008년말 가서는 14억 7,600만원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32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41억 6,300만원보다 26억원이 늘어난 67억 6,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종문화 큰잔치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군민의 날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세종 경축음악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문화행사가 또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글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나감으로써 중앙에서 행하는 한글날 행사를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 지역으로 끌어내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562돌 한글날 전국학생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는 올해에도 예총에서 맡아서 했는데 총 886명이 참여해서 134점의 입선작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전국사진공모전 1,500만원은 예총사진협회 주관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690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밑에 세종대왕 숭모제전 5천만원은 올해에는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을 했고요, 물론, 세종대왕 숭모제전 행사는 주관은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세종시대의 어떠한 재현을 하고 부대행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는데, ‘07년도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신초등학교에서 모듬북 공연이 나왔고 그전에는 여주농고 풍물패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쌍용거줄다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여주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배워놓으면 졸업해서 나가고 해서 연관성이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민예총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보존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제18회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극단 토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5쪽 상단에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6백만원씩 5개 단체가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50% 사업인데 예총에 음악, 문인, 사진, 미술협회에 6백만원씩, 그 다음에 민예총에 6백만원이 나가게 되겠는데 주로 세종문화 큰잔치 기간 중에 작품발표회 등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미술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술작품 설치 심의에 필요한 심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이상 주거용 건축물이나 근린시설을 할 때는 사업비의 1/1000은 미술장식품을 장식토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활동하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또 문화학교 지원 사업에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07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던 것을 전부 군비에서 지원토록 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지 발간이라든가 유주현 문학상, 문화유적 답사에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월대보름놀이 6백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한강변 밑에서 민예총이 주관되어서 대보름이 낀 주 토요일에 실시토록 되어 있고 취타대는 세종문화 큰잔치에 농고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두리 낙화놀이는 내년도에는 묘촌이 되겠는데, 본두2리 대보름이 낀 주 월요일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여주대에 위탁해서 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향교에서 주관해서 전통의식을 재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중 주로 봄에 두 번이 되고,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한 2,500만원씩 네 번에 걸쳐서 노인의 날 마당놀이라든가, 또는 12월달에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서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행사당 2,500만원씩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산출기초표가 있습니다.
326쪽 상단에 도서관 자료 구입은 저희가 2010년까지 군민 1인당 1장서 갖기를 벌이고 있는데 11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서를 11,000권, 비도서 600점을 구입하고자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2,500만원, 도비 5,000, 군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매년 국악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요. 하단에 특수조명 램프하고 파라이트 조명램프가 거의 같은 종류인데요, 무대 천정 위에서 조명을 해주는 램프가 되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램프 구입비고요. 327쪽 상단에 엘립소이드는 특정부분을 밝혀주는 조명인데 이것은 파라이트하고 틀려서 조명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 박명선   
일반운영비는 간단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 5개가 있는데 2개를 추가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8쪽부터 329쪽 중간까지는 도서관에 따른 운영비로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요, 중간에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는데 기능이 너무 조잡하고 보안이 취약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에 산출기초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컴퓨터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에 대해서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고 6년째 접어드는데 서버가 자주 다운되고 해서 서버구입비 2,2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안관리 서버구입시 연동되어야 하는 장치로 기존 것은 새로운 도서관리 서버와 호환이 안 되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에 도자기축제 지원 4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17일간 도자기 축제를 최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자기지하철 광고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도자기 방송매체의 협찬광고는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도 했던 사업으로 특히 방송매체 협찬광고는 총 약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자기 기증품에 대해서는 도예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 및 배송비 630만원만 계상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IC 굴다리 옆에 있는데 예년에는 매년 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실사를 떠서 도안을 매년 바꿨는데 올해는 천만원을 가지고 도안을 실사로 떠서 붙였기 때문에 한 3년 가까이는 그림은 안 바꾸고 도자기 축제 기간이라든가,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여주 홍보문안으로 바꾸는 연 두 번에 걸쳐서 한 5백만원 들여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상단에 국내축제 박람회 참가비는 저희가 내년도 6월달에 멕시코에서 국내축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군 홍보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섰습니다만, 비엔날레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토야테이블웨어전은 저희가 서울시텍에서 도자기엑스포재단 주최로 열리는데 총 2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80만원씩, 그 부스 임대료가 16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0% 지원을 해줘서 8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비는 10개 업체에 이것도 80만원씩 8백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도에명장 선정에 따른 메달 및 상패 제작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3천만원은 뭐냐 하면, 도자기엑스포 재단에서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3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쇼핑몰 구축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2,500만원을 출연해서 쇼핑몰 구축을 했고요, 운영비를 3년간 한 단체에서 3천만원씩 해서 자생이 안 될 경우에는 3년동안 운영비만 대주고 끊는 것으로, 이렇게 한시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도예명장 연구활동비 지원은 저희가 도예명장을 2회에 걸쳐서 두 분을 뽑았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유약, 소지 이런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월 30만원씩 내년까지 3명이 될 것을 예상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에 상단에는 공공운영비하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라 생략토록 하고, 하단에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좋은 학교 만들기에 1억 5천만원 중에 30%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대신고하고 여주고하고 2개교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여주고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농산어촌 우수고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2008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고가 좋은 학교 만들기에 선정되어서 총 7억 정도는 별도로 더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7천만원에 총 10개교 7억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30%를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2억 1천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2억 6,600, 그 다음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에 1억 8,200,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에 2,7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에 3,500만원,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원 2개교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20만원과 군비 180만원이 되겠는데 2008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33쪽 상단에 여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2008년도에 2년차로 4년에 걸쳐서 총 80억 출연금 중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민간출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2억 5천 정도는 받았고, 연말까지 하면 한 4억 2천만원 정도 민간출연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에 관광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서 하단에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킨텍스에서, 2008년도에도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관광안내판 실사수정 10만원씩 6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세종대왕릉으로 표기가 된 데가 있고 영릉으로 표기가 된 데가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총 60개소에 대해서 새로이 수정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사례 답사 3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 정도 가려고, 이거 해외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해외는 안 된다고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상품 공모전은 올해는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주군 예선을 안 거치고 경기도에 바로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니까 좋은 성적을 못 내는데 그래도 올해 세라믹 재단건물 내에 있는 디자인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입선을 해가지고 제품개발비 6백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예선을 거쳐서 엄선해서 보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신륵사관광안내소 계량기 부설공사는 지금까지는 신륵사관광안내소를 관광지내 가로등에서 따서 썼었는데 자꾸 용량부족인지 다운이 되고 해서 20㎾짜리 계량기를 부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20㎾냐 하면, 냉난방기를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에 한 12㎾ 정도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한 20㎾짜리 계량기를 놓으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소 벽면 방수공사는 관광안내소 2층에 올라가시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이 나면서 상당히 누수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층 바닥에 보면 백화현상이 나서 하얀 성에 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하려고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컴퓨터를 예전에 군에서 교체하고 남는 걸 갖다가 썼었는데 2004년도부터 써서 지금까지 아주 노후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창피스러운데 이것을 교체하려고 3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여지껏 없어서 1대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저희가 영릉하고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9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은 도 주관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15명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활동보상금은 1일 3만원씩 실비를 보상해주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황포돛배 중간안전검사비는 15만원인데 안전검사 준비비가 1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갖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강에 떠 있어서 250톤짜리 큰 크레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쪽 상단에 황포돛배 홍보 안내판 설치가 3백만원 3개 해서 9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황포돛배 안내간판을 설치하면서 입체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평면식으로 하면서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의자는 황포돛배 승선장 주변에 사람들이 대기하려면 쉴 곳이 잇어야 하는데 지금 의자 하나밖에 없어서 6개를 설치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육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맹단체 체육회 지원은 10만원씩 10개 단체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에 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장애인의 날 전후해서 열리는데 이것은 주로 지체장애인만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달에 전체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지원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배 및 협회장기배 종목별대회에 2백만원씩 9개 종목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종목별 가맹단체행사 지원에 1,350만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원금으로 여주초교 축구부 지원에 올해부터 1,600만원 인건비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및 전국대회출전 지원에 천만원, 기타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맹단체에서 예정에 없던 대회 개최시에 지원하려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1회 여주군수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인 다음으로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군수배 골프대회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원은 올해 9,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16개 종목으로 사격하고 우슈가 추가되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총 2억 4,48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제19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7천만원에서 체육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 18개 종목으로써 전년대비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궁도가 추가되겠습니다. 동부권 게이트볼 대회 5백만원, 생활체육 청소년 체육대회에 천만원, 잘 아시겠지만, 11월달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단체 육성지원금 125만원씩 24개 종목 3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에 5만원씩 6명 12개월 360만원, 도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천만원, 도단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애 천만원, 제2회 여주군수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천만원, 사무국직원 법정부담금 지원에 420만원, 여주군수배 및 생활체육협의회장배 대회에 2백만원씩 5종목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2백만원씩 6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부권 개최되는 데하고 예산상 누락된 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우선 개최토록 전부 10개 면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회에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2대 교체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천만원은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야구협회로부터 야구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야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설치하려고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체육회 차량 구입은 먼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아직 여주군이 시기상조라는 그러한 뜻으로 삭감이 되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외부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지금 구입해서 차량구입만 해주게 되면 체육회에서 운영비는 자기드리 대는 것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제8회 여주사랑 걷기대회에 2,300만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2억 7천, 제8회 세종대왕마라톤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에 전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는 매년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댄스스포츠가 2명하고 탁구 1, 축구 1, 배드민턴 1 해서 5명하고요, 어르신 전담지도자 1명 해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9쪽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1,51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레크레이션외 4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레크레이션하고 장수노인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길거리 농구대회, 어린이 체능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6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이 30만원씩 6명 12개월 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초 육상과 여흥초 양궁, 테니스, 여주중 육상, 여주여중 양궁,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총 도비 2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상단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는 헬스장에 따른 강사 인건비하고 종합운동장 청소인건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및 양궁장 제초작업 인건비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는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유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 없던 것은 북내체육공원 전기요금을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내체육공원이 라이트시설이 되면서 신규로 저희 과에서 내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에는 북내면에서 한 30만원씩 냈었는데, 라이트시설 설치로 한 7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골프장에 따른 채수 및 시료채취용 지퍼백 구입이고요, 그 밑에 종합운동장 관리에 따른 잡초제거 약재구입, 방향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에 북내체육공원 주변 개선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부석 및 관중석 설치공사에 한 9천만원, 족구장 및 주차장에서 족구장 쪽 개선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암거설치공사 30m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북내체육공원이 현재는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라CC 직원들 2명이 먼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부터 그것을 개선을 해라, 사거리로. 지금 북내체육공원 진입로가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또 나와서 이쪽 삼거리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무단횡단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사거리로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암거를 만들어야만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휀스는 족구장에 설치에 따른 한 40m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는 후문계단이 붕괴위험이 있고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는데 3천만원을 계상해서 두 군데 계단을 다시 새로이 만들려고 합니다. 상수도 설치공사는 이것도 먼저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만, 먼저는 중학교 쪽으로 돌려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바로 실내체육관 도로에서 따서 실내체육관 저류조하고 공설운동장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금사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지금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전천후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천면 흥인정 주차장 설치공사는 흥천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거의 12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요구했는데, 그 주변이 전부다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건드릴 수 없어서 지금 동네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면을 정비를 해서 한 3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6,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중간에 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동장에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올라가는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서레포츠공원 장애인전용 화장실도 도에서 보조내시 사업으로 4,200만원을 들여서 레포츠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양궁부 일반운영비로 생략토록 하고, 343쪽까지 전부 양궁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에 인건비는 아울렛매장과 신륵사 관광안내소에 비전임계약직 마급으로 4명을 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월 120만원씩 5,76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것은 군립도서관 및 세종국악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5쪽 하단에도 문화관광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6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은 저희가 지금 2008년도까지 8억을 조성해서 이자까지 한 9억 5천 정도 됩니다. 내년도 1억을 조성을 하게 되면 한 10억이 넘어서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의 한 70% 정도를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문화관광과 소관도 역시 페이지별로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그것을 전체 문화관광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어느 단체로 주어서 사업을 하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23쪽 중간에 한글날 문화행사로 학술세미나 5천만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금년도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파악한 것은 250명으로.
경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문화재관리청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데, 국가에서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만 하고 결국은 여주는 배제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의 관심도 끌고, 또한 우리가 과연 세종대왕을 활용해서 뭐를 해야지만 여주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지방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세미나 장소도 군민회관이라든가 세종국악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가 비젼빌리지가 여주군이 한 80% 되고 이천이 20% 되는데, 상당히 그 시설이 좋고 또한 그전에 도 행사도 도지사님 참석해서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해보니까, 장소라든가 또한 여건이 학술세미나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소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장소를 거기에서 하실 예정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장소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4,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325페이지 민간이전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4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지침이 있어요? 내려온 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지침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문화학교 지원은요? 그것도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그 지침서를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국비 안 내려와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을 한번 주시면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놀이를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지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금년도 1월달에 한 거요?
장학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거 저희가 민예총으로 지원을 했죠.
장학진 위원   
얼마 지원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5백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잠깐 나가서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그저께 군정질문에 도시건축과과장이 이마트 건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답변준 게 있어요. 뭐라고 줬느냐 하면, 정월대보름놀이에 신세계에서 3백만원을 지원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백만원 왜 지원해줘요? 이마트에서 지원해주면 되지? 열심히들 대기업에서 지원하겠다는데 왜 6백만원 계상해요, 3백만원 해주면 3백만원 지원해주지? 이마트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원해준다고 자랑해놓고 왜 군에서 지원해줘요?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 도시건축과장 답변할 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서 정월대보름놀이에 신세계에서 3백만원 지원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서 3백만원 지원하는데 왜 또 여기에서 6백만원이면 9백만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과연 우리가 지원해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내주고 찬조금은 찬조금대로 들어가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진짜 금년도 정월대보름놀이에 돈 들어간 게 얼마인지, 여기도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탈 찬조금을 받건, 물품 찬조물을 받건 전부다 받은 게 얼마나 이거예요. 여기 먹는 고기도 다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대보름 행사 하는데 보통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머지는 민예총에서 찬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정월대보름놀이 하는데 뭔 1,2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6백만원도 많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얘기하는 것인데 할 게 뭐가 있어서 1,2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월대보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중성으로는 지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민예총 민자보에 손 벌리고 앉았고,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내려주고 손 벌리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민자보라든가 어떤 행사 있을 때 찬조금 받은 것도 없애야 돼요. 찬조금 받으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만 자꾸만 주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26, 32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 32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29페이지에 도서관리 서버구입 있잖아요, 2,22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서버를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서버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서버가 언제 설치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6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고장이 납니까, 이게? 아니면, 기능이 떨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기능도 떨어지고 자주 다운이 되어서요.
장학진 위원   
우리 의회사무실에 서버 언제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전문위원님? 똑같죠, 이것도 거의?
○의사담당 길병윤   
3년인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서버를 바꾼다는 게 그냥 생각할 게 아닌데 자문 많이 받았습니까? 12페이지가 그거죠? 이거 아니에요?
(서면자료 제시)
지금 12페이지 자료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홈페이지 제작……. 6페이지요.
장학진 위원   
서버는 물론 2,200만원인데 다운이 되고 그러면 바꿔야 되겠지만, 보셔야 될 입장 같은데요? 내용이 없어요, 서버를 해야겠다는 보충자료도 없잖아요? 몇 페이지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6페이지요.
장학진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 33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비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저희가 올해 킨텍스에서 하는 것 갔다왔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지역홍보 활동으로써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더군다나 전국이 모여서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올해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갔다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농산물도 고구마하고 땅콩 나가서 땅콩 잘 살리고 있던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똑같이 하고 왔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여주구 많은 여러 부분에 참가는 했는데 홍보하는 것 모니터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PDP요?
최예숙 위원   
여주에 정말 평상시에 멋진 곳을 사진도 찍어서 많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도 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왕 돈을 들이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 대한 홍보물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제작을 하거든요. 아마 올해는 안 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저기 가보고 싶다.”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천이 정말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도예명장은 언제 선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도예명장은 저희가 2월달쯤 공고를 해서 축제 전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개막식에 맞춰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여기 도예명장 연구활동비가 3명 12월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선정되는 분은 12월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것은 2명에 대한 12월과 1명에 대한 6개월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상만 해서 저희가 4월달에 선정하니까 7개월만 계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확실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도자기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명장은 1차로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조각을 하고 2차 가마에 달궜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유약까지 발라서 완성작품이 나온 그것으로 해서 도예명장을 뽑아야 되는데 보면, 한 단계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씩 해서 3개 조로 해서 2차나 3차로 하든지, 아니면, 6명씩 3차로 하든지 해서 정말 도예다운 도예를 만들 수 있는 명장을 뽑아서 여주의 명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도예명장이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지분야, 분청이면 분청, 청자면 청자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단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토부터 완성품까지 완벽한 분을 도예명장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각만 잘 하고 물레를 잘 못차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림 잘 그리고 성형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이번까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분이 도예명장으로 선정은 안 되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다른 도예인들이 인정해줄 만한 그런 분들이 선정되면 명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원님 말씀대로 일례로 한상우 선생 같은 분이 싸리산에서 흙을 퍼다가 제토부터 완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도예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사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군의 명장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서 도 명장이 되고 국가 명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주는 초기라 그런지 몰라도 심사숙고해서 명장에게 연구활동비까지 줄 것 같으면 정말 귀하신 분으로 뽑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저도 동감입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최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관광엑스포 갔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에 도자 다큐멘터리 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게 홍보자료가 됩니까? 도자기 홍보 자료, 아니면, 여주군의 홍보자료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여주군 전체 홍보자료는 안 되고요, 도자기 쪽으로는 홍보자료가 된다고…….
장학진 위원   
도자기도 아이들 있고 뭐, 그런데 도자기도 딱 핵심을 찔러서 도자기에 대한 어떤 과정, 진짜 여주 도자기가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는가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제작 다 끝난 것인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원씩 들여서 도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면 그 다큐멘터리가 정말 방송도 타고 우리 지역방송을 타고, 그 다음에 경동방송도 타고 나가야 그게 1억원의 가치를 하는 것이지, 행사 때 딱 그 부분만 하고서 1억 들여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서 놔두면 무용지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다큐멘터리 보시고 아니면, 또 앞으로 홍보활동자료를 만드실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그것을 MBC에서 방영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케이블방송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도예인들이 거기에 출연한 도예인들 때문에 방영을 못 한다 해서 케이블방송에는 못 했고요, 저희가 국회방송이나 아리랑방송 같은 데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저희도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대략적으로 안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지고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사회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그 제안자가 방송국하고 방송시간대만 계약해놓으면 우리는 협찬비로 내는 것이지 제작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추진위원회고 관에서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도 못 했을뿐더러 조금은 그 기획사에 끌려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MBC에 7천만원이고 기획사에 3천만원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가져갔단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서를 쭉 보면,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어느 분의 한 말씀에 문화관광과가 흔들려요, 막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따가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꼭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불우이웃돕기 골프자선바자회인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몇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세 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 번 했는데, 불우이웃돕기금액 몇 번 입금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세 번 다 입금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로 입금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번 거 7백만원인가 입금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입금시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행사가 언제 끝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1월초에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예산 다루는 데서 얘기해서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입금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 그러고, 돈이 어디로 갔냐고 그러고,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게 있는지 아주 구구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군수배 골프대회도 새롭게 예산을 짰지만 그런 것들도 군수님이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님이 한번쯤 걸러주는 것도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가 문화행사 위주로 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2페이지, 3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어민교사 기간이 만료되면 원어민교사가 모자라서 수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만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아마 교사를 초빙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시골이고 그러니까 만료되면 잘 안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쪽,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34쪽 중간에 시설비 신륵사 관광안내소 계량기 부설공사하고 신륵사 관광안내소 벽면 방수공사……. 지금 세종문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주 보기가 안좋게 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번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걸 봤어요. 그 건물 옆에 붙인게 철사로 다 묶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쪽에 농산물판매소도 지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조금 활용을 하고, 농산물판매소를 앞으로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광안내소를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사숙고해 해줄 입장이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8백만원이다, 계량기도 붙여야 되고 또……. 벽면 방수공사인데 이게 3백만원가지고 방수공사 될 입장도 아닐 것 같아요, 거기 떨어진거 부탁하고 벽만 보수하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여러번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하고 문화재사업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 단청을 해서 이 세종문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격이 맞게끔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차후에 문화재사업소장, 아니면 실·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면 전부 다 나올거란 말이죠, 의견들이. 그래서 차후에 결정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직원이 적어준 거에 의하면 12월 7일날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연내에 방수공사하고 하자에 대해서는 해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지금 현재 거기 냉·난방 시설도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계량기는 별도로 부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단청 관계는 이번에 대순진리회한테 저는 그랬어요. “그거 하는 길에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도 그냥 일부 좁은데 막아서 빌려주고 그랬는데 대순진리회 측에서도 이거 한꺼번에 못하니까 봄에 축제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세종문 단청하고 나니까 이거 차라리 철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의견으로 철거를 해라, 마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접해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계량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층은 모범운전자가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그거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단에 올라가서 안내소가 돼 버려가지고 좀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한번 이건 조금 검토를 해봐요.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당장 이걸 세워서 또 돈을 바르고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얘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예산이 서고 나서 좀 기일을 두고 집행을 할 입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관광안내소를 돈 3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농산물판매장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고 한다 하더라도 몇 년 내에 철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공사는 어차피 업체에서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손을 봐주겠다니까 괜찮은데 계량기 만큼은 좀 부착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5백만원, 3백만원 올라 왔잖아요. 올라온 예산이야 성립돼서 하되 아마 그거는 의견을 달리 해서 그러면 단청이 필요하면 저쪽 대순진리회보고 단청을 부탁을 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외벽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벽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예. 단청을 하게 되면 밑에까지 다 다시 칠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세종문 되고 나서 보기 싫으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닌 말로 그게 지금 3억 들여가지고 지은 것을 당장에 철거하자는건 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딱 봐가지고 “저거 철거!” 그러면 과감하게 철거해 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 확 트는 자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트고 안 철거하고 그냥 두면 이왕이면 화려하게 그것도 세종문하고 맞춰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황포돛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황포돛배는 그 사람들한테 이양해갖고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49인승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할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하게 되면 항해사하고 기관사를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여강1호도 반납하고 자기네들 규제 안받는 조그만 배로 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를 일반인한테 이양시키고자 공고를 낸다고 해도 아마 응찰자가 여주에서는 없을 겁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에서 뿐만 아니라 넓게 봐갖고 큰 데다가, 중앙지 같은 데다 해갖고 한번 홍보를 해갖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본 위원은.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무조건 하는건 아닌데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검토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이거 때문에 일반 위탁을 해서 하면 개인이 하니까 그래도 월급받고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좀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모든걸 더 친절하고 홍보도 더 잘 할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생각을 하셔갖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큰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손실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만 인건비 정산만 보는게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황포돛배를 보면 적자란 말이예요. 흑자는 아니야. 제가 지난 행감 때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인데 적자보상을 해 주는 것은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검사비, 황포 가는거, 이런거 1년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1년에 맞 교체시켜주는 이런 것들만 손실보상 해주고, 지금 있는 항해사가 자기 봉급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만 시켜 준다면 그 사람들 진짜 자기가 잘 끌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이거를 위탁 관리하는 쪽에서, 이게 향후 골치아픈게 될 것 같아요, 황포돛배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대잖아, 작은 것까지.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1대만 다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작은 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폐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향후 폐기시킬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폐기시키더라도 어차피 급하면 승선할거 아니예요, 그것도. 아예 승선을 못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니 승선 못하는건 아닌데 운행 자체를 안하고 행사 때 단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쓰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 돈을 들인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1대만 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위험한 상태죠. 그럼 빨리 품위를 받으셔가지고 기안작성 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폐기처분을 하는게 빨라요. 만에 하나 그거 아무 것도 안 들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윗분의 결재를 맡는 것도 가장 좋을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계산된 것 보니까 딱 1대만 돼 있어가지 2대인데 왜 1대만 돼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6페이지, 3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19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9천만원이 있고, 뒷장에 보면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이 있고. 물론 다른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전체 체육대회 하는 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9천만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각 종목별로 도지사기를 한다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에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가는데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안해요? 체육회에도 이게 있잖아요, 종목별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체육회는 경기도 체육대회만 있고요 종목별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종목별 없으니까 안 들어갔겠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나 출전비나 종목별이나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건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본부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지원 나가는 거는 아마 종목별 대회보다는 조금 적게 나갈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10몇 개 단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8개…….
장학진 위원   
18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괘 많이 지원이 만만치 않은건데……. 18개 단체면 5백만원씩 지원되는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5백만원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단체별로는 5백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본부에서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별 체육대회는 5백만원씩 돌아가는데 그건 인원수나 이런걸 비례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고 그래서 평균 5백만원이 돌아가는데 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본부를 운영하잖아요. 임원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숙박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팀당 돌아가는 돈은 평균 5백만원이 안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종목별은 단체별로 계산하면 5백만원인데 이것도 차등제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적게 있으니까 차등을…….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죠. 그것도 차등을 두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결산서를…….
장학진 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 주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목별 같은 경우는 평균 5백만원이 나오는데 선수에 비례해서 상한선이 8백만원이다, 아니면 3백만원이다 그걸 둬가지고 종목별 구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자료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1천만원, 이게 지난번에 박용일 위원님이 각 체육시설을 행감 때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다가 유지보수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을 야구협회에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장소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1천만원.
장학진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경비는 야구단체에 주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야구장을 만들려고…….
장학진 위원   
야구장은 어디다 만들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쪽 둔치에 병행해서 쓰는걸로 저희는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야구협회에서는 “축구장하고 같이 안된다”, 그렇다고 옆에다가 다시 별도로 만드는 거는 휀스고 뭐고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소를 결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냥 돈 주고 “니네 해라” 그러면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체육회 차량구입도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만 대두가 돼서 그래요. 이게 군 체육회 해주면 생활체육회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자꾸만 되는건데 그걸 어떻게 생활체육회하고 군 체육회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체육회 측에서는 체육회 사줬다고 해서 자기네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중복되고 그럴 때는 자기들이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내에서는 생활체육회에도 같이 쓰겠다고 협의는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자기 체육회에 소속된 차량인데 문제가 생겨도 체육회에 문제가 생길건데 생활체육회에 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상임부회장하고 협의하기는 지금 돈이 많으면 생체하고 같이 1대씩 사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군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1대 사면 같이 쓰면 될거 아니냐……. 같이 쓰겠다고는 분명히 저한테 약속은 했거든요.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회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을 사주면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 거는 전부 체육회에서 책임지는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다른 시·군에서도 다 차량구입만 해주지 나머지는 다 체육회에서 유지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건 그렇게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여주군수배」 체육대회가 몇 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여주군수배」가 지금껏 올해 축구대회 하나 생겼습니다.
박용일 위원   
전부 이거 「여주군수배」 골프대회가 또 있는데 이러다보면 종목별로 다 이게 만들어질텐데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다른 시·군에도 보면 대개 축구대회 같은건 다 있고요, 과천같은 데는 거기 골프장도 없는데 골프대회가 있고, 많아야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되지만 우리 재정규모나 비슷한 시·군에 보면 보통 2,3개 정도는 다 시장배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 2007년도에 체육대회 행사가 여주군에 몇 번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체육대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맹단체까지 따지면…….
박용일 위원   
자꾸 여주 “군수배” “군수배” 하다보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설된 생활체육 축구대회하고 군수배만 해서 2개만 운영할 계획으로…….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38, 3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상단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개최 2억 7천이 있는데요 이거 체육대회 끝나고 평가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평가보고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평가회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됐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가보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선수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밥을 못 먹어서, 늦게 아침 준비가 되고 그래서 선수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던데……. 다만,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주관자들은 그런걸 모르고 “참 잘 됐다, 여주가 선전이 많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방송을 탄게 몇 개 없어요, 전국 축구선수권대회지만.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짰을 때는 그런 거를 미리 다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해서 할텐데 이게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평가서를 전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든 한번 하셔가지고 평가를……. 뭐든지 행사를 하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도에 총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금년도에 2억 4천 정도……. 2억 3천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2억 3천인데 4천이 추가되는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유치분담금이 1억 1천에서 1억 3천으로 2천만원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천만원은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2천만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주체는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합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2007년도에는 어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코카콜리」요?
박용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주에 있는 기업체를 섭외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세계 첼시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수정법에 연접, 이런게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개최하게 된다면 헤드네임 관계는 여주에 있는 업체로……. 저희가 2억 7천씩 부담해서 하면서 여기다가 또 8천만원 더 부담해가지고 “여주군” 타이틀을 다는 것보다는 관내 기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다른 기업체가 아닌 관내 기업체가 헤드네임을 따서 하는걸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2억 7천씩 들여서 하는데 8천만원짜리에 여주군이 빠지면 되겠어요? 기업체 이름 빌려 쓰면 기업체 주면 되는 거지. 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그게 맹점이예요. 여주군에서 모든 예산 다 들여서 하는데 8천만원 때문에 모 기업에 좋은 일시키고 여주군은 쑥 빠지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여자축구대회가 제주도 대회부터 열리는데 거기에 지방자치 지명을 따가지고 하는 시합은 없거든요. 다 공식 후원업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음 페이지 340, 3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41쪽 밑에 금사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하천으로 돼 있는데 전천후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전천후가 그쪽으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7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앵글 짜서 대충 비가림 시설 정도로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거는 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법에 걸리는데 지붕을 판넬로 안하고 막 종류로 해가지고 얼핏 보면 하우스 정도로 보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라도 안해 주면 지금 그 사람들이 거치대 놓고 그늘막, 차양막 그걸 했는데 바람에도 못 견디고, 노인네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징계를 먹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7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다 안 들이려고 해요. 한 2,3천 들여가지고 앵글 짜가지고 지주대 만들고, 막 식으로 해서 전기나 설치해 주고 해서 야간에도 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부지용도를 북내같은 경우에도 하천이었잖아요. 그런데 바꾼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북내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니까 괜찮은데 저게 직할하천이라 용도변경을 먼저도 하려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건물을 못 짓는 그런 시설이 됐는데 최대한도로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바가림시설 정도로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건은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건축 부서인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해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가능한건지 그거를 바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북내체육공원 주변공사가 지금 관중석도 들어가야 되고 본부석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쪽 도로 쪽으로 관중석하고 본부석이 놓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만 될텐데, 지금 9천만원 정도면 일부가 되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터 남은게 한 40미터에 7미터 폭으로 일부 구간 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갈 공간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늘 얘기가 되지만 뭐 하나 딱 하면 이 뒤가 또 따라 온다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광역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달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한 이유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애초에 이런 시설이었다면 정말 그게 그리 가지 말아야 돼, 북내로. 진짜 능서로 가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 북내로 가가지고 이게 시설이 될 때……. 지금 2억가지고 하신다는데 저는 이거 가설계라도 한번 떠봐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건 저희가 가설계를 떠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뽑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이왕 하나 하는거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설계를 떴으면 가설계 나는대로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게 그거라고요. 이거 분명히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데 다 본부석 해줘야 되고 라이트 시설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 되는데 여기는 향후 이렇게 해주면 관리는 어떻게 한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관리방안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체육인들이나 주민들하고, 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지금은 종합운동장관리조례로 돼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조례로 개정을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민들이 돈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을 내고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주실 문제인데 더불어서 생각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서를요.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나눠볼 사항이니까요.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지금 장학진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문이거든요.
박명선 위원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행사했을 때, 면민의 날같은 행사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때 2억 들여서 지금 하는데 그 행사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계가 나온다면 지역 주민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러한 것도 방안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박명선 위원님이 지금 이걸로만 해가지고 되겠는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과장님한테 해 주시고 저한테는 뭐…….
최예숙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도 했지만 박명선 위원님도 이 사업규모로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먼저 이 사항은 저희가 다 하려고 하다가 한 600평 정도 주차장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다가 못한 사업이 된건데 이것만 하게 되면 면민의 날 밥 해먹고 텐트치고 그러는게 문제인데 그건 국궁장 리모델링 하면서 면민의 날은 그쪽에 다 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조구장 그게 면민들이 가장 걱정하는건데 그거는 향후 게이트볼장이 완전히 노후되게 되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게이트볼장 한지가 얼마 안된거 뜯어오면 그거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시킬 정도가 되면 그 터를 보조구장으로 쓰고 게이트볼장을 옮기면 면민의 날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최예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전부 담당을 하셨잖아요.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체육공원들의 문제점을 새로 시설하고자 하는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2페이지, 3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42페이지에 양궁선수 숙소경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5대 의원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양궁에 문제점에 대해서 “양궁선수들한테 도우미를 하나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운동선수들 들어와서 밥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금년도 예산에는 빼놨어요. 그거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궁선수들이 사실은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미 아줌마를 하나 해달라는 거는 저희가 차량구입하고 도우미하고 인원 늘리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우리 군 예산사정상, 또 도우미 아줌마를 상용으로 안쓰고 일용으로만 몇 일 쓰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올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상 패널티 받는게 또 상당히 많아요, 일용직 하나 쓰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사람 쓰는 거는 지금 못하고 올해 차량구입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참 그래요. 예산상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진짜 예산이 없는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답하면 정말 생각이 잘못 됐다고 보고요, 지금 어디를 줘도 나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청 내에도 일시사역부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쉬운 얘기로 공공근로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무실 보조로.
방법이 왜 안 나오겠어요, 방법이 나오지. 그거를 안 해주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렇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해주는 것은 공공근로는 되고, 설거지 하는 설거지 도우미는 공공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찾으려고 해서 답이 없지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무보조로 공공근로도 쓰지 말아야 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 찾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런데 그게 아줌마를 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둬야 되는데 1년이면 대개 양궁선수들이 거의 120일 정도 시합에 나가거나 전지훈련을 가거든요. 그러면 비었을 때는 놀리고 인건비를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방법이야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쓰든, 군 본청에서 일시사역부를 그 일할 때만 조금 더 시간외수당을 줘가지고 쓰든 방법이야 많이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식사보조를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회 참여기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공석이 생기는데 그 인원을 급식보조 목적으로 채용을 했다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쓴다는게 사실 우스울 것 같았습니다, 제 판단에는. 무슨 일로 채용을 했는데 “여기 와서 대체로 무슨 근로를 하라” 라고 하면 채용된 사람들의 어떤 기분적인 문제랄까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걸로 해서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장학진 위원   
그렇게는 유보를 시켰지만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공근로뿐만이 아니라 일시사역도 가능하다고요. 일시사역도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거 쓸 때만, 거기 하는 것만 “시간외수당을 더 쳐줄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4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848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말 현재액이 10억 6,300만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출은 852쪽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학교체육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07년보다 2백만원은 줄은 10억 6,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4.5% 정도 봐가지고 4,576만 1천원을 잡았고요, 예치금 회수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융자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 들었던 거를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사무국운영비에 3,380만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원에 지도자 7명한테 50만원씩, 그리고 선수 54명에 20만원씩, 그리고 소년체전 입상자에 10만원 해서 총 1,440만원을 계상해서 4,82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결국은 적자운용이었어요, 기금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기금이 적자운용 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자율도 문제는 있겠지만 적자를 보면 원금을 까먹게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금에 소멸성이 있어서 안되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관계는 저희가 원금출연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은 원금은 이렇게 안 까먹는걸로, 10억은. 그리고 나머지 이자수입에서 전년도에 조금 덜 썼기 때문에 거기서 2백만원을 더 쓰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니까 어차피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인건비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늘어날 거고, 학교체육지원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난번에 체육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검토를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출이 늘어나면 기금도 늘려가는 거거든요. 이자가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거를 까먹으면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지니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기금을 이자를 받아가지고 까먹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55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856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말 현재액이 8억 1,500만원입니다. 여주에서 2008년 조성계획이 1억 2,700인데 1억 전출금이고 2,7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9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59쪽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661만 3천원, 또 군비출연금이 1억원과 예치금 회수가 8억 1,504만 5천원 해서 수입 합계가 9억 4,165만 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출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34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연일 바쁘게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명환 의장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국비와 도비가 계상된 비용입니다. 여주의제21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도 예산대비 273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제작은 유원지 입장에 따른 입장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개당 20만원씩 총 20개소에 대하여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마대 구입 및 청소도구 구입비용은 명절 및 각종 행사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시 사용하는 마대, 장갑, 집게 등 청소도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및 1회용품사용 신고자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조례에 의거 폐기물무단투기자 신고 및 1회용품사용 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건비로 전산자료 입력 인부 1명을 연중 200일동안 사용코자 하는 비용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는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당 1~2명씩 20일 동안 시설물조사 인부를 1월과 7월에 2회 이용코자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송달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이를 송달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에 지도단속에 필요한 실명확인용서식 인쇄비용과 장비운영에 필요한 정도검사 수수료 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토양오염시 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는 관내 취약지역 토양을 표본으로 조사하기 위한 검사비용입니다. 다음 하단의 환경성검토협의회 안건심의 위원수당은 각종 개발을 위한 군관리계획등 행정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을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 위원중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시료채취에 필요한 채수병과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용하는 방제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및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채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비용이고, 카메라 구입은 지도단속시 증거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야생동물 포획물 확인 표지제작 구입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포획된 야생동물의 표지를 위한 표지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농작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용 카메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부분부터 354쪽 상단부분까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보급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오토바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과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4쪽 중간부분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각종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투반환금은 이사등 거주지 이동으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반납시 종량제봉투금액을 반환해주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특히, 2008년도에 시행예정인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백만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의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용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다음은 중간부분에 재활용품 공모전 출품자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활용품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하여 접수한 재활용품 출품작품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예산은 총 5억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2억원, 군비가 3억원으로 ㎏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총 5천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소수거장비 구입 및 교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으로 개당 10만원씩 100개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배치하여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구입 비용으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의 효율적 가치가 떨어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과 청소차량에 부착할 암롤박스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이중 대형폐기물은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써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차량등을 이용, 불법투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점동면 처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준공처리 전까지 민간업체에게 위탁처리 하기 위한 비용과 준공후 시행사에게 지급하게 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공원조성 및 시설설치 등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9억 5,350만원이며, 군비는 민자사업으로 대체되며, 2008년 6월말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7쪽 중간부분부터 358쪽 중간부분까지는 자원화사업장과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등 시설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인건비는 일반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일용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와 선별된 재활용품을 결속하기 위한 결속철사 구입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강천면 주민지원사업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사업비는 복지상가 건립비 총 18억원으로 2008년도분 시설설치비 6억원이 예산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는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359쪽 하단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화시설인 소각시설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가동 예정으로 공공설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반입처리 가능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부터 361쪽 중간부분까지는 재활용선별장 및 자원화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안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 1억 4,411만 5천원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기준은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기금의 7%, 쓰레기 반입수수료 기금의 10%와 군 출연금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3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이거 어디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환경보호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여주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도청에서 경기도 환경보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환경단체로 지원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매년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번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관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0, 35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50쪽 맨 위에 보면, 환경의 날 등 행사 현수막이 있는데, 환경의 날 행사는 아무 것도 없고 플랭카드만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의 날이 매월 6월 5일인데요.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우리가 남한강이라든가 쓰레기 수거할 때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제라든가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행사 할 때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다른 경비 쓰는 것은 전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현수막만 설치를 하고 또 별도로 의제라든가, 또 여주환경운동연합 그런 데에서 별도로 환경보존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52,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52쪽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확인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보상목적으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로 찍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경익수 위원   
그 증거를 잡았을 때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서 카메라를 사시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예를 들어, 고구마밭이라든가 고추밭이다 피해상황을 저희가 사진을 찍고 그 근거를 첨부시켜서 우리가 관내에 포획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비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고 한쪽에서는 포획을 하고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많습니다, 여주에도.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해서 피해보지 않게끔 군청에서 홍보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53페이지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1년 동안 하는데, 분기별로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일시적으로 받습니까? 어치피 지금 자료를 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게 4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39대는 전부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내려올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분기는 아니고요, 1년치분이 내려온 겁니다. 1년치분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고지 현황을 파악해서 차 같은 것이…….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1년 안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행하라고 내려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내려와서 사업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민간인에 지원해줄테니까 차를 사시오, 공고를 붙일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고 39대가 다 하고 일시적으로 나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몇 대 몇 대 나갈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일시적으로도 하고, 39대가 다 한꺼번에 들어와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것은 그런데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에 1,4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다 가져가고, 민간인들은 조금씩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기왕 큰 것도 지원해주는 것을 줘야지, 민간인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앞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반인한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민간인이 신청하려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아마 그것도 홍보자료로 해서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가 관내 12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다가 홍보공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2회 정도 발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추가질문인데요.
저공해자동차 보급 소형이 영업용으로만 되는 것인지, 개인한테도 되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개인한테도 됩니다. 뭐냐하면, 소형 같은 경우에 보통 1톤짜리입니다. 그러면, 차 1대값이 보통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제작회사에서 저공해 장치라고 매연여과장치가 있습니다, DOC라든가 DPF 같은 거요. 그런 것이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 차 값 프러스 저공해시설,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부착비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차액만 2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값이 1,700만원이면 1,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백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륜차는 어디에다 쓰려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륜차는 주로 보통 읍·면에서 제동력있게 움직이게 해서 읍·면에서 전기이륜차를 이용합니다. 오토바이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위험해서 지금. 사고 위험성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사주는 것은 좋은데, 위험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더군다나 읍·면에다가 줘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55쪽 하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천톤 수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016톤을 수거했습니다. 저희가 한 12월말까지 하면 한 4,500톤 정도는 더 수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거와 비슷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금년에는 4억 5,7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 하면, 지난해에 수거된 금액이 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수거된 금액이 면단위에서 금액을 다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한해마다 12월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수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좀 맞춰서 결산을 12월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폐비닐이 1㎏당 2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중에 끝에 가서 조금 부족해서 그것이 2007년도로 넘어가서 2007년도초에 2007년 예산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수거해간 것을 아직 못 받았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래서 해당 읍·면에다가 폐비닐 수거했으면 빨리빨리 신청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그랬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54, 355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6, 35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5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국비 30, 도비 35%, 민간 35%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등한 비율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가게 되면 국비 30%, 도비 35%, 민간투자 35%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원래 총사업비가 6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네가 1톤당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이 61억 정도밖에 안된다, 산정기준을 따졌을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5억 6,3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은 결국 군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다가 추진실적 업무보고 할 적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을 했듯이 내년초에 환경부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다 정해져서 만약에 못 따오면 민간투자 부분도 늘어나는 것이고 군비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모자라면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될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주지원환경이라는 게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확정될 때 공개입찰이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여주자원화하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공모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공개입찰로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계약서를 한번 사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산을 다룰 때 지금 9억 5,300만원 국도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35% 민간투자분이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58, 35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0, 361, 362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 여비하고 각종 사업추진 여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과장님 것은 어떻게 여비지급을 하십니까? 복명서에 의해서 여비지급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내 같은 경우에는 복명서 없이 여비를 지급하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복명서 같은 것을 첨부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업무추진 여비 8만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또 다른 사업추진에 일부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솔직히 다 급여성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냥 일괄적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하고 지금 말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각종 사업추진 여비는 같이 해서 여비를 입금시켜준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 여비 일당 8만원 안 되어도 8만원 입금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통틀어서 15만원이 한꺼번에 입금된다 이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관내, 관외, 우리가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실지 나간 기준에 맞춰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바로바로 입금시켜주시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3일 내지 1주일에 한번씩 모아가지고 입금시켜줍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 그냥 급여성이기 때문에 다 여비처리를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출장 달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관리 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총 112억 4,512만 2천원으로 이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및 722쪽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사업비 87억 3,512만 2천원과 경기도에서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에 지원하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부터 726쪽까지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총 64억 3,073만 7천원이며, 사업건수는 총 452건으로 재료비는 여주읍 등 2개 읍·면에 1억 5,235만 4천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는 환경보호과 등 9개 읍·면에 11억 7,824만 8천원이며, 민간자본보조는 여주읍 등 9개 읍·면에 41억 3,311만 6천원이고, 자산취득비는 환경보호과 등 7개 읍·면에 9억 6,701만 9천원입니다.
726쪽부터 727쪽까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운영지원 경비로 726쪽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1,955만 8천원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이며, 주민지원사업관리 운영비 2,220만원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본청 및 9개 읍·면에 배분하였습니다.
728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환경단체인 환경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에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하 나머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728쪽에 보면, 민간이전 팔당수계 정화활동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강지키기 수질보전활동에 한강지키기운동에다가 민간이전 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최예숙 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에서 금년에도 10월 30일하고 12월 5일날 2회에 걸쳐서 남한강하고 소양천 쓰레기 수거 행사라든가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80명, 35명이니까 11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한강 수질정화활동을 해서 한국구조연합여주지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스킨스쿠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중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것도 수거하고 그랬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이거 정산보고 받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정산보고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본부의 정산보고 받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계속 받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여기도 단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영카드가 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말 현재 4,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4,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6,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총 1억 9,37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 9천원이고, 기금전입금이 1억 4,411만 5천원이며, 예치금회수가 4,7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등 사무관리비로 984만원, 학자금지원으로 1억원, 폐기물 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 2,580만원,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보조비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말 기금예치금 3,313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9,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869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많은데, 학생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인적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서 첨부시켜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강천면에 대학생이 100명씩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최예숙 위원   
정확하기야 하겠지만, 학생수가 그래도 작은 지역에 많다 싶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강천면이 그러면, 광역지원비 사업비가 ‘08년도면 끝나죠? 강천면 주민지원사업이 끝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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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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