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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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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7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3. 2.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4. 3.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5. 4.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6. 5.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7. 6.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8. 7.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9. 8.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0. 9.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1. 10.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2. 11.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3. 12. 여주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23. 2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4. 2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5. 2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26. 2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
  27. 26.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8. 2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9. 2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3. 2.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4. 3.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5. 4.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6. 5.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7. 6.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8. 7.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9. 8.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0. 9.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1. 10.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2. 11.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의원발의)
  13. 12. 여주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23. 2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4. 2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5. 2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26. 2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
  27. 26.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8. 2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9. 2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2.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3.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4.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5.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6.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7.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8.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9.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10.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11.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의원발의)@20 

12. 여주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4.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5. 여주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6.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7.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8. 여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19.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20.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0 
○의장 이명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 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7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2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 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11월23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12월 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토지면적 6,900㎡, 건물면적 170㎡관련시설 액비저장조외 3종으로 사업비 16억 9천만원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적 액비시비를 통한 영농개선 및 정화처리방식과 자원화시설의 병행으로 수질오염 감소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2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11월 28일은 여주읍 매룡리 황학산 수목원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장의 5개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 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하는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점동면 부구리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장 현지점검을 통하여 당초 허가량 보다 복구량이 많은 사유 및 토취장 확보대책, 향후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을 포함, 모두 13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379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24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이 37건, 건의사항 11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28 

2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28 

2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28 

26.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8 

2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8 

2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8 
○의장 이명환   
(10시28)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3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51억 7,100만원 증액된 3,311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천 822억 2,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3,500만원 증액된 48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2일 제4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27억 9,17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7억 9,176만 6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중 향토음식전통  발굴대회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천만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600만원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1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1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제출된 사업예산 중 1회성 행사예산, 선심성 예산,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 되었거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  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3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2일 동안의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국내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름에 잠겨있는 어민들, 그들에게 또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재생의 능력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한 자원봉사자의 행렬, 여주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갔습니다마는 새벽 6시, 7시에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밝게 자라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군정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의회 역시 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주가 타 시가 뛸 때 우리는 걸어가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을 선동해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종용한 공무원은 우리 군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여주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이 액비장이 더 확장되었을 때 부지의 부족함 역시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언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모든 일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선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좀 명확히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마트 문제입니다.
군정질문 시에 우리 장학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5일날 군정질문을 하고 6일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자료에도 28일 도로가 다 완공된 후에 개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활자로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가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특히나, 더 안타까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6일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일날 내보내면서, “6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의회에서 알릴 방법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부군수님 합법적으로 가사용승인 내주셨다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님 합법적으로 내주셨다고 하셨죠? 아무리 언론보도에 나가더라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세계 보도자료를 보면, 이마트측에서 2,420만원을 여주군문화사업을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일부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400만원 중에 여주민예총에 3백만원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마트측에서 준 것이 아니라 여주 첼시아울렛에서 100만원을 준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여주환경운동연합 경기도청소년환경대탐사는 환경연합에 준 것이 아니라 의제21에 줘서 의제21에서 민예총으로 해서 3백만원이 결산이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이마트 현장에서 주고요, 나머지 여주민예총에서 3백만원 줬다는 중에서 2백만원은 연라2리 척사대회 날 3백만원, 리민의 날 행사에 30만원, 시각장애인 행사에 30만원, 연라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30만원, 가업리 리민의 날 30만원, 가업리 군민의 날 행사에 30만원 이렇게 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주 첼시아울렛에서 주고 이마트 물류단지에서 주고 3개 단체에서 준 액수가 전부 2,420만원. 그 중에서 세계도자비엔날레 티켓구입비가 천만원, 그리고 여주 결연아동돕기에 840만원 이것은 본사에서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마트에서 결정적으로 준 것은 환경단체, 의제21에 준 3백만원이 답니다. 이것을 지역문화사업을 도왔다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3개 업체가 다 쓴 돈을 갖다가 합쳐서 결산서에 낸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합당한 겁니까? 그러면, 부조를 하면 큰집, 작은집, 삼촌, 이모, 고모 그 사람들이 부조한 돈을 다 합쳐야 됩니까? 공사비 80억 3,200만원 썼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폐기물처리, 레미콘 그들이 쓸 수 없는 것만 여주에서 썼습니다. 다른 데에서 단가를 도저히 못 맞추는 부분만 여주에서 쓴 겁니다. 수 천 억 공사에 80억 정도 쓴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는 이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마트 오픈하면서 여주장날 한번 가보십시오. 저 어저께 가남장에 가봤습니다, 의원님들하
고. 한숨소리만 나옵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를 막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하게 올바르게 허가를 내주자는 겁니다. 그 날도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주민이 30여 평 건물 짓는데 2평 더 초과되었다고 준공검사 안 내주지 않습니까. 왜 서민층에게는 법은 법대로 적용을 하고 대기업에게는 관대한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저께 마을 대동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농협의 관계자를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단위농협에서 각 마을마다 현금 40만원과 소주 1박스, 맥주 1박스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각 리마다 환원사업으로 전개를 한 겁니다. 하나로마트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들이 이익 난 수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록표를 받아왔습니다 얼마인가. 1년에 단위농협 하나에서 지역에 환원사업 하는 분이 5억원이 넘습니다. 조그마한 조합에서 5억이 넘는 환원사업을 하는데 이마트가 첫날 개장 7억 3천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3백만원 준 것을 군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홍보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야 무너지든 말든 어떠한 개인의 실리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도회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라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뜻도 깊은 날입니다. 오산초등학교 최창훈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들이 여주의 미래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5분간 개회를 좀 늦췄습니다만, 이러한 꿈나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2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한분한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연말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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