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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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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7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아울렛 농산물매장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장학진 의원 외 2인 발의)
  3. 2.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4. 13.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5. 1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6. 1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8. 1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9. 18.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20. 19.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아울렛 농산물매장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장학진 의원 외 2인 발의)
  3. 2.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4. 13.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5. 1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6. 1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8. 1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9. 18.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20. 19.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아울렛 농산물매장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장학진 의원 외 2인 발의)@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아울렛 농산물매장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아울렛농산물 매장운영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울렛 농산물매장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선정과정 참여자로부터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혹이 제기되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사안의 범위는 아울렛 농산물매장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29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최예숙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조사는 아울렛 농산물매장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질의와 토론 등으로 실시하고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판매장 운영신청 평가표의 배점기준 및 배점에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이 배점을 하지 않고 실무부서 공무원이 평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투평성에 대하여 의혹을 받은 사항, 판매장 운영경험에 있어서 세부평가기준의 판매장 운영경력에 있어서는 농특산물 운영 경험으로 평가해야 함이 타당하나 기타 음식료 및 일용·담배를 판매한 경력도 인정하여 만점을 준 사실과 농산물 판매장 운영 신청서 하단에 판매장 운영경력 증빙자료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만점을 주었으며, 운영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정미소와 신바람영농조합의 경우 판매장 운영경험이 없다하여 당초 평점기준에 없는 0점으로 처리한 사항, 운영자금 확보현황 세부평가기준에서 배점기준을 일정기간 명시하여 자금운용 능력을 검증하여야 함에도 신청서 제출시 통장잔액 7천만원 이상이면 15점 만점을 득하도록 배점기준을 정한 사항, 현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당초신청서류에 신청된 업체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신청서류에 없는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사항, 또한 농산물판매장 운영 신청시 제시한 판매품목의 변경 시에는 여주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승인을 득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 신세계 철시 아울렛 농산물 판매장 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를 검토하여 2차에 걸쳐 보완서류를 접수한 사항,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이 현재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운영 하도록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인하여 추후 제3기관에 조사의뢰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여주군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여러 사항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합당하다고 하는,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3기관에 정확히 조사를 의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논의를 드렸습니다만, 판매장 운영경력에 있어서 슈퍼마켓 한 분이나 또한 그릇을 파는 사람이나 옷을 파는 분이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 조그만 문방구를 한 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력으로 인정을 하여 준다, 농산물 판매장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라고 저희는 지적을 했고요.
또 사업자등록증이 몇 년 전에 폐업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물을 50억~100억 파는 매장하고 똑같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지적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올릴 때는 관내에서 나는 인증받은 업체를 올리겠다고 여러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18개 업체에서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업체만이 사전에 군에서 승인받은 업체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물품을 받아다가 지금 판매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 판매점을 지정을 해놓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도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안일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달에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분들한테 1㎏ 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점수를 매긴데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판매장 운영의 인테리어비에 대해서 사전에 5천만원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억 5천만원까지 상승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보에 부재했고 정보에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추후에 다시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3기관에 다시 한번 조사를 의뢰할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렛 농산물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3.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4.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5.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9.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10.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5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조례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17 

1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7 

13.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7 

1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17 

1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7 

16.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7 

1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 등 7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2006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집행액은 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4,382억 693만 3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08억 8,496만 9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273억 2,196만 4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44억 7,700만원이고, 세출액은 108억 9,000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35억 8,7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53억 8,900만원이며, 세출액은 33억 7,1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2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보다 99억 9,100만원이 증액된 3,447억 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99억 4,800만원이 증액된 2,924억 5,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60억 4,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6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의 예산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도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의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 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14억 4,653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4억 4,653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및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4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이기수 군수님, 우리 백대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이번에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군의장으로써, 또 군의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여주군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를 꼬집고 넘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참고인들에게 오지 않기를 독려했던 부분, 또한 일부 주민을, 일부 동료를 의회에 방문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저는 방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조사특위를 훼손시키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저희 여주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의 의원은 7분의 소수 인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자는 8백여 공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여주 지역사회발전과 경기도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의장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런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관심있는, 지식있는 여주의 유관기관단체장님들, 그리고 군민이 똘똘 뭉쳐서 정말 발전된 여주를 건설하는데 힘을 합쳐주고, 남의 말을 좋게 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14일 동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기간 내에 의회의 목소리나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우리 언론인 한분한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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