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6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 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21-7.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2인 발의)
  5.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1.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 발의)
  25. 24. 휴회의 건(6.22-24)

  1. 부의된 안건
  2. 1. 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21-7.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2인 발의)
  5.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1.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 발의)
  25. 24. 휴회의 건(6.22-24)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여주군의회 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6월 15일 집회공고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과 마이다스카운티 골프장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21-7.4) 

(10시29분)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1. 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21-7.4)@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규창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규창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2인 발의)@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이제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여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대 의회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군 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세계 명품아울렛 농산물 판매장 사업자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07년 6월 29일 1일간으로 명품아울렛 농산물판매장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함입니다. 신세계철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개점과 함께 매장 내에 들어선 농산물판매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에 있어 의혹과 특혜가 있다는 지방지와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과 함께, 또한 참여자로부터 선정 과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명품아울렛 농산물판매장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선정되어 있는지, 또한 언론에 보도된 거와 같이 특혜의혹이 있는 것인지, 한 업체에 부당하게 밀어주기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 군민께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신세계 명품아울렛 농산물판매장 선정과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본 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첼시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렛 농산물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6.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7.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8.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9.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0.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1.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2.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3.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에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했고, 정책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했으며,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했고, 정책자문단의 회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면 연간 대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7호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9일 여주군 쌀 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구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수당으로 연간 대략 14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8호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여주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여주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1조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4조 제9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호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융자 심사대상을 확대하였고 투·융자 심사절차를 안 제5조에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210호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득세할주민세의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 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구판사업용 부동산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구판사업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77조3 제1항 및 같은법 제266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1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역모기지 주택소유자 연령을 규정함에 따라서 군세 감면조례 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쪽, 의안번호 1212호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조문의 법 제명 변경으로 인해서 관련 조문의 법 제명을 개정하고, 위탁 취소조건의 일부를 삭제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법 제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하고, 안 제15조에 위탁의 취소 조항 중 일부 규제 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했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1213호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오학지구내 공설묘지의 위치를 여주읍으로 변경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에서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북내면 천송리 산12번지, 북내면 현암리 산 42-2번지를 여주읍 천송리 산12번지, 여주읍 현암리 산42-2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근거를 했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연가 중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4호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 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수도 관련 전문용어의 순화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간이 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으로 각각 구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간이상수도의 폐지 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권한을 시·군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정을 현행 간이급수시설에서 마을상수도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12조 1항 및 27조 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은 들은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6.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8.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15.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5 

16.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6 

17.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7 

18.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8 

19.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1 

20.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1 

21.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16호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및 2006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을 긴급지원하여야 하는 관계로 예비비 7억 5천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7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8,635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결정한 금액이 7억 5천만원이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7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이 3,700만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지출내역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49회 제1차 여주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보다 99억 9,100만원 증액된 3,447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9억 4,800만원이 증액된 2,924억 5,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924억 5,300만 중 자주재원은 36.8퍼센트인 1,075억 1,500만원으로 지방세는 주행세가 21억 1,600만원이 감액된 679억 3,4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5백만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3.2퍼센트인 1,849억 3,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9억 7,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835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도세 추가 세입징수분 및 예상분 추가 내시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이 16억 4,300만원 증액됐으며, 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3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어 총 2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56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7,100만원, 도비 55억 5,100만원이 증액된 75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594억 8,600만원으로 20.3퍼센트, 사업예산은 13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207억 2,700만원으로 75.5퍼센트, 예비비 및 기타가 42억 2,900만원이 감액된 122억 4천만원으로 4.2퍼센트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 입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20억 9,700만원이 교부되어 읍·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였으며 여주·북내·점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신설에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3,40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 조정 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도시개발사업 잔여지 철거비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에 1억 1백만원을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200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3,250억 6,068만 6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932억 8086만 1,794원이 증가된 4,183억 4,154만 7,794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72억 3,731만 84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11억 423만 7,7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966억 2,419만 1,928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09억 2,467만 8,994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56억 9,951만 2,934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17억 1,735만 5,866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63억 1,263만 1,09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54억 472만 4,776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다음년도 명시이월비는 637억 8,468만 5,48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09억 1,033만 7천원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은 139억 7,598만 7,82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1억 9,123만 7,94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2006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308억 5,510만 7,626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204번으로 제출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의 급수 인구는 63,172명, 보급률은 59.9%이며,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48ℓ이며, 급수 수익은 34억 3,8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44억 7,700만원, 지출이 108억 9천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5억 8,7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569억 2,900만원, 부채는 54억 8,100만원이며, 자본은 514억 4,8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42억 2,400만원이며, 비용은 51억 1,9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 인구는 41,762명으로 보급률은 39.8%, 시설용량은 1일 20,850톤으로 1일 평균 발생량은 15,960톤입니다. 하수 수익은 3억 3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53억 8,900만원, 지출이 33억 7,100만원, 차기이월금은 20억 1,8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30억 2백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30억 2백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36억 5,200만원이며, 비용은 43억원으로 6억 4,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투자자산 감가상각비의 비용증가가 당기순손실의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2호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41억 1,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19억 3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5% 증가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 등 43억 6,3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등 3억 2,200만원과 2006사업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22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1억 1,9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정수비 23억 9,4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3,7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천만원, 지급이자비 1억 8,800만원, 예비비 3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천만원을 정수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9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19억 3천만원으로 세항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90억 7,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5억 5,400만원, 예비비에 13억 3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6억원, 예비비에 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3호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2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48억 1,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4억 8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오·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오분법 관련 과태료 수입 100만원을 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8억 1,900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 35억 4천만원, 일반관리비 7억 7,900만원, 예비비 5억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하수 검침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채수여비와 지하수개발 준공 및 폐공검사여비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를 2,400만원 감액하여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외 6건의 예산결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예숙 의원 외 2인 발의)@2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신록이 찬란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을 만나 뵐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여주군의회 제149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6.22-24)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6.22-24)@24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