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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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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명선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11월 28일은 여주읍 하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사업등 6개 사업장의 6개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하는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리버스랜드 경관분수 누수 등으로 지적된 사항 등을 포함, 모두 16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179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19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이 52건, 건의사항 29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3.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4. 여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5.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6.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9 

7.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결의 건@9 

8.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9.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의장 이명환   
10.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0일에는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2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추가 의제로 채택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규정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여주군 4-H 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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