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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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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0월 27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각 면단위로 기획실에서 주민편익생활 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별 지원기준을 어디로 삼아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별로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정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우리 여주군의 인구가 10만 4천명 아니에요? 10만 4천명을 100으로 보고, 그래서 읍․면별로 인구를 백분율로 나눠서 몇 %가 있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군의 전체 한 608㎢ 되는 면적을 100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면적을 백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구를 80으로 하고 면적을 20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총 백분율로 이것을 나눴을 경우에 15% 이상이 되는 곳은 󰡐가󰡑급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15% 이상 되는 곳은 여주읍 하나입니다. 여주읍 하나고, 10~14%까지가 3개 읍․면이예요. 그래서 가남하고 북내하고 대신 3개 면이고, 그 다음에 󰡐다󰡑급으로 해서 6~9%까지가 점동, 능서, 흥천, 강천 이렇게 4개 면이고, 그 다음에 5% 이하가 금사면하고 산북면하고 해서 그 등급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에 대해서는 7억, 󰡐나󰡑급에 대해서는 5억 5천, 󰡐다󰡑급에 대해서는 5억, 그 다음에 󰡐라󰡑급에 대해서는 4억 5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전에 각 면 단위로 내려오는 것 보면, 지금은 2005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했는데 2004년이나 2003년 그 전에는 세부적으로 안 하고 각 인구비례도 안 하고 면적비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정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인구, 면적 이런 것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면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주군에도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그것을 배려해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사실상 수변구역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구역이 없는 데는 수변구역자금 같은 게 지원되지 않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는 현재 이렇게 아마 세부적인 기준을 해서 지원하는 단체도 많지 않을텐데 저희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것 이외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항은 특별한 사안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과․소장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수, 부군수.
○박명선 위원   
 공무원으로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민간인도 위촉을 하게끔, 전문가를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공무원이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을 여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례상에는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은 어려운 점이 전문가들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쪽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3% 이상 여성 위원을 위촉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참 어려운 점이 우리 여주군이 여성 위원들을 위촉하려다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전문가가 거의 없어서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이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의 여론과 지역 주민의 발전방향을, 그런 분들을 더 영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운영을 안하면 이 조례는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이 민간인 전문가를 만약에 위촉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항상 여덟시 반에 하거든요. 간부회의 할 적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을 위촉했을 경우에 여덟시 반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다시 실․과․소장들이 모여서 사안을 심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궁극적인 것은 여주군정이 잘 되고 또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이런 차원에서 다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일련번호 5번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에, 별도 이거 회계과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시장 주차장 설치가 있죠? 거기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가 수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아직 토지가 수용이 안됐는데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아까 제가 잠깐 깜빡 했는데 협의 자체도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계속 이월이 돼서 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내려와 있고, 저쪽에서는 지금 돈을 안 내놓는 입장이고, 착공은 안되고, 그냥 재판은 진행 중이고, 주차장은 그냥 진흙덩이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주차장 이월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게 이월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거, 그러니까 소송 중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직 안 되는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하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다른 사람은 전부 수용 다 됐고, 한 사람 가구점 하는 사람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점 하는 사람은 아마 이전을 하려고 땅을 사 놓은거 같습니다. 땅을 사 놓은 것 같은데 그 사 놓은 땅이 그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 있는 것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산 건물에. 그러다보니까 내년 4월까지 가야만이 이사를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모든건 예산은 공탁을 전부 했거든요. 예산은 공탁을 하고 철거만 하면 되는데 저것이 가구점이라고 그러는 특수상황이예요. 그래서 저 가구를 만약에 옮기다가 가구에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변상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특수성 때문에 지금 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집행 할 수 있도록 공탁까지 모든건 다 치러졌고,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가가 됐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이 돼서 공탁까지 전부 다 하고 강제철거만 하면 되는데 강제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가구가 만약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변상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구점 주인이 내년도 4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쪽으로 옮겨 갈테니까 내년 4월까지만 양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려고 군수님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심이 강제로 대집행을 하는걸로 결정이 될는지, 아니면 내년도 4월까지 연기하는걸로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로 다시 이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을 한번 했고 사고이월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예산은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타절이라고 해서 집행된 부분까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시켜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월은 안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대집행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대략 7백만원 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이 내년도 4월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결심이 나면 내년도 예산에 대략 1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줘서 나머지 예산은 타절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토지수용이라는게 강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강제성도 있어야 되는데 강제성 보다는 어차피 그 분들이 4월달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회계법상에는 저보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과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업무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연관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금사 체육공원 토지보상 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금사체육공원 조성한 부지가 폐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가 그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경기도에 소유권이 있고, 건교부 소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소유권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 소유의 지방하천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그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 협의가 될 적에 토지를 매수하라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부지를 폐천부지를 된걸 갖다가 여주군이 소유권을 획득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여주군에서 토지매입비를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사체육공원 조성한 부지를 우리 여주군이 소유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하고 아마 협의가 빨리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게 2005년도 4월부터 됐는데 이게 이렇게 2년 동안 끌 사항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8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이 농협중앙회 금고에 계약이 돼 있는데 특별히 농협중앙회에 예탁을 해야 될 원인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그건 지금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금고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지정된 금고 이외에는 돈을 별도로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금고에서 총괄적으로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게 저희 군에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일계표 자체가 감사원에서 전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른 은행으로 이 돈을 예치를 바꾼다고 그러면 그 일계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번에 다른 은행으로 갔다는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 불가능해서 그 금고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타 집행부를 보면 다른 은행에도 예치를 하는데 여주군만 꼭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아마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금고를 하나를 계약을 한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금고를 2개를 계약을 했어요. 2군데 금융기관이 금고계약을 맺었는데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기금이고 예산이고 예금을 빼낼 수가 없거든요, 현행 법상. 그러니까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만약에 했다면 그 금고를 2개의 금융기관을 정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주군에 많은 예산이 금고에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과연 농협중앙회에서 여주군민에게 환원사업이라든가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군 농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환원사업같은 것을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금고계약을 한걸로 해서 우리 군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로 하고 있다든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건 현재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커다란 군에 큰 이득이 있어야만이 다른 금융기관에 준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여주군 조례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금은 전부 다 각종 기금마다 조례는 다 있죠. 조례는 다 있는데 현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혹시 공무원들이 우리 공공자금을 달리 활용을 해서 국가의 재정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금고 이외에는 일체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조례로 이 돈을 따로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타까운게 사실은 각종 기금을 우리가 지금 220억 정도, 내년도 가면 대략 25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대략 한 3.45% 정도의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매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매체에 의해가지고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금이자가 3.5%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같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도 오히려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관리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어떤 부동산 같은데 투자를 해서 건물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같은 것을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금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재량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가의 공적자금이 허술하게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원천봉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기관이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막아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만약에 허용만 된다면 저희도 그런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관리하고 싶은 심정이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는 5개 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금고운용조례 개정해서 타 은행에 지정할 수는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능성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을 했었고 예산계장을 해서 재정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법으로 금고 이외로 돈을 빼내 갈수 없도록 법에서 원천봉쇄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 1금융권은 다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으로 나가는걸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익수 위원   
 이 기금이 220억이라는 돈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경영수익기금의 활용이 지금 잠자고 있는건대 현재 군민들의 사업기금이 너무 없어서 너무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다시 잠재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금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건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금이 차라리 어떤 건물같은 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건물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같은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더 안정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협하고 정기예탁금으로 예탁을 하는게 아니고 환매체라고 하는 CD 비슷한 장치로, CD는 CD증설을 만약에 빼돌리면 잘못하면 공적자금이 날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CD로는 관리를 못하고 환매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과의 금리를 전부 비교를 해서 다른 은행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 있는데 농협에서 만약에 다른데보다 불리한 것 같으면 농협에다 종용을 해요. “다른 은행에 더 유리한 상품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이율을 좀 올려라”, 그런 조정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니네도 올려 줄 것’을 종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 일반회계 예산도 한꺼번에 돈이 전부 다 나가는게 아니고 공사가 발주되고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예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최초에 각 투자기관이라든가 단체의 기금조성이 어떻게 마련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기 나와 있는 기금은 각 부서별로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여기 기금조성된 금액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부금품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여기다가 돈을 내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은 민간인의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기금은 전부 다 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에서 예산을 전출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민간인들이 거기다가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부를 한게 없습니다. 없어서 전부 다 군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우리가 여주사랑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주군민들은 가급적이면 여주사랑카드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기관 카드를 전부 다 여주사랑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주사랑카드에서 0.1%, 그 다음에 이것이 5천명이 넘어가면 0.2%를 주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에다가 우리가 넣어 준건 있지만 다른 기금은 모두가 다 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맨 밑에 4-H후원회 기금을 보면 그 전에 4-H 회원들이 봄에 모 심어주고, 모 풀뽑아주고, 가을에 벼 베주고 해서 그 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경익수 위원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그쪽 단체로 이걸 위임할 수 있는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없고, 4-H 후원기금은 이번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경익수 위원   
 폐지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 돈을 일반회계로 들어 옵니다.
○경익수 위원   
 왜 개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만든 기금을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개인 단체에서 4-H 후원기금을 조성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여주군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자료를 다음에 제가 서류로 다시 제출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경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조금 벗어난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고에 대한 문제, 그거를 왜 꼭 농협에만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마을금고도 있는데 그냥 주는게 아니라 입찰을 해서 입찰을 보고 주든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는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그냥 농협중앙회만 준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왕이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돈 한푼도 우리한테 내 놓는거 없고 지역에 봉사하는게 없는데 굳이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에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찰을 봐서 넘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농업발전기금을 1억을 내 놓겠다, 수익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한테 주는거를 조례화로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방향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방향을 잘못 판단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하고 세무과 순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도시같은 형태가 갖춰진 데는 금고계약을 다른 은행하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다도 더 큰 광활할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만 금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읍 소재지에 있는 다른 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도 자금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내려 보내는 돈은 읍․면에 금융기관이 농협밖에 없다보니까 다시 농협으로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군에서는 그 은행에다가 주고, 그 은행에서 다시 읍․면에 나가는 돈은 농협과 계약을 해서 농협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관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농협으로 했던 것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농협이 거의 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군에서도 그 전에 이걸 다른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우리 금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농협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게 저겁니다. “우리 여주쌀 홍보할 적에 당신네들이 우리 여주쌀 홍보비를 좀 대라”,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1억원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1억원을 내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군으로 내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고, 그것을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군에다 내는건 내지만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는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농정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군에서만 쌀 홍보하는데 비용부담을 하고 농협에서는 그런거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쌀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주 쌀이 잘 팔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은 누구한테 가느냐! 물론 농민한테 가겠지만 농협에서 상당 부분을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쌀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농협에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정과장 이상춘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우리 군에다가 내는 돈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제3의, 우리 농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농협이 일부 부담하고 군이 부담하는 어떤 특별한 단체라든지 뭐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그쪽에다가 어떤 기금으로 돈을 좀 내서 함께 여주 쌀을 홍보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농정과장이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금고에 대한 것은 주위에서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법률 검토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금에 대한 문제가 항목을 정해 놓면 안되겠지만 군에 기부를 해서, 지금 우리 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많은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금 해주면 그게 결국은 여주군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이왕 저한테 차례가 왔으니까 아까 물어보려다가 하나 빠트린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하리시장 건에 대해서 거기 1억 5천만원이 부담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1억 5천만원이 부담금인데 지금 아직 안 내고 있단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72페이지에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 건이 있어요. 명시이월,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효식씨하고 이봉선씨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하리시장 관계도 부담을 당초에 한다고 그래놓고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부담금이다 보니까 세금같이 압류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는 다 매입했는데 2사람을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법 쪽에, 소송 쪽에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소송은 안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소송 안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빨리 협의가 돼야만 그 리버스랜드에 대한 타운을 하든 종합적인 계획이 설 것 같거든요.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종합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해당 과장 시간에도 채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행정예고제 운영하고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예고제 예산액이 전부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식적으로 행정예고비 예산으로 예산을 세운건 저희 기획감사실에…….
○박명선 위원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사항은 행정예고비로 예산이 선게 아니고요 여주 쌀 홍보면 “여주 쌀 홍보”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쭉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행정예고비로 예산을 세운건 저희 기획감사실에 세운 예산만 행정예고비로 세웠고, 나머지 예산은 행정예고비로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별도로 “여주 쌀 홍보”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액도 잘 모르시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고, 지금 집행한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집행한건 5,500만원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   
 예산액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억 5백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1억 5백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럼 한 50% 조금 넘게 집행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고제 하는데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그거는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언론기관에서도 여기 와 계신데, 하여간 이거 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주군정이 하는 일, 또 여주군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언론매체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자료에 있는걸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네…….
현수막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 현수막 비용이 3,560만원 계상이 돼 있죠? 현수막 비용이 그게 뭐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자기박람회 하는데 현수막을 만들어서 고소도로변이라든지 타 도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상당히 많이 현수막을 걸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500만원이면 몇 장을 걸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요, 그 분야는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명선 위원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빨리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군에서 채용을 한 촬영기사인가, 그걸 뭐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진기사.
○박명선 위원   
 사진기사……. 오늘같은 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게 상당히 1년 농사 지은 것을 결산하는건대 이거 홍보 안하려고 촬영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을 안 하고 있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손을 들어서 죄송하고요, 페이지 수 78페이지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데이터만 받으셔서 여기다 기재를 해서 행감자료에 주신건대, 78페이지 일련번호 6번, 면단위에서 집행, 그것만 잡아 주신 거죠? 어차피 읍․면 단위에 다 있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장학진 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가 올라올 때는 조금 저희들이 미리 내년부터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요구 시간이 저희들이 짧으면 더 미리 행감자료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면……. 지금 저희들 행감자료에 온 것 가지고 이틀을 행감을 치러도 기획실장님은 이걸 다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완해 달라고 해서 따져보고 계산해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79페이지하고 각 읍․면 단위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뒤에 가면 읍․면 단위의 보고서에 나오는데 보면 시공 발주현황이 있어요, 회계과에서 내 주신. 공사 시공 발주현황하고 달라요. 달라서 제가 자료를 취합할 때 이건 다르니까 다시 해가지고 자료는 다시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행감을 치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후에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서면으로 나온거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옆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 제3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좀 심도있게 정확히 해 주시면……. 황당했던 것은 이걸가지고 행감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맞는게 나와가지고 차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아마 저만 이걸 받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비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주쌀 농민상 조례가 살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쌀 농민상 조례는 살아 있죠.
○박명선 위원   
 그리고 여주도자기아가씨 선발조례도 살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살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여주쌀 농민상 시상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몇 년도까지 했죠?
됐습니다. 됐구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주쌀 농민상 조례하고 여주도자기아가씨 선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을 했으며, 또 언제까지 안 했으며, 또 이 조례를 왜 정비를 안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도서관 설치조례가 있고 도서관 설치운영조례가 아마 2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건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가 지금 2가지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네.
○박명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운영이 언제까지 됐었는지 전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조례로 15일 이상 출장을 100%를 지금 주게 돼 있죠? 출장여비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실지로 그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의 여비가 상시 읍․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주는 여비라면 출장 횟수와 관계없이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가능한지 실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출장 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상시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하는 기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출장을 한 공무원을 갖다가 상시 출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축소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검토를 하셔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시간 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냥 몇 가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어차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과장님들 행감을 받으실 때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게 있죠?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 중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인카드를 쓰고 계신데 다행히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법인카드가 각 항목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밥 먹는데 시책추진비도 손님 오시는데 식사 다 하죠? 당연히 다 합니다마는 정말 밥 먹는데 많이 썼더라는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먹는데 많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후생복지비로 지원되는 급식보조비가 있죠? 급량비, 급식비가 있는데 이거는 급식보조비의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들이 일종의 식사대금 정도로 주는 거죠.
○장학진 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면 급량비 보조비는 급여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르게 말씀드리면 직원들 점심 식대를 주는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처우개선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점심 식대비를 주는건대 점심 식대비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봉급인줄 알고 있어요. 밥은 다른데서 먹고 그거는 그냥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가정에서 쓰는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니죠,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장학진 위원   
 중식대에서 주는 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페이지 수는 110페이지입니다. 
여주 쌀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지금 11월 중에 재경부에서 지금 승인이 떨어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지금 신청해 놨죠.
○김규창 위원   
 11월 말까지인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1월 13일날 신청을 했고요…….
○김규창 위원   
 신청했고 11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12월 중순 경에 지정이 될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하실건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여주 쌀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여주 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쌀 명성 이어가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주 쌀 고품질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주 쌀을 이용한 어떤 신상품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우리 군에서 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원액을 지금 산정해 놓고 계신 겁니까? 아직 산정도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계획하는 데는, 특구지정 계획서 내에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같은 것을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낸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여주 쌀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해서 정말 특구가 되면, 양평처럼 특구가 되면 농민들도 “참 특구가 잘 됐구나” 라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기획과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농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여주군에서 지금 농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에는 맞춤비료를 5,000헥타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 논 면적을 맞춤비료를 전부 다 공급하는걸로 예산안을 그렇게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주 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쪽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대략 1,000헥타 정도의 명품쌀 단지를 만들려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대략 6억원 가까운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여주 쌀 명품브랜드화, 그 다음에 여주 쌀 명성 지켜가기라든지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제까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못했던 부분까지 상당 부분을 이미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특구로 지정하고 나서 저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특구 지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골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공직자 또 일반 주민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서 반드시 특구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건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안 및 창안제도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그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도록 의무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여러 건을 내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의 군민제안은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제안을 하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가, 대략 156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홍보도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이지 좋은 창안 사항, 또 좋은 제도 이런 것이 저희도 다니다 보면 깜짝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여주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고맙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했고, 앞으로 행정예고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이 진정이라든지, 탄원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 안 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체 다 100% 처리가 잘 되었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보다는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읍․면에 후생복지비 지원 차원에서 출장을 나가야만 후생복지비를 받는 것인데, 지금 현실로 보면, 기타 총무계나 산업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장을 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출장이 어렵고 자리 비우기가 어려워 후생복리비를 받으려면 허위로 출장기록을 달고 후생복지비를 타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어느 공무원은 정당히 출장을 갔다 와서 후생복리비를 찾고 어떠한 공무원은 거짓기록을 하고 후생복리비를 찾게 한 것이 공무원 후생복리비 지급 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 여비조례는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혹시 개정을 할 수가 있나 해서 자료를 봤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대통령령에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령 제29조 제2항을 보면, 출장일시 15일 이상 되는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써 영 제 별표8에 의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일수를 15일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상위법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민원담당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출장을 강화해야 되겠고, 다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그 만큼 어렵기 때문에 민원근무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왜냐하면, 우리 여주군 공직자 읍․면에 근무하는 민원실 공무원이 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후생복리비 여비 문제로 인해서 거짓으로 여비를 타가야 되는 입장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기회부여를 해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여비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우리 군수 이하 실과장님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곧 여주군 행정편의주의적인 군정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주군 건설특위나 이런 특위에도 보면, 대학교수, 정부에도 입안되는 사항이 대학교수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받은 전문인보다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지역현실을 잘 아는 이러한 분들이 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군민의 소리와 군민에 적합한 여주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공무원 위주나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분들로 편성이 되면 우리 민생에 있는 군민들의 생각은 소외되고 군민들의 질 향상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지금까지 행정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 여주군 군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허용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군청의 실과소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안건도 상당히 많고 수시로 열다 보니까, 주로 아침 8시 반에 간부회의를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간인이 들어와서 있을 경우라든지 관계 전문가가 들어와서 있을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소장으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특수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을 별도의 회의날짜를 잡아서 오시도록 해서 심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군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엔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11건, 또 자체감사 건수가 87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읍․면과 여주군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읍․면에서는 면장님이 다 챙겨서 하는 일이고 또한 실과에서는 과장님이 다 일일이 점검을 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지적 건수가 나와서 공무원에게 시정․주의․훈계라는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면장님이 면의 공무원 통제를 못 하시는 겁니까, 또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추진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사항이 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도 사람이고,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은 법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그 분야에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자리를 옮겨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될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감사라든지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한두 건 실수로 잘 하려고 하다 잘못된 경우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서는 118명의 민원결과, 또 건설과에서는 32명, 또 도시과나 산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75명에 대한 민원처리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닌 이런 많은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도 좀 행정에 모순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산입력이 조금 지연됐던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면서 전산입력 지연오류로 해서 민원서류를 지연한 게 민원이 아니고 전산입력을 지연했다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 2005년 11월 이후에는 예산전용내역이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여주군 예산에 예산전용한 부분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어떤 목을 갖다고 변경을 시킨 경우를 얘기하는데 예산 목을 갖다가 전용을 시키는 것을 의회에 예산을 만약에 민간자본보조를 세웠는데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 같은 것은 예산전용이 아니고요, 의회승인 받지 않고 만약에 시설비로 예산 세운 것을 갖다가 민자보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예산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서너번씩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혹시 편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예산 목을 변경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전용할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기획실에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다가 좀 미비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회수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소득기금에 대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있는데, 융자일자가 있죠? 이게 몇 년짜리입니까?
그러니까, 미회수 융자금 관리 현황에 보시면, ’94년도 10월 18일자, ‘96년 9월 20일자 쭉 있지 않습니까. 5백만원, 2천만원, 천만원 쭉 있는데, ’94년 10월 18일날 나갔던 5백만원짜리는 이게 융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원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연 3%로 되어 있어서.
○장학진 위원   
 새마을소득기금이 전체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죠?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소관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94년이면 5년을 거치하면 2000년도부터 시작되는데 6년 동안이란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96년, ‘98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압류를 해서 빨리 돈을 회수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서 이게 자꾸 뒤로 늦춰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장학진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압류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선에서 이것을 경매 내지는 이런 어떤 것을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압류조치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속히 저희가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6번 115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집행액 중 각 실과소마다 위원회별로 집행액에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여기 보시건대 위원회는 5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원님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법 내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심의한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집행예산액을 6,9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1,100만원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소관별로 연중 업무계획에 따라서 매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정행위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염두에 두고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행정행위시에 상황에 따라서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많은 것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라든가 개최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을 뿐더러 위원회를 개최할 위원회 기능에 맞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무선에서 존폐여부를 가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관계법규 내지는 하급기관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명무실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관계규정 내지는 이거에 의해서 지금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무부서별로 다시 의견을 내서 과연 상위법 내지는 하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존페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존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의 역할을, 상위법이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과감히 건의를 해서 없애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업무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중간 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도 1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적이요. 1건도 실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를 비롯해서 7개 시․군 동부권에 규제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군민이 모여서 발대식도 하고 각 사회단체,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에 이런 것을 안 열어서,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 연찬을 해가지고 빨리 주민들의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행정을 할 것을 강력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협의적으로 행정의 범위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그 외에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광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규제개혁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공무원단체노조가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99년 2월 26일날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직장협의회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아직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도 단위 같은 곳은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모든 우리 동료 직원들이 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어떤 역기능적인 것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생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에도 몇 개 시․군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역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저조하지 않느냐. 물론 직협의회가 설립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현실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환경을 이해해줌으로 해서 이 직협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동료 직원들이 뜻을 같이 해서 우선 지위계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권장을 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소속과장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고, 그 외에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김규창 위원   
 확인을 해보신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직장협의회만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방치만 해놨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맞죠? 방치만 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방치라는 용어도 적절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직장협의회를 발족하는 그런 어떤 동료 직원 내지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조직 내에서 이것을 자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에 뜻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발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은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법화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라는 틀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뜻을 표하고 발의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무부서에 올리면 용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질문을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직협회라는 게 사실 공직자 노동조합 설립하기 이전에 한단계 거쳐가는 것인데, 사실 저는 전직 노동조합장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부조직과 지휘관과의 역할관계를 해주는 협의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도 안 해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직자협의회가 정말 좋은 것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집행부하고 또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하고 지위계통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김규창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단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노동조합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주 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직은 있다고 보지만 협의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단 하부조직들의 불평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없다면 하부조직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을 선출을 해주신다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 측면도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강제로 동원되는 말단직들의 불만이 없어요. 
이따가 다른 것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흔히 여주군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말단들 휴일날 쉬지 못하게 하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있고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게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말단 9급, 8급, 7급 이런 하부조직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곪아 썩고 또 아까도 잠깐 여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위계통이 서질 않아요. 상관한테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위계통이 안 서니까 요즘은 노동조합도 그렇고 직장협의회도 그렇고 상생의 정치를 펴가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소관 부서에서 하셔서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 건데 어떤 기구도 중요합니다마는 운영의 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주군에서는 어떤 직장협의회가 설립되기 이전이라도 이것이 어떤 욕구가 있으면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간의 간담회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고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과거의 행정환경은 너무도 다릅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직자로서 지금 행정환경이 다릅니다. 사회가 변천함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 풍토는 매우 달라졌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자기 하기에 조금 불이익이 간다거나 동료한테 그러한 것은 그냥 있질 않습니다. 다 메일을 통해서 우리 인사부서 내지는 감사부서에다가 다 의견을 주죠. 떳떳하게 줍니다. 또 윗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간에 의사소통 내지는 고정사항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위 관리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행동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장학진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을 봐서 저희가 여건이 주어지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해외 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사회단체나 농업단체가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는데 2003년도부터 공무원들로 해외연수는 바뀐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단체들 해외연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많이 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행정이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욕구가 각 분야에서 분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이 모든 맞춤형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군정을 어떤 방향에다가 역점을 두고 하느냐, 또는 그 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모든 시책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관련 분들이 해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때의 어떤 행정환경 내지는 사회환경이 그러했다고도 보아집니다. 내용을 확실히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반면에 공무원수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우선 의원님들의 어떤 혜량을 가지고 좀 이것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론 공직자는 어떤 직업인을 떠나서 우리 여주군의 미래를 지고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의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역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느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발전,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서 지금 일부 군민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다수 분들이 갔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군민들이 볼 때는 미비하다고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도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봐서 이것은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 그런 데서 다 그럽니다. 소위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다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것인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농업 군이고 지금 농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금년에도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예산의 어떤 허용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안 과정에서 저희가 보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익년도부터는 우리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업을 주로 하는 분들의 권익 내지는 군민의 한 일부분으로써의 권위를 갖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0년도에 19명, 2001년도에 29명, 2002년도에 78명 해서 2003년도에 1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 185명, 2005년도에 153명, 2006년도에 150명인데 공무원이 올해 금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온 인원은 153명이고 금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다왔고 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주군의 행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금방 느끼기에는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투자, 우리가 회사라든가 사기업에서 기술자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기술향상을 하듯이 저희가 장차 여주군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투자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것을 또한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 각성을 해서 그야말로 군민들이 봤을 때 일 잘 한다, 그야말로 책임회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 뭔가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개선토록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여론상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주군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39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신청을 받고, 또 나중에 끝나면 사업정산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39개 단체에서 다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정산서를 제출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안 한 데가 몇 군데가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을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규정에 보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교부를 하게 되면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교부청에다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출을 한 후에 일정기한 지나면, 최소한 1월내에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록 39개 단체로 되어 있지만 세부 사업별로 하면 수 백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군 새마을지회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니라 사업시기별로 사업별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교부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검사가 매우 중요하죠.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작년부터 저희가 개선을 해왔습니다. 연말에, 물론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과에서 돈을 줬으면 그 과에서 정산을 받아서 결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회의실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몇 월 몇 일까지 오시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일정별로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다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은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러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수시로 못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해보니까 상당히 단체에서도 경각심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아, 이제 과거와 같이 이게 집행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제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갖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한 게 있는데, 다시 조례를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1조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실적보고를 하면, 또 14조에 정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서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39개 단체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청에 다 모아놓고 정산검사를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1년에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저런 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한 게 몇 개이고, 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몇 개 부서가 있느냐, 실과소별로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행정사무 기간 내에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다시 더 주문을 하는데, 유사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39개 단체에 유사단체가 기능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사회단체를 묶어서 운영할 방법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박명선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매우 궁한데요,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회있을 때 우리 등원의 날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는 바대로 현재는 39개 단체입니다마느 2007년도에 지금 신청된 건 41개입니다. 벌써 2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관계법규에 다 허용하는 단체입니다. 다 규정에 맞아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특정 단체를 한번 해보려고도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도 하고는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우리 단체가 금년도에 얼마를 탔으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를, 신청할 때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액수가 한 4억 5천 되는데 지금 41개 단체에서 들어온 게 10억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나눠줄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자꾸만 먹으려고 하는 소위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려고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당초 설립 목적과 기능대로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이게 솔직히 소관 부서장으로써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것을 한번 가능하면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욕구는 많은데, 하여간 요구도 많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줄을 저희도 다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정산이라든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빨리 취합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체가 동종의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주군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고, 1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3번부터 여주군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정보화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있고, 농아협회가 있고 이렇게 하여튼 장애인들 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그런 장애인단체들이 각기별로 많이 있는데 여주군장애인연합회를 하나 그 단체에서 만들라 이겁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각장애인단체도 필요없고, 청각장애인도 필요없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총 집합을 해서 너희들 돌아가면서 돈을 쓰되 100만원이면 100만원 딱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죠. 저희들은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위단체가 다르니까. 지금 우리 유공자협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공자협회도 보면, 재향군인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도 있고, 무공수훈제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도 있고 상이군경회도 있고 이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묶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가 총연합회가 되어서 나머지는 거기에서 관할해주라 그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이 엄청 많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각기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집약을 해서 각 연합회별로 만들어서 각기 줘라, 같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모여서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행사를 협조해가면서 해라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이해가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이게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특히 사회복지과 분야입니다. 장애인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정말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요,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중앙단위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것이고, 건교부 소관입니다. 정보장애인은 정보통신부 이런 데, 위에서 자꾸만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장애인이 과거에는 한 7~8가지였는데요, 시각, 정신지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14가지인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 늘어나면 그 분야에 대한 사람이 중앙단위에 모임을 만들어요. 중앙단위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회, 지부, 그 다음에 여주군지회. 그러면, 지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자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예상은 되나 우리 주무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돈하고 직결되고 효율성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주무부서와 의논을 해서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단체는 자꾸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공감합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보충질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117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또 유난히 눈에 띄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32번,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여주지역협의회 해가지고 2,850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런데 주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범죄예방, 유해환경 교육,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등 7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법무부라고 해서 어디 압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이 단체만 유달리 많이 나갔네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청소년범죄예방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에 다른 데에서 지역협의회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잇는데 좀 한번 어차피 새로 부임하셔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 해서라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더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뭐, 웅변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어떤 워크샵을 한다든가 있는데,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과 소관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륵사 국민관광지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문화재사업소로 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황포돛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사업소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문화재관리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의 업무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황포돛배 이런 것은 신륵사에 있고 그래서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또 신륵사관광지 업무를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참 송구스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소의 업무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박명선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보시고, 관련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미비한 점 같은 것,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과간의 어떤 것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합니다만, 신생 업무가 자꾸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소간의 업무 관련되어서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저희도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업무를 결론적으로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선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혹시 조치가 지난한 사항 같으면 박명선 위원님께 별도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업무가. 또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책임지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향을 연구해보시도록 해주시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직장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금고가 언제부터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95년이면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전체 공무원 중의 한 몇 %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한 70% 이상 됩니다. 
○박명선 위원   
 70%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맨 처음에 출자를 얼마씩 거둬서 시작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니까 운영의 수지계산도 결과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환 의장님이 계신 전기의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도움을 주냐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아무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의 운영을 하면서 식당운영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좀 적자라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식당 한끼 먹는데 지금 2,500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적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직원들이 돈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익도 이익이겠지만, 우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 아주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오늘도 저희 위원들이 점심식사를 했는데 한끼에 2,500원 가지고는 시내에 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훌륭하고 또 맛있게 그렇게 식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하여간 직장금고가 잘 되도록 운영해 주시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돈하고 연관된 것, 또 직원들하고 돼 있는거라 민감한데 조금 방법론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한테 초과수당 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기본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장학진 위원   
 몇 시간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67시간을 줍니다. 아니, 기본은 15시간이고요 67시간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5시간을 기본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15시간 기본으로 줘야 되겠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침에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장학진 위원   
 그 지침이 있으면 지금 뺄수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제가 그거를 듣긴 들었는데 저도 찾아 보니까 없어가지고……. 지침이 있으면, 15시간을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우리 공직자들 휴일날 근무할 때, 공직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 때 나와가지고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 줍니까?○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안 줍니다.
○장학진 위원   
 안 주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안 주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행사 동원때 하루종일 일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그냥 일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행사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에 문화관광과 체육담당들이 가서 근무를 한다 하면 그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종일, 이게 뭐냐하면 특근이라는 얘기죠. 휴일날 근무를 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그러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특근인데 특근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특근수당을 안 주면 하위직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을거고, 또 주자니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볼 때는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휴일근무수당을 엄청 많이 주게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휴일 근무한 사람이 작년도에 몇 명 되느냐 하면 총 현업원까지 포함해가지고 288명의 인원이 휴일날 근무를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받아 갔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 다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체크방법은 지문인식기로 하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퇴근할 때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만약에 지문인식기를 안대고 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아침에 출근이 안 잡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요,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안 시키고 저녁에 했을 경우는 아침상황은 안 나오죠.
○장학진 위원   
 아침상황은 안 나오고 저녁만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 근무를 2시간 이상 해야 될 때가 있고, 다들 다르겠지만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부서들은 야간근로를 엄청 많이 하더라구요, 근무를. 근로가 아니죠, 근무죠.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의 수당이 그렇게 많은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 15시간을 우리가 주는 거에 의해서 나온 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준건지? 
잘 듣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안주고 그거를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 줬을 때가 혹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사업별로 보면 실과소별로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가? 인원 비례에 비해서. 이것은 기본 15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간 것이 있고요, 특히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업대상 근무자가 있는 데는 아무래도 현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안하고 적어놓고 중복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을 짤 때, 수당지급을 짤 때 보면 수당지급 방법에서 특히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일반직은 90년 10월 이후 지급되는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수당 지급방법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시간이 15시간 넘는 사람들은 넘게 줘야 되고 모자란 사람들은 적게 줘야 되는데 그냥 정말 이게 급여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간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체크를 해서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도 시간외수당 지급방법론에서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 15시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5시간 넘었을때 그거는 기준적으로 15시간을 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초과 근무한 사람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뭐냐하면 휴일날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을 못 주니까 그걸 시간외수당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주면 안돼요. 왜! 휴일수당이 엄연히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침을 한번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휴일수당에 근무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근무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휴일근무수당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불평불만 없이 근무를 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정확히 체크돼서 그 시간에, 2시간 이후부터 지급되는 돈이라면 2시간 이후부터 정확히 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 보셔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급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지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못 주고요, 단지 현업대상자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만 주도록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아무튼 자나깨나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상응하는 수당 내지는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된 질의를 계속 드리면, 특근매식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특근매식비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야근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매식을 하는데 거리상 떨어져 있거나 해서 다시 집에 가서 하기 모하니까 우리가 매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짧게 용어가 돼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건대 쉬운 얘기로 이런게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를 쉽게 얘기해서 특별한 근무를 한 자에게 주는 식사제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식사제공을 할수 있는 특근매식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그래서 여쭤보는건대 법인카드 잘 쓰고 계시죠? 실․과에서 다 잘 쓰고 있는데 그 법인카드 중에 특근매식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용어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근매식비가 아니라 저녁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식사대접을 한다면 “시간외 근무자 석식제공”, 명확하잖아요? 다른거 필요없어요.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특별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식사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행사에 특별근무자 식사제공”,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말들을 여기서 특근매식비가 거의 자치행정과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건대 거의 다 특근매식비예요. 이게 식사를 한걸 보면 특근매식비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법인카드로써 밥만 먹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68%를 차지합니다. 법인카드를 쓴 중에서 6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물론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 사기진작비라는, 항목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항목 자체도 각 부서별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어를 바꿔 주셨으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사를 해도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비 수당으로 급양비 제공하는 거, 중식대 지급하는걸 보면 그냥 중식대 가져가서 한달 결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식비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식 자리가 돼 있는데도 그렇게 카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더 각 과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용어를 쓰실 때 용어 자체를 명확히 써 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른 제3자들이 볼 때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용어를 좀 똑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아까 15시간 지침에 나온거 그걸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정혁시 연구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혁신과제로 선택하여 실천하기 위해서 현신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올해 몇 개 팀이 연구모임으로 운영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9개 팀이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9개 팀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지난해와 금년도 2회에 걸쳐 혁신연구모임을 운영한 결과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그 연구결과가 무슨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같은 경우 특정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능서면을 세종면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또 북내면을 가지고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도예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발굴된 과제물들이 우리 군에서 실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주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바로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모임 자체가 토론이라든가 학습능력을 제고하는데도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매우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내지는 사회적인 개선안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안을 제출해서 행정이 접목이 돼야지, 또 그러면서 행정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이 접목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물어 봤어요, 이 과제를 갖고. 연구 결과물들이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접목이 안됩니다. 지금 접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2회째 됐는데 혁신연구모임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시상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한 팀을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 또한 이것이 연초에 이런 계획 하에 그런걸 전제로 해서 계획이 시달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고를 했고 시간을 할애해서 했는데 너무나 시상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이 접목성 있는 것을 해서 아예 연초에도 우리가 계획을 시달할 때 그런 범위까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참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행정의 예산을 투자된 거에 따른 반대급부적이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지금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혁신연구모임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시상을 하는 등 논문대회나 학술대회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대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주군을 위한, 정말 여주군 발전을 위한 그런 세미나가 되고 그런 학술대회가 되게 앞으로 시정좀 해 주시고…….
이번에 보내셨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팀별로 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연구팀이 몇 명…….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9개 팀인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계획을 시달한 거에 따라서 다는 못 보내고 최우수 팀만 보냈습니다. 
○김규창 위원   
 최우수 팀만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걸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걸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물론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례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개정이 2006년 4월 28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지금 조례로 별도로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아마 현실에 맞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한 5,6천개 되기 때문에 흥천면 인구보다 더 법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실무선에도 행자부라든가 중앙 요로에다 각종 건의하는 것이 법은 이렇게 돼 있는 후속 법적 행위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국 어디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후속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건 뒤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의토록 해서 명실공이 그야말로 지방자치, 법에서 준한대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해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것 같으면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불합리해서 이런 법규를 고쳐달라든지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분명히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일련번호 20번, 페이지 129페이지 비정규직 임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하위직 기능직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발탁은 없습니다. 단지, 시험이라든가 응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비정규직에서 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되는거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어차피 비정규직은 다 현업원들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업원들인데 제일 많은게 보면 건설과가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법규도 없습니다마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규범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옛날에는 특책같은게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에서 일 열심히 하면 기능직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법률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서 비정규직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특별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직원인 우리 사진기사,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환경미화원으로 있던 사람들 등 5명 정도를 이번에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주신 거, 이럼으로 해서 우리 비정규직들이 정말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장학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비정규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간에 저희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자격지심에 혹시 비정규직이 자기가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를 우려해서 저희 관리자를 비롯해서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대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군민의 날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여주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WTO라든가 한․칠레 FTA와 각종 수입 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에 보면 농민들의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민들이 사기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경익수 위원   
 여기 2001년도에 보면 여주 쌀 농민상을 5명을 줬습니다. 또 2003년도에 보면 대상, 다수확상, 근면상, 장려상, 경쟁력상 해서 5명을 주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농업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 한 사람만 탄 것 같습니다. 또 2006년도에도 한 사람만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의 농업이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그런 상을 좀 더 주셔서 사기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면 31번째 군민의 날이 됩니다마는 매년 행사때 느끼시는게 있으실 겁니다. 너무 의식행사가 지루하고 길다,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자칫하면 이게 시상을 남발하지 않느냐, 상에 대한 격하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줄여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130명을 주다가 2006년도 금년도에는 79명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민의 날이라든가 또 진상명품전 등 각 분야, 지금은 비단 농민을 말씀하셨는데 농민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언론 분야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봐서 앞으로 농정분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적인 시상도 할뿐더러 이런 대외적인, 군민이 다수가 집합하는 이런 행사시에 정말로 농민의 그런 부분을 옹호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시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톨고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복지후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하면, 물건 구입할 때 지금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구입 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쇼핑몰에서 구입하게끔 돼 있고, 또 구입 가능품목이 전문 매장에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쇼핑몰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구매 취향에 좀 어긋나고, 또 질좋은 물품구매가 불가능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게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그거 활용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구요. 어떤 제한적인 범위, 그래서 이것을 관련 근거를 토대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거, 기왕에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활용면에서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온라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장이 다음쇼핑물, CJ쇼핑몰, 옥션쇼핑몰, G마켓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규정을 고쳐서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다”, 그렇게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반드시 운영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일련번호 21번 공무원 가족 거주지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중심 도시, 20만 신화창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우자 말고 자녀 빼고라도 약 거의 9%가 넘어가는 공무원께서 거주지를 여기로 안 옮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직원들 외지 거주자를 위해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올라온게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택을 건립해서 기숙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오면 당연히 여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건대, 물론 다 각기 나름대로 공무원 한 분 한 분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지만 공무원 본인하고 배우자 하면 104명인데 이 분들 거주지를 이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 같이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라도 거주지는 제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이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군정을 다루고 군정을 시행하는 소속 구성원으로서 의당히 군정시책에는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개인별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근무하는데로 옮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관계법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 한 사람을 늘리고 두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도 새로 만들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지금 너도 나도 고민하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비춰볼 때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33명 새로 신규자를 포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네들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쉬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주로 옮겨다오”, 또한 “여주에 살면서도 자녀 때문에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안되겠다, 우리 공직자는”, 이런걸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번 개인별로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인구 20만 늘리리 군정시책에 대해서 우려하신 뜻에서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권고를 해서 늘리도록, 또 주소지를 이주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내면 오학에서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청원서도 여기에 접수가 돼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심도있게,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잘못 하면 이 문제가 지역에 갈등도 있을거고 주민의 반목도 있을건데 지난번에도 자율등원의 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내용이 법원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고, 또 그 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 여주읍이나 북내, 오학 그 지구만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건지 그런 것을 한번 거주지 현황에 공무원들이 인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이번에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직은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생각하시는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개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10개리가 오는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주군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역사적인 일도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이것이 면세가 줄어드는 데도 있고 또 남는 데도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면도 있고. 지금 여주읍같은 경우는 44개리입니다. 46개리죠. 46개리로 이번에 추가됩니다만 한 50여개 리, 북내까지 하면 한 60여개 리가 되고. 과연 이것이 행정의 장악력 내지는 행정의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가 있을뿐더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면에서 여주군 발전을 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축제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마는 지원․지청은 저는 여기는 결부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이고요, 단지 그 분들이 우리한테 건의서를 내 준 그 글자 그대로 생활권 등등 해서 오래전부터, 저도 북내사람입니다만 생활권이 그렇게 산을 경계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온다는 것 자체, 그 이상도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걸 가져가되 군민 모두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오는 분도 그렇고 남는 분들도 그렇고, 받아 들이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기에 쫓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건 저희가 관계 기관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지금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 모시고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과연 저희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또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면서 좌우측을 못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괘선 조정에서 행정이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로드백이 결정이 되어지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에 고견도 듣고 해서 정말로 나중에 잘못 됐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탄받지 않는 행정을 할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번에 보면, 금사리 지구 배수펌프 설치 요망이라고 해서 향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몇 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21번에 보면, 금사 근린공원내 화장실 설치 요망, 25번에 보면, ‘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건설된 마을 앞 교량이 노후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함으로 교량 재건설 요망, 또 32번에 보면, 대신면 체육공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 20억을 금년 예산에 확보 요망, 또 34번에 당우리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 개설 요망, 36번에 가야정 이전 요망, 이게 추진 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박명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13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접수현황에 679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 완료된 게 몇 건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심의 완료된 게 89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89건이요? 그러면, 한 십 몇 %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중앙조사위원회에 보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서 결정된 게 수시로 내려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신고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이 될 것이며, 또 결정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저희들한테도 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05년도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시책화해서 추진되어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민들도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사망인 경우에는 2천만원 내외에서 사안별로 차등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지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시 내지는 어떤 사항이 시달이 되면 이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사이고 한 680여 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신청기간은 완전히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추가신청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제가 할 것을 하고서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 경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나 무슨 중요한 사안이나 또 여러 가지를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허가나 인가가 사업이 다 된 다음에 읍․면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읍․면 경유제나 읍․면 협의제나 이런 것이 좀 아쉽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등원의 날 때도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24일날 우리 읍․면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지분야 같은 경우는 읍․면장을 통해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산지개발 같은 것은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산을 헤치거나 이러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허가사항이 통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면에서 사전에 경유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 행정혁신 차원에서 처리기간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를 저희가 실과소별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고, 아울러서 우리가 읍․면장의 기능, 쉽게 얘기해서 권위강화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읍․면장의 그것이 본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읍․면장의 지위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등을 다 지금 읍․면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산집행 내지는 여러 가지, 자칫하면 면장이 병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뒷북 맞는 경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역의 책임은 면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관계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대책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그런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읍․면에서 먼저 알아야지, 허가나 사업이나 무슨 이런 걸 하기 전에 읍․면에서 알면 사전에 민원예방도 많이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주민들도 또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알려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관리실이 신설이 되어서, 또 행정혁신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민생관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획기적인 신설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옛날에 위민실이 있을 때처럼 주민의 고정사항입니다. 어떤 행정기관에 국한된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개인의 어떤 문제까지 포함해서 읍․면이라든가 본청에 와서 상담했을때 안되었을 경우를 우리가 오셔서 전화 내지는 상담을 하면 그것을 우리 민생관리실장이 사업부서에 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직접 우리 민생관리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군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군수님이 부재중일 때 그냥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군수님을 만나볼 분이 있다면 바로 민생관리실에서 그 분을 안내하고 그 분이 군수님을 방문한 목적이 뭔가를 소상히 알아서 추후에 연락을 드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은 문제점은 없고, 긍정적인 면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구로구나 하면서 지금 기구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직소민원, 쉽게 얘기해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포함해서 100여 건 이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변화되는 행정, 또 주민이 원하는 행정, 또 민원 업무는 적극성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저도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 22번 페이지수 134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금 인원비율에 보면 S등급이 25%, A등급이 30%, B등급이 40%, 그리고 C등급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가방법이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제가 좋은 방면도 있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평가도 될 수 있는 게 이 다면평가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다면평가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몇 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의 평가제가 이루어졌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2002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부터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 같이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면평가제의 평가를 할 때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A등급은 계속 A등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B등급은 B등급이 나올 수 있고, A, B등급이 항상 그 고정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C등급도 S등급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한 과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게 다면평가제가 딱 걸리면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서로들 좋은데 인사이동이 돼요. 그런 다음에는 다면평가를 시작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내용도 명확해야 되겠지만 정말 등급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5%란 말이죠. 그러면, 700명 중에 35명~40명이 못 들어가는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주무부서 실과장님들이 정말 이분들은 평가를 해서 맨날 C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S둥급을 받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다면평가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과상여금은 물론, 일 잘 하는 사람한테 많은 상여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잘못 평가가 되면 맨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면평가제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수정할 사항도 몇 가지 있어요. 업무수행 실적이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업무수행 자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어차피 상여금 제도니까 이게, 불평불만 없는 그런 평가가 되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정말 그 해 일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계통에도 많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조건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을 50% 하고 다면평가 50% 해서 하는데 지금 하나도 못 받는 C등급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극소수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부서에 많이 건의합니다. 차라리 수당으로 해줘라, 이게 강제배분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불가피하게 가는데 전체로 봐서 이렇게 보면, 정말 S등급 받은 사람이 계속 S등급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면평가 요원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앙부서에 수당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건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직원의 위화감도 있을뿐더러 사기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 마지막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돈에 대한 관계는 사실 많이 행감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세계가 결국 먹고 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외 수당이나 또 아니면, 성과상여금이나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조금 미비한 것은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특히 상위직 공무원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당지급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 박용일입니다. 
먼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신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체가 30여개 단체가 있으나 여주군에 지금 군 단체만 존속해있지, 면 단위에서는 회장이 누군지 회원이 누군지, 1년에 한번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보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군 단위 단체나 지회에 대한 어떤 장을 여주군행정기관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운영이 유명무실해도 그 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이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얼핏 회원의 어떤 단합 내지는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신청하고 그 단체가 설립된 목적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단,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산이라든가, 또 검사결과 이러한 것이 정확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획일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들어오면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했느냐 하면 실링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장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봤을 때 넘치는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과연 이것이 여주군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는 것이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그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권한 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분이 되어서 조정된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까지 여주군에서 보조금 지급이 면 단위에 가면 있으나마나 한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게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단지, 그 단체의 기능상 하부조직이 없는 것도 있고, 지금 군 단위 조직만 있는 기현상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단체 특징상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부까지 면단위까지 단체가 있는데 활동이 미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자에 면 단위 하부조직이 없어도 있으나마나 하더라도 지회 사무국장이 서류화해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군에 접수되면 그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 여주군행정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흥천면장 재직시에 감사지적을 하나도 안 받으신 치적이 있으신데 흥천면장 시에 그 만큼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작년도 11월 이후에 여주군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러한 것을 모르고 여주군 인사를 하신 겁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지적을 받고 업무에 차질을 빚은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공무원 인사에 적용이 안 되고 무시된다면 앞으로 여주군 행정 인사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군의 공무원 중 면 단위에서만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한번도 군으로 근무지를 옮겨보질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사실무를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개개인이 모든 신상을 저희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개선조직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에 한번도 근무를 못 한 분들이 아쉽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 면면을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기회 되었을 때 어떤 개인적으로라도 또는 아니면, 부서장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기회가 되었을 때 가능하면 우리 본청근무를 해서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속장이 같이 근무하길 원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다 원하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전환을 통해서 본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직기강을 새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폭적인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소외 받는다, 왜 소외받는가를 본인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분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되면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채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에 들어올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똑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합격된 공무원입니다. 업무능력상으로 볼 때는 조금씩의 차이는 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서로 한분한분 업무능력을 따진다면 차이점이 똑같지는 않고 차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답안지로 공무원에 합격된 공무원이 업무능력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공무원도 여주군 사회에 살고, 또 그 공무원도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빠입니다. 어떻게 여주군 공무원 사회에서 각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별해서 받고 안 받고 해서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구고, 같은 공무원 세계에 몸담고 있는 동료 공무원 사이에 그러한 공무원들의 처절한 그러한 것을 자초해가는 그런 여주군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바깥에서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여주군 행정공무원 사이에서 인사행정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함에 신중을 기하고요, 저 역시도 이 인사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백여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민원 업무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장사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12번~19번까지 항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도 이것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체 관계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넣는 바람에 분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전에 한 것을 답습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누가 챙겨봐도 챙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민원사무 불허가 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별도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15번에 보면,골재채취허가가 불가된 것으로 한 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행여가 신청에 대해서 이것도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다. 
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소로 보내면 처리하고 거기에서 전산관계를 올려놓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불가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39건 중에서 17건이 다시 재접수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법적불가라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 건이 미비한 사항으로 이게 위치가 변경이 됐다든가, 또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재접수해서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176개 업소가 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는 현재 이것이 금년도 1월 30일자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소 지도 관계는 봄하고 가을철에 이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나 교육 같은 것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에도 교육을 한번 했고요, 또한 부동산 관리법 규정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12월 6일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회장하고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관계가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중개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조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법정 수수료 관계가 거래가액의 0.2~0.9% 이내에서만 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하여간 토지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지도감독․계몽을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가 언제 설치가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2001년도부터 저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릴까요?
○경익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2001년도에는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여주읍하고 가남면,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능서, 흥천, 그 나머지 관계는 200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직접 떼 준 건과 발급기에서 뗀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는 13,731건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49,631건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일을 자동발급기가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담당공무원은 다른 일 뭐 한 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이 제도 관계는 저희한테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왔을 경우 이럴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방안에 커피자판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민원서류를 뗄 때 멀리 있는 데서 쉽게 뗄 수 있게끔, 만약에 여주읍에 하리에는 없습니다. 상리에는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고려병원이라든가 알파마트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에 설치해놓으면 차량운행 관계도 적을 것이고, 또 주차관계도 그렇고 그런 기관 쪽에 위탁을 해놓으시면 주민도 편리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낫지 않나 해서 그런 외부쪽에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 1대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쪽에도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나가 있으면서 차량등록관계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각 읍․면에서 보면 면사무소와 거리가 먼 쪽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멀리까지 이동 안 해도, 꼭 행정사무실까지 안 와도 서류를 쉽게 뗄 수 있는 그러한 발급기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그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 외에 설치된 현황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공공건물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종합터미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전에는 하나 있었는데요.
○박명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것은 여주읍으로 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읍사무소로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을?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왜 가지고 갔죠, 그리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게 먼저 터미널에다가 저희가 관광홍보하고 무인발급한다고 해서 하다가 그 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관계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여주읍으로….
○박명선 위원   
 아니,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용실적이 적어서.
○박명선 위원   
 이용실적이 적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공공건물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공공건물 이외에는 계획이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소당 1,800이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때는 적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하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고 그래서 거기는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북이나 지금 이런 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오학출장소 같은 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자동민원발급기를 공공기관에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별도로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용실적이 저조해서 그것을 읍사무소로 옮겼다는데, 그간에 사용한 실적, 종합터미널에 있는 것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에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획부동산들이 산을 잘라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장님이 기획부동산이 집단화해서 지금 매입해서 분할하지도 않은 도면을 가지고 분할한 건수가 몇 건인가 아십니까, 대충?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세대가 넘어가는 관계는 군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기획부동산 이 사람들이 19세대 이하로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하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받은 후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분할을 해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에는 기획부동산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도면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다만,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여론 쪽에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74년도에 만들어진 낙원주택 입구 「정가네 집」식당이 있는데 그 낙원교회 있는 데 그 산이 기획부동산들이 쪼개놔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고 해서 낙원주택 뒤에 만 평 정도가 기획부동산에서 사서 전부 다 쪼개놨는데 지적상으로는 쪼개졌는지 안 쪼개졌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낙원주택, 장미주택 뒤에 기획부동산들이 들어와서 버스로 아줌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 또 그 다음에 월송리에 우리 군청부지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 땅 그것도 기획부동산들이 했고, 가업리에 유통단지 옆에 거기도 기획부동산들이 또 쪼개놨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이 안 될 것을 쪼개놓은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쪼개놨을 때는 향후 그 땅을 개발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주가 많으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향후 민원업무 하시느라고 바쁘겠지만 여론을 한번 들으셔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러한 기획부동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군수님도 정말 우리 지역 땅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용하느냐 해서 골프장도 안 들어오게 막고 계신데 그 기획부동산들이 보통 만 평~2만평 쪼개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회 있으면 여론을 귀담아 들으셔서 민원봉사과에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봉사과가 야근근무를 최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많이 근무하시는데, 직원들이 한 달이면 1인당 몇 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지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관계가 한 14만 필지 되는 관계를 3명의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토지 이동관계라든가 이런 정리관계를 전산입력하면서 그래서 야근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야근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활히 하니까, 여태까지 2개 부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위직 공무원한테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2시간 이하로 가면 15시간 외에서 더 안 올려주죠. 그러니까, 67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와서 근무할 때 분명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좀 챙겨주시고, 그런 거 안 챙겨주시면 나와서 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저하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카드를 쓰실 때 흔히 특근매식비라고 많이 쓰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법인카드 관계에 특근매식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법인카드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일반적인 수용비 관계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부서업무, 시책추진 이런 관계가 있는데, 거의 이런 것이 부서업무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회식이나 이런 관계로 쓰이고, 시책관계도 보면, 도나 아니면, 외부협조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품이라든가 그 분들 식대관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물론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를 쓴 것을 보면 간담회 하는 것인데, 주로 간담회가 업무추진을 위한 팀장급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시책추진비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민원봉사를 하기 위한 지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개수수료 같은 그런 문제 협의체를 갖추면 그것이 시책추진업무비인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흔히 직원들 식사를 하시는데 많이 써요. 여기는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쓴 게 60% 가까이 돼요. 식사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간담회가 됐든 시책추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식사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항목에 맞는, 또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라는 게 특별히 근무하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근무하니까 식사를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용카드, 법인카드를 쓰실 때 한 달에 몰아서 결재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특근매식비보다는 󰡒연장근로 직원 석식제공󰡓 이러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연장근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 거니까 누가 뭐랄 사람도 없는데 그냥 특근매식비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카드, 법인카드 쓰실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항목 자체를 해서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다 시간상 거론을 안 하겠지만, 그런 항목상에 있는 성격에 맞게끔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대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민원봉사과에서 돈을 주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각 면에 돈을 지불하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의 내역.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내역은 지금 읍․면 자치센터에서 반기별로 정산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로 그걸 보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돈만 주시고 보고만 받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면에서 자치센터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 돈 관계가 우리 군에서 있는게 아니고 읍․면 예산으로 서갖고 읍․면에서 자치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읍․면 단위에서는 지금 시설이 지금 보면 건강관리, 체력단련, 헬스 이런 각종의 운동시스템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 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몇 군데 면을 가서 보면 샤워시설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샤워실 뿐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는데 산북면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체련단련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같은 경우는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신같은 경우도 체련단련시설은 돼 있는데 샤워시설이 미 설치로 돼서 주민들이 지금 시설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면에 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체련단련 하는데 소모되는 비용하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셨지만 말은 좋습니다. 센터 운영하는데 2천만원 주면 말은 좋은데 이 운영의 방법을 군 민원과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면 단위로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시설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1억 5천만원이 소요돼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없는 곳이 여주읍하고 점동면 두 군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사무실이 협소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비 관계가.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기존에 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여튼 그쪽에 건물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걸 해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면이 2군데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거기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 저희가 계획을 못 세운 것이 아시다시피 여주읍하고 점동면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사무실 내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한 1억 5천이라는 것이 군비만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읍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방안을 찾아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여주읍사무소에다가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 여주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주읍만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여주읍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해당 주민이나 읍․면에 의견을 한번 들어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운영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읍․면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용 횟수가 많은 면이 있고 또 적은 면이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인구에 따라서, 주민의 이용 빈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 운영비가 보조금은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려서 주는 돈가지고 각 프로그램별로 갈라서 쓰는걸로,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확보라고 여기 란이 돼 있는데 자체확보라는게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치센터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 얼마씩 내서 하는게 아마 자체 확보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보면 산북면은 자체로 하는 금액이 1원도 없어요. 다른 면에는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 이용프로그램별로 조직을 해서 자체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북면같은 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산북면만 자부담이 없어갖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에서 1만원까지 받아서 운영하는걸로 돼 있는데 산북면에서만 우리 군에서 나가는 운영비로 강사료만 지급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갖고 운영하는데 거기만 현재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꼭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강제규정은 아닌데 거기도 보면 스포츠댄스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가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가 유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조례를 유심히 들여다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일정액의 자부담을 걷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북면 만큼은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가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운영이 8개 자치센터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운영이 지금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냥 그런대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산북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도 감독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하여튼 저희가 금년 연말 지나가면 아마 1년 동안에 운영된 관계를 저희가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제가 판단을 해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많은 지번 중에서 상향으로 올려 달라는건 몇 개 안됩니다. 다 하향으로 해달라고 그랬고. 하향을 요구했는데 “적정”이라고 그랬고.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주위의 땅값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그 번지수의 땅값이 나오게 되는데 상향으로 올려 달라는 분들, 여기 몇 개는 아닙니다마는 요구사항이 뭡니까, 주로? 자기 땅값 상향으로 올려 달라는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상향 관계는 일련번호를 보시면 27번하고 41번하고 607번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가업리 55번지 관계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업리 오송가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보니까 “주거지 기타”에서 “주상용”으로 표준지가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한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질변경이 된 겁니까? 그래서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이나 답으로 돼 있던게 대지로 변경되면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거니까. 제가 질의드리는건 뭐냐하면 상향조정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알게 돼서 내 주위에 길이 난다, 아니면 대단위 단지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보상받기 위해서 상향조정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 건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아주 공시지가가 결정지가하고 또 조정지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질의를 할 수가 없고 몇 건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번하고 294번하고 450번하고 580번하고 4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7번같은 경우에는 12만원으로 결정지가가 됐는데 이의신청 조정지가는 20만 9천원 등등 4건이 상당히 많이 차이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27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내용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주택가격이 본래 표준지가 한 9만 2천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데는 오송가든이라고 상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가하고 같은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20만 9천원으로 상향조정 한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94번 말씀하셨는데 천남리에 81-12번지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하림리 입구 들어가는, 전에 대왕축산 들어가는 초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특성상 저희가 목장용지에서 현재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50번에 천서리 416-9번지 관계는 천서리 봉진막국수 쪽에서 송촌리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고개 있는 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먼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그냥 휴업해갖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표준지 관계가 교체됐기 때문에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580번에 상품리 594-2번지 관계는 저희가 렉스필드 골프장 입구 우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골프장 측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답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표준지가 교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결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서리 416-9번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게 답인데 어떻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식당을 하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받은게 아니고요.
○박명선 위원   
 하여간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는 현지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이렇게 결정이 될거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결정이 될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177필지 관계가 표준지거든요, 지금 여주군 내에. 그래서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해갖고서 그 사람들이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분할이 된다든지 그러면 표준지 관계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다른 쪽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이게 몇 배가 차이나는 겁니다.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들은 그냥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결정 그냥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결정이 되죠. 
○박명선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그 후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조정을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게 차후에라도 과년도 지가가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면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차후에라도 정정이 가능하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가를 결정할 때 이게 상당히 사실상 재산상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어렵겠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관심이 없고 그냥 때에 따라서 세금 납부하라면 그냥 납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 듣고,“정말 적정하게 지가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을 믿고 열심히 생업에 충실하겠다”,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해가지고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시지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2,412필지 관계인데 우리가 사실 지가담당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필지를 3달 동안에 조사해야 되는 방대한 업무가 돼갖고, 하여튼 저희가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팀이 새로 생겼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거기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애로사항 관계는 현재 지금 허가민원팀이 생겨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 개발행위, 또 여러 가지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상담하던 불편한 관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건대 현재로써는 우리가 21명의 인․허가 담당직원들이 복합민원심의라고 해갖고 관련 법령관계를 같이 모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한 군데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뉴얼,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지금 팀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현재는 팀장이 한 분 있고, 7급 토목직, 농업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농업직하고 토목직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실무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토목직하고 농업직이 있다는데 건축분야도 좀 문제가 되고 몇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신설을 했으면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기술직 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정말이지 민원인이 와서 상담할 때 아주 후련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직 공무원을 잘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허가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봉사실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친절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2005년 11월 이후 감사대상에서 민원봉사과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자분의 관리소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인근 이천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데 여주에서는 한 가지가 빠졌다고 그래서 한 가지를 보완해 오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빠졌다 해서 민원인이 재차 몇 번씩 보완서류를 하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감사에서 지적 건이 많다는 말씀은 그거는 저희가 사실 민원처리 관계를 저희가 접수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경과됐다든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다른 부서에서 지연이 된 것도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한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류보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천하고 양평을 수시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왔을 때 앉으라고 하고 또 차 한잔 대접하고, 또 말 한마디라도 친절히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봉사하는 자세 아니냐”, 그래서 저희 부서도 역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이 수시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대서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혹시 보완이나 이런게 안되는게 있다면 우리가 쪽지로 써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여주군 골프장이 12개 밖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골프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만 12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위원장 박용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남면 삼승리 블랙스톤에서 골프장과 연계돼서 여주에 공장을 유치한다 하는데 가남면 본두리 일원에 18,0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했다 하는데 이 사항이 접수됐습니까? 신고나. 토지거래신고 안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토지거래신고나 허가……. 우리 여주군이 허가지역입니까, 신고지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우리는 투기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투기지역이면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계약서 검인관계만 하고 있죠, 저희가. 
○위원장 박용일   
 검인관계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몇 번지를 샀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봉사과에서는 알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더 한번 확인하고요, 만약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한게 있다든지 그러면.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쉴 틈도 안주고, 하여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권영주   
 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 실적이 왜 한 건도 없죠?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우리가 지방세 부과가 된데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박명선 위원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 말고 그 2건에 대해서…….
○세무과장 권영주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운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의신청이 있을때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금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건을 운영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한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이게 그 밑에거 세 번째로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세무과장 권영주   
 과세전적부심사는 예고서를 내 보냈을 경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때 운영을 하는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고제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과세하기 전에 미리 통보했을 때, 예고했을 때…….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과연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법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법적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절차상.
○박명선 위원   
 하여간 더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한번 연구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한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500만원 이상 고액자는 한 313건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13건에 금액이 꽤 많죠?
○세무과장 권영주   
 51억원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51억원이요? 이게 왜 그렇게 체납되는지 커다란 이유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고액체납자의 주요 원인을 보면 일단 브로커나 토지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특히 또 법인체가 운영 중 부도로 인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경매로 인해서 넘어가면서 이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세무 부서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중에 있어서 심의 종결이 안 돼가지고 납부가 유예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부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압류를 한 것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과세 후에 해당 물권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마는 압류 건중에는 저희가 우선 채권이 돼가지고 전부 징수할 수 있는 압류된 채권이 있고요, 또한 이미 본인들이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후에 과세물권을 추후에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압류했을 때는 채권 우선순위가 좀 빠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체납자 명부를 훑어 보니까 조금 이상한게 발견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볼겸 해가지고 제가 몇 건을 체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해 준거에 대해서는 왜 안 냈는지를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이거 번호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름만 불러 보겠습니다. 
이선우, 박억준, 한재구, 전석원, 이용한 등 5명에 대해서 압류된 내용하고 체납이 된 이유하고, 왜 세금납부를 안하고 있는지를 해서 저한테 넘겨 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주군이 체납액 징수에 우수 군에 들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우수 군입니다.
○박명선 위원   
 시상금도 많이 받고 그랬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셔가지고 우수 군으로 아마 표창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고액체납자 건수가 좀 줄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체납자 징수카드와 주요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전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아시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게 뭡니까? 정액급식비가.
○세무과장 권영주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후생복지 차원의 복리후생비로써 그 급식비는 공무원들의 점심 식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죠.
페이지수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간외수당이 있어요. 시간외수당이 있거든요. 113페이지 보면 세무과가 248명이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행감자료에 보면 248명이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4,800만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드린거에 하단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있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거기의 인원을 계산하면, 그것만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979명 나오죠?
○세무과장 권영주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113페이지는 248명이 매월, 12개월 동안 저희 세무과 직원이 25명입니다. 월 평균 한 20명 이상 근무한걸로 분류가 되는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총 따지면 지금 시간외수당을 준게 이게 하루 준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연간으로 준 거니까 연간 248명이 시간외수당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그렇죠.
○장학진 위원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그래가지고 970명 정도가 먹었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급식비로 나갔습니다. 법인카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 뭐냐하면 세무과에 업무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해서 법인카드로 쓴게 1,158만 7천원을 썼거든요. 우리 본청에서 먹는데로 쓴게 최고 많아요, 세무과가.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이 내용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된건지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카드로 계산된 시간외급식비는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급식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는 일반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는, 직급별로 주는 점심식사비에 대한 보전비로 보고요, 이건 저희가 야간급식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야간근무자에 대한 건당 5천원씩 야식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점심식대 중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중식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중식비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3페이지에 의하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를 한 사람이 세무과에 248명이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잘못 됐으면 차후에 다시 내 주시고. 그런데 세무과에서 법인카드로 시간외근무자한테 밥을 사준게 900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맞는다 이거죠. 안 맞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시간 이후에도 답변을 잘 못하시면 이게 왜 이런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카드사용을 한걸 보면, 물론 다른데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덜 쓴건 거기는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서 물품을 많이 샀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다른 부서는 부서에 쓰는 물품을 사가지고 그게 부서운영비하고 총액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 세무과는 총액이 낮은데 제가 그런걸 다 이해하면서도 못하는게 어떻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이쪽에는 248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쪽에는 972명이 나오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세무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48명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명이 열흘이건 20일이건 하더라도 20명이 열흘 했다고 200명이 되는게 아니고요, 한달에 한번 지급한 인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248명을 12달로 보면 평균 20명 꼴로 보고오, 그 다음에 여기 900명 꼴은 하루에 근무한 인원이 하루에 10명씩, 15명씩 계속 야간식사를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48명은 1인 한달에 1명으로 본 거고요, 뒤에 900명 쪽에서는 한 사람이 열흘을 야근했든 15일을 야근했든 총괄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시간외수당은 각기 주는 겁니다, 돈을. 각기 돈을 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15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히 다 똑같이 직원들한테 주죠?
○세무과장 권영주   
 979명은 하루에 10명이 하루 근무했으면 10명, 이틀 근무했으면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한 달에 한 사람을 계산한 겁니다, 248명은. 
○장학진 위원   
 조금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970명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세 번의 과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분명히 정액급식비를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0명이라는 것은 시간외근무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979명 나누기 12개월을 해보죠. 그럼 얼마예요? 한달에 81명 하는데 나누기 30일 하면 3명꼴이거든요. 매일 시간외근무자가. 한 명꼴이 하는건데 그거가지고 야간근무자를 매일 이렇게 해서 210명, 105명 이렇게 계산을 그 사람들이 정해 놓고 먹는 돈은 아니란 얘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에 중식비가 안 들어갔냐 이거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점심은 직원들이 사실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건 말씀드리는 것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자들이 식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근시간 후에 2시간까지 근무하면 시간외근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초과되는데 시간외근무자가 근무일지에 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저녁식사 하고 야간근무 일지에 달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차후에 제가 지금 이 문제되는 것은 차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970명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뽑아 놨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차후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게요.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0번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결손처분 사유에 보면 시효소멸로 돼 있는데 시효소멸 기간은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시효소멸은 5년이 초과돼야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결손내역을 보면 총 1,050건, 세액이 9억 9천만원이고, 또 시효소멸이 9천만원, 무재산 2억 6천만원, 체납처분 중지가 5억 7천만원, 기타 8천만원인데 7천만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였다면 5년 이상 동안에 받으려고 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일단 시효소멸은 압류물권이 없을 경우에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은 아무 재산이 없으면서 실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면서 재산은 전부 공매처분 되고 우리가 그래도 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 남아 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납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세부적인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그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금돼 있는건 금융기관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회, 금융기관 조회를 한 다음에 확인됐을 때 하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을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추적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후에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건건이 차질없이 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미수액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것은 임대자가 필요로 해서 임대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사실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이나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경작을 한 이후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이건 관련 부서에서 일일이 전화로 독촉도 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해서 가능하면 빨리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미수액이 나온게 있습니다, 1,600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매매계약을 하고 납부를 못해서 아마 이건 등기이전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매각한 부서하고 협의하고 별도로 파악을 하고, 빨리 징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매매계약 후에 납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혹시 이거 매각은 분할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박명선 위원   
 미수가 지금 1,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왜 그런 것인지 그 현황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 18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효소멸이 되어 있고, 무재산이 있고, 체납처분 중지가 있는데 지금 시효소멸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것이 있는지, 몇 년 되면 소멸이 되는 것인지 법령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납처분 중지 근거는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체납처분 중지 총 금액이 5억 7,6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은 금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압류할 물권이 없는 경우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이 법원에서 경매나 처분될 때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배당받아서 저희가 전체를 받아서 정리해두면 좋지만 배당여건에 체납세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고 남은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 중지 사유로 해서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근거법령을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법령은 지방세법 제30조 3항 결손처분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것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세라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승강기라는 개념이 흔히 얘기하는 엘리베이터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엘리베이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과표에 포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권영주   
 전체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부과 및 징수현황에 아이지엠에 미수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지엠의 미수액이 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을 때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뽑은 이후에 체납액을 확인하니까 11월 9일날 자동차세를 납부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는 납부가 안 되었고 그 후 11월 9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아이지엠(주)을 비롯한 10개 골프장은 증액되었는데 (주)금강레저, (주)캐슬파인리조트, 한국체육진흥(주) 3개 골프장에는 지방세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골프장의 지가는 ㎡당 5,000원~6,000원 같은 가격이 지가가 상승했는데 어째 지방세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일단 재산세만이 아니고요, 혹시 골프장에서 이 시기에 어떤 건축이 집중됐다든가, 취득세나 등록세 다른 세목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당해연도에는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해에는 납부가 안 됩니다. 그러한 여건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과세물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만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10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강배 부의장 외 2명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윤태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권재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4

3.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4

4.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4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강배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1호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완료 후 인조 잔디, 육상트랙 및 헬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운동장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경합시 여주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주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 이를 현실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축구장과 트랙의 사용료 개선과 신설되는 헬스장 요금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의 2에서는 운동장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2호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군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것은 물론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부분 개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제3호의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74호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지난 9월 9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여주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9월 20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여주군수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해 옴에 따라 2005년 9월 28일자로 여주군수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범위 안에서 기존의 소급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우리군 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에 인조잔디, 육상트랙 및 헬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또한 중복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조항 등은 정비·보완함으로서 운동장시설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기존의 각 조문에는 운동장 또는 시설로 혼용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의 제목을 근거로 해서 운동장시설로 통합하였으며, 제3조에서 전용사용이 아닌 일시적 연습사용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허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여주지역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 우선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사용료 규정에 규정이 되는 사용시간 중 주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복잡하게 운영하였던 기준을 주간으로 통합하여 복잡한 사용료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료는 별표로 참조해 주시고 시설의 전용사용료 이외에 초과사용료 등 정산납부시기, 가산금징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기존의 관람권 규정에 대해서 관람권을 운동장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에 의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등 운동장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시설의 개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8. 26~9.20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사실 운동장 사용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군민복지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데 돈을 받는다는 게 사실 참 모순되더라고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무료이용을 했을 때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하나에 여러 팀들이 동일시간 내에 와서 쓸 때 과연 그 규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공무원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해서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룰이 생깁니다. 동호인들 내지는 여주군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를 나도 군민이니까 들어가서 나도 쓰겠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꼭 받아야 되느냐하고요.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궁도장 같은 경우에 동호인 단체에서 관리를 위임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동호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거기를 이용을 못합니다. 하나의 텃새라고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점유권 때문에 가서 하라고 그래도 사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테두리를 쌓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군에서 보완을 해서 전부 군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그 좋은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놀리는 시간이 많을 때는 과연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게 군민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다른 시군에 의해서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 사용료가 많지 않도록 조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축구장의 경우 2시간에 4만원이면 양팀이 약 한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부담없을 걸로 보는데, 특히 사용료는 우리 군민의 날이나 체육행사 때는 받지 않는 것이고, 개인적인 친목단체나 개인적인 운동회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신청했던가 아니면,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것과 같이 특히 여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특히 헬스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위탁관리를 하지만 생활체육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민을 상대로 운영에 관한 것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헬스장은 테니스장하고 달리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여주군 내에 일반 헬스장이 시설이 좋은 게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헬스장에 월 회비를 내고 참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타 시군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은 좀 낮춰서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무료로 했을 때 관리상 무슨 문제점이 있고,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보완해서 여주군은 무료로 하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군민 입장에서 사용료 받는다고 했더니 다들 의아해 하시더라구요. 무슨 사용료를 받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와 다시 반복이 되지만 과연 똑같이 동일시간 내 축구장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들어온 팀이 끝나는 게 언제까지냐. 그럼 한 시간 있다가 끝난다, 두 시간 있다가 끝난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료를 안 낸다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무질서하게 할 수 있겠느냐 군민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로 하고자 하고 주장하는 것은 운동장 활용을, 그 막대한 수 십 억을 들여서 한 그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자는 목적입니다.
무료로 했을 때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종전 조례에서 사용료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후에…….
김경래 위원   
아니죠, 축구장 사용하는데 사용료 있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먼저 있었습니다. 실제 군민들이 사용했을 때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사용료 가지고 운동장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군민회관이나 세종국악당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가지고 운영은 안 되지만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약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하나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번 조례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이제 안 받을 거예요 또?
○회계과장 권영주   
먼저번에는 평일에 7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당 3만원으로 2시간 사용하게끔 바꾼 겁니다. 먼저 있었던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안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부칙에서 공설운동장이 전체적인 지금 같은 시설을 할 때까지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뒀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먼저번에도 리모델링이 싹 되어가지고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기존 조례에 평일은 7만원, 휴일은 10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2시간당 3만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먼저 것을 다시 고쳐서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3만원이면 축구인원은 20여 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천원 수준이면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사용료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운동장 사용료, 실내체육관 사용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체육관도 우리 선수들이 집단훈련이라든가 이런 때는 안 받았고요. 개인적인 사용일 때만 징수를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2004년도에 5백만원이 2005년도에 3백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동호인들이 사실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아직 통계는 안내봐서 모르는데 우선은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는 5백인데 2005년도는 3백이다 그러면, 조례로 봐서는 사실 있으면 사용료가 동호인들이 늘어났으면 세수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는 아니까 우선 예산서 2004년도, 2005년도를 잠깐 보니까 계수가 그래요. 그래서 동호인이 늘어나고 사용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늘어났다라면 이해가 되고 이것을 조정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세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 같이 이 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사용료를 굳이 받아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우리 여주군에 등록된 동호인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은 등록된 단체는 50/100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액감면은 동록된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100% 감면해 주겠다, 일반주민이 몇 와서 하는 거야 신청을 하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해줘야 돼요. 등록된 단체는 50/100이예요, 감면범위가.
○회계과장 권영주   
50% 감면입니다, 감면.
권재완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도 받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아까 감면 얘기했을 때 50% 밖에 안 된다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여주가 그렇게 주민이 피해를 받고 살았다고 그래요. 수도권정비법, 수변구역, 주민이 더 와서 풍요롭게 살려면 좀 복지혜택을 누려야지. 이천을 보세요. 여기 대비표에 보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유지·관리 차원에서 돈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 우리 사용료는 거의 인근 시군하고 대도시하고 똑같아요. 대도시하고 다 똑같더라고. 여주는 가면 체육시설도 그냥 쓰고 복지혜택이 많아서 좀 살러 가야 되겠다, 규제가 많은 것은 행정기관이 규제가 많은 것이지 주민은 풍요롭더라, 가니까 살맛 나더라, 체육관도 그냥 쓰고 헬스장도 그냥 쓰더라. 힘든 세상에 주민이 편하게 살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세수가 얼마나 되냐를 좀 파악을 했는데 세수가 여기에서 몇 수 십 억이 들어온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2004년도에 줄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천이 2백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이 우리보다 세수가 적으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천시민은 우리보다 잘 살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더 주니까 더 살러 가야 되겠다, 역으로 혹시. 그렇다면 우리도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라면 아주 그냥 와서 진짜 한번 돈 백원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야 사람들이 마음이 풍요롭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인근 대도시 수준에 다 됐어요, 비슷하게.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래야 되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용료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이용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다른 시군보다 부담이 적도록 적은 소액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과장님, 별표를 보면 지금 여기가 다 수원, 안양, 의정부보다 일부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야간은 안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면 이천 같은 데는 2백원 받는데 우린 천 원 받아요. 축구장 같은 데 개인, 단체 이용으로 봐서는. 그럼 우리가 이천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자꾸 인구가 주느니 뭐니 그러는데 혹시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이 여주를 선호할 수 있지 않느냐, 복지혜택으로 봐서.
○회계과장 권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설명 드리면, 축구장의 경우 이천시의 경우 주간에 20만원 되겠고 야간에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 4만원, 안양에 66만원, 의정부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여주군에서 소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의 경우도 남양주에 2천원, 가평에 2천원, 여주는 1,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주군에서 운영을 하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소액에 대한 사용료는 좀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이 밤에 가서 야간조명이 켜질지 모르지만 그 전엔 켜줬었거든요. 트랙을 그냥…….
○회계과장 권영주   
트랙은 켜주고요.
권재완 위원   
그것은 사용료를 낼 경우이고 일반개인이 야간에 가서 조깅을 하거나…….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안받습니다.
권재완 위원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그것은 안받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해서 전혀 그렇게 된다라면 주민이 어떻게 하면 월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주민이 불만을 초래한다 그러면 더 안 만드는 것만큼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개방을 허용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밤에도 상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단, 축구장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할 경우 전기비용 정도는 실비로 부담을 하도록.
권재완 위원   
육상트랙도 그냥 개방이 되는 걸로요?
○회계과장 권영주   
개방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체육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너무 공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김경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누구는 거기 들어가서 하고 누구는 그냥 다 받아야 된다 하시는데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사실상 운영을 못 합니다.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무슨 클럽들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오픈시켜 놔버리면, 나도 여주군민인데 와서 하겠다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자체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상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동호인들이 매달 얼마씩 내서 그것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통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혹시 예를 들자면, 과천시 같은 경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놓고 학생들한테 100원씩을 받고 어린이들한테는 10원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돈이 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돈을 내고 탐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이 물건을 아끼라고 하는 뜻에서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좀 다운시킨다든지 좀 저렴하게 실비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높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른이 3만원, 학생이 2만원인데 일반 지금 사설헬스클럽이 3만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데가. 제일 큰 데가 6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시설을 잘 해놓은 데가 한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욕조시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봐서라도 이 정해진 가격표는 너무 비싸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장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벽에 조깅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새벽 5시~8시 30분까지라든가 아니면, 저녁 7시~밤 12시까지라든가, 동절기, 하절기를 좀 구분을 해서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축구장 개장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천에 우리 동호인들이 몇 번 갔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안 열어줍니다, 개인이 가면. 개인이 가면 안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천연잔디구장이라서 한번 임대료가 사실상 엄청 비싸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계약을 하러 가면 우리는 여주군이라고 해서 안 열어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좀 저렴하게, 너무 비싸진 않게, 저는 무료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좀 공교로운 것은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은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감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운동장은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으로 되어서 이천의 사용료는 주간에 20만원, 야간에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간에 3만원, 야간에 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100원이라도 받고 입장을 시키라 이겁니다. 100원, 500원이든, 300원이든 다운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남양주, 가평에서 어른은 2천원씩 받는데 1,500원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남양주, 가평에서 1,000원씩인데 저희는 500원으로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남양주, 가평하고 틀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양주나 가평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그리고 밑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인 클럽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종합운동장에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운동만 꼭 하러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못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정문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과의 체육시설과의 이용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야, 좀 저렴한 가격이 있어야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지,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면 거기에 가서 운동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들여서 헬스기구를 사놓고 일반인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용하는 부분도 삽입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것은 웨이트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조례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추가로 삽입해서 조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노인분들도 좀 삽입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영주   
노인분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조례 제3조가 있습니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해가지고요,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연세가 많은 노인분,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감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 생각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남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용료 경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기간 우리 군민이 고루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반드시 이 안대로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조에 보면, 감면조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용료가 대개 비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금 넘어가면 경계인데 광주 실촌면 거기는 마을에 축구장이 있어요. 그게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기는 서울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기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도 활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몇 사람이 와서 하는 것 같으면 환경이나 오염도가 적기 때문에 조금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그것을 더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꼭 우리 여주군민만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렴하다면 웰빙시대라고 해서 여기가 다 수도권이고 교통도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군민과 외래인과 사용하는 것을 차액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조의 감면규정을 좀 더 활용을 잘 해주든지 해서 하여간 차별을 해서 활용을 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안이 있고, 또 사실상 이게 외래의 어떤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공설운동장을 활용할 때 그 사용료가 10명이 이용하는 것과 천 명이 이용하는 것과 상당히 모든 시설을 활용하는데 오염도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조례안 10조에 보면요, 군의 행사, 아니면 국가 행사, 또한 제2항에 초·중·고 육상선수단 및 군 대표선수단 훈련 그럴 때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건 당연하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특히 남양주의 경우 보면, 운동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신청자가 하도 많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할 수 밖에 없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추첨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대해서…….
최진형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이 활용하는 거와 외래인들이 왔을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군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50%를 추가 징수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50%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최진형 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걸 보면, 공휴일은 15만원인데, 이게 1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5만원만 더 내면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보면, 외지인한테 허가해줄 시간이 사실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데 그거 5만원 가지고 될까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50%를 추가징수하는 겁니다. 가산금. 사용료의 50%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150%가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이면 15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여주군의 거주자가 우선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신청이 많아가지고…….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8쪽에 보면, 부속설비 사용료라고 해서 식당, 매점, 사무실은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은 사실상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2개인데 사용료도 부과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무실은 공유재산관리 규정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징수한다면 저희가 지원금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도비, 군비, 국비 가지고 사실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무실 사용을 하면서 또 이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면 사실 또 거기서 나오는 돈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면 그 만큼 지원금을 추가지원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타 시군 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집행부에서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구장이나 궁도장 같은 데는 동호인단체에 관리를 위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호인 단체가 달랑 하나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한 대여섯 단체가 될 것 같으면 서로 자기가 관리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테니스장은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위원장 윤태남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조를 짜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리고 대비표를 뽑아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어느 한 특정인 단체만 관리까지 하면서 무료로 한다면 다른 동호인 단체도 여럿인데 그것도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잘 챙겨보시라고. 예?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래서 운영하는데 혹시 관리소홀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2호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 7.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에 정상 운영하는 것은 물론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부분 개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지정된 휴관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관계는 2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에 휴관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개관 기념일, 또 명절날 중에도 설날하고 추석날만 쉬게 되어 있는데 명절날 관계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근에 이천이나 양평하고도 조례관계는 검토한 결과 지금 그쪽에도 월요일날은 다 휴관을 하고 또 공휴일날은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있으세요?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휴일의 이용자수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우리가 전체 인원 관계는 현재 13만 천명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 평균으로는 46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날 관계는 거의 한 565명~60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공휴일이나 휴일 때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평일보다는. 그런데 공휴일을 전부 휴일로 하면 주민들이 찾아가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현재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다 시행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상 허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사실 월요일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도 조례상으로 해서 월요일날은 쉬고 일요일날은 국경일이 겹친다 했을 때 일요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법정공휴일이 며칠로 되어 있죠?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긴 한데.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14일입니다.
이명환 위원   
14일에서 겹치는 날 빼고 한 7~8일 되겠네요?
○위원장 윤태남   
그러면, 이게 1년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며칠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14일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14일만 휴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명환 위원   
개관 기념일날 휴관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 것만 서로 경계를 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휴관을 했던 월요일날도 여주군에서 좀 열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도서관 이용율이 먹고 사는데 잘 살고 못 살고 관계가 많이 작용이 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군에서 만큼은 주5일제도 좋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무시간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 동안에 해왔듯이 다른 직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월요일날까지 개관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오히려 여주군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저희가 보면,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5일 근무제라든가 법적인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저희도…….
김경래 위원   
조례상은 그렇다 치지만 거기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요일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거니까 우리 다른 직원, 다른 직원이 안 되면 여기 표면상은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군의 공익요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쪽에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공휴일이 됐든, 어떤 날이 됐든 도서관은 365일 문이 열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운영의 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도 우리 공무원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왔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공무원들은 쉬는데 쉬지 못하고 와서 근무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부터는 우리도 월요일날은 쉬었으면, 정부에 대한 어떤 방침이고 하여튼 여주군만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한다 할 경우에 어떤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표면상 여기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월요일날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하려고 그러는 의지만 있으면, 굳이 그 직원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열어주고 하고 그러는 게 까다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명환 위원   
지금 도서관이 거기에 가서 책을 보는 것 뿐이 아니라 임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 임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빌려주는 거죠, 대출.
이명환 위원   
그래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반납기가 있어서 거기에 갖다 넣고 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시죠,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다른 데는 월요일날 쉬었지만 우리는 쉬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좀 많이들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이번 기회에라도 한번 해서 우리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7

6.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7

7.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7
○위원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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