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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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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2일(금)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5. 1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7.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8. 17.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 18.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 19.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1. 20.『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22. 21.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5. 1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7.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8. 17.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 18.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 19.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1. 20.『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22. 21.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1 
이상순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 6.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과 관련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흥천면 효지리 219-7번지 등 2필지 346㎡ 및 건물 1동 157.5㎡의 현 흥천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의 건,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 2,744㎡ 중 662㎡ 및 건물 1동 337.5㎡의 흥천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취득,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 2,744㎡ 중 1,224㎡의 흥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등 이상 3건의 사업 총 3필지 2,232㎡와 건물 2동의 495㎡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 48,913㎡의 연라리 공유지 처분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한 매수자와의 상호 교환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는 연라리 공유지 매각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3.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4.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결의 건@12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7.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8.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9.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11.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결의 건@12 

12.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여주군군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6월 21일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군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의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삭제키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군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9 

1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9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9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9 

17.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9 

18.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9 

19.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17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편성 예산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40억 9,200만원 중 승인 요구액은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3,393억 9,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96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1,29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88억 6,100만원이며, 세출액은 92억 3,700만원으로 그 차인 금액 세계잉여금은 96억 2,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9억 6,300만원이며, 세출액 24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 금액 세계잉여금은 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5억 1,200만원이 증가한 2,081억 4,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1,3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9,2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한 109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3,500만원보다 4억 2,900만원이 증가한 35억 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25일∼29일까지 총 3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와 관련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출 승인 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및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의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 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3,82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90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90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1억 2,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2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0항 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본 의원이 수 차에 걸쳐서 가칭 남여주 IC를 설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강력한 촉구를 위해서 제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칭 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이 중앙을 관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법규로 인한 자족기능의 결여 및 취약한 경제구조와 지역발전의 한계를 안고 있는 지역임을 여러분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군의 산업구조는 금강유리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공장 5백 여 개와 12개 골프장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사업의 중·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도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우리 군 내에서 위치적으로 산업화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가남면 소재에 가칭 남여주 IC의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군은 현재 대단위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 승인을 득하였으나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공장들도 각종 원료공급과 완제품 출하 시 원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등 물류비의 가중과 중소기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도 331호선의 1일 화물수송분담 교통량은 18,540대로서 기존 영동고속도로를 계속 이용 시 물류비용 과다지출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칭 남여주IC를 설치하여 고속도로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면 물류비용의 절감과 향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가칭 남여주 IC의 설치로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개발경쟁이 예상되고 이는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속시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보장과 국가적 측면의 물류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여주JCT에서∼남여주IC(예정) 간격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현재 국내 고속도로 영동선 둔대JCT∼군포IC간 1.72㎞, 대전남부순환선 비룡JCT∼판암IC간 3.37㎞, 중앙선지선 양산JCT∼남양산IC간 1.8㎞의 현황에 비교하여 볼 때 남여주IC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되는 목표연도인 2010년에는 현재 인구보다 약 40%이상 증가한 15만 명으로 인구지표를 설정하고 있고, 331번 지방도로 4차선확충이 완공 될 경우 남여주 IC를 통한 차량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대규모 여주종합유통단지개발, KCC금강유리 공장의 증설, 골프장 등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교통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예상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의 미흡과 관련한 문제점이 해소됨은 물론, 대단위 최첨단 물류시설 등은 교통유발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남여주 IC 설치에 대한 대승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가칭 남여주 IC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가칭 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여주 IC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2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1항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 후 봉함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여주군의회회의규칙 8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절차는 후보자 등록 없이 재적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으로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한 분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는 먼저 부의장님, 읍·면 순서에 의한 지역구 의원님, 의장님, 감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투표용지 기표란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시어 정확히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용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같고 의장선거를 마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다음은 윤태남 의장님,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이상순 의원님.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의장 윤태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이 11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는 11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경래 의원님이 1표, 윤승진 의원님이 4표, 윤태남 의장이 3표, 권재완 의원님이 1표, 원종태 의원님이 2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다음은 윤태남 의장님.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이상순 의원님.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의장 윤태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는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경래 의원님이 1표, 윤승진 의원님이 5표, 윤태남 의원이 3표, 권재완 의원님이 1표, 원종태 의원님이 1표를 득표하셨습니다.
제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최고 득표자 윤승진 의원과 차점자 윤태남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다음은 윤태남 의장님.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이상순 의원님.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의장 윤태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는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윤승진 의원님이 6표, 윤태남 의원이 5표를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3항에 의거 다득표를 하신 윤승진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다음은 윤태남 의장님.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이상순 의원님.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의장 윤태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는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이명환 의원이 2표, 이상순 의원이 3표, 이승우 의원이 2표, 김강배 의원이 4표를 득표하셨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다음은 윤태남 의장님.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이상순 의원님.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의장 윤태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는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이명환 의원님이 3표, 이상순 의원님이 1표, 이승우 의원님이 1표, 김강배 의원님이 6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에 의거 과반수 득표를 하신 김강배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먼저 미천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앞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지역구별 의원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민원을 해결하겠으며, 로드체킹을 통한 현장확인 등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사안에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같이 협의체 방식을 도입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정보 수집과 연구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시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마인드로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하여 결정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시켜 어제 토론에서 얘기된 모든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론문화의 활성화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라든가 보좌관제, 인사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이 어려운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여기 모든 분 11분이 다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데 오늘 제가 운이 좋아서 의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다음은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주군의 발전과 여주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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