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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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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6월 21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5.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10. 9.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17. 16.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2. 21.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3. 22.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4. 23.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5. 24.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6.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5.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10. 9.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17. 16.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2. 21.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3. 22.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4. 23.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5. 24.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6.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6. 휴회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 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6월 14일 집회 공고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1.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군민을 대표하는 여주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여주군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먼저 6월 24일에는 군정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그리고 각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과 관련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연라리 공유지 매각은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등 61필지, 산 83-1번지 사유토지 내에 고립된 토지로써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을 기업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흥천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은 건물의 진료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기존 흥천보건지소 매각은 구 보건지소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여 신축예정부지 대체재산조성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흥천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입니다.
처분으로 연라리 652-3번지등 공유지 61필지 48,913㎡로 예정가격은 공시가격으로 2억 6,858만 5천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으로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내 1,886㎡중 662㎡를 매입하여 흥천보건지소 건물 337.5㎡를 신축하고, 소요사업비는 3억 7,754만 3천원입니다. 흥천면 효지리 219-7번지등 2필지 346㎡와 동 번지내 보건지소 건물 157.5㎡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은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내 1,886㎡중 1,224㎡를 매입하려는 것은 사업비는 987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16 

7.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16 

8.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16 

9.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6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6 

11.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6 

12.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6 

13.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16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6 

15.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16 

16.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961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제도와 휴가제도, 연가제도를 일부 조정했고 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비밀의무 준수사항을 4개항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휴일과 관련해서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안을 설치했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기간에 5시까지이던 종무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954호 여주군포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심의를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을 공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포상대상을 군 관내 거주자에서 군외 거주자나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962호 여주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여주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세 이상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제3조에 설치하였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 6개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안 제5조에서 마련을 했는데 법률에 따라서 1/5부터 1/20로 규정한 사항을 여주군에서는 1/9로 주민투표수를 정했습니다. 서명요청방식을 제6조에서 정했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안 제12조에서 7인 이상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을 안 제14조에서 설치를 했으며, 공표방법 등을 안 제1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963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혁신분권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설치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별 분장사무중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4호 32페이지입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실현하고 우리 군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과제를 추진하는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서 표준정원 이내에서 정원을 보강하고, 2004년도 보정정원 책정가능에 따라서 실과소의 인력을 일부 보강하며, 재난방재청이 6월 1일 발족함에 따라서 읍면에 재난방재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현재 621명인데 639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표준정원시행등 정원규칙을 마련을 해서 일반직 18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방재인력을 10명 보강하고, 혁신·분권담당기구에 3명, 건설이라든가 도시, 환경분야등 격무부서에 5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965호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군청과 읍면간에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청,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을 하고, 구호업무에 관한 사항,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업무, 폐기물투기자 단속에 관한 업무, 축산에 관한 업무의 일부, 공유수면관리법에 관한 업무,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업무 일부를 군청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특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6호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7201호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군수 명의로 교부되므로 군수 뿐만 아니라 읍·면, 출장소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에 군수 뿐만 아니라 읍·면, 출장소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또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48쪽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액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정하는등 개정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지방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5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의안번호 제956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자 준공업 지역내에 신·증설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의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면토록 하여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에서는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여주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안 제23조의2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부의안건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7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958호 여주군군계획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기존 공장 증·개축의 완화 및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부지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공장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의 창고의 경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외의 용도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입법예고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9 

19.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3회 여주군의회 1차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0억 9,177만 2천원중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사업비 7,020만 2천원, 벼 돌발병해충 홍명나방방제비 4,929만 9천원 총 1억 1,950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1억 1,950만 1천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본예산보다 358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22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1억 4,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41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081억 4,100만원중 자주재원은 36.9%인 768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가  87억 9,900만원 증가된 406억 4천만원, 세외수입이 15억 2,900만원이 증가된 232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은 31억 3천만원 증가된 129억 4,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3.1%인 1,312억 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4억 6,700만원 증가된 507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121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4억 2,100만원이 증가된 68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 본예산 대비 305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81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466억 5,900만원으로 22.4%, 사업예산이 1,471억 1천만원인 70.7%, 예비비 및 기타가 143억 7,200만원인 6.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10종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41억 2,9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5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반환금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세출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3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가남태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하여 영세민 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6억 2백만원이 증가하여 가남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예비비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만원이 증가하여 융자금 증액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민간융자금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가하여 산업단지조성비를 증액 세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도시개발 시설비로 증액 세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만 6천원을 조정하여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총 기금수는 12종으로 당초 156억 1,100만원에 금번 변경된 기금은 4종에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57억 2,200만원입니다. 변경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3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여주사랑카드 사용수수료 8백만원과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였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군비전출금등 6,400만원을 조정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을 증액하여 적립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2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0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200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2,577억 73만 5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816억 9,542만 185원이 증가된 3,393억 9,615만 5,185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57억 6,079만 4,28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36억 3,536만 90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096억 8,381만 9,737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67억 5,789만 2,460원, 기타특별회계는 229억 2,592만 7,277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97억 1,233만 5,448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90억 290만 1,820원, 기타특별회계는 507억 943만 3,628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됩니다. 먼저 다음년도 명시이월비가 612억 361만 8,83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3억 3,822만 9,83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 6,538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사고이월비는 70억 9,985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4,361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 5,6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376억 1,212만 5,2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억 3,689만 8,98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3억 7,522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용잔액은 16억 6,51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3,562만 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5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  비 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200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221억 3,159만 6,368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억 4,853만 4,01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6억 8,306만 2,358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내용은 2003년 세입  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24 

22.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24 

23.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4 

24.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1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의안번호 952번으로 재출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급수인구는 47,628명으로 보급률은 45.8%이며,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으로 1인1일 평균급수량은 283 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8억 3,900만원으로 판매단가는 1톤당 576원입니다. 생산비용은 48억 7,900만원, 생산단가는 990원으로 71.9%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88억 6,100만원, 지출이 92억 3,7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96억 2,3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45억 6,300만원, 부채는 124억 2,500만원이며, 자본은 321억 3,8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42억 2백만원이며, 비용은 44억 6천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 인구는 40,868명으로 보급률은 38.9%이며,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으로 1일평균 발생량은 14,115톤입니다. 하수수익은 3억 4백만원으로 판매단가는 1톤당 59원입니다. 생산비용이 57억 5천만원, 생산단가는 1,116원으로 1,791%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29억 6,300만원, 지출이 24억 1,3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5,5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42억 5,1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42억 5,1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23억 2백만원이며, 비용은 34억 2,200만원으로 11억 2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0번으로 제출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0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9,2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3사업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전       년도 이월금 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8억 5,100만원중 금사면 궁리 관로확장사업 3억 5천만원, 도비반환금 3,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적경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1번으로 제출된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4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31억 3,400만원중 사업예산의 사용료수익 3억 2백만원, 기타영업수익 8,300만원, 영업외수익 25억 6,9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경없습니다. 세출은 총 35억 6,300만원 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및 일안업무 추진비 등이 2004년 1월 환경보호과 오수업무의 이관 및 인력증원으로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축산폐수의 처리공법 변경과 신설된 당남리 마을하수 및 연간 인건비 인상율·생산자 물가지수의 변경으로 4억 3,800만원 증액하고, 이는 일반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세출로는 차량 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등 자산취득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중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는 전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6,300만원과 이월금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5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2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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