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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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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5월 09일(금)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여주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
  5. 4.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여주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
  5. 4. 폐회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여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3.6%가 증가한 2,316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1%가 증가한 1,929억 3,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5.5%가 증가한 38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4일에 여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5월 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5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또한 5월 7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특위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 7,39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6억 8,505만 4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8억 6,495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오염 총량제 조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겟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편익과 건강증진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의견 청취와 이해를 구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유보 후 차기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도시계획변경안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4. 폐회의 건@4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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