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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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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4월 29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2년 회계연도 여주군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
  9. 8. 여주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질의·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2년 회계연도 여주군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
  9. 8. 여주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질의·답변)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승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3일 집회공고한 제11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 선임의 건, 여주군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02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여주군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1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본예산보다 442억 2,400만원이 증액된 2,316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9억 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6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29억 3,200만원중 자주재원은 33.9%인 653억 1,600만원으로 지방세가 9,200만원이 감소된 302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32억 2백만원이 증가된 248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02억 2백만원 입니다. 의존재원은 66.1%인 1,276억 1,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6억 7,600만원 증액된 476억 7,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47억 7,500만원이 증가된 170억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0억 8,300만원이 증가된 62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 본예산 대비 253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29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469억 6,500만원으로 24.3%, 사업예산이 1,284억 8,800만원인 66.6%, 예비비 및 기타가 174억 7,900만원인 9.1%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외 9종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86억 8,600만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증가하   여 의료급여비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0억 3백만원이 증가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등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가하여 영세민 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세출과목을 조정하여 주차장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가하여 산업단지조성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물의 취득은 노인회관 건립사업비의 증액에 따라서 증가한 사업비와 사업량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치변경의 승인은 보건소를 당초에는 기존 현 부지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의료기관이 하리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상리 구 배수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내용은 노인회관에 사업비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 1층에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또한 건축면적은 660㎡에서 2,650㎡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24억 1백만원, 건축면적은 1,990㎡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라서 신축부지를 여주군 하리 134-11에서 여주읍 상리 358-3번지로 이전하는 사항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당초 사업비와 사업량은 변동은 없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기반 확충과 노인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건강관리 및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건소 이전 설치함으로써 의료기관 편중을 해소하고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과 인접하여 향후 의료서비스행정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건분야 기능확대시 시설추가 등의 용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5월 9일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02년 회계연도 여주군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회계년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원종태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김용회 차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북내면 천송리 336-3번지 조대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질의·답변)@8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75호 여주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의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1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한하며 도시미관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여주군관리계획이 변경결정 추진경위는 2000년 7월 당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조항이 신설되어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3년 3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2003년 4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와 용도지역 결정사유서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과장님 거기 서 계세요. 여주군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상리 여흥초등학교, 여주여자고등학교 있는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람을 하고 신문지상에 내고 홈페이지에는 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 두곳에다가 냈습니다. 중부일보하고 인천일보에도 내셨고, 군청 또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셨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셨고 했지만 사실상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지금 여흥초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 그쪽은 신륵사, 목아박물관, 파사성지, 고달사지 이쪽으로 가는 관광의 길목입니다, 특히나 연양리쪽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는 건축물 전체가 조립식 건축물로 많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4층으로 제한을 해서 건축물을 짓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연양리나 매룡리 이쪽으로 도시가 확대될 때 그때 가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불러 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연양리, 매룡리 일원은 현행 자연녹지로 돼 있고요, 지금 물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인데요 자연녹지에는 이와는 별도로 금번 개정되는 법에서는 4층을 상회하는건, 4층까지만 짓도록 돼 있습니다, 건페율도 20%이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지금 자연녹지는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1종 내지 3종으로 어차피 구분을 해야 됩니다. 1종하고 3종이 다르며, 건폐율은 1종, 2종 공히 60%입니다. 3종은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일반인하고 직결되는 것은 사실은 3종 주거지역이 지정될 경우는 건폐율이 60%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면에 층수는 1종같은 경우는 4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2종같은건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용적율 면에서 보면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 1종의 같은 경우는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거고 2종은 중·저층. 그래서 3종같은거는 중·고층이 되겠죠, 아파트라든지…. 오히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저층을 막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종같은건 일반인이 15층 이상 지을게 없으니까 아파트 대부분 15층 내지는 17층짜리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지을 대상, 기존에 아파트 짓는 건 3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게 하리 인근하고 홍문리 현대아파트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1종 내지 2종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현황 중심으로 4층 이상이 있는 브록에 대해서는 2종으로 가는건 좋은데 1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4층 이하로 돼 있다면 1종으로 가라 그래서 각 시·군에 한 데를 보게 되면 비율이, 1종의 비율이 30%, 40%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든 1종을 갖다가 1종 %는 1종 입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이라든지, 현황이 4층을 상회하는 건물이 없다든지 이런 지역을 해서 1종으로 최소한 하고 나머지는 2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부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학교, 여흥초등학교 주변은 사실상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현재 사용치 않고요 그쪽이 전부 상권이 형성돼 있고, 대지면적도 소규모가 아니라 대단위입니다, 거기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건물이 올라 갔을 때 4층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면 수지타산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 땅 가진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여기서 구획정리해 놓으신데 보시면 대우자동차, "여주해장국" 있는데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쪽 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거기가 해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 도장골….
이명환 의원   
네, 대우자동차….
○도시과장 정화영   
도장골은 1998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을 도에서는 안늘려 줍니다. 다만 주거지역을 확장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즉, 그때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시가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지구와 병행해서 지정될 경우만 용도지역을 바꿔 주는걸로, 또 그런 지구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과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3가지에 대한 지구를 병행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감보율을,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감보율이 너무 상회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보율이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이게 지구지정을 해지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구지정만 해지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정권한이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건물을 하나 지을래도, 가건물을 지을래도 행위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환원해 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녹지상태로. 그럼 건폐율 20% 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짓겠다…. 자연녹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용도지역을 해지해서 자연녹지로 환원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밀집, 도장골 같은 경우는 자연취락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라는게 있습니다. 최소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60% 완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이게 정 결정권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자연녹지로 환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환 의원   
그러면 현재 상리 일원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돼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그 지역으로 그냥 확정이 져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거 도시계획이라는건 개개인의 필지에 의해서, 물론 자기 필지가 지금 불이익을 좀 받는다는 인상이 가면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도시 입안권 내지는 결정권이라는 것은 그 필지소유자 개개별로 다 동의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도 두군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절차만 있지 어떤 개인한테 통보하는 절차라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법령절차 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그걸 떠나서 또 읍·면에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라", 군에서 직접 개개인의 주민들한테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홍보를 해라" 이런 공문을 동시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   
사실상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다는거 하고요, 사실상 공청회라도 가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만큼 이렇게 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잠시 그냥 신문지상에, 아니면 인터넷상, 아니면 게시판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이게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반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간지 두곳, 인터넷, 읍·면 게시판에서 어떤 형식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에 홍보가 너무 안돼서 과연 이것이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과장님 이게 의견청취가 되면 오늘 공람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의원   
종료는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의원   
그러면 4월 16일날 공고를 해서 오늘 종료하면 딱 14일이예요. 사실은 법에 의해서 14일이라고 그러니까, 법 시행령에는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14일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14일을 맞춰가지고 쫓겨가듯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고, 이게 안 했을 경우에는 물론 2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안하겠다, 종세분을 안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안하면 2종의 효력을 6월 30일 이후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재완 의원   
2종으로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의원   
주민들이 정할 수 있겠네?
○도시과장 정화영   
그랬는데 지금 저번에 의회에서도 종세부를 종용하셨고 물론, 도에서도 지시사항이 그럽니다. 이거 안하면 물론 2종으로 가지만 직무유기다, 어떤 방향이든간에 신청하라….
권재완 의원   
좋습니다. 의견접수는 몇 건이나 됐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재까지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러면 말이 안돼요. 제가 북내에 확인했더니 의견이 개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까지 오는 14일 내니까 읍·면에서 개진이 안됐다라고 해서 오늘 그냥 의견청취 의회에서 끝나고 그냥 도에 보고를 한다라면 주민의 의견개진도 그나마 된 것도 접수가 안 됐고, 군에, 이렇게 의견개진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그냥 형식만 거쳐서 종료를 한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분화가 문제가 아니라 의견개진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부의장 윤승진   
의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완 의원   
아니 지금 질의 상태니까….
○부의장 윤승진   
이걸 끌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권재완 의원   
아니 제가 끝난 다음에는 좋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질의 상태니까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는….
○부의장 윤승진   
질의 하시겠어요?
권재완 의원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군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혹시 오학출장소에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읍·면에만 보냈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러면 여주읍이나 북내만 해놨다라면 오학도시계획이 여주군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라면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아까 이명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주거지역내 일부 상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상업시설도 들어 설수 있도록 하지만 그건 사람이 주거환경을 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주거지역이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면 1종 주거지역이 사실은 양호한 주거지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권재완 의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주민의 의견을 반영이 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만 형식상 그렇게 하고서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과연 주민이 동의를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종분화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개진이 안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열람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열람기간 이외에도요 반영할만한 의견이 나온다면 반영이 도에 올리기 전까지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아니, 공람기간을 오늘 종료를 한다면 지금 읍·면에 개진된 사항도 군에서 모르고 있으면서 공람을 지금 안 시킨다는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개진이 돼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개진이 되는건 읍·면에서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착을 할 겁니다. 공람기간 끝나면 공문으로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개진이 될 겁니다.
권재완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네. 신명희 의원님은 좀….
신명희 의원   
네. 권재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 윤태남   
그렇습니까?
신명희 의원   
예.
○의장 윤태남   
그러시면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9일 본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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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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