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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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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21일(토)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4. 3.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5.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7. 6.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16.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4. 3.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5.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7. 6.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16.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권재완 간사님 등 10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6일과 11월 27일 양일간은 여주읍 창리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장 등 26개 사업장 31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읍·면과 실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39건이며, 처리 요구한 사항은 41건입니다.  특히 군수의 감사 불출석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조처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또한 실과소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329건이었으며 이중 시정 조치 요구한 57건과 건의사항 49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11월 22일에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과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북내면 중암리 산 142-1번지 등 4필지 1,747㎡의 고려백자 도요지 주변토지 취득, 점동면 흔암리 산 10-3번지 3,581㎡의 흔암리 선사유적지 주변토지 취득, 여주읍 능현리 245-1번지 등 2필지 3,145㎡의 명성황후생가 시설 예비지 취득 등 총 7필지 8,473㎡의 취득을 위한 2003년도 여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3 

(10시 08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능서 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장 윤태남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혹시 이게 환경성 검토대상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대상입니다.
권재완 의원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직 안 됐습니다. 결정이 최초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 이후에 되겠습니다. 결정 이후에 사업시행 시 환경성 협의를….
권재완 의원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이 진행 중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환경성검토를 보면 부적절하다는 협의가 아니라 무슨 환경에 저해되는 거에 저감대책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권재완 의원   
 자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서 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9 

5.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9 

6.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9 

7.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9 

8.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9 

9.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9 

(10시 11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0.4%가 증가한 2,025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3.2%가 증가한 1,676억 7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4.6%가 감소한 19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1.9%가 증가한 15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추가로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비에서 9억 2,815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33억 2,844만 5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8억 5,415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51억 1,074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구입비 1,300만원 등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원인으로는 관례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업예산 중 추진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8일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6 

11.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6 

12.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6 

13.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6 

1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6 

15.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16 

16.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6 

(10시 21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11월 22일에 제출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2월 13일 추가로 제출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12월 1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8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 후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3일 10시에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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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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