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1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9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 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명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 공고한 제11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9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3 

(10시 19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5.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7.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8.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9.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10시 22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   
송 :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여주군의회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833호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가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또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834호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1년 10월 6일부터 민간주도의 자율협의체인 여주발전협의회가 발족 운영됨에 따라 중복운영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6쪽 의안번호 835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홍보 및 민원서비스센터관리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증원을 통해 국민에게 관광홍보와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총 공무원 수 599명을 1명 증원된 60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 관광여주홍보센터 인력보강 정원 승인 일반직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836호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련하여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00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정함으로써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안 제11조에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 제16조에 정했습니다.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의 주요인적 사항 공개 등을 안 제17조에 정했습니다.  위원해촉 요건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절차를 안 제20조에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2년 3월 7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부의안건 21쪽 의안번호 837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원가 보상율을 80%까지 현실화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종목을 폐지하고 내수면어업법, 어선법의 개정으로 면허·허가·등록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일부 종목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수수료 종목 116종목 중 23종목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목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수면어업면허·허가신청 등 4건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신설하고 어선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어선등록 등 3건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 이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838호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수리계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수리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에서 참고를 했고, 사전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농정안을 참고를 했으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리계등록대상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 등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10시 35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