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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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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4. 3.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
  6. 5.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4. 3.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
  6. 5.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9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2 

2.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2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9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4 

(10시 03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33억7,300만원보다 2억2백만원이 감액된 1,931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04억2,600만원보다 23억8천만원이 증액된 1,628억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4,700만원보다 25억8,100이 감액된 303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수입 5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등 지방세에서 10억원과 하천골재 생산수입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등 세외수입에서 2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24억1,6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1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7억9,8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변동분을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억3백만원을 감액, 사회개발비에서 8억8,400만원을 감액, 경제개발비에서 43억7,900만원을 증액, 민방위비에서 3,400만원을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억8천만원을 감액하는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부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종의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억4,700만원보다 25억8,100만원이 감액된 303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의 군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에 4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4,400만원에서 34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 5억9,600만원과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28억4,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에 24억4,300만원과 환지청산금 이자교부에 5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중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세입세출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다만, 2000년도 상수도사업 건설사업비를 "건설개량이월"로 하여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4개 사업장 예산액 8억4,300만원중 지출액 1억3,700만원을 제외한 7억6백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이월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이월"할 경우,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의 "명시이월" 즉, "건설개량이월"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반기진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의에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33억8,300만원보다 2억200만원 감액된 1,931억7,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604만2,600만원보다 23억8천만원이 증액된 1,628만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4,700만원보다 25억8,100만원이 감액된 303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21억5,500만원을 감액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4억1,6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1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7억9,8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변동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98억7,300만원보다 3억3백만원을 감액한 29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회관 건립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35억9천만원보다 8억8,400만원 감액된 42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억1백만원, 경로연금 2억2천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2억8,6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였고, 넘기셔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 재료구입비 9,800만원, 공공근로 참여자 일시사역인부임 3억2,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819억3,600만원보다 43억7,900만원 증액된 86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토지매입비 7억9천만원,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비 3억7,6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9억4,800만원, 지방도 335호선 수해복구사업비 2억2,700만원, 제설장비구업비 1억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5억6,5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5억3,100만원으로 국비인 입영장정 지원비 2,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44억6,100만원보다 7억8천만원 감액된 36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억4,700만원보다 25억8,100만원 감액된 30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9,700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된 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6천만원보다 4억7천만원 증액된 35억2,900만원으로 증액분은 의료보호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1천만원보다 4억7,900만원 증액된 125억8,500만원으로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군비 1억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인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로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4,400만원보다 34억3,200만원 감액된 5억1,2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 5억9,600만원과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 28억4,100만원이 감액되어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에 24억4,300만원, 환지청산금 이자교부 5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6천만원보다 8백만원 감액된 5억5,2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7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억5,300만원보다 1억2,600만원 감액된 92억2,700만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7백만원과 예비비 6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3,198만원보다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4,600만원보다 2백만원 감액된 2억4,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을 감액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5,400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된 8억6,400만원으로 장안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원활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관계로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행정비, 인건비 부분에 본청 직원 기본급을 2억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에 예산작업용 프린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중에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입금 이자"해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4,974만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지방채 상환하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4,900만원이 남게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하단 부분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반환금 산출기초란에 99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도비해서 1,672만1천원, 99년 농업재해 복구비로 1,151만6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예비비 7억5,834만2천원을 감액해서 8억4,177만3천원으로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고, 공영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에 5억을 잡았는데 이자수입이 3억9,300만원으로 예정돼서 1억7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개발이익환수금 수입을 3천만원 계상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이 금년도 세입전망이 없어서 3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과년도 개발이익환수금 수입에 1,100만원이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3천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18페이지에 세출부분으로 먼저, 기정예산액이 85억이었던 것을 5억을 늘려서 90억으로 적립금을 잡았고, 219페이지 예비비 6억2,600만원을 감액해서 적립금으로 5억을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당초에 90만원을 잡았는데 25만원의 세입이 미달됐기 때문에 25만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25만원은 이 세입이 부족에 따라 예비비에서 25만원을 세출부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89페이지 반환금이 있어요. 고용촉진훈련을 안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우리군에서 실시 안한게 아니고 우리군에 계획된 것은 다 했는데 국도비를 쓰다보니까 남아서…
윤태남 위원   
 그런데도 다 하면 안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또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고용촉진교육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 없을 경우에는…
윤태남 위원   
 몇 회나 했어요? 교육을 몇 명이나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은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농업재해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태남 위원   
 농업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써야….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가 당초에 물속에 있을때 바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정밀조사 해보니까 물속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과다 지급이 됩니다.
윤태남 위원   
 보고는 피해인데 알고보니까 피해가 아니더라….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환경보호과 소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래식화장실 위생변기 설치사업비중 도비보조 내시사업이 변경이 생겨서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각각 비례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란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해서 840만원이 잔액이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13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저수조설치비를 3천만원을 감액하고 지렁이사육장 BMW 제조시설 설치비용으로 새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MW라는 것은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의 유기농법으로 인한 자원화사업장의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에 3천만원 깎은 내역은 3천만원이 전처리사업 5억8백만원에 포함 추진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31페이지와 132페이지에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18에 이어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를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지나간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에 17명 정도가 들어와서 사실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의 조사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추경때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목을 삭감해서 워키토키로 다시 변경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먼저 1회 추경때 1억5천만원 군비가 투자됐고, 이번에 1억을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은 재원변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군비로 투자시키고 1억을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목적사업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대체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회관에 총 예산은 위원님들이 해주신 1억5천하고, 지금 1억하고 2억5천하고 또 자부담 5천만원, 중앙정부로부터, 새마을지회로부터 5천만원 그래서 현재 3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징병검사에 따른 각종 병무업무가 국비가 변경돼서 삭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국비가 다시 증감이 됐기 때문에 49만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에 전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등 병력동원에 관련되는 비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고친 것입니다. 역시 97페이지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복사기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행정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226페이지, 227페이지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기금이 융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금사면 장흥리가 되겠고, 하나는 강천면 도전4리, 하나는 능서면이 되겠는데 지금 범죄없는 마을중에서 다른 2개 읍면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중 능서면에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가 58만4천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것은 체납세 징수여비로 세목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설운동장 계단설치 4백만원 삭감시키는 것은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소형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철구조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철구조물로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동절기에 사고 등이 우려가 돼서 앞으로 제대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계단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시킬려고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일반수용비는 전부 도비보조 나온 예산인데 1년간 집행한 것 중에서 잔액 남은 것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켜가지고 106페이지 중간쯤 관리도면 복사비가 있고, 컴퓨터 기능보강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2기가를 64기가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CD레코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록을 CD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전부 삭감하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전부다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를 잠깐 위원님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1,672만1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99년도부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6개월 단위로 받고, 3개월 단위로 받는 훈련직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0년도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는 그 돈을 이월해서 쓰라고 했다가, 일단 반환을 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5개 직종에 81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명은 수료를 하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훈련생이 31명이 남으니까 아직 훈련비를 지급할 시기가 도래가 안되고 그러니까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안시켜서 반환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11페이지 사회복지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수해침수주택 수리에 따른 예산이 48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침수주택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는 실명예방사업에 따라서 본인부담 사유가 발생돼서 600만원, 또 독립유공자도 실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발생돼서 109만9천원이 계상이 추가로 됐습니다. 1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에 따른 구호대상자는 없었기 때문에 195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이재민구호비는 도에다 저희가 시군마다 다 납부토록 돼 있기 때문에 114만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총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에 대해서 감액을 827만5천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내용이 같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평화재활원에 대한 것이 추가 사유가 발생돼서 3,696만6천만원이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1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가 3,748만7천원이 늘은 대신 10월달에 저희가 기초생활조사를 새로 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5억여만원이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사유가 2번이 발생됐습니다.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가 나눠서 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두 번 성립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8,799만9천원이 영달이 됐다가 최근에 내년도 도자기엑스포 사업을 대비해서 2억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성립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성립전 사유가 두 번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117페이지가 모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재해유보금 성립전도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도에서는 여주, 이천, 광주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7천원이 감액사유가 생겼고, 시설비는 사랑의 보금자리 공중화장실은 영월루에 공공근로사업 기금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를 성립전으로 세워 놨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등 컴퓨터 구입도 국비를 받아서 프린터 구입과 같이 하고, 이것은 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실에 대한 복사기와 카메라도 공공근로사업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경로당별로 하나씩 사드리는데 약 10만원 정도해서 조그만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하는 계획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연금도 2억2,094만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122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경로당 숫자가 늘고 있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종전과 같고, 따라서 군비만 부담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도비가 일부 똑같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늘렸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군비추가분 사유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1,392만원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국고지원은 131만3천원이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은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전용회선인데, 이것은 한국통신공사 계약에 의해서 80만원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통신망 연결도 260만원이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12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물품구입이나 프린터 구입은 현대공부방이 설치된 데에다가 설치를 해놔서 비용이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지원은 5,4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광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 수당도 입양아동 숫자가 IMF로 인해서 늘었기 때문에 의료비와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37만3천원 감액되었고, 농어촌에 대한 만 5세이하 무상교육비는 유치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상교육비 증액사유가 발생되고,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은 아동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8,590만9천원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1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여광원에 있는 학생들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소학생 숫자가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400만원 감액사유가 발생됐고, 가정위탁 보호비는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액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사실 또한 없었습니다. 127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6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별도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12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경로당 건강기구 10만원씩 사준다는거, 이건 뭘 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안마기입니다. 경로당 차원에서는 좀더 큰 기구를 요구했지만 원래 요구하는 숫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로당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마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구입은 도를 통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구입은 안하고 노인회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돈 집행할 때 잘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하는거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노인정에서 한번 구입한게 있었는데 거기에 하자 있는게 많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얘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9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어서 191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2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불금 상환금은 20만원의 지급될 사유가 발생되었고, 잡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1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징수가 99년도 기간초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114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으로 80만원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의료보호비가 인상된 관계로 해서 3억7,136만원의 추가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도 똑같이 9,606만4천원이 증액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193쪽에 일반수용비는 홍보물 및 서식인쇄, 금년도에 기초생활에 따른 의료보호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서식인쇄비는 26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2,060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4페이지에 의료보호비 진료비는 의료보호비가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4억6,742만4천원을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195페이지에 예비비는 따라서 23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3쪽에 있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 발생됐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6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은 1,652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을 820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이 504만원이 소요됐고, 나머지 2,961만원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인데 3,838만6천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신청을 했던 작목반에서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2000년도 쌀생산 우수포상금은 저희 여주군이 장려 시군이 됐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이 나와서 읍면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읍면에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포상금 지급을 한 겁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산지유통인 연합회에서 농민들에 직접 신청했었는데 산지유통인 연합회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추가로 채소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4,208만원을 계상했고,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320만원을 추가 신청이 있어서 계상했고,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2,776만1천원을 추가 신청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축사 재해복구에 156만8천원은 산북면 송현리에 축사지붕이 파손됐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이고, 가축 재해복구 36만원은 흥천면 문장리에서 개 사육농가에서 개가 태풍때 죽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야계사방 563만8천원은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0%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3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이 없었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해줬습니다. 해준게 그겁니다.
권재완 위원   
 농민들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3천만원 정도를 반납하네, 국비인가본데….
○농림과장 유국희   
 농가도우미를 사용을 하라고 저희가 담당계장이라든가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이장님 회의때나 부녀회장 회의때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축산농가가 있어도 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도 신청이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다음은 채소경쟁력, 137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디를 하려고 4,200만원이 증액됐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채소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채소농가에서 연탄보일러하고 겸용으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점동면 성신리, 강천면 가야리 2개 작목반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연탄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덕평리 유리온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덕평리 유리온실하고 강천면 가야리 권태국 농가하고….
권재완 위원   
 화훼는 어디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화훼는 흥천면 다대리가 되겠습니다, 금사면 도곡리가 있고. 그것도 기름·연탄 겸용 보일러를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주민들이, 작목반에서 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림과장 유국희   
 예. 작목반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농가부채 탕감하고는 대칭이 돼요? 이걸 해주면 좀….
○농림과장 유국희   
 아무래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연탄보일러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농림과장 유국희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성신리가 어디죠? 가남이죠?
○농림과장 유국희   
 점동입니다.
윤태남 위원   
 유리온실이라고 하셨죠? 유리온실이 지원이 엄척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나가 있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설치시에는 하도 오래돼서 제가 얼마인지 모르고, 요즘에는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윤태남 위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이건 도에서 이런 사업, 연탄보일러를 겸용할 것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성신리하고 강천면 가야리하고 두군데가 들어와서….
윤태남 위원   
 다른데는 해달라는 데가 없었고?
○농림과장 유국희   
 예, 없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채소만 해주고 화훼는 주지 않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아니, 화훼도 해주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연탄으로 바꾸는 거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연탄보일러로….
윤태남 위원   
 기름값이 싸면 연탄을 또 기름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그러니까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기름도 땔수 있고 연탄도 땔수 있는 겸용….
윤태남 위원   
 자기네들이 그런데 시설할 돈이 없대요? 보조를 꼭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거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수지가 안맞는데요?
○농림과장 유국희   
 지금은 그래도 방울토마토하는 농가도 있고, 오이하는 농가도 있고, 그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렇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도 자기네들 자산으로 해야지 한도 끝도 없고, 계속 보조나가서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농가부채 탕감, 사실은 조금 수긍은 가는데 지난번에 덕평리 유리온실에서는 의원님들 앞으로 기름값 지원해 달라고 서한문이 왔었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이게 그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값 지원해 준다는게 일종의 회계부기상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이러다보면 앞으로 농민들 쌀 사달라고 하면 쌀까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예산 세우는데 부기상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기계보관창고 2,100만원을 반납시키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예.
○위원장 반기진   
 어디를 선정했던건데 반납합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가남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데 하려고 각 읍면에다 계속 대상자를 저기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반납되면 다음번에 사업 책정하기가 어려운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다음에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14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여주사랑 상품권 제작에 3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린 사항처럼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 이것을 시행치 못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토지매입비 7억9천입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금번에 투입코자 하는 것인데 이 돈은 지난번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여주군 것을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먼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약 9억2천만원 되는데 그것이 입급되면 그중에서 7억9천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입금이 안됐습니다만 바로 도에서 입금이 되면 그 돈에서 7억9천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주사랑 상품권 제작이 감액되게 된 구체적인 요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 91회 임시회 때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계자로 하여금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를 방문한 결과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돼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고민한 끝에 하는 것 보다는 현재로써는 다소 어렵지만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을 본다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5∼10% 선에 봉급에서 정액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가 반면에 또 이 상품권을 가지고 본연의 사용 용도가 아닌 도박, 이런 형식에도 사용되는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이 계셔서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소 물론 문제점에 반하는 좋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여주군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 취지는 우리가 도자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상품권으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자기축제나 도자기 엑스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자기를 외부에 팔기 위해서, 또는 여주 상품을 외부에 팔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의 전략 일환으로 보완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지금 삭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떤 제도를 채택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러 검증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예로 경제라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비용은 한 3천만원 됩니다. 발행할 수 있는 액은 30억원에서 100억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주지역 경제로 봤을 때 경제는 사실 돈이 투입되는 것 만큼 승수효과라는게 있습니다. (+)효과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주경제가 침체된 마당에서, 그리고 승수효과가 있는 상품권을 굳이 시행도 안해보고 폐기처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 여주에 있는 산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보다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여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주사랑 상품권은 한번 발행해서 진가를 한번 직접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저희 과뿐이 아니라 군 전체에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안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입안 자체에 추진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처하는 어떤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서 여주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원위원님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1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액은 376만원입니다. 내용은 명성황후생가에 초가지붕이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볏집구입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은 2,3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한 이유는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가 발족하면서 수세를, 농업기반공사 수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 볼때는 상대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담을 하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수세를 감면하는 그런 상당히 부당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수차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수리계가 지금 조직돼 있는게 총 시설수는 저수지가 7군데에 수리계가 6군데, 양수장 4개소에 수리계가 4군데, 집수암거 6군데에 수리계가 5군데, 관정 3개소에 수리계가 3개소, 그래서 총 18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수리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10개 수리계에서만 전기료라든가 이러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3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경지정리사업에서 송삼하고 상구지구에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국비는 8,805만8천원이 들어가고, 도비하고 군비 각각 2,169만6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천개수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사업비 도비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 5,787만6천원이 삭감된 것은 이건 확정측량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는데 그 정산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능서 신지지구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추진하려고 국비 2,700만원 예산을 따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호응도가 부족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남 신해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했는데 실농 보상비 237만3천원이 누락돼서 실농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골재채취 전산시스템 유지비를 시설비로 했는데 관·항·목에 변경이 돼서 시설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토록 돼있었는데 저희가 98년, 99년에 법 조정액에 대한 미적립분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적돼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사업비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라고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비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개의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흥서교에 수해복구사업비 29억4,357만9천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삼합리에 지방도 335호선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2,7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중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감리비, 이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흥서교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설부대비 44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설해대책 사업비로 제설장비 구입을 도비 4,750만원에다가 군비 6,250만원 해서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암리 선영개량공사중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감리비로 분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은교 재가설공사 사업비중 5,8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로 분류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감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전산시스템유지비에 기정에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00만원이 지금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 보완설치라고 하면 시설비를 유지비, 일반운영비에다가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새로 신설하는건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이건 장비가 기존있는 것이 벼락을 맞아서 장비를 수리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벼락맞은건 관리를 잘못하신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건 벼락을 맞았으니까….
윤승진 위원   
 전산시스템 보완·설치비로 세웠는데 왜 이것을 감해서 유지비로 돌리냐 그 뜻이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관·항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운영비로 쓴다는건, 시설비를 왜 운영비로 돌리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수리비로….
윤승진 위원   
 유지비인데….
○건설과장 한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수리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관·항목을 변경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벼락을 맞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럼 1,600만원은 뭐에 썼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2,2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1,500만원은 집행을 할거고요, 700만원은 아직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한건대 이건 아마 더 이상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 연도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몇일 안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혹시 몇일 안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이걸 다 삭감하다보면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다 못한 겁니다. 자료는 윤위원님이 별도로 달라고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서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4,43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 삭감이 7,442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가 3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관사관리비가 10만원이 서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4페이지로 가시면 33만원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40만원을 컴퓨터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면 살수 있다고 다시 저희가 가격동향을 파악한 결과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에 14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삭감된 부분을 이 사업비, 보조사업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장해중입니다.
소장이 연찬회 관계로 관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중 기본급을 6,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우편요금은 금년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인데, 우리가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송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긴급히 우편요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개인이 판 지하수도 신고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신고해야 됩니다. 지하수법이 94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제정이 되면서 94년 이전에 판 지하수에 대해서 3개월간, 제가 확실치 않지만 일정기간을 둬서 이전 지하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법제정 이전에 판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니까 건교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을 그런 문제 때문에 적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됩니다. 농업용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붙박이가 아니라 모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걸 제외하는건 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첨부서류가 있지만 신고를 해서 필연적으로 해야될, 계획적으로 해야될게 오염방지시설, 관정보호시설하고 수위관측공, 압력계,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가정에서 먹는 그것도 신고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가정에서 먹으면 라벨이 붙어 있는데 모타가 분당 퇴출량을 본다할지, 20리터를 상회하게 되면 하루 3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분당 퇴출량, 거기 라벨에 표시가 돼 있는데 분당 20리터를 상회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지금 농가들이나 촌에 있는 농가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94년도 이후에 개발한 것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94년도 이전 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수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락 공동상수도가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개별적으로 전혀 개인이 조그맣게 쉽게 파서 먹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계량기를 다 달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게 시설기준에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관정이라면 신고시설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수위관측공, 압력계, 계량기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깊이 파고, 쭉 물 양에 따라서 많고 적고간에 무조건 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생활용수인 경우 30톤, 양수능력…. 사용량이 아니라….
변동구 위원   
 하루 일일 사용량 3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사용량이 아닙니다. 양수능력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법 개정 초안에는 가정용의 경우 30톤 규정도 있고….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양수능력이라는 것은 퍼봐서 하루에 30톤 이상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따지는거고, 사용량은 그 집에서 30톤이 물량은 있다 하더라고 10톤도 못쓴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2,3톤 씁니다. 안써봤자 2,3톤입니다.
변동구 위원   
 글쎄, 2,3톤인데 그런 경우도 다 달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영업장소는 더 엄격히 시설기준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영업집 같은 경우는 100톤 기준으로 해서 100톤을 넘으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는 지하수 영향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려면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용량을, 펌프를 과다하게 달지 말고 100톤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고요, 규격을 낮추든지 그러면 100톤 미만으로 되면 신고시설로 되니까 신고는 그렇게 썩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은 들지만 시설 자체가 돈은 들지만 허가는 지하수 영향평가 때문에 천 몇백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그럼 12월말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시설완료 시점은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신고시점이고, 준공 이전까지….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을 설치 안했을 경우에, 만약에 설치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일단은 자진 신고기간이 연말까지인데 연말이 지나서도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나 허가대상이 없다면 불법지하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불법지하수가 되면 최소한 자진 신고기간 이내에 적법하려면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법 위반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도 가능한거지만 최소한 과태료는 내야지 적법화가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자진신고는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연말 이후에는 과태료 내지는 고발까지 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동구 위원   
 홍보를 철저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지금 가로수에도 2주 간격으로 한번씩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가로수나 이런게 서너개가 있는데 거기도 2주마다 한번씩 나가고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유선방송 그리고 우리가 조사된 거에서 개별통보,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등 하는데까지는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보까지도, 우리가 조사된 것은 개별통보까지 들어갔는데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대행을 해서 우리한테 진달하도록 공문을 띄웠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시죠?
○위원장 반기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변동구 위원   
 설치기준하고, 업소하고, 가정하고 구분된 그 자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총 조사된 허가대상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그것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반기진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하수 문제에 질의가 있으신 바람에 단락이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팔당 오폐수지역 금사, 산북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에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군비로 확보해 주신 1억은 감하고 대신 4억7,800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로 세움과 동시에 군비 세운 1억에 대해서는 감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그 사항이고, 이상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비 4개 사업에 대해서만 명시이월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기정에 3억6천에서 3억7,800, 이게 어느 과로 넘어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기정에 있는 3억6천은 우리 오수관거사업비에서 엑스포로 넘겼는데 1,800에 대해서 다른 요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과 소관은 아니고, 1,800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글쎄, 일반회계 전출을 했는데 1,800이 어느 부서로, 무슨 사업때문에 전출을 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억을 금사, 산북 실시설계비로 세워 주셨는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8,200이기 때문에 그 1억과 8,200, 1,800에 대해서는 다시 군비로 회수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도시과장이 서울 시립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주택 반파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3동에 대해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서 삼양제재소∼법원간 도로개설공사에 군비 4억5천을 감하고 도비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2-36호 공사에 대해서는 성일건설의 아파트 진입로에 따라서 하는 개설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미납부 했기 때문에 전액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지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0쪽에 시설비에 이게 건축허가가 취소된 겁니까, 허가자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 사항은 취소된게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해야될걸 아직 착수도….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조건이 이걸 개설을 한 것을 도로 군에 내서 우리보고 개설하라고 했던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권재완 위원   
 걔네가 안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안한다라면 건축허가 자체는, 유효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하겠다는 겁니까, 의지가, 걔네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연내까지 미부담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삭감되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부담하면 개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세운 것을 집행 못하니까….
권재완 위원   
 건축허가 기간은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작년도 12월달에 허가 맡은 것이기 때문에 2년간 할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실제 이자수입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에 84년 한강주택에 2천만4천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5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의 증감에 따른 세출의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87페이지와 188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7페이지입니다.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인데 징수가 계획 대비 덜 됐기 때문에 5억9,593만4천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흥 토지구획정리에 체비지매각대가 매각 안됐기 때문에 전액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체비지매각 공고 및 처분공고료, 환지청산금 독촉장 발송료, 환지청산금 우편반송료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 청산금 징수가 덜 됐기 때문에 교부에 대해서도 24억4,313만1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환지청산금 이자교부, 지장물 및 법면토지 매입비도 감액 내지는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수용비에서 체비지매각 처분공고료하고 환지청산금 독촉발송료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알기로는 발송료, 우편료에 대해서는 풀, 서무계에 있는 그 경비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을 안한게 아니라 예산을 본예산에서 있는걸 썼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회계에서 쓴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09페이지에 지장물 및 법면 토지매입이라고 있는데 법면제척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경기실크와 하나주택에 한강 구획정리 지구외에 하천비탈면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창리에 소양천 비탈면에 들어갔다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4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비탈면을 얘기하는 거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실제로는 하천제방으로….
윤태남 위원   
 하천으로 돼 있는 땅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몇 명이나 매입하는 거예요? 평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가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9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을, 다음 페이지 세출에 시설비에 동일 금액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급 관계는 의사과 직원봉급이 450만원이 삭감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273만4천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의원님들 노트북 관계를 3,5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봉급이 삭감됐는데, 봉급이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이건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년수관계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차이적인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과,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11시 48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6.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반기진   

(12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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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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