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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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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2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반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3.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9.1%가 증가한 1,317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978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5.7%가 증가한 338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98억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1.8%가 감소한 120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감소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 57억6천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은 예산안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6.9%가 증가한 659억8,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현재 내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4.5%, 사업예산은 58.5%, 채무상환은 1.9%, 예비비 1%, 기타 4.1%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8.9%, 사회개발비 34%, 경제개발비 33.8%,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경비 2.9%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예산안 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비로 일당 기본료 5만원과 3시간 이상 회의시 1일 1회에 한하여 초과 2만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일반적인 수당 지급금액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326쪽의 유물감정위원수당 7만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과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79개국의 정부와 NGO가 합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방의제를 작성,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의제추진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5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지방의제 21"에 3천만원의 예산편성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8쪽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 168쪽에 의거 산업용전력 갑종으로 선택요금의 고압A를 적용하여 계약전력 기본요금과 여름철 전력량 요금을 각각 4,280원과 61원80전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각각 4,230원과 61원60전으로 단가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10종으로 2000년 당초예산 249억1,900만원보다 35.7%가 증가된 338억2,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이 확실시되는 재원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예산안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록에 수록된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9종으로서 각각 개별 조례에서 정한 용도별 재원 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나, 2000년 4월 18일자로 제정 공포된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1억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할 계획인데 금번 기금운용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계획을 수립,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예산안 3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63억4,9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5억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자본적 지출예산인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증가, 급수구역 확대 및 강북정수장 시설통합 확장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중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15억5,9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5,600만원, 특별이익 3억7,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7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21억5,400만원, 영업외수익 12억2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0억4,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5,6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나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취수장 연료비중 난방비와 59쪽 사무실 난방비 17시간은 8시간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58쪽에 우편요금중 등기우편료 2천원은 우편료 1,170원과 반송료 1,000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해야 할 것이며, 65쪽 검침원 피복비중 1인당 방한복 15만원은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단가 적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록에 수록된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은 총 금액은 일반회계가 978억9,700만원, 특별회계 338억2,700만원 총 1,317억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하고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39억5,171만6천원이 일시차입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보고 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넘기셔서 8페이지,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9,482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4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이 부족이 생겼을 때는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보조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고요, 41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9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186억4,100만원인데 이중에 주민세 수입이 27억원, 재무세 수입이 16억8천만원, 자동차세 수입이 32억원, 농업소득세 수입 100만원, 담배소비세 수입이 42억원, 종합토지세 수입이 56억6천만원, 주행세 수입이 10억원해서 보통세 수입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목적세 수입이 도시계획세 수입이 3억4,300만원, 상수도세 수입이 4억5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증가됐고요, 과년도 수입이 4억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총 120억8,2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5,830만9천원이 줄어든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1,843만6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972만9천원이 되겠고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5,8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억5,022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408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4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12억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600만원이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수입을 보면 증지수입이 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500만원, 기타수수료가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이 11억3,1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9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7,59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42억1,15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넘기셔서 48페이지 이자수입으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3억원이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7억6,89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억3,844만5천원이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999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본예산에는 55억원을 예상수입을 잡아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50억으로 잡았습니다. 49페이지에는 전입금에 9억8,402만8천원이 계상돼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부전입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을 잡원을 전년도보다 1,46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잡수입으로 5억5,958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3,878만4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50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1억1,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9,75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55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0억이 늘어난 22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59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해서 57억6,032만3천원이 전년도하고 비교없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의원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본예산에서 보조금이 안내려 올 때 재정보전금 말씀드린 과목이 바로 이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169억2,4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8억9,81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기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 212억9,577만4천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39억5,275만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란에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지금까지 설명하신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하겠습니다. 41쪽 없으십니까?
(14쪽∼47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47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10 정도가 줄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기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전금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세입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56억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이런 제도로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면, 도에서 불입을 시키면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다시 내려주거든요. 그런 제도로 바꿔서 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것에 상응하는 세입이 다시 우리한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았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양리 은모래, 금모래벌이 수해복구라든지 이런게 다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끝났습니다.
이광호 위원   
 현재 조례상에는 거기 입장료를 주차비하고 받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이광호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해서 입장료를 잠깐 받다가 다시 철회를 했거든요. 그것이 완성되면 받겠다 했는데, 올해는 세외수입으로 입장료라든지 주차비를 받으실 용의는 없는지? 현재 여기 안잡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내년에 금·은모래 지구에 대한 주차비하고 입장료 세입징수 계획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내년도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측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 비지정 자연발생유원지같은 데도 쓰레기수거료조로 2,3천원씩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 관리운영비는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야 국도비 보조지만. 그랬을 때 그거 앞으로 행락철이 오고 해서 거기 오는 그분들의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운영관리비는 순수 군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집행부측에서 본예산은 이 계획이 안서 있지만 그것이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조례에도 물론 돼 있고, 공사도 완료가 다 끝났고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신륵사쪽하고는 별개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도리를 준다면 주차비 같은건 저쪽에 끊었으면 이쪽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저쪽 입장료를 끊었을 때는 이쪽에 안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쓰든 이쪽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징수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갖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현재 여주군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재정자립도는 30%를 약간 넘었다 줄었다 그러거든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보조금이 많으면 줄어들고, 보조금이 적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군내에서 3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고하실 때 보면 35.5%,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큰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는 큰 저거는 없지만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이니까.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정예산안에….
윤승진 위원   
 이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윤승진 위원   
 편성될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2001년도 도비, 지금 현재 212억여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시가 25건에 총 사업비는 1,032억3,300만원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올해 실제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264억3,500만원. 그런데 2001년 내시현황을 보면 32억. 그리고 16억, 이건 시책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 포함해서 16억이 됐는데 지금 25개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7개 사업만 추진하게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금 신청사항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2001년도 도비보조금 신청을 한 내용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비보조사업을 도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 이대로는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됐고, 이외에도 일반 경상적 부분에 도비내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서도 주요사업 25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5,6개 사업 정도만 내시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보조금이 안내려 도어라도 내년도 추경을 통하든지 시책추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저게 없습니까? 내시에 대한 어떤, 나중에 다시 내려보내 준다든가 이런 약조같은건 없습니까? 가능성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또 민원처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내시는 안되거든요. 이런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약속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놓고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올해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중에서는 올 연말까지 물론 감정평가에 의한 전부, 예를 들면 토지보상같은 경우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될텐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지금 한 두건도 아니고 많이 차질이 되는데 실시설계한 것까지 예산 편성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주군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도하고 구두로 약속했던 그러한 사업을 예측을 하고 실시설계를 군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윤승진 위원   
 도비보조까지 받아가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보조금을 내려줄 때 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밖에서 볼 때, 또 제3자가 볼때는 그만큼 노력을 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경로를 통해서, 지사님에 대한 군수님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일관되게 "내년도 엑스포 사업에 여주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고, 도의 재정압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했으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도비내시가 돼가지고 군비부담해서 35%, 65% 맞춰서 도비 65% 받아서 이렇게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 주민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교통불편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까지 다해 주면서 내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면 이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도비보조 요구를 하죠, 그렇죠? 순위를 두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승진 위원   
 그런 상태에서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있지도 않은 태평∼대신간 확포장공사, 이것이 작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건이 책정이 돼서 실시설계비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말 추경에 태평∼대신간 확포장 공사가 6번 순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6억5천만원 요구해서 시책사업 3억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뭐가 안맞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중간에 로비하고 저거하면 그 사람 만약에 도위원이나 거기 힘있는, 시세말로 실세가 작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뒤로 물러나도 좋고, 그래도 실세가 있으니까 그런건 중간에 끼워놔도 되고…. 그런 사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량을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해야 되겠기에 제가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태평∼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존에 태평∼대신간 노선에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단 말이예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었단 말이예요, 12월달에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금년도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추경에 포함이 됐는데….
윤승진 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이건 큰 문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태평∼대신간하고….
윤승진 위원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순위가 바뀌어서 그것은 당초예산에도 세워져있지 않은 사업이 올해 다 계획적으로 공사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쪽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뜻이지 이것을 "왜 먼저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윤승진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답은 뻔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분 있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우선 이 유인물에 있는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보조금 내시에 관련한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윤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고…. 권재완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세입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향토사료관 입대료 수입이 360이 잡혀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수가 없는데 공유재산임대료를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볼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줄 수 없습니까? 45쪽에 나와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임대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상설매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고속도로 하행선입니다.
권재완 위원   
 고속도로 하행선…. 그럼 향토사료관 임대료는 360이 잡혀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료가 전혀 안맞아요. 99년도에 322만7,340만원하고 12월 30일자로 124만7,850만원이 들어왔다면 447만5천원이 들어왔어요.
2000년도 360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근거수치가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분야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려면 동료위원이 얘기했듯 명시이월비 설명서라든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순계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봐야 그래도 세입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림살이를 하려면 어디서 뭘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이 정도 살림이라면 세출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인 것을 세워높고 해야 되는데 단지 이 자료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지출부분에서 그냥 맞다, 안맞다 정리만 하는 것 같아서 안스러운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건 명시이월 설명서라든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순계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입부분을 심도있게 점검을 하고, 그런 돈을 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인데 이 돈을 가지고 지출을 어떻게…. 실시설계까지 서있는데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수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세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비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기 때문에 세입을 산출기초에 맞게 딱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입이 늘어나면 그 세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추경이라는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입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는거지 1년치 세입전망이 작년보다 줄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금년에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교부세를 줄 때 그런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하고 그러는거 거든요. 그걸 딱부러지게 말씀하라고 하는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권재완 위원   
 실장님, 그럼 41쪽에 과년도 수입은 예를 들어서 4억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을 우리가 임대수입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치더라도 올해 기준치 설정이 안들어 와서 과년도 수입에 그걸로 잡은 겁니까, 4억은? 그런 예산이예요? 과년도 수입 4억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과세된 거에 대해서….
권재완 위원   
 그렇죠? 그걸 추정을 해서 계상한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향토사료관에 대한건 전혀 근거가 잘못된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기로는 부과된 것이 2000년도에 2월, 5월, 8월에 322만7천원, 11월에 124만7천원이면 예를 들어 400정도입니다. 400인데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런 세외수입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이거 이래 자연사박물관 참고자료로 대부료 현황인데, 그렇다라면 과년도 수입에 이런 근거치가지고 정확히 안나온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서를 가지고 보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건 서류만 보고 그냥 OK하다가 우리 윤승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 해놓고 사업은 못한다면, 세입이 없어서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그런 근거를 알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라는 것이 세목별로, 그 다음에 세외수입 내용별로 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예산서만 가지고 심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47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그 골재채취량이 적어서 감소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물론 감소요인은 골재채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루베당 1,500원을 생산수입을 받으시는데 도에서는 2,500원을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방재계장 최진오 계장이 와있는데, 루베당 단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방재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저희가 골재는 원석하고 모래, 자갈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 있는데 골재생산수입은 저희가 원석, 혼합석에 대해서는 1,354원으로 규정돼 있고, 모래, 자갈은 약 1,800원 정도되는데 저희가 수입 예상한 것은 평균치로 1,500원으로 해서 수입 예상으로 잡아 놨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2,500원을 받아요?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저희가 도에 불입하는 것은 점용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주군에서 받아서….
윤태남 위원   
 점용료 말고 골재생산수입은 도에서 루베당 2,500원 받거든요.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생산업자가 루베당 2,500원을 선납을 해야 허가가 납니다.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남한강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남 위원   
 여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으라고….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아닙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윤태남 위원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원가계산을 낮게 해주는 바람에 이것도…. 원가계산 몇 %를 받는 거예요?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생산 거기서 상차비를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몇 %라는게 없고…?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예.
윤태남 위원   
 세율에 의해서 받아야지 그냥 1,354원 혼합석하고 모래, 자갈은 1,800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수치가 나왔을텐데….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그건 조례에서 정해진….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거 아니예요.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1,5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받으시나….
○재난방재담당 최진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예산회계 한 5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50억 정도를 추정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예산을 사용하다가 불용액된 내용이 2001년도 4월쯤 가면 결산을 통해서 남는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금액을 예측을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가용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측해서 잡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보충해서 다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전전년도 결산총계표나 승계표로 활용하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을 추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4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사실 법정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런 자료가 제공이 돼야 그래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을 안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물론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비 설명이라든지 이런 보충자료가 불충분하면 예산심의를 그냥 단순하게 예산안 설명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적정을 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좀 보다 제공할 자료는 충분하게 제공이 돼서 심도있는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제공해서 주시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노를 저어드리는 마음으로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 끝나셨습니까?
원종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그러면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45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만 해도 전하고 답이 공히 5원이었었는데 올해는 답이 1원이 올랐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6원이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회계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담당계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재담당 조경원   
 내년부터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하고 답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보다는 인상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이유는 전에는 작물을 심어서 작물소득 기준으로 부과를 했는데,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조례에 보면 10% 이상 증액됐을 때는 증감이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1원이 올랐다….
○관재담당 조경원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오른건 조금더 올리던가 1원을 올려서….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윤태남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55페이지에 질의 있으십니까?
(55페이지∼84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2,8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286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 부분에 산출근거 부기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02페이지 여비 부분에 1,02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란에 140만원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군민창안제도 시상 및 참가자 보상금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및 군정평가 우수부서 표창 예산으로 4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04페이지 홍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7,381만2천원으로 작년보다 1억7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에 162만원이 계상돼서 작년보다 30만원을 줄였습니다. 10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금까지는 300일짜리 일시사역 인부임이었는데 앞으로는 300일 일시사역 인부임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사진촬영기사 인부임으로 280일 6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정홍보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75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산 부분에 인건비란에 이번에는 읍면 직원봉급까지 본청에서 다 봉급을 계산해서 앞으로는 본청에서 봉급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9억2,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산출기초의 부기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봉급, 수당, 기타직 보수등 봉급에 관련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는 1,23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비란에 5,435만원으로 전년보다 2,57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총액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늘고 줄고 해서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운영 풀여비를 5천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넘기셔서 116페이지 업무추진비란은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1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밑 부분에 민간이전 해서 여주군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기준경비가 1억7,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준경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경로당 운영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도 5천만원 해서 작년보다 편익사업비가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기타 공기업자본 전출금에 20억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9,85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 전출금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0억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넘기셔서 12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란에 보시면 614만5천만원이 계상됐고, 작년보다 1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감사활동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50만원이 줄어들었고, 12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16만원으로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감사활동에 계상이 됐습니다. 121페이지에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824만원이 계상됐고, 작년보다 1,143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소송대행수수료가 3천만원이 121페이지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는 작년보다 2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배상금등" 해가지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신면 하림3리에서 세종농원을 하고 있는 분이 90년도 8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역돔 21,000마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수중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폐사를 했다고 해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우리군이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이 됐습니다만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완결이 안돼서 손해배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에 통계관리 경상적경비는 3,8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40만5천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24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해가지고 도비보조 국내여비가 계상이 됐고, 도비보조에 따른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인부임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으로 18억3,88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로 농촌 하수도융자금 이자상환 등에 5억9,092만원이 계상됐고, 1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2억4,317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군이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해서 9억6,482만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총 예산에 1%를, 본예산에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3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시면 총 96억6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작년보다 6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1억원, 일반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으로 3천만원, 과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부과된 금액이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에 3천만원을 수입에 잡았습니다.
넘기셔서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는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소송비용 및 인지대로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수용비 3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산출용역 의뢰수수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360만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360만원을 계상했고, 641페이지 배상금에 1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환불금이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9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642페이지에 예비비로 5억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속적으로 74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부분란에 총 9,6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830만원, 기타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예비비로 2,52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이 지금 60부를 했는데 99년도에 50부를 했단 말이예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한권에 다 유인을 못하기 때문에 2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2권이기 때문에 60부가 됐고, 작년도에는 50권을 했는데 언론인들이 달라고 해서….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본현황판, 관내도 보수는 99년부터 매년 예산에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본현황판이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등에 있는 기본현황판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4페이지와 10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한강소식지 발송우편료,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330원씩 우송료를 내야 됩니까? 별 방법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남한강 여주소식지 발행이 3,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편료는 4,356만원이예요. 언바란스가 돼가지고 소식지 발행에는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발송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남한강 여주소식지 발행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들어 간다고 주민들이 여러번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매번 이것 때문에 "왜 우리집에는 안 보내주느냐", 이런것들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각 읍면별로 샘플도 갖다주고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게 안들어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반장을 통해서, 이장들이 하게 되면 사실상 남한강 여주소식지에 대해서는 꼭대기는 250원이고 밑에는 330원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부당 발행비용이고요….
변동구 위원   
 그럼 비용보다 우편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대기 발송료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부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남한강 여주소식지 발행은 부당 단가입니다.
변동구 위원   
 이게 사실상으로 그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반장들이 돌리고 그랬거든요. 4,300여만원이라는게 들어가는데 이게 책자용량이 있기 때문에 330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게 간행물 봉투가 큽니다. 읍면에 마을 리·동에는 조금 시가지 있는데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편으로 발송시킨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안들어 왔다는….
변동구 위원   
 하여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인쇄비보다 우편료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저희도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건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보내는 간행물이 주민들 손에 안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남한강 여주소식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아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장, 반장을 통해서 500원씩인가 수입의 일환으로써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전에는 이름만 틀렸다뿐이지 공보계같은 데서 했잖아요. 해왔어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세금고지서하고 관련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송우편료하고 굉장히 많은데 봉투값하고, 우선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군수님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 일관되어 있고, 의정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는 일부분 한 장, 반장, 반면 같은 그런 조그만 여백을 주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앞으로 의정활동 소식에 대해서 더 많은 면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면이 너무 협소하고, 우스꽝스러워요. 의원들 소식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는데 3개월 동안에 의정은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군정질문이 있었으면 질문내용 일부를 할애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 군수님 홍보지같은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발송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신문으로 해서 그것을 수고스럽지만 반장이나 이장님들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이 배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배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반송되는건 몇 부인지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저희가 여주군수 명의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반송이 저희한테 옵니다. 반송된 거에 대해서는 명단을 재확인해서 다시 발송을 시키고 있고, 주소가 틀렸다든지 이름이 틀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발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주소지는 여주군에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주는 외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아파트나 주택같은데 보면 그냥 널려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 반장님들 통해서 배부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자절약,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여주군 남한강소식지에 대한 면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단지 남한강소식지가 신문형태에서 잡지형태로 바뀐 이후에 군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반응도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군민참여란도 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발송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기에 알 권리라든지, 알려드릴 관리같은게 포함돼 있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이 예산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정문게시판 정비를 2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2회 합니까? 정말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정문게시판 정비 예산은 금년에 처음 세운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한번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냥 3개월 전에 있는 공고내용물도 그냥 여기저기 붙어있고, 밑에 떨어져있고, 물이 들어가서 썩어있는 것까지 심지어 있어요. 게시판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04쪽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일반수용비에서 1억이 늘은 것이 단가가 사실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부수가 늘어났다든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남한강소식지 발송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남한강소식지 발송료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추경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추경은 안들어 갔습니다. 본예산때 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럼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생각되는데 99년도보다 4,898만3천원밖에 안됐고, 4,800…. 맞습니까, 4,800? 그리고 2000년도에 7,500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7천이면 99년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한강소식지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고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사실 필요로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공감이 돼요. 주간경기 소식지를 보니까 의원이 돼서 도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도 다 보내준다고 하는데 주간경기 소식지를 보면 의정소식이나 주민 참여도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게 좋은 것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신문형식으로 해서, 이 신문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같은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문형식으로 한다면 지금 일반우편 발송료도 등기에서 일반우편으로 하면 2천만원이 절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남한강소식지를 신문형식으로 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 봉투제작 안하고 띠지를 해서 일반우편으로 부친다면 1억에서 반도 안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측면으로 볼 때는 권재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문형태로 봤을 때 상당히 구독상태가 떨어지고, 가치지면에서도 그냥 가면 바로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주민들한테 기위 여주군의 소식을 전하고, 도착이 돼서 읽을거리를 만든다면 지금의 책자형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발간할 때는 꼭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거든요. 홍보성 기사는 싣지 못합니다. 군수 사진하나 싣는 것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거의 홍보성 기사는 낼 수가 없습니다. 공지사항 위주로 내고, 주민의 소리를 주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1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수당이 왜 10만원이예요? 5만원씩 하면 안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윤리위원회는 조례에 10만원씩 주도록….
김경래 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분 없으시면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2페이지와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작년도에도 6천만원, 올해도 6천만원인데 99년도에 보니까 400만원이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대신 하림3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 비용은 나가지 않은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끝날줄 않았는데 안끝났습니다.
김경래 위원   
 특별회계 쪽에 보면 641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해가지고 1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소송패소해가지고 지출된 돈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특별회계에 있는거 하고 일반회계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6천만원 세워졌던게 아직 지출이 안된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건 지출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끝난줄 알았는데 안 끝났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다. 다시 불용액이 돼서 순세계로 넘어간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아까 손해배상금을 1억2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1억2천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고등법원 판결 날때까지는 약 2,800만원 정도를 원금을 주라고 했고, 그게 소송이 판결이 난 날로부터 2할5푼,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고등법원 판결이 날때까지는 연 5푼,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도록 판결이 내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95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그래서 그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 자라 기르는데 거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역돔….
○위원장 반기진   
 그러면 다음에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1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4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6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이 3,400만원이 전년보다 감이 됐거든요. 왜 3,400만원이 감액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 문제는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팔당수력발전소사업소에서 주거든요.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관계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공히 발전소 주변지역이 전부 이런 % 정도로 줄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비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비례적으로…. 수력발전소, 그 내역서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읍면예산 463페이지 예산경비 업무추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공히 주민동향 및 행정추진활동비로 12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3도 경계면 체육행사지원 500만원 이것은 점동면, 강원도 부론면, 충청도 앙성면 3개면이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점동면이 주체면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건비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7페이지도 생략하고, 468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도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470페이지, 47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74, 475페이지 생략드리고, 476페이지, 477페이지 또한 생략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480페이지, 48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82, 48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여비는 월액여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사항도 읍면장님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도 직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고, 490페이지, 49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92페이지, 493페이지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복리후생비, 쭉 내려와서 495페이지도 관련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또한 생략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499페이지도 각 읍면 리·반장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도 생략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날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500만원씩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에 따라서 기준경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북면 가로수 유지비 80만원, 자산취득비로 흥천면 예취기 구입 10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9,271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각 읍면에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내역은 506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515페이지 또한 생략드리고, 51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민원실 복사기등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억1,170만9천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필요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519페이지 또한 법정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521페이지, 522페이지, 523페이지도 또한 같습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6페이지, 527페이지, 528페이지, 529페이지도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재료비에서 읍면에 오수정화시설 소독제 구입해 주는거 하고, 각 읍면 보일러 기사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자체사업 해서 부대비로 4,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 시설이 작아서 시설부대비로 예산계상된 사항입니다. 5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넘기셔서 강천면 복지회관 식탁 및 의자구입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3페이지 사회개발비 인건비에서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 536페이지, 53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541페이지, 542페이지, 543페이지, 544페이지, 54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547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등 사무실 유지보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923만원을 각 읍면에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각 읍면 사무실 청소용구 등에 대한 예산 1,140만2천원을 계상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2페이지, 553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554페이지, 555페이지도 같고, 55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 읍면 하수도준설 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5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호비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각 읍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등 관리로 3억6,830만6천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9,125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56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고, 56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및 부대비로 5억5천만원을 각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이 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각 읍면 공히 내년도에 군민의날 대비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500만원가지고 돼요? 한 1천만원 하면 안되요? 500만원이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사실상 한번 치르자면 1,500이상 들어가요. 1,500∼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큰 면에는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아무리 안든다 하더라도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50%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변동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읍면에서 각종 체육대회가 기관·단체별로 많은 행사가 있는데 특히 군민의날 행사는 규모가 크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세요?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다 일반예산은 필요로 해서 받아서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56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여주읍만 1억이고 나머지는 5천씩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여주읍이 도시형성으로 많은 민원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면보다는 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뿐입니다.
권재완 위원   
 형평이…. 북내같은 경우에는 여주군에서 아마 14%의 면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주군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리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여주읍이 인구수가 많아서 이렇게 준다면 할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그마나 크나 다 이렇게 준다면 행정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인건비나 법정경비 면장님 활동비나 판공비는 살려두고, 이런 시설비 정도는 읍면 형평에 맞는 안배를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조정이 가능한지 실장님의 의견을….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본예산 내용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는데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산편성 기회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46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주민동향 및 행정추진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3만3천이라는 여주읍도 120만원, 2000여명 되는 산북도 120만원, 486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것 같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수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유는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지금 말씀드린거 하고 형평이 안맞는다는 말씀하고, 502페이지 군민의날 행사인데 지금 변위원님께서 500만원가지고 모자란다….
사실 큰 면에서는 몇 천만원 들더라구요. 거기도 그런 형평에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56페이지 여기는 그래도 대충 그런 비율이 제 나름대로 볼때는 대충 된 것 같은데, 여주읍 같은 경우에 오·우수관 준설사업비가 5천만원, 가남·대신·북내는 1천만원, 점동·능서·흥천·금사는 500만원, 그래서 산북이 300만원, 강천이 200만원, 56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장님 포괄사업비 그런 개념이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작년과 같이 여주에 1억, 나머지 면에는 5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읍 다음에 가남인데 가남이 30몇개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5천, 이게 안맞잖아요? 누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형평에 맞춰 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책정기준이나 형평성, 이게 약간 부드럽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5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떤 데는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배정된 내용을 보면 면별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의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분야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설치해서 해주는 책정기준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농촌 가로등은 최초에 설치 당시에 각 읍면에서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것을 예산에 맞게 %를 적용해서, 제일 처음 설치할 때 %를 적용해서 설치한 것 같고, 그 수요를 다 못해 드려서 매년 각 읍면에서 가로·보안등 설치지역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보면 야간 조명시설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는 체육공원은커녕 체육시설이 전무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배정 할 때는 형평성 문제나 책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라면 이게 예산편성에 좀 적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체육대회 보조금,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464쪽에 3도 접경면 체육행사 500만원인데 작년에도 어느 도에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금년도는 부론면에서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돈이 거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500만원….
윤태남 위원   
 거기도 500만원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태남 위원   
 다 500만원씩들 한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론면만 500만원이, 거기는 행사 개최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는 3개면 선수들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모든 식사제공을 부론면에서 하더라구요.
윤태남 위원   
 일체 비용을 다 거기서 했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윤태남 위원   
 행사비용이 500만원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500만원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금년도에 점동면에는 일부 행사비용하고 유니폼 비용, 그런 것만 해 드렸습니다. 금년보다는 행사를 개최하는 면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오는 분들한테 식사제공이라든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니냐….
윤태남 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예요? 체육행사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장님들하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각 읍면에 유관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오시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소방대원 되시는 분들, 부녀회에서도 오시는 것 같고, 한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태남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3년에 한번씩 해당되는 거네? 그럼 우리만 안한다고 할 수도 없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3개 접경도민이 서로 윤번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지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윤태남 위원   
 좋은 얘기인데 이게 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도에서도 그렇게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다니까 우리도 그에 버금가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있을라나, 돈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을라나 의심스럽네….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읍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읍면의 인구라든가 비례대로 공평하게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대신 다른 사업도 도시계획에 들었느니 이러고, 또 큰 면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십억을 공사를 줄 것이 아니라 적은 면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서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사실상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통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유총연맹 책임자가 바르게살기 책임도 같이 겸해서, 예를 들면 같이 겸하고 있다면 290만원이라는 돈이 면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상 쓰는걸 본다면 뭐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쓰는, 뭐, 지출한 증빙서는 갖추었겠지만 어차피 정액보조주는 단체는 확실하게 조직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장도 모르는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왕 정액보조단체는 틀림없는 활성화가 되도록 조직이 확고하게 좀 명분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2페이지와 1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4페이지와 1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산기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4층 올라오면서 주전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회계 분야에 이것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버운영이라고 해서 자료저장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료저장 기구를 사고, 나머지 부분에 쭉 오셔서 많은 것이 토너,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소모품을 실과소로 세웠던 것을 우리군 총무과로 다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혹시 의회사무과에 쓰는 소모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아닙니다. 기관이 단일기관, 우리 군 본청만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는 운영비가 좀 줄은 요인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안들어 갔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56페이지, 15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8페이지와 15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 일이 잠깐 집에 갔다오느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새천년 아카데미 교육강좌 위탁교육이 1회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1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이것은 우리하고 교육원하고 이렇게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회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상 100만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80여만원, 8,9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여비, 오는 여비, 가는 차비,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교재비, 이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교재비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어떤 분들은 60만원, 70만원 줘도 안오는 분들이 있어요. 행사때마다 강사료가 오릅니다. 우리가 따져 봤을 때 100만원 꼴이면 명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138페이지 아카데미 추진에서 300만원은 뭡니까? 거기도 아카데미그것으로 추진하면 되지….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시책추진비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136쪽에 있는게 거기에 교재비도 있다는데 여기에 또 시책추진비….
○총무과장 원욱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아카데미 추진에 필요한 것을 나열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연 1억8천의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계신데….
김경래 위원   
 쪼개다 보니까 쪼갤데가 없으니까 넣은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총무과장 원욱희   
 교육비로 넣은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아까 교재비는 여기 들어갔다면서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컴퓨터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김경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컴퓨터가 6월 이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왜 안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내용 아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님들 하나씩 다 나눠드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트북으로 원하시는거 아닙니까?
김경래 위원   
 또 가져갔잖아요. 이게 애들 저것도 아니고 줬다 뺐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여기 있는줄 알았어요. 여기 서가지고 100대를 산다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두분 했으니까 6대만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6대만 있으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왜 위원님들이 노트북을 원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 사무실이라고 하면 넉넉하면 개인사무실이 있겠지만 거의 집에서 활동합니다. 집에서 남은 시간에 야간을 통해서 일들은 하시는데 컴퓨터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고 집에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노트북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위원님 컴퓨터가 책상에라도 없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직원들 컴퓨터 수리비가 1년에 2,800이 지금 서 있습니다. 프린터 수리비가 1,700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노트북 드리지도 않고 고장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전 직원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하물며 의원님들이 컴퓨터 하나를 못갖고 있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직원분들 집에 컴퓨터 없는 분들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라든가, 우리가 아주 머리가 위원님들이 비상한게 아니고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두고 다니다가 필요 있을시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제공하겠다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 일반컴퓨터입니다, 먼저 사드린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총무과 소관에서 배부를 해달라면 배부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아마 요구하는 사항을 노트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안들어 갔다는 얘기죠.
김경래 위원   
 노트북을 원하든 일반컴퓨터를 원하든 왜 안해줘요….
○총무과장 원욱희   
 일반컴퓨터는 먼저 해 드리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우선 빠진 분한테 지급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책상에다가.
○위원장 반기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공직자가 570명 되나요?
○총무과장 원욱희   
 587명인가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우리가 내년에 100대 구입하면 한 500대가 다 가는데 일인당 컴퓨터 하나씩 다 해줬어요. 저도 사실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별거 아닌데, 지금 수리비도 2,800을 세워놔서 망가지지도 않은 것을 우려해서 안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공무원들은 다 정보화를 한다면서 의원님들은 정보화를 안하게 하는 이유를 뭔지 모르겠어요. 같이 좀 정보화를 해가지고 정보를 보고 느끼고, 행정정보화에 힘을 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귀를 멀게 하고서 자꾸 자기네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지금 100대 세워서 1억2천하고 이걸 보면 내년 1억5천 이상 세웠다고 사실은. 의원님들 노트북 아무리 비싸야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지, 본예산에 안세운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안되면 내년에 의원님들이 원하는 노트북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못하신다면 할수 없구요….
○총무과장 원욱희   
 행정장비 관리를 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100대를 예산 세원주신다면 종전과 같이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그러한 PC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고, 그것이 작년 6월부터 김경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온 것이, 그럼 지금 본예산 정도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랬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는 잔뜩 해놓고, 업무시책추진비 1억8천도 보면 운영을 목차를 바꿔나 주시든지, 중복 중복돼서 1억8천 쓰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안된다면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경래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지만 세무과의 탈루은닉 조사자들, 아니면 기획실 감사팀에 노트북을 사드렸습니다.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누가 산거예요? 우리 군에서 산거 아닙니까, 일을 할수 있게.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여주군정에 의원님들이 의정을 해야 되는데 군정에 막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럼 일을 하겠다는데 안사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더 생각좀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럼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1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교육훈련 수당과 화재출동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을 6회를 하는 것인지, 380명에 대해서. 대상자한테는 그냥 의무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우리가 380명입니다. 380명에 대해서 정기로 두달에 한번씩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출동에 대한 훈련 등등 이천소방서에 와서 훈련할 때 그분들이 전부다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류상 지급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380명에 대해서 3,237만6천원을 다 무조건 제로가 되겠네요, 내년에는.
○총무과장 원욱희   
 거의다가 거기에 결원이 없는 한은….
권재완 위원   
 훈련이니까 그럼 참석자 명단은 분명히 받고 지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럼요.
권재완 위원   
 확실한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권재완 위원   
 혹시 참석자 명단, 금년에 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380명이 다 모이지는 않을 거니까 그 참석자 그런 것을, 지급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소방대 화재출동수당이 안나온 분들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지급을 못합니다, 안나오신 분들은. 대개 운영이 잘 돼요. 의용소방대는 잘 됩니다.
김경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그럼 여주읍에 여성 소방대가 있더라구요. 그 분들도 참석 잘 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운영이 잘 됩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62페이지에 민방위강사 보수교육 5명을 17만원 주는데, 16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7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강사들을 보수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민방위강사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 강사가 지금 정신교육 강사 2명, 실교육 강사 3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받고와서 여기와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윤태남 위원   
 그 사람들 5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민방위 강사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태남 위원   
 5명이 그럼 여주 사람들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여주사람도 있고, 이천사람도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누구 누구가 있는지 명단좀….
○총무과장 원욱희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병용 간사님, 박정수씨, 전기안정공사, 이천소방서 여주파출소장, 그 다음에 의사로서는 여주 보건소장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우리 보건소장…?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태남 위원   
 그 사람들 강사수당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강의를 하는 수당을 줍니다. 이게 교재수당이라고 줍니다. 조금 줍니다, 아주.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강사 보수교육은 몇일간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대개 3박4일, 대전인가요? 민방위학교 거기가서 받습니다. 천안….
윤태남 위원   
 군수가 위촉한 거겠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군수가 위촉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반기진   
 그럼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다시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읍면으로 다 나누어주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읍면에서 직접 줍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아까 수당을 주는지 안주는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정산이 들어오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정산내용을 가시기 전에….
○총무과장 원욱희   
 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모하지만 명단을 다시 정비를 안한다면 380명 숫자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정액으로 나간다면 이 예산 세워줄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잘 하고 있는데 명단을 재정비하시고, 사실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이 명단에 있어요. 면소재지 의용소방대 명단을 보면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대장 자체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의용소방대장이라고 해서 증명발급 할때 싹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자 증명발급 할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전 대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보고를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명단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재정비를 해주셔야….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읍면장이 재정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권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6쪽에 예비군 읍면대 육성 증폭기 구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읍면대에서 신청한거 다 사준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게 증폭기, 그러니까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폭기를 부착을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지난번에 증폭기는 안샀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증폭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민방위의날 연막탄 터트리는거 175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침에 기념식 끝난 다음에 무슨 훈련이라고 해서 합니다. 읍면별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반기진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650페이지에 특별회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4,126만1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용지구입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72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분실, 훼손 재발급할 때 그 수수료가 약 30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일반보상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이 50명이 읍면별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교육후에 실비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는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 발급비, 이건 신규, 일제 경신, 재발급하고 앞에 내용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비, 군비해서 5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저희 일반수용비하고 1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그 다음에 경시지가 개별통지요금,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는 저희가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정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복사기 수리비하고 인증기 수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1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앉는 쇼파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번에 그것을 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는 지적공부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이 이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에서는 항온항습기, 측량장비,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에서 연구개발비로써는 저희가 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대한 준비작업이 군비와 국비 1억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마이크로 필름에 대한 PC프로그램 구입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필름에 의한 기계 구입비, 판독기 구입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서는 건축지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는 현장촬영용 필름값, 사진값 그리고 건축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여주군건축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비에서는 전산개발비로써 건축행정 전산관련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전산관리용 스캐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도 전산화작업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군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71페이지부터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17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74페이지와 17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동타자기 수리비가 있는데 몇 대나 있어요, 전동타자기가. 아직도 이거 써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전동타자기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대장으로, 종이로 된거 있고, 전산입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공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산에서 입력하고, 구 대장은 전부 볼펜으로 쓰고 나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부 개선하려고 저희가 전산타자기를 가지고 계속 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럼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고속프린터 구입해서 어느정도 빠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고속프린터 구입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반컴퓨터에 매달려있는 컴퓨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여주군 전체 약 20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쏟아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대를 가지고 1000평, 2000평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지가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몇일씩 쏟아내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고속프린터를 구입해서 단시간내에 뽑아낼 수 있는 작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전체가 1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1대에서 전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처음 구입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178페이지와 1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182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예산은 3억6,700만3천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2억3,417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528만원을 비롯해서 조금 내용이 특이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O.C.R 봉합엽서 고지서 구입이 1,950만원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봉합고지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이 등기로 부치는 것이 1억1,139만9천원인데 금년에는 지방세 송달고지서 우편료를 전부 군에다 통합적으로 세워서 등기우편 발송료, 일반우편 송달료까지 해서 군에다 일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여비를 2,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체납세 징수여비, 세무조사여비, 과세자료 조사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됐고, 기타 업무추진비도 2,4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도 1,5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납세자 권리현장에 따른 민원인 위로금, 어린이 세무교실운영, 지방세고지서 송달 리·반장 송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세무관련 포상을 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써 체납세정리 프로그램개발을 1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정기분 세금납세 홍보비로써 자체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87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8페이지와 1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89쪽에 지방세고지서 송달등기우편, 이게 어느 세목 세금고지서를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죠?
○세무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군·읍·면에서 지방세고지서를 발송할 우편료 전체를 다 읍면거까지 전부 계상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어느 세목….
○세무과장 김광식   
 정기분 우표하고 수시분하고 전체….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여주군에서 발송되는 세금고지서는 다 이렇게 등기로 우편 발송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등기있고, 그 밑에 등기우편 반송료 있고….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고지서 송달이니까 다 등기로 하느냐 이거예요.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주민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일반우편 송달요금이 그 밑에 있잖아요, 170원씩.
권재완 위원   
 그럼 등기로 부치는 세목은 뭐냐 이거지….
○세무과장 김광식   
 고액 내지 관외는 등기로 부치고, 소액은 일반우편으로….
권재완 위원   
 그런데 반송되는게 8천건, 1만여건이 와요? 고액이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세금이면, 더군다나 일반 시시한 시골에서 반송이 온다면 모르는데 등기 반송이 8,250건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건 더군다나 말이 안되지…. 고액 내지 필요한 외지인이라면 더군다나 등기반송이 오면 안되지….
○세무과장 김광식   
 등기우편일수록 반송이 많이 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건대 고시 세목이 어떤거냐에 따라서, 지금 뒤에 보면 안 여쭐려고 했는데 이장, 반장수당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게 있어요, 4,900이. 그럼 이건 또 어느 고지서를 돌리는 거냐고요. 다 획일적으로 다 일반우편으로 부쳐서 반송오는 것을 통·반장이 다시 확인해서 주는거라면 또 이해가 가요. 더군다나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반송되는걸 확인하고 체납 독려를 하는데, 등기로 부치는건 어느 세목인지 분명히 해주셔야 "이게 맞구나. 이래서 이러이러한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밖에 부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고액인 내지는 외지인이라고 해서 반송되는게….
○세무과장 김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 반장이 돌리는 것은 관내에 있어서 거의다 주소나 거처를 알수 있는 사람들을 이장, 반장이 돌리고, 그 외중에서 또 관내에 있는건 일반우편으로 하고 소액은, 그리고 금액이 많거나 관외에 있는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지금 직장 부부가 많고 그래서 등기우편 부치는게 사실상 우체부가 몇 번씩 가도 집이 비어있고 그래서 반송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송 송달료가 많이 섰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러네요. 제가 여주집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었더니 거기다 붙이고 갔더라구. "여주우체국에 몇시까지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송된다면 난 이해가 안가는거고, 집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부가 붙여놓는건 대문에 붙여놓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예산계상이 추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방세 고지도 고액이라면 지금 9만5천건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주군에서 발생되는 자원에 비해서.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세목의 발생건수를 다 등기로 붙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안되는 것인지,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한 1,600밖에 안들어 가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광식   
 체납세 고지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보내거든요. 실지 우편료는 이 정도는 세워야 군·읍·면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에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연계돼서 제가 하나…. 이장, 반장수당이 있는데 이거 혹시 반송오는거에 대한 것을 다시 돌리는건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일반 이런 고지서도 분류를 한다면 1억 안들이고 다 분류해서 통·반장이 돌릴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광식   
 일단은 이장, 반장들이 돌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통우편으로 부칠 수 있는 것을 선별하고, 고액 내지 관외로 분류하고 그래서 3단계로 분류해서 고지발송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최종적인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한다….
○세무과장 김광식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248% 정도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증액요인은 주로 어떤 것이 요인입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일반운영비가 1억6,700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2000년까지는 제세공과금 등기우편료를 군에다 일괄 세웠고, 읍면에다 세웠었어요. 읍면에다 세운 것을 군으로 전부 일괄해서 세웠고, 그래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실지는 별로 증액된게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고지하던 것을 통합해서 세무과에서 고지하시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등기우편료, 등기우편 반송료, 일반우편 송달요금 3가지만 해도 1억7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게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업무를 한군데로 몰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여비는 좀 줄었거든요. 이건 줄게된 요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냥 안나가셔도 세금이 잘 거칩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그런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년도에는 넉넉하게 쓰셨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비율로 늘어났는데….
○세무과장 김광식   
 아까 총무과 할때도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전체에서 배분되는건데 그건 세무과 소관사항이고,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무직원에게 월 8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용도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특별히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총무과 예산에도 우수공무원 표창제도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에서 세무실적이 좋은 사람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지난 10월부터 간부공무원 체납자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적이 좋은 사람은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89쪽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 세금교실 특별초청 강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어린이들한테 세금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 얘기인데 그 넘어에 보면 191쪽에 어린이 세무교실운영 시상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해놨는데 시상금은 어린이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어린이를 주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날 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를 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금년에도 저희가 세무교실운영을 했거든요. 강사를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위촉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년 처음 시도를 하는거라서 세무과에 계장이 강사가 돼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한 사람들은 우리가 여주, 여흥, 가남, 능서 이렇게 4개 학교를 했는데 그중에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받고 세금에 대한 포스터, 글짓기를 작품을 내라고 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 일부는 도에 입선한 학생이 있고, 또 일부는 군에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한번 교육을 시킬까 하는 계획이고, 표창은 역시 글짓기나 포스터 이런 것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교육을 5회에 걸쳐서 하고, 그중에서 글짓기 대회를 해서 잘한 사람을 준다….
○세무과장 김광식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대개 일상적인 업무 수용비, 또 이런 법적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고, 맨 뒷 페이지에만 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과 운영 일반적인 업무 수용비 이러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도 전부 다 통상적인 그런 업무에 관계되는 여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197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매년 실과소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망가지는 것을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은 원래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명으로 했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일용인부 감축에 의해서 1명을 더 감축을 시켜서 3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에서 전자경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요금 제세라든지전부 다 어떤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202페이지 전부 다 가면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 207페이지 넘어가면서 법적 의무적 경비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 가면 국내여비 이것은 영선 관리에 관한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 여비이고 관내 출장 여비는 운전기사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어떤 군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비입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상단에 차량등록 사무실 이전신축비 1억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리 견인차 보관소에다가 차량등록 사무실을 건축을 해서 차량등록 사무를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9,917만원, 뒤에 부대비가 좀 들어가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의 에너지절약 조명기구 교체 공사는 본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현재 40와트로 되어 있는 형광등을 32와트짜리로 하면서도 더 효율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는데 대략 총 사업비가 1억 2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업체를 줘서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부속을 사다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부속값만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시간나는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조명기구를 전부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본청 및 군민회관 보일러 세관공사 이런 것은 해마다 매년 세관을 하는 겁니다.  물탱크 청소도 매년 법에 의해서 2회씩 물탱크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비, 그 다음에 본청의 청사건물에 대한 외벽청소를 하기 위해서 390만원, 그 다음에 군민회관 옥상에 함석으로 되어 있는 난간이 있는데 떨어져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갖다가 개·보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우리 경기도가 화장실 문화를 선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암막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내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정비공사 이것은 공설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로에 스틸그레이팅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재봤더니 100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m를 파손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본청 1층하고 실내체육관에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회건물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이 우리가 난방을 할 때는 난방이 되고 냉방할 때는 냉방이 됩니다.  그런데 냉방과 난방을 하지 않고 그 일부 냉·난방을 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민원인들이 와서 춥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또 덥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기를 놔주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 정비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연회비로 매년 이런 출연금을 내서 우리 지방청에서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 장기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6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90만원으로 약간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195페이지와 196페이지, 197페이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방석이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군수실에 10개, 그 다음에 부군수실에 8개 해서 한 18개
권재완 위원   
 18개, 지금 20개 산다고 그러는데 이 방석을 사면 봄, 가을 거 2개를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세탁을 봄에 2번, 가을에 2번 한다고 그러는 건데 20개를.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세탁을 꼭 세탁소에 맡겨야 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세탁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20개 정도를?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아니, 우리 의사과 의원님들 것도 직원들이 토요일 같은 때 빨았다 널었다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청사관리 인부임 세 분이 꼭 이걸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 정도는 직원들이 퇴근길에 빨아서 놓고 그러면 관리도 가능할텐데 이걸 굳이 꼭 세탁소에 큰 양도 아니고 껍데기 벗겨서 하는 걸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커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주 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우리 여주군의회는 다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를, 직원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없을까요? 이걸 꼭 세탁소에 맡길 정도의 그런 어떤 큰 양이나 부피, 양이 많다면 모르는데 10개, 20개 정도는 퇴근길에 잠깐 빨아놓고 아침에 갈아끼우는 그런 정도의 직원의 일종의 소신인데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도 그렇고 부속실도 그렇고 그런 거 정도도 어렵다라면 뭐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세탁은 뭐,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교체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권재완 위원   
 구입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구입은. 그러나 세탁 같은 건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196쪽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연 2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못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걸 소급해서 못낸 거까지 다 낸다는 건 더군다나 더 안되네, 이거는?
○회계과장 옥영욱   
 내년도에 전체를 다 내주려고 그럽니다.
권재완 위원   
 금년에 못낸 거를 못냈으면 금년에 그만이지, 그럼 내년 예산에서 소급해서 내준다고요? 얘기도 안되는 얘기죠.
○회계과장 옥영욱   
 양해는 구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내겠다고.
권재완 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군수 판공비를 주든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줘야지,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준다는 것은 저는 400이 내년이라도 그것도 문제인데 금년 거 안낸 거를 내년 예산에 세워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위에서 이게 꼭 내야 된다는 처리지침이나 뭐가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공문으로 옵니다.
권재완 위원   
 왔어요, 올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온 거예요, 이미.
권재완 위원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는 지금 전국 의장협의회비가 300이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금액이 비슷한 걸 떠나서 제가 의사과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업무시책 추진비하고 따지면 사실 제가 보면 너무 난해하게 게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다라면 좀 뭐하고, 또 금년 걸 안내고 내년 걸 400을 이렇게 세워서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금년에 세웠어야 될텐데 금년에 세우질 못하다 보니까 내년 거에다
2년치를 세우게 되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한푼도 그럼 금년 건 안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금년 건 못냈습니다.
권재완 위원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구 지도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5개소를 임대해줬는데요, 한군데만 받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한군데는 어디가 내고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6·25 참전 동지회 거기에서 연간 896,440원을 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받는 데는 어디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안받는 데는 새마을운동 여주군지회, 신체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정보화 장애인 협회, 경기통계사무소 여주 출장소 이렇게 안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 안내는 것은 차후에 두고 6·25 참전용사에게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례나….
○회계과장 옥영욱   
 감면해줄 수 있으면 감면해주면 차라리 저희도 좋은데 감면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을 찾질 못해서 이건 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건 형평에 안맞지. 그렇다라면, 이렇게 받는 데가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사용료를 사실 6·25 참전 동지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사실은 그 고생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실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더 예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보조는 못해주고 진짜 어떻게 보면 보조해주는 데는 무상으로 주고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맞지 않나….
○회계과장 옥영욱   
 장애인이라든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줄 수가 있는데 6·25 참전 동지회라는 것이 어떤 보조단체에 보훈단체가 생겨 있거든요.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훈단체 쪽으로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별도로 떨어져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보훈단체 회원소가 아니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 보훈단체는 4개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보훈단체에 안들어가고 이 양반들은 별도로
권재완 위원   
 아니, 이분들이 그런 어떤 법이나 그거에….
○회계과장 옥영욱   
 보훈단체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죠.
권재완 위원   
 소속 회원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보훈단체 소속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훈단체 명의로….
권재완 위원   
 소속 아니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자생단체예요, 그럼?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어떤 법에 없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   
기 진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202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196쪽에 회계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만원씩 11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각 실과소에 주무계장하고 회계담당, 그 다음에 읍·면의 총무담당하고 회계담당, 그래서 전부 다 하면 꼭 110명입니다. 그리고 세무과하고 회계과 전 직원.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반   
기 진 : 질문 없으시면 204페이지와 20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2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10페이지와 21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화장실 벨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대개 물을 그냥 내립니다. 물을 바로 내린다고요.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물을 내려요. 그래서 물을 두번씩 내리는 거예.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티켓 벨이 뭐냐하면, 여자들이 소변보는 소리가 나지 않게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앉으면. 그런 겁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1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사무실 이전을 어디로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상리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 있죠.
권재완 위원   
 군수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그렇게 하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견인차는 어디로….
○회계과장 옥영욱   
 견인차도 그리 가져가고 차량 등록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20평 정도 지어서
권재완 위원   
 아는데, 견인차 지금 몇 대 정도 갖다놨어요? 13대요? 13대 끌고가면서 견인차량이 턴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턴을 해요? 못하지, 이거 짓고 나면 전혀 못합니다. 이걸 저는 참, 공무원들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 아니, 오학은 오지 말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있는 시설을 주민등록을 떼고 안떼왔으면 거기에서 발급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민원의 편의를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주민등록을 안떼오고 이걸 안떼어 오면 여기에 와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읍사무소나 군청에 와서 떼야 돼요. 온라인 되려면. 그건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다 돈을 들여 짓는다라고 하면 지금 280에 구 농촌지도소 유지비가 350 들어간다라면 거기 방 하나 비워서 장비나 설치해서 하든지, 거기가 크기, 면적은요, 앞에 담 헐고 그러면 분명히 같은 면적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견인차 보관소 가서 차 끌고 들어가면 장비가 끌고 턴을 할 수가 없어요. 발상 자체를 잘못 했어요. 돈을 들여서 주먹구구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발상 자체를 바꿔라 이거야. 민원인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하리 구 농촌지도소 자리는 제가 행정게장 할 때도 거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5일마다 장이 서게 되면 차량을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가 행정게장 할 적에 오학출장소로 차량등록 사무실을 옮기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학 쪽으로 갔을 적에 전체 군민들이 차량민원을 가지고 오학출장소까지 가면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청 가까운 데다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이게 대략 346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전매소 자리와. 그래서 이것이 비교적 좀 넓고 차량민원이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민원이 군청으로 집중되어서 오기 때문에 군청의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이 나가기 전까지라도 우선 그쪽으로 옮겨서 차량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빠져주면 주차난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청이 앞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 나가서 지어지는 말로 한다면 차량 민원이 시내에 가까운 데다가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군유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시내에서 가장 넓고 큰 가까운 땅이 그 땅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
권재완 위원   
 지금 차량등록 하는 사람들 봉인 확인 받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지금 국도상사를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국도상사가 거기를 들어오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권재완 위원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봉인 확인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 농촌지도소가 좁다고 그러지만 이면도로나 강변도로나 어떻게 더 많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견인차 보관소로 가면 하루에 250대면 견인해오는 차 견인 보관소로 못갑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 민원인이 또 예를 들어서, 공설 운동장으로 견인 보관소를 옮긴다, 아니, 민원인이 봉입니까? 과태료 내는 것도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그걸 택시 타고 거기 가서 찾아와. 또 돈을 낸다라면 잘못 내서 갔다가 과태료 내라면 군에 와서 내고 가야 되고. 이거 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오학 출장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질까봐, 인감 뗄까봐 사실은 공무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주민이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대민봉사를 하려면 잘해야지. 너무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여기에 짓기보다는, 견인차 보관소 잘못하면 또 딴 데로 이주할 수 있어요. 저런 구 농촌지도소로 해가지고 이면도로나 대로사 뒤에 주차장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강변도로는 주차공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회계과장 옥영욱   
 저도 이 문제는 제가 행정계장 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던 문제기 때문에 공설 운동장으로 가는 방법, 오학 출장소로 가는 방법, 구 농촌지도소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농촌지도소는 현재 운동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5일마다 장이 선다는 것, 5일마다 장이 섰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교통혼잡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자동차 등록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권재완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윤승진 위원   
 긴급동의!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중복된 내용인데 이걸 꼭 설명을 듣고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기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윤승진 위원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면 되죠.
○위원장 반기진   
 그렇게 해도 괸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페이지별로 설명하신 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1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는 금년도에 107억 1,313만 6천원이었습니다마는 12억 1,997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19억 3,3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생산적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순 증가 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기준경비에서 책정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21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21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2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한정길 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냥 페이지별로 질문하자 그거죠.
이광호 위원   
 설명하지 말고 질의답변만….
○위원장 반기진   
 질의답변만 하자 그거예요?
("예,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16페이지와 217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의료 및 구료비 보면 행여 및 노숙자 구호비 있고 사망자 구호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구호비는 몇 사람이 와서 얼마나 지출했는지, 대충?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숙자 구호비는 월 평균 5명 정도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금년도에 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8페이지와 219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2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0페이지와 2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30쪽 공설묘지 묘역개선 설계용역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했던, 업무보고한 가남 뭐 한다는 게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관내에 62개소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상태를 재점검해서 우리가 10만㎡ 넘는 묘지는 1개소 정도를 재활용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전수조사해서 혹시 경비를 해보자 그런 방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32페이지와 2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24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57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2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2,696만 4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중에서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745만 5천원, 총 금년도 예산액 세입을 5억 8,5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전액을 5억 8,5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628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태남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근육병 환자, 혈우병 환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환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종전에는 이런 만성신부전증이 의료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만 계상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것이 국가적인 의료보호가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써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근육병 환자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혈우병 환자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럼 환자가 하나도 없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래서 대상 인원이 8명, 3명, 1명처럼 일단 발생 예상을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우리 관내는 아직 없죠, 환자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멀쩡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그 집에는 사시사철 냉장고에 꽉 찼답니다.  먹을거리가.  최근 능서면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한 55만원 정도에서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서 만 평 농사를 지어도 1년에 순수익이 6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도 안하고 건들건들 놀기만 하고 아주 우리 사회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한 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면 종전에는 1년간 저희가 보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0월 20일부터는 3개월 단위로 재산상태를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재점검을 확행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인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가 더 조사할 때 참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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