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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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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 의사일정
  2. 1.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과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심사의 건(시장 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4. 가. 세정과
  5. 나. 세원관리과
  6. 다. 기획예산담당관
  7. 라. 전략정책관
  8. 마. 시민소통담당관
  9. 바. 감사법무담당관
  10. 사. 미래정보담당관
  11. 아. 자치행정과
  12. 자. 행복민원과
  13. 차. 회계과
  14. 카. 복지행정과
  15. 타. 사회복지과
  16. 파. 여성가족과
  17. 하. 문화예술과
  18. 거. 관광체육과
  19. 너. 일자리경제과
  20. 더. 평생교육과
  21. 러. 시민안전과
  22. 머. 환경과
  23. 버. 자원순환과
  24. 서. 도시계획과
  25. 어. 건설과
  26. 저. 도시개발과
  27. 처. 하천과
  28. 커. 허가건축과
  29. 터. 교통행정과
  30. 퍼. 산림공원과
  31. 허. 보건행정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2월 13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심사의 건(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68억 1300만 원 증액된 1조 2559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83억 3400만 원 증액된 9900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6900만 원 증액된 7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4억 8900만 원 감소한 1889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총액 대비 0.03%인 4억 2500만 원 증액된 1조 2564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원 증액된 1조 2577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관련 현황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9.76%인 1048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1789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1400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에게는 7억 4천만 원 증액되어 총 4억 2500만 원 증액된 1조 1793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3억 원 증액되어 1조 18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1조 1789억 300만 원 중 자체 재원은 19.46%인 2294억 3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4.52%인 7606억 8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6.01%인 1887억 83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만 4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에서는 의존재원인 도비 보조만 1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순이고, 수송 및 교통, 환경, 보건, 기타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순이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9쪽부터 10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은 증가되었고 보건, 환경, 예비비 등의 분야는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에 제2차 수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8억 원, 감사법무담당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원, 도시개발과 세종대왕면 소재지 도시가스 관로 매설공사
4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900만 원 감소한 1889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17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2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09억 4천만 원이고 자본 예산이 418억 79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42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63억 7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9억 5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9.44% 증가하여 약 1085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 계획보다 748억 7천만 원 증가한 4143억 7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10억3천800만 원 증가, 예수금 438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계획은 예탁금 310억 3800만 원 증가, 예치금 409억 2300만 원 증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에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보다 684억 2500만 원 증가한 4141억 9800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은 전년대비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세정과 
○위원장 경규명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지방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도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 보통세 기정예산액 1463억 5592만 7천 원보다 74억 6402만 4천 원이 증가한 1538억 1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종업원분 등의 세입 영향으로 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징수율 상승으로 33억 2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류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유류세 37%를 인하함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액이 감소하여 55억 79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0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2.7%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로 28억 8002만 4천 원이 증가한 147억 4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의 세입 영향으로 60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기정액 7억 9668만 4천 원에서 2079만 8천 원을 감액한 7억 758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13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4353만 9천 원을 조정하였고,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686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8549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406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423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66쪽 상단 기본 경비는 500만 원을 감액한 2521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원관리과 
○위원장 경규명   
예. 이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61억 371만 원보다 19억 3131만 원이 증가한 280억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039만 원이 증가한 153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762만 원이 감소한 7억 7773만 원, 사용료수입은 2억 974만 원이 증가한 25억 6809만 원, 수수료수입은 9951만 원이 증가한 40억 4865만 원, 이어서 사업수입은 911만 원이 감소한 1억 5277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10억 2787만 원이 증가한 57억 973만 원, 이자수입은 2억 5천만 원 증가한 2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980만 원이 증가한 105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106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25억 2925만 원, 기타수입은 1억 3140만 원이 증가한 60억 8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111만 원이 증가한 21억 7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은 4797만 원이 증가한 1억 4867만 원, 변상금은 181만 원이 감소한 4138만 원, 과태료는 985만 원이 증가한 5억 6982만 원, 환수금은 920만 원이 증가한 3620만 원, 부담금은 2590만 원이 증가한 10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1621만 1천 원에서 4296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7324만 5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불용예산액 감액이 되겠고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33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1차·2차 수정안, 세출 1차·2차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되 읍면동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또한 읍면동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수정안과 기금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안 5페이지 하단에 예산총칙 6조를 보시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회계 연도 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편성하므로 국도비의 경우 매년 연말까지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 수정 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은 부득이하게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77억 9738만 7천 원이 증액된 2895억 5295만 6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327억 418만 7천 원, 특별교부세 50억 9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86억 7천만 원이 감액된 1217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103억 7800만 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17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93억 7043만 8천 원이 증액된 3055억 89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82억 415만 6천 원, 도비 보조금 111억 66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 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9억 7550만 3천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12억 6723만 3천 원 감액, 도비보조금 230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자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8억 7423만 5천 원이 증액된 170억 8078만 6천 원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2022년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에 따른 관련 유공 공무원 워크숍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예비비 9억 1915만 6천 원이 증액된 66억 21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2989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의 일반예비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160만 3천 원이 감액된 202억 26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잔여예산 감액과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 읍면동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설명 마치고요.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2022년 12월 말일 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비 40만 원 12월분이 2023년도 1월에 청구됨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35페이지, 점동면 명시이월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합1리 삼상전력 설치사업으로 한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한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금번 변경안은 통합계정만입니다.
12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714억 6423만 8천 원에서 2022년도 수입액 745억 7232만 8천 원과 지출액 448억 7541만 8천 원을 반영한 2011억 6114만 8천 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예수금 수입과 예수금 원금 상환액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09억 2328만 2천 원이 증액된 1773억 11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특별회계 원금 상환액을 변경하여 기정액보다 29억 919만 8천 원을 증액한 448억 75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고요.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전략정책관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625쪽 전략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조서 작성 시 1억 5천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선급금 지급에 따라서 599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투자 여건과 입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2년도 예산에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요청 반려나 단독 응찰로 인해서 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2022년 10월 27일 착수를 하게 되었으며, 9개월의 용역 기간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마.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2억 2896만 8천 원보다 4896만 1천 원이 감액된 31억 8천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결연도시 협력 지원에 협력추진 국외여비 2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 외빈 초청여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관련 교육 보상금 46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차 수정안, 그리고 2차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2022년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 기여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5천만 원 및 지표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목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에 상사업비를 배정받아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2023년도에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2022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1위 달성,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축하드리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각 시·군마다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는 정부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표를 각 부서별로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완성을 했느냐, 완성을 못 했느냐에 따라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 S등급을 많이 받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은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주는 건데 저희가 올해 그룹, 31개 시·군을 그룹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에 10개 시·군에서 저희가 1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 10개 시·군 3그룹 중의 한 그룹에서 1등 했다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유필선 위원   
지표는 자체 지표가 아니고 도에서 선정한 지표대로 잘 이행을 했느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표는 경기도 지표에 맞춰 있고, 또 그 위에 중앙 지표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라는 얘기는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 가점이 그만큼 가서 경기도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해외여행도요, 잘 갔다 오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미래정보담당관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소관 명시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추경 4회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400만 원을 감액한 38억 30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용역비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국비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데이터분석용 민간 데이터 사용권 구입 예산 3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데이터 사용권 구입이 조달청 쇼핑몰에 아직까지 상품 등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치행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삭감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설명 생략드리고요, 편성안이 하나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윗부분입니다.
저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따라서 사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지난번 조례할 때 부칙에 했던 대로 우선 구성을 해서 그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수당을 예산에 마무리추경 해서요, 12월 말일쯤 저희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6대 4로 맞춰야 돼서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여성 의원님으로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 안 되시면 할 수 없고요.
유필선 위원   
의원, 의원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거기에 위원들 중에서도 여기 시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 위원 중에서 여성 의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 40% 이상 여성 비율 되셔서, 부탁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의장님한테 따로 부탁드리면 되지, 굳이 왜 여기서…….
○위원장 경규명   
아니, 좀 이따가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안은 설명 생략드리고요. 맨 뒤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저희 3회 추경에 세웠던 기록관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예산인데요.
저희 이월액은 1억 5천을 명시이월액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세워서 이게 그 기간동안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까지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했고요,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서 5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까는 있는 것 같더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행복민원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61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제4회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8091만 9천 원에서 3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8095만 1천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회계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 1차 수정안, 명시이월조서, 계속비, 1차 수정분, 기금 순으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826억 1326만 원에서 295억 6944만 2천 원이 증액된 1121억 82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및 회계관리 운영 세부 사업 등에서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및 위탁 교육비 66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 22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자태그 구입비 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74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에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강천면 공공복합청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서 체비지 매입 후 잔액 6억 487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잔액 8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연말까지 직원 보수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 13억 37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21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1121억 8270만 2천 원에서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95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공사 소송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에 국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시비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입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17억 1597만 7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비 1억 8천만 원을 매입 예정지인 하동 123-14번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환경개선공사비 8600만 원은 동절기에 외벽 및 창호 보수 시 재균열 발생 우려가 있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개보수 공사비 4100만 원은 금년 외부 공사 개보수를 하였으나 사후 누수 발생 시 추가 원인을 파악하고자 재보수를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비는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630쪽입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간매리 52-8번지”가 아니라 “526-8번지”로 정정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매리 526-8번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및 매매 대금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결과, 2023년도 1월에 납부하기로 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예정일이 2023년 3월 8일로 용역 기간을 고려해서 사업비 4억 9517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에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공사비 6억 4380만 4천 원과 감리비 2천만 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사업은 강천면 간매리 310-2번지 일원에 생활SOC복합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2021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90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비 12억 5천만 원과 2022년도 사업비 14억 5700만 원, 2023년도 이후 사업비 63억 5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 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 집행 시점을 고려하여 국비 보조금을 2024년도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사업 기간도 2024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5월에 완료됩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 241쪽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비 보조 비율이 5대 5에 맞춰 2022년도, 2024년도 각 시비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0억 5천만 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 6억 5천만 원과 2022년도 사업비 12억 원, 2024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09억 2414만 9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 335억 92만 1천 원과 지출액 1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3억 2487만 원입니다.
당초 2022년도 수입액이 전입금 30억 원과 이자 수입 5억 92만 1천 원을 합친 35억 92만 1천 원에서 금회 4회 추경에서 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쉬었다 하시죠, 질의들 많으신데. 세분이나 되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럴까요? 정회했다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해요, 그럼?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경기실크 매입하고 그 뒤의 일부 주택을 매입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미처 구입 못한 주택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 거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1회 추경 때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이월사유 보면 이분 소유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도 의사,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분이 매각 의사는 했는데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지면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내년에는 뭐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한 그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것은…….
박시선 위원   
그럼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협의는 그 금액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그게 2023년도에 이루어져도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추성길   
그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듯이, 그러니까 이사 갈 곳이 없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답니다. 어디 아파트를 갈 건지 아니면 임대를 갈 건지 그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박시선 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분하고 의사 타진할 적에도 거의 한 8∼9개월 지난 건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번에 4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은 저희가 1월 2일부터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고 우리가 대회의실 정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조직개편만 해놓지 실질적인 것은 그 공간에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죠. 대회의실로 올라가고요. 여기 민원실…….
박시선 위원   
올라가는 것은 언제쯤 올라가는 건데요?
○회계과장 추성길   
바로 올라가야죠, 이제. 그것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저거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우선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계속비사업조서 관련해서요. 709페이지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건이요.
제가 다른 것 읽다 보면서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속비가 기간을 5년 이내에 정해가지고 미리 의결을 얻으면 경비총액 하나, 그다음에 연한 두 가지를 빼고는 의회의결 없이 변경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맞지 않나요? ‘경비총액’하고 ‘연한’을 제외하고는 의회 승인을 미리 의결 받으면 매번 받을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총액이 바뀌거나 사업연한이 바뀔 적에는 의회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계속비사업조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개념상 그런 거죠?
(예산팀장, 회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개념상 그런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변경사항이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경비총액이 변경이 있거나 연한이 변경할 경우는 의회의결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미리 의회의결 받았으니까 의결 없이 집행하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잘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 게,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는 당초 사업기간이 2021년∼2024년 당초 사업……. 아니죠. ‘2021년∼2023년’, ‘2021년∼2023년’이니까 기간 변경이 없고요. 그다음에 총액변경도 ‘66억 9800’, ‘66억 9800’이니까 변경이 없거든요. 이게 의회의결이 굳이, 의결해달라면 의결하겠지만.
○회계과장 추성길   
연도별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연도별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좀 변경한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경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혀 변경된 게 없잖아요?
밑에 증감, 당초와 변경해서 ‘나 빼기(-) 가’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0’인데요. 변경된 게 없으니까 굳이, 그런데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로 올리는 건지?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2024년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전에는 2023년에 마무리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비 저거 때문에 그게 한 해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사업 기간도 2021년∼2023년, 그것은 위에 그 강…….
○회계과장 추성길   
맨 끝에 보시면 2024년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2024년에 변경된 것에 보시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엣것이잖아요?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아, 이게 세트라서 그래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예. 같이 다 들어갑니다.
유필선 위원   
아, 위엣것이랑 밑엣것이랑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한 세트, 한 부지 내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추성길   
예, 한 사업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앞에 도서관이 바뀌니까 의회의결이 새로 필요하고, 밑엣것은 그냥 변경 없어도 부대적으로 같이 쓰이는 거군요? 이게 한 사업이라서?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사업인지 두 사업인지 이렇게 볼 적에는 별개 사업으로…….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보조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유필선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게 뭔가 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추경예산 재무 활동 관련해서요.
지금 30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300억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시장님 또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뭐 “150억∼200억 정도 매년 적립해도 충분할 거다.” 그랬는데 150억∼200억이 아니고 300억을 내년에 바로 기금에다가 돌린다는 것은, 200억 돌리는 거랑 300억 돌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그때 말씀하신 것은 매년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던 거고요. 이것은 올해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미리 당겨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좀 목돈을 더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다른 때 떼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마련해놓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100억이 기금으로 들어가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100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사업으로 100억을 신규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량을 늘리는 거가 가져오는 장점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한 150억∼200억 당겨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다가 300억으로 훅 집어넣었을 때의 장단점은, 뭐랄까요? 공익형량? 이익형량을 어떻게 비교해보셨어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추경에는 그동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라고 말함)
그렇죠.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보통은 나머지 금액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거기에다가 예치를 하는데요」라고 말함)
그렇죠. 마이크 좀 잘…….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치를 하는데요」라고 말함)
예.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한 800억 정도가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넣게 되면……」이라고 말함)
예. 다시, 800억 정도가 뭐가 있다고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에 800억 정도가 있거든요」라고 말함)
그렇죠. 예.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거기에 또 한 300∼400억이 들어가게 되면 1천억 대가 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청사건립기금에도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라고 말함)
예, 100억이나 200억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너무 1천억이 많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자금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내비쳐지기 때문에, 지금 800억 정도만 가지고도 다음연도에 재원이 부족하면 70%까지는 일반재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이라고 말함)
예, 예. 다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금액에 매년 재원이 부족하거나 어떤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70%, 적립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그것에 한 해 쓸 수 있거든요」라고 말함)
예, 예.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800억이 좀 넘는 부분의 70%면 한 500억 정도가 내년에 일반재원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청사건립기금에다가 지금 여유 있을 때 조금 100∼200억 정도 더 해서 적립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라고 말함)
예. 뭐 판단은 이리저리, ‘A’,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하는 것하고, ‘B’, 청사건립기금에다가 적립하는 것하고. ‘A’, ‘B’로 하죠. 말이 기니까.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A가 1천억 정도 되면 거기서 70% 쓰면, 800에서 70% 쓰면 300 몇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1천억에서 쓰면 한 600 얼마 남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취지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라고 말함)
그럴 때 만약에 청사건립기금이 150억∼200억 넣어도 청사를 짓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그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일정 정도 크게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럴 때 그 판단을 ‘가’ 판단이라 하고요.
청사건립기금에 넣어서 청사건립기금 외에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묶어두는 것. 그것을 ‘나’ 판단이라고 할 때 ‘가’와 ‘나’의 판단 중에 어느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더 공익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나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통합기금에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되거든요」라고 말함)
예, 그렇죠. 2개가 있죠.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에 남는 여유재원이 적립되는 부분이 통합계정 부분이고요」라고 말함)
그렇죠.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는 거기서 융자를 해서 일부 쓸 수 있는 재원이 돼요. 그 부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여유재원이 남았을 때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적립했다가 다음연도라든지 재원이 필요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쪽에서도 계속 수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재정 그……」라고 말함)
어떻게 하라고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여유재원을 계속 파악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파악?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네」라고 말함)
예.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연도별로 중간중간에 자치단체별로 재정안정화계정 여유재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한 800∼900억, 이번에 90억 원 또 일부 들어갔거든요. 재정안정화계정으로요. 그러면 거의 900억 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부지도 선정되고 조만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라고 말함)
아니, 이렇게도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농업발전기금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농업예산의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적다 보니까 그 농업발전기금을 100억까지 늘리고 더 필요하면 150억까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농업발전기금만 이렇게 몇십억, 몇십억 넣는 것도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못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필요한 기금에다가 더 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꼭 왜 그게 묶어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당장 내년, 후년에 집행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용역비 용역 내고 행정절차 밟고 그러는 데 한 2년은 걸릴 거잖아요, 최소한?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예, 그런데 급하지 않은데 청사건립기금에 150억∼200억 넣어도 될 것을 300억을 넣는다면, 만약 150억 넣을 경우였다면 그 150억을 다른 기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금을 목적에 따라서 융자를 더 지출을 한다든지, 사업으로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주민이 볼 때 행정서비스 받는 것 아니에요, 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농업발전기금도 이번에 10억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요. 10억 넣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10억 넣을 거 20억∼30억 이런 것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굉장히 한꺼번에 넣는 것 부담스러워하셨다고, 시장님이. “좀 넣으면 안 되겠냐” 했는데도 난색을 표하셨다고 그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방대해질 것을 우려해서 중앙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으니 청사기금으로 300억 훅 넣자”라는 것들이 있는 돈을…….
이게 예산은 가계와 다르잖아요? 절약 잘해서 돈 많이 남겨가지고 갖고 있는 것, 이게 꼭 좋지 않다. 그런데 여주시는 잘했건, 좋게 평가하건 나쁘게 평가하건 기금 등 많이 마련해놔서 거의 톱(Top)이잖아요? 경기도권에서, 기금 규모가.
그런데 그것을 자꾸 모아만 놓지 말고 사업을 벌여서 쓸 때 써야지 이게 주민복지에서 혜택이 가는 거지 이렇게 쟁여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판단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네. 그 농업발전 쪽도 저희가 여유가 되면……」이라고 말함)
아니, 지금 여유가 올해 많이 된다면서요? 올해 여유가 많이 되니까 150억 넣을 것 300억 넣는다는 거니까 150억 여유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올해 연말에 남는 것, 지금 마지막 추경에 지금 감액되고 남는 부분을 그렇게 조치한 거고요. 내년에 또 이렇게 연말 되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경이라도 해서 여유가 되면 농업발전기금에도 좀 더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라고 말함)
예, 아무튼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더 이야기하면 뭐, ‘가’ 판단, ‘나’ 판단이 어떤 게 더 공익형량에서 비교우위에 서느냐 이런 판단 정도가 남은 거고 근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과장님, 174페이지 시청사 부지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정병관 의원   
현재 조직개편이 시장님 민선8기 들어서 지금 10대 과제,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계획을 하면서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청사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를 얼마나 잘 저거 하는데, 그러면 지금 7억 6700만 원에서 2억은 지금 어떤 저거입니까? 문서고 신설에 따른 저거입니까, 아니면 건축과하고 허가과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까지 해서 거기 환경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추성길   
이 7억 6700은 기존에 있는 예산까지 전부 합친 거고요. 다른 항목에.
정병관 의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것은 리모델링으로다가 2억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부서 배치나 다른 과에 없어지는 과, 늘어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조직개편이 저거 하는 것은 군대도 명령계통의 일원화하고 직선 조직을 하려면 그 국(局) 내에,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 부시장 밑에 국(局). 이게 같은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본청에 복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라든가 비좁은 것, 기존의 교통행정과라든가 산림공원과를 원대복귀가 안 되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는 그냥 계속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여기 복귀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회계과장 추성길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냥 4년 동안 그쪽에서 하고 시간이나 무슨 업무 때문에 거기 다시 또 가서 결재 맡고 뭐 이런…….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들어올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방향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것은 우리끼리는 편한 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둬야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저거가, ‘한 지붕 세 가족’은 되는데 ‘한 가족 세 지붕’은 이게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앞으로의 청사계획이라든가 영무빌딩의 새로운 저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행정의 원활화를 하고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신청사를 빨리해서 빨리 한군데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게 가장 중심적이지, 리모델링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문서고는 어디로 갈 저거로 합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어떤, 어디 문서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여기 허가과하고, 여기 건축허가과 분리에 따른 문서고를…….
○회계과장 추성길   
그쪽에는 문서고가 아니라 일부 급한 문서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는 자리인데요. 거기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정병관 의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문서고는?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는 다 터가지고 그 자리만 지금…….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거기 어디지?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정병관 의원   
과를 또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터놓은 상태에서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회계과장 추성길   
일부 축소되거나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계획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러니까 과 분리도 있지만 시민들이 앉아서 상담하고 멘토하고 여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런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잘하셔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복지행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안과 1차 수정, 그리고 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67만 9천 원이 증액된 421억 25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된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명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 70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직 단가인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8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279만 4천 원을 증액한 28억 42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 1차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37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291만 4천 원이 감액된 419억 3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한 2억 원을 감액하여 16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708만 6천 원을 증액한 28억 49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157만 7천 원을 감액한 20억 2802만 2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인 시비 전입금 5157만 7천 원이 감액된 15억 96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20억 2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와 위탁수수료 515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예산은 연말 세입 추계에 따라 2282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5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1억 5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2109만 원과 예비비 17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수정예산안 1차 설명서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억 원이 감액돼가지고 본예산하고 1∼4차 추경 16억 3천 얼마가, 16억……. 163억 얼마가 161억 얼마로 됐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이 감액된 게 31개 시·군 사업량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업량이 조정이 되는 경우에 종전에 봤던 수급권, 생계급여권자가 줄고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시를 인원을 많이 내려준 겁니다, 저희한테. 여유분을 내려줬는데 이것은 시·군 간에 조정을 하면서, 양평이 한 2억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을 주기 위해서 저희 것을 삭감해서 양평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 여주는 3,131가구면 충분한데 조금 여유로 잡혀있다가 3,131가구 다 줘도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니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모자란 양평으로 사업량, 시·군 사업량이 조정됐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79페이지 긴급복지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주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의 대상자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시된 인원이 워낙 많이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경 때마다 보면 시·군 간의 변경사항을 맨 할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변경 내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발굴에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늘렸더라면 이게 감액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위기가구 발굴이 더 좀 되어서 대상자가 늘었다고 하면 감액이 안 될 수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러면 저희가 또 예산을 그만큼 따가지고 오겠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위기가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면 도에서 이야기해서 국비를 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
○위원장 경규명   
영화?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제목은 지금 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본 것 같기도 하면서…….
유필선 위원   
예. 독일, 유태인을 부역했다가 나중에 부역을 반성하면서, 거대 사업가였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 예. 그것은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돈으로 부패 관료를 매수하는 대신에 사형당할만한 유태인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구출하는,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때 그 마지막 대사 기억나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기억이 안 납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그게 그 영화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다가 반성을 하고서 반성적 성찰 뒤에 나오는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고, “내가 더 노력했으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유필선 위원   
더 좀, 위기가구 발굴에 더 좀 노력해 주시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있잖아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이 지금 이제 반납하게 되는데 먼젓번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에서 여주시지회가 현판식을 한 적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기존에 보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회관이 지금 신축에 따른 앞으로 거기 있는 6·25 참전이라든가 마련하는데,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2023년도에 이 감액된 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아니고요. 그 보훈회, 무공수훈자회를 이전하기 전에 추경이 우리가 9월 달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임차는 실질적으로 이사를 한 게 11월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임차료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 입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임차료.
정병관 의원   
임차료를?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와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앞으로가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한 데는 무공수훈자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데는 6·25 참전이라든가 뭐 어떤 그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6·25 참전용사분은 거기로 들어갔죠. 보훈회관으로. 그러니까 서로 바꾼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 보훈회관? 서로 맞바꾼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1층이어야 되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공수훈자회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1층에 꼭, 6·25 참전용사는 어르신이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병관 의원   
어르신이니까 1층이 필요한 거고. 이쪽으로 해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앞으로 보훈단체는 이전하는 것은 없네요, 이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향후에 보훈회관을, 제가 욕심이 있다면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나머지 보훈단체도 다 들어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네. 타 시·군에는 보훈단체를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보훈회관을 해서 거기의 입지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향후에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타. 사회복지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억 9239만 6천 원이 증액된 1278억 25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33억 71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1억 32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중간에 기초노인연금에 26억 9103만 1천 원이 증액된 601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화장실과 주방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주 중앙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18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업에는 4억 6981만 2천 원이 증액된 153억 3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은 장애수당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의 증액과 감액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입니다.
63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5억 951만 6천 원을 증액된 14억 1787만 3천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청년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요청으로 집행잔액을 모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쓰도록 청년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이 쓰고 남은 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네, 명시이월 사항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수정예산안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경규명   
수정예산안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정안도 같이요?
○위원장 경규명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차 없어요. 1차 없는데?
진선화 위원   
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정예산안은, 네, 저희는 없네요. 여성가족과만.
유필선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예, 없어요.
○위원장 경규명   
다 끝나신 것 같고.
진선화 위원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수정예산안 있…….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2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41, 수정예산안 141페이지에」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아니, 1차가…….
○위원장 경규명   
14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1차 수정예산안이 141쪽. 네. 141쪽 수정예산안입니다.
1394만 2천 원이 증액된 1278억 3920만 4천 원입니다.
이 1394만 2천 원은 2021년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238만 1천 원, 시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이 284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파. 여성가족과 
○위원장 경규명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중인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197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1869만 2천 원이 증액된 678억 4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에 4억 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1억 34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198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377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4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인 ◎◎에 10명분의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생계비에 459만 6천 원이 증액된 1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99쪽의 중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90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98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쪽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된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지원에 4억 9842만 4천 원이 증액된 179억 98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억 4615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96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억이 증액된 40억 69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한 감액이며, 202쪽에 영아수당 지원에 2억 2486만 8천 원이 증액된 93억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의 부족분, 250명분 부족분 3개월 치 2억 248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아동 사업과 청소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증액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45쪽입니다.
8147만 6천 원이 증액된 678억 85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보육 사업 등 추진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수정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46쪽에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 증진에 1억 76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억 8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부족분 147명분에 대하여 1억 7676만 2천 원을 증액해서 58억 2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증진에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361억 34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여주역세권 LH 공동주택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천 이월이 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에 마찬가지로 역세권 LH 공동주택의 준공이 늦어져서 2천만 원, 시설비로 4964만 원.
634쪽에 시설부대비에 36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600만 원을 이월해서 148억 20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만 원은 여주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여성가족과 계속비는 710쪽입니다.
710쪽,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 육성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1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5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8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는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명시이월도 해야 합니다. 227페이지」라고 말함)
명시이월? 22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차 수정」이라고 말함)
1차 수정.
유필선 위원   
200몇 페이지요?
○위원장 경규명   
27.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
(예산안 책자를 들척이며)
네. 여성가족과 1차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1억 2천, 이월액은 1억 2천입니다. 87억 74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에, 이것도 LH 행복주택의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1억 97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1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198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자립지원금. 네.
박두형 위원   
그게 전년도에 500만 원씩 이렇게 서 있다가 올해는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옆 장에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 직업훈련비 지원도 감액이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직업훈련비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정착금을 500만 원 드리는 거고, 거기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훈련도 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폭력으로 오시다 보니까 많이 적극적이시지는 않아요. 저희가 권장도 하고 또 여기서 있는 동안에 미용이라도 배우고 하게, 컴퓨터라도 배우게 해드리기는 하는데, 돈 들여서 서울로 수원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시설에서, 아니면 여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해서 무료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퇴소 자립정착금은 올해는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보니까 뭐 준비해온 것 없이 그냥 책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고수의 포스가 느껴져가지고 새삼 감탄스럽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단위가 부의장님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문화예술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안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987만 9천 원이 감액된 190억 537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여주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 508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공예명장 기술장려금 500만 원, 공예명장 활동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에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대비 433만 7천 원을 증액된 1억 87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여주시 세종로 야간경관조명 설치 용역비는 설 연휴 이후 종료로 명시이월하였고, 주어사지 발굴조사 용역비는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발굴조사는 내년 7월 시기 미도래로, 대법사 화장실 이축 및 마당포장 공사는 시기 미도래로, 여주 한백겸묘·신도비 보수정비 공사비는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신륵사 구룡루 해체보수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도지정문화재 최시형 선생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은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으로, 신륵사 적묵당 해체보수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신륵사 범종각 이전 설치 설계비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신륵사 화장실 개축 공사비는 건축물 철거에 따른 인허가 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파사성 계단 재설치 공사비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 기간 부족으로, 파사성 정기계측관리 용역비는 시기 미도래로, 고달사지 탐방로 및 주변정비 설계 용역비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이행으로, 고달사지 원종대사팁 모니터링비는 시기 미도래로, 파사성 탐방로 설치 공사비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 이행으로, 보통리 고택 해체보수 공사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신륵사 심검당 해체보수 설계비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이행으로, 박물관 소식지 제작비는 시기 미도래로, 박물관 수공간 코킹 공사비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박물관 유물복제·보존처리비는 시기 미도래로, 박물관 유물 구입비는 시기 미도래로, 박물관 학술총서 『여주민란』 발간비는 국역사업으로 내년도 5월 준공으로, 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발간비는 제작기간 부족으로, 여주시립 폰박물관 스마트 문화공간 플랫폼 구축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월사유를 압축해서 설명해 주셔서 좋았는데요.
“시기 미도래”로 그게 여기 예를 들어 하나를 들면요.
박물관 시설운영·개선에서 사무관리비 소식지 제작.
“소식지 발간 작업이 11월에 시작되어 2023년 1월 말에 발간 예정이기에”라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게 “11월에 시작돼서 1월 말에 발간 예정이기에”가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조금 제가 압축을 좀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사업기간 부족”이건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이건, “승인 기간 부족”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시기 미도래로” 그 부분을 압축하는 예를 더, 몇 개를 더 들어봐 주실래요? 시기가 그…….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말하자면 준공이나, 저희가 내년도 5월이라든가 7월 달 준공기한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시기 미도래”로 해서 제가 사유를…….
유필선 위원   
그럼 계약 원인행위는 했는데 계약금, 잔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잔금 기한이 아직 남…….
유필선 위원   
잔금 줄 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남아 있는 거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215페이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정병관 의원   
공예명장 지원. 우리 여주는 도예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자기 축제도 있고, 도자기의 우리 생활 도자기 옛날에 600여 업체로 해가지고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이 도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이번 4월 달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게 왜 공예명장이 있는데 이거를 안하고 이거를 반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 안 하냐고 저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어떤 방침 과정에서 이거를,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대로 할 경우에는 민원이 좀, 탈락자에 대한 어떤 민원, 이런 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거하고, 또 어떤 선정 절차가 너무 좀, 구체적으로 1차가 서류 심사고 2차가 현장 검사, 3차가 면접 심사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면접 심사까지 갈 경우에 약간은 절차상의 그러한 문제도 내포되고 있어서 선정 절차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축소시키고, 또 선정 인원도 1명이라도 더 확대해서 그런 쪽의 조례 개정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의원   
매년 1명 명장 선정하는 거죠? 이내. ‘1명 이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병관 의원   
글쎄요, ‘1명 이내’니까 1명인데. 글쎄요, 선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선정분야가 이게 있는데 각 분야별로 1명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전체에서 1명…….
정병관 의원   
전체적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이거 굉장히 희소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있네요,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걸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가끔 가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아니냐고 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다시 심도 깊게 타 시·군 것을 보고, 경기도에 있는 것을 잘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관광체육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 기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관광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883만 3천 원이 증액된 261억 2170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 잔액 감액과 코로나19 관련 상반기 각종 행사, 교육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감액 반영하였고, 일부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콘텐츠 공모사업 1천만 원 증액은 제3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금회 반영하고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23쪽 상단에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건립공사 4억 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항으로 내부 인테리어 등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9억 원 편성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항으로 체육시설 보수 건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기금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첫 번째,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콘텐츠 공모사업으로 4회 추경에 1천만 원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경기관광공사 사업 내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여주 도예광장 조성공사는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공사가 12월에 준공되고, 이후 광장 및 태양광 설치 공사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44쪽 상단,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4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등 예산 반영으로 내년 인테리어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행정절차 이행 등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은 대신체육공원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645쪽 상단,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비가림 시설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월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종대왕면 테니스장 보수 등 4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추가사항입니다.
228쪽, 강천체육공원 보수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체육공원 보수는 완료하였으나 추가 건의 사항이 있어 협의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여주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 12월 착공하였으며,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입니다. 시 종점부 교대 접속 교량을 설치 완료하였고, 교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다음 쪽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은 종합체육센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713쪽,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공정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2022년도말…….
유필선 위원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천천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네.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506만 5천 원입니다.
29쪽,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3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3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경규명   
네,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221페이지 있잖아요? 여주시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주시…….
정병관 의원   
네, 네. 221페이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시티투어 홍보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정병관 의원   
1억 2600만 원 했는데, 세종대왕특별열차 임차비, 맞춤형 홍보비, 뒤에 가서는 열차이벤트 운영에 4800.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 “경강선 열차 타고 여주여행 떠나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경강선이 나중에 개통됨으로써 세종대왕 열차를 우리가 이용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이끌고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데 또 우리의 문화 사적지, 황포돛배 이런 걸 돌면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왜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왜 이렇게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 관광열차 내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행사를 하고 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조금 추이를 보고 하자고 해서 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다시 살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우리 여주의 트레이드가 세종대왕을 이렇게 우리가 테마로 해가지고 여주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세종대왕 열차도 특별하게 거기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바닥부터 위에 그 홍보, 이런 것 디자인 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 신청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기했던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오일장, 세종대왕 영릉, 그다음에 또 강천섬, 또 여주 신륵사,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건데, 이걸 갑자기 올해 안 해가지고 반납한 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차별화된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회용컵도 제한이 되고,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여주의 도자 식기를 창업했던 식당들한테 구입비 지원을 300만 원 중에서 260만 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많이 지원이 없었습니까? 1900만 원을 이게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본예산 때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느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재작년에는 계속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호응이 없었고, 저희 담당자가 식당 하는 업소를 다니면서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삭감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5개 업체를 좀 줄이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뭐, 지원자가 없어서 이거를 감액한다는 것보다도 이거가 지금 더 홍보해서 우리 여주 도자기 업체도 많이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지금 판로 개척도 없는 가운데서 식당도 지금 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부는 하는 판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홍보 좀 하셔가지고 도자기조합 정지현 이사장님하고 잘 저거 해서 이거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관광순환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완화되면 추경에 올려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순환버스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택시로 하는 게 좋은지, 다른 운영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주말에 하는 버스투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하고, 여주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정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은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9월부터 10월경까지 신청자 총 15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센티브 10% 지원을 위해 도비 9천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국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비로서 재발급, 갱신, 분실, 파쇄비 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국비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카드 발행기 등을 대행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9800만 원을 감액하고 파쇄 비용 소요 예산 2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결과,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비 잔액과 이자 발생에 4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작년 흥천면에 이어 올해는 산북면으로, 금사면·흥천면·산북면·대신면이 매년 돌아가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산북면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내용은 주민 공동 농업용 저온저장고이며,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를 정하지 못해 올해 사업이 불가능하였기에 명시이월금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46페이지입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부지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북내면·강천면·오학동·대신면이 사업대상지이며, 북내면의 파쇄기 구입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북내면 전체 사업비 2498만 6천 원 중 명시이월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의 연내 마을 가전제품 구입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 3394만 2천 원 중 명시이월금에 1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예산안 153페이지고요. 설명서 17페이지인데요.
아까 1억에서 9800이 깎여서 200으로 된 게 9800은 누가 막고 200만 필요해서 됐다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이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 1억인데요. 2022년 1월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그런데 2022년 4월, 우리 카드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코나아이 운영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2022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드 파쇄비만 빼고 나머지는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한 카드결제 수수료 한 1.25% 수수료가 있는데 그 돈이 좀 많이 남아서 본인들, 카드 대행사 부담으로 처리하니까 그 돈은 사용 않고 파쇄비만, 200만 원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지원액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1억 중에 9800을 대행업체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게 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한시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계속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쇄비만 빼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평생교육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3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67억 6424만 5천 원이 증액된 271억 651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되는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규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입니다.
학교복합화 추진에 따른 3차년도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6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27억 5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6억 원, 총 69억 59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내년 1년 중에 위탁개발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세종도서관 시설 관리 및 건립 지원 사업비는 현재 제작 가구 설치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실외 승강기 추가 공사로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되어 이월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32억 6795만 2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부분과 648쪽, 흥천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도 현재 제작 가구 설치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건립 사업비 15억 6천만 원과 서가, 가구 등 운영 물품 및 도서 구입비 2억 4040만 1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4쪽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여주 역세권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59억 5600만 원, 2021년도 51억 5600만 원, 2022년도 69억 5900만 원, 그리고 2024년 이후 32억 3900만 원을 투자, 총 213억 1천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학교복합화 사업. 공공센터 등 새로운 시설들이 생긴다는데 공공센터라면 어떤 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거기가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렇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소강의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 역 주변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여주 역세권에, 위치가 지금 여주초 이전 예정부지가 LH아파트 건립하는 맞은편이거든요. 그 학교부지 안에 학교 복합시설을 같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생활문화센터는 혹시 대상이 어린이와 학부모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공간이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 학교복합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하면요, 아이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 위주로 운용을 하고요.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그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여기서 또 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렇게 큰돈이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 좀 일찍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복합화가 여주초 이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결정이 10월 말에 결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미리 좀 채워놓지 못하고 연말에…….
유필선 위원   
내년엔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일단 계획은 내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달에 위탁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선정을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 한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 뒤로 건물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디 부서 보니까 너무 시기가 늦어지니까 설계 한 1∼2년 걸려서 미리 당겨서 설계비 집어넣고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빨리 따던데 이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복합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요건이 초등학교였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거가 결정이 안 되면 학교복합화를 먼저 진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탁 계약해가지고 봄에 한다는 것은 결정이 나야지 이것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이전이 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그 복합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대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기관이 내년 초에 선정이 되면 설계 공모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러. 시민안전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45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1차 수정안,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고요, 예산 설명서는 91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2573만 6천 원이 증액된 136억 6386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비를 위한 마을방송 정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민간재난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3천만 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8억 965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1억 2800만 원, 태풍 힌남노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22년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4차에 걸쳐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250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스마트 잠금장치 설치사업비 2억 800만 원과 CCTV 확대 구축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예산안은 15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4만 1천 원이 증액된 136억 641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시민안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오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가 준공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제방에 있는 수문 공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4018만 2천 원을.
점동 119지역대 증축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6억 2천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경우 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6억 6천만 원 등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차 명시이월 변경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29쪽입니다.
CCTV 확대사업은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가 확정됨으로써 총 6억 원 중 6743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추경인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이게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지만,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사용하는 방송 시설이랑 같은 거라고 봐도 되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자비로 설치를 하다가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예·경보시스템 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은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전리하고 번도5리에 지난 태풍 때 번개로 인해서 서버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해 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우리 여주시 마을에 두세 개 새로 해주는데,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송 시설 목적이 아니라 예·경보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름이 ‘예·경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마을방송도 가능하고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유사시에 저희가 관에서 집중호우나 다른 방송이 있을 때 저희가 방송도 가능하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노후 장비, 또 분동되면서 신설 장비, 또 이렇게 예·경보시스템 해서 요구하는 마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명목으로 앞으로 사업을,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약간 다르죠? 방송…….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 이런 시설은 필요로 하니까요. 또 일반 방송용 목적으로 해도 저희가 예·경보시스템 그런 것을 얹어서 같이 이용·활용하면 되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예전 마을에서는 연탄 때고,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가정집 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근래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화재가 나는데,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신설할 때 소화전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개수대로는 안 하지만 마을 중심, 회관 부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설할 때는 요청해가지고 해주고 그랬는데, 예전에 설치한 상수도 그 마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요청을 해요. 또 그렇게 갑자기 화재 발생이나 있을 시에 그것을 좀 사용한다.
그런데 그런 거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상수도 소화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진 않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수도사업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설치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안전 겸 또 수도사업소는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 마을에서 원할 시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기존의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화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되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박시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소화전이 있고 그 관리도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전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소화전만 있지 사실 우리가 소방차가 이용하는 호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 시에서 공급이나 그런 걸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 차원에서 시민안전과랑 수도사업소랑 협업·연계해서 그런 것도 추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달린 호스나 부품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만약에 여분이 없다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각 마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소방서도 경기도에도 있고 우리 의소대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사실 그 지자체로 떠넘기기 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 소방차의 노후 된 호스 버리지 말고 그걸 달라.’라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박시선 위원   
아니, 마을에서 요청.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일단 소방서하고,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나, 마을에서도 소방서하고도 또 유기적인 관리나 운영면에서 협의가 돼야지, 저희가 소화전까지 이렇게 관리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을에서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서 자재나 이런 게 없다면, 그래서 소방서 차원이나 마을 차원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환경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5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하고 1차 수정된 예산안, 특별회계, 1차 수정된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5억 938만 9천 원에서 2억 6946만 6천 원이 감액된 132억 3992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250만 원, 시비 8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도랑복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여건 조성에서 258쪽 환경과 기본경비까지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불용액 및 집행 잔액 3415만 1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166만 7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입니다.
광역 일반지원사업과 간접 일반지원사업은 예산금액 변동없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환경과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예산안 459쪽, 수질개선 예비비는 4억 1021만 9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965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기금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4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1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2억 4282만 2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금사면 쓰레기 집하장 이설 사업은 설치 장소 이전부지 재검토로 7969만 5천 원, 여흥동 마을창고 증·개축 사업은 자재값 인상 등으로 1억 1601만 4천 원을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접 주민지원사업으로 금사면 외평1리 마을공동부지 매입 사업은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1867만 8천 원, 예산안 652쪽 멱곡1통·우만통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자잿값 인상 등으로 이행이 어려워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843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정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0쪽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인 산북면 농업용 창고시설 신축공사로 시멘트 수급 부족 및 건축공정 지연에 따라 1억 91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오늘 환경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본데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질의가 없으시대요.
(웃음)
○환경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버. 자원순환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61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명시이월조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5억 1746만 4천 원에서 2억 6113만 6천 원이 증액된 187억 786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소차량 구입비로 당초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구입 후 남은 잔여금 5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당초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매립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고시를 완료하여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재활용선별장 노후 지붕 보완사업으로 당초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1억 원을 감액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권을 반영하여 기본급의 2%를 증액한 1억 16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억 7860만 원에서 6억 1079만 4천 원이 감액된 181억 6780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 시설비로 6억 1230만 4천 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 반환금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 총액은 7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점동면 쓰레기 차량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자동차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취소되어 올해 조달구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653페이지 명시이월 사유가 조달구입 불가능해서 이월하는 건데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액은 19억 8500만 원인데 7천만 원만 이월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금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차량이었습니다, 점동면 차량이.
유필선 위원   
예. 다른 거는 다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거 사려고 그랬더니 등록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다 팔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차량이 물품이 등록되지 않아가지고.
유필선 위원   
물품이 부족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도시계획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중인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69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9700만 8천 원이 감액된 164억 6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암3통에서 현암1지구 구간 소로개설 예산은 당초 보상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적 불법 토지가 있어 토지주 협의 지연으로 6억 984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보완설계비 집행잔액 296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면사무소 옆 도로개설 예산은 당초 보상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적 불법 토지가 있어 보상 협의 지연으로 1억 53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관개선사업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기본경비,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2억 8042만 7천 원으로, 대지보상 미신청으로 1억 6천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25억 1257만 1천 원으로, 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6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은 총 23건에 118억 64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상거동에서 하거동 도로개설구간 사업으로, 도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미보상 토지보상비 4억 63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설명 다 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118억 이상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내년에는 전부 다 그러면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으니까, 예.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 거의 보상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보상이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다 사용이 되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이상숙 위원   
제일 큰 게 조성비 쪽으로? 조성비가 제일, 가장 큰 금액이에요? 여기 명시이월 금액 중에? 가장 크게 잡혀있는 금액이 어떤 거죠, 명시이월 금액에?
○건설과장 이용돈   
명시이월 중에 금액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용돈   
거의 보상비.
이상숙 위원   
보상비?
○건설과장 이용돈   
거의 3억 대, 3억에서 2억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하나 제일 큰 게 있고요. 50억 자리.
이상숙 위원   
네.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아니, 그거……. 잠깐만요.
이상숙 위원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가장 그렇게 크게 잡혔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내용이. 공사별로.
이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사업이 꽤 여러 개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설명이 됐네요. 대부분…….
○건설과장 이용돈   
제가 왜,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그러는 게요. 물론 시간도 단축하고요.
(모두 웃음)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시점하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뭐 얼마 이월하겠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용돈   
거짓말이 되는 게 속기록에 그게 남기 때문에, 제가.
유필선 위원   
아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거니까 다음 해에 이월된 금액을 당해 사업에 쓰면 좋은데 사유가 복잡하면 또 못쓰게 되는 경우 종종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 지금 도시계획과도 이월하는 게 거의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휴, 알겠습니다.
신속집행은 행안부에서 하라고 독촉해대고서 그게 뭐 11월에 내려오고서 신속집행하라고 그러면 이월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지금 여주시가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꼴찌요? 신속집행률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신속집행률 평가할 적에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에 돈이 많이 내려간 지역이 있으면 그쪽은 좀 봐주나요, 그런 사정을? 아니면 그냥 그대로 평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도 되고 그러나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별도로 봐주는 것은 없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 집행, 예산액 대비 집행기준을 따지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신속집행, 전 예산과목 다 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25위 지금 하고 있고요」라고 말함)
예.
○건설과장 이용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소비 투자 부분, 주로 시설비 쪽의 부분은 31등. 거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이유는 늦게 떨어진…….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라고 말함)
그리고?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3회 추경에 좀 시설비가 많이 태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학교시설 복합화라든지 지금 청사 짓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 돼가지고 못 한 부분도 있고요」라고 말함)
뭐 시기 도래 안 된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요.
하수사업소장님 보면 돈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국도비가. 시비 들여서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국도비 내려올 때 사후 정산하면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이렇게 가끔 조금 편법, 우회적이기는 하나 그 방법도 쓰시는데 이 도시계획사업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하는 것은 국도비사업이 없고요. 뭐든지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3회 추경 내려와서 이월하신다고 그래 놓고서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매칭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요. 저희 같은 것은 보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만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市)’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유필선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신 부분하고 조금 이게 부합하지 않잖아요?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많아가지고 또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국도비사업이 별로 없고 시비사업이 대부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월 사유를 뭐 저 다 체크를 해왔는데요,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것,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대여섯 개.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 도시과 거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가는 그…….
이상숙 위원   
마이크 켜시고.
박두형 위원   
몇 페이지죠?
○건설과장 이용돈   
654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전체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유형이 크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A유형 이월 사유, B유형 이월 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유형별로.
○건설과장 이용돈   
제일 그냥, 이게 취합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대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9억 9159만 3천 원이 큰 사업이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e-편한(아파트)에서 학소원 대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4차선으로. 이게 이제 18억 4782만 5천 원이 이월됐고, 나머지는 뭐 소규모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사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시설비, 보상비 이월하는 게 제일 많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용지 부지, 토지하고……. 예, 많습니다. 그게.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비 이월하면 부대비가 이월하니까 그 부대비 이월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설계 계약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이월하는 거고요.
이렇게 유형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대개 설계용역하고 토지 보상, 또 공사비 이게 주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준공기한 미도래’ 있고 ‘용역 정지 사유’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용역 정지는 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용역을 저희가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성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준공 전에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지를 시킵니다, 용역을.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가지고 용역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지적토지 불부합의 경우에는요. 토지와 지적이 부합될 때까지는 보상 합의가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게 통상 어느 정도 걸려요? 부합하는 토지가 되려면, 지적과.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지금…….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지적공사하고 그거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담당주무관, 건설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적 불부합 토지라는 게 저희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면 한 80평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러면 그것을 맞추는 건데 토지소유자가 면적이 작으니까 이거 신청을 절대 안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좀 오래갈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탁시켜버린 겁니다.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 그런 게 그런 이유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일반회계로 예탁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이용돈   
특별회계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예탁.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류시키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그렇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유필선 위원   
예, 그런 뜻이 있군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해결될 때까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특별회계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1억 6천이 줄어서 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신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대지인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경규명   
응?
○건설과장 이용돈   
도시계획도로로 선은 그어놓고 지목은 대지인데 끝까지 안 해 주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미리 보상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장기미집행.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은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보상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
○위원장 경규명   
아니,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에 대해서 1억 7천이 세워졌다가 1억 6천이 감액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장 경규명   
그 감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렇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서 본인들이 그 대지를, 안에 든 사람…….
○위원장 경규명   
신청을 취소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1100만 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장 경규명   
아예 없애면 없앴지.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일반회계로 다시 보내버리는 겁니다. 안 쓰고.
○위원장 경규명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맞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담당주무관님?
○건설과장 이용돈   
(웃음) 제가 정확히…….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0년이 지나면……」이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아니, 마이크로.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0년이 지난 경우 대지일 경우 본인들이 자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도로나 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 보상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지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그래서 약간의, 많이 세우지는 않고 매해 얼마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1억 6천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남기고 혹시 그 1개월 동안에 신청하시는 분이 생기면 저희가 측량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면 쓰려고 조금 남겨둔 겁니다」라고 말함)
아, 그렇게 한 거라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건설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27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571만 4천 원이 증액된 642억 12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차수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중 흥천면 상백리 벚꽃축제장 도로 정비 17억 5천만 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2억 21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 2차분 사업추진 불가로 시비 8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뇌곡천 소교량 설치 및 농로포장 사업비 추진이 불가하여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비 성립 전 예산으로 31억 22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조서 666쪽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대상은 총 31건에 407억 3824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2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그 시점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이것 좀 질의하려고 했다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날림’ 표시는 해놨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716페이지.
○건설과장 이용돈   
명시이월이요?
유필선 위원   
예. 중앙동 1지역 사업이요. 계속비사업이요. 716페이지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 이용돈   
가업∼월송하고 저희는 광대∼본두 두 군데인데 지금 마무리, 이 시점이 11월에 작성해서 그렇고요. 지금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유필선 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마무리됩니다. 시점이 안 맞아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올해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종료가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11월 달에 한 거라, 우리가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이 사업이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데 12월 달에 끝납니다, 이것은.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사업비 이런 것은 줄어들고 이런 것 없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없습니다, 이것은. 돈도 다 나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2023년도에 21억, 2024년 이후에 398억 이게 있는데요?
저기예요, 저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동 1지역. 716페이지요.

(「그건 도시개발과……」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경규명   
도시 뉴딜사업에 있었어요.
유필선 위원   
아, 도시계획과구나! 건설과에 붙여놓고서 716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혼동이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도시개발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2차 수정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2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508만 원이 증액된 총 51억 29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2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예산안, 1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면 소재지 도시관로 매설공사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쪽에서 47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199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58억 73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세입예산안으로 청안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19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19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에서 482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768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543억 96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2억 76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147억 2313만 6천 원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에서 486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80만 원이 증액된 총 177억 6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6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공사비 6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에서 490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199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8억 85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5억 19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5억 1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에서 495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1829만 원이 증액된 총 62억 46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보조금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4억 2321만 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1억 9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위험건축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당초 인건비와 주민공모사업비 전액을 중앙동 1지역 하드웨어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으로 총 42억 10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전 준공지구 설계용역비 등으로 7억 2400만 9천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계 변경 등으로 2500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7억 6110만 7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비 등으로 현암1지구 12억 원, 가남 역세권 15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및 기존 활성화 대상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8억 1585만 6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64에서 6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등의 추진 불가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6천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억 4031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세종대왕면 소재지 도시가스 관로 매설공사비로 4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청산금 등으로 당초 868억 8350만 원에서 549억 1650만 원이 증가한 1418억 원으로 계속비를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25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716페이지고요, 과장님.
맨 밑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1지역,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변경 사유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중앙동 1지역은요, 원래 제일시장 건축물 철거를 하고 그게 이제 어떤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행사나 교육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716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지역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명이. 제 거랑 자료가 다른가요? 716페이지?
진선화 위원   
아니요, 맞아요.
유필선 위원   
총사업비가 ‘0’이었다가 변경 후에 ‘451억’이 돼가지고 사업비 변경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집행이 쭉 안 되다가 2022년 예산을 세웠고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어 있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담당팀장,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사업이 작년 12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올해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22년도에 예산을 32억을 세워서 3년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세부 사업은 9개 사업인데요. 지금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또 국비, 도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5년 사업으로 봐야 돼요? 2022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2024년 이후에요. 이게 총금액으로, 총사업비로 보시면 450억 정도 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게 5개년계획 총예산이고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은 그게 예산확보 좀 연차별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국비가 좀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2024년도는.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 비고, ‘사업변경 사유’에는 들어갈 내용이 공란으로 돼야 되나요? 집어넣을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 사업변경이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없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일부 계속비사업이 다시 편성을, 재편성을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유필선 위원   
올해 시작한 거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 올해를 계속비사업 첫 1년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래서 올해 다 소진 못 하고 내년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비는 이월사업이나 마찬가지 의미인데 그래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2년도를 맨 앞으로 당기면 됐을 것 같은데 전전 연도 2020년 이전, 2021년 앞에다가 ‘0’, ‘0’, ‘0’, ‘0’ 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별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 서식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22년까지가 아니고, 2022년에 첫 시작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수정 2차 예산안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지금 1차 예산안 제출되고 오늘 사이에, 2차 예산안이 어제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기정액은 시비 100%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놓은 사항이라서 그래서 시비를 좀 일부 감액하고 도비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좀 한 9월 달인가 10월 달쯤 교부가 됐었는데 조금 미스가 있어서 2차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잘 챙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 마이크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쉬셔도, 잠시 정회……」라고 말함)
아니, 정회는 아니더라도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 마이크 좀 끄고서 이야기해도 될지 좀…….
○위원장 경규명   
그러시죠.
이상숙 위원   
정회하고 이야기하시죠.
유필선 위원   
정회는,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이야기니까 위원회의 이야기이기는 하나 이게 좀 외부에 나가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서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예.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있었을 건데요. 상임위가 끝난 이후에도,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임위가 끝난 이후에도 제출할 수는 있어요. 제출 못 하면 본회 폐회하고 다음 회기 때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것보다는 수정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추경으로 할 것을 수정예산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올리는 경우에 전날, 오늘 이야기할 것을 어떤 이유건 전날 올린다는 것은, 물론 내용이 많고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하루 전날 주고서 다음 날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유인 거고, 그럴 경우에는 번거롭다 하더라도, 하루 전에 갖다주고서 “내일 심의해 주세요.” 이것은 뭐 의원내각제도 아니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으로 대립하면서 기관 간 권한, 견제와 감시하는 그런 권한 분배가 있는 것인데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5건 때문에 추경예산 올려서 하루 원포인트 회의 열어서 처리하는 게 서로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최소한 전날 올리고 다음 날 심의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예산안 제출은 다음에는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처. 하천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퇴직준비 휴가 중인 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285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하천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2억 9575만 1천 원이 증액된 516억 53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호우피해 하천시설 수해복구사업의 반영과 연말까지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85쪽부터 286쪽 중간까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42억 8914만 7천 원,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213억 12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화천 하도정비 5억 원, 대신천 외 1개소 하도정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감액, 이천거리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원 감액, 후리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20만 원을 감액하여 불용예산된 금액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99억 7361만 4천 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억 86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17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516억 73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0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1345만 1천 원이 감액된 119억 1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수입금 미납금 발생으로 55억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390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는 국가하천 시설물 설치 관련, 한강유역청 협의 지연으로 인해 연내 추진 불가로 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골재업무담당 청원경찰 보수는 상반기에 1명이 정년퇴직하여 불용예산액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골재판매수입 미납분 발생으로 29억 394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명시이월사업은 26건에 494억 9496만 3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 2억 원, 준설토선별사업 백서 제작 2200만 원, 단양쑥부쟁이 이식 용역 2억 2848만 원, 양촌적치장 사토반출 11억 2천만 원, 적치장 농지복구 경계측량 1억 1730만 원, 내양적치장 폐기물처리용역 2억 8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억 7341만 7천 원,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 9700만 원, 한강유지관리사업 1억 684만 1천 원,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6억 3024만 1천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제1차 수정예산 포함하여 4억 1423만 5천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42억 8914만 7천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2억 7723만 6천 원, 지방하천 재난예방 하도정비사업 5억 6399만 5천 원, 주어천개선복구사업 213억 1225만 1천 원, 양화천 하도정비 5억 원, 대신천 외 1개소 하도정비 10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4658만 4천 원,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 3억 7892만 9천 원, 이천거리천 정비 10억 801만 9천 원, 후리천 정비 15억 1977만 8천 원, 독골천 정비 8억 2895만 7천 원, 주민참여예산 6천만 원, 안두렁천 개선복구 99억 3431만 4천 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억 8623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허가건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81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8억 2169만 2천 원에서 13억 5921만 7천 원이 감액된 74억 6247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원 대상이 전통 한옥 기둥과 보는 목재, 지붕은 전통 기와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일반 건축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 들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지만 순수 전통 한옥을 짓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전월세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비가 경기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13억 260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여주시 주거복지센터 미개소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90만 원, 긴급주택 운영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2페이지,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 231페이지, 허가건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의료시설 등 재난 시에 피난이 어려운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중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올해 준공하지 못한 3건의 사업비 1억 1665만 원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교통행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퇴직 준비 중인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2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금회 4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보다 7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56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0억, 세입 감액분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3억 500만 원을 감하여 186억 95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금년도 해당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 및 경기도 재배정 사업으로 전량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은 2022년도 도내 민영제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5쪽입니다.
금회 교통행정과 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3700만 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 경기도 변경 내시됨에 따라 44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주장차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2억 8500만 원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액은 17건, 23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2쪽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로 6500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1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유류보조금 지원사업비로 125억 7천만 원을,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으로 12억 7천만 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으로 14억 원을, 여흥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35억 원을,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비로 6억 2천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9억 21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96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1억 12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2차 수정예산안 145쪽입니다.
2차 수정예산 명시이월액은 1건 4400만 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지원사업비로 4400만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퍼. 산림공원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29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을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3억 4026만 7천 원이 증액된 273억 5275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업무추진비 87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 사업은 낮은 임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등록대상자 42건으로 일반보전금 9114만 7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월 8일∼17일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사업은 산사태 피해지 88건, 임도 피해지 43개소로 산사태 피해금액 복구비로 37억 9750만 7천 원을, 임도 복구비로 4억 847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7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79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은 여주시 등록대상자가 42건에서 28건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일반보전금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8월 8일∼17일까지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사업은 실시설계 후 2023년 3월부터 착공 예정인 사업으로 42억 9222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정합성 목적에 따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에 완료되기 어려워 1억 57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명시이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보건행정과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사무관 교육 중인 보건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회 추경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3억 54만 2천 원이 감액된 102억 41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사업 중 감염병대응인력 인건비 2억 12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단검사실 운영비 중 시설 유지비 80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억 1200만 원, 재택치료사업 추진 인건비 1억 5180만 원,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지원 중 의료및구료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자체 사업으로 관리의사 채용 미응시가 됐고, 또 청원경찰 등 시청 복귀 사유로 인건비 6억 6626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산안 314페이지고요. 인력운영비가 총 6억 6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의사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1억 1천 정도가 감액됐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청원경찰 두 분이 시청에 복귀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유행 때 청원경찰 2명이 배치돼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복귀를, 코로나가 또 올해 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를 해서 이게 남은 잔액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두 분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두 달분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5억 5천으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2명……. 2명에 대한…….
유필선 위원   
2명이 5억 5천 받으세요? 여기 비교 증감이 기정액이 6억 6800에서 5억 5500이 감액돼가지고……. 314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유필선 위원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청원경찰 두 분이 6억 받다가 시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5억 5천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것은…….
유필선 위원   
사람이 더 좀 시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청원경찰 두 분한테 5억 5천을 줄 것 같진 않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여기 전산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전산상에 오류가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2명에 5억이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필선 위원   
예. 봉급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봉급 보면 29호봉이 387만 5천 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액급식비 등등 합쳤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거기 보면, 좀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또 혹시 질의하실 수 있으니 그 사이에 확인 좀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설명서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예산안에 이렇게 틀리면 전체 총액이 영향이 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게 아마 기간제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부기상에 관리의사 밑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여기에 ‘청원경찰 등’으로 하게 되면 다른 기간제나 이런 게 섞였을 때 그 전체적인 걸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 2명 갖고는 5억이라면 연봉이 벌써 2억이 넘는다는 사항이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청원경찰 등’ 그런 건 보통 쓰지 않고요. 이렇게 각 업무마다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써 왔잖아요. ‘∼등’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확인해서 전체 수정이 필요할 대목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한 걸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방역소독 2억 1천이 감액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페이지…….
이상숙 위원   
방역소독비 2억 1천이 감액됐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감액…….
이상숙 위원   
감액.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페이지……. 몇 페이지…….
진선화 위원   
312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 이거요? 이게 왜 감액이 됐냐 하면, 국도비에서 인건비가 이걸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걸로……. 국도비에서 이미 나간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일부를 국도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국도비로 인건비는 쓴 사항이고, 그냥 순수 방역비만 남아 있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이상숙 위원   
국도비로 인건비를 다 썼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러니까 감염병대응인력비를 국도비에서 썼기 때문에 시비가 사실은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따로 책정했고? 이 방역 대응…….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시비를 또 아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상숙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 국도비로 인건비를 따로 반영해 놓았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방역소독비를 인건비까지 넣었던 것을 그걸 빼놓으니까 이게 줄었다는 얘기죠? 방역비를 줄인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 그것은 아닙니다. 방역비는 사업비가 따로 있는 거고, 인건비는 인건비 순수 인건비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 건강증진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31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89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제4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 추가 예산 배정과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5억 4843만 3천 원이 증액된 113억 43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보건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읍면동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라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소에 대응인력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사업비 193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 운영비는 홍보물 제작과 조호물품 구입은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하여 총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타예산 사용으로 지출되지 않는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7178만 5천 원이 감액된 55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수정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 최종 변경에 따라서 3억 434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9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농업정책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33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명시이월조서, 1차 수정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보다 177억 1482만 5천 원이 증액된 810억 162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경기농정업무평가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비는 총금액은 변동 없이 도비 보조 내시로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기청년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2952만 5천 원을, 밭농업 직불금을 650만 원 감액된 1650만 원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 홍보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로 170억 원을, 농업기반조성 운영 사업비로 1억 4260만 원이 증액된 43억 86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 2720만 원이 증액된 16억 36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은 기정보다 8억 172만 2천 원이 증액된 818억 180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기금이 30만 2천 원이 감액되어 687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은 8억 202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380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못해 7억 8039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산하여 반환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편성한 경기농정업무평가 유공자 선진 농정 벤치마킹 사업비 1500만 원을 이월하고, 2023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10억 8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지원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19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연내에 농기계 납품이 어려워 7033만 6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행사 채권 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워 1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농업기반조성 운영 사업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 6억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현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10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 남한강 양수장 4개소 용역비는 3회 추경에 반영되어 개월수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므로 연내에 사업 종료가 어려워 7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 중 미집행된 1억 1426만 2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3회 추경에 반영된 가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사업비로 2530만 8천 원을 이월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기능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4억 5153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37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 중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부대시설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18억 6278만 3천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경규명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바로 찾기가 어려운데, 본예산 때 무슨 버섯스마트팜 이런 시범사업…….
나중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찾아서 여쭙기가…….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유필선 위원님이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별도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축산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3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감액 예산사업 등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억 9438만 7천 원이 증액된 165억 4499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룟값 급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조사료 관련 지원사업에서 추가적인 지원사업비로 종자구입비 653만 원, 기반확충사업비 1649만 8천 원, 기계장비 지원비 4200만 원을 각각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산란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관내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비로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은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고액분리기 지원대상자 확대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00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1억 7천만 1천 원 증액된 5억 6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서 해당 전염병 발생률을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 가축인 돼지 사육농가 중 폐업 대상 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1억 97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안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은 4회 추경보다 4271만 5천 원이 증액된 165억 8770만
6천 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과책정 되었던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비를 일부 조정받아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7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AI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방역대책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산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 695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입찰 등 계약절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가의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져서 17억 8040만 7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4분기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경기도의 사업비가 과책정된 부분과 시기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확정 통지 및 내시서가 4분기에 내려와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비 또한 코로나 및 날씨 문제로 액비살포 일정이 늦어져서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및 697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까지 집행됨에 따라 4903만 6천 원과 4억 5156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2022년 예산안을 전액 이월하여 2023년 예산과 더해 추진하고자 2억 6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안 69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은 수협으로부터 4분기 공급실적 통보가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1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695페이지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16억 8천만 원이 전액 이월되는데요.
그 사업내용하고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는데, 사업내용을 좀 더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일단 이 사업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여주시 삼교동에 “한스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란집하장이면서 계란유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란공판장 설립을 해요. 정부에서 지금 계란값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농가에서 수집을 하다 보면 계란값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집하장에 모아놓고 그것을 일반, 소나 돼지처럼 경매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낙찰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가남에 하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삼교동에 집하장이 있어서 올해 사업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 달 지나갖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일 같고요. 그런데 이 계란유통센터가 경기도 여주 인근, 양평, 이천, 안성 이런 데 치면 군데군데 다 있어요? 아니면 여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계란?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것은 여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천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있는데 그 계란공판장 사업은 전국에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그중의 하나를 갖다가 공모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통센터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경매를 하는 공판장 있는 유통센터는 경기도에 많지 않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포천하고 평택인가 그쪽에 있고요. 저희가 여주에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에서 산란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일단 그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산안 343쪽에요.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원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폐원을 신청한 농가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올해 2개 농장이 있습니다. 북내면 운촌리하고 능서 매화리 쪽에, 2개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 노화가 많이 돼갖고 폐업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때문에 방역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8대 방역시설을.
그래서 그 설치하면서 그 비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영 문제 때문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재산,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폐업지원은 아니고요. 연간소득기준으로 따져서 일정 부분만 폐업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기술기획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47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0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4회 추경예산은 99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기에 급식비 2400만 원을 반납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33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비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2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모. 기술보급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 1차 그리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2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고온기 엽채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시범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저희 여주 관내에는 국비사업 시행지침 기준 1㏊ 이상으로 엽채류 수경재배 농가가 부재하고 신규 설치 희망 사업대상자가 없어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남한강변 자연생태 경관농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동 사업은 생태주차장 설치와 화장실 설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부지가 하천부지로 화장실 설치가 어려워 한강유역환경청 변경 검토 결과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보급시스템 구축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총사업비 10억 9천만 원 중 2046만 원을 설계비로 기 지출하였고, 나머지 10억 6954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증축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제도를 위한 설계도면 및 내역 변경에 의한 일정 소요로 추진이 지연되어 금년도 착공이 불가,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207페이지고요, 설명서 39페이지.
고온기 엽채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을요. 며칠 전에 본예산 할 때 저탄소 농법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좀 찾아봤었는데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누가 시범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예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저희가 엽채류는 상추부터 해서 그런 것을 ‘엽채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 토경재배는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재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경재배면 시설비 자체가 워낙 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사실상 1㏊ 이상, 면적을 1㏊ 이상 하고 있는 농가수가 거의 소수고요.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상추 재배 농가라든지 다 엽채류 농가 전체조사를 했는데 1㏊ 이상 이것을 하실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건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인터넷 그림 보니까 밑에 물고기 돌아다니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아쿠아포닉스, 그것은 그 농법이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미리 좀 수요조사 해보고서 시범사업 신청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일단 대충 신청하고서 있나 없나 찾아보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실수로, 실제로 1㏊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사실상 없었는데 아마 실수로 신청이 돼가지고 국비가 배정됐던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실수로 신청이 됐는데 배정이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 수도사업소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공기업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35만 3천 원이 감액된 169억 2811만 9천 원입니다.
사업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대교 경관연출 유지관리비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366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28억 1936만 8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25억 5797만 원이며, 신설공사 증가에 따라 신설공사 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09억 4002만 7천 원이며, 신설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이 감액된 402억 613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2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부담 원인자부담금 39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수입 반납금으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7934만 1천 원입니다.
구축물설치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2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62쪽 지출예산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00쪽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억 1587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점동면 관한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공사 진행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2022년도 86억 1500만 원을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계속비사업을 조금 전에 ‘장기 지속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장기’면 기준이 10년 이상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통합정수장 사업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이번에 도비 지원 금액까지 해서 86억 1500만 원이 2022년 예산인데 현재 한 60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유필선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60억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계속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2023년에도 지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기’의 기준이 좀 있어요? 계속비사업 중에 그냥 계속비, 장기계속비 뭐 이렇게 분류가 돼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장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인데 제가 ‘장기’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는 것을 2019년부터 2023년으로 1년을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원래 사업은 그냥 2천…….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위에 잘못 보고서 이야기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위원장 경규명   
네. 다른…….
유필선 위원   
2020년부터 2023년을 2020년부터 2024년으로 하는 거죠? 1년을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속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속비로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계속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비’로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계속할 거면요, 2024년까지로 하지 않고 2025년, 2026년 이렇게 기한을 변경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2024년까지만 사업은 그전에 완료를 합니다. 어제도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2024년 2∼3월 정도면 모든 사업은 끝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년만 연장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도 연장됐고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연장된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명시이월 이월비에서 수도사업 3개 시설 그게 이월됐잖아요? 이게 사유지 동의서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는 동의서 받아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이제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그거에 해당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359페이지 있잖아요? 여주대교 (구)경관연출시설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의원   
과장님께서는 다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 물 관리를 경관 연출했다는 물 해가지고, 거기에 제트분수, 안개분수 여러 가지 있죠, 거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에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영월루하고 연인교하고 신륵사하고 앞으로 출렁다리. 이게 관광벨트로 해가지고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연다리 형식의 연인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 지역을 통과하면 사랑과 꿈이 열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끼리 거기를 지나가면 행운이 오고 뭔가 잘 된다’는 이런 것을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 데는 여주대교를 꼭, ‘여주대교 (구)’가 아니라 ‘연인교’입니다, 이게. 연인교. (구)여주대교도 있지만, 연인교.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연인교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할 정도라는 것은, 뭔가를 적극적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모이게 한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저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옷이 젖을 수도 있고 얼굴에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505m가 있잖아요? 다리.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자벽화도 했었고 예전에 공공근로 일 안에서 타일을 밑으로 해가지고 건강 거기에 있는 것도 ‘카시오페이아자리, 전갈자리’ 이래가지고 하고 지압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더군다나 물 시설을 옛날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아, 이 지역을, 여주에서 있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일 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연상할 정도로 활용방안을 좀 해보세요, 나중에.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지금…….
정병관 의원   
그때만 한다고 그러면 뭐 그때는 물에 안 젖습니까? 다른 때도 활용해서 분기마다, 아니면 연출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것을 여주사람들도 오고 싶고, 외지사람들도 ‘아, 천연 남한강이 있는 그 자리를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것을 연출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보세요.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분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2023년도 예산으로 또 128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202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라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겠고요.
현재 이것은 집행잔액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도 또 같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도로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여주에 있는 분들이나 외지사람들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것을 잘 활용 계획을 하시라 이거죠. 반 정도를 남긴다는 그것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분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늘리든지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소. 하수사업소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63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1차 수정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2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수사업소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인데요.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8772만 1천 원 증액된 199억 735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난 8월 산북면 호우피해 하수관로 유실에 따른 하수관로 복구사업에 2억 8124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지역관리 대행 18만 9천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시설개선비로 6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하수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4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2398만 원 감액된 448억 1353만 7천 원입니다.
국비와 기금의 재원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하수처리장 신설 10억 원 감액,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국고 기금 포함 3억 222만 9천 원 감액, 금사하수처리장 증설 기금 3400만 원 감액,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점동 국고 13억 원 증액,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금사 기금 4억 6400만 원 감액, 점봉하수관로 설치사업 국고와 기금 6억 400만 원 감액,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 832만 원 증액, 오학하수관로 설치사업 기금 1억 3400만 원 감액,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국고 2억 1085만 7천 원 증액,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국고와 기금 2억 7040만 원 감액,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국고와 기금에 3억 7288만 6천 원 감액, 내양2리 하수도 증설 국고와 기금 1억 660만 원 감액, 상교 마을관로 신설 기금 1억 4200만 원 증액,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 1억 5300만 원 감액, 노후하수관로 정비 기금 1억 5천만 원 감액,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619만 4천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매류 하수도 설치사업 1억 4092만 1천 원, 여주(대신) 차집관로 정비사업 7억 9522만 6천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매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61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452억 1353만 7천 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금사 기금을 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 관리지원 지역 관리대행입니다.
지역 관리대행 용역 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로 시설개선비 포함 집행잔액 2억 6293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여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이 또한 용역 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2458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703쪽입니다.
삼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서 착공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 1월부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억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호우지역 하수관로 복구사업입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도 1월 달 추진 예정으로 2억 8124만 2천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강천면 간매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노선변경과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8578만 1천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5년 이상 장기 계속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완료 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20쪽입니다.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은 현재 추진공정 55%로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안 721쪽입니다.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은 현재 공사발주 중으로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안 722쪽,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기금 또한 현재 발주 중입니다.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 국고는 현재 재원 협의 중으로 2025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23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는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724쪽입니다.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현재 설치인가 중으로 2024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725쪽입니다.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 준비 중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지금 현재 설치인가 중으로 2024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26쪽입니다.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는 끝나고 정화조 폐쇄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27쪽입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는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지금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728쪽입니다.
상교, 북내 상교마을 관로 신설 국고랑 기금은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나고 포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5%인데 2023년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29쪽입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금사는 현재 공정률 25%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2023년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30쪽입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점동은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공사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공사는 설계는 다 끝났는데 현재 행정절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723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금 또한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양2리 하수도 증설 국고는 지금 설계 완료돼서 2024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33쪽 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사업소, 2022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총 242억 7709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2억 1296만 8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4억 6413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8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19만 4천 원 증액된 202억 1296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4619만 4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8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19만 4천 원 증액된 163억 7134만 9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619만 4천 원, 직급보조비 354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92만 원, 예비비 124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1786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9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400만 원 증액된 40억 6413만 1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22억 4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9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400만 원 증액된 79억 575만 원으로, 예탁금 24억 5400만 원 증액과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 2억 원 및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726페이지입니다. 726페이지,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당초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일단 늘리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공사 기간 늘어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사업비도 느는 거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16년 만약에 6월에 사업이 시작했다고 치면 2017, 2018, 2019, 2020, 2021년 6월 이렇게 해서 5년 안인 건데 그 5년이 2021년도에 지난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5년이 지나서 받는 것보다 계속비사업은 5년 이상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는 매년 이월 승인을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매년, 매년.
유필선 위원   
5년 기간과 금액이 바뀌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미리.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러니까요. 그게…….
유필선 위원   
5년 요건 하나. 5년 기간, ‘5년 안일 것, 총액변경 있을 것’ 두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의회의결을 받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의회의결을 받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021년에 의회의결을 받았으면 2023년도까지 2021, 2022, 2023.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때 3년 늘린 것으로 받았으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거나 예산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매년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처럼 계속비도 승인을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계속비는 일단 5년 안이어야 되니까 5년 안에 다시 3년으로 통으로 의결 못 받고 매년, 매년 기간이 늘수록 매년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월사업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다음 해로 넘길 때는 매년 그렇게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작년도에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년이 지나려고 하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한 3년 늘리는 것으로 미리 받는 방법은 아예 불가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사업비가 변경이 있거나 사업 기간이 변경되면,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있으면 매년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매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5년 지나면 매년이 아니라…….
유필선 위원   
아니, 5년 내에 있어도 사업 기간이 지나거나…….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바뀌면, 예.
유필선 위원   
그 금액이 바뀌거나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하여튼 계속비사업 기간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안 지났더라도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매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매년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그럼 추가로.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도 만약에 안 끝난다.’ 그럼 내년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후년에 안 끝난다.’ 하면 후년에 또 의결을 받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공사가 만약에 내년에 끝나면 내후년으로 이월시킬 필요는 없죠.
유필선 위원   
예, 안 끝나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안 끝난 사업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오. 의회사무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16만 원이 증감된 27억 740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저희가 모자라서 부족분을 지금 예산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과장님 것도 여기 포함돼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아니, 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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