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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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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 의사일정
  2. 1.2023년도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하천과
  3. 나. 보건행정과
  4. 다. 건강증진과
  5. 라. 농업정책과
  6. 마. 축산과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하천과 
○위원장 경규명   
먼저, 퇴직 준비 휴가 중인 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617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2023년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2790만 9천 원이 증액된 131억 5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4511만
4천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하단에서 618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983만 8천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억 5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흥천면 내사리 실하천, 점동면 성신리 성신천, 가남읍 심석리 건쟁이천, 3개소에 9억 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하천 정비사업으로 후리천 정비사업 공사비 20억 원, 독골천 정비사업 공사비 72억 원, 옥촌천 정비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하단부터 620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265만 2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누가 먼저 질의하실래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이 또 대신 수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하천과 총사업비가 131억 5천에서 48억 2천을 증액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우리 하천과에 아직도 핫한 이슈가 준설토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토지임차료가 22억 91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위원님, 이것도 좀 이따가 특별회계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다른 거 여쭤보려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그 내양리가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복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임차비가 계속 지불되고 있는 거 아닌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 부분은 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나중에? 일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게 지금 반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요, 농지복구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상숙 위원   
한꺼번에 따로 같이 설명해주신다고요? 그거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당초에 그 판매대금이요. 한 104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한 94억 정도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 잔여 부도나는 바람에 풍◎에서 대신 받아서 했는데 그 판매대금에는 농지복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풍◎에서 저희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농지복구비 이것을 좀 더 주게 되면 공사는 곧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복구비가 포함이 돼서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준설토 건은 그러면 여쭤보지 말아야, 한꺼번에 나중에 다시 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좀 이따가요, 특별회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1086페이지,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관리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포하고 금은모래캠핑장에 여주시민 우선예약 비율을 50%로 늘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그거하고 또 캠핑장에 개수대나 편의시설 같은 거 설치해서 캠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캠핑장은요, 그거 한번 “여주시민 예약비율 50% 상향조정” 말씀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그 검토는 했는데 여주시민 비율이 50%까지 아직 그 예약률이 낮은 게 지금 이르지도 않고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좀 높아지면 그때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개수대 이 부분은 민원 사항이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요, 점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내년도에는 그게 좀 보완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우리 준설토 관련해서도 여기 보니까 적치장 가교 해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1084페이지에 산출 내역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체 공사 해체비가 10억인데 여기 3억이 배정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예, 특별회계 때 좀…….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요! 특별회계는 좀 이따 할 거니까 특별회계는 일괄해가지고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공히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여기도 특별회계라?
네. 그럼 나중에 특별회계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18쪽 하단이요. 하천정비 및 관리.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1077쪽이네요.
전년도에도 9억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도 9억 원으로다가 총사업비가 설정이 돼 있고, 이게 보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비네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것은, 소하천 1077페이지는요.
이것은 우리 소하천 정비 하천개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용역하고 환경평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3개소를 정비 좀 하려고 설계비 계상한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지금 어디 어디인지 좀…….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경규명   
혹시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자료, 제가 갖고 있어서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실하천하고요, 점동면에 있는 성신천하고 가남읍에 있는 건쟁이천, 3개소입니다.
박두형 위원   
먼저 앞서 건설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흥동 점봉2통에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고, 거기서부터 점봉5통 인창아파트 있는 데 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봉5통 지역부터 명성황후 생가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박두형 위원   
그 하천이 계속해서 다리가 얕고 폭이 좁다고 그래서 그게 실시설계가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만 오갔는데, 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 실시 용역을 해서 후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과에서는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실시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그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기도 하천이고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사업을 의뢰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후년도에 발주를 하신다고 말은 했는데, 내년도에 실시하는 그 사업비를 보면 용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님, 이 하천은 점봉천인데요. 말씀하신 점봉천인데 이게 관리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도 하천팀장 할 때 2019년도인가 비 많이 왔을 때 저도 현장 몇 번 나가보고 그래서 저게 2019년부터 하천 정비사업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경기도 하천과장님이 또 현장에도 나오셔가지고요. 그 현장도 같이 보고 ‘아,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량이 한 3개 소가 기본 홍수위에 좀 미달되기 때문에 그 교량이 3개소가 숭상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교량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로, 연결도로도 다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 당시에 공사비만 해도 약 120억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자꾸 우선순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직까지 아마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경기도에서 답변이 한 번 온 게 뭐냐 하면, ‘꼭 그 교량을 올릴 게 아니고, 높이를 올릴 게 아니고 하폭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하상고를 좀 낮추더라도 어떤 교량 높이는 걸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올 초에, 올 5월 달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도 홍수에 올 5월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홍수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설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그리고 수목 제거나 준설 하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때 서 있지는 않았고요.
박두형 위원   
설계가 됐다고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저도 마을이장을 볼 때인데, 그래놓고서 그냥 유야무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손계운 국장님은 ‘거기가 참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데는 틀림없는데 다리가 3개를 설계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새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건 현장을 잘 모르고 설계를 한 거다. 왜냐하면, 인창아파트로 들어가는 점봉5통 다리하고 점봉1통 교각은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할 때 같이 새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많은 홍수 피해가 왔을 때 그 대교가 범람할 위험이나 거기가 넘칠 위험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놓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그 교량까지 설계에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자꾸 유보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방을 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좀 넓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멱곡교하고 명성교가 지금 가장 낮아가지고 거기가 범람 위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민원 제기도 되고 있고요. 멱곡교는 사실상 지금 그 인창아파트 들어가는 다리하고 점봉1통 교각은 마을 주민들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 멱곡교하고 명성교는 그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멱곡교는 멱곡리를 통해서 흔암리도 갈 수 있고 우만리도 갈 수 있으면서도 거기에 선사유적지 관광 가는 차량도 엄청나게 다닐뿐더러, 학생들이. 그리고 물류창고가 또 있어요,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화물 큰 트럭들이 그냥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때는 멱곡리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오질 못해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전 반경도 좁고.
그래서 그것을 수년 전부터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2019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설계가 돼서 이제 본예산이 서기 직전에 지금 또 이렇게 좌초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고, 또 지금 하천과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점봉교하고 인창교는 놓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거는 크게 그게 물흐름에 방해가 안 되니 설계를 할 적에 좀 현장에 나와 보고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손계운 국장님도 “그 두 다리는 빼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천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예산이 안 됐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급한 곳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교량이, 멱곡교라도 좀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사실 어떤 홍수위나 이런 부분이 빈도가 아무래도 높아지다 보니까 있는 교량을 다시 재가설을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좀 높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폭을 좀 넓힌다든지, 이렇게 경기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천 개수는 그렇게 하되 다만, 교량을 다시 놓게 되면 이 부분은 먼저 건설과나 하천과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설계를 교량만 따로 한다는 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 저희가 건설과하고요, 하천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갖고 교량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뭐, 추가 답변할 거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걸로, 예.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경험이 많으신지 답변 잘해주시는데 저는 설명서 107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천 내에 준설토, 또 수목정리 그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후이변도 있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이게 빈도가 좀 잦고 또 요청을 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또 요구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또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면 2023년도에 요구하는 것은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급한 것은, 시급한 것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일단 본예산안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준설이나 어떤 주민 민원 대응을 하려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저희가 시급한 하천부터 정비를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 관리비가 좀 많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또 추경이나 이런 데 좀 더 이렇게 통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준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오래된 시설물, 그런 게 또 비로 인해서도 많이 유실이 되거든요.
철망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둑 바로 옆에 밑에 쪽에 하단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도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설 보수라든가 시설을 해야지, 그때 시기를 놓치면 기상 이유로 인한 폭우가 왔을 때는 더 2차·3차 피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경험상.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둑이, 제방이 유실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농작물 그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농민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가 수목 제거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건설과나 해서 도로 주변 제초 작업도 하는데, 저희가 둑방 같은 경우 밑에서 자라는 것은 저희가 준설도 사업할 적에 하거나 수목 제거할 적에 하는데 뚝방 바로 옆에 가남 같은 데 저게 있거든요. 트랙터에 매다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급해주면 꼭 인건비나 그 작업비를 그분들은 원하겠지만, 꼭 원하기보다도 그런 장비를 읍면동에 있으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보호도 되고. 차량도 잘 다니고, 안전에 이상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사업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수문.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배수문, 예.
박시선 위원   
뭐라고 그래요? 배수문?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배수문이요.
박시선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세종대왕면 쪽, 흥천 쪽, 가남 쪽, 강천도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인이, 관리자가 누구냐 하면 이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이장님이 바뀌시면서 본인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2년 전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배수문이 제때 작업을 못해가지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이장님은 ‘내가 이거를 관리하는지도 몰랐고’ 또 마을과 마을 경계 지역에 있는 이장님은 서로 ‘너희 동네 거다, 우리 동네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교육도 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7∼8년 이상 그런 폭우가 내린 기상이변 그런 날이 없어가지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어떤 것은 정비실이 자동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그게 상당기간 방치는 아니지만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들한테 제때 이야기도 못 들었다. 전임자한테. 시에서도 얘기를 못 들었다. 책임자라는 것을.’ 그 책임자라면 관심 갖고 하겠지만 비 올 때마다 그것을 현장을 다니는데 ‘보수’라는 개념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실 한 6, 7, 8, 9? 한 3개월 정도, 좀 짧으면 한 2∼3개월 정도 그분들한테 특혜, 대우보다도 그분들이 ‘관리라는 것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도 해당 과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길래 그런 파악은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셨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무엇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마련은 없는가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배수문, 우기 전에……. 이게 2종 시설물인데요. 그 배수문이.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돌면서 조작법이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박시선 위원   
매년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일이 터지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했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런데 하긴 하는데 아마 일정상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그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분들이 꼭 보수를 바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한동안은 사실 못했거든요, 시에서도.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그걸로 인한 손실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잘 시와 해당 읍면동, 또 관리해 주시는 이장님들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한 2년 전부터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 사업이 따로 있나,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실비라도 될 수 있는지,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꼭 우리 안전을 위해서, 피해를 미리 예방, 막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예산이 없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함께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개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사업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천법」을 다 읽지 못하고 이게 중간에 끊어졌는데 2조(정의) 규정에 보면요. “유지·보수라 함은……” 6호에 나와요.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하천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점검 정비 활동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 또 유지·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이렇게 할 때 유지·보수나 유지관리나 정비 및 관리는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업명이 조금 다르다 해도 특별히 유형화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개념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유형화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개념이 유형화돼서 유지·보수 사업에 들어가는 유형들이 있고, 유지·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렇게 유형화되어 있고, 정비 관리가 유형화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다 비슷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공심이천 얘기가 매년 나오다가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여기는 정비가 거의 완료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완료됐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래도 매년 연중 유지·관리, 정비 보수 이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공심이천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요, 거기는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소하천이 168개소인데 해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재배정도 하고, 도 민원이 잦았던 곳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예산안하고 설명서보다 오히려 업무계획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를……. 업무계획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여기가 훨씬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이거 갖고 좀 여쭤볼게요.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크게 나누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1201억 정도를 앞으로 쓰면서 벌써 183억을 썼고, 2022년에 411억을 썼고, 2023년 이후에 606억을 지출하면서 정비사업을 계속 연중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게 지방하천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관리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은 경기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은 여주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방하천은 다 100% 도비고요. 그 뒤에 소하천이 연차별로 하는데 168개에 개수율이 한 60% 되는데요. 그전, 예년 보면 1년에 한 2∼3개, 많아야 2∼3개 정도, 먼저 신규 기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피해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교부금도 좀 일부 있긴 한데 거의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소하천은 저희가 관리 직접 하고요. 정비도 저희가 하고.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소하천 아직 안 여쭤봤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웃음)
지방하천은 지금 현재 관내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후포, 걸은, 부평, 내사를 경기도가 공사를 하고 있고 보상은 여주시가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소하천은 여주시가 하는데, 그 835억 총사업비로 이미 53억 썼고, 2022년도에도 385억을 쓰고 있고, 2023년 이후에 397억을 쓰면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천종합정비계획은 재정비 말씀하시는 거면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서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예산 여건도 시비를 또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못했었는데, 설계 중인 것도 지금 저희가 5개소가 있고,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3개소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하천부서에서는 좀 개수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진, 하천종합계획에, 소하천종합계획에 딱 정해진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예산 여건 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말 그대로 미리 계산해서 추계해놓고서 필요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좀 많이 개수율을 높이려고, 하천공사 많이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설명서 1080페이지 보면, 후리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게 2023년이면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지금 공정률이 한 50% 되는데요. 내년 12월이면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독골천 정비사업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사업기간을 보면, 202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업무계획을 보면 뭐,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2023년이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독골천이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조금, 아무래도 예산 확보나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무계획을 제출한 시점하고 이 예산안 낸 거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착공하고 그러면 한 2024년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게 87억으로 되어 있고, 독골천 정비가. 예산설명서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업무계획에는 89억 원으로 돼 있고, 기 투자가 2021년까지는 0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에는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억이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런 경우에는 업무가 맞는 거예요? 이게 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지금 이 예산안이 설명서가 좀 더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가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설계 완료한 2억이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설계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필선 위원   
설계비를 그러면 2억 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낸 거예요, 설명서 대로?
기 투자 2억 돼 있거든요, 독골천 정비사업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건 설계비 기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아까 그,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그 우리 소하천 정비 및 관리, 그 예산 설계비는 사전에 기간 단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먼저 사전에 해놓고요. 나중에 본공사비 그것만 지금 반영됩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뭐, 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설계비는 이 건하고 다르게…….
유필선 위원   
예. 설계비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 차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결국 들어간 건 들어간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옥촌천 관련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설계비를 업무에는 넣었고 여기는 안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다른 데서…….
유필선 위원   
그거 가지고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좀 확인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현암지구 하천변 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서로는 1088페이지고요, 업무로는 409페이지인데요.
이게 100억짜리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100억짜리고 2023년에 본예산 63억 되면 향후 투자 없이 2023년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 점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변경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완공 기간은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 란에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부지확보 문제, 성인용 물놀이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변경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좀 유동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에 11월 달에 공법심의 및 자재선정 심의를 추진하고, 11월에 공사를 조달 발주해서 11월에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늦어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거 시민들 기대 굉장히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 현암둔치가 없어도 아이파크 등 오학 쪽 신규 아파트에 강변 경관이 좋고 운동, 휴양하기가 좋아서 일부러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학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 중앙동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건데 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서 빨리 공사 발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 현암지구 하천변 둔치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자면, 시청∼오학 문화예술교를 일몰시키고 경기도에서 변경 승인이 됐나요, 혹시? 예산이?
(시설관리팀장 민상식, 앉은 자리에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종 ‘비승인’으로 돼서 저희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반납 없이 도 교부금을 그만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면 그것을 하천변 둔치에 시민공원 추가 조성하는 걸로? 그 비용을?
(시설관리팀장 민상식,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20억은 도비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교부금은 저희가 사업계획 올려서 교부금 해마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감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암둔치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페이지 618페이지고요.
“소하천 정비 및 관리”와 관련돼서입니다. 설명서로는 1077페이지예요.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원을 들여서 관내 소하천 168개소에 대해서 정비·관리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것은요, 사업대상 168개소 중에 아까 그, 77쪽 말씀하시는 거죠? 1077쪽, 설명서?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소하천 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유필선 위원   
3개 소하천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아까 실하천하고 성신천하고 건쟁이천하고. 3개소 아까 그 소하천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68개소 중 3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개수율이 60% 수준의 저조한 사항?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나머지는 개수율이 60%는 넘어요? 이게 168개 중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것은요, 개수가 안 된 걸로 보고, 지금 미개수 하천입니다. 이 부분은. 3개소는.
유필선 위원   
3개 미개수 소하천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총 168개 중에 60%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우리 그럼 168개 하천 중 개수가 되는 곳이 60% 정도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60% 안 되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한 40%가 아직도 미개수된 소하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 3개소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예. 그게 ‘개수율’이란 말이 뭔지 찾아보니까 ‘둑이 만들어진 길이하고 둑을 만들어야 되는 거하고 해서 나눈 거’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하천 정비라는 게요. 둑, 제방 축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구나 낙차공 여러 가지, 하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개수율로 보는 겁니다. 완공이 되면.
유필선 위원   
여주 지역의 소하천 경우에 이 개수율을 인근 경기도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봐가지고 상중하 이런 게 비교된 자료들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 31개 소하천 정비율은 표로 정리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표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는 어때요? 그 상중하로 치면 중간은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글쎄, 소하천 다, 이게 예를 들면 도시하고 우리 농어촌지역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소수가.
그래서 우리 비슷한 인근 하천 보면 크게 높거나 낮거나 그러진 않고요.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경규명   
그 소하천 중에서 주어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에 올라가서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건 아마 추경에, 추경에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주어천은 지방하천인데요.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거기도 홍수 피해 때문에 빨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수해복구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번에 계획은 다 서 있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길은 특별회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아,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여쭤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자전거 길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위원장 경규명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포∼내양리 구간은 하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 우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특별회계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일반회계에도 있고……. 아, 예.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그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정비는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확보해갖고 해마다 시설물 정비도 하고…….
○위원장 경규명   
내양리∼이포까지는 자전거 길이 없어요, 지금.
(시설관리팀장 민상식, 앉은 자리에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하면서 설치한 자전거 길은 기본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강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내양리∼상백리 구간 같은 경우는……」이라고 말함)
아니, 이포까지.
(시설관리팀장 민상식, 앉은 자리에서 「그쪽 같은 경우는 현재 4대강 사업하면서 신규로 조성한 부분이 아니고 여주시, 토공, 한강청에서 신규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 한강청 쪽에서는 신규 조성에 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여주시에서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요, 하다리 쪽에서 이포까지 당초에 경기도에서 동부권 도로망 확충 검토를 하면서 도비로 시행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아마 일부 이포까지 구간, 그거 아마 일부 민원도 많이 있고, 계신리 암자 있잖아요. 복하천 합류되는 부분. 그 부분에 또 하천점용허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 구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포∼내양리 가는 구간을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좀 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좀 여쭤보니까,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위원장 경규명   
건설과는 자꾸 하천과에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장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저 할 때 되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시간이 돼서, 그래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잠깐만 저거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거기는 10명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운영한다는데 10명을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것은 읍면동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 큰 복하천이나 이런 주요 하천 있잖아요. 양하천이나.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그분들을 경기도에서 위촉을 해서 실비 정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의원   
보상금조로, 어떻게 보상금조로 주는 건가요, 이게? 하루…….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실비 보상 정도 됩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게 일률적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상시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다가 어떤, 시간 되는대로 불법사항이나 이런 거 감시하는…….
정병관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당제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보상금 식으로 이렇게, 하루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명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명예감시원이니까,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러면, 하천·계곡 지킴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가 ‘하천변에 불법 행위가 너무 나열돼 있다.’ 그래서 위험 요소라든가 불법사항 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수목 제거를 해서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하천·계곡 지킴이가 4명으로 돼가지고 한 5개월 정도, 167일이면 5개월 조금 넘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는 8개월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거에 차이가 있는데 4명이 그러면 차량도 끌고, 그 사람 기간제 중에서 끌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인건비에 있는 개월수하고 임차료 8개월하고 저게 5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차이가 좀 있네요? 거기가? 167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거가 같이 하려면 8개월 정도로 하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나름대로의 2∼12명 중에서 지킴이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명으로 했는데, 우리도 산북도 있고 금사 뭐, 다른 데도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불법 같은 거 이런 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꼭 4명만 이렇게, 공공일자리 창출도 지금 많이 하는 판인데 4명이 아니라 조금 더 해가지고 홍수라든가 어떤 재난 이런 게 있었을 때 거기에 불법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이 지장을 초래하면 이거 지금 크나큰 재난을 저기 하잖아요? 피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 인원수도 나름대로 조금 더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하천·계곡’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그전에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을 텐데요. 주민들하고 전 경기도지사가 설전도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산북이나 금사 쪽에 전북리 쪽에 불법 어떤 하천점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탁자 같은 거 이렇게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그런데 그 정비를 다 한 부분이고요. 주는 재발 방지 목적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재정 부분이나 이게 여유가 좀 있는지 한번 봐서 더 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불법 시설물 이런 거, 그런 건 아직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는 그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병관 의원   
경기도에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조례”를 했는데 여주시에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것도 다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경기도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또 저것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가지고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085쪽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다음은 1083쪽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8억 1249만 2천 원이 증액된 142억 8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8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1억 원, 골재판매수입 8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8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사업입니다. 골재 판매 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6518만 원, 시설비로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준설토 적치장 관리비 및 부대비 1억 2086만 4천 원, 양촌적치장 가교해체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7쪽 중간부터 108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사업은 운영비 및 재료비 1억 2400만 원,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로 2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 하단에서 1089쪽 상단입니다.
이포보캠핑장 관리비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공단전출금 7억 609만 9천 원,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는 강천섬 관리 인건비 및 임차료 5147만 2천 원,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9억 50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9쪽 하단부터 1091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골재자원팀 일반직 4명,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9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양촌적치장 농지복구공사 대금 반환금 26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산·천남적치장 골재반출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포보캠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필요한가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흡연부스요?
○위원장 경규명   
네.
(하천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하천과 이애숙입니다. 그 흡연부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요. 웰빙에 1개소, 오토캠핑장에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야외이고 널려있는 게 흡연할 곳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곳에 흡연부스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금은모래캠핑장도 혹시 흡연부스가 있는지 아시나요?
(하천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도 있어요?
(하천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하천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거기가 야외다 보니까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그 흡연부스 안에서 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캠핑장 전체 다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하천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좀 애매한데.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다면 흡연부스 있는 것이 합당한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흡연부스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흡연부스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하천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재할 수는 없지만 흡연부스가 있으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일단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애연가로서 좀 보충설명 해드리면, 흡연부스가 없으면 아무 데서 피우는데 부스가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이 ‘흡연부스를 운영 중에 있음’을 캠핑장 곳곳에 주의사항으로다가 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네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포보캠핑장 관련해서 여주시민 지원 확대해달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인원수를 더, 여주시민 우선 예약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고려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여주시민이 예약을 하든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예약을 하든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아, 동일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좀 지원, 좀 경감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아, 맞다 맞다. 30% 지원.
그 부분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민들, 여주시민 우선으로 많은 부스를, 많은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당장 ‘30%에서 50%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특이한 이야기가 있지 않은 한은 시민들에게 조금 더 관대해진, 여주시의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거 했습니다. 현재 우선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50%로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용을 해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누리고, 어차피 그다음 주에 다시 하시잖아요? 그 인원 보충을 더 하시잖아요? 거의 빈 데크는 없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민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시는 느낌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암지구 하천, 현암 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에서 내년 12월까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63억을 투자를 더 하게 되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둔치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어린이 놀이마당, 야외 물놀이장, 다목적광장, 또 아까 저희가 추가로 더 하려는 게 파크골프장이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인용 물놀이장 같은 것 이런 부분까지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감도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림 나온 것,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금액이 총 63억이면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 추가 비용이고요. 총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기투자 37억 외에 63억을 더 투자를 하면 말씀하신 모든 시설이 가능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아까 예산설명서 1084페이지 보고 잠시 질문했던 것 있죠? 양촌적치장 가교 해체공사.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예, 10억에 30%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10억 예산 들 것을 지금 30%씩 나눠서 계속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체공사를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요, 당초 설치비용이 10억이 들어갔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거기에 포함돼있는 건가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통상적으로 해체 비용은 별도인데 한 30%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 해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3억이 해체 비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러니까 10억에 해체 비용이 포함돼있던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포함 안 되어 있었고요.
이상숙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설치비용만 10억이고. 거기 이제…….
이상숙 위원   
아, 설치비용이 10억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해체 비용이 3억, 예, 3억 원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원래 2027년도까지 우리 준설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매각, 총 매각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양촌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양촌리 것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내양리 것.
이상숙 위원   
내양리, 양촌리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렇죠.
이상숙 위원   
지금 우리 총, 제가 자료 보니까 2019년 12월에 순수익이 344억 7천이고, 8개 적치장에서. 2020년도에 3개 적치장에서 231억, 이게 내양리, 계신리, 적금리 적치장이고. 2021년도에 2개 적치장에서 167억 6100만 원, 내양리, 적금 적치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향후 지금 미판매 적치장에서 수익 예상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자료가 저희가 정리된 게 따로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되면 몇 개 또 좀 매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표로 정리되는 것 1장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본 자료에 한 ‘650억 7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 이야기는 임대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건지도 자료를 따로 주셔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것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저희가 골재수입이 지자체 50, 국고 50.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국고 50, 예.
이상숙 위원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올해에 환경부로 그러면 수익금이 배분되어져 갔나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골재팀장 권영대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네, 말씀하세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유역청……」이라고 말함)
마이크.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유역청하고 정산을 이번 달에 받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240억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로 반환하는 것으로, 수익금 50%입니다. 50%, 반환금」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네.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총수입 중에 100억 초과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저희 돈이고요. 수익금 내게 되면 100억 초과분의 50% 해가지고 정산결과 한 240억 정도를 반납하기로, 내년도에 반납하기로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말함)
아, 이게 매년 정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완료해서 정산하는 금액이 240억이다?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견이 좀 있어서 2016년까지 정산을 하고 2017, 2018, 2019, 2020, 2021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 번에 정산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라고 말함)
2017년도부터 정산 안 된 것을 2021년도까지 해서 내년에 240억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다고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보니까 골재 협약하실 때 처음에 경기도 여주시 50, 경기도 25, 국고 25 이렇게 됐던 것을 지금 바꾼 거죠, 그렇죠? 50대 50으로?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경기도가 빠졌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거 바뀌는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민법에 따라서 위임해가지고 추진한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여주시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안을 해서 그것을, 어쨌든 50%는 수익금 제한이 ‘사용을 제한이 없이’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재투자’로 했다가.
4대강살리기 재투자해서 수익금 사용하는 것을 제한이 없게 만들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50%를 가져가는 것에, 그것을 여주시 SOC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여주시에서 했었나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 때문에 정산이 좀 잘 안 됐었는데요」라고 말함)
네, 네, 네.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게 쉽게 설명하면 하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하천에 사용하도록 2012년도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하천에서 골재 판매수입은 하천 유지보수에, 하천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라.” 이게 좀 이견이 돼서 정산을 안 보다가 지금 이제 일단은 정산을 보고 하천법 적용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정산을 봤습니다」라고 말함)
그게 충분히 여주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하천과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주시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저도 정보를 받았는데,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이게 골재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잘, ‘여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여주시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데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거점을 남겨둬야 잔말이 안 나오고 할 텐데 ‘이게 하나 마나 누구 좋은 일 시켰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시해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또 이게 정말 복구비라든가 토지보상비가 너무 비싸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적치장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골재 매각한 업체가 복구를 맡는 업체, 같은 회사인 경우가 적치장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내양 1건 있습니다」라고 말함)
내양 1건 있어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아, 양촌리 것도」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양촌, 양촌리하고 내양적치장.
○위원장 경규명   
양촌하고 내양?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예로써, 골재를 빨리 소진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복구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부터 복구를 하도록 하나요, 아니면 골재를 다 빼간 후에 바로 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하나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정상적이라면 선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조기에 철거하고 바로 농지복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복구하는 시기를 늦춘다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 추가로 더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 회차분에서 낙찰업체가 시간을 지연하면 특별하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만들어놨으면 그러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그 복구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면 그러면 임대료 정도는 많이 차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지적한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골재를 팔 때 예상되는 선별과정, 뭐 빨리, 업체가 능력이 좀 빨리 선별하는 것 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소요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주는데 만약에 협조를 안 하고 마지막 회차분의 선별을 늦게 지연하면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드린 거고요. 가급적 낙찰업체랑 협의해서 선별이 끝남과 동시에, 빨리 선별할 수 있도록 종용해서 농지계약을 종료시키고 농지 복구하는 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라고 말함)
그런 부분도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예로써 100톤을 계약해놓고 1톤을 그냥 남겨놓으면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끌어버린다면 소중한 우리 세금이라든가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소진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디데일하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으면 좋겠어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계약상에 특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고 말함)
특약사항으로 하나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천에서 발생하는, 하천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하천에다가 쓰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아까 골재 판매대금.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둔치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죠? 우리 판매대금에 대해서 일정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어느 부분에 딱 쓴다.’ 100% 결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의 쓸 항목에 대해 다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협의해서 쓰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건설과에서도 우리 다리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주 제2대교. 거기에 쓸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
박시선 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 제2대교를 놓으려면 예비 타당성조사도 받고 거기에 다행히 통과되면 한 50% 보조받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나름 제2대교를 건설한다는 그때는 예정이 없었고 다른 쪽으로 쓸 계획이 다 어느 정도는 준비는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대교를, 그것도 하천이니까 대교도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게 약간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량이 하천에 있다고 그래서 하천 시설물은 아니고요, 도로교통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그것을 확인, 묻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건설, 교통…….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놓게 되면 사전에 한번, 예산 재원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것을 그쪽으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매각대금에서 일정 수익을 우리 둔치 조성이나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2대교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은 거기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뭐 또 그때 가보면 요청도 하고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도 하겠지만, ‘제2대교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우리가 골재 판매대금 수익금을 줘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안 된다’라기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업을 이뤄내고 혹시 남으면 거기서 이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명확히 우리 하천과에서도 그것은 준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글쎄 뭐, 예, 제가 어떤 결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거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그런 어떤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4대강 하면서도 공원, 시설, 가설건축물 등등 다 있는데 사실 그것도 환경부가 매년 유지관리비라든가 보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도 환경부,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그런 매각대금, 남는 수익금을 그런 데도 또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부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럼요. 예, 예. 저희 요청은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요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주시 권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취지 잘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다시 좀,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계약서에 지금 ‘사업 마감 시 토지복구를 즉각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우리…….
○위원장 경규명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팀장님.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골재팀장입니다. 계약서상에 농지복구조항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선별 기간하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복구는 별도로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즉시 농지복구를 한다.’ 이런 규정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토지임대료는 여주시가 내죠?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계약기간 동안하고 농지복구 기간은 여주시 책임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복구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여주시가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여주시의 책임으로 있고요」라고 말함)
복구 안 하면 그냥 계약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양촌적치장 같은 경우는 올해 농지 임차료는 낙찰자, 지금 ◎◎에서 3억을 부담하고 1년 더 연장한 겁니다」라고 말함)
이게 어쨌든 토지임대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동안의 총 수익과 지출내역, 그다음에 우리 계약서도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시민공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원칙은 최초의 발상이 문화예술교, 옛날의 인도교. 지금은 앞으로는 ‘제2건설대교’라고 그래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하천 둔치 지역을 산책공원으로 조성해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해가지고 100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서울시민공원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부산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의 가장 관광지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모든 여주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현암지구 시민공원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12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기투자가 100억 중에서 37억을 했고 앞으로 63억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거기 이렇게 보니까 파크골프장 부지도 연관성이 있는 곳도 있고, 물놀이장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거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환경청, 서울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환경청,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지금 어디까지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 관리청이요, 그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었었는데 환경부로 유지관리가 업무가 가면서…….
정병관 의원   
환경청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렇게, 하천점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업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허가 절차 때문에.
정병관 의원   
이게 어린이놀이공원도 있고 야외 물놀이장, 다목적광장, 그다음에 경관, 농업기술센터의 경관농업 식재라든가 이런 것도 또 연관되는 것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 100억이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체육시설도 하고 그러면 몇백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다는데 1차가 비대면하고 2차를 주민들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쓴다는 것을 반영을 시킨 겁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겠다는 추진계획도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다가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지만 나중에 하지, 우선 만들어놓고 뭐 좀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서 공간도 좁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주민회 설명을 했으면 그것을 반영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의 남한강에 시민공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 좀 염려돼가지고 이게 저거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리고 또 내년도까지 하는데 연장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것도 최대한도로 빨리 협의 과정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협의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쫓아다니면서라도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가장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거기를 활용해야지만 여주가 산다”고 그럽니다, 이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높은 세계로” 해서 남한강의 르네상스가 이 시민공원서부터 유지해온 겁니다, 이게.
청계천 복원공사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했잖아요? 여주는 이 둔치공원을, 어떻게 시민공원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주의 운명이, 여주의 발전이 100년을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의원   
예, 이것을 잘 좀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씩 잘, 중단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도 아닌데 아주 숙지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행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사무관 교육 중인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693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0억 5903만 6천 원이 감액된 95억 375만 1천 원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와 보건소 업무 차량구입비 7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65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터 6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 2억 19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부터 69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업무보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2억 67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은 앞서 설명드린 전기차 구입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방역약품 구입,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전기포충기 구입 등 9억 79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으로 42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체 방역대책비는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에 22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비 지원에 240만 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비와 응급의료용품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청, 도서관, 박물관 등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에 899만 5천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22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예비용 교체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운영사업은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비, 각종 소모품 구입 등 4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지도관리에 150만 원,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 사업비에 1천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에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사업에 2834만 원, 식품 안전사고 예방, 식품 안전 정보 인프라 구축,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 등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지원에 5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비로 6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4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7개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에 55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한 활동 보상금 2천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15개소 지정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34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및 구입에 20만 원, 여주시 이·미용협회 주관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보조금 1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71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65억 59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한 분 부재중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 관련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2022년도에 지역 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을 주셨네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직…….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내년에 나옵니다, 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내년에 나와요? 아, 그것은 그럼 패스하고.
올해 포충기를 10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효과를 좀 많이 봤나요? 포충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 포충기는 주로 강가, 동네 근접한 강가에다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켜놓고 있으면 벌레들이 불빛에 해가지고 모기 죽는 식으로 다닥다닥하면서 죽는 저거인데 효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좋아요? 상인들이 놓으니까 훨씬 용이하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예산설명서 1219페이지,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지금 감염병대응팀이 조금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타 시·군에도 이미 감염병관리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그것에 관한 조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응팀을 저희도 신설하는 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현재…….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대응팀이 있습니다, 보면」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전담팀?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코로나19대응팀’이라고 전담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팀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다음에 ‘재택치료팀’이라고 또 따로 있고요.
이상숙 위원   
그, 저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다음에 ‘감염병관리팀’이 또 전체적인 것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감염병과 관련된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뭐 임시응급팀 아니고 전담부서가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 조직에는 2개가 대응팀이랑 관리팀이 있고 지금 TF팀이라고 재택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작년에 했습니다」라고 말함)
작년에 만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227페이지 또 여쭐게요. 예산설명서.
여기 보니까 의약분업 예외 3개 지역 금사, 산북, 강천이 진료 의약품 구입으로 3904만 1천 원을 3개소에다가 나눠줬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전년도에는 2022년에 4개.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4개 지역이었었나 봐요? 4개 지역으로 3억 1504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3개 지역에……. 3천, 참. 3100.
올해는 3904만 1천 원을 3개소에다가 나눠줬고 지역이 1개 지역이 줄었는데 비용은 더 늘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또 1억, 13개소가 또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 3개 지역은 여기서 제외된 지역인가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13개소는 진료소고 3개는 지소입니다」라고 말함)
여기 3개는 지소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네, 지소입니다」라고 말함)
그럼 올해는 의약분업 1개 지역이 빠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흥천면이 빠졌습니다.
이상숙 위원   
빠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이상숙 위원   
이거 13개는 지소에 나눠드린 거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진료소」라고 말함)
아,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123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합동단속 후 건강관리식품을 지금 수거하고 검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매년 보면 여주시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약 팔러 오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여주시 돈을 다 쓸어가는 거다.” 막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도는데 이런 데도 단속을 하시나요?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시나요? 그 약 팔러 오는 데 많죠?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주로 보면 과대광고나 식품인지 약품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묶어서 파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라고 말함)
그렇죠, 예.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품관리팀하고, 저희는 식품관리팀인데요. 같이 합동으로 찾아가서 불법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보고 또 혹시 뭔가 인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과대광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올해 그 언제더라, 그때가? 올해도 아마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단속 계속 그 사람들이 나갔나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셨나요? 민원은 많이 들어왔을 건데?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네, 민원 한 곳이 들어온 곳이 한글시장 오른쪽의 2층에 이제, 그쪽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을 열 수 있어요. 그것을 여는 곳이었는데 그거와 함께 또 의료기판매업소를 동시에 열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그 현장에서는 식품이나 이런 것을 팔고는 있지 않았는데 일부 홍보 자체가 약간 문구를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고, 저희들이 주로 가서 현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관련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위법은 아니나 충분히 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어르신들이 또 혹하는 부분들의 문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모두 제거하게 하고 저희들이 추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서 판매하는 비싼 건강관리식품 이런 것도 수거해서 검사를 하시나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가 60만 원이 있고요. 한 50만 원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여비를 빼고. 주로 건강기능식품은 저희들이 실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확인이 됐던 기능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좋다’, 또 ‘면역을 증강한다’는 이런 것 품목에 따라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여주시가 어르신들 인구도 많고 또 마땅히 이제 외로우시니까 아마 그런 곳을 자주 찾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을 철저히 좀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네.
1233페이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제21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은군이 2018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개별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 시·군의 42곳에는 이것을 지금 위탁 준용할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경규명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특별히 이거 진행하면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여주대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네,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민간위탁 조례도 조금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들어가는 조례로 전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준용하는 조례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급식센터 지원 조례를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 조례도 우리가 공공·민간 같이 들어가서 조례개정을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상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네」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첨언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해놓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설치기준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나머지를 행정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그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25곳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에 찾아봤는데, 그 설치·운영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직영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런 조항까지 두어야지 어떤 법치행정에 더 적합할 거라고 여겨져요. 그 부분 다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말씀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충분히 그 조례를 타 시·군하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가이드라인이 ‘규칙’이면 법규성을 가지지만 규칙이 아닌 ‘지침’이면 내부 행정규칙, 행정 매뉴얼이잖아요? 그래서 법규성 안 가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여서 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00이고요, 설명서로는 12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은 464에서 465페이지에요.
일단 코로나 기사 검색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세계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인구 대비가 5위, 6위, 7위 이렇게 들지 않는데도 8위 했다가 6위 했다가 막 지금 그래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물론 다행히 접종률이 높아서 그런지 사망률은 5위, 6위, 7위 하는 그 나라들 중에서는 사망률은 제일 낮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여전히 K-방역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롤모델을 정착시키고 그러면서 K-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확진자대비 6위권에 꾸준히 랭크되어 있어요. 봄 이후에 쭉 그렇게 옵니다.
물론 거의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걸렸고 접종률도 높기 때문에 초기에 코로나가 발병해서 줄 수 있던 위협적 상황보다는 토착 고질병화 되어나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자연적 집단면역도 이 정도면 생길 때라는 판단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접종을 해서 생긴 면역과 걸려서 생긴 면역, 자연면역까지 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지난 방역과 달리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지금은 ‘K-방역이 잘하고 있다’라는 게, 그전에는 잘했는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 개국 안에 든다’라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K-방역모델에 대한 위상과 브랜드를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방역 정책을 그렇게 잘못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예산액이 작년 대비 총 얼마 정도 줄었어요? 국도비, 시비 다 해서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은 방역대책비 자체 해서 9800만 원 올라왔고요. 앞에 인건비 열세 분 해가지고 3억 얼마인가 있는 것 말고는 잘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코로나 관련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코로나 관련 예산은 대응팀 소관으로는 한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택과 관련된 것은 279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추가로 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올해 3월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관내 병·의원에서 원스톱 코로나 확진도 하고 또 진료도 받고 또 약 처방도 하고 그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 예산이 대폭 준 것은 사실입니다.
유필선 위원   
가서 접종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병·의원에서 지금…….
유필선 위원   
병원으로 직접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준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올 3월에 바뀌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여주시에 얼마가 되는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 자료를 별도로다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업무계획 465페이지를 보면 재택치료자 관리 관련해서 2023년도 투자계획이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예산안에는 재택 관련 예산, 재택팀 2790이 어디 세워져 있는지 잘 안 읽혀지거든요. 어디 있나요, 지금 예산안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산서에는 대응팀 것하고 관리팀 것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다 합쳐서…….
유필선 위원   
합쳐서 9600만 원이 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합쳐서 9600만 원이 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 1222페이지요. 설명서 1222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등 선별검사소 운영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항목은 구분해놨는데 재택 대응 관리 비용은 여기 어디 들어가죠, 그러면?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현재 여기 예산에는 재택치료팀 별도로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택치료팀은 인건비로만 함께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조금 더…….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인건비로」라고 말함)
인건비로요?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예」라고 말함)
아,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 3억 얼마 거기에?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고요.
지금 선별검사소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어때요? 좀 많이 오세요?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가세요?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최근에는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자가 특별히 우선순위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키트로 검사했을 때 두 줄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병원 입원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증상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RAT(신속항원검사) 하시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어느 정도 오세요?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올해 지금 12월 달에 일일 평균 검사자가 한 230명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그래도 꽤 많이 오시네요?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무슨 ‘불법의료기관, 의료법 위반’으로 오명도 받으셨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범 아니에요, 불법 의료행위 했던? 오명도 받으셨고, 감사기관에 의해서. 여주시보건소 직원들은 참 그 격무에, 그 많은 희생과 봉사로 여주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쉬지도 못하고 일하신 분들이 불법 의료행위의 공범이 됐어요.
참…….
○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예산…….
유필선 위원   
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이제 줄었나요? 근무 격무 정도는요?
(감염병대응팀장 임미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전에 역학조사하던 것에서 지금은 확진자조사로 바뀌어서 조금은 수월해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도 주말 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서 조금 피로감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감사법무담당관의 견해와 다르게, 저는 “보건소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 불법 의료행위의 공범이 아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많음)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또 직원분들도 보건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700쪽에요.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비” 해서 8개 권역 해서 4천만 원씩 해서 3억 2천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6천만 원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 그게 지금 관내 업체들이 또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내에서 그동안 방역을 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차량도 갖추고 있고 충분히 가용인력도 있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에 들어가질 못해서 장비는 사놓고 놀리고 참 이렇게, 과거에는 다 맡아서 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입찰로 되고 나서는 이렇게 놀고 있다. 장비도 처분도 안 되고.’ 이런 애로점을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지역도 잘 알고, 이 업체분들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얘기는 ‘골목골목, 구석구석 이렇게 방역을 해도 정성껏 더 할 텐데 이거 입찰 되고 나서는 타 업체들은 사실상 차량도 없고 이런 업체들이 입찰만 해서 또 하청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 마을에서도 ‘그전과 같이 방역이 골고루 이루어지질 않고 건성건성 이렇게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작년에도 입찰을 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묶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촘촘히 좀 하려고 8개 권역으로 사실은 나눠서 한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촘촘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관내 업체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서면자료 받음)
네, 여기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이해가 됩니다.
홈서비스 ㈜여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여흥동 33개 통에 다 5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120회.
이 계약 횟수는 이렇게 소독을 했다는 횟수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감염병관리팀장 길혜란, 앉은 자리에서 「네,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35개 소독업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8개 권역 나눈 게 다 여주시 관내업체입니다」라고 말함)
8개 권역 나눈 게 관내 업체를 민간위탁을 주신다, 이거죠?
(감염병관리팀장 길혜란, 앉은 자리에서 「입찰에 들어온 게 관내 업체가 다 됐습니다」라고 말함)
아, 입찰을 했는데 관내 업체가 다 들어왔다?
(감염병관리팀장 길혜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료비’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위의 부분에 보면, 성충구제 약품 구입으로 ‘27,000원 × 4,500ℓ’ 이렇게 해서 1억 2150만 원. 그다음에 유충구제 약품으로 해서 ‘16,500원 × 1,800㎏’ 해서 297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하천변에 우리 남한강변 주변에도 살포하는 그 약제비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길혜란, 앉은 자리에서 「네. 약품은 성충, 유충이 있는데 하천변에 물에는 할 수 없는 약품이고, 그 언덕, 수풀 있는 데, 그리고 도로 이쪽으로 지금 저희는 살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하천변 옆에 풀이나 둑, 이런 데 다 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길혜란,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팅커벨이라고 아시잖아요? 그게 강변에서 거기서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성충이 돼서 날아서 일반 강변, 그 도로변에 상가나 민가에 불을 켜면 그리로 집중적으로 달려들고 그래서 그 상가분들이나 그 강가 주변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아주 그냥 그 벌레 때문에 막 그냥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으시고 장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이 성충을 없애기 위해서 대농갱이 강에다가, 이게 동자개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 걔들을 풀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걔들을 풀어서 이것을 방제한다고 대안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약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유충이었을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지, 성충이 돼서는 약 양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미 성충이 된 놈들은 날아다니니까 이게 방역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방역비가 지금 유충구제 약제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충 약제는 1억 2150만 원이 서 있는데 유충은 너무 가볍게 봐서 그러는지 2970만 원밖에 안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역을 조금 선제적으로 하자,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파리, 모기 이런 유충도 알에서 부화하기 전에 방제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데, 초기 방제가.
‘이게 어느 정도 커서 다 날아다니고서부터는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때는 방제 비용을 많이 투여를 해도 인력과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다가 유충 구제에 비용을, 더 예산을 좀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조기 방제 쪽으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사실 성충, 유충과 관계된 것은 지금 협조부서는 축산과하고 그쪽에서는 치어방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감염이 주 업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유충을 좀 더 올리는 방안으로, 추경에라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러니까 보건소의 우리가 보건 방역에서는 주로 모기, 파리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봄에 주로 파리, 모기도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많이들 생기고, 날씨가 덥고 이러면 모기부터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도 선제적으로, 유충이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알에서 부화를 못 하게 하는 것, 알을 까놨어도 부화를 못하게 하는 그 약제가 있더라고요. 친환경 약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유충에다가 좀 선제적으로 약제비를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박두형 위원님 발언에 좀 첨언하면요.
‘동양하루살이’를 검색어에 입력하면 남양주시 사례가 쭉 나와요. 거기가 홍보를 잘했는지 성과가 있어 그러는지, 하여튼 포충기부터 여러 개를 둬가지고 시장님부터 해서 집중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방법들이 전보다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좀 연구하셔가지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 있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여름철 되면 이쪽 강변 쪽 사람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장사 안 된다, 문 못 열어둔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도 이어서 마을방역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그 마을 방역하는 업체들이 입찰받을 때 기계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확인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방역 일하시는 분들 업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뭐냐 하면, 장비도 없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이 소규모 업체들한테 P(premium) 받고 그걸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예산으로 줄여서 가서 제대로 방역이 되겠나,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일하는 업체들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장비 없는 업체들은 일단 입찰에 절대 참여하시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에 장비 업체가 있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서로 확인도 하고 소통할 수 있게, 제대로 작업을 하는지, 이게 가능한 그런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이번에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결과가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답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주신다고 그랬어요.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시선입니다.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보건소 2개 과 존경합니다.
저는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제가 진료소 운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과장님, 진료소 안 없어지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박시선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저희가 한 때 지자체 진료소를 많이 없앴거든요. 인근 안성까지 순차적으로 다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과 진료소 운영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진료소는 종합병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 진료소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도 하고, 밖에 나가 있는 자제들은 진료소라는 것만으로도 좀 안심을 하고 생업에 종사를 해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계 업무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진료소 소장님들께서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사실 밤에까지 진료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또한, 우리 주민들께서 안심과 많은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소가 설립이 될 적에, 여주시민 지금은 누구나 이용하지만요, 몇 개 마을 단위로 운영비를 내가지고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진료소 더 증설 요청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진료소도 증설, 추가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몇 개 마을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료소 운영 체계는 예전에 급한 주민들 약을 지어주는 그런 업무를 벗어나서 거의 그 안에서 물리치료 등 예방접종, 각종 질병이나 급할 때 약을 다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고 진료소 내에 여러 품목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느 진료소 보면 안마의자기 등등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방접종 같은 경우가 진료소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앞으로도 예방주사가 더 항목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상황을 봤냐 하면요. 진료소 소장님들이 혼자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진료소 있는 그 마을의 주민들께서 봉사. 그분들도 지역민을 위해서 하니까 큰 자부심을 또 갖고 하세요. 거기에 대가를 바란다기보다도.
또 그리고 우리가 한 때 여주대학교나 다른 학생들, 인턴 개념은 아니지만 배움의 학습장터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진행이 돼 있어서 그나마 진료소장들께서도 좀, 편안함보다도 인력지원 개념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소가 병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두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들께서 편의제공 및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우리 행정과에 요구한 적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인력 부분에서도 그런 요청이 없으셨는지? 있으셨으면 거기에 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배정이라든가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지금 예산서 안에 보시면, 69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의료장비 구입…….
박시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다 읽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런 부분에 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냥, 더 이상의 요구가 없어서 그냥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한 건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혹시 반영을 못 했는지? 더 바란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예산 요구 증액 필요성을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 더 이상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소장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방접종 때에도 그냥 소장님들께서도 지금이 만족은 아니더라도 운영상, 접종상 더 요구하거나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또 올릴 부분은 올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 시기 때만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오히려 진료소 가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집중 기간 동안에 병원보다는 진료소를 또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만이라도 우리 진료소장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또 나누고 해서 소장님들도 좀 편하게라기보다도 신속하게끔 차질 없게, 주민들께서도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진료소장들과 함께 의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러면,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또 본소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뭔지,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상반기 내에…….
박시선 위원   
제가 알기에도 가끔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게 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또 소장님들한테 대우라는 것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그게 또 우리 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소통…….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1225쪽, 설명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한 10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위원장 경규명   
요즘 많은 사건·사고가 생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심폐소생술 2회 하는 건 좀 너무 적게 하는 건 아닌가 궁금하고, 대상은 또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대상은 관공서라든지, 우리가 심폐소생 대부해 준 그러한 시설 이런 관리책임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경규명   
관계공무원들 하는데 간식비 주진 않을 것 같고, 이거 비치하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러니까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체육공원 관계자 이런 데가 대상이 됩니다. 예.
○위원장 경규명   
그렇다면 2회에 100명은 좀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더 많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대상자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온 걸로 봐서는 1년 동안 소진시킬 수 있는 교육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만들어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뒷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관해서도 이게 1대인가 봐요, 1대?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라고 말함)
네, 네.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보건소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저희가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요, 구비 의료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여주시에 전체 156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대는 뭐냐 하면, 저희가 10년이 되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돼요, 노후가 되면. 그래서 지금 노후 된 것은 다 교체를 해줬고, 올해 세종도서관이 신규 설치되면서 저희가 1대를 설치해 주었고, 내년에는 강천보건지소가 노후가 돼서 지금 잘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새로 추가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4회를 걸쳐서 한 200명 정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의무기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동사무소나 이런 새마을회 그런 데에서도, 중앙동에서도 저번에 제가 밴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더라고요. 저희는 전문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예. 적당히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못했어요. 못하다가 올해 이태원 그게 있어가지고 급박스럽게, 저희 공공기관하고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30명을 급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신규자들도 많이 왔잖아요, 보건소에. 그래서 신규자들 대상으로 좀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 4회에 걸쳐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시고요.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적재적소에 다 구비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예. 156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팀장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약의 날” 행사 참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지속 사업으로 하는 건 어때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듯해서.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여기 보면, ‘의약품 사용’이라고 해서 150만 원이 저희가 있고요」라고 말함)
아, 사무관리비에?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예. 150만 원……」이라고 말함)
706쪽에 있는 거?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1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업체하고 저희가 평가회를 했습니다. 실시. 11월 23일 날 평가회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할 때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서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 있는 5월 달에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기로 했고요. 11월 18일 날 “약의 날”에는 민간단체와 민·관이 같이 합동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약국, 관리공단, 민간업체랑 저희 보건소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함)
아, 참 잘하셨네요.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그리고 시비도 한 500만 원 정도 추가 저희가 하게 되면 좀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예. 이거 예산도 이거 갖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요. 민간 업체에서는 보조비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서 한 1천만 원 정도 어떻게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의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함)
예. 올해 한 것도 보면 아마 예산이 훨씬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각 단체에서 그렇게 갹출해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협조……」라고 말함)
그것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약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 시설? 수거통? 이런 것도 좀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나와 있는 지침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약을 관리하는 약국이나 공공 보건기관’ 이렇게만 돼 있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읍면동에도 좀, 행정자치에도 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2019년도에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읍면동에 또 다 해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게 2017년도 7월인가에 법이 바뀌어서 이게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면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1월 달부터는 이 부분을 유튜브를 작성을 해서 전부 다 좀 알리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약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면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전근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밤낮으로 야근하고, 또 휴일근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행복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 이렇게 보면,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있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정병관 의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 내년도, 2023년도가 실시 연도가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이게 원칙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생물테러 등에 있어서 인명 살상이나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들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도 이번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아주 국경 없는 총력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정병관 의원   
화생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훈련하는데 유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 체제 하는 거죠?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이 훈련을…….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정병관 의원   
네, 네. 좋습니다.
703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저거 있는데, 지금 22명을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여주시 등록인원이 22명입니다. 내국인 18명에 외국인 4명이 됩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감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저겁니까? 이게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진료를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런 거 관계도 신경을 써서 저거하시고요.
704페이지 보면, 아까도 얘기 나온 심폐소생술이 골든타임 3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도 확보라든가 신장압박의 인공호흡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이러는데 3∼4분 안에 실시하지 않으면 벌써 6분이 경과되면 사망단계에 있어서 화재라든가 수해, 각종 사고에 있을 때 가장 저건데, 그런데 2021년도·2022년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쓴 거 제로(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아까 이게 지금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책임자 있는데 왜 거기 설명서에는 0%라고 2021년도·2022년도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 코로나 때문에, 예. 못했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의원   
아, 코로나 때문에…….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래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많이 완화되고, 시점 같은 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걸 부활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의약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것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지나칠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산 이태원참사도 거기 여러 가지 압사로 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CPR)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맛집 지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정병관 의원   
관광객들이 우리 여주로 왔을 때 먹고 싶어 하고, 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왕님표 여주쌀』이 지금 우리의 특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지도는 2년마다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매 해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매 해년마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선정된 데하고 이거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음식점이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기존 업소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되는 그 업소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평가표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청결도라든지 뭘 하든지 다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한 150여 개∼160여 개 정도 맛집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도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전화를 하면 ‘어디에 쌀밥이라든가, 음식점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많이 오걸랑요.
그래서 여기 경강선 여주역에도 많이 비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거에서 떠듬떠듬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해달라는 유형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까다로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저희가 맛집 지도를 제작을 해가지고요, 주요 관광지하고 숙박업소 이런 데다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도 우리가 맛집 지도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주는 홍보지에 끝나는 게 아니라 SNS라든가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누구나 쉽게 일반인들이 ‘여주쌀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검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링크라든가 홈페이지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SNS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의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팀장님들은 오지 마시고 과장님만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금 정도는.
그리고 이어서 건강증진과를 또 하게 돼 있으니까…….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건강증진과, 여기 또 직원분들 다르니까 있으신지 여쭤보고 없으면 여기 보건소 거 끝내고…….
○위원장 경규명   
예. 여기 지금 기금에 관해서 여쭤보실 분들 계시나요,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그냥 끝내고, 속개할 때…….
(「제안설명만 듣고……」라고 하는 위원 많음)
뭐, 지금 하시자고?
그럼 제안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에 기여하고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1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474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145만 8천 원입니다.
13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이자 60만 원,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3천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억 1085만 8천 원입니다.
1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2175만 8천 원, 반환금 1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50만 원, 식품사고 예방사업 42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여기서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과징금 여기서 기금 운용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건수는 좀 어때요? 3천만 원인데 여러 건수냐, 1건에 얼마냐, 그거 간단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건 좀 사안별로 다른데요. 지금…….
박시선 위원   
대체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게 ‘영업정지’가 따르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게 이 과징금으로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택1 하죠, 택1?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택1인데…….
박시선 위원   
‘정지’를 맞을 것이냐, ‘금액’을 낼 것이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그래서 2021년도에 과징금 수입은 한 5건 정도에 4360만 원 정도 걷혔고요. 올해는 한 2건 정도에 520만 원 정도 걷혔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걸 수입을 올리는 건 좋지 않은데, 또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변명이라고 할까? 그 말씀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말씀인데, 택1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과징금, 과태료나 등등, 벌금 등등 또 많이 해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어떤 게 효율적이고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또 계도 방향으로, 또는 인식, 또 엄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안전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받는 것은 좋지만, 또 그전에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행정적으로 계도를 더 한 번 할 수 있고, 그게 중복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기준, 집행’ 그런 게 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안전한 먹거리, 여주시의 또 하나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거의 마쳐진 걸로 아는데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건강증진과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경규명   
맞아요. 예.
예.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건강증진과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876만 5천 원이 감액된 94억 939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1932만 원, 건강증진과 운영비로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하단부, 국가암관리 지원에 암 검진비 및 홍보비로 1억 9231만 2천 원을.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394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지역사회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6924만 4천 원을,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남·북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억 76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은 9600만 원,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은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5391만 7천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330만 원.
다음 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8억 2262만 5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715만 4천 원과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5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560만 원, 청년 및 노인건강증진사업비 4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원에 1억 828만 8천 원을,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88만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1억 7047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은 9621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9억 2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임신부 330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66만 원, 여주시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171명에 대한 건강관리지원사업에 3억 870만 원을, 미숙아 24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에 16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33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고위험임산부 2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1294만 원, 저소득층 영아 250명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2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지원비 2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 6천만 원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47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2억 3650만 원, 산부인과 병·의원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임산부 교통지원비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일반사업에 1억 27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및 비만 예방관리, 신체활동, 영양, 재활, 한의약, 아토피 예방관리입니다.
737페이지 하단부, 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와 불소도포 및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 2천만 원.
738페이지 상단부, 통합건강증진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출산프로그램과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3천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공무직 여비 및 보충식품 구입비 등 1억 1521만 원.
다음 페이지, 영양플러스 도비사업에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예방접종 추진사업비로 2억 9738만 원을.
740페이지, 만 13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성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에 16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하단부, 코로나 접종 홍보 및 사업운영비로 7천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40개소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비로 7억 7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분야로써 환자 진료운영비 8366만 6천 원.
74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 2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5페이지,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로 3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1644만 원을.
747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에 3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방문건강, 금연단속원,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4억 1070만 9천 원.
74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5억 2천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비로 8468만 원.
75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40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영양플러스 인력운영비로 8479만 원,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예산도 전년대비 한 7% 이상 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한 6억 5천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느는데 건강증진과가 준 이유하고요. 거기 ‘치매사업 등’ 그게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준 이유는요, 큰 하나의 이유는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은 예산의 한 70% 이상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게 이제 국도비 사업에서 변경내시 때문에 이게 준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자살 예방과 관련된 것은 먼저 설명을 했었지만, 그것은 올해 예산에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 사업 매칭이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국도비 사업이, 매칭 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이 없어진 거죠, 아예? 금액이 준 거죠? 없어진 사업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없어진 사업이 아니라 금액이 그 단위 단위 사업마다 금액이 좀, 그러니까 매칭 비율은 작년하고 같은데 사업량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설명서 12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박시선 위원   
참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한 게, 우리 지방세수입에 담배소비세가 2022년도 9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이번에 한 보고서 보니까 4억 600만 원을 더 잡았어요. 그러면 담배를 쉽게 말해서 많이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오히려 거기서도 그렇게 잡은 것을 보면 좀 저도 이상하고, 여기 증진과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금연지원 서비스가 저는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도 아니고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준 이유는 저희가 흡연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 대비 줄인 건지?
지방세수입은 담배를 더 피워가지고 4억 600만 원이라는 것을 더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증진과에서는 오히려 예산도 토털로 하면 860만 원을 예산도 덜 잡고.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 다…….
박시선 위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금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증진과에서 예산을 늘리거나 좀 준다는 것은 ‘흡연자가 좀 줄고 있다, 덜 한다’ 보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은 더 잡아. 그러면 기존에 피우던 사람들이 더 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흡연자가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다시 오면 흡연자가 늘지 않게 우리 증진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금연을 독려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지금 담배소비세에서 시세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 반 정도 보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온 세입은 꼭 여기 금연과 관련된 것에 쓰려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또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뭐, 거기 필요한 것만큼 비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담뱃값이 오른다는 그런 예정도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담배 많이 팔아서 지방세 올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금연 정책을 더 펼쳐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예산도 뭐 800여만 원이지만. 이쪽하고 저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금연, 예산서 안은 745페이지가 되는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 비율로다가 따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박시선 위원   
아니요, 알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어디 과야? 어디 과도 이런 예산 있으면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행복과 또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2022년도 아직 결산은 안 봤지만 이게 금연효과가 뛰어나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죠. 그런데 데이터를 봤을 때 흡연자가 늘고 금연 성공률이 적고 그러면 국도비 매칭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비라도 추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앞에서는 담배 많이 팔아서 더 수익을 또 얻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금연을 독려할 증진과에서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만 예산 잡아서 하겠다.
아니, 그 정도 금액으로만 해도 효과를 보면, 얻을 수 있다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예년 코로나 이전의 예산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이 지금 12월 말 정도에 실내마스크 결정 여부를 공청회도 열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연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민이 건강해야지 우리 여주시 재정도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집행률도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연 홍보해서 효과를 얻는지 그 데이터를 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학생들 위주, 성인 위주해서 더 저희가 강조를 하면 그것 또한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243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희귀질환 의료진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2200이다가 1억으로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243페이지, 예산설명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방문보건팀장, 건강증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게 매년 예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탁금액이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탁을 더 많이 늘리려고 1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탁금을 늘려놓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사업 지원내용이 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2200이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1억으로 갑자기 는 이유가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전에 예탁금 소진이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채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조금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저희가 이 희귀 난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이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켜고. 예.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되고, 또 저희가 예탁해서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시켜서 예탁해서 이월했던 금액이 1억 6천이 있었어요. 이때 지급했던 금액이 5600이었고 이 당시에 예산으로 내려온 게 8천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2019년도 전부 다 지급하고 남은 잔고가 1억 8700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전년도 누적 잔액이 1억이었고 예탁금이 2천이었는데 그때 지급액이 9400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잔고 금액이 3300이다 보니 2022년도에 그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탁금 그리고 지급액을 총 보니까 지급액이 8500이었고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가 잔액이 마이너스 3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급할 예산을 보니까 잔고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1월을 더 계상했던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드리면 될까요」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잠시만요」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면요.
(방문보건팀장, 이상숙 위원에게 자료 제출)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이 줄어서 그 금액을 충당하는 거가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보니까 희귀질환 대상자가 1,147개의…….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대상질환」이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대상자가 있는데 이번에 한 30여 개가 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100%? 이게 지금 매년 그러면 희귀질환이 지금 증가추세로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증가추세고 거의 저희가 한 8∼9천 정도, 매년 8∼9천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그러면 이게 희귀질환이 물론 완치가 잘 안 된다고는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증가추세가 되는 거죠? 완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이고.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2페이지에 재가암환자 관리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거기 프로그램 재료구입비가 2억 4660만 원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 재료구입비일까요?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건강증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누가 대답하실 거죠?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제가, 잠시만요. 적어……」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게요, 프로그램으로 가죽공예, 냅킨아트 이런 데 쓰는 재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10회를, 지금 암환자 대상으로 10회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몇 명이에요, 대상자가?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185명」이라고 말함)
100?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85명」이라고 말함)
185명?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이거 프로그램 상세내역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방문보건팀장 문세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124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이거 매년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어떻게, 올해 자살률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여주시 전국의 몇 위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전국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올해, 먼저 의회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살률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팀에 2천만 원을 좀 긴급히 해가지고 또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1억이라는 게 여기 올해 건강증진과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최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강화를 해가지고 낮추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범 여주시 자살예방협의체 구성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기관 뭐 이런 데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숙 위원   
청년자살률하고 노인자살률하고 지금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는 노인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노인자살률이 지금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됐던가요, 올해? 작년에, 2021년도?
(치매안심팀장, 건강증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 2020년도에는 우리……. 2020년도에는 28위를 했고요, 경기도 내에서요.
이상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2021년도에는 12월에 지금 집계가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12월에 나오고요. 예. 청년은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청년은 별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작년엔가 청년자살률이 1위였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는 전체 자살률이 저희가……」라고 말함)
전체 자살률이?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켜주세요.
이상숙 위원   
전체 자살률이 1위고.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여주시의 1년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출산율? 출생률?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담당팀장, 건강증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자, 출생률은 한 450명∼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률도 한 9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자, 여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거 매년 6900만 원, 7천만 원 돈 들여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여주시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분인데, 제가 자꾸 여쭤본 것은 이 최소한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지금 노인자살률이라든가 청년자살률이라든가 출생률, 사망률 이런 것들은 꿰고 있으셔야 여주시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의 기본자세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대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이거 지역조사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지역조사 건강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시는 여주시를 위한 특별정책이 있었나요, 올해도?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관련 항목이 뭐 금주, 음주,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주시의 건강조사 자체는 분야별로다가 책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여주, 건강증진과에 센터가 지금 치매센터가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가 이번에 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그것은 아니고. 이게 뭐야, 기초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 새로 생겼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2014년도에 부설로 생긴 겁니다. 자살예방센터는 2014년도에 생긴 거고요」라고 말함)
아, 그래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2019년도에, 2018년도부터 했고 2019년도에 정착해서 안심센터 한 거고요」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대고, 켜고 해주세요, 말씀.
이상숙 위원   
지금 총 관리하시는 센터가 몇 개죠, 그러면?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부설로 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산후조리원을 민간위탁으로」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부설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부설로 또 센터를 만든 거고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여기도 보면 자살 및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억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사업비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이제…….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2023년도, 2021년도에 자살 1위를 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검토 하에 1억, 인건비 4천만 원이랑 ‘홍보비를 좀 강화하자, 운영비랑 강화하자.’ 그래서 6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2023년도에」라고 말함)
이것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다가 버스정류장, 유튜브, 카카오톡 이렇게 SNS를 이용하는 거랑 밴드, 그러니까 스티커, 버스정류장에 스티커, 그리고 버스에 ‘랩핑’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라고 말함)
올해 이제 어쨌든 자살 예방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부쩍 올려서…….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네. 2022년도에도 2천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256페이지에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게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여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일반상담하고 정신건강 평가도 하고요. 스크린검사를 하고 감별검사라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학교를 찾아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게 방문도 하고요, 내소상담으로 해서 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디를?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내소상담도 있고 저희가 기관연계도 있고 학교에서도 오고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유튜브 광고랑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한 게 많아서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1259페이지에 기초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고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어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도에서 나올 때 그……」라고 말함)
사업비가 다르게 나와서?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사업비 목을,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고요. 다 자살예방센터. 예」라고 말함)
다 자살예방센터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좀 혼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1억 7천 가지고 처음 운영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 1259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이 1억 7천이 처음 세워진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원 증액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1억 원이 증액된 게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번에 ‘자살’ 때문에 1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가 됐다. 예.
이상숙 위원   
예산이 다른데요? 예산설명서 아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인데 여기에다가 증액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웃음)
126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명이었고, 올해가 1명이었고, 참. 내년에 2명 예상하는 거고, 작년에 2명이었네요, 보니까?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지금 이 친구들은 임신·출산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이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모든 의료비하고 치료비 일체를 다 지원하는데 연간 한도 그 이하, 1인당의 한도금액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24개월까지만 치료비 전액을?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런 친구들이 한부모가정일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 주나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죠. 다 할 수 있을 지원은, 저희 쪽은 모자는 모자 쪽에서 지원하고 각 분야별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이 프로그램은 이 홍보를 학교 측에도 많이 하나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라고 말함)
학교 같은 데도 홍보가, 이 프로그램이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지?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학교 쪽에는 지금 못 하는 게 아직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지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정말 오픈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이게 방치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대처 방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그래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라고 말함)
네, 질의 이상이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그것만 좀 보완해 주시면,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먼저…….
○위원장 경규명   
예. 먼저,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건강증진과 세부사업이 한 50여 가지 되는데 자체사업이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6개? 제가 파악한 게 6개인데 다 매칭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준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늘리려면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지금 국가 중앙정부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정해질 건지 언제 확정이 될 건지. 그리고 는 만큼 늘지 않고 왜 주는지,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이 참 허울이죠. 8대 2, 7대 3까지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7점(7.), 하여튼 7대 3까지 가기도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살 관련해서요.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사업비가. 기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볼게요.
“업무” 471페이지에는, 주요업무 471페이지. 거기에는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3억 3천.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추진성과 보니까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여주가 왜 1위냐? 지표상으로 좀 안타까운데 그럴 만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좀 이해되는 바도 있고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주가 경기도에서 이 사회경제적으로 좀 민생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고서, 수치상의 자살률을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이런 홍보 교육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사회경제적 위기, 민생의 위기가, 외로움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다른 정책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일이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일부 성과는 있더라도 이것으로 대부분의 일을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는 3억 3천이 되어 있고요. 예산안에는 726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1억 9천하고, 예산안 729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억 800하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 7천하고 하면 이게 합치면 훨씬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뒷부분에 ‘인력운영비’라고 인건비는 뒤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3억,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업무계획에 나온 대로 한 4억 이상이 자살 예방으로 매년 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매년 또 그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3년 4억 1천, 2024년 4억 1천, 2025년 4억 1천.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대략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4억 내외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사업이 늘어도 ‘이게 예방이 잘 될까’라는 정책적 효과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또 남한강이 관통하고 그래서 좀 다른 시·군보다는 자살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여건이 좀 안 좋지 않나. 한강도 있고 그래서 투신자살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독특한 분석이라고, 한강이 있으면 서울에, 양평에도…….
(웃음)
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22페이지고요. 설명서 1245페이지에요. 설명서 쭉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그다음 1248페이지에 치매 공공후견 지원 등 치매 관련 예산들이 잡혀있고, 이게 또 보건소에서 행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까지 지금 매칭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렇게 센터들이 있고 이러저러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성과 평가해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비교사례평가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유사 단체하고? 좀 있나요? 유사단체와 비교사례평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다른 시·군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여기 보면 추진성과, “업무” 보면 470페이지에 치매환자 등록관리 수, 등록관리율, 치매조기검진사업 수,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교실 운영 횟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타 시·군, 특히 인근 지자체하고 좀 비교사례표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 비교사례표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올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내년 사업 진행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그런 게 있으면 더 좀 열심히 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보라고 요청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주시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 올리셨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잘하신 것 같고요. 저번에 우리 조례안 심의할 때도 박두형 위원님 비롯해서 “65세 이상으로 좀 집중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방향 잡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건소 보건행정 일이 잘하면 기본이고 못하면 비난 정도가 또 세고 그런 데 같아요. 참 격무에 ‘불법 의료행위 공범’ 소리나 듣고 막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자부심 갖고 ‘여주시 기초보건은 우리 조직이 기본이다’라는 자부심과 긍정심 갖고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계획안에서 그 내용이 “공공산후조리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 시정 예정”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쪽수로는 『주요업무계획』 481쪽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저희가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은 12월에 답변이 온 게, 저희가 도급위탁 쪽에서는 이쪽이 또 해당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주요업무에는 지금 ‘위험성 평가’ 이런 것을 해놨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주, 매달 다 시행은 했습니다. 했는데 산후조리원이 도급용역에서 평가하는 기관에 또 해당이 안 된다고 내려와서요. 사실은 주요업무를 2023년 것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아, 이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말씀 주시는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저희가 했던 것의 80%가 또 해당이 안 된다고 또 답변이 와가지고요」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 답변 온 게 그 이후에 왔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245쪽에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 있는 예산산출 근거를 봤는데요. 그런데 산출 근거 밑에서 두 번째 ‘조호물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진선화 위원   
전년도에는 4만 원짜리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12만 원짜리가 됐는데 뭐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차이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품목에서 질을 좀 높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조금 더 좋은 쪽으로다가 1인 4만 원에서 좀 더 올렸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대상이 750명 정도로 예상하셨던데 좋은 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대상은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매년 줘도 되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만 주게 되는데 올해 산출을 내보다 보니까 한 500명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출 내역이 좀……」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72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정병관 의원   
거기 암환자가 지금 여기에 하시는 사람의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만 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예.
정병관 의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각자의 알아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의 암환자의 비율은 점 점 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160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79명이 등록했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등록자 수가 79명입니다, 현재.
정병관 의원   
그분들이 여주의 형태는 암환자 비율이 점 점 점 줄어드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암환자가.
정병관 의원   
증가추세에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722페이지.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남·북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직영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만 60세 이상 주민하고 치매 추정 환자를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만 관리하는 거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여주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아, 여주시민이면 다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13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치매안심센터가 1억 5천만 원 돈이 감소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725페이지도 3300만 원이 관리비가 지원하는데 적어지고, 치매 공공후견 지원도 7만 9천 원이 줄어드는데 이게 점 점 점 치매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식이라서 이게 감액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치매만 이렇게 세 군데만 감액을 1억 정도 하고 5천도 하고 그러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부담지시율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1억 줄인 것 중에는 강사 같은 경우, 강사를 많이 쓰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강사비 지출을 좀 줄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라고 말함)
글쎄, 예산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유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치매안심센터가 나는 또 치매환자들이 점 점 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예산을 좀 적게 하는 줄 알았더니 국도비 매칭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726페이지요. 이게 자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주가 옛날에 2010년 전만 해도 전국의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명이었는데, 경기도는 25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주가 과거에 10년 전에는 포천, 연천, 동두천, 안성, 광주에 이어서 여섯 번째 이렇게 하다가 점 점 점 이게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뭐 글쎄, 강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번에 1억 증가도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지금 가장 자살률이 많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려는 그런 의지 속에서 이번에 해보려는 거죠, 1억? 그렇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 방법론을 이렇게 봤을 때 자살률을 낮추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생명사랑지킴이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
정병관 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8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생명사랑지킴이가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반 저소득층에 안부 인사도 하고, 노인돌봄케어 서비스, 무한돌봄센터도 홍보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자살을 낮추고,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에서도 자살할 수 있는 강이라든가 어디에 이렇게 CCTV 연결된 것 있으면 사전에 조기에 방지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억 원도 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불명예 있는 것을 낮춰가지고 과장님 있을 때 이 자살률을 지금 최고치 경기도에서 1∼2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 5위권 이하로, 점 점 점 10위권 이하로 해서 이것을 자살률을 낮춘다는 그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성과 창출이.
그래서 특수시책을 자꾸만 해서 활용을 해서 홍보지를 만들고 이장님이나 읍·면·동장한테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의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많이, 자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인식을 의식 속에, 의식 개혁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자살에 관계된 것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이게.
네, 하여튼 이것에 1억 원 정도를 이번에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비추어봤을 때 실적이 좀 나타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34페이지, 마지막으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13개 실로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조례에 의해서도 하는데, 이게 지금 위탁이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기 다 와가지고 여기서 거기 근무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기존에서의 바뀐 점은 추첨 예약방식을 기존에의 신청제에서 추첨제로 변경했댔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럼으로써 더 이롭고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여주에 있는 분들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잘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첨을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옛날 방식은 선착순 예약방식이 되다 보니까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 전부터 텐트 치고 겨울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또 확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올해 바뀐 거거든요. 그게 추첨제로 바꾸어놓으니까 시간이 7시∼9시 사이에 매달 첫 번째 휴일날 받습니다, 추첨을.
그럼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비율이 여주시민 8명, 경기도민 8명, 감면대상자 8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사이클 운영하는 인원을 받습니다, 24명을.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추첨으로 해서 뽑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은 없습니다. 그게 먼젓번에 했던 거가 말끔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추첨제도 좋지만 꼭 나중에 추첨을 못 해가지고 어렵고 그 상황이 위급한 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이게 이론을 가지고 따지자면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이것은 다급함을 출산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추첨합니까, 그냥 이렇게? 위급한 분들이 나타났다 이러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현재 평균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 숫자는 적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탈락된 사람은 민간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여주사람들을 많이, 혜택을 먼저 60%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 지금 45%가 여주시민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여주시민 8명 한번 받을 때 경기도민 8명, 감면대상자 8명 하다 보니까 경기도민 안에 여주시민이 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 취지가 우리 여주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만큼 여주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이 잘 이렇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마지막으로 739페이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 예방접종을 이렇게 보면 왜 2022년도에는 3%뿐이 해가지고 저조한 거죠, 이게? 그 이후에 많이 했습니까, 이거? 왜 예방접종 추진이 지금 맞으러 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어떻게…….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3%는 어떤 건지……」라고 말함)
네. 1280, 설명서 82에 이렇게 보면.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아, 설명서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이라고 말함)
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시비 전액으로 자체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방접종은 국가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위탁에서는 시행비로 해서 병원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접종을 합니다」라고 말함)
네, 병원에서.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저희가 내소 접종하는 것도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률이 좀 늦어진 게, 이것은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다른 접종사업들이 다 계절사업이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예산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네. 글쎄 예방접종은 사전에 면역성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하는데 중요해서, 3%가 이게 연말에 다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하여튼 항상 모든 일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75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17억 8226만 1천 원이 증액된 631억 8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4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6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운영비로 814만 원을,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에 72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에 9905만 원을,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7143만 3천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5억 295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무관리비로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360만 원을,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에 2250만 원을,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사업에 2894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에 1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사업에 9억 원을,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4억 31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여주시특산물지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0만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유통 관련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6350만 원을,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에 6419만 6천 원을, 정부양곡관리 지원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여주역 농특산물홍보관 운영비로 3084만 7천 원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검사 지원비로 1억 5124만 원을 편성하고,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사업에 1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비로 600만 원을,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2666만 원을, 원예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비로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비로 2688만 원을, 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비로 6543만 3천 원을,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사업비로 2232만 원을,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8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210만 원을,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3972만 6천 원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251만 4천 원을, 원예 육성사업에 6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1억 9876만 1천 원을 편성하고,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억 190만 4천 원을 편성하고,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2310만 원을,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억 6415만 원을,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2억 362만 5천 원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비로 2억 67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비로 4533만 3천 원을,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비로 2억 18만 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로 5060만 원을, 농업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32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13억 7860만 4천 원을,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비로 161만 4천 원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비로 7948만 8천 원을,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비로 5억 9천만 원을,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사업비로 13억 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7억 4645만 8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여주쌀 재배농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1420만 원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5억 79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비로 1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밭농업 직불금으로 1650만 원을,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고,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비로 5억 1100만 원을 편성, 볍시발아기 지원 사업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2억 1155만 원을,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우렁이·쌀겨 구입 지원 사업비로 9310만 원을, 친환경인증농가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로 2772만 원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로 90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억 7344만 2천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7800만 원을,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로 9269만 3천 원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2억 82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2억 6928만 원을, 유기질비료 성분검사 시험료로 2천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3억 7900만 원을, 친환경 인증농지 표지판 제작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1억 8374만 원을,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12억 2200만 원을, 농업기반조성 운영 사업비로 56억 9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비로 1천만 원을,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비로 6억 1300만 원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1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로 7억 3100만 원을,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 사업에 3억 70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로 5974만 8천 원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로 5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로 264만 원을, 농촌민박 안전점검비로 267만 원을,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0만 원을,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4개 면(세종대왕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에 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세종대왕면 왕대2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2억 7700만 원을, 마을단위 자율개발 사업으로 7개 리에 사업비 13억 원을, 신활력플러스 사업비로 1억 39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비로 9천만 원을,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로 115억 60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87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3억 52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인력운영비로 9048만 8천 원을, 농업정책과 기본경비로 7229만 6천 원을,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6074만 6천 원이 증액된 646억 691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 지원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벼 우수품종 지원 사업비로 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를 당초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전환사업으로 일괄 편성하여 사업비 16억 9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본예산 1차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농업분야 사업이 많은데 우리 농가들에서는 만족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설명서 132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있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2명의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감시원 역할을 하는데, 2022년도에 이분들이 감시원 활동해가지고 적발한 게 있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자료 들척이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감시원이 현재 2명이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실제로 행정처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목반이나 크게 하시는 사업장에 방문해가지고 그냥 계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때나, 사실 표시를 잘 몰라서 못 하거나 일부러 위반을 하거나 뭐, 속임수 판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일당이 5만 원인데, 또 2명이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다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이분들의 역할은 그냥 현장이나 가서 위반하지 말라는 안내 정도만 역할을 맡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요. 도에서 이분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2명을 다. 지역분을, 여주시민을 선발을 하는데 원산지표시 감시원 이분들이 현장을 돌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또 단속을 다닙니다. 원산지표시 그 단속을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그 산출내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당 5만 원 정도니까 거의 매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찍어서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사례를 보니까요. 농가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들 지켜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가지, 고구마 거의 뭐, 전국 1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이런 이유, 사유도 있고, 그 후에는 우리 진짜 여주농산물, 특산물이 스스로들 어떻게 보면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농가분들이 신고를 저한테 하시는데,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방법이 없나요? 스스로들 그냥 지켜주길 바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전화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때 나가서 확인은 하는데요. 대부분 큰, 정도가 좀 심하질 않기 때문에 행정 계도하고 그냥 들어오는 현재 상황인데, 하여튼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 농산물뿐이 아니라 축산물까지, 농·축산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좀 우리 농가 분들이 스스로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설명서 13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주쌀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못 했는데, 제가 이거 조사한 건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41개소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도 사실 여주시가 5천 원, 농협이 5천 원 하는 사업이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RPC에서 5천 원, 저희가 5천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1만 원이 크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가 한 1,000여 개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41개만 이렇게…….
어차피 조사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저희가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증서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다, 이 41개 업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해줘가지고 이렇게 ‘인증업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해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붙여놨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번 2023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좀 지켜보시고 그분들이 또 얼마나, 적은 돈이겠지만, 효과를 보는지 이걸 계속 또 홍보·계도하셔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주시 전체 식당에 41개소만 쓴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원도 아마 향후에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134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인데요. 옆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도 있고요.
저희가 가지도 일본에 수출하고, 고구마도 군고구마 형식으로 캐나다, 여러 군데 수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런 수출용 박스, 유리병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판매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이게 수출도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출 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좀 이게 저희가 수요 조사해도 나오고 예산편성도 좀 증액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출이 잘 되면 여주시 농산물 가공식품도 잘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이게 ‘화요’가 술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아까 말씀, 작물도 포함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지금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세 군데 지원 나가는 거거든요. ‘화요’하고 가남 산지유통 ‘가지’,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이렇게 세 군데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어서, 그 바로 뒤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이 포장재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 수출물류비 비례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도비가 이 정도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라는 말씀, 답변하시겠지만, 이렇게 포장재 지원이 늘고 그러는데 느는 만큼 저희가 수출물류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게 정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또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요 조사할 때 ‘화요’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게 지금 깎여서 감액이 돼서 도비도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이 관계는 향후 수출동향을 보고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화요’등 3개 수출농가에 수출 포장재 지원인데, 그러면 ‘화요’는 이렇게 지원해도 저렇게도 지원은 있지만, 이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그 포장재 지원은 받고 국내 유통 판매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죠. 수출 포장재는 별도로, 저희가 일반 포장재 사업이 있고.
박시선 위원   
다르잖아요. 예. 수출용.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수출 포장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포장재 사업은 수출 이외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사업 대상을 보면, 포장재에는 ‘화요’가 포함이 되어 있고, 수출물류에는 ‘화요’가 포함되지 않고, 여기 적혀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맞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되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물류비에 대해서 그 ‘화요’가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저희도 그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박시선 위원   
수출은 하긴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렇죠.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물류비가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류비용의 한 1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농우바이오’가 사실 ‘농우종묘’ 할 때부터 외국에 씨앗. 종묘라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많이 수출하는데, 본예산에 종합적으로 251만 4천 원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이해 잘 안 가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하여간 신청 자체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보조 내시도 그렇고,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이게 아마 수출 포장재하고 물류비도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에도 맞거든요.
그런데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없다고 그러겠지만, 우리 시비라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도에 없으면 시비라도 세우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가 소득 효과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많지만 제가 다 아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농가들의 요청 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농기계 보험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서에서는 없나 본데 이것 또한 농기계 보험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조기에 소진이 됐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것도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아마 더 세워서 예산을 책정했을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도열병 등 방제사업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느 해는 좀 덜한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더 한 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기에 예비비라든가 긴급히 요청 시나 요구될 시에 우리 시에서도 미리 대비해서 대응 조치 사업을 펼치셔야 될 것 같……. 같은 게 아니라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하여튼간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쓰든 하여튼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도 2023년도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또 농업과 관련된 우리 농업정책과의 직원분들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763쪽에 보면,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 9200에서 올해 6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하여튼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1350쪽에 보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35.8%. 이게 9월 30일 그때 조사한 집행률인데요.
지금은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집행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그 밑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해가지고 평당 2만 2천 원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요.
거길 보면, 자부담이 50%잖아요? 국비, 시비 20%, 30% 지원받고 자부담이 50%인데, 지금 평당 그러면 보조가 2만 2천 원이고 자부담이 2만 2천 원 해가지고 4만 4천 원이 평당 단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우스 자재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올라가서 평당 4만 4천 원을 가지고 과연 지을 수 있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도 이게 실제 지어보지를 않았는데, 평방미터당 2만 2천 원이면 평당으로 하면 거의 한 6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 한 거거든요.
박두형 위원   
그렇죠. 예,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기준은 이게 거의, 물론 자잿값은 많이 올랐지만 저희 기준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한 건데 이것은 국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농민들 말씀들이에요. 그게 단가가 올라가고 자꾸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물론,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업체들이 가급적 이것을 그 값에 지어주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앞으로 자잿값 상승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1364쪽에 보면요. “여주쌀 재배농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이것은 전년도에도 없던 사업인데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인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소재의 벼 재배농가 중 경영체 미등록 농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300평당 200㎏씩.
그래서 이거 여주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여주쌀 재배하는데 품질도 떨어지고 도복도 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달라.’ 요청이 돼서 이런 사업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야만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또 경영체 안 된 농가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 농가들도 상당히 여주쌀 품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1389쪽에 보시면,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맨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특별대책지원’ 해서 사업대상이 강천면 부평리, 가남읍 정단리인데 1.7㎞예요.
그래서 강천면 부평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밑의 부분 강쪽 하단에다가 관정을 파서 이렇게 관로를 묻어서 위로 끌어올려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양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양수장을 설치하는데 밑에서 퍼올려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관로 연결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렇죠. 이게 보통 야산 지구에 양수장 설치하듯이 밑의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퍼올려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공급 계획이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가남읍 정단리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요, 거긴 아니고요. 강천 부평리가 이게 금액이 4억 6천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일반 대형관정 파게 되면 한 1억 정도면 관로까지 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가남 정단리는 그렇지는 않고요. 강천 부평리만 양수장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4억 6천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필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여주시에 있는 인증업소. 우리가 이렇게 “여주쌀 모범 업소”라고 해서 그 액자 걸어준 지정 업소가 4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모범 업소하고 저희 여주쌀 인증업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모범 업소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고요.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현재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은 41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모범 업소는 보건소의 위생 관리나 그런 규정에 잘 맞는 모범적인 업소를 말씀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체를 조사하셨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주시 전체에 41개소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없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박시선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만큼 여주에서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이라고 정말 전국에 ‘쌀 특구다’ 뭐다,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바깥에 가서는 여주쌀 자랑을 하고 이러지만, 실제는 우리 지역의 여주 식당들조차도 여주쌀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41개 업소면 참, 여주에 식당들이 한 1천여 개 된다고 그러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것을 이 업소에서 결국은 가격 문제 때문에 주로 안 쓰는 건데, 밥맛은 둘째 치고 그 업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주쌀이 너무 비싸서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전부터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었으나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4천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게 본위원은 ‘예산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 이게 물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지만 내년도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업소들이 늘어나는 동향 뭐,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또 추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이 업소들에 농협에서 5천 원, 시에서도 5천 원 해서 1만 원을 20㎏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식업 협회가 있잖아요, 우리 여주시에?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우리 이러한 여주쌀 사용 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액자를 지금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액자를 걸어주는데 그 전 같으면 걸어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걸어주고 나서 이 관리 주체를 우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든지.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쌀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농협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쌀을 공급해주고 그 업소에서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판매처에서 체크가 가능하고, 또 업소에서 다달이 몇 포 몇 포 이렇게 쓰면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지정업소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두어 달 정도 쓰다가, 한 2∼3개월 쓰다가 업소에 대한, 우리 여주쌀 쓴다는 그 액자는 떡하니 걸어놓고 안 쓰다가 또 점검 나온다면 또 쓰다가 막 이렇게, 이런 일은 없도록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업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면서 점차 늘려나가고, 한 번 쓰기 시작한 업소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여주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업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뒷받침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 “마을단위 자율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1401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2020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방분권에 따른 자체 농촌개발사업으로 경관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이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방 이양 사업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총 3년 사업입니다. 3년, 총 5억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건데 마을에서 필요한 경관 사업이라든지, 먼저 저쪽 상대1리 인형극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 시행까지 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 장에 보면,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하고, 광대2리 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그거하고 좀 유사한 사업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동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광대2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 광대2리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광대2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여기는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도 읍·면 단위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을마다 경쟁이 상당히 세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까지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귀백리나 간매리나 내년도 사업 종료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네 군데는 2차년도. 덕평1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가 1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지금 현재는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로는 1330쪽입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국순당, 술아원, 연대리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렇게 쭉 하나로 묶여져서 2666만 원 딱 돼 있는데요.
각 회사별로 지원하는 그 근거기준? 기준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지원 내용에 보시면 배송비라든지 포장비, 또 홍보한 실적,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3개, 신청된 업체가 총 저희가 전통주는 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추연당’은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 3개 업체만 신청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수요조사 시 나온 거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신청을 또 받습니다.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우선 예산 분배는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업체별로, ‘어떤 금액을 딱 어느 업체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실지로 배송이 많이 됐고 배송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도 있을 테고 포장 비용 많이 들어간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들이 제공해 주는 그 자료를 전적으로 믿어서 거기에 따른 산출 내용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배송비’라고 써놓고 배송 안 했거나 ‘포장 비용’ 따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안 했거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서류에 배송을 했으면 그 비용이 산출영수증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첨부가 돼야 저희가 돈을 최종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증빙 서류가 없으면 저희가 지출을 안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5쪽 질의드릴게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인데요.
7개월에서 11개월로 증가를 했던데 어떤 사업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전년도
7개월 계산했던 게 올해는 11개월로 계산이 돼서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년도에는 농민수당하고 농민기본소득 두 가지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에는 전액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도비가 9월 달부터 지원돼가지고 3개월 치만 지원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민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9월, 10월……. 3개월은 도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과목 그 당시에 달라지고, 내년도 예산은 전액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월∼12월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어떤 장비를 렌털을 하는데 장비 임대료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 사무관리비요?
진선화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어떤 장비를, 어떤 20만 원짜리 장비를 12명이 11개월 치를 빌릴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 프린터 소모품이라든지 전산 이 작업할 시기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별도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사업기간 동안 100장의 현수막도 필요하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수막은 그때 다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읍·면에서 안 하고 저희가 다 지출합니다.
진선화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농촌협약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500쪽, 501쪽에 걸쳐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 계획상 1월에 “협약체결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지금 TF팀도 필요하고 중간 지원조직도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 이게 계획상에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저희가 6월 달에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2차, 농식품부한테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심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2차로 받고 12월 달 중에 3차 마지막 심사를 할 건데요. 그거 끝나게 되면 1월 달이나 2월 중에는 농촌협약서를 맺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대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여기저기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총 631억에 11억 7천 증액이 돼서 또 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 우리 쌀 홍보 브랜드 광고비가 또 한 6억 정도 이상 올라간 것 같네요?
올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 대상이 거의 확실시 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예산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농촌협약이 이제 우리가 되면 어느 정도 여주시에 혜택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예산서에도 기초 거점 조성비로 대신, 북내, 강천이 총사업비는 각각 60억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얼마씩 지금 현재,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나눠서 나왔는데 지금 대신 같은 경우에는 60억 내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개 면에 전부 다 돌봄복지센터를 다, 일부는 확충할 거고 두 군데는 또 새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거기서 하는 돌봄서비스라든지 아동돌봄, 집수리, 이런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 돌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읍·면에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대신, 북내, 강천, 이렇게 3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130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지원하는 청년이 보니까 73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까지 8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수가 지금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여주시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문의도 많이 오고요. 현재 청년농업인 신청도 그 해에 다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게 도에다가 저희도 신청해서 도에서 또 인원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을 또 두더라고요. 전체 신청자를 다 해주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중앙으로 올리는데 현재는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다 저희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서류심사로 그 인원 제한 둬서 선정하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심사까지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3년 차까지 하고 이게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지원금을, 이것은 정착 지원금으로써 월급식으로 주는 거고요. 또 저희가 정착하기 위한 주택이라든지 농지 구입 자금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받아서 솔직히 나중에 안 하는 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많진 않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청년농업인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 좀 희망이 있네요? 지금 초고령화로 면단위 가면 젊은 사람들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들은 대부분 면단위로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많이 활약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지금 농민기본소득 받는 분이 1만 8천 명이에요? 보니까. 거기도 숫자가 늘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은 1만 8천 명인데요. 저희가 1만 8천 명 전체 다는 아니고 올해 나간 게 1만 7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상숙 위원   
1만 7천 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도에서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2만 5천 명 잡는 바람에 감액을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농가인구는 한 1만 8천 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잡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농가인구는 거의 지금 변화되는 수준은 없죠? 줄거나 늘거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크게 변동사항 없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이상숙 위원   
다시 1314페이지. 예산설명서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계절근로자 상시 통역 근로자 인건비가 10개월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10개월로 예산 산출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이게 1년 전체를 쓸 수……. 기간제근로자는 못 쓰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그래서 10개월로 잡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보통 봄·가을, 이렇게만 쓰지 않을까요? 농업 관련…….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죠.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계절근로자를 받을 건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통역만 하는 것뿐이 아니고, 실지 농사일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나가서 통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계절 상관없이 그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 한겨울만 빼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게 기관과 기관이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국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MOU 체결해서.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을 통해서 이민자 가족들을 초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해서 하는 거 너무 좋네요. 이게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도 해주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주가.
이상숙 위원   
아, 그게 신청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이상숙 위원   
아, 너무 좋네요.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분들을 해야 도망가는, 이게 계절근로자 하면 가장 문제점이 국내 들어와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맨파워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기관대 기관이 하면 기관이 책임을 지는데, 여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냥 도망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결혼이민자 가족…. 예. 그게 생기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거 쓰더라도 그 MOU 맺어서 하는 쪽 회사에서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으셔야 되고, 이거 여권 관리도 중요시하게 얘기를 서로, 이거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1315페이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에 2억 9천에서 9억으로 예산비가 확 들어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TV홍보비하고 라디오 홍보비, CM 제작하는 비용이 보니까 이게 6억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비용이 는 거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TV하고 라디오 홍보 그런 쪽은 홍보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희 과로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 SK에서도 1년에 2만 포씩 가져간다고 그랬나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200톤입니다」라고 말함)
200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 쌀? 쌀, 예. 200톤.
이상숙 위원   
네, 네. 200톤씩 가져가기로 했고. 보니까 RPC에서도 이마트나 쿠팡에 쇼핑몰에 연결해서 판매량이 늘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저희 여주…….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TV 홍보까지 하면 쌀이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상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나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어차피 RPC에서 저희 여주가 양이 한 군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천이나 타 시·군은 그 양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쭉 장기적으로 대줄 수는 없고, 여주는 그게 장기적으로 대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는 호응도가 좀 좋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어쨌든 올해 이게 6억 홍보비를 올린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이게 욕먹을 수 있는 딱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쌀이 모자랄 것 같아요, 괜히 왠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1318페이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주쌀 학교급식지원”이 쌀 예산이 보면, 2021년도나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이게 지금 같이 돼 있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하고 현재하고 집행 예산 현황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같게 되어 있네요. 똑같이 그냥, 코로나 때나 아닐 때나 다 똑같이 줬나요? 쌀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죠. 실제 운영을 안 한 데는 쌀을 공급을 안 해서 지출이 적은 거고요. 실제 운영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 유치원보다는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일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만큼 학교 등교하는 그게 적어서 아마 지출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과장님,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거 학교에 쌀 나간 그 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1328페이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거 여쭤보는 건데요. 곡물(벼) 건조기 지원하는 것.
이게 RPC에 수매하기 전에 집에서 다 건조를 해가지고 가야 되나보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요, 건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산물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이상숙 위원   
산물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예산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가가호호(家家戶戶)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별로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건조기가 아주 적은 게 개인이 정미하는 게 아니고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을별로, 동네별로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체별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마을에…….
이상숙 위원   
그 마을에서? 마을의 단체별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거의 대부분 마을별로 신청을 하긴 하는데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은 또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나의 작목반을 만들어서 들어오긴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4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이요.
여주에 지금 화훼농가가 혹시 몇 농가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한 80농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80농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이상숙 위원   
아, 많네요. 주로 이렇게 밀집지역이 흥천 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흥천 쪽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흥천 쪽. 이게 지금 수출도 많이 하나요, 여기? 우리 여주에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수출은 거의 뭐,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수출하는 건 없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이상숙 위원   
수익창출 부분은 어때요, 여주시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이상숙 위원   
여주시가 수익창출 부분은 어때요, 원예농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원예, 화훼 분야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화훼.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화훼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 받은 데가 화훼농가들인데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여주에서 흥천 쪽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잘 되시는 분은 또 잘하시고 있고, 또 안 되시는 분은 또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쪽 화훼 하시는 분들도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것도, ICT융복합 지원비도 적은 게 아닌데 그래도 자부담도 들어가고 국비·도비·시비 다 들어가서 이게 두 농가 해주면 매년도마다 다른 농가들을, 신청하는 농가만 해주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수요도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36쪽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 전년도보다 16억 5832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764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발전기금 예금이자 4094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83만 7천 원, 총 43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금으로 민간융자금회수 4억 원과 농업발전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 29억 8483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4782만 2천 원 등 총44억 326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협 협력사업 지원보조금으로 3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으로 31억 47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업발전기금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이전의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도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기금 것은 좀 나중에 하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예산안 77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35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수치가 조금 혼동스럽게 되어 있어서 여쭙습니다.
일단, 사업개요 총사업비 ‘13억 8700’ 이렇게 나왔는데 ‘8700’이 아니고 ‘7800’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안에도 ‘7800’이고 여기 연도별 예산투자계획도 ‘78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단 ‘13억 7800’이 맞는 거죠? 총사업비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13억 7800 중에서 자부담 10%를 빼면 도 40%, 시 50% 부담이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도 40%하고 시 50%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요. 13억 7800 중에 ‘6억 8900’, ‘6억 8900’ 이렇게 나왔어요. 도비·시비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시비가 6억 8900은 맞아요. 50%니까요. 그런데 도비는 시비보다 10%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같이 되어 있어요. 자부담 몫이 도비에 묻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부담 10%…….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예. 자부담이 도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요, 좀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수정이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담당팀장을 보며) 자부담 10%가 맞아?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예산안에도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전체 예산 액수가 총계를 낼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꼼꼼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두 번째 비슷한 경우인데요.
예산안 767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3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총사업비가 40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맨 오른쪽 박스를 보면 여기도 자부담이 40%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60%를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기금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40억의 60%면 24억이 돼야 맞는 거죠?
(담당주무관, 농업정책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전년도가, 이제 올해, 올해가 2022년도에 편성된 게 10억 8천이고요. 내년도 예산 저희가 한 게 13억 2천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 총사업비가 2022년도 예산이 포함돼서 그런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2개년, 2년도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4억 중에서 2022년도에 10억…….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10억 8천만 원.
유필선 위원   
8천을 쓴 게 있으니 13억 2천이 된 거고, 그 40% 가지고서 부담 비율을 나눈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법령 또는 지원근거를 보면 ‘의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농수산물 유통법」 51조는 ‘뭐뭐 뭐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의 용도도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원의 근거가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재량’으로 여겨져요. 이거 한번 확인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제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이 고구마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여주시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요농산물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고구마유통센터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농업회사 법인 ◎◎이 사업대상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오른쪽 1333페이지에 쭉 자세한 게 나와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 502페이지 관련해서요. 주요업무계획 볼게요. 502페이지.
아유, 과장님 질의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농정과가 3대 사업부서잖아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세부 사업 개수도 100여 개가 넘고 설명서도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여기도 한번 습독하려면 높은 산을 하나 오르는 그런 부서라서 질의가 좀 다른 데보다 몇 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파트에 보면, 밑에 추진계획에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학교 공공급식센터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지금 광대리에 지을 계획인데요. 지금 이게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지리로 해가지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하려고 그랬던 사업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랬었죠. 같이 가려고 그랬었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그게 먹거리지원센터 사업이 유보가 되는 바람에 현 위치 광대리 쪽에다가 그대로 지을 계획인데요.
(담당팀장을 보며) 현재 이게 설계까지 됐나?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직 설계 진행 중인 상태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먹거리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통합지원센터. 예.
유필선 위원   
먹거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통합 먹거리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게 신활력 플러스사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일부. 그다음에 신륵사에 있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로컬푸드점.
유필선 위원   
로컬푸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주시에서 이러저러한 각종 먹거리들, 학교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경로당이건 어디건 들어가는 여러 먹거리를 통합해서 산지농하고 연결해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중간 매개 단체에서 통합 먹거리지원센터 사업을 해오려고 했다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이 산지유통센터에 업혀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먹거리 지원도 유통의 개념에 넓게 입히면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해당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들은 그렇게들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산지유통센터가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먹거리 지원사업에서 하려고 했던 여러 먹거리 중에 ‘고구마’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틀어지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이 고구마산지유통센터에다가 먹거리 지원사업을 입힐 수는, 뭐 어렵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현재 가남에서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현재 가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산지유통센터거든요. 거기도 가지나 일반 과일 이런 것도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심의 중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먹거리 지원사업이 산지유통에 설령 들어갈 수 있다 해도 이 산지유통이 여러 가지, 고구마, 쌀, 각종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는데 고구마로 한정돼가지고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기술보급과 쪽 사업인데요. 제초제, 1기 제초제, 2기 제초제 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더하기(+) 쌀산업특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고, 그게 업무계획에 좀 묶어놨어요. 예산안에는 흩어져있는데. 그래서 좀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492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예산에 쭉 있는 것을 여기 묶어놓은 것인데 8개 사업해가지고 유기질비료, 우렁이, 쌀겨, 병해충 등등 21억 되어 있고.
또 490페이지 보면 시장님, 전임 시장님 때나 지금 시장님이나 크게 방향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시장님께서 특히 좀 여주쌀 고품질화하고 유통에서의 효율을 위해서 더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인상과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특산물 육성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490페이지 보면 택배비, 원예농가 포장재, 선택형 맞춤 농정, 특용작물 등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33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합치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고품질 여주쌀 안정화사업 관련해서. 493페이지에요, 업무계획.
못자리 상토 그다음에 맞춤 비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해가지고 66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런 사업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여주시 보조금 캡(cap, 상한선), 실링제 하에서 농업보조금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 사업만 보조금심의회를 통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는 거예요. 이 중에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493페이지에 고품질 여주쌀생산 안정화 사업에 보시면,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다음에 여주쌀 맞춤 비료사업도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49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도 국도비가 없는 나머지 시비만 있는 사업은, 시비하고 자부담만 있는 사업은 전부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국도비가 없이 시비, 자부담이 있는 게 농업보조금에서 나가는 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총 농업보조금 사업만 총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보조금사업으로만 하면…….
유필선 위원   
뭐, 그게 집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별도로 시비로 된 사업만 뽑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체 여주시 보조금 지원사업 총액’하고 그중에 ‘농업보조금 사업’하면 비중이 나오겠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면 저희 축산과도 있고 또 기술보급과, 기술기획과도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축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럼 저희 농업정책과 것만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기금, 말 나온 김에 기금 쪽 보겠습니다.
기금이 100억까지 조성하려면 언제, 몇 년 걸릴까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지금 매년 10억씩 출연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10억씩 정도는 매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올해 10억 했고요. 내년도에도 기금에 보시면 출연 10억 또 하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해주시면 100억 출연 기금 조성은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3년 걸리고, 다시 기금 연도가 차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자수입가지고 사업, 일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실제 은행 금리보다 우리 기금 이자가 굉장히 낮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융자해주는 것은 1%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융자해주는 것은 1%인데 우리가 기금을 예치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 예치할 때요?
유필선 위원   
예. 기금운용 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볼 때 이게 몇 %에서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예치금 이자수익은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몇 %인지는 제가 알 수가 지금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여기 이자수익 8800만 원 정도 나온 것 보니까 총 44억 중에 8800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총 44억을 예치하는 게 아니고, 지출 쪽에 보시면 기금 예치금의 한 31억 정도 올해 예치할 계획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나머지는 융자도 쓰고 또 전문인력보조금 500만 원도 지출하고 위원회 수당도 제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치하는 금액은 한 3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 운용수익금 이자가 1억이, 1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2∼3억 이런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저희가 기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현재 15억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예. 그래서 그거하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하고 하면 일반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15억 플러스(+) 매년 플러스(+) 한 1억 내외’ 정도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자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계는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요. 아까 보조금 총액 한도 하에서 농업보조금을 쓰는 한계 때문에 기금에서 이자수익을 갖고 보조금에 보태쓸 수 있게끔 길은 열어놨는데 이자수익이 일정한 규모가 돼야지 보조사업을 세울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금을 10억씩보다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운용 조례를 바꿔서 조성액을 한 150억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봐가지고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러 가지 한 열몇 가지 붙여 왔는데 그냥 확인하는 정도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안 계시면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빠른 속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농가도우미 있잖아요? 도우미가 7명을 대상으로 우리 여성농업인의 출산장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지금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있는데 따로 여성한테 농업인의 기준에 맞게끔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죠? 혜택받는 거죠? 도우미 지원.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가족이 같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다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이 지으면, 남편이 농지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성도 같이 똑같이 혜택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집단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정병관 의원   
아, 않을 경우에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같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그분이 출산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감소가 1475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가 보죠? 예산도 이렇게 2022년도에는 36%, 2021년도에는 34%뿐이 못 썼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76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여성농업인에도 바우처 카드를 해서 각종 문화 체육이라든가 이런 병원 진료 이런 것, 안경 구입 등 문화생활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392명이 딱 정해진 인원에 대한 6272만 원 혜택 이거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인원수가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예산이 한 사람한테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춘 인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의원   
계속 20만 원 카드로, 바우처 카드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아주 좋은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763페이지 보면요.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6억 정도로 해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마케팅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쌀 홍보로 해서 CF라든가 KBS·MBC 드라마든가, 거기 끝날 때. 또 전광판이라든가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데.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그런데 지하철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약이 지금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6억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를 더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6억 정도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6억은 현재 TV하고 라디오 그쪽에 홍보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가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홍보팀에서 TV 홍보한다고 그쪽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홍보를 같이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농업정책과에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농업정책, 그쪽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요. 언론인진흥재단을 통해가지고 이게 같이 지출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SNS나 옛날에 드라마 끝날 때라든가 중간에 CF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드라마 끝나고 나면 여주가 “대왕님표 여주쌀”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65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있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여주역에 관계되는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이랑 관계되는데, ‘농특산물’ 하면 우리 세종대왕릉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식이민천(食而民天)이라고 “대왕님표 여주쌀”이라서 산업특구도 명칭도 있고 그런데, 세종대왕릉역에는 이게 농특산물 홍보관이 없는 겁니까? 여기 여주역만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현재 여주역만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목적과 취지가 조금 저거 합니다. 이게 농특산물은 세종대왕님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산업특구도 하고 그랬는데 같은 역인데 여주역만 있고 세종대왕릉역이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주역은 당연히도 더 확대한다는 차원은 있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이게 농특산물은 산업특구가 세종대왕님이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것인데, 세종대왕릉역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리라든가 그 면적이라든가 이거 협의 과정이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 왜 처음부터 안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담당팀장, 농업정책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정병관 의원   
아, 네. 이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왜 이야기했냐 하면 농특산물은 세종대왕님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캐릭터로 해서 산업특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역에서도 세종대왕릉역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중간에 역이라든가 이런 데,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릉역에도 이게 할 수 있는 저거가 안 되는 것을 협의 좀 하셔가지고 한번 나중에 좀 그 관계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765페이지 보면 유색벼 활용 논그림이 있습니다. 1억 3천.
이게 지금 유색벼는 모내기라든가 아니면 추수철에 거기에 해가지고 항공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가가지고 우리 여주의 우리 쌀 홍보하고 이래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면에만 3개소만 있고, 그것만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서울을 찾고 여주를 찾는다면 본두리라든가 상활리, 화평리라든가 그런 데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게 한 게 있는데 세종대왕면, 여주역, 여주보 있는 데 이런 데만 하는 거고, 옛날에는 본두리라든가 상활리도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안 하고 이것만 한 겁니까? 세종대왕릉역하고 여주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최근에는 이 세종대왕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홍보 차원이라면 이게 가장 많이 본두리라든가 이런 데를 그 지역을 통과하는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영동선, 경……. 여기 뭐야, 또 다른 데 선도 있고 망 저기 있으면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두리.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768페이지 보면 박두형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는데, 여주쌀 음식점이라는 것은 여주쌀 소비촉진 및 쌀생산에 관계된 지원하는 것 저거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것을 예전부터 쌀소비라든가 판매증진을 위해서 많이 보급을, 여주쌀 식품 저기 위해서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인증업소 41개소만 하니까 이게 제한적이고 특수성이 있는 이런 데만 해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생업소에도 모범업소가 있고 여주에는 1천몇 명 저거 하는 위생 음식업소도 있는데, 이 음식업소를 전부 다가 형평성 있게 농협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정미소를 통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영수증 차액을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쓰는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이 여주쌀 음식점을 지원하는 데 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주쌀을 사용한다고 인증 신청해서 저희가 인증하는 업소는 현재 41개소고요.
이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포괄적으로, 여주 식당이 여주쌀을 안 쓴다는 게 좀, 그런데 결국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금액, 가격 문제 때문에 현재 그러고 있고 사항인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저희가 일부라도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서 이게 폭넓게 좀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사항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겠다는 인증신청업소가 많아진다면 저희 또한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충분히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과장님의 아주 긍정적인, 적극적인 대답에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게 도자기 식기구입비도 음식점에 대해서 300만 원 중 260만 원을, 240만 원을 지급해 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300만 원 중. 그것과 똑같이 이것도 여주쌀을 사용하겠다는 일반음식점도 특수성이 있는 인증업소만 하지 말고 하는 것도 앞으로의 향후적인 차원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774페이지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이번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 농업인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저거로 해가지고 각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상해보험이라든가 해서 농업작업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자부담 25%를 뺀 보험료의 75%, 국비 50, 도비 25 이것을 보장해줘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사항 맞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게 조례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게 추인해줘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주기 위한 저거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저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80페이지 보면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것은 불법이라든가 계약, 임대계약 체결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매기고 있고요. 현재 사무관리비 실태조사 해놓은 것은 측량수수료를 반영해놓은 겁니다.
정병관 의원   
측량 저거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그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가뭄이라든가 이것을 대비해서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 대형관정은 굴착기로 ‘150 몇mm 이상, 깊이 100m 이상’ 수중펌프 양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저거인데, 지금은 이게 대상지가 2023년도 읍면 단위를 해가지고 정해진 겁니까, 이게? 10억을 갖다가 더 증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이것은 저희 소형관정은 하지는 않고요, 대형관정인데 현재 23개소로 선정은 해놨는데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이 물의 양이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물의 양이 안 맞거나 나중에 저거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저거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관계는 이미 지금 한 것은 아니죠? 지금 대상자만 선정한 거고 시추작업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렇죠, 아직. 발주는 이제 내년 정도 돼서…….
정병관 의원   
아, 발주는 이제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설계도 해야 되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것 좀 자료 같은 것도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78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채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3명이 왜 갑자기 2천만 원 돈 해가지고 이게 국비에서 3명을 갑자기 해주기로 한 겁니까? 이게 3명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여주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하고 있는 데가 총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세 군데만 지금 현재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세 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물어보는 게, 농촌관광협의회가 있죠? 농촌관광협의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관광협의회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런데 기존에 여기서도 사무장을 1명 지원하다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의 해결이라든가 이 관계는 어떻게 저거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것은 기술기획과에서 그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기술기획과에서 한 거죠? 여기는 아니군요?
아, 네, 네.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793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 8278만 원이 증액된 124억 9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전년도대비 소액 증액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4페이지입니다.
젖소 검정우 정액 지원사업은 전년도대비 소액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6억 5158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된 1억 86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은 한우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급수기, 선풍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소폭 증액된 1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6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분 보조내시에 의거 2억 65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전년도대비 상당 부분 감액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6페이지 중간부터 797페이지 상단 부분의 조사료 생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종자구입비는 2400만 원, 볏짚비닐 구입비는 8400만 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용은 2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내시에 의거 지원대상 축종이 그전에 가금류에서 염소 등까지 확대된 가금 및 기타 가축 경쟁력강화사업은 1억 35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처리기 및 냉난방시설 지원하기 위한 양계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사육 시설개선을 위한 자동급식기 및 사료급여시설을 지원하는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소폭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선발로 산유능력을 향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낙농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자연화분 등을 지원하여 양봉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대비 대폭 감액된 90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연락을 취했고 추경에 사업량 조정해서 증액 변경내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대화 양봉장비 보급을 위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G마크 경영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축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10억 871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예방을 위한 채혈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각의 보조내시에 의거, 돼지 소모성질환 검사 및 지원을 통한 사업비 2400만 원과 닭진드기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GPS 단말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통신요금으로 1663만 2천 원 및 장착비용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농가의 직접 방역이 어려운 장소에 항공 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가축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항공 방역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업무 등 방역시책 추진을 위해서 4억 9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 및 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 시술비 5천만 원과 백신접종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제 비용으로 5606만 원을 계상하고.
같은 내용으로 예산안 808페이지, 백신 비용 7억 2505만 2천 원과 완화제 비용 2970만 원 및 구제역 검사 채혈 비용으로 1260만 원을 더 계상하였으며, 이는 804페이지 도비내시 사업과 별개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CCTV 및 각종 방역시설 장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중단부까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관내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도비보조 3억 2908만 8천 원과 국도비보조 3억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친환경 사후관리 및 신규 발굴과 소멸 추진을 위해서 2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 등 비용으로 2억 3900만 원과 이에 투입되는 인건비 1680만 원 및 반려동물 등록지원비용 4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조된 유기동물 입양 시 병원비용 등 지원을 위해서 750만 원과 구조, 위탁보호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위해서 심리치료 및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보조내시에 의거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하단부터 817페이지 중간까지, 관내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여서 탈취제, 미생물제 등 악취저감시설 등 축산환경개선 보조사업을 위해서 총 2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하단으로 깨끗한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수거 및 운반비용으로 1억 4320만 원을 계상했고, 가축분뇨 지도점검을 위해서 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81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해당 부지 주변지역 설정 관련 연구용역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104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3910만 원이 감액된 1억 797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해당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당 운영비를 누락해서 2023년도 예산 배분을 한 상황으로 11월에 연락을 취해서 내년도 추경에 교부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제출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상에 있는 총액하고 약간 다른데 혹시 수정하실 수 있으시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자료를 들척임) …….
이상숙 위원   
이거 주신 것하고 총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달라요.
(전문위원, 축산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축산과장 김현택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처음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다른데요. 10억 4900…….
○위원장 경규명   
100억? 104억?
○축산과장 김현택   
예. 123억 2023만……. 아니, 2만 3천 원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경규명   
네. 전년도 예산이 104억 9835만 원보다 18억 2188만 원이 증가한 123억 2천만 200…….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예. 그게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렇게 알고 좀…….
유필선 위원   
아니, 다시 불러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 총액 한번, 예산액 총액 좀 다시 불러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   
총액 좀 다시 불러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총액이요?
유필선 위원   
123억…….
○위원장 경규명   
123억 2023만 원.
이상숙 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하신 건데 예산서 내용 그대로예요.
○위원장 경규명   
네, 네, 네.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게 맞고 아마 시나리오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듯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특별회계까지 같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이것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행감 때 반려동물테마파크.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이상숙 위원   
2차 사업에 대해서 왜 경기도에 문서로 꼭 회신을 받으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때 말씀하시고서 저희가 바로 공문으로 해서 경기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답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도 이제 조직개편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축산동물복지국이 생기면서 반려동물과가 새로 생깁니다. 또 1개 과, 추가로.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맡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건의하신 거나 저희가 건의할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또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줘요.
(웃음)
그래서 꼭 챙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여주시가 또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부지런하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48페이지예요. 살처분 보상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거기 예산산출 근거가 ‘223만 원 × 60두’ 하면 1억 3380만 원이거든요?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10억이?
○축산과장 김현택   
이거 단가 부분이 좀, 이게 살처분하는 마리마다 약간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소일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그 사이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단가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보조내시에서 이 금액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상숙 위원   
아, 10억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합계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이게.
그래도 이거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1억 3천하고 10억하고?
(웃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예.
이상숙 위원   
일단 금액은 이게 내려와져 있는 금액이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단가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223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600두가 될지 몇 두가 될지 모르는데 10억이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게 이제 브루셀라나 우결핵 등 심해서, 질병이 법정 1종 전염병인데 그게 발생되면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부터 소까지 가격 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딱히 단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산출내역을 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동안 살처분해서, 보통 매립으로 다 살처분한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그게 환경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저희가 매몰지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기존의 구제역이나 AI로 묻었던 것을 다 발굴해가지고 랜더링 처리 해가지고 소멸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매몰처리방식은 통이 있어요. ‘FRP 통’이라고 한 10톤짜리, 20톤까지 통을 묻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라고 해서 한 200톤, 400톤짜리에다가도 매몰 처리하고, 그리고 ‘랜더링 처리’라고 해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같이 그것을 랜더링해서 사료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것을 또…….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는 좀 예전보다 덜합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그 매몰지 관리 소멸사업도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환경적 우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사후관리 사업으로도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발굴·소멸해서 사후관리를, 그것을 이제 사료로 만드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랜더링 업체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오래된 것은 퇴비화로 진행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퇴비로 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1481페이지에, 이게 지금 축산분뇨 악취개선사업 관련 지원으로 한 보니까 13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뭐죠? 축산, 율극리에 생길 시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축산분뇨시설인가? 그게 생기면 이게 좀 악취개선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일단 거기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물량이 한 일일 200톤 처리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한 140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톤 정도는 가지고 오니까 예전보다는 악취저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절감이?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죠. 농가 개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시민들도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문제가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8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대행을 주시잖아요? 공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이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행정재산입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행정재산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못 주고 관리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위탁 조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시는 관리위탁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법」은 관리위탁 조례에 준하고 「지방자치법」은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는데, 공유재산은 반드시 관리위탁 조례에 준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만약에 이 시설에 사고가 나면 이거 여주, 행정사고가 나면 여주시가 다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하시기 전에 이거 빨리 이 조례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또 조례 때문에 잘못돼서 우리가 여주시가 또 위탁을 주고 나서 또 어떤 처분에 대해서 책임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제가 매년 봐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신규사업은 또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고 뭐 매칭사업이라고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2023년도 예산이 이렇게 왜 많이 깎였죠? 승마체험이요, 학생.
○축산과장 김현택   
학생승마체험이요?
박시선 위원   
예.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국비가 이번에 어쨌든 예산 관련 때문에 그런지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생승마체험 신청을 받아서 이것보다 많게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한번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준 게 아니라 한 40%가량 줄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사실은 이게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대요. 저는 안 타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서도 이 학생승마체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여주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학생들, 학부모, 그런데 저로서도 참 계속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통해서 심신 단련, 학업의 증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희가 한번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하고, 147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농업, 축협, 축협이 아니라 축산업. 영농후계자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박시선 위원   
그럼 이거 어촌 정착, 지금 면접용 다과 구입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촌계 그분들 자녀들 포함 새로 40세 미만 청년들이 이 어업, 어촌 정착하기 위해서 어업을 관심 있고 농사짓듯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게 40세 미만인데 보통 어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60대 이상이 다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거 한번 지원하는 것을 국비로 해서 사업이 수립돼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게 1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이것을 한번 알아봐서…….
박시선 위원   
그 1명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박시선 위원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요, 청년 어업인이. 그래서, 예.
박시선 위원   
아, 오히려 저희 시에 신청이 들어와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국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국비를 요청하는 거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다과 구입 등,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00만 원으로 당사자한테 어떤 것을 해주죠?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정착 비용으로 매달 12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이게.
박시선 위원   
청년농업인도 있어요, 그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박시선 위원   
148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484페이지요.
우리가 축산 악취저감활동 지원인데, 사실 저희가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과도 또 우리 환경과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축산인들이나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축산 악취 저감이면 액비를, 미생물제를 우리 사료 먹듯이 준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쪽에 그때 같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별도로, 양돈농가만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가 이쪽으로 예산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증액해서 미생물제 237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됐는데, 그러니까 배합사료에 첨가를 한다든가, 미생물을. 아니면 분제 살포를 해가지고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7톤은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이 정도는 먹인다고 다 신청을 한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사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만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업 미생물도 많지만, 다양하지만 그 수혜자 그분들이 원하는 또 미생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지난달까지 다른 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검증된 미생물, 또 이로 인해서 악취 저감이 된다’라고 보고, 사업이다. 생각하면 돼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제품선정 같은 것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이 돼가지고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농가에서 구입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소, 양계, 축종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선택할 적에 우리 농업의 비료 선택하듯이 그분들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뛰어난 효능효과를 본 업체를 그 농가들한테도 서로들 추천해 주고 우리 시도 추천해가지고 어떤 게 효과가 큰지 그래서 오히려 독려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품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설명서가 매우 충실해졌어요, 그전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다 설명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절한 설명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살처분 보상금. 페이지 예산안 804고요.
10억이에요, 10억?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산출 근거 보면, ‘223만 원 × 60두’예요. 이게 60두가 10억이 나오려면 2230만 원이 돼야 돼요, 평균. 그러니까 223만 원 평균으로 잡으려면 448두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뭐 경우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게 예산산출 근거를 오해에 기해서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유필선 위원   
‘10억을 1억으로 보고 잡은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상단가가 소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1천만 원 그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도 한 마리에 2천만 원은 아니잖아요?
(웃음)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 축산과 주요업무 중의 하나죠. 또 오랜 숙원이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예산안 818페이지에는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업무계획 보면, 업무계획에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가지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요. 2022년 11월까지 부지선정 완료, 그다음에 2023년 1월에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그리고 6월에 착공,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 준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3년에는 20억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한 18억 정도가 더 올라온다고 예상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아직 사업 공모, 그러니까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이 내년 한 3월 정도에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그때 가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미리 반영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대로 지금 절차가 이행되고 있나요, 조금 늦어지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내일 흥천면하고 능서면 마을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다음 주 정도에는 부지 확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다다음 달이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요, 다다음 주 정도.
유필선 위원   
다다음 주?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참 시청사부지는 후다닥 가는데 이것은 좀 늦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당초 부지 유치 공모를 해서 유치 공모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이 한 67억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60억, 축협이 7억. 그래서 그것을 분배형식이나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거니까 부지 확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늦어서 ‘신속하게 못 했냐’ 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좀 늦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6시쯤…….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진선화 위원   
질의 있나 물어보세요.
박두형 위원   
질의할 사람 없어요. 빨리 끝내자고요.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   
네, 질의할 사람 없어요.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세요?
박시선 위원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상숙 위원   
개인적으로 편지 쓰세요.
(모두 웃음)
○위원장 경규명   
잘됐네요. 그러면 질의할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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