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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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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06일(화)


  1. 의사일정
  2. 1.2023년도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복지행정과
  3. 나. 사회복지과
  4. 다. 여성가족과
  5. 라. 문화예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행정과 
○위원장 경규명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03만 1천 원이 증액된 325억 29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18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군부담금으로 7958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여비 1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택배비 지원으로 7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재민·행려자 구호 지원사업인 재해구호물품 관련 공공운영비 행려 및 노숙자 구호비로 3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지원비 16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800만 원, 장기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주민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비 5억 4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로 1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예산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네트워크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홍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3개소의 운영을 위한 푸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5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 5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운영비 2408만 원과 사업비 2980만 원으로 총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조정협의체 회의 수당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비 1억 19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이웃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례물품 지원 903만 원과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지원비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으로 10억 7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3개소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1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비 1억 8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3개소.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1억 1763만 6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만19세∼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인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만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 업무를 추진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3억 47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7천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850만 원,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5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30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및 효율적 사례를 지원하는 사업인 통장 사례관리 운영비로 4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자활교육 훈련 지원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참여자들의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깔끄미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8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 2430만 원을,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내일근로장려금)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탈수급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저축계좌 1443만 5천 원, 희망저축계좌 8116만 3천 원,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2억 1060만 원과희망저축계좌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충일 행사와 6·25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금 34억 38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보훈시설 관리를 위하여 6·25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비와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1540만 원과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보훈단체가 ‘3개’ 단체가 아닌 ‘4개’ 단체입니다. 죄송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9개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물품구입비 및 차량지원비 예산으로 4억 79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병원비 및 약제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독립유공자 묘지 2기에 대한 제초비 및 안내판 관리를 위한 사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으로 1억 8천만 원과 6·25 참전 및 월남전유공자에 대한 연 1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 1억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복지행정과 운영경비로 29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83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지원 예산과 자체 예산 1억 7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7억 8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설명서만 70페이지, 사회복지과는 150페이지, 문화예술과는 120페이지예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참조를 좀 해주세요. 설명하시는 데 다 시간 가고, 질의를 못 해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있어요, 매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는 100% 다 해당되는 거죠? 성적에 관계는 없죠? 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0…….
박시선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이거 뭐, 성적에 상관없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상관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매년 줘요? 아니면, 중학교 입학하면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1회를 줍니다, 1회.
박시선 위원   
매년이 아니라 중학교 되면 1회? 고등학교 되면 1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주고 2학년 때 한 번 주고 3학년 때 한 번 주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요. ‘예산요구 필요성’에도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사실 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40만 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만족은 없겠지만 사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요즘 좀 살기가 좋다고 그래도.
한부모, 조손가정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학원을 한 군데 정도는, 비싼 학원은 아니지만,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저는 그렇게는 시에서 좀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많은 사업이 ‘의무’지만 이것은 또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중학생 돼서 한 번 40만 원만 주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면단위 가보면 어려운 자녀들이, 학생들이 많거든요.
시 재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1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학생 대상자가 2학년 되면 2학년 때도 한 번 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박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292쪽에 제일 하단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진선화 위원   
보훈단체 3개 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걸로 보여져서 이게 이유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유가, 무공수훈자회가 보훈단체에 있었거든요. 보훈회관에.
그런데 6·25참전 분들이 그리 오시면서, 시민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무공수훈자회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월 150만 원으로 해서 임차료로 나갔기 때문에 두 배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279쪽에 긴급복지 위기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페이지가 몇 페이지?
진선화 위원   
279쪽이요. 잠시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진선화 위원   
거기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위기가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긴급복지 예산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대상’을 봤을 때 주소득자? 주수입자? 그러니까, 주로 돈 벌어 오는 사람이 만약에 없거나 이랬을 때 위기가정으로 이렇게 되던데, 요즘은 뇌질환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제 인근에 저희 또래 엄마들이 이렇게 가끔 하늘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빠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일단 ‘아빠가 없다는 전제하’이신가요? 아니면…….
진선화 위원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나가는 게 있죠.
진선화 위원   
그런데 아빠가 일자리가 있어서 그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가 있어서 위기 상황이 맞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대상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위기가정’이라는. 그 기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찾아봐야지, 여기에서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을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부모가정’의 혜택이 너무 다양한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는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먼저, 과장님. 2022년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 S등급 달성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발언도 많이 했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잘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 관련 수당 지급 현황처럼 표로 사업을, 대상자별로 쭉 하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 좋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복지 관련 사업비,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지원대상이 사업마다 이렇게 막 다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도표로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166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해가지고요.
‘사업개요’ 합계 24.500,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수당, 기타 차상위” 해가지고 대상자가 표로 나뉘어 있으니까 한눈에 훅 들어오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추진실적’도 “맞춤형,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타 차상위” 이렇게 좀 주시면 훨씬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는 사업이 쭉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편성목 가다 보면 일곱 칸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가로로 이렇게 쭉 펼쳐서 정리해주시면 그거 몇 페이지 안 되면서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추후에 예산안 설명서를 주실 때 별지로 그렇게 주시면 이해하는 데 파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때 첨부물로 그렇게 한번 드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종전 예산안 심의할 때는 따로 가로로 풀어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파악하기도 좋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긴급복지지원법」 저번에 읽어보셨냐고 한번 여쭸었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읽어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읽어보셨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이 ‘정의’ 규정에서 “위기상황”을 정의해 놨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9개 호로 나눠가지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3조에서 ‘기본원칙’ 조항 있잖아요? 이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하여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일시성·신속성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긴급복지법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설명서 196페이지 한번 볼게요. 196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중간쯤에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요. 2022년도 집행률이 44% 정도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일단 위기가정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와야지 우리가 위기가정도,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조사를 하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바로 지원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필선 위원   
아, 신청이 저조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작년 대비 올해 위기가정이, 위기가구가 대상이 줄어서 신청이 덜 들어올 수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주변에서 연계를 해주는 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덜 들어올 수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사전 사업의 안내가 덜 홍보되어서 신청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신청이 왜 더 작년보다 덜 들어왔을까,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정을 그전에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위기가정에 대한, 우리가 3회, 최고 6개월까지는 지원해줄 수가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다음에 우리가 수급자로 돌리면 이제 기초생활보장 생계 수당 쪽으로 가니까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일단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위기가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쪽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는 위기가정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유필선 위원   
복합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객관적으로 추정해 볼 때 지금 ‘3고 시대’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유필선 위원   
민생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코로나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도 민생이 더 좋아졌다는 지표가 특별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은 이 겨울 같은 시기를, 가난을 드러나게 한대요. 입는 옷만 보더라도 숨죽은 패딩을 입었느냐, 요즘 유행하는 실밥 그거 없는 패딩을 입었느냐에서부터 겨울은 가난을 드러나게 하는 계절이래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위기가정이 일부 감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훅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S등급을 할 만큼 많이 발굴하시는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차상위’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정일 때에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행정과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정을 잘 발굴해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 그것을 잘 연계시키는 지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지원의 원칙은 ‘신속성·일시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할 만큼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라고 여겨지고요.
위기가정은 그전에 재산이 있다가도 쭉 8개 호 보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 학대, 가정폭력 당해서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가 휴업·폐업 뭐, 이런 경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돈 많이 벌다가, 몇 달 전에는 평범한 중산층 생활 유지하다가 이렇게 처해지는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발굴을 하는 것,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집행률을 좀 여쭤봤고요.
예. 그래서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나 이 무한돌봄사업들이 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생활수준에 맞춰 생활해오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보다 순간 어려움에 빠진 이분들에 대해서 적시에, 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위기 연계가 덜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신속하게 바로 집행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결재하면서, 탈락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읍면동하고 이런저런 복지 관계기관하고 잘 연계한 협력시스템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다시 한번…….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197페이지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해가지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물론, 사회복지과·복지행정과에서 여러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여주시 조례에 기초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관련해서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학력 향상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주시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동, 화천, 성주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매해 운영하고 있어요. 조례에 터 잡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이렇게 해서 이천, 안양, 구리, 안성, 화성 등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45곳 됩니다.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행정권에 기해서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조금 다르긴 한데 구리시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괄해놓은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보셔서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제도를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도가 설계되면 사업을 늘릴 수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G-푸드드림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푸드뱅크 운영하는 곳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G-푸드드림이.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 G-푸드드림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주 기초푸드뱅크, 그다음에 구세군 여주기초푸드뱅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좋은이웃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기초푸드뱅크는 관할지역이 여흥·중앙·강천·대신·산북을 관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고요.
그다음에 구세군 여주기초푸드뱅크는 여주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학과 북내, 흥천·금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좋은이웃기초푸드뱅크는 좋은이웃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남·점동·세종대왕입니다.
여기서 제공사업장이라는 것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물적나눔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요 G-푸드뱅크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세 사람, 3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거기에 연관돼서요. 210페이지하고요, 설명서. 215페이지, 설명서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또 사업장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2명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해서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에서 보시면, 215페이지는 저번 3회 추경 때 우리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 푸드 코디네이터는 도비 보조로 해주는데, 전담인력이 있는데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여주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3회 추경 때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주셔서 내년부터도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이것은 코디네이터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관련 근거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 지원 근거가.
7조를 찾아보니까, ‘지자체는 위 사업을 지원·장려하는 시책을 강구하라.’라고 해놨고요.
2항에서는 ‘위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제공자에게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또 ‘지자체가 보유 중인 식품 등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실제로 시장님이 어르신들, 경로당 중심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지금 확대하려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 사업 가보면,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결식아동 없게 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이렇게 밑반찬 봉사하는 데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도 G-푸드드림도 같은 성격의 사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취약계층에게 결식하는 일이 적도록, 또는 식사를 하더라도 보다 양질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푸드뱅크 3개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부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유지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식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여주시민 중에 밥 굶는 사람은 좀 없는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법률과 제도는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과 예산으로써 뒷받침이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걸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2쪽에 보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두형 위원   
거기 수당 지급내역을 이렇게 보면, 보훈명예수당부터 이렇게 쭉 지원이 되고 있는데 6·25참전용사 사망 위로금 지원에 보면, ‘15만 원 × 80명’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좀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 관련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여주시의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이건 5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9월 30일 날 의장님이 발의하셔서 50만 원을 증액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9월 30일 날 의회 통과되고 나서 우리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후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50만 원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이상숙 위원 거수)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일도 무지 많으시네요?
2020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여주가 가구수가 51,748세대더라고요?
예산설명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기초생활, 예.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가 51,748세대고요. 저희 11만 인구에 지금 기초생활 생계급여자가 3,499가구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164페이지에 4,698가구로 나오는 것은 이게 혹시 중복되는 의미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설명서에 나온 것은 3,499가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그 인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그 인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는 거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국비를 내려줄 적에 인원을 환산해서 일단은 예산편성 내시해줄 때 우리가 3,499명에 대한 생계 보조수당을 내려준 거죠.
이상숙 위원   
4,698가구인 거네요, 그러면? 여주시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인원이 맞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매년 추경 때 바뀌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많은 게 있고 도에서 주는 게 많은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중복되는 것도 있죠. 뭐냐 하면, 생계급여에는 생계가 있고 주거가 있고, 또 의료가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생계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주거.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1년에 탈수급자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탈수급자가 1년에, 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한 263명 정도가 탈수급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2,200…….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263명.
이상숙 위원   
263명이 탈수급자가 됐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거기에는 취업·창업, 소득증가라든가 재산증가 이런 게 있고요.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67명이 탈수급이 됐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가구가? 어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작년에 얼마나 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비교는 안 해놨는데, 제가 한번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를.
이상숙 위원   
매년 거의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탈수급보다 더 많아요.
(담당팀장 서미란, 앉은 자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5.6%가, 작년대비 올해 5.6%가 증가하고 있는……」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안 들려요.
이상숙 위원   
6%?
(담당팀장 서미란, 앉은 자리에서 「5.6%」라고 말함)
5.6%?
(담당팀장 서미란, 앉은 자리에서 「네. 5.6% 정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증가 사유는, 증가사유는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보면, 작년대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5.6% 정도가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수를 보면.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그 이유는 매년 증가되는데, 기준이 증가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인 가구 1점 몇 %’ 이렇게 증가되고, ‘4인 가구 몇 %’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증가되면서 증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두 번째는 만65세 이상 이분들이 증가되시면서 근로 무능력자로 포함되신 분들, 그전에 일하시다가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득이 없으시면서 저희 쪽에 만65세 이상이 증가돼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이라고 말함)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담당팀장 서미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우리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거기도 아마 증가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 지원 프로그램, 해당하는 사람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해서 들은 얘기거든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월급 생활을 하지, 월급 받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라 거기서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월급은 안 됩니다. 알바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인해서 연계돼서 받는 금액들이 많으니까 월급 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네.
이상숙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복되는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 여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복지도 잘 돼 있고, 주는 것에 ‘이것이 정말 통합적으로 이게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렇게 받으니까 취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좀 그런 것을,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도 이런 것을 컨트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느끼시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적인 걸 조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통합조사를 합니다, 다시. 그다음에 또 월별 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 아닌 사람’ 해서 매년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용직으로 한 봉급은 또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좀 피해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의외로,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취직도 안 하고 그럽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타기 위해서.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예산설명서 페이지 215페이지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작년도에는 보니까 3450만 원을 지원했다가 지금 갑자기 1억 1763만 원으로 지원비가 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4개월 치를 세워주셔서, 4개월 치를 세워줬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12개월을 다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이, 2022년도 3400에 대한 건 차량비, 운영비만 지원을 했던 거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이상숙 위원   
이게 인력, 처음에는 봉사처럼 하시다가 지금은 인력 지원비, 차량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다 지원하는 걸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코디네이터는 도비 보조가 나와서 했는데 전담은 저희는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다 해주는데 왜 여주만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10월부터 나가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또 3개월만 세워주고 내년도 안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3개 업소가 구역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분리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중복해서 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건 없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자활’이 국도비 지원도 많고 우리 시 지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꽤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그 수입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 관계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자활……. 예산설명서 218페이지부터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장사는 없잖아요. 수입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매출액이 한 9억 9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9억 9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게 나왔고, 직접사업비라고 그래서 4억 36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앙자산키움펀드라 해서 1억 6700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사업비라고 그래서 활성화 지원금과 참여자 인센티브로 해서 2억 1600이랑 2억 76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출액에서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매출액의 직접사업비는 재료비라든가 참여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자산키움펀드는 그 매출액의 30%는 또 펀드에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저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활은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매출액 증가분은 그쪽으로 다시……. 저축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거고요.
지역자활사업비 지원 정산에서 70%는, 그것은 우리 참여자 인센티브라든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더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수입 관련 내용도 보고는 다 받으시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활’이 1년에 탈수급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1년에 한 열……. 저희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수급자 신청을 하면 이쪽으로 많이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을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25명 정도가 탈수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25명?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됐고요.
이상숙 위원   
예, 작년에 19명?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중요 취지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이상숙 위원   
탈수급자를 많이 만드는 것. 이거에 또 조금 더, 이게 ‘자활’이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돼요.
(웃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아무튼 더 많은 탈수급자를 내든지, 예산을 덜 쓰든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이상숙 위원   
그런데 워낙 중앙정부에서 국도비가 많은 사업이라…….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다 인건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인건비를 또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수급하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참여자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상숙 위원   
참여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100명?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그러면 우선 저부터 좀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증액, 또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또 증액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지금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650에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가, 저희가 종사자 근무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증액을 해서 추경 때 아마 올릴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종사자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올려주실 수 있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그렇게 올릴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정병관 의원   
네, 심경섭 복지행정과장님!
심경섭 복지행정과장님은 행정이면 행정, 사회복지, 복지행정 여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아주 행정의 적극행정의 표상으로 잘 나중에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내가 보니까 복지행정이 살아야 시민이 더 행복하고 살맛 나는 따뜻한 여주시 건설에 일조를 한다고 그래서 또 선진 복지구현에 적임자라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복지행정 예산이 경기도에 가내시라든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뭐 우리가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궁금한 것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 저것인데, 279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2021년도에는 250만 원, 2022년도에는 65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시킨 거죠? 1600만 원. 그렇죠? 처우개선해서.
네. 제가 보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에, ‘사회복지의 날’은 전 사회복지 관계자 종사자분들이 오시는 날인데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뒤늦게나마 잘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가 6699만 원이 상향되는데 바우처가 4종이죠, 이게? 4종?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4종입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더 증가돼가지고 증액을 한 거죠, 이게? 6699만 원 정도가 저거 됐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도 있고요. 도비 보조, 국비 보조잖아요? 그 인원을 좀 늘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국도비 보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리고 279페이지 긴급복지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을 하고 그런데 거기가 45%의 저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이게 48%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신문, TV나 이런 데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떤 무방비상태에서 있다가 우리가 관심이 없고 막 이러다가 사망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 거죠,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신청한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계사업, 읍면동 사회복지, 명예 사회복지사분들이 또 이야기해 주면 또 조사를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기발굴사업에 의해서 추진해서 꼭 신청만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문에라든가 이런 데 어렵게 생활하는데 이론과 실제가 달라가지고 그것을 안 하다가 관심 없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사망하시면 그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하는데, 우리 여주, 우리 과장님께서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기준일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낮지만 추위가 오면 또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지나 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사전에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이게 2022년도 비해서 836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죠? 2021년도에는 1억 2천이었고 2022년도에는 1억 1천이었는데 갑자기 5300만 원 돈으로 이게 민간협력 활성화 차원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감액, 감소가 된 거죠, 이게?
28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정병관 의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에서 1억 1천만 원 돈 되다가 갑자기 5300만 원으로 이게 감액되고 8300만 원 돈이 감액됐잖아요? 원인이 뭐죠, 이게? 갑자기?
282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세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옛날에는 민간이전이라든가 그것은 자체든 국비든 시비든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팀장을 보며) 그때 뭐 하나 바뀌었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지?
정병관 의원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자료로 나중에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정병관 의원   
288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민간이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Ⅰ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1명이다 보니까 100%를 이렇게 했는데, 289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Ⅱ 이거 인원이 20명이다 보니까 70%,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이 15명이다 보니까 42%, 청년키움통장이 2명이다 보니까 100%, 그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4명이다 보니까 73%, 그다음에 근로능력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가 75%.
그래서 이게 인원이 적은 데는 집행률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좀 저조하고 그런데 이것을 도식화하고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라든가 계몽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정부에서 좋은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저희도 이 취지를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통장의 종류가 9가지입니다. 9가지.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이것은 우리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자꾸만 신규로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혜택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혜택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랑 의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산형 지원사업이 기존 통장이 9가지인데 이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도 “뭔 통장이 이렇게 많냐”고, “똑같은 사업이면서도 왜 가짓수만 늘리느냐?” 그랬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제가 한번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게 무슨 통장이 있는지, 이것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식화, 세분화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대상이 되구나.” 홍보하는 데도 이상이 없도록 잘…….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1명인데요. 거기에 보면 3년간 기준충족 및 탈수급 시 지원해 준다는데 수급자를 나중에 수급자에서 제외됐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수급자로 간신히 됐는데 탈수급 시 지원해 준다는데 250만 원가지고 과연 수급자를 안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저거입니까? 이게 뭐 어떤 뜻인가요? “3년간 기준충족 및 탈수급 시 지원한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희망키움통장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희망키움통장 지원Ⅰ. 이게 1명인데 이 뜻이 그럼 수급자를 하고 있다가 이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5만 원하고 10만 원 적금했는데 나중에 250만 원을 다 타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인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정병관 의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기준액이 오버가 돼야지만 되는 거지 그 적금통장 만기 됐다고 탔다고 탈수급 시켜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게 저거가 탈수급 시 지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주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여주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정병관 의원   
그것은 독립운동기념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 한 것.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정병관 의원   
그것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안 넣은 것은 아직 기본적인 공유재산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심의라든가 이런 것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우선 안 한 거죠? 내년도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벤치마킹으로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도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라든가 문화재 구역 그런 것을 다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이 추구하는 거가 보훈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분들에 대한 우리 여주시가 가장 선진적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아주 성공하는 케이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25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958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5445만 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천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350만 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수입 300만 원, 부당이득금 지난 연도 수입 5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억 6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억 8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과 같이 20억 54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으로 2억 6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7억 6197만 2천 원과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88만 6천 원과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54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장님, 저거를 안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같이해야 되는데.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 대비 3723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2211만 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45만 1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만 6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 8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12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세입과 같이 1억 2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1억 2100만 원과 예비비 1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54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 설치된 기금으로 설치개요, 기본 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조성액은 6억 9726만 7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387만 1천 원, 지출액 23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계획은 총 6억 881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5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6만 원, 자활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6726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로 1261만 1천 원으로, 총 1억 8113만 8천 원입니다.
지출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3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자활기금 예치금 1억 58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만 해도 설명서만 1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신규사업, 재량사업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의무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요 부분 사업분만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오히려 신규사업 등 그런 것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안 형식이 아닌 예산의 필요성만 중점적으로 여쭤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 재량사업 위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박시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들이시죠?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매칭사업은 그냥 책자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은, 맞습니다.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신규사업 위주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된 우리 시비사업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3135만 5천 원이 증액된 1343억 5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도 88억 323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6억 71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 이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다 인원수에 비해서 늘고 줄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요.
304쪽,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3억 673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억 5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2억 876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억 95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06쪽입니다.
306쪽에 우리 노인일자리가 국도비 사업도 3억 정도 늘었는데 도비로, 김동연 지사님의 사항으로 도비가 편성돼서 신규사업으로 된 노인일자리가 도비 사업으로 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10억 78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금액은 공익형, 우리 어르신들 공익형 300여 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는 부분은 기초연금입니다. 77억 6855만 6천 원이 증액된 668억 4022만 9천 원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의 한 50%를 차지하는 게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전에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노인 장애인복지관인 여가복지시설, 그다음에 개인 운영시설, 장기요양시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고, 특히 312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3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해마다 보수하는 노인복지관 수영장에서 전등이나 창호나 바닥이나 이런 데 수선하는 금액을 올해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14쪽입니다. 314쪽 도비 사업으로, 중간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지원입니다.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시설을 연계해 주는, 연계하라는 이음터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열심히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나는 더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아니면 “여주시를 대표해서 무슨 대회를 나가겠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은 좀 더 전문적인 강사와 이음을 해 주는 이음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에 노인복지관 별관증축사업입니다. 증축사업으로 올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관리 실시계획변경사업에 2천만 원, 내진 검토비에 2천만 원, 설계비에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등 우리 27개소에 이제 CCTV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업입니다.
315쪽에 총 장애인사업은 36억 414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장애인사업은 306억 619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연금 다 하고요.
장애인사업의 신규사업은 올해 일자리사업이 좀 인원수가 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이번 3회 추경부터 새로 생긴 사업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으로 우리가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 동안에 500만 원을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0만 원, 본인이 10만 원 해서 1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25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비입니다.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심한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위해서 장애인에게 주거를 제공해서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2년 동안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립주택을 저희가 한 세 채분을, 내년에 세 채분을 해서 자립 의지를 한번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장애인단체 7개 단체, 연합회까지 우리 8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도 올해 총 7915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5억 84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이 없고요.
334쪽, 334쪽의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에 35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여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수조사 대상이 69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사업입니다.
335쪽의 청년사업은 종전사업과 같고, 336쪽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16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41쪽에 올해도 청년 신혼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300만 원을 시비로 올해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에도 반응이 좋고 애들이 체험하는 데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억 755만 2천 원을 올해도 대학생 직무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래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우리가 20만 원씩 월세를 사는, 취업을 목적으로 월세를 사는 이런 청년들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노인복지 문제, 청년 문제, 기타 장애인 문제 이런 게 항상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노고가 많다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여주의 취약계층이 그래도 마음에 위로도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밖에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네요.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읽다가 ‘이게 뭐야?’, 궁금해가지고 ‘빨리 가서 물어봐야겠다.’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일단 예산안 페이지 311페이지에요. 311페이지.
하단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하고요. 그 밑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이요.
일단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이 4억 8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통계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55억이 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네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작년 예산안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이 ‘01’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지금은 ‘02’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예산이 줄었으면서도 전년도 사업이 ‘01’ 통계목에 잡혔던 게 ‘0’으로 되어버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밑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01 통계목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02 통계목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계속하던 사업을 여기서 예산서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통계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01’에서 ‘02’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으면 뭐 지나가는데 좀 적절하지 않다 하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어디서 걸러야 되는 것인지 의견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저도 이게 통계목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랬는지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이 ‘01’하고 ‘02’하고 이것을 제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유가…….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예산팀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01’, ‘02’ 차이점?
유필선 위원   
예,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2023년도, 기존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가지로만 예산편성이 됐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상 세 가지로 분류가 세분화됐습니다」라고 말함)
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01’, ‘02’, ‘03’으로?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01’, ‘02’, ‘0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01’번이 국가 재원이고요, 국비 재원. 그다음에 ‘02’가 취약계층하고 지방 재원. 그래서…….」라고 말함)
‘01’이 국비…….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시비나 도비가 되면서 사회복지 예산 관련되는 것, 그게 ‘02’가 되고요. 그다음에……」라고 말함)
‘02’는 시비, 국비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시비, 국비 매칭?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01’이 국비 재원, 국비가 들어간 것. 국비, 도비, 시비가 됐든 국비가 포함된 것은 ‘01’」이라고 말함)
예, 국비 포함.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02’는 취약계층이면서 도비나 시비가 드는 지방 재원이 포함된 것을 ‘02’」라고 말함)
예.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03’은 취약계층이 아닌, 순수시비만 들어간 지방 재원. 그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거든요」라고 말함)
예.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바꾼 취지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겠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약간 통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지방 재원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시·군끼리 그룹을 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균치 이상일 경우에는 또 교부세를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체계가 국가 예산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01’로 되던 게 ‘02’나 ‘03’으로 갈 경우에는 사업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0’으로 처리된다, 지금처럼.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01’,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되어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똑같이 매칭이 안 되고요. 만약에 2024년도분은 그게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말함)
예.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네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01’이 ‘01’, ‘02’, ‘03’으로 바뀌면서 ‘02’, ‘03’은 전년도사업이 똑같더라도 비용만 조금 차이가 났더라도 전년도사업을 ‘0’으로 처리해버리고 순수 증가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나오겠네요? ‘02’, ‘03’으로 하면?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아, 진작에 물어볼걸. 궁금해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웃음)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이것은 ‘02’가 맞네요. 취약계층, 지방재원.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여성가족과에서는 한 10여 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막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265페이지에요, 과장님.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이고요.
26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이고.
두 번째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 47조, 여기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경로당 지원 조례 6조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해놨고 ‘의무’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요.
경로당 지원 조례 6조를 찾아보니까요. “시장은”, 제4조가 경로당 지원계획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시장은 제4조의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5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가지고 노인회 의견청취 규정이에요.
지원 근거는 “4조의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4조고요. 7조를 포함하여, 그래서 7조에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시설운영비, 난방비, 환경사업개선비, 프로그램운영비, 그밖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로당에 많이…….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266, 267, 268, 269. 여기는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지원 근거를 다르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궁금한 것 2개만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4개 팀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다 하세요? 이번에 조직개편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인원 보충 좀 더 해달라고 그러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칭사업이 좀 많은데 의무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 참 좋은데요. 3%짜리도 있고 4.5%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의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의무로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은 오히려 여주시만의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404페이지가 있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서 40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신규사업입니다,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11개월 근무하는 조건은 뭐 여러 가지 보험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 배치하실 생각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청년 인턴 사업, 한번 사회를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이거요?
박시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요. 저희가 필요한 부서를 배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수요자, 청년들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지, 꼭 11개월이 안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3개월 단위 하든지 6개월 단위, 그러면 더 많은 청년들이 경험할 수도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34개 과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다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다. 청년들한테 “어느 부서, 어느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냐?”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선주문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요자, 청년들이 “어느 부서에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선발하실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학생 직무체험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취업을 해야지 여기서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체험해보고 싶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이것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10명 정도. “나는 그냥 취업하겠다.” 이런 게 많지.
박시선 위원   
10명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10명 정도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아르바이트도 하고 중소기업에 매칭도 시켜주고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빠진 사람에 대해서 한번 체험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면요, 꼭 1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로 배치를 하지 말고 10명이면 6개월이라도 그분들이 희망하는 업무, 분야를 우리가 경험해 주게끔 하라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게 신청은 저희가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좋은 사업인데, 기간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 또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어떻게 체험했나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있지만, 거기에 또 일자리지원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거기서도 이렇게 희망하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희망자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래서 꼭 자기가 직장을 희망하는데 연계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기본실습이라고 할까? 그런 자리, 그런 경험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인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원하면 넓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1년이 아니라도 3개월, 6개월이라도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부서 일에 꼭 배치해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네, 체험을 해보는 것.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으로…….
(유필선 위원 거수)
잠깐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점심때는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확인을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지금 기초생활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인데요.
그래서 예산산출 근거에도 월동난방비 1,090가구 5만 원 되어있는데요.
‘사업개요’ 네 번째 보면 이게 어떻게 잘못 끌어당긴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오다가 오늘 한번 쭉 읽어보는데, 빨간 걸로 붙여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한,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웃음) 어휴,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11페이지를 볼게요. 설명서입니다.
‘장애수당 지급’해서 예산산출 근거 쪽에 보면요.
‘장애수당 800명분, 5억 6300’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하고 기술방식이 굉장히 일하시는 분은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뭉뚱그려놔서.
유필선 위원   
‘800 × 12개월 ×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익숙해져 있고 읽기도 편한데요. 이래서 다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70만 4천 원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서 올려주실 때, 이러면 일일이 나눠봐야 돼요. 이게 1인당 얼마 받는지 궁금하니까 계산기로 나눠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리고 이거 그때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하는데, 저희는 이 장애수당, 그래도 이게 명수가 매달 달라지고 또 여기에 갖다가 매달 달라지는 또 금액도 생계의료급여는 월 4만 원, 그다음에 시설급여는 2만 원, 주거하고 차상위 받는 급여는 4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다 층별로 달라가지고 먼젓번에 이것을 다 산출내역을 했더니 위원장님하고 그때 부의장님하고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때도 그러셔서…….
유필선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놨습니다, 이번에도. 층별로, 나이별로, 또 집에 있는 재가하고 시설이 달라서 또 위원님들 고생하실까 봐요. 계산 안 맞는다고.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경증장애인이더라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초수급자…….
유필선 위원   
‘주어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별로 지원액이 다르니 1인당 얼마로 적기가 부적절해서 통으로 친 거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네. 명수도 바뀌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고.
유필선 위원   
12개 사업 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러셨나 그랬더니 다 동일한 사유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 달라서 그랬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집에 있고 시설에 있고 또 생계급여 다르고 주거급여 다르고 차상위 다르고 이래서.
유필선 위원   
12개 사업이 다 그런 거였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265페이지예요. 설명서, 과장님.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6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69페이지요.
“2022년 주요 성과”로 보면, 세 번째 파트예요.
세 번째 네모에 ‘□ 경로당 회장, 부회장, 총무 활동비 지원’에서요, 1,015명.
회장님은 10만 원씩, 그다음에 부회장·총무는 5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예산안 265페이지에 보면요.
부회장, 총무님 거는 잡혀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추경 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활동비하고 이 사업은 이따가 제가 여기 기금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기금사업에서, 이따가.
유필선 위원   
아, 기금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사회활동비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그러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거기 기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유필선 위원   
기금은 못 읽어봤는데 거기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7페이지인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관련해서 플래카드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정부 예산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는 늘고 뭐는 줄고, 그랬을 때 장단점은 뭐고,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중에서 먼저 273페이지를 가볼게요, 설명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기회 확대”인데 공익형 참여자 324명, 그다음에 추가 전담인력 2명을 사업대상으로 해가지고 10억 7천 정도를 세워놓은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보건복지부 공익형 일자리 감축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했다.”라는 취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324명이 경기도에서는, 공익형이 여주에서는 324명이 전부 다 준 걸로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당초 일자리사업이, 그러니까 전국이 전부 다 일자리사업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공익형을 줄이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라.’ 그래서 사실 전국이 전부 다 아우성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공익형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아직 이르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전부 다 많은 아우성이 나서 아까 그 10억이라는 것, 그것은 도비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사님이 ‘이제 우리 경기도도 그러면 별도로 공익형의 준 만큼을 우리가 공익형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해라.’ 해서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324명하고 여기에 따른 전담인력하고 10억 원이 도비로 선 거고, 처음에 있는 이것은 처음부터 있던,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공익형을 더 하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다시 2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형 1,884명이면 작년 대비 유지가 된 건가요, 좀 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유지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시장형 316명은 조금 는 거예요, 작년 대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투입해야 될 분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필선 위원   
시장형은 유지인가요, 확대인가요? 일자리 수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유지입니다. 이제 점점 확대해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유필선 위원   
사회서비스형은요? 364명은 유지예요, 확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것도, 이 정도면 사회서비스형도 364명이면 어느 정도 됩니다.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 정도면 되고, 시장형은 정부에서도 방침이 자꾸 늘려가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추경으로 잡히면서 예산이 또 따로 잡히면 참여 노인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방향이 공익형은 더 덜 늘리고, 정부 입장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리고자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는 겁니다. 예, 기존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제도의 장단점이 각각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아직은 그래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이 노인일자리가 집에 계신 분들 우울이나 이런 것도 또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해서 이번에 이렇게 도에서 도비 10억을 더 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또 예산이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비가 가는 방향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와 경기도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거나 여주시가 자체 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기 전에는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되는 걸로 예상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을 별도로 더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일자리를 놓고서 기본 정책방향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랬습니다, 이번에.
유필선 위원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줄 때 어디다 중점을 둬서 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바뀐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데다 더 중점을 두면서…….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고요.
여주는 추가로 축소된 건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도 이것도 좀 쟁점이 되고, 전국에 플래카드 붙이고 막 그랬던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떻게 정리된 건지? 일단 여주 경우에는 축소된 게 없고 일부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결론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로당 운영비도 내년에 큰 경로당을 더 많이 증액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금액을 내년에는 지원해주자, 모자라는 데가 없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증액을 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유필선 위원   
예. 양곡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양곡도 종자, 지금까지는 12포씩 줬는데, 매달 한 포씩. 내년에는 6포를 더 올렸습니다. 모자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더 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 시비 매칭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비를 올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비를 좀 올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만약 국도비 매칭 비율에서 시비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당초 매칭 비율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정부에서는 균등을 주는 겁니다. 경로당에 18만 4천 원. 거기에 339개, 이렇게 분만 정부에서 주는데, 있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노인은 자꾸 늘고 ‘이거 조그만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똑같이 주면 되겠냐?’ 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든지 너무 많은 건의가 들어오니까 예산 반영하고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대부분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균등은 균등대로 두고 많은, 50인 이상씩 매일 모이는 이런 데는 우리가 차등으로 더 주자.’ 해서 2021년도에 큰 경로당은, 50인 넘는 데 큰 경로당은 63만 원을 더 준 거고요. 중형은 53만 원, 20인 미만으로 오는 데는 43만 원, 이렇게 또 시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올해 우리 시민간담회 때 많은, 또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냉난방비하고 양곡하고 운영비 이거 너무 적다. 너무 많이 자꾸, 노인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해서 올해 더 좀 늘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전국과는 관계없이 여주시는 기존의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등 관련해서 늘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차등으로, 네. 늘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줄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렇게 해보니까, 부의장님,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서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걸 등수를 매겨보면 한 12위 뭐, 이렇게…….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유사단체랑 비교해보면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높은 데가 우리 앞에도 한 10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잘해주는 데가. 차츰차츰 이제 뭐, 하면 되죠.
유필선 위원   
예. 어쨌든 여주시는 중앙정부 매칭 사업 축소 우려, 이런 거 관계없이 늘렸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81페이지부터요, 설명서에요. 283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저랑 그래도 몇 년 같이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 제가 어디에다가 강조를 하는지 딱 잡히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에서는 G-푸드드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푸드뱅크…….
유필선 위원   
예. 푸드뱅크, 그다음에 각 읍면동 자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빵, 밑반찬 이런 것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단체에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가 이렇게 데이터가 딱 잡혀져 있나요? 경로당에서도 많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당이 사실은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먹는 것도 급식도, 또 운동도, 또 잘 생활하면 우울증도 다, 사실은 거기서 기본으로 다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올해 양곡도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로당을 이제 가실 수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경로당을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걸 대비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는 거고, 또 여기에조차도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반찬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0명,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300명.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주시 시민단체나 읍면동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데이터와 사업비 이런 걸 좀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직은 저희는 ‘노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아동급식은 1천 명이 넘고 1,200명씩 해주는데 그것은 다 아동팀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갖고 있는 통계가 공유가 되면서 이게 국 단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때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지역으로, 어느 계층으로 확대할 것인지,  어느 연령대로 확대할 것인지, 얼마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같은 기준과 통계하에 협업을 해야지, 급한 곳, 또 취약한 곳, 이런 곳으로 예산 대비 투입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업량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은요.
시장님, 노인 어르신 한 끼 식사 주시려고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립니다.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계획도 잘 돼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부서별로 독자적인 사업 방식을 분업은 필요하되 분절된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함께 협업됐으면 좋겠다. 계획 단계에서요.
그런 의견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집에 그냥 왕창 가는 중복도 막아야 되고, 또 정말 사각지대에서 ‘나는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도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만큼은 굶으시는 분도 없고 중복되지 않도록 공유를, 특히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부모도 있고 한데 어르신은 독거어르신이 우리 여주시는 1,200분이 되니까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 식사 배달사업을, 뭐 다른 것도 중요하죠. 건강, 여가, 일자리 다 중요한데 식사 사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고 집중해야 될 사업이어서 또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좀 집중해서 확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엄청 많아요, 자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엄청 많습니다.
진선화 위원   
정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진선화 위원   
이 많은 거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340억입니다.
(웃음)
진선화 위원   
와! 정말 많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299쪽이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에 많이 힘쓰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전년은 800명이 5만 원씩 받는 사업이었고, 올해는 9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년이랑 다르게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작년에는 코로나가 다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일도 못하고 마비가 된 상태라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 어린이집 선생님,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60세가 넘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맞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올해는 다들 가셔서 추가접종을 다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올해는 연령에 따라서 먼저 그냥 무료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 예. 계속 올해는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예산이 별도로 필요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302쪽에요.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 페이지인데요.
여기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프로그램비가 15,000원이에요.
몇 분 계세요, 거기?
그러니까, 단기보호시설이라 계속 왔다 가시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서 15,000원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단기보호시설은 위원님, 저희가 신륵단기보호재가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자가 4명밖에 안 돼요, 4명. 여기 계시다가 아프시면 요양원에 가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한 분이 네 분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가시는 것보다는 더 편찮으시고, 요양원에 가시기에는 조금 이르고, 이러신 분들이 4명. 그래서 이 정도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별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케어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앉아서 뜨개질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림책 보게 해주시고, 퍼즐 맞추고, 이 정도.
진선화 위원   
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그런 대상을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사업하신 것 중에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랑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폐지.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폐지 줍는 어르신.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폐지 줍는 분들이었고, 그게 명칭이 올해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재활용품. “재활용품 수집 안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25명 채택해서 안전용품도 지원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25명이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방한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이랑 올해 사업대상은 아예 그냥 다른 분들도 새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그래도 거의 이분들은 되게 많이 건강하시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출입하고 하실 정도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30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줄어서 25명도 되고. 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하면 좋죠. 건강하시다는 거니까. 그런데 바뀌십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쪽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올해 개소…….
진선화 위원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올해 개소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도 한번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린 이후에 도비·시비 매칭사업 50대 50 해서 1억 6500으로 책정돼 있던 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이후에 또 다른 변동사항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1억 6500으로 저희가 올해 살림을 해보고 어디가 또 부족한가 봐서, 대부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또 봐서, 1억 6500인데 올해 또 평가를 해봐야죠. 해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추경으로도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아무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행사에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좀 더 활발하게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1340억을 움직이려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1340억 원 중에 또 140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노인복지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88억이. 네.
이상숙 위원   
87억이 노인복지 부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코로나로 닫혀 있던 경로당도 또 활성화되고, 활동지원비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올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기 경로당에 지원 종목이 좀 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총 얼마 얼마 정도씩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당, 그러니까 뭐로 말씀드려야 되나? 경로당 운영비…….
이상숙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전체적으로요?
이상숙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전체적으로 하면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는 한 410만 원.
이상숙 위원   
한 곳 당?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중간으로 쳤을 때 한 4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올해 운영비로.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원래 난방비는 37,000원씩 했는데. 난방비는 37,000원인데 5개월만 줍니다. 그리고 냉방비는 두 달만 켜는 거죠. 냉방비는 별도로 11만 5천 원을 줍니다. 11만 5천 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모자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양곡은 올해 6포를 추가를 해서 18포씩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 분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엄청 많이 좋아들 하세요. 다들 고맙다고 그러세요.
이상숙 위원   
400에서 한 500만 원까지, 이 냉난방비 다 포함하면 500까지 지원해주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한 10위권 내로 들어온 겁니다. 12위, 11위 이렇게. 네.
이상숙 위원   
부자 동네네요, 우리 여주가.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잘하는 겁니다, 많이.
이상숙 위원   
아무튼 시대가 또 그런 시대고, 지금 노인일자리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노인일자리가 29,000개 정도가 증가되고, 예산이 한 720억 원 정도 늘린다고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이런 단순공공형이 일자리 수요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정부 방침은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가게…….
이상숙 위원   
예. 시장형으로 더 늘려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게 하고…….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여주 같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실정이, 아무래도 시골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로 10억이 ‘공익형만 해라. 이것은 더 얹혀서.’ 그래서 더 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도비 50%, 시비 50%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상 도비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
이상숙 위원   
공공형을 늘려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정부 방침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가게 하라, 앞으로는.
이상숙 위원   
정부 방침은 그렇고. 경기도는 공익…….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걸 더 해준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5∼6년만 있으면 정말 공익형 하시는 분들보다는요,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다 노인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점점 이제 노인 인구가 늘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럼요.
이상숙 위원   
이게 공익형에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시골 면 단위도, 솔직히 또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일자리처럼 쉼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개발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니까 10억 예산에 50% 이상이 지금 공익형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공공형 일자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2,400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형에 우리가 한번, 특색사업도 우리가 한번 벌여보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몇 개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도 시행을, 시범으로.
이상숙 위원   
네, 네. 같이 좀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주 지역에 또 맞게끔 만들어보면, 어르신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259페이지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23명? 여기 보면, 뒤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등 인건비가 따로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또 어디에, 또 다른 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4개 있죠,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인력뱅크. 그다음에 자활.
이상숙 위원   
자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활도 엄청 많이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구세군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다음에 노인회.
이상숙 위원   
참, 노인회도 있고.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네 군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그 빠진 기관이에요, 요게?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여기 시니어클럽은 운영비·인건비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별도로 되어…….
이상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기관이에요, 여기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니어클럽?
이상숙 위원   
아니,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의 이 인건비는 어디 기관의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행기관 전담인력비요?
이상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4개.
이상숙 위원   
4개 기관 중에 여기 뒤에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니어클럽은 또 별도로.
이상숙 위원   
실버인력뱅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것도 또 있고. 네, 있고.
이상숙 위원   
또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똑같은 일자리사업도 처음에는 국비 사업, 그다음에 그거에서 모자라는 것을 또 도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비 4개소는 국비로 기본만 해주는 사업.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실버인력뱅크 이것은 도비로 인건비를 더 해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추가되는 인원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4개 기관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추가비를 더 이렇게. 모든 사업이 복지사업은 다 국비사업에 뒤로 도비, 도비 이렇게…….
이상숙 위원   
보조율이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책정해 놓으신 거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따로따로, 그렇죠. 부기를 따로따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서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했고요.
293페이지, 설명서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복지사업에 있는 처우개선비 5만 원, 특수근무수당은 10만 원∼20만 원까지,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못 타던 것을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거기도 줘라.’ 해서 다시 5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상숙 위원   
이게 그 5만 원씩 주는 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시비로. 요양보호사도 주는 데 우리하고 포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웃음)
이상숙 위원   
특수근무수당 5만 원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 것은 다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추모공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추모공원,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도 보니까 1억 7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거 이제…….
이상숙 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자들은 추모공원이 돈을 되게 많이 번다는데, 여기는 수익금을 어떻게 쓰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시의.
이상숙 위원   
수입으로 잡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리고…….
이상숙 위원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많아요. 저희 많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작년 같은 경우에 50만 원, 70만 원 받아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몇억씩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좀 궁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추모공원들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억 7천을 매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8억 6700.
이상숙 위원   
7억?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8억. 수입이, 네.
이상숙 위원   
8억 정도의 수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1년 치를 해봤더니 8억 6700.
이상숙 위원   
8억 6700?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추모공원, 이렇게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 중에 잘 되는 사업이네요?
(웃음)
수익이 있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398페이지에 청년활동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지금 청년팀도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청년공간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활동지원센터.
이상숙 위원   
예. 두 군데에서 따로 있는데 우리 청년공간이 바깥에 있는, 중앙프라자에 있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중앙프라자, 네. 그렇죠.
이상숙 위원   
여기가 지금 1년에 우리 여기 활용하는 청년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청년인구가 한 2만 5천 되죠.
이상숙 위원   
2만 5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1년에 사용하는, 방문하는 인구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8세부터 39세니까. 네.
이상숙 위원   
2만 5천 명이 여기를 활용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결혼하신 분들이 대다수죠. 39살까지니까. 그렇죠? 40살이잖아요. 만 나이로 39세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상숙 위원   
39세까지 인구가 2만 5천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아니, 여기 공간을 활용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활용하는 사람은 취업한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정보도 들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 한 160명 정도가 알차게…….
이상숙 위원   
1년에 160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600명. 1,600명.
이상숙 위원   
아, 1,600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1,600명이, 예.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10개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최고의 좋은 결과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 청년공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청년’이라는 업무가 생긴 지가 2000년도, 우리도 2000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고 정식 업무는 2019년도부터 생겼다고 그러기는 하나 청년 부서가 그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제일 큰 성과는 취업 아니겠습니까. 창업하고 취업.
창업하고 취업을 그래도 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종료해 봤더니 56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취업을 했고, 현재 다니고 있고, 청년 창업은 그래도 23명이라는 수가 창업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20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명. 23명.
이상숙 위원   
23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래도. 기간은 짧지만. 청년.
이상숙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결과물이 더 좋아서 다행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하여튼 두루두루 여러 가지 분야 챙기시려면 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복지행정과에도 했지만, 이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이 좀 알뜰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복지행정과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주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가 1,773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돼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하고도 다 적용되는 통계인 거죠? 복지 관련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수당 주느라고 5만 원, 그거 아마 그때 다 파악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등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좀 달라.’ 거기가 조금 높은가 봐요, 평균이? 어린이집이 이제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교육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어떤 곳을 보니까 그 인건비가 1년에 5명이 일하시는 데가 있는데 6280만 원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다섯 분이 일하시는 데인데. 그런 데는 굉장히 고액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고액이죠. 그런데 그게 처우개선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필선 위원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특수근무수당.
유필선 위원   
처우개선비는 특근수당 20만 원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예. 특수근무수당은 연수에 따라 다르니까, 예.
유필선 위원   
예. 인건비가 ‘6040만 원 × 5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다른 부서인데요. 있어요. 그거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럴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거기 어린이집은 아니고, 어디 한부모가족…….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설에요?
유필선 위원   
예. 시설인데 ‘이게 이렇게 높은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다른 데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높은 것 같아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우개선비는 특근수당 다 똑같은 거…….
유필선 위원   
처우개선비는 특근수당 20만 원 나오는데, 1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 똑같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기본인건비가 6040만 원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들 취업하겠구나!’ 그거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특별하면 그럴 수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네요. 이례적이네요. 많네요.
유필선 위원   
이례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이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많네요,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많네요.
305쪽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임보험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네.
박두형 위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중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번호 402.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박두형 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경로당의 환경개선으로는 책임보험. 어르신들 놀다 넘어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저희가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보험이 확 줄었습니다. 4800만 원이. 이거는 노인들 수가 준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이득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이 경로당 책임보험 들어주는 보험회사도 없었고, 또 비쌌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요율이 변경돼서 우리가 2200만 원 갖고도 전 339개 경로당을 다 들 수가 있습니다. 요율 변경도 있고, 또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싸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비는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에 500만 원씩 비품을 구입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500만 원씩을 새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새로 경로당, 그러니까 다른 데 주는 게 아니라 새로 하는 경로당에.
장부는 우리가 맞게 장부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가스비 운영비 쓰는 거 이렇게 적게 해주는 장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준 비(費)는 책임보험.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전년도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7억 7900만 원의 예산액이 서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올해는 7200만 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서 있고, 비교 증감을 하면 7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전년도에 7억 9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6억 59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줄고.
박두형 위원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위원님, 올해 전 경로당에 다 300만 원씩 해가지고 물품구입을 다 해줬습니다. 200만 원씩.
박두형 위원   
2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0만 원씩, 개소당. 200만 원씩 다 해주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예산이고, 다만 올해 새로 생길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 요것만 신축비만 남겨놓고 6억 5천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받아서 필요가 없어서…….
박두형 위원   
네, 네. 과장님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경로당에 싱크대가 노후가 됐다든가, 창문이라든가 경로당별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보수비?
박두형 위원   
필요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줬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섰다가 올해부터는 특별히 지원을 해줄 게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는 또…….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 그전 같으면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안마 의자를 해준다. 싱크대를 해준다.’ 약 한 200만 원 상당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공사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전직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200만 원 선에서 또 뭐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고 ‘TV를 사달라. 다른 걸 좀 해달라.’ 이렇게 자체적으로 쓰는 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나,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거기 유필선 부의장님이 자세히 아시는 것 같으니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이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필선 위원   
예.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대에는 의원 개개인한테 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억이 좀 넘는 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럼 그거 갖고서 어디 뭐, 의자 사주고 그랬었어요. 싱크대 놔 주고.
이 말 하면 뭐하지만, 여주시의회에서 의원 제일 오래 하신 분이 그 돈도 제일 많이 길게 받으셨으니까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대에 그게 1년인가 가다가 국민권익위인가 거기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없애라.’는 권고 의견을 내가지고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이 직접 포괄사업비라는 형식으로 경로당 다니면서 뭐를 사줄 수가 없어요. 개인 돈으로 사줘도 선거법 위반이고, 사주면 안 돼요, 의원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시에서 해마다는 못해 드리고 4년에 한 번씩 필요한 걸 쫙 사게 해드립니다. 200만 원씩 다 지원해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의원님들이 선심성의 어떤, 좌우지간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경로당별로, 대동회나 또는 무슨 복 행사 때 가셔서 이렇게 이제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여주 시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사업비를 해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 돈이 이 돈 같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다.’ 그전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이미 필요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축되는 경로당, 그다음에 아주 노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어요.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말 나온 김에 2019년도인가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정부도 바뀌었고 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우리 박두형 위원께서 말 나오신 김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괜찮겠다 하면 시장님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셔요.
이상숙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유필선 위원   
아니,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제도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서, 네.
박시선 위원   
4년에 한 번씩 해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요. 그때는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62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3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6177만 5천 원입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액 387만 6천 원, 이자수입 8181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8470만 원, 통합기금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천만 원, 기금예치금 99만 원입니다.
65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육성 지도 및 노인회 운영비에 2억 1509만 2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총 10억 4660만 8천 원으로 총 12억 617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34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보다 40억 4039만 6천 원 증액된 661억 24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하고 자체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쪽 하단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 시 자체사업으로 2023년 출생아 및 2019년부터 분할 지급자를 포함하여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1억 3960만 원, 또 다자녀장려금은 월 5만 원씩 평균 50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금년 9월 제정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혼인신고한 남녀에게 최대 100만 원씩을 분할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또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도 여성 1인의 방범창, 또 윈도우 락(window lock) 등 안심패키지 지원을 위한 것으로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359쪽이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또 사업비, 임차료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대상자 238명의 양육수당으로 금년 대비 11억 5448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50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 2세 아동은 부모급여가 지원되는 관계로 양육수당의 대상자가 급감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중간,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동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담임교사 15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의 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와 또 보육교직원 600명에 대한 예방접종비로 2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수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만 0세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37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369쪽입니다.
중간인데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전기·가스 점검비와 안전공제회비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간 아래인데요.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147만 원 계상하였고.
370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5886만 9천 원이 감액된 6억 59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인데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또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여주형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3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집연합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스승의 날 기념 체육행사와 또 어린이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한마당축제 등을 해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원 예정인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 등 금액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8기 저희 공약사업인데요. 육아종합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서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대할 사업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 찾아가는 놀이버스사업 등 6개 신규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 비용에 대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전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무공간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설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2023년부터 저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90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은 학대 피해로 인해 분리된 아동보호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5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으로 신규 설치된 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해서 1억 185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1376만 2천 원 신규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으로 분리된 학대피해 아동의 주·부식비 또는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386쪽입니다.
중간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2억 47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원사업으로 12개 지역아동센터 성과발표회와 또 방학 캠프 등 센터 활성화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도 기존 지금 3개소인데 신규 설치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5628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중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여기 ‘다함께돌봄’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6843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내년도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비는 3억 9853만 4천 원이 증액된 99억 999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1168만 8천 원을.
또 39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0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또 방역물품,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보건위생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청소년 학습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02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 유해환경을 점검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아이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너무 빨리…….
(모두 웃음)
○위원장 경규명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두형 위원   
사회복지만큼 또 여성가족과도 일이 많네요, 보니까.
346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뭐 좀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인근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과장님 비교된 자료나 뭐 대략적으로, 다른 인근의 양평이나 이천, 이런 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여주시가 한 300∼500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박두형 위원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게 저희도 보조금심의까지 거쳐서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에 저희가 계획서로는 명랑운동회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내년도 여성단체 회원분들 모셔서 한번, 명랑운동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까지 마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그 여성단체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간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인근의, 이제 말씀드려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시급제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는 사실 지금 이거 일단 나중에 말씀, 저희가 설명드릴 건데요. 여성발전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단체의 간사 급여를 좀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해서 3시간씩 나와서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시간당 계산을 하면 한 1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하시다가 그쪽 간사님도 바뀌고 해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상시근무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일반 기간제라든가 단체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고 간사분이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저희 여성단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일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 보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346쪽에 여성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아, 이거…….
박두형 위원   
이 금액은 왜 삭감이 또 됐죠? 168만 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폭력 예방 교육인데, 아마 양성평등 주관행사라든가 이때 사무관리비하고 심사위원수당 이런 게 횟수가 줄다 보니까 주는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우리 또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여러 가지 읍면 단위에서 상당히 봉사들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이 좀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한번 검토토록…….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지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하게 하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다른 단체는 간사 제도,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운영비를 갖다가 만들어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여성단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을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416페이지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100, 500, 1000입니다.
유필선 위원   
100, 500, 1000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둘째하고 셋째는 저희가 5년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게 해서 둘째는 100만 원씩 5년에 나누고요. 셋째는 200만 원씩 5년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서 100, 100, 200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둘째아는 5년이다 보니까 100만 원씩, 둘째아하고…….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100, 500, 1000을 주고 “첫만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200을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셋째 애를 낳으면 1200만 원이면 많이 늘었네요, 그 전보다.
그리고 이게 여주시가 다른 데보다 많죠? 비교 좀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항상 양평에 맞추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양평에 맞추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양평하고는 안 되는데 다른 일반 뭐 수도권 이런 데하고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죠.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전문용어로 “광 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할 때요. 자랑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걸 다른 데랑 비교해봐가지고 알려지면 “거기는 얼마 준대.” 이게 그쪽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될지 몰라도, “여주시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100, 500, 1000을 준다.”
이것은 알려지면 여주시 홍보도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가 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것 같고, 또 의회도 옆에서 곁불 쬘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비교표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자료 간단한 표 하나씩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요? 경기도 시·군?
유필선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한번 저희가 자료 뽑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어디 가서 2명한테 따로따로 이야기했더니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 출산율이 0.35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도 참 애가 출산율이 안 는다.’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웃음) 예. 그리고 설명서 426페이지요.
결혼장려금 지원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이게 올해 통과가 이번에 된 조례인데 신속하게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되게 궁금해서, 제가 몇 번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게요.
455페이지에요, 과장님.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455쪽이요?
유필선 위원   
예, 455페이지. 이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게 만 2세 이하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0세에서 2세까지요.
유필선 위원   
네, 0세에서 2세까지죠? 그럼 62만 원을 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평균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평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472페이지 가볼게요. 부모급여.
여기는 2세 미만이면 23개월 29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23개월이면 22개월 29일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22개월, 아니, 2세 미만이니까. 23개월 29일까지 되는 거예요? 아까 거기 영유아랑 같은 거예요, 기준이?
진선화 위원   
만 2세면 36개월 아니에요? 36개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만 2세면 36개월까지고요.
진선화 위원   
35개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거 이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0세하고 1세고요.
유필선 위원   
0세, 1세요?
진선화 위원   
만 2세 미만.
유필선 위원   
개월 수로 치면 부모급여는 24개월이 안 돼야 되고, 앞에 영유아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36개월까지.
유필선 위원   
36개월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런가? 36개월 이하, 1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부모급여는 사업 지원내용을 보니까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면 이거 안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어린이집 다니면 0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은 바우처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가고요. 20만 원은 부모한테 가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그런데 1세는 바로 전액 다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58만 7천 원을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평균입니다. 0세 평균 나눈 거예요, 저희가.
유필선 위원   
평균이요?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렇죠. 70만 원짜리도 하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저희가 부모가 아이를 거기로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35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유필선 위원   
안 보내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1세 때만. 0세 때는 70만 원 받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2024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궁금해서 묻고 싶었던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하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우하고 지원 혜택이 동일해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것은 이게 부모님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으로만 치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비용으로 치면 0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안 보냈을 때는 70만 원이고 보내면 50만 원을 제하고 20만 원만 내가 받는 거고요. 그런데 1세 같은 경우에는 안 보냈을 경우에는 35만 원이고 보냈을 경우에는 바우처로 50만 원을 받으니까 1세는 보내는 게 조금 금액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유필선 위원   
예. 0세는 안 보내는 게 좀 유리하고, 1세…….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0세는 똑같은 거고요.
유필선 위원   
0세는 같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를 떠나서.
유필선 위원   
1세는 보내는 게 좀 유리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계산이 잘 안 맞아가지고 어떤 게 비용으로 유리한 것인지.
‘이러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부의장님,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좀 어려웠었어요. 담당자하고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설명서 494쪽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494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인원이 전년보다 두 분 주셨더라고요, 예산은 늘었는데.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인원에서 2명이 줄면 업무상에 문제가 크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사업하셔야 될 폭도 커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인원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내리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플러스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아,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고, 계산상의 인원이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고, 저희가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지금 이 예산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이 좀 많이 생겨서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33쪽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진선화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여기 지금 1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2곳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2곳이고 하나는 경기도인데 저희한테 운영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해가지고 거기까지 하면 내년에는 저희 3개가 되는 거고 이것까지 하면 4개가 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새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이것은 저희가 LH주택이, 거기 준공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아, 역세권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럼 그쪽에 하나가 생겨서 다음 장에 나오는 운영지원 4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 거점사업, 거점 아동돌봄센터 그쪽이랑 합쳐가지고 4개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전부 다 지금 민간위탁이던데 어느 단체에서 민간위탁 받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1호점·2호점은 여주시에 있는 기독교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기독교복지센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3호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거점은 지금 앞으로 결정이 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3호점은 저희가 다음 의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서 그때 할 거니까요. 아니, 3호점이 아니고 여기 LH 것은.
진선화 위원   
네, 네. LH 것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거점, 경기도에서 여주시로 돌아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1일 날 의결해주셔가지고 2일 자로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 한쪽으로 이렇게 경험이 많은 쪽을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민간위탁 줄 수 있는 다른 업체들도 두루두루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는 뭐 심사위원 구성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거기 PPT라든가 이런 것 한번 신청하는 데서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게 좋겠다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43쪽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지원 내용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각 분야의 사업들이 거의 뭐 폭주하다시피 예산을 많이 이렇게 세워서 많이 사업들을 확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 5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네. 예산상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더 추가로 지원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작년도에 빈집에서, 올해죠. 자꾸 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올해 빈집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전시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더 확장성 있는 활동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학교 밖 학생들이요?
진선화 위원   
네, 예산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거 프로그램도, 이것은 그다음 장에 보시면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544쪽에.
진선화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 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사업을 올해 처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학대된 아동, 학대피해 아동이 있으면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진선화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물론 잘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보안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안전, 보호 이런 것을 좀 중점에 두셔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진선화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여쭤봐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안 여쭤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시나 시·도 매칭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보건위생 의료지원, 청소년 학습지원이 늘었더라고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현재 등록 인원 118명입니다.
박시선 위원   
118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학교, 설명서 547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자립 지원을 하면, 이 훈련수당을 16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은 100명으로 산출내역서를 했고요.
그러면 교육내용은 다르지만 16명이라는 산출은 학생 수는 어떻게 정한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학생도 분류를 보면 고등학교 재입학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검정고시 보는 학생도 있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중에서.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자격취득을 할 때 대충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시선 위원   
네. ‘적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매칭사업이지만 시비를 더 들여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명이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나 실제로 지자체에서 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예산집행을 못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보면 현저히 좀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아니 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더 노력해서 이것을 학교 밖 청소년을 현저히 줄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적극 장려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나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현저히 좀 낮아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학교 밖’ 관련해서는 저희도 참여시키려고 노력은 사실 많이 합니다. 휴카페도 설치해서 하고 아이들이 올 때는 또 교통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또 학교 밖 아이들이 용돈이라든가 수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하는 사업의 참여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특히 또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많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보건위생 의료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우리가 지원 품목, 보건마스크 및 소독용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리대 등 위생용품. 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저희가 앞에서 설명 주셨지만 생리대 등 그런 용품은 저희가 전 청소년 대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이것은 뭐, 그렇다고 이 학생들을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요. 학교 밖 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상담센터하고.
박시선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거기에다가 비치하고 그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마스크가 없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인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치해서 주려고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 개별 지급이 아니라 비치용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비치용품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 지자체에서 꼭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 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았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도 정말 일이 많은데요.
예산설명서 416페이지 보면, 저희가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지원금 첫째아가 100만 원 나가고 첫만남이용권이 또 200만 원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이 첫만남이용권 조금 홍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첫만남이용권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장려지원 해주는 게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홍보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다자녀 장려금 지원이 2명에서,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 것 맞나요, 다자녀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상숙 위원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가구수가 늘겠어요. 그렇죠? 두 자녀로 지원을 해주게 하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확대가 되겠죠.
이상숙 위원   
확대가 되겠죠. 이게 확대된 걸로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다자녀라고 해도 막내 아이가 18세 미만이 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아이만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한 아이만 있어도? 다자녀 장려금 지원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자녀 장려금은 막내가 6세.
이상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6세 미만? 2명으로 하면 다자녀 장려금도 지원해 주는 거고.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다자녀, 얼마에요? 5만 원?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그……. 421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보니까 여주시가 2020년도 사회조사서에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결혼이 425쌍, 이혼이 293쌍이더라고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우리 위기가정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도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혼가정이 지금, 425쌍에 이혼가정이 293쌍이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네요, 428페이지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이게, ‘여주시 가족센터’가 새로 생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경기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저희도 일부 신청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예산편성만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건데요.
이상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조내시 사항으로는 집단상담이나 여기 보시면 가사 지원 서비스, 정리수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내년 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이상숙 위원   
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것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저희도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편성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가족센터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기에 지금, 네, 가족센터 있죠.
이상숙 위원   
어디?
진선화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상숙 위원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져가지고…….
이상숙 위원   
‘여주시 가족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거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상숙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궁금해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향후에.
이상숙 위원   
네.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455페이지, 영유아 보육 지원이요.
아까 말씀하신 게 0세는 70만 원을 주고, 0세 이상은 35만 원을 주고, 시설에 보내는 사람들은 50만 원짜리 바우처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영유아보육료 62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이중 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45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사업이 바우처입니다.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아, 바우처인데 금액이 다르니까 그냥 60…….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어린이집을 가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이 금액으로 청구를 해요, 이쪽으로.
이상숙 위원   
아, 통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리고 저희 부모급여 대상자에서는 빠지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유아보육료를 이렇게 내주고, 부모급여 58만 7천 원을 또 따로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부모급여는 0세하고 1세가 있습니다. 0세는 70만 원을 주는데 보육료로, 여기에서 바우처로 50만 원이 보육료에서 지원이 되면 부모급여는 20만 원이 나가는데요.
이상숙 위원   
아, 이게 아까 그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1세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는 50만 원이 지원되고, 아닐 경우에는 35만 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 지금 여주시 어린이집이 70개가 이제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60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60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딱 60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줄었네요. 70여 개였었는데 60개로.
거기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에 5개가 생겼고 올해 3개 확충할 예정이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내년에 3개 확충하고 올해 11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에 참,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11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3개 확충할 예정이고, 공공형이 지금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공공형은 지금 12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공공형이 12개.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 되면 국공립이 총 8개가 되는 건가요? 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11개니까요.
이상숙 위원   
총 11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현재 11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현재 11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내년에 3개 예정하고 있고요. 14개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제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사설어린이집들이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또 폐원지원금도 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점점 더 국공립이나 공공형으로 전환할 예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여주형’이라고 해서 공공형 안에, 공공형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 안에 저희가 ‘여주형’도 매년 한 3개씩 정도 해서 일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전환되어져야 되는 과정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거 보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526페이지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과목이 변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아까 저희, 내년부터, 저희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함께돌봄하고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은 호봉제가 시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호봉 예산, 인건비 예산 항목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줄었고, 저희 시비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드림스타트도 생겼고, 다함께돌봄도 생겼고, 지역아동센터도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다 아동들 관련된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사업팀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도 만들게끔 하게 되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지원이 이렇게 조금 나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10억 줬던 거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비로 옛날에는 나갔었는데…….
이상숙 위원   
예, 운영비.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이상숙 위원   
다 나누어져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드림스타트.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죠, 여주에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지역마다 다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북내나 강천 이런 데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없는 데다가는 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그리고…….
이상숙 위원   
아이들은 없는데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리고 또 일부 일반 부모님들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선호하세요.
이상숙 위원   
이것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지금 현재 3개고 내년 LH 들어가면 4개인데 주로 여기 시내권에 집중되어있는데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라든가 시내권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거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LH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한 군데 정도가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지역에 공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임차하든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드림스타트는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드림스타트는 저희 아동복지팀에 직영으로 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아, 직영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일반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기능직 기간제 해가지고 5명으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지원센터에 한 60평 정도로 지금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또 사무실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임차를 해서 나와서 드림스타트를 하고, 육종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대하려다가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난감대여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복도에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육종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취약계층의 어떤 아동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 드림스타트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상숙 위원   
위탁을 줬으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개인이나 법인 쪽에서 예전부터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급식사업들을…….
이상숙 위원   
지원비는 어쨌든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랑?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국비가 이게 보니까 80%네, 드림스타트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상숙 위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국가 것은 직영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이고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상숙 위원   
이거 계속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향후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직영?
이상숙 위원   
네, 직영.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뭐 저희 조직에 있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조직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는 1개 팀이 나가 있는데 저희는 아동복지팀에 이렇게 담당자 1명만 있어서 맨날 평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면 평가에서 점수가 좀 올라가는데 저희 조직 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예산에서, 복지예산에서 이 예산만큼은 정말 어렵다. 우리가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사실 뭐 많죠.
이상숙 위원   
많아요?
(모두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이리로 왔는데 밖에 나가면 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산 할 때 보면 조금 아쉽게, 편성이 좀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다만 점점 좋아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이상숙 위원   
저도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 당연히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진짜 어린이나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런 게 꼭, ‘여기는 손이 안 갔는데 좀 가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또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아까 또 그리고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 제가 민들레학교에서 한 2년 동안 교감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쏠려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실제적으로 아까 118명이라고 그러셨지만 거기에 와서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친구들이 등록은 되어있는데…….
이상숙 위원   
네, 등록은 되어있는데 와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아이들을 다시 어떻게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여주에서 바른 아이들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충분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민들레학교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거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상담센터 이런 데는 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사비로 학교 1년에 800만 원씩 연세(年貰)를 내고 퇴직한 선생님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학교에서는 포기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퇴학은 시킬 수 없고 학교 졸업장은 따게 해주고 싶고.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서 통학까지 시켜줘요. 교장선생님이 통학까지 시켜주고 하는데, 거기도 관심 좀 가져주시길,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하여튼 저희가…….
이상숙 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많으시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있으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네.
그러면, 의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고재용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병관 의원   
네. 항상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달인으로서의 행정과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우리 여주의 사회복지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건 347페이지 있잖아요? 출산장려 지원 있죠?
그 장려 지원에 보면, 우리가 인구소멸. 우리 지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때 경기도에는 가평·연천인데 경기연구원에서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양평·여주하고 포천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1만 5천 명 되는데 노인 인구도 지금 초고령 사회에 한 25% 해서 11만 5천이면 2만 7천 정도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대부분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 교육이나 서비스, 각종 확충은 물론 시민이 살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도 있고, 그에 따른 보육이라든가 육아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그래서 예전에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귀농·귀촌 지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전입지원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 전입 세대별 10년간 저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거가 지금 첫째 아이가 100만 원, 둘째 아이가 500만 원, 셋째 아이가 1천만 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그런데 타 지자체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훈이라든가 이런 국가원로자한테 굉장히 전국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발달했듯이 우리는 지금 소멸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오는 첫째가 400도 되고 둘째가 600, 셋째도 1300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셋째 아이 이상은 영유아 양육수당도 2022년 1월 1일부터 취약 전까지 1인당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이게 지금 다각도로 저출산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각 분야별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단·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 여주가 사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가 출산율이 지금 0.35거든요. 금년도가.
그래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기적으로 인구대책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도 조례라든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100, 500, 1000인데 이것을 더 상향시키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출산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도 획기적으로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금 100, 500, 1000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도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육아종합센터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확대도 하고, 저희가 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책도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1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성 지원이라서 그 부분은 여기서 쉽게 담당과장으로서 ‘늘린다, 안 늘린다’는 말씀드리는 뭐하고 좀 더 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정병관 의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문난 맛집 같은 경우는 TV라든가 매스컴을 타면 그 집은 굉장히 이미 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을 자기가 더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계몽하면서 자기의 그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처럼, 아까 유필선 위원님처럼, 그런 방법이라도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출산을 꼭 우리의 도시의 재생 차원에서도 이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한번 나중에 제가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한테 50만 원을 3개월까지 해서 28명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8명 정도로 잡은 예상이 어떻게 저거되는 겁니까, 이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설명서 보시면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이것은 직장 다니는 남성이 휴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통상 임금 기준으로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공무원도 대상이고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공무원은 해당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육아휴직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내가 질의하는데, 28명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매년 소화될 수 있는 양입니까? 명수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작년도 3300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3300이었는데, 2021년도 3300, 올해 2022년에는 지금 430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슷하게 먼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한 거고요. 또 대상자가 저희가 상황 봐서 더 늘어나면 그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 첫만남이용권 지원도 우리가 출생이 저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억 3천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여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죠, 이게? 2억 3200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산”이라는 건 숫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 비례해서 한 120%나 아니면 100%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병관 의원   
네.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장려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거, 금년 9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출생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한 것은 이렇게 결혼 장려를 해야지만 우리가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기회는 저거되니까.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니까, 결식아동급식 있죠?
이것은 각급 학교를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1,140명을 한 겁니까? 37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377페이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설명서가 있는데, 504쪽.
네. 학교에다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수요 조사를 많이 하고요.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도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게 ‘결식아동’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초등학생요.
정병관 의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초등학생.
정병관 의원   
초등학생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병관 의원   
초등학생은 다다 이거죠? 기초수급자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초중고.
정병관 의원   
초중고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정병관 의원   
기초수급자라든가 무료, 이런 게 아니라 전부……. ‘결식’이라는 말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밥을 굶는 게 ‘결식’이라고 하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정병관 의원   
그 대상자 되는 사람.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급식 같은 거 하더라도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마음 상하게 해서 그런데 지금도 명칭을 그냥 학교나 이런 데 ‘결식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급식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결식아동’이라는 말은 저희 내부적인 부기고요.
정병관 의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쪽에다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지원 대상자 신청’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마지막으로 402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정병관 의원   
지금도 유해환경 감시단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1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하는 겁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유해감시단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9월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처음 공고를 내서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 사업도 받고 한 건데 오학자율방범대라고요.
정병관 의원   
아, 오학자율방범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청소년도 지금 저녁때라든가 유해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많이 저녁때도 돌아다니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72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2023년까지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2326만 9천 원입니다.
7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예치금회수액 5826만 9천 원, 또 이자수입 7069만 1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천만 원, 또 기금예치금 6796만 원입니다.
75쪽 보시면,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내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300만 원, 또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5천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800만 원으로 총 8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415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3쪽 세출 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신규 추가 등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5억 625만 1천 원이 증액된 201억 140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종교시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제11회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개최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명성황후 추모제 개최비로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로 1774만 원이 증액된 78억 59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으로 7억 2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로 1억 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발굴조사비로 1억 7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여주향교 소방시설 개선공사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여주 매룡리 고분군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노후된 CCTV 및 통신설비 교체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 신륵사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조사당 주변 범종각 이전 설치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신륵사 조사당 주변 심검당 해체 보수 공사비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 고달사지 탐방로 주변 정비공사비로 12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에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공사비로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비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여주박물관 유물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아트뮤지엄 려” 미술관 작품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02억 640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한글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비로 68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비로 3억 10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먼저, 설명서 58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시선 위원   
제가 지난 2022년도도 했지만, 그 상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 10만 원, 금상 5만 원, 은상 4만 원, 입선 1만 원짜리도 있는데 글짓기·그리기는 여기도 1만 원, 2만 원, 3만 원인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이게…….
박시선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또 여기 596페이지에 보면, “여주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도 대상에는 10만 원, 금상 7만 원, 은상 5만 원, 동상 3만 원, 장려상 2만 원.
이렇게 줘도 그분들 불만이나, 전국 세종백일장은 또 전국에서 오는데 저희가 휘호대회인가, 그러면 국무총리상인데 그것도 대통령상으로 격상해서 여주를 또 알리고 그 행사가 더 멋지게 이루어지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 세종백일장인데 1만 원, 2만 원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1만 원짜리가 이게 입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님, 이것은 그러니까, 초등∼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그분들도 불만 없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 치르는 대회인데도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인원을 좀 많이 또 주고 그러니까요.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606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660이요?
박시선 위원   
606페이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606?
박시선 위원   
예. “여주 세종대왕 여민락 전국 국악 경연대회”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에 보면, ‘심사위원, 사회자 등 총 34명’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시상을 보면 46명한테 이것은 따져보니까 한 2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몇 만원 짜리가 있겠죠?
그런데 심사위원……. 사회자는 1명이겠죠? 그런데 심사위원이 34명인데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인원이, 심사위원이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노래면 노래, 풍물, 여러 종류 악기, 거기에 따라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일반부도 있고요. 초·중·고등 그렇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국악, 민요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한글휘호대회”랑 많이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단체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같이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명성황후 추모제를 우리가 예산을 2023년도에 잡아놨는데 명성황후예요, 태황후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전까지는 명성황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태황후로 해가지고 행사할 때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단체하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명성황후로 돼 있길래. 그 전에 예산서가 나와서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결정을 아직 못하셨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단체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금년도에는 그 행사장 안에서 그렇게 ‘태황후’로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이 많아가지고.
설명서 640페이지, 이인영생가 초가지붕 있거든요. 보수공사.
저희가 매년마다 여기 이인영생가 보수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매년 그렇게 보수 공사할 게 좀 나오나 보죠? 왜 한 번에 안 하시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 이게 저희가……. 한 번에 할 때 하긴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해서 하는데, 그것은 한 번에 다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여주 보통리 고택도 공사해서 추후 관광지나 뭐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보통리 고택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이런 거에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하면 활용을 해나갈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폰박물관팀이 없어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도 보긴 봤는데요. 폰박물관팀, 예. 팀장.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거 폰박물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운영·관리를 하시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팀장만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대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폰박물관, 대한민국에 여주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요즘은 관람객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코로나 때는 좀 적게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한 1만 명 정도 왔다고 그러면 올해는 한 2만 명 정도 왔습니다.
박시선 위원   
연(年)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만 명.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연(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현재, 예.
박시선 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에 “폰박물관 교육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시선 위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우리 초등 학생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방문객이나 단체 관람객이 요청을 하면 우리 해설사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겁니다. 모집해서 교육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폰에 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시선 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거 할 때마다, 지금 금년도에는 좀 많이 했거든요, 교육을.
그런데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게 교육 운영비인데 거기에 직원분 아니면 해설사를 강연? 강의는 아니지만 설명해 줄 사람이 있으면 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수시로 안내하는 직원이 2명 있거든요.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사람 말고 지금 어떤 플랫폼 교육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강사를 저희가 해서 강사비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또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상설전시실 개편하는 데 2500만 원. 전시 체험존 구성도 하는 데 8천만 원. 이거 박물관 시설 보수는 또 해야 되겠지만요.
기존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 체험존 구성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개선을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상설 전시실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기존보다 바뀌는 게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클릭을 하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식으로 해서 단추만 누르면 거기에 안내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구성이 됩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박물관이라는 건 잘, 쉽게 말해서 구성을 해놔야지만 또 관람객들이 오겠지만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유물 구입은 전화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시선 위원   
폰박물관 유물구입. 전화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전화기.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신기종 나올 때마다 구입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신종도 구입을 하고요. 거의 대개 신종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면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나?’라는 그런 질의도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저도 기억은 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지난 것, 그런 것, 저희가 없는 것 그런 걸로 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또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건, 전시장이라는 것은 꼭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도 우리 유일의 또 여주시만 갖고 있는 박물관을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다 이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아니라도 투자 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연(年)에 2만 명이면 월(月) 2천 명.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관람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여주시민에 대해서는 무료지만.
박시선 위원   
1,800명이면 하루에 60명 정도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전시된 전화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금액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한 1만 5천 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전대에도 그랬지만 계속 매년 구입을 또 하고, 직원분들도 당연히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채용하고, 유지 관리비, 계속 전시실 개편, 그래서 너무 많지 않나라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건 있는데 개선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엔 안 했었어요. 이병철 관장 있을 때는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직원이, 지금 이하늘 학예사가 있는데 그 직원이 와서 많이 좀 개편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증편도 하고 하면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 문화관광재단 직원분들도 오셨죠?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공연·전시·축제가 많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몇 군데 방문하고 봤을 때 참, 구성·연출을 잘 하셔가지고 너무나 볼거리, 또 우리한테도 문화적으로 많이 접하고 확대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구경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훌륭한 공연 작품이 있는데 왜 안 오냐.’라는 지적보다도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 거기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그래서 그쪽도 많은 활성화를 시켜서 안내라든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도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민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있지만,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 사실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제가 봐도 훌륭한 솜씨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가수나 그런 분들이 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좀 같이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여주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람객이 없는 것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전보다 앞으로 행사에는 인원이 좀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예총의 그 예술인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거기에 우리 자체적인 행사라든가, 어떤 관내 읍면동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해요.
사실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든가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 외에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분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양평하고 계속 비교하지만, 양평은 예술인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지, 그것 또한 예술인이 많이 여주로 거주나 이사 오는 경우도, 지자체별로 그런 게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또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좀 관심보다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공연인데 우리끼리 몇 분들 이렇게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서 접하지 못한 분들은 홍보가 부족하셨는지, 그런데 그분들 또한 타 지자체 이천·양평·원주는 많이 한다. 저희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축제들 준비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데,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여튼, 또 이 문화예술과도 보니까 상당히 사업 규모도 크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서 637쪽,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두형 위원   
94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도 약 9300만 원 서 있고, 올해도 94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움집 갈대·억새 이엉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게 아닙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움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박두형 위원   
이게 그전에 선사시대 때 하면 갈대·억새 이런 걸로 이엉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그 명성황후 생가도 그 전에 초가집을 계속 이엉을 엮어가지고 했었어요. 옛날식으로.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인조로 된 걸로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로 해가지고 그게 반영구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사유적 거기도 매년 이렇게 거의 1억씩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좀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해서 보수를 하는 게 어떤가, 좀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선사시대적인 그런 어떤 성격, 그런 것을 나타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두형 위원   
문화재의 가치나 이런 걸 따지면, 자연스러운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래서 갈대나 억새…….
박두형 위원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매년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게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순전히 다? 순전히 시비라고,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시비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거고.
428쪽에 보면요. 파사성과 관련해서 중간부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해서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 해서 시설비·부대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중간쯤 또 밑에 보면 “변형구간 정기계측” 해가지고 2200만 원씩 나가는 게 이게 세 칸에 걸쳐서 그 예산이 다 다른 거죠? 그 중간 부분부터. 2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세 칸이라는 게 2200하고, 또……. 국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중간 부분 그 부분에, 그 밑의 부분 보면 401코드 해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2200, 또 그 밑에 시설비 해서 2200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2개 하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시설부대비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시설부대비.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 변형…….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 건에 대해서는 1건입니다.
박두형 위원   
1건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1건입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 이렇게 늘어놔가지고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200만 원 변형구간에 대한 정기계측이 2200만 원이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랫부분 보면요. ‘보수정비 지원’ 해가지고 또 국도비에서 12억 3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두형 위원   
예. 12억 3천만 원이 서 있고, 그 옆장으로 가면, 429쪽.
거기에 가면,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공사” 해서 12억 2500만 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그것만 나눈 겁니다, 그게.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12억 256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게, 남문지라고 그러면 지금 길 올라가서 정문에 보이는 데가 남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맞습니다. 예.
박두형 위원   
거기 무너진 데 거기 보수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우측 부분입니다.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12억 2560만 원의 예산에 지금 파사성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한 보수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소유자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공익용 산지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씨 그쪽이 저기인데, 말하자면 농특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그게 되면 동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길, 지금 성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사유지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그 길이 계속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비용이 거기 포함된 건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 성을 수리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데 계단이나 데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탐방로.
박두형 위원   
탐방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박두형 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다 한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여기 이번 예산엔 없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벽 보수공사가 됐든 어쨌건 신경 써서 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참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좀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성벽 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거길 올라갈 때마다,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위에가 민둥산처럼 이렇게 많은 잡목이나 칡넝쿨 등 잡초하고 막 뒤엉켜 있어요, 그 위에가.
그래서 그런 데를 거기 가신 분들이 ‘야, 여기를 철쭉이나 이런 걸로 꽃동산식으로 조경을 싹 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잡초를 좀 긁어내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연산홍이나 어떤 철쭉을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해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보면 그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좀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길 올라가는 부분에 가 보셨겠지만 비포장으로 돼 있으니까 우선 동의가 안 된다면, 토지주하고 동의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라도, 등산로에 까는 거 있잖아요, 마대 같은 것. 그런 것 비탈지 일부 구간에다 이렇게 좀 깔아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야자매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 좀 쉽게 올라가고, 거의 성벽 거의 올라가서 한 40∼50m 구간은 보니까 거기다 응달이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고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조치를 해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거기에 공사할 때, 거기 올라가는 진출입로가 없거든요.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정비공사 이런 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박두형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팀이 많아요.
문화사업팀, 예술지원팀, 문화공연팀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 우리 지금 과장님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되면 문화 부분이나 이런 예술지원팀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그쪽으로?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출연을 해주는 겁니다, 재단에다가.
박두형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여기 지금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박두형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주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문화사업팀이 생기고 문화시설팀, 예술지원팀 이렇게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생기는데, 그렇죠?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와 관련된 그 담당팀이 있고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박두형 위원   
그 직원들이,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문화를 담당했던 우리 직원분들이 그리로도 파견이 되고 이 직원분들이 이동이 있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지금 관광재단으로 조금 턴 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팀장급 1명만 관광 전문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총 28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명은 충원하고 27명, 그러니까 그 인력 안에서 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인력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자체적으로도 관광 쪽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관광 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충원은 팀장급 한 분만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인 우리 직원분들 내에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앉으실 동안.
○위원장 경규명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여기 있어요.
(모두 웃음)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아니,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웃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지난 오곡나루축제 때 아주 성황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게 행사를 잘 치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올해 총예산 200억에서 45억이 증가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제일 참 말하기 난감한 건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문화원 인건비하고 민예총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주문화원 저도 예전에는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사무국장, 사무과장, 여주학 팀장 3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 1년에 지금 하는 사업이 옛날보다 외려 활동 범위가 없고, 4개 정도인가, 4개인가 5개 사업을 하는 데 세 사람씩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인건비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584페이지고요. 588페이지 보면 여주민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각 예술단체들이, 꽤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여기도 1년에 4개 사업비 받아 가면서 사업비 다 받고 인건비를 2명을 주고 있어요.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여러 단체들이, 각 사회단체들이 임원들을 두고 활동하지만 사비로 운영되는 데도 많고요. 사업비만 받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단체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2명씩 주는 이유가,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말 나온 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이 나온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왜 사람을 인건비를 2명씩 주냐, 민예총.”
그다음에 여주문화원도 제가 보기에는 3명씩 인건비를 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많이 더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을 보시고 이거 인건비를 책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단체가 문화원도 있고, 또 예총도 있고요. 민예총도…….
이상숙 위원   
마이크 좀 대고, 잘 안 들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그런데 다 2명씩, 형평에 맞게 2명씩은 있는 거죠. 2명씩은 있는데 문화원이 1명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단체들 간의 형평성은 일단은 고려가 된 거고요. 2명씩 있는 것은.
이상숙 위원   
아니 예총하고, 한국예총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지금 2명…….
이상숙 위원   
예총은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예총은 민예총 1개 단체잖아요, 사업내용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단체를 보면 좀 그렇기는 그렇죠, 단체.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점점 이게,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2명이 있어가지고 2명에 거기에 맞게끔 2명씩 있고요.
다만, 문화원에 대해서는 1명이 더 많은 것은 작년에 여주학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1명을 올해부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명이 좀 문화원이 많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여주시 100% 보조예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사업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민예총도 마찬가지고.
한국예총은 거기 관여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민예총도 보니까 4개 정도인가? 하는 사업이. 그걸로다가 사람을 2명씩 인건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게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게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단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큰 덩어리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조그만큼, 조그만큼 들어가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민예총 작년, 올∼작년 1년 동안 한 활동 보고서 좀 주시고요. 문화원하고 민예총.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 비교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좀 주세요. 이게 거기 단체활동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일도 안 하는데 출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거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줘야 되냐?”고 이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참고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거 다 시비, 여주시민들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시비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다 100% 시비예요. 예.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616페이지하고 6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개 다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청소년 페스티벌, 하하호호 콘서트.
그런데 거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출연료 개그맨 1명 200만 원 주게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200만 원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것은 다 저희가 보조금심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네, 그것은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상숙 위원   
연예인이라 가능한 건가요, 이게? 200만 원 지원되는 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좌우지간 산출에 저희가 뭐…….
이상숙 위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보조금심의 거쳐서…….
이상숙 위원   
하긴 뭐, 2천만 원짜리 연예인도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거기 하하호호 콘서트에 합창단도 보니까 1명당 90만 원이에요? 출연료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다, 용역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연합회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기독교에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상숙 위원   
또 다른 데다가 주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요. 예, 주면서 이렇게…….
이상숙 위원   
저는 이거 합창단 개인이 90만 원씩 출연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하하호호 콘서트에 맞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산출이 그렇게 나와서, 이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20명 합창단 출연료가 1800만 원,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담당팀장, 문화예술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네.
이상숙 위원   
네, 별도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651페이지 보시면, 그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법사가 이게 개인사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통사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전통사찰입니다, 전통. 전통사찰로 지정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제가 듣기로는 개인사찰로 들어서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원래 이게 4개가 있거든요, 여주에.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653페이지에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이것도 도비가 걸려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소외계층, 템플스테이가 원래 이게 돈을 받고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외계층만 그럼 1인당, 174명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체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소외계층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673페이지에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30만 원 ×12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여주박물관 내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문화의 날’을 병행해서 12회,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상숙 위원   
이게 뭐 교육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경기도 문화의 날이니까 조금 공연 이런 것도 있고. 네.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공연 및 체험」이라고 말함)
네, 공연하고 체험.
이상숙 위원   
그것을 매달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계속해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계속해오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매달 한 번씩?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686페이지, 우리 폰박물관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보수 개편 등으로 투자비용이 많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예산이.
전시 체험전도 구성하고, 시설보수도 하고, 교육 운영 상설전시장도 개편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추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기간 근로자만 2명 두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 직원이…….
이상숙 위원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만약에 팀장 저거 한다면 정규직, 그러니까 2명이 정규직이 있고요. 2명이 해설사. 그래가지고 4명.
이상숙 위원   
2명 정규직에, 2명 해설사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다음에 미화원은 별도로 또 있고요.
이상숙 위원   
여기 업무담당으로 ‘폰박물관팀장’ 이렇게 아직 되어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폰박물관팀장. 예.
이상숙 위원   
지금 팀장을 없애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내년부터, 이제 하면.
이상숙 위원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업무담당을 ‘폰박물관팀장’ 이렇게 써놓으셔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이게 폰박물관이 여주박물관팀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박물관팀으로? 그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여주박물관팀장이 거기까지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제 앞으로 여주박물관팀장이 폰박물관까지 같이 관리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인건비 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거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별도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419페이지 세종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는 6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626, 예.
유필선 위원   
예산안 419페이지를 보면 출연금 밑에 사업부기명을 쭉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설명서 627을 보면 각 팀에서 총괄표로 사업부기명을 좀 세분화했어요. 그리고 ‘비고’ 쪽에 가보면 더 상세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혹시 사업비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이 세부 상세사업 있죠, 비고 쪽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여기 있는 것도 좀 예산이 계상되어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여기 것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비고’에 있는 게 계상돼있는 게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좀 주시면 삭감할 필요가 있을 때 어디를 어떻게 삭감할지가 더 좀 판단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을 얼마 삭감해.”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예술학교’, ‘문화예술 시민활동단’, ‘찾아가는 예술 수업’ 이중 사업에서 어느 부분을 얼마까지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비고’에 적혀 있는 각각의 상세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계상돼있다면 그것을 좀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께 그것은 그 사업별로 있는 것을 좀 삭감된 내역 그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출연금 밑에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622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설명서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설명이요?
유필선 위원   
예. 2억 95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민의 날 음악회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보면,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공연행사 위탁 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에들 이렇게 해왔죠, 사업을요. 종전에 쭉 해오던 사업방식이에요.
어디 공연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면 거기서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유명연예인들도 오시고, 또 유명연예인들이 오셔야 시민분들이 참여동기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취지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런데 매번 어떤 축제나 이런 음악회 등을 할 경우에 양론(兩論)이 나오잖아요? 좀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외부, 이를테면 가수. 음악회니까 ‘가수, 연주가 이런 분들을 많은 돈을 주고 섭외하는 게 좋냐? 아니면 지역예술인의 역량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좋냐?’ 양론이 늘 나오고요. 그 양론이 나오다 보면 중간론이 나오죠, 절충론이.
그래서 이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진행하는 방식도 A, B 양론이 대립될 수 있으니, 무엇을 해도 그런 소리는 나오잖아요? 그러니 절충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절충의 방법으로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음악 관련 사업들이 많아요.
일단, 417페이지 예산안 가보면 여주예총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음악 단체가 있고요. 회원이 있고요. 민예총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수상을 한 팀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린이뮤지컬 쪽을 갈라쇼 형식으로 5분, 10분 압축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주 판소리보존회 정기공연, 다 여주시가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여기서 인기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고요. 여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 나 올 수 있고요. 여주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도 오케스트라 나올 수 있어요.
더 넘기면, 419페이지에 여주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에 참여했던 집단풍물, 여주 풍연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등등 이렇게 해서요. 지역의 음악 관련 준프로나 생활동호회 분들이 역량을 강화하면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새로운 방식으로도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비용도 더 절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탁을 전문공연업체에다가 맡기는 방식도 있겠지만 민예총, 예총 등 컬래버 준비팀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방식도 있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와서 2시간 뭐 이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아, 참! 평생 축제에서 수상받은 팀도 있겠네요. 그래서 총동원을 해서 여주시민이 스스로 시민의 날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공연하고 즐기는 방식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해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비용 절감 차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여주시민들이 연예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주로 지역예술인보다는 어떤 연예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경축 무대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그런 쪽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그 무대에 우리 한두 팀이라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깊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깊게 모색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한두 팀이라도’보다는 A, B 양론이 대립하니 적어도 절충론 정도까지 가려면 한 5대 5 정도 섞여야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면도 서고 자존심도 생기고 또 긍지도 갖고. 또…….
이게 비용 문제는 아니에요. 2억 9500을 줄이자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도 굉장히 발상을 좀 바꿔보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일도 많고 전부 바꾸려면 힘드니까 한번 좀 섞어봤으면 어떻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좀 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다각도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격년제로 시행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경…….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것은 매년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그게 체육대회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할 때. 그래서 그렇게 격년제로 해왔었는데…….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니까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을 음악회만이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좀 합당해 보인듯해서. 뭐 격년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지금 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해에는 지역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회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좋은 말씀인데요. 좌우지간 기념을 하면서 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축제 분위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봄 직하니까 시민음악회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다음번에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마디만 얹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한 마디 더하자면, 우리 시민들께서, 여주시민들께서 연예인 볼 기회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음악회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열린음악회 때도 보시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비 오고 춥고 그러면 나는 안 보련다.”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나가서 시민들의 장기자랑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꼭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동참하고 내 가족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친밀도는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최하시는 입장에서 늘 힘드신 것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면 간단하게 일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비용 인상에 대해서 옆에 쓰여 있는 그 한 단어를 보고 생각이 든 건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셔서 인상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주시민분들이 지금 은근하게 즐기고 있는 남한강 여름축제, “그냥 놀자”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진선화 위원   
예, 그쪽에 대해서도 전년도랑 예산이 동결입니다. 좀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하나 생각이 난 건데요.
“민예총과 예총의 업무량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 덧대자면, 운영비가 예총은, 죄송해요. 예총은 지금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민예총 운영비가 전년도 46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단체의 업무량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면 예총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이제 위원님,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가, 우리 여기 임협 있잖아요? 그 지하.
진선화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복합문화공간 쪽으로 하면서 약간 조금 삭감이 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럼 임대료 관련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거고 내용상에는 크게 변화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한 가지 더, 예산설명서 626페이지에 우리 ‘시설 운영관리’에 거기 보니까 야외공연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 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야외공연장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담당팀장, 문화예술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거기는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떤 시설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기, 예. 자산취득비로 있는데요. 에어컨.
이상숙 위원   
에어컨.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선풍기 구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놔요? 야외공연장에?
(담당팀장, 문화예술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이상숙 위원   
이동식 에어컨?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이상숙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게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공연장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예, 공연장도 잘 만들어놨고.
난감했던 적이 많았던 게,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누수가 생겨서 콘센트를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안쪽 실내에 물이 차 있었거든요. ‘아주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매년 행사할 때마다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서 제가, 어르신들 왜 삼계탕 봉사할 때 있잖아요? 그 선풍기를 구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형선풍기는 조금 구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위쪽에다가 달면 너무 위험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것은 안전을 고려해서, 네.
이상숙 위원   
네, 안전을 고려해서 그거 꼭 설치 필요하게 될 것 같고.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안에 기본음향이 조금 설비가 되어있으면 민간단체들 음향 장비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불러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세팅되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도 들거든요.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썼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좀, 그런 것 한번 착안해보시고.
일단 그 안에 지금 전기시설 이런 것 있잖아요? 비가 새지 않게 누수 같은 것 좀 잘,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기 시에 비 떨어지는 것, 그런 것하고 어떤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그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음향도 저희가 고정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이상숙 위원   
네, 네. 기본적인 것 쓸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의장 거수)
없으시면,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전국의 문화관광, 우리 경기도만 해도 93점이라는 저거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416페이지, ‘류주현 문학상’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여주 출신 소설가 류주현 유물과 작품집을 이번에 여주박물관 황마관 1층으로 전시실을 다시 재개관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정병관 의원   
재개관 계기가 또 뭡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동안 전시, 저희가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특별 전시 작품 이런 것을 좀 구입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새롭게,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개편해서 전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떤 ‘100주년’ 그런 기념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개편하게 된 겁니다.
정병관 의원   
능서면, ‘세종대왕면’으로 바뀌었지만, 번도2리에서 태어나서 우리 단편소설 1948년에 「번요의 거리」를 발표해서 60년대 이후에 비극상에 심취돼서 우리의 대하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우리 여주의 자랑스러운 그런 문학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올해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여기 문학상 시상식이라든가 학술대회를 했습니까? 4천만 원짜리 행사를? 내가 보기에는 이게 10월 달 이후로 하면 이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4천만 원 돈 행사에 이렇게 홍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그것은 의장님, 16일 날 추진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안 했어요, 아직?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아직 안 해가지고.
정병관 의원   
아, 12월 16일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정병관 의원   
대부분은 10월 달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학상 저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했는데 할 예정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류주현 문학상은 우리 여주의 자랑스러운 소설가이자 문학가니까 이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성황후 추모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추모제가, 명성황후 추모제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그때 있다가 제가 숭모제는 거기 없던 것을 예산이라든가 집행에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성황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추모제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제1회’가 아니에요. 과거 때부터 이게 추모제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주이씨하고 여흥민씨 분들이 “숭모제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거기 왔는데, 사실 추모제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 근거는 그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합법적으로 해서 뭐 큰 저거는 없는데, 이게 이제 ‘제1회’라고 여기 설명서에 있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조례하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년도 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
정병관 의원   
글쎄, 이번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거 합니다.
이게 원칙은, 명성황후는 우리 ‘일본 자객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나중에 했던, 비명횡사한 천인공노할 말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추모제가 원칙인데, 숭모제는 때로 명성황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성황후 숭모제’가 있는데 이게 ‘명성태황후’로 이번에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라든가 인프라가 다 ‘황후’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하기에는 좀처럼 많은 노력과 정성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표지판서부터 명성황후생가에서부터 명성황후기념관서부터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명성황후, 태황후에 따른 거가 순조 때 우리가 14년(순종 14년)에 명성황후 후호를 ‘태황후’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원에 따라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것에 대한 태황후를 다시 명칭을 바꾸는 데에 대한 제반적인 드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혼동이 없도록, 일반 우리 시민이,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명성황후’를 더 크게 하고 넓게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관광재단이 경기도에서나 전국에서라더라도 ‘관광’ 자를 한 것은 여주가 최초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순열 우리 이사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이게 ‘관광재단’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위상이라든가 우리의 관광 분야를 더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거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죠? 여주도자기축제.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여주가 오곡나루축제가 가장 도자기축제하고 쌍두마차로 있고, 가남 선비장터축제,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금사 참외축제, 산북 품실제인데 이것을 가볍게 오고 여기 설명서도 이게 안 했어요, 이게. 작년보다도 금액이 상향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가장 축제의 하이라이트고 가장 히로인(heroine)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정도로 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별도로 의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 여주 오곡나루축제가 전국에 쌀 나중에 진상명품축제하고 고구마축제를 합쳐가지고 우리 ‘오곡’이라는 쌀, 보리, 콩, 조, 수수로 해가지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게 대한민국 대표,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로 해서 지금 뜨고 있는데, 그리고 오곡마당, 나루마당, 잔치마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조포나루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큰 나중에 저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plan)이 없이 저거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지시하는 거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해서 도예인,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도예인이 주도하고 농민이 주도해가지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이항식으로 해서 주관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요 업무의 계획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205페이지 보면, 도예인이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축제 추진인력 및 경험 부족 등으로 행사주관 가능 단체가 없다. 민간주도 축제 정착 시까지 재단에서 행사를 주관,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거 큰일 날 발상이죠. 시장님이 추구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올해 시장님이 8기가 들어서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같이 공동주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행사를 주관했다고 다시 이것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곡나루축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우리가 자문위원도 있고 그런데,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가 좌우지간 해당 단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게 민(民) 주도, 관(官) 주도해서 지금 다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거가 주민들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다만 행정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정산처리 같은 것은 조금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은 합동으로 이렇게 도와줄 저거는 있지, 이것을 행사주관을 경험이나 이런 부족으로 해서 없어가지고 주관한다? 이렇게 되면 주관부서가 다시 그대로 된다면 이게 크나큰 저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곡나루를 주도하고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분야에서 도자기축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광축제팀으로 옛날에 있어가지고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관에서 주도하냐?”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 과장님, 제 말을 그냥 저거로 하시지 말고 잘 조화 있게, 균형과 조화 있게 민간인하고 재단하고 합작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재단에서 이번에 ‘관광재단’으로 하면 거기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 뽑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저거 합니까, 거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팀은 한 6개 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한 28명으로 해가지고 6팀으로 배치해서 운영해나가려고 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세종문화재단이 기존에 1년 동안 평가할 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뭔가 일치하고 남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거 계속 C등급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여주에서도 망신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의 도시관리공단은 최우수기관까지도 하고 이런 끌어들였는데 이번에 관광재단 함으로써 새롭게, 네? 변모하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세종, 세종대왕, 문화관광’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유물 확충’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정병관 의원   
이거 매년 박물관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1억 5천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여주박물관은 우리 타 지역보다도 가장 앞서가고 또 뭔가 해보려는 저거하고 행사도 또 그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물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다양하게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굉장히 저거되는데, 이거 1억 정도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공고를 하면요, 여주 관련된 유물 소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접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여주박물관이 전국의 박물관에서도 가장 유물이 많고 다양하고 또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80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743만 8천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있어서 461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조성액은 18억 615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8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고,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공연비로 540만 원을, 여주시 풍물연합회 상설공연 ‘여주 풍연, 여주 풍년’의 공연비로 3738만 원 계상하였고,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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