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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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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 의사일정
  2. 1.2023년도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기술기획과
  3. 나. 기술보급과
  4. 다. 수도사업소
  5. 라. 하수사업소
  6. 마. 의회사무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술기획과 
○위원장 경규명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821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3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2023년도 기술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억 8326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9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50만 원.
822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 농기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950만 원.
82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1400만 원,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825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분석 1372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2400만 원.
827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73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660만 원, 하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도비 기금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 1천만 원.
829쪽,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 3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2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5천만 원.
830쪽,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3600만 원, 4-H회 육성지원에 4700만 원.
831쪽, 농업경영체 육성 민경보(민간경상사업보조), 민자보(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5600만 원, 하단,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여주·가남·능서농협 대상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지원으로 1200만 원, 농업기술 평생교육에 2천만 원.
하단, 농업기술 정보시스템 운영에 1020만 원.
833쪽, 농업기술 능력 배양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능력 배양사업에는 834쪽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9천만 원과 2023년도 경기도농촌지도자회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34쪽 하단,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으로 3개 상담소에 땅콩, 가지 시설채소 대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신기술 보급에 6천만 원,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시범에 5천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농촌생활 활력화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1500만 원, 농촌 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자산취득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5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5억 1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여성전문 기술교육에 2850만 원,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6993만 8천 원.
843쪽,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598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46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1억 1539만 1천 원, 하단, 여성농업인 농작업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845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 하단,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에 4800만 원, 농업기술 서비스기반구축에 7억 98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3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서 1537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해온 사업은 뭐 그렇고, 시범 쪽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박시선 위원   
이것도 없는데 도에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했나 본데,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시설이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중에서 고추만 대상으로 이제, 고추작목반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고추 작업하면서 위해요소가 되는 고추 딸 때라든지 심을 때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안전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위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비, 작업비라든지를 쓰고, 이동할 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박시선 위원   
안전 편의성을 위한 장비 제공이라고 보면 돼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그렇죠. 안전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게 그런 장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더 여쭤보면요. 이번에 저희가 치유농장에 대해서 도비로 받아가지고 사업이 신규로 좀 있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박시선 위원   
학교 치유 텃밭은 학교하고 하는 것은 알지만,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치유농업 활용 복지와 지원.
이게 지난해까지 없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건건이보다도 이런 것을 그냥 도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효과, 기대효과죠. 유발. 그냥 이어서 쭉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것으로 인한 우리가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일단 지금 농촌체험 관광사업이 그전에는 일반적인 체험이나 교육 쪽 위주로 체험농장이 운영됐었고요. 최근에는 체험에다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식농’이라고 그래서 체험한 농산물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 들어왔었고, 조금 더 발전해서 거기에 ‘치유’까지 플러스(+)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체험관광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부분 플러스(+) 치유’까지,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더 플러스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이 지금 농촌관광사업 쪽에서는 ‘치유’자를 붙여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유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관내에 지금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능서에 자생화로 하는 농장하고 그다음에 점동에 볏짚을 가지고 하는 농장하고 그다음에 곤충체험 농장 이렇게 세 군데가 치유농업이라는 명패를 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례를 보면 치매 환자라든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연농원에서, 능서 자연농원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 사례를 한 것을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인지능력이 좀 향상되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체험관광농장에다가 ‘치유’라는 것을 덧붙여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그냥 진행되는 거고 이것은 그러면 신규마을이나 농업인단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존의 체험관광농장 대상이라든지 치유농장을 대상에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좀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사업명이 바뀐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관광농장에다가 치유를 더 플러스시키는 형태로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시선 위원   
그렇죠. 이게 뭐 강사료, 관리비 지속적인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만 지속 연계로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이렇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고 나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신규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또 지원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대체적인 사업이 신규사업 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체험관광농장에다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은 기존에 운영되는 사업에다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플러스 되는 사업이고 다른 기타 사업은 전부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도 계속 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마을 대상도 하는데 운영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학교 치유 텃밭 조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선정할 거냐, 중고등학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박시선 위원   
한 곳?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거 처음 하는 거라 저도 궁금해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사실 노령·고령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임대농기계 또 많이 하잖아요? 뭐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계속 농기계 사달라는 무슨 종류도 많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만족도라기보다도 우리가 기종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히 농업에 필요한 장비로써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정도면 된다.’, ‘더 필요하다.’, ‘아직 미흡하다.’ 그런 식으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임대장비로 보유하고 농협에 임대해서 농협에다가 저희가 줘서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된 형태입니다. 형태고, 기존에 노후화되는 것들을 다시 교체해주는 형태하고 일부는 신규로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원하는 부분들은 일차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업을 해보고 이게 일반적으로 됐을 때는 각 읍면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농협은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농가가 가까운 데 가서, 가까이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신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주로 나가고 있죠.
박시선 위원   
네, 항목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라’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는 수리센터죠. 수리센터라고 그래야 되나? 농기계수리센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농기계 보관창고.
박시선 위원   
예. 보관 및 수리센터. 그것을 매년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농협중앙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 부분은 사업 자체를 추진 안 하고 농기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농기계 수리비, 우리가 많이 나오는 수리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고. 그래서 임대 농기계하고 수리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박시선 위원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종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요. 대신 인건비, 인건비는 저기죠, 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인건비는 지원 안 합니다.
박시선 위원   
‘부품 + 인건비’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수리비.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수리비요.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단은, 잠시만요. 페이지 수로 예산안 설명서 1520쪽입니다.
‘농업기술 배양’이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보조율이 시비 100%에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진선화 위원   
예, 시비 100%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다들 뭔가를 얻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자부담이 이렇게들 있던데 얘는 왜 시비 100%일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사업은 저희가 단체지원이라든지 농업인대학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인데,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읍면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등등, 그래서 기존에 국도비사업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비로 자체 예산을 세우는 형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어긋나게 한 것 같네요. 이다음 페이지에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비 100%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원래 있었던 1520페이지. 거기 다음 장에 2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품목별,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확 늘어있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있고, 품목별 연구회 관련해서 과제교육 강사비는 ‘30만 원 × 15회 = 45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 × 50회 = 1500만 원’, 그리고 과제교육 운영비가 142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한 2배를 더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37개 품목별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품목별 연구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좀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작년도 예산의 2배를 확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이 여기 증액된 게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농업인대학비가 먼저는 국비에 붙여서 국비에 대한 시비 비율을 높여가지고 매칭을 해서 국비사업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 국비, 도비, 시비는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로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부 이쪽으로 이동해서 세웠기 때문에 전년보다 좀 예산이 많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1497쪽의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삭감됐던 부분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삭감, 네. 그것도…….
진선화 위원   
거기 이렇게 확 줄었던 부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칭비율 때문에 여기에다가 붙여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 정리 좀 하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먼저 확인할 것 좀 한 다음에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페이지고요. 설명서 1494페이지.
예산안 822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 14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60만 원, 본예산이고 농촌지도자한테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법령 또는 지원근거에서요. 이게 지금 ‘의무’로 표시해놓으셨잖아요? 「농촌진흥법」 16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농촌진흥법」 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농촌진흥법」 19조에 보면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요. 이 교육하고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연관이 덜 되니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교육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려면 19조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떨지가 제 판단인데요.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기술기획과에서 「농촌진흥법」 16조가 지원근거로 나와 있는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예산안 827페이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것도 시범인데 ‘의무’로 되어 있고요. ‘재량’인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은 다 ‘재량’규정이에요.
예산안 828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농촌진흥법」 16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부분을 19조로 해서 ‘의무’로 할지 시범사업을 16조로 해서 ‘재량’으로 할지 그 근거 규정들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농촌진흥법」 16조가 제일 많이 지금 근거 규정으로 적혀있어요. 개별 개별 사업마다. 그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한번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여기도 일단 845페이지요. 일단 1546페이지고, 설명서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유필선 위원   
이것도 근거가 「농촌진흥법」 16조로 되어 있는데 법률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농촌진흥법」 16조도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치유농업법」이 적시가 되는 게 훨씬 관련 법규의, 직접 관련 법규일 것 같으니 그것도 좀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이라 하면 그 유관기관은 어디를 뜻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유필선 위원   
치유농장하고 어디를 뜻하는 거죠? 유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주간보호시설 등 있잖아요? 이런 계통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당초 치유농업이 농업에서 농사일을 통한 소통의 문제, 소득의 문제,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자기 힐링의 문제, 그다음에 자기 성취감, 자존감 회복, 건강기능 회복 등등을 통한 것들을 통틀어 ‘치유’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원을 보면 유럽농업의 경우가 소득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치유농업을 통해서 주로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서 그게 늦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고 그것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오거나 도시에서 마을 텃밭을, 옥상 텃밭을 이용하거나 마을 텃밭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화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 텃밭 가꾸기든지 구에서 마련해 주는 일정한 마을 텃밭, 도시 주말농장 이런 것들로 한창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골로 내려오다 보면 워낙 자투리땅도 많고 아파트 주변에 이러저러한 자투리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활성화되기가 도시처럼 유리한 조건 같지는 않은데도요.
그래도 보면 유관기관이라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학교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하실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식사하시고 나면 이렇게 주변 산책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정이 있으나 노인정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거기도 활성화가 좀 덜 되는 측면, 마을 자연부락보다요. 이런 데 주변의 자투리땅, 아니면 텃밭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는 게 그것도 유관기관이 될 수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룹을 지금 치유농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치유농장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어떤 치유를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모를 갖춘 치유농장과 연계되는 게 기본 그림이기는 한데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여서 함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치유농장 개념의 실질화라고 보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치유농장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학동 복지센터 바로 옆에 주말 텃밭 농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호응도가 좋아요. 아파트에 계신 노령화된 노인분들이 와서 일하시기 참 좋거든요. 농사 웬만한 분들은 다 지으실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동에 하나씩만 있어도 거기 알려지기만 하면 복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것만큼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유관기관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형태로 텃밭을 지역별로 조성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치매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을 치유농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연동해서 예산안 846페이지요. 1549페이지고, 설명서는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해가지고 마을 1개소 시범으로 「농촌진흥법」 16조에 의해서 하는 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아까 치유농업하고 연관이 된다면 그 마을 1개소가, 오학동은 이미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중앙동 보광, 두풍, 한성 근처에 자투리땅 몇백 평 정도가 준비가 된다면 안내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5평, 10평만 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작업시간만 같다면 어울릴 수 있고요. 점심을 같이 싸 오거나 해서 드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됐으면 어떨까,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여기는 일단 마을 단위로 구성을 할 건데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솟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같이하고, 농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농사를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플러스 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 2개가. 그러니까 일단 사업은 마을 단위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술기획과에서 총사업비를 대는 게 아니고 그런 시범을 하나, 수범사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이 사회복지과건 동사무소건 거기에서 사업 주체로서 일을 벌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모델을 창출하는 것에 뭐 해서 모델을 창출해내시면 그것을 파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1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산물로 이루어진 여러 작업들, 수공예작업도 있겠지만. 그전에 원예 이런 것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작물을 기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것도 어렵지 않은 농작물들. 이게 주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의견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150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게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도 많기도 많거니와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내용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사례금 및 여비’ 이렇게 하셨는데, 53농가.
53농가로 하신 이유는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사업.
이상숙 위원   
종목별, 작목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품목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 지역의…….
이상숙 위원   
네, 품목별 53가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아니, 농가수는 53농가고 품목으로는 1품목당 주로 3농가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20 몇 정도 품목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소득 조사하신 결과 여주 농가소득이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여주에서 하는 분들도 잘하는 것도 같고…….
이상숙 위원   
점수로 따진다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특별히 더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표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3농가씩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부분이 전부 도하고 진흥청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어떤 한 작목에 대한 평균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만들어지는 게 표본조사하는 방식인데, 저희 여주농산물이 아마 거기 표준,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상회한다? 상이다? 가장 우수한 작물이 어떤 작물인가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고구마’가…….
이상숙 위원   
고구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대표적인 작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상숙 위원   
가장 미약한 작물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상숙 위원   
소득이 가장 미비한 작물.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가지’가 저희 지역에서는 좀 소득작물로 미비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가지가 전국의 60%가 여주에서 나는 게 맞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60%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한 40%까지는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굉장히 많은 수확량인데 그 수익이 잘 안 나는 것은 판로 때문에 그런가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겠죠. 일단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어떤 작목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판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 강소농 육성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 강소농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그래서 대규모 면적이 아닌 중소규모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강소농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약 한 800여 농가가 지금 강소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매년은 한 30여 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 대상으로 강소농에 대한, 그러니까 항목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과목이.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합니다. 주로 농업경영 쪽에 교육으로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가지 작물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쪽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가지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작목 하시는 분도 있고 벼농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품목에 상관없이 경영 쪽에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모두 분들이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150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이 여기 와서 컨설팅받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매년 정도 한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8명에서 10명 사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내년도 계획은 지금 1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청년창업농이라고,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거기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상숙 위원   
같이 그 친구들이 중복되지 않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거기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달 얼마씩 지원되는 거고 저희는 그 선정된 부분에 경영 부분을 컨설팅하는 컨설팅 비용이에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 비용으로.
이상숙 위원   
여기서는 컨설팅만 해 주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이상숙 위원   
보니까 올해 꽤 많은 신규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웃음)
‘잠도 못 주무실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신규사업을 하셨던데, 그게 보통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시다가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지는 사업도 있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런 경우도 종종 가끔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있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회성 사업으로 되는 경우는.
이상숙 위원   
그거 한 50개 정도 하셨던데 그중에 ‘정말 이것은 연속적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몇 % 정도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그 기술 정책…….
이상숙 위원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렇게 개발된 부분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고 그 외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사마귀병이라든지 양봉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우리가 3년을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거의 그 단체가 유지되는 한 거의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사업 쪽에서는 한 20% 정도, 대략 말씀드리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3년 시범사업이 끝나가지고 그냥 일몰되는 것도 많겠네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예.
이상숙 위원   
연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를 들어서 볍씨발아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농정과 지원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설명서 1528페이지.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치유’ 관련해서 보니까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여행 체험교실 운영’을 우리 쌀 이용해서 치유농장으로 운영하고 도시소비자까지 농촌관광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우리 쌀 이용을 체험해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외국에는 많이, 저도 한번 경험했던 프로그램인데,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지 마시고, 얘를. 여주시, 여주 우리 또 면 단위에 좋은 것 많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여주쌀 홍보도 되고 치유도 하면서 이게 일석이조의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쌀로 만드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그때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의 명상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 친환경 음식을 먹게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그리고 대화하면서 정원 걷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세팅되니까 ‘아,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공감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치유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선정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적합한지 심사한 다음에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것 이것 좀 제대로 세팅되게 우리 과장님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주의 또 한 곳의 명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면 단위로 갈수록 어르신들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더더욱 또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이, 마을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것인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 솜씨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산북에 가면 솟대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런 솜씨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텃밭도 같이 조성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 심각한 동네도 많고 하니까. 이거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보던 건데, 1522쪽에요. 예산안 1522쪽에 농업 기술능력 배양,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진선화 위원   
이 뒤로 똑같은 제목에 다른 사업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얘들은 다 시비에다가 자부담 6대 4 이렇게 다 있는데 얘는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액 다 시비로 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거 사업도, 이 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도 지금 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진선화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주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스마트교육을 장기교육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처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으로 지금 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특화사업,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약 한 50시간 내외로 해서 두 번 나눠가지고 스마트팜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는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이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5명의 사업비를 1억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교육을 시키고 2차 연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래서 1기, 2기 나눠서 지금 20명씩 40명 교육을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진선화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된다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예. 그렇죠. 교육을…….
진선화 위원   
지금 20명으로 하면 1명당 수강료가 한 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게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주고, 왜 사람들이 기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로 하면 많이 열성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보증금 조로 얼마라도 이렇게 자부담이 좀 있어야 이런 부분에 본인도 책임감 느끼고 사업에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자치회비’라고 이렇게 장기적인 교육에 농업인대학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회가 꾸며지면서 ‘자치회비’라고 걷습니다. 자치회비라고 해서. 그분들 커피도 사서 드시고 먹을 것도 하고 좀 식사하는 그런 경비도 많이 들어서 자치회 경비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회 경비만 현재 자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교육비는 저희가 100%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인대학도 마찬가지고.
진선화 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44쪽에,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전통발효식품관 화장실 몇 칸이에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게 평수로는, 두 평 정도 될까요?
진선화 위원   
몇 평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신지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네. 전통발효식품관 그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게 화장실이 한 두 평?
진선화 위원   
거기 화장실 몇 칸이에요? 아니, 어떤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몇 칸인데 이게 1500만 원이죠? 보수공사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거기 지금 누수되는 부분하고 타일을 깔고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지금…….
진선화 위원   
다 뜯어고치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거기.
진선화 위원   
아니, 저희 아버지 타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한 번 여쭤봤어요.
“그 돈이면 새로 짓겠다.” 하시더라고요.
(모두 웃음)
그리고 심지어 시에서 나오는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반업자분들은 “이것은 따놓는 사람이 임자”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쓸 돈도 많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소한 사업들 계속 진행돼야 될 건데.
(담당팀장, 기술기획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다 뜯어고치는 거죠, 배관 이렇게부터 해서.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짓겠다.” 소리 나올 정도면.
이상숙 위원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선화 위원   
네. 그게 한 2∼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시선 위원   
2년 됐어요, 2년.
이상숙 위원   
관 공사의 특징이 비싸다, 빨리 고장 난다.
(웃음)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몇 평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업자들한테 업수이 보이는 시청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소하게 좀 챙기셔야 작은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꼼꼼히 챙겨서 한번 공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기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또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또 기술기획 하시려면,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831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 설명하셨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농기계 종류는 몇 가지 정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여기 지금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농협에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밭작물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주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고구마 대상, 그다음에 가남농협은 양파·감자·마늘, 그다음에 능서농협은 콩 위주로 한 고구마·감자 이렇게 하는데 각 2억 사업비로 해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보통 6개∼7개 정도 되고, 능서농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콩콤바인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상당히 전년도부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또 시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콩콤바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콩 단지화가 되면서 벼 대신 또 타 작물 대체용으로 해서 콩들을 많이 심고 있고, 젊은 청년농들이 주로 많이 또 콩을 심더라고요.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토지 매입한 그 땅들은 쌀을 대체해서 다른 작물을, 타 작물 심으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콩 재배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도 콩콤바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콩수확기 콤바인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기술센터에도 그걸 좀 보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1523쪽에요.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기술지원.
좀 전에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시범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청년농업인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스마트농업이 우리 농업의 살 길이다, 여러 가지 매스컴에나 또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스마트농업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없죠? 우리가 시비 60%, 자부담 40%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원에서 이러한 신규, 또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으로부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비하고 순전히 자부담만 가지고 이것을 하나. 그래서 도에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도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지금 안 합니까, 이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 영농 4-H, 그러니까 청년농업 4-H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것도 2개 정도 사업이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또 사업을 하나 따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것은 좀 부족해서 시비를 좀 더 추가로 해서 좀 더 세우는 형태로 더 세운 겁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좀 많이 우리 농업 현장에 새롭게 농업에 또 이렇게 하려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 현실이?
그런데 창업농이나 청년농들이 우리 농업에 많이 들어와야 또 우리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데에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규 사업도 젊은 농업인 위주로 좀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832쪽에 보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5명으로 특정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도에서 예산 한정을 지어놔서요. 한정…….
○위원장 경규명   
아, 한정적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매칭시키느라고 이렇게 5명을 한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5명만 대상으로, 시·군당 5명을…….
○위원장 경규명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거 시비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굳이 도비만 매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경규명   
아, 농정과에서 하는 거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거기서 부족하게 되면 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콩콤바인 얘기를 박두형 위원님이 하시던데, “임대할 수 있도록 콩콤바인을 사서 하자.”라는 얘기를 행정감사장에서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위원장님이…….
○위원장 경규명   
이번 예산에는 그게 누락이 돼 있네요? 특별히 뭐,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거나 해서 혹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나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일단 위원장님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신,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는 가남농협에서 지금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으로 해서 콩콤바인을 갖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 능서농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주산지일관화 사업으로 먼저 농협에 권고를 하고, 그 사업이 만약에 농협에서 추진을 못 할 때 우리가 센터에서 사는 걸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농협에 먼저 권고를 하고, 만약에 미수용 시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오히려 농협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준다면 다른 농협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 주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렇죠. 저희, 신형만 지금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경규명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권고를 하고 있는데 농협별로 지금 사정상 있는 데도 있고, 추진할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농협에서 추진하면 먼저 그쪽으로 2억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못하는 농협이 있다면 그때 가서 나머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위원장 경규명   
여러 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콩콤바인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임대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좀 불편한 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85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7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3쪽입니다.
2023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9억 780만 2천 원이 증액된 95억 98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농업신기술시범에 재료비로 4천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에 5600만 원과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으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여주시 벼 재배농업인 7,000㏊에 지원할 육묘상처리제, 살균제, 살충제를 지원하는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새기술보급에 8800만 원과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에 과수새기술보급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으로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활성화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0쪽에 전특작새기술보급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새기술보급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으로 1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충산업 활성화로 9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에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 기술보급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1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4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180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1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은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부숙도측정으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으로 2억 45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으로 1억 44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으로 1억 6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 경관농업으로 3억 30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으로 6억 46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은 63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로 34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76쪽 인력운영비로 3억 53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5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햇빛차단망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께서도 농업에 또 이렇게 기술보급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66쪽이요.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이 있는데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동계 조사료 신품종 기술개발 해가지고 보급하실 계획이잖아요?
이게 강원도 쪽에서 시범적으로다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 여주 지역의 동계 조사료로 이렇게 해서 전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것은 농진청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진흥청에서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IRG 종자, 이런 신품종 관련돼서 적응 가능한 품종을 재배를 해서 조사료로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박두형 위원   
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말고 다른 품종도 가능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 품종 이름은 지금 저희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코인어리라는 품종…….
박두형 위원   
코인얼?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코인어리. 코인어리요. 그 품종을 보급하는 이런 조사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 품종이 뒤쪽에 보면, 우리가 경관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당남리 섬하고 일대에다가 이렇게 시범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재배도 거기서도 가능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당남리섬에 경관도 활용하면서 조사료도 가능한 그런 작물을 재배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을에는 청보리. 청보리가 사실상 이러한 IRG나 이런 것보다는 경관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 이상 청보리를 파종을 해서 상당히 잘 입모가 서서 내년도에 월동 끝나고 저희가 답압하고 추비 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경관이 연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조사료도 또 사용할 수 있고, 경관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시범사업이니만큼 잘 돼서 경관농업도 잘 되고 축산농가도 조사료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품질 1572쪽이요, 설명서.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7,000㏊에다가 초기제초제·중기제초제 지원해주시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박두형 위원   
15억 4천만 원. 그게 그전에는 GAP단지다, 또 진상미 단지다, 이렇게 작은 구역에 해주던 것을 제초제를 7,000㏊, 많은 면적으로 확대해서 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데요.
『2023년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자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이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3억 6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다른 벼농사와 관련된 시범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그다음 장에 보면,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 이 내용하고 좀 전에 제가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 이 부분하고는 같은 내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000㏊인데요. 이거는 사업비가 52억 5천만 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요.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 6품목 지원’ 해가지고 ‘종자소독제, 육묘상처리제’ 그다음에 ‘초기·중기제초제’가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에 15억 4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7,000㏊에 초기제초제·중기제초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다른 점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주시의 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원래 3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 저희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술보급과 총예산이 19억……. 한 가지 사업도 못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1572쪽에, 그 시비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은 제초제만 이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요. 별지로 나눠드린 것 중에…….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자부담 50%…….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것 중에 보면, 1585쪽.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서가 있어요, 저희가. 프린트물. 지금 저희가 프린트물로 해서 세 장을 드렸는데 1585쪽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예. 위원님. 그거 보시면, 1585쪽 돼 있는 게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거기에 보시면, 이게 도비 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나머지 지금 제초제 외에 종자소독제, 육묘상처리제, 이런 부분들 살균·살충제를 돌발 병해충 방제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조금,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도비 매칭 사업이라?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설명서 1582쪽이요.
“여주고구마 무피복 재배 시범” 하시죠? 3천만 원 사업비고, 이것도 자부담 50%, 시비 50%.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게 비닐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무피복으로 하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수확량이나 재배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제초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시범사업 해보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비닐 부분들이 어쨌거나 무피복 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성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초제, 이게 친환경 재배는 안 되고요. 제초제를 적기에 잘 사용해갖고 풀은 제초제로 가지고 잡고, 비닐을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정식 했을 때 그 비닐을 위쪽을 피복해갖고 활착을…….
박두형 위원   
예. 제가 봤어요.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높여갖고 활착한 이후에 비닐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또 제초제 사용하고 해서 풀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운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많은 면적은 할 수 없고 이게 노동력이, 제초제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멱곡리에 윤◎◎ 씨가 재배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싹도 잘 살았고 재배는 양호했는데, 수확량이나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비 50%, 물론 약 1500만 원, 50%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게 1∼2년 해보고 또 잘 되면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도 가능한 건데, 실 기존에 비닐로 오랜 기간 피복을 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수확량을 확보하고 기존 재배법을 이걸 떠나서 지금 다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올라가는 상황에 절약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틀림없는데, 과연 수확량이나 그 농가들이 재배를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을 15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기존에 많은 기술 보급을 확대해서, 역으로 따지면 과거에 비닐을 안 씌우고 재배를 하던 방법에서 소출이나 인건비를 줄이고 어떤 제초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피복 재배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걸 시범했던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급이 돼서 기계화, 또는 비닐로다가 이렇게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하던 방법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수확량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로 봤을 때 과연 시범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올해 세부적으로 내년도 다시 분석을 좀 해갖고요. 저희가 시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손으로 안 뿌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생력화를 더욱 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경관 농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관 농업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품종을, 18㏊ 정도 되는데 아까 청보리 7㏊는 어디 하고 나머지 10㏊ 이상은 무슨 품종을 식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청보리는 강가 쪽으로 해갖고…….
○위원장 경규명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강변. 강변 쪽 위주로 해서 청보리는 파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호밀을 조금 일부 파종은 강 쪽 아닌 쪽, 토질이 특히 안 좋은 쪽에, 토양의 성격이 안 좋은 데는 호밀 재배를 하면 약간 좀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밀 재배를 나머지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면적은 파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입구 쪽 가시면 저희 초입 입구 들어가자마자 좌측에는 그 꽃양귀비. 꽃양귀비를 거기에 파종을 했고요.
○위원장 경규명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꽃양귀비는 한 1㏊ 내외 정도 그렇게 파종을 했고, 나머지 처음 들어가자마자 강 쪽으로 파종 안 돼 있는 데는 내년 봄에 유채를 파종할 계획으로, 일부 면적은 이제 꽃을 파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현암지구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현암동은 현재 하천과에서 정비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끝나면 그쪽에 경관 농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현재는 하천과에서 공사가 언제까지 그 기반시설이, 흙을 받고 관수시설까지 마무리되는 시기가 상반기에 되면 하반기에 바로 파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지구별로 묶어서 대규모로다가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꽃양귀비 식재를 1㏊ 한다는데 더 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라벤다라든가 다른 품종을 추가를 해서, 물론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정말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남리섬 입구 쪽을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입구 쪽은 저희가 꽃으로 다 재배를 하고, 저 안쪽으로는 사실상…….
○위원장 경규명   
네. 접근할 수 없는 곳?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먼 곳은 저희가 조사료 경관작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현암동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라벤다 같은 그런 좀 고급스러운 허브 작물로 경관작물을 다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청보리 식재하는 곳은 거의 사람이 가기 어려운 쪽에다가 한다는 얘기신 거군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조금 접근성이 먼 곳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멀리서는 볼 수 있겠지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산설명서 1577쪽에요, “특수미 생산단지 시범 사업”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품종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특수미는 저희가 주 품종은 ‘진상’으로 가면서 상당히 품질 좋은 데는 생산이 가능한 데는 ‘진상벼’라든지 우리 주력 품종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흥천 쪽이라든지 북내 쪽이라든지 강천 쪽에 그런 쪽에 토양의 성격이 좀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사실상 예전부터 이 찰벼라든지 아니면, 흑미라든지 어떤 향미라든지 이러한 좀 특수미를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한 3개소를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갖고 이러한, 요즘에 누룽지 향이 나는 향미라든지 어떤 찰벼 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전에 했던 흑미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별로 공모를 받아갖고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혹시 분질미도 특수미 중의 하나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분질미도 특수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진선화 위원   
얘는 혹시 계획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주에?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현재 여주에서는 적용성 품종이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홍보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 적응되는 품종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가 않고요. 저희는 현재 고품질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590쪽에요. “아쿠아포닉스 기술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시범 사업이면 누군가한테 이걸 시범을 보여서 이런 사업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하고 계신 그분과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건 도비 시범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 국비라든지 도비 시범사업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도비인 경우에는 매뉴얼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1월 달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면 농업인이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2월 달에 현장 심사를 해갖고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에서는 아쿠아포닉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면 쪽에도 저희가 이 사업으로 기존에 시범사업 한 농가가 한 농가 있고요. 저희 사업 아닌 자체로 사업으로 진행하는 또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여러 농가가 같이 이렇게 뭔가 배워서 하는 그런 것보다 지원사업으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진선화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15쪽에 “찰옥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여기 찰옥수수 생력기계라는 게 옥수수대를 자르는 그런 기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것은 가능한 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자도 할 수 있고 파구비료도 갈 수 있고, 어떤 생력기계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예초기도 될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런 종류별로 이 단지에서 사업 신청하면서 가능한 목록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 생력기계라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모든 기계를 갖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진선화 위원   
작년에 우리 케냐프 얘기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진선화 위원   
그래서 케냐프가 많이 키워놨는데 재배하는 게. 거둬들이는 게 너무 힘드셨다, 자동화 기계가 없다, 이러셔서 찰옥수수 생력화 기계라고 하시길래 그 부분이 혹시 적용된 기계가 나온 건가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닌가 봐요?
(웃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웃음)
진선화 위원   
그러면 연계돼서 캐냐프는 이번에 또 자체 연구하고 계신가요? 케냐프?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관용으로 일부 테두리만 조금 심어서 꽃을 가을에 코스모스 폈을 때 강 쪽에 케냐프 꽃까지 이렇게 일부 좀 보게끔은 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재배는 못 했고, 지난해에 케냐프 재배했던 것을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목질화되기 전에 축협하고 연계해갖고 곤포로 해서 조사료로도 활용 여부를 검토를 좀 했었던 사항이고요.
경관용으로 봤을 때, 꽃까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이 그런 기계화가 개발이 안 돼서 상당히 저희가 일부 면적 남겨놨던 데를 직접 그 예초기로 일일이 톱질하듯이 해서 상당히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때 행감 때 목질화되기 전에 있었던 케냐프 그걸 갖다 조사료로 이용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관해서 좀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시기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더 진척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28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했었던 곤충 페스티벌처럼 그런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이런 행사에 저희가 곤충 페스티벌, 오곡나루 축제 때 이렇게 해서도 곤충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행사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곤충산업이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까지는 이런 곤충 관련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곤충 페스티벌을 별도로 하셨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제가…….
진선화 위원   
하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어서 1회를 했었고, 2회를 준비하다가 각종 질병 때문에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과거 자료 보시면 대강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때 막 아이콘처럼 이렇게 곤충 캐릭터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 자료 활용하셔가지고 더 사업에 접목시키시면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기술보급과 설명서가 가장 두꺼운 해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서를 다 해주셔가지고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서, 이게 농사를 꾸준히 안 짓던 사람은 이렇게 용어가 다 달라서 알다 까먹고 알다 까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사전 찾고 하냐고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내용 잘 숙지할 수 있었어요.
몇 가지 좀 간단한 거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856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585페이지예요.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새로 별지로 주셨는데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예산 산출근거가 좀 달라졌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유필선 위원   
예산 산출근거가 2개로 나눈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유필선 위원   
9억 8천하고 7500으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거에는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지금은 도비가 1%예요? 새로 나눠주신 별지 보면 보조율이 도비 1%, 시비 51%, 자부담 48%,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거기는 오타가 나갖고요.
유필선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율이?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게 시비가 지금 51%, 자부담이 48%,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9%에 13%요?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제목 옆에 오른쪽…….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지금 나눠드린 게 맞아요.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기준으로 도비가 1% 되고, 시비가 51%, 자부담이 48%, 이게 맞습니다. 별지 나눠드린 거요.
유필선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저희가 수도작에 시비 매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먼저 게 틀린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지금 나눠드린 게 맞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것.
유필선 위원   
먼저 게 좀 계산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됐고요.
예산안 860페이지고요.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예산안 861페이지요. 그다음에 설명서로는 1628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관련해서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제가 좀 전에 잘못 말했던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한우 사료 효율 저하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전혀 관계없는 걸로 잘못 적어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아,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안 860에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개선 시범”에서 있었던 ‘예산요구 필요성’을 잘못 당겨오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곤충산업 성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하고 여주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확인사항인데요. 예산안 863페이지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4600 정도를 올리셨는데, 설명서 1638페이지에 가보면 사업 대상이……. 1638페이지요.
사업 대상이 “사과, 배, 복숭아 작목반 연구회 및 생산자 단체” 해가지고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사과, 배, 복숭아 연구회’가 있고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1개소면?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수 쪽에, 과수 쪽은 돌발 병해충 중에서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종을 대상으로 이런 돌발 병해충 약재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과수 화상병. 화상병은 사과·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과·배 농가는 화상병 약제 이런 거하고 예방 차원에서 소독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과수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의미가 사과·배·복숭아 작목반 연구회, 생산자 단체 전체를 쳐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방제비를, 필요한 약제를 나눠준다, 이런 콘셉트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전체적으로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사실이요.
예산안 872페이지 “강변 경관농업”에요. 3억 3천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재료비 쪽에 종자 및 종묘 구입으로 2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 종자는 어떤 걸로 들어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지금 저희가 경관작물의 종자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꽃양귀비 이런 것도 되고, 라벤다면 라벤다, 그다음에 좀 전에 청보리. 청보리 심어서 청보리 종자, 이런 관련된 경관 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 다 사서 다 뿌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저희가,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유채하고 메밀은 저희가 두 가지는 종자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종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요 다른 경관작물 이런 종자들은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현암동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구입해서 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계획도 크게, 대략적으로 잡히신 거예요? 어느 지역은 뭐 심고, 어느 지역 뭐 시목, 어느 종자 심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현재 현암동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기반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지금 예산 올린 거는 당남리섬 기준으로만 예산 반영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암동에 다년생 위주로, 아까 말했던 라벤더라든지 어떤 기타 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종묘로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신선한 게 올라와가지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54페이지고요,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고요. 설명서로는 1567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이 2024년까지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려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무슨 ‘동물보호 관련’ 검색해 보니까 쭉 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산 분야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맞추면 동물복지 인증을 주고 그러는 제도라고요? 그래서 축산농장에서 인증을 하려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인증됐을 때 그 인증을 주고, 그럴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줌으로써 본래 기능에 맞게 살도록, 그러니까 무리 지어 사는 건 무리 지어 살게 하고, 따로 떼놔서 좁은 데 가두지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1개소 시범으로, 참 이상적이기는 한데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출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갖춘 복지농장에게 이 동물복지 인증 시스템을 주고서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지금 이것을 신청한 곳이 1개소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이건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조성돼서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를 해 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축사에서 인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축사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갖고 인증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1개소를 국비를 확보해서 이게 좀 효과가 좋고 하면 향후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굉장히 신선하긴 한데 밀집 사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축산농가 현실상 밀집 사육 단기집중 사육을 하면서 맛, 질 이런 것보다도 양을 늘리고 유통 상인이 좋아하는 최저의 규모로, 닭을 더 맛있게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유럽처럼, 우리는 작게 키우고 이러면서 병 안 걸리게 하는 게 축산농가의 기본 경영 전략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농가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저탄소 농법’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유필선 위원   
논물 관리부터 완효성비료부터 해서 아쿠아포닉스 농법도 막 나오고 그러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다른 분야도 산업적으로 워낙 탄소 절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최대한 탄소 저감 정책으로 벼에서는 물 관리 차원에서 탄소가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에도 일부 국비 같은 경우에도 탄소 저감 쪽으로는 수도작 쪽에 물고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탄소가 발생이 적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 특히 축산 분야도 향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돼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토양개량이라든지 물을 좀 적게 대가지고 산소를 유충·성충들이 덜 먹게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좋은 농법들이 있지만 이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재로는? 기술보급이 충분히 돼서 정착화되려면 또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종전의 농법으로 어떤 소득을, 소득과 같거나 아니면, 소득이 줄더라도 보전이 되거나 이런 다른 정책과 맞물려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한다든지, 소득이 줄었을 때.
뭐, 그건 그거고, 하여튼 기술은 또 보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시범으로 하는 건데, 이게 참 급한 것 같아요. 2035년까지 우리 탄소 25%인가 줄이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탄소국경세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탄소중립 분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제의 문제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탄소중립을 못 지킨 나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왕에 탄소중립을 갖춘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수출, 거래, 이런 데서요.
이런 보급들이 일단 돼야지 뭘 해도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생소한 거 많았고요. 초기제초제·중기제초제, 농민들 숙원으로 원하던 것들이 한번 예산에 탔으니까 이게 후퇴할 일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 올라왔다고 생각되고요.
농정과에서 상토 지원 등 농민들 숙원 예산이 자리를 잡았는데 초기·중기제초제 예산 올라온 거 농민들 굉장히 즐겁게 만족해하고 계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만 질의하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오시게 하는 것보다 한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하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또 신규 시범사업을 50개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이 50개 중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원 사업은 몇 개고, 직접 운영하시는 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시범사업은 다 농업인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신청받아가고…….
이상숙 위원   
거의 지원,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저희 기술보급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의 지원이시고, 관리만 하시면 되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시범사업 중에 대체로 배우시는 거니까 만족하시겠지만, 그중에 ‘이거는 정말 필요 없다.’ 하는 사업들도 간혹 있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 얘기 듣고 일몰시키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대부분, 혹시 국비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국비를 100% 지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연구돼서 개발된 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요인 때문에 국비가 100%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는 사실상 1년만 하고 없어지는 거고요. 대부분 저희가 시비로 올린 것은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다 그 수요를, 정말 이 농업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직원들이 다 조사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시 자체 비를 올린 건 다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기술기획과에서 한 50여 개 했고, 내년 거에는 또 기술보급과에서 50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산설명서 1569페이지나, “금사참외 활력화 사업”, 또 1593페이지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또 1627페이지 “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시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ICT활용 화훼재배도 농업정책과에서 3억 6100만 원이 있고요. 우리 또 악취저감 사업도 축산과에서 한 13억 7천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대부분 ICT, 물론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좀 차이점이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이나 이런 연구단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ICT 올리는 거는 대부분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농업인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상숙 위원   
꼭 해야 되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국비에 의해서 내려와야 돼요.
이상숙 위원   
중복되지 않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중복은 안 될 거예요.
이상숙 위원   
이게 지원이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건 중복 안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03페이지에 “친환경 신소득 아열대과수 생산 기술 시범”이 또 이게 시작이 되었네요?
지금 아열대과수를 여주에도 시작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지금…….
이상숙 위원   
어떤 과일…….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감귤류로 해갖고 그거 지금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상숙 위원   
아랫지역은 벌써 바나나 심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는 바나나까지 안 가고 감귤류 중에서도 새로운 품종인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신품종 위주로 재배를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수확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이미 수확, 이미 학교급식으로 해서, 수확해서 지금 출하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잘돼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13페이지에 “농가생산 절화 무인판매장 보급 시범”을 지금 하시네요?
이게 도시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주 지역에 이게 조금 유용할까 하는 우려점과 ‘꽃집에서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저희 화훼농가 중에서, 분화 말고 절화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절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절화가 칼라. 백색칼라를 저희가 아마……. 백색칼라는 거의 다 90%가 저희 여주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양재동에 출하하는 게 칼라인데 칼라 외에 지금 프리지어라든지 여러 가지, 스투키라든지 여러 가지 절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직거래를 사실상 지금 많이 또 시작을 했어요. 직거래도 시작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인판매장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향후 나중에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소를 아직 정하시진 않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이것은 저희 민자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따로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1페이지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주에 곤충으로 사업하는 곳이 딱 두 곳이죠? 두 곳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장소는, 농가수는 상당히 많고요.
이상숙 위원   
아, 농가수가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저희 곤충농가들 농가수는 상당히 많고, 지금 한 50여 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단지, 집단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데가 점동 쪽에 협동조합이, 거기는 다 집단화가 돼서 같이 곤충 굼뱅이를 집단화돼서 사육하고 있는 데가 그쪽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별 농가들이, 또 생산 농가들이 다 있고요.
이상숙 위원   
아니, 저는 항간에 우리 곤충박물관도 있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곤충 사업.
그곳에 지원이 쏠려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혹시 ‘두 단체’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원해주는 사업인가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회원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충연구회면 골고루…….
이상숙 위원   
연구회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이렇게 50개가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도사업소 
○위원장 경규명   
오전에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88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9087만 1천 원이 증액된 140억 2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적 및 감시항목 수질 검사비 532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는 1280만 원이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물탱크 철거 등 유지관리비 5억 9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3억 원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구입지원비 5133만 3천 원, 농기계구입 지원비 4억 6200만 원으로 총 5억 1333만 3천 원입니다.
다음 885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수도 물 끌어 달라고 민원들이 너무 많은데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여주대교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 남한강을 끼고 있는데 저도 ‘왜 연인교 물을 안 켜나’ 했더니 그게 고장이 났던 거였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고장난 게 아니고 대포 분수는 축제 때마다 저희가 계속 켜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분수는 물이 날려서 옷이 젖고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고요. 축제 때는 요청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1669페이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왜, 2021년도, 2022년도는 안 하셨더라고? 예산은 있었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산 작성은 실제적으로 계속 매년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하고 있고, 60개 항목은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는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마을이나 주민들께서 원할 시에는 100% 다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수돗물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한 것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방문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수터에, 예. 약수터인데요, 이 먹는 물 공동시설이. 거기다가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표를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번에 시설확장 확충공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그런 데는 미리 다 수요조사해가지고 다 차질없이 공급은 되겠죠?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가능하다’고 먼저 답변드리고요. 현재 이제 1만 5천 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1만 5천 톤이면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계획 변경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 몇 년간은 1만 5천 톤으로 소화 가능한 능력, 용량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요청은 했었지만, 그것은 주민들께서는 많이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요청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및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께서도, 이게 일일 100톤이 나와야지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일일 2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3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또 10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기존 그 상수도를, ‘나는 상수도를 안 드시고 계속 이것을 자체적으로 드시겠다.’ 그러면 그 몇 분들한테 이관을 하고…….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로 농업용수를 이관할 적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관해드리기도 합니다.
박시선 위원   
20톤이 되더라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20톤 이상.
박시선 위원   
거기는 100톤을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이관은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가끔 그것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또 거기서도 저희가 농업정책과 사업도 우리가 대형관정을 파주는데 거의 요새는 한 7천만 원 들거든요. 대공 공사, 배수로 배관공사, 전기공사.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대공을 파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그런지요, 1년 미만도 쓸 때가 있고 2∼3년 미만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돈은 막대하게 들이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마을상수도 쓰던 데는 톤 수에 관계없이 오히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잘하면 노력하셔가지고 어차피 목적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로 다 부서 상관없이 잘 이야기 나누셔가지고 그것을 농업용수로 이렇게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부연설명 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100톤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이런 추가시설을 설치하면 아까 7천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규모 있는 용량인 100톤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용량들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은 마을로 이관해드리고 100톤이 넘으면 농정과로 이관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100톤 미만일 경우는 그 마을로 이관해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전기료라든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수·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죠? 마을에서 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지하수로 쓰고, 몇 집에서 쓰고자 하시면 그분들끼리 관리를 하고요.
박시선 위원   
아, 맞아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께서 ‘그런 조건이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도 원하시면 그래도 해드리는 게 효율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100톤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마 그런 시설 추가사업비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하수는 돈 들여서 개발한 거니까 목적에 맞게 수요처에 맞게 저희가 협의해서 이관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어차피 뭐 수질검사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그 시설 물 양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께서 또 원하시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그렇게, 지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살피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조금 속도를 위반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할 것을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해볼게요.
업무계획 558페이지예요. 여주 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사업.
이게 추진계획 쪽 보면 내년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사실 여름철에 레미콘하고 철근 파동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많이 지연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참 오랫동안 일해온 거죠. 한 13년? 12년∼13년짜리 사업이었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업비도 거의 500억 가깝게, 한 477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오랫동안에 대규모 사업과, 그래서 정수장 배수지가 증설되면서 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큰 사업이 일단은 단락이 지금 구부능선 이상은 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예, 그 근처 지나가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막 공사하고 있었었는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무리 없이 꾸준히 잘 준비해오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시면 5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박두형 위원   
이것도 해당이 될 텐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복지 증진사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1억 2천.
박두형 위원   
1억 2600만 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4억 2천만 원 현재 섰는데 이 자금으로다가 마을에 복지회관,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데 토지구입이나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여기 ‘복지증진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직접 지원사업하고 마을에 공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5개 마을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적 내에 있다라면 사업을 신청하시면 환경부에 저희가 승인을 득해서, 승인을 득하는 사항에 따라서 협의해서 설치할 수나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경부하고 재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마을이 우만동, 단현동, 가야1리·2리, 적금1리 이렇게인데 5개 리 말고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이포1리 이런 데도 수변구역 안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두형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수변자금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토지구입을 그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수변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을회관부지로 활용도 했었고요. 마을에서 ‘그 돈을 그쪽으로 쓰겠다’라고 협의가 되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경규명   
질의 끝나셨나요?
박두형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7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돈이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는데 이게 보면 농자재구입하고 농기계구입이 주 사용원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박두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농기계 같은 것도 매년 사다 보면 이제 이런 마을에서는 농기계도 더 이상 살 게 없고, 또 뭐 농자재구입이라고 그러는데 농자재도 시에서도 또 농자재 보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업은 하지만 실제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농기계도 거의 다 이 수변구역마을에는 없는 농기계 없이 다 갖추어졌고 마을회관에도 가보면 운동기계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고.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년 수변자금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마땅치 않은데, 사실 이런 주민지원사업비 나오는 것을 다른 마을에, 우리 여주시의 어떤 수변구역 안에 안 들어있는 다른 마을에 광역자금으로다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이게 농기계구입이나 농자재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5억 1300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포지션을 구분을 한 건데요.
박두형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은 ’88년 12월 15일 날 저희가 지정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같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한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사업 외의 사업은 토지 보상이나 그 마을에 직접 주는 사업 외에 수변자금 나오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이게 수변사업, 그러니까 ‘500m나 1km 이내의 수변지역’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가 수도의 취수장 부분의 상류에 일부분 저희 취수원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지정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저희가 수변지역이나 그 외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여기의 사업목적에 조금…….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과의 담당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박두형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상수원 수질관리나 이런 취수장 이것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천보 위에 취수장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취수장이 이천으로도 물을 끌고 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저희 취수장으로부터 조금 하단부에 이천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강천보 위에 저희 취수장이 있고 그 밑부분에 이천에서 끌고 가는 취수장이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취수장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단으로다가 낮추는 공사계획이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취수장 지금 1만 5천 톤 증설과 병행해서 취수장 개선사업도, 취수량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취수장 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서 여주 상수도에 대해서 또 보상비를 15억 2300을 한 6∼7월경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용역에 같이해서 용역비로 세워주셨고요. 그때 저희가 취수장의 취수탑, ‘취수틀’이라고 정확하게는 저희가 표현하는데 취수틀을 더 심도를 낮춰서 더 안정적인 취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요지는 그 4대강과 별개로 계획이 서신 거죠,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박두형 위원   
수문, 강천보 수문 개방이나 이것하고 별개로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서는 그거와 별개로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재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천 물 끌어가는 취수장하고 같이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또 보상비를 받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천 취수장도 보상비를 받은 상태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거기도 심도를 낮춰야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을 얼마나 받았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아직은 설계를, 먼저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설계를 해봐야지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추정금액으로는 한 200억 정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까지 철거한다고 그러면 200억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해보면 그것보다는 한참 미달 되지만 우선 넓은 금액으로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향후에 저희가 개선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15억 2300만 여주시하고 이천시 정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천으로 물 끌어가고 취수장도 우리 여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이천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이천은 이천시가 직접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천시에서도 출연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의 시비 부담분 중의 일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3억 5천 정도, 물론 계산 산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받는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을 저희만 그분들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이천시도 동일하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하는 출연금을 이천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그 취수장을 새롭게 만약에 예산도 서고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취수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취수장에서 이천으로 물을 끌어가는 관로도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노후된 관로도 교체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대왕면 구간에서는 일부 개량을 하고자 도로점용허가 등을 신청했었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여기는 하천점용허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도수관로 이번에 통합상수도 증설을 하면서 한 600∼700m 정도는 복선화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수장 개선사업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천도 그 시기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지 않을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용역 지금 비가 섰다고 그러니까 본 발주를 하는 시기가 되면 저희 의회에 상세한 내역을 서류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천하고 나름대로의 화장장 문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이천시 진행되는 사항을 관찰해서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출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전 연도 원수 공급량을 산출하잖아요? 그것은 여주시, 이천시 것 전부 합친 양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이천시의 사용량만 가지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의 정수단가를 곱해서 100분의 5%, 그러니까 5%만 출연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30%, 그것의 그러니까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산해서 30%는 국비 지원으로 확정을 해서 고시를 하면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시와 여주시의 사용량을 전부 합친 다음에 그 비용을 전부 이천시가 출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도 사실은 여주의 출연금과, 그러니까 여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이천도 출연금을 받아서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을 충당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분의 이천 충당 분, 출연금만 갖고도 국비 매칭 7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주는 그에 해당되는 예산을 정수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물값을 낮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원수 공급량에 따라서 국비도 산정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그러니까 이천은…….
○위원장 경규명   
국비는 정해져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 고시된 금액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춘다면 우리 여주시 것은 빼더라도 이천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충분하고, 여주시에 그것에 할당되는 금액 정도는 또 물값, 생산량을 낮추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개간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위원장 경규명   
임야를 밭으로 만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과수원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듯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가야리라든가 4개 마을을 합쳐가지고 5억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데 그 비용이 4개 마을 나눠보면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 출연금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 출연금도 조금 더 내고 국비는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비용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매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보시면 3억 5천 정도였고요. 올해는 4억 2천 정도, 내년에는 5억 3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천시 출연금을 전부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부 시비를 더 부담하든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천시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웃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런데 이게 고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경규명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소장님. 이건 뭐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고삽니까?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지원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의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거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마 도로점용 부서나 하천점용 부서에서 점용료 정도가 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제 생각에는 우리 여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로써, 세종대왕면의 중심가에 지나가고 있는 관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터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천시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세종대왕면의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일단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피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관리가 되니까 여주도 어떤 같은 면적이고 이천도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출연금을 받는 거고요. 아마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점용료나 이런 부분들로 조건에서 어떤 각각 받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나가는 관로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주민지원사업의 출연금을 더 내놔라.” 하기는 조금…….
○위원장 경규명   
그럼 출연금으로 받을 수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천시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세종대왕면 지역주민이었었다면 저는 소송을 불사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손님이 안 와요.”
제가 그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꾹 참아왔거든요. 왜 참아왔느냐?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아왔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좀 동떨어지거나…….
○위원장 경규명   
예,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같은 여주시 내에서 해당 부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상숙 위원 거수)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오래되고 있는데요.
이게 법령을 보면 「수도법」 제9조에 나와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3항에 보면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시행령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시장이 제출해요. 환경부장관한테. 그래서 시장이 제출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니 이 정도 이 정도의 사업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계획서가 제출될 거잖아요? 그럴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반영되게끔 적극 행정을 하여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이 취지가 담겨있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법이 그동안 환경청이 ‘갑’의 위치에서, 공권력이 우위의 입장에서 행정이 우위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 이해와 요구를 담은 그런 내용들,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부대 시설까지 쳐서 주민이 실제적으로 받는 고통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그 부분은 퇴짜를 맞더라도 제출해놓고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용의 중요성, 또 그 이해도, 또 심각성, 또 우리 여주시민들 이번에 상생보호구역 하면서 환경부랑 좀 다퉈본 경험도 있고 이 부분은 공익목적이니 시민들한테 ‘인내하라’라고 하던 기관의 관행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주민 이해 요구 위주의 행정을 기초해서 적극 담아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주민사업 계획서 내용에 담겨져 들어가고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마을, 이게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액을 첨부해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올려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설명서 1666페이지고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 해가지고 시비 100% 적혀있고요. 사업비는 1280만 원 정도인데.
‘법령 또는 지원근거’에요. 이렇게 “지원근거 없음” 이런 예산안 설명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무성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찾아봐 보지 못했는데,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답변, 이 자료작성을 신중하게 못 했고요. 사실은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다가 아마 답변을 썼나 본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88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요.
거기도 법령 또는 지원근거 보면 「수도법」 47조에 마을상수도인데요. 이 규정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뭐 뭐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수도법」 47조를 지금 열어놨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항에서요.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수도법」 47조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의무규정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안 884페이지요.
거기도 「수도법」 55조가 지원근거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라면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72페이지 설명서고요. 예산안은 페이지 8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내용보다는 설명서에, 같이 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공유할 내용 공유하고 그것을 근거로 질의 답변하려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설명서 취지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차량 유지예요.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순찰 활동. 상수원 쪽에다가 뭐 아닌 말로 좀 이상한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사실 막기도 어려워요, 이 정도 순찰로는. 강물에다가 뭘 이렇게 푼다고 이럴 때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유해 물질, 독극물질이 들어가면 어려운 건데.
그 순찰 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그 300만 원이 ‘몇십만 원 × 차량 몇 대’ 해가지고 3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 ×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하면 안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885페이지,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관련해서도요.
설명서 1673페이지인데요.
「지하수법」 20조는 수질검사를 받을 ‘의무’예요. 이것도 ‘재량’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좀 아니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좀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내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다 수정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3페이지, 예산 설명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하는 내용 있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16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상숙 위원   
여기서 수질 음수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결과도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현재로는 없고요. 저희가 교육복지시설 13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1개소, 북내초교 이렇게 해서 총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수질검사는 이제 이분들은 음성이지만 급수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조사돼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현재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부적합 나오는 경우도 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줘서 개선을 하든지, 정수 설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저기라면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대처를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우리 여주시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꽤 있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마을이 몇 가구 이상이 돼야, 이게 제한이 있는 건가요? 상수도를 연결해준다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저희 정수장의 높이로 자연 유화나 일부 가압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들은 다 지금 담고 있고, 이번 변경에서도 추가로 일부 전원주택단지까지도 지금 추가로 하고 물류단지나 이런 것까지도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를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로 못 깔고 있었던 데가 도전리 쪽 방향하고 부평리 쪽 방향, 관한리나 이런, 장안리, 삼합리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상숙 위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수질검사 자가로 다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항목에 대해서 월간검사를 매달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매일 매일 또 한 곳 검사하는 것 등이 있고 그래서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상수도, 수도 연결된 것은 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고 있는 것 같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여주시장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구들, 본인들이 지하수 파서 음수로 쓰고 하는 곳들도 다 수질검사를 기본적인 것은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아니요, 그 개인들이…….
이상숙 위원   
개인이 하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지하수의 인허가를 받을 때 음용수는 음용수, 생활용수면 생활용수, 농업용수면 농업용수로 수질검사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니까 ‘16개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사람이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가장 아주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한데,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질검사는 이게 부분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복지로 가야 되는 전체 지원을 빠지지 않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도 연결하고 이런 데도 더 안심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목적사업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긴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관리하고 사용료까지 받아야 됐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은 소규모 수도시설까지를 확장 차원에서 여주시가 다 관리해 주고 유지관리까지 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왔더니 이렇게 급수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이게 안 돼 있었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이상숙 위원   
전체 빠지는 것 없이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수질검사?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다는 아닌데 저희가 일부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법」의 인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이든, 내가 스스로 먹겠다고 인허가받고 설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사항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고 하시고요. 고장이 나면 수리하시는데 집단이 되어 있는, 소규모집단인 소규모 수도시설이든 지방 마을상수도급 이상이면 여주시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장해서 이런 테마사업이 생기면서 계속 확산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빠지는 것 없이 전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추가조사를 하겠고 또 예산을 추가보고사항에 따라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103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 8386만 1천 원이 증액된 390억 49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22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 5543만 원이 증액된 125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09억 51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은 15억 4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6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 2052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82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 비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급수시설 신설공사 비용의 증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을 드리면, 먼저 1125쪽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하는 원수 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7억 8865만 6천 원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정원 기준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입니다.
하단, 재료비입니다.
세종어수 생산 소모품비와 여주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6억 1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8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여주 정수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비용으로 14억 3800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의 노후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로 12억 2800만 4천 원,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9쪽 하단에 배·급수비 세항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수도계량비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비로 8억 928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0쪽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 15억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 공기업 회계 운영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08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2쪽, 차량유지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47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 비용으로 7억 434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여주 도시관리공단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로 5억 11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2843만 1천 원이 증액된 264억 50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3200만 원, 수도사업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26억 원, 도비 보조금 68억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6333만 3천 원이 증액된 28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구축물 시설비 증가입니다.
먼저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1만 5천 톤, 일일 1만 5천 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9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하는 도비 지원사업비로 48억 43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으로 공영 및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에 따라 수돗물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정비 및 5년마다 수립하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를 포함한 재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상수 관로가 노후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유수율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사무실 냉장고와 사무실 필요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블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을 통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8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7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166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자료를 들척이며)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없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되는데.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그럼 제가 짧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지난번 행감 때 기억하실 건데요. 저희 위원님들 요즘 분리배출에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종어수 관련돼서 생산하실 때 무라벨 투명한 병으로 구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때 오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라벨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쪽수로는, 잠시만요. 제가 표시한 거랑 쪽이 달라서.
네, 1127쪽.
‘병입 수돗물 소모품(병, 라벨, 마개)’ 해가지고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셨던 거랑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법령의 개정 방향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생산했던 라벨이 붙어 있는 기 생산되어 있던 세종어수는 다 생산이 완료돼서 지금은 저희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게 기존의 투명한 병에 ‘세종어수’라고 각인을 찍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뚜껑이나 이런 작은 부분에만 아마 되고 실제적으로는 전체 라벨을 붙였던 것은 다 법의 취지나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수정 완료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라벨이랑은 일단 신경 안 써도 된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원수구입비 말씀하실 때요.
여기 예산안 112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페이지예요.
‘52.7원’ 해가지고 하루 4만 1천 톤의 원수를 구입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52.7원은 그, 뭐야…….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자원공사 원가.
유필선 위원   
전국,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면 뭐 특별대책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이 있어요, 아니면 통일적이에요? 어떻게 돼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원수 단가는 수자원공사 고시 금액으로 52.7원은 고정이고요.
저희가 5만 1천에서 5만 2500, 취수용량은 5만 2500인데 한 평균 5만 1천 톤 정도를 저희가 취수, 일 취수를 하고 있고요. 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단현리로 가기 전에 여주근린공원 앞, 영월근린공원 그쪽에 취수장이 있었을 때 1만 톤에 대해서는 기득 물량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1천 톤에 대해서만 원수 단가랑……. ‘356일’로 되어 있는데요, ‘365일’이고요. 그래서 7억 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고시가격은 고시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부대비용까지 치면 더 좀 들고 안 들고 그런 말씀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게 출연금은 정수비용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출연금은 정수비용이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모두(冒頭)에 질의드린 건데요.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이요.
이게 2024년 2월로 조금 늦춰졌네요, 업무계획보다는? 크게 많이 늦춰진 것은 아니지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이게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공기는 2024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행을 생각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10월 말 전에 끝내려고 역공정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럴 경우에, 예산안 1103페이지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운영계획 총괄 ‘가’에 나와 있는 보급률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0.5%가 올라가는 게 이것의 효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물론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주는 저희가 지금 계속 소규모 그러니까 급수관로, 급수취약지역 급수관로, 배수관로 확장사업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 부분들로 확장되는 지역에 대한 늘어나는 보급률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통합정수장이 증설되면 이 수도보급률이 직접 올라가는 효과는 아닌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그러니까 올라는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정수장이 5만 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수구역이 계속 확장이 되면 5만 톤으로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5천 톤이 증설되면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1만 5천 톤이 준공되면, 그다음에 확장되면’이기 때문에 아마 2023년까지는 한 0.5%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주전자 큰 것을 갖다 놔도 마시는 분들이 늘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이게 과학기술 쪽에 좀 둔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그분인데. 이게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수용가로 보내는 그 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배수지까지 보내는 관을…….
유필선 위원   
배수지까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유필선 위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는 관이 ‘송수관’이고, 배수지에서 기업, 공장, 가게로 가는 게 ‘배수관’이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관이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같은 관로에 2개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끌고 가는 것을 ‘도수관로’라고 하고요.
유필선 위원   
도?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정수장까지 물을 갖고 오는 것을 ‘도수관로’라고 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은 ‘송수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부터 마을까지 가는 그 주관을 ‘배수관로’라고 표현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끌고 가는 관을 ‘도수관’이라고…….
유필선 위원   
도수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끌고 가는 관은 ‘송수관로’.
유필선 위원   
송수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리고 배수지에서 마을까지 끌고 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표현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배수관로에서 개인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는 겸용, 병행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흥천배수지에서 금사·산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먼저 추경이나 그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은 흥천배수지서부터 금사 하호리까지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를 구분해서 분리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모여서 가는 데마다 이름이 이게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사업소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88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104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1169쪽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9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176억 6240만 5천 원보다 39억 1460만 6천 원 증액된 215억 770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3천만 원과 하단에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비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43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 무선 통신비로 총 18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총 5억 3518만 4천 원을 편성하고, 하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총 1억 556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91쪽,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여주시 전역 내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 보수 및 정비 3억 원, 산북면 공공하수도 개선 사업 6억 원, 천송∼신남 도로 확포장 오수관로 이설공사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관로 준설사업은 침수 우려 지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13억 3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 39억 3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6억 6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3억 6589만 5천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0억 3400만 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4억 원, 하수관로 CCTV조사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5억 9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5600만 원, 기금 77억 6006만 3천 원, 도비보조금 43억 50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87억 878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13억 8848만 3천 원보다 8억 5787만 5천 원 증액된 422억 4635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2쪽 중간 지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현암동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 4억 원을 금회 반영하고,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은 기존 처리장 800톤에서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다음 페이지의 기금 등 총 7억 202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예산안 1043쪽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는 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4억 29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금사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15억 8900만 원을 반영하고,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국고 및 지방비 11억 53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4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국고 및 지방비 6억 35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예산안 1044쪽 중간 부분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은 현 분뇨처리장을 4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4억 9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지방비 1억 52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1,700톤 증설을 위해 지방비 7억 69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1044쪽 하단,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도비보조) 사업은 하루 4천 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비 33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 마무리 공사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62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180톤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 4억 159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하단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을 100톤의 증설과 8.4㎞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 4억 112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6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165톤의 처리장과 9.1㎞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7억 263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예산안 1046쪽 내양2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고 및 지방비 1억 172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을 위한 설계비로 10억 7700만 원을 반영하고,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설계비 5억 28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단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여주시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4억 27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해 총 14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지점, 하수관로 CCTV조사는 CCTV조사를 통해 하수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보강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가남읍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24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고, 하단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및 미처리 구역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설치 설계비 등으로 총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68억 919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98억 3675만 8천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87억 6175만 8천 원이며, 자본 예산이 10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18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8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복합악취농도측정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9쪽 중간 지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와 TMS 관리대행비로 총 143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일반관리비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 예산안 1203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 진단과 시설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 비용으로 총 6억 245만 8천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대수선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여주처리장 등 18개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30%를 보조받아 총 26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예비비는 817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민원에 요즘도 시달리죠, 소장님?
매번 우리 지역, 우리 마을만 빠졌다고 하는데, 설명서 1696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되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도전리 거기 답(畓) 부지 매입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떻게 그쪽 지주나 주위 분들,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업체 선정까지 돼서 바로 착수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마을상수도 증설, 하수관을 설치 매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민원이라고 할까? 민원이 ‘우리 마을도 편입, 지나가니까 불편하다.’ 그 요구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처리시설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시설 기술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외관상이나 그렇게 염려되는 악취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지역, 마을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불편사항이 아니라 요구 조건, 부대 시설 및 마을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한 피해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요구에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글쎄요, 현재는 지금 1개 처리장에 여러 동네 거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현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신설할 적에 앞을 내다보고도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증설이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토지, 부지매입을 넉넉히 해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때 증설이 필요할 때 옆의 부지를, 어차피 그 옆에다 해야 되니까 그때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효율적인 것은 말씀하셨듯이 한 번 설치할 때 향후의 증설 계획 부지까지 확보하는 게 지금 유리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예산 때문에 그러지만, 미리 확보하면 지금도 많이 해주시지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증설 전까지는 부대 시설을 공공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시설로 하지만 그분들도 이용하면서도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없고 이해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를 미리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후에 증설이나 공사 할 적에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고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말씀하셨듯이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170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CCTV조사인데요. 이게 하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으로 인해서 불명수 유입이 있지만 공사할 적에, 그러니까 인입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연결, 그거 할 적에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양이 확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특정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 식당 주변으로, 하는데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오수관로의 인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 용량도 좀 과하게 되는 수가 있고, 오버하는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증설도 또 하고. 그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CCTV를 이용해서 배관, 노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사하는 예산이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그래서 전 지역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년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염려되는 그 지역, 지금 불명수로 유입하는 지역. 이게 어느 정도, 매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야 되나…….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말씀하셨듯이 CCTV, 이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매년 이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사비를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조사 비용을 계속해서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저지대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걸로 인한 상가, 가정집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5천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터당, 킬로미터당, 아니면 구간별로 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매년 하는 것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비례적으로 우리한테, 시에는 그런 발견이 되면 이득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하신다고 또 그랬지만, 필요로 하면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더 큰 피해, 예산 낭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1689쪽이요.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이요.
총 사업비는 185억 2500만 원인데요. 그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국고보조금 가내시 반영해서 공사비가 11억 53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이 11억 53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올해까지 설계가 끝났고요. 현재는 재원 협의 중인데 내년부터는 공사 착공이 가능해서 일부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돼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설계까지 다 끝나서 전체 22㎞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오학 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되잖아요? 1684쪽.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두형 위원   
이게 내년도에 4억의 예산이 서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4억이 서고, 이게 완공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계획이 2025년까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2025년에 완공?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빠르면 내년도 그때 착공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상생 협약안에 보면, 우리가 약 100억 정도의 규모로 처리시설량을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약 250억 정도 규모로 종말처리장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사업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한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몇 년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상 2025년도까지 추진을 하면 지금 90%가 된다고 계획에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저희가 국비가 지원된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국비 지원되는 게 계획상으로는 한 1천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3, 4, 5. 3년간 지금 한 12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생각은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 여주시랑 환경부, 산자부 지금 상생협약이 됐듯이 사실 조금 부족하지만 더 좀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받아와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제가 볼 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확충이 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 그게 천만다행이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존에 하수관이 연결이 이렇게 안 된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데에도 중간중간에 새로 짓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연결을 못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민원 사항이 많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점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단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지만 환경부 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한번 시설을 해놓게 되면 사실상 수십 년 안에는 다시 또 재공사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허락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곳이 자꾸 하자 보수가 생기고, 다시 또 재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런 지역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업체 선정을 할 적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거기서 배제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예산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도 잘 몰라서 간단하게 그냥…….
보니까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신설·증설 사업 보니까 70페이지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이 서너 개 빼고는 1년 동안 60여 개의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주 곳곳에 이제 공사 현장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사방이 ‘공사 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우리 박두형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좀 한 말씀 얹자면, 저는 사실은 이 하수관로에서 이쪽으로는 크게 부실 공사가 없겠다 생각했어요.
와서 보니까 지금 관 공사한 것들이 부실 공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게 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하자보수가 있는 데는 몇 년간은 공사 안 주겠다라든가, 이런 조금 제약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관 공사는 지금 일반 공사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으레 그렇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으레 비싼데 또 하자는 더 많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이 하자 보수 없도록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면 90%?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계획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계획상 90%, 잘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만약에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또 하자 보수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들이팝니다.
(웃음)
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중요한 말씀인데, 원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 위원님이신데.
이 정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을 하면, 제가 상수도과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택지개발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추가적인 개발사업, 물류창고 등등 다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다, 충족이 아니라 만족은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번에 상생위원회 때도 읍면동 단위 오염총량제가 아니라 ‘여주’로 하나 묶어서 하는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가남 쪽…….
이것은 제 질의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질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남 같은 경우엔 지금 어느 정도, 아직도 멀었지만, 그 ‘오염총량제가 용제가 많이 차가지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면 어떡하냐? 문제는 없냐? 상하수도 문제는 없냐?’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단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실 그런 지역을 저희 하수처리구역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 계획이 없는 데를 담을 수도 없고…….
박시선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도시개발, 그다음에 수도, 하수, 그렇게 같이 기본계획을 묶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구역으로 담으려면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들어가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도시개발까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그 용도지역을 보면 거기에 100% 개발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하면 파악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여주시에서 물상생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부분, 할당제. 읍면동별로. 그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완화, 해소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여튼,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는 기본계획 수립비를 안 담았지만 바로 추경에 기본계획 재정비 예산을 담을 거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하수처리구역에 담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냥 기본적인, 계획적인 앞으로 사업할 부분만 예산에 담고, 그런 것은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발생 소지, 여건이 있고, 발생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래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염려는 아닌데 이렇게 신설·증설되면 거기에 맞게끔 인력이나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죠. 관리 인력, 관리비가 더 올라갈 텐데요. 다 반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아까 낮에 사전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84페이지예요.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관련해서요. 여기 보조율에 보면, 국비 58%, 기금 15%, 도비 10%, 원인자부담금 17%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나온 것은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 그쪽에서 내는 비용인 거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몇 군데 생기겠네요? 앞으로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다는 게 좀 신기했고.
그런데 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고는 2021년에는 국·도, 기금이 안 들어왔고, 2022년에는 본예산이 세워졌다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날아갔고 기금은 아예 안 들어왔고, 2023년에도 국도비는 들어왔는데 기금은 안 들어와 있고, 이 원인자부담금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2022년까지는.
그래서 2023년에 ‘4억 + 원인자부담금 23억’ 해가지고 이걸로 좀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올해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전이 되는 바람에 좀 지연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는 착수하려고 일부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작년까지 예산이 있었어도 계약 원인도 못하고 집행도 못했던 것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지원 변경이 되다 보면 그렇게 서로 상호 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점동 하수처리장. 예산안 1042페이지, 설명서 1685페이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여기도 보조율을 보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까지는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2년 되니까 국도비가 안 들어오고 기금도 안 들어오고 시비만 세워졌어요. 2023년에는 국도비는 또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비, 기금은 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들어온 것 갖고서 공사 일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이것도 설계가 올해 끝나서 공사 발주가 됐기 때문에 착수에 따른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돈 있는데 미리 좀 설계도 하고, 준비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걸까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설계부터 하다 보면 기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을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기 본예산에도 담았지만,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계를 끝내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하는 현장이 몇 개가 됩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미 줬던 것도 삭감을 시키고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좀 건너뛰어봐가지고요. 1687페이지요.
설명서에요.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
여기는 국비, 기금, 도비가 보조율 쪽에 보면 되어 있어요. 시비는 없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시비를 세웠어요. 2022년도에도 세웠고요. 시비가 없는데, 세웠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부의장님, 이것은 보조율을 사실 저희가 좀 오타를 냈습니다. 도비가 12%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로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그럼…….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점동하고 그다음 장 금사가…….
유필선 위원   
금사도 그러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지금 도비가 안 들어가는데 ‘시비’가 ‘도비’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건 오타입니다.
유필선 위원   
대신도 그래요? 1691페이지요.
아, 대신은 아닌 것 같은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것은 분뇨처리장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비를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는데 나중에 국비나 그 도비, 기금을 받게 되면 사실 시비 쓴 것을 기금으로나 국비를 쓴 걸로 그렇게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지금 투입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 시비는 다시 환원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흥천도 그런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지금 설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먼저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환원이 될 겁니다, 이것은.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서는, 따로 설명을 또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설명서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유필선 위원   
이 설명서 자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별도의 비하인드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흥천하고……. 대신, 흥천 같은 경우에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떠서 먼저 시비를 집어넣고, 나중에 정산할 때 시비를 쓰면 그 정산에서 뺄 수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 쓴 걸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상계, 대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취지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흥천 것은 시급해서 그렇다고 치면요. 아까 다시 넘어가서 이 점동 같은 경우요. 점동 같은 경우요.
이럴 때는 시비를 먼저 쓰지 않아도 이미, 이럴 땐 시비를 먼저 썼으면 집행률이 더 좀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점동은 좀 덜 급해서 그런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점동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설계를 했던 현장이라 그 설계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받은 것을 다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끔 하려고 저희가 일단 설계를 먼저 해서 공사 착수단계에 지금 갖다 놓고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설계 지금 미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예. 국도비로 설계를 받아놓고 공사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계기간이 길어져가지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먹었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국비가 삭감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러는 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설계까지 끝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게 다 그렇게 추진이 돼 와서 지금 국비 같은 게 조금씩 삭감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법이겠죠.
유필선 위원   
그러면, 설계가 1년 내에 끝나면 좋은데, 쉽게. 예산 1회계연도 원칙이니까.
1년을 넘어서 설계가 준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일부 페널티를 먹어서 국비·도비가 덜 내려오고, 그러면 그 결과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다 보니 약간 편법이긴 하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설계부터 떼어놓고서 국도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속도를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읽기에는 좀 어려운 예산설명서가 있다, 예산안 설명서가 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여튼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계 떠놓고서 국도비 받아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딜레이가 안 되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여튼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별도 설명 없이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그렇고요.
하수사업소가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일반회계 흩어져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흩어져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흩어져 있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공기업. 네.
유필선 위원   
공기업특별회계고요. 일반회계는 전출하고 나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러저러해서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 이런 것 여러 일 쭉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던 거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까 상수도 사업할 때도 용어가 그때 알다가 까먹고 까먹고 이러는데 하수도도 용어가 막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용어가, 「하수도법」에 들어 있는 기본 용어 정리가 정립돼 있지 않으면 헷갈리더라고요. 뭐, 배수설비,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등 정의 나오잖아요? 하수관로, 하수도, 대강 읽다 보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하수도는 기본 용어 정리가 안 되면 몇 년 가도 헷갈리는 일 같아요.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하수도, 관로, 그다음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등을 주로 하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쭉 해왔고, 성과계획 보니까 더러 마무리도 되고, 계속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조금 묻고 싶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쉬었다 하죠?
(장내소란)
아직도 하실 게 생길지 모르니까. 10분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요? 위원장님이 또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단 568페이지예요. 『주요업무계획』이요.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충” 관련해서요, 쭉 모아서 정리해 주셨어요. 568페이지에.
금사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금사 하수관로. 보면, 공사 중이고요.
그 밑에 점동 하수처리장, 점동 하수관로 이것은 90% 설계가 진행 중인 거고요.
나머지는 도전·가야·점봉 처리장, 관로. 오학·계신 이 부분은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개찰 예정인 것도 있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죠.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
이게 내년 3월에, 2200인가로 용역을 내년 3월에 발주하시려고 여기 쓰여 있는데, 그래서 2025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더 좀 당겨지지 않나요?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계획 재정비는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여러 지구의 개발사업을 담아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2025년까지 그렇게 본 건데요. 중간중간 사실 시급성을 봐가지고 할 때는 저희가 ‘부분 정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부분.
예. 부분 계획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그 정도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발주는 어떤 콘셉트 구상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발주 자체를 하반기는 돼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용역발주는 내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유필선 위원   
예. 6월에 일단 잡혀 있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때 발주가 돼서 일단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는, 가서 승인을 받는 게 지금 계획은 2025년까지 계획을 해놨고요. 중간중간 시급성을 봐서 부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다 다 담을 수 없는 진행 중인 내용이 있을 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거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상생 협약도 체결했고, 협약 체결할 때 어떤 내용 갖고 하겠다라는 얘기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럴 때 시장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지금 총 하수사업소 이번 예산이 638억이에요. 조직별 찾아보니까, 44페이지에. 638억 원으로 돼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638억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됐었죠? 150억 정도 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한 130억 정도 지금 내시된 걸 담아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협약에 따라서, 국회에서 아마 금주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여주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예상하는 정도가 “130, 150 정도 내려오던 것을 플러스 100억 정도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하면 네 번 남았으니까 한 250억씩 내려오게 해가지고 4년간 600억 내려오는 거 1천억 정도 내려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국비보조인데, 국비보조에 대한 협약의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이번에 보면 알겠네요? 어느 정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단 매년 국가예산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더 좀, 펑펑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과장되게 좀 날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150억 정도 내려오던 거를 250억 정도 내려오게 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것 같다.” 그게 한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경계획 내면 그게 20년짜리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5년에 내면 2045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2045년까지면 한 20년 남은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 쓸 돈을, 내려올 돈을 4년 내에 훅 당겨오겠다라는 거죠. 요약해보면. 그걸 기본 변경계획에 잘 담아서.
‘가능할까?’라는 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제 국비를 더 추가해서 받아오겠다 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하수 처리 구역 확대랑 처리시설 확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지금 더 요구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환경기초시설이 어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수처리구역이 어디 어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전수조사를 시급히 해서 그것을 기본 계획에 담아서 그 기본 계획이 올라갈 때 기본 계획 변경 승인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받아내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평소보다 많게 내려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더 내려오고 하는 구조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게 담겨 있는 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건 2025년도에 나오는 거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기본계획에 담긴 것도 사실 빨리 가져와야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향후에 재정비하는 것은 지금 처리구역에 편입이 안 된 데를 저희는 다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처리장 용량도 늘어나고, 처리장 사업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따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투 트랙(two track)이에요. 2025년도에 올라갈 종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승인 신청, 그게 승인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전에 부분 계획 변경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올려서 환경기초시설 등 포함한 국비를 많이 가져오게 하는 방안, 이렇게 가는 투 트랙인 거예요.
최대한 이런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터에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하수사업소를 비롯한, 또 주무부서인 하수사업소의 할 일들이 확 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아까 헷갈리는 무슨 하수도, 하수관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처리구역을 늘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뻐꾸기 날리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이게 부도나지 않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관리대행비. 그다음에 여기도 꽤 들어가잖아요, 이런저런 비용들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관리대행비, 대수선비, 유지보수비. 각 단위도 크고 종류도 많고요.
이 부분을 좀, 현재 어떻고, 내년 지나면 어떻게 나아지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이 들어가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건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행사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게 작년도 9월에 새롭게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엔지니어링…….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작년 9월부터 5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비용은 연간 한 130억 정도 해서 한 5년간 600억 정도가 넘게 되는데요.
그게 끝나게 되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연간 한 130억 정도 들어가고, 기계 설비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 별도의 기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게 교환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처리장이 있는 한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관리대행비로 한 130억 내외로 연간 들어가는 거고요. 대수선비가 2022년만 해도 꽤 들어요. 7천, 8천, 1억…….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많이 들어갑니다.
유필선 위원   
1천, 2천, 3천, 2천. 유지보수도 꽤 들어요? 1500, 2100, 1100. 안전점검도 1억 가까이 들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그런데 ‘대행’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다르죠? 만약에 환경기초시설을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요.
관리위탁을 하건 민간위탁을 하건 대행을 하는 경우하고 어떤 법적 책임 관계가 다르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주고 책임도 거기다 주고, 대신 위탁기관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대행’ 관계는 이게 대리법이 적용되는 건지 위탁법이 적용되는 건지? 대리법이 적용되면 대행기관이 한 행위의 법률 효과가 바로 위탁기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은 위탁기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대리기관의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말고는.
그런데…….
유필선 위원   
이거 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수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 환경청 환경부에서 사실 과태료 같은 거 물거든요. 그것도 대행사에서 다 물게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대행’은 일반 대리가 아니라 위탁에 가까운 대행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책임까지 그쪽에서 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위탁’하고는 용어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조금 약간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좀…….
유필선 위원   
예. 그 대외적 책임관계 주체가 대행기관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뭐, 위탁이나 대행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책임 소재는 그 대행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여주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대행시키기 위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대행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대행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현재는 없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좀 검토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대행 문제 때문에 5년마다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다음에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68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2억 9775만 원에서 2억 533만 원이 증액된 25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연수비를 640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수첩 제작비는 35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840만 원 증액한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구입비용은 48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의장 위촉 물품구입비 60만 원과 의회 환경개선 비용 700만 원, 그리고 근조기제작·설치 대행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2쪽입니다.
인사권 분리에 따른 면접위원 시험수당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수어통역료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상단,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 원은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의정예고 수수료를 전년 대비 6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 의정박람회 참가비를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9903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5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사권독립에 따라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성과상여금을 의회 별도로 편성하는 포상금 6100만 원을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정예고비 예산안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우리 홍보팀 예산심의에서도 홍보예고 수수료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우리 주요지, 지방지. 지금 6억 3천이 나갑니다, 여주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존에 나갔던 지금 1400만 원의 의정예고비가 나가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1억 4천.
이상숙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1억 4천.
이상숙 위원   
아, 1억 4천. 죄송합니다. 1억 4천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으로 올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먼저 저희가 의정예고비 예산안 검토보고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예산 증액 사유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언론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집행부는 300만 원 이상 주는데 저희는 22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게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0만 원씩, 아니면 40만 원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인근 시·군하고 동일하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3800만 원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신문사가 작년만 해도 한 47개가 새로 신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게 이 인터넷 신문사는 신고도 쉽고 그래서, 이게 창간 때는 각 신문사에 등록만 하면 창간 때는 꼭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 계속 늘어나서 저희한테 1년 정도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접수하면 그다음 해에는 또 110만 원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66만 원 정도 줬는데 내년에는 한 110만 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신규수요 늘어나는 것도 또 무시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주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줘왔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상숙 위원   
줘왔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죠?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렇죠.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도 주요지나 우리 여주지역에 또 문서,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오는 신문사도 330만 원씩 매달 주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그런데 저희는 매달 주는 것은 아니고 임시회나 정례회 일부 있을 때.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이게 지금 횟수가, 여기 횟수로. 그러니까 기사 낼 때마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거 ‘특별보도’는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특별보도’는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를 제외하고 또 의정박람회라든지 또 경기도의장협의회, 또 동부권의장협의회 체육대회 같은 게 개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개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 특별하게 생길 때, 그럴 때 저희가 한두 군데 더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타 지역도 그렇게 하니까, 줘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알면 진짜 혀를 찰 일이거든요.
여주시에서 주는 행정예고 수수료도 6억 3천씩이나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비용을, 또 더군다나 늘려서.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예산안 681페이지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아니 뭐 각종 위원회, 그 밑에.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예.
이상숙 위원   
위원회 우리 의원들은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저희 인사위원회라든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아, 여기에 속해있는 다른 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개최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
이상숙 위원   
아, 그분들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그 수당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명예의장’도 있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명예의장’ 제도는 의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의장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동안 했던 사업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동안은 안 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안 했었어요?
유필선 위원   
청소년의회.
이상숙 위원   
청소년의회?
유필선 위원   
의장님이 계셨었어요.
이상숙 위원   
청소년의회에 명예의장 뭘 줬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네.
(웃음)
유필선 위원   
그거는 별개, 별개.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근조기 설치비는 뭐예요? 매월 30만 원?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게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있을 때 의장님 명의로, 아니 전체 의원. ‘여주시의회’ 깃발을 근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각 장례식장별로 저희가 1기씩을…….
이상숙 위원   
하나씩 다 비치해놓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이상숙 위원   
다 비치해놓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1기씩 비치를 해놓고 만약을 위해서 또 여벌로 한 2개∼3개를 의회에 비치해놨다가, 타 지역에 갈 때가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게 12월이 아니라 ‘장례식장 몇 개’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마다 이거 30만 원…….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로 잡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이게 기(旗)는 한 번 맞추는 건데 설치비가 들 것은 없잖아요, 사실. 갖다 세워놓기만 하면.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 설치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 지역에 갈 때.
이상숙 위원   
타 지역에 갈 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예, 예.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의뢰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기름값? 아, 다른 데다가 의뢰해서?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택배를 의뢰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죠.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두형 위원   
올해 예산이 증감된 게 보니까 포상금제도로 해서 1200만 원. 아, 120만 원. 120만 원이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것은 모범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네.
박두형 위원   
모범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게 이제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던 건데요.
박두형 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는 있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예. 자치행정과에 있던 건데 저희가 인사권이 의회가 독립이 됨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포상금 지원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결론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은 나누어주신 의정예고비 예산안, 그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그게 한 6천만 원 더 증액이 됐고요.
박두형 위원   
네, 그랬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나머지는 저희가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것, 저희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저희 의회에 설치,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하게 돼서 그게 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요, 저도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500만 원 그거 증액된 것하고 ‘의정예고비 예산안’ 그거 증액된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의 언론사들이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신문사는 늘어나고 창단을 하면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좀 의회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적당하게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는 집행할 뿐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것은 저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돼서 타 시·군과의 보조도 맞추고 그렇게 하느라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데 홍보실적도 또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둬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인데 창간을 하면 다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매년 또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별도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례회나 임시회의에 취재하러 와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임시회 때나 또는 정례회 때 기자분들이 몇 분 참석도 안 했는데 나간 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것은 뭐 언론사끼리 신문에다가 기사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배포를 했나 보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것은, 이 사항은요. 정례회나 임시회를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정례회가 열린다.’ 그런 홍보지 정례회를 취재하고 그럴 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정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하는 그 기간을 표시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주는 사항입니다, 열리기 전에.
박두형 위원   
네,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2022년도 여주시의회 의정예고 집행현황”,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거기를 보시면, 전년도에 이렇게 쭉 신문사가 있는데 제57회 임시회, 전년도 2022년 4월 13일에 개최가 됐네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거기 보면 13개 언론사에서 방송을 했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5월 9일 날 『선경일보』, 『경인투데이저널』, 『여주저널』, 『온나라타임즈』 해가지고 58회 임시회를 네 군데서 했어요.
그것을 바탕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우리 2022년 9월에 들어와서 저희가 62회 정례회를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62회 정례회 때는 27개 언론사에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 63회 정례회 때는 21개 언론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른 봤을 때는 전년도 57회 임시회 때는 13개밖에 안 했는데 또 58회 임시회 때는 4개의 언론사밖에 취재를 안 했는데, 방송을 안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너무 많은 데 알린 것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많이 알려서 ‘임시회를, 정례회를 한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지역 언론에 이 정례회를 한다고 미리 알리고 기사를 꼭 내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과하게, 과장은 아니지만 과하게 여러 군데다가 광고를 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 28일 날 『경기일보』에 나갔어요. 62회 정례회 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두형 위원   
여기가 언론사가 주요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주요지에다가 내면 220만 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다음에 지역지나 지방지에 따라서 11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사에다가 내는 것은 66만 원 이렇게 정해졌던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광고가 좀 많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신문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여주시의회를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언론사는 몇 개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먼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창간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여주시의회를 홍보한 실적이 없는 언론사는 저희가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전년도에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정례회 한 것을 홍보하는 언론사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언론사들만 저희가 홍보비를 주고 있고요. 언론홍보 실적이 없는 데는 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홍보실적이 많은 이유는 상반기의 정례회가 하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거의 반비례해서 주거든요. 반반씩.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의원님들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서 이게 상반기에 있을 1차 정례회가 하반기로 몰려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주게 된 사항이 된 겁니다.
박두형 위원   
신문사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신문사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두형 위원   
『퍼스트신문』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퍼스트신문』.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신문은 한번 접수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서면으로 방송사별로 해서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의 『경기일보』나 『매일신문』, 『중부일보』, 『기호일보』 엄청 많지만 우리가 주로 언론에다가 무슨 여주시의회를 홍보한다든가, 결국은 우리 의정 생활이나 어떤 광고를 알리는 매체죠.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신문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냥 인터넷신문이라고 그래서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신뢰가 있는 기사 내용을 자주 싣고 또 형평성 있게 정론직필을 하는 그런 언론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를 할 때는 그런 언론사에다가 광고 또 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다만, 지역의 지역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인터넷매체가 됐든 저는 그런 언론사도 우리 의회 과장님이나 또 우리 홍보팀장님이나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아무 신문사나, 뭐 신문사가 아무 신문사는 없겠지만요. 어떤 사안을 놓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역 언론이고 내야지 일방적으로 신문사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인정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새연합신문』이라는 신문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신문사만 여쭤보나 봐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웃음) 지금 신문사별로 주소를 저희가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고요.
그 사항은 어디에 주소를 둔 것인지 신문사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여주의 어떤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사실상 인천에 있는 『인천일보』가 보도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인천이나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주 지역지가 보도를 할 리는 없는 거고. 그쪽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이슈가 지역신문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 보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 그런 보도를 하는 그 신문사에 우리 광고비를 준다? 그러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지.
뭐냐 하면, 어떤 그 언론이라는 매체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적어도 지역에서 이슈가 됐으면 지역 언론도 같이 공유를 하는 내용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지역신문이나 지역에서는 별반 큰 이슈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아니면 특정 지역을 안 좋게 홍보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천의 화장장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이천에도 지역 언론이 많이 이야기를 하던 문제고 그럼 우리 여주지역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주지역에서도 많이 광고하고 이렇게 신문사에다가 내고 이러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전혀 그 반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앞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 특정 보도를, 편파보도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또 의정팀장님이나 홍보팀장님이 잘 걸러서 앞으로는 그런 데 광고비가 안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각자 다를 수 있죠. 살아온 세계관과 자기 비전 철학에 따라서요.
그런데 요즘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이게 뭐, 이 XX,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거 시민들이 알아서 듣는 거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이 XX’는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그렇게 안 들은 사람은 겁박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이 듣는 거지.
그것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겁박을 주는 정부도 있지만 겁박을 안 주는 정부도 있었어요.
이게,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냐?
그래서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알권리가 있고, 공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러저러한 100%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권리 측면에서 본인은 다소 억울하더라도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감수하는 게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사적 프라이버시 등과 대립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갈 때 기초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인일수록, 공인의 지위가 공적영역이 높아질수록 알권리의 영역이 넓어지지 사생활 프라이버시의 영역은 특정한 부분을, 물론 보호돼야 되겠지만, 감수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싫으면 공인하지 마라.” 이런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사무과에서도 의회가 보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 또 의회 의원들 전체가 보기에도 좀 불편한 이야기, 또 의원특정인이 볼 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의정홍보 예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갖고서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현대 민주주의 언론관과 좀 거리가 있다. 의회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의 위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숙명적, 운명적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객관적인 매뉴얼을 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의정예고비라는 것을. 전국지, 지방지, 그다음에 지역지, 지역지 중에 종이 부수를 발행하는 데, 아니면 인터넷에서 차등으로 하면서 여주시의회에 대해서 때로는 좋게 또 때로는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건 안 했건 내용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 이 의회가 세우는 집행기준이 집행부에도 일부 모범이 되어서 집행부 시정홍보비 매뉴얼 잡을 때 일정 반영이 됐던 게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전, 7대죠? 7대?
그때 전반기 의장 했을 때 김상우 과장님 시절에 “너무 많다. 세워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러져도 내가 부러질 테니까 집행파 반으로 줄이세요.” 해가지고 반으로 줄였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줄였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시 관성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게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광역, 도 광역 자치단체, 광역의회도 그렇고요.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끄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끄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상숙 위원   
아니, 켜고 이야기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기자들이 가끔 사회적으로 날아가는 조류에 비유돼가지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늘 비판을 많이 해대고 때로는 가짜뉴스가 더 많은, 사실이 일부 섞이면서 가짜뉴스가 더 많은, 또는 사실이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큰 사실인 건데 그중에 한 가지만을 크게 띄워 놓고 나머지 4개를 가볍게 다루면서 그 한 가지가 마치 본질인 양 이렇게 본말 전도하는 기사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이유로 집행을 안 하고 그랬던 적은 없다고 봐요. 이번 정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언론 자체가 가지는 기능이 물으라고, 또는 질문하라고, 그리고 비판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도. 서울시도 경기도도 주는 거고, 경기도의회도 주는 거고, 여주시도 여주시의회도 주는 거고요.
그게 ‘특별히 과다하다. 다른 지역보다 많다. 평균을 맞춰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낭비니까 확 줄여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현실과의 타협일지 모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능작동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과거 경험과 사례도 있었고 속으로는 수긍이 되지 않는 때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 그래도 집행은 됐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은요, 아마 이렇게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처음일 겁니다. 지난 대에도 없었고요. 그 지난 대에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마이크 켜고 이야기 안 했죠,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부의장님, 아까 7대 때 “반으로 줄이자.” 그렇게 이야기 나왔다는 것은 누구 의견이에요?
유필선 위원   
제 의견이었어요. 집행의 문제에서, 삭감이 아니고 집행단계에서…….
이상숙 위원   
7대 때는 “반으로 줄이자.” 하고 지금은 “올리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니까 주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예산에서 지금 이제 더 올리지 말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주시에서도 충분한 행정예고 수수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까지 이것을 인상해서 지급하면 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또 들어야 되는 몫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위원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위원 상호 간에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계수 삭감 이야기할 때 나눌 수 있는 자리지요.
A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위원장의 발언을 얻지 않고서 하는 것은 회의 질서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공정하게 진행해주십시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손들고 이야기할게요.
일단 서로 다른 의견이겠지만 여기 뭐 위원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꾸 부의장님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묻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주지, “낭비니까 끊어라, 줄여라”가 아니라…….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
이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니, 좀 공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데 좀 이따가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니, 누구는 말하는데 툭 튀어나오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경규명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이야기 중이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 입장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또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제가 뭐 “이게 낭비니까 없애라” 이런 이야기 차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더 증액하는 것은 지금 무리수가 있다.
제가 여주시 행정예고 수수료도 이거 조금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또 우리 홍보팀장에게도 “자료 가지고 와라” 그러고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이고, 여기도 지금 “타 시·군에서 그렇게 주니까 꼭 줘야 된다.”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고요. 합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한데,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여주시도 마찬가지고. 여주시에 와있지도 않은 기자들이 전부 다 그냥 줄 서서 돈 타가고, 기자들한테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컨트롤 해야 되는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용을 6천만 원씩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재차 드리는 것은요.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6개월 지납니다. 뭐 나중에 6개월은 이리저리 의회가 응집되지 않고 선거니 뭐니 해서 또 실제로는 휴지기 활동에 들어가니까 3년을 더 같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질의답변 시간에는 질의할 분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는 거고요. 그 질의를 하는 사람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 그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다른 위원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A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B위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반박을 하는 자리는 토론의 자리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질의답변의 자리에서는 그러다 보면 회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요.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때로는 감정이 생기면서 사소함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나누어주신 2023년 의정예고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요. 주요지에는 전년도보다 단가가 50만 원씩 올려서 2200만 원 주던 것을 2700으로 증액을 해서 8100만 원, 그리고 지역지·지방지도 50만 원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타 시·군의 오르는 비용 감안해서 50만 원 해서 11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액,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도 110만 원이었는데 44만 원을 플러스해서 66만 원씩 나가던 것을 11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3300.
그런데 증설하는 것도 증설이지만 ‘특별보도’라는 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20만 원씩 해서 10회 해서 2200만 원이 신설돼서 총예산이 어쨌건 2억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특별보도 비용은 정례회와 임시회,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 달을 뺀 10개월 동안 보도를 한다 이 말씀인데, 주로 특별보도 내용은 어떤 기사를 올리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정박람회를 개최할 때 그런 데 한두 군데, 아니면 또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체육대회 같은 게 개최될 때 그때 한두 개 더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동부권의장협의회 또 체육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개최할 때 한두 군데 주고.
나머지는 이게 10회라고는 해놨지만 이게 10회를 다 준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10회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저희가 발생될 때마다 그렇게 주고, 또 이걸 다 못 쓸 수도 있거든요. 10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여러 광고비가 나갔습니다만 지금 내년에 또 물가상승분하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맞춰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뭐 제가 ‘잘못됐다, 깎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론직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하든, 뭐 이렇게 광고를 주든지 해야지 이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하고서 전부 그냥 창간했다고 연락 오면 다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빼먹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주시의회는 어쨌건 의원님들이 그래도 예산안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 역시도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가 분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자꾸 드리는 거고.
전년도에 지출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1억 한 4천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20년 1억 1462만 원, 2021년도에도 1억 1902만 원, 2022년도에는 정확하게 1억 3662만 원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내년에 2억으로다가 올라가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써야지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단번에 막 6천만 원, 8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의회를 뭘 특출나게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써야지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대폭 상승하면 좀 본 위원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시청은 시정예고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의정예고비라고 하고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시청은 홍보비입니다.
박시선 위원   
시정홍보 예고비 비슷하게 하잖아요? 시에서는 우리 ‘의회’는 다루지는 않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시선 위원   
네, 저도 못 봐가지고. 그럼 또 우리 의회도 시에 대해서는 올리지는 않죠, 기사에?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운영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대에 위원님께서 의장도 하셨지만, 그때도 말이 나왔던 게 “등록만 하고 또 기사 건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지난 대에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놨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불신이라는 단어보다도 많은 질타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시회, 정례회는 신문에나 지면이나 인터넷광고를 또 못 했죠. 예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럼으로써 인해서 예산은 있었지만 상당히 예산을 또 집행을 못 했고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서 불만 갖는 지면, 인터넷방송 신문사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됐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인근 지자체 의회에 비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증액은 했지만, 우리가 지난 대에 설정해놓은 그 기준을 꼭 완벽하게 지키시고 단지 지급단가만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제가 과장님께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예산이 조금 오르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의논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얘네는 횟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회에 지금 270만 원 주겠다는 거고, 160만 원 주겠다는 거고. 지금 여주시에서 주는 것은 한 달에 330만 원, 220만 원. 이거 횟수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비싼 비용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진짜 좀 깊게 잘 생각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684페이지고요. 684페이지의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의 의회비 편성목 중에 의정활동비 통계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쭉 전국이 같은 거고요. 월정수당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고, 다행히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준해서 오르는 거니까 실제로는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의회는 2년에 한 번씩 오르는 거예요. 공무원 두 번 오를 때 의회 한 번 오르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휴, 썰렁했나?
(웃음)
예. 올려주셔서, 올려주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삭감 여부는 내일모레 토의 때 조정·의결 가능한 거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이야기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행정예고비라든가 의정예고비에 대해서 지금 열띤 갑론을박 속에서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정확한 판단력, 서로가 예리한 추리력으로써 이렇게 한 것은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모든 시에서도 신규가 사업이 있고, 또 작년도 올해 사업에서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사업비라든가 모든 항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저거예요.
또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 지방투자심사, 지방학술용역시험, 그다음에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원칙으로 먼저하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시의원들이 그 상황이라든가 의회 시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이게 그냥 통과도 하는 이런 저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예고비에 지금 의정예고비가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모든 광고비 같은 것은 정부 광고 지표에 의해서 그게 정확하게 나중에 기준과 원칙, 이에 따라서 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기 집행부에서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같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금액을 얼마를 하느냐 저거인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시 집행부에 있을 때는 전국지는 550만 원, 330에서 55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220 최소한에서 330 이상을 주고, 지금 인터넷 같은 것 110 이상에서 150 주는데 우리는 현실화율이 안 맞았어요.
○위원장 경규명   
저기,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위원장 경규명   
아니, 잠깐만요. 제가……. 과장한테 질의할 거나 그런 것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지 마시고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저, 과장님! 우리가 50만 원, 주요에서 50만 원 하는 것은 330을 해야 되는데 330을 하지 않고 50만, 반 정도만 했고, 지역지는 50만 원에서 220 이상을 해야 되는데 160만 원, 지방 언론사 같은 경우는 150 이상을 해야 되는데 110만 원.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에 못 미친 것을 했고, ‘특별보도’라는 것은 거기 있는 데서 현실화하지 못한 반가, 반 금액에 한 것 중에서도 또 더 필요하게 기획보도라든가 나름대로의 특수성에 따라서 더 할 수 있으면 금액을 더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각종, 아까 이야기했지만, 체육대회라든가 의장협의회, 동부권들 체육대회 무슨 행사라든가 박람회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서 ‘특별보도’라는 명칭 속에서 한 것 맞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신설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서 이 현실화에 맞지 않은 반 정도의 한 것을 가지고 더 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서 기타로 한해서 특별보도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지나 창간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져서 이것을 줘야 되는 저거지 무분별하게 우리가 주는 저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이 환경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 현실에 안 맞고, 타 지자체는 내가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주요언론사는 330, 지역지방지는 220인데 우리는 110만 원씩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의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최소한 반 정도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유필선 위원 거수)
이런 종합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6천 금액은,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기존에 못 세우고 못 했던 것을 반 정도만이라도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그 금액이지 이게 추가적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경규명   
예, 의장님!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병관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골고루 두루 했지만…….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한테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예, 예. 그러니까…….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장님은 의회사무과의 지휘 감독권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의회사무과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하여튼 의회의 전체적인 이야기라서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는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사항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지출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 항목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뭐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항목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대중음식점이나 커피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사실 수가 있고요. 또 시민들을 상대로 접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술,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의 다 식대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식대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선물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선물 구입도 가능하고요. 시민을 상대로?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 선물 같은 경우는요, 타 시·군에서 오시는 공무원들한테도 드릴 수가 있고요.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 그런 분한테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다 되고.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접대비하고 선물비로 주로 쓰는 거고요. 유흥가, 노래방은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이거 되는 것만 항목이 그러면 식당하고 선물비? 그러니까 접대비하고 선물비?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선물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선물 구입비.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에 올라오죠, 저기에? 홈페이지에 기재 되나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홈페이지에 매월 올립니다」라고 말함)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매월 올립니다.
이상숙 위원   
매월 올라와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이상숙 위원   
몰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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