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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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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 의사일정
  2. 1.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3. 2.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4. 3.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5. 4.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6. 5.2017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결의건
  7. 6.2017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결의건
  8. 7.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의결의건
  9. 8.2016년도제5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 9.2016년도제5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1. 10.2016년도제5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2. 11.여주일자리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13. 12.2017년도여주시상수원관리지역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동의안의결의건
  14. 13.동여주하이패스전용IC운영및유지관리협약동의안의결의건
  15. 14.여주시수상센터위탁사업계획에따른의결의건
  16. 15.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폐지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7. 16.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SBS세트장조성사업)
  18. 17.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케이투물류창고조성사업)
  19. 18.학생특별시여주실천운동참여결의문채택의건
  20. 19.폐회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3.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4.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5.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6.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7.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9. 3.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11. 5.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12. 6.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7.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8.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9.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6. 10.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12.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 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9. 13.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20. 14.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
  21.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2.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SBS세트장 조성사업)
  23.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
  24. 18. 학생특별시 여주 실천운동 참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부의장 이상춘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축산관계자 여러분!
요즘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고 노심초사 하십니까?
저는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난번 제22회 임시회에서는 쌀농업 정책방향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사육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방역체계를 개편하여 진일보된 가축방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AI구제역 등 강력한 전파력을 갖춘 가축 제1종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병되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350만 두의 가축 살처분과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AI로 2008년도에 1000만 수 살처분과 307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1900만 수의 살처분과 2381억 원의 농가손실을 보았으며, 또한 이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의거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스탠드스틸을 발령하여 가축과 축산관계자, 축산차량 이동을 일시정지 하는 방역조치도 발령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AI가 2016년 11월 16일 전남해남과 충북 음성 등지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900만 수 이상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고, 여주시도 산란계의 무려 65%, 양계의 30%, 가금류의 20%에 육박하는 136만 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가금류의 살처분을 30% 할 시 농가피해액이 5012억 원, 정부손실이 3561억 원, 육가공업체 5564억 원, 유통업체 625억 원 등 총1조 4762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AI는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손실을 가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11월 19일 0시 및 12월 13일 0시 등 2회에 걸쳐 48시간 동안 축산관계자의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을 발령하였으나 AI확산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살처분에 참여한 인원들의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에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론 또한 매우 뒤숭숭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어가는 상황입니다.
AI나 구제역의 대량발생지역은 가축사육밀집지역이고, AI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서쪽지역이 다발지역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지역이 재발병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지역에서 집단적, 반복적으로 발병하고 있음에도 가축방역 관련기관에서는 반복되는 대책만 내놓아 수년째 이러한 질병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사육 및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구제역이 다량 발생하였던 2010년도에 살처분 방법을 발생농장 전 두수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개체에 한하여 살처분 하고자 축산관련단체에 요청하여 2011년부터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가축만 살처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AI창궐사태를 보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번 질병이 발생한 지역은 반복되어 발생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는 기대감과 생활을 영유하는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또다시 가축을 입식하여 사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일정기간만 축사를 폐쇄조치하고, 전염균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역형태와 살처분 보상금만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도 질병이 창궐하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질병이 3번 이상 발생한 농장은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보완하여 축사를 영구폐쇄 조치를 하는 강화조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동일한 축종의 축사신규허가도 금지시켜야 하며, AI가 가장 많이 발병하고 전파력이 강한 종축용 오리 사육일 경우에는 1회만 발병하여도 가축사육 영구금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축사육 금지조치를 한다면 이 또한 농가의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조치를 적절히 한 농가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의 문제로 시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3000억 원이나 또는 3조원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새의 이동경로와 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새는 10월부터 오리와 기러기 등이 시베리아에서 서식하다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AI를 보균한 철새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감염된 철새가 유입될 시는 고농도의 소독약을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선제적인 소독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도 비용이 문제라고 하겠죠.
그러나 산불발생 위험기간에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면 결코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철새 도래지의 방역도 관련국가와 협력하고 AI연구소도 설립하여 질병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발생경보도 사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소독약품 생산에 검증과 살포지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독약품의 살포 시에 대체적으로 500∼1000배 액으로 살포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지의 위와 같은 농도로 살포한다면 분변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박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정한 고농도의 소독약으로 반복적으로 살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거점소독지역에 살포농도, 축사입구, 축사내부, 축사외부, 가축, 진출입로 소독조, 매몰지 등을 구분하여 적정한 농도와 살포량을 규정한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고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거점소독장소의 상설화와 소독방법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여 인력을 동원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대처시기가 늦습니다. 확진진단이 되기 전에 이미 질병은 철새, 사람, 차량, 종축 등에 의하여 이미 전국에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가축질병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소독장소를 상설화하고 소독과 확인 등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만 그나마 질병의 전파를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대응능력강화 및 강력한 소독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AI가 발생하여도 일본 등은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1900만 수의 가축을 살처분 한 데 비하여 일본은 고작 78만 두만 살처분만을 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질병발생 시 24시간 내에 위기가동시스템을 발동하여 강력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방역관련 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조하여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즉시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긴급방역비를 지자체별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이때의 전권은 가축방역관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가축관련차량인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약품차량과 종사인원인 축주와 운반차량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AI전파 여부를 수시 검사하여 전염병의 매개 원인이 될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하며 전염병이 감염된 인근 농장도 선제적 살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확산방지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가축방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술의 문제로 획기적인 방법은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어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이로 인하여 사육농장과 관련업체에서 입는 손실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질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지역에서는 연말연시에 대규모 행사도 자제하여야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에 삼진아웃제보다 더욱 강화된 2진아웃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농가의무 및 국가책무규정을 강화하고, 질병방역체제를 개편하여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는 체계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AI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강력하고 합리적인 방역체계가 확립되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하기를 기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은 “공직자가 공감하는 원칙인사와 공평한 인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간 세종의 애민정신과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을 통해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여주사회를 실현해보고자 주민위주의 시정을 추진하며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일에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애써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그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원론에는 이의 없이 공감하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말 많은 여주시 인사원칙에 대해 갑갑한 마음으로 지난 임시회 발언에 이어 여주시 인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최◎◎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듯이 국가운영을 보좌하는 인재의 잘못된 채용에 많은 여론이 더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변에 비선실세들이 추천하는 공직자가 진급되고 있다는 소문과 공직자들 속에서는 또 주요요직 부서에도 능서, 흥천지역 공직자들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공직자들 사이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바른 소리를 못 내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였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웠으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인사의 중요성입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체장의 인사남용과 부작용입니다. 전국의 민선시장군수가 선출되면서 인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역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진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인사 불만으로 인한 불협화음과 조직 내의 불신이 팽배하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는 공직자가 공감하는 고위직인사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주시의 고위직 승진 인사 때마다 ‘인사가 바르게 되었다’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사였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시작하여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원칙 없는 인사가 시행되어 조직의 인사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민선5기 시 5급 사무관의 승진 시기는 최하 7년부터 최고 20년의 근무기간까지였으며, 6기 민선의 경우 최하 9년부터 최고 2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공직 경험이 많다고 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한 것은 아닐 것이며, 경력이 짧다고 하여 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에 본인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과 자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시장의 측근이라거나 외부압력에 의해 벌어지는 무원칙발탁인사로 인해 선량한 공직문화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면 몇 계단의 승진도 가능하고, 잘못 보이면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처음에는 공직자의 유무언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나 결국 공직자 자신이 갑에 대한 을의 처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시장님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는 다시 공직자간의 신의도 의리도 없는 공직문화로 발전되면서 조직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사무관의 경우 우수한 장기 6급 근무자가 최소 15년 이상 된 경험자를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며, 외부기관에서 전입하였다고 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인사철이 되면 모든 공직자가 원칙 있는 바른 인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는 민선의 병폐이며 오래된 악습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사는 선량하게 자신의 일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모두에게도 시장님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공개적으로 투명한 원칙인사 시행과 외부인사 절대배척이라는 시장님의 소신 있는 올바른 인사시행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시장님이 설계하는 시정에 적극 동참하며 여주시 행정이 대내외적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원칙 있는 인사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4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인과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윤희정 의원입니다.
어느 덧 병화신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세종인문 도시 명품여주 구현이라는 시민이 편안한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은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선전철이 개통되었는가 하면 제2영동고속도로의 준공으로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조성되는 등 여주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던 뜻 깊은 한 해라 생각을 합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 각서를 의미하는 약속 문서를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나 구속력은 가질 수 없지만 양해각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도덕적인 비난과 신뢰를 상실하여 여러 가지 책임사항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지난 3년간 MOU 체계 현황을 보면 61건으로 많은 MOU를 맺었으며, 이는 여주시 행정이 생동감의 결과라 생각을 하며 시 발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도전을 높이 평가를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주시가 ’15년 4월에 체결하여 ’19년 준공목표로 사업부지는 금호아시아나 CC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예정부지인 북내면 중암리 일원 16만 5000평방미터(㎡) 부지에 8000여억 원 규모의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MOU체결을 맺은 후 계속적 논란의 중심에 있기에 이번 발언을 통하여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프로톤 인터내셔널 HK 리미티드사가 밝힌 것처럼 3,5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00개의 신규직종 창출, 의류관광 방문자 및 가족들 간 소비 7000억 원, 의류관광 상품생산 서비스 5000억 원 등 1조 2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로 여주시 지역경제발전에 한 획이 그어진다면 여주시민은 누구나 찬성과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MOU체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회사들은 사업 시행 전 MOU를 통해 기업이미지를 극대화시켜 투자자를 끌어 모으거나 회사의 홍보효과만을 얻고 땅 투기 등의 안 좋은 사례로 끌어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확인이 어려운 외국 투자기업에게 잘못하면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8000억 규모의 국제메디컬헬스의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엇이 안 맞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을 무산 또는 타지역으로 옮긴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사업을 무산한 경우가 아닌 이상 딱히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거는 시민의 기대와 집행부의 위상도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4월에 체결한 MOU가 여주시와 프로톤 인터내셔널 HK 리미티드와 금호리조트 아시아나 CC의 3자가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금호리조트 아시아나를 제외하고 여주시와 프로톤 둘만이 MOU 체결을 맺은 것인지, 프로톤이 금호리조트에 제출을 하여야 할 부지매입 의향서를 여주시에서는 확인을 했는지, 외국 투자자 은행에서 발행한 1000만 불, 즉 117억 외화수표를 금호리조트에서는 왜 안 받았는지, 외국투자회사이기에 재무제표 확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회사는 확인을 하였는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MOU만 체결한 것이 아닌지, 생소한 외국투자기업인데 그 기업이 행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프로톤의 전체 자금은 한국소재 은행으로 언제 이동되는 것인지, 공적인 문건은 개인 핸드폰으로 받아도 되는지, 공적인 문건을 개인이 받았다면 그 공문이 개인 것인지?
이렇듯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여주시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가 소극적인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하겠으며, 내일 21일 투자업체인 서울법인 사무실을 방문토록 저는 하겠습니다.
또한, 홍콩법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12월 중에 현지를 방문하여 MOU체결에 따른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진실성 여부 등을 강력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 사업단인 해당 MOU체결이 거짓 없이 사업의 투명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에 정책제안을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래로 가장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전이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나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는 생활이고, 생활이 바로 정치이므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정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는 복잡한 것’, ‘정치는 정치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정치는 혐오스럽고, 더럽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퍼뜨림으로써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멀리 있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정치로부터 시민들을 떼어 놓으려는 치밀하고도 상시적인 계획은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켰고, 정치를 소수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으며, 결국은 대한민국의 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오늘의 국정농단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을 오랜 동안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하려는 듯 소수의 부정의 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급기야는 촛불민심에 의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가결이라는 ‘무혈시민혁명’에 버금가는 역동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정치가들이 국민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을 모든 정치활동의 중심에 놓도록 만들었어야 하지만, 그 동안 정치를 비난하고 외면하고 혐오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국민들 스스로의 무책임으로 인해 오늘의 슬픈 현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 시민들은 뼈저린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은 무책임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거의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토요일 휴일을 반납하며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평화적 촛불문화제를 통해 세계만방에 한국인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증명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낮춰버린 국격을 충분히 회복시켜 놓았다고 확신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중앙정치의 불안함 속에서 정치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었는데, 오늘 아주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정치의 본산인 여주시의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모습에 앞으로 여주시 의정의 역동적 변화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려는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기도 했지만,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도 연관된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임에도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삶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조차 주인인 시민이 항상 배제되어 왔다는 생각입니다.
헌법 제1조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헌법 제1조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민은 통치권자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치부되어 왔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국가통치 체계에서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중심의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추구한다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해서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2014년 초반에 116억 원의 재정을 투여해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처음 추진되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여주시가 관련된 사업이라면 누군가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민들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며 적대시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됐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여주축협과 하수사업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가남읍에 살림집이 있어서 해가 떨어진 저녁이면 가남읍으로 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본두리 KCC를 지나면서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차창을 열게 됩니다.
순간 차 안으로 밀려드는 악취에 소스라치게 놀라 차창을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중에 근처에 있는 돼지농장에서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흐린 어느 날 가남읍 금곡리를 지나가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악취에 차창을 급히 닫았는데, 이 또한 돼지농장 등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주민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취의 고통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몇 명이 개 농장을 크게 하고 있어 어쩌다 농장을 방문하게 되면 겉으로는 드러내 놓고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개똥으로 인한 악취로 숨을 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신속히 볼 일을 마치고 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농장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여주에 살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시골인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여주에서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일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주축협에서 능서지역에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지음으로써 여주시 전체의 축산농가의 축분을 신속히 한 곳으로 모아낼 수 있고, 모아낸 축분을 퇴비화 시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주시가 수도권 지역이고, 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변변한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므로,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축산농가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지역농가들에게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축분 퇴비를 제공할 수 있고, 축협의 조합원들의 고민을 덜어주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이보다 유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축산인들의 여망이라면 여주축협 책임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음모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마을의 지도자 몇몇을 설득해서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오늘처럼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116억 원의 예산 중 70%는 국비이고, 시도비에 기금까지 합해서 10%이며, 나머지 20%는 축협의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여주축협임에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거니와 사업주체로서의 적극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존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기의식으로 이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는가를 여주축협의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바보상자에서 인상 깊게 제공되는 광고를 종종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단 한 명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를 “단 한 명의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로 바꾸어 내면 시민들의 행복을 실현할 의무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국가가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요구해야 한다.’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주축협이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들을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그 축산시설이 뿜어내는 악취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축농가들은 자신들의 생업이라서 냄새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은 냄새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고통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능서지역에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의 처리시설의 견학을 권유하고,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는 설득만으로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웃들을 설득하기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설치해도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설을 설치하여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마을당 수천만 원의 발전기금과 매년 수백만 원의 마을기금을 주기로 약속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도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처럼 돈만으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갇혀서 평화롭게 살아왔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을 깊게 만든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며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협력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중한 이웃들과 협의를 통한 더 나은 협력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어임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봐!’라는 말이 나의 이익을 상대에게 관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위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로부터 협력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주축협에서 주도하여 주민들을 김천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음도 알지만, 견학에 앞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추진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여주축협이나 하수사업소에 맡기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해서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편드는 구시대의 정치행태도 극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때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진행할 때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사측과 임시로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그냥 투표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여주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주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축협의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자면 더 이상 사업추진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올 것을 요구하거나 여주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주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규모가 큰 국비일지라도 과감히 반납시킴으로써 단 한 사람의 시민에게라도 피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적극 막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경험이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크나큰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표를 먹고 산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축산분뇨퇴비화시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가 단 한 사람의 시민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시민이 동의할 때까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칸막이행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 바로 오늘까지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정에 대한 마라톤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회의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었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각 실·과·소에서는 2017년 한 해에 4755억 6400만 원의 돈을 쓰겠다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은 예산이 깎이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의 중요성을 예결위원회에서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겠다는 일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였지만 사업을 잘하기 위해 다른 부서와 협의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들을 빠뜨려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쩔쩔매며 답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칸막이 행정이 여주시정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미 검토한 내용을 또다시 검토하는 일,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도는 행정. 이것이 칸막이 행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주시 보건소 근처에 처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드림스타트가 들어서기 위해 육아종합센터를 짓기로 하였고, 다음에는 그 뒤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하여 주차장 부족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에 세 번째 건물인 노인복지관 별관 공사 신축이 예정됨을 알았습니다.
한 장소에 여러 시설이 들어서기에 주차장 부족문제해결 등 종합적 계획 속에 각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였지만 그저 자신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신륵사 관광지 주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주변에는 첫 번째, 청소년 회관 후보지로 예정되고, 두 번째, 도자문화센터 건립이 예정되었으며, 세 번째, 교통행정과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사업이 가까이 있어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자신의 사업만 하면 될 뿐이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칸막이 행정의 전형입니다.
조직의 구조에서 보면, 여러 부서를 통합 관리·운영하고 각 사업을 지휘·감독해야 할 국장이나 부시장, 그리고 시장의 칸막이 행정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가장 높은 정책결정단위에서 칸막이 행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주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여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잘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는 여주시의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주시립미술관이 건립될 곳이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닝센터를 추진하는 장소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닝센터는 축구회관 등 본관과 주경기장 1면, 실내연습장 1면, 그리고 연습경기장 12면이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장소는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저는 외길에서 앞을 보지 않고 마주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장에게 보고는 물론 사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서 보여주듯이 부서장들이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주시장이 직접 참여하고 공들이는 사업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지금 여주시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더 충돌을 하고, 얼마나 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얼마나 더 예산을 낭비하고,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야 칸막이 행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칸막이행정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넓은 곳에서 사업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살펴보아야 하며, 칸막이에 갇히지 말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그 길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너무 깊고 어두운 칸막이 속에 있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 묻습니다.
여주시는 칸막이 행정의 늪에서 벗어나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 윤희정 의원님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가부(可否)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1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유지에 대한 건물 신축 등의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유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지의 세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도자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현 예정부지와 그 밖에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해 비교·검토하여 보다 적절한 부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다각적인 논의를 하여 주실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미술관 신축과 관련하여 기증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미술품 소장자들과 협의하여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5.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8.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4755억 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8억 2천만원이 증액된 4040억 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9억 1400만원이 감액된 714억 9500만원입니다.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4755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00만원이 증액된 4040억 6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6년 계획 437억 2500만원보다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452억 1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4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3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22억 4251만 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억 4251만 5천원을,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자본적 지출 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2일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간 10일이라는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 간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을 할 때 세분화하여 부기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하여 부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 사업의 경우 세부 부기가 가능함에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여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 부서가 연관된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관부서와 이와 연관된 부서와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사업의 성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부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각 부서의 칸막이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행 시 남는 예산은 무조건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간 제시하신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2.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 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3.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14.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 

(11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38분)

○의장 이환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SBS세트장 조성사업) 

(11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SBS세트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SBS세트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 

(11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7항 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학생특별시 여주 실천운동 참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8항 학생특별시 여주 실천운동 참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이 꿈과 보람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른 교육환경 속에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주교육지원청에서 펼치는 “학생특별시 여주 실천운동”에 우리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앞장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특별시 여주 실천 운동 참여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학생특별시 여주 실천운동 참여 결의문(안)】
학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으로서 참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한 교육 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학생중심의 참된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면서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펼치고 있는 학생이 주인 되는「학생특별시 여주 실천 운동」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는 교육 운동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교 실천 운동으로서 첫째, 등교학생을 미소로 맞이하며, 둘째,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셋째, 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하나, 학생 실천 운동으로서 첫째,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둘째, 내 생일을 나만의 어버이 날로 보내기, 셋째, 여주 세종 책마루 독서 운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학부모 실천 운동으로서 첫째, 자녀의 말 경청하기, 둘째, 자녀의 좋은 점 칭찬하기, 셋째, 자녀를 신뢰하고 기다려 주기 운동에 앞장서 동참함으로서「학생특별시 여주 실천 운동」이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고 밝은 교육 환경을 이끌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12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꼭 시간엄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치사적인 거 이런 거만 조금만 빼면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분∼7분, 7분 정도야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분이 넘어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분들, 조금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시장님 이하 또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센터장님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셔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짚고 넘어간 거 공염불이 되지 않게 머릿속에 넣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공직자 여러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개회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밤늦도록 각 분야에 대한 세세한 자료 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위한 시민중심의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내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조례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하여서는 시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시정 추진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투명예산 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어수선한 국가 시국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찬성과 반대라는 양보 없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의연한 자세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하지 않는다면 해산물 이면서도 짜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중용(中庸)의 지혜를 통해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는 국민적 지혜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6년 병화신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민의의 전당인 여주시의회는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견제, 그리고 협력적 관계 속에 오직 시민 행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추구한다는 같은 목표아래 시민을 향한 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온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올 한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일진일신(日進日新) 날로 전진하고 날로 새로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실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자세와 탁월한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인해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AI 확산방지와 양계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17년 정유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상호 협력적 상생 관계 속에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구현하는 일에 힘쓰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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