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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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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 의사일정
  2. 1.제24회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정연설의건(시장)
  5. 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조례안제안설명의건(35건)
  7. 6.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9. 8.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10. 9.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2. 11.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13. 12.2017년도지방공기업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14.2017년여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6. 15.여주일자리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7. 16.2017년도여주시상수원관리지역광역지원사업계획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8. 17.동여주하이패스전용IC운영및유지관리협약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9. 18.여주시수상센터위탁사업계획에따른의결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20. 19.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폐지안의견청취의건
  21. 20.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2건)
  22. 21.2016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3. 1.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1. 25.∼12. 20.)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시정연설의 건
  6.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5.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3.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4.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5.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1.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2.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3.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4.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5.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6.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7.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8.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9.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30.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31.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32.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33.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34.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35.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36.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9. 37.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0. 3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1. 39.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2. 4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3. 4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4. 4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5. 4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6. 44.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7. 4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8. 46.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9. 47.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0.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1. 49. 2017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2. 50.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53. 51.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54. 52.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55. 53.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56.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57. 5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SBS세트장 조성사업)
  58. 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
  59. 57.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0시22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23일 집회 공고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한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2017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 등 3건의 의견청취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일자리센터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2건의 의견 청취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의 잘못된 여주시의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여주도서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주도서관에서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여주시와 사회적경제”였습니다.
저도 의정포럼의 발표자가 되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왜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포럼에는 여주시민은 물론, 젊은 여주대 학생들도 참석하여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주대학의 한 학생이 말하길, 자신의 집은 용인에 있지만 여주에 일자리가 있다면 여주에 살고 싶다 하였습니다. 일자리만 있다면 여주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정포럼에서 발표자들이 제안하길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주시민은 물론, 기업의 관심, 그리고 여주시청 등 공적기관의 인식전환과 그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통카페는 여주대학에서 출범을 하였으며, 여주도서관의 커피숍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통카페는 여주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로 여주에서는 보기 드문 성공적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주에도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통카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카페는 여주도서관을 비롯해 여주대학, 강천보 등 여러 곳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서관이 있던 그 통카페가 여주박물관의 요청에 의해 여주도서관에서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주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통카페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모 공적기관, 즉 지체·정신·지적·자폐 등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에서는 시청 담당자에게 그 빈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적장애인 5명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3개월 간 받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기대로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내 매점허가증의 허가조건 제3조를 보면,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항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우선 임대할 수 있다.”와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적시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 제42조의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으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2013년 7월 30일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보다 경쟁력 없는 사회적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기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주도서관의 커피숍 자리는 이전처럼 사회적기업 등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겨 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여주도서관의 커피숍은 개인에게 넘어갔으며, 그 운영자는 여주시민이 아닌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다문화, 청년계층 등 우리 지역에는 시장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 혜택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누가 지지하고 보호를 해야 하나요? 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용복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따복공동체 등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라는 대안으로 다양한 일자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어떠합니까?
여주도서관의 카페운영권에서 볼 수 있듯이 존재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오히려 없애버리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안타까움을 넘어 더욱 분노케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자리에 대하여 모 공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더 내겠다고 한 개인에게 낙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돈의 입장, 경제적 입장에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나, 그렇게 돈이나 경제적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며 운영을 할 거라면 굳이 공적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운영은 모든 시장경제기업에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도 필요하지만 시장경제가 최선과 최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시의 20∼30%의 취약계층과 그들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경쟁이 아니라 보듬고 지지해주어야 할 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세종인문도시를 주창하시는 시장님께 묻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공공건물의 일부를 돈이 된다고 덥석 개인의 업체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시장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고 편히들 일한 그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일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에는 추운 겨울은 낭만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는, 경쟁에 지친 약자에게는 더없이 춥고 배고픈 겨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한데 있는 사회적 일자리마저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주시 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1. 25.∼12. 20.) 

(10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6일 간 연장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론직필의 펜으로 여주를 그려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정유년(丁酉年) 여주 시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신 이환설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느 해보다 덥고 길었던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와 다수의 노년인구가 계신 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노심초사 하며,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담당 읍·면·동 마을을 방문해서 경로당의 에어컨을 점검하고 일정금액 초과된 전기요금을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난 9월 여주에서도 느껴질 정도인 진도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이를 계기로 지진에 대비한 내진 보강 등 많은 정책들이 정착되고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보호무역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미국과 유럽경제의 변화가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삼성 갤럭시 노트7 사태와 선박건조 수주 저조, 한진해운 사태 등 조선업계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주시민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주시장인 저를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2017년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지 2년 5개월이 되는 가운데 저는 “생생지락(生生至樂)과 같이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던 세종대왕의 마음, 그 정신을 여주시정에 반영하고자 840여 명의 공직자들과 고민하고 논의하며 이환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 50여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여주시가 당면한 주요현안사항 20개 안건에 대하여 하루 2시간씩 집중토론을 통하여 얻은 아이디어와 결과물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여주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하고 여주시민들께서 든든하게 뒷받침 해준 결과 시정 곳곳에서 많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2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대규모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1만 5천 여 명의 개회식 참여자와 여주시민 모두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시를 방문한 3만 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여주시민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느낌과 동시에 저 또한 여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그 위상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오곡나루 축제는 올해 경기도의 축제 중 4위를 하여 4년 연속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기는 신나는 축제장을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나루터의 특징을 최대한 승화시킨 결과, 실제 계수기 측정 20만 5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교통대책과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12만 여주시민들이 기다리던 여주∼성남 간 경강선 복선전철이 마침내 지난 9월 24일부터 개통돼서 1일 평균 6,534명의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이용객이 최대 12,504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경강선을 통해 여주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전철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역세권 개발 등 여주시 발전에 전력해야 함을 더 절실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올 한해 여주시정에 대한 외부평과에서도 정부3.0 우수기관, 무한돌봄 우수기관,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시·군 선정, 규제개혁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지역사회 정신보건 우수사례 보건복지부 장관상, 구강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6경제총조사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상반기 균형집행 전국 최우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우수,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장려 등 2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과 성과를 얻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님께서 경기도 시·군의장협의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또 하나의 큰 쾌거이고 여주의 자부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2016년은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원년으로서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애민정신,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시정에 녹여내고자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 콘텐츠이자 브랜드인 ‘세종대왕’을 축으로 하여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펼치신 치적, 즉 생생지락의 인문전략을 여주시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는 그저 정신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각 분야별로 행하신 치적들을 상고하여 경제·농업·문화·복지·체육·여성·노약자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여주를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 당시처럼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 그리고 7월 1일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종인문도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으며, 전략사업과 내에 세종인문팀을 신설하여 세종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시 공직자들이 여주시민을 사랑하고 여주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 제1회 세종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여주시민들과 함께 세종대왕과 여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세종인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 그리고 10월 6일에는 전세계 400여 명의 대표가 모인 서울 롯데호텔에서의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여주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한인회장들을 상대로 여주시가 세종대왕의 도시이자 유서 깊은 문화도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경강선 개통에 맞추어 세종대왕을 테마로 꾸며진 세종대왕열차와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여주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주가 세종대왕의 도시, 한글의 대표도시라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는 등 세종인문도시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2017년에도 올해 추진했던 시정운영의 기조를 이어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을 목표로 시정에 매진하고자 하며,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만들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을 세종인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생생지락의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통합브랜드를 제작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뮤지컬 세종대왕 기획, 세종어수 병입수돗물 생산, 여주시민·공무원 대상 세종인문교육, 명품여주 바로알기 여주시 퀴즈왕 대회 개최 등 세종대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각종 축제 기획운영 및 문화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세종마을 만들기,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등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국가대표 명품관광 여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여주∼성남간 경강선 개통, 11월 11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제 여주는 3개 고속도로에 7개 IC와 2개의 전철역을 보유하면서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제일의 교통 요충지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주∼원주간 전철 개통 시 강천역이 신설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명품 휴양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강천섬 명소화 추진 등 여주 여강 100리길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힐링공간으로서 쉴 거리, 먹거리를 연계하며 체험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주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 누리는 보건·복지·교육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우리시의 열악한 출산·육아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하게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쾌적한 환경과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여주시민들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벽지마을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와 함께 교통 취약자에 대한 불편함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 8월에 착공, 추진 중인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축구장·족구장·휴식공간 등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과 클럽활동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광역화장장 공동건립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2천만 원을 받을 계획이며,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향후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원주시, 횡성군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여주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북내 작은도서관, 내년 2월 개관을 앞둔 가남도서관에 이어 점동도서관 신축과 금사·대신 등 남은 지역 또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여 가깝고 쉽게 책을 읽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주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여주시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민감동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형식과 절차를 벗어나 각계각층의 시민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에 부딪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시민분들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읍·면·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과거 출장소로 건축된 오학동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분동과 개발, 인구증가에 따른 양질의 적합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흥동·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또한 신축해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자치역량 향상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돈이 도는 창조경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주 한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문화집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찾아오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주의 전통적 기반산업인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주도자기와 전세계의 공예품이 만나 유통될 수 있는 세계 도자·공예문화의 거리를 단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여주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도예인들의 구심점을 만들고, 디자인개발실·유약연구실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켜 여주도자기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2016년 도시안전정보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시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도시개발을 통해 역사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심으로 만들고, 세종로 선로 지중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SBS 드라마세트장, SK발전소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인구증가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맞는 농업도시 명품여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맞추어 농업발전을 선도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고구마의 가공화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자 가공시설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여주고구마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고구마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 판매 일원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6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및 세종약선 힐링타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남, 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점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더욱 더 계획을 세워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농사 진흥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지속 확대하고 벼 등급 수매제도를 활용, 쌀도 등급화 해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상토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원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여주 농산물의 품격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민선2기 1999년 6월부터 뜨거운 감자로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하여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한없이 추락시켰던 여주시 종합행정타운, 즉 여주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인 2014년 10월 청사신축 재추진 관련 간부공무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여주시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여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후보지 선정 등 모든 것을 여주시민들에게 공개 추진할 것이며, 올해 말부터 관련부서 협의, 의회와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후보지선정 연구용역등을 통해 50년 이후를 생각하는 명품여주다운 청사와 주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주요 시정방향을 말씀드렸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7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이 전년대비 44억 원이 증가하여 1368억 원이 예상되며, 국비보조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28억원이 증가하여 이전재원을 총 29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림·기업지원에 대한 부문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복지사업 및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보건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도로·개발 분야의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새해 일반회계 및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 당초 5127억원보다 94억 원이 감소한 503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58억원 증가한 404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9억 원이 감소한 715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한 144억 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5%가 증가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7년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한 장애인 등이 조직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신 것에 대하여도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주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 11월 28일과 12월 1일 2일 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서 국가유공자의 묘역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 포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상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이중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별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비상알림장치 등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제7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안 제13조에서 사업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의 예방과 노인 보호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12조에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중중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서 여주시의회의 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부의안건 등의 증가로 현재의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 회의일수를 90일로 늘려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간 총 회의 일수의 변경을,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의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저보다 이상춘 부의장님의 정신이 가득 담긴 조례안입니다.
가끔 우리 공직자들이 저보고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상춘 부의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의 보수정치인이 아주 큰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들 굉장히 너그럽게 되는데 진보, 민주정치 정치인이 그러면 작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며 온갖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게 어쩌면 우리사회의 현실화된 풍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학 이부분이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직자로서 사회복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공무원이니까 처우가 굉장히 동일한 이런 조건에서 대우를 받는데, 가령 여주시와 관련된 위탁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사회복지에서 임상 실천하는 복지사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들 사회복지사하고 일반 민간기업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이상춘 부의장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근속수당의 지급 및 처우개선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안 제12조에서 근속수당의 지급을, 안 제17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고령노인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별표1에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청소년 및 고령노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주시의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제12조에서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청소년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사회단체에서 김치 담그기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들 가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변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마을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리 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리·통·반의 관할 구역 중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 656만 원과 반장수당 5만 원 등 총 661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복지허브화에 대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은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별표에 가남읍사무소와 중앙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승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수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7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의안번호 제450호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541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알기 새운 법령 정기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7조,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2쪽 의안번호 제452호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예산의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관제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453번, 104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 2조에서는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455호입니다.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으로 위원장 선출방법을 현행 여주시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공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456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와 2조에 현행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엔 의견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수 135페이지 의안번호 457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간 확대, 즉 7일에서 60일 및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굴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상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수상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전예치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부과 규정 삭제, 안 제19조 위탁 참여대상 및 기관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 3분의 2이상 참여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기존 제명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피해 보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4조에 담았으며, 피해보상 지급 상한액을 당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본 개정조례안 제8조에 담았기에 법에서 정한 피해보상금 지급기한 7일 이내에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2016년도 총예산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0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9000만 원이 수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그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6년 7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안의 제명 및 기금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 3을 적용토록 반영하였고, 안 제 5조, 6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46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24조2에서는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지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조정 및 감경 기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개정안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강제이행금의 비율은 100분의 70이었으나, 주민 김동식으로부터의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해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5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례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서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녹색건축인증수수료 608만 7000원, 자문 수당 100만 원 등 708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여주시 녹색건축 지원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신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 세종대왕의 애민·창의 정신을 현대 행정에 구연해 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추진방향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자문위원회 수당, 동아리 지원 등 136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정의 및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급수 조례 중 급수공사의 시공주체에 따라서 착공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장의 승인 없이 신설한 급수설비 철거 시, 시 귀속으로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급수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의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2억 원으로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3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4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여주 도자문화센터 2,600평방미터(㎡) 신축이고, 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1,368평방미터(㎡) 신축 등 건물 신축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써 취득 4건입니다.
취득 4건은 건물매입 1건,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건물 신축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여주시청 별관 3층 사무실 710.1㎡ 건물 매입, 오학동 주민센터 토지 969㎡ 매입 및 건물 990㎡ 신축, 여주시립미술관 3,260㎡ 신축, 교통행정과 청사 990㎡ 신축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6.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7.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4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75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40억 2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714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040억 25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31.1%인 1255억 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63억 원이 증액된 109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900만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3.3%인 2559억 1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0억 원이 증액된 1120억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270억 원, 국고보조금은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891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3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인 22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원이 증액된 216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18억 원이 감액된 10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3500만 원으로 9.8%,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200만 원으로 7.4%,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6400만 원으로 3.8%,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1200만 원으로 28.7%,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5700만 원으로 12.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8200만 원으로 20.8%,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억 6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7300만 원으로 17.3%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5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162억 3500만 원으로 78.3%, 재무활동이 6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8700만 원으로 5.0%, 행정운영경비가 3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72억 300만 원으로 16.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27억 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72억 3300만 원이며,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8억 원이 감액된 2억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9억 8200만 원이 감액된 8억 1800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이며, 창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억 1600만 원이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9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3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증감 없이 5억 4400만 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입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가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8300만 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714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운용되는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계획 437억 2500만 원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900만 원으로,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34억 4700만 원, 보조금 2200만 원, 융자금회수 7억 58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3억 3300만 원, 예치금회수 340억 2700만 원, 예수금 8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6억 6400만 원, 기타수입 1억 5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 8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8000만 원, 예탁금 8억 1500만 원, 예치금 394억 5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억 3700만 원, 기타지출 28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 299억 700만 원,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33억 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63억 1200만 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진흥기금 2억 1700만 원,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4억 700만 원, 복지정책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3500만 원, 자활기금 1억 2400만 원,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3억 5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4200만 원, 농정과 농업발전기금 21억 9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100만 원, 환경관리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6억 200만 원, 도시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4억 5900만 원,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1억 13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7700만 원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43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66억 89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76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93억 5천만 원보다 7억원이 증가된 100억 5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8300만 원보다 8억 여 원이 증가된 6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2700만 원보다 13억 7천만 원이 증가된 39억 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 등 시설공사비와 부대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9400만 원보다 6억 2천만 원이 감소된 76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 473호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28억 9408만원보다 14억 9013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8421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7억 6822만 9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46억 159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99억 9408만 원보다 14억 9013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8421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7억 7586만 7000원보다 756만 8천 원이 감액된 87억 68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을 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8억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총인시설 개선, 하수도 긴급보수비용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억 1821만 3000원보다 14억 9770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1591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17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5시1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2017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년도부터 향후 5개년도를 수립·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상정하여 배정하는 기준인건비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수요를 예측하여 우리시에 필요한 실수요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인력 증원사항은 2017년도에 신규 개관하는 점동도서관 인력운용 4명과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인력 9명 등 총 34명이 순증되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면소재지에 연차적으로 건립예정인 도서관 운용인력 16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명, 맞춤형 복지서비스 4명 등 총 39명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에 인력 6명에 대한 감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중점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인력을 보강하고 일반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는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477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직업상담사 운영 등 취업프로그램 추진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구직자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107년 4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입니다.
대상사업은 위탁대상은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사업이 되고요.
현재 일자리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8번지 중앙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시설면적은 137㎡입니다. 사무실, 구인·구인상담 창구, 교육장으로 공간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직업상담사 배치·운영 등 인력관리와 더불어서 직업의식 교육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과 채용박람회르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ork-net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대상자 참가자격입니다.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한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국내 취업전문 민간업체 중에서 사업추진 계획이나 전문컨설팅 구성현황, 유사사업 추진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금액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제안서를 심사받아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로 하는데요,. 평가 비중은 제안서 수행능력 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항목입니다.
제안업체의 재정상태라든지, 구성인력, 3년간의 수행실적,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 및 사업지원계획의 적정성, 제안 가격의 적정성 등을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 1월∼3월 중에 공고입찰을 통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4월 중에 계약체결과 함께 업무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연간 사업예산은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6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억입니다.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 3명의 인건비가 9천만 원,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10명이 2억 1천만 원, 그래서 3억입니다.
취업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또한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청년층이나 여성층, 그다음에 중장년층, 취약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구인·구직 활동과 박람회 개최를 비롯한 행사진행과 홍보에 소요됩니다.
민간위탁 효과입니다.
현재 직업상담사를 1년마다 공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연속근무 불가로 업무공백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유 발생으로 채용이 불가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 시 연속근무가 가능하고 적정한 급여지급이 가능한 곳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직·구인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의 컨설팅 전문성 확보와 일자리센터의 운영 노하우, 그리고 상담 컨설팅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스킬을 보유함으로써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진행 노하우를 접목하여 각종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일자리센터의 읍면동 직업상담사를 일원화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소속감이 극대화되고 업무효율성 또한 향상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으로 직업상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인 관계법령하고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방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일자리센터 사업예산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3억이고 취업프로그램이 5천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주일자리센터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해당업체는 어떠한 이득과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탁을 맡은 업체는 저희가 예산이 총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얻는 이득은 이윤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한, 사업추진 실적을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가게 되면 신용도나 아니면, 가점 같은 것도 다른 사기업의 업무를 맡을 경우, 실적을 맡을 경우는 그렇게 그런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700만 원 정도밖에 이득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받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취업전문기관의 목적이 사실 인적자원 같은 것들은 사실 사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기업의 어떤 사업을 수주를 한다라고 보면 용역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용역실적이 어떤 가점으로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김영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1년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년도 아니고, 보통 2년, 3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 8개월로 정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나 저희가 통상 용역기간을 보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17년 4월 28일부터 원래는 2019년 4월 27일까지 이렇게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맞질 않아가지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어떤 정산,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 8개월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정했고요. 다음에는 2년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위탁기간이 최소 2년은 줘야지, 1년 8개월이면 너무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다음에는 진짜 2년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의원   
또 일자리상담사들이 지금 1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다 직업상담사 자격기준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일자리 상담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2급 이상, 그리고 직업상담사 2급 이상,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대화 때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경험이 2년 있는 사람, 그리고 노무사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직업상담사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직업상담사, 아니 사회복지 2급 정도가 응모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업상담사 13명이 있는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11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11명이 저기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2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뭐 월급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월급 차이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영자 의원   
상담사가 더 많이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앞으로 위탁이 되면, 위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직업상담사들이 정규직화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임금으로 해서 6,570원의 임금으로 현재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위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시중노임단가로 해서 임금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어떤 직업상담사들의 임금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의원   
일자리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로 해서 거기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자리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넣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센터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담사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여주시의 시민들이 취업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금년에는 저희가 알선 건수가 한 3,949명이 되고요, 취업건수는 한 1,566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인원이 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알선은 많이 하셨는데 직접 취업하고 연관되어서 취업이 정확하게 된 그런 데이터는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별도로 그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의원   
혹시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올해 몇 명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올해요?
올해는 한 174명 정도 되고요. 청년이면 30세 이하입니다, 19세에서. 그래서 그 동안 청년일자리는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비정규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의원   
그리고 비정규직은 140몇 명이요? 7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147명입니다.
김영자 의원   
될 수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 가장 일자리를,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들이 네트워크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서 실업자들이 없는 그런 여주시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알선 연계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주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금 저희가 직업알선을 여주노인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실버뱅크,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에서 협력단체로 있고요. 저희 일자리센터하고 월 2회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업무도 협의를 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스킬도 주고받는 그런 협의회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앞으로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아서 여주를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여주에서는 지금 가장 경제활성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업무가 2년이 넘으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게약직 전환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이항진 의원   
네, 그런 문제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연계가 안 되는 거죠. 다시 1년 후에 또 그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는 부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업무연계성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비전문성이 계속 누적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경험이 계속 생기는데 그 경험을 축적해서 계속 일자리업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항진 의원   
네, 그런 면에서는 보다 고용의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여주시하고 비슷한 규모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한 타 지자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16군데, 저희까지 하게 되면 17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거기에서의 그 이전, 즉 우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기간제로 쓰고 업무연계성이 떨어지는 일보다 지금처럼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루었나요, 어땠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좀 더 취업률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계로 전체 31개 시·군에서도 지금 추세가 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니까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비전문성의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한 방법 중에 민간위탁 외에는 없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안을 못 찾고 있고요.
이항진 의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는 농촌사회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의원   
그다음에 산업적인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연간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열세 분이 일하러 들어오실 가능성이 크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항진 의원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그리고 여주자활 뭐, 이런 등, 또 무한돌봄도 비슷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항진 의원   
무한돌봄,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죠? 이런 데에서 사실은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요, 이 예산으로. 그리고 자체에 있는 우리 여주시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의원   
전직, 퇴직한 공직자든 퇴직한 어디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일자리센터에 맞는 어떤 재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전문인을 육성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목표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 규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경력이 2년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때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항진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탁대상자 참가자격에서 업체에다가 이것을 전체 위임하는 방법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3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이죠. 사업량을 위탁받고, 그 위탁받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13명을 고용해서 위임받은 사무를 여주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여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안 하고는 그 업체의 자율적 권한이라 우리가 뭐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주시의 어떤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사실은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 연계업무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시는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든다면 한 분 정도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고, 나머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 사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시킨다면 여주시에서는 고용효과도 있고 전문인력도 계속 여주시에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업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사업량을 그 사업자체로 입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면 어떠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분명히 여기 자격에 2쪽에 보면, “사업자 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예요. 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되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다른데요?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직업안정법」에 의한 일정부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들로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취업전문기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업 유관기관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걸 보면, 일정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취업알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미흡하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취업전문기관도 여주시 소재나, 그래서 여주에 연고가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취업 유관기관에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3억 5천을 통으로 넘기지 말고, 통으로 업체에 넘기지 말고, 아까 이 유사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무한돌봄, 여주자활, 이런 기관이 쭉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쪽에다 연합회를 모아서 일단은 우리가, “여주시가 일자리 고용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3억 5천 정도 마련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연합체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성해봐라, 각각의 기관에서 파견을 해서 읍면동으로 또 배치도 해보고, 그리고 그 틀에서 내부 정보도 해보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기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충원하든지. 그래서 그 연합체에다가 이 사업의 일거리를 주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량이 지역에 그대로 남는 효과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3억 5천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여주시 내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1년 8개월 정도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보고요. 위탁하면 현재도 취업 유관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협의회를 갖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취업알선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항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의원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해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동의가 된다면 그 건은 건대로 갖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하면,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드리는 건도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항진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못 받는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사업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반드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관련 유관단체와 협의를 하여 본 사업량 자체를 협업하여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넘길 수 있는 것을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상춘 부의장 거수)
예,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질의를 안 하려다가 과장님 답변에 “여주지역 사람 이외에서 채용될 확률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건 아닙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부의장 이상춘   
내가 잘못 들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 민간위탁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옵션으로 “여주지역 상담사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그런 문제없이 여주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옵션도 좀 넣어 주시고요.
또 여주시에서 고용을 하면 연속고용 문제가 있어서 1년 밖에 안 되지만 민간위탁으로 하면 장기고용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 있는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들, 채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용승계권도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부의장 이상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나는 신규 직원들보다는 경험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야지 취업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의정의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퇴직자들도 적정한 인원만큼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옵션을 좀 넣어주면 쉽게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재영 의원 거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약속 안 지키신 거 하나 있죠? 기억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 모르겠는데요?
박재영 의원   
지난번 의정대화의 날에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각 지역의 상담사들이 직업을 알선한 실적을 통계자료를 뽑아서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 못하시고 있는 거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 부탁을 드렸던 거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작년 실적 몇 명 됐다. 청년일자리 뭐, 175명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의 구체성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에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소개되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간단히 그런 거 아닐까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일용직이라고 할까, 시간제노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주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의원   
그렇죠, 일자리 소개하는 내용들이, 거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취약계층도 해당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일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자리들을 검토해볼 때에 사실은 저는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를 여주시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자료를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의 문제라서 좀 건드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직업상담사를 공공근로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시 연속근무 불가로 업무공백이 발생한다.” 저, 이거 시정 질문에 반드시 들어갈 건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어떤 일자리 두고 있나요? 11개월 20일짜리 일자리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기업에다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랬단 말이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유 발생으로 해서 채용이 불가하다.” 이게 여주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위탁하는 목적 중에 공공성보다도 저희는 ‘효율성으로 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특수한 전문지식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저희는 많은 일자리를 알선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 제가 우려를 안 한 바는 아닌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폄하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로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 하에 저희가 이렇게 또 위탁으로 건의를 한 부분이고요.
박재영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요. 공공성, 효율성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구분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청년의 일자리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 만듭니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최대의 이윤추구예요. 그래서 기업은 효율성, 최대의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공공성, 효율성 말씀하시고 어떻게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추구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자기들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공공성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준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됐던 직업상담사가 위탁이 되면 현재 그분들이 여비를 현실화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요. 각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을 직업상담사가 하는데 교통비가 월 5만원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받는 여비는 1만원씩 받습니다, 1만원. 한번 나가면.
그렇다고 하면, 여비에 대한 현실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비도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면서 받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탁이 되게 되면 그러한 여비라든지 교육비도 수령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금조건이 좋아진다, 근로조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승계가 되죠.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 총액임금제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액임금제 아니죠? 기준인건비제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답 중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총액임금제, 기준인건비제에 적용받나요?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그런데 아까 받는다고 대답을 하셔가지고요. 적용 안 받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기간제노동자들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20일짜리 채용하는 거 막아야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해가지고 우리 시장님, 그거 굉장히 협조 또는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 1년 있다가 다시 일자리 구해야 돼.’ 아니면, ‘5년 있다가 다시 일자리 구해야 돼.’ 이런 불안한 인생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노동조건이나 임금이 어떤지와 조금 별도로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해줘야 하는 게 저는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상으로 보자면, 위탁과 공공이 절반입니다. 31개 지자체가요, 직영하는 게 14개, 위탁하는 게 14개, 그다음에 용역 준 게 2개, 그리고 여주는 좀 특이하게 용역과 직영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거 세밀하게 효과 검토해보셨습니까? 직영과 위탁의 관계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게…….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봤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여기 직영하면 몇 명 고용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어떤 고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의원   
직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유지하려면 여주시에서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네다섯 명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자리센터를 책임질 사람 한두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는 걸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나머지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장님 이거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직영과 위탁의 관계, 그것이 유발되는 효과, 그다음에 거기서 보장되는 일자리센터에서 얻어지는 성과들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검토는 아까 해서…….
박재영 의원   
그냥 우리가 민간이 대부분 위탁으로 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그런 위탁의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운영형태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린 그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그것이 저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박재영 의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4월 28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 주……. 12월 20일 날 이게 동의안 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의원   
그 안에 위탁과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과 이것의 효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 간단한 자료조사 좀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 거수)
이영옥 의원   
예, 이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할 때의 단점이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직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역정을 내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영옥 의원   
그러니까, ‘무기직으로 갈 수 없다’ 이것이 단점이다? 무기직으로 갈 수 없다, 이것이 단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단점이 ‘업무연계가 안 된다’는 거요.
이영옥 의원   
예, 예. 그러면, 위탁을 할 시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아니고요. 위탁으로 가면 이분들이 정규직화 됩니다.
이영옥 의원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의원   
그러면 그거야 뭐, 최상이죠. 정규직으로 되면.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규범이라고 그럴까, 법규라고 그럴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그런 규정은…….
이영옥 의원   
규칙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현재는 정확히 제가 분석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이영옥 의원   
그러면 그런 규칙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 통상 위탁이 되면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기점으로 하고 있고요.
이영옥 의원   
아니요, 이걸 결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그것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것을 위탁하면 지금은 우리 시정홍보 신문에 일자리센터의 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의원   
그러면, 위탁을 해도 이렇게 홍보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탬이 된다고,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알겠습니다, 예.
이영옥 의원   
여기 제가 위탁협약서를 보니까 일자리 운영하는 그분들이, 아까 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담사를 여주사람으로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알선하는 사람들도 여주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거는 두 번씩이나 이게 나와요. “여주시가 요구하는”, “기타는 여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아예 이 조항 중에서 ‘일자리 알선 대상자도 여주시민으로 한다.’ 이렇게든가,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과장님 말씀을 빨리 알아들을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영옥 의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실적으로 직업상담사들이 여주실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소재한 사람들로 현재 그분들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복지 2급 자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력이 한 2년 정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저희가 현재 뽑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아야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그런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영옥 의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만 아시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탁해도 1년에 한번씩, 최소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과장님만 일을 하셔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가 납득이 가도록 여기에 명시해가지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통과하는데 유익하게 과장님이 여기 사항에 넣든지, 아니면 설명서를 가져오시든지 해가지고 납득이 빨리 가서 얼른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이상춘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장 이환설   
예, 이상춘 의원님.
○부의장 이상춘   
그 위탁협약서에 지금 이영옥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 있죠? 그것을 항을 몇 개를 좀 더 넣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란 없어지고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선 위탁을 하고 그러니까요. 협약서에도 그렇고 공고를 할 때도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도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추가조항을 신설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과장님 다 취합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편의적인 이런 위탁이 아닌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과 질의답변에서 들어보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편의적인 위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이게 어떻게 진짜 효율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들 조금 삽입해서 완만히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들어가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6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1항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주민지원사업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중·장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전체 주민지원 사업비 중 직접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간접지원 사업비의 30%를 광역지원사업 목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주민지원 사업비 총 75억 7822만 8000원 중 광역주민지원 사업비는 17억 9582만 7000원입니다.
2017년도 광역사업 선정결과를 설명 드리면, 지난 10월 19일 면·동 및 관련 실과소장 14명으로 구성된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동에서 신청한 11개 사업을 심의하였고, 참석인원 전원합의로 7개 사업을 선정,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능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7750만 원, 능서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로 4억 원,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사업으로 5억 9316만 7000원, 대신면 기존복지회관 철거 및 장터 및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으로 2억 원, 대신면 쌈지공원 조성 사업으로 2억 원, 금사면 이포리 천양교 교량확장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북내면 가정1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1516만 원 등 총 7개 사업 17억 958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작년인가, 작년이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 지원사업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작년 이후에 저하고 약속하신 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정 방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이 부분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고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합의방식이 만들어졌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냐 하면, 그 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계속 보완을 했었고, 이번에도 뭐냐 하면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표결 방식으로 갔을 때에 그러한 그 개선·보완된 사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가령 지금 7개, 7개 사업인데 둘, 셋, 넷, 다섯 개 면으로 지금 간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다섯 개 면에 일곱 개 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광역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5개 면을 우선 1차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선정되지 않았던 지역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여기도 포함해서 다시 같이 가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내년에는 항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박재영 의원   
원점에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그 사업이 광역지원사업 성격에 맞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게 우선으로 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지 그것은 그때 위원회에서 다시 또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저쪽 면은 계속 사업이 갔는데 올해도 또 간다, 이런 문제는 늘 제기돼 왔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사항은 이제 그 각 읍·면 협의회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단지 저희 시의 운영 방침은 우선 시급한 사업, 가장 중요한 광역지원사업으로써의 정당한 사업인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고 우선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긴 한데 가령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또는 주지 않았던 그 해당 지역, 그 부분을 먼저 배려하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되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평가는 나중에 다시 반영이 돼서 최종평가서에서는 그게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이런 건 없나요?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가령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뭐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나열돼있단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그게 올해는 어떤 사업,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다 뭉뚱그려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그냥 선정하는 게 필요한가, 어떤 게 좀 유효한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게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박재영 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합의보고,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사업의 성격이 일단 맞는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정1리 태양광발전 시설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18킬로와트시(㎾h) 36키로와트(㎾)인가요? 36키로와트(㎾)인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들어가는 돈이 1억 1516만 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그 36키로와트(㎾)에서 연 생산되는 그 비용이, 비용으로 산정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비용이라는 게 발전비용…….
박재영 의원   
그래요, 발전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발전량으로 이야기하는데…….
박재영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약 한, 원금회수를 봤을 때…….
박재영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약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10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이 들어간 돈의 10년이면 회수가 된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정도…….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 발전기의 수명은 어떻게 되죠? 사용가능 연한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 보증기간을 저희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20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회사에서 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보고 10년 정도면 원금회수가 될 것이라고 되는데 10년 후에 이후에는 아마 그 태양광 집열판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져서 어떤 그 발전 비용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어쨌든 20년 수명이라고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게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원금을 갖다가 우리가 은행, 은행…….
박재영 의원   
아니 우리가 돈을 썼다고 가령 하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박재영 의원   
개인이 1억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20년 수명이라고 하면 10년에, 나머지 10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평가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현재 그 금융비용이나 이자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이자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시장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요.
여주시에서도 저탄소 태양광발전 시설 이거를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여주시의 새로운 발전사업으로써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역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수익을 다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 이전에 강천면에 지금 뭐냐 하면, 5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몇 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이 기금사업 성격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망적으로 좀 보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내면뿐만이 아니라 이 수변구역 전체 해당지역에 그 주요한 공공시설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그 광역 주민사업은 해당 면, 동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유치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서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우리 과장님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 광역 사업을 주로 그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중장기사업으로만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몰아서 어느 한 중심지역에, 여주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 큰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부분도, 원래 광역시민지원사업의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현재 지금 그것을 하려면 11개 읍·면에, 읍·면·동에 그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성숙하게 지금 뭐냐 하면 합의 그런 부분을 저기를 못 찾고, 저희들도 그다음에 여주시 전체에 대한 그런 주민지원사업 성격의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도 한 번 해봤는데, 아직도 그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김영자 의원   
못 찾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김영자 의원   
한번 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공익의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니까 큰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큰 사업을 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딱 해놨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또 그리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지원될지는 모르겠으나 간접지원사업이나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지금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지원사업은 개인한테 직접 그 어떤 카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지원사업도 이제 뭐냐 하면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100%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카드를 주시는데 직접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이제 마을로 주는 사업이요.
맨날 농기구나 이렇게 한정돼있어서 불필요한 농기구 자꾸 살 수도 없는데, 정말 그런 카드로도 가정에 무슨 냉장고라든가 필요한 거로, 그 가정에 필요한 거로 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방향을 좀 찾으셔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기계 부분, 그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을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여주시에서 그걸 개선안을 내가지고 그 개선안이 환경부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만 시행해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일정기간 되면 그 노후농기구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정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농촌에 보면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농기구 다룰 수도 없는데 자꾸 농기구만 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필요한 거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거는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약 한 1500개 사업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민원까지는 세세하게 여기서 총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을협의회 회장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환경청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더 배정해달라고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더 해달라고, 지금보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이게 계속 뭐 건의는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7개 시·군에서 다 연합해가지고 “야, 주민지원사업 너무 적다.” 해가지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이거는 건의를 자꾸 더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울지 않으면 젖 안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더 환경청으로부터 이렇게 좀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7개 시·군이 받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7개 시·군이 뭉쳐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의원   
같이 힘 합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7개 시·군이 뭉쳐서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또 기구, 별도기구로 이제 ‘특수협’이라고 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에서 또 이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그 주민지원사업비가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역주민지원사업을 보면, 그 7개 면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광역주민지원사업이 면마다, 면이나 동에서 불편사항, 불만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사업이 신청된 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다시 또 판단을 하고 적정하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현장 다시 검토해서 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김영자 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의원   
곳에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의원   
지금 이거 7개 면만 들어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총 11개 들어왔는데 나머지 4개 사업은 올해 사업에서 제외를 했었고…….
김영자 의원   
제외되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협의회를 통해…….
김영자 의원   
그러면 내년에 그 4개 사업은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4개는 뭐, 합당하지 않아서 제외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다른 사업으로도, 다른 사업비로도 사업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김영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항진 의원인데요.
금방 2쪽 보면, 연번1 능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비고 법적의무, 그다음에 금액은 7750만 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이건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특별대책 2권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로 그게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탁관리비 성격입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건 2권역 외 지역에 50% 지원이란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2권역에 대한.
이항진 의원   
2권역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1권역이 아닌 2권역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없어요? 능서면 이런 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없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없습니다.
이항진 의원   
왜 능서면에만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거기 지역만 2권역이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북내면 이런 데도 전혀 없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건 다 1권역입니다.
이항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건 이해가 되겠고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총사업비가 70…….
이항진 의원   
아니죠. 여기 뭐냐 하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17억 9581만 7000원입니다.
이항진 의원   
아니,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주민지원사업 확정액은 총사업비 빼기(-) 직접지원사업비, 그리고 곱하기(×) 30%를 하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이게 얼마야, 1500……. 75억 7800만 원이 뭐예요? 도대체? 확정액 75억 7800만 원이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총 그중에서 30%가 17억 9581만…….
이항진 의원   
주민직접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주민직접사업비는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자료에…….
이항진 의원   
자료에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아니요, 지금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이영옥 의원   
(청취불능)
이항진 의원   
아니죠, 곱하기(×) 30%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30%니까 역산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 드리면 이겁니다.
북내면은요, 왜……. 타 시·군 지금 보면 특별대책지역은 능서, 흥천, 감사, 산북, 대신 등 5개 면은 전 지역이죠? 그런데 수변구역 북내면만 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들이 지역 사업을 선정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이항진 의원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 밑에 수변구역 점동면, 다른 강천면, 여흥동, 오학동 등 수변구역 타 시·군도, 타 면도, 면·동도 금방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하셨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직 그게 이제 그 태양광을…….
이항진 의원   
질의는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북내면은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했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다면 금방 수변구역 타……. 이 북내면을 제외한 점동면 4개리, 강천면 5개 리, 여흥동 7개동, 오학동 2개동에는 동일한 북내면과 같은 안내를 하셨냐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 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신청이 없단 얘기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 개개별, 개개인 사업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면에 어떤 사업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수변구역, 북내면을 제외한 나머지에도 다 설명을 했음에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북내면 가정리에만 현재 태양광을 설치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사업이…….
이항진 의원   
아니, 조금 전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흥천면 예를 들면……. 흥천면 제가 이거 사실은 제가 위원이라 사인을 해줬는데 저한테 올 때는 이렇게 세부도면이 없이 왔어요. 정확하게는.
체육공사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938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지 면적 보시면, 보시면 주차장 예정지가 비닐하우스까지 포함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넓은 개활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토목공사를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도 다 산정하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개략적으로 현재는 선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기금을 나눠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그런데 기금은 이게 표현이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 관리감독이 느슨해서 굉장히 비판받는 여지가 많고요, 시쳇말로 얘기하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쓰기 쉽다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까다로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지난번 기금 있을 때 제가 위원이라 갔을 때, 제방에다가 나무를 심는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제방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방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 현장실상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지역에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추가 나무가 식재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순번을 따져보니까 학교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지원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제방에 나무 심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는 지역에 또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0만 원 ……. 한 6000만 원∼8000만 원 사이의 돈을 넣는 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그 동네분들이 전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사업하는데 당신이 간섭하냐?”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지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 배점기준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선정 된 것에 대해서 차후에 봐서 공익성에 위반되거나, 그 순위가 높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반영해서 패널티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금방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면 총 사업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차원 배분된 주민사업비의 30%이상을, 30%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100%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30%에서 50%까지 정도…….
이항진 의원   
그러면 그 명기를 해주셨어야죠. ;30%에서 50%라고 다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의원   
명기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최대 50%까지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익적 목적 하에, 순위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박재영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게 되면 차후에 그 지역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또 다른 타 면이나 동과 비교해 봐도 공익적 목적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후에 평가하고, 그것이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철저히,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의원   
예.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추진 근거를 보면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그 여주시의 조례고, 관리청의 조례는 아니죠? 30% 편성하는 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윤희정 의원   
여주의 조례죠? 그런데 이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윤희정 의원   
30%를 찬성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네.
윤희정 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30%를 편성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저희가 수질……. 상수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이게……. 지원이 아니고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까 말씀하신 이항진 의원님 말씀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저희들은 사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만약에……. 일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원이 아니고 보상이라 보상을 거절하겠다.” 그런 일부는, 몇 분 주민들이 말씀하는데 만약에 거절을 할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뭐, 이해충돌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현재 지침 상 공익의, 광역지원사업비는 공익의 목적에 여러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그 거절을 해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의원   
공익의 사업에서 써야 된다?
이제 때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특대 지역은 5개 면이고, 수변구역은 나머지 면에 일부씩 포함이 됐는데 여기 ’17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선정을 보면 이쪽의 기관장들이 다 협의해서 다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그러면 뭐 이 빠진 부분도 다음에 다시 배정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그때…….
윤희정 의원   
빠진 지역?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올해 하여튼 그 광역, 협의위원들이 양보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협의도 많이 해서 마지막 그 7개안으로 선정이 됐는데, 빠진 부분에 대한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비, 시 자체 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부사업은 또 편입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희정 의원   
물론 이제 박재영 의원님하고 같은 중복된 질문이지만은, 어떤 면은 상당히 많이 편성을 가져가게 되고, 어떤 면에는 그 지역이 조금 포함된 데는 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역에서 지역의 소외감 없이 우리 여주시 예산으로다가 다른 사업을 지원해주고 어떤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그 광역지원사업은 계속 과년도에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업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지금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얼마큼 지원돼 있는지 부분, 그다음에 지원 비율,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다 분석이 됐고, 만일에 향후에 뭐,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경우에 만일에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점제도라든지, 저렇게 되는 면에 대해서는 가점제도까지 해가지고 그 어떤 선정할 때 그 평가표를 선정을 할 때는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의 협조가 없으면 감점을 주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죠. 많이 된 지역은 그래도 좀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적게 간 지역을 많이 가점을 줘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됩니까? 그 주민지원사업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앞으로 계속 이제 매년 반복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주민들이 거주하다가 땅을 팔거나 이사할, 옆 동네로 이사하거나 새로 그 땅을 구입하면 이 지원사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윤희정 의원   
왜냐하면, 어차피 그 규제는 똑같이 받는데, 그렇죠? 옆 동네로 이사하거나, 땅을 팔거나, 옆에 있는 땅을 사도 그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다시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이제 당초에 가지고 있는 토지사업에 대한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 만일에 사후에 그 사업의 취득을 한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지원대상에서 현재 제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의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롭게 토지를 구입해도 그 수변구역이나 특대지역의 규제는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부분을 뭐냐 하면 그 토지취득가격이 얼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다 감안해서 아마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제 생각에는 그 수변, 이 수변구역자금이 지원하다가 끊겨지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은 다시 수변, 직접지원사업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여러 가지 규제 받으면서 그 혜택 못 받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현재 그런 그것까지 재산권 피해를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아마 토지 매입 과정에서 그게 다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가지고 사람을 한해서 보상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는 제외된다고 봅니다.
윤희정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직접지원사업도 있고, 광역사업……. 광역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략 얼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상수원관리지역사업은 이제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하고…….
이영옥 의원   
예, 광역사업…….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하고…….
이영옥 의원   
일반지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다음에 광역지원사업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이영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아니 그러면은 총 직접지원사업비 플러스(+) 광역사업비 플러스(+) 일반지원사업비 하면 총사업비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의원   
네, 아니 왜 제가 이런 거를 질의하냐 하면, 어느 분이 저를 붙잡고……. 이거는 하여간 주민이 희생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의원   
우리가 이거를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지원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피해본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는 거를 시에서 왜 마음대로 쓰고 있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서 제가 잘 모르니까 대답이 좀 미흡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의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지원금은 사실 피해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 많은 사업에 지금 쓰고 있다,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지금 직접지원사업비도 나가고, 그런데 이제 직접지원사업도 정말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원금은 조금 다른 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여주시가 주민지원사업이 75억 7822만 8000원인데…….
이영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 중에 이제 광역지원사업비가 17억 9582만 7000원이고요.
이영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반지원사업이 41억 9026만 4000원이고, 직접지원사업이 15억 9213만 7000원입니다.
이영옥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다 한 말씀씩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때문에 이제 읍·면별로 상당히 내홍(內訌)을 겪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환경관리과에서 꼼꼼한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의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많은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작년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큰 문제없었고,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지도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별 문제 없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읍·면 이장님들, 이장협의회장님들이나 여기 심의위원들이 많이 양해주셔서 제가 보기엔 올해 무리 없이 잘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어떤 의원님이 여주시 전체로 광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하자, 그러셨는데 지금 수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 그건 뭐 별도로 이 사업 말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의원   
글쎄요, 광역으로 수계 이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이상춘 의원   
크게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상당히 많은 거를 들이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 수계위원회에서 하고, 또 시 단위에서 하고, 마을단위에서 하고 이런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여주시 전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수계위원회에서 메뉴만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광역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 그……. 환경부에서 좀 기금을 받아서 금사 지역에 그 다목적행복센터 55억, 총 사업비 규모는 55억 규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금사면에 있는 1개 면만 그게 수혜가 가지 않고, 인근에 대신면이나 흥천면이나 산북면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 여하해서 따올 수 있고, 메뉴만 좋으면 따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셨음 하고요.
이사업을 어쨌든 금년도에는 무리 없이 잘 이끌어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윤희정 의원   
간단, 간단하게…….
○의장 이환설   
없으시죠?
윤희정 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래요. 윤희정 의원님.
윤희정 의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내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월 달부터 바로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의원   
그런데 왜 끝나갈 무렵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능서면 체육공원은 3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의원   
능서, 그다음에 대신면 같은 경우는 3월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고, 또 이포리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능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1월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면 1월에 시작해서 그 운동하기 좋은 뭐 5, 6월 달에 이 개선사업이 마무리 지어도 좋지 않나, 그런데 9월에 준공하게 되니 어차피 1월 달에 시작하면 그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같은 거 조정하면 좀 낫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지어서 서두르는 것보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올해가 선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감안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우선 초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어떻게 보면 교량 같은 거가 더 조심스러운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하여튼 저희는 내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7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2항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 10월 15일 여주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1월 11일 개통한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에 대하여 동 협약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2013년 9월 4일 동여주 IC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여주군의에서 의결되어 공사비 150억 부담과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실시설계용역과 2015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1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여주IC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수요분석을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을 실시하여 장래 교통량과 운영비내역 등 세부사항을 금년도 9월 6일 의정의 날에 의원님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동여주IC 운영 및 유지관리비 최소화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측과 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2회, 국토교통부를 1회 방문하여 고속도로 준공 후에 도로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되므로 유지관리비 보수비 감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주청과 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 협약 당시 여주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겠다 하고 고속도로 개통 시점에서 국가에 운영비를 부담 요구하는 사항은 협약내용이 위반이 되므로 현 시점에서 보수비 감면은 어렵다고 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의한 운영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협약 동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협약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고시하는 지수로 하며, 운영기간은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 종료일까지로 하였고, 협약 당사자 간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준공과 동시에 국토부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관리운영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은 국토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하자발생을 제외한 동여주IC 운영상 민원 및 법률 제·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관리운영비는 별표2와 같이 2014년 4월 불변금액을 기준으로 2017년도부터는 직전년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연 1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여주시는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운영비를 매년 6월과 12월 중 2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운영비를 기한 내 취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6%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효력발생은 여주시와 사업시행자가 모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개시일로부터 적용 가능한 내용은 운영개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1은 인수인계 시설인 교량 및 연결로 등을 표기하였고, 별표 2에서는 연도별 운영비를 한국교통연구원의 운영비 산출결과를 근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주에서 지급할 운영비는 2014년 4월 불변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4억 2200만 원이며, 장래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면 2017년에 4억 6471만 원, 2018년에 2억 1701만 원, 2019년에 3억 944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에 따라 경상가는 변경·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진입 차량, 시스템관리, 관리소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지원인력은 2017년 11월 초까지만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무인원격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연간 3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협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재영 의원 거수)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좀 불합리한 내용을……. 기술은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150억 들여서 지어준 건데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자기들이 기부채납 해서 받았으면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우리가 동여주 하이패스 IC 유치 당시에 동여주 IC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B/C가, 투자비: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초설계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주시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이패스가 반영이 되면서 공사비 150억 원과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전제조건, 또 하겠다는 1차 협약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다 기부채납 되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비 만큼에 대해서는 좀 깎아 달라, 감액해 달라, 이렇게 원주청이나 국토부나 제2영동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장 감액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 하이패스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민자투자사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여주시가 최초입니다,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해가면서 앞으로는 아마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 설치비용이 최소의 비용, 운영비가 최소의 비용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운영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두드려야 열리니까요. 여주시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진정서를 보내시죠, 뭐.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나는요. 뭐냐 하면, 운영비가 중간 중간에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죠?
○건설과장 최진오   
아마 10년 단위로 대폭 늘어날 겁니다. 2026년, ’36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가 대규모 개보수가 진행되는 해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재포장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더 싸워야 할 근거가 생겼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재영 의원   
물건은 지들이 가져가고 왜 돈을 계속 우리한테 부담시켜요?
그래서 이미 기부채납이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유지관리비도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참고사항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자투자사업인데 ㈜제2영동고속도로, 국토부 간, 국토교통부와 협약체결 조건을 보면, 과거에는 민자투자사업을 해서 교통량이 계획교통량보다 적을 때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습니다. MRG 협약체결을 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 제2영동고속도로는 교통량이 계획교통량보다 40%가 되든 50%가 되든 정부에서 보전이 하나도 없도록 협약이 체결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반대로 계획교통량보다 오버가 되어가지고 운영수입이 많이 걷힌다면 그 수입 자체가 100% 국가로 귀속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국가에다 건의할 사항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걷힌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러한 운영비에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네, 공감합니다. 계속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그 협약서 주요내용에서 보면, “동여주IC 개통일∼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 종료일(30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30년까지는 그러면, 4.5톤 트럭이상이 30년 동안은 못 다니겠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이패스전용IC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전용IC가 소규모간이IC라고 그럽니다. 최소의 비용, 설치비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또 운영비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기 위한 IC를 하이패스전용IC라고 그러는데 현재 운영 중인 데는 우리보다 기 먼저 운영 중인 데가 충남 논산에 양촌IC가 있고요. 또 경남에 통도사IC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운영 중인 데는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4.5톤으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5톤을 제한하는 이유는 일단 간이하이패스IC에서는 대형화물차가 지나갔을 때 화물 하중을 체크할 수 있는 화물 측정장치가 지금 여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도로시설기준. 도로를 진출입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그 도로시설기준에 일단 4.5톤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4.5톤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하이패스IC가 많이 생겨나서 4.5톤 이상 중량에 관계없이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우선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도개선이 된다면 우리 동여주IC 같은 경우에는 큰돈 들이지 않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도개선에 의해서 화물차를 개통시킨다면 하중 측정장치 개선에 약 한 5억 원 정도, 또 도로시설 개선에, 내부도로 개선에 한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진입차선, 진입도로 개선하는데 한 10억 정도 해서 총 20억 정도가 소요되면 충분히 가능은 한데요. 그것은 도로공사나 민자투자사업자나 제도개선이 먼저 된다면 장래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도로공사에서 2020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IC에 대한 스마트톨링IC로 개선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첨단기술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본선에서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면서 차량을 인식을 해서 요금체계를 부과하고, 또는 화물 하중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개선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시행될 연도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된다면 하이패스IC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불만의 소리가 뭐냐 하면, 하이패스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한 4∼5분 정도 지나야 그 기계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쫓아 나와서 해결을 해주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2020년도에 가서 그걸 고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거기 IC가 잘못된 것을 지금 빨리 그것은 아마 건의를 해서 고쳐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알고 계시죠? 예.
○건설과장 최진오   
민원이, 개통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개통한 것은, 철도나 이러한 전철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운전이라는 게. 한 3개월 정도의 시운전을 거쳐서 모든 시스템이나 기계라든지 이러한 시스템 보완한 이후에 개통을 하는데 고속도로는 시운전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짜를, 11월 11일 날짜를 개통일로 잡아놓고 이게 개통을 하면서 일부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좀 오작동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불편민원이 있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5분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일반 IC에서의 하이패스는 진입하는 차량만 인식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여기 하이패스IC에서의 진입차량 체크는 일단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이 되어 있느냐 부착이 안 되어 있느냐를 먼저 인식을 해서 부착된 차량은 고속도로 본선 쪽으로 진출을 시키고요.
또한,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본선 들어간 데를 막고 회차 하는 차로를 열어서 회차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약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최초 인식해서 빠져나가는데 10초 정도가 걸리는데, 수도권에서 최초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지를 않습니다. 익숙지를 않고, 또 운전미숙자. 뭐 노약자라든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멈칫멈칫 하면 약 13초∼15초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는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계속 보완하고 되게 되면 불편사항은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은요, 노약자도 아니고 노인들도 아니에요. 젊으신 분인데 자기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갔을 때는 그게 뭐 10초에 했다고 하지만 한번 계속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30년 후에 IC가 교통, 이동차량이 많아질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6월 달에 50%, 12월 달에 50% 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영구적으로, 이것은? 개선이 안 돼요?
○건설과장 최진오   
30년 이후에는 국가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김영자 의원   
부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리고 IC에서 들어오는 데, 북내 쪽에서 들어오는 데 상당히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IC부근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가로등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둡게 거기 북내 들어오는 입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최진오   
IC입구에서부터 그 주변은 지금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로등이 없는 데는 의원님, 주암 사거리 교차로에서 북내 당우리 오는 쪽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IC주변은 전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래도 거기 IC가……. 아니, 바로 나오자마자부터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밤에 가서 확인해보시고, 정말 가로등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여주시에서 할 것 같으면 여주시에서 하셔야 되고, 또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실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거기 IC부근이 좀 환하게 가로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 추가사항은 우리 시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상춘 부의장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이제 그 동여주IC하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한 보름 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11월 11일 날 됐으니까요.
○부의장 이상춘   
거기에서 아까도, 김영자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 답은 조금 다르게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운영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됐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 운영…….
○부의장 이상춘   
예, 큰 거 몇 가지만.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은 운영 중의 문제점이 우리가 표지판에 “하이패스 전용단말기 부착차량만 진입을 해라.” 이렇게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단말기 부착 안 된 차량도 간혹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 작동에 이러한 지연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최근에 다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로 인식을 해서 본선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회차를 하든지 이게 1사이클이 완료되어야 다음 차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시스템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때는 한 1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금 머뭇, 멈짓하다 보면 한 15초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의 성격상 좀 시급하기 때문에 불만과 민원을 좀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 하이패스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차량은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돼요? 정확히 조사는 못해 봤겠지만요.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개략적으로 한 15%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15%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부의장 이상춘   
그게 여주 분들인가요, 외지 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대부분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외지 분들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외지 분들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여주에서 나름대로 홍보는 제대로 한 것 같네요. 여주 분들이 많다면 홍보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외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도로공사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홍보를 더 하라고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거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리고 여기에, 동여주IC 오기 전인 대신IC나 양동IC쪽에도 이것을 안내판이나 전자안내 같은 것,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하이패스 아니면 진출입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그래도 북내 주민들도 일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북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북내는 저희가 이장회의 때 두 차례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했는데요. 아마 주민들은 조금 더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면하고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리고 인터체인지 진입하기 전에도 몇 군데 “동여주IC는 하이패스 차량만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진입 전부터 또 크로스바 있는 데까지 몇 군데 설치를 당분간은 좀 보기가 싫더라도 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당장 안 되는 사람들도 짜증을 덜 낼 테고, 사전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시가 돼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불만사항이 많은 분들이 나 스스로가 잘못하고 그걸 잘 몰라서 불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제2영동고속도로 측에다가 예고 표지판을 좀 추가로 보완해달라는 공문을 또 보냈고요. 충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표지판이 동여주 입구에 한 2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미리 운전자가 파악해서 그리 진입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보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차 통행조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4.5톤 이상은 지금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동여주IC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양촌IC, 통도사IC, 우리 동여주IC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하이패스IC를 많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 강상면에 강상IC를 하이패스IC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횡성에 둔내 쪽에 하이패스IC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의해서 많이 더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이 이것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제도개선이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지침이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법에는 저도 찾아봤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없더라고요.
○부의장 이상춘   
그러니까 법보다 지침은 조금 쉽게 개선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대형차에 제지하는 게 문제라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출구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강력히 주장을, 출구에서 계근 해가지고, 정산이나. 계근 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바꿔야 되고요, 제도를. 그다음에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해야 돼요. 지금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무게에 따라 과태료가 다를 테죠?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둬갖고 사람들이 ‘야, 너무 과태료가 세게 나왔다.’ 할 정도로 과적차량에 대한 조치를 해버리면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유예기간도 두고 단계적으로 좀 높여야 되겠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면 충분히 동여주에서도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먼저 북내 이장회의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갔다 왔습니다. 본사를 갔더니, 가장 문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적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고속도로 시설을 보호하고 좀 관리에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과태료를, 과적에 대한 과태료를 엄하게, 아주 과중하게 많이 물려서 진짜 과적에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것을 도로공사나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과적차량도 좀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그것을, 쉽게 되진 않겠지만 수시로 두드려야지만 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도로공사 또는 교통연구원 같은 데도 민원을 내가지고 과적차량을 출구에서 정지 안하고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 그래서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협약동의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 핵심이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네,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그래서 그 운영비를 우리가 용역준 것에 30년간 2억 3600만원만 감소되고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용역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해서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만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지는 않고요. 산출방식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민자투자사업인데 한국도로공사에 운영 중인 톨게이트 운영비의 약 한 85%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그 도로공사가 손해를……. 도로공사가 아니죠. 제2영동이 손해 보게끔 용역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도 충분한 이익이 가게끔 해놨을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맞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그렇다면 이게 과다하게 투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협약조건에 운영비를 실제로 들어간 것만 매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달됐을 때는 차액을 환급받거나 내년도에 그만큼 감해가지고 지급하는 것, 이런 조항을 운영비 지급 규정에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 관계도 정산에 의한 실적, 정산에 의한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우리 시에 더 유리한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 운영비 대부분이, 부의장님께서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와 유지보수비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오르는 게 우리가 매년 인건비, 최저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7%∼7.5% 정도의 최소인건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물가인상률이 최근 10년 간 평균 물가인상률을 보면, 2.46% 정도의 물가인상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대로 오른 인건비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운영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매년 고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조정해주는 게 우리 여주시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춘   
글쎄, 그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용역결과가 안전하게 결과를 도출했을 것 같고요. 또 타 지역의 하이패스에서 민자부담 같은 거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초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아, 우리가 최초입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우리 여주시가 최초부담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운영비 부담은 최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이게 비교분석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래도 한번쯤 이 도로공사에서도 이것을 쉽게 수용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나보다는 최 과장님이, 최 과장님보다는 제2영동이나 도로공사 같은 데가 더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 정도면 제2영동에도 손해를 안 보고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걸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은 의원님, 일단 운영을 하면서 2년, 3년 운영을 하면서 분석에 의해서 개선하려면 상호간 협의해서 또 협약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의장 이상춘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협약을 변경…….
○건설과장 최진오   
상호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러면, 1∼2년 운영해보면서?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운영해보고요.
○부의장 이상춘   
그러세요. 그 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성과를 전혀 모른다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적자가 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흑자가 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협약에다 명시를 해놔야지, 나중에라도 운신의 폭이 있고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이영옥 의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동여주IC를 통한 통행량에 의한 결제금액도 산정이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영옥 의원   
차가 만약에 1,000대 나갔다, 100대 나갔다 그러면, 그 차가 여주에서 서울 갔다, 요금이 나오잖아요, 요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이영옥 의원   
그래서 동여주IC를 가고 오는 정산금액이 나오는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그건 요금정산 시스템에서 파악이 될 겁니다. 요금은 파악이 되는데…….
이영옥 의원   
왜 이런 거를 질의하냐 하면요, 그 요금에 한해서 우리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우리는 또 운영비까지 줘야 되잖아요. 좀 억울하잖아요. 물론, 계획에 없는 것을 해준 거는 너무 감사한데, 지금 운영해가지고 당장 내년에 상 6천정도 내면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한, 동여주IC를 통과한 그런 결제금액에 대한 몇 %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명시가 여기에 안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건 명시 안 되어 있고요. 의원님!
이영옥 의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 좀 얘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이 동여주IC가 생김으로써 유발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용역조사에 의하면…….
이영옥 의원   
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한 20대 정도 됩니다, 1일. 20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금……. 이게 동여주IC가 없어도 대신IC나 동양평IC로 다 진출입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용역에서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행료 수입, 최소 통행료수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여기는 뭐 손해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정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주에다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행량이 많으면 그때 다시 또 계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글쎄요, 그 IC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전에 단말기가 없으니까 그냥 막 빠져 다녔거든요, 사실상. 15%가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니고 나면 그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우리 과장님들 단말기 붙이신 분들 얼마나 돼요? 한 70% 될까요?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거기는 차단이 돼서 못 들어가요.
○의장 이환설   
그래가지고 그쪽 받는 데서, 아니 그 시스템을 바꾸면 어느 차량이든지, 과적차량 말고는 4.5톤 말고는 그냥 일반차량들 들어가서 빠져나올 때 거기서 체크하면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인지를 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나올 때 인지를 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하면.
과장님,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는 좀 그런 기술이 안 되고요.
○의장 이환설   
아니 거기, 지금 이게 거기하고 맺은 거에 보면, 우리가 유리한 쪽은 없어, 거의. 우리가 돈을 150억씩 투자해가면서 유리한 쪽이 하나도 없어요. 돈 투자해주고,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여주시가 감안해서 150억을 투자했는데 전혀 그런, 한번 보면 다 불리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닌 것 외엔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지해서 그냥 들어가면, 4.5톤 이하가 단말기가 없어서 들어가면 저쪽에서 나올 때 인지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첨단기술에 의한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본선에서 진출입하면서 차량을 인식을 해서 요금부과 이런 게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0년도……. 정확한 연도는 저도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제도개선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아마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좀, 4.5톤 이상 화물차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일반 IC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
○건설과장 최진오   
예, 다릅니다. 일반 IC하고, 네.
○의장 이환설   
일반 IC는 상관이 없어요. 나오면 인지가 돼서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래서 단말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에만 내면 똑같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고지서에 의해서. 상당히 그 뭐, 돈을 받기 위한 행위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떤 안전장치가 더 있어서 꼭 인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지라면 몰라도 일반 I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녔어요. 사실 저는 급할 때 그런 거 무시하고 다녔어요, 사실상. 옛날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일반…….
○의장 이환설   
돈을 받기 위한 행위지, 어떤 뭐 저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차라리 나오는 쪽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수월치 않느냐, 그런 조건을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꼭 감지를 해서, 인지를 해서 나올 때 인지하고 이게 아니고 나갈 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드나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건에 맞는 것도 만들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7시5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 수상센터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일부사업을 제3자로 하여금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상레저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3층 카페테리아 사업을 재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사업자 선정계획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로 선정하며, 수탁사업자는 전문지식과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언제 개관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개관은 6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되어 있는데 장비가 아직 다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장비가 보트가 2대를 들여올 계획인데 저희가 그것을 올 상반기에 구매의뢰를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으로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기간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두 번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올 12월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수상센터가 6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레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장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그 직영사업 부분에서 보니까 수상안전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영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과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또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등에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써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생존교육이 매우 중요시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수영장에서 기초학습 후 실제로 수상센터에서 입수훈련과 생존훈련 등을 실시하는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수상레저장비 카누·카약을 이용해서 차별화된 수상안전교육을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강의장 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연회장으로 쓸 수 있고, 각종 회의장이나 또 강의실로도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안전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임대는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임대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직영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의원   
여주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 도시관리공단을 시킬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아니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6월 1일부터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근거는 여주시 수상안전센터 조례에 의해서 저희 여주시와 도시관리공단이 협약에 의해서 올 6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상전문관리 능력자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그쪽 수상센터에 3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고, 3명의 또 환경미화원, 또 2명의 안전관리요원, 3명의 도시관리공단 직원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6월 1일부터 개관이 됐다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강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수상센터가 아직도 문을 안 여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었거든요. 6월 1일부터면 7월·8월 그럴 때는 한참 이 수상 그런 거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행정적인 사항으로만 지금 개관되어 있고 장비가 없어서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의원   
이게 준비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늦장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시간만 끌다 보면 그게 다 예산낭비잖아요.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상레저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단체로 버스대절이라든가 이런 거 올 경우 그 길이 좁아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 신설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법원 삼거리에서 저희 수상센터까지 검토를 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그렇게 내주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현 상태 보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애로점이 많아서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못하고 있고,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받아서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영자 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거기 길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게 거기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지금 빨리 이것은 국토청하고 한번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진행되지 않고는 거기 수상센터를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8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아서 인근 하천부지와 법면을, 또 계단이라든지 그것을 정비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완료는 못했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수상센터 그 주변은 정비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법원에서 그쪽까지 직접 오는 것은 중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자 의원   
협소한 진입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수상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길이 좁은데 차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도 못하면 다른 수상센터로 사람들이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노력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윤희정 의원   
예.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그 카페테리아 사업 임대를 보면 입찰대상자가 사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했고요. 이 방법은 비온드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온비드입니다.
윤희정 의원   
아, 온비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지금 저희가 입찰을 의뢰하면 조달청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로 하면 여기서 다 대행을 해줍니다. 조달청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왜 여기로 하냐 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맺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의회의 의결이 끝나야지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주업체라든지 여주와 관련이 있는 데가 조금이라도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경쟁입찰을 통하면 외지에서 사업자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제가 아까 5분 발언한 것도 있지만 우리 능력 있는 통카페가 있어요.
여주대, 강천보, 박물관 소개했는데 이런 부분에 특별히 더 많은 가산점을 줘서 사회적기업에 우선권 입찰을 주면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어떤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의원님, 그 관련규정을 살펴봐서 저희 여주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가산점은 지역 업체, 지역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대안은 그래도 폭넓게 어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시의 수익창출인데,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관련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재영 의원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할까요?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예. 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역 업체, 지역 사람들 챙기는 거 소중하죠. 그런데 가끔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우리 여주사람들 보호한다는 제한규정을 두면 가령 우리 여주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가서 응모하거나 뭐를 참가하려고 할 때 똑같이 제한받는다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어제 과장님, 저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요. 국어공부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의결을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어사전 뒤져가면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래서 조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보니까, 의결의 내용에는 승인, 동의, 부결, 가결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개정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결을 받는 건 맞는데 뒤에 “다만,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 의결은 그냥 동의로 간주된단 말이죠. 의결에는 가결이나 부결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의결을 받았다라면 동의를 받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건데 가령 부결되었으면, 이렇게 되면 이 ‘의결’이란 용어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제 판단은 부결도 의결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부결 받았으면 이게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돼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데의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보면 전체가 다 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주하고 가평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또 수원과 안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대세를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재영 의원   
아, 그러면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결’이란 그 용어의 문제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결정하는 주체, 이 부분이 좀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하신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개인소견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저는 과정보다는 용어, 국어공부하느라고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좀 변경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 이렇게 되기보다는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동의안”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내용은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숙제했다고 제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고맙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직영사업에 보면요, 과장님.
대관사업하고 안전교육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건 당연히 직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수상체험은 뭐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상체험은요, 그쪽에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카누도 있고 카약도 있고 딩기요트도 있고, 또…….
이영옥 의원   
그거 체험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 거 타는 게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이영옥 의원   
그러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수영해서 혹시 이렇게 빠지면 구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안전요원 두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있는 것이고, 또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면서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안전요원 두 명만 있으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규정보다 더 강화된 인원이라고 봅니다.
이영옥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이건 좀 직영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수상레저사업 하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하고, 이거 그냥 공짜로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의원님,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이영옥 의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만 제대로 착용을 하면…….
이영옥 의원   
입으면 괜찮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강에서는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 익사사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풀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가 문제지, 그래서 물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생존하고는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영옥 의원   
어쨌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늦었다고, 모든 게 늦었다고, 저희가 행정이 늦었다고 하는데 최초 저희가 수상센터 한 것은 최초의 공법입니다. 콘크리트 공법이라서 저희가 매뉴얼, 그러니까 저희가 선박으로 등록을 하면서 최초의 공법으로서 최초의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법을 할 때는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또 그 기간 중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하고 자문을 받고 이러는데, 그쪽이 뭐, 압수수색이다, 불려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없었고, 핑계 같지만 이번 지금까지 온 과정이 상당히 고난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사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산도 반납위기까지 갔던 것을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가 업무를 방기하거나 태만히 해서 지금까지 늦어졌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해야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더 이상…….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항진 의원   
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리는데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러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물에는 뜹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류지점에 약 4㎞ 정도 제가 보면 무슨 보가 있죠? 여주보가 있습니다.
그거 제일, 지난번에도 제 지적사항인데요. 제일 위험한 것은 잠시 사람이 떠내려가서 여주보로 휩쓸릴 수 있거든요.
약 한 4년 전인가요? 거기에서는 네 명이 여주보로 횡단하다가 배에서 보 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그 중에 어부를 포함해서 두 분은 생존하셨고 두 분은 사망하셨어요. 찾은 것도 아주 저 아랫녘에서 찾았고요.
그 밑에 더 하류, 한 10㎞ 밑에 있는 이포보의 경우에는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빨려 들어갔는데 5명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명조끼도 모두 착용했었습니다. 그때는 고무로 된 보트였는데 그 보트가 보에 빨려 들어가서 뒤집히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물의 흐름과 보의 구조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 시설물의 가장 큰 위험은 수상시설 이용하시던 분이 어떤 이유에선가 몰라도 여주보로 만약에 빨려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보에서 빨려들어간 다음에 그 와류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의원님,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 반경 1㎞는 접근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 있는 데 저희가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장소는 센터를 주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샛강이 있습니다. 샛강일 경우에는 수상스키를 타도 파도에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샛강에서 한다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항진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안전에 대한 얘기를 두 배 세 배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위험이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자는 뜻이에요. 노력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사고란 예측을 벗어났을 때 벌어지는 거지, 예측 내에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배가 흘러들어갈 때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수상센터가 참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수변지역에 내주는 것까지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오래 끌어. 너무 오래 진행이 됐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지 않아요. 사업은 돈이기 때문에, 이윤극대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너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겠지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봐서 해야 돼요.
이게 너무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암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은 이윤이에요, 이윤극대화예요. 개인이 했다고 해봐요. 이게 여태 있을법한 얘기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이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행태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 올라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선6기 얼마나 지났어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건물 자체도 그 당시 그 박스형 성냥갑으로 해놨어. 그게 그냥 일반상가 같은 건물이야. 누가 봐도 신빙성도 없어. 신비감도 없고. 그냥 강물에 띄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관능미 좀 집어넣어라, 좀 아름답게 해라, 뭐 배 모양을 한다든지.
그냥 그 당시도 5대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 모음 자음, ㄱㄴㄷ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박스형이에요. 참 암울한 거죠. 아마 저 같으면 이 병행해서 지금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가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으면 우리는 케이블카라도 놓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병행해서 같이. 저 위에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내릴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 차량이 못 들어오면 외부에 주차장 시설 하고.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거야. 길도 제대로 없고. 누구 위탁을 준다 해도 돈벌이가 되어야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야?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나, 건물이 아름다운가, 어떤 신비감이 거기 어디 있나. 단지, 어디 가면 수상스키는 못 타요? 어디 가면 보트 못타고?
진짜 콘텐츠화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콘텐츠화. 참, 이렇게 그때도 수없이 이렇게 떠들었어요. 좀 아름답게 꾸며라. 물론, 수변공간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도 힘들었고, 사실 그것만큼도 줬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당시. 얻어낸 게. 우리가 더 얻어낼 요건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이지만, 그 당시 우리 공직자들의 큰 잘못이에요. 아무리 떠들어도 쇠귀에 경 읽기야. 오늘날 이 단상에서 내가 그냥 평의원이었으면 여기서 무지하게 지껄였을 거야. 울화통이 터지는 얘기들, 진짜. 내 거라고 좀 생각들 하고 하세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지금 폰 박물관 들어간 데 있죠? 그게 7년 간 거미줄이 치고 유리창에 부서져 있었어요.
그때 남상용 문화관광과장이에요. 그래서 “당신 같으면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7년 간 그냥 방치하고, 가면 유리창이 다 깨져있고, 진짜 누가 와서 범죄를 해도 모르는 이런 식이야. 거미줄하고 엉망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수석박물관 한다고 하다가 지금 폰 박물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알아요? “헐면 다시는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 해라.” 그때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했어요. 그게 건물이냐, 박스 저거지.
좀 아름답게 뭔가 좀 획기적으로 꾸며야지. 20억씩 갖다 처박으면서. 그리고 5억이라고 그랬어요, 5억 그것도. 폰 값도. 5억. 그래서 비싸다고 우리가 보이콧 놨어요. 우리 원경희 시장님 오면서 3억 5천인가요?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났더니 뭘 놔야 된다고, 뭘 놔야 된다고. 내가 그 양반 왔을 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자기가 감춰놨다가 주는 줄 알고. 거기 갔더니 이미 벌써 해놨어. 박스를 해놓고, 채워놓고 ‘돈 준비해라’ 이거야. ‘그럼 거기 채우겠다’ 이거야. 그런 콘셉트로 해놨어요. 그 양반 계신데 그랬어요, 내가. “어디다 감춰놓고 꺼내놓는 거 아니냐?”고.
내 것처럼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이게 6개월만 됐어도 이런 소리 안 해요. 1년만 됐어도. 이게, 이게 이게 참 난감한 일이야. 난감한 일. 안일무사인지 나태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죈데. 게을러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내,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수상센터 위탁사업 계획에 따른 의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종결한 여주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5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SBS세트장 조성사업)

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

(18시2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 의사일정 제55항 SBS세트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6항 케이투 물류창고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이상 3건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보고 및 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규정되어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폐지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163개소에 0.8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10년 미만 시설은 39개소에 0.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금회 전체 미집행시설 202개소 중 105개소 0.32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2015년 7월 여주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일제 실시하여 금년 9월까지 장기미집행 우선해제 시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폐지 반대 7건과 노선변경요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일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12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921개소이며, 이중 집행시설은 719개소로 집행률은 78.06%입니다. 미집행시설 202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63개소로 80.69%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존치계획인 79개소와 10년 미만 시설 중 존치계획인 18개소인 전체 97개소에 대한 집행은 3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1762억 64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사와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2명만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그동안 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필요에 의해서 여주시장님이 다시 시설지정을 하고자 할 때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그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가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유재산의 과다한 제한으로 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이 장기미집행 해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행을 전제로, 도시계획 실행을 전제로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주시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할 곳 많은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 거의 금회가, 금회에 재정비하는 안으로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체 노선 중에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살려놓는 그 노선이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내년 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았더니, 전 국토의 약 5%가…….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이중 67%가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여주시가 이번 기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적기해제를 추진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풀어야 될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면 더 적극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풀어주시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결정은 도시관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가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한, 그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 과거에 이제 도시계획이라 하면 계획을 우선으로 해서 절대 어떤 불변, 도시계획 한 번 선이 그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은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이렇게 실행을 전제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SBS세트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0호 SBS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SBS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이 있어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시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장점과 관광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5-5번지 일원이며, 금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면적은 26만 4820제곱미터(㎡)이며,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9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16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내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보존관리지역 7만 693제곱미터(㎡)와 농림지역 19만 4127제곱미터(㎡)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26만 4820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특정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인 진입도로 67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도, 시설계획배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이 사업의 규모가 약 26만 제곱미터(㎡)에서 사업비가 900억 원이나 소요되는 민간사업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거 2018년까지 2년 내에…….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정상적으로 이 완공될 수 있는 건지.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은 그런데요, 지금 행정 절차나 어떤 진행 속도로 봐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SBS측에서도 조속히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착수의지가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의원   
혹시 그 사업 도중에 이게 토공만 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지되거나 한다면 주변에 환경적 악역향이 많이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나 중지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주시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특별히 다른 협조를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 진입도 자체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토지도 SBS측에서 취득을 하고…….
김영자 의원   
네.
○도시과장 조호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시에서 ‘보상업무를 좀 대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보상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보상업무. 행정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그거는 뭐 저희가 추후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SBS에서 뭐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조금은 여주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리고 하여튼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상되는 것만큼 앞으로 이 공사에 좀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그래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K2 물류창고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1호 K2코리아 물류창고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K2 물류창고 조성사업 중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토지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를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672번지 일원이며,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면적은 6만 6380제곱미터(㎡)였으나 금회 7만 3489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약 7,109제곱미터(㎡)가 증이 됐습니다. ’19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6년 2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입안서를, 변경 입안서를 8월 11일 접수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회 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내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7,109제곱미터(㎡)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7,109제곱미터(㎡)을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7만 3489제곱미터(㎡)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변경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진입도로 183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그 도시관리계획 160몇 미터라고 그랬죠?
이게 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입도로…….
○도시과장 조호길   
진입도로입니다.
이상춘 의원   
진입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의원   
단지 내 도로는 아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사업 중 부득이하게 토지증가분이 발생한 사업 같아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이 사업 물류창고 조성으로 일자리 상시고용인원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의원   
약 200명으로 보고, 신규일자리창출 효과와…….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한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 물류창고ㅠ사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렇게 많이 돼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 물류창고 사업이 이제 의외로 상당히 고용 인력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 보면, 지금 전국에 1차로, 지금 현재 1차로다가 완료를 했고, 2차로 이제 추가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까지 완료가 되면 고용인원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2020년 가서는 470명이 더 고용 인원이 계획이 있는데…….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지금 보면, 물류창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거의 다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렇게 고용 효과가 정말 안 보이는데, 그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여기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닌가보죠?
○도시과장 조호길   
자동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고용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 의원   
상당히 많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그 물류유통산업이 최근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의원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류유통사업장이 건축될 때 입주를 허용할 때 반드시 고용창출 인원을 제시받아가지고 최대한 지역주민이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 건은 이제 2015년 12월 24일 2차 정례회 시에도 의회 의견 청취를 한 사항인데요.
그때 제시된 의견은 “공사 시행 시 교통과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축물 미관을 고려해서 여주의 대표적 건축물로 될 것을 제시”하였으며, 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제시”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김영자 의원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참 이런 것들 10년 이상이 돼갖고 재산권침해가 빈번했어요. 참,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장님 일정기간이 지나면 풀 수 있는 조건이 많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
○의장 이환설   
그런 조건을 갖고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2020년이 되면 그 실효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정부에서 해소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나 공문이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부분 도시에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철저히 참 조사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하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들 풀어서 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BS 세트장 조성사업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의장 이환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봐요.
사실상 사업자들이 와서 여기 들어올 때는 많은 혜택 아닌 혜택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해서 우리 여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참 경제적으로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폐지 등 3건의 의견청취권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3건의 의견 청취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7.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8시5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7항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그냥 서류로 갈음하려고 그래요.
(「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업무 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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