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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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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6월 10일(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1.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10∼6. 29)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5.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4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5월 31일 집회 공고한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여주시 공무원 시정모임 연구보고서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과 철저한 피드백 이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밤낮을 잊고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정모임 연구보고서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과 철저한 피드백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지난해 공직자의 창의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서 명품 여주발전에 한걸음 다가서고 시민과 공감하는 여주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 하에 공무원 시정연구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정연구 모임은 자발적인 연구학습을 통해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여주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6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8개월 이상을 바쁜 시간 쪼개가며 고생하면서 연구한 실적들이 과연 당초 시정연구모임 취지에 맞게 여주시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개가 넘는 시정연구팀의 활동결과 우수한 연구 성과로 수상한 팀은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국내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 우수한 시정모임은 더욱 발굴해서 연수도 많이 보내시고 이를 통해 여주시청 공직자들이 견문을 더욱 넓혀 수준 높은 행정역량을 갖게 된다면 여주시정이 더욱 명품화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연구 모임을 통해 발굴된 연구결과물은 수상 여부를 떠나 시정발전에 잘 접목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잘 다듬어서 시정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만 시정연구모임의 의의가 크다고 볼 것입니다.
지난해 추진되었던 시정연구모임을 통해 수상된 연구자료가 실제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발표 수상 이후 알려진 내용이 없어 본 의원은 물론이고 관심이 많은 시민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좋은 연구 자료는 시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성과를 도출해 내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한 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의 참신한 시책 발굴을 위한 창구의 일환으로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과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발굴사업이나 연구 자료가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피드백 운영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조선조 제4대 임금. 성은 전주 이씨(全州李氏), 이름은 도(裪), 자는 원정(元正), 존시는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시호는 장헌(莊憲), 묘호는 세종(世宗), 능호는 영릉(英陵).
600년 전에 돌아가신 세종대왕님의 마음과 정신을 배워서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여주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세종인문도시를 만들어 국태민안 문화찬란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신 세종대왕처럼 행복하고 잘 사는 여주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자 전서체 일색이던 전국 관공서의 직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새겨 써야 한다고 공포한 것은 2011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중 공인조례를 고쳐 한글 전서체에서 순수한글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인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여주시장, 여주시의회의장, 읍면동장의 직인에 사용되어야 할 글씨체는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체인데 여주시의 직인이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사용되고 있는지,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이 같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글씨체는 해례본체와 언해본체 2가지가 있는데 해례본은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씨의 글씨체이고, 언해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글씨체입니다.
해례본체는 주로 관청에 현판글씨나 표지제목 등에 사용하면 어울리는 글씨체이며, 언해본체는 관청에서 주로 쓰는 공문이나 모든 서류의 글자체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을 닮으려고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글씨체가 해례본체와 언해본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글씨체를 여주의 글씨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주해례본체, 여주언해본체 이 두 글씨체를 여주글씨체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더 큰 걸음으로 다가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에서 시작된 우리 여주의 남한강은 금사면 전북리까지의 백리길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희로애락의 여주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엄마의 품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호수이고 자세히 보면 강물인 남한강엔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모습,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행렬, 봄엔 유채, 가을엔 메밀, 갈대, 강변길에 백만 송이 꽃밭, 아름다운 여강길, 강천섬에 맘스 아일랜드 사업 등은 여주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세계는 “드론 전쟁” 중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드론 전쟁을 우리 여주 남한강 하늘에서 드론을 즐기며, 명품관광여주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발언입니다.
IT산업의 혁명인 스마트폰은 현재 정체기에 들어섰고, 새로운 시장으로 스마트폰의 대를 이을 산업으로 드론 산업이 등장하여 IT업계에서는 드론을 “날아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부르면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는 기사였습니다.
현재 세계적 굴지 IT회사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은 물론 우리나라 삼성, LG, KT등 대기업들도 드론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드론시장은 12조에 육박하면서 매년 20%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대비 126%의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년 초 국토부에서도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5곳(강원영월, 대구, 전북전주, 전남고흥, 부산)과 15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여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선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항공촬영 드론레저(레이싱), 농업지원의 8대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드론협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드론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초등학교 2곳에 드론협회가 안전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취미용 드론 행사도 가졌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론협회는 매월 1곳씩 드론동아리가 개설되는 학교에 드론 기증식과 비행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드론 경주대회 월드 드론 프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 김◎◎ 군이 우승을 했지만 대신면의 대신고 이◎◎ 선생님이 이끄시는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모든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은 실력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큰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 여주지역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주시 한마음 큰잔치 초청행사에 대신고 학생들을 초청하여 드론 비행시범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드론은 세계적 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세의 장을 여주의 남한강변 푸른 하늘에 드론 즉, 무인비행장치 자유비행지역으로 지정하여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하고 드론 교육장과 실습장, 체험장으로 만들면 여주는 명품관광 여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신고 이도현 담당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주 남한강 하늘을 드론 자유비행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윤희정 의원님 꼭 해주세요.”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께서도 저와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제 성장의 동력의 장을 여주 남한강 푸른 하늘에서 학생들의 꿈과 본 의원의 바람, 여주시의 사업이 함께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대왕역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단오였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비롯해 힘든 봄철 농사를 잠시 마무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논과 밭에서 가을에 풍년을 약속하는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에게 단오명절은 없습니다.
세상일에는 이처럼 때를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청 앞에는 “세종대왕역”으로 변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개통될 전철의 능서면의 역명이 “영릉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를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릉역으로 결정된 역명을 왜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른 봄 세종인문도시를 지향하는 원경희 시장님은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능서면 주민들은 모두들 손을 들어 환영하였고,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 명칭 변경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거나 반대하는 분들과 충돌하며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면 명칭 변경을 하지 못한 후 능서를 지나는 전철역사의 이름이라도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자고 추진하였으며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명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역명의 결정은 행정구역의 명칭이거나 주요 유적지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역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여주시 지명위원회는 영릉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 가을이면 여주에도 시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전철이 개통됩니다.
전철이 개통되려면 철로도 놓고 역사도 짓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 지명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일이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주에는 어느 역이 어디에 있지를 알려주기 위해 국가의 공식문서에 전철 개통에 맞추어 역명을 표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지리정보, 교통망 지도, 관광 안내 책자 등 국가 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생산한 각종 문서에서 영릉역으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표기된 지명을 바꾸려면 결정을 따라 행한 모든 일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여주시 문서 전체를 고치는 일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들판에 돋아난 풀을 트랙터로 쓱 갈아버리면 될 것을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야 하는 일처럼 복잡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주시의 전철역명인 영릉역을 세종대왕역으로의 변경하려면 그 시행 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종대왕역이 ‘옳다·아니다’를 중심에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크고도 크니 지금이라도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과 실행만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옳고, 꼭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시장님께서 여주시청이 아닌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시든 세종대왕역으로 바꾸기 위한 혼신의 노력과 힘을 쏟고 쏟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역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대표들을 만나고 만나 어떻게든 중단할 것을 부탁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 봄에 모내기를 위한 일을 했으면 될 일을, 한여름 뙤약볕 가뭄에 물 한 방울 대지 못한 논에서 먼지 풀풀 날리며 쩍쩍 갈라진 땅을 보며 모내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시장님, 조금 전 이 자리에서 하신 시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모든 민원은 원스톱으로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세종대왕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결정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의 손으로 해결하십시오.
시작에 시장님이 계시니 그 끝에 시장님이 있음은 운명입니다.
시장님, 12만 시민들 모두와 함께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과 추진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가을을 기대합니다.
무더위에 모두들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10∼6. 29)

(11시2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2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이웃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안 제11조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내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편의시설의 설치를, 안 제7조에서 수화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2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체육공원 및 녹지공원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시비 등의 문화예술작품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각종 문화예술작품에 쉽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조형물의 범위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건립대상 선정기준 변경안을, 안 제8조에서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3호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농 중 발생하는 각종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절차를 마련하여 폐농약류 등의 처리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안을, 제5조에서 수거함의 제작·보급을, 안 제8조에서 폐농약류등처리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낀 사항은 조례제정 시 각 실·과·소에서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자기 일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소관이 조금은 아니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조금 볼썽사나운 꼴을 좀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는 조례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 등의 감면 대상자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이유로는 안 제37조에서 요금 등의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제외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4조에서 농촌유학 지원 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농촌유학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가 당초 종량제봉투로만 시행하던 것을 RFID 방식의 개별계량장비 도입으로 선불카드로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선불카드 징수액을 기금조성 재원에 포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조성 재원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지원 범위를, 안 제11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한시기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와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 신설과 신설되는 국에는 전략사업과,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9조에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43명으로 증원하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안 제31조제2항 및 별표5에서 한시기구의 설치와 관련한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억 614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해당 시설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에서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증·개축, 신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 자치법규의 인용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여주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 및 단체의 정의의 변경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람료 감면 및 면제대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지난 4월 7일서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들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탁참여 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은 단 앞에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38쪽, 의안번호 제403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 안 제2조 용어정의 신설 및 장학금 지급대상 정비,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 삭제, 안 제7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2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연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5.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5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 9500만원이 증액된 5628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억 3100만원이 증액된 4395억 5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232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395억 5400만원 중 자체재원은26.7%인 1172억 5600만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증감 없이 1036억원이며, 세외수입도 증감 없이 136억 56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3.7%인 2800억 7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1332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은 24억원이 증액된 274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은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918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5억 4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6%인 422억 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357억 3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증감 없이 36억 8800만원,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8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312억 9000만원으로 7.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 1400만원이 증액된 375억 6500만원으로 8.6%, 환경보호분야는 증감없이 202억 500만원으로 4.6%,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237억 800만원으로 28.1%,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8800만원이 증액된 542억 3200만원으로 12.3%,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70억 9200만원으로 24.4%,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654억 6200만원으로 14.9%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34억 500만원이 증액된 3508억 700만원으로 79.8%, 재무활동이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9억 8900만원으로 5.9%, 행정운영경비가 2900만원이 증액된 627억 5800만원으로 14.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700만원이 증액된 11억 9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00만원이 증액된 1억 8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6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1100만원이며, 하리 제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8000만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232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5억 1626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3억 598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5642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 446만원, 한해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공급 대책지원을 위한 수리시설 긴급보수와 양수장비 및 보관창고 구입비 2억 4886만 7000원, 대형관정개발비 4억 4408만 9000원,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추진비 6억 6241만 60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3억 5983만 2000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보면 6대 때 우리 김준기 과장님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래서 이러고 웃음이 나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5년도 예산현액은 6491억 5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6600억 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15억 2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8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나,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항의 2015년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6600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98억 3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3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45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결산 지출액은 4915억 2800만원으로, 이중일반회계는 4065억 8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8억 9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00억 4700만원입니다.
라, 세계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685억 3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27억 900만원, 사고이월 148억 1600만원, 계속비이월 283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마,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9억 200만원입니다.
바,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현 채권현재액은 70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말 우리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사,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477억 800만원입니다.
아, 물품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079개에 93억 90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와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5만 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 7,489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84ℓ입니다. 급수인구는 9만 7,593명으로 계획급수 인구대비 보급률은 85.57%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10억 7700만원, 지출이 176억 3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93억 4900만원, 비용은 114억 14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0억 65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1366억 5800만원, 부채는 1억 100만원으로 자본은 1365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만 3474톤에 1일 하수처리량은 2만 4280톤으로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330ℓ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8만 9851명으로 처리구역 인구대비 하수도보급률은 78%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45억 5600만원, 지출이 172억 5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총 수익이 95억 2600만원, 총 비용은 105억 6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0억 34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로는 자산이 588억 5700만원, 부채는 3억 8100만원, 자본은 584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시네요.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정치는 희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끔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잘못된 개념정리라고 할까, 이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후보자를 위해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이런 행위를 중지할 부분이지 공무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나 지지의 의사는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공무원상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모습이다, 공룡조직이라서.
그런데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는 여주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주시민의 희망을 보듬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다름 아닌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세상은 변화하고 여주시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는데 저는 시정 질문의 목표가 공직자를 괴롭게 하거나 또는 시장님을 곤란스럽게 하거나 곤혹스럽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각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정확히 일정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 6월 13일과 6월 15일 이틀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도 막을 내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재영 의원님께서 공직자가 변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려서 『역경(易經)』을 본 적이 있어요. 역경은 3역이에요, 3역.
그래서 3역은 뭐냐? 불역(不易), 본바탕. 우리 공무원의 본바탕은 무엇입니까? 민(民)을 위한 것이죠. 우리 시민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선출직도. 그것을 불역이라고 해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변역(變易)이에요, 변역. 변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래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똑같은 글자를 써요. 이역(易易)이에요. 앞에 쓰는 글자는 쉬울 이자고 뒤에 쓰는 글자는 똑같은 글자인데 변할 역자예요. 그 속에서 또 쉽게 변함으로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변하지 않는 불역은 바로 민을 위한 것이다,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그게 곧 내 가정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 공직자 분들, 일반 통념의 관념을 깨고 변함으로써 우리 여주시가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선 공직자부터 변하고, 제일 먼저는 정치인이 변해야 되겠죠. 우리 중앙당에 아수라장 같은 정치인들, 자기 치부(致富)나 하려고 들고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작은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작은 정치인들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세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변해서 진정 우리가 여주가 발전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놔도 다 시장님 공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원경희 시장 때 했다고 그러지 여기 서 있는 이환설 의장 때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행해서 일궈놓으면 모든 것이 다 시장님 공이에요.
어떤 의원이 냈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시장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장님 도와서 진정 여주, 명품여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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