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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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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1일(금)


  1. 의사일정
  2. 1.제15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21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5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8. 7.201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15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201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12. 1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4. 13.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5. 14.여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따른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6. 15.밥쌀용쌀수입중단과쌀소비촉구결의안채택의건
  17. 16.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1.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11.∼9. 24.)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5.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16.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3.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7. 26.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8. 27.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9. 28.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31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9월 3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4일 집회공고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 소비촉구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촉진 결의안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10시35분)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명품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명성황후 숭모제”를 “추모헌화제전”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성황후가 극살 당한 지 120년 됐습니다. 최근 일본의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 명성황후와 비교하여 “나쁜 유산”이니 “사대방어”니 하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시해한 우리의 명성황후를 “민비”라 칭하여 황후의 생애와 죽음을 조롱하였습니다.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들의 한마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우리의 어제를 되돌아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극일(克日)이자 승일(勝日)의 첩경이라 믿습니다.
명성황후는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인 1851년 11월 17일 능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득한 옛날이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래서 명성황후는 잊혀진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명성황후는 없습니다.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짓고 민가마을과 감고당을 들어앉혔어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던 그 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명성황후의 그 기개를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여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98년 이영숙 회장의 도움으로 명성황후 진영이 생가에 봉안된 이후, 여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명성황후 기념행사가 15회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탄신일인 11월 17일에 숭모제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해일인 10월 8일에 추모제를,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숭모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듯이 행사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내용면에서도 크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떠나 생가운영 전반을 일별해 보더라도 총체적 어려움을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가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2012년에는 16만 2천 명, 2013년에 14만 7천 명, 2014년도에는 13만 6천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행사와 운영의 면모를 일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 여주이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명성황후가 중심이 되는 문화제를 여주인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생가는 명성황후의 정신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주 3대 관광지 중에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능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신륵사는 조계종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명성황후생가만이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명성황후의 역사적 방점은 황후의 비극적 죽음에 있습니다. 1895년 일본의 잔악한 칼날에 황후가 시해를 당한 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 조선의 멸망 위에 총독부가 섰습니다. 이후 35년간의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가 이어졌고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5년간 좌우대립의 혼란 속에서 1950년 동족상잔의 6·25를 촉발시켰고 1953년 정전 이후 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성황후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명성황후 시해의 처음과 끝을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불의에 대한 세계사적 정치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가 탄신을 기뻐하는 숭모제보다는 일제에 의한 극명한 살해의 죽음과 생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추모헌화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명성황후 관련 행사가 제사와 기념식에 치우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성황후의 홍릉 제사와 생가에서의 제사가 이중으로 치러지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탄신제는 역사적인 기록근거가 없는, 고증이 안 되는 무리수의 행사입니다.
저는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가 꼭 제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모헌화제전으로 하면서 숭모제는 11월 7일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 모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추워서 관객이 없는 공연들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구나 생각도 듭니다.
음악과 연극의 공연, 백일장, 세미나, 각종 전시회 등 주민이 참여하고 꾸미는 다양한 행사를 다채롭게 펼치며 명성황후의 정신과 생애를 기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가 야외에서 거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계절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11월 17일에 개최해 온 숭모제를 10월 8일 추모헌화제전으로 바꾸어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사예산 항목이 숭모제로 책정되었으나 이를 속히 추모헌화제전 예산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여주시민들이 명성황후 추모헌화제전으로 하기를 열망하여 어느 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생각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맹자 양혜왕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맹자한테 물어요, 양혜왕이.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요.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적(賊)”이라고 이야기해요, 적(賊). 문헌에 “적(賊)”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자기 부하한테 맞아죽은 임금이 있는가?” 또 물어요. 있다고 그래요. “36군주가 시해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다 독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잔(殘)”이라고 대답해요.
우리 명성황후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인에게 시해당한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것은 시(弑)가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인식에서 가장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사학재단에서 일본사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맞아죽은 게 시(弑)고, 자기 부하한테 맞아죽은 게 시(弑)예요. 자기 백성한테 맞아죽은 게 시(弑)예요.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누가 죽였습니까? 일본인이 죽인 거예요. 극살 당한 거예요, 극살. 우리 여주부터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문헌의 첫째 등장하는 게 시(弑)예요. 우리도 근자에 독재자가 시해당한 것을 봤잖아요. 명성황후는 시해사건이 아니라 극살사건이에요, 극살.
모르겠어요. 그게 추모제가 됐든 추모제전이 됐든 시대적 부응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면 변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여주인만이라도 더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11.∼9. 24.) 

(11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을, 제9조에서 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9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여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제8조에서 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제21조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0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해설사의 직무를, 제6조에서 해설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결산검사의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1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금액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일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의 일비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2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당초 고령노인(75세 이상)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여 고령노인의 여주시청 방문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경로우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3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여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부실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부실시공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부실시공 삼진아웃제를, 제13조에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임대은행을 운영하던 것을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여주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제15조에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호,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가활동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절도 등의 각종 문제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전거 등록제를 통하여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에 자전거 등록 및 권한위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7호,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여주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권리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 처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가을인데 임시회를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임시회 할 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보람 있게 결실을 맺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에 위원장 및 간사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리자가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의안번호 239호,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도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규정 중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마찬가지로 제4조에서 위원장 및 간사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리자에 대한 내용을, 제5조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의 사무보조자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1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회의 진행에 있어 기존 규칙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3조에 입법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54조 및 제55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 간 필요한 각종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제5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나 출자·출연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2조 및 15조에서는 경역실적의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안 제16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243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및 건립기준,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여주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을 현행 연 3퍼센트에서 연 0.8퍼센트로 개정하며,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액 인상 및 금리 인하를 통해 농업인의 융자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유통·시설자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8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고, 경영·홍보자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4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2항에서 융자금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연 2%에서 연 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 융자금의 이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60호,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제36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연 1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24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의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확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범위 정비,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의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신설,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의 고시 신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별표3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요 축종별 거리제한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가 소·말은 100m, 젖소는 200m, 양·사슴·염소는 250m, 돼지·닭·오리·메추리는 500m, 개는 700m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여주교도소, 여주시 축산단체협의회, 여주시의회, 양계협회 여주시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의견내용 및 조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248호,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이포보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상품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수입금 사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으로 예약시스템을 임차할 경우 운영비로 연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6.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7.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8.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3억 6600만원 증액된 511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321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21억 4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7.1%인 1171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된 101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3억 61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2.6%인 2704억 4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97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은 6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933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은 9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18억 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인 445억 3800만원으로 잉여금이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2000만원이 감액된 45억 3400만원,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84억 1600만원으로 6.6%,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389억원으로 9.0%, 환경보호분야는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84억 3900만원으로 4.3%,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161억 1600만원으로 26.9%,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8억 6400만원이 증액된 633억 1800만원으로 14.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8억 200만원이 증액된 1005억 2000만원으로 23.2%,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14억 5100만원이 증액된 664억 3400만원으로 15.4%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3487억 4000만원으로 80.7%, 재무활동이 31억 3300만원이 감액된 203억 1600만원으로 4.7%, 행정운영경비가 14억 5600만원이 증액된 630억 8700만원으로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00만원이 감액된 11억 5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00만원이 증액된 1억 8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4억 700만원 증액된 482억 7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57억 3200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가 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41억 8700만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 청안지구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억 4600만원이 감액된 57억 9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20억 66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101억 2500만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800만원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호,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526억 65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1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원금회수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63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 예치금은 100만원이 감액된 356억 6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이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28억 3300만원,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59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58억 1000만원, 자본예산이 101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4억 7500만원 증액된 92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5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인 38억 40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9705만 6000원이 증액된 207억 351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96억 2726만 2000원이며, 자본예산이 111억 784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8억 9705만 6000원이 증액된 161억 4386만 1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96억 27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705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784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5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의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동시 건립을 통해 보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 서비스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의 제안이유는 동절기 관람환경 개선과 온·난대 휴게식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전문온실 건립 필요성에 의해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의 제안이유는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취득재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는 상동 363-1번지, 면적이 3,890㎡이며, 건물은 1,400㎡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은 매룡동 284번지, 면적이 2,500㎡이며, 건물은 2,100㎡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는 상거동 5-6, 39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9,900㎡이며, 건물은 1,160㎡입니다.
기대효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는 보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서비스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며,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은 동절기 관람객 유치에 따른 여주시 생태문화관광의 지속적 성장이 되겠으며, 바이러스무병묘센터는 여주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증대되겠습니다.
3쪽,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관관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6분)

(11시57분 회의중지)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이환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사람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3.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25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주시 관내에 100인 이하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고 영양, 위생, 급식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을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채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습관 제공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현재로는 위생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사들의 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시설수로는 약 10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대상 아동수는 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의 참여기관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운영 및 관리를 할 예정이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양관련 비영리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3억으로 국비 50%, 시비 50% 예정으로 되어있고 현재 2015년도 운영사업비로 제2차 추경에 64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9월 달에 공고 및 접수,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에 11월 중에 사업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소장님, 이거 민간위탁 하게 되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어떤 내용이신지 정확하게 잘…….
박재영 의원   
아,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재영 의원   
민간위탁 한다면,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기관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가능한 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영 의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현재 관내로는 여기 합당한 기관은 여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 식품영양관련 단체나 대학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지금 거의 우리가 뭐 민간위탁 하는 것 보면, 여기 또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거의가 여주대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기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지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은 대개는 이제 대학, 아니면 관련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등 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는 대상이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제가 좀 고민하는, 민간위탁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공정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혹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뒤에 보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방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이제 대상 선정위원 기준이 있고요.
박재영 의원   
네.
○보건소장 함진경   
그 안에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계획서, 향후 비전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어쨌든 심도 깊게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혹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스스로 준비된 내용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린 거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저희가 심의위원 결심을 받을 겁니다.
박재영 의원   
미리 준비는 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절차상의 그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그런 것을 먼저 하면 의원님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공고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하려고 예정된 거고 민간위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맞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가령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고민하신 것은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위탁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재영 의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기준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관련 지침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있고요.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의원   
아, 그것은 예정이고요. 혹시 저는 질문 드린 게 그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있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아직 저희가 결재를 맡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상황입니다.
박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 사업 자체는 민간위탁형으로 중앙에서 아예 방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소 내에는 이런 전문적인,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가 전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분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그러면 중앙방침이 그렇다면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소에 그런 조직과 기능이 없다는데 여기에 보건소에는 영양사는 없죠? 영양사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춘 의원   
글쎄, 나는 영양사는 모르지만 위생 지도·감독은 보건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영양사 문제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사유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상춘 의원   
정책사업을 한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제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요. 전 시·군·구,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위생 파트를 갖고 있는 전 시·군·구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모두 100% 설치하는 것이 현재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이제 3개가 더 개소가 됐고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벌써 한 5년 정도 지속된 사업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주시가 이 사업에 늦게 참여한 상황으로 관내의 어린이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50인 이상이더라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1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양사를 설치하도록 약간 규제가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들에게 그 식단을 제공을 할 때 영양사가 없이 그냥 보육교사가 단독으로 이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가 됩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맞는 레시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제공하는 교사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위생 점검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물론 위생팀이 있고 식품안전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력이 사실은 이것은 어린이집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충분한 조직은 안 되고요. 이 센터를 설치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에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안심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역시 어린이집의 약 70∼80%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도,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럼 100인 이하에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그 식단제공은 현재 보건소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요. 체계적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조리실습, 그다음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민간위탁하기 전 현재는 어떤 형태로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식단은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일부 월별로 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기술지원이나 위생 감독이 일상적인 다른 집단급식소에 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요. 법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특별법이 있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직영, 현재 이 민간위탁 관리를 하기 전에 직영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국비 50%로 해가지고 3억 매칭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침자체는 직영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글쎄,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약 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1년에 3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이상춘 의원   
예.
○보건소장 함진경   
만약에 직영으로 지금…….
이상춘 의원   
현재는 그럼 무방비상태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는 저희가 이 조직이,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위생 점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하게 증원된 것은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돼서 민간한테 위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최근에 한 3∼4년 사이에 새로 부과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원이 되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런 조직을, 센터를 하나 별도 설치를 해서 그 업무를 하라는 게 특별법입니다.
이상춘 의원   
아, 그런데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특별법은 있지만 위탁관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게 되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그런데 지원사업을 안 받고, 여기 어차피 국비 50%, 시비 50%라는 말이에요. 1억 5천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효율이 시비를 1억 5천을 주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특별법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택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사실은 이제 직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더 추가 고용하시라는 취지로 이제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향후 이제 할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상춘 의원   
아니, 전문적인 것은 보건소 위생팀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위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양식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영양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위생에, 기존 보건소에 있는 조직인 위생에다가, 아까 그래서 내가 영양사가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요. 영양사가 없으면 위생에다가 플러스 영양만 넣으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사실은 이제 어린이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 센터 설치는…….
이상춘 의원   
아, 그래서 이 3억이라는 게 공무원의 보통 인건비가 3000만∼4000만원인데 3억이면 7∼8명을 쓸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7∼8명. 물론 인건비만 아니라 기타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적으로, 산술적으로만 한다면 7∼8명을 쓸 수 있는 인원인데 105개의 기관을 운영하려면 두 사람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아마 매뉴얼,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 매뉴얼을 따로 드리고 저희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업지침이 인력 기준이나 이런 거가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예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상춘 의원   
그래서 그 기본매뉴얼이 되어 있는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고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어차피 지금 이것은 센터 내에 2개 아니면 3개의 전담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팀원으로 5명을 이제 하도록 그 인건비 산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그러면 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2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5개를 순시를 하면 1주일에 2명이면 2∼3번은 충분히 순회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자란다고 치면, 그것은 뭐 우리 능력하고 보건소 능력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가정한다면, 보건소에서 제시한 5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5명 정도를 증원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100여 개를 산재되어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겠고요. 행정업무라는 것도 같이 다 있습니다. 2명은 결국 단순 그냥 시행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센터…….
이상춘 의원   
아, 그래서 2명이 안 된다면 5명이라고, 보건소장님이 예시한 5명이면 그 인원을 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5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을 위탁을 주느니 직영을 직접 5명이 하면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도 없이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계속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지침 자체가 이 위탁 형태로 해서 전문조직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보조사업을 당연히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준 모양인데 법에 보면 위탁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왜 무조건 그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도 시책이면 강제 조항이 있을 텐데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를 면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위탁동의안을 제시하든지 설명을 해야지 분석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답변하시려면 마저 하시죠, 뭐.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명이 단순 그냥 다니면서 위생 감독하고 그냥 영양 교육시키는 이 업무자체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하고 또 그다음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행정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하는 것은 그냥 단순 시키는 것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춘 의원   
그래서 2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능력과 보건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에 더 산정할 수 있고 또 초보자와 숙련자의 능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숙련자가 하면 2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고도의 숙련자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원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명은 내가 들은 예시고 꼭 2명에 국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5명이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을 우리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위탁을 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보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그때 아마 거의 100%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니까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대에 의사선생님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의사요?
이상춘 의원   
예, 여주대에.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대는 간호대…….
이상춘 의원   
만약에 여주대가, 아까 박재영 의원이 여주대를 거론하셨는데 꼭 여주대에다가 위탁을 줄 것은 아니지만요, 여주대에 의사선생님이 계시냐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 사업은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위생에 대해서 전문적인, 아까 보건소장님이 전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아니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주대에는 없고 보건소에는 공중위생의까지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전문적인 데가 보건소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만을, 위생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린이한테 맞는 영양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사의 개념은 아니고 식품…….
이상춘 의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양사 정도만 더 채용하면 충분히 보건소에서도, 보건소가 여주시에서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인 위생에 대해서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그 정도의 역량은 사실은 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전문을 해 줄 수 있는 식품영양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저희 지침이나 관련사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직영 형태보다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보건소장님이 자꾸 전문가 영역을 말씀하셔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양사는 채용을 하면 된다고 보지만서도 위생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그러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마찬가지로 이것은 식품 영양에 관련된 것이 위생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요, 영양과 위생을 별개, 광의로서는 영양과 위생이 같을지 모르지만 전문분야를 나가면 영양과 위생은 다른 분야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양사는 채용한다지만 위생에 대한 전문가는 어떻게 채용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고 하게 될지를 구상을 하신 거라든가 기준을 설정하신 게 있느냐를 추가로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 사업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사실은 이게 벌써 다 정립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약 5년 동안, 이미 벌써 전국에서도 70% 이상 상당수의 시·군·구가 이 사업은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식품영양학과 관련 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생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점검이 아니라 위생 상태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사실은 위생계와 이런 위생 쪽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의원   
글쎄요,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데 좀 간단히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길어지거든요. 한 가지 질문만 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 개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 매뉴얼이 되어 있다면 전문가 영역이 어떤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급식관리소에는 전문가를 뭐 뭐 뭐 둔다는 그런 매뉴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추가로 더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급식소에는 기본적으로 시설도 이제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채용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위생이나 영양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기간제를 써서 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위탁형태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기간제로는 저희가 인력을 그렇게 유용하게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팀워크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춘 의원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국가기관보다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영양과 위생의 2가지를 중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양은 영양사를 채용하고 보건소에 없으니까 영양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테지만 위생 상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불량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2건을 설명하시라고 그랬는데 1건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의장님, 저 질의 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넘어가시면…….
○의장 이환설   
질의할 사람 있어요?
이영옥 의원   
네!
○의장 이환설   
네, 그럼 이영옥 의원님.
이영옥 의원   
네, 여기에 보면요. 20개 업소에 1명의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20개소에 1명의 영양사를 두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식단의 차별성을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선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대부분의 다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영옥 의원   
예, 보고가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도 사실은 위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의원   
아니, 그런데 교육 다 좋은데요. 여기 식단 레시피를 보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명이 20개소를 맡으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20개 업소가 똑같은 레시피가 나가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권장 레시피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영옥 의원   
있어요, 권장?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권장 레시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단 체제로 해라 그러면…….
이영옥 의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좀 더 교육을 해 주면 그 어린이집에서도 좀 더 자기네가 좀 더 영양에 맞는 그런 레시피를 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저희는 권장사항이고 근거 없이 식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 레시피를 제공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영옥 의원   
예, 그래서 20개 업소가 혹시라도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음식을 제공할까봐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나중에라도 이렇게 잘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상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만 딱 이야기하시면 빨리 끝날 것을 질질 끌었다.
여기 보면 “영양사와 위생 업무담당의 수” 이렇게 해서 “그 직무 범위는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위생 업무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딱 이야기하시면 될 일을 왜 질질 끌어서 우리 다 같이 힘들게 만드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부의장 김영자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장 이환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렇게 여태까지 간섭을 안 받았는데, 지도교육을. 지금 필요성을 느끼나요, 원장님들이?
○보건소장 함진경   
타 시·군에서도 맨 처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지도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사업이 오히려는 안전예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영양사업에 대한 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좀 더 인증된, 그런 집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급식소에서 음식을 해서 갖다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지도교육뿐이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현재로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식재료구매 같은 것이라든가 급식소식단 작성 뭐 이런 것, 급식소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관리 이런 것을 원장님들이 참 그것을 따라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을 때 의외로 저희가 상당수가 이 사업에 상당히 호의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많은 도움을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실제적으로는 아마 인건비는 한 60% 이내로 이제 하고요. 40% 이상은 사업비로 이제 쓰도록 그렇게 예정되어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밑에 “2015년 운영사업비 소요예산액 6월 기준” 해가지고 64억인데 이것은…….
○보건소장 함진경   
6천 4백…….
○부의장 김영자   
6천 4백. 이것은 뭐죠?
○보건소장 함진경   
두 달,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반기 늦게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개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시설이나 리플릿이라든지 사업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두 달 치 사업비로 해서 6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시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좋은 식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식자재를 이용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들에게 좀 더 건전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의 어떤 영양사업을 하는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 어디에서 그 식재료를 사라고 알선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자체에서 구입해다가 제공을 할 것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너무 제가 전문적인 분야를 다 말씀드리기는
또 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은 그 지역에 나는 계절음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지 어디를 그렇게 구매를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의안번호 256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 여주시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상태를 그동안 평가한 결과 매우 양호하여 재계약 위탁운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연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정신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1, 여주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 제7조, 제22조,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여주시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주대학 안의 소통본부 제2층 전용면적 약 272㎡를 여주대학에서 제공하여 센터 현재 인력으로는 센터장 1인과 팀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탁 사무로는 정신질환자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 인식개선환경조성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의 저희 농촌형 노인자살예방사업 프로젝트 공동 진행으로 별도로 저희가 4500만원을 국비 획득하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2014년도에 여주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 형태로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2014년도 동(同) 해에는 정부 3.0 행정자치부 우수 맞춤형 서비스 사례 선정으로 상당히 우리 시의 사업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저희 수탁기관의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한 후에 재계약을 하여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사업비는 5억 2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에 다시 관리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정신건강 증진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소장님! 저한테 약속 안 지키신 것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
박재영 의원   
기억 안 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
박재영 의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받으면서 뭐를 부탁을 드렸었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상태가 양호하여 재계약으로”, “위탁운영상태가 양호하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내용과 그 평가기준들을 저한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왔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
(엄경숙 보건사업과장에게 「엄 과장님?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말씀드린 것 같은데……」라고 말함)
박재영 의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자살률 세계 1위, 참 측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라도 자살예방센터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되면 좋은 거죠, 고귀한 생명 지켜내는 일인데.
그리고 위탁하는데 그 수탁기관이 큰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는 평가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현(現)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상태가 양호하여” 이렇게 하면 뭘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서 이것을 동의해 주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설명할 때 분명히 우리가 양호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기준, 이것을 분명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상태로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저번에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좀 바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것은…….
(엄경숙 보건사업과장에게 「엄 과장님, 갖고 오셨나요?」라고 말함)
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인 성과에 대한 것을 그때 아마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도적인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좀 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것이 ‘재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심의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년 동안 사업을 굉장히 잘 이행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은 보도를 드렸고 의원님들께도 매년 업무보고 시에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몇 가지 지표를 잘 이행했기 때문에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 기관에 재위탁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동의를 부탁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주에서 사실은 수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분이 저는 여주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준다.”, “여기밖에 더 있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여러 개를 비교 검토할 수가 있지만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 검토보다 더 세밀하게, 더 엄밀하게 그리고 더 아주 깊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투명성도 보장되고,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직영했으면 좋겠는데 기준인건비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우리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심의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다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표현은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은 “매우 양호하다”고 아까 표현을 하였거든요.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또 어제, 오늘이 크게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하루아침에 위탁을 줬고 누가 관리한다고 그래서 급속히 자살률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양호하다”는 표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여주시의 자살률이 경기도의 자살률 중에서 상당히 상위거든요.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제가 검색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보건소는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건소에서 저한테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한테 왜 상위냐고 반문하신다면 자료를 갖다드릴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살률이 높은 상태에서 “매우 양호하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평가기준이 아까 박 의원 말씀대로 양호라는 기준이 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가 뒤졌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고, 돈을 주고 관리하는 것만 맡길 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나, 더군다나 우리 여주시가 자살률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나은가, 교육이 더 필요한가, 투자가 더 필요한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여주시청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분석해가지고 시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답변하시고 추가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저희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제 자살예방사업은 2014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제가 “매우 양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썼을 때 저도 양호보다는 상당히 저희 판단에서는 창조적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타 시·군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상당히 노력을 인정하는 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저희가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타 시·군에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주시에서 2013년부터 특별사업으로 예산도 없고 인력도 별도로 없지만 우리 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노인자살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보건 단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의 그물망이 촘촘히 돼야 되는 그런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네트워킹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이에 갑자기 결과가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가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드려가지고 의원님들께 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에 저희의 판단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계속 이게 논란이 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건 다 똑같습니다. 저기 이게 제시돼야 될 문건이 이제 정량적 평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지적사항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것은 검토해봐야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량적 평가로써 하신 게 있는지 여부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위탁기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타 영역과의 어떤 매칭사업들, 네트워크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까지 포함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준을 제시할 때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고 전국 시·군과 좀 비교해서 여주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건 자체가 길게 하지 마시고 칸을 치셔가지고 비교하기 쉽게 이야기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보조 문건도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금방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대학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큼 심사숙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고,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일단은 ‘의정의 날’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보다는 더 많은 준비를 저희가 아마 좀 더 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기간 동안에 추가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 정신질환자 관리 운영에 3년 동안 소장님이 보실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는, 제가 “탁월하게 매우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보호자들의 혹시 항의는 없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이제 여주대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은 있으셨는데 이전하는 것 자체는 공간을 다른 데, 관에서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은 있었고요. 저한테 주로 이제 오는 그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만약에 줄어들 것을 그냥 우려하는 정도로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늘지 않고 사업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상 보호자들은 약간 이제 관심이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하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나 실적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건강지원교육센터에서 거기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가서 교육을 받아요? 정신질환자뿐이 아니라 우울증환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사업 등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보건소장 함진경   
우울증은 그러니까, 주요우울장애라고 해서 정신병 코드가 있는 사람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조울증” 해서 정신과 코드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냥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은 그냥 상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그 정신질환 앓는 분들이 치료약은 물론 먹겠지만 거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환경에 의해서 좀 정신질환이 좀 나아지는 사람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사업범위가 이제 좀 넓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사회생활 적응훈련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재발되거나 아니면 약을 먹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옆에서 지지해 주는 그런 체계,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빠졌냐 좋아졌냐 그랬을 때는 센터 단독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어떤,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지 사회적응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대에서 보면 잘하기는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은 놓였는데 혹시라도 이게 또 다른 기관에서도 또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단체나 아니면 불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그 위탁보다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공고해가지고 입찰에 붙이는 것은 어때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입찰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역시도 센터장 자격이 철저하게 관련 법규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역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학교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꼭 여주대뿐이 해당이 안 되네요, 여주에서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지난번에는 아마 세민병원해가지고요. 정신병원에서도 이제 위탁을 했었고요. 그 인근에, 만약에 저희가 여주대가 충분히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근에 좀 보다 잘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기관까지 열심히 저희가 찾아볼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계약으로 지금 의원님께 동의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시1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삼승리 413-14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옴니시스템 공장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가남읍 삼승리 413-14번지 일원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3,963㎡입니다.
투자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5년 4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15년 4월 23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은 전체면적 중 생산관리지역이 9,416㎡가 감소하고 계획관리지역이 9,416㎡가 증가할 계획이며, 기존 공장 29,989㎡를 포함하여 전체 33,96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화장품 공장의 이전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12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5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5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 소비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쌀 시장 관세화를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쌀 관세화 발표는 그동안 부분 개방 품목이던 쌀의 전면개방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수입물량이던 약 12만 톤의 밥쌀용 쌀 수입 의무사항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6일 쌀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 1천 톤의 쌀을 구매 입찰한다고 밝히면서 그 중 1만 1천 톤을 제외한 3만 톤이 밥쌀용 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쌀의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밥쌀용 쌀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며, 수입된 밥쌀용 쌀이 음식점과 단체급식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도 남아도는 쌀로 인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쌀로 인한 국내쌀의 소비부진을 더욱더 가중시켜 쌀값 폭락을 야기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쌀 산업은 생명 산업이며 우리 민족과 농민의 자존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과의 진지한 협상과정 없이 밥쌀용 쌀 수입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날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 공급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애쓰는 농업인의 의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촉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쌀관세할당제도(TQR) 물량인 4만 1천 톤을 구매입찰 하면서 그 중 쌀 1만 1천 톤을 제외한 3만 톤이 밥쌀용 쌀에 해당되며 수입될 밥쌀용 쌀은 음식점과 단체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에 해당 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더욱이 올해 쌀 수입허가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의 의무 수입물량이 사라졌음에도 정부는 513%의 관세율 사수를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농업인을 우롱하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쌀을 전면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규정이 없어진 것을 성과라고 발표하면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정부가 밥쌀용 쌀의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쌀 전면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농업인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해 당사자이며 큰 피해를 입을 농업인과의 진지한 협상 과정 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 촉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결단코 반대한다.
하나,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시행하고 쌀 수출 시장 또한 폭넓게 개척하라.
2015년 9월 1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금번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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