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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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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24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24. 2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5. 2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26. 2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7. 26.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8. 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29. 28.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30. 29.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이영옥 의원
  3.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이영옥 의원
  4. 1.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2.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6.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7.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8.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9.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0.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1.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2.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3.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4.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5.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6.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7.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8.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9.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0.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1.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2.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26. 2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7. 2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28. 2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9. 26.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0. 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31. 28.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32. 29.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환설   
네, 편안들 하셨어요? 
(「예」하는 사람 많음) 
네. 참 어제 보니까 진짜 축제의 한마당이었어요, 진짜. 시민이 공감하는 축제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문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무가 있고 이래야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참 뉴욕페스티벌을 보면서 전문가적인 이런 것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감을 못했고 그게 어떤 것인지조차 파악조차 못했고 이러다보니까 잘했니 못 했니 그게 왜 필요하니 이런 것 같아요. 어제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여주 12만 시민이 공감하는 이런 축제, 이런 장이 참 승화 발전돼서 우리가 더, 여주가 풍요로운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참 우리 최대의 명절이에요. 가가호호(家家戶戶) 여주 12만이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됐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이영옥 의원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어제는 제3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개최되어 여주인의 자랑과 긍지를 한껏 드높였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하나의 지역이 발전하려면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소한 민원이라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라고 또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27일 개최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각을 바꾸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면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 또한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연양동 304-8번지 리버스산업에 입주한 영세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여덟 분이 각각 카니발코너, 매점, 오락실, 사격장, 양궁장, 장난감판매소,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임대금으로 리버스랜드 운영업체에 약 3억 2500만원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영세상인 입니다.
평소에 가끔 연양리 유원지에 가보면 장사가 안 되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져보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영업 활동을 하기에 그나마 연양리 유원지가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주시로부터 공유재산 임대만료가 되어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물론, 일정기간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입점 상인들은 여주시와 공유재산 임대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시설물이 불법으로 축조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연양리 유원지 종합개발사업에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건축물 일제정비 사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법으로 여주시와 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운영한 책임이 있을지라도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면 일정한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언제 수립되었는지를 여주시의회조차 모르는 폐쇄된 행정을 하므로 문제의 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공직자들의 단편적인 사고와 업무방식이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주시정은 열린 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적극적인 자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유책도 임대금을 보상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이분들에게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볼 때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규정이 안 맞아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다면 가능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수년전에 무허가 상가를 정비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여주시에서는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행정적, 법적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의 편의사항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편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이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육성하여 이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쌀 산업이 수리시설 발달 및 영농기술 발전,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금년도에는 판매가격을 낮춰 판매한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어 쌀 생산 및 판매방법도 재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쌀의 생산방법도 고급미와 일반미로 이원화하여 항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품질의 쌀을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방법도 다소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홍보를 겸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기내식 등 대형매장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적극적인 사고의 변화로 여주시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렇습니다. 발상을 바꾸면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영세상가들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각도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간다면 그들도 마음 편히 또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넉넉함을 함께 하는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이제 산과 들은 오색으로 물들어 우리들의 마음까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올 것입니다. 
어제 제3회 시민의 날을 멋지게 준비하신 시장님 이하 8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례 없는 읍·면·동 본부석을 운동장 내로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극찬과 시민의 화합, 단결을 이끌어 내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를 진행 계획한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직원 모든 분들께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큰 발전과 연계되고 작은 실천이 더 큰 여주, 명품여주를 만드는 기틀이 되리라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주시에서는 2016년 생활체육회 경기도대회를 유치하여 총 예산 약 40억 중 여주 종합운동장정비로 28억 5500만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진입로 정비, 주차장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정비에 1억 9650만원, 관람석과 외부도색, 보안등과 배선, 시·군기 게양대 설치, 옹벽과 기타 설비 공사비에 26억 589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많은 여주시민과 일부 시의원님들도 여주시청 이전 장소로 여주종합운동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주시는 시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이렇다 할 안건도 내놓지 않고 여주종합운동장 기능개선공사를 추진하려 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향후 시청사 이전을 위한 시민 공청회 시 많은 사람들이 여주시 공설운동장으로 시청을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시에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시청사 이전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하면서 벌써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언제쯤인지 이번 일은 꼭 의회와 합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청사 이전 계획을 제시해 주셔서 종합운동장 정비에 필요 이상의 많은 혈세가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여주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만약 여주시 종합운동장 부지가 적당하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어제 참 행사진행 중 부스도 다 못 돌고, 31개 시·군의 의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성남시청을 갔을 때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져있지요. 거기가 참 모든 게 유리로 되어있어서 아마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제는 구리시청을 방문했었고요, 또 의회를 방문했었고. 아주 시청사로서 우리 청사를 보면 참 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용인시청을 방문했어요. 용인의회를 방문해서 봤을 때 우리도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장점들을 따서 경관미, 관능미, 우리 여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능미적인 건축물에 초점이, 이런 청사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영옥 의원님께서 더욱더 독촉을 하시는데, 시장님 심사숙고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우리 시청사가 어디가 됐든 남한강이 내려다보이고 이런 관능미적인 건축이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한거지 여러분 공직자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불편사항들, 그것을 해소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1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중요한 조례들이 많이 제·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례의 제·개정보다 그 조례들이 제·개정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땀 흘리는 민초들의 고달픈 삶을 보듬어야 함을 강조했고 가능하다면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넉넉하고 여유로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넘어서는 것을 가져갈 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배려이자 관심이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라도 잡게 해 줄 수 있다면 여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단순히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 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운용했을 때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 조례를 처음에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우리 박재영 의원님부터 그러더라고요. 시새워서, 우리 의원님끼리 시새워서 만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박재영 의원님이 늘 이야기하는 민초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재선의원이었고 무슨 시새우듯 하는 것 아니냐, 경쟁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민(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조례안들이 있으면 더 만드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 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령도 변해가니까 늘 참고하시고 잘 살펴서 제대로 좀 조례가 입안이 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2.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3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2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특위 진행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들이 제안 설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2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6.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3억 6600만원 증액된 5111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321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예산 526억 65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1억 5100만원이고,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59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7억 96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45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삭감한 예산 중 원주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위원님들 간 내린 결론은 금번 추가예산은 삭감을 하고 차후 좀 더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10시4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10시4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여주시 현안에 대한 26건의 시정 질문과 20건의 조례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수의 안건심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원만히 의안처리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회 시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사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여주시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통해 여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여주발전에 다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현장을 점검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줌으로써 12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할 때 가내 편안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며, 한편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따뜻한 도움과 관심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기여보비(寄與補裨)의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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