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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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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3월 02일(수)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이항진 의원)
1.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3.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4.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5.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6.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7.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28. 휴회의 건(3. 3.)

(10시28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월 2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3일 집회공고한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등 2건의 동의안,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2건,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이항진 의원)

(10시30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3월인데도 아직도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꽃샘추위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이 행복한 3월 달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주시 기업체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와 ‘기업유치과’ 신설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국가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공장이 있는가 하면,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720여개 업체 9,400명의 종사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며 여주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 가계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 경제의 많은 부분은 도자기 산업을 위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의 지역경제는 지난 97년 IMF경제위기 당시 도자기 업체를 비롯해 많은 공장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으며, 이를 계기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발 벗고 나서면서 경영재기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회복되지 않는 나라경제와 최근에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않은 기업환경의 악화 속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부채악화로 인해 과거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지방에서 하루에 3개의 공장이 생겨나면 그중 1개는 1년 내에 생산을 접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업운영이 악화되었고 운영 또한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장기적 기업전략과 경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경영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기업체는 그러한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영혁신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기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을 이뤄내면서 지역과 상생하며 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원과 2중, 3중의 제도적 규제 속에서 공장 하나 제대로 입지할 수 없는 여주시는 기업인들에게는 기존의 기업운영도 어렵지만 신규투자 또한 허용되지 않은 불모지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는 많은 건설사업이 추진되며 복지, 교육, 농업분야에 대한 각종 정책지원은 넘쳐나고 있고 축제를 통하여, 혹은 어떤 어떤 사업을 유치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은 수없이 많아도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며 가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의 산재된 수많은 영세공장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행정지원방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부지확보, 간소한 인허가 절차, 자금지원방안, 세제혜택 등 행정적 지원을 원할 것이며, 여주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유치로 인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고용인원을 확대시켜야 하며 기업차원의 복지확대와 종사자 유입을 통해 인구증가와 여주 경제에 기여도를 높여줄 것을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시나, 여주 문화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축제를 통해 사람을 오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부에게는 돈을 벌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여주 지역경제의 발전과 가계수입 증가 및 시민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에서 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여주시는 규제개혁 협업 행정을 통해 수년 소요되는 인허가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였고, 32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역량을 보여주었고, 중앙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도시로 선정되는 놀라운 행정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업관련 행정노하우를 집적하여 이곳저곳에 흩어진 기업관련 업무담당 부분을 정비하고 기업설립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완공 그리고 운영과 증설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토지매입, 인허가, 공장설립,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회공헌에 이르는 모든 절차상에 대하여 실타래를 풀어가듯 기업과 함께하며 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며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업유치와 지원을 통해 지역친화적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과’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만들어지고 있는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7곳에 달하는 IC 부근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젊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줌으로써 여주시의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기업인과 함께 기업정신으로 무장하여 기업이 여주시의 행정을 믿고 적극적으로 여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기업이 수많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업유치과 신설을 요청하오니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봉제공장 등 많은 기업들을 여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여주시에서 나서서 노력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소통과 공유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8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도 벌써 3월, 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봄은 추운 겨울 그 혹한의 날씨를 이겨낸 생명들이 저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새롭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봄을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봄을 어느 시인은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봄을 보고 잔인하다니요? 자신이 겪을 운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의 소리가 들려야 할 신년의 신문에는 “2016년 1월의 수출 18% 격감”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7년 만에 최저의 수출실적이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침체와 함께 계속될 문제라고 합니다.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중심의 우리나라에 닥칠 충격이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하는데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악화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바둑강자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바둑의 세계 최고수와 컴퓨터가 겨룬다는 것이죠. 이세돌 9단은 이번 컴퓨터와의 대결에 대해 자신이 5전 모두 이기거나 한 번 정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이 계속될수록 컴퓨터인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의 수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똑똑해져 결국 이세돌 9단을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를 하여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죠.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올 4월 13일은 스무 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지지는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너무도 다르게 보는 지금의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미래의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현재의 직업 중 50%가 사라지거나 변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2년 후에는 88올림픽이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2050년은 그리 먼 미래는 아니게 느껴집니다. 직업이 50%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여주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척사대회로 농촌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젊은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육십이 넘은 아주머니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구십이 넘는 시어머니를 칠십이 넘는 며느리가 모시고 사는데 이런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주의 대표적인 상권인 중앙로는 예전에는 몇 년을 기다려도 가게를 얻기 어려운 황금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빈상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심상권인 중앙로가 이러한데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풍년과 쌀소비 축소, 그리고 외국쌀 수입으로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돌자 여주쌀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인 여주쌀이 판매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쌀을 어디다가 팔아야 하나하고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올 7월이면 여주시도 전철시대가 열립니다. 시민들은 여주시의 전철개통에 대해 “관광하러 여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다, 학원도 전철로 이어진 분당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며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철개통까지 4개월 남았지만 전철역 주변에는 덩그러니 역사만 있을 뿐 계획한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우리네는 자식들이 공부 잘해 대학 잘 가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희망입니다. 군에서 시로 바뀌어 여주시내 지역의 학교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사라집니다. 학부모들은 농어촌특별전형이 사라지는 여주시내의 명문 고등학교의 진학을 꺼리고 거꾸로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이 가능한 면단위 학교로 몰리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여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소통과 공유’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통과 공유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회에서 해보았던 2인3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묶고 잘 달리다가도 순간 호흡이 어긋나면 바로 넘어지는 경기 말입니다. 소통과 공유로 2인3각을 잘하려면 나의 왼발이 상대의 오른발에 묶여있는 정반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손으로 상대의 허리춤까지 굳세게 잡아야 하며 두 몸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힘찬 목소리로 하나둘, 하나둘 소리 내어 달려야 합니다. 나의 뜻을 상대가 이해하고 상대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추고 한발 한발 운동장을 내딛는 것과 같이 소통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소통과 공유로 풀어야 할 미래는 저성장의 미래, 고령화의 미래, 저출산의 미래만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는 컴퓨터와 IT를 이해하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의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미 휴게소와 마트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있고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도로를 달립니다. 장인이 만들던 초밥을 로봇이 만들고 벽돌을 쌓는 로봇은 낮이고 밤이고 쉼 없이 벽돌을 쌓으며 집을 짓습니다. 잘 익은 빨간 딸기는 로봇이 알아서 따서 수확을 하고 사람의 신체장기가 망가지면 기계부품처럼 장기를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만든 뉴스가 기존의 신문방송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미래의 공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 완성된 기술이며 지금 여기, 여주에서도 곧 벌어질 일들입니다.
통일벼를 심으라면 통일벼를 심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장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0여 년 동안 펼쳐진 산업사회, 대한민국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겪었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만든 일이며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는 일은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주시의 구성원인 시민과 공직사회는 어떻게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바뀌며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주시의 행정이 형식은 시의 행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군의 행정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장과 국장이, 과장과 과장이, 팀장과 팀장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인사적체가 곧 닥칠 여주시 공직사회의 일인데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여주시 읍·면·동의 규모에 따른 인력의 배치는 적절하며 능력에 따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은 하고 있습니까? 여주시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 초고령화의 문제는 시대적 문제이니 국가가 알아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까? 지금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공유합시다. 그래서 함께 해결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역경에 보면 불역(不易)이라고 해서 본바탕은 변하지 않겠죠. 공직자로서의 본바탕은 뭐겠어요? 민을 위한 것이겠죠. 우리 의원님들도 민을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역(不易)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변역(變易)이라고 해서 변해가야 돼요. 또 그 변함 속에 더 쉽게 변해서 발전에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첨단(尖端)이라고 그래요. 작을 소(小)자 밑에다가 큰 대(大)자를 써요. 뾰족한 데 와있다는 거죠. 첨단,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과학이 발달해서 50%의 직업이 줄고 더 나아가 10명이 1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대학을 원하지만 자기 전문지식을 키워 배워가면서 대학이 필요 없이 이런 세대도 서구사회처럼 올 거예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제 그게 도래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정은 거기에 적극 이바지해야 돼요. 행정이 변화의 물결에 따라서 변하지 못하면 낙후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개성공단이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170불, 우리나라 돈으로 끽해봐야 18만원이에요. 그런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임금에 안 맞기 때문에 이북으로 간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임금이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공산품의 가격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함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3. 4.)

(11시0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춘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호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에서 출생하신 명성황후의 업적을 기리고, 일본 낭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하신 명성황후를 추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추모사업에 대한 범위를, 안 제4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3호 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면허 양도·상속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하신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력이 두 장이나 넘어갔고 또 입춘과 우수가 지났고, 내일모레면 경칩이 다가오는데도 아직까지 날씨는 풀리지 않고 영하의 날씨로 주민들을 움츠리게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 상황도 정국사항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풀릴 것 같은 국회도 쟁점법안에서 여태까지 잘 풀리지 않았고 여주시와 의회도 잘 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를 계기로 해서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더 많은 소통으로 여주의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돌출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국회도 오늘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날씨도 내일이면 많이 풀릴 거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고 활기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같이 여주발전을 위해 매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강천보 역사, 아까 시장님 말씀에서 있었습니다만, 강천보 역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성남과 여주선이 되면서 그것을 강천보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의도로 역사를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주와 원주의 복선전철을 연장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어디에다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됐습니다. 과연 강천보 인근이 가장 적절하냐, 아니면 강천권 내의 걸은리 쪽에 대해서 강천권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더욱이 역사 심의위원회에서 강천보가 부적절하다고 부결이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가 역사에 가장 좋은 위치인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주민들과 토론해서 재추진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도권 경기동북부를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건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서는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포함되지 않고 가평과 연천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도 가평·연천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주도 같이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력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주시에 온 힘을 바쳐서 추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주로 영세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으로만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 규모를 늘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1세대 당 70제곱미터 이하로만 구성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경로당 운영 전담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경로당 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경로당 지원 내용 중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경로당의 시설규모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준 지원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금 정산 시 필요서류를 노인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소화하는 안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대로 철저히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6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공중화장실의 관리 강화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버스정류소 부근에 1개소 이상의 개방화장실 지정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호입니다.
여주시 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중 타인 또는 공동체 간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 즉 인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아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시민들의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에너지의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과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에너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공공분야 에너지 시책에서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 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그것은 거의 다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하신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호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호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공공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중 광고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여주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에서 사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하신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하도 많이 내셔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조례가 아니면 제가 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저기에 앉아있는데 김승우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이 저를 맨날 못살게 굴어요. 툭 하면, 저 하기 싫은데 이렇게 조례발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갖고 나왔는데,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시간을 제공해주어가지고 우리 사무관님 이상, 또 공직자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집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이제 앞으로 다니는데 절대 잘난 척 좀 하지 마!” 이 얘기를 경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난 척 안 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잘난 척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한 721편째 의정일기를 썼더라고요.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같이 생각을 공유해주시고, 또 가치를 이해해주시면 서로가 소통하는데, 그리고 여주시민의 이익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저녁에 친구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오는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데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것도 또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잘 살았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반성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장례식장에서는 반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가, 또 이 신념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실천을 행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뭐, 철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인간의 삶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제 몸속에서는 세포가 죽어가고 세포가 살아나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이 백년도 못살 인간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욕심에 허덕이고 욕심에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경쟁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또 미련한 인간들처럼 살아가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건대 사무관님들,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까지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남겨진 공직자의 생활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출직 공직자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입니다. 어공들은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분들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이 6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초 6월 21일로 규정되어 있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5월 25일로 개정하고, 예산안의 법정 의결 기한을 고려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도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례회의 집회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발의하신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도예명장과 더불어 도예 각 분야의 전문 기능을 가진 도예기능장을 선발·지원하여 도예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여주시 도예산업의 발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예기능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도예기능장의 선정인원을, 안 제8조에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하신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호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 조성과 사회 복지협의회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4호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위기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5호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9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현장중심의 사회복지행정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종인문도시 등 전략사업 추진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안 제29조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841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억 7,223만 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창조경영단, 복지정책과, 여흥동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조치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에 조성되는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캠핑장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까지에서는 캠핑장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관광진흥법」제67조와 제69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사항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사용료 50% 감면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남읍 본두리 여주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기존 공설묘지 외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추가됨에 따라 시설 변경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반영하고 관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사용자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관내자와 그 밖의 관외자로 구분, 사용자의 범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의2 “사용기간”에서는 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1에서는 여주시 추모공원을 추가하여 장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별표2, 안 제17조 별표3에서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에 따른 2억 8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자녀 교복비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혼선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율 제고와 인구정책에 기여한 가정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아울러 여주시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교복비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고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교복비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16조에서 교복비 지원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에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주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추가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7조까지는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종자산업법」 제9조와 10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 18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20일 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1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참여배경이나 시설개요, 참여내용 등은 이미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6월 22일 처음 동의안 상정하여 7월 10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원주시와 추가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협의의 결과로 토지, 건물은 공동등기하고 사업비 최초 58억으로 하고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사업비가 줄어들 경우에 분담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 중 증액되는 비용은 원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도비 10억 정도를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지원에 대해 협의하여 시의회의 동의안이 가결되면 서면으로 지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봉안당은 일부 수량을 여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원주시 봉안당 유골함의 여주시 생산도자기 사용, 여주시민의 재단법인 봉안당 이용 시 원주시민과 동등한 혜택적용 등을 추가로 협의하였습니다.
화장장 공동건립 시 2년 후부터는 여주시민이 가깝고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간 도를 넘어 광역화장장을 건립한 최초의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 하시어 의원님들의 동의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최 과장님!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공무원으로서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 그래요? 퇴직하기 전에 현직에 있으면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이라고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박재영 의원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고맙습니다.
박재영 의원   
수고하신 결과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야 뭐, 애초부터 광역화장장이 빨리 건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여러 가지 조정과 협조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도자기 업체가 없나요, 원주시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원주시에는 공식적으로다가 도예업체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도 도자기 업체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원주시 봉안당 유골함, 여주시 생산 도자기 사용을 협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뭐 약속이 된 부분도 아니고 합의가 된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합의서에, 의원님들의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합의서의 합의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까지 이르러서 여주에서 생산되는 유골함을 사용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원주에나 횡성에도 유골함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지역을 살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점도 고려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여주가 도자기 본고장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 또 많은 도자기업체가 있고, 또 유골함을 생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주처럼 생활도자기 하는 업체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주 도자기를 써달라고 동의를 했고 그 협의에 원주시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가령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유골함을 사용하겠다’라고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그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구조는 어떻게 만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현재 심도 있게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먼저 의정의 날에 말씀하신 내용 등을 골자로 해서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가 계획적으로다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 제가 드린 질의는 뭐냐 하면, 여주시에 유골함을 생산하는 도자기업체가 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여주시가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여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느 한 특별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공감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에서 유골함을 생산하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구조가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골함을 생산하는 업체의 협의기구를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납품하는, 또는 생산한 부분을 납품하되 이윤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상시적인.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업체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주도자기조합이라든지 등을 적정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균형적으로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검토해보시고요, 꼭 그래서 어디서든가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고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게 좀 구조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좀 앞서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가 반쪽짜리잖아요? 다른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독립채산제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경주해야 되는, 집중해야 하는 부분도 한 측면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그냥 현상유지하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금, 교부금을 지원받든가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만한데, 지금 여주시가 사업을 진행해서 유골함을 납품해서 기업들에게 이익이 배분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일부 여주시의 재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 도자기 유골함으로 인해서 지역 도자기 업체들이 그리 큰 이익을 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윤이 난다면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 유골함뿐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다른 광역단체에,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 어쨌든 여주시가 행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라고 한다면 여주시 재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희가 고민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글쎄요. 사회복지과장님의 과제는 아닌데 시장님 앉아계시니까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주시의 어떤 생각,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과 더불어서 좀 진행돼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하나는 봉안당 사용문제인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여주시민이 화장장에 가서 원주화장장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원주에 유골을 안치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여주시에 있는 봉안당을 사용하거나 추모공원 이런 부분을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광역화장장 내에 건립되는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합의는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합의는 저희가 봉안당에 대해서 300에서 500기 정도, 만일 여주시민이 원주에서 화장하고 여주시에 와서 다시 안치하고자 하지 않는 시민이 계신다면 원주에서 봉안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대한 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격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이미 원주시민에게만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용을 원주시민하고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봉안당을 일정한 비율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그것을 꾸준히 좀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보고된 내용 중에서 “조달청 원가 심사결과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분담액을 재 산정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체 사업규모가 낮아지면 우리가 58억 부담한 부분을 낮추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만일에 원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든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업비도 축소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박재영 의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저희가 58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을 전제해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축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재 산정한다. 이 부분을 그냥 단서조항으로 넣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기존에 25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 돈이 총액에 대해서 감액이 됐을 때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저는 질의를 드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감액될 가능성은 저희가 보는 견지로서는 오히려 사업비가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지, 감액이 된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여주시의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혹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번에 화장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도비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 도비가 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올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준다는 것에서는 확정적으로다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을 못 지었고 교부금을 내려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주공동화장장 건립비가 원주가 172억이고 여주가 58억이고 또 횡성이 24억인데 이런 건립비가 세워졌는데 여주가 58억이 과다해서 지난번에 저희 추모공원 봉안당 일정 지분 사용 등, 또 화장장 내 토지, 건물 공동등기 등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제기하면서 지난번에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흡족하지는 않지만 도비를 지금 노력을 해서 따오셨고 또 따오신다고 하고 그러면 여주 돈이 여주시가 48억뿐이 지금 안 나가잖아요, 10억이 온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끌어낸 것은 토지 공동등기라든가 건물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회에서도 저희들도 많은 것을 그래도 제안을 해서 이끌어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원주화장장 토지, 건물 공동등기 등을 이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적하신 것으로 인해서 공동등기도 저희가 취득하게 됐고 또 일정부분이지만 화장장이라든가 또 도비지원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앞으로 여주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구가 늘 거예요. 인구가 맨날 11만으로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구가 15만 명, 18만 명으로 만약에 몇 년 안에 인구가 늘어도, 지금 현재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운영비가 거기하고 약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변동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현재의 사업비는 인구비례로 했고요. 나중에 운영비는 화장인구수에, 화장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주시민이 많이 돌아가셔서 화장인구가 는다면 화장비율도 원주, 여주, 횡성간의 화장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운영비를 부담하게 협약이 되었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그 58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 1원도 못 깎으셨어요, 원주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기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저희가 접선을 했을 때는 원주시에서 의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원주시의회 자체에서 의결의 번복을 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번복할 수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기 의결된 사항을 여주시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원주시의회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도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100% 흡족하지 않은 것은 다만 3억이라도 거기서 절충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절충을 못했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래도 유골함 같은 것, 이거 약조된 것은 앞으로 반드시 여주시에서 그거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과장님이 MOU체결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정말 정확하게 여주 것을 쓴다라는 것은 아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좀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협약서 맺을 때 저희가 이 협의한 사항이 첨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장장 공동건립이 조금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 공동화장장 문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5년 6월 달에 상정한 안하고 지금의 상정되는 안하고 어떠한 여건변동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당초의 안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의 공동등기사항이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따라 공동등기토록 협약되었고 사업비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원주시에 요구한 바 그 사항은 수용되지 아니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경기도비를 신청을 해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봉안당 공동사용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민만을 전제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 했는데 저희가 여주시민이 원주에서 화장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여주에다가 유골함을 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의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300에서 500기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봉안당 유골함에 대해서 여주 생산 도자기가 사용된다는 약속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그다음에 원주시 화장장 설치되는 곳에 재단법인 봉안당이 설치가 되는데 이 재단법인 봉안당에 대해서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다가 저희 여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게 전부 다 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주요 골자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그게 공동건립안에서 동의하기로 돌아선 배경은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본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16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박병선 부시장께서 공동화장장에 대해서 사과 표시한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의원   
그것을 과장님 입으로 거론하셨으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부시장 박병선입니다. 여주시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사전에 소통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사과말씀을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김영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발로 뛰면서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늘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심한 우리시의 장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 원주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의 적정성과 봉안당 공동사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혹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비록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부시장의 사과가 큰 의미는 없을지라도 이번 화장장 추진 건은 우리시의 간부공무원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 1월 중에 의회가 긍정적으로 처리할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과문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원주에서 나름대로 주장도 하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부시장이, 물론 시장님과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 화장장 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 여론에 밀리다 밀리다 안 되어가지고 이제 동의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합당한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원주시와 경기도 등에 협의절차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에 다소나마 미흡하지만 충족시켜서 변화된 동의안이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여론에 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의원   
여론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 공무원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러는 것인지는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론을 호도해서 여주시의회에서 주민의 여론에 못 이겨서 버티다 버티다 이제 동의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다시 여주시의회와 집행부와 마찰이 있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 어차피 여주시의회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동의해 주기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발목 잡힐 일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홍보전으로 한다면 저희 의회도 홍보전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충분히 설득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를 한번쯤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또 질의를 크게 한 서너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195호로 제출된 비용분담협약 시에는 횡성군 24억, 여주시 58억으로 되어 있으나 원주시 부담금은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에 분담금은 254억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원주시와 여주시에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아까 박재영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감액되리라고 보느냐 확장되리라고 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확장되리라고 봤던 의견이고요. 이번에 만일 협약이 된다면 총액 254억에서 원주시의 금액 172억과 여주시 58억, 횡성군의 24억, 횡성군은 저희하고 협약 맺는 사항은 아니지만 원주시 172억과 여주시 58억에 대해서는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또 그 감액이 도무지 의회 의결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에 포함된 것인데 원주시의회에도 재의결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원주시의회 2015년 3월 25일 상정된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 김정희 위원의 발언입니다.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제1조제2항에 횡성군 24억원, 여주시 58억원 이렇게 부담금이 있는데 원주시 부담금액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 물론 원주시 부담금액이 앞에는 172억원 나와 있는데 협약서안 1조2항에 보니까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인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과장의 발언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사업비가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도 최소한 60억원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도 실무협의과정에서 좀 깎아 달라, 주민지원사업비는 실제 거기 주민들한테 다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을 총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분담하면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것 다 반영하다 보면 일단 우리가 공동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 자체가 한번 결정은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 공사비를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해서 통보 온 것 중에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다운됐어요. 여러 가지 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것을 픽스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것은 뺐습니다.” 이런 엄청난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인데, 이것은 원주시의회의 한상국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 것 같으면 민간 소유주들한테 그렇게 민간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 것을 다시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진입도로 부분도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도로개설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게 맞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할 때 ‘부득불 시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입도로 우측부분에 대형버스 주차장 있죠?”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러면 원주시의회에서도 진입로와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삭감의 여지가 있었고 또 자격심사 과정에서도 삭감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발언이거든요.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협의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해봤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속기록을 한번 빼봤습니다.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에 의해서 이미 협약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협약을 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공동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게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의를 해 주기로 하는 거 조그만 것 가지고 물어뜯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뭐냐를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주시와 당초 협약 시 동의안에는 협약서 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여주시의회에 상정된 안에서는.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는 협약서 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의 협약서 안에는, 기존 협약서에는 저희가 협약한 사항이 기재돼서 동의안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추가 수정안에는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을 협약서 내에서 포함해서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내용에 명시하고자 이번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전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동의를 할 때는 협약서 안을 작성해서 동의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협약서에 도장 찍는 란도 있으니까 협약서 없으면 못 찍을 테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의원   
그러면 그것을 여주시가 유리한 방법을 충분히 넣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것을 협약서 안을 조율한 다음에 체결하기 전에 여주시의회에 다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전조율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결재라인을 득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의견을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에 의해서 협약 변경되거나 불리한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최소한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사후정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사후정산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이게 잘못해서 사업비가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면 우리가 추가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정산비를 넣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후정산은 당초에 거론 않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협의사항에 넣을 예정입니다.
이상춘 의원   
어쨌든 원주 공동화장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집행부로부터 이야기 나온 것은 1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주시의회에 보고된 것은 10개월 정도가 안됐습니다만, 집행부부터 거론된 것은 1년 이상이 됐는데 그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의원들의 지적사항, 또 오늘 토의한 사항, 또 원주시와 협약한 사항, 원주시의회에서 발언한 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여주시에 유리하게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행정의 검토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법률 조언 등을 받아서 저희가 여주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입니다.
현재 화장비용을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의원   
네, 그러면 공동화장장이 건립이 되면 그게 이제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의원   
그 조례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의원   
그래서 이제 누구나 10만원씩 가서 화장장비를 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것은 장애자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오늘 제가 제정한 한자녀가정, 또 행려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에 대한, 이 화장장려지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장률이 낮기 때문에 장례지원금으로 지원금 형태로 해서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이었지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화장장려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화장장려가 저희 여주시만도 70% 이상이 됐고 전국단위는 80% 이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영옥 의원   
아니요, 당연히,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이상이 화장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누구나 화장을 하면 10만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금으로 도와줄 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준비는 안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은 저희가 추가로다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것이 하면, 제가 하든가 이 과에서 하든가 해가지고 100분의 50으로 지원을 하든가 해서 그때 의논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전히 폐지하지 마시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차피 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역경 속에서 좋은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물론 100% 다 얻어낼 수도 없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참 의원님들의 참고 견딘 데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으로 나서 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저희는 이미 기록에 대한 것을 죄 뽑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참, 열흘 묵던 손 하루가 급하냐, 사실상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원주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빼게 되면 횡성도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좋은 입지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고자 한다는 것을 못 얻어낸다면 우리는 바보죠.
물론, 지금 최양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횡성 쪽에서도 그런다고 해요, 여주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거기 의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걸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는 어떻게 그냥 딱 잡아뗐어요. “안 해도 좋다. 우리 아직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투가 그쪽에서 몸이 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 거기는 예산이 조금 통과가 됐나봐,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고.
또 원주쪽에서도 시장 측근들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게 거기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더라고요. 거기 시장님이 야당 의원이신데 그러니까 이 가격을 결정해놓고 이것 하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조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담당과장이나 내지 시장님, 또 의원님들 좀 만나자. 내가 만나러 가겠다.” 하니까 밀실이 된다고 거기서 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밀실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든지 가든지 한번 만나보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뭐 급하냐?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대두가 되고 그런 말이 오가고 그렇게 거기서 더 몸이 다는 거예요.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수차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 한마디에 그냥 끌려가고 움직이는지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안을 통과시켰다 해도 우리 시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담당국장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도 또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이웃사촌이 형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형제. 횡성, 원주, 여주가. 형제의 의미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화장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여주시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여간 과장님 더 노력해 주셔서 공정하고 여주에 손이 안 가게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4.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안번호 제350호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산북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금년 4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6년 4월 18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4년이며, 위치는 산북면 상품로 113-1이며 규모는 대지 1,610㎡, 건물 지상1층 339.85㎡입니다. 현재 11명의 교직원이 근무 중이며 아동정원 79명 중 현원 78명으로 7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5년도 기준 6억 5229만 2000원으로 보조금 5억 541만 1000원과 보호자부담금 2887만 6000원과 이월금 1억 1800만 5000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행정업무량 절감에 따른 생산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이게 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위탁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995년서부터 현재까지 ◎◎◎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위탁, 재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항진 의원   
지금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중간에 평가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평가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자체평가요? 그러면 20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왜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좀 압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제 원아모집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원아모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 씨라고 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분들은 떠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원아들도 교육을 하자마자 떠나는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위탁 목적에 보면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2016년 1월 13일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안도 변경을 해야 되고 위탁안도 상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위탁기간 종료되는 것은 종료되는 것인데요, 위탁기간 종료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왜 4월 18일 날 위탁기간이 꼭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4월 18일이 특별한 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에 계약 맺은 시간입니다.
이항진 의원   
그런데 계약 맺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20년 전에 맺은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20년 전에 맺어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단, 운영자는 변경되지만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새로운 위탁자가 맺어질지라도 승계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통 민간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님들, 전문적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다 지금 현업에 계신데 지금 중간에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탁관리자만 변경되는 것이지 위탁교사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로다가 계약을 맺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항진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수장이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을 더할까요, 아니면 원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할까요? 이것을 만약에 모집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탁을 받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새로운 생각으로다가 더 좋은 방법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은 학기제에 따르게 다 끝나면 12월이나 빠르면, 늦어도 한 11월까지 끝내놓으면 중간에 방학 동안에 재 위탁을 선정하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다 모집해놓은 상태에서 원장님이나 기타 이런 분들을 변동하는 것을 내놓으면 얼마큼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20년까지 이분이 위탁할 수 있게끔 해놨다면 그것에 대해서 12월까지 미루고 그 다음에 다시 위탁을 할지 말지를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혼란이 초래된 점은 인정하고 이번 위탁을 맡게 되는 위탁자가 나왔을 시에는 그 사람의 계약기간을 조정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기 내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도록 내년도 4월이 아닌 위탁기간을 종료해서 협약하는 사항을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분에게 민간위탁을 계속 맡길 수 없냐 이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기존의 이분들, 20년을 움직였는데 이 원장님이 재 위탁이든 자기가 위탁을 나와서든 하게 되면 어쨌든 업무를 어디에다가 집중하겠습니까? 원장업무를 집중하겠습니까, 원아보육에 집중하겠습니까? 왜 날짜 하나를 제대로 못하셨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복지에 대한 개념인데 계약기간을 임의적인 것 이것 하나 안 보셔가지고 20년 동안 지속된 일인데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분을 올 연말까지 그냥 연장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되셨으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리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영유아 보육 조례가 기 1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이 조례상에서 또 위배되는 그런 과를 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의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에 위탁기간을 조정할 때, 계약기간을 조정할 때 최초에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고쳐져야 될 과제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다음 소에 추가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항진 의원   
아니요, 이번을 계기로가 아니라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도의 보완을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인데 그것 때문에 원장을 바꿀 것이냐, 말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 산정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강구해 놓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1년을 재 위탁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재 위탁보다는 일단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추가로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 현재 맡고 있는 분이 재 위탁을 받지 말라는 그러한 사항은 또 없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의원   
바로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기존에 계신 분이 그냥 재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분들, 더 경쟁력 있는 원장님은 다른 데 가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다른 데서 어디 고용되고 계신 분들이 실제는 지금 정확한 기간에 12월이나 1월 중이었다면 경쟁에 들어왔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의 기회도 박탈해놓고 어중간한 기간에 해놓으시면서 그냥 이분이 나오면 그분에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 그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이분께 12월까지 연장을 시켜드리고 그때부터 철저한 심의를 하시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가해서. 그런 방법이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또 1년을 연장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의원   
아니, 조례는 고치면 되잖아요. 어린이집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 이야기는 단 하루라도 왜 제도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입니다. 교육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월 18일은 그냥 계약서 쓴 날짜이니 그 기간에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의 교육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 제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편의성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란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럼 1년을 12월 달까지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항진 의원   
무조건 연장하시고요. 그 이전까지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한번 좀 보고 싶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아들이 변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원아들이라든가 지금 의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사항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장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미하는 것은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교사들에 대해서는 위탁승계해서 변화가 없는 점을 꾀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요, 이것을 민간위탁동의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도 승계되고 보조교사도 승계되고 다 승계되고 원장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의 효과, 경제성,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의 운영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시설관리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 시설장이 맡지만 아이들과의 실질적인 접촉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항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타 시·군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중간에 해도 되는지 그런 범례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런 것이 일반적 범례라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임의성이 개발된 4월 18일서부터 2020년 4월 17일처럼 이렇게 임의적인 계약, 어떤 원칙이 없는 계약에 의해서 해도 교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범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질의 거의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한 바 없고요. 제가 의원님들에게 민간위탁동의안건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수탁자를 지금 결정하는 사항은 또한 아니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4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종료…….
이항진 의원   
과장님, 제가 문건에 보면요,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및 접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들어가 봐서 아는데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업체는 모집에 걸맞은 서류를 다 넣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서류를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장의 역할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님 제가 좀 발언할까요?
이항진 의원   
네, 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이상춘 의원   
예, 이항진 의원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몰랐었고 오늘 이항진 의원님이 지적해서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결사항이 아니라 내일모레 의결사항이니까 의원님들 간에 논의도 하고 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오늘내일 중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 대안으로써 올 연말까지는 재 계약을 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위탁동의를 다시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조례상 어떤 문제가 있나 좀 살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항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는가를 오늘내일 검토해서 의원들하고 다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저도 이항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1년 연장이 안 되면 차후에는 12월 말까지 해서 그 기간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20년 정도 하셨으면 ◎◎◎ 씨가 지금 현재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63년생, 61년생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61년생?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나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영옥 의원   
어쨌든 요즘은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교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니까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연장보육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물론 저는 과장님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의원님께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는 아니라도 원주 화장장 문제도 잘 해결하시고 이 문제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장보육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진 상태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거의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은 6시면 6시, 6시 반이면 6시 반에 퇴근하실 수 있어요, 야근이 없는 한은. 그렇지만 아이들을 기를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원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누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조할 수가 없어요. 해가 져야지 일이 끝난다는 겁니다. 해가 언제 져요, 여름에? 8시까지 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재 위탁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또 여기 메모했다가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수탁자를, 우리한테 아마 하는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행감에서 하든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겨울에는 좀 짧은 기간에 보육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일철이 나서면 그때 그 일조 시간에 맞춰서 보육연장시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의원님 질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용을 하도록 협약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조례에 민간위탁을 몇 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지요? 매년, 4년씩 해서 다섯 번을 해 온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요, 기존에는 3년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3년씩?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3년씩 민간위탁을 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위탁동의를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님이나 이상춘 의원님이 제기한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예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4월이니까 민간위탁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받아야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문제는 왜 4월 18일로 여태까지 고정돼서 아이들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정도의 날짜를 조정을 못했느냐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이것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2월로 하든 1월로 하든, 동의 받는 기간을. 그래서 학업에 차질이 없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은 반드시 받아야 되죠,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이 동의 문제는 그냥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산북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다시 위탁이 가든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든 위탁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설을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교육 질적 내용이 달라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다를 것은 없고 지금의 현재에서 교육 상태는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지원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질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박재영 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단지 국가가 운영주체라면 안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더 선호하고 비용추가부담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사설어린이집에서는 이윤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어린이들이 받는 수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점도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북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의 양적, 질적 내용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좋아야 되는 거죠, 높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그래서 여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1.27%의 비율을 갖고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맨날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꼭 민간위탁 줘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저희가 고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의 숫자가 더 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가적인 문제점도 또 부가되리라고 봅니다.
박재영 의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치의 문제 아닐까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부분의 인원을, 공무원의 수를 지금 우리 계속 늘리고 있다는 말이죠. 늘리는 것보다 아이들, 어린이들의 보육의 문제가 더 소중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공무원 수를 더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파악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인건비총액제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주시는 늘 그래왔어요. 뭐냐 하면 다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시설도 지어가지고 전부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뭐냐 하면 효율성, 경제성의 논리를 전부 갖다 붙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준인건비제가 됐든 총액인건비제가 됐든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들 전부 답변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의 지금 1년, 한 20개월 됐나요, 제가 의원 생활한 지? 이렇게 하다가 와보니까 지금 공무원 수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오늘 올라온 조례안도 똑같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는 늘리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늘리면서 왜 보육과 교육에 관한 인원은 안 늘리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공무원 수가 제한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옳지 않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아닌가요, 이거?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나라, 교육선진국에서 보면 유치원 선생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부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정원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보육의 질을 여주시에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올해 국립어린이집을 추가로다가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으로 또 지어질 예정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주시의 보육에 대한 입장이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문제제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이 ◎◎◎ 씨가 22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문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큰 문제점이 없이, 그리고 산북어린이집이 큰 시설이 아니었고, 예전에는. 지금은 78명 정원이 많아졌지만 그전에서부터 문제점이 없었고 또 위탁하고자 했을 때도 산북이 지역에서부터 많이 떨어져있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 씨가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위탁받으려고 하는 곳이 지금 또 이 ◎◎◎ 씨 말고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현재 상태는 저희가 공모를 안냈기 때문에 응모자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난번에 받을 때는 응모자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요, 그때 당시까지는 재 위탁으로다가 연계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번에만 민간위탁동의안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면 조금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좀 식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분한테 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번에는 위탁자를 찾아서 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운영과정을 보면 교직원들이 11명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는 79명이고. 그런데 지금 운전사, 조리사, 원장님 빼면 8명인데 반은 5반이거든요. 5반이면 보조 선생님이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고 정규선생님이 지금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 선생님하고 정규직 보육교사님하고 월급차이는 1년에 얼마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파악 못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부의장 김영자   
왜냐하면 5반이면 보육교사를 정식으로 5반을 넣고 나머지는 보조교사로 채용을 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장님도 사실은 전체적인 핸들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이 보육, 어린이집 안의 보육보조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교사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적으로 보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부의장 김영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는데 이게 딱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이게 79명이면 인원이 11명이 돼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인원 몇 명에 따라서 인원기준은 있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충분히 이것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리고 이 사설하고 국공립하고 교직원 쓰는 것도 똑같이 쓰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인원수, 면적이라든가 시설기준은 같습니다. 국공립이나 사설이나 같습니다, 시설기준은.
○부의장 김영자   
이번에는 좀 이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22년이라는 시간을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냥 좀 나태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항 일정에 앞서서 하나, 우리 박은영 과장님, 먼저 그거에 대한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상 어린이들에 대한 혼선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는지, 12월까지. 대답해주세요.
이건 법은 어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조례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실 우리 조례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오늘 전부 다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애들은.
그리고 또 올해 새로 입학하는 애들이라도 사실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3살 반이 4살 반으로 올라가고 4살이 5살로 올라가고, 재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위탁동의안은 아까 의원님들이, 부의장님도 그러셨고, 여러 사람한테 경쟁을 시켜봐라, 더 좋고 더 나은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널리 공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아닌 게 아니라 12월말까지나 이렇게 연장을 한다 하면 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공고가 있는데 ‘나도 한번 응시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담당자하고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지금 이 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상정된 것을 부결을 놓을 경우에는? 12월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의장 이환설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12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박재영 의원   
그런데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차피 이 사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문제란 말이죠. 동의니까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직영으로 가야 하는 문제고, 동의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니까 12월까지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 되는 홍역이니까 그 민간위탁을 해주고 단서조항에서 다음에 계약만료기간을 12월로 정해놓으면 되는 거죠.
○의장 이환설   
단서조항에?
박재영 의원   
그렇죠.
○의장 이환설   
그렇게 합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항진 의원   
의장님,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교육혼란의 원인은 계약기간이 적절한 기간이 아닌데 설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계약기간에 원인이 있다면 그 계약기간의 원인자가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주시라면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소송을 당하면 소송을 당해서까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박은영 과장님에 대한 얘기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원아 79명 중에 5명만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4명의 아이는 그 이전부터 계속 연장해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원장님이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좋아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 수탁을 한다고 공고를 내고 하면 그 어린이집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는 방지하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소송을 당하든 돈을 더 많이 들이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동의안에 동의를 안 해주면 여주시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직영하게 되면 뭐예요? 임시교사를 빨리 채용해서 이분에게 12월까지만, 그 기간만 임시로 연장해줘도 되고 방법은 우리가 강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환설   
글쎄, 그렇게 한다면 더 번거롭지 않냐 이거지. 번거롭지.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번거로운 것은 고려하지 말고 어쨌든 원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민간위탁 동의안이 움직이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한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린이집 오늘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모집해놓고 그 모집한 이 책임의 주체를 바꾼다는 걸 여기서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의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의 문제는 직영을 할 거냐 다른 사람을 줄 거냐,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운영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그 뒤의 문제고, 일단 먼저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항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면 공고를 내지 말고 한 번에 대해서 계약 연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위탁을 하는 것을 고려해봐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장 이환설   
그러면, 동의안을 해주고…….
두 과장님! 하고 나서 그렇게 사후수습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탁자가 오면 혼란이 오는데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탁자가 관리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현 관리자나 4년의 재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그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수탁기간을 그 종료시점을 12월말로 해서 이러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재계약하는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제가 의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결정여부가 의회에 있다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꾸 해석은 뭐냐 하면, 조례 위반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정말로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죽은 문서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아까 이상춘 의원님 말씀처럼 내일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여기에서 긴 얘기할 수 없으니 타 시·군에 대한 범례,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법률적 위헌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부결 냈을 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그런 다음에 여주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내일 자료를 갖고 하나씩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래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내일 결정하도록 해요.

25.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도시관리계획인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신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신하수처리장 시설 부지를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636-6번지 일원이며, 금회 지정면적은 6,649㎡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환경기초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1년 3월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후 사업을 금년내 착수하여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신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800톤에서 1,300톤으로 500톤을 증설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여 팔당수계수질보전 및 공공하수도서비스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관리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할게요.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말씀하신 거 보면,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범위보다 800톤에서 1,300톤으로 증설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토법이 개정이 2013년 1월 1일 개정이 되면서 하수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의무시설로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의원   
그냥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증설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지…….
이항진 의원   
제 질의는 그거예요.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로 있으면서는 증설이 안 되냐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국법에는 도시계획시설 의무 결정사항이 아니었었는데 현재 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시설까지 전체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의원   
단순하게 여쭤봤습니다.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증설이 불가능하냐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 의미하고 지금 우리의 국토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의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자꾸 문구에만 우리가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오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처럼 톤수를, 용량을 증설하는 것도 아니면 왜 그런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현행 800톤이기에 그것이 증설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만 된다, 이렇다면 말이 맞는데, 그런 거냐 여쭤본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런 의미가요? 아니, 법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도시계획시설에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분야가 기반시설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항진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있으니 제가 여쭤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안사유를 읽어보면, “여주시 대신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에 대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별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방류수역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이거 그러면, 대신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차이에서 준수의 차이가 있느냐, 있다면 명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호하고, “팔당수질,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는데, 이것도 아무런 뜻이 없어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뒤에 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요약정리 해주셨을 때에는 제안이유가 용량의 증가인지, 이게 하수시설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처리수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법령의 변화에 의한 제도의 변경사항인지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안사유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왜 하는지를 몰라서 의견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기대효과 때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처리장이…….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더 단순하게 하면, 문건에서 목표를 명확히, 의회에서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해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기존 시설용량이 800톤이거든요. 800톤인데 이 800톤을 1,300톤으로…….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그거 쓰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800톤에서 1,300톤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은 의견도 안 달았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항진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의원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법 25조하고 같은법 28조를 우리 이항진 의원님한테 뽑아다 주세요. 왜 청취의 건인지.
네, 또 다른 의원님.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것은 이미 있는 시설을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맞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게 하고요. 지난 의정의 날 때 이게 거론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론됐던 걸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채택의 건이니까요.
첫 번째는, 관로매설공사 후 복구공사 시에는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의정의 날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 설명 시에 나타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하고 여유 있는 처리용량을 반영해서 사업완료 후 다시 증설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기존관로 복구 건은 저희가 기준에 의하면 4m 이내의 마을의 도로는 굴착 후에 전폭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관련 내용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은 대부분 내용이 독립가옥이라든지 저지대에 있는 가구에서도 오수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용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하수도사업이 대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인가부터 재원협의까지 환경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넓은 지역에 어떤 하수처리구역을 사실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할 사항이라든가 더 부연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없어요?
이항진 의원   
제가 다시 할게요. 의장님이 법을 보라고 해서 다시 봤습니다.
그 뒤에 8쪽 보시면, 8쪽 5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이렇게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는 경우는 대개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 있거나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공공의 목표에 의해서 침해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의견을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입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의 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은 주요한 기반시설이나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민원소지도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목표가 민원사항에 대한 점검이거나 또는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논란이 될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범례로.
또 지난번에 여기 우리가 대신 아니에요, 우리 갔었던 데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꾸 옮겨달라는 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렇다면, 그 의견은 들어와 있었어야죠.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요.
이항진 의원   
거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의원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이건 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는 분뇨처리장이고요.
이항진 의원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주변에서 냄새난다, 우리 재산권 피해본다, 이런 문제제기는 없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조문건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래서 이게 사전 의정의 날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의원님은 그때 안 계셔가지고…….
이항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와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대신처리장이요, 기존 있는 시설입니다. 있는 시설에 부지도 확장을 안 하고 시설만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되며, 그 의견이 주민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6.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시4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2호 도시 관리계획인 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이 주변 여건변화와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이며, 금회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면적은 59,202㎡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한 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에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면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평지구는 공동주택 수요의 예측에 따라 공동주택 393세대, 단독주택 용지 55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인구 1,165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고민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택지개발이라고 얘기할게요. 용도지구인데, 그 옆에 근린공원 부지가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그거 공동묘지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 일원이 공동묘지입니다.
박재영 의원   
지금 공동묘지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의원   
그 도시개발 택지 개발하려면 그 공동묘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는 7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부지가 있는데 근린공원 부지의 대부분이 공동묘지가 되어 있고요. 택지개발지구는 그 공동묘지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박재영 의원   
알고는 있죠. 그런데 택지 개발하는데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택지개발하면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영 의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가남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농정과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공동묘지는 어쨌든 빨리 내년부터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건데 지금 누구도 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농정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이 공동묘지 이전작업이 선행되어야 사실은 여기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80억밖에 안되는데 공동묘지 이전사업 하고 뭐하다 보면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신속히 이 부분이 올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여기에 개발방법과 감보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보율까지 나오려면요, 환지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감보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환지단계는 아니고요,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만 수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평균 감보율은 5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여기 공공시설물 같은 게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공공시설물은 없습니다. 없고…….
이상춘 의원   
없으면 50% 감보율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데도 50% 정도 감보율밖에 안 되는데 여기 공공시설물이 안 들어가면서 50% 감보율을 갖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감보율을 따질 때는요,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에 도로나 녹지, 공원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가격을 가지고 감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보율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법적감보율이 50% 이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물론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고 쉬운 거거든요. 그러나 관행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얼마가 들어갈 때는 몇 % 감보율 정도 되고, 공공시설물이 없을 때는 몇 % 감보율이 된다는 걸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공공시설물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보율이 낮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의 감보율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요. 점동 청안지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공시설물은 아니더라도 공용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해서 다른 지역하고 감보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공용주차장 부지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정도, 부지면적의 1%를…….
이상춘 의원   
그래서 여기에 더 충분하게 감보율을 다른 지역하고 감보율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데하고 안 들어가는 데하고 감보율이 비슷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감보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주민들 간에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감보율을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나머지로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일정부분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권고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할수록 감보율은 향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태평지구를 그래서, 보통 감보율을 따질 때는 종전토지가격 대 사후개발 후의 토지의 가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감보율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평지구는 공동주택부지를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부지는 개발 후의 토지가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의 부담이 낮아지는데 다른 지역이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라…….
○도시과장 조호길   
거의 도시개발사업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별로 형평성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의원   
그런데 어떻게 공공시설용지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그 감보율의 형평성이 맞는다는 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시설 부지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상춘 의원   
아니, 청사부지나 복지회관 부지도 광의의 청사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그런 부지도, 청사부지도 저희가 감보율을 띄는 게 아니고 그거 청사부지도 체비지화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야 되는 부지이지, 그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부담으로 공공의 청사용지를 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보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상춘 의원   
아니, 점동면 같은 데가 청사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부지도…….
이상춘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본회의장에서는 질의한 게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건데, 그런 사항 때문에 감보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때 그 주민설명회 때도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용의 청사 부지를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체비지고, 일반회계에서 취득을 해야 될 토지입니다.
이상춘 의원   
일반회계에서 취득을 해야 된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의원   
그래서 감보율하고는 상관없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동 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지금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자연녹지지역하고요, 생산녹지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란 말씀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단위개발보다는 물론, 바로 개발할 목표가 있을 때는 지구단위개발을 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나 이런 시설을, 특히 가남읍 같은 데 주거시설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구단위를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용도지역을 향상한다는 그런 부분은 시의 결정권한이 아니고 도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니까 도의 결정권한인데 이게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입안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라는 절차를 밟지 말고 전부 다 도시계획을 다 흔들어갖고 개편해버리면 주민들이 쉽게 언제라도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물론, 의원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은 다 같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확보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이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용지가 이렇게 개발용지라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18만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런 게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도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가남생활권이라고 인구배분계획이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가남생활권이 가남과 점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21,074명으로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2020년도의 계획인구를 저희가 35,000명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향후 인구배분이 13,900명 정도 인구배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향상하는 그런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용도지역을 향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연도를 책정한 게 몇 년도죠?
○도시과장 조호길   
2020년입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몇 년도에 그걸 계획을 수립했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2007년이요.
이상춘 의원   
2007년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의원   
2007년도는 가남이 뭐였었죠?
○도시과장 조호길   
가남면이었었습니다.
이상춘 의원   
지금은 읍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의원   
그러면, 몇 년도야, ’13년도인가 “면”에서 “읍”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개발 변화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죠? 그런 것을 2003년도 걸 가지고 대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그 목표인구로 해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 어느 지침인가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어느 지침에 “지역의 변화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재편해서 상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규정에서 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엘 보면 지금의 가남읍에는 생산녹지나 이런 녹지를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지금 아니면 바꿀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가남이 물론, 동이 된다면 또 여건이 변화가 되겠지만 면에서 읍으로 여건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편을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여주시 도시 재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시에 가남읍뿐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가남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말꼬리를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남은, 다른 데는 면 그대로 있는데 가남은 “면”에서 “읍”으로 바뀌었다, 도시의 여건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특히, 가남읍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남읍 장기발전계획까지 재정비 때 별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재정비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과장님이 지금 말씀은 아까는 “뿐만 아니라” 했다가 이번에는 “특히”라고 그랬으니까 “특히”라는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제시된 걸 간략하게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것을 간략하게만 읽어드릴게요. 부연설명은 별로 안 하고요.
첫 번째는, 지구단위에서 도시계획을 용도변경을 바꾸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추진 시 획일적인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미관과 경관을 중시하고 특색 있고 활기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과 도시관리계획이 연계되어 도시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멘트를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구단위 계획을 직접용도지역 변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상춘 의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박재영 의원님이 질의했던 근린공원 문제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의원   
여기를 지구단위에 포함시키는 걸 검토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세 번째 항은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한 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현재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59,202㎡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그 부지를 넣을 경우에는 6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상춘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빼고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농촌중심시 활력화사업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네 번째는, 아까 박재영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근린공원지구에 공동묘지 이전 방안을 미리부터 수립하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도시계획도 빨리 수립을 해라, 농촌중심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자금은 올해 18억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수립하든지 해가지고 그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공동묘지 이전 문제는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빨리 공동묘지가 이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도 말씀이 관련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의원   
이 의정의 날이 벌써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보름이 지났는데요. 여태껏도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좀 빨리 추진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린 건데 여태껏 검토를 못……. 3개 과가 협의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석범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춘 의원   
예, 말씀하시죠.
아, 의장님이 동의를 하셔야죠.
○의장 이환설   
네, 말씀하세요.
○부시장 이석범   
의정의 날 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본 관련된 과에 토의를 했습니다. 기본은 농정과랑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일단은 공동묘지 시설을 빨리 옮기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묘지를 미리 좀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하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과를 빼놓고 하셨군요. 그래서…….
○부시장 이석범   
당시에는 도시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춘 의원   
도시과도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
○부시장 이석범   
읍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상춘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할 것 같으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적 요식행위가 아닌 가남읍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사항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의장 이환설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17,000평이 돼요. 그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의장 이환설   
이게 지구단위가 됐을 경우에는 3만㎡가 넘어서 그런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구단위 계획은 3만 이상 하는데 저희가 수정법에 택지개발면적이 6만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장 이환설   
6만이 넘지 않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의장 이환설   
3만이 넘어서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의장 이환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5천 평, 한 16,800㎡, 한 5천 평의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의장 이환설   
그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이 인근부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이 먼저 가기 때문에 향후에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에 따른 그 어떤 기반시설 이용,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했지만, 어쨌든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에 포함된 부지이고 그 밑그림이 그려져야 어떤 건물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병행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이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본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금 17,000㎡ 여기에는 아파트 같아요. 그거 공동주택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아파트가 있고요, 개인주택도 있습니다.
개인주택하고 공동묘지가 아마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걸 좀 권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견청취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16시1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의원 이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자신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과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를 초월하며 생활의 모든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지정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여주시의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시민 학습공동체가 더욱 발전되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과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사회계층 간에 유기적인 소통과 공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편리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문화가 정착되어 세종인문 도시 여주건설에 부합하는 여주시민의 학습적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여주시의회는 인생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며, 계층·사회 간 유기적 소통과 공유, 그리고 평생학습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한다.
또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에 「시민에게 사랑받고 희망 주는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여주시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지식기반사회, 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여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학습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1. 평생학습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사회통합, 경제발전, 세대・계층 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대를 유도하는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6. 3. 2.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3. 3.)

(16시1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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