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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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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0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6. 15.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44. 4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45. 4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6. 4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7. 4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8. 47.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의결의 건
  49. 4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3. 5분자유발언 - 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4. 5분자유발언 - 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5. 1.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2.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3.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5.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6.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7.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8.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0.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2.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3.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8. 14.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9. 15.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7.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8.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19.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건(시장 제출)
  24. 20.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6.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27.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29.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0.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1.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2.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3.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4.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5.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6.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3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38.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3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40.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5. 4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4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47. 4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48. 4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9. 4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50. 4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51. 47.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의결의 건
  52. 4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환설   
참 오랜 시간이었네요.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들, 조례, 현안 이런 것들을 다루시면서 참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관님, 공직자 분들 참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5분자유발언 - 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박재영 의원   
19일간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자주 봐서 그런지 이제 분위기가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집사람이 코디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코디네이터인데, 그리고 코디를 해줘서 신발을 신고 나오면 뒤따라오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자기 뒤태는 20대하고 똑같아.”그러면서 또 앞으로 오면 “배만 집어넣으면…….”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네 번 출마해서 네 번 떨어졌고, 이번에 다섯 번째 당선 됐으니까 참 많이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몸뚱이밖에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뚱이밖에 없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돈도 없는 게 무슨 정치하려고 하느냐고, 대한민국에 돈 없으면 정치 불가능한데. 이런 손가락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좀 생각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박재영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죠. 어떤 전제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치에 서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 한자성어로 이런 이야기하죠, 역지사지(易地思之).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nking in my place,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아니면 현재까지도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고, 어쩌면 우리 사회, 우리 공직사회, 내 주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 속에서 또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문화 속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원주광역화장장, 원주와 여주와 횡성간의 공동화장장을 만들기로 했던 이런 문제가 오늘 어떻게 처리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찌 나든, 결론이 나면 또다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공직사회 여러분 또는 담당자들에게 좀 따가운 소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고 그 다른 지점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이 수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우리 공직사회 추진 기관단체가, 추진 조직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또는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의 수장이 뒤에 부하직원들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치고 앞서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 부하들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낙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원주화장장 문제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시장님은 하고 싶어 하는데 담당부서에는 모든 열정을 바쳤는가, 모든 노력을 투여했는가, 아주 세밀하게 검토했는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가, 이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화장장,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주에 시립화장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가, 여주에 시립화장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여해야 될까, 여주에 시립화장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할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광역화장장의 문제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는 어쩌면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춘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춘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나가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의 시립화장장이 만들어지면 여주의 화장 인구가 얼마인가를 유추해보았을 때 하루에 2명의 시신을 모신다고 하면 적자투성이의 시립화장장이 될 것이고 밑 빠진 독의 물붓기가 될 것이고 수없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되는 계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원주광역화장장으로 여주시가 참여해서 여주시민의 문제, 복지의 문제 같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돈 들이지 않아서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여주에 화장장이 있다는 어떤 불명예라고 할까요, 아니면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여주시의 모습도 떨쳐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후에 결정이 나기는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무관까지 오셨습니다. 사무관으로서 남겨진 시간,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시간,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여주시의 미래에 희망을 남겨주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광역화장장, 이제부터 어쩌면 다시 시작일지 모르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시금 모두의 지혜를 모아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말마따나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견인견지(见仁见智)라고 할까요? 보는 각도에서 다르지만, 이번에 사무관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무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읽어내려고 우리 의원님들을 누누이 찾아다니면서 좀 열심히 해보자했던, 시장님한테 부합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개 과장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충분한 명분을 준다면 가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 20년 사(史)에 오점을 남기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분을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 
저희한테 명분만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후퇴는 더 진보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움츠림은 더 멀리 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5분발언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을 실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내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사에 서로가 반목하면 반목하는 만큼 그 손해는 우리 지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내 의견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공직자 여러분! 어떤 안이 왔을 때 통과될 수 있는 이런 명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움츠리면 움츠린 만큼 멀리 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가뭄의 어려움과 메르스가 남긴 상처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입장에 서지 말고 현실에 서라.”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소재는 금사참외농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새롭게 볼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이어진 긴 질의에 모두들 피곤하셨죠? 저도 시장님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고 의회접견실에 앉아서 모 언론인과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금사참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심각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게 해당 작목반장님께 전화하면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 그 심각함을 알 것이니 반드시 사태를 파악해 달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라고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너머로 작목반장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뭐 이제 오냐, 시장님을 비롯해 또 여기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와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는데 뭐가 해결됐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언론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망을 해서 자포자기 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즉시 이포 현장으로 갔습니다. 작목반장님이 보여준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싸라기 참외밭에는 금싸라기 같은 참외들이 썩어있었고 그 썩는 문제로 덩굴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덩굴이 죽어가면서 가을 참외농사까지 망쳐가고 있었습니다. 
작목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참외라도 따주면 그나마 줄기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허탈해 하셨습니다. 
저는 한곳만 다녀보지 않고 현장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네 곳 모두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공직자들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메르스 문제가 참외밭에만 있느냐, 참외가 이제 다 끝났다. 끝났는데 뭐 그런 문제 지금 하려고 하냐, 공직자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일도 안 하고 그렇겠냐, 그러니 5분 발언 좀 하지마라.”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혼란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분명히 제가 느낀 것은 있는데 내가 본 것이 뭔데, 일을 하지 말라니 뭐 이리 혼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참외 피해 농가들은, 작목반장님의 말씀인데요. 작목반장님이 “피해실태를 다 아는데 왜 피해가 별로 없는 소규모 농가에 가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장님이 오셨으면 전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작목반장을 만나 피해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되는데 왜 그냥 가셨냐?”,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냐, 금사는 68가구, 흥천은 17가구 이렇게 85가구 농가인데 모두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내말이 틀리는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공직자 쪽에서의 말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농가가 적다, 가격을 싸게 해서라도 팔아주려고 했는데 거부했다. 피해 농가는 참외를 2000평 이상 짓는 농가에서 발생했다. 참외농사를 잘못 지어서 벌어진 문제이지 참외가 안 팔려서 벌어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문제가 없다면 없는 것이니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참외농가가 말하고 보여준 것이 정확한 현실인가라는 것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지 못한 풍랑으로 배가 암초를 만났고 그 암초에 배 밑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났습니다. 당연히 물이 새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본 갑판장은 망치와 못을 들고서 구멍을 때울 판자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판자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3등 항해사를 나무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갑판이라도 뜯어서 구멍 난 배를 때우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 문제를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통화를 했습니다. 반드시 오늘 「5분 발언」하기 전까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금 전 농정과장님이 저에게 또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5분 발언」 하겠냐고. 제가 「5분 발언」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님 말씀을 듣고 작목반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작목반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다. 1차로 대민지원에 덩굴을 살리기로 했다. 2차로 생물인 물건을 팔아주기로 했다. 3차로 참외 영양제 지원 등 참외농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아, 정말 만족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전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말라죽어가는 참외를 보며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미소 짓게 해 주신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최고의 지성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며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뉴욕페스티벌 in 여주’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신 시장님이하 84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민의 행복과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0년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인근지역 이천, 광주, 용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성장이 정체되고 발전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시 승격과 2015년 12월, 여주 복선전철의 개통을 맞이하여 경기 동남권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벗어나 유동인구의 증가와 향후 여주의 문화와 친자연 웰빙 환경을 수도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실버 웰빙 청정지역을 자부하는 명품여주시의 삶의 모습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여주의 노인인구 비율은 16.9%,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성장하고 팽창하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즉, 독거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출산율 감소와 학업 및 취업으로 여주를 떠나는 아동·청소년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자살률은 연간 38.7명으로 경기도 상위 11개의 시·군 중 5위이며, 사망원인별로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 10%로 전국 평균 5.6%의 2배, 스트레스 인지율은 30.2%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여주, 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며 긍정적 성장을 기대하는 명품여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행복도를 개선하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주시가 처한 우울과 자살, 스트레스 그리고 고령사회의 당면문제인 노인부양과 고독의 문제는 결국 사람과의 단절, 정서적 소외감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대인관계의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어울리고 가족, 1세대 2세대 3세대 간의 상호관계의 회복을 통해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여주시는 지역의 미래이며, 꿈나무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육성과 보호 및 행복한 환경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권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지역의 하나로 손꼽히며 방과 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여주시내의 아파트단지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현상의 확산으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매우 적고 부모들도 맞벌이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세대단절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교폭력과 부적응 및 비행, 탈선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이웃들과 상호교류하며 서로 도와서 우울과 자살충동의 불행한 삶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행복을 회복하는 여주시 고유의 가족행복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다세대가 어울리는 도심공간의 형성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및 시청 1층의 시민공간 등과 광화문광장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여주시민의 행복을 가름할 수 있는, 휴식과 어울림이 표현될 수 있는 도심공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마을재생 사업이 트렌드입니다. 서울의 창신동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백남준의 집터와 박수근화백의 집 등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원시의 마을 르네상스, 제주 서귀포의 예술인거리, 부산의 벽화마을 등의 우수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간, 시민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만화영화를 관람하고 합창대회가 열리고 아이들의 유치원 학예회가 열리고 이후 국민들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낡은 모습과 주차장이 딸린 작은 전시관 정도로 생각되지만, 예전의 군민회관 지금의 시민회관은 오랫동안 여주시민의 추억과 역사의 장소이며, 소통과 어울림의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내가 함께 하는 가족사업 및 지역 취약가족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생애주기 부부, 부모·자녀교육과 가족문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주시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여주시 가정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의 기본은 가족이며,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업방향 하에 가족행복 다시세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바로 여주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여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10년째 여주시민이 가족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1만 명 이상의 여주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15일 현재 상반기에만 건강가정지원센터 9,111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4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 전후의 가족 상담과 다문화가족들의 정착지원에도 힘써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회관 앞 주차장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쉼터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향후 10년,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언제라도 마음 편하게 들러서 쉴 수 있고 다양한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공간으로 시민회관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센터,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공간, 5일장, 주민자치센터와 중앙상가, 금융기관 및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어우러져 지역문화와 가치, 세종대왕의 생생지락(生生之樂)을 실현하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5.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13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2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2일 제1차, 7월3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7월 1일 개정되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 졌으나, 일부개정 조례의 경우 수년 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 중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조례안의 제출이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1시1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6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후 지목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 여주시에 유리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4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시1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3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5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6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우리나라 속담에 “실을 바늘허리에 꿰서 쓰지 못한다.”이런 속담을 한번 되새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쓰는 사자성어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성어는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과 3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저온피해 복구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2억 4858만 8천원이며, 이중 2억 4152만원을 지출하여, 70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6242억 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23억 3600만원으로 이월액은 141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231억 4452만원이고, 지출은 152억 7047만원으로 이월액은 78억 7405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입이 219억 7640만원이고, 지출은 147억 6794만원으로 이월액은 72억 845만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3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7.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의결의 건 

(11시2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7항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1시23분)

○의장 이환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이영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월 23일에는 여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장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정한 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중앙로 신규 주차타워 건설 시 후면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등 29건이었습니다.
부시장, 각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감사 실시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43건, 개선요구사항 142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자료에서 부정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에 이은 계속된 지적사항입니다. 
둘째, 일부 부서장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관심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공직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일부 전문분야에 대해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넷째, 논란이 되거나 처음 실시하는 일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업무진행으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등 소비적 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째, 처음 하는 업무와 복합 업무에서 행정업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관계부서간의 원만한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다수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여야 하거나 충돌할 때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수렴이 필요합니다.
여주를 ‘세종인문도시’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행복나눔 125운동’으로 실천하는 집행기관에 경의를 표하며, 여주시 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여주시민의 ‘생생지락(生生之樂)’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22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늦은 밤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두와 공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는 늦은 밤까지 감사에 전념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행정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강조 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올바르고 신뢰받는 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즉, 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刻苦)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잘못된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내자가추(來者可追) 같은 자세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여주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 시도하는 일에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과도 불확실합니다. 애초부터 좋은 칭찬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해봐도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이 조직과 주변에 만연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성과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에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를 바라봅니다.
강한 집념의 단 한 사람은 관심만 있는 아흔아홉 명의 힘과 맞먹는다고 하였습니다.
평가는 견인견지(見仁見智)로 사람마다 다를 것이나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심전력(全心全力)하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여주에 새로운 문화창달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뚝심 있게 국제행사를 개최한 원경희 시장의 의지에 찬사와 함께 우리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에 모범적으로 봉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 현안은 대표적 농산물인 금사참외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게 재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기진작과 소득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 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하천주변, 대규모 사업장, 낡은 주택과 축대 등 생활주변에 대한 위험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관련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수방대책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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