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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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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6월 22일(월)


  1. 의사일정
  2. 1.제14회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41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4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9. 8.2014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0. 9.2014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4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원주화장장공동건립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4. 1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 14.휴회의건(6.23.∼7.7.)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4.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5.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6. 1.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22∼7. 10.)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1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4. 여주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21. 16.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17.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18.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0.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26. 21.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27. 22.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28. 23.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6.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2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28.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29.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35. 30.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31.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32.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33.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39. 34.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0. 35.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41. 36. 여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42. 37.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3. 38.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4. 39.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5. 40.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46. 41.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7. 42.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8. 43.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9. 4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0. 4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51. 4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2. 4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3. 48.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4. 49.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5. 50.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6. 5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7. 52.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58. 5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9. 54. 휴회의 건(6. 23.∼7. 7.)

(10시35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6월 11일 집회 공고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10시38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오늘 5분 발언은 “국가재난 메르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규모 축제행사 개최는 재고(再考)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주 민들레 대안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배워서 이 나라의 꼭 필요한, 훌륭한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메르스 전염병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린 듯 여기저기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익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순방길을 중단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내 가장 큰 축제인 강릉단오제가 사스 발생 때에도, 6·25 동란 때도 개최되었던 축제였습니다만, 이번 메르스 전염병 사태에서만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격적인 축제 취소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교육청은 스웨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포자녀 모국방문행사도 연기 조치하였으며, 강원도는 한·중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연기하였고, 여수 국제청소년어울림마당축제, 중국 무한시 경제사절 행사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수십 년 전통의 축제 행사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중단하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어떻습니까! 메르스 전염병의 확산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준 재난상황에서 여주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먼 거리 이동이나 타 지역 방문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20일자 뉴스를 보니 현재까지 격리된 자는 6500명에 이르고 있고 20일에는 4035명으로 줄었지만 또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5명, 확진자는 어제부로 3명이 늘어서 1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누그러진 것 같지만 국가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사실상의 심각 단계에 있는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여주시민의 안전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 광고 축제 선전을 위한 시민동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메르스 공포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가 올 스톱(All stop) 상태라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는 아직 종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페스티벌 개최를 굳이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 행사는 반토막 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인들 생명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찾아올 관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민들의 생명이 중요한지, 아니면 ‘뉴욕페스티벌in여주’ 축제가 중요한지! 눈앞에 보이는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축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메르스 정국을 대처하는 시장님의 도박정치라고 봅니다.
현재 여주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없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민들은 지금 여주에서도 병원이나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방문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차, 4차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 확산까지 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으고 뉴욕페스티벌 축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보다 시장님의 치적을 쌓기 위한 고집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려했던 상황이 터진다면 여주시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페스티벌 축제 개최 강행에 대해 일부 여주시민들의 걱정이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고집만 피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뉴욕페스티벌 개최를 강행하여 메르스 감염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고 당초 예상했던 방문객보다 참여도가 저조하여 축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밝히셨던 것처럼 시장직을 거시겠습니까?
여주시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시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욕페스티벌 여주 개최는 메르스 사태가 안정된 후로 연기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성을 제시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원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 대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말 중에 각종 안전장치들, 이런 부분들을 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축제가 지금 다 취소 또는 연기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던 그런 행사들 중에 한 반은 연기 취소되고 또 반은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우리가 경제가 지금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이런 축제나 전체적인 행사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정부의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메르스로 인한 공포를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점검해서 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마치신 거예요?
○시장 원경희   
네.
○의장 이환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심각성을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우리가 메르스 문제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참 지속돼야 되는지 이런 염려에서 시장님을 불러봤습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명품여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여주시 농정 추진의 주민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 관리의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직접적 참여라는 통치적 메커니즘의 발견과 시도,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ESSD)로 대두되는 공간관리기법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 및 공간 개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과 소수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고 또한 대규모 지역개발을 매우 수월하게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주민들의 의식 수준은 날로 향상되었으며, 시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관료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수직적이고 일방적이며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한 거버넌스는 이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호협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주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공무원들 간의 상호협력적인 소통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주시도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지역농정분야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주시는 농촌테마공원사업을 2009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 국비 25억, 도비 7억 8000만원, 시비 52억 7300만원 등 총 8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여주시 연라동 755-1번지 일원에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복원공사로 11억 2000만원, 관리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의 현재까지 운영 실태를 보면, 여주시 직영으로 다랭이논, 건강유실원, 녹색학습장, 청정마당, 공공시설, 녹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주팜스튜디오는 CJ E&M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테마공원 안의 주요건축물인 농경문화 체험교육관과 한식당은 건축물 준공 후 약 2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CJ에 위탁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 외에 특별한,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농정과는 유광국 농정과장님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농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고구마를 특화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농정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 농정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운영, 여주시청 내 농업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협의강화 및 쌀 특구 활성화 방안, 대왕님표 브랜드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농업 발전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관·산학연구소 협력을 통한 지역농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방안 방향과 실용성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산학연구소 협력을 통한 지역농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근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375 아웃렛, 헤슬릿나잇브릿지 골프장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여주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세종인문도시에 걸맞은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 지역 주민과 외래 관광객이 농촌테마공원을 많이 찾아 이곳이 자랑스러운 여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농정과가 중심이 되어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지적과 대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이상하게도 의회가 개원하는 날 보면 전날이 햇볕의 사랑을 받는 날이라서 얼굴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족구로 시정을 시 본청을 평정해나간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자유발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서부터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질책할 의도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많은데 세 치의 혀로 아름답지 못한 말을 뱉어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자유발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다양한 건설적 제안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전 의회에서는 자유발언이 지금처럼 많이 활용되지 않았기에 현재 어쩌면 경쟁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니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공론화하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금과 같은 본회의의 「자유발언」이라는 제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또 자유발언이야?”라고 비판적,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말고 가슴 따뜻한 시선으로 “이번에는 어떤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 나올까?”라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주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 변화를 누가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해서 집행기관에 발전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6기 원경희 집행부의 출범도,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 기간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민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드리고자 노력했고, 생활전선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시린 가슴에 작은 희망의 징검다리라도 놓아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량의 부족으로 뜻 한 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짙게 배어나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의원의 되고 나서부터의 의정활동을 배운다거나 배워가면서 일을 하면 된다는 위로의 말은 그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덮기 위한 수사이거나 자족하기 위한 말일 뿐이고, 잘못하면 처음 접하는 일들을 배우다가 세월 다 보내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준비된 자만이 첫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이 뼛속에 스며들고, 깨어있는 자만이 역사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절절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면서부터 의원의 신분으로 시민들의 사적 민원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 했고, 행사 들러리용 의원을 탈피하고자 노력했고, 욕심은 사망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여주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의원의 격에 맞는 일들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서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 서민의 삶의 윤택함이 보장될 수 있기에 공직자들의 역동적 직무수행과 서민들의 아픔을 넘어 작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헌신적 활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이든 조례안이든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부분의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판단했기에 가능하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보고 ‘여당’이니 ‘공무원편’이니 하는 딱지가 붙여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당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시켜드리기 위해 ‘여주당’ 또는 ‘공무원당’을 창당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제는 정말 여주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여주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사람들을 성장시킬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의 미래와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시장, 시의원, 공무원, 시민 누구나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천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이든 절망이든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주시 800여 엘리트 공직자들입니다.
원경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여주시의 엘리트공무원들이 여주공동체를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고,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는 각각 여주시정을 이끄는 마차의 두 바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또는 책이나 자료에서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논쟁을 하더라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했지만, 지금은 논쟁을 하다가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기에 논쟁이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 800여 공직자들을 늘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칭하셨기에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시장님의 의무라고 판단되기에 다음의 내용을 실현시켜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어떤 이유에서 그리 규정을 마련했건 이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가남읍 이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장님들의 가을여행을 무조건 외국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건 가서 배워올 것이 하나는 있고,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외국여행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공직자들도 가능하면 선진국에서 시민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단 하나의 좋은 정책일지라도 반드시 배워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을 보기 위해서는 핀란드를, 생명농업과 협동조합을 살피기 위해서는 덴마크를, 낙농업과 축산을 배우기 위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보편적 복지제도의 얼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웨덴을, 인공적 미와 바람직하지 않은 경찰국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등 배우고 경험할 것과 관련된 나라들을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주시고, 동시에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습을 통해 여주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도 지원하고, 시간도 배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시절에 우리의 부모세대는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자식의 교육에만은 아낌없는 투자를 행하였습니다. 자식의 교육에 대한 무한한 투자가 어쩌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배움에 대한 투자가 미래희망을 만들어 왔기에 여주시정 발전에 평생을 바칠 공무원들이 그에 걸맞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생직장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장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여주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로 나타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책임과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조직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조직은 상사의 입만 바라보게 되고, 주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기에 전형적인 복지문화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일에 관여하기 보다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어리석음을 행하는 지도자는 조직의 활력을 제거함으로써 살아있던 조직을 거꾸로 죽은 조직으로 만드는 일등 공로자가 될 것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관심을 넓혀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혼자서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각자도생의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면서부터 협업이나 협동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이자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적 관계로 설정되어 버렸습니다.
지구 저편의 어느 경제적 후진국에서는 북유럽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달리기를 하더라도 약자를 부축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끝없는 갈채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여주시청에 평생의 삶을 투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시정발전의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시행하고, 사기업의 유능한 직원들과의 공동연수를 통해 경직되었거나 느슨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콩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공무원 재임용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재임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연수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혁신적인 연수과정의 하나가 사기업 직원들과의 공동연수를 통하여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배움으로써 때로는 ‘철밥통’이라고 비난받는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를 개선시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주시를 책임질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배가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800여 공직자가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주목해주시고, 거대 공룡조직인 공무원 조직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시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렇습니다. 혁신이니 개혁이니 해봐야 우리 정치인이 변하고, 우리 공직자가 변하고, 우리 시민이 변할 때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혁신적인 우리 공무원 교육을 통한 이러한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00여 공직자 여러분, 메르스 전염병 확산방지와 가뭄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쇠파이프에 장갑이 꽂힌 사진입니다. 이런 공사장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좀 더 먼 곳에서 보시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눈매 좋으신 분은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 여주시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서부터 이번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통일되는 화두는 바로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본질적 문제이지 모든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시청에 들어온 분입니다. 부부로 보이는데 남자분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성분입니다.
다음 사진.
(사진자료 제시)
가까이 걸어오고 계시는데도 계속 보고 계시죠?
다음 사진.
(사진자료 제시)
어디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자 한분은 저를 보셨고, 다른 분은 계속 공사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분들은 아마 이것을 보셨을 겁니다. 뻥 뚫린 공사현장. 그런데 만약 이 뻥 뚫린 공사현장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잠시 눈을 돌린 부모에게서 떨어져 이곳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쉽게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공사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물건과 접촉한다면, 만약 낙하방지 그물도 없는데 무엇인가 떨어진다면…….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온덮개로 가려진 안전막입니다. 표준 안전막입니까?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나마도 찢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찢어져 있는 거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여주시청에 어떤 물건이 들어온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다음
(사진자료 제시)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토요일 날입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멀리서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엘리베이터 4층 높이에 설치되고 있는데 낙하방지가 없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왼쪽 NH농협 옆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리가 깨져있는 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중간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무엇이 있습니까? 쇠파이프가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자료 제시)
오늘아침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왼쪽은 4층 건물에 낙하방지 없는데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진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바로 이것이 여주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만 보고 느끼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분명 안전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하여 몇몇 공직자 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담당한 부서의 문제냐?”, “그러니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에 책임이 있냐?”, “아니다, 안전의 문제니 안전총괄과의 문제는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즉,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과 같이 업무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엘리베이터 현장을 여기에 계신 공직자를 비롯하여 여러 공직자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공직자분들 중에 한분이라도 느꼈다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느낀 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일도 아닌데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저 옆에 계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렇게 네 분의 체계에서 벗어난다면 방금 보신 엘리베이터 공사현장과 같은 그런 안전문제 같은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공직사회의 의사결정과 업무분장에서 간과된 문제, 벗어난 문제, 이해하지 못한 문제, 그런데 여주시민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지만 구체적 현실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작은 문제가 결국 세월호로, 메르스로 되어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주의 세월호, 여주의 메르스는 없습니까?
공직자에게 부여받은 공직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도 저럴진대 우리 800∼900여 공직자 분들 우리 여주시의 자화상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저렇습니다. 우리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자기자신을 돌이켜보는 이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22∼7. 10.) 

(11시3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21.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22.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23.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30.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34.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36. 여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37.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41.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 -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제9조에서 다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14·15조에서 상하수도 및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 제안을 설명하기 전에 동료의원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자유발언들을 할까? 의원들의 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또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머리가 일곱입니다. 각자의 머리로서 각자의 생각을 하고 각자 소신껏 추진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은 사무관 이상이 40여 분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40분의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오직 하나로만 가지고 씁니다. 하나의 획일적인 생각,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 것을 좀 폭넓게 보고, 옆의 동료 공직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의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할 때, 의원과 집행부가 진정한 소통을 할 때 여주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대책을 도출시켜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문제가 나온 것을 따지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키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할까, 할 때에 진정한 여주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중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비용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관련하여 기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율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융자이율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최초 해당 규칙 제정당시 융자 이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였는데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퍼센트 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인하되어 지난 6월 11일에는 1.5퍼센트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기금의 이율을 100분의 1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금리 인하에 맞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주택 임차비용 융자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기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융자한도액 및 이율 등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5조에서 기금의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1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윤희정 의원, 박재영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치안활동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임무를, 제8조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호, 본 의원을 비롯한 윤희정 의원, 박재영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5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3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공영목욕탕 목욕료 감면 및 노인회장 각종 행사 참여 시 우대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본 의원을 비롯한 윤희정 의원, 박재영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농촌관광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10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호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거주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5조에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의안번호 186호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인데요.
개념을 정리하고 용어를 정리하고 이런 문제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 기간을 5년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할 때마다 의회에 재 승인을 받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해서, 직영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실현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편법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고 나서 재 민간위탁을 받을 때마다 그냥 동의 받지 않고 가는 모습을 극복하고 다시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3호와 의안번호 224호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기했던 문제인데 1년 만에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한글사랑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선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 의안번호 223호와 의안번호 224호를 통해서 의회기 그리고 의원 배지 그리고 의원의 신분증에 ‘議(의)’라고 나타낸 부분을 한글을 사용해서 ‘의회’라고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과거에 ‘國(국)’이라는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여주시의회도 모든 부분에 한글사랑이라는 기본개념을 반영해서 ‘의회’라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186호는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통과되어졌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한글사랑의 기본 취지를 사용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호입니다.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제강점 하에 여주시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기념사업을, 제5조에서 사업의 위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관내 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부속설비사용료 중 기본료를 폐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에서 관내 팀 및 읍·면·동 주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였고 별표4에서 전기료의 기본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9호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을,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경로당 지원을, 제10조에서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에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를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와 시민평가단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중 평가대상 분야 명시와 여주시 자체평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명시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2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부칙 제2조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호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의 기능을 함의하고 도시 관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공단의 세련된 이미지를 개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 제1조, 제2조에서 공단의 명칭을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여주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지방공기업법」제61조 규정에 의거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안 제23조에서 예산편성 기간을 삭제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정비 요구에 의거 공단 재산의 무상사용 조항 삭제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내표지판 정비 등 2000만원입니다.
조항별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내용 및 위원회 회의 의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 의결규정에 재정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및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웹메일 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및 추가 유지비용 증가로 인하여 여주시 웹메일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전자우편 서비스제공 관련 조항과 안 제8조의 전자우편 서비스이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 박남수입니다.
49쪽, 의안번호 제202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및 포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조성으로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11항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간 특별휴가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30년 이상은 15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또한 ‘나’항의 특별휴가에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에 포상휴가 하는 안을 제21조제12항에서 담았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의안번호 제20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인 여건 및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에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사면 법정리 이포1리를 이포1리와 이포3리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또한 오학동 법정리 중 오학2통을 오학2통과 6통으로 분리하는 안이 별표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이상이 없으며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별책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단 개편추진 지침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규칙,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는 안을 안 제4조에 담고, 정원조정의 정수의 총수를 814명에서 831명으로 17명 증원하는 데 있습니다. 정원조정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의 규제개혁팀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부서의 협의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시세 기본 조례의 조문과 영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맞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4조에서는 납세담보 요구 제외의 범위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규정 및 법 제80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9조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4급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및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105쪽입니다.
의안번호 207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서 여주시의 문화예술 기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여주시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기 지원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고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은 광복70주년과 6·25전쟁 65주년이 된 해로 참전 유공자들에 관한 명예선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참전유공자수당 신설과 안 제9조에는 수당금 지급되는 자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에는 지급절차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참전유공자수당 5172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로는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사항으로 별지서식에 남녀성별을 표기하였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이 그동안 개별법령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것을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를,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8조에는 회의운영을, 안 제9조에는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을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회의참석수당 44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은 저소득 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기금보다도 이자율이 높게 측정되어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맞춰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상환 기간과 이자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 차상위계층 인용조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상환기간을 현행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정하고,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0.8%’로, 연체이자율은 ‘15%’에서 ‘10%’로 개정하며, 안 제11조제4항에 전세점포 임차지원 보증금의 약정이율을 현행 ‘연 3%’에서 ‘0.8%’로, 연체이자율은 ‘15%’에서 ‘10%’로 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여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5조를 삭제하고 의료수급권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특례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저소득 주민의 용어의 정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자의 범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는 삭제하며 동법 제12조3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신설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4의2 급여의 특례조항은 “수급권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도 수급권자로 본다”라는 사항 또한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우선 사용권자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설치계약 서류를 간소화해서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그리고 제2조제1호에 그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호에서 신청자의 장애인 등 여부는 발령부서에서 확인하도록 개선하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여주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여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안 제2조제4호에 반영하고 안 제2조, 제4장의 제목, 제16조의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개설 신고로 개정하고, 예산지원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의안번호 제215호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2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개설 및 변경 등록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산림공원과장 경현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반환대상 기준안을 제8조제3항3호, 제4항, 제5항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페이지 19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조례적용 공공기관 등, 제7조3항, 제8조, 제9조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공표시기 관련내용, 안 제6조제3항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제출시기, 안 제7조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제출관련사항은 원활한 업무추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정 권고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이임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7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15∼2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6조에서 회의록 공개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77조에서 모든 위원회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9조에서 공동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11, 안 별표12, 안 별표13, 안 별표14에서 상업지역 내의 숙박시설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 중 입주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공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방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규정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지방산업단지 시설지원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2조, 안 제23조에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인 산업단지 양도와 대여금지 규정과 환매권의 일부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산업단지내 공동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부담금부과 및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수탁자 선정과정에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장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80쪽, 의안번호 2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에 따른 잔액의 이자산출 기준 변경과 안 제6조1항, 제2항에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및 기준신설, 안 제2조 및 제8조의 「도로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갖다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도 이전에 준공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인한 수도꼭지 수질악화 및 통수량 감소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노후옥내급수관이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을, 안 별표5에 노후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여주시에 1994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주택은 약 1만 2천여 세대로, 그 중 건축연면적 130㎡이하 건축물은 70%인 약 8400여 세대이나 경기도에서 전체 지원대상세대인 20%에 대하여 도비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20%로 적용할 경우 약 1680여 세대가 대상이 되어 1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4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4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 일반재산 매각안의 제안이유는 구 공동묘지의 분묘가 모두 이전되면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점동면 현수리 공동묘지가 공설묘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고, 해당부지가 소피아그린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점동면 현수리 산7-1 외 2필지이며, 전체면적이 9,124㎡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기대효과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처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함은 물론, 매수신청자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8.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9.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0.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4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7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8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9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0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억 4858만 8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억 35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4천 116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06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운영비로 2749만 8천원, 4월 과수 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원금으로 909만원, 긴급 영농급수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4400만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로 1억 68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억 4858만 8천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현액은 6120억 62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6242억 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23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1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6242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28억 7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1억 2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6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823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43억 2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00억 3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7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18억 6600만원으로 명시이월 480억 6200만원, 사고이월 150억 4800만원, 계속비 이월 152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4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7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말 여주시가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58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987개 수량에 83억 21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5만 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3,183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50리터입니다.
급수인구는 94,702명으로 계획급수 인구 대비 보급률은 83.59%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440만원, 지출이 152억 7천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83억 9천만원, 비용은 109억 41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5억 51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335억 9800만원, 부채는 1천만원으로 자본은 1335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호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5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3,474톤, 1일 하수처리량은 21,995톤으로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273리터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80,524명으로 처리구역 인구 대비 하수도 보급률은 7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9억 7600만원, 지출이 147억 6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2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68억 7100만원, 비용은 87억 93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9억 22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523억 6700만원, 부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자본은 522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5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5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2항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원주시 화장장 공동건립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참여 배경은 작년말 기준 사망자 70%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있으나 관내 화장장이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 2014년 10월 원주시에서 공동건립을 제안하여 단독 또는 사설 등 다른 방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장장 개요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71-1번지 일원으로 여주시내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며, 시설내용은 부지 34,030㎡, 건축연면적 3,325㎡이며, 화장로 7기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4개월로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3. 원주시에서 제안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담액은 시·군 분담액 254억원을 2014년말 3개 시·군 인구비례로 분담하며, 원주시가 172억, 여주시가 58억, 횡성군이 24억을 분담하되 그 외 추가비용은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자격은 사용료와 예약시간에서 원주시민과 동등하게 운영하며, 향후 운영방법은 건립과 인건비, 연료비, 일반관리 등 운영비는 원주시에서 부담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등 시설투자비는 3개 시·군의 화장구수에 따라서 매년 말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여주시 분담액은 58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1차분 30%를, 내년 6월 30일까지 2차분 30%를, 3차분 40%는 준공 후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장장 공동건립 제안이 유선상으로 2014년 10월 6일 날 저희 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또 2015년 1월 25일 화장장 공동건립 제안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고, 이때 학소원 화장장 설치가 거론되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3개 시·군 실무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담액과 조건이 이때 대충 얘기가 되었고요. 요구사항은 저희 시가 원주시에 요구한 사항은 분담금을 분할납부 할 것과 여주시의 어떤 권리를 조건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3%가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4월 9일 여주시 화장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였고, 4월 29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4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여성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31명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공동 찬성이 14명, 단독이 5명, 기타의견이 4명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230명이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읍·면·동의 이장회의를 순회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 공동참여 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2017년 하반기부터 관내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겪었던 관외자에 따른 예약불편이 해소되고 장거리 화장불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부지선정과 민원해결에 따른 행정력 손실이 없습니다. 화장장 건립 시 발생되는 지역주민 간 갈등도 해소될 것입니다. 단독건립 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장례업체의 폭리와 과도한 사용료부담을 우려해서 시민들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가격을 제시하는 공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기 선정으로 기관에 이익이 있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도 원주시에서 해결하므로 행정력 낭비가 없으며, 장기계산 시 경제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공동건립 참여가 타당합니다.
여주시는 앞으로 공설묘지 일제정비와 추모공원 조성, 화장장 확보로 장례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러한 장례시스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여주시민과 고인께 장례와 관련한 토털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행정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의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예, 이상춘 의원입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특히 담당 주무관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페스티벌 같은 것을 보면 과장급이 읍·면 이장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지원사격을 나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장만은 담당 주무관 단독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담당 주무관이 엄청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이 자료에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선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각각 얼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춘 의원   
부의안건 맨 끝에 그림에 조감도에 있습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요, 이게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맨 끝에서 두 번째 장이거든요. 페이지는 20쪽까지만 있고 그 뒤에 두 장은 안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안 보시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총 면적은 34,030㎡입니다.
이상춘 의원   
3만 4천이 공공부분만입니까, 아니면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공공부분만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민간부분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민간부분은 당초에 저희한테 온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춘 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분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봉안당하고 화장장이 들어갑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봉안당과 화장장은 각각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체는 34,030㎡이고, 약 한 1,400평 정도가, 한 4,000㎡ 정도가 봉안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4,000평?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평방미터요.
이상춘 의원   
4,000㎡?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있는 조감도를 보면 말이죠. 봉안당과 화장장의 조감도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 50% 정도씩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굳이 구획을 하자면 그 정도 된다는 거고요. 사실상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의원   
50 대 50이면 대략 맞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의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오학 학소원 화장장은 민원 때문에 완전히 지금 포기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부의장 김영자   
거기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믿고, 지금 화장장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역별 시민의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읍·면·동 당 10명 이상씩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12개 읍·면·동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3개 면하고 3개 동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설문조사 결과를 한 내용은 12개 읍·면·동 공히 10명 이상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12개 읍·면·동은 전체 다 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통계가.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찬성이 93% 나왔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 공동설치 방안 데이터와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이 공무원이 50%라고 알고 있고, 또 여주시에서 크고작은 여주시를 도와주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신뢰와 인정을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답변한 집계의 내용하고 일반주민이 답변한 집계내용을 따로 집계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을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공동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견서를 따로 내신 분 만입니다. 찬성이 열네 분이고요, 반대한다는 분이 다섯 분, 기타 네 분인데 이게 북내면 쪽에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30분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그것밖에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자료를 그것밖에 못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의견을 내고 가신 분이 서른한 분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기적인 행동 님비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북내면에서는 266명이 서명까지 해가지고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먼저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결과, 현장의 소리는 진정서와 달랐습니다. 공청회를 개최 요청한 그분들이, 그 서명하신 분들도 일부 안면을 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도 분명히 거기 참석을 했잖아요. 주암리하고 장암리 쪽에 그때 참석을 해서 의견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찬성하시는 분보다 반대가 더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반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갔는지는 몰라도 반대하는 그런 현상을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북내면에서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 화장장 추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원은 힘들더라도 북내면 전체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먼저 달에 북내면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지역유지 분들이나 이장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북내면장한테. 그때 받은 내용도 역시 공동화장장으로 가는 것에 대부분 찬성이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북내 외에다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극히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구두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죠, 저쪽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장을 좀 심사숙고 하게 북내면 분들의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면 찬성 쪽으로 가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또 그분들도 승복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북내면 쪽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겠고요. 최대한 소수자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의안을 최대한 원주에다가 하반기부터 그 사업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동의안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 화장장 건립현황을 보면, 원주와 여주, 횡성 화장장 제안이 조금 비싸요. 너무 비싼 것 같고, 254억인데 지금 현재 정읍이나 고창, 부안은 100억 정도 들었고, 또 6기를 한 홍천이나 춘천은 60억 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주는 7기를 했는데 화장로가. 13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화장장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도 여주시에서 부담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쌉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붙임4 자료에 보면, 공동건립 비용이 춘천·홍천 같은 경우는 197억이고 정읍·고창·부안 같은 경우는 화장로가 3기인데도 불구하고 244억이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12쪽 보시면 나올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 지금 12쪽에 보면 화장장 주민지원사업비 춘천하고 홍천 6기 60억…….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주민지원사업비만 별도로 뽑은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주민지원사업비요? 그러면, 화장장까지 그것까지 여기에 들어갔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를 한 것을 예시로 뽑아드린 거라요.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왜 이 세 시·군은 왜 화장장 건립비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이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공동건립 현황에 첫 번째가 춘천·홍천이고요, 두 번째가 정읍·고창·부안이고요.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원주에서 제안하는 254억이 많다고,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위치에 따라서 화장장이 사업비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많거나 특정한 공정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주에서 설계해서 온 내역까지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계내역으로는 373억이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입찰률을 빼고 그리고 산출한 총 사업비는 3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도비를 빼면 약 256억 정도가 나옵니다. 원주에서 제안 온 것은 254억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 지원사업비가 얼마예요, 원주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60억입니다.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60억을 여주하고 횡성도 같이 30%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30%는 아니고요, 2014년 말 인구기준으로 해서 비례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원사업비 부분에서도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왜 여주시가 원주에서 하는 화장장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원주시에서 내용은 60억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는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문막 지역에서도 우리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약 35억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합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화장장 추진하시는데 저는 북내면에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북내면에 설문조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것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부의장 김영자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기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언제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화장장 업무를 맡은 게 얼마나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날부터입니다.
박재영 의원   
2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교육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화장장 업무를 취급한 것은 한 2개월 정도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 업무를 늦게 과장님이 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절차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민주적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의원님들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예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절차상에는 없지만 주민설문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민주적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박재영 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것은 법에 나와 있든 조례에 나와 있든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든 그것은 정해진 절차이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그 모든 것이 도식적인 그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여쭤본 건데, 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을 좀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이, 제가 의견을 구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동화장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보통 화장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적으로? 꽤 오래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원래 화장장이라는 게 지금처럼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한 것 말고도 그전부터 화장은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에 선경에 최종현 씨가 자기 유언으로 “나 화장시켜라.” 하면서 화장문화가 발전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화장비율이 몇 %에 이르고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작년말 기준으로 70%입니다.
박재영 의원   
인원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작년말 기준으로 사망자수가 847명이었고요, 화장한 분은 593명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1일 2명 꼴이 안 되네요, 화장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8백여 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명 정도 되겠네요, 화장을 다 하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또는 여주시 인근지역으로 보자면 화장시설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많이 갖추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주·이천·양평 외 부분은 제천이나 충주, 원주, 용인 둘러서 다…….
박재영 의원   
성남도 있고요.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주시립화장장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적인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천·여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천도 위치에 따라서 용인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주만 가지고 따진다면 가령 3인이 화장을 한다고 하면 수익적인 타산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박재영 의원   
맞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자 그러면, 여주시 독자만의 시립화장장을 만든다고 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010년도에 용역한 결과 129억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민원처리비용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포함된 부분입니다.
박재영 의원   
자 그러면, 그 화장장을 만든다고 하는 게 시립화장장이 화장시설과 장묘단지를 같이 계산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화장장만입니다.
박재영 의원   
화장장만이잖아요. 장묘단지는 제외하고 화장장 시설만 갖췄을 때 120억. 어쨌든 50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그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흑자를 장담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당연히 적자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북내면에서 화장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민원처리비용이 예상되나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민원처리비용 당연히 예상해야 됩니다.
박재영 의원   
예상되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박재영 의원   
화장시설 만들고 장묘단지 만들고 민원처리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3∼4년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최소한 3∼4년이고요, 최대 더 걸리죠.
박재영 의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에서 독자적인 시립화장장을 만드는 거하고 원주에서 공동화장장에 참여하는 거하고 순이익 계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역의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순이익이 어떻게 여주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의원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검토해 봤습니다.
박재영 의원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일단 초기투자비용에서 원주시로 갈 때에는 58억이면 되지만, 자체에 설치했을 때는 약 129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원주시로 갈 경우에는 연간 7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최소 2억 4천만원의 손실이 날 것입니다.
박재영 의원   
자, 여기서 바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생각은 과장님의 머리에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해서 누가 화장장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의 입장에서 원주 공동화장장으로 가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죄송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그 절차과정,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절차가 상당히 문제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또는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에서 원주 공동화장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빨리 결정해야 되고 동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참여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진 회기 19일인데 19일 동안 의원님들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원이 투입되든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기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박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1월 25일 날 제안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1월 달에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가 기획실장님, 그때 당시 박남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냐?”,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상춘 의원님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했을 때 사실은 모르신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바로, 이것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23일 날 실무진이 가고, 왜 실무진은 내일 가면 오늘 문서가 옵니까?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냥 실상 업무를 질의하는 겁니다.
내일 가면 오늘 옵니까, 이런 문서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때 공문이 와서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제안이 유선상으로 거기에서 했지만 전화를 저희 실무자가 받아서 날짜를 잡아서 모이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제안서를 접수한 게 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1월 25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도 공문이 접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날짜를 이게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공동화장장이 우리 실정에 마땅하다고 내심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그렇게 해서 봐가지고 저희가 요구해서 “왜 우리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십니까?” 했을 때, 2월 10일 날 이게 올라온 건데요. 2월 6일 날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일주일이 또 넘어간 거예요, 이 사이에. 25일과 10일 사이에 이게 2주일 후에 있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10일 날 민원 접수해서 화장 장례식장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거 아까 설문조사 한 거 이장회의, 통장회의 때 설문조사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닙니다.
이영옥 의원   
주민들 상대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각 읍·면·동 민원실에 설문서를 비치해서 10명 이상씩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영옥 의원   
제가 이장회의에 가니까, 통장회의에 가니까 통장님들, 이장님들,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주로 이장님, 통장님들이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이영옥 의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후에 시민공청회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영옥 의원   
그런데 왜 의회의 의원들……. 사실 58억을 그분들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 이렇게 어렵게 통과시킬 건데 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래는 공청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5월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부터 교육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담당팀장이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 공청회를 주관해서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4월 24일로 급히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의회에서 예산안 수정하는 날이었는데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저희 공청회 하는 시간까지 끝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참석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중이 아니었다면 의회에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옥 의원   
예, 과장님은 교육 중이신데요. 담당과가 있었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관여하시는 일이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 의회는 마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의회는 싹 빼고 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간 그렇게 비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가부를 논한다면,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을이다.” 이게 58억의 자금을 쓰는 것도 이렇게 의회 모르게 싹싹 움직이시는데 1∼2억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의원님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의회의원들은요, 집행부 하는 일을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사실은 금액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면, 왜 의회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손잡고 또 주민들도 같이 설득하고 그랬으면 정말 마무리가 잘 될 일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실랑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참 힘든데, 시민들이 다 또 신문지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마음이 헷갈리겠냐고, 이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의회는,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그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한테 이득이 되게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굉장한 이득이 되는데 이득되는 일을 저 의원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냐 그거예요. 앉아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저희 의회와 잘 설명을 미리 하셔가지고 합심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윤희정 의원입니다.
원주시 화장장 소성에 대한 조감도와 배치도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원주시 용역설계 결과 부분입니다.
윤희정 의원   
조감도도 거기에서 그렸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윤희정 의원   
배치도도 거기에서 그렸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윤희정 의원   
그런데 보면, 조감도에 있는 맨 밑의 부분, 이게 작아서 어딘지 모르는데, 맨 밑에 조감되어 있는 부분은 배치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지금 조감도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윤희정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배치도에는 맨 밑의 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있는데 조감도에는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치도하고 조감도하고 일치를 안 해서 다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화장장하고 봉안당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정 의원   
왼쪽 주차장의 건축물, 시설물 맨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윤희정 의원   
배치도에는 주차장이 있고 조감도에는 주차장 밑에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확인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현재 자료도 보면, 여주시의 화장비율이 벌써 70%가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도 화장인구가 많이 증가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6∼7% 정도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화장인구가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도 88∼89%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주시의 단독이건 인근 시·군 공동이건 화장장 시설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공동 화장장 설치를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설득이나, 잘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주민설득이나 입지여건의 분석이나 투자금액의 적정성 등이 있어야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와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였는지?
아까 설명에서는 분담액과 조건을 하셨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안건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1조 2항 부분하고, 제3조 부분이 저희가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문구가 삽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 정도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2차 협약을 해서 여주시가 58억을 분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여주시가 23%로 해가지고 58억이라는 것을 산정한 것 같은데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수립하였나 하는 문제입니다.
광역 화장장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주민의견을 등한시한 사례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박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주적인 절차가 너무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자료 5쪽, 이게 먼저 홍보자료입니다. 부의안건 자료가 아니라.
여기에 5쪽에 보면, 2월 10일 날 의정의 날 설명을 했는데, 일부 위원이 사설 설치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놓고는 그것을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답변도 없었고, 읍·면에서 설명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이것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설 화장장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의원   
홍보자료, 읍·면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자료에 5쪽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2월 10일 날 의정의 날 설명’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괄호 해놓고 ‘일부 위원님 사설 설치방안 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학소원 쪽에서 한다고 얘기를 듣고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학소원 사장님한테. 학소원에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자료를 보고 하면서 저희가 공청회 설명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공청회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할 건지 사설로 할 건지 단독으로 할 건지 그러한 세 가지를 물어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공동으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설 쪽에서 정식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또 추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북내면 주암권에서 석우2리 민영하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이장님이 여주시에 화장장 건립방안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나 납득할 만한 답변도 없었고요. 특히, 4월 24일 공청회에서, 여성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북내면 주암2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여파로 4월 28일 여주시의회에 와서도 여주에 화장장이 건립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을 했고, 취합된 의견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집행부로도 통보를 해줬는데 그거의 답변이 오늘 왔더라고요. 6월 19일자로 결재가 노인복지팀장 고재용, 원경희 시장님 이렇게 사인한 게 오늘에서야 왔거든요. 4월 24일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을 이렇게 늦게 처리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키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결재 과정에서 한 번에 결재 받지 못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22일 날 부의안건이 안 올라왔다면 이것은 생전 가도 의회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전에 추진했었고, 그런 것이 저희 전산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상춘 의원   
그거가 의회하고의 문제입니다. 의회의 답변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주암권역에 통보를 안 해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보해주면 어떠한 식으로 통보해줬다고 의회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영옥 의원님이 소위 말씀하신 의회를 등한시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만 짚고 넘어가고요. 그거 변명할 거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일단 저희한테 공청회 해달라는 서류가 온 것이 아니고 의견조회를 의회사무과장님 전결로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회신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상춘 의원   
네, 또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세 번째, 홍보자료의 오류입니다. 이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찬성 93%가 이끌어낸 자료거든요. 그 자료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4월 24일 주민공청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읍·면에 주장할 때도 이때 공청회 해서 북내면 주암권역 주민들이, 이장님들이겠죠 주로. 이 양반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다는 것을 읍·면에 홍보할 때에 전혀 홍보를 안 했거든요. 물론, 제가 갔을 때만 홍보를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3개 면인가를 이장회의 때 다니면서 봤는데 그때는 전혀 홍보를 안 했었어요.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단점을 너무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 계속 얘기하는데 10쪽에 보면 ‘여주 투자기회를 상실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에게 협박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지, 투자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이것을, 공동화장장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것은 주민들을 협박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또 11쪽에 건립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7∼10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만 된다면, 민원해결이 된다면 2∼3년 내도 가능합니다. 부지를 인허가 절차를 하는데 6개월, 보상하는데 6개월 내지 1년, 그다음에 작업하는데 2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장한 지역을 잘만 판단하면 민원도 없이 2∼3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기간을 너무 적게 잡았고요.
또 13쪽에 화장비가 공동 화장장은 10만원인데 여기에 표시는 여주는 10∼30 만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각각 시·군에서 10만원씩 받는데 여기에서 10∼30 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먼저 10∼30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장료를 1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렇고요. 위치에 따라서 여주 내부에 있는 화장장하고 장례식장하고 같이 있다면 10만원이 되겠지만 다른 화장장이 있는 장례식장을 가거나 또 다른 화장장으로 갔을 때에 그 운송비를 포함해서 한 10∼30 만원 추가된다고 거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게 됐습니까? 본 의원의 해석은 그게 아닌데 그것은 다시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에 관련사항입니다.
21쪽 보면, 읍·면 설치가 6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찬성한 사람이 19%라는, 단독 설치 찬성은 19%밖에 안 나왔지만,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60%로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원주화장장으로 가는 것이 93%인 대신 자기 지역에도 화장장이 들어오면 수긍을 하겠다, 이런 인원이 60%나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공동화장실 건립 93% 찬성이 나왔고,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찬성을 한다는 세부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또 58억과 150억이라는 게 있는데 150억이라는, 아까 박재영 의원이 질의하실 때 1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조 외 120억이고 보조까지 하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국도비를 뺀 금액이 129억이고요. 국도비 포함하면 149억입니다.
이상춘 의원   
약 150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특별히 간과해야 될 것은 원주로 가느냐, 여주로 가느냐 그런 것만 있었는데 특히, 여주시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을 때 공동화장장과 비교해야 되는 문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주시에서 한다는 게 어렵다고만 표시됐지 여주시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했냐는 게 질문 문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질문 문항이 너무 일방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내용을 자세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60%를 내 지역에 자기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60% 찬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에 하는 것은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오늘 방청석에도 와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찬성하는 주민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게 의회에 들어온 것은 33%예요. 찬성이. 그러면, 33%를 가지고 물론, 저는 화장장 설치의 필수 퍼센트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3%가 들어왔으면 시에서 그 지역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의회 회기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서를 한번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것은 좋으실 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온 자료 보면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또 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일찍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들어온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도 안 하고 분열도 없이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부의안건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화장장 설치 약 15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투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단독건립 시에 시비부담액이 129억 8천만원 나온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실시했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주민지원사업비가 60억이고요. 거지허탕골을 만약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다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500m에서 한 1㎞ 정도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하고 거기에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진출입하면 동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별도 교량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춘 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 안 넘어갔어요. 조금 이따가 투자비용에서 그건 따져볼 문제고요. 여기서는 여주시 단독 화장장 설치할 때 정확히는 149억 9200만원이 든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용역추계자료입니다, 그건.
이상춘 의원   
그런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장사업무 안내를 보면요. 2015년도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로의 표준단가가 1기당 3억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맞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화장시설이 2기를 설치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2기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34억이 되어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화장로가 1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5억 이상이 과잉해서 편성된 거 아니냐, 물론 보건복지부의 표준단가보다는 조금 비쌀 겁니다. 이게 봉안당이나 이걸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실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보다 7%∼10% 과잉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7억 2천에 10%를 잡는데도 7억 5천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5억을 과잉해서 잡았다는 거고요.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화장로가 단순히 화장로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면 거기와 관련되는 기계 장비가 있고 전기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질의와 원주 질의에 대해서 합쳐보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입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도 34억 잡았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장사표준시설에 보면 ㎡당 150만원이거든요. 즉, 한 평에 약 490만원, 약 5백만원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여기가 화장로가 1,238㎡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22억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과잉…….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지원기준이고요. 실지로 건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원주 화장장에서 공동사업비 조성한 거 있죠? 여기에도 보면 전기·통신까지 합쳐서 ㎡당 336만 8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전기·통신비용이 밑으로 별도로 빼져 있는데 이게 ㎡당 34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주 거가 요즘 건립하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추정한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좀 전에 앞뒤가 안 맞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여주 자체에서 했을 때 그 추계자료를 드린 거고요.
이상춘 의원   
그런데 용역회사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 용역회사를 핑계대고 맞지도 않는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호도하고 의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2시간 공부해서 이걸 찾았습니다. 2시간 공부 안 했으면 저 이거 못 찾았어요. 제가 행정에 좀 밝고 행정에 자칭 달인이라고 하는 저도 이걸 찾을 때 2시간이나 걸렸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걸려서 이걸 찾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하면서…….
○의장 이환설   
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화장장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자료 외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경북 상주시 화장장건립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예산이니까 상주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117억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간단히만 좀 이거 몇 가지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16쪽에 보면 통신비, 전기비, 설비가 별도로 계산되어있는데 원주화장장에는 이게 없이 그냥 계속 승화원에 다 붙인 것 같거든요. 어디다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승화원에다가 그것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승화원 비용하고 우리 화장시설비용이 더 비싸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억 정도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도 우리 가남면 장례단지 있죠? 이게 1만 2천 평인데, 이것은 지금 약 한 4천 평으로 계산했나요? 그런데 그게 가남면 1만 2천인데 거기가 용역비가 3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가 전부다 합치면 4억 3천인데 그래서 이 면적은 약 1/3밖에 안되는데 용역비는 1.5배다. 그것으로 따지면 2억이면 용역이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지보상비도 20만원을 주장했는데, 물론 20만원짜리 땅, 50만원짜리 땅인데 화장장 설치했다면 20만원 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게 잡아도 투자비용은 산출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빼놓은 게 약 한 30억 정도가 업(up)돼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지원사업비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고 또 희망하는 지역에 식당운영권이나 어떤 특별한 운영권을 주면 주민지원사업비도 상당히 줄이고 협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협상이 뭐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150억이 아닌 100억 이하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조를 뺀다면 80억, 70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홍보자료가 좀 문제가 있게 과장되고 행정편의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93%쯤 나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홍보자료를 제대로 하고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뭐, 주암리 것만 빼고는 흘려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담비용이 특정한 건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투자내역과 분담내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따로 자료 드린 것 중에 추모공원조성사업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것을 오늘에서야 줬어요. 이게 저한테 공식적으로 온 자료가 오늘 의회에 와보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 부의안건하고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투자비용을 따져볼 사이도 없이 오늘에나 이 자료를 본 의원한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따지라는 겁니까? 본 의원이 컴퓨터라도, 아마 컴퓨터에 넣어도 못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 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보면, 승화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기준 단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측정되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일부 부연설명 했으니까 설명을 약간 쉬었다가 하고요.
다음은 이제 토목공사비입니다. 토목공사비에 진입로가 42억인데 교량을 놓느라고 많이 들었다, 이런 설명을 하신 거죠? 그것을 간략하게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맞습니다. 교량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토목·조경·전기가 분납이 58억이라고…….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93억이라고 되어있어요. 93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분의 전체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민간부분이 2/3, 공공부분이 1/3. 그 공공부분 중에서 봉안당하고 화장장이 각각 1/2.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화장장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봉안당까지 하는 것이 3만 4천이고 화장장에 들어가는 1만 7천 평방미터라고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것은 저도 재보지 않았고 자료도 없고 과장님도 저한테 자료제시를 안 해줬으니까, 화장장은 1만 7천 평방미터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개발한 면적 중에서 1/5만 화장장 면적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목·조경경비는 전체의 1/5이 아니라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3만 4천입니다. 3만 4천에서 봉안당 부지로 추정되는 1만 7천을 빼면 1만 7천에 대한 부담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내가 한 걸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비례에 따라서 93억에 대한 23%로 할 것이 아니라 93억 곱하기 1/2, 또는 나누기 2로 해가지고 봉안당, 공공개발 부분에서 봉안당 부지를 뺀 화장장 부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곱하기 1/2입니다. 그 1만 7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또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비인 23%를 하면 약 10억 7000만원이 나옵니다, 소수점은 뭐 그렇게 치고요. 10억 7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과다계산이 됐다고, 총액을 하면 과다계산된 것이 나옵니다. 이 단가별로는 과장님이 나한테 제시도 안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부분에서만 말씀 드릴게요.
용역부분도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용역부분도 공공과 민간부분이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불합리한데, 민간부분까지 포함됐다면 우리가 부담할 것이 1억 1000만원이 되고요. 공공부분만 용역을 했다고 친다면 2억 87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25억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및 토지매입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1/2만 하면 되니까 18억의 1/2 곱하기 0.24하면 2억 7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저도 주지 말라고 안합니다. 또 저도 안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60억인데 민간부분과 원주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4/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60억의 1/5부담을 가지고 3개 시·군이 협약한대로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60억 중에서 약 2억 7000만원만 우리 부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산정한 것을 보면요. 많게는 31억 73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적게는 22억 34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8억이 투자가 된다는 것 중에서 26억 정도가 아무리 많게 따져 봐도 26억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조경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 내역 상에 전기나 기계설비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화장장과 관련된 곳이고요. 진입로부지 매입비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비는 여기서 60억으로 못을 박고 그 외의 것은 원주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약 35억 정도가 추가로 원주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 공사가 있는 거고, 아까도 용역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추모공원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 안 들었지만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춘 의원   
과장님, 아까 그거는, 추모공원 문제는 말이죠. 전자이기 때문에 그냥, 홍보자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 지으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이나 공무원들이 헷갈리거든요. 또 나 역시도 헷갈리니까요. 전자보다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 조경원   
단순 토목공정을 한 용역비하고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기계·전기 등 다른 설비가 들어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래서 승화원은 나도 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도를 보여주시면 내가 전문가들한테 한 번 그것을 다시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깎은 것도 승화원에 대해서 감한 게, 건축부분에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댄 것입니다. 나머지 토목과 용역, 주민지원사업비만 이렇게 손을 댄 것이거든요. 이 승화원 건축부분에서는 내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 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화원에도 조금 더 손을 대고 하자가 있다면 더 다운(down)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2만 해야 되는데 왜 전액 다 비율을 잡았느냐, 키포인트는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 조경원   
그러니까 여기 봉안당 같은 경우는 건물에다가 단순히 화장한 유골함을 보관하는 시설이고요. 승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화장장에는 기계설비라든지, 다른 지역 화장장을 가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은하수공원입니다. 은하수공원 내의 화장장이 10기정도 설치되어있는데 단순히 화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면 총 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높이가 한 12미터 정도, 대략 봤을 때.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것이 보면 기계설비하고 전기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질문은 그냥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은 모르지만 지금은 인정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그게 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그냥 답이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추궁해봐야 과장님도 똑같은 소리를 하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보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15%를 지원해 주거든요. 강원도는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조경원   
국도비 포함해서…….
이상춘 의원   
아닙니다. 국비만 70%로고 내가 환산한 게 여기 54억이라고 되어있는, 내가 본 의원이 환산하기는 52억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얼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전혀 도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조경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동의안이 되면 도에다가 도비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그런데 원주에서 도비 받는 것을 빼놓고 해야죠. 우리는 도비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데 손에 쥔 것은 없어요, 일단. 원주시는 도비 받는 것이 있으면 손에 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밀어가지고 그 부분을 빼자고 협상을 했어야 되지요.
도비가 건축부분의 15%를 주도록 경기도 지침에 되어있으니까, 강원도 지침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못 구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15%를 줬으면 강원도도 유사한 지침이 있느냐를 알아봐가지고 15%를 빼놓고 금액을 또 협상을 했어야죠. 추가로 다 된 다음에 경기도 부분을 별도로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도비 15%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경기도 돈이 손해이기는 하지만 여주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사회복지과 조경원   
사업추진이 동의도 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이상춘 의원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조경원   
우리가 원주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무슨 보조를 해 주겠습니까?
이상춘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원주보고 “너희 도비 것은 너희가 해가지고”, 국비도 여기 우리가 또 국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주도 국비 몽땅 받고 도비도, “당신들이 강원도 도비 몽땅 받아라, 우리는 그 나머지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것을 한 번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흔들어봐야죠.
물론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죠. 그런데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여주에서는요. 그냥 원주에서 “50%!”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50%!”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데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공무원들이,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교육도 가셨으니까 따질 시간도 없었겠죠.
○사회복지과 조경원   
저희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낙찰률을 적용했다든지 이것을 다 확인해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조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춘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낙찰률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하셨다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다음은 봉안당 부분인데요. 봉안당을 우리가 왜 같이 공동투자를 안했죠?
○사회복지과 조경원   
저희 추모공원이 별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가남읍에. 그런데 추모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봉안당입니다. 화장장은 손해 보는 사업이지만 봉안당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면 제가 추후로 제시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비도 내고 소방·보수비용도 내고 그랬으면, 그리고 또 이익이 남으면 우리가 수익으로도 잡고. 그래서 투자된 58억이 될지 31억이 될지 모르지만 투자된 비용의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조경원   
원주에서 제안한 것은 봉안당 제외하고 화장장 부분만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폭넓게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익 나오는 사업을 우리가 끌어들여가지고 이익을 볼 생각을 했어야죠. 어떻게 이익 남는 노른자위는 그냥 원주에다가 당신들 다 가지라고 줍니까? 그리고 이익 안 남고 돈 들어가는 사업만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아요? 이익 남는 사업만 가져가지고 사업추진 결산해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면 결코 저는 적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익이 나면 원금 투자한 것도 회수할 생각도 해야죠.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조경원   
원주에서는 봉안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는 안은 애초부터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상춘 의원   
애초부터제시를 안했지만 우리가 이 면적을 봐가지고 그것을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다하다 안 주면 다른 것에서 유리한 것을 차지해야죠. 비용을 인구수/N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봉안당의 이익을 계산해서 그것을 빼고 협상을 했어야죠. 그런 것을 안 하셨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조경원   
그쪽에서는 봉안당 부분은 애초부터 저희하고 협약의사가 없었고…….
이상춘 의원   
그렇겠죠. 거기서 왜 황금알이 나오는…….
○사회복지과 조경원   
전혀 이야기 안 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총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왜 안 되느냐 그것을 따졌을 때 종합장례식장은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봉안당 역시 자기네 직영이 아니고 거기도 민간 조합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여주시하고 별도로, 원주도 안하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원주시하고 어떤 협상을 했냐고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확한 답변도 없고 그거는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우리를 안 넣기로 관둔다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여태껏 제가 크게 3가지 투자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상당한, 여주시에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사회복지과 조경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총사업비를 결정했을 때가 그게 제일 우려됐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 낙찰률은 불과,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13%. 13%보다 지금 40∼50%의 돈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낙찰률 13%입니다. 물론 13%도 나중에, 과장님 제가 생각 못한 것 잘 생각해줬어요. 낙찰률 13%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약 40% 이상의 자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13%정도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조경원   
의원님, 저기 낙찰률이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79.995%고요, 토목도 79.995%입니다. 전기가 89.745%고요. 용역비는 83.8%입니다. 그래서 다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79.995%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 낙찰률에서 본 의원은 13% 차이가 나는지 알았는데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걸 알려주셔서 고맙고 제가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여기 건설과장, 도시과장님 다 계시지만 낙찰률은 대개 87% 안팎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넓이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 안 것인지, 그것은 본 의원 잘못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은 제 주장이 맞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조경원   
그리고 의원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추진하는 공정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지요. 그 낙찰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조경원   
대부분이고, 원주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미리 좀 이야기해 줬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낙찰률이 얼마가 되건 추가설계변경을 하기는 하거든요. 여기 또 설비가 당초부터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설계변경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을 그래서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문제제시도 해 주고 답까지 제시해 줘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과 공동 건립은 찬성하나 이번 부의안건은 첫 번째, 주민 홍보와 설문방법이 폭넓게 검토되지 않았다. 두 번째, 화장장 유치 희망지역 파악이나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나 전혀 그러한 추진이 없었다. 요 최근에 어제 그제 조금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부의안건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전혀 추진이 없었고 세 번째, 비용투자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네 번째, 도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주시의 부담이 높게 책정된 것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성이 높은 봉안당의 경우 공동 투자를 이끌어내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봉안당을 원주시 단독으로 추진하게 하는 등 공동투자에 세밀한 전략이 없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안건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조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안당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콘텐츠가 좋아도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빚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제가 광주 중대공원, 의왕 하늘쉼터를 김춘석 전 시장 때 관계 공무원과 또 지역주민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때 본두리, 가남읍이죠. 가남읍 본두리를 시행하고자 많은 의견들을, 중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42개소의 공설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면서 우리도 화장장 시설이 우리 여주에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도 모아졌었습니다.
사실 꼭, 그리고 또 강원도 부론면에 강ㅇ산업이라고 하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래지역에 바로 이러한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진짜 난리 아닌 난리가 났었지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흥업면으로 갔나본데요. 이런 과정에서 참, 물론 그 양반들의 엄청난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참 이런 것을 광역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주하고 매칭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소원에서도 사설 화장장을 해보자했는데 참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또 거기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우리 본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이게 공설묘지를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우리도 실질적인 봉안당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보수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본 의장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우리 여주시민의 이익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시2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문건을 가져오지 않아서 회의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68조 규정에 따라 금번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유효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되어 있는 공무원의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시정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휴회의 건(6. 23.∼7. 7.) 

(16시3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분야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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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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