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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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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7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회계과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사회복지과
  6. 라. 문화관광과
  7. 마. 환경보호과
  8. 바. 농정과

  1. 부의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회계과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사회복지과
  6. 라. 문화관광과
  7. 마. 환경보호과
  8. 바. 농정과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주소방소 최태순 소방장 영결식에 다녀오시느라고 늦었습니다.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위원장 경익수   오늘은 회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인데요 행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청내에 부부가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때 승진심사 요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대한 학술세미나 얘기를 하다가 자치행정과 계장님의 안식구 되는 분이 그 쪽에 같이 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각 과마다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44명의 쌍이 여주군 공무원들이 부부더라고요. 하여튼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혹 부부관계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모욕주기 위한 발언도 아니었고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각 개인들한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화면으로 올려 놓을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회계과장님, 종합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지금 나가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발주 안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발주가 아직 안 나갔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입지예정 시설이 있어요, 맨 위에.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야외전시장, 청소년수련원, 공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고자 하는건데 물론 용역을 줘야만 어떤 쪽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좀더 지난번에 군 청사 기금에 의해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청사에 관한 기본개념과 일성콘도 앞에 이번에 녹지 매입한, 이름하여 복지타운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고된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야외전시장, 청소년수련원, 공원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용역이 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면 그 용역 중간에 두세 번 정도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토의도 하고 간부들하고도 토의를 해서 과연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두 사람 매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위해서 뭔가를 넣어야만 시설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용역이 잘 돼서 정말 그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든 아니면 녹지 지대를 만들든, 아니면 공원화가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좀더 심도있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교통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좋은 땅에 좋은 건물, 아니면 좋은 공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가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우리 군정조정위에서 실․과․소장들 얘기가 “이게 확정도 안된 땅에다가 어떻게 여성복지회관을 넣었느냐” 그래서 논란은 많았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거기가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위치 변경을 하든 거기다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거는 어떠한 시설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문화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60억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두 분 명의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필지는 하나인데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 용역인가 그것도 결론은 판매의사가 없는 분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부터 60억을 지원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됐었는지가 의구스럽고, 지금 기 군에서 매입한 땅이 군에다 사라고 해서 그 땅을 사는 전제조건 하에서 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이미 매입이 된 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이 된 땅이 왜 처음에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 지역은 관광지하고 연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관광과장 할때부터 그 땅을 사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홍종대 군수님 계실 때 그 땅을 저희가 사려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보냈다가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른 과장들이 문화관광과장 와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법적으로 이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못하고 그래서 협의취득을 못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오신 이후에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보자 그래서 시도가 된 것이지 다른 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지주가 여주군에서 매입을 할 의사를 했어도 절대 팔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별안간 쉽게…….
○회계과장 김준기   그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젊었을 때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또 거기다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뭘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었는데 지금 연세가 워낙 고령이 되고 노환이 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쉽게 응한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토지주와 어떤 중개업과의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항간에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 사항은 아마 그 사람이 중개인을 통해서 제3자에게 그 땅을 팔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사다보니까 그 중개인이 자기가 중개수수료도 못먹는 상태고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불만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기미를 약간 알아차리긴 알아차렸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다보니까 중개인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중개인으로부터 불만같은 것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했던 중개인이 그 중개를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발언과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토지를 중개하려 했던 사람 측에서 나온 얘기를 모르고 이것이 의구심이 나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이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죠, 처음에.
○회계과장 김준기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관광지로 묶여 있었는데 그 관광지로 묶여 있었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그 땅 매입됐을 시기와 관광지로써의 묶여 있을 때 해제하는 거와 맞닥트리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에 관광진흥법이 과거에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안 할지라도 관광지로 묶여서 꼼짝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경과 규정이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자동 해제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일자인가 그때 날짜로 완전히 관광지 지정이 해제가 돼버리면 자연녹지로 그냥 남게 되거든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면 자연녹지 상에는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잘 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단지 해제와 맞물려서 그렇게 돼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게 본질이었는데 지금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그 본질이 아니라 중개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실히 관광단지 해제 때문에 연기가 문제가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동기를 갖으셨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383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재임대 하였거나 대부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감사 시정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임대실태조사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사를 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실태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결과보고서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죠.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회로 보내온 자료가 있어요. 오늘까지 해갖고 같이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조사방법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계속 같이 도와 주는데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조사가 된 것을 정리를 해서 다음날 10일경까지 저희한테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가지고 저희가…….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감사 시정조치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회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럼 허위로 작성한 거잖아요, 안했으면. 실태를 병행해서 한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데 조사기간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보고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 오고 계세요, 오늘까지인데. 그런데 병행한 그 결과만이라도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갖고 오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조사가 끝나는대로 상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지금 의회로 보내온 이 공문을 보십시오. 담당공무원 이리 오셔서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시정조치사항, 이게 추진사항에 “추진중”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규창 위원   회계과에서 같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같이 다녔죠.
김규창 위원   지금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오늘까지인데 어제까지라도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실태조사한 결과.
○회계과장 김준기   결과는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김규창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여기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안 한다고 그러면…….
○회계과장 김준기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김규창 위원   아니 지금 같이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이 결과물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김규창 위원   결과물을 용역회사에서 갖고 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한 10일경 되면, 12월 10일경 되면 결과보고가 다 완료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이 문서는, 의회로 보낸거는 허위문서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 허위는 아니고요 이게 추진상황에 “추진중”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조사기간이다라면 조사가 끝난 날 바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추진중”이 아닌데……. 담당자 이리 와보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이게 조치결과 최종 통보잖아요. 봐요, 이거 보냈죠? 최종 통보예요, 이게. 그런데 “추진중”이 어디예요? 30일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번에 내가 전화할 때 이거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 조사내용에 대해서 일단 보완할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물은 조금 있어야 나옵니다. 
김규창 위원   결과물이 조금 있어야 나온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완료가 되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완료가 오늘까지입니다. 30일 오늘까지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오늘까지는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완료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그럼 이 문서라는걸 왜 보냅니까! 오늘까지 딱 하면 오늘까지 해야지.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원래 계약기간이 오늘까지는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같이 병행을 안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같이 국․공유재산 나갔냐” 그랬더니 “안나갔는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꼬박꼬박 나갈 수는 없지만 수시로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지는 못하고…….
김규창 위원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를 10일 안으로 갖다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보고서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이 나오죠.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어떤 분야로 말씀하시는지?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를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해주죠? 임대계약을 매년 해 줍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준기   5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5년에 한번씩 해주죠?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이해관계인들도 한번 만나보고, 현재 토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임대를 해주는데 1년에 한번씩 ‘과연 그 사람이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를 했는지, 진짜 그 사람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이런데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까지 완료가 되면…….
박명선 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원래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해오다가 금년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정밀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밀하게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 필지 말고 일반 관리하고 있는 필지도 조사를 하죠?
○회계과장 김준기   다 한꺼번에 합니다.
박명선 위원   전체 필지를 다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다 합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다 나타나죠.
박명선 위원   전부 나타나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사용하나, 아니면 사용 안하나 다 나타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 필지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현황이 그렇게 나와요. 국유재산이 나오고 도유재산이 나오고, 군유재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가 합쳐가지고 국유재산은 2,876필지, 도유재산은 90필지, 군유재산은 734필지만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에 보면 전, 답, 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이 6,301필지이고 답이 5,566필지, 대지가 1,63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다른건 좋습니다. 임야나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기타 잡종지나 이런 거는 그런데 전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전이 6,301필지예요. 그런데 임대해준 것은 1,169필지밖에 안됩니다. 또 답은 5,566필지인데 1,154필지밖에 임대계약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필지 면적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 것이냐!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임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만 가지고 하는데 잡종재산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임대가 안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상세하게 실태조사가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조사가 나오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과거에는 이게 필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임대 나가있는 것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재산을 다 조사하는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전에는 전체 조사를 안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다고 그랬던건 또 뭡니까? 앞뒤 얘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매년 하는 거는 임대계약 해준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만 했을 뿐이지 전체 재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얘기 들은거 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만 봐도 3,420필지예요. 그런데 계약한 거는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답도 보면 2,478필지인데 이것도 반이 안되요 지금. 그래서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건지, 안 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 잡종재산 중에 일부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 거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반 이상을 임대계약을 안할 겁니다, 지금 전․답만 따져도. 그렇죠? 이게 수십년간 이렇게 내려온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전․답은 그냥 작물을 파종을 안하는 필지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의 전 필지가, 대다수 필지가 지금 작물을 파종을 해서 아마 수확을 하고 있는 필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필지가 경작을 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 수년전부터 하고 있었다 이렇게 등등 나올테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무단경작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을 5년치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밖에 안 지었던, 몇 십년을 지었던간에 변상금은 5년치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실제 나가보면 전․답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때 그때 지목변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천 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답이. 이 밑에 하천이 별도로 구분은 돼 있는데 하천으로 편입돼 있는데도 지목변경을 그냥 전․답으로 놔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가 되면 많이 하천 쪽으로, 또는 도로를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김규창 부의장께서 하신 내용대로 세밀하게 자료가 나중에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각한게 있습니다.
  매각이 매각이 국유재산, 군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유로 한 건가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회계과장 김준기   실경작자하고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수요자한테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매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가급적이면 이게 소규모 토지는 매각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래서 집단화 시키는 방향으로, 집단화 돼 있는 토지는 매각을 안 하고 소규모 쓸모가 없는 땅들은 자꾸 매각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마 매각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투리 땅 이런거, “일정면적 이하”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다만,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토지는 아무리 못쓰는 땅이라 할지라도 매각을 못하도록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도 많은데 그건 저희가 자꾸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게 매각승인이 잘 안 떨어집니다.
박명선 위원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매각을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나오죠? 거기에 부과액이 나오고 징수액이 나오고, 미수액이 나옵니다. 미수액이 461만 7천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5,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예, 5,339만 8천원이 부과됐는데 징수액은 4,878만 1천원이고 미수액이 461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미수액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지. 미수액이라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죠. 매각수입인데 미수액이 나올 리가 없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금액이 좀 많으면 분할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합납부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군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수액이 1,834만 1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8,177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10월말 현재죠, 올해?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는 정리율이 70%밖에 안되는데 8천만원 이상이 지금 미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임대료가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일제히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2천만원 정도 되고 군유재산이 한 5,700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체납액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세민들 주택이 좀 있거든요. 건물 중에, 아주 노후된 건물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징수하기 어려운게 얼마나 됩니까? 8천만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농지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임대료를 잘 내시는데…….
박명선 위원   전․답이야 잘 내겠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건물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30%가 미수가 돼 있는데 보면 이것도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년도 것도 지금 많이 남아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업무하시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준기   사실상 자기들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냥 자꾸 체납이 되니까 저희도 강제로 일단 압류는 합니다. 압류는 하는데 매각처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미납액은 많은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미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미납 사유하고 원인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현 연도거하고 과년도 것이 누적이 됐을 겁니다. 과년도까지 누적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징수대책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서 정리를 해 주시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해 드리면, 이걸 봅시다. 개인끼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농지를 얻어서 연말에 가서 도지를 안주는 사람 있습니까? 100% 다 줍니다.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게 군유지다, 도유지다 그래가지고 “나는 못 내겠소”, “내겠소” 이런 거는 안됩니다. 이거 정착을 시켜야죠. 개인끼리 하는건 100% 도지를 다 줍니다. 이게 무슨 관 거라고, 군유지, 도유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못 받고,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04쪽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별로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금사면 같은 데는 왜 안쓰는 거예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쓰는건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를 가급적 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법인카드를 안 쓰고 직접 업소하고 그냥 계약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음식업소는 카드가 거의 돼 있습니다마는 정비업소 이런데 카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면만 지금 그런데 카드가 없어서 그런건지…….
최예숙 위원   지금 주유소마다 카드기는 다…….
○회계과장 김준기   주유 뿐만 아니고 수선할 때, 차량 수선하고 그럴 때…….
  가급적 쓰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해서 안 쓴건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데도 안 쓴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사용은 많이 됐죠.
최예숙 위원   그리고 가남면 같은 데는 타 면에 비해서 굉장히 유류대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가남면은 면도 크긴 하지만 대신면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도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는 적극적으로 회계담당이 카드를 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금사면 경우에는 지금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카드를 자꾸 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특근매식비 잘 아십니까? 특근매식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특근매식비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특근매식비는 꼭 야간근무수당을 타는 사람만 주는 거는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조기 출근할 때 밥을 못 먹고 와서 조기청소 때 나왔다든가, 조기청소를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하면 그때 나와서 아침식사 할 때도 특근매식비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 일 할 때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특근매식비를 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과도 봤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이니까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메뉴얼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올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특근매식비는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매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식을 필요로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수행하는 특근매식비”, 이렇게 거의 다 특근매식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말씀하시는거다 이거죠.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근매식비, 여기에 매뉴얼이 이렇게 됐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초과수당을 받는 사람은 매식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시간외수당을 타는 사람도 특근매식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과수당을 주는 사람한테는 매식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초과수당을 타는 경우가 2시간이 넘어야만, 8시가 넘어가야만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잔무가 있어서 6시 이후에 7시, 8시에 간다면 그 분들은 어차피 초과수당을 안 주니까 특근매식비로 식사를 주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사람은 특근매식비를 줄 수가 없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돈을 지급하면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는 안 그렇겠지만 간혹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식당을 가서 잘 봐요. 잘 보는데 점심시간에 관용카드를 써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점심시간에 관용카드 쓰는 경우는 부서업무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점심시간에 쓴다는 것은 좀…….
장학진 위원   부서운영비를 많이 타는게 한 30만원 타는데 그거가지고……. 물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항목에 정해진 만큼만 올바르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수당도 안 주는 공직자들한테 정해진 금액가지고 밥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휴일수당 안 받는데 불러내서 일 시키면 밥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특근수당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거는 뭔가가 잘못 됐거든요. 공직자들 일요일날 불러내면, 토요일날 불러내면 특근수당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특근수당이 없어요, 본청에. 특근휴일수당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없어졌어요. 일시사역부나 아니면 기능직 사원만 휴일수당, 현업원들한테만 휴일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서 말 그대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휴일수당이 없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확보되는 한 휴일날 나오는 공직자들한테 밥 사주는게 아니라 정식적인 휴일수당을 줘라 이거죠. 요즘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내야 되는데 조금 행사 있다고 불러내고, 지원 나가는거 불러내고 밥 한끼 사주는 거는 뭔가 잘못 됐어요. 줄건 주고 얘기할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6항에 보시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야간근무수당은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금 지정해서 줄 수 있는 데는 도서관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런 수당을 못 받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특근수당 문제는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특근매식비 회계과 것을 올려봤는데 토탈 보면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토탈 596명이 특근매식으로 지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책자에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안하고 다만, 596명이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수당지급 된거 몇 가지가 복합돼서 제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이 올바르게 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바르게 집행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590명이 총 누계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게 연간 전체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준기   다른 과보다는 적어요. 다른 과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밑에 다른 과 다 있지 않습니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데서 발생하는 거죠. 86명이 왜 집행기간 11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20여일 동안 86명이 되느냐, 그렇게 많았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따질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게 집행이 올바르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논하는 거니까 올바르게 집행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밥을 대부분 많이 시켜서 먹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늘 이렇게 돈가지고 따지면 먹는거 가지고 따져서 쩨쩨하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정이 서 있을 때는 공평성있고 투명성있게 쓰여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록 먹는 거지만 이거 하나하나 투명하게 쓰여져야만 우리 여주군의 재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먹고 온다든지 하는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공유재산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군에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39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최예숙 위원   예, 39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몇 명인지?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 내에 있는 직원은 현재 6명이고요, 건설과에 있고…….
최예숙 위원   전체 인원 합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국․공유재산을 저희만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산림공원에도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최예숙 위원   평균 나온게 없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억을 타셔가지고 연찬회를 2천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그리고 해외연수비로 5,500으로 다녀오셨는데 해외연수비에 보면 18만 1천원을 잔액을 남겼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건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5,500만원 중에서 계약하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계약 잔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오실 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회사에 내는 거는 이걸로 끝이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아시다시피 TV라든지 이런 것은……. 
최예숙 위원   공통여비를…….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최예숙 위원   별도로 하셨어요, 계상을.
○회계과장 김준기   자부담 했죠.
최예숙 위원   이거 남기시면서 별도로 공통여비를…….
○회계과장 김준기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그런 거는 지출할 수가 없죠.
최예숙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380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회계과가 더 적단 말입니다. 똑같은 나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갔다 온 거는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이 적어서 380만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형평성을 조율을 하셔가지고 상사업비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업체 간의 문제인데요, 관광업체 간에. 사실 이걸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고, 개별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할 때의 이득이 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간 업체에서는 서울에 유명한 해외업체와 연결이 잘 돼가지고 상당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염가로 제공을 했고, 세무과는 아마 타 업체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급해서 항공권 구입하는 데도 좀 애로점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갔다 오셔서도 돈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상사업비로 갔을 때 회계과장님으로서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 되고, 또 더 써야 되면 더 써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앞으로 타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존경하옵는 최예숙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으셨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집행내역 중에서 경기도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해서 2천만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1,430만원을 집행하고요 569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상의 시상 조건에 1등을 수상한 시․군에서는 나머지 31개 시․군에 대한 1박2일의 연찬회를 주도해서 그 상사업비 중에서 지출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1,500만원을 세워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은 1,4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에 그렇게 부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상사업비 내려올 때 도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럼 안하면 안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은 상사업비 1억을 줄테니까 1,500만원을 1박2일 투어하는데 내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공문이 내려왔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을 지출했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9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100대가 넘죠?
○회계과장 김준기   117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겠네요, 하도 많아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각 읍․면에 배부된거 빼놓고 거의 저희인데 해당 과에서 저희가 교통지도단속차라든지 도로보수 차들은 각 과에다가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큰 어려움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올해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차량이 사고된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무슨 사고가 몇 건 있었죠?
○회계과장 김준기   접촉사고 그런건데요, 큰 인사사고나 그런 거는 없었고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보험에 전부 들어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겠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량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죠? 여주읍에 청소차량이 많이 있고, 환경보호과에 음식물수거차량 이런게 있는데 청소차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청소차량은 지금 각 과에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큰 고장같은건 다 고쳐주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고 그러면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청소차가 물론 지저분한 것을 실었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해서 상당히 차량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간혹 보면 뒤에 넘버가 안 보일 정도로 흙이 많이 묻어있고, 또 불결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청소하기 어려우면 세차장에 이런데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끔 해서 청소차량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은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해놓고 거기서 항상 세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량이 워낙 운행거리라든지 시간이 길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청소를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자꾸 지저분한데 가급적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청소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더 두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반 차량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차가 110대가 넘는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110대가 넘는데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또 과속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낸……. 그걸 과태료라 하나요? 뭐라고 해요, 이걸?
○회계과장 김준기   교통위반 관련해서 과태료는 저희가 공적으로 내준 거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적으로 내준게 없습니까? 1건도?
○회계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과속해서 걸린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과속했다고 해서 보고받은게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과속한게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내 드린건 없고요, 기사들이 자기 과실이니까 본인들이 낸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기사들이 옆에 탄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회의시간에 쫓겨서 내달려서 과속한건데 기사분들 봉급이 얼마나 된다고 개인 주머니에서 털어서 냈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상급자가 그랬다면 상급자가 책임져야죠. 거의 기사들 자신들이 과실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주․정차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한푼도 없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관리는 잘 하신건데 기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가 잘 안된 거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기사들이 노력을 해야죠.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박명선 위원   아니 시간에 쫓겨서 빨리 가자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사전에 일찍 출발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법을 위반해서 우리한테 과태료 납부하도록 한다는건 문제가 있죠.
박명선 위원   하여간 낸게 분명히 없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그분들이 실으면서 내리면서, 실으면서 내리면서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사고 난 사례도 있고요. 그분들이 보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부 다 들어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종합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전교육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께서 해 주시겠지만 그분들이 상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회의실에 모아놓고도 교육했고요,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마는 본인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무슨 과속 과태료 이런게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여태 한푼도 없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운전을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회계과에서 여주군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들 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예산이 세우기를 4억 5천을 세웠는데 집행이 2억 9천이 됐습니다. 2억 9천도 전부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한데요, 왜 궁금하느냐 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0월달까지 쓰여진 것이 1억 8천입니다. 그 중 5,700만원이 식대입니다. 간담회에 쓰여진 예산은 1,54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이 식대가 5,700만원인데 보면 월별로 600만원도 있고 300만원, 500, 400, 1,000, 600, 600, 400, 300, 800 이렇게 식대만 월별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공무원 식대가 이렇게 많고, 또한 같은 날 동부권 시장․군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같은 날 여주지원 관계자 중식을 제공하고, 또 아울렛에 중식을 제공하고, 이것이 시간이 점심이나 저녁으로 나눠져 있다면 좋은데 같은 날 같은 점심에 어떻게 군수님께서 동부권 시장․군수하고도 하고, 또 같은 날 같은 점심에 여주지원 관계자하고 점심을 하시고, 이런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또 업무추진비 중에 식대도 많이 지출이 됐지만 보면 5월달하고 10월달……. 월별로 다 자료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많이 쓰여진 달인 5월달에는 1,000만원이 넘게 식대로 집행이 됐고, 10월달에는 800만원이 넘게 식대로 지출이 돼서 많이 지출된 월의 자료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다 카드를 사용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이 군수님이 접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달하고 10월달이 유독 많거든요. 5월달이 도자기박람회, 비엔날레 행사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세종마라톤에다가 진상명품전 등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건 이상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방문하신 분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하니까 군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대접한건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대신 갈 수도 있고, 또 실․과․소장이 군수님 대신 갈 수도 있고……. 군수님이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시고 실․과․소장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행사가 집중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제 그제 먹은 것을 오늘 한꺼번에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품위 날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중식이다 석식이다 기록이 안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중식인지 석식인지는 저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쓰여지는 돈이 많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식대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행사하다보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군수님이 참외도 사 드리고 고구마도 주고 쌀도 주고 이러는데 그것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식사는 불가피하게 대접이 되는데 식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가 좀 세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식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서 크게 많은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에도 다 추진비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외부 손님 초청이나 방문객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식사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다 할텐데 군수님이 거기다 또 갖다 식대를 퍼붓는거 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녁에 특별히 박람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든지 이런 직원들 격려를 안해 줄 수 없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군수님이 직원들 일하는데 ‘니네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니네껀 니네가 써라’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군수님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사용을 하시다가 각 과에 과장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건 군수님이 조금씩 보충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오히려 실․과의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시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지는 않고 지난달에도 국․도비를 많이 따오느라고 고생한 주요 부서에는 군수님이 200만원씩 군수님 것을 포기하시고 배정해 주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각 과장들 것을 쓴다는 거는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혹여나 실․과․소의 업무추진비까지 못쓰게 묶어놨다가 군수님이 다 갖다 쓰는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입에서는 안 나오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편성 해놓고 실․과․소의 추진비 안쓰고 난 다음에 군수님이 다 갖다 뺏어다 쓴다고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특히 건설과같은 경우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갖다 썼습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 훔쳐다 쓰는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건 훔쳐다 쓴건 아니고 군수님한테 배려를 부탁해서 군수님이 쾌히 승낙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진짜 여주군에 표창받아야 될 공무원은 건설과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건설과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건설과장님만 갖다 쓴건 아니고요 실․과장들이 많이 씁니다.
박용일 위원   진짜 여주 공무원 중에 표창대상자로 생각이 든다고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시는데, 본청에서는 입찰을 보시고 나서 낙찰이 되면 낙찰되고 돈을 지급할 때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부가가치세…….
장학진 위원   부가가치세 끊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수 이름으로 끊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과에서 끊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만약에 부가가치세 끊을 때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의 사업자등록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죠?
○회계과장 김준기   당연합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기재가 안 되면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기재가 안 된 경우가 없는데요?
장학진 위원   회계과 자체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끊고 있고, 공급자와 공급하는 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집행되는 것, 또 민자보로 나간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든가 공급받는 자가 빈칸으로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회계과장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사업자등록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금년도 지침에 전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직접 담당을 안 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지침이 분명히 그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을 때에 업자들하고의 공사대금 지불은 정확히 우리 본청에 있는 이기수 군수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나 있어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보로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과연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때는 본 과가 받겠지만, 회계과장님 정도면 아마 이 정도는 만약에 있으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이 세금계산서가 이렇습니다. 민자보입니다. 민자보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비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발행이 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민자보 나갔으니까 추진위원장이 되겠죠. 아니면, 민자보로 이관되어 있는 단체장이 되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사항이고, 또 다른 것을 봐도 또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민자보는 저희가 군수님이 공급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받는 자가 아니고…….
장학진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민자보로 나가는 데에서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민자보로 나갔으면 그 추진위원장이 분명히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안 썼으니까 혹시 빼졌다고 보고 다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한번 보시면,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박우영씨가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 분명히 어떤 뭐가 있어야 이 사람이 부가세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공급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무서에 세무보고를 해서 이 만한 부가세를 내줬으면 고마운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부가세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탈세를 우리가 조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민간자본에 의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 아니면, 여기 제일 문제는 박우영씨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했지만, 이것은 결국에 감독관은 누구냐 하면 각 부서가 감독관입니다. 도자기축제위원회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감독 과가 되고 그 위에는 우리 군수님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총책임자는 또 군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형편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행사를 봤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회계과장님이 아무래도 전자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각기 담당하는 과장님들, 또 담당계원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들을 져야 될 입장이 되겠는데, 주무과장님은 이러한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10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민자보에 대해서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서류 저희가 집행하고 검사하고 그럴 때 문제점을 그때그때 봐서 바로바로 시정은 하는데 앞으로 서류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공사비 지급을?
○회계과장 김준기   공사비가 설계변경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거기만큼?
○회계과장 김준기   예, 변경을 한 데 대해서…….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뭐냐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100% 잡았는데 입찰은 87.75%로 낙찰을 거의 보지 않습니까? 나머지 13%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몇 건이 지금 나올 겁니다만, 몇 건 보면, 13%를 맞춰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13%를 맞추든 10%를 맞추든 맞춰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아마 이번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조사를 하겠지만, 그 설계변경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74조, 75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19조, 20조, 21조에 대해서 다 법조항이 있어서 해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했을 때의 설계도면과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무과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해야죠.
장학진 위원   해당 과에서만 하고, 해당 과에서 올리면 회계과에서는 추가설계로 다시…….
○회계과장 김준기   변경금액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팀에서 별도로 내역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검토를 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행정감사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자입찰 해서 낙찰을 볼 때 87.75%에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소규모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소규모 전자입찰 할 때 87.75%를 넘어가는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김준기   최초 입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준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기초금액을 조사를 해서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프러스 3%, 마이너스 3%를 예정가격으로 작성해야 되고 15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개를 가지고 투찰자가 각자 2개씩 선정을 하는데, 그 2개씩 선정된 것을 가지고 가장 많이 선정된 4개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초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초금액보다 높아지는 게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높아지죠.
장학진 위원   높아져야 100%나 90%를 넘기지 않고…….
○회계과장 김준기   103%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03%도 나온다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나올 수 있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3%인 1억 3백만원 짜리도 있고 9,7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프러스 3%,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위로 7개, 마이너스로 8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면, 선택한 것 4개가 산술평균 했을 때 100%가 넘어갈 수가 있죠. 
장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자료를 띄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꾸 금액이 맞춰지는 그런 사항은 현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예상 못 했던 사항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반납을 하지 않고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공사를 또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것은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띄우면서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한번 같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이 되어서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에 1,624만원, 그래서 낙찰을 봤는데 낙찰금액이 1,542만원, 그래서 낙찰비율이 94%예요.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의 밑에서 보면 소액입찰 87.9% 내가 빨간 것을 표시했는데 이 빨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맞아요. 그죠? 거의다 87~88%대에서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소액입찰에 대해서는 95%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것은 배수로 설치공사 그러면, 95%거든요. 보면, 굉장히 공사금액이 크면 거의 87.75%로 가는데 단가가 2천만원 미만, 1,700만원 뭐, 이렇게 되면 거의 95%대, 93%대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 공사계약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2천만원 이하는 그냥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경기도내 어떤 이런 지역제한을 두고 하는 경우에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87.745%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2천만원 미만의 지역에서는 단일견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90%가 넘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단일계약일 때 소규모 2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단독입찰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두 업체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업체계약이 정확히 견적가를 내놔야 되고, 그 견적가에 자본금과 제반여건이 맞아서 해줘야 되는 그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요. 저도 수의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단독, 뭐, 본청에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거의 면사무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95%가 됐든 100%가 됐든 양당 2개의 복수업체가 견적을 놓고 그 견적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수의계약도 올바른 수의계약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계약법상에 그 예정가격에 대해서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90% 미만으로 낸 사람은 입찰을 할 수가 없죠. 계약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 기준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에서 87.745를 적용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그런 90%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담당계장님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투명성 있게 해줘야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짚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회계과 자료제시)
  저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띄어달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의계약 요령」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고, 저도 수의계약을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듭 얘기지만, 수의계약은 2개의 업체가 나와서 경쟁적인 입찰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게 더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법이나 어떤 기준을 초월해서 지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맡지 않도록 그런 업무지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100% 다 지출하는 이런 경우는 최초의 계약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100% 지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읍․면 회계담임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저희가 시키고 있으니까요,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번에도 여러번 교육을 갔다왔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교육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제가 그 수의계약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자료 제시)
  수의계약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07년도 개정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많아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게 다 수의계약의 계약 요령인데 엄청 많아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 하죠. 저도 역시 모르니까, 담당계원 외에는 모르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때 수의계약은 단독 수의계약보다는 복수 수의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입찰서를 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한테 다만, 2천만원까지는 단독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 이상~5천만원까지는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2인 이상을 잘못 외워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시내에 가서 물건사러 갈 때 타견적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엄격하게 입찰형식을 거쳐서 2사람 견적을 별도로 분리해서 받아서 그 중에서 적정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고쳐줬는데, 그 5천만원의 학술용역을 갖다가 단독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 이따가 행감 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쭉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민자보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민자보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민자보로 나가는 돈의 거의 억 단위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입찰을 하는데, 민자보로만 넘어가면 억 단위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민자보에 대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민자보도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그래서 민자보 저쪽에서 입찰을 보든 아니면, 본청에서 입찰을 봐서 내려주든 수의계약상에 본청에서는 다 전자입찰 받아가지고 하는데 민자보로만 내려가면 그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지도 않고 투명성도 불명확하게 건전성도 없이 집행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전자입찰을 민자보로 줘서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데라든지 예총 같은 데 이런 데 사무국장 혼자 있고 직원 1명 있는 상태에서는 전자입찰까지 가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우리 군에서 하는 이 계약절차에 따라서 민간자본도 그대로 가도록 지금 계속 자꾸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군청처럼 똑같이 민자보도 1억 주면 그거 가지고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을 안 하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자꾸 강화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3년이 갈 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도자기축제라든가, 여주군에서 큰 행사를 한 4년을 훑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많은 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을 관용카드로 쓰게끔 유도를 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금계산서도 저러한 세금계산서도 엄청 수 십 장이 나왔는데 저것도 저렇게 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라도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민자보로 내려가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카드사용은 지금도 카드로 써야 됩니다. 지금도 카드로 쓰는데, 어떤 입찰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카드는 지금 당장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보로 넘어가는 행사의 행사비용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입찰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3년 정도 걸리면 다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3년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려면.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봐왔는데, 4~5년을 잘못 했는데 또 3년을 가라고 그러면, 우리 군청, 군민들이 낸 세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개선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3년 정도라는 것은 󰡒3년 정도만 되면 100%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을 곧 멀지 않아서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큰 행사에 행사비용이 민간보조가 삭감이 되면 그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에 그것은 저희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유권한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것은 회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담당과장님,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아마 잘 새겨들으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상담실 설치를 다 설치를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다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사용은 저희가 일찍 한 데는 9월달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54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2,054건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대단히 많이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서 이거 늘은 것은 기초노령연금 이분들 신청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각 읍․면에서 여기에닥 모셔가지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하고들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아늑한 분위기에서 산만하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감있게 상담을 해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미회수 융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질체납에 대해서 상환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통보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6명인데요, ‘97년도에 1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대책안이 나와야 될테니까 하루빨리 신경을 좀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예숙 위원   여주에 행여자 집행내역을 보면, 133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최예숙 위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행여자에 대해서는 행여 및 노숙자 구호 해서 33만 5천원하고요,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1명에 대해서 50만원, 무연고 유골 2건에 대해서 50만원 그렇게 해서 합해서 133만 5천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무연고 유골이 어떻게 되어서 발굴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것은 1건은 가남 금당리 골프장 건설 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또 1건은 금사1리 남한강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조치하는 게 아니고 검사지휘를 받아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1명에 대해서는 주소가 양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사체를 인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지휘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련하여 회수조치 및 결손처분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김규창 위원   작년도 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요, 본 건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를 5회를 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김규창 위원   또 방문독촉 20회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 현재 회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 분들한테는 회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은 다 만나보고 그랬는데 좀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더 독려를 해서 하여튼 조속히 상환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 명단을 보면, 그 분들이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이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검토를 해서 이 분들한테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나, 또 회수나 하여튼 적극 추진해서 제가 세무업무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받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깨끗이 정리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이게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이러냐 하면,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서류상에만 남겨놓으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결손처분 해서 털어내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정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본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2006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0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꼭 단속해서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군 행정에서 너무 위생업소의 관리를 안 했던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글쎄요, 제가 금년 2월 2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새로 신설되면서 좀 더 우리 관내에서 행사도 여러 가지 많이 치르고요 금년에. 여자축구전국대회라든지, 도자기엑스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단 1건이라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경찰하고도 합동으로도 하게 되고, 그 결과 아마 작년보다는 좀 많이 또 시정도 하게 되고 또 폐쇄라는 것은 영업장을 안 한 것, 영업장이 멸실되고 그런 것은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좀 많이 해서 식품위생문화를 개선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결론은 전년도에는 여주군에 큰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큼 단속을 안 했고, 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월 2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새로 되면서 보건소 있다가 들어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위생업소가 한 3천 개가 되는데 위생팀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직원을 위생팀 1명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일제단속을 3천 개 업소 중에서 한 2천 개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큰일없이 지금까지 식중독 발생 사고라든지 큰 무리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대한 점검을 2006년도에 관련업소 관리감독하고 2007년도에 관리한 것하고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글쎄요, 그 횟수는 작년에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용일 위원   과장님은 작년도 업무는 안 다루셨더라도 그 업무부서에는 같이 이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희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결론은 2006년도에 보건소에 있을 때는 그 만큼 지도단속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2006년도에 2건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10월달부터 이건 감사기간 내에 10월, 11월달에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 10명, 대표협의체 위원 14명 명단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명단 나와 있으면 대표협의체 14명과 실무협의체 10명, 각 분과 7개 분과가 있어요. 토탈 61명이 있는데 전체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61명 중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61명 중에 38명 나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38명이면 1/2밖에 안 나온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래서 이게 금년에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저희가 또 이것도 적극 추진해서 하여튼 사회복지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총괄․기획 8명, 보육 10명, 아동․청소년 10명, 노인 8명, 장애인 8명, 자활 11명, 보건․의료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을 구성해놓고 각 분과별로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회의가 정말 어느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만 되면 안 돼요. 이 복지협의체 전체적인 구성 내용 몇 번 읽으셨어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시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받은 거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것은 제가 와서 이것을 인수받아서 했는데요, 저도 한번 이것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분과별로 적극적으로 개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책자가 두께가 얼마나,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주민생활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잘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과장으로 오셔서 지금 이 내용을 얼마 만큼 알고 계신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무담당 과장으로써 몇 번 책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분과하고 분과명단, 그 다음에 각 분과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면 그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면, 그냥 회의만 하고 여기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회의참석 수당만 줘서 밥 한끼 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주군의 사회복지가 얼만큼 잘 이루어지는 게 이쪽에서 제안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리가 감독청인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의 내시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사업에 따라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된 게 있고, 또 국비 70%, 15%, 15%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로 내시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비 70에 도비 15%, 군비 15%가 가장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여기가.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700만원 정도를 여주군 재활센터에서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게 근본적입니다. 근본적인데 물론, 이 사회복지단체라는 게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인건비성이 많아요. 그죠? 
    (화면자료 제시)
인건비성이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총예산 1억 3,800만원 중에 5,48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중에 그것은 기본급이고 거기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기타후생비, 법정복리비, 퇴직적립금 제가 이것을 보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3,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사업비 쓰고 하는 건데 그 사업비라는 게 주로 자활사업운영비, 주민교육 사업비, 홍보조사 사업비 이런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내려온 겁니다, 비율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받은 것은 매년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센티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우리가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한 단계 등급을 높게 평가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시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1억 3,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 그 다음에 사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 이거죠. 그 높음으로 해서 사업비, 정말 재활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들어갈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이름 하여 여주지역 자활센터가 있으면 자활사업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하고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는 행감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활사업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질의도 드리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게 저소득층 일자리,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모자세대라든가 부자세대에 지원 나가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 나감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대상은 저소득층 지원 나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최예숙 위원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그 위에 차상위, 그 위에 한시적으로…….
최예숙 위원   그래서 소득이 있이면 저소득층에 지원이 중단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중단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소득층 자금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소득을 어디 가서 그 이상의 소득을 보면 중단이 되니까 그 돈을 일을 안 해도 주니까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사례가 여주에서도 빈번히 몇 분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정지. 또 의료보험 같은 것은 부당하게 나간 것도 회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데에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제기해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망이 소득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산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스템상에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소득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28쪽입니다. 퇴폐관련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어느 곳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다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방인데 명칭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이용업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용업은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폐관련 업소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퇴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박용일 위원   본위원의 답만 해주세요. 여기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발소에 다 가실 겁니다. 여성공직자는 미장원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퇴폐관련업소에 갔다오는 겁니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은 분명히 퇴폐단속 적발업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는. 그 대신 퇴폐관련 단속에서 단속에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는 퇴폐관련 업소라고 해서 도매금에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모든 관련업소가 여주군민이 다 먹고살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몽땅 통틀어서 퇴폐관련 업소로 몰아붙이면, 행정에서마저 몰아붙이면 그분들이 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퇴폐관련 업소라고 간판을 붙여도 좋겠지만 정상적인 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퇴폐관련 업소라는 그 문구를 삭제해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 문구를 앞으로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0번을 펴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에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조건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대상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공공근로 조건을 화면에 올려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 조건입니다 이게.
    (화면자료 제시)
  공공근로 조건인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세, 2세대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 그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일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는 법정급여니까 넘어오는 거고요.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최대 3단계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사업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3개월부터 시작해서 3단계니까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군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최대한 지킨다는 것은 안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조금 안 보일 건데요,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제가 행감자료를 통해서 비교표를 쭉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3단계 9개월입니다. 1월 1일부터 3개월이면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 3단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3단계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빨간 것을 보면, 3단계까지 9개월을 다 채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1단계만 채운 분들, 이 양반도 다 9개월 채웠어요.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직 나머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후반기 추경 때 받은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 사람이 여기 포함되었는지 안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으면 다시 한번 올려볼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는데 장기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한 데에서 일을 해요. 
  봅시다. 김희자씨 어디 있어요? 문화재사업소 향토사료관에서 일합니다. 아마 해설가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아줌마가 되어야 되는데 해설자가 되면 안 되겠고. 그래야 공공근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씨 산북면사무소에서 일 합니다. 이 아줌마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뭐 하십니까? 김옥자 아줌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산북면사무소에서 공부방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따뜻한 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박정수씨 구세군 나눔의 집에 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이계순씨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윤영란씨 주민생활과에 있고, 이명수씨 흥천면사무소에 있고, 이인섭씨 역시 흥천면사무소……. 다 보면, 따뜻한 방에 따뜻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속 3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예? 
  제가 왜 이게 잘못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설명서를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추경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4단계 지원수 총 140명 중에 최선의 공공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 50명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제3차 추경을 주십시오.󰡓 그래서 3차 추경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여기에 보면, 이 4단계 공공근로 참여를 보면 참여율이 36%밖에 안돼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전체로 몇 %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인원의 참여자 빼면 나오지 않습니까? 73%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73%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나머지 27%는 공공근로를 못 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계산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23%에 대한 공공근로자들이 3단계를 다 채우니까 23% 못 쓰죠? 씁니까, 못씁니까? 만약에 이 3단계를 안 쓰고 2단계만 하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러면, 다 쓸 수 있는데, 거기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대상자 전 인원이 골고루 거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라 하면 전원이 참여한 사람들, 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는 전원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공공근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 3단계까지 쭉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공근로는 돌아가면서 공공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이 사람들 빨리 교체를 해야죠? 3단계까지 쓰는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빨리 해야만 공공근로의 기본취지, 근본취지에 적합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어차피 4단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벌써 12월인데 이번 단계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받을 때 과감히 정리하셔서 참여인원 100%가 다 한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근로 계획서를 한번 짜보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짜가지고, 그것은 단계별로 짜야 될 입장이죠? 단계별로 짜야 되니까 단계별로 짜면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면 제 의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거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전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8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이 작년도에는 1억 한 5백만원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4,3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이게 어느 용도로 써야 됩니까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범음식점 물품 구입, 또 막국수 축제…….
박명선 위원   하여간 됐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음식문화개선 홍보제작에 쓴 게 작년도에 1,500만원 되고요, 올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될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홍보물 한 것을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거기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제작을 해서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마 남은 음식을 들고 가도록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휴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냅킨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무슨 뭐, 식중독예방 3대 원칙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잘 만들고, 이것은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음식 문화 예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잘 만드셨는데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식탁 깔개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상에 까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같이 개선방안이 없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보이십니까, 글씨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때는 산뜻하게, 사실 저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침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뜻하게 그것을 제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주군의 관광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잘 선택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박명선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에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잠깐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 보는 것인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것은 개선을 해서 정말이지 한 눈에 예를 들어서 「여주」 하면 정말 한 눈에 뭐가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뭐 깨알같아서 안경을 쓰고 봐도 안 보입니다, 이 안의 글씨는. 그런데 이 안의 이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산뜻하고 「여주」 하면 뭐가 떠오른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각 음식업소에 배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 1년 뒤에 한번 제가 이 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익수   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고인께서 출석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참고인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듣고 난 후에 당초 순서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글세미나 업무와 관련하여 여주문화원 조성문 사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문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참고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리에 착석)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안녕하세요? 
○위원장 경익수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 출석해 주신 조성문 문화원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사실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예.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 바쁜 시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이 지난번 제39회 세종문화큰잔치 주관계획을 공모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셔가지고 문화원에서 기안용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맞죠?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네.
장학진 위원   쭉 다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정과정, 업체선정, 집행 여러 가지로 다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여기 보이시죠? 세종한글세미나,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천만원 짜리인데 다른 거는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 없고 세종학술세미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집행하신 것이 사무국장님 맞죠?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네.
장학진 위원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혼선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학술세미나를 행감자료와 추가자료를 두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잘 안보여요. 제가 좀 눈이 나쁩니다.
장학진 위원   좀 낫겠죠?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예, 대략.
장학진 위원   학술세미나에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행감책자에 낼 때는, 이쪽이 행감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조강연비 100만원, 특강비 200만원, 사회자 사례비 100만원 쭉 해서 저희들이 두장이어서 제가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행사장 대여료 200만원, 버스대여료 쭉…….
  이거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작성하신 겁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우리가 선정한 기획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장학진 위원   그럼 외국인 항공료 제재비, 항공권 등 1,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그렇죠. 애초에 그게 국제학술세미나가 되다보니까 외국인 언어학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프리샘슨인가 하는 분을 섭외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측했던 계상을 했던 거죠.
장학진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잡힌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5천만원으로 해서 자료가 우리 두툼한 행감자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문제점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불러서 “이 결산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외국인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독일 대학에 교수로 계시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섭외가 돼서 여기를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을 어떻게 체재비를 주느냐, 이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내려온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특강비 쪽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금방 보이지 않네요. 제가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건 차이가 없는데 특강비가 “200만원×1인” 해서 바뀌면서 100만원으로 됐어요. 기조강연비는 맞고요, 사회자도 그대로 40만원 맞고, 논문발표가 그대로 3인 해서 240만원 맞습니다. 토론비 30만원인데 애초에는 토론비가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토론비가 이쪽은 2인으로 바뀌어서 돈이 줄어들었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 따질게 아니라 이 내용은 예산입니까, 실행입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예산이죠. 계획을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을 때…….
  행감자료에 결산보고를 올릴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잘못 했군요.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판단컨대 그 당시에는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올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문화원이 관광과에다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오셔야만, 참고인이 오셔야만 얘기가 되는 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지금 이게 우리가 애초에 결산보고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결산보고를 가지고 보니까 돈 5천만원이 잘못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이게 올라왔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그게 정산자료이고, 왼쪽에 있는게 애초에 계획했던 계획서류이고요…….
장학진 위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고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정산을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쭉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이 예산서라면 이거 결산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사무국장님이 맞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결산서로 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산서에 계산서가 없어요, 영수증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저희가 첨부해서 일단은 올렸거든요.
장학진 위원   올라갔습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네요. 그러면 이따가 문화관광과 행감을 할 때 그거를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 자료, 영수증.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영수증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거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이따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가지고, 여기 올린거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치르면서 바쁘신 참고인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근래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특히 관심있게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오늘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이걸가지고 결산서로 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행정감사를 할 때 증빙서를 가지고 문화관광과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문제되는 것은 그때 주무과장님하고 문화원하고 말씀 나누셨으면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이번에 최초로 여주군이 생기고 국제 한글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셨을지 몰라도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런 학술세미나가 처음에는 좀 서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쌓여 가면 여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까지도 한 그런 세미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올린 자료 중에서 계획서가 올라가고 정산서가 안 올라가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좋게 봐 주시고,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조성문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박우영 도자기조합장님께서는 참고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리에 착석)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 출석해 주신 박우영 도자기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고, 또 그렇게 집행된게 사실인가를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힘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화면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조금 어두운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에 관한 건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검토를 끝냈습니다마는 이거는 2006년도에 도자기축제를 할 때 세금계산서에 문제점이 생긴 것만, 그 많은 세금계산서 중에 다가 아니라 몇 개만 샘플링 해서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위원장 이름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업자등록이 없었죠, 추진위원회에.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추진위원장님의 주민등록번호라도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간 이유는 뭐죠?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그거는 정산 과정을 우리가 도자기 하는 추진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단, 군 도예팀 쪽에서 통상 예년에 하던 그러한 방식에 의해가지고 축제자금에 대한 정산은 사업자등록번호 따로 없이 지급이 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장학진 위원   사업하고 계셔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되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필히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도장도 안 찍힌 거고, 어떤건 도장이 찍혔고, 어떤건 안 찍히고 그런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신거 아닌가! 
  왜 소홀히 했나를 말씀을 드리면, 세금신고서에 부가세는 어느 한쪽이 크로스가 돼서 체크가 되죠. 그런데 여기 주민등록번호도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 공급자가 이 돈을 세무신고를 안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돈, 쉽게 얘기해서 4억짜리, 5억, 9억 그랬지 않습니까? 5억을 계산하면 5천만원이라는 돈이 국세도 안 들어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부가세를 신고해서 국세로 가야만 그 국세가 다시 우리 교부세로 내려와서, 우리 여주군에 재정이 30%밖에 안되니까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이런 문제는 추진위원장님께서 잘못된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적에는 재료를 사면서 매입자료를 받고, 또 매출을 하면서 매출자료 끊고 이래가지고 세금신고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비영리 행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등한시하게 생각했었고요, 또 저것이 이번에 장위원님께서 저런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건 어디서건 저런 건들을 한번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차후에는 저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모셨는데 큰 건으로 보면 엄청 많아요. 억 짜리 넘는 것까지도 안한 사항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2,300이면 230만원 되고, 1억이면 1,000만원 되고, 3억이면 3천만원 되는 세금들이 그저 세무보고 안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님한테 금년도 거하고, 여기 주무계장님, 주무과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많이 챙겼는데 아직 부족한게 있는데 이거는 작년 거니까 여기서 그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금년도 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거는 여기 제가 못 올렸는데 이것이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도자기추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도자기조합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자기추진위원장하고 도자기조합 조합장님하고는 이름이 같은 1인이시지만 각기 사업번호는 다르거든요, 사업체는. 그런데 각기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세금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어요. 도자기조합하고 추진위원하고. 안 하셨죠?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도자기조합에서 도자기 행사로 인해가지고 위탁받은 사업, 그 부분은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비 영수증 안낸 것만 뽑았는데 다른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조합하고 추진위원하고 상호간에는 안된게 몇 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보충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어차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장님이 한번쯤은 더 챙겨주셔야만 우리 군 예산이 정말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객관성있게 집행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오셨는데 한번 금년도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꼭 세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세무보고를 안해 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계속 있죠?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주무과장님도 부실하다는게 뭐냐 하면, 여기 모든 입찰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포함 안 됩니다”를 분명히 여기에는 적습니다, 본청에서는 다. 그럼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라면 공사비용을 줄 때는 분명히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되고, 진상명품같이 곡물이 들어오는, 농산품이 들어온 것은 부가세를 안 냅니다. 부가세를 안하고 그냥 세금계산을 끊는 겁니다. 농산물은 면세가 되니까. 
  그런데 농산물도 어떤건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국세를 내는 거예요. 진상명품에 그게 있는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하겠지만 농산물은 부가세를 안 냅니다, 면세가 되니까. 그런데 일반 제조업으로 생산된 것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작성이 돼야 되고, “계산서”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이거는 요 한쪽이 없습니다. 요 한쪽이 없어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게 농산물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작하셔서 나중에 내년도에 집행을 하실 때, 또 내년도에 도자기축제추진위원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무과장님이나 축제의 추진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행사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성동세무서장한테 세무자료 요청을 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은 세무보고가 돼서 세금을 낸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도 있죠?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을 방조했고, 같이 협조한 죄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발 같이 협조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세무서에 세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내면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보고만 제대로 해주면 세금이 다시 환급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5억짜리 공사에 5천만원짜리 세금을 낸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냈기 때문에 다시 5천만원이 군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했어도 5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신고 안 해가지고, 세무보고를 안하고 누락되고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무보고까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제가 의심나는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도자기축제 예산비용에 운영비로 쓴 금액입니다, 전부 다. 운영비로 예산은 1억 9,300만원이 되는데 지출금액 1억 8,600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거는 세금계산서 끊고 영수증 처리가 거의 다 잘 돼서, 지난번보다 너무 잘 돼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거의 간이영수증이예요. 1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만 돼 있어요. 이 운영비를 주무과장님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이것을 도자기축제가 진행될 때 이런 내용은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집행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텐데 카드로 집행을 안 하시고 그냥 영수증 끊어주면 간이영수증 받고……. 간이영수증이야 5만원짜리 이상 끊으면 안되거든요, 세무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끊고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여기 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발송요금이니까 낱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한경희씨가 돼 있는, 이번에 도자기축제에 한경희씨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계산서로 끊었어요. 다 잘못 끊었어요, 이 양반거는요. 한경희씨 거는 다시 끊어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그러셔서 바꿔줘야 될 겁니다, 한경희씨 거는. 하여튼 여주광고협회로 돼 있는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간이영수증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게 불우이웃돕기 경매행사한 도자기가 있어요. 300만원 지출했거든요. 이게 저희는 이 내용을 나중에 추적하다보니까 이게 됐는데 이게 골프거든요.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때에 산북에 있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진건데 스폰받은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연예인들 있는데 경매를 붙였어요. 그런데 200만원짜리를 얼마 붙였는지 아십니까, 경매가? 10만원, 20만원, 최고 비싼게 80만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원가만 300만원인데 그날 돈 들어온게 백 몇만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럼 쉬운 얘기로 우리 생돈 300만원 들여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했어요, 그것도 적자를 내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크게 잘못된건데, 주무과장님한테 과정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스폰을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가품도 있고 그래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지불했는데 이거는 사실 추진위원장님이 잘못한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가격을 해서 “이거는 스폰으로 나갈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고가품이 들어와서, 300만원인데, 아직까지도 물건 1조가 안 갔습니다, 연예인 한분한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추진위원장님이 잘못 집행을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맞죠? 
○도자기조합장 박우영   예, 그 부분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쓸만한 거, 어느 정도의 크기를 3점 준비해줘” 이러면 우리는 대충 머리 속에 20만원 선이겠다, 30만원 선이겠다 그게 있거든요, 말은 얼마짜리라고 말은 안했지만. 그런데 저 3점을 도자기를 가져온 친구가 차후에 계산서 올릴 적에 좀 과한 이런걸 올려서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면 안된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 그거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미 없어진 도자기 회수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새기고 도자기 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팔아주는 거는 그거하지만 너무 과한 거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쁘신데도 이렇게 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 군 의회로써의 행정감사 본연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위원장님 바쁜 시간 모셔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궁금했던 사항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진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19회 도자기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박우영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영 도자기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내 여성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여성단체가 15개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가 참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도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주 사회복지과에서도 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여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 여성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기회될 때마다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여성부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성보육팀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김규창 위원   여성보육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보육팀장을 저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여주 여성활동을 위해서, 여주군민을 위해서 여성복지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을 포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제 생각이야 여러 팀장님들, 여서보육 뿐이 아니라 모든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아직까지는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뒷받침을 충분히 못해 주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사회활동을 여성분들이 많이 여주군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분들을 추천하셔서 상급기관에 표창상신을 하는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팀장 뿐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내년 행감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거는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김규창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늘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야 되는지……. 칭찬과 잘못된 지적이 꼭 뒤를 따라가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먼저 잘못된 점 지적한 다음에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 한 일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일은 또 잘못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난번에 산북어린인집에 신축에 대해서 추경 때 요청한 사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어린이집 준공을 하고 아마 뒷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약간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준공 때 준공 끝나고, 준공하시고 쓰시려고……. 잘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 때 여기 보면 군립 “산북어린이집 신축” 그래가지고 1,03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 지반이 얕아서 아마 습기가 있는 관계로 해서 좀 돋우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군립 산북어린이집이 신축에서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국․도비 내시된거 없죠? 우리 군비만 가지고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신축을 해요? 산북어린이집이 얼마나 짓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은 국․도비가 다 있는 거고요, 약 5억 4천되는 공사비로 해서 3월 5일날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 과정에서 바닥 지반이 약해서 설계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7만원이 추가부담 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짓고 있는데 바닥이 잘못 돼서요?” 재차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바닥 기초공사를 하다가 지반이 약해져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걸 꼭……”,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지어지고 했을텐데 왜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까” 물었더니 과장님이 “3월 5일날 착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건 회의록입니다. 과장님이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린게 되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필요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추경이라도, 나중에 삭감 얘기할 때 이거를 세워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설계도를 한번 보자, 이게 정말 파일을 받아야 되고, 이게 돈이 1,000만원이 더 들어갈건지”.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게 뭐냐 하면 바닥지반이 낮아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바닥지반을 해야 되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안줘도 바닥지반을 했어요. 공사 끝나고 돈 달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그럼 그 집 부실공사로 집졌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실제 예산보다는 낙찰 잔액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걸로 나중에 보충된 사업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자체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추가설계변경 해서 한 자료 있으면 빨리 주시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예요. 돈 가지고 지금 의회에 승인 안받고 하는게 현실이라고요. 1,000만원 분명히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조치 받았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공사비에서 남은거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올라가서 승인받았다”, 그죠? 
  앞으로 설계변경 되는 모든 본청의 자료는 승인을 요청합니다. 승인 올라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큐멘터리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니까 그게 어디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에서 1억 책정돼서 다큐멘터리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군 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다루고, 삭감조치하면 뒷구석으로 가서 예산 다시 다른데서 쓰고……. 군 의원들 뭣하러 앉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뭣하러 심의해요, 그냥 다 작성하면 되지! 
  이게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우리가 예산삭감을 했으면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야만 공사비가 완료가 되죠.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1,000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 집행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부실공사죠. 산북어린이집 어린이들 놀고 있는데 1,000만원짜리 때문에 집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과장 문제 때문에 제가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의원 된게 열나고 눈물 난다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화딱지 납니다. 왜! 공무원들이 우리 모르게 많이 뒤로 장난질을 해요. 그거 찾아낼 때마다 울분이 터져요. 꼭 이래야 되는가! 왜 군 의원들을 꼭 속여야 되는가! 
  예산 다룰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자료가 안 나오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하도 말같지 않은 얘기가 자꾸만 되니까……. 
  이 설계변경 자체가 얼마나 힘든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계변경 찾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변경 한거 나온거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44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13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3억 5천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군지회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72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집행한게 720만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960만원을 세웠다가 720만원 집행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인건비는 정확한 거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 나간다는게 연초에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처럼 집행 잔액이 남도록 계상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 720만원은 1년치 예산이고요, 집행은 지금 현재 본인한테 지급된 금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본인한테 지급된 것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원래 예산이 96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육성지도하고 노인지도자 교육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집행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로당 활성화교육 300만원은 읍․면 분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할건데 이건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노인지도자 교육도 12월 3일날 행사계획까지 군민회관에서 잡혀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날짜에 쓸…….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금년 안에 다 행사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1권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전액 국․도비로 돼 있는데요 왜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말씀하신게 1억 389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예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청안리에 있는 “평화재활원”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건 사업 다 완료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여기만 이게 안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집행이 안돼 있는걸로 돼 있어서……. 수령만 했지 집행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 이월이라고 한거는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1월에 완료를 하고 집행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월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표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서 현재 여주군 관내에 민간 보육시설이 53개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56개소입니다.
최예숙 위원   56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53개소로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럼 거기에 지원을 다 조금씩 하고 있죠, 민간시설에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관리는 그럼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저희 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직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북에 “다사랑 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거기에 보면 다사랑 어린이집 건물에 종교 표시를 할 수 있는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미쳐 몰랐던 내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벌써 그걸 제가 발견한게 여름에 8월달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전혀 종교시설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특정 종교가 표시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게 금년 내로 폐원돼가지고 산북어린이집으로 일부 어린이가 흡수될걸로 계획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산북어린이집도 원장님이 교회의 목사 사모님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종교색을 너무 띠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쌓안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종교색을 너무 띠고 있다…….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보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건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토록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집행현황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거기에 보면,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4개입니다. 밑에 셋은 가정파견센터…….
최예숙 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보니까, 다시 464쪽을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여기 여주는 12명, 대신은 30명, 가남은 15명, 여주중앙은 2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액을 보면, 대신주간보호센터는 30명인데도 불구하고 20명인 데하고 똑같고 15명 있는 데보다도 더 조금이예요, 지원액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게 기준액이 10인~14인, 또 15인~19인, 또 20인 이상 이렇게 차등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서요. 
최예숙 위원   명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최예숙 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30명씩인 데도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시설규모별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안의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인~14인까지 8,90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 예산 내에서 또 자기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니까요.
최예숙 위원   12명하고 15명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14명까지가 같은 지원액이고 15명부터는 그 위에 1억 8백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최예숙 위원   1억 8백이 아니라 1억 3,200이죠? 15명에? 집행액이 1억 2,560…….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한테 소홀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규모별로 지원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달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실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은 예산이죠. 인건비가 우선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나 중앙단위 차원에서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전국적으로 획일된 지원액수니까요. 
최예숙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상향조정을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그러나 또 위원 입장에서 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시죠? 그건 뭐, 얘기 안해도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예산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저희 부서에서는…….
장학진 위원   얼마나 예산이 잡혔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출이 별로 없고…….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올려볼 테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화면자료 제시)
  제가 여기에 올려드린 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품실제 행사지원 격려금, 구세군 자선남비 시송식 격려금, 장애인협회장 격려금……. 이 격려금 성격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의 구세군 자선남비 같은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성격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행사내용이 장애인단체나 불우시설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찬조금 형태로 내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찬조금이나, 그렇게 보셔도 되고 성금기탁 그런 성격의…….
장학진 위원   물론, 구세군 자선남비 시송식 격려금 이런 것은 남비속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찬조금을 낸다는 그것은 조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품실제 행사지원 격려금」 그러면, 과장님이 품실제를 하는데 품실제가 과장님 과 것도 아니고 산북면에서 집행하는 행사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품실제 행사지원 격려금으로 5만원을 내야 된다? 이것은 돈 쪽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성격 자체는 집행되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봐서 지출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보세요. 보신다니까, 자료 올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준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다 할 수도 없고, 노인복지회관이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 3년입니다. 
장학진 위원   3년이면, 3년 지나서 재계약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수의계약입니다.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 해도 상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최초에 복지회관을 개관해서 할 때는 공모를 해서 했고요, 규정에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어떤 규정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에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자료 제시)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입니다. 
장학진 위원   노인복지운영조례는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주군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군에 근거서류가 있어야지 왜 노인복지회관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조례를 가지고? 거기는 그게 아니죠. 위탁을 줘야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이지, 위탁주기 전에 무슨 노인복지회관 규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노인복지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찾을 테니까 놔둬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면자료 제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자, 여기 있잖아요. 운영관리. 제1항에 단서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잖아요? 상법이 저거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항,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장학진 위원   3항? 아니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위탁기간 3년이 되어서 이번에 재계약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장계약할 수 있다 해서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주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계약할 때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는 거니까 그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서 재계약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저도 목소리 안 높이고 짜증스럽지 않죠. 
  자,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의 조례에 정한다.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연장계약이라는 것은 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장을 하는데 연장은 늘리는 것이지, 재계약은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재계약이 아니라 연장이니까, 연장계약은 다른 업체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하신 분이 다시 연장을 했단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식적인 입찰계약이 되느냐, 저는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서 이 컴퓨터 안에 찍으면 나오게끔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 이거 잘못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감봉 당합니까, 주의조치 당합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되었으면 󰡒그거 제가 모르니까 다음에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기분좋게 허허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규정을 자꾸만 얘기하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감사 끝나고 한번 찾아보셔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찾아서 수의계약이 맞으면, 뭐, 저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줬으면 잘못된 거니까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으면 되고, 이게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도 웃고 시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과장님 여기서 야단치고 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요, 조례사항을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꾸밈없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한테 야단 좀 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세미나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시상자 선정문제 때문에 하다가 문화관광과 학술세미나 건이 불거져서 우리 행감자료에는 당초에 사업예산서에 의한 내역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 후 집행내역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책자에 갖다 바꿔줬어야죠. 그것을 안 갖다 꽂아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어제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책자에다 자료를 안 바꿔주니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그랬으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와서 소명을 하고 이 사항이 이래이래 했고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결산내역이 어제 왔다든가 행정감사장 시작될 때라든가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책자에 바꿔 끼우고 이랬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질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거 의회와 집행부 행정공무원간의 어떤 개인 신분상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점이 되는 발언이 돌출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추궁 좀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해서 내가 감사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놨었습니다. 그것 좀 잘못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산내역을 위원님들 책자에 못 바꿔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출기초를 붙인 것은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으면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를 붙여서 이렇게 교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낼 당시에는 세부내역을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한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21일날 모든 세종문화큰잔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정산은 안 들어온 상태이고, 세부내역은 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보조금 교부할 때의 산출기초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후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항공료라든지 체제비 이것은 외국인 교수가 안 왔는데 왜 붙어있느냐 해서 우리가 문화원에 정산 독촉을 해서 부랴부랴 정산을 받아서 장학진 위원님께만 제출했는데 죄송하게 다른 위원님들 책에는 안 붙여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잠깐 잘못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메일로 받아서 비교표가 나온 것이고 다른 위원들은 간경숙 계장님이 오셔서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다 붙인 줄 알았는데 박용일 위원님이 빠졌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책자 있는 분은 붙여드리고 그런 게 빠진 게 있어서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책자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비교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아는데 안 붙여져 있는 위원님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님을 못 뵈가지고 아마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간에 일단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어제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한글세미나까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잇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아침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해당 주무계장님이신 간경숙 계장님이 계셔서, 또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본의원이 위원으로써 행정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감정이 있거나 어느 분을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의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돌출적인 발언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절차상에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보니까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처 안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거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만 행정감사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일찍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이미 아까 보셨으니까 다 끝났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 사항의 내용은 아까 문화원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서였고,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박용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자료가 행감자료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또 잘못 올라왔으면 그것을 분명히 바로 󰡒이건 예산서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백지로 붙여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호 과장님 계시고 간경숙 계장님 계셔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예산서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붙일 때도 예산서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지금의 여태까지 문화관광과 행감자료까지 오는 과정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문화원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산서고 이것은 결산서니까 예산서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결산서만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잠깐 봤는데. 기조강연비에 계좌번호하고 특강비의 계좌번호가 같습니다. 2개가 있는데, 기조강연비 계좌번호하고 특강비의 계좌번호가 같아요. 특강한 사람이나 기조강연한 사람이나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었다면 잘못 되었고, 다르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사회자 사례비하고 논문발표비하고 구좌번호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는 대로 지적을 해서. 이상하게 제 눈에 띄이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어록관련 발췌 및 해설대금 수령 영수증 박현모 80만원. 이런 영수증 본 적도 없고요, 이 사람이 강연비를 받았으면 뭐가 붙어야 돼요? 소득공제비가 떼어져야죠? 근로소득비가 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강연했으니까 근로소득비 떼야죠. 안 붙었죠? 이런 자료는 누구든지 해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세미나에 대한 질의를 영수증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일정이 끝나더라도 다시 문화원장하고 얘기하든 주무과장님하고 얘기하든 이 영수증은 다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원에 교부를 해서 문화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오딕스코리아라는 데하고 이거하고 다 해서 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학술세미나에 대해서는 오딕스에서 5천만원 계약한 거에 대한 영수증만 받아서 저희는 결산처리를 해도 하자는 없는데, 사실은 이게 돈의 흐름이 어떤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 오딕스에서 기 문화원하고 5천만원이란 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까지 저희가 결산서에 받도록 되어 있진 않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군 예산으로 나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군 예산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행정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집행되었어요. 문화원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주무과장님은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이 나가서 다 주무과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었으면 그 안에 자꾸만 이렇게 이게 잘못되었다, 알아보자, 이런 큰 분란도 없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된 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줄 때는 그 돈에 대한 예산이 올바르게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저희들도 관리 감독할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합리하다 하면, 행정사무조사권 또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죠. 문화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문화원에 왜 이렇게 줬냐……. 우리가 흔한 얘기로 뭐라고 합니까? 민자보로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돈 세탁하러 내려간다고 농담반 진담반 합니다.    
  잠깐 보면서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길게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 김에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시죠 뭐, 밤새도록. 
    (서면자료 제시)
  장소를 임대한 (주)마임이 왜 기부금 영수증을 여기에다가 붙여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2백만원이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것은 기부금 영수증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뭐에 붙여줘야 돼요? (주)마임에서는 임대료 받은 세금계산서만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마임이 여주군인재육성재단기금에 2백만원 낸 것을 털면 돼요. 이런 돈의 흐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는데, 이것은 돈에 대한 흐름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동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동조를 하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다시 발동할 것이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저 본인 장학진의 명예를 걸고 한번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분명한 말씀이지만 정확한 영수증하고 정확한 집행흐름이 본위원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민자보로 나가는 돈은 더욱더 명확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거에 과장님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동의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러면, 이 질문을 그냥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4월 18일날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대상학교 추천(안)에서 여주여고가 추천이 되어서 의회에 여주군 재정을 지원한다고 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여고 예산 우리가 삭감시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여주여고 자체는 선정이 안 되었어요.
장학진 위원   중학교.
박용일 위원   중학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중학교하고 여주초등학교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여주고로 지정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3회 추경에 여주여중하고 여주초등학교에 그대로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고등학교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적자원부에서 우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주에서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부담 확인서 써준 것은 여주여고를 써줬고요,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확인서 써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여주여고를 선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결사유가 󰡒여주여고보다도 상대학교가 월등히 우수한 학교가 있다.󰡓 그러기에 저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보낼 것이지 왜 지자체에 싸움을 시키느냐, 그리고 그 학교가 당신네들은 알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학교를 찍어서 부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만 하면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일이니까 그쪽으로 미루길래 경기도교육청에 했더니, 결국은 「여주고」라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주고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을 못 해주니까 우리는 사업 포기한다, 못 하겠다.󰡓 그랬더니, 도 교육청에서는 󰡒그럼 당신네들이 부담 못 하면 우리 다른 예산이 있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군비 예산 못 세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다른 예산 가지고 아마 여주고에 우수고를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될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 몽땅 지원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기년도라도 학교 선정 과정에서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여주군수가 추천란에 도장 안 찍어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대형사업비에 대해서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학교별로 최근 3년간 지원해준 사업을 다 뽑아서 한번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는 대형사업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공문보내서 신청한 거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한테 하겠냐 안 하겠냐 묻길래, 어느 학교만 편중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러기에 교육청에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해줘서 우리가 학교별로 요구해서 다 받아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시급한 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부담 확인서를 안 써주면 대형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봐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천란에 도장을 안 찍어줬어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해줘서 여주고등학교가 되었지만 내년에도 혹시 또 도장을 안 찍어줬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여주 관내학교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번 것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군단위에서 한 학교씩만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대형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신청학교가 있고 여주군에서는 신청학교의 서류에 추천만 하게 되어 있지 여주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완전히 한 학교만 해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선정이라는 것은 그 신청서를 받은 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여주군에서는 선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박용일 위원   아니, 여러 학교에서 하겠다는데 한 학교만 추천서를 도장을 찍어 올려 보내면 그게 선정한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도 교육청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어요. 󰡒지자체에서 부담 확인서를 안 해주면 접수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부담 확인서를 안 해줘도 접수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교에 해주기 위해서 부담 확인서는 한 군데만 써준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은 타 학교에서 그 문제를 삼고 들고 일어나니까 그 접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 올라간 것이 다시 무산되고 새로이 신청접수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신청접수 새로이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주여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탁락이 되니까 한 학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받은 것이지 부담 확인서 때문에 다시 받은 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여고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여주관내 학교에서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한 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감출 것도 없고, 여주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라든가 우수고 자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선정해줄 수 없다…….
박용일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 각 학교에서 문제를 의회에까지 제기를 했고, 여주군에서는 󰡒여주군 돈을 군수가 집행하는데 우리가 왜 지정을 못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시간이 흘렀다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답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선정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여주여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받은 것이죠, 학교에서 들고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받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받은 건 아니고, 여주여고가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는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왜 여주고하고 대신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냐 하면, 당초 방침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들어간 학교는 제외하라고 분명히 방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여주고하고 대신고는 신청을 안 받았던 거죠. 그랬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지 우리 우수고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되더라도 우수고가 선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주여고 부적합 판결을 내려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차기년도에는 학교에서 서류 보완해 올라갈 때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면 찍어줄 겁니까 안 찍어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그 때 협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찍어주겠다 안 찍어주겠다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제일 많은 과죠? 여주군 실과소 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럴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가 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정진을 하셔서 고생이 되시겠지만요. 또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권인데, 1권 안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처리한 내용인데, 책이 없어도 아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나옵니다. 예술인 중․고등학교 특목고입니다. 󰡒유치방안을 검토하라󰡓 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존학교나 폐교 예정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또 󰡒신축비, 부지매입비 등 일부예산 지원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학교 등록현황은 45개교인데 폐고 및 운영현황이 점동, 대신, 강천, 산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진분교도 있고 옥촌분교도 있고 강남분교도 있고 걸은분교도 있고 주록분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학교 건립 희망자 발생 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이것이 올해 아마 점동초등학교 안평분교가 폐교대상이었다가 학생수가 느는 바람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악학교인가 그것을 하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가 폐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진행된 내용이 없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특목고나 이것은 정부방침상 거의 불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발생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예술인 학교로 한다거나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확실한 건 아직 계획이 없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1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방안 강구,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돼 있어 운영비 등의 지원이 중복되고 있음. 통합운영으로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체육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체육관련단체 및 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직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계속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합치게 되면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서 연간 한 4천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절감은 4천이 아니라 통합만 하면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은 위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나 경기도체육대회나 이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대회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사무실 운영비에서 간사 1명 정도, 사무요원 1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런 건 나중 얘기고요, 하여튼 이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아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사회단체가 유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단체, 뭐, 몇 군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라든지,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개 군인가 통합되고 1개 군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급속도록 확산이 안 되냐 하면,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위에서부터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되면 다 대회고 뭐고 다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위에는 두고 시․군만 이렇게 통합된다고 해서 어떤 엄청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여지껏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크게 통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눈치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체육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켜보고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단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에 보면, 삼교리 체육공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삼교리 주민체육공원이 다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여주읍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공정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읍에 예산을 내려줬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여주읍에 5,500을 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줬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여주읍에 내려주셨으면, 여주읍에 알아보셔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더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여주 도자기의 브랜드 인증 관계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도자기엑스포 단지 내에 상설전시장, 공동작업장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아마 여기 도자기 브랜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많이 했고, 또 상설전시장 및 공동작업장 설치는 도비지원을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간에 추진된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브랜드 관계는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끝냈는데요, 거기에서 쓸 만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여주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여주대하고 같이 그 사업을 끼워넣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산업자원부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디자인 쪽은 아직 설문조사만 한 상태이고, 지금 공동작업장이나 리모델링 관계는 먼저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직접 또, 우리가 건의서 올리고 나서 또 직접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로 통해서 내년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1월달에 바로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10억을 예산팀으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까지 확답을 받은 거니까 1월달 되면 그 예산이 전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것을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참고인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9회 도자기비엔날레, 그리고 여주도자기축제가 영수증 관련 그러니까, 돈 관련, 여기 10억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증빙서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집행도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다음해에는 좀 더 챙기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아마 자금흐름, 집행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법인카드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지침 내려온 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자기축제 때는 운영비 관계도 전부 법인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업자등록 관계도 올해는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계산서가 투명성있게 발행되도록 애써왔는데 아마 일반과세하고 과세특례자 그거에 조금 운영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도록 각별히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말 제가 그 많은 서류를 봤습니다. 체크해가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이렇게 복사를 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박우영 추진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조합하고 우리 추진위원회하고의 거래가 불명확하다 이거죠. 그것은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도자 다큐멘터리 제작한 데 1억원 지출된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도자 다큐멘터리를 하겠다고 1억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게 아니라 저희가 올렸었죠.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더욱 잘 되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 다큐멘터리 삭감 당했습니다. 삭감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세부사항을 가져와봐라, 그래서 어떻게 도자 다큐를 할 것인지, 도자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도자 다큐를 해야 되니까 좀 가져와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도자기축제에서 1억원이 빠져나갔어요. 예산의 변칙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변칙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큐가 그 만큼 홍보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비에서 직접 행사비가 8억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서 아껴서 이쪽 다큐를 제작해서 여주도자기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 때문에 행사비에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와서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당할 때는 늘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수긍하시는 겁니까? 변칙으로 돌아서서 쓸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집행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든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든 타당성이 있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조치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4억+4억 8억, 외부수입 1억, 9억 가지고 모자라는 돈에서 다큐멘터리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변칙으로 쓰는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나쁘게 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은 판단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된 겁니까, 그래도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변칙, 전용 장위원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산의 변칙이나 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설득 없이 그냥 거기에서 다큐 제작했던 게 잘 했다고 주장을 펴는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전용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저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향후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다룰 때, 행감 끝나면 다음주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정말 생각해주신다면, 그리고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다큐멘터리 제작은 도자기축제 예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집행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본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만 올바른 집행이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냐 하면, 7천만원은 MBC로 집행이 되고 3천만원은 다른 데로 집행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알기에는 MBC에 1억이 거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가는 줄 알았는데 영수증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3천만원 받은 회사가 주 회사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1억을 받은 사람이 3천을 갖고 7천을 MBC에 줘서 방송을 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또 한 다리를 거쳐갔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흐름이 낭비가 많이 가죠. 차라리 MBC에서 하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은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MBC에서 나가서 MBC에 되는 줄 알았더니, 향후 한꺼번에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집행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임에 대한 인재육성 문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학술세미나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기로 한, 어떻게 보면, 군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여주군총동문회의 부회장이면서 지금 장학회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숙 계장님이 이것을 추진할 때 󰡒여주의 장학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인정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물론, 재단법인이 되어서 재단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거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아십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진로하고 협약체결…….
장학진 위원   자, 여주군총동문회에서 「처음처럼」하고 병당 20원씩 장학기금을 내놓기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총동문회에서 2년에 걸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20원에.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 하면, 󰡒「진로」하고도 협약이 어떠냐?󰡓, 󰡒「처음처럼」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 다음, 진로 무슨 맥주인지 맥주회사에서 들어오라는 것도…….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하이트」요? 
장학진 위원   「하이트 맥주」인가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인재육성 우리 장학금을 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주의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총동문회장학회가 됐든 누구 장학회가 됐든 통합장학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막아놨어요. 어떻게 막아놨는지 잘 아시잖아요. 「처음처럼」 똑같은 소주회사와 「진로」하고 「참이슬」하고 따로 떨어져야 되는데 둘을 다 묶어놨어요. 합병이 되겠습니까, 다른 회사인데? 
  물론,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이사회들이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인재육성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통합을 해야 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통합을 못 하게 이번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주에 소주가 「처음처럼」하고 「참이슬」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 「참이슬」이 5원 내놓죠, 병당?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병당 5원 내놓는 게 아니고, 지금 정액제로 내년 4월까지 주식이 상장될 때까지는 월 140만원 내놓고 상장이 되면 이천하고 같이 5원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아마 3원 정도 병당?
장학진 위원   이천 지금 10원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0원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이슬」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저도 인재육성재단의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인재육성재단을 할 때, 뭐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약되었는지 아십니까? 여주군총동문회에서 임원들이 가서 󰡒우리 총동문회에 이런 장학회를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선거운동 치르고 다 당선되고 취임식 끝나서 저희 임원들이 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금 좀 얼마 주십시오.󰡓, 󰡒그 기금 어려운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주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이건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가 만들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길을 막아놨을까, 조금 길을 크게 보면, 그거 그렇잖아요. 상도라는 게 있는데 여주지역에서 아무리 인재육성비를 낸다고 그래도 「참이슬」하고 「처음처럼」하고 소주끼리 붙여놓으면 얘기가 되겠냐고요. 이거 상도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한 거지만 향후 또 그런 계약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한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주인재육성재단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장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사회 때 저도 있었는데요. 그 때는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는 이사들이 없었고, 단지, 「처음처럼」에서 총동문회장학금 내는 거 좋다, 또 「진로」에서도 인재육성재단에 내면 그 돈이 다 장학금으로 쓰이고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상도에 어긋나거나, 그런데 저희가 진로하고 하게 된 원인은 저쪽 「하이트」하고 「진로」하고 같은 계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정도까지 깊이 생각 못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장위원님도 이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침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참석을 못 했죠. 제가 참석했으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이사님들한테 드려서 󰡒그것은 아니다, 여주군에서 두 군데 인재육성에 기금을 받는 것은 욕심이다.󰡓 충분히 이해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됐든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도 많이 되어서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어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있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문화관광과가 사업설계변경을 2개 하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하고 조명타워 이설 및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사유가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보완을 하는 사유가 하나 있고, 조명타워는……. 아, 2개가 다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보완인데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보완이 된 게 어떤 내용이죠? 하나씩,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만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에 휀스가 도로쪽으로 146m만 되어 있었는데 국궁장 쪽하고도 또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면을 다 막게 되어서 328m로 늘었습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교행이 안 되었었는데 그것을 암거를 20m 해서 2차선으로 늘렸고요, 또 포장공이 당초에는 진입로 거기만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을 600평 하천부지에 하는 바람에 그 포장공이 30아르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레미콘 비용이라든지 구조물 깨기가 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조명타워는 처음에 기초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철근을 더 보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내체육공원 이설하는 기초파기를 하는데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옆에 흙이 무너져서 흙막이 막는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한전불입금하고 그 사용안전검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설계금액보다 높아졌어요. 다른 것은 다 설계금액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설계금액보다 더 추가된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추가된 것인데, 이게 몇 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1회 추경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이게 6억 1,200만원. 그런데 8억 2,100만원, 조명타워는 2억 4,100만원인데 이것은 2억 8,900만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오버가 되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 예산 늘어난 거요?
장학진 위원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에서? 이거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총 25억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장난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25억에 들어갔으면 여기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25억 중에 10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전체 25억을 두고 여기에다 붙였다 저기에도 붙였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 이거 가지고 저희들은 찾는데, 이렇게 25억 중에 들어가면 이거 찾고 가지, 25억을 못 찾죠. 그것은 저희들이 못 찾는 거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오버되었는데 못 찾아서 그랬더니, 25억 중에 똑같이 같이 하는 것으로 추가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5억을 가지고 조명타워 이설, 관급자재, 또 잔디하고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은 입찰잔액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5억의 입찰잔액 가지고 썼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합운동장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3일전에 사용신청을 내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박용일 위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반입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서 운동경기만 딱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음식을 먹게 되면 운동장밖에 로비에서 먹고요, 군민의 날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스탠드에서도 먹도록 하는데 평상시에는 운동장 관리상 음식을 못 가져들어가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운동장 사용한 걸 보니까, 돈 안 받는 것은 기록에 안 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기록에 남습니다. 
박용일 위원   돈 안 받는 것도?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돈 받은 것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사용료 징수하는 것 때문에 돈 받은 것만 했는데요, 돈 안 받은 횟수도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년도에 개쇼를 두 번 했다는데, 개 같은 것은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애완견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주․이천 애완견 동호인수가 한 3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도 애완견은 안 기릅니다만, 기르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개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밀접한데 거기에 애완동물 쇼뿐만이 아니고 원반던지기 그런 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애완견 보급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도자기박람회 거기에 애완견이 600~700두씩 오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손님을 많이 끌어보자고 그런 욕심에 허용을 했던 거고요.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민이 개 좀 끌고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이 행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군민들의 시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그것을 자꾸 함으로써 군민들의 인식이 틀려질 줄 알았는데 두 번 해봤는데도 사실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 리버스랜드 연양리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주민들 얘기가 󰡒우리는 개만도 못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금년도에는 2회를 쇼를 했다고 하고 또 신문에서도 봤는데 내년도에 또 그런 개쇼장을 빌려줄 것인지 안 빌려줄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양호한 것은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나 또 족구장 이런데 쓰고 있는 14개소는 양호한데 14개소는 어떤 철봉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불량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양호한 것은 그렇지만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보다는 오히려 활용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가 없는 마을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으면 어린이놀이터가 활용이 되겠습니까?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했는데 게이트볼을 치실 분이 없는 동네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농구를 할 수 없는 마을에 농구장, 이런 마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없는 부락에다 체육시설을 선정해서 해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는 활용이 되고 14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해서 군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상황을 먼저 살펴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꼭 챙겨서 여주군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동네체육시설이 풀밭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골프장 농약담당은 어느 곳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분만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담당자는 안병희입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요. 그게 저도 쭉 다녀보니까, 방치된 곳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방치된 곳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방치된 원인이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용빈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시켜서 다른 동네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철거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여러 가지로 공원정도로 놔두든지 그런 게 바람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네에 버스가 안 들어와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모 과장님한테 했더니, 모 과장님이 그렇게 세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체육시설 해주려면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누가 한 두 명이, 한 두 사람이, 한 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해서 덜커덩 해줬다가 이 모양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유념을 해서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 조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거기 조례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운영을 하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요, 새로 신설되는 읍․면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도 보면, 조성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래서 그것을 미팅을 가져서 관리주체를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타당한데, 지금 저희 인력으로는 각 읍․면까지 관리하는 것은 좀 과하다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한 명 정도 해준다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면서, 물론, 세부적인 관리야 읍․면장이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라든가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과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북내 것만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박명선 위원   내용은 들었습니다. 사업부서가 틀립니다.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옛날에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와계시지만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관광과로 얘기가 잠정적으로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되면, 가뜩이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을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기 설치된 곳이 있고 또 조성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설치될 곳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조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이지 각 읍․면의 체육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냥 모래로 된 구장이 좋은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국대회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대회 무슨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인조잔디구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 조성중인 데도, 사용하고 있는 데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어떻게 이 잡음을 정말 없애면서 또 주민들이 여가생활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체력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전체군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안 쓸 사람까지 쓰고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읍․면에는 그 해당면민만 무료로 한다면 다 같은 여주군민인데 여주읍에서 능서 가서 찬다고 해서 돈을 낸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또 돈을 하나도 안 낸다면 너무 관리나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한번 다시 토론을 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또 일반주민들이 가서 자기 체력관리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잘 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530페이지 문화해설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김경순 해설사가 장관표창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경순씨요.
최예숙 위원   박경순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예, 아주 전국대회에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관광과장님 올해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주는 특히 유적지가 많아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해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도 방법 대책안이 없습니까? 교육을 좀 더 고급화시켜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15분이 영릉하고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세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올해 진짜 박경순 해설사께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주최하는 해설사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3백만원의 상금도 받았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복리쪽에는 조금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이 국내연수비용 정도.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외국연수도 보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복지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처우개선 쪽으로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일비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루 근무하시면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그분들도 선진지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해외투어입니다, 지금 문제가. 금강산이나 또한 제주도 이런 데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해외를 못 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에 15분……. 그런데 그것을 또 15분인데 나눠서 할 수도 없고 해서 한꺼번에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여의치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발전을 위해서도 여주지역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9번 황포돛배 관리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띄어놓을 테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제가 황포돛배에 일별로 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회 운항에 11ℓ에서 한 12ℓ 정도가 들어가야, 마력수에 비하면 한 13ℓ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ℓ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선박유지비, 운행연료비 이렇게 해서 920만원 정도 쓰셨는데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하기 전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랬더니, 자료가 하나 왔는데 그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저한테 이런 자료를 다시 주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이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금요일에는 7,555ℓ, 운행일지 6,867ℓ, 관광안내소 사용량이 440ℓ. 그래서 매표소에 월동 난방으로 쓰는 경유를 포함시켰죠, 거기에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경유는 우리 관광안내소에 월동용 경유 쓴 것을 포함시켰고요, 휘발유는 저희가 루체비스타 설치 이후에 추경하기 전까지 그것을 한 200ℓ정도 휘발유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연료비에서 휘발유로 지출하면 되는데 실무자가 그것을 그 휘발유 부기가 없으니까지출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을 경유로 244ℓ로 환산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수정안이 올라와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조사를 않고 마감을 짓고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조사한 후에 차후에 이런 수정데이터가 안 올라왔으면 마력수로 계산해서 마력수 ℓ당 다시 계산해서 그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발견해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자료 제시)
  이거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물론, 수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수리가 다 끝났고, 다행히 그날 저희가 황포돛배 타러 가다가 빠진 것을 봐서 조치가 바로 되어서 천만다행인데, 다른 관광객들 안 보고 잘 끝났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향후 이 계기로 해서 운행선장님들하고 운행 관련된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차피 일일이 다 그것까지 관리는 못 하지만 한번 주의를 더 주셔서……. 
  제가 그날 화가 나서 시말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시말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여강1호가 건조될 당시에는 엔진을 안 넣고 그냥 무동력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띄어만놓으려고 건조만 했었는데 운행을 하려고 엔진을 달려고 하니까 그 바닥을 파서 거기에 엔진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턱하고 강 수위하고 10㎝ 차이밖에 안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 엔진쪽으로 20명만 타면 그냥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잘 하려고 이쪽으로 머리머리를 강가로 빼놨더니 이게 물이 갑자기 주니까 뒤가 가라앉잖아요. 뒤가 가라앉으니까 엔진무게하고 하고 엔진턱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냥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시말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또 상황을 보니까 저희들도 잘 하려고 했다가 그랬기 때문에 시말서는 못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 배에 결함이 있는 것인데 관리가 좀 그렇고 장마철이었지 않습니까?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게 그날 마침 주일날이었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관리 잘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거의 끝난 것 같고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힘드신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칭찬은 칭찬이고 군의원으로써 본연의 임무는 행정감사에서 다룰 것은 다루고 그래서 조금 언성도 높이고 또 상처를 받으셨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상처를 안 받고 행정감사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워낙 관광과 행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공정성있게 또 정직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고생하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글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얘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자료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4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1회용품 비닐포장재 무상으로 주면 단속대상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업소에 다니면서 홍보나 지도․단속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1회용품 무상제공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4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셨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주로 저희가 평소에 유인물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도 나가고, 또 어떤 경우는 주로 외부에 있는 지역주민이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도․소매업 같은데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걸로 찍어가지고 와서.
최예숙 위원   외부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신고자한테 포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신고보상금을 줍니다.
최예숙 위원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한 사람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그런거를 신고한다고 그러면 보상금을 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은 몇 회 지급됐는지, 또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전국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최예숙 위원   조회하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조회를 하고,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주는건 아닙니다.
최예숙 위원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주부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1회용품 규제를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식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라든가 슈퍼마켓을 가잖아요. 그럼 물건을 사다보면 비닐값 20원을 받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간혹 도․소매점에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케이블 방송, 인터넷, 홍보용 전단지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가지고서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조례로 돼 있더군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요? 
김규창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김규창 위원   크렉샤 같은 등등의 부분은 인근 지역에는 아마 조례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서 특정장비 같은 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설은 아니고 특정공사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정공사 신고를…….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예를 들면 송촌리 같은 경우에도 양평에서는 허가가 안났어요. 양평에서는 허가가 안났는데 여주군에 오니까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양평에서는 상수도보존권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업체는 일체 못 들어오게 그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양평에서 못한 업체가 여주 오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수리를 해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아파트 건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하겠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인근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실 예를 들면 비산먼지가 안 난다고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물린 부분이 있어요. 맞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단속 건수가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도․단속을 나가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미흡했을 적에 그것을 적발해가지고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지 웬만해서는 먼지도 발생 안되는데 적발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적발하는 부분보다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현장 건설업자한테 과태료를 매기는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 직접 가서 하는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서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시건축과라든가 산림공원과라든가 그런데서 대형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시공하는 사람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규모를 작게 하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간혹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러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딱 했는데 “여주에만 오면 유독 이 사업장을 내준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어요. 다른 타 지역은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반면에 여주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걸 환영하는건지…….
  앞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조례로 제정할 부분같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허가를 내주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지 말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오염총량 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처리용량에 보면 산북면에 지금 850톤이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1일 85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모자라가지고 유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1,300톤 이상이……. 현재 실정에도 1,300톤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어떤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850톤이고요, 지금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724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예숙 위원   증설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553쪽에 보면 하천수 수질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하천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연한 질의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하천에 대한 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수질 개선대책을 추진을 할 적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로 지도․단속, 공장배출업소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라든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공영제로 해가지고 기술지원 해주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천수질 개선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한강에 목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BOD가. 어느 이하로 내려가야 정상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 1월 10일날 환경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목표 기준과 달성 기간을 고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여주에는 남한강이 있고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2015년까지 2PPM이하로 달성하는걸로 잡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도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한강은 BOD가 2ppm 이하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한강은 2ppm 이하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양화천, 복하천 그런데는 3ppm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청미천이라든가 양화천, 복하천도 우리가 목표기준 달성기간은 2015년까지 2ppm이하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한강이나 청미천이나 복하천이나 양화천이나 보면 공교롭게도 4월, 5월달에 BOD 목표기준을 상당히 많이 초과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심지어는 보면 4.2가 4.5가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5월달에는 8.8이 나왔어요. 이게 썩은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판단을 추측을 하기에는 보통 저희가 4월, 5월, 6월달에는 갈수기이고, 특히 그때는 청미천, 복하천 같은 데는 강수량도 적고, 또 갈수기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부영양화라든가, 또 물속에 산소같은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갈수기라서 그렇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통 4월, 5월, 6월은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채수를 해서 어디 가서 이거 해오는 겁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미천이라든가 복하천 같은 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양하천이라든가 남한강 그런 데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목표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하나의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이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이거에 대한 하천오염도를 검사를 해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어떡하면 하천에 대한 수질저감을 시킬 것인가, 그걸 강구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개선해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강보다는 오히려 청미천이나 복하천이나 양화천이 더 나빠요, 지금. 이게 이쪽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 나쁜 데서 나오는 물 때문에 문제인데, 이쪽에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물 수량도 많고 하천폭도 넓은데다가 그동안 하수처리장 증설한게 많습니다. 여주하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총 10개의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전부 아는 사항이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리고 지금 현재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점동하수처리장을 지금 800톤짜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검사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게 우리 여주군에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이런 지역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저희들이 공장같은 데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보통 10ppm 이하로 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같은 경우에는 보통 40ppm 이하로 내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을 다니면서 공장에서 배출오염 기준을 준수하나 안하나, 그래서 준수를 안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요, 또 수질개선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초시설 확충에 관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고요, 마을하수도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물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수질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읍․면 연도별 집행내역을 봐 주시겠어요? 547쪽. 2007년도에 집행이 안돼 있는 데는 왜 이게 안돼 있습니까? 북내라든가 강천은 지금 2007년도 소득증대사업이 거의 다 빠져있는데 왜 집행이 안됐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2007년도 소득증대사업이 집행된 거는 현재 39건에 8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다 됐는데 금사도 되고, 산북이 조금 빠지고, 북내․강천이 지금 빠진게 많거든요.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일반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의 대체로 소규모 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을 자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도 지도․독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보니까 다소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사업변경 때문에 추진이 늦어졌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고요, 폐비닐수거사업 장려금 집행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주군에서 장려금을 높이 주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유입되고, 고물장수도 그렇게 유입돼가지고 많이 판다고 얘기가 됐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비닐하고 멀칭비닐을 ㎏당 100원으로 낮췄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비닐같은 경우에는 ㎏당 100원이었고, 멀칭비닐의 경우에는 ㎏당 200원이었는데 우리가 금년부터는 이거를 ㎏당 100원으로 낮췄습니다.
최예숙 위원   일반비닐이나 멀칭비닐이나 똑같이 통일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여주가 예산을 그쪽에 30%를 받아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받아오는데도 그걸 의외로 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어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인근에서 폐비닐이 유입되는거 아닌가, 그렇게도 염려가 되고 그랬고, 또 효율적인 수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최예숙 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농민들한테 폐비닐 수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와,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무슨 성과금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도 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본적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보통 읍․면별로 농․축 폐비닐 수거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동안에 많이 진척은 됐었지만 지금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폐비닐이 밭뚝에 많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면별로 지시사항을 내리시든가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들 하십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을 적발한 것도 거의 개인이 아닌 기업체에서 일어난 일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생활폐기물은 저겁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검정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골목 골목 그런데다 몰래 갖다버린다든가 그런 사항이 투기가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그럼 일반 군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거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사실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과태료를 어디서 부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박용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박용일 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 5톤 이하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이고요, 5톤 이상을 배출했을 경우에도 50만원,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배출하고 투기하고는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불법투기가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불법투기인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강화해서 행위자가 이런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아니면 고발을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이것이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소각이 있고, 불법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불법소각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발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불법매립도 고발을 시키고요. 불법매립,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시키고요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불법투기는 과태료만 매기고 불법소각이나 불법매립은 고발조치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 고발조치해도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닙니다. 이건 고발은 우리가 사법기관에다가…….
박용일 위원   사법기관에 하면 사법기관에서 거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서는 벌금을…….
박용일 위원   글쎄, 과태료가 벌금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벌금을 부과합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군에서 부과한 거하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차이가 보통 고발같은걸 시키게 되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거를 판단을 해가지고서 조치를 합니다.
박용일 위원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은 단속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깨끗한 환경에 있는 여주 땅에 환경을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만 환경과에서 하면 사업장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높여서 처분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배출시설에 여러 가지 몇 종, 대기 몇 종 그런 사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기 4종은 어떤 종류가 4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대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1종에서 5종까지 나누는데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4종같은 경우에는 2톤에서 10톤, 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에서 10톤이 4종입니다.
장학진 위원   액체로만 따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따집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기체일 때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기체도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계수같은 것을 적용시켜가지고서 공식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콘크리트업은 몇 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다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제조업은 다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도 먼지발생량이라든가, 보일러가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항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그것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서 그 산출에 의해서 일정량 배출은 몇 종,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콘크리트 제조업에서는 배출시설도 중요하지만 소음같은 것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소음도 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소음이 강할 때는 대기 기종하고 소음하고 별도로 봅니까, 함께 같이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시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개별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이 있고, 또 수질배출시설 허가증이 있고, 소음배출시설 허가증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똑같은 콘크리트업 시설도 대기 4종이 있을 거고, 수질 몇 종이 있을 거고 다 다른텐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에서 콘크리트 제조업에 나가는 종류는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콘크리트 만드는데 같으면 보통 4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종 사업장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스콘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종 이상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4종 이상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남 나가다 보면 「대광」아스콘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대광」이요?
장학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대광」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는 몇 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4종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4종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아스콘은 4종이 아닐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콘크리트가 4종이라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반적으로 보통 시멘트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5종, 4종이고요 아스콘 공장같은 경우에는 5종은 극히 드물고 보통 4종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스콘 공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염배출량 개산할 적에 계수가 있거든요, 산출계수. 계수가 조금 높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수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상호 이름을 댄 거예요. 가남 나가다 보면 대광아스콘이 있는데 대광아스콘은 제가 알기로는 4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스콘, 그러니까 콘크리트업이 4종인데 그쪽은 4종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당리에 아스콘 공장 하나 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거기 하나 섰습니다.
장학진 위원   흥천면 대당리…….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몇 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도 대기 4종입니다.
장학진 위원   대기 4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럼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 공장과 대광아스콘 공장의 차이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글쎄요 차이는 똑같은 4종 4종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광아스콘하고 대당리에 아스콘하고는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가 몇 종인지 질의를 드린건데, 대광아스콘은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대당리 아스콘은 벙커씨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대기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벙커씨유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를 쓴다든가 그런건 계수가 1.2고, 또 벙커씨유를 쓴다 그런거는 1.5, 2.5 그렇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법규에 의하면 몇 종부터 환경성 검토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지역같은 경우에는 3종 이상이 환경성검토를 받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정확합니다. 딱 끊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데 어떻게 대당리 아스콘 공장이 허가가 나갔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대당리는 4종으로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4종으로 나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벙커씨유로 하는건 다르다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계수…….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래서 쭉 여쭤본게 그래서 여쭤본거 아닙니까! 가남에 나가는 아스콘은 가스로 쓰고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은 벙커씨유로 쓰고 쓰는게 다르니까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 종류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벙커씨유로 쓰는건 대기오염이 많으니까 3종이나 2종으로 가깝겠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서도 뭐냐 있느냐 하면, 시설 자체가 예를 든다면 요쪽에는 건조시설, 요쪽에는 선별시설, 또 요쪽에는 선별시설1, 선별시설2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조시설같은 경우에 계수를 적용시키는 수치가 틀리고, 선별시설에 대해서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이걸 합쳐가지고서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물론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미 답변을 다 하셨어요. “관리지역에서는 허가가 안된다”,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대기3종의 벙커씨유 쓰는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재차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 공장하고 대광아스콘하고 똑같은 아스콘 공장이예요. 똑같은 아스콘 공장인데 하나는 가스를 쓰고 하나는 벙커씨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벙커씨유 쓰는 거는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도 하셨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니 제가 벙커씨유를 쓴다고 해서 환경성검토를 받는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성검토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니까 벙커씨유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지역일 때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씩 하나씩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에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가남면에 가는 대광아스콘하고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하고 비교검토를 하셔서 문서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럼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지금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줘서 그런데 대광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LNG를 씁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34만톤이고, 그리고 대일같은 경우에는 벙커씨유를 쓰는데 20만톤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될 시설은 대기 3종 이상인 사업장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대기 3종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대광하고 대일은 대기 4종입니다.
장학진 위원   대기 3종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니예요, 둘다 4종입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대당리에 있는 대기 3종으로 알고 있는건데 대기 4종이라면 제가 잘못 안 것이고, 그걸 한번 계산서 뽑은 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행정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게 맞는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저도 다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저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하는건데 제 질의와 과장님 답변이 차이가 있으니까 2개의 공장을 비교해서 자료를 서류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에는 4종은 허가가 나고, 3종은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종 이상이요. 그러니까 대기 4종하고 5종은 관리지역에서 환경성검토를 안 받아도 되고요, 대기 3종 이상 1종, 2종, 3종은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1종, 2종도 환경성 영향검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환경성검토도 받고요…….
박용일 위원   여주 지역에 환경성검토를 받으면 적합지로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성검토를 받으면 웬만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는 아스콘 공장같은 경우에는 “불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갖춰야 된다”, 조건같은 것을 제시를 해 줍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 한강수계지역에도 1종, 2종이 타당하다고 환경성 영향검토가 나온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관리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종 이상은 환경성검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적에는 3종 이상은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관리지역같은 경우에는 대기 3종은 저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주의 수도권규제법이나 한강수계법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관리지역에서는 대기 3종 이상은 입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주에 한강수계법이나 이런거 규제받을 일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대기분야 쪽은 그렇습니다. 주로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같은 경우에는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가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왕에 질의한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지금 처리에다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처리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그런다는데 왜 거기다 그걸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거같은 경우에 벌써 7년 전부터 우리가 민자유치 고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최근에 와서 6가지 행정절차사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다 끝냈고. 그 지역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는 옛날에 지렁이자원화사업장이었을 적에는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식은 현대화 된 하나의 첨단시설이거든요. 나중에 위원님들도 준공이 되면 가보시겠지만 냄새가 극히 안 납니다, 요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이해설득 시키는게 뭐냐 하면 “여기다가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자원화사업장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 된 시설로 50톤 짜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도 안나고, 우리 여주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가지고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다, 하나의 보완공사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서 세 번째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처리에 지금 여주군에서 민간위탁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처리에 있는 시설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최첨단 시설이예요? 더 좋은 시설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도 지금 현재 그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그 업체가 전국에 2개인가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걸 운영을 해봤는데 그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쓰레기처리도 잘 되고 냄새도 적게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적게 나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이고, 지금 쓰레기처리 하고 나서 나중에 침출수가 지금 해양투기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시설도 해양투기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점동면 처리에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나중에 음식물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탱크로리로 해가지고서 이송처리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해양투기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박용일 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처리주민들하고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주민들하고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지렁이 자원화사업장이 시설이 노후하고, 그 넓은 자리에다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거고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도 극히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완공사이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박용일 위원   아니 지렁이 사업장은 지렁이 사업장대로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여주군과 협의했던 사항이고, 지렁이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는 다시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점이 있어야지 지렁이사업장 했던 데라고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갖다 한다는건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하나의…….
박용일 위원   아니 그때는 지렁이사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수긍을 했지만 지금은 주민이 그걸 수긍을 못한다는데 지렁이사업장을 주민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그냥 임의대로 군에서 주민의사는 무시하고 한다면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개인 회사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용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66억입니다.
박용일 위원   66억을 거기다 갖다 투자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3회를 가졌고요, 앞으로 상수도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준다든가,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서로 의견을 물어보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갔었는데 그러면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사항을 설치를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마을에서는 이 시설을 반대하는 목적은 어떤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공감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좀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가서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거기 창고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점동면 장안리 석산개발도 “결사반대”, 여주군청 정문에도 “결사반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장안산업개발하고 우리 점동면 처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기존에 있는 자원화사업장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어 자체를 과장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원화사업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이예요, 거기가. 다만, 지렁이를 사육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했고, 지금은 고열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은 우리가 호기성 퇴비화 시설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렁이 사육해서 쓰레기처리하는 방법이 바뀌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바뀝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은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주민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다만, 한가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처리장 자원화사업장이 전체 몇 평이 고지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뭘로 고지가 된 겁니까? 부지의 지목이. “쓰레기매립장”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러고……. 답으로 돼 있습니까, 대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구로 묶인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서 일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요, 또 일부는 농지전용허가 받고 그런 식으로…….
장학진 위원   그거는 다 받아서 이미 그래서 지렁이사육장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목은 그냥 지구 단위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런걸로 돼 있는게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걸로 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목이 어떤 거는 산지로 돼 있고 농지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11월달에 다 산지라든가 농지전용, 또 건축허가 같은 것을 인․허가 사항을 다 받아 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미 그거는 7년 전인가부터 그 지구를 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면 주민들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총 면적이 27,543평방미터이고요, 지목은 전이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있는데 결국은 아무 지구도 아니고 그냥 지렁이사육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뀔거 아닙니까, 그죠? 방법은 또 바뀌고, 전체 지구도 바뀔 거고. 과장님 말씀은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데 사전 설명을 좀더 깊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냥 주민들이 조금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말 더 깊게 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저희가 현장 갔다 왔는데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죠? 변경 계획을 별도 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에 조금 변경해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천상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를 비가림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게이트볼장 위치하고 족구장 위치하고 옆에 국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옮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산책로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되는 건가요?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보호과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각종 사업변경을 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점동 위생매립지인데 애초에는 설계금액이 29억 5,800만원, 계약금액이 10억 4,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한 변경일자 9월 10일날 변경을 하면서 증가한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3억 3,500만원, 그죠? 
  이거 자료 환경보호과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환경보호과에서 준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준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22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교량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하고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하다보니까 당초에 22억에서 약 30억 정도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1차분 토목 10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총괄 계약을.
  1차분 토목계약을 10억을 했고요, 2차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회계과로 줬을거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회계과로 돼 있으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29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좌우지간 1차 낙찰이 10억 4,900만원이 됐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9월 10일날 변경을 하면서 7억 1,300만원이 됐다고요. 마이너스(-) 3억 3,500만원이 설계변경 돼서 안 줄 돈이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억 3,500만원이 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차 포장이 2차본 공사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차이가 나타난거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차수분이야 있지만 어차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회계 쪽에 파고 들면 복잡한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 4,9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할거 없이, 설계가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되고, 설계변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뒀다가 그냥 거기다가 공사 시작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이게. 
  내가 도면을 못 봐서 그런데 제 책상에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못 봐서 그런데,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 3,500만원이 어떠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면서 줄어들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 교량을 보게 되면 교각을 설치하고 상판을 지금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 상판 분이 2차분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1차에서 발주를 했으면 1차분 하면 되지 똑같은 거라면서 왜 2차분으로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교량 상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립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차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잖아요. 1차분 발주가 나갔으면 그게 기일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기로 한거 1차분 아닙니까? 분명히 설계가 잘못 됐든, 뭔가가 잘못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0 3억 3,500만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 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뭔가가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잘못 됐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설계도면하고 변경된 도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건지…….
  지금 옆에 계신 최예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면 당연히 지금 늘어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히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 538쪽이죠? 거기에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2002년도에 여주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부분의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여주군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환경기본조례를 봅시다. 16조에 보면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주요 환경정책 자문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이렇게 딱 4가지로 돼 있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먼저 작년도 행감 때도 제가 「푸른여주」냐 「여주의제21」이냐 그것가지고 많이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에 나타난대로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봅시다. “환경해설지도자 양성”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대보름 한마당 행사참여”, 이것은 의제21에 부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의제21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도청으로부터도 보조금을 지원받는게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도청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의날 기념행사 개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환경대 탐사 공동개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황학산 수목원․수생 생태단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 추진”도 좋습니다. “삼도접경 마을의제 구축 및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이거는 거기에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도 삼도의 마을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표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환경보전을 잘 해보자, 워크샵 같은 것도 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여주쌀 포럼”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하고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여주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에서…….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변명을 하시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4가지 항목을 일부러 읽어 드린 겁니다. 과연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련된 것만 추진을 할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모든 인류가 논의하고…….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수없이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거에 의해서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기본조례에는 그 4가지 항목만 추진하게 돼 있어요, 환경기본조례에는. 그런데 이것은 여주에 이 사업 저 사업을 의제21에 전부 끄집어 넣어가지고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못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원래 의제21의 취지는 환경파트만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박명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비껴나갈 얘기를 하면 안되죠.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든지 법령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유독 환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의제21에서 추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선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박명선 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잘 운영을 하는지, 또 그대로 그냥 가는지 1년 뒤에 이것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쌀 포럼, 시행할 겁니까? 12월 5일로 돼 있는데요, 07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계획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당초 계획은 12월 5일로……. 이것이 보통 매년 12월 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중순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쌀포럼을 여주대학에서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까, 쌀포럼. 쌀포럼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작년도에는 쌀포럼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는 제가…….
장학진 위원   여주대학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작년 것을 알고 거기서 질의를 드리다가 딱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된 겁니다, 금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쌀포럼을 환경보호과 의제21에서 하셨냐고요?
  계장님들 아시는 계장님들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제하고 농업파트 단체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쌀포럼을 했어요. 쌀포럼을 해서 의제21도 들어갔고,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역시 그게 돈의 집행은 의제21에서 집행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포럼이 주관이냐, 의제21에서 주관이냐” 그 얘기가 오고갔는데 저는 그게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그건줄 알았는데 이제 시행할 거라고 여기 딱 있어서 더욱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쌀도 환경에 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배분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모르시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는 도 관장 배출업소, 도에서 관장하는 배출업소나 골프장에는 어떻게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타수질오염원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수질오염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1년 1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1회인데,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조정조에서 물을 갖다가 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시기에는 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행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골프장에는 저수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조정조요.
박용일 위원   조정조인가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저희가 농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2007년도에 최종방류구인 하천수는 좀 조사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금년에 조정 위에서 채수를 해서 물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조정조인지 거기는 법규에 따라서 하겠지만 골프장에서 마구잡이로 흘려보내는 하천 거기는 하천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조정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골프장이니 만큼 이것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번도 단속 안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골프장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방류하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단속하겠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용일 위원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단속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하천수 말입니다.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하천바닥이 새까맣고 주민들이 발을 벗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물을 논으로 농업용수로 틀어대기도 싫어하고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주군에서는 방치해두면 우리 여주지역의 하천은 전부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전부 오염이 되는데 꼭 틀에 박힌 행정틀에 있는 방식대로만 어떤 지도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천은 하천법을 적용해서 오염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일반 축산농가에서 똥 오줌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금방 쫓아가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하천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있으면서 꼭 농민, 소․돼지 가축농가가 버리는 것만 단속대상이고 기업의 골프장에서 하천으로 흘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금년 7월달에도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골프장에서 흘러가는 게 약간 시커먼 게 흐르고 해서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정조 밑에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침전물 같은 것. 그런 것이 방류되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했고 개선명령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을 과태료만 내면 뭐 합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일단 골프장에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나중에 수거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갖다 한다든지 어떤 대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해주면 비가 올 적마다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은 무단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하천에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방치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저희가 비가 와서 잔디위에 떨어진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까지 검사하는 기준 같은 것은 없거든요. 
박용일 위원   잔디에서 떨어져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프장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을 비가 올 적에 몰래 흘려 내보내는 것은 단속대상 아닙니까. 둘러대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조에서 무단배출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시고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새벽이라도 나가서 해주시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주 당부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안 했으면 차기년도 내년도에 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래도 또 조치를 안 하면 이거 문제 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9명의 환경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관리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미화원 9명은 우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사이동은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은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나 자원화사업장에 있는 9명을 계속 폐기물매립장이나 자원화사업장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순환보직을 시켜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필요에 따라서 순환보직도 시켜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시켜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에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 폐기물매립장이나 자원화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3D업 그런 작업장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순환보직을 시켜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사람이 산림공원과도 가고 문화재사업소도 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좀 시키면,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순환보직 하다 보면, 󰡒거기는 진짜 어렵구나.󰡓 똑같은 호봉을 가지고 똑같은 급여를 타는데 어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순환보직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이 사람들은 순환보직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읍․면단위로서는 여주읍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사내에서는 환경보호과 인원이 제일 많고 이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순환보직 절차를 건의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 미화원은 읍․면에서 채용을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과소 내에서는 순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있는 미화원을 읍․면하고 같이 순환보직시키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입장에 있다면 물론, 채용할 때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호봉에 의해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환경보호과에서 쓰려고 채용은 했지만 전체적인 한 틀 속에, 한 호봉 속에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그것은 물론 읍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순환보직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한데 순환보직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순환보직이 좀 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환보직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게 있는가본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상용일용직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문화재사업소라든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그런 데에는 가급적 근무를 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읍․면으로 보직을 보내고,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데에는 그냥 순수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용직 근로자나 일시사역부보다는 환경미화원이 봉급이 높아요. 그러면, 봉급 높은 사람을 가지고 제대로 잘 써야지.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 매뉴얼을 보면, 청사 내에서 청소 외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행감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할 테니까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우천시에 말입니다. 우천시에 비닐덮개를 덮게 되어 있습니까, 안 덮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천시에 비닐덮개 덮는 매립장은 저희는 못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안 덮으면 비가 그대로 다 들어가면 그 만큼 폐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침출수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침출수가요?
장학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침출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 늘어나겠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비가 그대로 다 들어간 게 내려갔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정확한 법 규정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덮어야 되는 것인지 안 덮어야 되는 것인지 행감이 끝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보기에는 덮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전에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많이 봤는데요. 일선 시․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당일당일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일반모래로 보통 60㎝ 정도 위에다 복토만 하거든요. 위에 비닐 같은 것은 안 덮습니다. 그 대신에 침출수가 많이 되면 그것을 처리장에서 매일매일 가동을 많이 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주 쓰레기매립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쓰레기 들어오는 대로 계속 덮어놔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반 흙으로 덮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리고 우리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가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일단 가 보시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생활쓰레기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포크레인으로 거기 기능직 직원이 있어서 덮어버립니다. 
장학진 위원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거기 폐기물매립장 강천면민들이 냄새나면 됩니까? 냄새 안 나게 지키고 있는데. 물 있는 것도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덮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흙으로 덮으면 뭐, 덮는 것인지 비닐로 덮는 것인지 한번 조항이 있으면 찾으셔서 행감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지난번 150회 임시회에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회의장에서 좀 언성을 높였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과오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실에 있을 때 광역지원 읍․면 신청에서 받은 추진사업 내역서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 올라간 사이에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서를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올려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   기왕에 가져왔으면 아침에 의원님들께 이것을 보여드려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회의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올라간 뒤에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쫙 깔아놨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 그날 정말 잘못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의회와 환경과에서 모든 업무가 잘 원활히 사전대화를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만 잡고 집행부는 의회를 속여가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받들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서 조율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농정과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현황자료를 여기에 올려놓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농가도우미를 보면, 신청인이 산모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신청인이 산모고 도우미는 말 그대로 도우미가 되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영농일수를 쭉 보면, 산모가 청구하는 일수가 되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60일까지 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금년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60일까지 하는 분들은 다 60일 해달라니까 60일을 하는데 적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에 보면 12일, 13일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업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60일을 몰라서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금년부터 60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를까봐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읍․면에 촉구하고 저희가 담당직원한테 들어올 때부터 60일이 안 들어오는데 왜 60을을 안 채우냐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짧게는 12일부터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60일은 다 이해가 가는데, 돈을 주고 일 시키고 편하게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봐도 여주군의 산모님들이 상당히 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60일을 다 시켜도 무방할텐데 12일을 시킨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아직까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이 저조하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몰라서?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모를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년간에 20명, 올해는 12월가지 29명 정도가 신청예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주군 농가의 산모가 29명밖에 안된다?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못 신청할까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촉구를 해서 읍․면에 다섯 번 정도 촉구공문은 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산모는 산모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요즘 주민생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공근로가 73%밖에 취업률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병합되면 굉장히 많은 취업률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60일이면 두 달이고 공공근로는 9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점봉 그랑시아, 여주읍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가 알려줘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주무과장님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혹시나 누락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작년에는 20분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29분이 신청해서 9명이 늘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이게?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올해가 당초에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가 20명으로 편성한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명에 대한 것은 60일에 대한 20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농약보조지원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중 지원한 품목 말고 가을에 논부라와 프로탄 두 가지를 공급을 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을 다 농민들이 살포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가남면 일부가 반납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타 면에는 반납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타 면에는 저희가 파악해봤는데 반납 사레가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에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봤는데 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례가 있느냐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타 면에는 없었고 가남면만 약 한 24% 정도 그 정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가남농협에 논부라 도열병약이 공급은 4,032봉을 공급을 했는데 1,453봉이 반품이 되었고 프로탄 살충제가 공급은 2,317봉을 공급했는데 397봉이 반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그 반품된 것은 저희가 받아서 돈 지급을 안 할 겁니다. 아직까지 돈을 지급을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반품된 것은 돈을 지급을 안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겠지만, 반품된 읍․면에는 그 만큼 보조농약을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공급 시기가 사실 농가에서 농약 살포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살포하기 좋은 농약이 공급이 되었으면 전량 살포가 되었을텐데 농촌에 고령화가 되었고 또한 줄과 논을 직접 다니면서 살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촌에 우리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라면 꼭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늦게 이런 집행을 해서 반품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농가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에 저희가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8월 14일날 방제협의회를 해서 공급한 농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부라, 프라탄……. 병충해 발생경보가 8월 12일인가 발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게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돈이 미리 있었으면 사전에 이때쯤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미리 사줬을 텐데 예산이 안 서가지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특별사유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경보가 떨어진 다음에, 발생주의보가 떨어진 다음에 구입은 저희가 최대한……. 발생경보가 나오고 이틀만에 방제협의를 했거든요. 
박용일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는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또한 우리가 여주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날 우리 와서 아침에 사전에 부탁을 해서 하라고 그랬지만 2007년도에는 사전에 이 예산 세워서 하면 미리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금년도 예비비를 승인해주셔서 농민들이 잘 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병충해 방제로 예산을 3억 3천인가 3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고요. 
  또 문제점 하나가 주민들이 입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입제가 수화제보다 가격이 한 40~50% 정도 비싸거든요. 어떤 것은 한 100% 정도 비쌉니다, 입자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제료만 다 공급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반품된 농협에는 내년에는 그 만큼 지원을 삭감하겠다면 어느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까? 그 의원한테 어떤 위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에 이런 사항을 알아보려고 가서 알아봤더니 상황이 이랬는데, 이걸 얘기했다고 가남농협에 내년도에 가남면 지역에 반품농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약공급을 이 만큼 드리겠다 이러면 후에 폭풍은 누가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야 집행한 기관인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작년에 크게 세 차례 어떤 면에서는 두 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바구미 약과 도열병 방제약 두 번을 공급했다고 크게 구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남면에서 반품된 게 8월달에 공급된 것뿐만 아니라 물바구미 약까지 반품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일찍 공급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은 물바구미 약 반품에 대한 것은 물어보질 않고 가을에 공급한 것만 물어가지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박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내년에 약품배정을 할 때 박위원님한테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삭감을 할 건가 그냥 할 건가를 한번 박위원님이 또 의원이시지만 농가입장도 되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의사만 존중해서 일을 추진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좋은 뜻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오지, 어느 한 개인의 의사를 하다 보면 편향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580페이지입니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0여 개가 있어요.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상춘   점검이요?
김규창 위원   점검은 매년 1회씩 191개소를 다 다녔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김규창 위원   각 읍․면 단위로 파악을 해서 이 결과를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글쎄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적을 하신다면 바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몇 개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면 단위로 보고만 들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실지 나가서 안 보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저는 1년에 2~3건 밖에 못 봤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보시리라는 생각이 본위원도 듭니다. 허나, 실과소에서는 190여 개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꽤 여러 군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농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라고 꼭 집어주면 그 농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어느 면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서 제가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동을 안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고구마라든가 마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는 겁니까?
김규창 위원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저온저장고로 쓰긴 쓰죠?
김규창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온저장고가 원예용과 고구마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있게 맨 처음에 그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김규창 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걸 했을 때에는 작목반으로 내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작목반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니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게 타 용도로 쓴다는 게 작목반에서 안 쓰고 다른 사람 제3자가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규창 위원   그거 타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김규창 위원   그 작목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문제라고 생각되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또 한가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농기계 보관창고도 아무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 바는 없죠?
○농정과장 이상춘   읍․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고만 받으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도 타용도로 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추후에는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다 다녔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50개를 다 다니셨다고요?
김규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파악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또 틀린 게 있으면…….
○농정과장 이상춘   자료를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볼게요.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농가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어차피 저희가 다 다녀야 되는데 잘 쓰는 데를…….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다녔나 안 다녔나 내가 확인을 한다니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글쎄,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한 거니까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쌀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쌀을 45개 학교에 급식에 우리쌀로 보급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김규창 위원   581페이지입니다. 
  45개 학교에 급식쌀을 우리 여주쌀 특미로 급식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원은 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현재는 병설유치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병설유치원은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나갈 때…….
김규창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인증미가 있죠? 농관원에서 인증한 친환경인증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병설유치원에는 친환경인증미를 어린 아이들이니까 인증미를 급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친환경인증미를 병설유치원에는 보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이상춘   병설유치원에 보급만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조리시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친환경, 초등학교라고 해서 일반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의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부터 친환경쌀을 공급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병설유치원과 그냥 유치원……. 같이 학교에 그렇게 있으니까 병설유치원만 친환경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 유치원생들은 친환경미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크게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생각해도 여주군에서 친환경쌀로 생각되는 게 한 59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쌀이 한 300톤~360톤. 그래서 친환경쌀의 반 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친환경쌀이 조금 판매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부분에 판매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시점을 후년부터 해볼까. 내년도는 준비가 좀 안 되었는데 후년 예산세울 때부터, 2009년도 집행할 때부터 2008년 연말에 예산세울 때부터 친환경쪽으로 부기를 세워서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은 정말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농촌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히 올해 꼭 세워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농민들 편에 서셔서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세워줄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는 부기를 그렇게 안 올려서 조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검토는 하겠습나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부기를 친환경 쪽으로 내년 것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리적표시 사업 시행하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날짜가 7월 13일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라는 게 쌀 포장제하고 홍보도 저희가 󰡒여주쌀이 지리적표시를 했다󰡓 그런 홍보이기 때문에 판매가 잘 나가리라 생각하는데,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지리적표시제를 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쌀 판매가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최예숙 위원   수월해졌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지리적표시제의 한 부분의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예숙 위원   그 동안 2개월 정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지리적표시제의 문제점은 현재 못 느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농정과장 이상춘   현재의 문제점은 못 느꼈으니까 문제점의 보완은 생각을 못 했었고요,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면 한번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리적표시제라든가 또는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여주군에서 출시되는 대왕님표쌀의 포장제에 두 가지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포장제에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톱밥지원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톱밥지원사업을 집행완료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농정과장 이상춘   연말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는 안 내봤습니다만…….
최예숙 위원   이 조사가 언제 시점으로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공급한 양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확인해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줍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회기를 시작하기 전날 조사를 몇 사람 했는데, 집행은 되었는데 아직 돈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로 통화도 했는데 여기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미집행이 된 건지?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집행완료라는 것은 보고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것까지, 이것 작성할 시점까지 완료보고가 들어온 것까지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예숙 위원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 아니고 면에다가 대리업무 시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회기 시작하기 전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톱밥은 지원을 다 받았는데 돈은 아직 수납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완료가 되어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서 실수없도록, 농민들한테 실수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여주군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 되면 사립유치원도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사립유치원도 학교쌀 급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 유치원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농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지금 농정과에 계가 몇 계가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7개 계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화면자료 제시)
  보면, 제가 이쪽 금전적인 것은 둘째 쳐놓고 농산유통관리, 축산. 축산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쓴 게 없는 게 되는데, 예산만 50만원 잡혀 있고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왜 7개 계에서 그래도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농산유통관리만 그냥 다 썼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산유통관리가 쌀 판매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로 접촉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물론 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는 거라 계장님들이 불평불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축산행정에서는 하나도 시책추진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시책추진업무비가 결국 한 군데로 쏠리지 않았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획실로부터 배정을 받아야만 쓸 수 있거든요. 배정을 받으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씩 농산유통이라도 축산 쪽으로 좀 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액 가지고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보면, 농정과에서는 선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식대도 많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농정추진 협조자예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진 못 하겠는데 이 농정추진 협조자가 어떤 농정추진 협조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좀 더 내년도에는 농정추진 협조자가 어떤 협조자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사실 직원들이 농정추진 협조자라고 기안한 것을 과장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수정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안 했는데 얼마 전부터 농정추진업무 협조자라는 말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조자라는 말을 안 쓸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주민대화라든가 이렇게 상부기관과 사업협조 이럴 때 주로 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농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5대 의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다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세우는 거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를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업무메뉴얼을 보면, 우리 내부직원은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혹 어떤 과장님들은 내부직원 회식을 하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농정과는 없는데 다만, 농정추진 협조자에 대한 식사비 제공 뭐, 몇 만원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것은 48만원짜리도 있어요, 있기는. 큰 것도 있는데, 49만 5천원, 48만원 있는데, 이러한 군정업무 협조자가……. 아, 이건 아니네요. 쌀 산 거네요. 하여튼 36만 2천원 이런 것들이 글쎄요, 농정추진 협조자하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6만 2천원을 식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말 농정시책을 하는데 꼭 필요하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도 그 예산이 서 있다고 방만하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게 관내 농민들,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이런 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금액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5만원, 10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 10명 먹으면 5만원, 10만원이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방만하게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좀 적절하게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농정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566쪽을 봐주세요. RPC․DSC별 운영 및 쌀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작년도 쌀은 100% 전부 판매를 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것은 몇 %나 됐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아직 2007년산은 11월말에 가서 파악하기 때문에 12월초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0㎏당 공급가격이 농협별로 80㎏로 계산하면 22,000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여주RPC가 49,500원, 점동DSC가 44,000원 해서 1포당 약 한 5천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5천원으로 얘기하면 80㎏면 5×4=20 2만원 차이입니다. 
박명선 위원   22,000원 차이가 되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명선 위원   똑같은 여주쌀인데 1가마당 22,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쌀의 질, 우리가 「품질인증미」와 「청결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그 차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품질인증미는 청결미보다 싸래기를 더 빻아서 완전미비 한 92~93% 되는 것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품질인증미가 쌀의 요율이 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 품질인증미와 청결미의 차이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마케팅 전략상 우리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싼값으로 시장을 뚫어야 되겠다, 처음 시장 개척할 때는 약간 싸게 놓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게 똑같은 여주쌀인데 1가마당 22,000원 차이가 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지만 올해 판매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올해도 이런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올해 판매도 1가마당 여주와 점동이 20㎏당 약 한 4천원 정도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쌀이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또 일부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가격차이가 좁혀져서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판매전략이라든가 가격의 동일함, 품질의 동일함이라고 해서 RPC통합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도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고 선결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생각만큼은 12월까지는 진도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어떻게 나갈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통합이 된다면 쌀의 가격이라든가 품질면은 균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여주쌀이 20㎏든지 80㎏든지 하여간 높은 가격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렇게 해주시고, 그 옆의 장에 보면, 여주쌀 홍보사업이 나옵니다.
  일련번호 185번인데, 우리가 여주군에서 1년에 5억 5,400만원을 들여서 여주쌀 홍보사업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5억 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까? 여주쌀 홍보가 과연 이런이런 종류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된 것인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매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라든가 이것을 아직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쌀 홍보분석 뿐만 아니라 여주쌀의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개선점을 분석을 해보려고, 설문조사를 하려고 석 장 정도의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서 서울 가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분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안은 잡아놨었습니다만, 시행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서울의 지하철이라든가 영업용택시에 랩핑하는 것 이런 것은 서울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주쌀 지하철, 또는 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여주쌀이 옛날보다 상당히 뜨는 것 같다.󰡓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올해 쌀 판매도 조금 수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화된 것은 없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주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분석을 못 해보셨다는 것도 수긍이 가는데요. 이게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측정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지를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만, 석 장 정도를 설문조사 안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 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구과제로 한번 남겨보고 내년 다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1년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시간을. 여하튼 1년 내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설문조사는 못 했지만 저희가 식미평가위원님들도 지난번 7월인가 그 때 한번 오셔서 식미평가도 해주셨습니다만, 부단한 식미평가를 해가지고 그 개선점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잘 되는 마을이 있고 잘 안 되는 마을이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리하고 도리하고는 소득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리, 주록리, 부평리는 소득액이 엄청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되도록 많아요 지금. 안 되도록 적고. 그래서 이게 가야리하고 도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농정과장 이상춘   첫째, 두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한 1년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한 거거든요. 1년 정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홍보를 못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들의 적극성이라든가 대도시의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데 인맥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리나 주록리는 산과 계곡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차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가야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그런 여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좀 부진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보면, 가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06년부터 ’07년 9월까지인데 몇 개월간입니까, 나열한 게?
○농정과장 이상춘   ‘06년은 1년이고요, 12개월이고. ’07년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9월말 정도 기간입니다. 
박명선 위원   9월까지 했는데 12개월하고 9개월 더하면 21개월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명선 위원   21개월을 천만원으로 나누면 이거 뭐,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가야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너무 침체되었다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행정지도도 적극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여건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에서 매우 적은 수익금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 지원금도 안 되죠? 
○농정과장 이상춘   지원해주는 돈은 1,000명에 1,8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투어링 비용으로? 그래서 1,800만원보다는 한 20배, 30배 정도 상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장학진 위원   가야리나 도리 같은 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마을별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가 천만원이니까 가야리 지원이…….
장학진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추가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데 가야리, 도리 녹색 체험마을로써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지금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위치가 다른 데보다 좀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과감히 녹색 체험마을을 폐쇄조치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결단력 있기로 청내에 소문나 있는데 이런 것은 결단력없이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도 폐쇄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나열된 바와 같이 가야리나 도리가 1년에 한 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러면, 나름대로 농가에 조금의 보탬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더 깊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쌀 홍보비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농정과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 홍보비를 씁니다. 무식하게 한번 집행을 해보세요. 
  내년부터 그 홍보비를 예산을 안 세워드릴테니까 한 2년간만 쌀 판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추이변화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10억씩 갖다 쓰지 말고 예산 삭감해서 안 드릴테니까, 예산을 안 쓰고 홍보 안 해봅시다. 그러면, 2년 동안만 안 해보면 여주쌀의 홍보가 과연 홍보비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정말 안 팔린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가장 무식한 게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계산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안 서면 무식한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요, 물론 홍보비를 안 세운 것과 세운 것의 계량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월별로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추이변화 이런 것 보면, 나올 수가 있지만, 만약 2년 동안 홍보를 안 했을 때 지금 주민들 또는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홍보라든가 이런 게 예년에 좀 뒤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쌀의 인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침체된다면 우리가 이천은 영영 따라가지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3~4년 내에 이천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안 세운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님 말씀이 말씀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년까지 한번 봅시다󰡓그랬는데, 󰡒유예기간을 1년 줍니다󰡓그러면서, 󰡒이게 잘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 지금 몇 년도의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지불됐던 추이가. 뭐, 앞으로 할 게 아니라 과거 추이 가지고 해보면 데이터 잡으면 얼 만큼 데이터 잡을텐데 그것을 안 잡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앞을 보고 해요? 과거가 이런이런 추이가 있었는데, 홍보비 1억 들일 때, 2억 들일 때, 4억 들일 때,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쌀 판매추이가 변화가 되었다, 변화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장위원님 말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보비를 올해 10억, 또는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 썼다고 그러자고요. 이게 반짝 홍보가 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홍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당년 도래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몇 년 추이를 계량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장 10억이나 100억을 들였더라도 여주쌀이 금쪽쌀이 되어서 팔린다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과거는 모르고 미래에 돈 쓸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과거가 있어야만 미래가 될 거 아닙니까, 현재가 있으면서. 그러면, 과거에 쌀 홍보비 1억 썼을 때 우리쌀 판매량, 그 다음에 그 쌀의 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농정과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면서 현재에 놓고 미래를 예측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라든가 또는 충성도, 충성도는 쌀을 한번 사먹은 다음에 다시 사먹는 것을 충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지도라든가 충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어떻게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급격한 방법, 과격한 방법을 써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것은 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실 많아진다고 장담을 하지 마세요. 안 해보고 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표현은 서로 오가지 말고, 과장님은 그걸 아니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장학진 위원   저도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판단하고 장위원님도 판단하고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 같이 판단해서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위원님은 장위원님 주관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저의 주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처방을 쓴다면 오히려 여주쌀 산업에 후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내온 거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작성을 해봐서 추이대로 한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추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알 거라고 봐요. 농정과만 홍보비 쓰는 게 아니라 농촌기술센터에도 쌀 홍보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쌀 판매량, 충성도 그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돈을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과거 데이터 가지고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만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글쎄요, 제가 통계를 받질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학진 위원   아니죠, 통계를 받은 게 아니라 농정과장님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바꿔보세요. 한번쯤은 바꿔보세요, 될 겁니다. 바꿔보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바뀌어야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개척정신을 가지고 해요.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요. 안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방법이 무식한 방법도 된다니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보통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시험문제를 외울 때는 이해를 하고 외우면 잘 습득이 되는데 이해가 죽어도 안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식하게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 5년치 추이도를 한번 쭉 뽑아오세요. 5년치를 매년 홍비비용, 쌀 판매량,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자동차, 전철 부착 매수 쭉 해서 뽑아오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됐죠?
○농정과장 이상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보세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정말 좋은 방법이 뭔지, 꼭 돈 많이 드는 홍보도 있어요. 돈 안 들이는 방법도 있고, 또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정말 좋은 방법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쌀이라는 게 물론, 전철에 여주쌀 그런 것도 있지만, 농정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주쌀 한번 먹어본 사람이 여주쌀 다시 찾는다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장 손님들이 많은 서울의 모 식당에 쌀 지원을 주는 겁니다. 여주쌀을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우리 여주쌀 많이 있지만 여주쌀 지원금 안 주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주쌀이 비싸서 식당에서 못 쓴다는 게 대부분이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쌀을 한번 서울에다 공급을 하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 쌀이 20㎏ 1포가 38,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여주쌀도 4만원선으로 맞춰달라.󰡓 제가 한 둬 사람 접촉을 해봤습니다. 󰡒4만원선으로 맞춰달라.󰡓고 해서 도무지 그건 안 된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주에 이것저것 하는 쌀 홍보비가 1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번 맞춰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군데의 쌀집을, 음식 잘 하는 집 손님 많은 집을, 쌀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쌀에 대해서 지원을 주는 겁니다. 여주쌀 좋은 쌀을 갖다주면서 지원을 해주면 홍보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철이나 택시에 들어가는 그 홍보비용 같으면 지원금 줘도 충분히 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아예?
○농정과장 이상춘   작년에도 아마 최예숙 위원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서울에다 여주쌀을 공급해서 차액을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냐를 제 기억으로는 최예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충 산출하기는 한 5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생각을 해봤지만 아직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정답을 못 찾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정답을 못 찾았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쌀을 그렇게 했는데 추가비용 발생, 어떤 식당에서의 적자보는 폭을 여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주쌀로. 그러면, 충분한 홍보비용의 댓가가 될텐데…….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되면 한 개 업체에 약 5천만원, 판매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약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타당한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장학진 위원   홍보비도 나가는데, 그것을 홍보비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요,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이것을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여주쌀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이것을 금년초에 협의를 해서 대략방향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학진 위원   농정과장님…….
○위원장 경익수   잠깐만요! 지금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감사중지)

(22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위원님들께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답게 핵심만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자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613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50%를 보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군비는 35%밖에 안 되는데요? 도비 있고, 농협 부담 있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상토 보조에서 농민 주머니에서 상토에 50%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보조를 많이 줬으면 좋겠죠. 저는 보조를 어떤 사업에서는 60%까지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무자 생각뿐일 거고요, 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 문제도 금년도에는 50%를 보조를 목표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계상을 55%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도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60%까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원예작물이나 특화작물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벼농사, 수도작만을 의존하는 농가는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농업 규모만 확보만 된다면 상토값을 50%를 지원해 줘도 엄청난 지원이지만 영세성에서 수도작 농사를 져서 먹고 쓰고, 남는 것이 없어 모자라는 형편인데, 또 거기다가 50% 지원해서 50%를 농민 주머니에서 지출을 하게 만든 여주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더 많이 해주는,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로 인해서 농민 주머니에서 5억을 지원했으면 농민 주머니에서 5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것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5억이 더 있어도 살까 말까인데 농민 주머니에서 5억이 빠져나가게 농업행정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좀 어렵더라도 차라리 100% 보조를 해서 농민 주머니에서 그런 지출이 안 일어나서, 지금도 살기 힘든 농민이 그러한 지출이 안돼서 살기좋은 여주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옳은 말씀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운 여주군 농민을 위해서……. 많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3천 몇 백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5억을 작년도에 지원했으면 5억을 더 지원해서 10억을 지원해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군에서는 각종 “발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또 몇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발전기금이 여러 항목 적립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훗날 여주에 농민이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쌀농사를 짓는 사람도 숫자가 적어서 쌀값이 하향된다 하더라도 경지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농사를 지면 타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경지면적이 좁고 농가소득이 적은데 현실에 도움을 줘야지 훗날 한 사람이 많은 경지면적을 확보해서 타산이 맞을 때 이런 혜택을 주려고 사전에 미리 발전기금이니 뭐니 해서 적립해 놓고 활용되지 않는, 직접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기금만 적립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지역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관정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전기료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관정에는 전기료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수도작 소형관정은 전기료를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는 대형관정에 군비나 정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기료까지 부담해가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는 소형관정을 본인 부담으로, 전기료도 본인이 부담해서 농사를 짓는 형평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왕에 농민에게 전기료를 경감해주는 뜻이라면 그런 소형관정에도 전기료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 전에 상토를 아까 제가 55%를 계상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60%로 제가 잘못 알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료를 소형관정도 지원해 달라고 어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형관정을 파악해 보니까 약 10,000여개가 됩니다. 10,000여개가 돼서 적게는 2,3천원, 많게는 5만원 짜리도 있겠죠, 소형관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00여건을 하는데 실태조사라든가 하는게 평균 한 10,000원 미만이거든요. 그걸 주는게 바람직스러울 거냐, 또 10,000원까지 굳이 사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이 저희가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대형관정은 연간 15만원 아팎의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럿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대형관정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형관정까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려운 것만 질의를 하셔서 저도 난감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과 한쪽에 편협된 지원, 누구에게는 해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농정과장 이상춘   소형관정을 특정한 분들은 요청을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대다수가 요청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주민들이 평균 10,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거를 영수증을 떼온다, 이것도 조금 번거로운게 있고, 또 10,000건을 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글쎄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1미터 이상 서류가 쌓이지 않을까! 1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 쌓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한번 해보세요, 양해를 구하기 전에.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10,000여원에 10,000공이니까 1억인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건설분야 같으면 사업비가 많은 돈이 쓰여지지만 이 농업분야에는 사실상 지원한다 하더라도 큰 거액의 돈이 필요치 않은데 너무 농업예산 쪽에 여주군이 야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업예산이 저희가 한 11%를,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11% 되거든요. 그래서 양평보다는 저희고 조금 적습니다. 양평이 파악해 보니까 12%예요. 그래서 거기보다 적지만 이천이 9% 정도이기 때문에 이천보다는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비중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더 많은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천하고 견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천은 시입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다릅니다. 시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보다 다른 곳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이고 군이지 군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똑같은 공직에 있는 행정요원으로서 군 단위는 생각을 좀더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소형․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걸로 대신 하겠고요, 578페이지 녹색체험마을, 619페이지 모니터링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체험마을에서 아까도 문제점을 짚었었는데요 오감 도토리마을이 문제가 있었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들였고 다른데도 얘기가 됐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농촌체험마을 모니터링은 그 마을이 얼마나 잘 돼 가고 있나를 진단을 하고, 방향제시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제시를 할 수 있는 일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최예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면 강천면 가야리에 오감 도토리마을에 270만원을 모니터링사업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마을은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취소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계속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그 동네사람들이 그 감을 못 느낄거 아니예요, 왜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사무장은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저희가 오감도토리를 지원해…….
최예숙 위원   위원장도 바뀌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위원장은 안 바뀌고 사무장을 바꿨습니다.
최예숙 위원   사무장만 바꿨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사무장만 바꾸고 모니터링도 저희가 “오감도토리마을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엄청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도 5개 마을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 한번 지원해보자, 안됐지만 한번 지원해주고 한번 독려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최저 수준만 지원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 2007년도에 지금 오감도토리마을에 1,000여만원 지원이 됐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지원은 1,000만원이 아니고요, 아까 수입이 1,000만원이고 지원은…….
최예숙 위원   됐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사무장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도 문제가 있는걸로 하고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지원을 중단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웠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뭔가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 상태에서 모니터링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위원장 자체가 그러한 자긍심을 안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위원장은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난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 바꾸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도토리마을은 금년도에 27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제가 왜 위원장을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무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돈 관계가 오고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사무장도 저희가 불러갖고 얘기도 하고 민원을 농림부까지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무장 해고 통보를 한 후에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해고를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사무장만 해고했다……. 그걸로 그럼 과장님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농촌의 체험마을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돼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장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무장만 벌칙을 내렸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619페이지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니터링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 250명이 주로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배정한 분류…….
장학진 위원   아니요, 모니터링에 참석한, 농어촌 관광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주로 모니터링은 그쪽에 가끔가다 한번이라도 온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계속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해서 초청하는 형태로 해갖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교회라든가, 청소년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개요를 한번 보자구요. 그 책자에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농어촌 관광마을에 대한 모니터링투어 실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촌 관광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지원 및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그죠? 나이 어린 아이에서 과연 농어촌 관광활성화 개선방안이 나올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든가…….
장학진 위원   물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어른은 얼마고 애들은 얼마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금액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똑같이 주면 안되겠죠. 뭔가가 차이가 있어야죠. 아이들이 뭘 압니까! 먹는 것도 차이 나고 다 차이가 날텐데.
○농정과장 이상춘   여기 유아들이 없으니까, 유아들이 아니고 일반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체험비용이 있거든요. 옥수수라든가 고구마 캐기, 얘들도 어느 정도 5,000원이면 5,000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구분은 안 뒀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잘못 시행하고 있는데 구분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면 아이가 올 때는 아이는 그냥 체험마을 돈을 받고, 부모들한테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걸 줘야죠. 그래야 모니터링이 되는거 아닙니까?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10126”이면 몇 년생입니까?
10105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이 10105, 그러면 앞부분이 01……. 지금 07이죠? 6살짜리입니다. 6살짜리가 모니터링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6살짜리예요. 지금 07년도니까. 이건 02년도네요, 이거 5살짜리죠? 이거 몇 살짜리예요, 73년생이니까, 여기 74년생이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나이 나옵니다, 58년생. 그죠? 세상이 이런 모니터링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모니터링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상춘   금년까지는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틀림없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연령제한을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3군데가 다 그래요. 3군데가 다 모니터링을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각 주록리 450만원, 상호리 360만원, 부평리 450만원 돈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림부의 추진방향도 가족단위 쪽을 모색을 한 거거든요. 가족단위를 모색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장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단위요? 18,000원가지고 가족단위 3가족이 쓰는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제기하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아이들은 제값 받고 엄마, 아버지만 모니터링비 지원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거 오늘 개선될 점이 뭐 있고, 뭐 좋습니다”, 그러죠. 아이들까지 왜 18,000원씩 지원금을 주냐고요. 저거는 돈 갖다 퍼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장위원님 지적이 틀림없이 옳습니다. 저도 옳다고 공감을 하고…….
장학진 위원   그럼 시정해야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잘못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반발을 해요!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그 말씀은 먼저 드렸습니다. 장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공감하고, 지침에는 그렇지 않지만 잘못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나이 적용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언쟁을 하다가 그냥 위원장님께서 중지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뽑으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5살, 6살 되는 애들이 18,000원씩 갖다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많은 돈이 아닌 18,000원이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본 정책이 잘못 돼가지고 시행을 잘못했지. 
○농정과장 이상춘   그 정책 방향을 꼬집어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행정감사를 받을 때 과장님들은 분명히 제시를 해요. 제가 이거 안 띄워 놓고 제시를 합니다. 한결같이 옳은 거를 얘기해. 띄워 놓으면 다 틀려요. 수십개를 띄워 봐도 다 똑같은 과장님들의 답변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다가 짜증스럽고 열나요, 목소리 높아지고. 이틀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저도 밤 새가면서 서류해가지고 뭔가를 지적하고, 맞는건지 틀린건지 공부해가지고 와서 질의하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제가 맞는다고 맨 처음부터 수긍했지 않습니까! 옳은 판단이시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맨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 집행한 체험마을에 한번 다시 해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 나이 어린 이 사람들, 왜 모니터링이 돼야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돈 갖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가지고 돈 타먹는 그런 체험마을이라면 다 취소해 버리세요. 그게 맞는 거지. 내년도에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조치를 취해 줘야죠.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나이에 지침을 안 뒀었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옳은 말씀이니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67쪽에 여주쌀 홍보인데 지금 여주쌀 홍보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집행한게 한 3억 8천이고, 전부 다 5억 5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홍보를 해서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쌀이 금년도에는 판매가 순조로웠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계속적인 홍보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 분들이 택시라든가 전동차 홍보를 상당히 호감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쌀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이 돈을 전철이나 택시에 갖다 줄게 아니라 농민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옛날마냥 농민이 벼를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해서 쌀판매상에게 농민이 파는 세월같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농민이 생산한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도정을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566쪽을 보세요. 여주는 49,500원, 20㎏에. 가남은 46,000원, 대신은 45,000원, 점동은 44,000. 이것도 좋습니다. 여주에서 판매하는 거래처를 다른 농협에서 싼값으로 갖다 대서 농협끼리 서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또 가남에서 46,000원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농협에서 단가를 내려서 갖다 집어넣고, 서로 농협끼리 잡고 여주쌀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걸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들 소용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 문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개인 농민이 벼를 생산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판매상을 각자 거래를 한다면 이 홍보비가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생산해서 농협에다 벼를 수매하면 농협에서 수매해 들여가지고 도정해서 농협이 장사하는데, 제각기 농협마다 쌀값을 틀리게 해서 거래처를 따로 잡아가지고 가격을 틀리게 한다면 모를까 우리 여주 관내 농협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를 “우리가 싸게 줄테니까 우리쌀 받으시오” 하고 갖다 팔아먹는 농협에 여주쌀 홍보한들 여주쌀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홍보비 잘못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홍보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토 보조금으로 쓰든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데다가 집행을 해야지 전철에 갖다 주고 서울 택시에 갖다 주고, 여주군 농민은 배곯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주군에도 뭔가 실익을 찾아야지 한 쪽에서는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여주 망가트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 여주 관내 농협 조합끼리 싸게 치고들어가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틀림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협에서 각자 노력해서 판매처를 서로 확보를 해야지 우리 여주 관내 농협에서 거래하는 내 거래처에 가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먹는 농협이 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하면 여주쌀 값이 올라가고 여주쌀이…….
○농정과장 이상춘   판매처도 나름대로 농협장들이 많이 확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그렇게 판매처를 같은 판매처를 갖고 싸우는 경우, 경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고, 나름대로 농협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홍보를 중단한다든가 하면 또 다른 여주쌀이 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대로 시정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농협에서 여주쌀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여주쌀 망신시키고 한다면 홍보비 삭감시켜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여럿이 있으면 옷은 옷대로 사 입어야 되고 밥은 밥대로 먹어야 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 하나가 옷을 좀 과하게, 1만원이면 될걸 2만원짜리 비싸게 샀다고 해서 한번 나무라고 시정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옷을 안 사주고 벗겨논다, 이러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못 된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정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농협에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홍보비를 삭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 양쪽꺼 다 놔뒀다가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다시 한번 옳은 말씀이라는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농협장이나 상무, 전무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100%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홍보를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화면을 올려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련번호 219번입니다. 페이지수 628페이지.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에 사업명이 8개소, 농가 5개, 법인 1개, 농협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사업비인데 그 옆에 장을 보시면 대표자 8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업체가 돼 있는데 농가는 안 나왔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가 여기 세 번째까지는 단체나 법인이고요 네 번째부터는…….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한번 거꾸로 보죠. “사업내용,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 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있어요. 지금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농가가 없다니까, 농가가. 농가가 몇 개 농가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법인명은 그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대표자하고 소재지라는 거는 농가를 표시한 겁니다. 그 대표자 한병오, 길두호, 원을희, 신광섭이 농가인데, 한병오는 물론 지부장님이고 길두호씨는 조합장이고 그렇지만 그게 농가를 표시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한병오가 주체가 돼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컨설팅을 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누구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만 있고 업체는 여기다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컨설팅 업체인데 그걸 여기다 표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법인명이나 대표자 소재지가 이게 농가이고, 컨설팅 업체는 여기 표시를 안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위원들이 할거 아닙니까! 저 이거 자료 받아보고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실토하셨으니까 말씀이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컨설팅을 하려면 컨설팅 하는 사람과 농가가 이루어지는데……. 난 컨설팅이 8개 회사인줄 알았어요. 
  행감자료 다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 축산분뇨 삭감해가지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다음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얘기가 돼서 그때 당시 이후에 축산분뇨 차량을 구매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축산분뇨 구매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9월달에……. 2차 추경이 9월 몇일날 했는데, 저희 임시회가. 
○농정과장 이상춘   7월 4일날 의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차 추경의 의결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 날짜가 7월 4일인지 행정부에 이송된 날짜가 7월 4일인지 조금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7월 4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2차 추경한 날짜가 언제예요?
  2차 추경한 날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알기에는 7월 4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원경   7월 4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7월 4일이예요? 제가 자료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자동차 차량등록증입니다. 여주군수가 4월 13일날 차를 등록을 완료시켰어요.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4월 13일로 돼 있죠? 3대가 다 4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가 잘 안 나왔는데 차 넘버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맨 위에 왼쪽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차 넘버가 있고, 8563, 8598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건 어떤 차의 차량출고인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최종 출고일이 2007년도 9월 4일로 돼 있어요. 인수자는 여주읍 하리 “대한양돈협회 영동조합법인”으로 돼 있고요, 김건호로 돼 있고. 이거는 어떤 차의 출고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차가 탱크로리 차라고 저희가 17톤하고 9.5톤 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탱크로리만 가지고 안돼가지고 거기에, 그 탱크로리 차는 본체라고 보고요 특장을 좀 했습니다. 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더 화인특장이라는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한건 아니고 물론 양돈협회에서 의뢰하는 겁니다. 양돈협회에서 화인특장에 의뢰해갖고 펌프나 이런 것을 추가로 달고 최종 출하한 날이 9월 17일, 그렇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출고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자동차 본체는 4월 13일날 출고가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는 본체만 사는 것을 승인을 해줬지 이거 사는 거는 양돈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했을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죠, 이거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가지고 전체를 장착한 그 돈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익히 이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니까 어차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야단치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신의 벽이 쌓여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삭감조치를 해서, 그게 삭감이 떨어져서 예산이 통과를 못했으면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도 집행이 됐어요. 이게 집행이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삭감조치 하니까 그 난리친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집행은 말씀이죠 예산이 7월 4일날 통과됐고 돈 집행은 9월달에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상에 돈 안 주고서 무슨 차를 빼와요.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주고 빼오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고…….
○농정과장 이상춘   자부담으로 먼저 돈을 낸 거고…….
장학진 위원   어쨌든 간에 자부담으로 냈는지, 그게 예산을 승인해서 낸건지 그 돈이 모두 같은 돈이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은 돈 집행한 것보다 “왜 사전에 샀냐”, 이런 말씀이 초점이신 것 같은데…….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 일을 감지해서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삭감조치 하니까 왜 삭감을 했냐고 아우성 떱니다. 왜! 이렇게 미리 집행을 했으니까 삭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 신뢰를 쌓고 하려면 조금 늦으면 어떻고, 또 우리한테 이런 조치를 이루어지게끔 하면 툭 털어놓고 “이미 집행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되면 안됩니다”, 왜 솔직히 얘기 못하냐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신임을 많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1차 추경, 4월 13일인가 그때 1차 추경할 때는 이거 산걸 몰랐습니다. 사실 안샀다고 그러고 아마 최예숙 위원님하고 장학진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샀느냐, 안 샀느냐. 그런데 저는 안 샀다고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그랬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대답을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진짜 안 산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최예숙 위원님이나 장학진 위원님을 찾아 뵙고 “아, 그거 잘못 됐습니다, 그거 산 거를 제가 모르고 안 샀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걸 꼬집어서 누굴 어떤 문제 삼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 자꾸만 하나씩 하나씩 더 확인하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무지의 소관이고요, 신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익히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했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 사건을.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속에서 진짜 선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선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큰 문제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권계장님 축산업무 잘 하셔서 상 타셨지 않았습니까!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크게 잘못된건데 미리 사전에 알고 과장님이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한 겁니다. 다만, 왜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만 신뢰가 더 쌓여지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 정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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